제2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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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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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월 3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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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박성민ㆍ김종득ㆍ김준식ㆍ조선희ㆍ김성준ㆍ민경서ㆍ김희철ㆍ이병래ㆍ강원모ㆍ김국환ㆍ남궁형ㆍ정창규ㆍ김성수ㆍ이용선ㆍ신은호ㆍ김병기ㆍ손민호ㆍ임동주ㆍ유세움ㆍ윤재상ㆍ전재운ㆍ박인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19여 년간 상위 법률과 상충되게 제정되어 개보수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허가, 기간연장, 양도ㆍ양수 및 전대 허용 등으로 인하여 그간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에 대하여 본문은 법률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부칙에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장의 상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의 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현안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긴급안건으로서 발의하여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재산권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주민들로부터 이견이라든지 기타 문제점 발생 소지는 없을 것인지 발의의원님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전대 및 양도 등 적용유예 조항에 대하여 향후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 등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사항으로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주민과의 지속적 협의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원활하게 합의 및 그 다음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추진하지 못해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통해 재상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지하도상가 이번에 발의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미뤄온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숙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등의 적극적인 중재 그리고 대표발의를 해 주신 노고가 많으신 고존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선의의 임차인분의 아픔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하도 활성화를 위해 당면 과제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으며 건설교통 위원님들의 많은 소통과 건의와 자문을 통해 이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과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 현안문제를 감안하여 긴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큰 걱정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는 상생협의체가 어떻게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례를 바꾸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조례를 바꾸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전락할 수 있고 여기에 계시는 저희 시의원들도 같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 다시 심도 있게 재고해서 다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의회 합의문에 대해서 정말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합의문안에 대해서는 일단 구성부터 상생협의회 아니, 지하도상가연합회와 협의하고 또 협의를 가급적이면 합의로 좀 많이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운영방안들도 규칙에 명시하도록 해서 최대한 상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소 상인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구성부터 운영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 위원님들 모두 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는 문제도 그렇고 재의요구가 됨에 따라서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위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상가연합회 간의 상생협의회 합의문에 대한 과정은 의회가 빠져 있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 최태안 건설국장한테 주의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좀 변명을 드리자면 삽입은 11시였는데 10시 59분까지도 계속 수정하고 또 못 하겠다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고요.
바로 그 이후에 제가 위원장님께 좀 설명드리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 사전에 지난 과정 설명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문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인천시의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조례에 그 상생협의회를 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시의회가 건너뛰어졌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노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상생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책무를 회피하는 그런 과정, 2002년도에 이 조례가 최초로 발의될 때부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 또 그 이후 시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받고 권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와서 민주정부인 박남춘 시장 정부에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그런 모순된 과정은 전적으로 인천시 공직자에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민주정부에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이 저희들 책임인 양 이렇게 뒤집어씌워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공직자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위배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외시한 것이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이고 지역 상인들이었는지 그분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이 시민의 아픔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률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외지로, 한지로 몰아쳐야 되는 것이 시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 분 한 분은 그들의 아픔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고 품어 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왔고 오늘 만족할 만한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호 간의 상생을 통해서 수십 차례, 정말 수백 차례 의회가 그 역할을 다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치인이 해야 될 과정인 것 같은 숙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인천시의 책임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단언하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온 과정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이 가다듬는 마음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과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중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 함께 여기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 다 알고 다 알아들으시죠?
네,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계시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민선7기에, 우리 8대 의회에 공이 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종지부를 찍고 가려고 많은 숱하게 시민 상인들 대표들과 환담을 하고 또한 우리 공직자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좀 어떤 답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재의요구를 갔다 와서 이 상황이 진짜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생합의문을 도출해내서 다시 한번 이 지하도상가에 대한 부분 좀 답을 마련케 됐는데 사실 더 이상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 300만 시민들이나 우리 전국에 있는 지하도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사항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하나의 모태가 돼서 더 이상 이런 부분적인 게 시민들이 고스란히 아픔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런 마음은 항상 가슴 깊이 새겨두고 협치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에 주요사항 중 상가 관리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보수 및 비용 부담,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과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최태안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도로과장 배용환
고속도로재생과장 천준홍
건설심사과장 서강원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