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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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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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4.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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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강원모ㆍ조선희ㆍ조광휘ㆍ김희철ㆍ박성민ㆍ임지훈ㆍ김종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52조2에서 규정한 실내건축의 검사 대상 및 주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께서 화재와 방화로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2의1항은 실내건축이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2의2항은 1항에서 정한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 관련 건축법령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내부 공간의 구획 내지 내장재 등의 설치 과정에서 화재ㆍ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2014년 5월 28일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거나 내장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건축에 따라 시공하도록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고 점검의 대상과 점검 주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10월 28일에는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실내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검사 대상 건축물과 점검의 주기를 정하여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로부터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제외하고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먼저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대상건축물인 점검 대상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 추산하는 점검 대상 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구 집행부서의 경우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 유지 내지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볼 때 개정안에 따른 실내건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운용 여력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 취지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일선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점검 대상을 다소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는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존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점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향후 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시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 유지관리와 아울러서 향후 점검을 받게 됨을 건축주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집행부에서 구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혁철 주택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개정 입법 취지와 위임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례에 반영되는 것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각 광역단체가 다 일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현황은 파악하고 있죠?
지금 현재 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구별로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구별 여건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파악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는 2년으로 하는데 세종시 같은 데는 4년으로 돼 있고 그게 다 틀리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세종시는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안병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계획과장 최도수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검토를 좀 하셨나요?
네, 좀 봤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죠?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처럼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사실 조례가 돼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요. 대전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밖에 없고 일반 시 단위가 좀 돼 있는데요. 주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범위가 지금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게 되면 공동주택도 16층 이상으로 넘어가면 다중이용건축물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각 개인이 사는 공간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중구, 남동구는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숫자 집계가 안 됐는데요. 중구, 남동구를 제외하고 16층 이상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한 15만 6000호가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법에 해당하는 소방에 대한 부분과 이게 맞물려서 오히려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또 다른 규제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 손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런 어려움에 있어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실내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법 시행규칙에 잘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대부분이 되겠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또는 관리사무소 등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이 실내건축 마감 재료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오히려 홍보하고 알리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미 지금 그 마감재에 대한, 방염제에 대한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되면 준공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법과 건축법에 대한 상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5만 호라는 막대한 부분을 2년마다 다 어떻게 이 공무원들이 점검할 것이며 그리고 소방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다 점검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중으로 규제가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요즘 대형화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실내 마감재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한 번 준공되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수많은 주거용 건축물까지 저희가 다 관여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 주거용 건축물도 10년 넘어가고 15년, 20년 되게 되면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자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 구 건축과 쪽에서 그 일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굳이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방법에서 소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함에 1년에 한 번씩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다 불연재니 마감재니 그리고 소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계속 그것을 사진 찍고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거기에 인천시에서 또 다른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0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 다시 인테리어나 아니면 다시 마감재를 바꿨을 때에 해당하는 안전 우려 이 부분은 명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명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효와 그것을 잘 상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시ㆍ도에 비교했을 때 왜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4년 주기로 했겠습니까. 그런 다 이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굳이 2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계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저희가 비용추계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못 해 봤습니다. 그것도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 같은 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금액이 여기에 있던데요. “예상비용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15만 호를 관리ㆍ감독하고 할 경우에 여러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이 막중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도 안 하고 비용도 추계도 안 하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용이?
이게 어차피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산정해 봐야 되는데요.
15만 호를 2년마다 관리ㆍ감독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왜 만들어요, 이것을? 불가능한데 왜 만드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의견을 말씀…….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 가능하게 하는 원인과 제반 비용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비용은 저희가 좀 더 추계를 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 15만 6000호 정도 일단 된다는…….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정말 백 번, 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명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행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조례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다 시민의 혈세예요. 왜 그런 것들은 고려를 안 했냐 이거죠.
본 위원도 설득을 못 하면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부분들 이미 소방법에 대한 부분들 다 관리하고, 관리ㆍ감독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우선 소방법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 건축 재료에 대한 부분은 또 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소방법이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행정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것 지금 보고도 이런 답이 나오는데 시민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도 있지만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우리 행정적 인력이 모자라서 못 했다, 화재가 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인터뷰나 이런 TV 같은 것을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에요.
15만 호를 2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ㆍ감독합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일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의 의원으로서 한마디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시죠.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또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은 소위 말해서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같은 경우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건축물이 준공 이후에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불법적으로 지금 안에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조변경이 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에 일어났던 화재사고와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은 그와 관련된 불법으로 이루어진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구조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 특히 준공 이후에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소방과 관련된 방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의기준에 있죠? 방염제라든가 어떤, 심의기준에 뭐가 돼 있냐면 방염제라든가 기타 마감재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내구연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구연한이 있으면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10년 이후에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또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만 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 많이 부족한 것은 솔직하니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주거생활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최소 못해도 다 진짜 말 그대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부분만이라도 손을 대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발의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고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잠시만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아까 제가 좀 빠뜨렸는데 환기시키는 부분에서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택녹지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제가 자료요구하는데 구성할 때 민관협의체 구성을 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구성체 구성했던 명단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자료 다 있죠?
네, 민간특례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말씀하시는…….
네, 그 자료를 제가 시간을 이따가 하려다가 좀 늦어지니까 신속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관계법령에 따라서 실내건축에 관련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게 개정 취지는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 내용에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우선은 주거용에 전격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업무용이나 영업장소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조례가 발의됐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건축을 마치고 허가로부터 10년 이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실내장식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로 사용이 돼서 시공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인명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많은 물적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합당한 시기에 저는 조례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고존수 의원님이 발의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약간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에 다 포함된 것은 기존의 도시형 주택하고 오피스텔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대상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형에 있는 부분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를…….
업무용으로 돼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선 구청에서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할 것인데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만 만들면,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니라 그 업무가 제대로 작동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같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이 해야 될 게 관리ㆍ감독에 대한 철저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 일선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다 보니까 구청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안 해.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복잡하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 자체도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굉장히 혼선을 빚고 거기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은 굉장히 충돌하고 민민 간의 갈등이나 민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허가하고 시공된 이후 10년 이후부터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국토부의 담당자하고 변호사 또 자문을 하면서 검사 대상에 대한 시점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부칙에 2015년 10월 28일 이후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심의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거나 합당한 기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은 좀 생기잖아요.
기준에 대한?
그런데 법령에 위임받아서 그 규칙에 있는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납득이 될 만한 기준이 돼야 되고 2015년이면 지금부터 보면 한 5년 가까이 경과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하고 그 시기가 도래한 2년 주기로 이렇게 하면 초기에 이게 점검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15년이나 2016년도에 이게 점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2026년, 10년 후니까.
보통 ’15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허가 신청 또는 심의 신청분부터 한다 그런다 하면 보통 규모의 건축물이 준공이 되려면 약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한 2017년도에 준공이 난다고 하면 한 2017년도…….
2027년?
네, 2027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초기에 그런 대상물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사실 투입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장기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예산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운영방침 이런 것 종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계획 없이 시기가 닥치면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하고요.
이게 보면 광역시 단위로는 사실 대전하고 광주가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죠?
네, 광주하고 대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수도권으로 보면 사실은,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광역 단위로는 경기도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가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권 광역 쪽으로는 인천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300만을 초과하는 그런 도시여서 업무량이 굉장히 저는 과대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거나 우리가 입법 취지에 제대로 시민안전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내용이라면 당초 최초 시작할 시점부터 그런 내용이 제대로 점검이 돼서 정기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이를테면 경기도 같은 데도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수요가 많은데 어쨌거나 수도권에서 최초로 우리가 300만 단위 이상의 도시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래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꼼꼼히 세우셨으면 좋겠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대한 근본 취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인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보호받고 또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시대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나 국민들 요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신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인력과 예산 그리고 어떤 계획 이런 등등이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건축법 52조의2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61조의2 실내건축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분양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돼요, 3조에.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이 적용이 돼서 이런 내용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잘 검토해서 시행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어쨌거나 수도권에서 최초로 광역 단위로 우리 300만 도시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실내건축물 관리하는 데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방화 및 사용자의 안전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화는 지금 기존에 소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리거나 그러면 이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방법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다는 얘기면…….
저희들도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정창규 위원님께서도 소방법에 의한 소방점검 그리고 또 건축물에 대한 점검 이것이 중복이 되면 추가적인 규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사 주기별로 하는 그 시기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면 소방서와 우리 인천시와 점검의 주기, 시기를 함께 협업해서 일정을 좀 맞춰 놓으면.
당연히 한 가지 가지고 이게 규정에 맞지 않아서 걸렸다 그러면 소방에서도 처벌을 할 것이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소방서에 이것을 통보할 것이고 그러면 이중처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법령상에 보면 양벌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실내건축의 방화, 방화나 이쪽은 소방에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방법상에 보면 마감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에 있는 내용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외의 설비나 시설 이런 등등은 소방에서 아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은 가능합니다. 구분은 가능…….
지금 마감재도 소방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감재에 대한 것…….
다 소방법이에요.
난연재료 내지는 불연재료 이런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상충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복이, 양벌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할 때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해야죠.
그것도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또 시기적으로 조금 힘을 빼는 그런 법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015년 이전에 만든 것 중에 소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도한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방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까다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2015년 전에 이것을 시 지금 기준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까다,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상 시점이 2015년 10월 28일 이후에 허가된 건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없잖아요. 2016년 이후라고 못박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시기에 대한, 저희들이 점검한 시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2015년 10월 28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심의 신청분부터 하는 기점을 잡았기 때문에 10년 후라고 그러면 앞으로 최소 한 ’25년 이후 그리고 2020 건물이 완성되는 시기들을 보면 또 한 2017년에 만약에, 2015년도에 허가가 났더라도 건물이 완성되는 시기는 2017년으로 보면 그 이후에 10년 후라고 그러면 2027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는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소방에 대한 부분은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사용자의 안전 및 방화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자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4조의2제1항 단서4만 “검사 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부칙의 제2조 “실내건축 검사 대상 적용 예 제24조의2 실내건축의 신설 규정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제2015-759호 2015년 10월 28일에 따른 대상 건축물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 혁신ㆍ완화, 건의 과제에 따른 표준조례 변경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및 제9조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주유소, 가스충전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조항 신설은 법령 및 조례상 표시방법을 정하지 않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20조는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었던 보도의 노면에 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11조 및 제13조는 조례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 등에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표시방법 완화 등을 골자로 본 개정안은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수정 및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제11호의 궤도운송법 2조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선로 교각에 대해서 광고를 허용하고자 하는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월미바다열차의 선로 교각의 경우, 동 개정안이 적용되는 월미바다열차의 선로 교각의 경우 일부가 도로에 인접해 있고 또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요소를 감안하여 광고를 허용할 경우에 차량의 통행 및 안전과 도시미관 고려 등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생각하실 동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사항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이 부분을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건축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서 위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상당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관련 기관과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점검을 받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규제가, 불편이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점검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존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합당하고 아까 수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규제가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또 주택녹지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최고 국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 이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게 바뀌고 어떻게 이게 법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말씀드린 것은 주요내용은 지금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그 개정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 광고 표시방법을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서 조금 더 지금 현재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좀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것을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광고물에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을 적용해서 바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 그리고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었던 보도의 노면에 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빔이라든가 홀로그램 이런 등등이 노면에 표시가 되는데 그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산업적 분야에 있는 부분이 진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좀 끌어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 안전사항 그리고 거기의 빛의 조도, 휘도에 대한 부분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법령에도 있지만 조례에서도 지금 현재 광고물의 사용과 표시방법을 정하기도 하면서 어떤 주거환경의 침해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가 축사나 농작물 이런 재배장소에 어떤 인접한 곳이나 그곳 당해에 설치하는 장소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네온류라든가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거지역에 어떤 안면 방해 내지는 수면 방해 이런 등등이 가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표시방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는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이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부딪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시민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운전자에 대한 그리고 그 운전자가 갖고 있는 빛의 휘도나 밝기나 이런 부분의 운전 방해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인천시가 안전에 대한 빛 밝기와 색깔 이런 부분, 휘도나 조도에 대한 부분들의 규정이나 그리고 그 범위가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는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11조에 의하면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를 지금 현재 작년도에 아니, 2017년도에 한 번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종에서 4종까지 정하면서 거기에 보존녹지와 자연녹지를 1종 그리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1종 제외지역을 또 2종으로 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각각 3종과 4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빛 방사 허용하는 조도와 휘도를 정해 놓고 조도인 주거지역에 연직하는 조도는 해가 진 후에 60분부터 해가 뜨기 60분 전까지 이렇게 정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1종, 2종, 3종, 4종 구역 내에 최댓값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발광 표면의 휘도를 또 정해 가지고 해진 후 60분부터 24시까지 그리고 24시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는 평균값을 조명환경관리구역 1종, 2종, 3종, 4종 내에서 각각 수치를 정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에 대한 부분들은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광고물이죠, 돌아가는 동영상 광고가 아니라?
그 부분은 아직 법상 그게 통과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하는 광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시행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시해 주면서 영상표시장치와 영상표시장치 거치구조물의 설치사항을 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큰 대형건물에 디지털광고가 되는 것 그것은 다 불법인가요? 예를 들자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은?
불법, 엄밀하게 따지면,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 밖에 표시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물 밖에 있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규제의 어떤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변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여건에 대한 것은 또 별도의 조례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규정을 벗어난다면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니즈(needs)와 그리고 디지털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늦게 간다라는 부분들로 공무원과 제가 좀 상충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버스광고에 디지털광고 즉 동영상을 틀 수 있는 것도 시범운행도 했었고 여러 부분들로, 지금 이제 동영상 쪽으로 많이 전환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 특히 버스기사분들이나 택시기사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됐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빛의 휘도와 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 값까지가 얼마인가를 검토했던 것도 있었고 그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선과 또 광고를 하시는 분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이게 중간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가지는 빛에 대한 공해에 대한 부분들 최소화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또 상인들이나 아니면 공공 부문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절충을 해 달라. 빛에 대한 휘도 값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 기준선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의 광고물에 관련된 식견이 상당히 깊으시고 저희도,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 많이 발전되면서 현실이 제도를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도에 반영을 하기는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반대하는 분과 찬성하는 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빛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상인들이나 또 그 외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에게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월미도 교각 이런 데는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이번 개정안 조례는 정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구도심 너무 깜깜합니다. 인천 너무 깜깜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회색의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빛으로 인해서 최소화해야 된다,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밤에 어두운 거리를 좀 더 과감하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필요하고 경제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 빛이라도 좀 밝았으면, 너무 깜깜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조도도 굉장히 지금 약하게 되어 있어요.
가로등이요?
네, 그것도 조금 밝게 했으면 좋겠고 인천에는 지금 일루미네이션이 별로 없어요. 송도 쪽만 있고 원도심 특히 남구나 그쪽 중구 아니면 관광객을 접객해야 되는 영종도 쪽에는 일루미네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월미바다열차에도 좀 더 홀로그램 아니면 조형물을 이용한 일루미네이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아니면 영화라도 저는 좋아요.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색도시보다는 좀 더 밝은 도시를 위해서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부 빛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월미바다열차가 또 작년 10월달에 개통이 되면서 어떤 관광 활성화 내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조례가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홀로그램이나 전자빔이 지금 광고가 되고 있죠?
불법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표시방법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번에 사용표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있게끔 시행령에 있지만 그 표시방법에 대한 것을 기준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 것은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질문하신다면 위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논하기가 좀 뭐 했다는 거죠?
제가 이것 개정안 보면서 영상표시장치 등이 지금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의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4조의2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제가 거기 보고 있어요.
보세요, 국장님.
그런데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15일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행사. 이런 등등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지 그것이 상시적으로 있다 보면 운전자의 시야에도 아마 방해의 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이 보도에는 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에는 못 쏘죠, 홀로그램을?
도로에는, 보도죠, 보도. 차도도 아닌…….
아니, 그러니까 보도에는 지금도 쏘고 있어요.
우리 상업시설 다니다 보면 보도에 지금 쏘고 있는 것 국장님도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봤습니다.
홀로그램만이 빔으로 이렇게 쏴 가지고 그쪽 광고물이, 상표 표시가 보도에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게 지금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도가 아닌 도로에는 지금 못 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이것을 보시고 있는, 인터넷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조례가 또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도 좀 말씀드리면 참 이 조례는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안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다른 의견은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해야 되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회색도시에 대한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일부 도로에 인접해 있는 또한 주변 경관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에 따라서 감안해 가지고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도시의 어떤 이미지는 또 빛이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저희들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 혁신ㆍ완화에 따른 표준조례 변경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주택녹지국의 비전과 목표,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에서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푸른 주거도시 인천’이며 목표는 ‘공공가치에 부합하는 푸른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6개 핵심전략 사업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잘 추진하고 우리 시의 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도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이효근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반상용 도시환경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2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재개발사업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시 일조율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조율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후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10월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ㆍ구에 통보한 바 있으며 간판개선사업 관리실태 점검, 사전 경유제 운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집행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집행 현황을 점검 실시하여 군ㆍ구의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추정분담금 시스템 자료 현행화 및 검증 미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대한 자료입력 안내 및 점검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정보시스템 개편과 기능 강화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가구당 지원 비용을 상향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가구당 지원 금액을 380만원에서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아파트 생생방송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50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송 중단 및 장비 고장 8개 단지를 행정지도 하였고 향후 반기별로 군ㆍ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생생방송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금액이 적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관련 사용비용 보조로 모든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신중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및 인력 배치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운영사업 다각화를 통한 운영관리 개선과 상시 인력 고정 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원도심 빈집 등을 수리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협의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추정분담금 시스템 활용이 미숙한 시민이 재산적 침해를 받고 있으니 대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별분담금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적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더불어 마을 사업 추진 시 건축자산 보호대책과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목록을 공유하여 가치가 높은 자산을 보존하고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와 보존ㆍ정비ㆍ활용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 강구 및 영흥면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LH 마을정비형, 행복주택 후보지 그리고 우리 집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영흥면 공공임대주택은 옹진군, LH,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하도급자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바 있으며 전문건설협회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역 활성화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에 지침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군ㆍ구에 배포하였으며 TF팀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회의 개최를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LH 추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ㆍ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 중에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향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시행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하주차장의 단열재, 마감재 등의 관리가 미비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관리ㆍ감독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군ㆍ구에 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시 지하주차장의 마감재를 확인하여 가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동주택에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대피공간 대신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ㆍ구에 공동주택 인허가 시 대체시설 설치 규정을 건축주에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판상형 빌라나 건물 옥상에 녹화 조경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시에 옥상 녹화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군ㆍ구에 건축 인허가 시 옥상 조경 설치를 권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중앙시장 주민 상생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동인천역 2030 역전(역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생단체 및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정비구역의 다각적인 직권 해제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 등 대책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기준을 완화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체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기임대 아파트 실태조사를 통해 전동휠체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 폭을 확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LH 및 도시공사에 요청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전동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 내 2만 호 공급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노인,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41쪽 인천형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건축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을 개선하고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7쪽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리비 빅데이터를 공무원이 직접 분석해서 이를 통해 건전한 관리비 부과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입주 예정자의 참여로 사전점검을 통해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2020년 제22회 인천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학생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건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축문화 저변 확대 및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행정 지원과 해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희망지 사업 및 더불어 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0쪽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에 증가하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원도심의 저소득 계층에게 집수리 교육, 공구 대여, 무인택배, 마을환경정비 등 각종 주거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우리 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연간 1000호씩 공급하여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모바일에서 이용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며 시스템 안정운영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간판을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70쪽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2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4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6쪽 도서지역의 경관형성사업입니다.
도서지역 경관 명소화 그리고 우수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가치 향상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과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동인천역 2030 역전(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장기간 사업 정체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고 또 주변의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대해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심 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 마을주택관리소 있잖아요. 그것 군ㆍ구별 위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는 마을주택관리소…….
네, ’20년에는 지금 8개 군ㆍ구 24개소로 돼 있는데 그 위치 현황 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은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 사업하고 더불어 사업 집 보면 지금 이게 그림으로 표기되어 있는, 59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서류로 좀 표시를 해 주시고요. 사진도 같이 컬러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구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총 24개잖아요.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박성민 위원님? 24개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나도 했는데 저기서 해서 안 했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건가요?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박정숙입니다.
앞으로 신설될 게 몇 개가 있는 거죠, 마을주택사업소?
그것 혹시 위치 다 정해졌나요? 그것도 표시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것은 있고 앞으로 할 것은 지금 계획에 있는데…….
굉장히 많던데요?
그것은 군ㆍ구의 의견을 받아서…….
아직 안 받으신 건가요?
몇 개 추가할 건가요?
13개 아니, 11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 마을주택사업소 소장 자격기준 이런 것 정해져있나요?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두 명에 대해서는, 고정 배치하는 소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건지 그것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죠?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변공원 일원 빛경관 진행상황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빛경관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그것 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그 용역 내용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추가요.
추가하실, 고존수 위원님.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태워드렸는데 그게 지금 계획이 서 있나요?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라든가 이런 것 정해진 것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 장소 정해졌으면 그것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직 수립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빠졌어.
일단 군ㆍ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몇 가지 운영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ㆍ구 추천받지 말고 의원들한테 추천받아요.
진짜로 그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질의하실 때 이야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료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식사하고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한 두 분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오후에도 계속 있으니까 두 분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 마을주택관리소 이게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로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지원받을 지역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 좀, 우선은 이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원받을 지역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잠시 좀…….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62페이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을, 원도심의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례까지 위원님께서 제정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장애인이나 노인, 주거약자분들에게 어떤 집수리 교육을 직접 체험을 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집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 기회를 주면서 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 주고 또 무인택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무인택배에 대한 건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이 중에서 무인택배를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더욱이 그 지역에 있는 마을환경정비 등으로 노후주택의 어떤 정주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마을환경 아니,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에 수요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택배를 받아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받아줘 가지고 사람이 “내가 지금 없으니까 그 물건을 받아다오.”라는 것 해 가지고 무인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주택관리소에 물건을 놔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신도시나 아파트가 많은 쪽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원도심에 많이 이것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내지는 다세대주택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관리 주체가 없는 곳에 관리 주재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상시인력 2명이 고정 배치돼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아보셨어요? 어떤 주민들의 호응도나 그런 부분이요. 하루에 몇 번이나 나가시는지 그런 것.
그 부분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왜냐하면 마을주택관리소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시민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은 작년에 처음 시행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상주 소장하고 직원을 1명 배치했는데 모니터링을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어떤 운영상의 보완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9년에 했던 것은 아직 모니터링이 안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작년에 제가 마을주택관리소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관리소장 1명하고 공익근무원 1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이게 임금이 안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 임금이 나갈 텐데 관리소장의 어떤 자격기준, 지금 현재 열세 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열세 군데에 자격기준이라는 게 있었나요?
별도 자격기준에 대한 것은 일단 선정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급여, 인건비에 대한 것은 시비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구에서 자체…….
지금 구로 내려가는 게 없나요?
아니, 보니까 내년, 올 예산에도 지금 9억이에요. 시비하고 군ㆍ구비가 50대50으로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24군데를 나눠보면 한 4000에서 5000만원 정도가 대략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 운영되는 것은 13개소까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1개소는 이제 추가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24개소를 잡았을 때 9억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됐을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자재비라든가 이런 교육 내지는 홍보, 워크숍…….
그러니까 인건비는 빼고
나름대로 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나름대로는 모니터링을 했을 텐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마을주택관리소라고 하는 게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관리소인데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 결과 세대수가 어느 정도면 딱 맞겠다, 효율적으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대략적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이 아니다 보니 빌라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되게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세대수는 집합건물보다는 적지만 나름대로 범위는 되게 넓다는 얘기거든요.
라고 했을 때 어떤 효율적 관리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주택관리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세대수가 있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왔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나 확대를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지만 또 그분들의 어떤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조례 제정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없는데 이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것은 실제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면밀하게 잘 살피면서, 좋은 제도는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라고 하는 부분 또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함을 느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챙겨주시고 군ㆍ구에도 그렇게 지침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조례를 두 건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또 질의를 앞두고 있고요.
두 분이 하셨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그것 진행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봉공원 야간경관…….
파악을 다 하셨어요?
파악을 다 하셨어요,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면 설명을 좀.
지금…….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78쪽에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으로 5개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시에서 하고 있는 16개소에 대해서 자체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1단계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송신탑 경관조명 및 포토존 구축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용역은 금년 3월에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는 대로 해서 수봉공원 주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야간경관조명 사업의 2단계를 금년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인방송과의 사용료 납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잘…….
그것은 작년도 8월달에 낙찰된 업체가 사용료 납부 관계로 철회를 했다가 9월달에 경인방송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고 사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리적인 요건과 그리고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도 볼 수 없는 곳이 인천이고 또 소래습지라든가 여러 형태의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꿰지 못하고 잘, 뭐라 그럴까 관광의 어떤 부분으로 엮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항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부서와 구청과 잘 협업해서 인천 시민의 중심인 수봉공원 일원의 경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를, 인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 도시의 어떤 장소성, 특성을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 왔는데 이런 기회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져서 도시에게, 어떤 기억에 남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전의 수봉공원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듯이 놀이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억거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수봉공원의 좋은 자연환경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판개선사업 있죠, 68쪽에?
네,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인가요, 구로 내리는?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과거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약 100억여 원을 가지고 군ㆍ구와 매칭을 해서 도시의 간판이 아름다운 것이 곧 거리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기본명제를 가지고 추진했었던 사항이고 그 연속성을 가지고 현재 간판이 업체가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랜 노후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 두 군데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사실은 군ㆍ구의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받았는데 그중에 우선순위, 순위를 정해 놨었습니다. 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상 연수구와 서구만 지금 현재 선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순위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이 됐든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추가 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한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제반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나 동구나 아니면 이런 원도심에 해당하는 곳들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신청 자체를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부분들은 신도시의 어떤 형태보다는 구도심의 간판들을 바꿔 주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매칭에 대한 비율이 크다 보니 군ㆍ구에서 선뜻 선정에, 시에다가 선정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개선방안들이 있을까요?
다행히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있지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용현2동 상가 일원의 한 83개 업소에 100개 간판을 정비할 것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만수주공사거리 상가 일원에 한 30개 업소에 간판 42개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발굴해서 원도심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간판들 그런 개선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가장 큰 부분은 인천시민이 겪고 있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을 통해 기다려왔던 시민들이 행정적 그런 사항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감동이 있는 행정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 감동을 정말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검단에 대한 공원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시민들이 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계속 시의 행정부에 대한 여러 불만들 그리고 그 부분들이 토로가 되고 있어요.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새로 국장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이러한 일이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일부 아쉬운 면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서 어떤 최종적인 한강유역청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쉬운 부분은 절차적인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 절차적인 부분에 여러 부분들을 뛰어 넘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 이런 게 좀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귀 기울이겠습니다.
말씀대로 감동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시간에 딱 맞춰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질의하고 또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하니까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실적 및 위치 그리고 관리소장 자격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의 자료를 봤는데 마을주택관리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설치 현황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열세 군데, 기존의 열세 군데하고 지금 11개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관리인력 소위 말해서 관리소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존의 열세 군데.
그렇습니다.
중구 쪽은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구나 기타 보면 자원봉사 공공근로, 마을활동가, 자원봉사, 청년 공공근로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수리와 관련된 부분의 역할들을 하시나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집수리와 관련된 어떤 경력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마을관리소 소장들이 집수리와 관련된 부분 집수리도 해야 되는 어떤 실무적인 역할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그냥 저하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한 다리 걸쳐서 들은 얘기로는 소위 말해서 컴프레서가 몇 마력인지도 모르고 그 마력이라는 개념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저도 조금은 아는데요. 이 집수리와 관련된 부분 최소 못해도 컴프레서 마력은 2마력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개념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운영자의 입장인 소장이기는 하지만 운영자는 직접적인 집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개념이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만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집수리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집수리를 직접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또 들어가요. 외부에다가 또 용역을 주게 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최소 못해도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없을 때는 직접 나가서 집수리도 해야 되는 어떤 봉사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일들을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도 집수리와 관련된 방수가 됐든 아니면 지붕 고치는 것이 됐든 도배 이런 등등 다양하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지금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현재 재능기부의 형태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 못해도 예를 들어서 천장이 조금 갈라진 데 같은 경우는 갈라지거나 베니어판이 떨어진 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게 보면 졸대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리소장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자격기준은 조례로 명확하게 담을 수 있어요, 규칙상으로?
아니면 여기에 관리소와 관련된 운영규칙이 따로 있나요?
별도의 운영규칙은 따로 없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군ㆍ구에 설치하는 자격기준에 대한 기본 매뉴얼은 만들어서 시에서 일관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 자격기준을 보니까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대학 거의 다 도시재생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교육만 받으면 되고 나름대로 활동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마을관리소의 관리소장은 실무적인 역할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 못해도 어떠한 기준에 건축 관련 실무 경력 최소 못해도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하는 그것 경력사항으로 집어넣어주든가 아니면 현장 책임자로서 또 3년 내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마을관리소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물론 연계성은 있지만 도시재생을 위한 기구는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격기준은 따로 한번 담당 부서에서 군ㆍ구에 지침으로 아니면 규칙사항으로 내려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고 오후 2시 이제 조금 있으면 반인데요.
원래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죠?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교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한 번씩 더 하시더라도 최소 못해도 3시 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저희 주택녹지국에서도 깊이 바라는 바인데요.
물론 바라시겠죠.
지금 밑에 층에서는 우리 빨리 끝내고 내려오시기만 기다릴 텐데 우리 위원님 아마 조금 저기하시면 시간 더 끌 것 같아요.
협의의 결과가 좀 저희의 기대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가요?
의회 내부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을…….
그런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강하게 좀 밀어붙였으면 되지 않았던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직제개편, 그때 조직개편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 의회에서도 크게 반발은 없었을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다 보니까 명확한 어느 쪽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과연 조직개편이 잘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물론 나중에 결과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 공원과 관련된 부분, 특히 녹지와 관련된 부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도 아주 막연하게,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막연하게 연관된 사업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산업위에서 계속 다뤄야 하는 그런 부서인지 우리 건교위로,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서인지는 아마 실무자들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집행부 조금 윗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좀,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진짜 너무 크잖아요.
지금 위원들은 밑에서 우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산업경제위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따로 또 산업경제 위원들 만나 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요. 몇 분, 한두 분 정도가 또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내에서도 강하게 뭔가 조정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업무가 많이 산재해 있죠? 시민들 눈높이에서 반드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연초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다 점검했고요.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시스템화해서 반드시 정보를 공개적으로 모든 시민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절차적이나 과정에 대한 것이 투명하게 확보돼야 결과도 투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선 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업무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나 방법에 대한 것 관리ㆍ감독 잘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만들어 놓고 시행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여러 가지 바람이 또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행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는 데는 조속히 시행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해서 주민들 간 갈등과 민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임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2020년에는 정말 시민들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행정을 믿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도 했고 했지만 추정분담금에 대한 시스템 자료 현행화하고 검증에 관련된 내용 점검 철저히 좀 잘하시고요.
아파트 생방송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인데 이것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셔서 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정말 정당하고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 데 대한 회의절차 과정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셔야 되고요.
부조리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서 원칙대로 처리하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소송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가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하자 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고 그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입주자 대표 관련 관계자들한테 현금을 지급하고 하는 관계도 지금 발생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테면 법률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자들한테 이유 없이 현금을 지급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조치나 고발조치를 해서 그 사유에 대한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실제 생방송 아파트 뉴스 회의 장면을 목격한 사례예요. 네 사람 중 누가 현금 100만원씩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한 것도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관한 내용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봤는데 관리소장의 참가 자격이나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을 모집공고 내용을 보니까 뭐가 돼 있는데 사실은 잘못하면 행정기구의 또 다른 행정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일부 이런 이를테면 장비라든가 또 거기 수리라든가 도시재생에 필요한 열악한 뭐를 좀 고쳐주고 이런 데인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안은 제가 적시를 안 했지만 2020년도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게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랑 사회복지사랑 무슨 연관이 있죠?
이게 마을주택관리소의 역할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거복지의 기능도 또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뭐예요? 마을주택관리소는 공구를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을주택관리소라고 했던 것이고 주택관리소잖아요. 3분의1 이상, 2분의1 이상 상주하는 직원이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주택관리소에 소장이라고 하면 꼭 집만 잘 고치는 사람만 선정을 하는 것도 좀 부족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을 보수한다거나 마을주택관리소니까 노하우를 전수해 주거나 아니면 집을 고칠 때 상담이 가능한 사람 그런 자인 사람이 가야 되는 게 맞죠?
사회복지사가 가능합니까?
좀 부족합니다.
보고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컴프레서 빌렸다가 가지고 오면 이것 수리 누가 합니까? 손을 봐야 되죠?
다른 사람 불러와서 그것 수리해야 되는 건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요.
당초에 시작은 군ㆍ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군ㆍ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열세 군데를 어떤 채용한 결과를 볼 때 또 공모 자격을 보았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정리를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재생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갖출 자격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지금 구비 전액 지원인데 시에서 터치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금으로써 운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시환경정비 기금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마을주택관리소 소장의 자격을 시에서 내려줄 수 있냐고요.
아니, 이것은 5대5…….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5대5야, 5대5.
아니에요. 전액 구비에요.
전액 구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까지 내려…….
시에서 선정을 한다면 시에서 어떤 지급하는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지금 하고…….
어쨌든 관리ㆍ감독은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관리ㆍ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이름도 모르는 공구를 어쩌면 집수리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를 가르쳐줘야 되는, 마을주택관리소장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주고 왔어요, 가서.
그리고 근무도 지금 한 달에 반만 근무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급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구별로 재정에 대한 그런 게 있다 보니…….
아니면 이틀 근무할 게 아니라 시간으로 일일 오전만큼만 한다, 오후만 근무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이틀에 근무를 하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명확하게 해 줘야지 늘 전화하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문의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무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운영부터 그 다음에 자격부터 그 다음에 공구의 관리까지 한번 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저 지금 1분밖에 안 남은 겁니까?
10분이나 썼어요?
(「추가질의」하는 이 있음)
추가 아닌데?
본질의였죠, 본질의.
5분 더 쓰세요. 괜찮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특례에서 정말 그네들이 말하는 보도자료대로 3일 만에 결정이 난 것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특례사업 취소가 결정된 게요?
네, 맞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이면이 있는 건가요?
그게 최초의 시작은 2012년도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그동안에 한강환경유역청의 그들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보완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대에 그 보완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시 그 보완서가 들어와서 또 한 번 갔었고 그리고 그것 갈 때는 저희 시에서는 공원의 일몰제에 대한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공정이 필요한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과연 할 수 있는지 의문도 드는 그런 부분도 시에서도 있었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안자 측에도, 제안자 측에서 저희 시에 제출한 것에 보면 이 한강유역청의 결과에 따르겠다, 가(가)든 부(부)든 간에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한강유역청에서 최근에 1월 29일인가 그때는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취소를 한 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국장님도 곤란하신 부분 많을 것 아니에요.
이미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시 보도자료까지 냈기 때문에 끝나시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것 좀…….
자세히 보고드리…….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니, 잠깐만요.
확인할 것 있어서요.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이 전액 구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마을주택관리 사업이 전액 구비가 아니라 인건비만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5대5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다 구비라고 말하면 안 되지.
제가 좀 잘못 발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만 구비라고 말씀드립니다.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의 비전이 ‘시민이 행복한 푸른 주거도시’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복지 실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지 사업이나 더불어 마을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또 빈집 활성화하는 정비사업들도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임대 공급계획이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보면 굉장히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형만 빼 놓고 매입형이나 임차형은 정말 고무적으로 한 30% 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9년도는 더 잘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 좀 줄였거든요, 총계를.
그 이유는 뭡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총계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호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6696이었다가 실적이 8320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3569 목표였는데 실적은 7216호.
그런데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사유가 매년마다 발생을 하는데요. 목표와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은 그 이상 초과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나 매입형이라든가 임차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수요자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획과 목표수치만큼은 저희들이 담아 놓고 그러고 나서 목표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과 연계가 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2020년이 2018년이나 ’19년도보다 점점 목표수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우리 녹지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젠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줄어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이나 이런 데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따져 보니까 너무 많이 오버되게 공급할 것 같으니까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택지를 다 전환했어요. 도시계획변경하고 이래 가지고 다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61페이지예요. 업무보고 61페이지에 예산액을 보면 ’19년도에 얼마예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9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61페이지에.
뭐가 잘못됐죠?
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4억 7500…….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런 보고자료를 본다 그러면 2020년도에 8억 3200만원인데 그 앞에 ’19년도를 대비해서 본다면 큰일날 수치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집행계획을 보면 1/4분기에 전부 다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빈집 정비계획을 군ㆍ구에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ㆍ구에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개량 활용방안을 군ㆍ구에 협의해서 내려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몰려 있다?
네, 일단은 1/4분기에 전액 다 교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에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령 개정 사항이 어떤 건지 혹시.
빈집이 사유지다 보니까 어떤 집행력의 강제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빈집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법령상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렇죠?
그런 법령이 앞으로도 개정돼야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1/4분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려서 군ㆍ구에 나눠줍니다, 돈을. 예산을 내려주고 해결해라, 법령 개정도 안 됐는데 예산만 1/4분기에 다 내려줍니까?
군ㆍ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의해서 나온 내용의 수치를 보게 되면 일단 빈집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주택도 있고 또 철거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좀 양호한 주택인 경우에는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등등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또 지붕이 좀 불량하다 그러면 지붕을 개량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빈집 활용해서 정비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 빈집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여러 명입니다. 다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 돼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복잡한 문제가 걸쳐 있는 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밑에 내려가면 가장 쉬운 것들만 해요. 빈집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완전 조치 안 해도 되고 개량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 쉬운 부분들만 해 버려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 정도로 열심히 좀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탁상에 앉아서만 이것을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현 주거재생과장을 하면서도 LH와 함께 뛰면서 빈집을 최대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LH와 우리 인천시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LH가 매입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무상으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도 맺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H와 협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개발도 해 보고 다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LH가 인천에서 번 돈은 재투자할 수 있게끔 여러 의원님들 아주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고요.
또한 도시공사도 중요합니다. 도시공사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한 분이 계신데 아직 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검단중앙공원 그 부분이 지금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사업을 계속 우리 시 집행부에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장기미집행공원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자료가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구성이, 협의체 구성이 언제 돼 있던 건가요, 시작이 언제예요?
이것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겠…….
구성 언제 한 거예요?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시작한 게, 구성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2017년 몇 월입니까? 그것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운영기간은 올해 6월 말 일몰제 해제될 때까지가, 도래될 때까지가 그 기간인데.
현재 9회 차까지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는 시작한 게 맞는 거죠?
거의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중앙공원 특례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원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절하게 잘 협의가 되든지 아니면 대응을 잘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주택녹지국이 작년에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설이 되고 환경국에서, 환경녹지국에서 녹지가 주택녹지국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왔는데 사실 그때 시작을 했을 때 예산규모가 녹지 쪽이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게재가 됐었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도래됐는데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똑같은 사례가 우리 8대 의회 전반기까지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사뭇 저도, 이런 차원에서도 참 불편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일관성 있게 하나의 국이 도시계획, 건설교통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지금 보면 정책에 주택녹지국이 비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시민이 행복한 푸른 주거도시 인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거와 녹지는 불가결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녹지국이 다시 신설이 됐고 주택과 녹지는 하나의 주거의 형태로 같이 묶어져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기조가 삼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국이 이원화돼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 한 분에 과장님 세 분이 계시고 녹지 쪽에 있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세 분이 기다리고 있죠, 참 두 분이? 그리고 각 소장, 사업소장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또 가서 우리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끝나면 다시 또 되겠지만 국장님은 바로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는 과장님과 각 소장님들하고 같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또 보고하셔야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효율적인 관계고 또 아마 여기에서 이분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 실 과장님들 또 우리 녹지 쪽에 있는 과장님들 어떤 관계가 잘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기본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셔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4.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입니다.
저희 본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며 최고의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자로 임명된 이혁원 총무부장입니다.
이종선 토목부장입니다.
신희성 건축부장입니다.
1월 10일 자로 임명된 손철현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조치상황은 종결이 9건이며 진행이 6건입니다.
먼저 11쪽 실무편람을 활용한 전 직원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12월 실무편람을 활용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연 2회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공사와 관련한 인근 육교 철거입니다.
도림고등학교와 육교는 지난 1월 14일 안전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불편함 없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과적차량에 대한 실질적 적발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단속반은 7개반 28명으로 이동단속 5개 구역과 고정단속 2개소로 편성ㆍ운영 중이며 과적차량 근원지를 색출하여 집중 단속 실시, 심야시간 등 단속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강화, 건설현장 등 대형 사업장을 개별 방문하여 과적 예방을 홍보하는 등 과적차량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인중로 등 대형 차량 다수 운행구간의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대책 강구입니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많이 다녀 파손 및 소성변형 등 포장이 불량한 도로에 대하여 우선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도로 순찰을 강화하여 포장이 불량한 도로에 대하여는 연간 단가 공사를 발주, 집중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름 장마철 도로관리 강화입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순찰 강화 및 도로보수반을 상시 운영하여 해빙기 및 여름철 장마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제설제 사용 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강설 전 친환경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여 초기 제설 보조재로 사용 예정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친환경제와 염화칼슘을 병행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가좌분뇨처리장 분뇨차량 주차 및 냄새 문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가좌분뇨처리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 분뇨차량에 대해 단속 및 악취 발생 지도단속을 기 서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내외 주차부지 마련 등을 시 하수과에 요청하여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잠진도~무의도 간 합리적인 도로노선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 5월부터 5개월간 성수기 무의도 출입 교통량을 조사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노선 선정을 위해 시 도로과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ㆍ하도급률 확대 방안입니다.
2019년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은 금액 대비 원도급이 79.4%, 하도급이 84.9%입니다.
금년에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추진과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 및 공동협약 체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보호행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월 4일 어제 동락천 및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2건에 대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거첨도~약암리 간 노선 및 설계 변경, 공사비 분담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김포시와 협의 완료하였고 2019년 7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김포시에서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분담 비율은 인천시와 김포시 간 체결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및 카드단말기 설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카드 사용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카드 사용에 대하여는 시 농축산유통과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토지 보상 시 평가금액 산정에 대한 주민 불만 감소방안 강구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시 소유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평가 결과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강화 등 원거리지역 거주자들의 보상협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숭인지하차도 공사 관련 신흥동ㆍ율목동 주민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금년 1월 중ㆍ동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 다수 의견에 따라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숭인지하차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 전 중구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와 개최 일정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관리 방안 마련 및 업무 추진 만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징수 통상금은 4억 4000만원으로 현재 토지 압류등기 및 연체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각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절차 이행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드림로 소음 절감방안 강구입니다.
드림로 교통 소음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설계용역비 5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2월 드림로 소음 절감방안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추진과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 및 공동협약 체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검단산업단지 연결 도로망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 공사는 2019년 5월에 착공, 2022년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안동포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19년도 12월에 착공, 2023년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 2022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국가지원지방도 등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로 지역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 냉정교 설치 완료,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 2022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현재 교량 슬래브 설치 작업 중이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 도로망 확충입니다.
청라지구와 북항 배후단지 간 연결 도로를 확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청라지구~북항 간 연결 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12월 교량 가교 설치 완료, 2021년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청라지구~북항 간 대1-16호선 연결 도로 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 2022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 광로3-3호선 연결 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4월 배수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을 개선, 인근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2019년 12월에 착공,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 2023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4쪽 서구ㆍ남동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 2020년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금년 8월에 착공, 2022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 보존 및 악취 발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6개월간의 종합 시운전을 거쳐 202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0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 6월 환지처분 공고 예정이며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12월에 환지처분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 5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입니다.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 개선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내부점포 및 각종 마감공사 진행 중이며 2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6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과학화된 첨단 수산기술 보급과 어업인 교육 등 시대에 맞는 우수수산인력 육성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8쪽 가족공원(3-1단계) 산림 복구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입니다.
만장된 인천가족공원 재정비로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 공사 착공, 현재 분묘보상 진행 중이며 2021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0쪽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을 이용한 토종 갑각류 어미 관리 및 종자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공사 착공,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처리시설의 적합한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공사 착공,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6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터널 등 관내 132개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시설물 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 및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물리적ㆍ기능적 결합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3개 노선 중 23개 노선에 대해 도로 재포장을 실시하고 해빙기 장마철 대비 점검을 실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을 파악하여 긴급도로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송도해안도로, 경인직선화도로 구간 등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74쪽 운행 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입니다.
노후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죠?
지금 준공이 언제죠?
5월 6일 날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네, 5월달에 차질 없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7대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가좌분뇨처리장이 예산이 세워져 계속비사업으로 갔어요, 그렇죠?
지금 악취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이것에 따라서 가좌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지역에 있죠?
악취개선사업이 한 군데가 또 있죠?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시작합니다.
하나는 끝났나요, 종료가 됐습니까?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끝났고 지금 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시작할 겁니다.
그것도 지금 거의 진행이 막바지에 닿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시작할 겁니다.
그래요?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대략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인 저하고 박성민 위원님 요구를 하셨는데 신속하게 10부를 제작해서 빨리 배부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0년 경자년에는 더 고생 좀 해서 인천시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호상 본부장님이 맡고 눈도 한 번 안 오고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중구청 가느라고 인중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물론 과적하고 이런 것을 다 단속할 수는 없지만 경찰 소관도 있고 신광학교 앞에서 트레일러에 있는 짐이 넘어져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들을 다 덮쳤어요, 10시 반에.
그래서 이런 화물차들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도로 파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적으로 인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모두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제일 큰 난제가 있죠? 숭인지하차도 건설공사.
네,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문제의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나왔고요. 또 별도로 1월달에 중구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을 구청을 통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될 판단이 있어 가지고 2월 중에는 잠정적으로 2월 25일 날, 26일 날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2월 25일?
26일 그때 이제 중구주민들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요.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구청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구성했어요?
아직 구성 못 했고요.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상황을 추이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잘 접근해야 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민들을 다 모아 놓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일단은 자치위원장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대표성이라든가 몇몇 분들 해 가지고 만나면서 접근을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많은 시간 내에, 단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죠. 동구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요구사항 좀 엉뚱하고 늘어지고 현재도 해결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도 산적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출입로가 있는 피해는 중구가 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고 그러면, 동구처럼 하자고 그러면 앞으로 10년도 더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협의를 해 나가는데 시의원이나 구의원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위원님하고 구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소문만 무성해서 주민들이 저것만 뚫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주민 설득이 필요한데 구하고 접촉하는 게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명심하고 신중하게 접촉하겠습니다.
숭인지하차도 이동상 거리하고 송림동 이쪽하고 합해 가지고 다 합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 3구간은 기 투자된 금액이 324억이고, 향후 627억이라고 되어 있고 또 4구간 유동 삼거리에서 삼익아파트 쪽까지 지하도 진출입로 나오는 부분이 223억 이게 그러면 다 합해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예산보다,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요. 설계가 한 700억 정도, 3구간, 4구간이 한 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한 2200억, 2300억 되는데요. 그것은 옛날에 추계된 것이기 때문에 좀, 지금에 다시 하면…….
지금까지 1700억인가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 난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진출입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율목 교차로 부분이요?
그래서 율목 교차로가 단절이 안 되려면 지하도 나오는 부분과의 종단 경사도 변경을 해야 되고 대기…….
구간에 대한 거리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구별을 5.9%인가 잡았는데 다시 기준이, 지하차도에 대한 기준이 8%까지입니다.
8%로 구별을 높이다 보니까 율목 교차로 부분에 신호등이 나오고 나와서 그 구간도 한 74m인가 100m 거리가 나와 가지고 지금 교차로 부분을 살리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갈메기차로 설치기간 기준길이가 있잖아요. 45m인가요, 42m인가요. 거기에 7m가 모자란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협의는, 경찰청과 협의는 아직 안 하고요. 추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설명을 해 줄 때는 모호하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다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발표를 해 줘야지 신뢰가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은 요구사항이 나올 건데.
그 도로에 관련된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도로 이외의 관련 요구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환경 쪽도 있겠고 교통주차 쪽에도 있겠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 부분도 있을 테고.
네, 녹지국도 있고 환경국 소관…….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다 같이 갈 겁니까?
일단은 그게 해결방안은 못 하고 주민들 의견을 정확히 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두상으로 한 것은 우리가 머리에 들고 어느 정도 대책은 가져가야겠지만…….
1차로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소수 인원과 협의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참 오래 끈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유 본부장님이 꼭 해결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에 꼭 해결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골 아픈 얘기 좀 할게요.
잠진도 가는 도로노선의 합리적인 변경이 어떻게 돼야 되나, 짧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2월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저희들 판단은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분석을 했는데 기존에 중구에서 도시 결정한 것으로 해도 C등급이 나온다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과에다 건의, 건의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청을 한 상태고요. 도로과에서는 그것을 4월 중에 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로과에서 결정을 하겠다?
네, 어차피 그 예산도 저희들이 경제청을 통해서 도로과에서 재배정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재배정받은 예산인데 결국 민원은 건설본부에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는 한 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쳐다만 보고 있지.
일단 유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의견을 보냈으니까 도로과에서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하게 되고 그게 4차선으로 할지 2차선으로 할지 아니면 안 할지는 좀 저희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설명회 하고 할 때 한 번도 안 빼 놓고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판단하기 저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결정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성동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역이 지금, 아직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건가요, 2021년?
방침이 세워진 것 아닌가요?
재생콘텐츠과에서는, 지금 용역 중 이어서 전혀 다른 업무에 대한 것은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요, 교통영향조사 같은 것 다 했고 지금 내년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고요. 용역이 금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대로 12월까지 일부 철거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용역 끝나면 그때서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아직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역이 공사를 전제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겠네요?
왜냐하면 상상플랫폼이랑 다 영향이 있어서 이것도 혹시 밀리지 않나 싶은 마음에,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그것 재생콘텐츠과하고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차질 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생정책과하고.
상상플랫폼이 그렇게 됐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거기 포함해 가지고 용역에서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 좀 지켜보고 그때그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월동 농산물 진행상황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종건인데 제가 무리하게 전자계산서랑 할 수 있도록…….
그것 다 시스템 완료됐고요. 2월 14일 날 준공 다 됩니다.
시스템이 정확하게 전자계산서랑 프로그램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취해, 계약도 다 하고 했나요?
그것 다 포함해 가지고 다음 주에 준공…….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의 미팅을 거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부장 신희성입니다.
소형 현금카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네, 하드웨어 다 완료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기기만 설치하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100% 점포마다 기기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용기 그것 다 부착해 놓으실 건가요?
그 부착은 업체들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그 점포주들한테 그것을 사용하는 전제조건에 다 입주를 시켜줬을 거니까요.
각 매장에 꽂으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완료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각 점주들이 거기 들어가서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를 관리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시스템을 완료해 주고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팅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종건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고요.
그것 때문에 정보통신회사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몇 번의 미팅을 거쳐서 현금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전자계산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확실한 답변을 못 주시고 계시는 거네요.
시스템 구축 다 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구월동 농산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금카드 실질적으로는 사용 못 하고 있고 전자계산서 발행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여러 번의 행위를 거쳐서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사례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촌동으로 들어가면서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불편한 사항, 전자계산서 발행할 수, 자동으로 돼 있는 기 마트에서도 다 발행하고 있는데 구월동에서 그런 시스템 100% 갖추지 않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랑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랑 위원님 찾아뵙고 그때 답변을 충분히 드렸고요.
저희 오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한테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꼭 지켜지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종건에서는 물론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넘긴다는 것까지는 저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그때 미팅할 때도 연계해서 100% 점포 들어가는 그 점포주들한테는 확약서를 받고 아니면 퇴실해야 된다라는 조항까지 넣어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 사항이에요. 안 되면 퇴실할 수 있도록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대표자들한테 사인 받고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에서, 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짚어봐 주세요. 확실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한테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애매한 질의인데 환경과에서, 환경국에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간단하게 물어는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비, 눈이 안 와 가지고 제설제 한 번도 안 뿌렸죠? 한 번 했나요?
대기는 지금 네 차례 했습니다. 어저께도 대기했고요, 밤새. 네 차례 했고요.
그전에는 한 번도 안 뿌렸나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뿌린 양이 적습니다.
(웃음소리)
다행이네요.
여기 보면 염화칼슘이 원래 하나는 친환경이고 하나는 뭐예요, 이게. 그냥 염화칼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냥 염화칼슘이 있고 친환경 염화칼슘이 있는데, 제설제가 있는데 이것 뭐가 달라요?
친환경은 말 그대로, 염화칼슘은 좀 독성이 있고 친환경은 말 그대로 친환경인데요. 그게 액체로 돼 있습니다.
액체? 친환경은요?
그냥 염화칼슘은 저기 뿌리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독성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데요.
애매하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염화칼슘 시행하는 것만 종건에서 하고, 되는 것은 그냥 않고?
그것도 본부장님 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뿌리고 있는 염화칼슘이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것 알고 뿌려야지 그냥 뿌리라 그래 가지고 종건에서 그냥 뿌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
왜냐 그러면 더 아시는 것 있어요, 염화칼슘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요. 너무,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염화칼슘 해 가지고 염화칼슘 독성이 언제까지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인천에서 한 게 아니라 도로공사 쪽에서 한 게 있거든요.
그것 자료 좀.
아무래도 도로공사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그래 가지고서 염화칼슘이 있다가 그게 도로에서 다 녹잖아요. 녹으면, 비 오고 그러면 이게 하수관로를 통해서 빠져 나가잖아.
그것 보고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
분뇨처리장 주차장 문제 분뇨차량들이 일반도로에 내 가지고 냄새난다고 그러고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 협의했다는데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 일단은 주변에 분뇨처리차량이 있는데요. 단속을 협의했고 사실 분뇨처리가 당연히 차고지가 있는데 멀어 가지고…….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어 가지고 거기다 대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서구청에서 단속을 철저히 좀 하라고 문서까지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주차장이 있어요?
저는 없어 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 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했었는데 단속 좀 해 주셔 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네, 그것은 계속 서구청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공원(3-1단계) 산림 복구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 하시죠?
사업비가 85억인데 기존에 매립묘지를 바꾸는 건가요?
기존에 묘지를 이장하고요. 거기에 자연장지 이런 것 하고 도로 내 주고 옆에 그런…….
기반시설하고 수목장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목장, 자연장지, 도로…….
이게 사업기간이 그런데 되게, 2년 정도 돼요. 1년 6개월 정도 되나?
묘지 이장에 또 시간이 걸리고요.
보상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보상은 지금 거의 다 돼 가지고요. 지금 수용 재결 신청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강제개장이 금년 2월, 3월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연고 묘지 같은 것…….
유연고하고 무연고 2개가 있는데요.
그것 몇 개나 돼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무연고가 200이고 유연이 100기, 300기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전 보상비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보상비 규정이 있습니다.
개당 얼마 그렇게 하나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연형 장지 안치할 수 있는 게 1만 4000개 정도 돼요, 구성하면. 기존에 있는 매립형 묘가 1만 4000개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19만 9045㎡ 내에 1만 4000개 안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조성이 되면 수목장 형태의 자연장지로 그렇게 안치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매립형 묘는 다 이장이 완료되고 보상도 끝났나요?
네, 보상 다 끝났습니다, 이쪽에요.
묘지는 그러면 다 이장됐어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용 재결 한 300기 정도 안 돼 있고요. 그게 금년 3월달 뒤면 강제개장 들어갈 겁니다.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언제쯤 돼요? 보상 완료된, 사업 착공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지금 일부 조그만 구역 하고 있고요. 그게 2021년도 2월달까지 공사기간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그런데 지금 매립형 묘지 이전…….
강제개장 끝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지금 동절기라서 좀 중지한 면이 있고요.
식재는 규목하고 관목으로 이렇게 주로 식재를 하나요?
현재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목 3800, 관목 7만 1020기 정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장고개길 미개설 구간 있잖아요. 그 지장물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업무분장이 끝났나요?
네, 그것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으로 부대이전개발과로 다…….
전부 다 이관시켰어요?
먼저 준공식 한 3-1구간만 저희가 끝내고 나머지 3-2의 1구간, 2구간 650m는 부대이전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부 보상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전부?
네, 그래서 3-1공구 저희가 준공한 것도 부대이전개발과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사업 잘 준비하시고요. 차질 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건에서 하고 있는 인천에 도로 개설공사가 총 몇 개나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은?
11개 하고 있고요. 아니, 11개가 공사고 용역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서구에서 우리 왕길지하차도 착공식, 기공식이 있으면서 거기에 서구 것만 해도 1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24년, ’23년 말까지 다 예정돼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요. 단지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예산이 어떻게 지원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용역도 공사도 계획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 예산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집행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부에서 이종선 부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어떤 교통체증에 의한 불편함은 어렵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그것 한 부분이 국지도 98도선 그게 있죠, 도계에서 마전 도로개설공사가?
이것도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신동근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의 선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전 계획도로보다 약간 선회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약간 변경된, 약간 그런데 큰 변경은 없고요. 살짝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분들한테 어떤 민원도 저한테도 제기가 돼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 제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본 적은 없고 감독들이 수시로 용역 하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용역 하면서 접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주 접촉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당초 계획도로에서 약간 좀 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더 소통하시면서…….
어쨌든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들하고 모든 사업을 다 소통하면서, 민원에 의해서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시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하겠지만 실행부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도 제일 야기가 될 텐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 이 부분도 그쪽 지역구 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 말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노선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좀 1년 이상이 지체가 됐는데 물론 저도 7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와 김포시하고 이끌어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김포에서 도로노선 결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2월 중으로 노선 결정을 해 주면 단지 하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메꾸는, 서식이 활발한 4월, 5월달에 하게 되면 금년 하반기 한 9월달이면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도 제가 의문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은 계속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 잠재우지 않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냐면 구간이 짧은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구에서부터 강화까지 김포에서 거쳐 가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서 투(Two)트랙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일단은 그 방법을 모색하고요.
저희는 인천시하고 김포에 2월달 중으로는 노선 도로구역 결정…….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이 부분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지 이것 맹꽁이 서식지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에 있다 그러면 또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김포시하고 또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이끌어내셔서 구간이 길기 때문에 공사 부분을 서구부터 먼저 진행하시면서 해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한번 모집해 가지고…….
지금 김포 쪽에 있는 구간 자체가 맹꽁이 서식지가 일부 발견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협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안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중구에 지역구를 두셨기 때문에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도로개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물론 예정된 사업이었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당초에 했던 도로를 직선화하면서 용역 해서 우리 거첨도 아니, 거첨도가 아니라 잠진도 대교가 생기면서 이제 그 앞의 도로를 갖다 한 500m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직선화하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뭐냐면 용역에 앞서 직진으로 하는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당초에 왕복 4차선이 아니라 좀 축소를 해서라도 최소화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데 시 도로과하고 지금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당초보다 많이 늦어져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잘 협의해서 계획들은 계획대로 잡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계획은 시의 도로과나 그쪽에서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의회하고 잘 협의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문,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남북평화도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우선 영종~신도 간 도로 계획이 섰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없고요.
넘어오지는 않았습니까?
기본설계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기본설계가 2월달인가 그때 끝나면 발주방법 등까지 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로과의 기본설계가 안 끝나서요.
기본설계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은 다 끝나고 추가질문이 계획 돼 있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한 시간 내로 끝나는 것 같아요.
고마운 걸까요?
(웃음소리)
어쨌든 기다린 시간도 함께했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인천도시공사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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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권혁철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주거재생과장 이효근
도시경관과장 반상용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유호상
총무부장 이혁원
토목부장 이종선
건축부장 신희성
도로관리부장 손철현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