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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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2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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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심사한 후 총괄 질의ㆍ답변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촉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공기업특별회계 34쪽 한번 봐 주시죠. 예비비 사용처.
비전21홍보 화재사고 조정 결정에 대하여 화재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메리츠화재해상 구상에 대해 소송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본 사항은 지난 2010년 10월 17일 비전21홍보관은 갯벌타워 21층에 전에 우리가 운영했던 홍보관입니다. 거기가 원인 미상의 화재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건물은 잘 아시겠지만 송도테크노파크 주식회사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청구가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의 조정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신청현황을 보시면 손해배상금 16억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사항을 조정에 의해서 지금 결산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정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소송하게 된.
최종적으로 1억 6,00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나서 저기가 됐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52쪽을 보시면, 보셨어요?
경제자유구역청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52쪽인가요?
네, 52쪽 경제자유구역청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금 징수율.
52쪽이 아닌 것 같은데.
52쪽이 아니에요?
아,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항별설명서도 아닌데.
결산검사서 52쪽이요.
결산감사서요?
아니, 페이지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어떤 자료인지.
결산검사서 없어요?
아마 저걸 겁니다. 지금 자료가 분명치 않은데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금 징수율이…….
저희가 세입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재산을 매각한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TP를 포함해서 도시공사도 그렇고 일반기업체에 매각한 사업들이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때 일부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에 달해서 결손처분을 일부 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세입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재정에 편승해서 경제상황에 편승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이유가 그거예요?
주로 그런 겁니다.
자체적으로?
57페이지를 보시죠. 57페이지도 사항이 그거예요? 전년도 미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년도 미수금 예산편성 운영 관련이시죠?
이것은 특별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전기손익 수정이익이라고 해서 결산시효는 이월재산 세입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액 내에서 결산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과 결산액과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금액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요?
네, 그 얘기입니다. 특별이익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1쪽하고 22쪽 세입부분에서 지난연도수입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미수납돼 있는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수납 사유가 어떤 저기고 왜 이렇게 됐는가.
사항별설명서가 아닌 것 같고요.
사항별설명서 21쪽, 22쪽.
그건 저희들 것 같은데요.
경제수도추진본부 저희 것 같습니다.
네, 경제수도추진본부.
승강기 제조 과태료…….
네, 그럼 빨리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승강기 제조물 관리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인데 저희들이 400만원을 2009년도에 부과했고 또 대경전력이라든가 몇 군데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미납된 부분이 일부 있고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또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4월에 얼마 저기 했어요?
금년 4월에 200만원인가 일부 받고 아직 못 받은…….
일부가 얼마 받았냐고요?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그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징 중에 있습니다.
추징 중에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미수납 사업체 등록 취소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취소된 것도 있고?
네, 취소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도 있고 담보설정해서 지금 추중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행방불명이 돼서 불명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체납자가 부도가 나서 어디로 옮겨 버려서 저희들이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데 나중에 도저히 추적이 안 될 경우에는 일부분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한 20만원 정도가 행방불명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3개 업체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저기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34쪽, 35쪽 보셨어요? 세출 부분 소비자권익증진에 사무실 관리비 불용액이 62%인데 지역경제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실 관리비 불용액이 약 84%로 높은데 그 사유는 뭐예요?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권익증진 거기서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불용액이 274만 2,600원, 그러니까 274만 2,600원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일상적인 여비라든가 이런 경비인데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지출할 부분을 예산관리유보에 따라서 일단 집행을 저희들이 안 하고 최종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62%, 84%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어떻게 놓고 보면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세입결산 때에 징수 이 부분이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일부를 유보시켜 달라고 해서 각 실ㆍ국에서 유보시킨 예산들입니다, 집행을.
그런데 본 위원은 액수가 62%, 84%로 높다 이거죠.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 이거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상경비다 보니까 나중에 집행을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써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안 쓰고 집행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세입부분에 있어서, 찾았어요?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포상금 전액 처리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3년간.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 수행자 실적 포상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웠는데 연말에 이것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런데 신청자는 일부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두세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어려우니까 포상금을 본인 스스로도 안 받겠다 해서 일부 포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예산을 삭감한 거라고요?
예산액이 지금 얼마 나와 있어요?
이것 3년치 자료를 한번 뽑아서 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산업위와 건교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7월부터 LPG 인상분에 대해서 택시업계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2008년 5월부터 택시유가보조금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액 부족으로 금년 3월, 8월분은 10월에 지급하고 9월, 10월분은 예산집행이 중지돼 있다고 해서 상당히 택시사업자 또 개인택시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중지됐는지 말이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가보조금 집행이 중지됐다는 얘기는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한 거죠.
당초에 예상치를…….
아닙니다. 구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자금 자체가 그래서, 추가편성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하면 해소가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입장 차는 있겠지만 화물종사자들이 지금 파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택시업계가 1일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울러서 우리 인천의 택시업계들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동의하고 계신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5대 때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버스준공영제가 5대 때 시행돼서 지금 만 3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총 투입된 게 1,237억 9,200만원 정도 재정이 투입됐단 말이죠, 그동안에 버스공영제를 쭉 보면서 시민들은 정말 편리함과 정말 가계지출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기, 서울은 앞서 실시했기 때문에…….
경기는 안 하고요.
경기는 준공영제를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경기도는…….
통합환승제 있죠?
통합환승제 그것은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통합환승제를 하는데, 그리고 준공영제에 따라서 여기에 1,20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운수회사 중에 잘하는 회사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 및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적자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한 3년간에 환승금액이 아닌 준공영제 관련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요. 저희가 최대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인천이 지금은 도시 형성이 서창이라든가 송도라든가 영종, 청라, 검단 쪽의 외곽에 집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끊임없이 예산은 들어가고 버스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초기에 다소 좀 정착이 안 돼서 불편한 노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점차 안정돼 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발전대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환승제로 인해서 연간 투입되는 비용이…….
550억 정도 됩니다.
550억이요? 매년.
시민을 위하는 행정에서는 옳은 선택이었지만 한편으로 요즘 같이 우리 인천시의 재정을 고려할 때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론은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준공제로 한 550억 그 다음에 환승할인으로 통합환승하기 때문에 550억 해서 1,100억 정도가 나가는데 환승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거니까 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개선이 필요합니다. 준공영제 를 하고 나니까 기업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충돌되는 부분을 정말 시 정책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금은 어차피 시민들이 환승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비가 올라갈수록 재정지원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데 아껴 쓰겠습니다.
각 운수버스회사마다 준공영제 하면서 차고지 안에 자기들 CNG인가요?
주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차고지 공동관리에 따른 공차거리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운수회사의 경영효율성에 관심을 가져서 점차적으로 대형화를, 업체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이런 쪽의 많은 문제점을 건설교통국에서는 파악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준공영제로 인해서 말이죠.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형화가 경영개선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발목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인천의 경우에 대형화 돼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일부 외면적으로는 각자의 CEO가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한 사람의 CEO 이런 회사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경영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요즘 아주 고생 많으시죠?
직원들이 더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좀 어렵게 돼가고 있는 그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도시철도 2호선을 당초 2014년에서 2년을 연장한다고 그랬을 때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물가연동제라든가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한 400억 이상 연장했을 때 손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한 그런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으로서는 도시철도2호선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 발표할 때 말이죠. 인천에 1,700억의 보증을 받아서 매년 220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인천신세계터미널 말이죠. 그것을 매각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투입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송도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매각하겠다 발표를 하고 신세계터미널을 매각발표하고 나서 도시철도 2호선을 또 연장한다고 하니까 서구 쪽에서는 상당히 도시철도2호선 연장에 대한 정말 시민들의 분노가 대규모집회로 이어져서 알고 계십니까?
네, 서구지역에서 궐기대회도 하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건의도 해 주시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도시철도를 총괄하는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에 연장을 발표를 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군소지역 건설업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일부 구간에서는 자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서 공사 중에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런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전체 부도 내지는 업체 스스로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 포기한 것을 포함해서 총 16개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유형으로 부도 내지는 사업 포기한 게 한 8개 업체 됩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말이죠. 본 위원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오늘 이렇게 접해보니까 아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사, 물론 시에서 발표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 끝에 또 시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당초 2014년에 전구간이 동시에 개통돼서 그것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서 또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의 최고의 정체구역인 서구 검단지역에 가뜩이나 부동산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수인선은 17년만에 개통한다고 해서 수인선 지나가는 구간에는 부동산이 반토막이 아니라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인천이면서도 서구 쪽에 도시철도 2호선 지나가는 구간에는 본부장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루원시티는 완전히 유령도시가 됐고 암흑거리로 변했고 말이죠. 거기다가 경인고속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부동산의 물폭탄을 맞는 이러한 절망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럴 때 연장발표를 하니까 더 이것이 곤두박질쳐서 이제는 부동산매매가 뚝 끊겼다는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시의 방침대로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반대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향후 2016년 이후에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2016년까지 개통하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시에서 2014년까지 당초에 했던 것을 연장 발표했잖아요. 그동안에 연장발표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향후 손실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죠?
네, 분석해 놓은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오신 김에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사진행에 따른 지급예정액과 실제 집행액과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 1,150억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진행률에 따른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 세출예산에 대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볼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말 현재는 1,150억이고요. 최근 자료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5월말까지 우리가 기성공사를 완료했는데 저희가 자금이 없어서 지출 못 한 게 1,3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9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천시가 2년 연기한 이후에 이것을 우선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시차입도 하고 국고도 받고 그래서 5월 중에…….
잠깐요,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연차별로 국고매칭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고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은 마치 인천지하철이 현재 국고매칭이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되는냥 비칠 수 있다는 얘기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국고지원은 연도별에 의해서 국고매칭은 6:4로 이것은 2005년 이후에 대구나 부산이나 인천이라고 더 예뻐서 매칭을 2:8로 주겠습니까? 이것은 기재부의 2005년 이후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4비율로 해서 국비가 60% 시비가 40% 매칭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는 제대로 내려오고 있고…….
그렇죠.
다만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시비를 매칭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공사기성금을 못 준 가장 큰 이유가 시비가 제 때 조달이 안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가 제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대로 시비가 제 때 조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인천의 많은 중소기업체들 건설업체들이 거기에는 인력회사도 있고 또 식당, 함바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지금 몇 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의 분노의 소리가 본 위원한테도 들려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사항이 좀 틀린데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16개 공구로 분할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2개 공구는 직불현장입니다. 직불현장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하청업체한테 돈을 직접 지불하는 현장이 2군데가 있고 14개 현장은 원청사가 하도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대금지급시스템이 원청사가 하도업체가 공정을 올리지 않습니까? 기성공사를 하면 원청사가 일단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돈을 제때 못 줘서 그것이 하청업체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2개 직불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제때주지 못하다보면 인천지역의 하도급업체가 많은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특별하게 기성금을 차별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이 마음 고생 또 불철주야 또 하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우리 두 가지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아시안게임 관련된 경기장건설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잠깐, 어제 자료제출하신 것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시에서 11개월분의 456억 지원을 했고 업체 총수입 보면 2,545억 해서 총수입의 18%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지원이 456억을 한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업체의 총수입의 18%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 전체 수입 말고 순수입 그것도 파악이 되는 건가 요?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개별 업체별은 아니고 총수입이 2,545억 이다라고 했을 때 순수입은 그것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입니다.
어제 요청한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분식회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분식회계 4년간 적자재정규모가 9,395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이따 총평 때 나오실 것이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소관이 아니신가요?
이따가 그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2시에 참석하실 거니까 2시에 질의해 주시죠.
아니,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인천시의회가 결산을 통과시키면서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플러스로 한 것을 지금 4년 연속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키게 만드는 우리 인천시 공직사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2011년도 결산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건지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2010년도에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4,000억이 났는데 결산서상에 136억이 플러스로 나게 만드는 이런 결산서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것 통과시켰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시의회를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여기 다 앉아계시는 우리 고위간부님들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두각시처럼 앉아가지고 도대체 4년 동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9,300억이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잉여금이 플러스인 걸로 나타나서 4년 동안이나 결산서를 통과시켰고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이제야 부랴부랴 어떻게 9,350억은 메꾸어 낼 것입니까?
답변할 분이 없습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구 위원님.
저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의 차량운행시스템구축 설명서 18쪽에 쭉 나와 있는데요.
차량운행시스템에 도면승인을 내부 언제 결재했는지 내부결재 자료하고 차량운행시스템에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도면승인 내부결재한 것을 관련 사업자들 별로 언제 도면승인을 내줬는지 공문이요, 공문 그 다음에 차량운행시스템에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공정대비 현재 실제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됐는지 관련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6ㆍ8공구 그런 사업계획변경 부분들이 현재 어떤 계획인데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고 변경하는 그런 일정을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 또 하나는 11공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승인된 부분 변경을 현재는 어떻게 승인되어 있고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언제까지 변경해야 되는지 관련자료 요청드리고요.
끝으로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분식회계 관련해서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결산들이 사실 다 허위결산을 한 것으로 몇 년 동안 이미 확인됐단 말이에요. 이번 결산 또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서 정확한 근거, 이번 결산은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들을 결산관련해서 자료로써 소명하는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 결산도 또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또 어떤 부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만약에 축소해서 이렇게 제출된 것이라고 하면 그 내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자료를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셨고요.
마지막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 전달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이라서 산업위원회에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83쪽을 보면 미수액이 215억 6,300만원 정도 미수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서 83쪽,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요? 83쪽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83쪽에 보면 결산서에 215억 6,386만원 정도 약 미수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수액이 왜 이렇게 많은 미수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수액이 크게 발생한 것은 저희가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 관련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납부해야 될 금액이 그게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75억 3,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크게 차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수금이 215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이 그것입니다.
원인이 공촌동 공사부분 때문에 175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전 2011년도 사업결산서하고 ’10년도, ’09년도 결산서 비교를 봤을 때 미수액이 얼마만큼 차이가 났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는 저희가 미수납액이 47억 8,500만원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2009년도는요?
2009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올해 미수액이 2011년 결산서에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미수액 비교표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약 47억 정도 미수액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2011년도 결산서상에 215억 6,300만원 정도 미수액이 나왔는데 이 미수액이 나왔던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결산서 내용들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요, 100%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100%, 저희가 이제 불납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불납은 얼마 정도 결손처리하십니까? 보통 퍼센트로 따진다면요.
예를 들면 금액적으로 2010년도 경우에는 불납결손이 2억 5,400만원 정도였습니다.
47억 중에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미수납액 하고 불납결손은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1년 경우에는 2억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불납결손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수납액이 앞으로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거나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무재산 그 다음에 사람을 찾지 못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그러면 2010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불납이 약 2억 정도 된다고 그랬고…….
그게 지금 결손처분액이 2억 5,400만원이 2010년이고, 2011년도는 2억 700만원이 현재 저희 불납 포함한 전체 결손처분액이 되겠습니다.
꽤 많네요, 보니까요.
한 2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러면 지금 올해 2011년도 사업결산서에 약 215억 6,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결손처분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대충 저희가 한 2억 내외에서…….
매년 2억 정도 나옵니까?
네, 그 정도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결산서를 봤더니 사업소별로 불용액이 꽤 높게 나왔거든요.
다른 상임위원회나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서 지금 안 갖고 계시죠? 138쪽이 부평정수사업소인데 거기에 불용액이 상당히 또 높게 나와 있고 사업소별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용액의 비율을 보면 12.6%가 저희 본부 전체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2.6%의 불용이 발생한 사유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다른 국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것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평균불용액이 지금 우리 국으로 보면 3.7%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12.6% 아닙니까? 따라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약 4배정도 불용액이 높다는 표현이에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12.6%인 433억 3,552억원이 불용액으로서 2010년 대비해서 저희가 7.2%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의 79.1%인 342억 9,111만원은 불용액으로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비 잔액인 이 부분을 제외하면 본부전체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2.9%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이고 결산서를 쭉 비교를 해 봤더니,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예산추계를 상당히 잘못해서 평균 3.7%보다 12.6%가 나왔다는 것은, 약 4배 정도 높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했고 지난번에 중앙 언론에서 서울의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거기에 카메라로 비춰봤더니 상수도 안에 이물질이 굉장히,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상수도가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어느 구간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있는지요, 지금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2~’83년도에 매설된 것이 아마 저희 본부에서 가장 오래된…….
그것이 어느 구간입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2~’83년도 정도에 매설된 것이 가장 오래된 상수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군요? 그러면 그 자료를, 상수도가 몇 년도에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몇 미터 정도의 오래된 것이 있는가 그 자료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불용액이 처리된 이유, 금액 그 다음에 미수액 그 부분을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네, 아까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시세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면 조례 전체 합계를 봤을 때 2008년도에는 1,168억원 정도가 되고 2010년도에는 한 1,168억 7,000 비슷한 규모인데 지금 이 내용 중에서 감면 조례를 유지하는 것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관계가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됐을 때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법을 적용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공항공사, 어느 공기업 말씀하십니까?
지방공사.
지방공사에 대한 것은 거의 조례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항만공사나 또는 공항공사 이런 데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에 감면 규정을 두는데 지방공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과세 감면대상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됐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됐을 때 달라지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비과세 감면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부 법령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인천시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에 감면내용을 정해 놓고 그것을 다시 조례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상한선, 그러니까 감면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그 이상 더 감면을 할 건지 아니면 반대로 더 감면을 줄여버리는 그래서 먼저도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취득세 거기에서 저희가 5% 정도를,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5%를 더 부과했죠. 그러니가 감면율을 줄여버렸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부과형태를 뭐 저율 분리과세나 고율 분리과세 형태로 달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요율을 좀 높여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율을 낮춘 거죠, 감면요율을.
감면요율을 낮추고 부과비율은 높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도 결산액이 감면금액이 14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감면금액입니까? 아니면 부과금액입니까? 감면금액이겠죠?
자료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별도로 제가 요구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을 해야 되는데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유 중의 하나는 IPA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 국가 국책사업을 좀 더 지원해 주는 측면에 있어서 감면해 줬단 말이에요.
특히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항 초기에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수익을 공항공사 말에 의하면 3,000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개항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과연 시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물론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니까 좀 감면을 예전보다는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일단은 법에 딱 박혀있다 보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그런 수정은 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취득세 5% 더 받은 것 외에는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론 IP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항만의 기능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계속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공항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특히 감면대상 중에서 공항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토지 외에 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는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리고 항공기 재산세ㅇ 문제도 지금 100% 감면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시가 올 연말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다시 또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부과를 하느냐인데 일단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 다 법에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견은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건의는 합니다.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닌 말로 잘 나가는 데니까 좀 세금부과를 해 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감면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앙하고도 노력을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세감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또 부가적으로 얻을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도 재산세, 구세인 재산세의 경우도 1년에 한 80억 정도를 중구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연 80억이면 구 살림치고는 엄청 큰 것이고 또 구가 그 정도의 살림을 유지하면 우리 시가 교부금을 줄 수 있는 폭을 달리할 정도의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감면 자체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감면율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공항공사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2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국 같은데 231페이지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업무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 업무시죠?
지금 인천시에 개인택시가 총 7,000대입니까?
8,000대가 넘습니다.
8,000대?
그러면 당시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업무를 위해서 장착하려고 할 때는 7,000대였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당시에.
목표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8,400대 중에서 7,000대만?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할 때는.
예산편성 또 이것이 본인이 반을 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반은 시비, 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택시가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성을, 사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했는데 택시 하시는 기사 분들께서 이것을 다 거부해서 이 사업 자체를, 한 50% 이상 불용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현황을 보면 7,000대를 목표로 기준을 시는 50%, 개인택시조합에서 50%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대기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 그 정도 한다고 협의가 됐다가 실제 이것이 한 10만 9,000원 정도 됩니다, 한 가격이.
그랬을 때 반 5만 4,700원 정도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5만 4,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과했는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해사업으로 끝났나요? 아니면 올해 ’12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끝낸 거예요?
마무리 지은 거네요?
아무튼 이것은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상수도 업무는 저희가 한번 질의했기 때문에 넘기고요.
252페이지 검단지구 기반시설관리비 또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오류지구 이렇게 특별회계 중에서 특히 기반시설관리비용 같은 경우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가 뭐죠?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우선 구획정리사업 속성상 체비지 매각이 된 다음에 세입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불경기다 보니까 매각이 부진해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관리비를, 이 기준연도가 2011년도이지만 ’12년 올해 다 사업을 끝내려다 보니까 불용액을 시켜놓지 않고 새롭게 이월시켜 가지고 예산을 새로 잡는 것보다 이것이 더, 말하자면 편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부진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것은 계속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단 면적을 딱 정해서 감정평가하면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구역을 달리해서 하나요? 그중에서도.
총 사업지구 중에서 저희가 완료된 것이 검단1지구, 당하지구, 원당은 이관이 됐고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5개 지구가 되기 때문에 이 불용액 중에는 기반시설관리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등기수수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영종 330만평 미개발지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저렴하게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개발지를 외국계 회사하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이라는 것이 서로 인천시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협약 당사자인 해당 회사가 해당 사업지구를 개발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협약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에 협약이 맺어진 사항이고요.
협약 주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IIUD라고 약칭 인천, SPC인데요. 인천개발회사라고.
공식 명칭이…….
IIUD 맞아요.
거기하고 인천광역시하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미개발지에 대한 말씀하신 330만평 가까이 되는 개발에 대한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쌍방간의 진척이 없어서 최근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종결처분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MOU 단계를 넘어선 거죠?
그렇습니다.
협약이죠? 하겠다고.
그런데 하겠다는 것이 기한이 없죠? 협약서에 명시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러면 그 판단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협약이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협약은 폐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한다는 것이 몇 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두 번 그 부분에 대한, 확약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것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의 개발을 덧씌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리하고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협약이 존재하고 있으면 진짜 다른 방식이나 다른 기업이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결하는 시기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협약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노예계약이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인 계약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보면,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만 그 해제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협약이 있어서 어떤 보상을 노린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주택을 막 깡통주택이라고 남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깡통주택 허가 내준 사람이 인천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그런 보상을 해 줘야 될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때 협약을 맺을 때와 상황이 달라져서 당사자간의 또한 의사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사를 최근에 타진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서 이것은 종결해야겠다는 그런 의사결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협약이,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협약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협약을 깨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송영길 시장께 시정질문 드릴 때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작년 4월 6일에 됐어요.
그러면 해제 이후에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인발연에 단기적인 용역과 근본적인 실시계획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죠? 향후에.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연초에 저희가 용역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저희가…….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는데 용역은 발주하지 않은 거죠?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께서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나중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우신데 당시에 적어도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천할 의지라든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 해당지역이 과거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번에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시죠?
네, 저희가 노력을 해서 풀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해당지역에 대한 변화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용역 발주를 안 했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해당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이 활성화되면 또 경제자유구역 주변도 있고 인천시 전체 세수라든가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챙기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용역 발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국고지원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냐 이렇게 질의한 답변이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고가 정상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당초 2단계 공사였던 부분들을 앞당기면서 그 부분도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고 3,600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2단계 공사…….
2단계를 2009년에 동시 발주하기로 하면서 당시 정부에서는 2단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2015년부터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아까 답변하신 부분은 국고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2단계가 지급되고 있냐, 제 말씀은.
아니면 국고 2단계는 2015년부터 주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천시가 1단계, 2단계를 2009년에 통합 발주하면서 정부로부터 조건부 승인 받으신 거죠?
2단계 2018년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이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60%는 2015년부터 그러면 받는다 그렇게 하신 거죠?
’15년, ’16년, ’17년, ’18년 4개년도에 걸쳐서 받는…….
그렇게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 부분은 지방채 발행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써 그것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지방채로 한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처음에 우리가 합의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없었고 지금 인천시의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 3,600억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작년 1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해서 협의를 했던 겁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충당하겠다라는 것 없이 그냥…….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순수 시비로 부담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 보면.
그런데 우리 인천시 재정이 결산에서도 몇 년간 보고내용에서도 보듯이 거의 1년에 특히 2009년은 8,000억이 넘는 그런 채무들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런 8,000억이 넘는 채무를 갖고 운영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서 돈이 있어서 그것을 2단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동시에 발주해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정부가 그런 판단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인천시가 하여튼 어떻게라도 개런티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해 봐라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라도 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경기침체가 돼서 2009년도면 관련 개발부서의 대부분의 보고내용에 경기침체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될 것을 이미 예측하게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사업이 계획된 부분들이 대부분 진행되지 않았었잖아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정부가 그런 정도의 예산운영에 대한 판단도 안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에 무리하게 이 가능하지도 않은 예산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질의드릴게요.
2009년에 동시 착공하면서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왜 자꾸 외부적으로 연기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12단계를 통합 발주하면서 지금 계약상에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통은 7월이고요. 공사계약상의 준공은 12월 31일입니다.
그렇죠?
준공은 12월 31일이죠?
준공을 그렇게 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시험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통을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준공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게 실제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이 되느 냐 뭐 이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는 맞는데요. 시험,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험운전이라고 하는데 시험운전은 개통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개통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마무리 공정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정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의 정산이라든지, 총 사업변경 그런 행정사항도 나중에 따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공기한을 6개월 정도 뒤로 한 겁니다.
국비정산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아니잖아요. 이미 국비지원을 2단계 분은 2015년부터 받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준공단계에서 정산이라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도사업에서 준공 예정보다 앞당겨서 준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러한 2조에 달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인데 이것을 중공예정일보다 이렇게 앞당겨서 특히 이것은 무인으로 운행이 되는 것이 때문에 이러한 토목과 차량운행시스템 간의 완벽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런 준공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러한 사업에.
저희가 타 시ㆍ도 같은 사례를 파악을 해봤는데 당초 준공일보다는 다소 지연이 됐고요. 우리 관내의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당초의 준공일보다는 늦게 개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확인을 했는데 단 한 곳도 특히 철도사업에서 무인이든 유인이든 조기준공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준공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또 조기 준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갖춰야 돼요? 요건을. 조기준공에 따른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되죠. 장비가 투입돼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조기준공으로 인해서 예산부분도 더 추가 되는 거잖아요.
조기준공, 목표하는 대로 공정을 완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철도에서 간과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철도는 도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기 때문에 보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보상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도 제대로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도 적기에 확보가 돼야 되고 특히, 계획공정이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발생이 최소화돼서 예정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구 중에서 상당 부분의 공구는 당초 계약했던 것과 다른 변수가 생긴 곳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서두르면서 주변 주민들과 민원이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16개 공구 중에서 우리가 부진공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작년 말 같은 경우는 2개 공구였습니다. 2개 공구가 어디였었냐면 서구 경인고속도로 지하부분 석남동 일대 207공구하고 208공구입니다. 그 이유는 인천시가 간선화 도로 계획이 한때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2009년 6월에 착공을 하고도 그 다음 달에 2010년 10월에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4개월 지연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사업계획결정에 따라 지연된 거고 최근 에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부도로 인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부도로 인한 부분들은 다 예상된 거죠. 왜냐 하면 이 하청업체, 하도급업체들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이 공공사업들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실적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원도급업자에 대한 실제 하도급률이 80% 이상이 사실은 이게 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들이.
전체 제 기억으로는 우리 2호선의 하도급률은 85.6%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85.6%인데 그러면 그것은 하도급 예상하는 원도급 업자가 그 대비해서 하도급률이 그 정도이고 그중에서도 감사에서도 지적당했지만 몇 개 부분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 실제 제대로 관리 안 한 부분이 지적당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중요한 건 공사비용자체에 대한 하도급 비용인데 그것은 50%도 안 되잖아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그러면 원도급업체들이 전체 공사금액에서 나머지 50% 넘는 데를 어디에 사용한 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도급률을 그렇게 50% 안 되는 것으로 기준삼아 놓고 거기에서 85%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 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 예산편성된 부분의 사실은 80% 정도를 집행해야지만이 그게 부실이 안 된다든가, 어렵더라도 이 하도급업체가 이것만 갖고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도급업체들이 상당 부분 공공사업에 대한 실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전이라든가 일부 적자까지 감안하면서 참여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새로운 사업발생이 없으니까 지금 부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현장에서 부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부도난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분석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부도난 주 원인이 2호선 건설로 기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도급업체들이 대부분 공공사업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복수의 이런 실적들을 쌓는데 지금 어디에서는 사실은 뭔가 수익을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수익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급률 자체를 낮게 해서 공사를 도급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을 버티는 데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어느 업자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많은 하도급업자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 이제 하도급률을 82% 이하로 줄때는 상당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2009년에 벌써 동시착공한 자체가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거였고요. 동시 착공했더라도 일반적인 철도 이러한 공사에 있어서 도저히 그 기간 안에 앞당기면서 사실 한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에 무리하게 다른 것보다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수반이 필요했던 거고 또 하나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하도급업자들의 그러한 부실 이것도 예상돼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공사를 조금 더 앞당기려고 하다보니까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상가나 주택가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약했기 때문에 각종 민원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종합적 상황들이 결국은 무리하게 이것이 강행됐을 때는 민원문제도 해결 안 되고 하도급 업체들 문제가 생기고 그럼 결과는 뭐예요.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부분을 동감하고요. 나름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연기한 배경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량운행시스템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도 자료가 지금 안 오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는데요. 차량운행시스템 이거 도면 승인 예정일이 벌써 작년이잖아요. 2009년에 벌써 이미 사업자도 선정이 됐고 각 차량운행시스템의 파트별 사업자들도 다 선정이 됐고 이미 도시철도본부에서 이 도면 내부적으로 이미 다 승인돼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그런데 이 도면 승인된 거 사업자들한테 승인을 내줘야지 사업자들이 제작을 하고 이걸 납품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공정에 맞춰서.
이거 구매발주 언제 하셨어요? 승인 언제 내주셨어요? 업자들한테.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 해 주셨잖아요. 올 초에도 안 해 주시고. 제가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미 본부에서는 도면 승인한 내용까지 다 제품구매도 갖고 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니까 도면은 뒤로 벌써 빼돌려져 갖고 돌고 있어요, 일부업체는. 도시철도본부에서는 도면 승인을 업체에 공식으로 내려 준 적이 없는데 보니까 어떤 업체는 도면을 못 받아가지고, 못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하는데 어떻게 이 도시철도가 정상적으로 공사가 된다고 신뢰하겠어요? 이게.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파악도 안 되셨다고 그러면 거기 계셔야 되는 게 제가 의심스럽죠. 이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제 때에 공사를 해서 우리 아시아경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집중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보완할 게 뭔지 최대한 찾아보고 부실공사가 아닌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는 보완책들을 그렇게 한동안 계속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마치 모든 문제가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것처럼만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 내부에서는 이미 정상적 공사계획대로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으세요?
제가 도면승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면승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설공사하고 차량운행시스템의 계획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계획공정에 의해서 도면도 내부적으로 승인 결정하고 도면승인 내부결정 났으면 관련업체에 이것은 구매발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매발주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안 했잖아요. 몇 개월이 지나도록. 도면은 이미 다 특정업체들한테는 벌써 뒤로 다 빼돌려 나가있고 그런 사실 모르세요, 진짜?
본부장님이 그럼 밑에 관리를 잘 못 하신 거죠. 본부장 모르게 밑에서 직원들이 자기 가까운 업체에다 미리 빼돌리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는 도면승인 안 해줘서 제작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 제가 정확한 공문까지 확인해서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한 그런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죠. 자리로.
국제협력관실 관련해서 안 계시죠? 이따 오후에 국제협력관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문제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이런 부분도 이따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고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는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포함하여 종합 질의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가 늦어진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국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총 1,610억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미교부액 2010년 1,500억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2011년 9월분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2011년 결산에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이 지금 이월이라든가 어떤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고 지금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감액해서 불용으로 처리하신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혹시…….
작년 같은 경우는.…….
2011년 결산기준…….
2011년 같은 경우 지금 약 1,340억 정도가.
1,340억이 실제 지급해야 되는데 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부분들은 불용 처리할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부수로 사실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시하지 못한 건 우리가 예산 결산상의 그러한 어떤 표시할 항목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불용으로 해 오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투명한 우리 당해연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1,61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정도만 판단할 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결산상에 이것이 명확하게 미지급금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하셔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도 어떤 표기방법을 연구해서 분식결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분식결산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려다가 우리 실장님이 안 계시고 아무도 지나간 일이라 답변할 수 없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 감사원의 여러 지적을 받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니고 또 2010년도 결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37명의 의원들이 함께 결산을 승인해 준 사항이어서 저희 위원들도 분명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일부가 아니라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2010년도, 2009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거의 4년에 걸쳐서 9,39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14억원인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68억으로 기록돼 있고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 1,869억이 정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인데 실제로는 결산상 2억이 남는 것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며 심지어 2010년도에는 마이너스 4,024억원인데 결산서상에는 플러스 136억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게 된 이유와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 우리 실장님은 아니셨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세입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세출에 있어가지고는 2009년에 도시축전이라는 큰 사업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선거도 있는 해고 이래가지고 세입을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세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계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07년도 그것은 조금 전에 부동산경기가 2008년도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 게 2008년도 중반인데요. 2007년도도 이렇게 500억이 넘는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이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2007년도 말부터 우리 인천시가 예산자체가 상당히 늘어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해서 그때부터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2007년도 말부터 인천시가 사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다른 자료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4년 동안 5대 시의원, 6대 시의원의 전반기 1년 그리고 그 당시 맞았던 우리 시 집행부 그리고 2010년도에 6월에 당선된 우리 송영길 시장님 모두 다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선악을 가진 단어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시의 적자재정이 누적되기 시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적자재정이 있으면 이것을 알리고 지출액을 줄이거나 조금 전에도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늘려서 그 다음 해에 처리한다든가 하는 공정한 방법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건 단지 2009년도에 5,000억 경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용도가?
조상충용이요. 다음 연도 거 댕기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긴급하게 우리 지방채 발행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조기집행.
조기집행.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발생한, 그럼 이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4년씩 이렇게 514억, 1,869억, 2,755억, 4,024억 매년 1,000억씩 늘어나다가 2009년도에는 무려 2,000억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이게 무슨 갑자기 세계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했거나 도시축전 때문에 생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만연돼 있는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공직사회와 의회에 기본적인 우리의 잘못된 자세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평가에 관한 문제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네요.
이게 누구를 처벌하고 징계하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에 결산은 저도 모르고 승인을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정말 100배 우리 시민 앞에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재임하셔서 2010년도 결산을 하시면서 아마 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의회에, 특히 이런 예결산위원회에서.
그때는 제가 예산 설명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속기록 이번에 이 감사가 2010년도까지 감사를 2011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문제를 충분히 의회에다가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고 그것에 대한 편린들이 의회 속기록에 상당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이야기는 속기록에, 공개회의기 때문에 안 나타나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에서 우리 현 집행부 민선 5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사상 조치 없이 그것이 발표가 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에 보면 표현기법에 관한 문제고 이것이 과연 대외적으로 모르게 처리했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했느냐 그 문제에서 있어가지고 2010년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최종 결산 처리할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 소위 말하는 분식회계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연관이 있죠.
그럼 이 부분이 정당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4,000억이 넘는 돈이 2011년도 회계 상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회계만으로 결산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세입에서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본예산에는 어떻게 2011년도 예산에 이 분식부분을 설명하셨다면 2010년도 결산할 때 그럼 세입에도 어떻게 반영돼 있습니까?
2010년도분과 2011년도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년도분이 마이너스 4,024억이 순세계잉여금상의 마이너스인데 실제로는 플러스 136억이 돼 있고 이것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의회에 세세한 건 아니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고 누적돼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2011년도 예산할 때는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상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이 세입을 그때 과다 계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세입이 당초 예산에서는 2조 5,000억의 세입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세입은 2조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4,800억이 들어 왔고 이런 것들을 결산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된 대로 됐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당초 예산안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이 있습니다만 세입예산 자체를 2,200억만 잡았습니다. 1,800억만 추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때문에 최종결산에 있어서 세입을 사실상 그때도 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조 3,000억까지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세입을 일단 우리가 합리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전출금 같은 경우는 세입 자체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교육청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1,500억을 2011년도 예산은 예산서 자체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전출 예산을 못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3,300억을 줘야 되는데 못 준 부분을 1,800억인가 어쨌든 그렇게 얼마만 주고 나머지 못 준 부분은 그전에 예산에 잡지 못한 부분이었고 해소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세입 총 예산규모를 우리가 5.7%로 적게 편성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례 및 지적사항에 보면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다음연도 수입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부당전입했거나 아니면 특별회계 재원을 부당전입했거나 하는 사례이고요, 이렇게 총 분식회계.
마지막 네 번째가 부당한 계속비 불용처리가 있거든요. 그 금액이 굉장히 많게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도 부당한 계속비 불용처리를 2011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가 우리 이한구 위원의 질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에서 네 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지적한 부당한 계속비 불용처리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데 2011년도 저희한테 지금 승인을 맡으시려고 하는 2011년도 결산액에도 똑같이 네 번째 방법이 준용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전화하느라고 못 들으셨죠.
이 부당한 계속비 불용처리가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있었던 분식결산의 주요 사례 중의 하나이고 그러니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보면 2011년도 결산에서 똑같이 이렇게 불용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지는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오래 끌어갔지만 저희는 최대한 그것을 정리해 주려고 작년에 못 준 금액을 올 연초에 2월 전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것을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연말까지 해서 세입 목표에 미달할 것 같으면 세출도 자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연말까지 기다려 보자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기다리다가 사실은 자르는 시점을 놓친 거죠.
그래서 먼저 저희 목표가 분식결산이 과거에는 비단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교육청 전출금을 안 주고 맞추려고 하는 것 외에도 경제청이나 다른 도시특별회계 이런 데서 막 끌어다가 쓴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포션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군ㆍ구나 교육청은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2월에 금년도 예산으로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 상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미 마이너스를 어떻게 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그런 의도적인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조금 이따가 승인하게 될 2011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나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또 기금으로부터 부당전입한 사항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교육청 및 각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중에서 저희가 지출해야 하지만 세입이 모자라서 불용처리하고 세입도 불용처리하고 세출도 불용처리한 금액이 1,440억만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회계에서 가져온 것은 다 대부분이 세입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군ㆍ구 문제나 교육청 문제는 세출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과거에 분식결산이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왜 제 해에 안 줬느냐. 제때, 그해 그해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고 계속 딜레이시켰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플러스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세입이 계산했던 것보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올 초에 1,440억 중에 교육청 부분은 지출을 하셨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지금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미지급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말에 다…….
그러면 1,440억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네, 정리 다 됐습니다.
2012년도 들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ㅓ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4년간 적자재정 규모가 9,395억원인데 이것을 여기 보면 원 세입 잘못 편성된 것은 특별회계로 반환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4년간 누적돼서 그렇고 그것 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적자재정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 예산에 표기 안 된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합치면 법적으로 분식이냐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지금 줘야 되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준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이 올 연말까지, 2012년 12월 말까지 1조 2,90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5월 30일날 우리가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개 한 개 항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집행하고 줘야 되는 것에 비해서 현금이 없는 것이 올 연말까지 다 합치면 1조 2,90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뭘 하든지간에 만들어서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분식결산 지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발표하신 내용은 결국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이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하시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면.
매각 대상이요?
지금 터미널 부지하고 송도 6ㆍ8공구를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땅 또 한두 개 더하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나 몇 가지를 합쳐서 1조 2,900억원이 연말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6, 8공구는 저희들 생각에는 8월 말경에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8월 말까지 되고 터미널 부지도 아마 올 연말까지는 되리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되는 돈이 1조 2,900은 아니고 한 1억 2,0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모자라고 또 인천시 세수가 많이 부족한 여러 현실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인천시가 이런 식으로 모자라는 돈을 분식회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생각나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이 기획관리실장님, 인천광역시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전국 16개 시ㆍ도에 사실은 공통되어 있고 내재된 문제입니까?
정말 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이것을 우리가 2009년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2010년 문제를 합니다마는 전국 지자체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증가율이 전국 지자체가 평균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세입 증가율이 2%를 넘지 못하고 올해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몇 프로씩 가듯이 전국 지자체가 거의 세입은 정체돼 있는데 세출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다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이 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특별히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보편적인 이유 중에 과거로부터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못 준 것을 물려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하나하고 또 우리는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도시철도는 좀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철도라는 어쨌든 큰 사업에 현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국체전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 수인선 인천시비 부담금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사업들이 겹치기 때문에 전국의 공통적인 현상에 우리 인천시가 과거로 물려받았던 여러 가지 부채로 잡히지 않았던 사실상 부채가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현금이 뭉칫돈이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집중돼 있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더해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자하니 작년에 서울시가 마이너스 결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분식결산을 했다고 지적을 받은 곳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서울시처럼 마이너스 결산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을 만나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마이너스 결산한 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얼마 정도 마이너스, 저희가 올해 지금 일반회계에서 1,600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까지 합치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약 8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서울시가 작년에 약 3,000억 정도 마이너스 결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내부의 문제가, 조금 전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16개 시ㆍ도, 특히 대표적으로 재정이 튼튼하다고 하는 서울시가 작년에 3,000억을 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일을 너무 부풀려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병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가 이런 분식결산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거나 또 최근에 마이너스 결산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보고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 의원님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을 받고 특히 2010년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도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와 1,340억에 대해서 불용처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됐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시고 그런데 처리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나중에 이한구 위원님이 발견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수정될 것은 수정하면 되는 거고 돈 없어서 못한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앞에서 모자라지만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위원장님, 저에게 1분 정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제가 2009년도를 주목해서 보고 있고 그때부터 쌓였던 문제가 사단이 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서 다 옛날에 갖고 있는 자료들 요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저만.
강병수 위원님의 2009년도, ’10년도 분식회계 현황 및 대책에 포함됐다고 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주신 건가요? 2009년도 상황과 분석 결산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요.
다 갖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님, 2009년도 상황과 그것 정리해서 다 갖고 계시잖아요. 2009년도 상황에서 왜 이렇게…….
결산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2009년도 세입을 과대 계상해서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고 그것을 알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고 그래요.
제가 요구한 자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도. 이재병 위원 요구자료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길게 할 수 있지만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인천메트로도 오늘 질의할 수 있죠? 메트로 담당자 나와 계세요? 안 나오시는 건가요? 오늘 메트로는. 건교위 아닌가요?
공사는 아닙니다.
공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메트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국장님은 누구세요?
위원님들 바쁘시니까 속기록에만 남기고 문제지적만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천메트로가 의정부 경전철 추진하는 건이요. 제가 경인일보 1면에 보도하고 그런 것 내용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산으로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지금 재정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의정부 경전철이 2009년 11월 3일날 최종 선정되었고…….
그런 과정까지는 알고 있죠. 입찰을 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인천시민들이 적자를 세금으로 다 메워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느냐. 결산서를 뒤져봐도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정부 경전철 사업 때문에 인천시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경전철의 위기상황, 잘못하면 적자를 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는 것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이익을 봐야 되겠죠.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이 교통공사에서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윤이 거기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하고요.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메트로 담당자 오시라고 해서…….
교통공사 사장.
네, 저하고 좀 만나&#48476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연도가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예산결산 처리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예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ㆍ구에 교부되어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청에 교부되어야 할 법정전출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법적으로 교부되어야 할 예산들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교부를 해 주시는 쪽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예산상으로는 분명히 집행이 안 됐지만 제시되지 않았던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그러한 예산들을 이러한 결산검사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음 번 결산심의 때는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 또 강병수 위원님 또 이한구 위원님께서 결산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2009년도에 어느 해보다도 그해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호황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인천의 부동산이 쉽게 꺾일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 했죠.
가령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밤새 줄을 서 가면서 또 청라에 부동산 신화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도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당시에 주로 인천 과학관 건립이라든가 또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다 이게 1,000억 이상의 기채를 발행해서 했던 사업들이고 또 여기에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이라든가 또 동국제강 도로개설 등등 해서 문학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월미공원, 원적산 해서 연희공원 조성사업, 거의가 인천시의 삶의 질과 인천시가 서울, 부산, 과거 대구였습니다마는 그것을 능가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지금 채무비율이 37.7%의 어려운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의 신화가 계속 이어질 줄 알고 했던 것도 그 당시 이러한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결산을 하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당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못지 않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천의 발전은 멈출 수가 없다.
도시철도 2호선, 아시안게임은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우리 결산검사위원께서 열심히 한 달 넘게 고생을 하셔서 제안하신 것 중의 하나가 인천 항공기 취득세 과세 관련 정책과제 검토라고 해서 제안을 해 주신 게 있는데 누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현여부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실로 보면 항공기 재산세가 각 단체별로 이게 여러 개씩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감면요율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유리한 지역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시ㆍ가 눈치를 보고 서로 그것을 못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움직이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는 이것을 여러 지자체에, 공항이 있는 여러 곳에 찢어져서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느 한 군데 우리가 독점적인 입장이라면 세율을 올리는데 서로 그런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올렸다 하면 즉시 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세, 우리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 규정되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례로 감면, 특례제한법에 돼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이지 않습니까?
네, 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별로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비과세 감면 규정을 폐지해서 전액 받아내자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14년도에 다시 그것을 연장해 줄 거냐 하는 문제를 중앙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 지방에서는 그것을 다 풀어달라 그러니까 감면세 혜택을 주지 말아달라. 그런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이것을 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조례로는 지금 안 돼 있죠, 그냥 법에 의해서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지방마다 분산돼서 등록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공사ㆍ공단이라든가 병원문제 그런 건데 그것은 제가 잘못, 헷갈렸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어떤 개별적인 요율을 정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새로 국회의원 되신 분들께 이것이 올해 말로 감면조항이 종료되게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장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간 늘어날 수 있는 세수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시세와 구세로 봤을 때.
이것은 취득세인데 지금 우리 A380 같은 경우가 4,000억 기준에서 따지면 한 80억 정도 대당…….
대당 80억이요?
시 취득세 늘어나는 것.
네, 취득세, 등록세,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만 가져온다는 법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들, 국장님들 자리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 관련 시정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시 결산 역사상 최초의 적자결산을 하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첫째, 2007년부터 2010회계연도 중 인천광역시 결산상 적자재정을 흑자재정으로 처리하고자 다음연도의 수입사용, 타회계자금전용, 부당한 계속비사업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결산시에는 분식회계 처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상 법정, 의무적 경비 중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시 미집행내역과 금액을 포함한 세부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36억 9,400만원이 증가한 447억 2,500만원이나 결손 처리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손처분시에는 재산조회, 거소파악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다음에 결손처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입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미수납액 이월액을 사유별 현황을 보면 행방불명 및 납세태만을 사유로 이월하는 비율이 각각 56.2%, 28.6%를 차지하고 있는 바 미수납액을 이월하기 전에 거소불명자,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높거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혀 지출이 없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전 수요예측 부족, 기채발행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등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불용액 최소화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의 전용, 이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0회계연도 대비 28건, 5,602억 2,000만원 증가한 바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이 전용, 이체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시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방채발행 및 차입금으로 인한 채무가 2010회계연도 대비 206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바 시 재정상태와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강구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며 일곱째, 지방세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세원이므로 지방세 감면내용의 불합리한 법률적 근거의 분석을 통해 개정토록 시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감면사항은 세원발굴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출자 및 출연기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의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정책기획관 한성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유병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