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들, 국장님들 자리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 관련 시정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시 결산 역사상 최초의 적자결산을 하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첫째, 2007년부터 2010회계연도 중 인천광역시 결산상 적자재정을 흑자재정으로 처리하고자 다음연도의 수입사용, 타회계자금전용, 부당한 계속비사업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결산시에는 분식회계 처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상 법정, 의무적 경비 중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시 미집행내역과 금액을 포함한 세부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36억 9,400만원이 증가한 447억 2,500만원이나 결손 처리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손처분시에는 재산조회, 거소파악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다음에 결손처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입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미수납액 이월액을 사유별 현황을 보면 행방불명 및 납세태만을 사유로 이월하는 비율이 각각 56.2%, 28.6%를 차지하고 있는 바 미수납액을 이월하기 전에 거소불명자,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높거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혀 지출이 없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전 수요예측 부족, 기채발행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등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불용액 최소화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의 전용, 이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0회계연도 대비 28건, 5,602억 2,000만원 증가한 바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이 전용, 이체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시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방채발행 및 차입금으로 인한 채무가 2010회계연도 대비 206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바 시 재정상태와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강구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며 일곱째, 지방세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세원이므로 지방세 감면내용의 불합리한 법률적 근거의 분석을 통해 개정토록 시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감면사항은 세원발굴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출자 및 출연기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의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