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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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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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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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1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5.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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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박종혁ㆍ전재운ㆍ정창규ㆍ박성민ㆍ이용선ㆍ김성준ㆍ강원모ㆍ안병배ㆍ박정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안설명서 가지러 갔어요.
제안설명서가 도착을 아직 안 해서 잠깐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는 현재 20세대 이상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집행부의 여건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4항의 법적근거 없는 홈페이지 공고는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 6대 의회 기간 중 운영된 살기좋은아파트특별관리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하며 주요내용 대부분이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개정안 제2조제4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를 삭제하고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를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정 세대수 규정으로 인하여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20세대 미만으로 본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관리되지 못한바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자체 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재원 확보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고 본 조례의 내용이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계획수립 주기와 지원계획 권고규정 개정 등의 경우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추진과 공기가 필요함에 따라 안 제5조는 현행대로 유지ㆍ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의 경우에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은 현재에도 많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적극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 확보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 빌라 포함해 가지고요. 이게 총 몇 세대 그러니까 몇 동이나 되는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나온 것 있어요, 그 자리에?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국장님. 예산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랑 지금 실행계획 있잖아요. 실행계획이랑 실행한 것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3년간 것.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속히 두 분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백종빈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잘 개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보면 약간 그전 것보다 후퇴된다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제5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이라는 말이 빠져서 년수에 대한 것이 약간 미비하고 그 다음에 보면 제5조제1항에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데 전에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도 좀 후퇴된 느낌이 들고 그냥 원안 보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4항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5조의 경우에 당초 조례를 보면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매년”이라는 것을 삭제하다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년 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지원계획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의 정책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모든 공동주택”이라고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기준이 지금 30년 이상인 거죠, “모든”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이상 규정이 있는 건가요?
30년 이상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AㆍBㆍCㆍDㆍE등급 중에 등급이 떨어지는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 보면 그렇게 돼 있긴 한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노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조의 안전이라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데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되는 건축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를 해서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20세대로 제한을 뒀는데 “모든”이라고 바꿔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시에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 안전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관리주체가 선정되어 있는 2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20세대 미만이라고 그러면 다세대나 이런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입주하면서부터 모든 관리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한 30여 년 이상이 지나가면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조례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지원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구나 공동임대주택, 소형 20세대 미만도 관리기준이나 관리주체를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주체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관리주체에 들어가는 인건비 내지는 관리비용을 각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다세대주택에 있는 입주자들에게는 정서상 그것을 원치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려면 다세대주택이 있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게 제도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무관리대상하고 임의관리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의관리대상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정의를 하고 있는…….
아니, 임의.
임의라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제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나 또 150세대 이상이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단지 이런 등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부분은 임의관리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150세대 이상으로 돼 있고 일부는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노후도는 사실 10년 이상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요.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데, 물론 자기부담이 일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빌라라든가 일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를 느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주택을 선정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안전도 부분이나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별로 안 주어지고 대부분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에만 그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를테면 대부분 보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들이 8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동으로.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대상주택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모든 공동주택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동주택도 함께 포함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의 입주민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도 없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취득한 주택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외벽에서 비가 새거나 방수가 미흡하거나 또 균열이 발생하면 그런 것도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상에 대한 것. 그리고 접수를 공고하든가 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체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대상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거기에 20세대 미만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잘 관리를 하시고 특히 정화조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하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고 사실 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일반 오폐수가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본래 취지가 적합하게 잘 꾸려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무사항이나 이를테면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규정해 놓으면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은 20세대 미만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우선전수조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822개 단지에 56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2만 737개 단지에 33만 세대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세대 미만 단지인 경우는 한 1만 9500단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비의무관리대상 전체 단지의 한 90% 이상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들에게도 뭔가 제도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들에게 안전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해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제규정으로 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존경하는 백종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을 해야 되는 조례는 맞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들의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에 저희가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나 책정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은 171개 단지에 한 373개 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4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군ㆍ구와 저희 시가 매칭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동일하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매칭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은 보통 50대50인가요?
네, 50대50입니다.
50대50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나왔던 그 부분인데 8개 세대의 1개 동, 어쨌든 간에 20세대 미만이다 보니 1개 동 같은 경우 안전진단 할 때 그 비용은 어느 정도나 잡고 계세요?
지금 비용은 공동주택별로 여건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평균치로요.
그런데 평균 보통 한…….
(관계관을 향해)
“얼마나 되나?”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아니고 안전점검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보수보강까지 하는 데 보통 2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10억 예산을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5억이에요?
네,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지자체 10개 군ㆍ구에 다 그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나눠서?
네, 내려갑니다.
한 군데에 5억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단체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 군ㆍ구에서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1억밖에 안 돼요.
1억이라고 하면 1년에 해 봐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5군데밖에 못 해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40년 이상 된 소위 말해서 빌라가 몇 개 동이나 되느냐,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게 파악된 게 있느냐라고 여쭤봤던 게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자체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이상 된 빌라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다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육안으로도 되게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불안해요, 안전상. 1개 동만 돌아다녀도 최소 못 해도 한 10개의 건물이 그렇게 있어요, 빌라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지자체에서 1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총 5개밖에 못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첨부되지 않아서.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모든”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산 올릴 생각이신가요, 국장님은?
지금 5000만원씩 지자체에 내린다고 하고 5억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확대가 되면서 비용추계를 더 세밀하게 모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비용추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없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조례 그냥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현황대로 가고 그래서 “20세대”를 “모든”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그만큼 상승될 거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안은 비용추계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충분히 하지만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예산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은 재정여건에 부딪히면서 저희들이 목표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다소 어려운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보면 이것 20세대 이상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그런데 “모든”이라고 했으면 이것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조례 만드나 마나잖아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고 해 버리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금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지원 내지는 이런 등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게 장기수선금이라고 보통 아파트에서 받잖아요, 공동주택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데서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안 되면 수선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개 열악한 빌라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조례 같아요. 제 말씀이 맞나요?
사각지대에 있는 빌라에 대한 것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현재 안전점검을 해 주고 또 일부 보수보강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인천시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조그만 빌라 같은 경우 장기수선계획 이런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왜냐하면 조례는 이렇게 입법을 해놓고 그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또 아시면.
가장 기본원칙은 공동주택도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이 있고 또 다세대인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없지만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전점검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할 경우에는 공영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영 부분을 최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취지와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약간은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의원이신 백종빈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례 개정한 것은 20세대 이상은 안전진단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20세대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 다세대, 기숙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라는 것은 200평 미만, 20세대 미만도 허가 내줄 때 공동주택으로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허가 내에서 공동주택인데 20세대 이상만 해 주고 20세대 미만은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꾸 예산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20세대 이상도 예산 반영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냥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도 봤을 때 안전진단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정밀진단도 해야 되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안전이라든가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방치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뒷북치면 그런 거니까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20세대로 한정됐던 부분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매년”으로 하고 안 제5조제4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 건축행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녹지국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보고 올린 다음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안전관리를, 장기적으로는 공사재개를 통해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위해 정도, 안전상태, 사업성 및 기반시설 설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하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최초 기준시점은 2020년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계획 대상은 국토부의 실태조사 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15개소였으나 그중 7개소는 자력 공사재개되어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여건을 분석하여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 총 8개소 중 공사재개 추진 의지가 높은 2개소는 자력 공사재개를 추진하고 파산, 부도,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단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운 6개소는 안전조치로 정비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분쟁 현장 중 2개소는 안전조치와 함께 활용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해 건축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정과 국가선도사업 공모의 모델 발굴, TF팀 구성ㆍ운영 그리고 우리집 임대주택 사업 및 생활SOC 연계 추진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공사 중단 건축물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현장 설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견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사 중단 건축물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가 되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와 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은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ㆍ도지사가 지체 없이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정비계획 수립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기간 등이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차 기본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방법은 공사 추진의사가 강한 현장은 공사재개하고 권리관계의 분쟁 등으로 정비방법 등이 여의치 않은 현장은 안전관리를 하면서 정부의 공적 지원 강화를 통한 공사재개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임대주택사업 내지 사회간접시설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 검토사항으로서 공사재개 현장의 경우 권리관계 해소와 공사비 확보 등 자력재개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공사재개 및 정비를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2019년 이후 정부의 추가 공모계획과 더불어 공모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만한 대상사업이 있는지 추진계획 구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사용용도는 공공이 취득하여 정비하는 보상비 등 공공주도 정비 비용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비모델의 발굴과 더불어 실질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계획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사항으로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경우 장기간 방치에 따른 구조물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정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인천역사의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소유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 좀.
원래는 주식회사 동인천역사가 SPC로 해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가 파산이 되고…….
소유관계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계산동에 문화센터부지 소유관계에 대한 부분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동춘동 있죠? 동춘동 영락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황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본 건물과 옆에 건물들이 나누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개략적으로 자료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먼저 우리 주택녹지국장님이신 권혁철 국장님께서 인천지역에 현안되어 있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을 주셨는데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권리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애물단지로 계속 방치되고 몇십년 동안 방치되었던 부분을 좋은 취지로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인천 같은 경우에 동인천역사는 철도청에서 30년 임대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유치권이나 권리관계의 형성 때문에 반납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언제 정도에 행정적 절차가 끝날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파산이 되면서 최근에 거기에 대해 국토부에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서 안 그래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담당 팀장과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은 상태이고 청산이 바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끝나게 되면 거기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 인천시와 “적극 협업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다.”까지는 듣고 돌아왔습니다.
철도청에서요?
국토부입니다.
그게 지금 국토부 소유 부지인가요?
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감독기관이 국토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나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 소유자들이 그것을 원상복귀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청산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 거기 건물의 당초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다 끝나고 채권정리가 또 끝나고 그러니까 채권자들과의 권리관계 이런 것이 정리되면 자동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행정적ㆍ법적으로 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파산 이후에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서 채권단과의 관계도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미는 모든 소유권이 조만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것과 연계가 되어서 북광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광장이 있는 부분과 인천백화점이 정리가 되면 북광장 쪽으로 가는 동선이라든가 기타 계획이라든가 이것도 고려를 해서 지금 북광장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인천백화점이 정리가 된다면 거기에 복합센터가 들어오든 어떠한 것이 들어서든 간에 그것은 남광장과 북광장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연계성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특히 동인천 같은 경우에는 동인천백화점 자리의 역사가 그쪽의 랜드마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삼십년 동안 이렇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들 정말 잘 해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동인천 북광장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동인천이 과거에 화려했던 부분이 지금은 쇠퇴되어 있지만 국토부의 뉴딜사업으로 북광장이 선정된 만큼 프로젝트의 명이 ‘역전(역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쇠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동인천으로 다시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수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꼼꼼하게 잘 정리된다라고 하면 그게 도시재생뉴딜이고 도시재생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양에 문화테마파크 부지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거기도 많은 토지주 내지는 시공사 간에 다툼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지하 1층까지 골조가 공사 중에 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소유권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토지주가 흥진제이월드라고 해서 작년 9월달에 소유권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토지주가 변경이 되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지금 구에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일단 토지주의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하다면…….
지금 이 부지는 어떤 부지로, 문화복합센터?
네, 문화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지금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부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만 다른 부지로 변경이 됐을 때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혜에 대한 부분들도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시하고 논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흥진제이월드가 이 소유에 대한 부분들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100%?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토지주가 흥진제이월드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유권을 100% 갖고 있는데 사적재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의 공적집행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있나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의 의미를 가지고 안전 위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터파기 있는 부분을 메워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 예를 들자면 동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 철도청 시설관리에 소유가 있기 때문에, 공적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적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공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 부분이 몇십년 동안 방치됐고 그리고 시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협의는 될 수 있지만 대집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강제집행에 대한 의무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토지주가 변경이 됐다는 것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토지주 스스로가 강구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부분의 공사재개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리고 계양구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다양한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안내를 해 주든가 지원을 해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 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는 거네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빨리 그런 방향으로 계양이나 또 동인천의 애물단지였던 정말 좋은 부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건교위나 본 위원이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천백화점을 비롯해서 여러 번 같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언제 통과됐죠?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3년 5월 22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천시에서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가 없는 거죠? 7년이나 흘렀는데.
그 부분은 장기방치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사유지인 관계로 국토부에서도 착수 내지는 실행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가표준조례안은 현재 내려와서 시달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문서로 내려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7년씩이나요? 그동안 주민들은 불편하고 장기방치된 건축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적 피해나 이런 모든 것을 피해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에는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15건 중에 7건은 저게 되고 8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2016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돼 있죠?
이게 상위법만 있고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방치 건축물이라 하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거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 방치된 건축물 중에는 10년 이상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백화점도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편법에 의해서 시행자 변경, 감리자 변경, 건축 허가사항 변경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선 5년, 6년 이렇게 연장하는, 불법으로 중단된 건축물도 인천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허가사항 변경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2016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때도 특별법 시행 후에 어떤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현황검토 이런 등등을 거쳐서 법 시행 후 2년 6개월 후에 아마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지금 현재 표준조례안을 앞두고 있는데 표준조례안 제정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참…….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있는 거고요. 정비기금을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익사업에 쓰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나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접근을 하면서 검토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토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마찰이 없는 것을 전제하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돼 있고 또 국토부의…….
그 악성부채를 안고 사버리면 돼요. 말하자면 인천백화점 같은 경우도 390억원이 채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5000평이 넘어요. 땅값이 거기가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거든요. 땅값이 훨씬 채권액보다 많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다만 건축물 소유자와 또 거기 시공자와의 개별적인 합의를 전제하에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그 합의라는 것은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금액에 합당하면 합의가 되는 거죠.
합의의 적정수준을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기가 침체돼요.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인천역을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정말,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고생을 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2016년에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근거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년마다 하기로 된 것도 못 지켰지만 2020년도에는 다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공사 중단 2년 된 것 하세요.
허가사항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줄줄이 엿가락처럼 늘리는 이런 건물들도 전부 다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동인천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유지라는 문제로 사유재산을 거론하지만 또 거기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이고 또 주식회사 동인천역사의 지분이 철도청에 30%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엔조이쇼핑몰에 대한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전에 취한 행정적인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 그게 누락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구 의견이나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등 여러 가지 보면 2019년도 이후에 행정조치한 것들을 여기 적시해 놨고요.
그리고 현황 같은 것도 2010년 이후 것 쭉 해 놨는데 이 건물이 C등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에 가서 조사를 안 해 봐서 D등급, E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망라해서 내실 있게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중구 동인천역, 인천시에서 전에는 가장 영화롭고 번창했던 그런 지역을 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당 구와 협의를 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철도과장하고 만나는 것도 연기가 됐는데요. 2월 말경에 면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백화점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러 세종시까지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런 열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창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동인천 북광장에 대한 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실행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동인천백화점 있는 쪽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저희들이 손을 놓지 않고 같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다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동인천역사에 대한, 지금 이 내용보다는 디테일하게 세부내용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 지역구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심형 디지털 문화테마파크 계양구에 있는 땅 알고 계시죠?
제 지역구에 있어 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은 계양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관에서도 관여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된 게 꽤 오래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왜 그 땅을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관에서 관여할 게 별로 없어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아마 이 땅 소유주나 건축주들은 용도변경을 원할 거예요. 용도변경을 원하면, 아마 용도변경을 원하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계양구에서 제일 중요한 곳에 있어요. 계양구청 바로 옆이고요. 상업시설 정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땅 자체가 지금 몇 평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1만 7644㎡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이것을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관에서도 할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것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에서도 이것을 용도변경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특혜시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종 상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용도변경의 문제예요, 완전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유자가 많이 변했어요. 소유자도 많이 변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제재를 받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건요. 이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아마 이것 토지소유자들은 지금도 계속 갖고 있으면 용도변경이 언젠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문화부지지만 문화부지로는 수익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공공에 대해서 문화적인 복지시설로 내놓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내서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 임대주택도 많이 하잖아요.
도시공사가 인천에서 임대주택 다 만들어야 되는데 왜 못 만드냐 하면 재정에 너무 부담이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신도시도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없는 게 재정에 너무 악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천도시공사랑 인천시에서, 이 공시지가도 상당히 낮게 돼있어요. 상당히 낮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줘 가지고 개인한테 특혜를 줘 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아마 특혜 시비에 안 걸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문화부지에 대한 것 살펴봐 왔고요. 제가 도시계획 팀장 할 때부터도 여기 문화부지에 대한 공사 중단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데 최근에 작년 9월달에 공매에 따라서 토지주가 흥진제이월드로 변경이 되면서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면서 문의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상에 있는 용도와 허용용도에 지정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떤 특혜를 불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절차 이런 것을 전제하에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은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것보다는.
개발이익 환수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인천도시공사가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재정으로 하세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토지주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애물단지 땅이거든요.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이 땅 영원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땅일 수도 있어요.
일단 도시공사하고 함께 제안을 해 보고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에서 만약 이 땅을 매입해서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특혜 시비도 없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작은 땅이 아니고 계양구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저 땅 저렇게 돼 있어요?”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왜 문제가 되냐면 땅이 너무 흉물스럽게 돼 있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 있어 가지고 펜스는 쳐 있는데 주변 빌딩에서 보면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건축자재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비 올 때는 거기 지하가 다 침수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침수돼 있어 가지고 십몇 년 전에 한 공사가 당연히 녹이 슬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안전진단 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흉물스러워요. 흉물스럽고 이게 저쪽 문화부지라서 외지에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게 외지에 있는 땅이 아니라 계양구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뭘 하든지 특혜 시비에 안 휘둘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계양구 박형우 구청장이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박형우 구청장도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요. 인천시나 인천시의 출자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해요.
아마 지금 이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냐면…….
지금 현재 ㎡당 한 189만원 정도로…….
189만원이니까 평당 얼마죠? 그러면 500만원 조금 넘는 것 아니에요. 평당 500만원밖에 안 돼요, 조금 넘는 땅이에요.
거기에 평당 1억원도 넘을 땅이에요, 용도변경되면.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섣불리 대응하시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소문이 날 수 있거든요. 특혜 시비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나 보고 있는 땅이고 이것은 일반인이라도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문화부지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창출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국장님 잘해 가지고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정으로. 그렇게 하면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공적인 것으로 돌릴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혜 시비에도 문제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소유주나 건축주나 이것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지금. 우리 계양산이랑 똑같아요. 계양산이 지금 우리 공공의 땅이 거의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 땅이랑 개인 소유주 땅이에요, 다 계양산도.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푯말 하나도 못 세우게 해 놨어요.
아마 이 땅도 그럴 바에는 건축주랑 토지주랑 잘 얘기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향후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박성민 위원님이 고민 속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동인천역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그 모든 자료가 그 이후에, 그전에 자료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서 그러면 5분 발언 이후에 다른 자료가 나왔나를 봤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 의지가 얼마큼 없냐. 지금 8군데 선정된 곳 중에 사유지 아닌 게 있어요? 전부 다 사유지죠?
네, 사유지입니다.
인현동 동인천역사는 철도부지이고 국토교통부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이게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려운데 뭐 하러 이것 이렇게 선정했겠습니까? 어렵죠?
저희 기본원칙은 장기방치 건축물의 위해요소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그러면 해소해야 될 의지를 가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서류를 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안 하면 아니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려 보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인현동1-1 동인천역은 사유지가 아니에요. 사인 간에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라고 한 게 이게 몇 차예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몇 차까지 갔어요? 국장님 모르세요?
아마 3차, 4차까지 갔을 겁니다. 4차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는 지금 이게 첫 번째 사업인 거죠?
너무 늦었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의지는…….
그러면 4차까지 갔어야죠. 다른 데서는 3차, 4차까지 가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지금 막 선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아요?
왜요? 동인천역이 급하지 않았나요?
일단 저희들의 의지와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4차까지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방치 정비사업 성공모델이 하나는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동인천역세권에 대해서 5분 발언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변명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닙니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성공모델 하나 만드시는데, 어쨌든 하나는 만드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8개 중에 동인천역전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연계된 것은 동인천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동인천역 뉴딜사업 2030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국장님, 관재인이 2년 동안 그것 관재하고 있는데 풀기 어려워요. 인천시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대안제시를 해 주면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공모델 하나도 없이, 의지도 없이 이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풀려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소유권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은 의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12년, 14년 동안 방치됐던 것에 소유권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 인천시의 호텔로 쓰겠다, 호텔로 쓰면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니 관재인 지금 파산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 뿔뿔이 망하고 다른 사업하고 있고 여기 신경도 안 쓰고 거기도 하여튼 지쳐 있는 상태이니 제시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 하라고,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하라고 지금 사업을 내려 보낸 것이고 여기에 다른 데는 4차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관재인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법적으로 하게 두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공모델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을 이게 전부 다 파악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파악된 건입니다.
대상지 건축물 선정기준에 대한 것은 뭐예요?
대상지 선정기준이…….
지금 방치된 건축물이 인천시내에 있는 2년 이상 된, 건축허가받고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전부 포함된 거예요, 여기?
네,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선정된…….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현장조사를 국토부하고 실태조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거기 총 건수가 스물몇건 아닌가?”
(「15건입니다」하는 이 있음)
15개소 중에서 최종 정리된 게 8군데로 축소돼서 최종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 국토부하고 협의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게 되나?
네, 그렇습니다.
현장조사도 다 마쳤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또 추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사유재산이라 강제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재정을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인천에서 그런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하려면.
매입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인데요.
어쨌거나 소유주들이나 권리자들이 동의 안 하면 하기 힘든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유명무실해질 그런 개연성이 커서 또다시 방치되는 그런 건축물 공사현장으로 전락하면 시민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걱정되고 오래 방치하면 사실 여기 전부 다 물이 고여서 침하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관리도 병행해서 좀 관리를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희들이 건축주도 만나고 하면서 공사재개를 유도해 주고 또 행정 지원이 필요한 것 있으면 행정 지원에 대한 것도 해 드리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채권자들과의 다툼이 있는 문제는 또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건축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안전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돼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안전에 대한 대책을 우선 먼저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 사람 소유권이 소재되어 있는 데는 사업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단일 토지주나 건축물 책임자가 먼저 선정돼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하나 했는데 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 안전관리로 해서 인천 영락원이 진행사항으로 왔는데 이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수구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빨리 제대로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락원 같은 경우는 2002년 6월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12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건립비용이 한 168억원 정도가 미상환되어 가지고 부도 처리가 되면서 최종 2015년도에 파산선고를 하고 현재까지 열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2차 매각공고 시에 매수 희망기업이 있어서 현재 2차적인 서류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채권규모가 파산채권이 한 300억원, 재단채권이 약 150억원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단기간에 될 수 없기는 하겠지만 조만간에 여기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공식인 것은 아니지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매각이 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법원 측에서는 시의 처분을, 권한을 수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죠, 국장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상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물의 층수 내지는 규모, 용도 그리고 개발여건에 대한 것이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성에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건물은 운영이 되고 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물은 비어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흉물로 되어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렇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지금 현재까지는 매각 바로 전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영락원의 토지나 건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빨리 조속하게 잘 좀 진행이 돼서 지역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좀.
추가질문이요?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특혜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 여기에 없는 부분들이 또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평시장역 부근에 엡스201이라고 거기도 거의 20년 동안 방치된 부분이 있어요, 소유권자들이 많이 얽혀 있는 쪽. 그 다음에…….
이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아, 준공이 나서 거기는 대상건물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나 가지고…….
준공이 나면 거기에서 대상 사항이 아니다?
네, 준공 전 단계.
그래서 그 부분만?
그러면 준공 나기 전에 대한 부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양 쪽에 문화부지 이 부분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용도변경 여러 사항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도시공사하고 제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구의 의견도 한 번 청취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어떻게 제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수정사항이 수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변경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전제가 되는 것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주민 공람ㆍ공고를 통해서 어떠한 의견이 좀 나와 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법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지키면 특혜 시비라든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특혜에 대한 범위와 수준과 수위에 대한 것은 주관적인 입장, 상황이다 보니까 특혜 시비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런데 다행히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공적영역에서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 특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한번 긴밀하게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또 여러 사항들이 겹쳐있는 부분인데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이고 또한 지금 예민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 단순히 준공 전 방치 건축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해소하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결방법에 대한 대안도 함께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에요?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선정된 8곳 중에 선도사업으로 진행할 곳이 있나요?
저희들이 선도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해 봤는데요. 지금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선도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선도사업에 필요한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에…….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덟 군데를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선도사업을 하나라도 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려면 이것 용역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데 이렇게 건축물, 희망고문만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한테?
일단 물론 국가선도사업의 선정기준은 공익성이나 사업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추진의지 이런 등등을 평가하거든요.
인천시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용역 넣으셔야죠, 당연히. 용역 안 넣고 어떻게 결과물을 내놓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채권자하고의 권리관계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의지가 있어서 선도사업을 신청하더라도 거기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아까 제안 제시를 계속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정 투입해라.”
그 다음에 이 건축물 법안 상정한 것도 풀리지 않은 것이니까 대안으로서 상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뭡니까? 결국 용역 넣어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결과물 하나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가 지금 없으니까 이게 페이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회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투입할 수도, TF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선도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에입각해서…….
선정했어요.
저희들도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다른 현장에 있는 것을 채권자라든가 권리관계 정리가 용이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결과물을 내놓으셔서 성공사례 만드셔야지 이게 지역주민들 특히 동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비모델의 발굴과 실질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정비계획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상시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조선희ㆍ남궁형ㆍ김종인ㆍ민경서ㆍ강원모ㆍ신은호ㆍ고존수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준공일부터 35년이 지난 공동주택 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 다시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호는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후단부를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2호는 준공일부터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 다시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의 100분의50 이상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 등은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는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유지보수 내지 재건축 추진 등 주거의 안전성과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그 대상을 일정요건으로 한정하고 주민들의 추진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토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개정안의 취지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비용추계 결과 5년간 1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다 보니 변동성이 있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 경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함에 따른 기금 적립의 변동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기금은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관계된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른 기금 적립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입법취지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진단 비용의 분담 및 시행방안에 대하여 군ㆍ구와 협의, 주민호응도 및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도심의 환경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구조의 안전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지보수 내지는 재건축 시행 등의 주거안전성과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25년도까지 사업대상 공동주택이나 이런 조합이 38개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2025년까지요?
’25년까지.
준공 이후에…….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하여튼 자료제출 요구니까, 세부사항을 어느 아파트라든가 어느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35년이 지난 경과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은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그 대상을 일정요건으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그 요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조례안에 보시면 대전제는 주민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밑에 가, 나 항목 속에 보면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과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구청장 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전부를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조건부로, 보통 그냥 유지보수하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것은 조건부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부여했을 때의 대상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되게 모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솔직하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할 때 일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상을 먼저 뽑아봤습니다, 준공된 지 35년 된 것을. 그랬을 때 전 공동주택의 35년 된 것을 봤을 때는 2024년까지 총 183건이 아마 대상이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거기에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한 4분의1을 신청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 47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것은 거기의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했을 때 건당 2억원으로 보게 되면 총 건수는 한 25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준공된 지 35년 된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을 때 한 183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분의1은 신청할 것이고 4분의1 신청한 그 건수의 대상에서 한 50%가 아마 판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신청주의가 원칙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건축하고자 하는 조합이나 그런 자들이 다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죠, 50%를?
네, 그렇습니다.
그 50% 중에서도 군ㆍ구비를 50% 매칭하는 거죠,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25%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300억원 정도가…….
이게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오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라기보다는 소비세의 5% 이내에서 전입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는 2건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점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마 5년, 10년 후에는 몇백개의 조합이 생길 거예요. 이 비용을 향후에는 어떻게 감당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노후도를 봤을 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까지의 30년 내지 34년 되는 아파트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본 바에 의하면 2020년도에 87건 그리고 2021년도에 112건 등등을 거쳐서 2024년도에는 180건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총 35년 이상 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한 247건으로 추계가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추계한 바에 의해서 한 25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봐야겠는데 기금 적립부분도 지금 제대로 회계부서에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상 없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소비세의 3%가 아마 적립돼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안전진단 비용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나중에 감당 못 할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35년 지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전에 30년서부터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수요파악을 제대로 우리 국장님이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1995년을 기준으로 볼 때 ’95년 이전에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대부분이었고 ’95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약 한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금에 의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등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시와 LH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의 도심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수립과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시급한바 총괄사업관리자인 LH에 우선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수행을 위탁함에 따라 향후 시가 부담하게 될 용역별 운영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담금액은 9억 2400만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억 2800만원과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용 1억 96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 확정을 위한 절차 이행이 시급한 사항으로 LH에서 용역과 센터 운영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천시에서 비용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부담금액은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결정되었고 지난 2019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거점연계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후속조치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용역 발주 전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LH에서 먼저 사업비를 충당하여 위탁 시행하고 향후 집행부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관련 법령 등에 의무부담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근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비는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결국 향후 집행부가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부담행위로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고 가이드라인 및 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사무인바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앙부처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업무 추진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무부담, 위탁방식의 사업추진은 일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으로 현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주요내용과 사업비 추산 근거, 중앙부처 일정에 맞추어 절차를 이행함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이 실행가능성을 바탕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후속절차 이행 등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추가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결정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로서 향후 수립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 현장지원센터 진행현황 앞으로 그 다음에 총괄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자격요건도 여러 가지 기타 모집하는 요구사항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뭐 필요한지.
박정숙 위원님 “여러 가지 기타”로 말씀하시면 권혁철 국장님이 알아듣습니까?
(웃음소리)
구비용, 무슨 업무용 뭐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알아들으셨습니다.
네, 자료요구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선정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활성화 이런 부분을 접수하기 위해서 주요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장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계획도 있을 테고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주요내용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한 것들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의 추산 근거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총괄자가 LH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LH와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총괄이니까 거기 협약서가 있을 텐데 그 협약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만 하면 됩니까?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정창규 위원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 위원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많은 시간을 끌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 시점이 언제였죠?
10여 년 정도?
지금 이것을 빨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쪽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와 발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오랫동안 현지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2007년서부터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또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획 변경도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도 여러 가지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현지주민들에게 는 신뢰에도 흠집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국토부의 정책과 연계가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부분에 중요한 방점을 찍고 싶고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명이 ‘역전’이라고 하듯이 과거 동인천의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희망으로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비 매칭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국비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비가 150억원이요. 150억원이고 시비 150억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억원으로 진행을 하고요.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LH에서 1800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비용 외에 총사업비가 1800억원인데 손실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LH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고 LH에서 다, 손실이든 이익이든 LH가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겠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나온 것은 아니고 용역이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로 어떤 인프라, 어떤 건물들이 들어서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는 이 도면에 있는 것처럼 지금 소규모 자율재생 도모, 도시활력 인프라 개선, 문화융성창작소 이것은 수익성보다는, 수익성이 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용역에서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들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1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북광장 주변에 상주인구와 청년인구의 유입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좀 유도하고 또 사업의 실현성과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되는 그런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또 기존 상인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신규점포의 입점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서 상업지역 중심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기본방향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구역의 북광장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최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층수에 대한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LH에서 수익분기점에 대한 기본틀을 잡았을 때는 최소한 거기에 30여 층, 31층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800억원의 총사업비 중에 수입구조나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는 LH에서는 큰돈 안 들이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많이 고려를 하고 LH와 협약이나 여러 사항들을 주택녹지국에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LH 같은 경우에는 1구역의 경우에 송현자유시장 복합거점에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할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수익구조를 보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LH는 절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수익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00억원이라는 국비와 시비에 대한 부분이 또 매칭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조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LH에서 최근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프로젝트 선정하기 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 수지분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처음 잡았다가 중앙정부에서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행복주택으로 하다 보니 수익구조는 좀 불리한 구조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토부의 프로젝트 공모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여건의 변화가 조금 더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면밀하게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1구역 같은 거점구역의 경우 LH가 진행을 하지만 그것 외에 현황판 보시면 1구역에 거점공간이 광장을 포함한 주상복합이 있는 곳을 제외한 좌측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도면을 가리키며)
5구역, 4구역이요?
1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구역이 삼각형 모양이라 그러면 1구역의 길쭉한 직사각면에 있는 왼쪽도면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신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것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1구역 외에는 다른 구역에서는 사업성이 수지분석을 아무리 해 봐도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는 수익이 안 나는 쪽에 포지션을 잡고 LH는 다 노른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도시공사가 1구역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미 늦었지만 그런 부분으로 첫 계획이 잡혔다고 하면 오히려 인천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사전협의도 했었고 참여를 유도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초기 사업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사업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LH는 이 사업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적극적인 의사,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어차피 3ㆍ4ㆍ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존치구역으로 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3구역과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종 1구역, 3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냉면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번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죠?
네,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급하다고…….
도시재생특위 심의 및 선도지역에 지정돼 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어디예요?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월달까지 선도지역 지정하고 6개월밖에 안 주고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과업이 나옵니까?
그리고 보면 용역비가 7억 얼마죠, 7억 28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7억원 넘는 용역을 6개월 안에 끝낼 수는 없죠, 그렇죠?
물론 활성화계획 수립 및 특위의 안건 접수를 올 6월달까지 해서 평가를 7월달에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항장창조도시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용역을 2016년, ’17년 이때까지 서너 번 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억원 들었을 거예요, 다 합해서 용역비가요. 그 기초한 사항들이, 거기에 기초해서 아마 사업구상서를 접수했을 텐데 이게 7억 얼마까지 또 들어갑니까, 7억 2800까지? 용역비가 뭐 사업비의 10분의1도 더 차지할 정도로…….
이게 총 7억 중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한 3억원이 들어가고요.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고 난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1년도 더 걸리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1년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조금 더 구역이 넓은 경우에는…….
2년까지 갑니다.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후다닥 해치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10년 동안 실패와 구상을 반복해 온 그런 사업인데 특히 송현자유시장 그러니까 양키시장 그쪽에 복합거점으로 해서 수익성을 낸다는 LH의 구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이나 이런 데 또 주민들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이전부터 거점개발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계속 현지주민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현재도 주민들의 의견은 대표자가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제 메일이나 카톡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LH가 송현자유시장 복합거점사업 여기에 치중하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중앙시장 쪽의 특화가로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지역협의체나 이런 부분에서 잘 협력이 안 이루어져서 동의가 안 되거나 그럴 때 LH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실행사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모사업 전에도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여기에 총괄코디네이터가 성균관대 건축과 교수인 신중진 교수가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대화의 속에 뛰어들어서 한 20여 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고 이번에 예상치 않게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다소 시기를 조절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양키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한 85%는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면 예산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운영비가 1억 96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괄코디네이터가 겸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보조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조코디네이터가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교육과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보다 더 임팩트 있게 하려면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됩니까? 코디네이터들이 잘해서?
신흥동 공감마을을 비롯해 어디건 잘되는 데가 없어요, 개항장을 비롯해서.
왜, 그 사람들 탁상공론이에요. 시간 지나도 봉급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만 마을활동가 이런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아주 전진배치해야 됩니다.
돈만 먹는 하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잘해야지 개항장 그쪽에서도 5억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동네주민들은 마을활동가 하나도 힘을 안 주고선 코디네이터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운영한다고 불만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오랫동안 여기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것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실질적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온 역점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시어머니들이 코디네이터들 간섭할까 봐 거기에서 하는 활동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현장지원센터 오픈식에도 초청을 안 해요. 주민들과 갈라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제가 중앙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얼마 전에도 같이 토의를 했었는데, 간담회를 열어서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별로 지금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젝트예요. 정말 역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잘해야 된다.
곶감만 홀랑 따먹고 나서 나머지는 주민들과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경우도 또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동인천에 대한 불신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었다고 저도 국장으로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우리 시와 폭이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지만 이 프로젝트만큼은 실행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인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디네이터들도 필요하지만 마을활동가들 1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대표자들을 다 넣어주세요.
저도 지금 마을활동가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어느 분이라는 것도 제 생각 속에 다 있고 또 그들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만들어 가야지 코디네이터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충돌시키고 싸움만 붙여놓으면 안 돼요. 갈등만 생깁니다.
현재 신중진 교수가 총괄코디네이터인데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마을활동가들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말 역전 프로젝트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동구에 현장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구에 현장지원센터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동구에…….
(관계관을 향해)
“두 군데인가? 한 군데인가?”
(「한 군데…….」하는 이 있음)
도시재생센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지원센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나마 동구는 그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화평동 사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랑 현장지원센터랑 같은 건물에 같은 지역에 하나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동구 전 지역에 도시재생을 위한 역할분담을 하게 하고 여기 동인천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는…….
그러니까 동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총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구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현장지원센터는 시에서 관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따로 떼어서 보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도시지원센터랑 같이 겹치는 구간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보면 한 건물로 들어가서 상생하고 협의하고 운영비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도 같이 협업해서 하면 안 되는 구조냐고요.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는 분명하게 독립되어 있는 사항으로 역할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재 여기에 있는 현장지원센터는 동인천역 프로젝트에 올인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도시재생센터에서 구에서 관장하는 것에 전혀 협의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건가요?
협의에 대한 것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업무에 대한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에 대한 역할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한 주민들인데 지금 부딪히는 부분,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될까요?
물론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라든가 동구청장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 대표 이런 분들의 의견은 참고를 할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는 동인천역에 총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장지원센터나 아니면 기초 도시재생센터나 아니면 시에 이게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서류들을 보면 작년과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러면 앞으로 현장지원센터가 계속 만들어져서 시에서 도시공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일괄 업무를 보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일임한 기초 도시재생센터 그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요?
네, 광역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희망지사업이라든가 또 더불어마을 이런 등등을 요소, 요소에 주민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원도심에 대해 그쪽을 주로 오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죠.
국장님 그쪽에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직원이 스물네 분인가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현장지원센터까지 같이 큰 단위에서 관장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동인천역 프로젝트에요?
네, 이게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뚝 떨어져 있어서 시의 지원을 그냥 다이렉트로 받는 구조니까 그러면 인천시 도시재생센터를 왜 만들어 놨냐 이런 뜻인 거예요, 저는.
그리고 코디나 이런 부분,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도 거기 교육을 통해서 뽑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변하지 않고 계속 작년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들어온 거라서, 이게 내려오는 거라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망지사업이라든가 더불어마을사업 이렇게 지금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 동인천역 역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총괄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하면서 이미 사업이 시작됐었고 구상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 중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구상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국토부 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계속성을 가지려면 그분들이 역할을 마무리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부 선정할 때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감사합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이 LH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법령사항에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보면 “전략계획수립권자 광역시장, 도지사ㆍ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제19조에 보면 “전략계획수립권자 광역시장,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LH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나요?
네, 지금 LH는 이 거점연계 뉴딜사업의 총괄 사업관리자로 법에 정해져 있고 국토부 사업공모를 위한 구상서 작성 용역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이미 LH에서도 3억원을 현재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손익관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테면 수익이 발생하면 인천시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본원칙은 저희들이 거점 1구역 안에 있는 사업 중에서 광장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을 하는데 저희들은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LH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LH가 어떤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 나는 것을 1구역에 있는 주변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7억 2800만원이잖아요.
이것 사업 수행기간이 얼마나 돼요?
사업 수행기간은 지금 현재 총 2024년…….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도부터 2024년, 5개년사업입니다.
아니,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냐고요.
용역은 1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하나요?
현장지원센터는 법령에 따라서 인천시 예산으로 직접 수립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이번 프로젝트의 심의 일정에 맞추려면 예산수립 전에 사업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LH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한 십여 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그냥 급조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사업예산을 또 우리 인천시가 전부 조달해서 수립용역비까지 제공하는 게 맞는 건지 납득이 잘 안 돼요, 제가.
위원님 사실은 이게 뉴딜사업으로 공모를 할 계획 없이 자체적으로 LH와 저희 인천시가 협약을 맺고 거점사업으로 추진ㆍ진행하고 있었던 중에 마침 공모사업이 기회가 돼서 준비하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의를 받으려는 것은,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사업비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의결을 취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획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업비를 추경에 긴급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안 맞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십여 년 동안 해 온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12월달에 공모하게 돼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그냥 그렇게 핸들링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아무 계획성 없이 진행하다가 시급하니까 예산 세워서 “의결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청취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월달까지 마쳐서 공모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수립과 용역에 대한 것은 미리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반영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LH와의 협약과정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움직이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추경에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나 그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주 2회 정도 계속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나요?
네, 우선적으로 성균관대 건축학과 신중진 교수 한 분만 지금 현재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하고, 계약을 결성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연단위로 계약하나요?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계약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행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수의 기준은 기술사 보수기준에 준하는데요. 월 25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만 전부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 업무 별도로 또 보는 것 아니에요?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의 기본업무를 보기는 하겠지만 여기 와서 그 일정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주 단위로 두 번씩 하고 지금 현재 총 20회 정도 하면서 주민들과 만나고 있고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주면서 주민에게도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요원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실무요원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전혀 고민 안 하나요?
저희들이 여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과정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할게요.
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특위가 국무총리 직속 아닙니까?
2016년도 1월달에 개항장창조도시라고 해서 이 지역까지 다 묶어서 선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50억원 지원받아서 인천시가 250억원 매칭해서 500억원 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업 범위가 겹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때는 경제생활기반형으로 도시재생특위에서 심의돼서 선정됐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재생건설국에서 총괄해 가지고 하는데 활성화계획 차원에서 이 부분은 별도 분리를 했습니다. 별도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범위 한 번 결정된 것을 이렇게 분리하고 쪼개고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개항장창조도시 사업이 ’21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큰 프로젝트, 개항창조도시 이 프로젝트까지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국토부의 의견은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중복지원되는 것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1월달에 개항창조도시의 활성화계획 차원에서 그것을 별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국이 달라서 그런데요, 그렇죠? 국이 달라서 그러는데 저쪽 재생국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제척을 하고 사업변경을 했던 거겠죠?
네, 1월달에 했습니다.
올 1월달에?
그런 보고가 다 누락이 되니까 이게 뜬금없이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조금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거점연계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후속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신은호ㆍ고존수ㆍ이병래ㆍ조선희ㆍ강원모ㆍ김종인ㆍ민경서ㆍ남궁형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의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로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자문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제2호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제3호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10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및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로부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의견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상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1년에 한 번씩 저기를 가죠, 교육 받죠? 짝수년도 나누어서 하는 게 있죠?
네, 사람이 많으니까 교육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하기 전에 1년 이내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속돼서 직원으로 들어가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 1년 이내에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2년 지나면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가비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용은 지금 그것이 협회로 위탁이 돼서 협회에서 운영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분들께.
대략적으로 얼마씩 비용을 받나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실무교육이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13만원.
네, 1인당 13만원이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들이라고 있습니다, 소속직원들이 4만원 그리고 매 2년마다 하는 경우에는 6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혹시 민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협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50대5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각 협회가 있어요. 각 구, 각 지역별로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분들도 공약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치인들처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되도록 이면 여러분들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매번 우리 정치인들한테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사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견이나 그런 것은 없으셨던가요?
마침 정창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십니다, 그분들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아마 그런 의견을 반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있지만 다른 자격을 가지신 분들, 다른 직종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예산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하신 조례는 그렇게 큰 예산이 없이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여튼 잘 살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서두에 얘기드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질문할 게 생겼어요?
박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 비용추계가 없긴 한데 그래도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미첨부 됐거든요, 사유가. 운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필요할 때 수시로 운영을 할 경우에 하는데 한 번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한 시간 이내로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처럼 1시간 하면 7만원 그 다음에 2시간 하면 10만원에 자료비 해서 5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위원회 몇 분이나 하시는지 그런 내용 정도는 간략하게 나와 있지 않을까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가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10명 이내로 해서 공무원이 그중에 한 서너 명 되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 6명 정도 외부위원님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원씩만 해도 1회 할 때 6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네 번이거든요. 그 정도 비용…….
그것 비용은 그 정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자료 준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인데 부동산거래질서가 문제되는 게 많아요?
저희가 간혹 부동산 신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관련 그 다음에 또 거래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물론 사전에 미리 지식을 갖고 자격을 갖고 있지만 또 정신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라 그런 부분에서 팁을 주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거래를 할 때, 계약할 때 충분히 언행이라든가 이런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제3항 “위촉직 위원이”를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로 하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2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종전의 제3항 중 “업무담당 팀장”을 “공인중개사 업무담당”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6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장이전 등으로 완충녹지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용현녹지를 현재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1만 8540㎡의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시농업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 8건으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녹지는 용현동ㆍ학익동 일원 공장밀집 지역으로부터 인근 주거지역의 대기오염ㆍ악취 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동시에 2015년 9월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길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간인 공동체 정원사업을 조성하고자 완충녹지인 용현녹지부지를 행정자치부의 공동체 정원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집행부에서 실시한 미추홀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용현녹지 주변에 위치한 공장이 이전되고 해당 지역이 주거ㆍ상업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공동체 정원사업이 추진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용현녹지의 기능을 설정토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용현녹지”를 “용현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도시농업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에 속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현재 용현녹지에 조성코자 하는 공동체 정원의 성격과 토지 이용상황 등을 감안할 때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접되어 있는 용현ㆍ학익 1블록, 2-1블록 공원ㆍ녹지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시농업공원 운영에 따른 퇴비사용으로 인하여 인근 주거지역에 악취 발생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가 신창아파트 앞에 있는 것 맞나요?
거기 의견수렴 좀 하셨나요?
왜냐하면 저는 완충녹지지대에서 공원으로 가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도 겨울이라서 그렇지 봄에 가면 여기 공원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시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의견을 좀 구해보셨나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9년 12월 2일 자로 주민열람공고를, 다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 의견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설명이 ‘녹지’에서 ‘공원’으로 옮겨지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신 것처럼 농업을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실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명칭을 바꾸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시설이 녹지보다는 공원이 맞다, 공원의 성격이.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원이나 반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조성해 나갈 사항입니다. 남구청에서 지금도 조성을 하고 매년마다 농업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하는 이 있음)
미추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을 10억씩이나 들여서 반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미추홀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든 미추홀구이든 혈세니까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 여기 충분히 아름답거든요. 너무 반영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도심 안에 주제가 농업으로 되어 있는 농업공원이 사실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주민들, 아까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 없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상당히 여기를 많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라든가 농사에 관계되는 것을 하려면 재료비라든가 해서 그렇게 필요한 비용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하지 다만 10억원이 많다, 적다라는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텃밭이 있고 옆에 공원이 잘 되어 있어요, 사진으로 보면.
이것을 몇 년에 준해서 10억을 쓴다는 거예요?
일단은 매년마다 농업에 필요한 것은 새로 별도로 하지만 일단 시설녹지에서 공원으로 바뀌면 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도 주제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만 기반시설들을 좀 더 닦아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자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고 편의시설 또 관리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그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 가보셨죠?
네, 현장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죠?
반 이상은 지금 잘 되어 있는 벤치나 아니면 비가림 이런 것 잘 되어 있고 앞에 체육시설 되어 있고 일부만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보면 깔끔하게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에서 공원으로 바뀌는 것은 행안부에서도 감사를 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상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도 트랙까지 다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글쎄요.
미추홀구 쪽에서는 공원을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여기가 완충녹지, 용현녹지로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뀌는 명칭으로 보면 용현 도시농업공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녹지가 있어 가지고 종전에는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SK 쪽에 유공시설이 있었고 그렇게 된 것을 신창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그리고 또 SK 쪽도 개발이 되었고 해서 이쪽 주거지역이나 학교 사이의 어떤 완충역할을 하거나 이런 녹지 자체로서는 필요기능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공원 테마로 하는 것은 사실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겁니다. 국가에서 테마를 지정해 준 것인데 녹지의 성격보다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게 맞다,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이라는 명칭이 좀 생소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있지만 주제공원 해 가지고 그 주제를 문화를 성격으로 한 문화공원 그 다음에 농업을 성격으로 한 농업공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공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텃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 관련해서는.
그래서 도시농업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거군요.
용도에 따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하시고 기존 녹지를 훼손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두 분 다 질의를 하셨고요.
사실 이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잘 고려를 하실 거라고 믿고 또 미추홀구청에서 제안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견청취 잘 들었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꼭 돕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의 기능상실로 현재의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시농업공원으로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권혁철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주거재생과장 이효근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
도시개발계획과장 윤응규
시설계획과장 강영창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