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 건축행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녹지국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보고 올린 다음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안전관리를, 장기적으로는 공사재개를 통해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위해 정도, 안전상태, 사업성 및 기반시설 설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하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최초 기준시점은 2020년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계획 대상은 국토부의 실태조사 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15개소였으나 그중 7개소는 자력 공사재개되어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여건을 분석하여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 총 8개소 중 공사재개 추진 의지가 높은 2개소는 자력 공사재개를 추진하고 파산, 부도,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단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운 6개소는 안전조치로 정비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분쟁 현장 중 2개소는 안전조치와 함께 활용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해 건축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정과 국가선도사업 공모의 모델 발굴, TF팀 구성ㆍ운영 그리고 우리집 임대주택 사업 및 생활SOC 연계 추진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공사 중단 건축물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현장 설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견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