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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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해양항공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주택녹지국, 도시철도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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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3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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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주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일부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모든 공직자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추경안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매칭으로 지방비를 반영한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25억 95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953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95억 119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6804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항만과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원과입니다.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432억 555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8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에 52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에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268억 241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101억 13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6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5억 6915만원,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87억 415만원, 수산계 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1억 5000만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65쪽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총 43억 128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서지원과입니다.
도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641억 4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8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15억원을 감액편성하고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현황조사 지원사업에 5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498억 83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7104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첨단 친환경 해삼스마트양식시설 지원 9억원,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105억 6932만 5000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6억 4029만 4000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1억 2142만 8000원, 수산계 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에 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번 해양항공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두 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요약본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4억 3500만원이 증가한 3082억 2800만원으로 6.7% 증액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1억 600만원이 증가한 9327억 500만원으로 1.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관련 예산 반영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시설 개선사업, 교통공사 대행사업비 부가세 납부 및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의 저상버스 도입 관련 국고보조금 3억 6100만원 증액과 코로나19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5억원 증액 등 총 9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억 7000만원과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행안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안을 반영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총 13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 전입금 등 36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25건 304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사업 7억 2200만원 반영과 교통공사 대행사업비 부가세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8억 6100만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38억 800만원, 택시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위탁 4500만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관련 예산 5억원 등 총 70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곳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안부로부터 사업대상지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25억 14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장비 설치예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2월에 확정내시됨에 따라 매칭예산 56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도 도로교통법 개정 및 행안부의 2020년 지역교통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3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 70억원 및 예비비 12억 1800만원 등 8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삭감예산으로 국비 및 기타회계 등 지원사항이 변경되어 총 143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안전속도 5030 전출금 15억원과 도시철도건설 관련 부채상환에 따른 전출금 77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사업대상지 및 물량 변동에 따른 12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 차입금 및 이자 등 37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기 반영되어 있는 우리 국 자체 예산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2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19년 9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예비타당성 조사는 금년도 9월 완료 예정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연구용역 발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 자체 예산 조정을 통한 연구용역비 7084만원을 조정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480억 6348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364억 39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8053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25억 131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억 9204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에 매칭될 시비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7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634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415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에 매칭될 시비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8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752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566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일부 재원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67억 43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11만 6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제물포 지하도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지급을 위해 1939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인천시설공단을 통한 지하도상가 공용 및 공공용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 44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86억 781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972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74억 14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억 862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1억 566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8053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32억 610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9000만원 감액했습니다.
2017년도 선정된 동구 송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4억 2500만원 감액, 2018년도 선정된 중구 신흥동 및 계양구 효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각각 18억 7500만원, 7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 2월 26일 국토부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감액된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은 서구 석남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추가 반영되어 우리 시 뉴딜사업 전체 국고보조금은 동일합니다.
2019년 말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인 남동구 ‘도시재생으로 꽃피는 남촌마을’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97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98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원 증액했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뉴딜사업의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청년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0억원, 공원조성비 2억원, 주택 및 상가 리모델링 사업 운영 1억 7000만원 신규편성했습니다.
금번 도시재생건설국 추경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 필수적이고 적기 공급되어야 하는 예산만 요구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안들은 질의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71억 3773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9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784억 580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14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88쪽입니다.
도시균형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5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업무 추진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2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는 신촌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억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279쪽 도시균형계획과 총 세출 규모는26억 4283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59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280쪽 도시개발계획과는 153억 5860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억 14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계획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7억 1449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1쪽 토지정보과는 26억 3751만 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ㆍ구 지적관리사업추진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2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부대이전개발과는 577억 4951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억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촌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억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부평~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1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573억 305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3억 6854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888억 2434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6억 2354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88쪽부터 89쪽입니다.
건축계획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1억 3000만원과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290억 8854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283쪽부터 284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 규모는 1683억 2434만원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을 증액했으며 구월A3 영구임대주택 국고보조금 144억 1422만원과 구월A3 공공주택 등 4개 행복주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46억 7432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비주택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금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및 시비 2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3469억 691만 5000원 대비 37억 9022만 5000원이 감액된 3431억 1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였으며 세입ㆍ세출 조정을 위해 예비비 45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711억원과 세출 약 645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경정 약 711억원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경정 약 645억원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조치로서 버스 및 택시 등에 대한 방역 강화이며 대부분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매칭 등 관련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은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연료운반선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기정 30억 대비 50% 감액된 15억원이 반영된바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삭감사유 등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해삼스마트양식시설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자부담 규모 등 사업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5개 어항에 대한 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진계획 일정에 따른 실시계획 용역 착수와 기본계획 심의 등 향후 세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외 4건의 부가가치세는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계상한 사항으로서 부과 경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9쪽 및 18쪽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구입비 5억원이 반영된바 방역대상 교통수단 및 방역물품 등 방역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6쪽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지원 대상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2쪽 및 368쪽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비 전출은 기정액 대비 57.9%인 40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약 40억원을 도시철도사업본부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철도건설 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지원은 약 38억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도시철도사업본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도 감액하되 그 상환액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지출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1쪽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비가 기정액의 83%인 10억원이 감액되어 2억원만 반영되어 계획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안전속도 5030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와 아울러 기정 30억원의 50%인 15억원 증액에 따른 그 사유 및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및 주민신고제 사전준비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 지원비 6억원 증액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민원 경위 및 최종 협의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4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356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으로서 70억원을 예탁금 형식으로 신규편성한 사유와 아울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자금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건설국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8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편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관리위탁된 지하도상가 13개소의 민간위탁금이 기정액 대비 약 240% 증액인 9억원이 증액된 약 10억이 반영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건설국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9쪽 세입예산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에서 16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송림골은 14억 2500만원이, 공감마을은 18억 7500만원이, 효성마을은 75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된바 사업비 집행 및 감액사유와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20쪽 소규모 재생사업인 ‘도시재생으로 꽃피는 남촌마을’과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인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은 신규로 반영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쪽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 반영에 따른 변경이며 예산안 280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신촌공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쪽에서 89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반영에 따른 변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7쪽, 9쪽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건설비 290억원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사업현황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비 2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선정방법과 지원기준 등 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5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사항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비를 매칭하여 세출로 편성한 사항이며 이는 공공재정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계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자금배정을 토대로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예산집행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시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랑 공감마을, 효성마을 그리고 개항창조도시 진행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계획국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있죠. 사업내용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해 가지고 올라가서 이게 결과로 선택된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계양구 어린이과학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세자료.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민간위탁금 9억 증액내역.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서 세 분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열 부씩 준비하셔서 회의진행 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세 군데 사업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열다섯 군데에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구의 송림골, 중구의 신흥동 공감마을, 계양구의 효성마을이 이렇게 감액됐거든요. 무려 70% 이상 감액된 곳도 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이게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가 효율적으로 쓸 만한 곳, 필요한 곳은 쓰고 여유가 있는 곳은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송림골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00억 중에 현재 예산 확보된 게 123억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0억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고 나머지 10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감액하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공감마을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176억 중 현재 예산 확보된 게 71억입니다. 집행률은 2.8%, 2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액하더라도 문제는 없고요.
효성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 176억 중에 92억이 확보되었고 예산집행은 1억 9000만원, 2.1% 집행됐습니다. 대체로 이 세 군데가 본격적인 사업보다 설계 그 다음에 주민협의 거쳐서 보상도 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고 설계가 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는 대규모의 집행이 그래도 또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감액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돌아온 50년’이 지금 급합니다, 사업비.
그래서 총세출은 똑같고요. 일부 남는 것들 해서 이렇게 국비가 내시변경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감액돼 내려왔다고요?
국비는 똑같고요.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한 데는 더 주고 여유 있는 데는 좀 돌린 겁니다.
가뜩이나 이게 사업에 차질을 빚고 진행이 안 되는 데들에 이렇게 깎아놓으면 예산 없다는 핑계로 더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데일 수록 더 우리 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집행점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촉하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예를 들어서 공감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2.8%거든요. 그래서 71억 중에 2억만 집행됐기 때문에 지금 또 공사 본격적인 착공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보상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정도는 사업에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세울 겁니까?
네,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반영됩니다.
이게 보면 전부 2020년 3월달에 다 센터들을 조성하고 설계 발주하기로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3월의 말일 날이에요.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한다, 평소에 좀 점검을 잘하시고 일 진행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야심차게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지매입비들도 있죠?
진행 안 되고 있죠, 부지매입?
구에다가 맡겼죠?
네, 구 시행사업입니다.
대체로 구 시행사업들을 시에서 터치를 안 해요. 그냥 무슨 그게 팔 길이의 원칙인지 모르겠는데 예산만 내려주고 점검은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추정했을 때 조례 하면서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 전체적인 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사용료수입이 60억입니다, 60억.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것 중에 6개월 치의 50% 그러니까 60억의 15억은 사용료 감면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 정산해서 감액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를 60억 중에 15억은 이렇게 나가고 11억,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하면서 사용료가 급격하게 10% 정도 증액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저희가 공공용 복도나 계단 같은 데 비율을 따져 가지고 관리비를 직접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3억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비 수입을 시비로 다시 돌려주면 우리가 총수입이 60억 중에 한 50%는 아니지만 한 45%, 30억은 아니지만 26억 정도를 돌려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것이고요.
추경 잡은 건 저희가 추정치를 3억 정도로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11억 정도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명분은 뭐냐 하면 공공부분 복도에 대해서 관리비를 우리가 간접지원해 주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마다 다 틀리고요. 그것은 법인마다 관리비 나온 것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연합회나 상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겁니까?
그것 관리비 지원해 주는 건 다 협의가 됐던 것이고요. 사용료 감면은 국가에서 행정재산 해 주겠다 일괄 시행령 개정이 지난주에 나왔었고요. 또 공유재산심의회 지난주 금요일 날 통과됐고 어저께 상가연합회랑 아니, 금요일 날 상가연합회랑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감면이 확정됐습니다.
중구에 인현지하상가, 새동인천을 비롯해서 5개의 지하상가가 모이는 광장이 이쪽 지하에 있죠?
그 부분은 중구에 위탁을 하고 있죠?
그것은 직접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용은 직접 지출합니까?
시에서 직접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매년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시비가 안 내려와서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팽개쳐놓고 있어요. 그게 지하상가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은 위탁 준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확인해 보세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중구에서 팽개쳐놓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하도상가연합회나 상인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매일같이 시위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 구성이 잘됩니까?
네, 거의 구성은 다 동의했고요. 다만 이제…….
뭘 구성합니까? 반쪽짜리 상생협의회 뭐 하러 합니까?
데모하시는 분들은…….
특대위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상생협의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께 지분을…….
반쪽짜리 상생협의회를 합니까?
그분들께는 참가해 달라고 지분을, 소통협력에서 저희 TF팀이 있고 거기서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대화채널로 들어와라.” 제안을 했는데 그쪽 특대위에서는 “상생협의회 참여 안 하겠다.” 그래서 심하게 격렬하게 해서.
그리고 연합회하고 모임도 조성했는데 대화가 안 됐고요. 아무튼 그분들은 상생협의회 참석 안 하고 저희가 지분을…….
일은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저질러 놓고 소통담당관실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요, 지금.
하여튼 오늘 추경예산이니까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는 새롭게 도시재생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 반면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항공국장님,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지금 이것 국비 10억 내려주고 20억인데 10억 내려와 가지고 5억 삭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원래 몇 t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당초 몇 t이라고 하는 건 없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옹진군에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 국비를 내려주려고 했는데 도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옹진군 플러스 신안군이 하나가 더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0억을 내시하려다가 확정내시를 인천시에 20억이 10억으로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매칭하는 시비까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옹진군에 신청할 때는 200t으로 해 가지고 40억 예산을 기본 잡고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비가 20억 내려올 줄 알았는데 반 잘라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보면 100t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00t짜리 배 지어도 돼요. 그런데 배가 100t짜리 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거야, 섬에서. 서해5도는 파도가 세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100t짜리가. 200t 정도 가줘야지.
그런데 국비 어쨌거나 20억 중에서 신안하고 나눠준 것 아니야, 10억씩. 그런데 우리도 10억이 서고 옹진군에도 10억이 서기로 돼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서 그것 국비가 10억 감액됐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도 5억을 감액시키면 옹진군에서 자기들이 40억짜리 지으려면 25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에서 그냥 10억 놔두고 옹진군에서 20억 부담해 가지고 너희들이 채워라 그러면 되지 꼭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공직자로서 이것이 조금 힘든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은 태풍피해를 받았을 때 어민들한테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신의 폭이 작아지는 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산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요.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억. 그런데 지방내시의 매칭비율도 행정안전부의 규정입니다. 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규칙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좀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만 그 규정을 이럴 때는 지키고 저럴 때는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도 사실 어필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규칙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야.
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옹진군도 우리가 5억만 해야지 더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왜냐하면 옹진군에서 우리 규칙 때문에 국비가 10억 내려왔으니까 시비 5억 옹진군에도 5억 해 가지고 20억만 되지 옹진군에서 25억을 들여서 짓겠다 그러면 그것 규칙위반 아니에요.
이것이 저희는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이고요. 옹진군 입장에서는 보조를 받아서 자체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잣대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국비보조 받잖아요. 받아 가지고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공무원들은 옹진군 공무원 다르고 시 공무원 다른가? 공무원들 다 거기는 옹진군은 자기 마음대로 규칙이, 비율이 있는데 만약에 몇 대 몇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옹진군은 자기들 돈 있다고 더 넣으면 그것은 제재에 안 걸리고 인천시는 더 주면 제재에 걸리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옹진군은 보조사업 더하기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법률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아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도 중위소득 100%라든가 70%라든가 이런 규정을 벗어나서 더 이상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옹진군 돈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거지. 너희들 25억 넣으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짓지 말라는 거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국비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 시에서 더 못 주니까 나머지 너희들 알아서 짓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 아냐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에서도 상급부서로서 생각한다면 이게 100t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00t 띄우지 못하는 것 지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t 지어도 우리 관여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배만 지어놓고 파도 때문에 몇 번 못 다닌다 그러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도 지원해 줬으니까.
배의 규모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수준은 없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아할 것이고 옹진군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직접 섬에 사는 사람들이 아는 것 아냐. 몇 t 정도 되면 차량을 싣고 다닐 수 있는데 아주 조용한 날 아니면 이런 t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비례해서. 그러면 거기서 무리하게 왜 200t을 지어 100t이면 충분하면 100t만 짓죠. 그런 것을 듣고 인정해 주고 예산을 반영한 거지, 이게.
어차피 기상이 안 좋을 때는 큰 배도 사실 못 뜨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옹진군에서 자체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받아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선은 한 30t짜리도 다녀요. 다니는데 그게 과연 유류운반선 이런 걸 싣고 다닐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크면 수위 높이 배가 있을 것이고 적으면 이게 가라앉는 것 아냐, 얕아지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해도 물 떠먹을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지. 그걸 그냥 다 다닐 수 있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서도 아니, 옹진군도 그 사람들 한번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띄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200t 짓는다는데 너희들 100t만 지어.” 그러면 100t 가지고 육지 같은 데 운영하지만 바다에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탱크를 하나 실어 가지고 그게 얼마큼 수위가 낮춰지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탱크를 5t 실을 건데 2t만 실으면 되겠지, 이렇게 반대로. 그렇지만 그건 두 번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하여튼 국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군에서 이것 액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국비 안 준다니까 “시비 추경이라도 세워주십시오.” 하면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행안부랑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백종빈 위원님 의견에…….
행안부 물어봐야 돼, 이것? 시에서만 주면 되지, 국비 안 주는데. 국비 주면 다행인데.
이것은 아무튼 다시 예산부서랑도…….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세워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규정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태풍피해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9월달에 심은 것을 규정에 10월달부터 피해 입은 것만 보상해 줄 수 있다 하면 저희는 안타깝게도 보상을 못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도 비교하면 또 안 되는 게 그것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지. 국민들 욕먹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범위 내 가지고 그 이상 안 된다 하면 끝이지.
이것은 선박 운영하기 때문에 선박기준에 안 맞으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런 것하고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위원님 의견에 심정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저게 어쨌든 규정 지침대로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200t을 지으려면 지금 우리가 이대로 하면 25억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면 5억이라도 나중에 줘라 우리가 20억 넣어줄 테니까 시비 추경 해 가지고 다음에.
나온 게 적으니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지 왜 시비만 지원해 주는데 국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려는데 해도 되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로서는 현재 국비가 내시된 것의 매칭으로서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죄송하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안 자른다는 말씀을…….
이것 예산서안.
그것은 어차피 국비는 내시돼서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시비 5억 말이에요.
그것은 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일단 올려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가 일단은 지켜주는 게 향후에도 유리한 사항입니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운신의 폭이 작습니다.
이것 마치지 말고 나중에 12월달에 설계하면 총액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나온다니까 내년에 나중에 우리가 옹진군에서 요구하면 어느 부담이 커서 옹진군에서 못 하게 되면 시에다 요구하면 그때 해 주는 걸로, 반영해 주는 걸로 해 보세요.
아까 기획실장 만났는데 기획실장은 그냥 이게 2개를 안 나누고 하나로 한다는 그런 걸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들어봤어요?
일단은 행안부랑은 좀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 군데만 될 것 같으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하여튼 그렇게 알고 이것 이번에 삭감되면 나중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든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까?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해 주시죠.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준비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본예산 확정된 이후에 3억 3000만원이 배정돼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소화전이나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개 지역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추가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특히 도로교통법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지역에 보호차원으로 강화되는 내용의 국비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시장입구나 그런 데는 아니고 구역이 지정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만?
네, 우선 시행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에 손님들도 없고 그런데 주차를 할 수도 없는 게 CCTV나 아니면, 버스에서도 이제 CCTV 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게 삭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 주차장이 많으면 당연히 거기에다 대겠지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CCTV, 거기다가 주민신고제까지 그러면 주차라도 한시적으로 좀 완화시켜줘야 될 그럴 판에 이런 게 너무 많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이게 장사하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인간미가 많이 떨어진다고들 하니까 또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주민신고제까지 하면 어떻게 삭막해서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차단속 부분은 각 구청에서 행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도를 구청에 하기를 주차단속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계도하고 완화하는 차원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아시지만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22년도까지 추진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달리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주민신고제면 ‘민식이법’의 사전준비랑 말이 좀 틀리지 않나요?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도 다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닌가 싶은데요.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소를 우리가 크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고 주민신고제라고 하면, 사전준비라고 하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플러스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불법주정차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불법주정차를 그렇게 단속할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계도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앞에는 한시적으로 댈 수 있는 그리고 주민신고제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CCTV 돌아가고 있고 이러니까 아예 접근성이 완전 떨어져요. 텅텅 비워놓고 장사 안 되고 그러는데 여기 주민신고제 사전준비까지 해 놓는다 그러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피드백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공감마을 지금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2.6%밖에 진행이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18억 삭감을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이게 공감마을로 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시킨 거잖아요?
매칭이죠?
국비가, 그만큼 또 시비도 삭감됩니다.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다른 거랑 토털 금액에서 지금 조정한 거잖아요.
아니, 매칭비율만큼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아니, 공감마을은 삭감됐는데 토털 내려온 금액에서 ‘돌아온 50년의 길’로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조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국비를? 시비도 그만큼 조정을 했고?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원도심의 슬럼화는 지금 거의 최악인데 차라리 공사를 하시지 왜 개항창조도시도 엉망이고 진행도 안 되고 거기에 다른 사업할 수도 없게 만들고 이제 삭감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총사업비는 줄어들지 않고요. 재원이 남는 것을 계속비, 물론 올해…….
계속비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 데 조정하지 마시고.
공감마을은 2.6%밖에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장지원센터 있습니까?
있어요, 공감마을에?
거기에 그러면 2.6%는 다 급여나 이렇게 나갔겠네요?
아마도 그런 쪽으로…….
이것 왜 지도ㆍ감독 안 하세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돈만 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점검회의는 합니다. 하는데…….
하면 뭐하냐고요, 금방금방 나가는데.
공감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승인이 늦어졌고 또 보상, 지금 보상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좀 늦어지면서 설계가 지연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설계가 끝나고 착공이 돼야 몇 십억 이상의 대규모의 집행이 되는데…….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가 보상이 지연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 적극적으로 얽힌 실타래를 푸셔야지 지금 원도심의 슬럼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일반형 생활주택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만 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현장 한번 가보셔야 돼요.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진행률 2.6 이걸로 도심 다시 원도심 균형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챙겨보고요. 현장도 가보고 집행률…….
줄이지 마세요, 공감마을은.
조정도 원도심 ‘50년 돌아온 길’보다 이게 더 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코로나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원도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주는 데보다는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왜 줄여요? 어떻게 하시려고 줄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50년 돌아온 길’ 예산이 급해서 생긴 문제고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공감마을을 2.6%밖에 2년 동안 진행시키고 이걸 왜 삭감을 합니까?
삭감이라기보다는 좀…….
거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삭감이잖아요. 조정하는 게 삭감이지.
올해 예산은 삭감인데 총사업비는 줄어들지 않고요.
아니, 올해 예산 하셔야죠, 공사.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래도 여유 예산이 좀 많아서…….
여유 예산이 아니고 일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자금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18억 삭감해서.
돈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는지 아니면 사업이 지체돼서 예산이 남는 건지 한번 파악해서…….
삭감하시고 진행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들 점검해서 다시 한번…….
개항장 창조도시처럼 현장지원센터 없이 그냥 마중물사업도 제대로 마무리 못 짓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채택하지 마셨어야죠.
공무원이 집행하면 막 하는데 이게 협의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강행할 수 없고.
그러면 재생사업하지 마셔야죠, 어려우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지만 공감마을은 삭감하지 마셔요. 거기 2.6%밖에 안 됐는데 지금 원도심에 이것 달랑 하나 보고 있는데 개항창조도시도 마찬가지고 ‘50년 돌아오는 길’ 지금 거기 얼마큼 쏟아 부을지도 모르는데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것 삭감해서 거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내시가 국토부에서 서류상으로 봐 가지고, 집행계획을 봐 가지고 이미 내시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시의원 의견 넣으셔서 다시 조정하십시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모자라면 다시 한번…….
아니요. 진행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잠시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 시 반에 예결위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12시 30분에서 되도록이면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식을 한 다음에 한 시 반에 예결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해 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오늘 또 긴급하게 하루에 다 끝내려니까, 그것도 짧은 시간에 끝내려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통국장님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설치, 총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이번에 편성된 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비가 본예산 확정 이후에 60억이 반영되고 우리 시비가 한 45억 정도 해서 96억 정도로 금년에 추진할 내용입니다. 그중에 이제…….
이게 또 다음 추경 때도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나요,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12월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내시됐기 때문에 내시된 내용도 2월 14일 날 내시가 돼 가지고 지금 내시된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구로 내려가면 구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것 시에서 구로만 다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구에서는 별도 이것 매칭비는 없고요?
네, 다 내려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이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규로 이게 편성됐기 때문에 또 예산도 그렇게 신규사업비로 되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한 거죠?
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확정 이후에 내시된 내용이고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시장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올 이번 추경이 지금 코로나 추경이에요, 그렇죠?
버스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들 지금 방역들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 시작된 1월 20일 시점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지하철 부분에는 손소독제라든가 그 다음에 대중버스나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방역이요, 방역 안에 소독.
방역은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최근에는 일주일에 네 번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회차지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전에 제보가 들어왔던 게 버스를 직접 운전하시는 분께서 제보를 주신 게 그거예요.
버스에 방역 제대로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드렸잖아요. 그것 확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지켜볼 때는 잘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오죽이나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기기 위해서 버스정책과 전 직원이 한 5일 정도 2회를 이렇게 점검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을 통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탈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양성반응 나온 사람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 철저하게 잘 미리 예방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이요.
지금 A3블록 공공주택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내려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총 따져보니까 영구임대하고 행복주택 하면 한 278억 9000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이 돼요, 사업이? 바로 들어가요?
그게 좀 구월 A3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작년에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에 대한 절차는 사업승인 받고 20%, 사업시행 이듬해 25%, 착공비 25% 해 가지고 준공 때 30% 이렇게 국비 지원을 단계별로 받거든요.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게 그러면 2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를 받고 착공을 받으면서 2022년도에 마무리 짓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공시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세요?
착공은 조만간에 이것은 한 6월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기착공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냐하면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역경제가 너무 위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되는 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조기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하고 증액 그 다음에 감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는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편성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정 이후에 내시된 금액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증액은 왜 그렇습니까? 증액사업비는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증액되는 부분은 코로나 관련돼서 5억이 증액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지인 옹진군에 공영버스 운영되는 부분 미지급됐던 부분에 6억 6000만원이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저상버스도입비는 뭐예요, 그러면?
저상버스도입 이것도 국비가 내시된 부분의 추가 반영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속도 5030 시행’ 하면서 당초 기정예산이 30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억을 원포인트 1회 추경인데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전체가 45억인데 재난안전교부세가 15억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재원을 변경하는 겁니다, 30억원.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됐던 부분을 일반회계를 삭감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반영되는 부분은 재난안전교부세 15억이 추가로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회계 세출 쪽에 보면 40억 감액편성했죠.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비 이것 감사 지적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결산을 하니까, 본부장님…….
세금 부과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약 한 40억 정도 우리 도철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교부금을 40억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해양항공국장님.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이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비가 10억 감액편성됐는데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세출예산에는 15억을 또 감액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입은 행안부 국비가 10억, 세출은 따라서 저희 시비 매칭비까지 50% 삭감돼서 15억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추가로 교통국장님.
코로나19 감염대책사업비로 5억이 버스정책과와 화물택시과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에 2억 그 다음에 화물택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3억.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교부세 특별교부세 2억하고 재난교부세 3억 해서 5억인데요.
저희 인천버스가 약 한 2400여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물품을 구입할 예정이고 그 다음 버스 내부소독하고 연막소독액 그 다음에 대중교통 시민을 위한 손소독제라든가 그 다음에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의 운수업체에 방역소독 물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독제품을 배부하는 예산인가요?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요.
방역제품?
네, 방역물품하고 방역할 수 있는 소독기기 일부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버스정책과에는 버스운송조합에다 주나요?
그렇습니다.
관리ㆍ감독은 누가 하시죠?
우선 저희가 인수증을 받고 있고요. 버스가 42개 업체인데 업체별로 저희가 인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 화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하죠?
90개소에 133대인가요?
13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별로 통계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설치장소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중구가 6개, 동구가 11개, 미추홀구 29개, 연수구 10개, 남동구 18개, 부평구 여덟 곳, 계양구 서른네 곳, 서구 열한 곳, 강화군 네 곳, 옹진군 두 곳 그래요.
인구분포도를 보면 부평구가 엄청 인구가 집중된 밀집도가 높은 도시예요.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치명률이 높아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왜 부평구는 예산배정도 적고 설치장소도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 부분은 해당 구청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할 장소를 선정했는데요.
이 사업은 ’22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조사를 촘촘히 해서 내년도 설치될 장소에는 그런 부분도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계양구 같은 데는 서른네 곳이에요. 해당 구청에서 요구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된 사업장소가 여덟 군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전체 학교가 배치돼 있는 초등, 중등 이런 것 포함해서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배치돼 있는 숫자를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안전시설을 미흡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평구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년도에 조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까지 촘촘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인천시 전체인구의 한 18% 정도, 얼마 전까지 한 20% 정도 차지했는데 지금 면적은 3.3㎢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그 내용이 올라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이 긴급추경입니다,사실은. 그래서 집행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어려운 분들의 경제활동도 좀 활성화될 것이고 또 코로나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예방 차원의 예산 지원사업이니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2월 14일 날 내시를 받았는데요. 3월 6일 날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이미 구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으시고요.
일반적인 추경사업하고 같은 속도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 긴급성을 요하는 어쨌거나 원포인트,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국민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 차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접근하는 예산이어서 그런 부분을 전 우리 국장님들 다 공히 점검을 하셔서 수시로 보고를, 진행 절차에 대한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하는 이 있음)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셨어요. 저희가 또 계수조정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6개 국이 한꺼번에 저희가, 전대미문의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각 국 소관의 정부추경이나 시에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고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잠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집행을 신속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 점검이 그동안 안 됐다는 이유 하나로 진행을 못하게 하고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추경인 줄 알았더니 삭감추경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 공감마을을 비롯한 국고 삭감내시한 지시서나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출해서 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교통국장님이 제안한 용역은 긴급한 시정현안임을 감안하여 교통국 일반회계 교통국 정보운영과 시민중심 첨단교통 구현, 시민체감형 교통서비스 제공,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708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교통국 일반회계 철도과 사람ㆍ인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 도시철도계획 수립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 84만원 신규편성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7000만원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교통국 일반회계 교통정보운영과 시민중심 첨단교통 구현, 시민체감형 교통서비스 제공,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708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교통국 일반회계 철도과 사람ㆍ인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 도시철도계획 수립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 84만원 신규편성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7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병근
해양항만과장 윤백진
도서지원과장 이승열
수산과장 정종희
(교통국)
국장 이정두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버스정책과장 김철수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화물과장 김정범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교통정보운영과장 홍득표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최태안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고속도로재생과장 천준홍
건설심사과장 서강원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
도시개발계획과장 윤응규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주택녹지국)
국장 권혁철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곽준길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