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711억원과 세출 약 645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경정 약 711억원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경정 약 645억원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조치로서 버스 및 택시 등에 대한 방역 강화이며 대부분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매칭 등 관련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은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연료운반선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기정 30억 대비 50% 감액된 15억원이 반영된바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삭감사유 등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해삼스마트양식시설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자부담 규모 등 사업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5개 어항에 대한 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진계획 일정에 따른 실시계획 용역 착수와 기본계획 심의 등 향후 세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외 4건의 부가가치세는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계상한 사항으로서 부과 경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9쪽 및 18쪽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구입비 5억원이 반영된바 방역대상 교통수단 및 방역물품 등 방역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6쪽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지원 대상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2쪽 및 368쪽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비 전출은 기정액 대비 57.9%인 40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약 40억원을 도시철도사업본부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철도건설 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지원은 약 38억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도시철도사업본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도 감액하되 그 상환액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지출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1쪽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비가 기정액의 83%인 10억원이 감액되어 2억원만 반영되어 계획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안전속도 5030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와 아울러 기정 30억원의 50%인 15억원 증액에 따른 그 사유 및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및 주민신고제 사전준비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 지원비 6억원 증액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민원 경위 및 최종 협의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4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356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으로서 70억원을 예탁금 형식으로 신규편성한 사유와 아울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자금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건설국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8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편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관리위탁된 지하도상가 13개소의 민간위탁금이 기정액 대비 약 240% 증액인 9억원이 증액된 약 10억이 반영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건설국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9쪽 세입예산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에서 16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송림골은 14억 2500만원이, 공감마을은 18억 7500만원이, 효성마을은 75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된바 사업비 집행 및 감액사유와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20쪽 소규모 재생사업인 ‘도시재생으로 꽃피는 남촌마을’과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인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은 신규로 반영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쪽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 반영에 따른 변경이며 예산안 280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신촌공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쪽에서 89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반영에 따른 변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7쪽, 9쪽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건설비 290억원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사업현황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비 2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선정방법과 지원기준 등 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5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사항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비를 매칭하여 세출로 편성한 사항이며 이는 공공재정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계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자금배정을 토대로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예산집행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시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