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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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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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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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삶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민경서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성민ㆍ김준식ㆍ강원모ㆍ조성혜ㆍ노태손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손민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ㆍ구에서 시행 중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편익시설물에 추가하여 공공시설물로서 관리하고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제12호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추가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옥외광고를 허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상과 그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1호 각 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옥외광고물 표시 허용대상이 되는 편익시설물로 규정하고자 제11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구석구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으로 주로 농어촌 및 단독주택 등의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품 등을 분리ㆍ배출ㆍ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 수거시설물로서 관내 3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은 현재 4개 군ㆍ구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5개 군ㆍ구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인 클린하우스 등을 자체 사업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인 ‘재활용 동네마당’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을 허용하는 사항이 특정 명칭에 의하여 분류되고 적용에 차이를 두게 되어 지역 간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용어보다는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과 같이 일반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용어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 및 발의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입니다.
손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새로운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적극 동의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ㆍ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손민호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이번에 실시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 시행될 때는 대규모 시설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몇 군데 설치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설로 해서 다세대가구라든지 빌라촌에 수거책임자가 없는 그래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쓰레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많은 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진행하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운영ㆍ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하게 함으로써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참여 기회를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시설들을 두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네들이 깨끗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 그리고 또 어르신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창출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에서 업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다시 조례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들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까?
군ㆍ구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장ㆍ군수가 심의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권적인 부분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3개 군ㆍ구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금 중구, 동구, 연수,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외에 미편입됐던 부분들도 다 편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나 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안 담아져 있는데 구에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협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방법이나 이것은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준용해서 선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적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죠?
광고물 자체가 군수ㆍ구청장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또 선정방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군ㆍ구에서 별도로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나 시설을 하는 데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금액은 별도로 아직 추정을 하지 못해 봤습니다.
보통 큰 시설을 하려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보통 규모,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의 면적 거기의 한 4분의1 정도 규격으로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1000만원 정도에서…….
작게? 작은 게 1000만원?
네, 1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그러면 큰 분리수거 쪽에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규모가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규모가 있거든요.
대략 그러면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1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구역당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업체가 구에 최소 몇백개씩은 들어갈 텐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역기능보다는 일단 재활용 동네마당이 제도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광고적인 효과로 소상공인에게는 손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줄 수가 있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청결적인 동네, 도시의 청결함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아니, 그러니까 청결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섹터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구에 백 군데를 하면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업체가 과연 간접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 정도 될 것이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군ㆍ구에 광고 보전에 대한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국장님 대신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재활용시설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로 용어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지금 한 200만원짜리도 있어요. 200만원으로 해서 한 5000만원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한 5000만원짜리는 동에 몇 개 설치할 수 없는, 2000만원짜리도 동에 몇 군데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한 200만원, 500만원 하는 것들은 정말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창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추홀구라든지 우리 남동구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이것들 경량화시켜서 많은 곳에 설치를 하자 하는 것이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해서 적은 곳에 하면 광고효과도 별로 없고 또 민간업체 참여도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만드는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여러 군데 많이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광고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민간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민간업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시 실행기관인 군ㆍ구의 몫이기 때문에 군ㆍ구에 일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연수구나 서구나 여러 재원이 많은 쪽에서는 문제가 안 돼도 재원이 열악한 곳에서 특히 미추홀구나 동구나 이런 쪽의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광고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군ㆍ구에 돈으로, 예산으로 지급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행정적인 대안조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손민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함에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국장님과 주택녹지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군ㆍ구에서도 저항이나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분리수거 거점으로 해 가지고 많은 노인 일자리나 여러 일자리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인천 전역으로 이게 간다라고 하면 한 2000명 정도 노인 일자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에 대한 선정 문제 그 다음에 기간 문제 그 다음에 업체가 시설을 해 놓고 자기네들의 수익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순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기능에 대비한 역기능을 감안해서 우선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인 사업을 시행해서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했을 경우에 들어온다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죠?
지금 구체적으로 몇 군데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상담을…….
그것은 자료로 해서, 그리고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업체가 시설을 해 놓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와 그리고 또 너무 형편없게 해 놓으면 미관상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에는 옥외광고물이 표시 안 되고 있나요, 국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나 큰 공동주택에 있는 게 아니라 빌라나 단독주택. 저도 우리 계양구 귤현동 관내 빌라촌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을.
이것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 내지는 재활용품에 대한 배출 수거는 군수ㆍ구청의 청소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9개소가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설치되어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어 가지고 환경부 예산이 이렇게 39개가 나온 건가요?
국비와 지자체의 50대50 매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클린하우스 124개는 군ㆍ구 자체 예산으로 다 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랑 재활용 동네마당이랑 차이가 있나요?
다시 한번만.
클린하우스랑 재활용 동네마당은 환경부에서 설치를 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랑 군ㆍ구에서 만든 클린하우스랑 다른 게 있나요, 수거시설이?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아까 여기 옥외광고물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옥외광고물을 이 수거시설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거시설이 앞에 종류별로…….
뒤에 사진 있어요.
진열이 됐다면 바로 상단에다가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요?
그러면 아까 인력이 충원돼서 노인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옥외광고물 광고비로 지금 그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뭐 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데 이 일자리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분리수거하는 그 부분에 인력이 충원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군ㆍ구 자체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초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에도 더불어 마을이라든가 희망지 같은 곳에도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연계활동이 청소과라든가 자원순화과하고 연계가 돼서 관리를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마을 주체적으로, 마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재원으로 해서 인력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쨌든 인터넷방송으로도 이것을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야 잘 알고 있지만 우리만 알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가 왜 생기는지, 옥외광고물 이 광고를 왜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옥외광고물을 하면 기존에 있는 124개소보다 더 늘어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해요?
지금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지만 이것은 곳곳에, 원도심에 있는 쪽에는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순기능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는 이거네요.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이런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모처럼 좋은 조례 발의하신 손민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서도 정창규 위원님이나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동네마당과 또 조금 전에 용어정리를 위해서 거점 수거시설, 거점 배출 수거시설로 하는데 이차이점이 뭔지는 아셔요?
지금 현재 차이점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거의 유사하다고…….
아니에요, 재활용 동네마당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거라고요. 동네 구석구석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품을 분리ㆍ배출ㆍ보관하는 데예요.
그 반면에 거점 배출 수거방식이라는 것은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 말하자면 폐기물이에요. 시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 비가림 시설을 해 놓고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업체가 수시로 순찰하면서 폐기물을 처리방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는…….
재활용 한마당은 재활용품이에요, 그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점 수거시설은 폐기물입니다.
이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환경부에서 개당 750만원씩 주는 지원사업은 말이에요. 재활용품을 따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폐기물하고 같이 혼용해서 쓸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그러면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죠.
혼용을 해서 사용을…….
혼용해서 사용하겠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심지 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시설에 대한 것을 최소한 일정한 곳에서 회수하거나 수거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건데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클린하우스를 벤치마킹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 군ㆍ구는 재활용 동네마당을 쓰고, 명칭을 말이에요. 그 다음에 5개 군ㆍ구는 클린하우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용어정리부터 우리 국장님이 해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확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곳에 클린하우스들이 다 설치돼 있어요, 폐기물들 다 수거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광고업자들이 광고를 위해서 숫자가 163개에서 1630개로 만약에 늘어난다면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시설 모두가 설치 장소나 기능이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는 재활용 동네마당과 클린하우스 명칭을 지원사업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시설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칭의 표현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조금 전에 정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역기능에 대한 그 부분 예상 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역기능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은 애초에 다시 만들어지면 허가를 내고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로에서 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한없이 늘어나는 건가요?
거점 분리수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궁금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군ㆍ구에서 희망지를 받게 됩니다, 주민들한테. 어디다 설치해 줬으면 좋겠냐고 민원 접수를 해서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민원 접수를 하고 공개를…….
이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여기는 못 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공개를 하거나 무슨 “우리집 앞에 거점 분리시설이 들어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부탁인가요?
그런 식으로 막 갖다가 넣는 것은 아니고요. 다세대라든지 빌라에서 우리 이것 설치를 해 달라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데다가 설치하고 관리자 선임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세대나 이런 데는 알겠는데 공원 입구나 아니면 집 앞 도로 이렇게 설치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공원 같은 데는 지금 대단위로 설치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 같은 데 설치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을 통해서 위치 선정, 제가 지금 계양구 사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되는 것은 무조건 요청에 의해서 오겠지만 또 각 군ㆍ구에서 그냥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절차가 있는지.
아니, 저는 이게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에 이런, 이게 사실 클린하우스라고는 하지만 냄새나고 쓰레기 집합하는 데가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것들이 그것은 개별 사업을 할 때 사업에 정해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이 조례는 5개 시설에 대해서 광고물을 허가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조례 심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개별 사업들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개별 사업은 사실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조례 또 그걸 다루는 조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뤄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부연해서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그리고 또 도시미관, 쾌적한 생활환경의 적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ㆍ논의가 되면서 시ㆍ도 조례를 정하는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사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다 알겠는데 물론 그런 것을 하겠죠. 정확하게 공고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는 어쨌든 쓰레기들이 모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 조명을 넣거나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훨씬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광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이게 시설이 낡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불빛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뭔가 좀 좋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제가 봐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혈세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런 시설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광고가,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느닷없이 클린하우스가 많이 생성되면서 광고를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클린하우스 기능이 아니라 묶어져 있는 이미 된 것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게 분리배출 수거시설의 광고의 힘을 필요로 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확실히 보완하실 거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물로 정해 놓고 거기에 표시허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인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또 어떤 용도라든가 설치목적이 광고물의 목적보다도 우선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대전제로 공공시설물 기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 분리배출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개에 한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인구도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하는데 인구절벽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난다 하면 삶의 질이, 그리고 워낙 잘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많이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담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공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에 대해서 좀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는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려하는 것은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것도 있는데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난립돼 있거나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원도심 쪽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서구 같은 경우가 클린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다수가 원도심 쪽에 골목길 사거리, 으슥한 곳 이런 곳에 보면 분리배출한다고 해도 투기가 많이 성향되고 있어요.
장소는 어느 쪽으로 많이 지정을 할 예정인가요, 혹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소에 대한 것은 임의적인 장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공공의 보행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환경에 침해가 있거나 피해가 가는 그러한 장소는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잘 만들어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민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검토한 내용에도 보시면 옥외광고물 표시 허용대상이 되는 편익시설물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11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하신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에 대한 용어에 관한 내용이지 업무 전체에 대한, 활용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여기 사실은 다뤄야 될 사안인데 접근을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어쨌거나 이런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리조례에 따라서 또 시설물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를 통해서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조례를 발의한 손민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께서 해 주신 이 안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 명칭에 대한 부분적인 게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정 사업명인 재활용 동네마당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안 제11조제1항제12호 “재활용 동네마당”을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이효근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반상용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총 22건에 2021억 67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18건에 2014억 66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4건에 7억 1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4월 10일 기준으로 총 1108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5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중에 있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구월A3에 영구임대주택 355세대를 건설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구월A3 등 4개 지역에 행복주택 811세대를 건설하여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선학 및 연수 영구임대주택의 노후 시설을 보수ㆍ개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옥상 방수공사 설계 및 욕실환경 개선공사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소득ㆍ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현재 18만 7000가구에 632억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0쪽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신규 물량 700호 중 60호를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1쪽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4월 현재 146호에 대하여 매입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25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2쪽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대상자 선정 중에 있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도시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사업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가는 50명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괄건축가도 빠른 시일 내 적임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주민 주도로 주거지를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동구 송미로 등 6개 구역을 선정하였으며 총 15개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에 증가하는 빈집의 정비ㆍ활용을 통해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3976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철거, 개량 활용과 안전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입니다.
원도심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집수리 서비스 제공과 무인택배, 공구대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8개 군ㆍ구에 24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2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31쪽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집 1만호를 신축형과 정비사업형, 매입형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년도 공급 규모 1010호를 계획대로 공급하겠습니다.
33쪽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사업자 선정 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주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분기까지 1421만건에 대하여 1억 6259만원의 수거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도서지역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경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하고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및 표준디자인 개발 등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2쪽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편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대민 서비스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 더불어 마을사업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더불어 마을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시행을 위한 용역입니다.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5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경관지구 개편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인천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동인천역 2030 역전(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상권 쇠퇴와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동인천역 주변에 재생사업을 실시하여 도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재생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과 관련된 부분 해서요. 지금 7개 구역 나와 있어요. 여기 지역이 어디인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 관련이요.
이게 2020년도에 지금 운영 개선계획안을 만들었죠?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만들고 있나요, 만들었나요?
그 부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주셨나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개선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나온 것하고 그리고 8개 군ㆍ구에 지금 24개소 마을관리소 있죠?
그 명단하고 그러니까 관리소장들 다 선임하셨나요?
네, 선임하고 있고 선임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선임 공모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모와 관련된 공모 내용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경력이 포함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추가…….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저층주거 개선사업을 위한 더불어 마을 추진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2020년도 내역을 같이 좀 주시고요.
찾아가는 집수리 마을 서비스 지금 고존수 위원님이 요청을 했는데 주택관리소 현황 및 사업 내역 포함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택관리소가 여기 시에서 관장하는 데가 아니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네,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실적 현황이나 운영관리 이런 것까지는 컨트롤하지 않죠?
저희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태 이런 것 등등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액은 시에서 나가는 거니까 지금 마을주택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꽃길 조성, 마을 청소, 담장 허물기 이렇게 구체화돼 있는 곳은 세 군데, 마을 택배까지. 택배 빼고 실적 현황과 그 다음에 운영계획 상세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마을주택관리소 우리 정말 궁금한데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서류를 부탁드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역전 프로젝트 말씀입니까?
2030 빼고요, 동인천역사.
동인천역사?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건가요?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더불어 마을 자료요청했는데요. 더불어 단계 전 단계 희망지사업하기 위해서 7개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성과우수지역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희망지사업하고 더불어 마을 15개 진행현황을 뭉뚱그려서 같이 넓게 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사업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5억이나 되는데 그 현황을 보고받으셨죠?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신속히 10부씩 준비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미추홀구갑 제2선거구의 정창규입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업무보고 매번 두 번씩 하느라고 힘드시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이 막힐 정도로 업무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풍토들이 많이 바뀌고 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거의 3, 4개월 정도 휴일도 반납하고 계속 근무를 하심에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시민들의 안전, 편익 여러 사항들을 제일선에서 또 방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기간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로 수봉공원 일원에 되는 것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것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그러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님은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장 임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서 약 16개 사업 222억원을 투입해서 진행이 됩니다.
크게는 원도심에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고 또 인천 색을 인천시 전역에 밝게 확산시키고 또 디자인을 활용해서 원도심 재생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에 진행되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인데 원도심 야간경관 명소 조성해서 인천대공원, 수봉공원 또 인천항 사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주안2동과 구월3동에 2개소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원도심 명소화 매뉴얼 개발 및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1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색채 및 디자인 보급 시범사업으로서 섬마을 지붕 색채 디자인과 교통시설 특히 인천버스라든지 교통시설에 대한 디자인과 유니버셜 디자인을 포함한 표준디자인 개발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TF 구성을 2회 진행했고요. 콘텐츠 발굴 세미나라든지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주재로 명소화 자문회의와 시장님 주재로 실행계획보고회를 거쳐서 작년에 시민들께 시민디자인한마당을 통해서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사업 중에 중점사업인 수봉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2019년도에 6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6월 중에 수봉공원 송신탑에 점등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점등식이 되면 인천 시내 전체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한지 그 부분들 한번 설명을 좀…….
맞습니다.
지난 4월달에 미추홀구청장님과 함께 현장에 대한 시연회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청이라든지 주요, 미추홀 수봉공원 송신탑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점에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에서 다 보이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투사등 1개를 투사했지만 총 36개 등이 투사가 되면 거의 송신탑을 바라보는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인천의 야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조명이 돼서 랜드마크가 된다는 거죠?
이게 당초에는 송신탑 내부에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에 대해 걱정이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직접 설치는 안 하고 송신탑을 둘러싸고 있는 근거리 네 군데에다가 약 9m의 지주를 설치하고 9m 상부에서부터 송신탑을 사면에서 약 9개씩 해 가지고 36개 투사등이 송신탑을 하부에서부터 중부, 상부까지 다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빛만 보인다고 그게 명소가 되나요? 아니면 여러 어떤 입체적인 부분들이나 사람들의 시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볼거리가 되고 그게 또 명소가 될 텐데 그냥 투사각으로 빛만 비친다고 해서 그게 명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업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입사에 대한 여러 사항들 구체적인 부분들 자료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이게 그러면 완료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자체는 현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봉공원 일원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에 2단계를 완료합니다.
그러면 몇 월달에?
12월달로 봐야 될…….
12월달이요?
그러면 12월달이면 겨울인데 사람들이 오픈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은…….
최종 사업의 준공은 12월달이지만 그전에 시연도 한번 하고 이런 등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으로 해서 미추홀구 주안2동과 남동구 구월3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빛이라는 것을 가급적 다세대가 집중되어 있거나 여성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안심도시가 필요한 지역을 분석을 통해서 그쪽을 선정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빛은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범죄예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범죄예방이 어떤 식으로…….
일단은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예를 들면 어두컴컴한 골목 같은 경우에는 빔프로젝트를 쏴서 바닥에 투영을 하면서 조금 더 그 빛이 직간접적인 빛으로 인해서 좀 밝게 조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든가 아니면 또 조금 더 주변지역에…….
그러니까 그 빛으로 경찰이나 아니면 문구나 이런 부분으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범인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축소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말씀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우범지역에 있는 부분을 주로 CCTV라든가 그러한 빛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어두운 우범지역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러면 용역은 주지 않은 상태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밤에 그런 예방효과도 있지만 빛공해를 통해서 민원이나 여러 또 상대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기능에 대한 역기능이 빛공해인데 그 빛공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빛을 해서 보행자에게도 지나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검증은 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범죄예방은 한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한 것까지는, 별도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예방 효과와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위원님.
국장님 우리집 공급이나 행복주택 우리 공급 프로젝트 이런 것,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 어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대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군ㆍ구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어디서?
군ㆍ구에서요.
아,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것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등등에 대한 수요자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몇 가지, 네 가지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시내에서 대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더 필요합니까, 이게 공급이?
지금 취약계층에 공급해야 되는 물량 수요는 상당히 대기물량이 돼 있고 공급도 아직 계속 지속적인 공급을 하고 있지만 대기자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더 많이 해야지 이것 조금씩, 조금씩 해요?
물론 여기는 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우리집도 있지만 임대주택의 형식으로 해서 LH와 같이 함께 지금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도 받는 것 보니까 국비도 받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니까 필요하면 대개 취약계층분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 결혼한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더 많이 해 가지고 확장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하지만 없는 분들은 같이 삶을 다, 이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인데 그것 좀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옹진군이다 보니까 옹진군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잖아요. 다 취약계층이고 어려워서 공공근로 이런 것으로 먹고 사는데 그쪽도 해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세요.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집 프로젝트를 하려면 군유지나 아니면 시유지, 구유지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토지 확보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토지를 확보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아니, 노력도 안 해 보고 한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보고.
그리고 시유지 없는데 시에서 사면 시유지 되는 것이고 군유지 군에서 사면 되는 것이지 그것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수요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업무보고 받지만 옹진 것이 없잖아요. 옹진도 좀 해 줘야지. 영흥 같은 인구가 팍팍 늘어 가지고 집 없어 가지고 조그마한 원룸 같은 데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끔 옹진군에 의뢰해서 그쪽으로도 하나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경관사업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도 가 보셨어요, 대부도?
대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 없어요?
저도 가 봤는데 우리는 대부도를 그렇게 잘해 놨는데 우리 옹진군은 왜 없어요, 이게 도서 경관 하는데?
그런 것 경관도 그런 데 못지않게끔 우리 인천시에서도 데크 조성이나 경관 조성 그런 것도 계획 좀 짜 보세요.
대부도는 저희 행정구역 인천시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이게 인천시는.
못 살아서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아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구와 강화와 옹진 그 부분은 도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 하는 게 지붕 칠해 주는 것 아니에요, 슬레이트 지붕. 지금 하는 게.
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것 데크 같은 것도 해 가지고, 그것 다 경관사업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 한번 해 보세요.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가든가, 한 바퀴 돌아보든가 해 가지고서 크게 다른 데, 이게 왜냐하면 인천분들이 영흥도 갔다가 도로 와 가지고 방아머리 거기서 데크 하고 거기 한번 걸어보고 점심 먹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도 거기서 유치하고 그래야지, 그런 것도.
과거에 제가 광고물관리팀장을 하면서 영흥 쪽 거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도서지역의 관문이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한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각종 다른 경관에 대한 사업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진행토록 하는데 예산 실무작업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무슨 걸림돌 뭐야, 걸림돌 해결 해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영흥에서 옛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흥대교가 경관이 아주 아름다웠었거든. 이게 오래돼 가지고 이제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끈대요. 그것도 한번 해 가지고 2040에 넣어 가지고, 그것 다리도 명물 아니야, 어디 가든지, 다리가.
그것도 경관사업 같은 그런 것도 좀, 그것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이용사항에 넣어 가지고 경관사업 좀 한번, 가면 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면.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그것 전기세 아껴 가지고 불을 끄고 고장 나 가지고 이것 못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2040 경관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내용까지 함께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전국 심각단계에서 우리 공직자로 계신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녹지국과 관련된 부분 조직 개편 이야기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산업경제위에서 그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하면 국장님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논의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물론 이게 주택녹지국이 그냥 통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쪼개기로 가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빨리 통합돼서 일단 보고체계도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두 군데로 나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그 말씀 한두 번 이야기 나온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께서도…….
저희 인천시가 300만 도시로 근접을, 진입한 상태에서 녹지와 공원에 대한 것도 도심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공간적인 부분에 도시설계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일관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우리 건교위 위원장님 계시지만 건교위 위원님들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리는 게 산업위 자체적으로만 아마 조용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교위에서도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경위에는 산업디자인위원회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된 안이 다시 또 우리 도시경관위원회에 재상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통과된 부분을 가지고 심의하고 논의하나요?
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 공간적인 부분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산업단지 내에 조형물이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산업디자인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의결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우리한테도 심의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또 다른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법령에 있는 위원회를 비교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데요. 만약에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각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전례가 있듯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통합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듯이 여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규제를 이중으로 하거나 번거로움이 있는 부분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게 비효율적이고 또 다른 규제 아닌 규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원회나 아니면 공직자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짜증이 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국장님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동위원회 쪽을 택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희망지사업하고 더불어 마을사업이 있어요. 더불어 마을 가기 위해서 희망지사업은 제일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도시재생건설국의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이 부분도 다뤄요, 그렇죠?
아닌가요?
주거재생과에서만 다룹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정책과에서는 이 부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뉴딜 성격으로 가는데요.
아니, 그런데 뉴딜을 가기 위해서도 희망지라든가 더불어 마을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다 가는 사업이 이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지에서는 더불어 마을로 가든 뉴딜로 가든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 마을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민들이 기획을 하면서 의견을 모았을 때 여기는 더불어보다는 뉴딜로 가자 하면 뉴딜로 가는 그것을 MP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시재생센터가 있잖아요, 인천시 도시재생센터. 여기는 또 인천도시공사하고 도시재생건설국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 저기하는 우리 주택녹지국의 주거재생과하고도 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지금 관리ㆍ감독을 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으로 가는 부분 어떠한 지침을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쪽을 명확하게 따라야 되는지를 마을주민들은 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희망지사업과 관련된 부분, 더불어 마을사업과 관련된 부분 사업비를 내려 주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걸어 놓고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사업비가 있잖아요, 선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과연 우리 주거재생과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도시재생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군ㆍ구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돈은 어쨌든 간에 군ㆍ구에서 내려 주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으면 군ㆍ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사업비를 쓰임새 있게 쓰는 데 있어서 사용과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면 업체 하나를 갖다 끼고 그 업체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가장 큰 틀에서 제도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원도심의 도시재생에 목적을 두고 거기 도시재생의 방법에 대해서는 뉴딜에 대한 방법이 있고 또 희망지나 더불어에 대한 방법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군ㆍ구에서 해 줘야 되는데 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행정기관에서의 한계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귀를 모아서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만 더불어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주민대표와 거기 전문가 PM이 있습니다. PM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더불어 마을은 아니고 희망지사업이거든요. 희망지사업에 예를 들어서 한 칠팔천짜리 사업비가 내려가요, 선정이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 명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 그 비용 가지고 주민들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ㆍ구에서 업체를 연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모르시죠, 국장님?
업체를 소개해 주는 목적은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단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이 필요성이 없을 때는 소집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역량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름대로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 보다가 부딪혔을 때는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아니면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다 요청을 하면 요청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당초부터 업체를 연결해 버려요.
아니, 업체를 연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가 희망지사업이 원활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 내지는 주민모임과 업체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나름대로의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그러면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 업체는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기본원칙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원업체를…….
예를 들어서 업체가 되는지 단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비용을 그분들한테 일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짜리 가운데 2000만원은 주민들이 하고 5000만원짜리 ‘당신들은 이것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고 뭐 좀…….
현장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전수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또 따로 조사를 통하시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주민들이 그러면서 직접 내 동네 내가 나름대로 꾸려본다, 꾸며본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들이 원칙을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주민, 희망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화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마을주택관리소도 그렇고 도시재생센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상당히 관에서 나름대로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평소에 공감하던 얘기였는데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도시재생이 좌지우지되고 시민 혈세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역량강화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에서 이게 애초에 열 군데가 확정이 됐었죠?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이 어느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애초에 야간 빛조명 해서 열 군데가 확정이 돼 있다가 지금 여덟 군데로 다시 조정된 것 아닌가요, 이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대 명소가 확정이 됐었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여덟 군데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이 끝나면 이게 명소화가 될까요?
사업이 끝나더라도 피드백을 통해서 리모델링,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총사업비가 36억이죠?
이것을 여덟 군데에다가 각각 나눠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소화 사업이 여덟 군데가 다 명소화가 될까요?
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2차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2차 계획이 있어요?
1차로 끝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이 종료된 건에 대해서는 피드백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해서 성과와 분석을 또 해야 되겠고 새로운 원도심에 대한 디자인 명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일단 올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으로 끝내실 거잖아요. 2차 계획 없으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기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40 경관디자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할 때도 그 내용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담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도시재생 굉장히 많은 돈이,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도시재생이 제대로 됐던 데가 없잖아요. 차라리 전주나 군산, 여수 이런 데가 도시재생이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인천의 도시재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맞나요, 있어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어디가 있을까요?
없죠? 있으신가요, 어디인가요?
지금 도시재생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성공사례.
성공사례라고 하면…….
외부에서 알려진 인천의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없는 것은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의 의미는 그게 또 중구에…….
그게 관광사업과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까지 가야 되는 게 모범적인 사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리노베이션을 왜 합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3500의 혈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랜드마크적인 어떤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다 나눠주기식인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총사업비를 보면 이게 5대5 매칭도 아니잖아요.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8대2 아닌가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비가 30억이고 군ㆍ구비가 5억 5000정도면.
일부 전액 시비로 하는 데도 있고 군ㆍ구 매칭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주도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느 한 군데 정도는 랜드마크적인 명소를, 정말 명소다운 명소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국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가 못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조사 한번 보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1순위가 월미도와 신포국제시장을 가요. 그 다음에 그쪽에 특별한 게 없고 이러니 멀지만 강화도로 가는 것 2순위가 그쪽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집중해서 명소화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한 원도심에 시비가 집중투입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소가 없는 겁니다.
원도심 재생의 의미는 물리적인 사업을 통해서 재생도 되지만 무시 못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 개발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등등 했을 때는 재생이라는 의미가 사실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좀 호흡이 긴 편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은 그건 알겠지만 어느 한 군데 집중으로 해서 정말 인천도 도시재생을 하고 있다. 그게 개항장이었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것은 인천에 도시재생을 하는 분들은 그쪽에 무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돼 있는 것도 그쪽에 집중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도 그쪽으로 집중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도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 때문에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0군데 하면 어떻고 300억, 3000억이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다 나눠놓으면 그저 그런 사업들이 돼버리니 한 군데 정도는 랜드마크적인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이게 지금 도시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장님 보고받으시면 되고요. 저랑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것도 어디인가 한 군데는 도시재생이나 명소화 사업이나 집중을 해서 크루즈가 코로나가 끝나고 들어오면 정말 인천이 보여줄 곳이 있게 뭔가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인천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동인천역이 개인 민자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땅, 철도청 땅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저번 회의 때도 용역이라도 내서 검토를 해 보자. 도대체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만 하고 인천시에서 이게 스타트도 늦었잖아요,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저런 상태로만 가니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조금 개항창조도시 쪽에 랜드마크적인 도시명관이라 이런 것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1분 남았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고민도 하고 있으면서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경관기본계획이라든가 복합적인 거지만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건축자산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다 모았을 때 그것이 관광 자원이 될 것이고 또 그 도시가 명소화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복합적으로 임팩트 있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끝낸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 중에 수봉공원이나 이런 데는 아직 크루즈에서 내려서 가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추홀구도 그렇고 남동구 구월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가시겠지만 특성상 버스로 와서 버스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명소화 사업에 돈 배분도 시비가 주비니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주택녹지국 할 일은 많고 소관 부서도 나누어져 있어서 골치 아프고 그런 많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타이트하게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을 다그치시는 점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도시공사 시켜서 하는 거죠?
도시공사와 LH에서 합니다.
도시공사하고 LH요.
국비는 사실은 10%도 안 되는 금액이죠, 예산 지원이?
이것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아니, 무슨 전액 국비예요?
행복주택 건설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행복주택이 구월A3 공공주택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선수촌 안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화수1구역, 2구역 하고 있고 만부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다 착공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월 공공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754세대 대단위 사업이고 그런데 행복주택이라 하면 원도심 내에 이삼십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슬럼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지금 네 건인데 다 2020년 4월 이후에 착공이고 구월동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원도심에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6년도에 동인천 인천백화점이 그때 운영이 안 되고 할 때 남광장 주변에 행복주택 하기로 말들이 나왔었고 시 집행부에서도 한다고 결정을 해 놨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안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인천역 남광장 이쪽, 북광장에만 자꾸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남광장 이쪽 부분에 슬럼화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주거기능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원칙은 지금 현재 행복주택에 대한 국토부로부터 물량 배정을 받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매입임대주택 이런 등등을 하고 행복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무주택 서민이면서 저소득층이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에게 해 주려고…….
그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원도심 쪽에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위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일만 한다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한꺼번에 90% 이상 구월동에 모아놓고 꾸미로 몇 군데 넣어주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열심히 안 한다는 증거인 것 같고…….
지금 LH와 협의하고 있고…….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좀 선택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고…….
에이, 그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정비구역 해제된 데는 더불어 마을에서부터 지금 희망지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LH하고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주택, 도화 북측구역 같은 경우에도 슬럼화된 기존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그걸 포함한 블록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최소한 손익분기점이 있어야 되는데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천 남광장 주변도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40억을 남광장 쪽에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내놨는데 거기 경로당하고 몇 개 지어놓고 나머지 땅은 사 가지고서는 민간업자한테 팔아서 나홀로 아파트 짓고 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이나 이런 문제도 손쉬운 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 빌라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30년씩 돼서 다 쓰러져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골 아프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손도 안 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 마을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주택관리소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마을사업 같은 경우 신흥동 공감마을은 저층주거지에 있는 그런 마을을 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나홀로 아파트 거기 16개 지금 허가가 났어요. 동네가 다 망가졌어요. 거기에 주택관리소도 있고 재생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뭐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 부분을 한번가 보시라 그랬는데 가 보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문제는 개별 필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최종단계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도시균형계획국하고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심지에 어떤 지구단위계획 속에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첫 단추가 끼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정미소 건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 다 군데군데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이런 기존 아파트 같지 않고 도시생활형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짓는지.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바깥에 한 평도 없어요. 타워식으로 기계식으로 합니다. SUV차량 하나도 못 들어가죠. 소형차량만 들어가니까 나머지 다 길바닥에 깔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 쳐다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자연녹지에 할 수 있는 게 운동시설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 이 근방은 너무 촘촘하게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운동시설이나 휴식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항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남항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송도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화물주차장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를 비롯해서 원도심 주민들은 거기에 휴식시설, 운동시설을 해 달라.
실제로 남항근린공원에 가 봤습니다. 창고 옆에 부분들은 나무도 제대로 심어지지 않았고 공원으로서 기능도 하나도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이 자꾸 가서 거기에서 이용하고 휴식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남항근린공원 그쪽이 18만 6000헤베예요. 야구장 만드려면 6000헤베면 되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구해서 시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이나 모든 것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도시 및 녹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원시설면적의, 공원면적의 최소 시설면적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이 시민과 함께하는 국장님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권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 효율을 위해서 직무의 권한 상임위 배정의 일원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초부터, 작년부터 그런 내용이 꾸준하게 거론됐는데 반드시 통합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집행부에서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에 대한 수거보상제 실시하시죠?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거보상제 실시하시죠?
총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시비 2억, 구비 2억 그래서 이게 조기에 사업이 종료가 돼요.
혹시 그것 들으셨어요?
수거보상제는 금년도에 4억으로 현재 편성돼서 진행되지만 이것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얼마나 소진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미 확보예산에 대해서는 군ㆍ구에 다 배포를 했고요.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피드백 받아서 소진된 내용에 대한 것은 안 받으셨어요?
지금 체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78% 정도 소진이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전반기에 다 사용이 끝난다고 보면 돼요.
고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과 효율성 부분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과 연계돼 있는데 제도적으로 굉장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여러 가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편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 하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차례 지적을 매년 했는데…….
그렇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조합의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아니, 이런 부분을 토지 등 소유자들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이런 것 점검하셔서 개선하시라고 여러 차례 제가 권고를 했는데 이것 점검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 별도로 정비구역 내에서는 그걸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 조합의 운영실태 등등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히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용역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계약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그 추정분담금에 대한 조합의 정보시스템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 다음에 조합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지 점검을 하라는데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개정을 해서 본 위원이 조례도 정비했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례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어쨌거나 관리ㆍ감독 기관이어서 점검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조례도 정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느냐고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도에는 우리 계획을 세웠는데 보통 모든 업무를 착수할 때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걸 다 같이 모여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있었나 봅니다.
전부 모여서 할 일이 아닌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조합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켜 주고 해서 연로하신 분들이나 컴퓨터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켜 줘야 되고 안내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조합단지별로, 조합별로 가서 교육을 시키면 더더욱 좋겠지만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집합교육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권혁철 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전임 국장들이, 결제되신 국장들 몇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여기 국장으로 오기 전에 주거재생과장을 했었습니다. 또 주거재생과장을 하기 전에 담당 팀장도 하면서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수립하고 계획도 진행도 하고 있었는데 절대 필요합니다.
조합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분담금의 정보가 공개되어야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본인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제공이 본인들이 선택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 관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합하고 주민들의 갈등 요인이 첫 번째가 뭐냐면 불투명한 운영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그것을 이행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충분히 이행할 의지는 있고요. 그렇게 계획도 수립하고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거나 조합 측하고 또 일부 내재산지킴이 쪽하고 비대위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갈등을 유발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운영의 비효율성, 비합리성, 불투명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를 당당하게 저희들이 오픈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특히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서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면 모든 사회적 구조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목모임을 할 때도 보면 친목 회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되고 불투명하면 싸움 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 그러면 조합을 운영하지 말아야죠.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조합 운영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계별로 추진위단계 그리고 조합단계 그런 단계별로 공개하는 것도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들을 일방적으로 제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불신이 생기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는 측에서도 “모두 다 와서 보셔라.”라고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독 권한을 철저히 행사하시고 군ㆍ구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하셔서 피드백 받으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스템 개편하는 사업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매뉴얼을 사용자 중심의 매뉴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드리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사업계획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우리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끝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와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8대 전반기에서 이 부분을 하고 산업위 쪽에서도 같이 저희 위원회와 이야기했을 때 의장단에서도 하반기에는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 당연하다고 보고 계신 거죠?
네,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고 인천시민들에게 조금 더 종합된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녹지가 있다가 주택녹지국이 신설되면서 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주택과 녹지는 함께 가야 된다는 시민의 열망이 가볍게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경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사업이나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면 특히 원도심 쪽에 도시경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현행법상 시행에 대해서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의 건축물 일조량이 있어요, 일조. 건물 짓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ㆍ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경기부양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각 군ㆍ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령이 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에는 법령에 정해진 내용대로만 따르면 됐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것이.
그런데 새로 조항이 신설되면서 군ㆍ구에서 지정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인천시가 저평가되면서 개발에 대한 압력이 없었다가 그동안 주변에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하면서 많은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최근에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현재 군ㆍ구에는 지금 별도로 일조권과 관련해서 지정 공고를 하거나 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입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는 남부로 있을 때의 일조권에 대한 것은 도심지의 일조권을 고려하다 보면 블록에 있는 건물들이 속된 말로 이가 빠진, 이빨 빠진 그런 공간이 형성돼서 전체적인 도시의 경관이 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법의 취지에 맞게 일조권에 대한 것은 20m 이상의 도로라든가 기타 녹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접해 있을 경우에는 입법의 취지를 본다면 일조권을 배제하는 것을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각 군ㆍ구의 아마 담당 국ㆍ과장님들한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사실 난개발이 아니라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빨 빠진 형태의 어떤 그렇게 되면 건물 형태도 이상해지고 그러면 타시ㆍ도에는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경기의 활성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해 적용된 제외구역에는 도시 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해야 되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ㆍ구 관계 담당 공무원들과 한번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거나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렇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이것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은 골절상을 입어서 신병치료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와 개발진흥지구 안의 건축 제한, 공업지역 내 방화지구의 건폐율 등이 완화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이 확대되어 조례에서 인용하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신설하고 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으로 녹지지역 등의 토지형질 변경 중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 50m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ㆍ운영에 민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건축 제한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70%인 건폐율의 상한이 80% 이상 90%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80% 이하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30조의3은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시행령 제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규정한 개최시기, 개최일 통지 등 기본사항의 준수와 아울러 다수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살려 군ㆍ구에서 세심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별표3 위임사무란 제6호의 개정은 당초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임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권한을 시장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으로서 먼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아울러서 운영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권한과 관련하여 군수ㆍ구청장 및 시장 간에 이견 등 문제점이나 기타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역할 분담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네, 조례에 있습니다.
그 전 조례에?
현행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말고요.
그러니까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현 조례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새로운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정창규 위원님.
그 위임이 언제 된 거죠?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도 생기면서 조례를 정하면서…….
그러니까 언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창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10부를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조례 개정 취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법령에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50m 이내의 진입도로 해 가지고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우리 조례에 정하는 것이고 또 개발진흥지구의 건축 제한 해 가지고서 건축 제한규정이지만 완화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3000㎡ 사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내 방화지구의 건폐율이 완화됐습니다. 방화지구의 건폐율을, 원래는 공업지역에는 방화지구의 건폐율 완화가 없었는데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있었는데 공업지역이 추가로 된 겁니다.
추가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원래 열람까지는 됐었는데 공개하도록, 복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하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 조례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단 정비하는 겁니다. 조례 삭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을 일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태여 만들지 않고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실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준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구청장에게 행위허가 제한을 요청해 가지고 구청장이 행위허가 제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그것을 구청장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난개발이나 여러 사항들을 막고 또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몰제 및 여러 형태가 돌아오고 거기에 난개발이나 여러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을 시장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난개발이라고 하면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전체의 2.4%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공원이나 아니면 여러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몰제를 통해서 확보된 공원이나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 이러한 부분에 구청장의 의지, 민원들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시장이 그 부분에 난개발이라는 우려 속에 스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된다면 구청장 권한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로 올라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시의 어떤 권한인데 시장이 반대하는데 그게 통과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은 시장도 구청장도 같은 당의 소속이라고 하지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정치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 개발허가에 대한 규제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중간적인 부분의 사항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면서 구하고 다른 어떤 이런 개발행위 제한할 때는 다 같이 일치되었을 때 가능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장이 한다 그러더라도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문제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의견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그런 같은 당의 소속이고 같은 당의 어떤 부분이지만 당이 바뀌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시장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군수ㆍ구청장이 반대를 하면 또 거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도 도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위허가 제한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예를 들어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럴 때는 협의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요.
이런 용도지역이 바뀌고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전에 바뀔 것을 외부에서 알았을 때는 엄청난 투기가 일어나고 난개발이 일어납니다, 미리 선점을 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 같이…….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허가 제한 권한과 군수ㆍ구청장 및 시장 간에 의견이 편이하게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역할분담이나 그런 중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우리 미추홀구에 어떤 시장의 공약사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에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충돌될 수 있잖아요.
그런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부분에 강화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내용들이 여기에 없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슬기롭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이나 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사실 그것의 운영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하면서 우리 주민들 의견도 소통하고 또 도시계획위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분들께서는 법,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대한 근거가 안 맞으면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융통성 있게 국장님은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 사항들로 보고도 없이 그것 다 틀리다, 수정하고 하는 분들이 그것 하겠습니까? 국장님 뜻대로 그렇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국장님 말씀 안 듣고 그 법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사항들 다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절차가…….
조례에 안 맞고 법에 안 맞고 시행령에 안 맞고 규칙에 안 맞는데 그것을 융통성 있게 국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힘세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그 문제점 이런 사항들을 좀 더 검토하고 그리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 다른 지역에서는 다 조례를 개정했나요?
어디어디 했죠, 전국에?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디 했습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선제적으로 이 부분 해서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다른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고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의 소지는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개발 문제에 대한 부분, 어떤 순기능보다는 민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래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면 사실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시에서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구청장이 받아들여서 협의하면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검토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자면 그거잖아요.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하는데 시장이 반대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간이나 여러 부분이 확보된 구청이나 군ㆍ구는 가능하지만 이런 협소한 정말 인천시의 2.4%밖에 안 되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그런 부분이 담아 있지 않은 것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 많이 고생하셨죠? 시민들 편에 서서 앞장서 가지고 코로나 예방하고 또 점검하고 하시는 부분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면 개발행위 제한은 위임사무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 이 개발행위라고 하는 부분의 범위나 규모가 따로 정해진 것은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허가라든가 형질 변경허가라든가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 총칭해서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네, 허가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아실 거예요, 병원부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이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들. 이게 물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와서 집회를 하시고 시위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 그와 관련된 부분 업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도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광역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하고 그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왜냐하면 시장은 하자 말자 아니면 기초단체장도 하자 말자라고 하는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규모라든가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이후에 상당한 뭔가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결국은 지금 현재는 안 그러겠지만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까지의 싸움까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 지방 때 이게 인천시장하고 남동구청장하고 당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여러 안에 대해서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 그러한 사건들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앞서서 정 위원님도 우려해 주시고 또 고 위원님도 우려를 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할 부분이 있고 구청장이 할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시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전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사실 또 진짜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간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직원들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챙겨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의 실효성이라든지 지금 시에서 개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죠?
아까 정창규 위원님이 다른 타ㆍ시도에 대한 부분 질의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나요, 아직?
준비하고 있어요?
(「네」하는 이 있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군ㆍ구 구청장이 하는 행위를 시장이 제한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각 구별로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8개구 2개군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의견이 틀릴 수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유연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다는 말이죠.
자신하시는 건가요?
행위허가 제한을 남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발을 하면 우리 도시계획 자체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구청 의견도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장이 갖고 있든 구청장이 갖고 있든 그 행위허가 제한은 바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정치를 하는 위원님들 아니겠어요? 민이 있고 관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꼭 갖추어져야 되는 조례냐 아니면 시대가 진보적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걸 막으려고 하는 조례냐 이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해서 올린 것 같고 저희도 꼭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 몇 분이 우려하는 부분적인 것은 꼭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나요?
자료 오면 이따가 제 시간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이 없어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금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적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과도한 민간개발 투자사업으로 연계돼서 난개발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거나 가치에 대한 부응이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인천 도시계획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녹지공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이 부분적인 검토를 하고 또 포괄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일반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들이 민선직이다 보니까 자기 공약에 매몰돼서 난개발을 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다.
다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가 권한을 남발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이용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존에는 열람만 할 수 있던 내용을 열람하고 복사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관계법령이 바뀌고 해서 이해당사자들한테는 진일보한 조례로 평가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정창규 위원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질의를 다시 하실 거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 우리의 조례에 법령에서는 시장이나 구청장 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하도록 해 왔던 것은 법령에서 열어준 것처럼 우리도 시장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언제부터 구청장이 할 수 있는지 그걸 요청하셨습니다.
아니, 언제서부터가 아니라…….
(「타시ㆍ도」하는 이 있음)
타시ㆍ도, 죄송합니다. 타시ㆍ도 부분은 지금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는 없어 가지고 법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데 다른 타시ㆍ도는 이 조례의 우리하고 같이 맞춰져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잠깐 제가 추가질의하고요.
그러세요.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 50m 부분하고 초과할 경우 제외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 이 조례가 통과돼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난개발에 대한 부분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몰제 피해에 대한 부분, 여러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괜찮지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구청장과 시장 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또 맞물려서 이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말이에요, 시장이.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많은 사항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공약을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부분에 처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구청과 공무원들 간에 협의 그리고 상생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잘 소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타시ㆍ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대한 명제가 반드시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인천시민, 300만 시민의 눈높이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자료를 살펴보는 중인데요. 지금 자료 미리 사전에 뽑아놓은 건 없고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하고 있다고, 일단 대구는 확인했다고 왔습니다.
다른 데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자료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 기준과 개발진흥지구 및 방화지구 건축 제한사항 등을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무 등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총 16건에 633억 26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6건에 595억 93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10건에 37억 33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총 577억 1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남동구 수산동 취락지구에서 호구포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국비 16억 2300만원, 구비 43억 6900만원 총 59억 9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6억 2300만원 중 8억 564만원은금년 2월에 해당 자치구로 교부하였으며 잔액 8억 1736만원은 6월에 교부받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15쪽 부평미군기지 반환부지 토지매입입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4915억원으로 2013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380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53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2022년까지 1106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2공구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28억 100만원 중 27억 99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도로개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1쪽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입니다.
장고개도로, 신촌공원 사업부지 내 불법 건축물 등 지장물 39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행정대집행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소유권이 확보된 지장물 9동은 상반기 중 정비하고 나머지 30동은 하반기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소유권 확보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986년 최초공원으로 결정되어 올해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방지를 위해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캠프마켓 반환, 토양 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신촌문화공원 주안장로교회 앞 조성사업입니다.
캠프마켓 외 주안장로교회 앞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현재 확보예산은 국비 1억 2200만원, 시비 6억 6000만원으로 토지보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2021년까지 시비 32억 4000만원, 국비 17억 7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30쪽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3월 12일 착수하여 내년 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작년 3억 5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금년 5월 1억 3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2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정비와 연계하여 변화된 여건 반영을 위해 재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며 내년 3월 확정공고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며 작년 5억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금년 1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4쪽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1억 8000만원, 내년 1억 2000만원 총 3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9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중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중구 신흥동3가, 항동7가 및 동구 만석동, 송현동, 송림동 일원의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및 공장 이전부지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19년 8월 용역 착수 후 2021년 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4500만원이며 금년 3억 5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7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19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7200만원이며 작년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2억 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8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아라뱃길 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작년 4월 1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1년까지 도시균형 발전과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39쪽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용역입니다.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우리 시의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40쪽 1대1000 수치 지형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여 공간정보의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41쪽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공공시설 등의 입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반영한 캠프마켓 부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금년 4월 29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1억 6000만원, 내년 9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4쪽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구상 용역입니다.
군부대 주변 낙후지역 개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4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2억 4000만원, 내년 1억 6000만원 총 4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루원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와 LH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단지 조성공사 공정률 78%, 토지 매각률 77%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51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8조 386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단계 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최초 주민 입주를 시작하여 2021년도에는 7976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입주 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3단계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지역별 공약, 2018년도 시장 공약사항으로 위치는 계양구 귤현동 일원에 면적은 약 101만평이며 3조 527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판교 수준의 첨단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직주 근접형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3기 신도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승인 완료, 2022년에 공사 착수하여 2027년도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ㆍ미추홀구갑 제2선거구의 정창규입니다.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용역에 대해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그리고 체결사업에 대한 업체 그리고 사업실적에 대한 전체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좀 할게요.
국장님 우리 2040 인천도시계획 수립하고 있죠?
여기 각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권역별에 있는 중에서 서북권역 있어요?
여기가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드림파크 쪽 주변인데 이것에 대한 로드맵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인지, 이것하고. 서북권역하고 북부권 종합개발 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자료도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북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있죠?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2040 도시기본계획은 인천시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업이 되겠고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경인아라뱃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많은 개발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LH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단 택지개발 사업 말고는 다 민간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라뱃길이 생기면서 경관지구는 상당히 좋게 돼 있지만 원래는 아라뱃길 위쪽으로 검단이 있죠? 검단이랑 계양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아라뱃길 이쪽에 있는 계양1동이 사분오열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부분이 속해 있나요?
네, 속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가 이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사는?
인천연구원이 주 용역사고 유신하고 도담이앤씨라는 데서 부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용역 자체가 틀려요? 내부적으로 용역이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천연구원이 PM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찢어서 준 거예요, 용역?
찢어서 준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인천연구원이 주가 돼서 기본적인 조사분석이라든가 방향을 만들고 그러면 유신이라든가 도담이앤씨는 사실은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런 데서는 그림을 그리고 모양 만들고 서브를 해 주는 그런 역할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을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언제 한번, 우리 여기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언제 한번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고가 될 수 있겠죠, 중간 정도는 지금?
중간 진행 중인 사항을…….
언제죠?
이제 중간보고는 끝났는데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꼭 중간보고가 아니라…….
위치는 ’20년 3월에 공정률이 계획이 49%인데 실적이 49%, 100% 돼 있네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그쪽 아라뱃길 위쪽에 있는 인천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관심이 있는 용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우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용역을 보고 이야기하자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러프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이 용역 자체가.
그런데 나중에 나왔는데, 용역이 나왔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뭐 괜히 용역사 그냥 용역 한 번 더 내보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계양1동이나 그쪽 계양구는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김기문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민원도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도 되게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또 보고를 받는 기회를 우리 국장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을 불러서 여쭤볼게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민영경입니다.
항공 촬영에 대한 부분은 승인 어디서 받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제안업체를 입찰로 받아 가지고 일단 제안안을 심의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안서를 보고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촬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인천이 항공기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받냐고요.
국방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받습니까?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드론이라든지 항공기 촬영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 같은 경우는 비행금지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쪽 부분에는 촬영할 수가 없고요. 강화도 남부권하고 지금 10개 군ㆍ구 중에서 그 부분만 해서 옹진군은 서해5도를 제외한 부분만 저희가 항공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항공사진에 대한 부분들을 촬영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치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과에는 드론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드론은 그 부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촬영해서 영상 같은 것을 올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ㆍ판독에 대한 부분들 건축법에 대한 부분의 근거가 어떻게 되죠?
법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가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또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해서…….
건축법 제78조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건축법 제79조하고.
네, 그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행령 제115조를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그 판독에 대한 부분들과 용역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는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항공 촬영을 하고 있고요. 판독은 저희가…….
그것 할 때마다 용역을 따로 나가나요?
아니요, 같이합니다. 항공 촬영하고 판독하고 같이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항공 촬영과 판독에 대한 부분의 그것을 용역하고 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촬영하고 판독하고 이 부분 용역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일단 촬영이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이나 판독이 용역과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용역을 해서…….
그러면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냥 바로 촬영을 하라고 하는 거네요?
네, 촬영하고 판독하고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판독을 한 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촬영을 한 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독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판독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 개발행위 같은 경우를 저희가 하고요.
무허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부서에서는 어디로 이관시키나요?
실질적 군ㆍ구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면, 판독을 해서 그 자료를 제공하면 각 군ㆍ구에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구에서 요청하거나 하지 않고 정보과에서 그것을 판독해서 구로 내려 주는 게 아니라 요청 시에만 하는 건가요?
일단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것은 판독결과를 용역회사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된 부분, 차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에 또 그런 부분을 조치하라고…….
그 판독에 대한 부분의 무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라는 건축물 그 판독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의 그런 규정 제7조에 의해 가지고 그런…….
그게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어쨌든 작년하고, 매년 촬영을 하기 때문에 2019년도 자료 가지고 올해는 2020년 자료로 항공 측량사진을 촬영하면…….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네,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저희가 다 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도에 대한 부분들, 촬영한 부분과 판독결과 전체적인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화ㆍ옹진을 빼고 항공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용역을 주시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죠?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여 원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3억 5000입니다.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나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제 개발제한구역을 매년 판독하고 있고요. 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그때는 3억 9000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격년으로 하면서 조금씩 예산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한구역을 촬영할 때에는 그게 한 5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것을 격년으로 돌렸을 때는 3억 50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촬영은 전체 촬영을 하는데요. 판독을 개발제한구역은 매년 판독을 하고 시가지 지역은 2년에 한 번씩 판독을 한다는 이야기죠.
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지에 대한 분량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실제 대개 보면 시가지 지역보다도 군ㆍ구 지역에 무단형질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구에서 요청해 가지고 무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었거든요, 단속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던데 판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구마다 대략 한 30건 정도 이 정도밖에는 안 되던데?
판독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이?
실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많…….
일련의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디테일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 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치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예상치를 정확하게 부정 건축물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이 솔직히 말해서 얼마만큼 발견되느냐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쉽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한 30건, 그 전년에는 20건 이런 부분들의 평균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모른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 밖의 말씀을…….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몇 년간을 검토, 판독한 결과를 가지고 평균치는 낼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는 그것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서 전체 판독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 예측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꼭 토지정보과를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각 실과 소 아니면 군ㆍ구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만 활용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실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예상량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예측을 잘못해서, 물론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제 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부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실제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치 그 용역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를 면밀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용역 보면 2019년도 5월에 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19년도 7월에 착수보고를 하고 2020년도 2월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 집행률이 0%예요.
돈 안 주고 일시키는 거예요? 착수금 안 줘요?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아직 안 나갔고요. 지금 전체 4억 7200만원 중에서 1억 8000이 일단 선금으로 나갔습니다.
1억 8000 나가고 지금 올해 나가야 될 게 2억 9200이라는 이야기죠?
네, 금년도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항공사진 촬영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항공 촬영이 인천시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항공사진 촬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할 때마다 건수가 더 늘어요? 아무래도 늘겠죠.
일단 항공사진 촬영을 위원님도 그렇고 고 위원님도 위반 건축물 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 건수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사실 위반 건축물을 적출해 내고 그것을 하는데 행정보다는 다른 공간정보 활용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고 종전에 한 ’80년도, ’85년도부터 항공사진 촬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초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은 다른 도시행정업무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전에는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구조변경 이런 것들이 민원에 의해서 많이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항측에 의해서 발견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행정 절차적인 부분, 강제이행 부분 부과하고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행정업무적인 부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도 되겠지만 어찌 보면 결국은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 불법적인 부분들을 발견해서 거기에 또 부과를 시키는 게 항측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율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분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라는 게 연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나 더 늘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거의 개발제한구역만 말씀하시는…….
아니요, 개발제한구역 내지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구조물.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지난 한 3년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런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견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다 부평 거예요, 사업들이. 물론 군부대이전개발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평에 많다 보니 거의 다 부평 것인데 루원시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루원시티는 금년도 말 기반시설 준공을 위해서 하고 있고 가용지는 한 78%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토지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한 78%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기존 계획만큼 잘돼 가고 있는 거예요, 루원시티?
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초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우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방안에 대해서 인천시가 광대위에 올린 게 주요 안은 뭐, 뭐 있습니까?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사정상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인구계획 관련이 있고요. 인구계획이 현재 2030이 350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부라든가 그 산하 국토연구원에서도, 연구 주체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하고 해제가 우리 인천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물량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국토부에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따와서 우리가 가용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지역과 서울하고 또 경기도가 다 포함된 순환교통이 필요하지 않느냐.
주요한 것 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 인구비례에서 발전계획 세우는 것은 좀 어긋나 있죠, 지금?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 결론이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들, 인식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 총량 조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까?
좀 어렵지만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과장도 그렇고 담당 팀장, 직원이, 일단 키는 국가에서 쥐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국토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통망 특히 철도망 구상이 이번 총선 때 많은 공약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철도망계획이라든가 간선도로망계획 같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범위하게, 넓게 들어가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그것은 행정 추진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하고 경기도 하고 같이 합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인천도시기본계획, 2040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인천의 정말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시민계획단이 세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실현방안이라고 그래서 시민계획단 제안서를 지난해 시장님한테 전달을 하는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 시민계획단 제안서 부분을 지난해 10월달인가요? 그렇지만 의회에도 한번 본 위원한테 좀 보고라든가 간단하게 서류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지역 의견들이 반영되고 또 그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생활권에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점이 가는 것들도 많고 물론 시민계획단이 120명 이상 뽑았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무슨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가지고 권역별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별로 군ㆍ구에 설명회를 언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공청회 전에, 공청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거고요. 제가 권역별로 말씀드렸잖아요. 기초단체에 가서 그쪽 의견 군ㆍ구에 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계획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10월, 11월 두 달에 거쳐서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국토부 관계협의 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각 구별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 해 왔습니까?
주민기획단 그것만 하고 아직 별도로, 주민의견조사는 용역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만 전 설명회는 아직…….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시민기획단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제안서도 전달하고 하면서 세부내용으로 권역별로 미래상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동떨어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생활 맞춤형이냐, 그 생활권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논의할 때 군ㆍ구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계획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군ㆍ구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군ㆍ구 의견은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청회 말고 주민설명회 또한…….
시민공청회를 또 하면 시민기획단 모여서 토론회 한 것 똑같은 결과 나와요. 왜, 관심을 가지고 와서 토론회에 임하는 그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 달라는 얘기죠.
다만 걱정스러운 게 우리 공청회도 벌써 5월 전에 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7월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 사정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에 항만 구역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IPA나 해수부 이런 쪽에서 원도심의 재생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 그래도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쪽 북부권이나 동남권 이쪽 사람들은, 그쪽 시민들은 남의 다리 하는 것처럼 몰라요,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 인천에 바닷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중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이게 항동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잖아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을 줬죠. 주민의 의견이 분분하고 갈라져 있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또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나 지역의 구의원들, 정치인들한테 많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균열이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의견들을 모아보기 위해서는 용역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다못해 맨날 쓴 소리하는 저한테도 자발적으로 한 번이라도 와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용역회사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토론회 하자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그 다음에도. 그렇죠?
그 부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마 용역회사에서는 주민들한테 의견 설문조사나 그 정도에 그치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자주 주민들을 찾아뵙고 또 위원님 찾아뵙고 진행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더 잘하겠죠.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관한 것 정말 밀착된 생활 맞춤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역회사한테 지시를 하셔요,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귀를 열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 말씀드릴 때 제가 인구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데 제가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수고하시는 김기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평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또 관심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집중돼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군기지 반환부지 토지매입에 관련된 내용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고 ’22년까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10단계에 의해서 토지대금을 정리하잖아요?
11번가 사업 혹시 아나요, 정화조 부지?
정화조 부지는 별도 작년 10월에 소유권이 넘어와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고개 도로개설 3차 2-2공구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에 도로 잔여부지 보상액 10억 3000만원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토지부지 대금인가요?
네, 토지보상하는 겁니다.
도로개설은 ’21년도에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네, 보상이 완료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22년도에 준공되나요?
내년 ’21년도에 착수해서 ’2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전체 지장물이 몇 개 동인가요?
3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보상을 해야 될 지장물도 포함돼 있나요?
이 중에 다 대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 전 법적으로 보상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그것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네요?
이전에 장고개 도로개설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 사례가 있 나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용역 계약하셨죠?
집행 언제 합니까?
일단 상반기에 9동이 있습니다. 9동 계획에 있어서 지금 행정대집행 계고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분들에 의하면 “보상했던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종건에다 살펴봤는데 종건에서 찾지 못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 받아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소송 두 건하고 행정신청 두 건하고 행정심판 세 건 접수됐죠?
행정신청은 기각했고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다 기각됐고 또 두 건 행정소송은 소 취하를 했습니다. 종료됐습니다.
소 취하한 이유는 뭐예요?
소 취하한 것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아마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하는데 상반기에 9개 동 집행한다 그랬고 2차로 하반기에 30개 동…….
집행한다 그러는데 이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일단 1차 9동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30개 동은 마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요구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철저히 검토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문화공원 주안장로교회 앞 조성사업이요.
이게 예산은 다 확보됐죠?
이것도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백…….
58억 중에서 국비가 19억이고 시비가 39억입니다.
확보된 예산의 시비가…….
시비는 한…….
6억 4500만원?
7억 8000만원입니다.
아니, 예산 집행상황에 보면 7억 6700만원 중에 집행률은 1%, 집행액은 800만원. 장기적으로 다 돼 있어, 사업계획이 2021년으로 다 돼 있는데.
토지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다 진행되나요?
저희가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최선을 다해서 국방부 소유 토지가 넘겨 와야지만 대집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토지소유 예산을 우리가 확보된 것만큼 낼 수 있도록, 분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관심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됐던 내용이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하지요?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요.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전에 부평구에서 올렸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존속되고 있는 거죠?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체 공원면적이 71% 그 다음에 공공시설 들어올 부분하고 기반시설하고 해 가지고 나머지 29%…….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 그러면 포함돼서 변경시키는 건가요?
네, 다 변경할 겁니다.
전체 다?
이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의견 듣고 또 보고도 드리고 그럴 겁니다.
절대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말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구상 용역도 해요. 이게 4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21년 하반기예요. 10월달이니까 18개월짜리인데 여기는 주 내용이 뭐예요?
군부대 주변지역 하면 잘 아시겠지만…….
3보급단 이전하고 일신동 주변 이것까지 포함되나요?
네, 그 주변지역입니다. 산곡 1ㆍ2ㆍ3ㆍ4동, 부평 1ㆍ3동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된 그 아파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군부대하고도 계속 접촉하고 이 용역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3보급대 부대가 이전하는 17사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군부대 이전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17사로 이전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또 좀 있어요.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해소할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항공부대 이전에 관한 부분 소음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잘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헬기닥터가 거기 이용을 하죠?
그것이 오면서 훨씬 더 시끄러워졌어요. 뜨고 내리는 그런 빈도가 높아져 가지고 기존에 군용헬기만 할 때보다는 굉장히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잘 활용해서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구상의 용역을 할 때 포함시키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군부대 앞에 배치돼 있던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고도 제한이 극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협의관계에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요한 현안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고도 제한 완화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데 극심한 반대 급부에 대한 완화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기본계획구상에 포함시켜서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집행부 업무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은 신뢰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고, 하나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문하실 거죠? 추가할 것까지 다 해 놓고 준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이 있죠?
그리고 2040 인천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있어요.
아까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과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말 그대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약간 상위 개념이고 일단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이 수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인천시 자체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광역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인천시의 기본계획이라든가 그 다음 인천도시관리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인천ㆍ서울ㆍ경기권에 대해서 묶어서 기본계획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부분은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그 안에서 벗어난 우리 인천시 것만의…….
우리 인천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각 권역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서북권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를 드림파크 주변으로 해서 정서진, 아라뱃길 주변인데 그 일대가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는 거죠?
북부권 용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가 돼 있나요? 얼마 정도, 용역이 몇 프로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한 40%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요?
보니까 내년 3월에 확정공고에요. 확정공고인데 절반 정도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절반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보고도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기보다는 도시개발계획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나와주시죠, 우리 윤응규 과장님.
이게 민원사항이에요. 민원인데 뭐냐 하면 지금 동춘1구역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민간 자연녹지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런데 개발사업지구에서 체비지가 매각되고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방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 진행하고 있는데 이 환지방식은 사업의 장기화가 되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 변경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계법률에 부합하다고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든지 공공시설 용지를 축소해서 체비지를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가 동춘1구역이 도시개발사업이 있으면서 공원이 돼 있나봐요. 이 부분을 축소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한다는, 주민들이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걸 원래대로 해 줘라, 원상태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번에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수용을 안 하고 구 쪽으로 반려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에서는?
동춘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개발계획 변경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반려한 이후로 아직 구청으로 다시 제출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이 된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좀 유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개발사업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축소해서 쉽게 말하자면 여기를 변경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공원이 축소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원래대로 공원은 공원부지에 맞게 그냥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를 사업성과 함께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이 부분을 시에서 양보한다기보다는 투명성 있게 원상태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하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조합과의 그런 관계들을 다 정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에 동인천역사 남부 쪽, 동구 쪽 말고 중구 쪽 지구단위계획 활성화계획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먼저 위원님 저도 현장 나갔었고 그 이후에도 나갔었고 또 담당 과장도 현장 나갔었고 봤지만 우리가 내년에 어느 한 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다 해서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고 그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한번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입니다, 재정비가 아니고 재검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는데 용역을 넣거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조금 더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이게 저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금년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미 착수된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안에 넣어서 동인천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겠다라고…….
내년 9월까지?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 정도였죠?
비용이 전체적으로는 2억 5800입니다. 2억 5800이고 전체적으로 해서 몇 개 구역을 하는 겁니다.
동인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합쳐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동인천 역사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2030 동인천역세권 프로젝트도 저쪽 동구 쪽만이기 때문에 중구 쪽에 있는 분들은 중구는 뭐냐 그런 얘기들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견수렴이 없나요?
주민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게 언제쯤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3월 말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아마 실무진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의견청취 기간이 있을 겁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10월경에 있을 거라고 담당 과장이 얘기를 합니다.
10월경에?
왜냐하면 지역구 안병배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서 자꾸 언제 하냐고 독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은 지금 인천역 주변을 5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건축물 보호를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내항재개발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상상플랫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송월지구 재개발도 다 제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천역 개발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것이에요. 뜨겁게 붐이 일다가 여기는 안 돼, 동인천역 쪽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제안을 묻는 것은 좋은데 지역주민한테 이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일들이잖아요, 지구단위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자체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못 하게 하는 거죠.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의 땅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아예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기대치만큼 계속 제한만 하니까, 제한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제한을 하려면 뭔가 다른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제한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보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제한만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수립한다고 하잖아요, 항동지구도. 그런데 우리 의견수렴 전혀 거의, 전에 한 번 갔다가 시끄러운 상황이고 그 중간에는 중간 의견수렴도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또 시민을 대표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궁금증 같은 것을 해소해 줄 수 없나요?
그 부분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설명회도 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법적인 절차 이외에 별도의 주민설명회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다수인 집합을 못 했었고요. 법적인 공청회까지도 다 미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천이나 인천역 주변, 동인천은 아니고 인천역 주변, 월미도 주변, 인천역 그 앞 주변 5층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제한하는 것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그쪽에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뮤지엄이나 들어온다거나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지금 제한만 해 놓은 상태잖아요, 맞죠?
지금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께서 종전부터 말씀하셨던 TDR 개발권양여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금방 도입해서 쓸 수 있도록 발전해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에 대비해.
다만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서로 하는 그런 사업은 조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타시ㆍ도에서도 연합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인천역 주변 제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은 것은 인천시에서 한 것이지 도시계획에서 묶은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한 겁니다.
인천시에서 주관적으로 5층으로 다시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은 건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다른 뭔가 메리트를 아니면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글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상플랫폼 들어오고 시민들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봐라 똑같다.” 이런 말들을 하세요. “누가 와도 똑같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경기도 안 좋고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으니 뭔가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위원님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그 부분 저뿐만 아니라 과장이나 실무 팀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사실상으로 현행 도시계획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도시가 발전하지 않으면 완전히 또 다른 슬럼화가 지속되고 이제 슬럼화가 재슬럼화가 되면 도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가로정비사업 외에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왜 묶었냐 이거예요.
그러니 개항창조도시 안에는 뮤지엄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상상플랫폼의 조기 안착 이런 것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시민들 그리고 또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데가 우리 도시계획국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설하기 전에 계획을 하고 밑그림, 청사진을 마련하는 곳이 우리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의 한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민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
도시개발계획과장 윤응규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주택녹지국)
국장 권혁철
건축계회과장 최도수
주거재생과장 이효근
도시경관과장 반상용
도시디자인담당 임철희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