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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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25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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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사 및 추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6월 27일 수요일에는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지막 날인 6월 28일 목요일에는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이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와 평가는 물론 지난해의 재정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를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력 예비량 문제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쿨한 복장을 하도록 지시가 됐고 또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더운 양복으로 계시고 저희는 시원한 옷을 입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상의를 벗으실 분들은 벗고 시원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먼저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차준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의 결산정리와 최종운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간 실사하였으며 결산검사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사항별설명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편의상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23개 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7조 4,261억 5,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조 6,062억 9,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조 2,288억 6,400만원으로 총 3,774억 2,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현금이 유보되어야 하는 다음연도 이월액 4,629억 2,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2,500만원을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878억 1,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 4조 621억 8,300만원, 세출 결산액 4조 632억 9,6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이 11억 1,300만원을 초과하여 초과금액만큼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적자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로 자금이 따라 가야 하는 이월액 1,576억 4,4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22억 6,100만원을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61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세출 결산액보다 3,785억 4,100만원이 많아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가 세계잉여금 2,196억 2,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79억 3,100만원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1,016억 9,6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계잉여금 발생액 1,589억 1,4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873억 4,6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284억 9,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 잔액을 뺀 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 결산보고서는 예산 회계제도에 의한 통합결산서에는 결산총괄로 통계적인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결산서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통합결산서에 작성한 예산회계구조에 따라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계잉여금이 794억 8,9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한 결과 439억 4,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99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85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638억 9,000만원 발생하여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662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 등 제외금액이 없어 세계잉여금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결산방식에 의한 재정상태 및 손익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1조에서는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에 예비비는 총 103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68억 5,3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4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용은 작년 10.26 시의원 재선거 경비,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 외부 임시청사 임차료 부족분, 연평도 포격 사망자 위로금, 장마로 인한 도로 파손 긴급보수비와 도로 개설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문학야구장 석면함유 토양 교체비,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주변 환경 저해 및 각종 민원 해소사업비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은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청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상고온으로 원수에 냄새유발물질 발생 장기화에 따른 정수약품 추가구입비를 지출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는 공사비 청구 소송 관련 화해권고중재판정금 및 손해배상금, 청라사무소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자산취득비, 불법설치 가설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소요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5쪽의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이며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총액은 2,789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즉, 2010년도에 비해 3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재산매각에 따른 미수금 증가로 전년도 말보다 1,143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총 1조 1,076억 1,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채무총액은 전년대비 그러니까 2010년 대비 206억 3,800만원이 증가한 2조 7,40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1조 8,554억 100만원이 감소한 27조 66억 3,700만원이고 주요 감소요인은 남구청사 양여와 보존부적합토지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2010년도에 비해 859점이 증가하여 총 4,870점에 43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보고서 현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기존에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 병행해서 민간기업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하여 결산안 재무회계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36개 모든 회계를 연계하여 통합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전체적인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재무보고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토한 결과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제도에 따른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결산과는 세입ㆍ세출 또는 수익, 비용 등 실제 현금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79쪽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 위탁 및 대행사업비 정산방안 강구 등 총 20건으로 현재까지 7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시정역량을 총 집결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인사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91년도에 의회의 개원과 더불어서 시작한 의회업무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검토의견이 되어서 지난 21년간의 공직생활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감회가 깊습니다.
차제에 이 시간을 빌려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우리 차준택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예결위원님들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실ㆍ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정과 협조와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인생의 3분의 2를 시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제게는 행운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건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게 되면 예산현액은 7조 4,261억 5,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804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4,058억 700만원이 감소하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89%로 전년도 93.4%보다는 4.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907억 76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3.9%로 전년도 지출률 85.5%보다는 1.6%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3,774억 2,800만원이고 이는 세입을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써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7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07회계연도 이후에 2008회계연도에는 약 10%의 증가율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를 기점으로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예산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 수납률은 95.4%이며, 미수납액은 1,959억 4,100만원으로써 4.6%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653억 5,700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5%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20억 9,700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수납률은 96.3%이며 미수납액은 3.7%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액수는 17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1,653억원 이상 발생되어서 미수납률이 7.5%에 이르는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지방세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1,781억 8,8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 미수납률은 7.5%이며 2010년도보다는 169억 5,200만 원이 감소를 하였고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차세가 189억 4,200만원, 지방소득세는 203억 600만원, 지난연도수입 1,17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액이 44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136억 9,5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처분 사유별로 봤을 때 무재산이 58.9%, 행방불명이 1.1%, 시효완성이 4.1%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며 결손처분 사유 중에서 무재산 58.9%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별로 봤을 때도 무재산이 9.7%로 129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행방불명이 56.2%로 749억 6,900만 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 등의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9억 3,2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미수납률이 6.3%입니다. 이 중 결손 처분액은 9억 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71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사업이 1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사업이 25.1% 등을 차지하고 있고 미수납률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징수액이 결정되어 수납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감소되지 않은 사유 또한 결손 처분액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46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는 0.6%에 반환율이 발생하고 있고 2010년도와 비교해서는 188억 6,6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회계보다 과오납 반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대학교 운영비가 2.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과오납 반환으로써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과오납 반환 현황은 아래 도표를 22페이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별 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1,722억 4,400만원으로 3.9%를 차지하고 불용액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6,094억 2,400만원으로 20.1%, 불용액은 8.3%인 2,509억 2,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는 재원 투자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투자 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아울러 재원 부족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감소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액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4,629억 2,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232억 2,8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3.6%인 1,576억 4,300만원이고 2010년도에 비해서는 107억 3,4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33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156억 1,8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이 5.6%를 차지하고 2010년도에 비교해서는 1.2%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의 과다 발생 여부와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현황은 27페이지와 28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36건에 7,627억 4,300만원으로써 2010년도와 대비해서는 28건에 5,602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용이 21건 그 다음에 예산이체는 220건으로 총 241건에 2,29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 변경 등으로 예산이체와 또는 예산 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3,774억 2,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는 부수가 1,610억 1,800만원, 특별회계는 732억원으로써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785억 3,800만원과 비교해서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근거를 근거로 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ㆍ특별회계 합해서 51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해서는 건수는 5건이 증가를 했으나 지출액은 153억 4,4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 일부가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사용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과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써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2,789억 8,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는 1.1%인 31억 2,4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이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4.9%, 통합관리기금이 21%가 증가된 반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9% 등 일부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금에 대한 설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채권ㆍ채무 결산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액은 1조 1,076억 1,5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1.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채무 현재액은 2조 7,461억 7,0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0.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 발행의 타당성과 채무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5페이지에 회계별 채권 현재액 내역과 채무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결산검사 지적사항 요약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2년 6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액 규모는 2,214만 8,6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의 규모는 예산현액 106억 5,705만원 중 지출액은 103억 3,946만 1,820원이고 불용액은 3억 1,758만 8,1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 등의 불용률 과다 사유, 외빈 초청 여비 사용 현황, 입법 및 법률 고문자문료 지출 현황, 불용액을 2011년 정리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는 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요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조 1,087억 1,414만 9,072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667억 3,693만 8,55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8,868억 5,426만 3,138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4.13%이며 미수납액은 1,798억 8,267만 5,415원으로 결손액은 451억 200만 9,793원이고 1,347억 8,066만 5,62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5,432억 5,184만 710원이고 지출액은 1조 4,412억 9,678만 9,55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8,732만 8,880원로써 불용액이 929억 6,772만 2,27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580억 2,99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78억 5,095만 7,56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36억 5,416만 7,715원으로 징수율은 98.89%이며 미수납액 41억 9,678만 9,847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580억 2,992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987억 5,029만 789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7,321만 5,700원으로써 불용액은 560억 641만 4,511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해서 세수확대를 위하여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전담반 운영 등 미수납액의 합리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으로 예비비를 운용할 것과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심사에서 개선ㆍ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재발 방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및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692억 4,450만 8,052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27억 5,626만 1,955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209억 1,756만 2,3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7%이며 미수납액은 18억 3,869만 9,565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3,679억 7,423만 8,273원이고 지출액은 1조 3,372억 3,271만 9,01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57억 4,558만 1,924원이며 49억 9,593만 7,336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37%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788억 2,088만 3,070원, 징수결정액 3,965억 4,207만 1,626원으로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58.42%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788억 2,088만 3,070원, 지출액은 3,508억 8,788만 7,643원이고 이월액은 3,076억 5,100만 3,920원이며 202억 8,199만 1,507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99%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중 시ㆍ도비반환금의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중간 정산 등을 통한 최소화 방안과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과 편성 목 반영을 통한 이ㆍ전용사례 방지 및 중단된 사업으로 발생한 반환 보조금을 미납부한 군ㆍ구에 대한 보조금 회수 등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김정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중 일반회계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결산이며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355억 3,164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329억 2,028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2,211억 3,674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7억 8,354만 6,000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701억 7,490만 3,000원 중 지출액은 6,072억 6,545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216억 4,46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412억 6,477만 7,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428억 7,845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2,577억 4,855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1,156억 4,176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21억 678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502억 3,06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622억 7,553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1,702억 3,367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177억 2,139만 5,000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GM대우 R&D시설 외자유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하였으며 경제수도추진본부의 불용률이 시 전체 불용률보다 높은 사유 및 방지 대책, 국비가 미교부되어 불용 처리된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 계획 및 대책 강구, 환경부가 유해시설은 인천에 다 설치하고 좋은 시설들은 다른 시ㆍ도로 보내는 것에 대한 적극 대처 요구, 텃밭 가꾸기, 상자 나눠주기 행사 등은 시민에게 인기가 높은데 지속 가능하도록 방안 강구, 인천전통음식학교 운영비 등 일반 보상금 불용액의 과다 발생 사유, 송도글로벌대학 운영 재단 출연금의 전액 불용사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 악화에 대한 경영 합리화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해소 방안 등을 중점 심사하여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기에 추진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정한 예산 편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산업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차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안의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시경관 보조금 지원 사항 사후점검 및 평가, 저상버스구입비 이월예산 집행 대책, 도시특별회계 환지계획 수립용역비 이월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확보대책, 종합건설본부 예산전용의 적정성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 시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내실화 대책, 지난연도 수입 결손처분 감소 대책, 버스준공영제 운영실적을 감안한 지원 대책, 체비지에 대한 다각적인 매각 대책, 과적차량 단속 및 미수납 과태료 징수대책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결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심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제가 항상 궁금해 했던 부분인데요. 2009년도에 세입 추계를 과다 계상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다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도시축전이 계획되고 벌어지고 이랬거든요.
2009년도에, 문제의 2009년도에 세입 추계를 과다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부풀렸으며 실제보다 얼마를 많이 부풀려져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 이후에 지적사항 감사원이나 또는 우리 결산 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병 위원님과 같은 취지인데요.
우리 2011년도 결산에서는 2009년, ’10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불명예스러운 인천광역시의 분식회계에 관한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2009년도, ’10년도의 분식회계가 악의는 없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2011년도 오늘 최종적으로 통과될, 이번에 통과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감사보고서와 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운영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우리 인천시의 예산규모가 2008년까지 10%씩 늘어나다가 2009년에 20%로 많이 증가됐다가 다시 2010년부터 감소되는 그래서 경기침체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채무 부분이 있어서요.
2009년에 경제위기 극복 확대 발행 5,507억원 이런 채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 확대 발행 2009년에 채무한 5,507억이 무슨 내용인지 이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결손 처분한 내용하고 또 하나는 이월한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무재산이라든가 앞으로도 또 이월한 세입 부분에서도 이게 다시 실제 세입이 될지 의심스러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80억에 대한 결손 처분, 1,000만 원 이상 체납돼서 결손된 내역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 빼고 그런 정보하고 또 하나는 세입 이월액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해서 세입에 상당한 부분들이 또 실제 세입이 되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1,000만원 이상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에 1,000만 원 이상 자의 내역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미수납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여기도 미수납액이 상당 액수에 이르는데 여기도 역시 1,000만원 이상 미수납한 현황 당사자들 자료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3,187억원인데 문제는 전체 7,817억 이월액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3,187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금 없는 이월액 3,187억 원 내역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청소과의 사업,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요청 드리고 도시공사 출자법인 SPC관련해서 개선조치 받은 것인데 여기 보면 지분회수 대행사업 전환 해서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이 나왔는데 이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처분자료, 원 자료요청 드리고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예상되고 있는데 노선별 버스의 수익현황과 우리시의 준공영제에 의한 노선별 지원내역 자료요청을 드리고 끝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 상호 전용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각 구획정리별 지구도면 그 다음에 여기 체비지 현황과 매각된 곳, 매각되지 않은 곳 그리고 각 체비지 매각가격이 얼마였는지 이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수입이 가장 많은데 지방세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면대상 및 법적근거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를 하는 기준이라든가 그 법령을 포함하고 시세와 구세를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항공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7.1%의 감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감면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또 시가 출자한 공기업 같은 경우도 지방세가 감면되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늘 심사하고 산업위원회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은 내일 심사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촉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순서를 갖겠는데 그 이전에 제가 하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작년 11월 17일날 시행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예산서와 결산서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 때는 제출되었는데 이번 결산심사 때는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작년 11월달에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사실은 세입과 세출이 세입은 예산부서, 결산은 저희 회계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회계부서에서 이 조례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히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지난 21일자로 공문을 8개 출연ㆍ출자기관에 보내서 결산서를 즉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오늘까지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 역시 조례에 대한 연찬이 없었음을 이 자리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속조치는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예산액이 실제 수납액에 1,650억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이 7.5%에 이르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방세.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잘…….
페이지수요?
페이지수는 여기가 몇 페이지인가.
지방세 현황에서 실제 수납액이 1,650억인데 미수납액이 한 7.5%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시 자치행정국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받는 방향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결론은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세수추계요?
네, 세수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예측이죠.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재원을 보면 저희가 세정파트에서 세입을 판단해서 그 금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시 예산담당부서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정과에서 세수 판단하는 것은 실무적인 그런 기능이고 우리가 살림을 하다보면 시 전체 차원에서는 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떤 세입 가지고는 도저히 정치적 목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를 얹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좀 경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지방 그러니까 우리 채권, 채무죠.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그런 부담 그래서 현재 예산액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줘야 분모가 커야 채무액은 한정된 것이고 그러다보면 분모인 예산현액이 자꾸 줄어버리면 40%가 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다소 조금 무리하게 잡았던 것이 바로 차이가 난 것이 근본원인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분양해 갖고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하고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에 잡았던 추경예산을 통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추경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채무비율 40%가 작년 11월달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연말 정리추경 때 저희가 40% 그대로 해 버리면 그대로 예산을 추경 때 것까지 고려한다면 40%가 오버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뻔히 세수가 연말에 해 보니까 덜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그런 어떤 40%의 채무비율 때문에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금년 결산을 보면 그만큼 결손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정, 그러니까 작년에 중간에 세금이 아파트입주가 좀 활성화 되어서 많이 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다시 또 목표치에 부족해서 그것을 줄였어야 되는데 더 좀 확 줄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의 비율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줄이지 못하고 그냥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40% 채무비율 그것이 저희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세형평원칙에 따라서 결손처분 사유 중에서 무재산이 58.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뭐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또 58.9%까지 올라갔는지.
사실 지방세가 대부분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가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체납을 했을 때에는 이미 건물 같은 것을 보면 대개 금융기관 등에서 우선순위를 1순위로 많이 잡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대개 선순위 채권을 다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올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세금을 내야 되는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거든요. 안 내고 있다가 납기 내에 안 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당해연도에 못 하면 그 다음연도에 또 계속 체납을 들어가는데 이미 공매처분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밀리죠.
그래서 뻔히 전에는 분명히 등록된 재산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우리가 가서 체납을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는 이미 정리가 다 된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1순위, 2순위에 밀려서 계속 58.9%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계속 뭐 나랏돈 못 떼먹으면 바보다 나랏돈 뭐 저기하면 봉이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의 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50%가 넘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사실.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뻔히 알면서도 손을 못 쓰는 경우인데 어떤 회사 특히 회사 같은 경우가 법인들이 회사라는 것이 다 자기 개인재산이 아니고 이미 파산지경이 되면 공중분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건물들은 대출받은 것 다 빼고 그때 쫓아가면 이미 다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금융기관보다 조세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법적개정이 없는 한 일단은 저희가 항상 뒤늦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현재로써는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현실로써는 저희도 상당히 막막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는지.
그러니까 대책은 나온다 이거죠? 이것 58.9…….
법적으로 좀 우선순위권을 조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뭐가 있지 않은 한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얼마 선까지는 법에서 저기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해 봤으면……,
그것 한번…….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법적으로 법정 우선순위 다툼에서는 세금에 대한 우대를 먼저 이렇게 공제해 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60% 가까이 58.9%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큰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아직 안 온 것도 있는데 그게 금방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정수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관련해서 2009년도 부터 2009년도, 2010년도 이번 2011년도 결산까지 있을 텐데 항목별로 비교표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2009년도 세출결산, 2010년도 세출결산, ’11년 세출결산 인천대 특별회계 관련해서 항목별로.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바로 준비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자금없는 이월액 3,187억원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자금없는 이월액은 이월은 되는데 현금이 없는 것이죠. 현금없이 넘어간 것인데.
그러면 그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부수 1,610억원이잖아요?
이 속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안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포함이 안 된 것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원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는 이월된 금액을 마이너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금이 안 넘어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 미인수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여기에 약 146억 그게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518억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는 국비 교부시기가 미도래 해 가지고 굴포천 하수처리장에 46억 그다음에 도시공사 부담금 미부담 이게 내용이 운북하수처리장 증설 140억 그 다음에 송도5ㆍ7공구 용지매각대금 미수금액 이게 송도 각 공구 기반시설공사 등에 따르는 대금인데 이게 336억 해서 총 3,18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187억은 우리가 세입으로 자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 그때 세입정리 원인행위도 안 했던 부분이 되는 것이죠?그러면.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들어올 이죠?
네, 그 다음연도에.
다음연도.
그러면 경제청에서 600억원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경제청 600억원은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또 별개인가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 재정들이 순세계잉여금의 1,610억원 부수되어 있는 것보다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수치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도 작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세입에 잡아놨는데 굳이 쓸 일이 없다, 이자 나가고 그러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현금을 안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가져오는 이런 형식이죠.
아무튼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올 돈이라는 것이죠.
몇 가지 우리 결산지적사항에도 있는 내용인데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2011년 법정전출금 798억원 이 부분들도 실제 전출해야 될 것보다 과소 전출한 부분이 있고요.
또 도개공에 아직까지 미정산한, 이게 미정산한 것이 얼마인가요? 도개공에 미정산한 것은 액수가 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잠깐만요.
1,000…….
도시공사가…….
1,053억 4,100만원 도개공에 미정산한 것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2011년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또 재원조정교부금 군ㆍ구로 미교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 2011년 결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러니까 ’11년도에 결산한 그 내역에 따라서 올해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올 예산으로 2월달에 이미 작년에 못 준 것을 다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공사 건은 지금 못 해 주고 각 부서별로 어떤 것은 이의제기를 하고 그것은 꼭 줘야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추경예산 때 확보해서 주겠다 또 어느 부서는 예산이 올해 서 있으니까 지금 자금이 잘 안 돌아가니까 여유가 생기면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구구한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건은요.
아니, 의견이 아니라 우리 이 결산에 어떻게 반영됐냐. 각 실ㆍ국별로…….
그러니까 안 준 것은 불용처리, 불용액으로 된 것이죠, 불용액으로. 못 준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떤 부분을 우리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쓰고 세워 줬는데 그것을 남는 것을 정리를 해 버리면 되는데 그냥 놔두면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그 돈 못 준 것도 그것도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제로로 만들어 놓고 올해 예산에다 그것을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자금이 얼마가 들어올 런지 그게 딱히 불확실하니까 그것을 자르지 못하고 그냥 돈을 못준 상태로 넘어가니까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못준 부분을 주고 일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예산에서 잘라 버리고 올해 예산에 새로 세워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총액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군ㆍ구하고 교육청하고는 조금은 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불용이라는 것이 실제 사용하고 잔액이 되어서 불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들을 취소한다든가 이래서 불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주어야 되지만 실제로 줄 돈이 없어서 회계처리사항에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용해 놓는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불용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이런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 회계상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당해연도 우리가 예산총계주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는 그동안에 다들 아시다시피 분식회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정 의무전출금 이런 것들을 안 주고 이런 게 누적되어서 와서 이런 것들을 정산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것은 당해연도로 결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 결산에 안 나타나 있는 실제 불용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이 도개공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다시 편성해서 줘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규모가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세입추계를 하면서 새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고려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공사 부분만큼은 꼭 그것을 우리가 위임한 사업이다 아니다가 불명확한 것이 많아요.
그것 검토의견서를 각 부서에서 의견 내신 것을 보면 이게 100%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될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을 위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임하고 돈은 인천시가 준다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에 결산검사 하실 때 각 부서의 그런 의견이 좀 대립되는 그런 부서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이 도개공에 줘야 될 돈인지 아니면 도개공에 당연히 자기네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여기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결산검사의 결과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로 그냥 여기서 다 확정할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도개공에 미정산한 내역 중에서 이 부분 서로 상호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2012년에 반영한 것 또 반영하지 않는 것 새로 이러한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기존에 누적된 분야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어떤 것이 전출이 됐고 앞으로 2012년에 됐고 또 그중에서 뭐가 서로 합의해서 불용이 됐는지 그래서 아무튼 이 도개공 관련한 것, 교육청 관련한 것 그 다음에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한 것 이 세 가지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출자법인SPC 관리ㆍ개선 해서 이것은 결산 관련해서 개선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사실은 그동안 혼란, 이렇게 많이 헷갈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이런 법인이 아니면 뭐 우리가 감사나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행부서가.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4분의1 이상 출자를 하면 그 출자한 것만큼은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의회에서도 각종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금 SPC라든가 우리 출자법인들이 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의해서 또 다시 출자하는 이런 데들이 30% 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있듯이 또 100명 이하의 그런 출자 SPC 같은 경우는 또 대상에서 제외이고요.
이것 앞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출자하는 이런 SPC나 민관협력법인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미 SPC가 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투자 어떤 비용들, 투자기금들을 다 거의 손실을 보고 또 일부 SPC 같은 경우는 또 사업추진한 것에 대한 나중에 해지할 경우에 또 손실보상까지 해야 되는 협약내용들이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좀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실제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SPC에 대해서 인천시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은 대부분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그 자체가 여러 개 SPC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몇 개의 SPC에 대해서는 지분회수를 한다라든지 또 정리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실제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정리한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SPC가 만들어 질 때 지분을 아주 적게 참여하면서 다른 민간기업들과의 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민법상의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에서 수많은 SPC를 다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결산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여기에 똑같이 문제가 됐던 PFV방식이나 지금 이런 것을 또 지금 인천투자펀드라든가 U-City법인이라든가 그것 실장님 이것 이런 데하고 다른 것인가요, 이게요?
인천투자펀드는 이것하고 같은지 다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이것 모르세요?
지금 현재…….
인천투자펀드 출자동의안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실은 이것은 민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서 운영상에 그런 수익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 그리고 지금 모든 SPC나 이런 출자법인들의 협약이나 정관 내용 보면 대부분 비밀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어느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그 비밀들을 누구든 밝힐 수가 없어요. 법원의 어떤 판결 있기 전에는.
그런데 그러한 내용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리 인천시나 의회에서 이런 SPC라든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또 새로운 대규모 사업들을 인천투자펀드는 바로 인천시의 주요 땅들을 거기를 통해서 매각하고 다시 거기에 자펀드를 만들어서 또 다시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 실장님이 모르세요, 그런 내용을?
인천 투자펀드 자체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기존 SPC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같은지 그런 아주 상세한 건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인천투자펀드 여기 있듯이 PFV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PFV를 한다는 거. 왜냐 하면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SPC와 다른 좀 더 혜택들을 더 많이 줘서 투자자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PFV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자펀드를 만들어서 어떤 주요지역의 개발을 직접 선도적으로 하겠는 겁니다.
사업구조 자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펀드 만들어서 주요 핵심사업에 선도적 직접 개발까지 한다는 건 SPC가 지금 직접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도 유사하고 또 법인 바로 민간 민법상 그런 데 우선적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경험하고 비춰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감사에도 한계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SPC들이 잘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은 논리로 인천투자펀드가 잘 운영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잘 대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취지로 지금 출자동의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인천에 SPC나 PFV나 제대로 된 게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또 다른 그런 문제를 노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나중에 또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이거 2009년에 5,507억원 경제위기극복 확대발행 해가지고 이거 뭐죠, 도대체?
2009년에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 세입 이게 아니라 경제극복을 위한 채무로 해서 5,507억원이나 새로운 명목으로 발행을 했어요, 채무발행을.
그 당시에 2,008년 세계금융 위기가 오고 출구전략에 의해서 각 시ㆍ도가 채무를 행안부에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까다롭고 힘들었지만 그런 극복을, 경제 세계금융 극복을 위해서 채무를 어느 정도 해 줄 테니까 원하는 금액을 올려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한 부분이 많거든요, 일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그러한 공문도 저희가 접수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금액을 요청을 해가지고 채무를 받은 거죠.
이건 다른 아시아경기장, 도시철도 2호선이나 지역개발채권 이런 식으로 목적이 분명한 게 아니라 그냥 돈 빌려서 아무 데나 써라?
그러니까 다소, 그 당시에도 역시 예산은 늘 부족한 거 아닙니까? 써야 될 데는 많고 그래서 다소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한 부분 그런 부분에 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 2,300억, 2009년에 거의 기존보다 2배 되는 그런 채무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9년에 우리 재정이나 이게 건전해서 사실은 우리 총 예산규모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채무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커진 것을 이 자료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2010년, 2011년에 다시 예산규모가 축소된 건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경제청 운영과 더불어서 저희 예산 규모가 커진 건 거의 세외수입에 의존하는데 그게 땅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채무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 전체 우리 총 재산이 1조 이상 작년 2011년에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재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재산 매각을 그만큼 못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매각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일반 재산인 경우에 주로 매각이 되는데 보존부적합이라고 못 생긴 땅들 조그만 땅들 이런 거 위주로 팔다보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땅을 적극적으로 파는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거의 웬만한 땅은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땅 팔만한 대상이 많이 줄다보니까 매각수입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각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있으면 이 땅을 무조건 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의 업무 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될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이 재산들을 우리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하거나 이래야 될 재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송도경제자유구역 새로 매립해서 새로 재산가치가 생기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유추 이런 것 좀 해 본 게 있나요?
지금 총 재산, 필수적으로 현재 우리 재산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유해 가야 되고 이런 정도의 재산들은 좀 매각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한다든가 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새롭게 재산가치가 형성이 된 이것을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특별히 분석한 건 없고요. 저희가 금년에 6ㆍ8공구 매각 같은 그런 것은 대규모 땅인데 그런 일반 재산 그건 지금 경제청 재산이 아니고, 경제청인 경우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대규모 매각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그런 매각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되고 우리 시가 전통적인 재산매각이라면 일반 자투리땅 매각이지 나머지 금년에 시행하는 6ㆍ8공구 같은 그런 어떤 시의 큰 목적상 하는 것 외에는 법으로 일반 땅들은 매각 안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못 쓰는 땅만 매각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도 지금 그런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또 전체 부동산 불경기다 보니까 수요자 역시도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상황이고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하고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 알짜 재산이라고 하는 터미널부지라든가 이런 매각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후손들이 같이 나눠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우려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인천시 총재산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자투리 땅 말고 가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새로 도대체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렇게 매립해서 생기는 이런 새로운 재산적 가치 이런 것이 어떻게 돼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 시 재정 건전화라든가 또 5년 후, 10년 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운영해 가는 시민들에게도 그런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다 탕진하는 것 아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정도가 제시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측면, 특히 지금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도 대책위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줘보시고요.
끝으로 인천도시철도 건설비 계획적 집행에 대해서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결산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건설교통위 관련이라 내일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40페이지에요. 아시아 누들로드타운 조성사업 연구용역 관련해갖고 2011년도에 지출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했는데 이게 이월인지 아니면 용역 과제가 완료가 된 건지요. 어떻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누들로드 용역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최종 용역보고서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계획했던 사업내용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달라진 부분은 없고 다만 중구청하고 협의 중인 사항이 누들타운 조성하는 부지매입이 중구청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시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인천시 본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사는 상당히 강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다만 당의 기초단체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약간 미흡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당 자치단체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227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불용률 30% 이상 사업내역 중에서 보건 분야인데요.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 어느 국장님이 해 주실 거죠?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어떻게 매칭되는 거죠?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지금 국비, 시비 포함된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환자 격리대상 병명은 몇 가지가 있나요?
지급 대상이 1급 감염병이 6종이 있습니다. 제3군 감염병이 일부 있고요. 또 생물테러감염병 1종 해서 10여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환자발생 빈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됐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 조금 설명을 올리면 2011년도에 감염병이 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명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90억 아닙니까?
900만원입니다.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는데 900만원...
이게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금액 대비 불용액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용액 비율은 높아도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문제가 작은데, 저는 단위를 1,000원 단위로 보니까 워낙 큰 금액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염병 환자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 강화나 이런 접경지역에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창궐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빈도가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하절기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24시간 계속 주말에도 근무를 하면서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발생환자가 없고요
발생 안 됐고요?
네,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자료가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통계가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계속 발생했어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한편으로는 야간에 나가지 말라는 말도 있고 옷을 긴소매 입으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방역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지금 사전에, 지금 계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 완료됐으면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
지금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현재 우리 시에서는 5개 군·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5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예방홍보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절기가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보건소나 각 지자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고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여기 온 자료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데요. 우리 인천시가 출자사업 17개 SPC 사업 또 여기에 대한 관계개선 명령 해가지고 우리 출자 보게 되면 인천로봇랜드 또 인천에 코로나개발, 메트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여기에 대한 임직원 명단 있죠?
지금 우리 SPC 사업의 직원명단 있죠?
그것 좀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서 SPC에 대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로 추진하고 자료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자산매각 하는 거, 출자회수 하는 거, 경영개선 내린 거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C에 대한 복수감사 건은 주주간 협약을 통해서 변경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장님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인천에 도시관광이라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자본잠식도 당하고 결국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또 시루항아리에 물 붓기 식으로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인천시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거기 임직원 명단들 있죠?
그거 쭉 참고표로 해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256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육시설 확충에 42억 어떤 국ㆍ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신다는 겁니까?
사항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항설명서가 아닌가 본데…….
결산서예요. 결산서에 그런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 내에 워킹맘들이 굉장히 많죠?
사회적 문제로 그분들이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지금 그러한 보육시설 확충을 해서 그런 기대를 만족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 예산서에 있는 보육시설 확충 부분은 국ㆍ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2,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7% , 5% 선이 국·공립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국ㆍ공립시설이 부족하다고 그 부분에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올해부터도 100만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5년간 100개의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1만 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육시설은 현재 2,000개 시설 중에서 국ㆍ공립이 적다 보니까 보육의 질이 좀, 보육의 질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국ㆍ공립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국ㆍ공립시설과 수준을 맞춰 가는 그런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까지 50개소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을 하시는데 그래도 국ㆍ공립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국ㆍ공립을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 수가 지금 5,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왜 국ㆍ공립에 아이들이 몰리는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국ㆍ공립이라고 하면 시와 구에서 위탁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육의 질이 높은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하고 또 보육료가 정부 단가로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는 보육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국ㆍ공립보육시설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직장 내 보육시설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굉장히 선호를 해요. 왜냐 하면 그 워킹맘들이 아침을 아이를 보육장소에 데려다주고 또 저녁시간 되면 데려오고 물론, 종일반도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마련해 주면 마음 놓고 산업현장에서 직장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영ㆍ유아보육법상 여성직원이 300인이 넘어가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일부 설치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작년부터 보건복지부하고 CEO 포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구와 관련된 포럼이면서 또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친화적인, 여성친화적인 직장을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CEO들에게 교육 겸 포럼을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인식을 자꾸 바꿔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이 있었을 때의 이직률과 없었을 때의 이직률이 어떤지 그런 것을 대비표를 보면서 CEO 되시는 분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가 직장을 그만두는 건 자기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게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웃을 보더라도 아침, 저녁 때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또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바람직한 보육시설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시죠. 만약에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마련할 때 시설비 같은 거 지원 안 해 주나요?
그건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설치비 지원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권장사항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전체 직장 내의 크고 작은 보육시설이 있어서 그쪽에서 생산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육지원정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 조금 더 눈을 돌리시면 보다 많은 근로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이직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여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정책기획관 한성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유병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