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인사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91년도에 의회의 개원과 더불어서 시작한 의회업무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검토의견이 되어서 지난 21년간의 공직생활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감회가 깊습니다.
차제에 이 시간을 빌려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우리 차준택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예결위원님들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실ㆍ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정과 협조와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인생의 3분의 2를 시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제게는 행운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건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게 되면 예산현액은 7조 4,261억 5,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804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4,058억 700만원이 감소하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89%로 전년도 93.4%보다는 4.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907억 76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3.9%로 전년도 지출률 85.5%보다는 1.6%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3,774억 2,800만원이고 이는 세입을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써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7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07회계연도 이후에 2008회계연도에는 약 10%의 증가율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를 기점으로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예산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 수납률은 95.4%이며, 미수납액은 1,959억 4,100만원으로써 4.6%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653억 5,700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5%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20억 9,700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수납률은 96.3%이며 미수납액은 3.7%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액수는 17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1,653억원 이상 발생되어서 미수납률이 7.5%에 이르는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지방세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1,781억 8,8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 미수납률은 7.5%이며 2010년도보다는 169억 5,200만 원이 감소를 하였고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차세가 189억 4,200만원, 지방소득세는 203억 600만원, 지난연도수입 1,17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액이 44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136억 9,5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처분 사유별로 봤을 때 무재산이 58.9%, 행방불명이 1.1%, 시효완성이 4.1%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며 결손처분 사유 중에서 무재산 58.9%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별로 봤을 때도 무재산이 9.7%로 129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행방불명이 56.2%로 749억 6,900만 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 등의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9억 3,2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미수납률이 6.3%입니다. 이 중 결손 처분액은 9억 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71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사업이 1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사업이 25.1% 등을 차지하고 있고 미수납률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징수액이 결정되어 수납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감소되지 않은 사유 또한 결손 처분액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46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는 0.6%에 반환율이 발생하고 있고 2010년도와 비교해서는 188억 6,6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회계보다 과오납 반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대학교 운영비가 2.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과오납 반환으로써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과오납 반환 현황은 아래 도표를 22페이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별 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1,722억 4,400만원으로 3.9%를 차지하고 불용액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6,094억 2,400만원으로 20.1%, 불용액은 8.3%인 2,509억 2,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는 재원 투자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투자 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아울러 재원 부족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감소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액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4,629억 2,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232억 2,8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3.6%인 1,576억 4,300만원이고 2010년도에 비해서는 107억 3,4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33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156억 1,8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이 5.6%를 차지하고 2010년도에 비교해서는 1.2%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의 과다 발생 여부와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현황은 27페이지와 28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36건에 7,627억 4,300만원으로써 2010년도와 대비해서는 28건에 5,602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용이 21건 그 다음에 예산이체는 220건으로 총 241건에 2,29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 변경 등으로 예산이체와 또는 예산 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3,774억 2,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는 부수가 1,610억 1,800만원, 특별회계는 732억원으로써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785억 3,800만원과 비교해서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근거를 근거로 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ㆍ특별회계 합해서 51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해서는 건수는 5건이 증가를 했으나 지출액은 153억 4,4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 일부가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사용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과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써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2,789억 8,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는 1.1%인 31억 2,4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이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4.9%, 통합관리기금이 21%가 증가된 반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9% 등 일부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금에 대한 설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채권ㆍ채무 결산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액은 1조 1,076억 1,5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1.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채무 현재액은 2조 7,461억 7,0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0.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 발행의 타당성과 채무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5페이지에 회계별 채권 현재액 내역과 채무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결산검사 지적사항 요약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