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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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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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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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민경서ㆍ조성혜ㆍ손민호ㆍ김희철ㆍ강원모ㆍ서정호ㆍ고존수ㆍ노태손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영업은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의 어려움 등 이용객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나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단속실적이 미비한 실정으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요구되는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1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에 대하여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운송 행위로는 취객이나 공항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렌터카 또는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거나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렌터카와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기사를 알선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형태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고객과 자가용 렌터카 및 그 기사를 연계해 줌으로써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형태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이 도입되었는바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불법운송 사례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으로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은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하고 전문성과 범죄경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기사 고용에 따른 승객의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 발생 시에 소비자 피해보상이 취약하다는 문제점 등이 상존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에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세심한 예방단속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운송 포상금의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운송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행정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곤란한 실정을 일면 감안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바 인상의 정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단속을 위한 행정여력과 단속의 효율성 및 카파라치(Car-parazzi) 양산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중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시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심야 대리운전기사를 승합차 등으로 운송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특정 개인의 지속적인 신고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과 운송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포상금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특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소수의 단체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현재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천시의 신고포상금 증액의 경우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인의 발생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3년 동안 신고접수된 것이 158건입니다. 이용별로 이게 분석이 돼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현황 있잖아요. 여기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가 있는데 ’17년도 것은 118건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접수현황이 2018년도에 27건 그리고 ’19년도에는 13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급건수는 그것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됐던 게 2017년도에 118건인데 9건 또 ’18년도에는 27건인데 1건 그런데 ’19년도에는 13건인데 9건의 포상금이 나갔어요. 이렇게 퍼센티지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우선 행정처분을 군ㆍ구에서 하고요. 군ㆍ구에서 행정처분돼서 올라온 것, 신고하고 지급된 건수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이게 정당하게 신고가 됐고 또 정당한 조사에 의해서 불법 유상행위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 118건에서 9건은 그렇게 허위신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신고가?
허위신고라고 판단은 안 되고요. 포상금 지급 해당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때에 신고했던 부분이 전부 다가, 118건이든 신고했던 부분의 전부 다가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착이 되면서 2017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신고들이 많았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118건의 9건이라면 채 10%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8%나 7%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는 13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9건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게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가면 카파라치의 양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토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지금 저희가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이 유상행위를 판단한 것을 보면 특정인 한 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신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끝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취지를 좀 살려서 계도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13건 중에 9건이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3명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118건이 있으면 118건에 대해서 118명이 신고를 한 게 아니라…….
’19년도는 신청된 것 중에 2명분에 대해서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2명이 9건을 한 거예요?
’19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년도는 1건밖에 없으니까 빼더라도 ’17년도에 9건도 결과적으로는 9명, 118건을 접수했는데 118건이 예를 들어서, 118건이 몇 명이 한 거예요?
지금 불법 유상행위 관련된 자료만 보면 ’17년도에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상금이 지급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급건수가 9건이잖아요. 9건을 한 명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17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 자체를 181건인데 몇 명이 했어요, 신고는?
신고는 118건이 다 됐는데…….
아니요, 신고를 118건이 돼 있으면 이것은 몇 명이 한 것이냐고요, 신고를?
한 명이 118건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 인천시 것만이 아니고 타시ㆍ도 것도 가지고 있으면 그 타시ㆍ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시ㆍ도에 통보해 주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는 부분은 ’17년도에 그렇게 지급된 건수가 한 사람이었고 ’19년도는 두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말씀대로 한다면 진짜 카파라치 양산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통계로만 본다고 그러면?
이게 불특정 다수가 이것을 접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신고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법 유상운송으로 포상금 지급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우리 안병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이 요새도 할 일 많죠?
네, 많습니다.
버스도 골 아픈데 택시까지 또 조례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아주 택시업계를 위해서 조례를 해서 포상금 지급을 상향했는데 실제로는 지급건수는 19건밖에 3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민원신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폭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접수가, 신고가 폭주한다거나 그럴 염려는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런 취지에 대해서 계도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판단되고 그 다음에 계도 이외에 이런 제도 홍보도 있어서 택시업계가 정상적으로 업계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서울에서, 강남이나 이런 데서 ‘콜때기’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버택시 이쪽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버택시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을 하고 와서 정차장에 내리면 봉고버스라든가 이런 버스가 다시 가서 그 대리기사를 태우고 가는 이런 유사행위가 신고된 게 그 법안이고요.
아니, 알잖아요. 우버택시 국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지금 소송 중이고 헌법소송하고 그러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런데 인천에서도 공항 주변이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조합들에서 이 포상금을 200만원으로 올리자고 건의했죠?
서울은 얼마입니까?
지금 서울은 2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배 올리자고 그랬어요, 10배.
알고 계세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ㆍ도도 좀 파악을 하셔서 비교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헌법소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판정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진행됐던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것과는 지금 이 조례는 특별하게 관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합법적이라고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자가용 불법운송 행위가 합법하다고 나오면 우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 경우에는 유상운송 가능한 경우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오후는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런 것은 제외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간이 있고 되는 시간이 있고, 그렇죠?
인천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셔야죠?
정확하게 팩트를 인천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하는 시간대가 있는 것이고 그 행위 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인천시민들이 잘 알게끔 홍보를 하셔야겠고 택시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불법행위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또 민원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급건수가 적다는 부분에, 한 10%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신고를 막무가내로 많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카파라치나 이런 게 생길 우려 같은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챙겨 주십시오.
네, 그리고 본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겠고요. 택시업계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택시업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전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요구되는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홍득표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9건에 3089억원으로 투자사업 22건, 용역사업 6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4월 10일 현재 1092억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35%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15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는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5800만원입니다.
노면색깔유도선 대상지 선정 및 도색 20개소 등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은 도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0월 도시부 일부구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6월에 발주하여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에 대하여 1인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4월 10일 현재 966명이 신청하였으며 2019년 미지급자 1378명에 대한 1억 3800만원을 지난 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교통약자 안전시설 확대 구축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28개소, 노인보호구역 14개소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및 노란 발자국 설치, 안심 통학로 만들기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 3700만원이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교통사고 잦은 곳 인프라 개선입니다.
도로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39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위험도로 1개 노선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1억 9400만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군ㆍ구와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금년도 준공영제 지원예산은 1310억원이며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재정 지원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운수업체 표준회계 프로그램 운영 점검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추진 등 지속적인 준공영제 합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시내버스운송업체의 지도ㆍ감독 강화로 재정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은 저상버스 도입은 총사업비 53억 2000만원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59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469대의 저상버스를 기 도입하였고 2021년까지 572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보와 친환경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등 총 40억 40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35개소, 2719개소의 승강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벽지ㆍ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 2800만원 가운데 67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사업은 서구 대곡마을, 계양구 이화동, 중구 영종ㆍ용유ㆍ무의도 등 공영버스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공영버스 7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이용객 수 분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버스차고지 조성사업은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공사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보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임시차고지 4개소도 금년도 7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30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기존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 및 기준이 확대되어 증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190억 1100만원으로 4월 10일 현재 예산 집행률은 47%입니다.
바우처 택시 130대를 증차하여 총 300대를 운영하고 노후 특장차량도 20대 교체하여 교통약자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은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각각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형 버스 및 택시를 운영합니다.
강화군은 생활권을 고려한 버스 대체노선 및 신설노선에 대해 강화군 운송업자가 통합운영하고 옹진군은 이용요금 100원을 적용한 수요응답형 민간보조사업 공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형은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중으로 강화군, 옹진군에서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32쪽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은 전기택시 보급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도시 구축 및 쾌적한 택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을 대당 200만원 지원합니다.
금년도 5억원의 지원 예산으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등 지원 사업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억원이며 1만 4358대의 택시교통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기존 90%에서 100%를 전액 지원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택시업계 생계 이익 감소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4쪽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은 2020년에 제작ㆍ수입되는 총 중량 20t 초과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 5400만원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화물자동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5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은 총 화물자동차 주차면수 222면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단계로 소형화물차 주차면 71면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보상절차 및 지장물 철거 작업 후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도 101개소 9054면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총 32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40개소의 공영주차장과 시 자체사업인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 등 6개소의 공영주차장과 자치단체보조사업인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등 55개소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37쪽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급변하는 도시화 및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정시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2억 6900만원으로 장비 6대를 구입하여 노선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38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은 노후 및 기술 지원 중단된 도로 교통상황 전광판과 센터시스템 교체를 통해 교통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정확성 높은 교통정보를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13억원의 예산으로 도로전광판 교체 15대, 백업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및 웹방화벽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쪽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은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및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금년도 총 250개소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신규 구축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노선개편을 대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쪽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은 교통신호시설의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신호등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고장 및 파손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교통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무신호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3월에 대상지 선정 전수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신호기 73개소를 각 군ㆍ구별로 배분하여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입니다.
47쪽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용역은 남동권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중장기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용역이 금년 7월에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 용역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남동권역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및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2020년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은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업체 32개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49쪽 2020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상태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용역으로 준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전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평가는 격년으로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 마련과 재정 차등 지원의 근거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50쪽 수인선과 서울4호선ㆍ분당선 직결운행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존 철도망을 연계하여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2018년 8월 착수하여 금년도 1월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수인선~분당선 직결은 별도의 사업비 부담 없이 직결 가능하며 수인선과 서울4호선 직결은 경제성이 부족하여 직결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어 오이도역에서의 평면환승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1월 교통부 및 코레일에 용역결과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은 도시철도법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과 인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작년 3월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노선별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중입니다.
6월까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부와 사전협의,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말에는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52쪽 인천2호선 검단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과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 계약 및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55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은 합리적인 노선개편을 통한 이용객 증대 및 재정 지원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197개 노선 2310대를 대상으로 노선개편 용역을 시행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실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버스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에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노선개편안 시민설명회 등이 불가하여 사업기간을 5개월 연장하여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노선개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17억 9100만원이며 노선개편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노선개편 후에도 민원접수와 안정화 용역을 통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줬는데요.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 과업지시서 좀 주시고요.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월 25일부터죠. 어린이보호나 그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인천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놓은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구체적인 세부내역 지역별로 설치 장소라든가 이것까지 다 해서 주세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내버스 노선개편 5년마다 하고 있죠?
노선개편.
일정한 주기를 갖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5년 개편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코로나19가 없을 시에는 용역이 7월달에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버스 승강장 제작 및 설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승강장 제작 종류별로 해 가지고 그 그림이랑 단가가 얼마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도입 해 가지고 발주 나간 것 있죠? 나갔나요?
대체취득 말씀하시는…….
네, 장애인 콜택시 그것 제안서랑 발주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낙찰업체, 2016년도부터 5년 것을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혹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교통공사를 통해서…….
이것 교통국에서 하지 않아요?
대체취득 부분에 대한 것은,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가 교통공사에 위탁을 해 줬고 대체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은 어디에서 해요?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입도 교통공사에서 해요? 발주도 거기에서 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은 빼주고.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서 어린이과학관 있죠, 계양구에? 그것 자료 좀 자세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교통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죠? 특히 일선에 나가 가지고 파견업무도 보셔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관련인데요. 시내버스 지금 보니까 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 올 1/4분기가 전년 대비 75억원이 감소됐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월달은 포함이 안 됐어요. 4월까지 포함을 시키면 더 다운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는가 싶더니 이태원 그 참 착한 친구 때문에 다시 또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정세대로 그대로 쭉 간다라고 하면 시내버스는 우리가 준공영제를 1300억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300억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4월까지도 재정손실이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돼서 1310억 이상이 투입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은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까지가 한 75억 정도였는데 4월달에도 65억원이 추가로 손실이 나서 4월까지 140억원의 손실이 있었고 저희가 판단하는 내용으로는 이동 수송을 봐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4월 전년 동기 대비 한 38%가 수송량이 줄어서 5월달과 6월달에도 각각 한 65억원 정도씩 결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대를 운행하고 지금 140억이 나름대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 그러면 100대를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차를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감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3월 22일 이때부터도 저희가 감차 운영을 해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10%에서 40%까지 감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30%를 감차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25%를 감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차를 하게 됐을 경우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는 물론 감차로 인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피해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럴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피해액은 전년 대비 어느 정도나 준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희가 그런 것도 판단을 했는데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감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적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수출업체든 아니면 제조업체든 이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40% 이상 전년 대비 제품의 생산 감소효과라든가 또 그만큼의 본인들이 가져갔던 이익률이라는 게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버스회사들이 본인들의, 코로나 때문에 대한 그런 부분 생각은 안 하고 준공영제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100% 어떠한 보전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종전처럼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똑같이는 나갈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와 관련된 대응이라든가 대처는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버스승강장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전년도에 버스승강장 이게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활용까지는 좋은데 제대로 정비도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꽂아놓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이것 어떻게, 올해 똑같은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버스 노선개편 추진을 7월 31일 자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청회라든가 시민소통 부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개편을 연기하다 보니까 저희 홍보팀에 두 팀이 있는데 홍보팀에서 고존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정류 사항을 일제조사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선과 관련된 부분 우리 철도과장님, 조성표 과장님.
오히려 조성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잠깐 좀…….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이게 저나 다른 분들은, 관여된 분들은 조금 안다고 하지만 우리 인천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경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타사업에 포함돼서 예타사업으로 진행은 되고 있다지만 인천시민들은 되게 궁금해 할 것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구로에서 연장되는 부분 약간 변경사항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간략하게, 우리 조성표 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그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음에는 우리 청학역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신연수역, 논현, 도림, 서창2지구 그 다음에 신천역 그리고 광명에 갖다 붙이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약 18㎞인데 그게 시흥 은계하고 또 부천 옥길지구를 경유해서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한 2㎞ 정도 늘어나고요. B/C값도 약간 0.05 정도 낮게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예타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업이 변경된 대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게 예타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선정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B/C값은 0.05 정도 낮아졌는데 대신 실제 수혜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사업비용 자체도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2㎞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사업 만료시점이면 예를 들어서 착공이라든가 또 착공해서 끝나는 시점까지라고 했을 때 이게 전체적인 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기간하고는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지금 처음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9년 개통하는 것으로 개통시기는 동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이것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 부분인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올 2월달인가 3월달에 교통환경조정관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통환경조정관의 어떠한 사무업무의 위임권한이 그러니까 범위와 권한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통국에서는?
교통 분야만 따지면 정무적인 조언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하여튼 결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특별하게 결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라든가 권한과 관련된 부분은, 직원분들의 근평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협의체 안의 그 역할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국장님의 어떠한 위치와 관련된 부분, 조정관님의 그 역할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좀 안 좋게 본다는 그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서 전혀 그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접근하면 상당 부분 우리 권한을 벗어난 내용이기는 한데 언젠가는 이게 개선되고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예산이 2019년도에 약 56억 32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20년도 금년 예산 본예산을 보면 93억 129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면ㆍ안전 표시, 유도선, 소규모 교통안전시설, 사람우선 교통문화 조성 그 다음에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이 거의 98% 정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고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교통신호시설 관리용역,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이게 연간 단가로 책정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등이 2020년도에 35억이 편성됐어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면서 이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치를 인천시에서 다 합니다. 돈은, 사실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시설 부분 100% 인천시에서 전액 투입을 시켜서 설치작업을 해요.
그런데 심의권한은 우리 없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청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을 때 본인들 권한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권은 안 넘겨주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청에 심의요청을 우리가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길게는 한 6개월, 짧으면 한 3개월.
그리고 또 이게 심의돼서 가결이 되는 게 아니라 보류안건서가 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굉장히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상에 심각하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행정적 과정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정말 교통안전상 꼭 경찰청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 말고는 심의권한도 모두 이관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교통환경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이나 전반적인 내용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우선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지 않고 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다수의 업무가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돼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해야 될 부분인지는 판단을 해 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전체 2020년 예산이 93억 129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심의권한에 포함된 사업내역이 보면 92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과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신호등 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다 심의받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사항을 심의로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안전사고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신호등 제어체계를 바꿔야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시 교통국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시설설치심의위원회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을 아예 안 넘겨줘, 경찰청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시장님을 상대로 강한 시정질의를 할 거예요. 왜 권한은 다 가지고 있고 시설투자 시설비용, 설치비용 예산만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시민들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청으로 다 이관시켜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것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각 부처의 칸막이 이기주의 때문에 권한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방경찰제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의내용 중에 경찰청에 심의요청을 해서 가결된 건수가 487건 중에 448건이 가결됐어요. 부결이 17건 됐고요. 보류가 22건 됐어요. 2020년도에 67건 중 부결이 1건 되고 보류가 6건 됐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단시간에 심의를 계속 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주기마다 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현안사항이 발생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바로 열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시간에 맞춰서 그냥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도 안 해줘. 이게 권한만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설치예산도 경찰청으로 다시 이관시켜 줘라, 그렇게 심의권한을 안 넘겨주려면.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권한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심의 추가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호기 설치 및 철거, 신호기 체제 변경, 비보호 좌회전 설치,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설치 및 철거, 중앙선 설치 및 철거, 중앙선 절선, 유턴구역 지정 및 해제 금지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우리가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전문가들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열다섯 가지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왜 권한을 경찰청에서 이관 안 시켜 주고 본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100억 이상 교통안전시설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다른 기관에서 받고 설치는 우리가 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행정편의주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사실은 권한만 가지고 있는 갑질형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넘겨줘야지. 정말로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안만큼은 도로교통법 등 여러 가지 법체계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가져야 될 그런 심의권한 말고는 모두 다 일반적인 사항은 넘겨줘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요구하세요.
위원님 말씀 중에 우선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부분,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해야지 마땅하다고 판단은 되고요.
이게 관련 규정에 전문적인 경찰에서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첩이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나 용역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교수분들이 훨씬 더 잘 알아. 그러면 경찰청도 그런 분들 다 의뢰받아 가지고 사실은 서포트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우리 산하에 두고 심의받으면 돼요, 일반적인 사항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버스 준공영제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안 됐죠?
’19년 9월부터 아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9개월 가까이 돼 가요.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최소한도로 1년 정도 지나야 내부검증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재정은 어떻게 투입됐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없죠?
네, 아직은.
하여튼 잘 진행되고 있고요.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에 대한 부분들 좀 철저히 하시고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도 잘하셔서 최소한도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개선된 내용 뭔지에 대한 것을 백데이터로 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카드 자동납부자, 교통면허증 이게 70세 이상입니까?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만원 교통카드로 주고 있죠?
그러면 80살에 교통면허 납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70세 이상이니까 면허증을 자진으로 반납하면 1회에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교통카드로 줄 게 아니라 현금으로 줘야지, 이것을. 왜냐하면 70세 이상 되면 다 무료가 많이 되잖아요. 지하철 이런 데 무료로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80살 돼 가지고 자기가 차 안 몰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통카드 안 쓸 일도 있고 그러는데, 교통카드는 택시 같은 것 타는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네, 택시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특히 도서에 백령이라든가 옹진지역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서지역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교통카드를 이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다 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교통카드는 차 안 타고 다른 것 교통도 안 쓸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카드로 주면 뭐 해요, 쓸 수도 없는 카드를.
그런데 취지가 교통 면허증을 반납함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판단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희는 오지도서가 아니면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아니, 그리고 보면 카드를 잘 못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싶은 것 우리 국장님이 하셨는데 섬에 사시는 분들은 카드 쓸 일이 없잖아요, 카드 쓰라고 인천 나와서 쓸 수도 없고. 그런 것 해 가지고 비례해서 그것 현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두리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시설개선해 달라는데 이것 계획 있어요?
저희가 직접 받은 내용은 없는데요. 혹시…….
민원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까?
버스과장님.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민원 직접 문서로 받지는 못했는데요. 내년에 반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택시, 100원 택시 하는 것 있잖아요. 다른 데는 이것 시행한 지가 무척 오래 됐어요. 우리 저기해 가지고서는 이쪽은 잘 안 되고 있는데 100원 택시 특히 옹진에 버스 없는 데 행복버스 이렇게 해서 줬는데 100원 택시도 큰 섬에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 해 가지고 다른 데 지금 전국적으로 농어촌에는 해 준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 인천은 못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것도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내역이기는 한데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6월달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것 있잖아요. 철도 이런 것 하면 이게 타당성 하려고 그러면 인구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도로로 철도 같은 게 형성됨으로써 신도시가 또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 양면성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도, 업무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이 국가균형발전도 되고 거기가 신도시로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데도 분명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천에서 떨어져 있는 데 덕적도까지, 우리 송도에서 영흥도 또 자월도, 덕적도까지 이게 철도가 생기면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거든요. 이 면적이 얼마야.
띄워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 띄웠죠?
송도에서 영흥도까지 20㎞에요.
보셔요, 국장님?
저기 덕적도까지 50㎞라고. 이게 50㎞면 우리가 지하철 지금 놓는 것 보니까 700억에서 한 1000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류장이 많지 않으니까 한 700억만 들어도, 3조 5000이면 덕적까지 놓을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돼요.
(웃음소리)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계양에 신도시 있죠?
신도시가 100만평이에요. 100만평 무지하게 큰 것 같죠? 이게 영흥, 자월, 덕적까지가 얼마냐면 2450만평이에요. 그러니까 25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할 게 없어요. 신도시 왜 개발하는 거예요? 아파트 왜 지어요? 이것은 인구가 많고 면적이 적으니까 짓는 것이거든. 이 넓은 땅 있잖아, 이런 데. 이런 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사람들도 다 도시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런 데서 교통망 좋으면 친환경으로 힐링하고 살고 싶은 거야, 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이층집 가정주택 잘 짓고 멋있는 데 사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교통이 빵 뚫어져 있겠다 교외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만 북적북적대고 인구 해 가지고 아파트 집 없어 가지고 이런 것 지을 게 없이 여기는 도로만 뚫어주면 자기가 다 집을 지어. 땅값이 이런 데, 덕적 같은 데 30만원이면 사요. 그러면 2억이면 땅 300평 사고 1억짜리 집 지을 수 있어요, 이층집 평당 500만원이면 지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영흥도가 다리 놔졌잖아요, 북도도 다리 놔지고. 덕적도 가려면 1년 중에 90일을 못 가요, 주의보 내려 가지고. 우리 백령, 대청도 마찬가지겠지만. 90일 동안 못 다녀 가지고, 교통이 이래 가지고 못 다니고 그런데 이런 것도 편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흥도가 다리 놔졌잖아요. 화력발전소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이상이 왔다 가요. 그러니까 인천 오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산과 바다, 들 다 있고 친환경적으로 친하고 다 이런 데 힐링하러 가는 것이거든, 힐링하러. 우리가 덕적에 가서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50분이면 도착하는 거야, 인천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섬이라 그래 가지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거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거기 도로를 뚫어주면 거기가 얼마큼 발전할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는 섬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도시 사람 많은 데만 가야 돼.” 이 개념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우려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교통 저기하니까 우리 도시철도과장님하고 같이해 가지고 이 계획서 좀 하나 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서민들의 편리한 교통망 구축은 필요하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 대안을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도 이것은 타당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리 놓음으로 해서 거기 발전하면서 그런 것도 타당성 따져야지, 미래가치도.
그리고 지금 가는데 우리 배 타고 가면 5000원 내고 가요, 주민들. 인천시민들 한 2만원 내고 가잖아요, 타시ㆍ도인도. 철도 타고 가는데 그것 받으면 돼, 돈?
그러면 그것 다 충분히 배 운영하는 것도 이익이 남으니까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화물 여기다가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화물전철도 해야 되는 거야, 화물철도도. 그래 가지고 자동차도 싣는 거지, 다. 바닥에 깔고 위에는 사람 타는 그것 날리면 되는 거예요. 날리고 차만 착착 싣고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배 타고 가면 한 3만원씩 받잖아요. 왜, 3만원씩 하면 운영될 수 있는 거지, 수익도 낼 수 있는 거지. 이것 공짜로 하라는 게 아니야. 사람들도 가면 돈도 내야 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공사비에 따라서 얼마든지 산정해도 되고.
그리고 운반비도 운반차량 이게 30분에 한 번씩 뜬다 그러면 30분에 하나 뜨고 그새에 운반차량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운반도 할 수 있고 거기 인구가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6000명 정도 사는데 그게 6만명, 60만명이 살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을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해야지. 도시 이런 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 이것 잘 계획 세워 가지고 이것 할 수 있도록, 꼭 이것도.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계속 평생 섬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거기 가는데 섬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발전기 거기 경유 막 떼 가지고 조그맣게 날아오잖아요. 그것 전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송도에 신도시도 있죠, 도시가스? 거기 주민들 도시가스도 넣을 수 있고. 여기 문제 되면 덕적 같은 데, 큰 데 도시가스 하나 지으면 돼요.
중국 같은 데는 항을 내항에다 지금 안 만들어요. 멀리 나가서 큰 섬에 수심 깊은 데, 이런 데 다리 놔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항에, 덕적군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 바닷길이 상당히 깊단 말이야. 그런 데에서 그런 것도 바로 항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요트시대에 그런 것 하고 그러잖아요. 전국 항이 적으니까 부산항에다 배를 대 놓고 비행기 타고 요트 타러가요, 서울 사람들이.
국장님, 위원님 업무보고 시간이에요.
조금만 추가질의할게요.
조금만요?
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항을 만들 수 있으면 요트만, 그리고 덕적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월도부터?
이런 것을 레저 항으로도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런 것을 다 협안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위원님 주신 말씀은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 심의를 인천경찰청하고 언제 할 예정입니까?
금년에는 4월 28일에 우선은 했고요. 이제 아까…….
했습니까?
거기서 확대 운영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확대 운영은 저희가 시범계획을 작년 10월달에 8㎢를 우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180㎢는 금년도에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까지 전체 207㎢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경찰청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에서는 금년 10월달에 당겨서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협의는 그렇게 왔습니다.
교통사고를 감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작년 9월달부터 추진해서 6개월 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면 실적은 나타나지만 그게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한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사고 건수하고 감소 내용.
교통사고 건수가 시범운영 전에 1302건이었는데요.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1209건으로 줄었고, 교통사고 건수가 7%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6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치사율도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짧은 기간에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전국단위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속도를 줄임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자 수도 줄이고 있다 이렇게 결과는 있습니다.
속도를 줄임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교통량 평균속도가 시속 25.2㎞로 나타났고요, 작년 12월말 현재. 그런데 ’18년도는 24㎞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고속도로 6㎞를 운행해 보니까 차이나는 시간이 2.6분 그 다음에 9㎞를 운행했을 때는 약 한 3분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확대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5030 안전속도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데 다른 타시ㆍ도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지원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 받았어요, 15억이죠? 광주나 다른 데들은 20억 이상씩 다 받았는데 국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은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금액 비교는 제가 타시ㆍ도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우리 시가 도시부의 207㎡의 대상만 가지고 한다고 판단해서 타시ㆍ도하고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금액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제가 광주하고 비교하는 건 우리 인천이 두 배보다 더 커요, 면적이. 그리고 화물차라든지 이런 운송수단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금액 비교해서 더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BIS 시스템 말하자면 정보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5700개소 중에 2525개가 BIS가 설치돼 있는데요. 100% 다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가동에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쉘터라든가 설치해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버스를 이용 많이 하거든요. 제 핸드폰에도 사진 찍어놓은 게 많은데 BIS 정보 시스템이 스톱된 것들이 많아요, 고장이 나서. 물론 고장 났다고 신고가 되면 고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 핸드폰에 촬영해 놓은 게 대여섯 개가 돼요. 연안부두라든가 좀 외지, 떨어질수록 그게 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교통편이 원활치 않은 곳에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연안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버스정류장 연안동 끝에 활어 차량들이 많은 곳에 버스정류장 설치를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자기들 활어 운반차량들 주차해 놓느라고 못 하게 하고 있는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서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타요.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를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e음카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택시 타고 e음카드 내면 “안 돼요.” 그래요.
그것은 한번, 어떻게 연계되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하여튼 사용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음카드 쓰시잖아요?
택시 안 타 보셨어요?
아니, e음카드로 결제는 안 해 봤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했죠, 6대 단속. 6대에다만 장착하는 거예요?
우선 추진을 이렇게 할 거고요. 연차사업으로 2022년까지 할 계획으로 우선 6대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선행차량들이 촬영하고 나서 후행차량이, 후행하는 버스가 지나가면서 찍은 것하고 비교분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대에 장착하면 이게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선행차하고 후행차하고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노선을 할지에 대해서 우선은 선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운영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여러 가지, 금액도 이제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미리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야 되고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데 2억 6900만원이나 드는데 이 돈 환산해서 따지자면 공휴일, 토요일 다 제외하고 나서 하루에 한 네 시간 운행하면서 하루에 한 30대씩 적발해야 본전치기거든요.
그래서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물론 버스들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운행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이 부분 금액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 구마다 틀려요.
어느 데는 한 3000만원 정도고 어느 데는 5000만원, 6000만원 더블로 들어가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지역적인 차이는, 신호기는 뭐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신호기에다가…….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것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견적 어떻게 받습니까?
사업, 잠깐만요.
견적을 받으니까 이 금액이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금액 가지고 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대표발의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민식이법이 3월 25일 날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속단속카메라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놓고 나서 적발하고 단속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덕적도랑 자월도랑 연결하는 것 그걸 어제 말씀 들었을 때는 그냥 완전 장기계획이다 그리고 영흥에 살고 계시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내내 자료를 찾아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해남에서 제주까지 이미 토목공사로 해서 뚫는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른 데서한 게 아니라 포스코 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해남에서 제주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통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추이를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 이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장기계획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토목공사가 후진국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토목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도 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사업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철도 지금 정치권이 다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혹시 그분들한테 도움 요청하는 순회를 하셨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은 못 했고요. 당선자분들께서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6월 전에는 일정들이 좀 비어 있으니까 그전에 한번 다 도움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구의 주민들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전에 순회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지금 비용이 굉장히, 이게 얼마야.
3000억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확충도 어렵고 그래서 주민의견들 중 일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에 굉장한, 한 면에 거의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다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로 확인하고 이러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지금 단독주택 앞에 같은 경우에 보면 본인들이 주차하겠다고 이미 아침에 차가 나가고 나면 돌이나 이렇게 해서 미관상 좋지 않게 다 차 못 대도록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그러니까 개인 집들도 아닌데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사무가 위임된 내용이라서 관련 구청이나 군청에서 단속을 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요. 여러 가지 잡쓰레기들 다 나와 있잖아요. 부서진 의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돌, 그렇죠? 어떨 때는 빨랫대가 나와 있기도 하고 아름다운 인천시에서 그런 것은 미관상, 특히 원도심 쪽에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주차장으로도 확보할 수 있고 골목에 주차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단속 내지는 계도 아니면 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는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통시장 앞에 지금 주차단속 너무 심하잖아요. 주차 댈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코로나 보상도 나오고 해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주차단속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보면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기 넘치고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다 감내하고들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도 웃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또 장사가 좀 되니까 좋아라 하시는데 문제는 주차단속이에요. 평일 날 소상공인들 아예 접근조차 안 되니까 지금 버스에서도 단속한다 그러지 또 웬만한 데는 다 카메라들이 있어서 아예 접근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 기초단체에서 단속하는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단속을 잠시라도 멈췄으면,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그렇게 꽉 막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그분들 얘기는 “자체적으로 단속할 테니 제발 단속 좀 해 주지 마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단속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이정두 국장님, 공직자분들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우리 교통약자 안전시설 확대 구축을 하고 있죠?
민식이법, 윤창호법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은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무인속도카메라 설치가 몇 프로 정도가 진척이 돼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민식이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96억원이 투입돼서 무인단속카메라가 133개소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73개소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사업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입니까?
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2년도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아마 ’22년도까지 되면 설치가 가능한 지역, 가능한 도로에는 설치가 다 100%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주변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맞죠. 그렇지만 큰 대로변 부분이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다수의 사건ㆍ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3년 전에도 우리 청라호수공원 옆에 큰 대로에서도 가족 사망사건이 있었죠, 덤프차량하고. 거기에 안전속도카메라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 사거리 보면 교차로에 동시신호라고 해야 되나요? 사면이 동시에 신호가 있죠? 횡단보도.
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횡단보도.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호체계에 대해 획일적인 어떤 변화를 갖기 위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지금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 인천광역시에, 우리 광역의 시, 군ㆍ구에 혹시나 교차횡단보도 설치 동시신호 부분이 설치된 게 자료로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곳도 있을 거고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는 이런 교차로를 많이들 요청해요. 어떤가요, 혹시?
이 부분도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경찰청과 협의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심의회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거리 보면 사거리 쌍방향으로 건널목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요청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을 현재 설치된 곳과 지금 심의 중인 곳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앞으로 진행돼야 될 사항 중에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사업 중에 제2차 인천도시철도 철도망 구축계획이 있죠?
지금 51페이지인데 사실 우리 국가철도망 구축에서 GTX-B노선이 인천에서도 송도에서 부천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가는 게 확정이 돼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한 군데 다시 용역 중에 있는 곳이 있죠, 도시철도?
혹시 가칭 D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시철도 GTX-D노선인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신도시 원도심 균형발전 그리고 부동산정책에,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서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뒤쪽에도 조성표 과장님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소통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책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대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내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버스승강장 표준모델 및 단가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귤현사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폴대만 있었다가 지금 BIS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BIS 시스템이 있는데 BIS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어요. 버스승강장 안에서 BIS 시스템을 못 보게 돼 있어, 맞나요?
설치돼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니요, BIS 시스템이 지금 버스승강장 안에서 BIS 시스템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네, 하여튼 버스승강장 내에서 BIS를 이용하게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BIS 시스템이 먼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BIS 시스템은 저쪽 밖을 보고 있어. 그래 가지고 일요일 날 공사를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설치를 왜 여기에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여기에다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었는데 지금 이게 돈이 구로 내려가죠?
실행은 어디에서 해요?
BIS는 저희가…….
아니, BIS 말고 이 승강장이요, 쉘터 버스승강장이요.
쉘터 승강장이요?
그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구에서 피드백을 받나요?
저희가 설치가 다 되면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피드백 받습니다.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설치를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안 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잘 좀 피드백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시, 군ㆍ구에 돈만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군ㆍ구에 돈만 내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군ㆍ구에서도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각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을 더 잘 마무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아까 그 지역 말씀주시면 저희가…….
귤현사거리입니다.
귤현사거리요?
네, 그것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황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BIS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그렇게 설치한 이유도 있고 나중에는 BIS를 또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는 되게 황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이정두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버스정책과장 김철수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화물과장 김정범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교통정보운영과장 홍득표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