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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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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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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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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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노태손ㆍ김병기ㆍ민경서ㆍ박정숙ㆍ이병래ㆍ남궁형ㆍ임동주ㆍ안병배ㆍ김희철ㆍ유세움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 공항소음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시장이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1호 내지 7호로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소음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사항, 주민지원사업 민원의 상담 및 접수, 주민지원사업의 공항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주민지원센터의 지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며 안 제6조제4항은 주민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적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자금의 조성은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주체가 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사항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에서 사업시행자인 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라는 다소 포괄적으로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4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관내 중구, 계양, 옹진 3개 군ㆍ구 내 면적 약 40㎢이 고시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해당 지역 내 가옥 수는 127호이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시장의 책무 범위 내에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발의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센터 기능과 유사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소음대책 안내 및 사업 신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공항시설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현행 법령의 보완이나 운영체계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민원 처리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가 추진되도록 요구하거나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센터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의 상세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센터 기능이 주민과 공항시설관리자 등 간에 매개 역할로서 센터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조사, 제안, 민원은 종국 현행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소음대책지역이 삭제되어 있으며 대상 가옥이 총 127호에 불과한바 재정투자 대비 효과성, 센터의 직접 기능과 지소 설치의 실효성 등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센터의 기능인 공항소음 방지대책, 소음 측정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추진 주체와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서비스 대상 또한 적은 수에 불과한바 전액 시비로 재정을 투입하여 시장 주도의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당위성과 주민 혜택 등의 효율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는 127가구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사실 거의 한 5000여 가구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4월 23일 시행 공포됐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공항하고 인천시, 지자체 이렇게 지원들을 해 줬는데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지원사업 금액이 뭐고 대책사업을 뭐 했는가.
그런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사실 이 업무가 조례는 저희 해양항공국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주된 업무는 환경국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적인 총괄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국 환경정책과장이 자리에 참석도 해 있고요. 자료를 환경국 자료하고 같이해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자료요구 있으신 분?
박정숙 위원님.
인천공항하고 소음 피해에 대해서 인천시와 계약 맺은 것 있나요? 있겠죠?
계약 맺었다고 하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협의체식으로…….
협의를 했던 것 내용들이 있나요?
2019년까지는 인천공항을 만들 때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 없었나요?
처음 듣는 말씀이신가요?
네, 해양항공국 저희 업무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번 상임위 때 제가 다뤘던 문제인데 전혀 처음 듣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해양항공국에서 저희가 하는 업무 한도 내에서는 소음 피해를 청구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인천공항과 인천시와 소음 피해에 대해서 계약 맺었거나 아니면 협의를 봤던 내용이, 계약이 아니고 협의를 맺었던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다른 업무…….
2019년 이후에 소음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네, 없습니다.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소음 피해제도 개선방안을 용역 넣었던 것은 있었죠?
언제인가요, 2017년인가요?
환경국에서…….
환경국에서?
네, 했습니다.
그 용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환경국에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지금 자료요구를…….
자료요구하실 분?
정창규 위원님.
동구ㆍ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지금 이것 자료를 받아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ㆍ제주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공항공사의 대책에 대한 진행상황, 피해상황, 피해 접수사항 이런 부분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울이나 제주.
네, 최대한 한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요구이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또 자료요구하실 분?
같이 병행해서 추가해 주세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하고 제주도에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이를테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세부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또 요구하실 분?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혹시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계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영종도에서 항공기소음과 관련된 피해사례들 있잖아요, 접수된 것들. 혹시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되고 있나요?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 접수 건.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좌석에서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좀…….
위원장님.
아니, 자료만 요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자료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방극호입니다.
영종도 인천공항 주변에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 접수 건수.
현재는 영종도의 소음 피해 접수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 접수 건수…….
아니, 그런데 그게 만약 피해사례가 있어 가지고 피해 접수가 되면 환경정책과로 가지 않아요, 담당이?
현재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처리 하는 게 항공국하고 저희 환경국하고 두 군데에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항공기소음은 그동안에 저희 환경국에서 대응을 했던 게 아니고 항만국에서 대응을 했던 사항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해서 저희 환경국에서 이번에…….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 항공기소음 피해 접수된 건수도 한번 찾아봐서 자료 좀 올려주세요.
과장님 그것 용역 할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몇 데시벨 밑으로 한다든가 그 주위에 뭐 해 가지고 피해 입고 이러는데 그런 것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소음 웨클(WECPNL) 기준으로 해서 예측한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것 주변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들어온 것들 민원 접수한 게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민원 접수 건들이 있을 거예요. 민원 접수 건 한번 저도 파악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우리 해양항공국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그런 항공소음 피해로 인한 안타까운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해양항공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지금까지 연 수익을 보면 1조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인천공항공사에서 그 인근의 공항소음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의 지원을 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소음대책을 방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지방세를 10년 이상 감액시켜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인자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조광휘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접근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당초에 인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200억 사업도 100억으로 반토막 내고 또 본인들의 책무인 인근 지역주민들의 항공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들여다보시고 계신지 또한 지금 이 조례 자체만으로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인자 제공은 저 뒤에 놓고 인천시에서 이 대책을 전부 강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도 없이 답변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조례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박을 하거나 그럴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항공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네 가지 법의 조항을 좀 해서 제도적인 공항공사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업무상으로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조금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항공사랑 업무 협의로 사회공헌을 좀 해 달라 이런 것과 별개로 사실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해양항공국장님이나 인천시에서 우리 인천공항공사하고 이런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소음 피해대책에 대한 것을 접근해서 만나서 또 토론하고 협의하고 한 사례가 있어요?
사실 이 특정한 공항소음대책 관련해서만 가지고, 이 주제만 가지고 토론회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협의가 있습니다. 수시로 공항공사랑협의가 있거든요. 그 사안 중에 하나로 이 사안을 언급하는 그런 겁니다. 이 사안만 전적으로 가지고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센터가 만들어지면 운영의 효율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소음 측정이라든지 대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원도 필요하고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점검을 안 하고 답변하신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 조례 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쪽이랑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혀 핑계 댈 생각은 없고요. 사실 지금 현재 창구가 끊어져 있습니다, 공항공사랑. 바이러스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실 몇 개월째 지금 다른 창구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논의가 필요한데 1월 초에 또 대규모 그쪽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 있어서 현재 사실 창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충분히 국장님의 코로나19 대응방안 때문에 접촉하지 못하고 만나는 그런 창구가 단절돼 있다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조례를 만들면 센터를 설립해야 되잖아요. 설립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것 아무튼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공항 대책만 단일주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다시 이 주제를 격상시켜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천시에서 시장님도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 건가요?
네, 알고 계신데요.
일단은 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4개의 조항이 개정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도 새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다시…….
그러니까 법률 개정 문제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들도 물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여러 창구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정말 이런 타당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천공항공사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 기구를 만들고 설립해 놓으면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센터가 설립되면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인데 “그것 운영 안 하고 하려면 뭐 하러 세워 놨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대책을 강구하려고 설립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항공사하고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지원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인천시민의 혈세로 그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운영비 전체도 다 인천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어쨌든 공항공사랑 다시 창구를 재개해서 이 업무를 안건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에 세워졌고 대한민국의 관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절대적인 기부를 하거나 사회에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내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항 이름도 우리가 늘 들어보지만 우리 인천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요.
아니, 1년에 연간 소득 1조 이상을 벌어 가는데 인천시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입히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인천시민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맞는 거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설립한 공기업이잖아요, 공항공사는. 그런 공기업이 대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강구해 놓지도 않고 인천시에 지원하겠다라는 당초의 약속도 깨고 200억에서 100억을 지원하고 15년 가까이 지방세 감면을 받고 이런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인천시에 해 준 것은 뭐예요? 시민들한테 해 준 것은 뭐냐고요.
저는 그런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여기 조광휘 의원님 조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 부분만 알고 계실 텐데 김포공항이 상당히 심각한 것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다 넘어가기로 돼 있었죠.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김포공항에 슬슬 야금야금 국제선이 좀 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21초에 한 대씩 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소음대책지역으로도 보면 계양구가 상당히 많은 가구수가 있는데 지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한테 뭘 해 주고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뭐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가지가 뭔지를.
방음시설, 냉방시설 그러니까 창문을 못 열어 놓으니까 냉방시설 도와주는 것, 공영방송 수신료, 전기료 등등 지원하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는 택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항소음지역이다 보니까 문을 못 열어요. 그리고 학교가 거기 있으면 학교가 수업시간, 시험을 볼 때 창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공항소음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비행기가 뜰 때는 TV를 못 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나 나오는 돈이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전부 다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신다는데 뭘 알고 계시는지…….
지금 인천의 입장이 그렇다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부담금이 만약에 뭐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물 항아리에 다 담듯이 그것을 담아 가지고 그것을 김해지역, 무안지역, 청주공항 인근에 그렇게 또 배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 제일 수익도 많이 나고 소음 피해도 많이 나는데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다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배분하기 때문에 인천이 많이 손해 보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상야동ㆍ하야동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 재산권의 문제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거기가 고도제한이 있어요. 김포공항이 고도제한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3층 이상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있는 부천자원센터 소각장 높이도 5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채 45m밖에 안 돼요, 지상으로서. 밑에 지하까지 하면 52m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제한에 묶여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슈도 많고 또 소음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뭔가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돼요, 거기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들은 인천시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인천시민 맞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우리 옹진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인천시민이고 우리 계양구 상야동ㆍ하야동에 사시는 분들도 다 인천시민인데 그분들은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다 보면.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저도 이것 인천시에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면 관계법령에 없다는 얘기가 항상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인천시나 공무원이요.
이 소음대책지역은 해양항공국장님이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민으로서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가진 힘은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 저희 힘의, 권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항상 그 말하잖아요, 적극행정 하라고. 그렇죠?
공무원이 어떻게, 대통령이 적극행정 하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따라하는 게 공무원의 본분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심각한 공항소음대책을 위해서 주민지원센터 신설하는 이런 조례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그냥 저라고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 조례니까.
“저라고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이것은 해양항공업무라서 서로 핑퐁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리기가 뭐해서, 공무원으로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냥 저희 조례니까 저희가 아무튼 관련되는 공항공사랑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공항과 접근하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의견 나눌 수 있는 루트는 있는 겁니까?
사실 TF를 환경국에서 주관해서 환경소음에 대해서 주관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일부 부분집합 개념으로 저희가 그 TF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공항 관련해서 저희가 창구가 있으므로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핑퐁 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소음부담금을 공항별로 걷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 같은 데는 196억, 김해공항은 133억 이렇게 소음부담금을 걷는데 인천공항만 제외돼 있죠?
그 소음부담금을 걷어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 수시로 국토교통부 관련 회의나 아니면 지금 저희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께 계속 건의사항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안 해 주는?
사실은 추측, 짐작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인천공항이 맨 처음 생길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당분간 수익성을 보장하자 해서 환경소음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인데 수십년 지나서 사실 의미가 없어져서…….
공항 경쟁력이 강화됐죠?
네, 의미가…….
세계 1, 2위 다투는 공항이 됐고 수익도 4조, 5조씩 나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인근 소음 때문에 피해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서울, 제주도 이런 타시ㆍ도와 같이 주민지원센터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민 지원 현황이나 대책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지만 지금 빨리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13년도, ’14년도에 2억 5000을 세웠었어요, 인천공항이. 그것은 100% 썼습니다. 2015년도에는 3억 5000을 세워놓고 1억밖에 못 썼어요. 2016년도에는 20억 세워놓고 7억 썼어요. 2017년도에는 27억 세워놓고 5억 4100만원 썼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을 내기로 했다가 100억밖에 못 내고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공항 자체에서도 이게 조금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17년도까지 이것도 중구는 하나도 혜택이 없었고 다 옹진군에 지원해 준 겁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죠, 또.
기초단체에서 25% 매칭해야 돼요. 돈을 100억, 200억 준다고 그래서 기초단체 말하자면 옹진군이나 중구 이런 데서 25% 부담하고 쓸 수 있습니까?
201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인천시에서 27억을 예산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지원센터를 만들면 이 재원은 인천시가 100% 부담하는 겁니까?
일단 초기에 이 조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항소음대책사업 아니에요?
벌써 생각부터 틀렸어요. 인천시가 그걸 다 부담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 유발원인자부담이에요, 원래. 인천시가 유발했습니까?
사후 정산개념으로라도 공항공사랑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업무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정말 소음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써 주실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인천공항은 소음부담금 그러니까 국제선, 국제여객에 대한 소음부담금을 인천공항만 면제해 주고 있죠, 맞죠?
그 부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국제선에 대한 비행기 소음부담금을 면제해 주면 인천만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인천만 소음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추측, 짐작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인천공항을 최초에 만들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부 비용을…….
인천공항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항공사들의 소음부담금을 면제해 줬어요. 인천시랑 협의를 안 했습니까?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인천에 공항을 짓는 데 소음 피해에 대한 면제를 인천 협의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은 그걸 사실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 없다고.
지금 작년 2019년도에, ’18년, ’19년도에 무슨 협의를 했느냐 그래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인천공항을 만들 때부터 국제공항에 대한 소음 피해를 인천공항만 면제해 줬는데 지금도 소음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협약서 없이 했냐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인천공항만 소음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고 지금도 면제해 주고 이것 계약기간이 없냐 이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계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도 없는데 인천공항만 소음부담금을 국제항공사로부터 면제하고 있고 이것도 끊임없이, 계약 없이 계속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천공항이 맨 처음에 생길 때 그 법을 만들면서 이 법에 재정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 계약에 의해서 소음부담금을 면제하는 건지, 언제까지 할 예정인지가 따져 봐야…….
국장님 업무파악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지원센터까지도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결국은 공항에서 국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나와서 거기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네들이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답답해서 그게 안 되니 주민지원센터를 시의 돈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차후에 받든지 어떻게 하든.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이고 공항공사에서 받지 않으면 이제는 정상화됐으니 좀 내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조례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파악을 안 하시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핑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기 안 좋아요. 집행부에서도 개념이 없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겠습니까? 그 말씀 묻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려면 이제는 정상화됐으니 국제항공노선에서 소음부담금을 받아야 되고 협약서 한번 보셔야 되고 없으면 만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 해결하세요. 그래야 이 부분이 해결되고 집행부에서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이것 운영하는 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사실 저희 국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항 자체에서, 공항공사에서 자체 산하…….
어쨌든 간에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인천공항공사?
그렇다고 하면 여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천시의? 우리 시와 관련된 아니면 시에서 환경과 관련된 위원들 혹시 들어가 계신 분들 계세요?
환경으로는 없고요. 저희 업무가 사실 이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 한두 분 그 다음에 군ㆍ구 관계자분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에서는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 올라온 주민센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보니까. 그렇죠?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 기능이에요. 비슷한 기능인데 그렇다고 하면 인천공항 소음으로 인한 대책위원회인데 왜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들어간 적이 없냐는 거예요, 위원으로.
더군다나 환경과 관련되면,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환경국에서 혹시 이쪽에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공항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요. 여기는 공항공사에서 주관해서 주민대표, 지역주민대표 한두 명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이렇게 참여해서 구성돼 있는 거고요.
광역시 단체에서 참여는 이게 지금 배제가 돼 있습니다.
왜 배제된 거예요?
법률에서 그렇게 지금 배제가 돼 있는 겁니다.
법률에서…….
법률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위원과 위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 이게 법률에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음대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초단체 공무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 공무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치단체니까.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지금 2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있고 다른 서울시나 제주에서 센터를 이렇게 설립하게 된 이유도 광역자치단체가 참여를 할 수 없어서 그 이유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 센터가 구성이 되게 되면 충분히 저희 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공항공사하고 협의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
그러면 이 소음대책주민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조례로 올라온 이 자체도 어찌 보면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그…….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라고 하면 상위법에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기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이건 기초단체에서 만드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구성을 얘기하다가 결국 어떤 권한적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 이 주민센터 또한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소음 피해지역이 옹진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정된 게 아니고 옹진도 있고 중구도 있고 계양구도 있고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서구지역까지도 확대될 소지가 있고 광역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아무리 항공법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책위원회라 하더라도 왜 기초단체는 들어가고 광역단체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그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인천시에서 애당초부터 소음과 관련된 부분에 인천공항공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려해 준거예요. 결국 그 배려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업무와 관련된 부분 본인들이 계속 유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공항소음과 관련된 부분 대책을 뭔가 강구하려고 하니 여기까지 오는 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 그동안 그쪽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주민센터 설립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센터 설치와 관련된 부분.
환경국하고 지금 해양항공국하고 핑퐁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장님은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담당해야 된다.” 결국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 뭐냐 하면 우리가 설치는 해 줘요, 그래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들어놓고 소프트웨어는 결국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환경국에서…….
애당초부터 이게 우리 쪽으로 오지 말았어야 돼요. 건설교통위원회 해양항공국으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국에서 공항소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공항소음에 대한 용역을 했던 부분도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 시에서 접근해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지원센터 이 부분도 2017년도에 저희가 공항 용역을 하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센터가 생겼던 부분이 있고 ’19년도 제주도에서 작년 연말에 센터가 생겼던 부분도 이제는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10여 년이 넘어서 공항소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설치가 되면 운영은 환경국에서 할 것이고 환경정책과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돼서 그렇게 운영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했으면 들어가시고 보충 답변하실 것 있으면 조광휘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항공기 소음분담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국제선을, 14개 공항이 있는데 국제선을 전체적으로 허브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천 영종도에 짓게 된 것이고요.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허브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들 저렴하게 허브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소음분담금을 면책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향후 공항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면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인천시랑 협의한 게 아니고 국가 정책상 서울지방항공청이랑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항 관계당국은 우리 시민들이나 공항소음에 대해서 사실은 제 소견이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어떤 민원에 대응하는 입장이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지금 금방 항공국에서 국장님 답변 또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시지만 공항소음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공항 관계당국이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당국과 대표 1, 2인 정도 참여를 시키고 지방, 기초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우리 시민들 전체를 대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시 당국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항공국은 항공운항 절차에 관한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환경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 당국도 항공기 운항은 항무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환경과 관련된 것은 환경처가 따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조례안은 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리고 법의 개정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75웨클 이상 법적 고시한 가구수를 적다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에서 산정하고 있는 것에다만 자기들은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75웨클 법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현실적인 보상이라든가 대안, 대응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 주고 있지 않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인천은 특히나 특이한 게 지금 이미 서울특별시는 그런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게 얘기한다면 서울특별시에서 군ㆍ구별로 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민지원센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협의를 주민과 함께 대변해 주고 협의할 수 있는 행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서울특별시는 이미 ’17년도에 완성했고 거기에 따른 제가 조사한 바로는 3년간 1만 7928건 접수를 받았어요, 주민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전기료 지원신청서 접수에 관한 민원이 7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도 지난해 10월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4개월간 960건의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법은 계류 중에 있지만 그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것이고 실질적인 주민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연간 3억을 반영해 놨어요, 이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할 부분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대변자 역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나서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행되면 그런 법은 구체적인 부분을 공항 관계당국과 또 정부와 인천시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단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견을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신해서 본 의회에서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이 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문, 추가질문하고 먼저 하세요.
국장님 이 비용은 지금 소음 피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터치해 줘야 되는데 소음 피해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사에 지금 돈을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서류를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전혀 깜깜무소식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그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서부터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소음 피해대책 사전 예방대책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들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5년 단위로 소음대책사업을 수립하는, 이게 5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2019년에 끝나요. 그게 또 2020년에 끝나니까 2021년에는 국제항공공사 소음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수립하는데 인천시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조례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제가 뭐 잘못 알았나요?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소음 피해 과장님 잠깐만 나와봐 주세요.
항공과장 양경모입니다.
과장님 분담금은 얼마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소음피해분담금.
착륙료의 100분의3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에서 30이죠,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 받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지금 소음부담금 말씀하시는…….
지금 인천에서는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에는 안 받고 있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얼마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소음대책사업으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16억 정도 되죠.
그러면 이착륙비의 15%에서 30%라고 하면 10배 240억, 3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왜 그 부분을 소음대책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TF팀 만들어서 하라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천시의 잘못입니다. 인천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여태 공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소음 피해에 대한 것을 입 다물고 묵묵히 참고 있었으면 시의원님들까지 이렇게 주민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응을 했어야죠, TF팀 만들어서. 부서가 정해져서 담당자까지 정해져서 확실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이 제가 이야기했어요, 상임위원회 할 때.
2018년 용역이 좀 만료된 다음에 환경국이 주재를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법령 개정사항과 주민 정책 건의사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의 좌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TF팀은 환경국장님이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어디인가요?
환경정책과입니다.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모으세요. 그래야 소음대책사업 인천공항에서 만들어지는 2021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착륙비의 30%를 받아내야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지를 키는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2020년에 지금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5년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2021년부터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적극 참여해서 인천시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이 거기 지역구고 그 다음에 이쪽 옹진군…….
위원님 이것 업무보고 때 할 사항 아니에요?
이게 조례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것 가지고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업무보고할 때 추가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셔서 항공기소음에 대한 주민지원센터의 부분은 상당히 적절하다 저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해양항공국 박병근 국장님께서 맡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국에서 맡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도 소견을 같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공항에 현재 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보면 열세 분이 있어요. 만약에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한 이 지원센터가 된다고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소음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쪽 다 같이하는 건가요?
아마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항공사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거기서도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보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온 게 없습니까, 혹시?
아직 저희는 사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혹시 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한다고 우리 대표발의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관련해서 공항공사에서 의견이 있었냐는 말씀이신데요.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고 또 여기에서 의견도 주고받지도 않으셨나요, 혹시? 주민센터를 저희가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운영을 하겠다 전달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저희가 TF팀과 실무 TF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공항공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물을 도출할 때 주민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항공사 쪽에서는 센터를 우리 시에서 만들고 했을 때에는 여타 의견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도출해 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센터를 10개나 만들면 어때요, 만들어 놓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다시 재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도 재원적인 부분을 공항공사에서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에 일정 부분 재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센터가 잘못 운영이 되게 된다면 공항공사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사항…….
제가 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공항공사에서 인천시에다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충분히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더 예산 4명이 아니라 8명, 10명까지 채용할 수 있죠, 다른 타시ㆍ도보다 더 크고 국제적인 항공사가 우리 인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보다 더 크잖아요. 김포시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센터가 4명만 할 게 아니라 더 볼륨 있고 인원도 더 충원해서 하려고 그러면 약속된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야죠, 당연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런 각고의 노력을 우리 시, 우리 당국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만들어 놓고서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면 뭐가 돼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지금 우려하신 공항소음대책위원회하고 센터가 동일한 기능을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공항공사에서 피해지역에서 발굴된 소음 피해 지원사항에 대해서 군ㆍ구를 통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이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선정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센터는 공항소음 피해 조사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공항공사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타시ㆍ도의 항공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센터의 주요업무 역할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적인 것도 공항공사에서 취득을 해서 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에 박병근 국장님이나 사실은 이것을 갖다 센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운영은 환경국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령 우리가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잘못 또 환경국에서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한 부분적으로 우리가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통과는 저희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다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이번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미추홀구갑 제2선거구의 정창규입니다.
먼저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 저희 소관위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소음 관련해서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죠?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돌이라기보다 사실 법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가지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음부담금 재원을 반영하는 게 지금 인천공항은 미반영돼 있고요. 소음부담금 사용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해라 이것도 지금 인천공항에…….
미반영돼 있고?
네, 지원 비율, 소음대책지역 개선 이런 네 가지 조항을 법령을 개정해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법적으로는 사실 상위법하고 상충된다는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법이라든가 규제행정 즉 벌금이 1000만원짜리를 2000만원, 법에는 1000만원 돼 있는데 2000만원으로 늘린다거나 그래서 영업정지를 한 1개월 주게 돼 있는데 2개월 늘리는 것은 불가하지만 이것은 조장행정으로 해서 법으로는 기초자치단체만 참여하게 돼 있으나 주민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인신구속에 관한 법률 등등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장 차원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소음에 대한 여러 민원 사례 대책들을 취합하고 그 민원들이 시에 올라오고 그 부분에 국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제기를 해서 이 법령까지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주민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당위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민센터가 만들어지면 인천공사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계양 쪽하고 이 두 군데를 다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피해?
네, 그런 느낌…….
범센터는 어디 쪽에 그러면, 영종도 쪽에 센터가…….
기본적으로는 일단 중구랑 영종도가 같은 권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행기 노선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김포공항과 관련된 서구, 계양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4활주로는 언제 완공되죠?
2025년 내에, 제가 지금 가물가물 기억력이…….
그 4활주로가 또 완공이 되면 피해에 대한 부분들,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더 증가할 수 있죠?
네,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확대되는 범위는 가구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략 75웨클을 넘는 가구들은?
그러니까 127가구인데요. 지금 조광휘 의원님께서…….
4활주로가 개장이 돼도…….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한 5200가구 정도로 70웨클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김포까지 다 합쳐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계양신도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또 폭넓게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고 그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법에 대해 상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는 법을 핑계 대고 그리고 올곧이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취합해서 법령 개정에 대한 단초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인천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발생되는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단초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많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는데 너무 가구수도 적고, 피해 가구수도 적고 그리고 그 부분에 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여기에 과연 지금 현재 이 센터를 만드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계속 충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이것은 좀 센터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서 대화창구라든가 법령 개정에 대한 시발점으로 만드는 단초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속 이행에 대한 부분들도 안 지켰고 그리고 공항공사에서는 현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소음대책 안내신청서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또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이원화됐던 부분과 또 공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TF팀이 강력하게 구성되고 이 부분에 향후 발생될 여러 사항들까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심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천공항공사와 김포공항공사 그 주변 인근에 있는 부근에 전수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우려를 하셨잖아요, 소관이 이원화가 된 부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 좀 불식을 시키고 이 부분에 통과가 되든 여러 의견을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만…….
네, 간단하게.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종류별로 우리 광역단체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공무원들도 충분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음 피해와 관련된 부분 지금 가구수만 나오잖아요. 소음 피해는 사람 수로 계산하는 거죠? 사람 수대로 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가구수 및 몇 명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문답형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광휘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노력하셨는데 서울에는 피해가 몇 가구예요?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죠, 위원장님.
서울에는?
가구수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피해 가구수.
제가 자료 조사한 것으로는 소음대책지역 현황이 잠시만요, 피해 가구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우리 계양은 99가구가 되고 서울시는?
이게 다 김포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서울시 센터에서 관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김포공항에 의해서 가구수. 뭘로 하지, 여기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인천 것만 조사를 했는데…….
그래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김포공항에 서울 쪽에, 김포 쪽에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인천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거기 서울에도 센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것 해서 그쪽으로 또 인천공항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소음분담금을 받고 있죠, 김포는?
네, 그렇죠.
여기는 안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이게 되면 잘 협의해서 해야 될 거예요. 이원화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쪽에, 계양 쪽에 피해지역이 있는데 그것 인천에서 또 흡수해서 해야 되고 또 서울은 서울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공항 거기는 또 김포공항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인천이 특이하게 서울특별시는 김포공항 하나 있는 것이고 제주도도 제주국제공항 하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중구, 옹진군, 계양구 인근 지역 소음 피해지역을 확대 변경고시한 것을 보면 서구가 또 상당수가 포함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소음대책 인근 지역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 2개 공항을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한데 저희가 이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주민지원사업이나 또 이런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다 올리면 그쪽이 심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잘 알았고요.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서 다 알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저희 시간 없어요.
(웃음소리)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의 주민과 공무원들은 6명이고 13명으로 구성된 중에 7명이 공항공사 측 사람들이에요. 이러니 이게 인천지역에 대한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센터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상위법상 인천 피해지역에 대한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천시의회에서 항공기 소음공해대책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 공항소음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병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존수 위원님?
시간이 너무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보고자료를 다 숙지하신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그랬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과장들 인사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러세요.
저희 과장들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양경모 항공과장입니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ㆍ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 그러면 운영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현황과 계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 무슨 조례나 이런 것 있나요?
그때그때 협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혹시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들어가는 여객선에도 지원 이런 것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조례 같은 것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이건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조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에서도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미도에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조례 좀 한번 줘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속히 10부씩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MRO항공정비센터 진행 어떻게 되어가나요?
인천공항은 4활주로에 4개 격납고를 계획 중에 있어서 4활주로 건설계획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 공항이 업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인천공항공사 사업을 법에 MRO사업을 집어넣을 수 있게 지금 노력 중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는 끝났고요. 다시 새로운 국회가 형성되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부 의견은 어떤가요?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부정적이나 다만 조금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어쨌거나 문재인정부 지금 4년 차 들어갔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인천 국회의원님들이 또 집권당이 많이 되셔서 충분히 활용을 좀 하시고요.
시장님하고 같이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예측된 지역에 정비센터가 들어서는 게 맞고요. 정비를 하고자 하는 항공사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왔다가 저기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서 시장님과 함께 국토부는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인천에 그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데 MRO단지를 반드시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못 하시면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사천지역의 여 모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국회의원 그만하십니다. 그래서 유리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시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의 내용만 잠깐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체 내용을 보니까 95억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사업비가. 주민지원사업 옹진군 1차 주거개선사업, 장봉1리 공동사업장 조성, 모도리 공동사업장 조성, 중구 커뮤니티센터 건립 아까 조례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지원센터가 중구 쪽 영종도나 그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에요?
맞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부지 선정에 관련해서 확정을 못 해서 올해 이게 중구에서는 취소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맞습니다. 부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71억 4100만원을 75%를 지금 전체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매칭으로 시에서 12.5%, 구에서 12.5%, 군ㆍ구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이 나머지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말고 나머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음창, 방음벽 뭐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과 제도는 없는데 협의상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를 지금 마련 못 해서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중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주민지원센터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될 만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의 항공소음대책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정회하는 걸로 하면 어떠실까요?
정회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한 정회.
아까 논의한 대로 좀 길더라도 마무리하고 2시에 또 유튜브 촬영이 있기 때문에…….
2시에 다른 회의가 또 있어요.
그러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용역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지금 중앙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무슨 구체적으로…….
항로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 용역에서 다뤄지는 겁니까?
용역에서 할 게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해수부 쪽이나 IPA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뭐 있습니까?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한 게 조류시스템…….
조류 전광판이요?
네.
그것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해수청, 항망공사랑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양박물관 들어오려면 지금 그 부지를 다시 도시공사에서 인천시로 가져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부지를 정돈, 정비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입히는 것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간에는 조류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월미산으로 올리려고 하는 계획들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인천시의 생각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미공원에는 해수부에서 레이더기지도 거기 있죠?
그런 부분들도 거기 공원 내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인천시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건축물 고도제한이나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서 같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여기에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제가 한 20개 넘는 섬을 방문했어요, 유인도만.
인천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서?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도 많고요.
아니, 인천이 수도권에 없는 해안이 있잖아요, 해양이.
그래서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이 아름다운 섬들 160개 되는 섬들을 잘 가꾸고 만들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정말 인천 가면 바다가 멋지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놀란 것은 해변가를 비롯해서 모든 해안선이 쓰레기 천국이에요, 쓰레기.
물론 인천시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한강에서부터 떠내려 오고 바다라는 게 인천이 구역이라고 그래서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사업적으로 용역을 줘서 맡긴다는 것보다도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소ㆍ정화작업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예를 들어서 먼바다 서해5도만 따져 보면 그것을 통째로 치울 수는 없다. 티도 잘 안날 수도 있다. 한 군데만이라도 올해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특별하게 국비도 한 15억 새로 해수부로부터 유치했고요. 아무튼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이라도 눈에 띄게 많은 t수의 쓰레기를 침적 쓰레기 포함해서 치워보자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렇게 보면 하천이나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환경부로부터 21억, 시비 55억 붙여서 76억이나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부터 깨끗해져야 바다도 깨끗해지는 거지만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수부 사업과 시비ㆍ군비 합해서 4억 그래서 8억뿐이에요.
물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깨끗한 섬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진국들 가면 해안가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티로폼에서부터 비롯해서 관광객이 버리고 간 무슨 물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지저분해서 눈살을 찌푸리는데 이제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코로나도 거의 끝나고 나면 섬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300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서 보면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어 내고 특히 어민들이나 섬 주민들이 굉장히들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울도를 들어갔더랬어요. 밀물이 되니까 선착장에서 못 가요, 도로가 잠겨서. 그러면 도로는, 선착장과 연결된 섬 주민 도로는 우리 해양국에서 터치할 수 없는 겁니까?
사실 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관련되는 게 있으면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다못해 바닷길 조성이라든가 선착장 정비 이런 예산들이 다 어촌뉴딜 300사업에도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울도의 상황 내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가구수가 얼마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등한시해서, 어떻게 배에서 내려서 밀물 때문에 도로가 걸어갈 수 없이 차 타고나 간신히 지나가는 그런 길이 있구나 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항소음부터 나오는 게 계속 핑퐁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울도항은 국가항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건 아니었는데 현재까지 국가에서 이걸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진도항하고 맞바꿔서 울도항을 그러면서 뉴딜 300에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과거에 국가항으로서 책임이 누구 여하를 떠나서 아무튼 어촌뉴딜로 해서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230억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울도가 포함돼 있어요, 300사업에.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 연계해서 도로도 같이 정비하는 걸 정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도로과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민들 잘 살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포함시켜 달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20억 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게 사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이게 나왔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30억 당초에서 20억으로 줄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여객이라든가 이것을 사실 같이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옹진군청에서.
그래요? 이것 가지고 크기 t수 해 가지고 거기 다닐 수 있어요, 충분히? 연료운반선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배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그쪽에 연료 싣고서 충분히 이 20억짜리면 그 t수가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욕심 같아서는 배라는 게 아무튼 대형이면 다 좋겠는데요. 하여튼 경제성으로 봤을 때 한 20억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이것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하고 다시 얘기해 보고요. 추경에 다시…….
이것 20억 들여 지어 가지고 배가 크게 나오면 다닐 수 있는데 작아 가지고 거기에 안 맞는다 그러면 지으나 마나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해수부가 당초 30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당초에 신안군 배까지 포함되면서 예산규모가 축소된 건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안에서 잘라가는 바람에, 하나 정확히 제대로 지어야지 그걸 나눠주는 것은 또 뭐야.
검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 발전 사업에 보면 도서발전지원센터 이게 1억 5000이잖아요. 원래 예산이 4억인가, 4억이죠? 4억인데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여러 가지 사업 서해5도 특별 그런 사업 등등 해서 관련되는 사업을 묶어서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추가로 돈 필요 없어요, 예산?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왜 못 해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국의 의견과 다르게 예산 담당 부서 의견하고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다 사업을 줘요. 사업 운영하라고 그러면 되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 참, 그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서해평화의 섬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왔네요?
평화의 섬 방문의 해 올해가 방문의 해예요, 매년 방문의 해예요?
매년 방문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주민들께서 이것 시초로 한 번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방문의 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축제식인데 음악회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이게 그냥 홍보성 한방에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얼마큼 가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찾아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보다 가면 대청도나 백령도 이런 데 연평도 가면 특산품이 있잖아요. 특산품 판매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면 딱 우럭 건작이라고 그래 가지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박스 해서 사 가지고 와야 되는데 관광객이 다 그 얘기야. 가서 살 게 없다는 거야, 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판매장 하나씩 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해 시민단체에서 했다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낭비되는 돈이 없이 그런 쪽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걸 자꾸 반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보면 인양 중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강화에서 시범적으로 했더라고요.
이건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할 때는 괜찮습니다. 수협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이분들이 가져오면 ㎏당 얼마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다만 이걸 하려면 그렇게 중간에 수협 등등의 위탁기관이 효과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서해 앞쪽의 각 개별 섬마다 중간위탁 받을 기관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왜냐하면 선사, 배에서 조업하다가 쓰레기 다 가지고 오면 걸리는 것 그것 버리면 안 되잖아요. 버리면 또 해안가 밀려오면 또 주워야 되잖아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확대해 가지고 다음부터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어촌뉴딜 올해 또 신청하죠?
몇 군데 했습니까, 국비?
올해 두 군데 한 것 말고요, 올해 새로?
네, 올해.
올해 새로, 코로나 사태 등등 해서 올해 사실은 110개를 중앙정부에서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50개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국가 예산도 다 코로나 대책으로 갈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어쨌든 중앙정부 입장은 50개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후보로 각 섬 지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그걸 1차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 안 올렸어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합니다.
하반기에 합니까?
이게 보면 2019년도에도 중구ㆍ강화ㆍ옹진이 있고 2020년도에도 서구ㆍ강화ㆍ옹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정 항은 옹진군이 더블 더 많아요, 두 배나.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춰서 하면 안 되고 상황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옹진 쪽에 해 가지고서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저희가 어촌뉴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해5도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해서 이게 어촌뉴딜을 하려면 사업 설명을 공무원이 가서 해수부에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청년회장 등등이 가서 해수부 공무원 앞에서 PT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 교육 등등 해서 이번 추경에 워크숍, 워크숍이라는 게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사업계획 발굴해라 그렇게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가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자료를.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많이 딸 수 있도록, 다른 데 각 시ㆍ도 경쟁 아니에요, 이게. 인천에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수산종자 방류에 우리 방류사업 참조기하고 점농어 하는데 참조기하고 점농어가 잡혀요? 어획량 수획량이 있습니까?
어획량이요?
네, 민어 같은 것 이런 것.
줄어드는 추세기는 합니다만 어획량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주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럭이나 광어 이런 게 더 수익이, 많이 잡히고 그러는데 참조기 이런 것은 많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양하고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것…….
아무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해안에 가면 이 수영장들이 물 있으면 바닷물이 다 나가니까 수영장이 없어져요, 이게. 그래 가지고 그 안에다가 물 썼을 때도 수영할 수 있는 이렇게 조그마한 담수 얕게, 그것 해양 점용허가를 얻어서라도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서해5도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아름다운 지역 이런 데는 군사시설같이 겹친 게 더 많고요.
아니, 서해5도는 물이 별로 안 쓰니까 괜찮고 이쪽에 섬들, 앞쪽 섬들이 다 수영장을 갖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수영장. 그게 다 서해 그런 바다 보러 가는데 동해안으로 다 나가잖아, 사람들이 서해 안 오고.
해수청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원도보다 더 아름다운 섬이거든, 다 이게. 모래사장도 좋고 그런데 가면 뭐 하냐면 낮에 한 10시쯤에 가면 물이 쪽 빠져 가지고 저녁 때 들어오는 거야, 물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이게 무슨 수영장이냐 황당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 썼을 때도 수영할 수 있게끔 한 1m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간조에 수영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네, 법조문 따져 봐야 되고 또 점용허가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수청이랑 한번…….
우리 그것만 해 가지고 허가받아서 우리가 그냥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용허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용허가는 우리가 내 주는 것 아니에요?
해수청이랑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쉽게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수영장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것은 해 가지고 국장님이 나한테 검토해 봐 가지고 알려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해양항공국에서 아까 공항소음 담당하시는 것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운임 지원에서 보면 지금 자전거가 여객 차량이에요 아니면 뭘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자전거.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력선인가요, 뭔가요?
사람은 아니고…….
동력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을 또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에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라고 법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대순환도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중에 자전거도로가 끊긴 데가 동구 현대제철 앞에 거기가 좀 좁아서 경인항에서 들어오면 다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는 이번에 7000만원을 들여서 이제 셋백(set-back)시켜 가지고 연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그 섬까지 연결되면 월미도에서 영흥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42억이 투입된 상태고 기 내년에도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면 이게 문제는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인천에서 월미도밖에 없어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에 자전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미도에서 들어갈 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1500원인데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가면 3000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할인은 되지만 자전거가 들어가면 요금 부과가 돼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전거예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국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방법 이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인천이 자전거대순환도로가 완성되면서 인천의 이미지가 1차 제조인 그런 이미지에서 바다를 끼고 도는 자전거, 낭만이 넘치는 인천, 사업 연결 이런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월미도의 자전거도로 요금, 자전거운임 요금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자전거대순환도로의 역할과 인천에 미치는 영향들을 봐서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큰 틀에서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해양박물관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는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류 시스템 옮기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각 기관별로 의견이 다를 뿐이지만 조율 중에 있고요. 부지 조성하는 것 설계 별개로 또 한쪽으로는 유물을 구입하는, 해수부 일입니다. 그게 동시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예요? 다 끝나는 시점, 준공되는 시점이?
이천이십삼사년까지…….
사년까지요?
네, 2024년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게?
이게 부지 조성부터 건설하고 유물 구입 그렇게 걸립니다.
’24년 정도…….
’24년.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해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박물관이 없는데 이번에 잘 마련이 돼서 됐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에 대한 부분적인 것인데요. 우리 인천테크노파크에 지금 항공안전지원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토부 소관이죠? 어디 소관이죠?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내에 어떤 한 개의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왜 인천에 MRO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또 드론이라든지 아니, 항공의 어떤 부분에 있는데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해 가지고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항공…….
안전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는 계속 그것은 이전 반대한다고 했고요. 사실 지난번 새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만남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들어갔고요. 기존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촉구 결의안을 낸 것도 알고 계시죠?
반대에 의한 촉구 결의안 내고 이것은 사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특성도 있고 지역에 있는 어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지만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연계된 어떤 인증센터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MRO단지도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천공항이 대북교류 거점으로 육성방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30페이지가 되겠는데 사실 우리 백령공항이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백령공항이?
국토부까지는, 국토부, 국방부는 통과가 됐고요. 기재부 심사가 남았는데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다음주에 하려다가 급하게 기재부에서 몇 번이 연기됐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서면심사하겠다고 하다가 내일 금요일 날, 의회 본회의 폐회 날 갑자기 잡혀서 제가…….
그러면 대면심사로 합니까?
네, 그래서 부득불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거기 기재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아무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히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인 것이고 백령공항이란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꼭 관철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50인승 미만의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되는 것으로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실 우리 해양친수과가 과장님도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철책선을 작년, 재작년부터 소래부터 해서 계속 철거를 해 나가고 있죠?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단계라기보다 어쨌든 부분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 국방부랑 협의 중에 있는 데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지금 서면심의만 하다가, 그것도 몇 번 못 한 상태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경제청장하고도 그렇고 우리 LH 본부장님하고 아침에 긴밀하게 간담회가 있어서, 우리 해안의 철책선,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철책선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라 부분 로봇랜드에 ITP가 있고 거기에는 거점으로 해서 국제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책선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도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물론 국방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국가시설, 화력발전소라든지 기반시설만큼은 철거를 할 수 없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철거를 해도 무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황 과장님께서 보고도 하시고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친수공간으로서는, 철책선을 요즘은 영종도에도 지금 해안에 쌓여 있는 데도 낮추거나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육지에 있는 부분은 물론 국가 귀중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지만 요즘은 CCTV도 상당히 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방부하고, 지금 17사단에서 하고 있나요?
협의는 그러면 언제쯤, 아까 하신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제 곧 아마, 서로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다시 재개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모든 업무가 사실은 다 창구가 폐쇄된 상태라, 하여튼 곧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만큼은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근접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정서진과 세어도 쪽 일원으로 물론 중간에 군부대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부분부분이라도 철거를 좀 빨리해야 된다.
계속 긴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군부대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혹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병근
해양항만과장 윤백진
항공과장 양경모
도서지원과장 이승열
해양친수과장 황대성
수산과장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노광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