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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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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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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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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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삶 안정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백종빈ㆍ정창규ㆍ김준식ㆍ노태손ㆍ김종인ㆍ김희철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건설사업자 및 건설장비 임대사업자, 건설자재 생산업자 등 건설산업 사업체의 참여 권장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에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3호는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와 30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를 권장하는 방안으로서 안 제8조제2항제3호와 같이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와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자재사용률, 인력참여율 등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목표율과 공구 분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실시와 입찰참여 비율 50% 이상 확대 등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상생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입법과정에서의 검토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 및 지역업자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권장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지역업자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상생협력 사항이 다소 실용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4조에 의한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안을 내 주신 안병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도급 두 가지 취약한,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취약한 2개의 분야가 있는데 민간영역과 그 다음에 공공영역에서 하도급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계약법 대상이 되는 공공영역 할 때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토록 당초에는 굳이 분리나 분할 발주가 가능한 경우에 통합발주한 곳만 하도록, 계약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대형공사, 국토부에서는 대형공사를 300억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300억 이상은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면 저희가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시뿐이 아니라 입찰 참가 전후를 통해서 세일즈를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급, 하도급율이 있는데 우리가 8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15년, ’16년, ’17년도의 하도급율 주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뭐냐면 공공기관과 우리 교육청이 있을 거예요. 그 비율을 나눠서 되도록이면 작년 거죠, ’19년도까지 수치를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신속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하도급 상생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를 바꿨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전에는 대상이 애매,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계약법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에서 분리나 그 다음 분할 발주가 가능한데 통합발주하는 경우의 구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기가 좀 애매한 조항인데 저희는 300억까지 하게 되면 대형공사는 대부분 할 수 있게, 모두 다 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상생협력 계획서를 내면 발주업체에서도 이것을 인지를 하고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것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이것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러면 일이 틀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도급을 관장할 직원은 지금 몇 분이나 있나요?
그러면 두 분이 충원된 건가요?
한 명 충원됐습니다.
원래 한 분이었잖아요.
언제 충원된 건가요?
아니, 하도급 그러니까 지방건설 활성화…….
작년 8월에…….
올해 충원됐습니다.
올해 두 분이 충원된 건가요?
한 명 충원됐습니다.
그러면 두 분 아닙니까? 작년에 8월달에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도급율을 관장할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타시ㆍ도에는 여섯 분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만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생협력 계획서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하면 한 분이나 두 분 가지고는 인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세 분이 맞습니까?
네, 하도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충원이 안 되면…….
세 명이 맞습니다.
세 명 맞습니까?
세 명 유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충원 한 두 분 정도는 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첨부하도록 하는 사항 말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권장사항입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어떻게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조항까지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까지만 오늘은 만족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뜻 알겠죠?
왜냐하면 하도급율은 인천시 세수 확보 그 다음에 인천시 지역경제 건설업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까지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만에, 오랜만에 좋은 조례 안병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국장님 이것 하도급 몇 프로까지 원청에서 하면 하도급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도 다 하도급 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조례에 70%로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 줘도 돼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 지키고 저희가 작년에 28%에서 올해 30% 아니, 재작년에…….
아니, 원청이 100% 하청 줘도 되냐고요, 하도급 줘도.
줄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로 다 줄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로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원청 해 놓고서는 입찰만 해 가지고 다 몇 프로, 20% 먹고 80% 다 하청 주면 되는 것 아니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원청에서 시, 군ㆍ구는 하청 주지 말고 원청이 다 하라고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부만 직접 공사하고요. 포스코나 이런 데 발주를 다 하도급에 줍니다.
우리 50% 내지 70% 하청 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권장사항이?
일반건설업이 종합건설업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업이…….
종합건설업은 지금 몇 프로까지 하청 주게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도급 몇 프로까지 권장하라는 거예요? 70%예요, 50%예요?
지역업체에 권장은 조례에다, 지역 하도급업체 70% 주라는 게 권장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에다 70% 주라는 것 아니에요?
지역업체에다 100% 줄 수도 있냐 이거예요.
지역 하도급, 인천 하도급업체한테요?
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건설업자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그러면 입찰만 해 가지고 자기는 입찰비만 딱 입찰해 가지고 자기가 당선돼 있으니까 수익금만 얼마 받고 100% 다 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100%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
그것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100억을 다 하도급 줄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그렇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관리비 정도는 최소 관리비하고 건설의 기본적인 포션이 있거든요. 100%는 아니고 95%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100%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95%가?
거기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건설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환경…….
그럴 때 입찰할 때 지역업체하고 같이 서류를,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권장사항이고요.
권장사항이죠? 가산점은 하나도 없는 것 아냐?
네, 입찰하고 입찰에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권장사항이라고 하는 거네.
강제사항도 있고 그래야 점수를 상생협력해 가지고 몇 프로 지역업체에다 주면, 5%를 준다든가 가산점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강제조항 사항이 되지.
조례의 취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데 위배되지 않거나 특별히 상위법에서 규제사항이나 권한을 제한할 경우 상위법에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원도급은 100 억 밑에는, 100억 이하 공사는 원도급은 100% 지역 제한, 무조건.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은 49%, 50%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그런데 하도급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강제규제 규정을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생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런 조항이 조례로 돼 있으니까 권장사항이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꾸 권장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작년에 5분 발언 때 하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9건 했거든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도급을 컨소시엄 것에서 원도급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주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그때 하도급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원도급화돼 가지고 100억 이하 공사는 100%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요한 계획 150건 중에 올해 거의 100건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추진하려고 확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지역 하도급업체 수주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건 강제사항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 조례 내용이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권장사항이 됐든 높이는 방안인데 하여튼 권장사항이어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이것 해 가지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봤는데 이게 입찰 참가할 때 이것을 제출하도록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입찰자예요, 입찰업체란 말이야, 원도급을 하고. 이것을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목표율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모 칸 해 가지고.
자재사용률, 인력참여율, 장비사용률 이 부분이 계획서에 들어갈 텐데 이게 제안서에 어떤 점수화가 되나요?
그러니까 입찰 참가할 때 가점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나 가점을 줄 수는 없어요?
네, 지방계약법에 그런 주는 게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인천시 조례로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하도급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원도급은 강제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더 없을까, 국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박정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주계약자 공동…….
주계약자 원도급율 하도급자를 원도급으로 해 갖고 몇 퍼센티지를 그렇게 같이…….
그러면 강제할 수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네, 100억 이하는 100% 지역업체로 강제할 수 있고,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49%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금년도에도 건축허가 내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지역 우리 건설사들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안병배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이것 제도적인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실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우리 행정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접근을 좀 잘하시고 비록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게 권고사항이어서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한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치가 마련되었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고 또 이끌고 협력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저희가 공공 분야뿐이 아니라 민간공인 그 다음 국가 공사ㆍ공단에 대규모 공사 13개를 집중관리 리스트를 짜 가지고요. 임시 TF팀이든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인허가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군ㆍ구하고 협력을 좀 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의도적인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하세요.
군ㆍ구 인허가 담당 불러서 어제께 정무부시장님 해서 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하려다가 취소됐고요. 조만간 하고 또 시장님 주재로 부단체장 모여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부단체장 관심 좀 가져 달라고 또 회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각 분야의 생산적인 노력 그 다음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좋은 의견으로 발의를 해 주신 우리 안병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타시ㆍ도에서 유례없는 사업이 인천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원도급업체들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해서 전체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제가 알기로는 23개 업체가 지금 있는 것으로…….
네, 건설사업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하고 계속 모니터하면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상생에 대한 부분적인 얘기 나누고 계시죠?
네,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진흥기업이 있었어요. 진흥기업이 영업 정지 먹을 건데 그게 어떻게 좀 잘돼서 올해 또 계속 만나고 있는데 특히 인천업체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쓰겠다 또 그 실무 협의하고 있고요.
올해 대규모 중에 용현학익지구 1블록 최근에 몇 번 만났습니다. 부시장님 만나고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민간업체인데도 계속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했고요.
향후에도 LH 뭐 하든 공사든 국가공사든 저희가 집중, 큰 리스트들은 계속 만나고 또 다른 지원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동해 가지고 그것도 좀 측면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아까 ’15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공공기관과 그리고 우리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 것도 꼭 좀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조례대로 제대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예요,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하도급율의 페이퍼에 나와 있는 계획서가 있는데 이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계획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했다고 해서 그냥 묻어 놓을 게 아니라 이걸로 맞춰서 해 줬으면 그 업체한테는 다음에 할 때 우리 시에서도 뭔가를 갖다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꼭 검토를 해서 계획서가 그냥 계획서로 남발되지 않고 제대로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용현학익 했을 때 설득한 것 중에 인허가 관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부터, 교통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게 만약에 하도급으로 인천업체를 많이 써 주면 원스톱 서비스 예를 들어서 10일 걸릴 것을 인허가 부서는 저희가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걸 말씀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서 정말 신속히 가급적이면 큰 문제 안 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인허가 부서랑 구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위원장님, 참고로 아까 말씀 주신 개정안 중에 원안이 됐을 경우에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별지 서식에 현재의 개정안이 ‘인ㆍ허가 시’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정안이 인허가 시가 아니라 공사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구삭제가 필요합니다.
‘인ㆍ허가 시’를 삭제해서, ‘단계별 인ㆍ허가 시 등’ 저희가 개정안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별지 서식에 ‘인ㆍ허가 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하는 게. 그 문구 ‘인ㆍ허가 시’는 좀 삭제해 주셨으면, 본문과 상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인ㆍ허가 시’가 아니고…….
(관계관을 향해)
“확인됐나요, 우리?”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빼자는 얘긴데 잠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개정안은 ‘인ㆍ허가 시’가 아닌 공사 입찰참가자에게 상생 협력서 제출하게 했는데…….
입찰참가자들에게?
별지 서식에 보면 ‘인ㆍ허가 시 제출토록’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ㆍ허가 시’ 그냥 삭제하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인ㆍ허가 시’를 삭제해도 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잠깐만, 우리 토론을 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질의. 토론하는 거라…….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 질문 말고 토론이요.
아,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무리 발언, 우리 국장님 상생협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인허가 하실 때 원스톱으로 해서 빠르게 하신다는 것도 상당히 잘하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좀 각인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업체 상생을 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 이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 걸 느끼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건설사업자 및 건설장비 임대사업자, 건설자재 생산업자 등 건설산업 사업체의 참여 권장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에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 서식에 “단계별 인ㆍ허가 시 등”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입니다.
천준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중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선정된 14곳에 대해 올해 사업비 296억 8800만원 중 68억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체크하고 군ㆍ구 지원센터, LH, 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자료를 미리 검토한바 내용을 좀 시간을 줄이고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요청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안 열었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18년도, ’19년도 보고사항이 있을 거예요. 실태조사를 한 것이나 모니터링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생정책과에 신흥동 공감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며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이제 좀 바뀌었는데 그 변동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생콘텐츠과에 개항장 교통수단 파일럿 사업 세부계획 그리고 콘텐츠과에 상상플랫폼 시민참여단 운영을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이 돼 있죠? 스크랩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의견들.
의견들이요? 주요의견들?
3차까지 했으니까요, 3차 때까지 나온 것.
(「2차」하는 이 있음)
2차만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오프라인으로 한 번.
모니터링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있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네, 지금 설계 중이고요. 또 시민의견을 구해서 그것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계획대로 된 부분을 한번 디테일하게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추진 현 상황이요?
그리고 지금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추경에서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구간별로 아마 사업 진행이 단계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자료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자료요청 있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율을 관제하는 직원 보충 충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2020년도에 ’19년 말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2019년과 달리,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하도상가 운영ㆍ관리는 국장님이 관리하시죠?
지하도상가 법인 관리규정 있죠?
법인 관리규정이요?
내부규정 말씀하시는…….
네, 법인별로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 현황.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부가세 환급금 현황, 각 지하도상가 법인마다 다 해서 그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금 집행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일부 법인대표들이 바뀌었죠?
네, 부평역. 최근에 부평역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는 안 바뀌었나요?
공식적으로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퇴하는 걸로만.
본인만 사퇴했습니까?
네, 몇 분 사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새로 공식적으로는 연합회 구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됐고 새로 법인대표를 맡은 데는 한 군데뿐이다?
그건 더 물어봐야 해서, 한 군데는 확실하고요. 다른 데 있는지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식적으로는 연합회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취임만, 등기나 이런 것들은 안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법인대표가 바뀌고 나서 한 달 넘었나요?
한 달 안 됐을 겁니다.
안 됐어요?
네, 최근의 일입니다.
이것 확인 해 봐야 되는데?
한 달은 안 됐을…….
급여가 나가면 한 달이 된 것 아닌가요?
연합회요? 새로운 연합회?
아니, 다른 상가 법인대표들도.
그것 좀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질의 시간에 담당 팀장한테…….
아니, 자료받으려고 그래요,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주세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자료요구에 좀 보충적으로 저도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 5년 이내에 양도ㆍ양수받은 점포주들 있죠?
네, 222개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
거기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양도ㆍ양수할 때 서로 오간 거래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명단하고 그리고 거래금액하고.
그것은 오늘 중은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뭐, 저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된 부분 자료요청하길래 덧붙여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양도ㆍ양수받은 점포주들하고 거래금액 이 부분 부탁드릴게요.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10부씩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하도상가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저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궁금한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죠?
네, 계약은 됐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인데 현재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27%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7%인데 올해 말까지 다 되나요?
아니요, 잠깐만요.
올해까지 안 됩니다.
이것 용역비가 100억이 넘는데?
올해까지 안 됩니다.
올해까지 안 돼요?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요?
대부분 용역은 완료가 돼야 집행이 대부분 나가고요. 그전에는 선급금 정도만, 변동이 좀 없습니다.
용역기간이 원래 2020년 12월로 돼 있는 것은 발주 나갈 때 ’20년으로 돼 있어 갖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한 거예요, 중간에 내년 6월로?
31페이지.
그건 확인 좀, 제가 담당 과장한테 한번, 변경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이 부분은…….
아니, 국장님께서 지금 내년 6월이라고 그러면 여기 ‘용역기간 ’19년 6월부터 ’20년 12월’ 딱 써져 있잖아요. 써져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데 기억 안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역기간이 변경 안 됐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국장님, 변경 안 됐으면 내년 6월이 맞아요, 2020년 12월 올해 말이 맞아요?
내년 6월이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것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내년 6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올해, 제가 잘못 봤네요. 올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질문을 다시 할게요, 국장님.
용역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1-5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0억이 넘잖아요?
올해 용역기간이 2020년 12월까지면 현재 27%인데 올해까지 다 되나요?
네, 올해 예상되는데요. 용역 과업이 변경사항이 좀 발생해 가지고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거죠?
먼저 기본설계하고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동시용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서인천에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일반화 고속도로. 그렇죠?
네, 인하대 부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지하화가 될 것인가랑 또 이게 일반도로처럼 사거리가 생기고 교차로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그 옆에 방음막이라고 그래야 되나? 방음막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이 방음막이 철거가 되면 엄청나게 지저분해질 거라는 말이야, 그렇죠?
건물외벽 같은 데는 기존 고속도로에서의 매연과 분진 때문에 지금도 엄청나게 오염물질이 묻어 있어요. 많이 보시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향후에?
당초에는 상부에 왕복 6차로로 돼 있었고 지하도로가 민자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안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하도로는…….
그래서 그걸로 설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상부의 교통량이 과다하고 녹지가 거의 없다시피 축소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계도를 잠깐 봤을 때 우리 기본설계, 조감도라고 봤잖아요. 조감도에 막 공원도 있고 그랬거든요, 상부에는. 지금 어떻게 변화,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데 어떤 구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논의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통 문제, 지하차도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나 먼지, 소음 문제 그 다음에 소음이기 때문에 방음벽이 또, 새로운 방음벽 가능성이 많아 졌습니다. 아니, 소음이 오버돼 가지고 그래서…….
소음이 오버된다는 게 어떤 뜻이죠?
그 안대로 갈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1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기준치보다. 그래서 그걸로 갈 수가 없어서 최근에 다시 해 가지고 최종안은 물론 시민토론회에서 더 논의돼야겠지만 지하 4차로 그런 소통이 더 증가됩니다, 거기는 교차로 없고 속도도 거의 60에서 80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상 6차선이었는데 지하 4차…….
지상은 2차로 수준으로.
지상은 2차로로 하고 지하는 4차로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당초에는 민자에서는 대심도로 거기 경인 2호선, 지하철 2호선 때문에 대심 들어가서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안은 저심도로 바로 가고 공원을 많이 높이고 저심도로 가면 혼잡도로 국비 5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늘지만, 지하차도 들어가서 두 배 이상 늘지만 국비를 50% 받을 수 있게 돼서 좋아지고요.
그러면 국비 50% 받으면 우리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5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더 많아지더라도 국비를 받으면?
사업비는 두 배 이상 들었…….
그리고 도화IC부터 기점구간 거기는 현재 교통량이 4만대 이하거든요. 거기에는 지하차도 없이 그냥 거의 녹지 수준…….
그러면 도화IC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도 막히고 있죠, 약간?
지금 거기 12만대부터 많은 구간은 18만대, 16만대 일일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물들 있잖아요. 그 건물들은 다 사유재산일 것 아니에요?
사유재산은 외벽 그런 부분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상에 녹지가 다 생기고 대부분의 차는 지하로 가고 그리고 상부에 왕복 2차로 수준이면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새로운 미세먼지나 소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간영역의 건물이 먼지가…….
민간인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건물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방음벽이 철거되면?
네, 대신 저희가 지구단위로 하면서 어느 정도 주차장을 도입하거나 근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지구단위 변경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 용적률 더 상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할 경우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아마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청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 항상 시민들이, 여기가 일반화가 될 목적으로 ㎞ 수도 많이 줄었잖아요,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많이 궁금해 했던 부분일 거예요, 아마 시민들이.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연장 지하화 및 사전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제가 경인고속도로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민자사업이 서인천부터 신월, JC까지 서운 지나서 신월까지 민자사업으로 갔다가 그 민자사업이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상부 단절, 방음벽이나 이런 것 그대로 놔둔 채 그 다음에 비싼 요금을 두 배 이상 들여가면서 대형차 못 들어가고 화물차들은 다 지상으로 다니게 하고 그리고 도시단절 문제는 그대로 노출이 돼서 민자사업은 저희가 강력히 국토부에서 해 달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민자사업은 취소됐고요.
새로 지하 그 구간이 서인천부터 신월까지가 아니라 저희는 남청라까지 또 제3연륙교 개통되면 그 구간이 상당히 병목되기 때문에 더 직선적으로 더 넓게 광역적으로 그 도로의 지하화가 필요한데 국토부의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논리를 쌓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이것 용역을 내보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이 생각해 보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경인고속도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톨비를 내고 다녔잖아요.
그게 언제 생겼죠, 경인고속도로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900원 내고 있 죠?
지금도 900원을 내고 있어요. 내고 다니는데 이게 이미 손익분기점이 오래 전에 넘었다는 걸 우리 인천시민 다 알고 있어요. 이 돈을 무료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무료로 안 하고 그냥 900원을 내고 다닌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죠, 실제로.
그런데 국토부에서 왜 이걸 지금 그렇게 많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도로공사가 가져가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경인고속도로가?
도로공사가 국토부 산하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국가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이 수익이 나는 노선이 몇 개 없습니다.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자, 건설비부터 해서.
우리 경인고속도로가 그러면 알짜노선이에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정도고 나머지는 다 적자노선입니다. 중부, 경부대로 다.
아니, 그건 국토부, 정부 입장이고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적자노선이 있는데 여기는 흑자인데 이걸 통합채산제로 법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득 나고 여기는 계속하니까 여기 걷어서 유지비든 건설비, 투자비 회수하는 도로법에, 고속도로법, 국도법에 통합채산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통합채산제로 하면 인천시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민들이 계속 자기 돈을 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도 똑같이 손익분기점이 넘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장학금을 준다거나 다른 거라도 돌려주는 게 그런 것 보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민이 다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인천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는 돈을 가지고 고속도로 다른 데 손해 보니까 그쪽으로 이것 해 가지고 손익을 맞춘다 그러면 인천시민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인고속도로 연장 우리가 당위성 확보를 이것 하지만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인고속도로가 ’67년도에 세웠으면 우리 인천시민들은 엄청난 돈을 그냥 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무료로 해야 될 것을 한 20년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900원씩을. 그렇죠?
그래 가지고 900원 안 내 가지고 우회하는 사람도 많아.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계속 이 돈을 내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인천시에서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인천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5기, 6기 다 예전부터 계속 국회의원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힘들고요. 차선책으로 국토부가 지금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청라까지 신월까지 지하화도로가 왕복 6차로 새로 생긴다면 지상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고속도로 폐지할 가능성이 많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옆에서 자꾸 뭐라 그러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저 긴급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관님…….
잠시만요, 위원장이 지금 발언 안 했는데.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긴급제안이라고 하셨어요? 긴급제안이 아니면 제지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닌 소통협력관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다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까요?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박정숙 위원님이 긴급하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소통협력관도 기획위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태원을 중심으로 하는 확진자가 더 발생돼 가지고 또 다르게 고생들 하시게 생겼어요. 하셨던 것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 그 역할들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매주 월요일마다 지하도상가 상인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작게 하다가 지금 점차 계속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쟁점사항이 있죠?
1월 31일 날 제가 대표발의를 하면서 대표발의 내용 중 본문 12조에 상생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운영 또 기능적인 부분, 존속기한 그리고 부칙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양도ㆍ양수 금지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수익허가 기간이 있고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 만료 이후에.
그런데 제일 큰 쟁점이 되는 게 지금 양도ㆍ양수 허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2년간 유예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건가요, 맞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그것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청원을 내신 게 과연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 1월 31일 날 조례를 발의하고 안건이 처리되는 과정 중에 그 절차가 제대로 온당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솔직하니 그때 2월 2일 날 만기 도래되는 2년 지하상가 있었고 4월 13일 날 신부평 지하상가 있었고 그리고 8월 달에 예정된 부평중앙인가요, 부평중앙까지 해 가지고 한 600여 개의 점포가 거기에 해당이 됐었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해서는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단 하루 만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 하지만 밀실야합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렇죠?
연합회랑 다 협의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도 불구하고 솔직하니 집행부에서도 계속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문구 하나하나 다 요구하셨지만 저는 집행부한테는 그걸 말씀 안 드렸고 그리고 아마 조례 그 당일 날 내가 그때 우리 집행부한테 그 문건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절대 저는 불법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상생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소통협력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성이 제대로 다 돼 있나요?
조례 개정 이후에 상생협의회 일정을 맞춰서 관련된 지원 TF 구성을 마쳤고 그 다음에 위원 구성, 위촉, 법인과 협의 이런 일정은 제대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목표가 돼 있었던 3월 달 내에 상생협의회를 구성 완료하고 개시한다 했던 것에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소 회의가 연기되었을 뿐 저희가 봤을 때 지연되거나 다른 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에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이 2차 회의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지하도상가 관련 그러니까 법인 임원이라든가 구성원들 그렇게 돼 있어요, 관련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하도상가 관련법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탈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들어오셨나요?
제가 건교 위원님들 이 문제로 자주 뵙기도 했었지만 지난 조례 개정 이후에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당시 있었던, 법인을 모두 총괄하고 있었던 연합회에서는 기존 담당 부서에서 상생협의회 지원과 상생협의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고 제안이 있어서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시장과의 별도 협의문이 작성될 때 그 다음에 공공갈등을 담당하는 소통협력관 부서에서 이 부분에 지원 TF를 맡기겠다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사항이 아니라 이미 공개되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라 저희가 되었을 때 모든 법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법인 연합회였고요. 그 이후에 몇 가지 오해와 행정상의 붙임들이 생기면서 또 일부에서는 그 당시 연합회가 모든 총괄하고 있었을 때도 사실상 그 조례안도 부정했던 분들도 피해를 본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던 터라 실제 진행하면서 그 부분 갈등이 증폭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지연이 마치 우리가 이런 회의도 하지 않는다라는 오해까지 생기면서 반대하고 있던 분들이 몇몇 상가법인대표를 교체하는 일이 생겼고 그게 부평역 상가고요.
지금 반동문 회장을 위시한 7개, 8개 상가법인 이쪽은 탈퇴를 한 상태인데 탈퇴를 해서 전체 상가를 총괄하고 있는 연합회가 아닌 반쪽 정도의 연합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했던 경우는 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 연합회장이 바뀌었다라고 공식화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경우고요. 연합회는 상생협의회 참가를 하겠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연합회 다른 일부 상가들도 연합회로 들어오게끔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한 달 정도 연기를 최초에 말씀들이 있어 왔는데 어제 보내온 공문에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 상가법인대표로 돼 있는 것을 상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하는 것이 통과된 이후에 참가하겠다 현재 이렇게 보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련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현재 4개 상가법인이 연합회에서 시작을 했고 2개 법인 정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정도인데 이걸 정확하게 어디는 했다 안 했다를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생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분들이 다 들어와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상가연합회가 12개, 13개 전체를 총괄하고 있을 때도 지금에 있던 특대위로 불리는 분들이 한분 내지 두분 정도 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를 저희는 연합회하고 상의를 했었고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어쨌든 반 이상이 탈퇴한 연합회가 되어서 연합회를 기준으로 저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이 4명이 돼 있다라면 상가 대표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게끔 고르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생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소통협력관 주관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와 별도로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그동안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안에, 당시에 제정됐던 그 부분 안에 양도ㆍ양수 허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불법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인돼 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와 관련된 결국 지하상가 상인들의 피해는 눈 보듯이 우리가 저기 미루어진다고 하는데 뻔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시에서 어떤 피해 구제라든가 그와 관련된 대책들은 준비 좀 하고 계셨나요?
어제께도 마침 기획위에서 공식 보고를 했던 자리 이후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셔서 속기가 되지 않는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저도 이 자리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아이디어의 수준에 있거나 다양하게 논의됐던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고요.
다만 지난번 조례 개정일 때, 의회가 1월 31일 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있었던 그 과정들을 다 위원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후에 조금씩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상생협의회가 뭘 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는 부족할지언정 당시 연합회에 있는 모두가 당시 그전 조례에 있었던 것처럼 활성화 위원회가 아니라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법과 조례의 제정까지도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논의를 하자라는 것까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동의가 되었다라는, 크게 반발하지 않고 마지막 협의가 됐다는 점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그것만큼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많은 제안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간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영원히 전대 허용기간을 2년에서 다시 조례 개정으로 5년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만큼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다른 행정적 조치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협의회에서 기능 중에 담고 있는 부분이 아까 소통협력관께서 말씀하셨던 법과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부분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 중에 최근 5년 이내에 양도ㆍ양수를 받은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면 그 금액이 어떤 부분은 4억 5000이라고 하고 5억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그대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피해는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본인들이 느꼈을 때. 하지만 제3자가 느끼는 것하고 또 다른 피부의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물질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 이 부분을 인천시에서 또 다르게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더 역할이, 우리 소통협력관이기 때문에 더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최태안 국장님 그 다음에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간 고생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께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인천의 핫 이슈 지하도상가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다가 다시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 인천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 중소상인들 또 소상공인들이 겪었을 애로사항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관련해서 임차인들이 요구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조례 개정 그 과정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정한 절차 외 모든 임차인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게 가장 강력한 불만이고 그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분들 입장에서 양수ㆍ양도 전대 2년만 허용하고 그 이후에 못 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최근 가장 큰 목소리가 자기들 피해액을, 비싸게 들어왔는데 나앉게 돼서 그러니까 계약기간 만료 이후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원천 무효화하거나 아니면 피해보상하라는 게 가장 큰 주장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임차인들이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특대위로 특별대책…….
특대위요?
“기존 1월 31일 자로 개정한 조례를 폐지하라.”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원상복구시켜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첫 번째가 조례 개정 무효를…….
그 다음 두 번째로 2년 후 양도ㆍ양수 불가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 부분을 현금으로 보상하라 이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 못 하면 피해보상하라.
그 두 가지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묻겠습니다.
1월 31일 자로 조례 개정한 것 폐지할 겁니까?
무효화할 수는 없고요. 또 폐지를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게 재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현행 1월 31일 자로 개정된 조례를 폐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효화는 불가능하고요. 하더라도 재개정해야 되는데 재개정이…….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금보상 문제는 가능한가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 지하도상가 36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부평에 있는 1400개 정도는 정말 인천지역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명소로서 활성화가 왕성하게 됐던 지역입니다.
지금 각 지하도상가, 부평에 있는 그렇게 활력 있게 운영되던 지하도상가들이 다 문 닫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 데는 60개, 70개씩 나왔고요, 벌써.
기존에 하신 분들도 전차인들이에요, 사실 실제 장사를 하신 분들. 불안해서 장사 못 하겠다, 계약기간 끝나면 모두 그만 둘 것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상권이 폐쇄되면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임차인이 전차 수익을 못 받게 돼서 가장 큽니다.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매일 지하도상가로 출퇴근합니다. 제 집 앞에 부평구청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 타고요. 날마다 부평역까지 걸어 다녀요, 제가. 퇴근할 때도 그리로 걸어갑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대야 지하도상가, 부평 지하도상가, 신부평 지하도상가 공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기존에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직접 상인들 그분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날이 태반입니다. 심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집회가 절대적인 그런 목표인지는 의문스럽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다 떠나면 궁극적으로 상가가 폐쇄될 겁니다.
대책이 뭡니까?
제가 장문의 편지를 받았어요. 이것 읽어드리고 싶은데 실명이 여러 명 거론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하도 상가 임차인이에요.
“조례 개정으로 예전처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더 분개한 것은 부평역 지하상가 일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이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인천 지하상가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정상적인 방면의 절차도 무시되고 몇몇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줄 알고 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했던 행동들이 부끄럽기만 하고 지금의 사태가 너무나 무서워서 어느 누구에게 말하기 정말 두렵습니다.
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부평 지하도상가 법인 문제를 바로잡고 상가를 살려야겠다는 민원을 드립니다.”
이 장문의 자필로 써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전차인들은 죽을 심정입니다.
임대료 얼마인지 아시죠?
정확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한 건도 물건을 못 팔고 간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표한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상가법인대표들로 다 앉았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까? 이분들이 하는 특별대책위원회 목적이에요?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받으면 알 거예요.
급여도 또 대폭 인상했습니다. 없는 직제를 또 하나 편성했습니다. 상인들이야 죽든 말든, 지금 전차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이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대표들 본인이, 임차인들이 법인대표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량한 정말 장사하고 있는 전차인들 또 임차인들 본인들이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가능한 예를 가능한 것 같이 선동해 가지고 그렇게 집회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요.
상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죽어가는, 밀폐되고 있고 폐쇄시키는 상가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그때 안 되면 뭔 일을 내야죠.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다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법인회계 구성에 관한 내용 반드시 개정해야 됩니다. 운영규정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실제 장사하고 있는, 전차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빈틈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분들의 사정 물론 임차인들의 그런 절박하고 전 재산을 거기다 투자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저는 그래도 장사를 운영하고 상가가 활성화돼야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조례와 관련해서는 소통협력관실로 넘어왔죠, 상생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
새로운 제안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회의에 나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안도 공개적으로 이 안에서 숙의를 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가연합회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 안에서 논의해서 우리가 방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어려운 그것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들이더라고.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내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상생협의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조속히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최태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상생협의회는 어느 분이 주관을, 이 지하도상가 조례는 어느 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통협력관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두 분 앉아계시니까 나중에, 도대체 어느 분이 주관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시는 건지, 마지막 조례 통과하는 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국장님은 조례만 끝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그런 류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부터는 소통관님이 마무리를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튼 상생협의회 운영은 소통 쪽에서 하고요. 나머지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업무 분장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 상생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신지.
그래서 만약에 소통협력관님이 하시면 이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기획위에서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혼돈스러워서, 우리 부서가 하지 않아도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가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상생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주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소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논의해 보겠다고 했었고 소통 쪽이 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왜 그랬냐면 연합회에서 대화나 상생협의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와. 그래서 연합회에서 상생협의회 운영은 다른 쪽에서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소통협력관님께서 해 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 건가요?
그러면 주는 그냥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좀 명확하게, 지금 부서가 이원화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인지 소통관님이 맡아서 한다는 것인지 소통관님은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느 분한테 이것을 주관돼서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알죠.
지금 상생협의체는 소통관님이 맡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뭐를 하신다는 건지를 명확하게, 지금 논의하셔도 되고 제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하도상가의 관리나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위탁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 갈등으로 일어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생협의회에서 운영은 소통협력관님이 맡으시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네 가지 일을 할 겁니다. 상인들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제도 개선, 조례 개정뿐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한 것도 논의할 것이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상생협의체가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게 2년 후면 양도ㆍ양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이후의 사건은, 그때 이후의 지하도상가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소통협력관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만 통과했다고 큰 일손 놓고 있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절절히 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기대하지만, 상생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안이 나오고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상생협의회는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차로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인가 1년이 있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물론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하지만 그 안에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오고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나요? 국장님에서 한시적으로 소통관님께 일임을 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그러면 소통관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 맞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 건가요?
부르시면 필요에 따라 출석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었던 것은 임시방편의 일들이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어쨌든 모든 것들을 총원해서 대화로 풀어보자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원래 공공갈등을 담당하는 시민정책담당관실에 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한 별도의 갈등관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기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전에도 관여했던 일들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TF 형식으로 두 개의 국 단위가 함께 일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불안정한 상태인 것은 인정하고요. 지금 더더욱 요즘에 대화가 중단되다시피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대화가 복원되고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일상의 기존 업무들은 지금 계속했던 대로 국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축적되고 진도 나가는 것은 당연히 백업으로 가치를 다 논의하고 있지만 의회에 보고사항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와서 별도로 보고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서도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소통관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정무부시장님이시고 일은 지금 국장님이 맡고 이 중요한 일을 TF팀 구성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형태가 TF팀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앞으로는 소통관님보다 정무부시장님이 나오셔야 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의회절차상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시장 출석 여부는.
어느 누군가는 소통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지금 상생협의회에 제가 그동안 다뤘던 일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한 사람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만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 공식 추천 요청을 한 사항이라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장님께 전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하도상가에서 상인들은 야당 위원도 한 분 들어가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진 구성 자체에서 여당만 세 분이 들어갔다는 게 누군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천시 시민들이 특히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그 부분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잠시만요.
박정숙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고 위원님 하시죠.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투 톱(two top)으로 가시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이것 제가 2년 동안 제 일처럼 매달려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또 외부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면서 또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것도 아니고 지금 더, 인천에서 보면 지금이 제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가슴 아픈 게 집회를 하는데도 인천애뜰에서 하지 못하고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그 뜨거운 전철 입구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다는데 다닥다닥 붙어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진짜 제가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나 또 저 아는 지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잘못 코드가 맞춰지고 있다. 정말 협력하고 우리 야당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소통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생협의회의 소통관님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하도상가는 여야가 따로 없는데 여기서 야당을 배제하고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있는 소통협력관님한테 백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2월, 4월 도래되는 우리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했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이끌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획위 소관이었지만 소통협력관실에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민의를 대변해서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물론 코로나19, 여러 사건에 의해서 지금 회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든지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로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우리 시민은 다 같은 위화감 없이 다 가슴 속에 응어리를 같이 풀기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즘 소통관님을 비롯한 우리 최 국장님 지하상가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어차피 저나 공무원분들이나 전부 다 제 발등 찍은 거예요. 거기다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도 인천시의 법이니까 지켜져야 되고 그 법에 있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전화 세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것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소화를 시키겠는데 고사작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하상가가 다 망해서 다 기한 될 때까지, 상가가 비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임차인들이 다 망해서 나갈 때까지 고사작전을 시킨다는 이야기까지 진전이 돼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여러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상생협의회라는 돌파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제도권에서 다 모아서 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차로 상생협의회 하는 것도 연합회에서 연기 요청을 해 왔죠, 소통관님?
네, 그렇습니다.
연기 요청해 온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위원들께 개별적으로 이 상황을 다 공지했고요.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오후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과반수가 넘게 2차 협의회를 한다고 치면 상가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담고 그냥 할 겁니까?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 오셔서 잘 아시지만 첫 회의와 두 번째 회의 때까지는 주요하게 회의 운영의 내용과 방식과 안건과 의결과 규칙을 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첫걸음을 못 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오셨을 때에는 오신 분들과 1차적인 의견을 나눠서 대강의 윤곽을 잡았고요. 그 논의를 한 달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그것을 마무리 짓자고 했던 것인데 연합회 위원들이 해촉을 하시는 바람에 그 부분을 의결까지 가서 규칙을 정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모여서 논의라도 한번 우리끼리라도 진행을 해 보자 하면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다 연기하자라는 쪽에 의견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연합회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방법이나 방향을 정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6월 추경에 이 용역비 세우는 문제 때문에도 급하다 그게 맞는 의견입니까?
의견을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피해 사례에 대한 말씀들도 있고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으로 지원을 위해서 전수조사, 기본조사가 필요한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하상가 자체의 매력으로 상가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여건들입니다. 인천에 있는 모든 상가, 지하도상가가 다 활성화되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더더욱 오프라인 매장에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바라고 있는 상생협의회 내에 경제부서 파트가 들어왔으면 해서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앞서까지 시설로 관리해 오던 우리 재생국에서 이 상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장 활성화, 경기 활성화를 끌어낸다는 것 자체는 업무의 분장도 맞지 않습니다.
상생협의회 내에서 지금 저희가 공실이 되어 있는 상가를 빨리 저희 재원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의 혜택으로 그 지역 동네에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검토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일자리본부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상생협의회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생기기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태워서 상가법인들,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신다라는 쉽지 않은 난항이 예고됩니다만 협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동의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일방적으로 그쪽 분들을 뭘 털어내는 식의 전수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얻기 위한 전수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 부서 예산으로 시작할 것인지 재생국 예산부서로 얹어서 가야 할지가 아까 박정숙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 내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상생협의회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것들로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업무 분장도 상생협의회에 물어봐야 됩니까?
상생협의회에서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생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상가연합회 위원들 이야기는 드문드문 듣는 것 같아요.
그날도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 실태조사 다 해서 망해가는 상가를 두고 쫓겨나는 상가에 세금까지 추징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을 더 털어내서 더 괴롭히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가 상생협의회의 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야 되고 당사자가 빠진 회의를 어떻게 우리들이 결정을 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너무 나가도 막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희가 강행한다고 드렸던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개최를 해서 논의라도 할까요 아니면 연기를 할까요?”의 의견을 여쭸습니다.
그래서 안병배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어제 밤사이에 연락 온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고요. 오늘 오전은 다른 회의일정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오전까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후에 결정을 할 것이지 저희가 강행을 하거나 위원님들 대다수가 연기하자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야기한 게 상가연합회의 대표성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특대위도 하나의 그룹이고 또 세입자들, 임차인한테 세입자로서 장사를 영위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해 보자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자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내가 상가연합회에서 추천한 자로 상가연합회법인 임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15개 다 하지만 13개만 상가연합회의 회장들이 임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대표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로서는 상가의 모든 것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내가 올렸죠.
보셨어요?
네, 저희 검토의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상가의 권리금을 주고받고 한 사람들에 대한 인천시 책임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분들과 요새 저희는 5개 상가가 있잖아요, 제 지역 동인천에.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마주쳐요, 그 사람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보는데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사기 당한 것이다. 권리증 뭘 받았느냐. 인천시 재산을 가지고 당신들끼리 사고 판 것 아니냐.” 그러다가 보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공격성을 띠게 되고.
하여튼 인천시가 그런 불법에 대해서 또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불러주셔서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상생협의회가 없었어도 저번 조례가 통과되었을까 이 논제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도.
상생협의회가 무슨 최고의 상징적 혹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당시 임차인들을 대표하고 있었던 연합회가 이 부분을 동의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례 개정하면 어떡하냐라는 반발이 있었을 때 상생협의회에서 깊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그분들도 스스로 말씀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깨졌습니다. 그게 깨졌던 게 저희 탓이 아니고, 탓으로 돌려 죄송합니다만 현재 상인대표들까지 지금 누가 들어올 것인가, 연합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혼동기에 있습니다.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지금 현재 연합회를 다시 주장하고 계신 분들의 이해와 생각과 안병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묶여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는 대화를 원합니다. 월요일마다 혹은 매일같이 하는 집회를 저희가 좋아하겠습니까? 극한 방식의 사태가 벌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필 우연찮게 지금 오찬간담회가 법인들 대표들 몇 분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하고 재산상의 이해와 피해를 어떻게 하든 보상하고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00%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1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1년 후에 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조금씩 이상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제안하셨던 내용을 갖고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마치면 시장님께 제안하는 형식입니다, 연말에 상생협의회가. 그 제안 속에서 저희가 법과 조례를 떠난 다른 식을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것도 지금 특정하게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대화로 빨리 들어와서 상생협의회를 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시간이 지났는데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소통협력관께서 아까 오시기 전에 오늘 일정이 있어서 되면 더 짧게 간단하게 하시고, 혹시 또 협력관께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 추가 잠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만 할게요.
제가 우리 최태안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부딪친 부분은 뭐냐면 상인연합회와는 5플러스5로 합의를 했댔어요, 제가 그 복잡한 것을 다 모아서. 그런데 2플러스3으로 깨졌죠?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상생협의회와 또 새로 되거나 한 국회의원들한테 중앙에서 법 개정 문제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나요?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갈 거고요.
협력관께서는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로법 해 가지고 도로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죠?
도로관리계획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
5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인천시의 기본계획입니다. 도로건설을 분석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향후에 건설계획 해 나가고 필요한 망은 무엇이고 그중에 혼잡도로…….
그런데 그것 하려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국도 건설계획 또 시 도로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국가는 국가도로망계획하고 고속도로망계획이 있고요.
그 두 가지만 합니까?
국도, 일반국도?
일반국도도 국도입니까?
네, 국도입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도 같은 거나 국도 할 때 우리 시민들이나 각 구ㆍ군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는 국가에서 용역하고 승인하고 인정하고요. 구획 노선 선정하고요. 아니, 고시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는 시도.
시도만?
그러면 국도 할 때는 우리 사업 같은 것 안 올립니까?
요청은 합니다.
요청하죠?
이것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요청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 한번 해 볼까 하고, 우리 인천 송도에서 덕적도까지가 50㎞예요.
덕적도.
50㎞인데 거기가 8개 섬이 연결돼요. 그리고 아니, 왜 웃어요?
교량연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량으로 하든 지하로 하든 이게 뭐냐 하면 아니, 우리 시에 시ㆍ도로 지금 거의 다 돼 있지 않아요? 없는 데를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섬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영흥도, 자월면, 덕적면 이게 합친 게 땅이 얼마냐면 송도신도시 있죠? 그것 두 배 더 커요.
송도신도시 그것 왜 매립해 가지고 거기다 신도시 만듭니까?
아니, 웃을 게 아니고 그것 두 배 되는데 우리는 도로만 놓으면 그냥 신도시 생기는 거야, 두 배 이상 만드는 땅이야.
50㎞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고 배가 또 다녀야 되고 돈도 몇 조 이상 들어가서 너무 어려운…….
우리 신도시 매립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알아요, 자연 훼손해 가며?
그냥 돈으로 연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접경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섬사람들 걔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1년에 9개월뿐이 못 다녀요. 3개월은 배가 못 다녀, 바람 불고 안개 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균형발전해야지. “니네 섬에 사니까 니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에 살아.”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데에도 접경지역, 지금 전라도 이런 쪽에는 도로가 많이 돼 있잖아요, 섬에 연결 돼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게 육지랑 분도랑 가깝습니다. 일이십㎞ 내외 가까운 걸 연결하는 거고요.
아니, 가까운 기준을 얼마로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흥까지 20㎞, 덕적까지가 30㎞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50㎞거든. 중간에 또 한 15㎞ 되면 자월도 가고 이게 연계, 연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양 같은 신도시 100만평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2450㎡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스물네 배야, 스물네 배.
왜 그런데 자꾸 만들어? 그리고 이제는 도시도 인구밀도가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자연 휴양관광지 이런 데도 끼고 있어야지,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왜 그걸 억지로 만들어? 여기 다리 놓으면, 도로가 되면 인천시민들이 거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도시도 만들어도 되는 거야. 엄청 큰 땅인데 왜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자연을 내버려 둬요,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 기본계획에, 이번에 저기할 때 이것 좀 넣어 가지고 국도로 하든 시도로 하든 해 가지고 그분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섬을 함으로써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시민들이 거기 찾아가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같으면 그런 데 다리 놔 가지고서 차 가지고 자주 간다 그러면 거기에다 근사하게 한 300평 사서 한 2층 딱 지어 가지고 바다 내려다 보면서 힐링하고 거기에서 고기 구워서 소주 한 잔 먹고 출퇴근 여기 50분이면 오는데 솔직히, 서구에서 여기 오는 데 50분도 걸리는 데 있잖아요. 우리 박성민 위원도 50분씩 걸린대.
그러면 거기에서 직방으로 가든 인천시 50분 걸리면 출근할 수 있잖아요. 왜 여기에서 아파트 이런 데서 살아? 공기가 나쁘다고 밤낮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 하면 차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 또 집 사고 땅 사고 해 갖고 건물 올리면 거기도 또 자연도 다 훼손되고 똑같아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계획은 다 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교량보다는 배를 편히 주민들한테 요금 지원이나 아니면 빠른 배 이런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1년 도로과 예산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국장님 그런 게 아니고 배 뭐 하는 게 빠른 배가 아니고 느린 배 아니고 거기에 토요일 날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간 거예요, 굴업도를 갔어. 그러면 일요일 날 나와야 되잖아요, 텐트 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안개 끼니까 못 나오는 거야. 월요일도 텐트 치고 월요일도 안개 껴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유선 불러 가지고 왔어, 불법적으로. 그런데 또 가겠어요, 거기?
그리고 근해에 있는 섬들은 자꾸 연륙이 돼 가지고 잘해 가지고 지하로 파면 더 좋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인천시 일일권 다니고, 왜냐하면 거기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신도시 다른 데 어렵게 개발할 게 뭐 있어, 거기 가면 그냥 신도시 자동으로 되는데, 길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살아 가지고 거기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되는 도로가 있고 도로를 뚫음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인천에 인구가 자꾸 준다는데 자꾸 도로만 뚫으면 뭐 할 거야, 거기 다 다닐 만큼 한 집에 차 2대, 3대 돼 있는데?
없는 데를 이렇게 해야지, 없는 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이번 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도록, 생각 하나 바뀌면 된다니까요?
검토가 아니야, 해야지.
해 가지고 국장님 이것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사람 얼마 안 산다 그래 가지고 그쪽 지역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균형 있게 해야지, 발전을.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없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영종~신도에서 강화도까지 하고요. 또 북도에 장봉도 거기도 좀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1000억씩…….
아니, 이것 봐요.
무슨 그렇다고 그것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계획에 넣어야지, 넣어 놓고 해야지.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 해야지, 당연히. 그것 하나 했으니까 않고 이런 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이게 옹진군만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균형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법 5년에 한 번 하는데 여기다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에는 좀 황당하고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뒤져 보니까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고 이미 해저터널 KTX 목포에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검토한 바가 있고 또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는 28㎞ 토털 해저터널을 다 이미 조사해서 나와 있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져본다 하면 지금 우리 덕적도까지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토목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것 좀 너무 황당하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기술로서 충분하다.” 포스코건설에서 이미 검토했던 내용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또 다른 인천에서 획기적인 랜드마크적인 사업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종빈 위원님께서 자료화시킨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다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것을 후순위로 미루지 마시고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 도시재생센터, 3분 남았네. 운영계획 작년에 좀 바뀐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에 연계의 부족점 문제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완시켰어요?
그것 정책연구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원래 당초에 이번 달에 끝나기로 했는데 좀 늦어져서 한두 달 정도…….
언제 나옵니까?
지금 검토 중인 거죠?
네, 검토 중이에요. 정책과제…….
그러면 실제 광역센터에서 배출되는 교육과정 수료자들을 기초센터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 이것도 검토하셨습니까?
그때 그 얘기는 안 했고요.
뭘 안 합니까, 광역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분들을…….
그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공사의 독립성 그 다음에 일원화 그 다음에 모든 센터들을 좀 묶는 것.
일원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기초하고 체계를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거고 그건 용역을 넣으셨다고 하셨고 지금 광역센터에서 교육하는 분들 일선에 투입되지, 현장 센터에 투입되지 못 하는 부분 기초단체장들과 독립돼서 돼 있던 부분을 검토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광역센터에서 교육했던 분들을 투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도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번에 정책연구과제에…….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 달 반 남았는데, 검토하는…….
한 달 반 남았습니까?
검토가 그전에 끝나겠죠?
네, 한 두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원래 6월에 끝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센터의 지원을 독립해 달라는 것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직?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재단법인까지 검토해 가지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독립적으로 시장님 직속으로 들어가서 인천시에, 지금 내항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미래의 먹거리사업이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현 상황대로 운영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시장 직속이 아니라 독립해 가지고 아예 재단 하는 걸 요청하시고 그쪽으로 검토하고 직속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비교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단이든 직속이든 독립기관체로서 기초와 광역센터가 연계해서 문제점 없이 업무 하달이 제대로 되고 관장할 수 있고 관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정책연구과정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 남았는데 지하도상가 2년 후 금방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대책 마련해 주시는 것을, 대책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검토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요. 좀 고민해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5분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본질문을 안 하신 분이 계셔서요.
본질문 안 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정창규 위원님이 안 하셨는데.
오후에 하시죠, 식사 하시고.
오후에는…….
일단은 정회하시고.
지금 우리 정창규 위원님, 왜 그러냐면 오후에, 지금 혼자 남으셨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질의 정창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장 직권으로 오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오전으로 마무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라고요. 오전으로 끝내겠다고요.
그러니까 마무리하시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추가질문 아까 하나 있었죠?
우리 안병배 위원님 추가…….
아니, 정창규 위원님 본질문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본질문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추가질의 있는 안병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할게요.
질의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빨리하시면 되죠.
마무리하세요.
잠깐만, 그러면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인천대로에 대한 일반 도로개량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용역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진행률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경인고속도로 연장ㆍ지하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사실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협의했다가 잠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제3연륙교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내일 우리가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 5분 발언을 제3연륙교로 하고 있다가 지금 별도로 제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계해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시간인데 아까 지하도상가의 어떤 많은 현안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별도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별도로 보고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과 각 소관의 과장님 계시죠?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시어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신봉훈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최태안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
도로과장 배용환
고속도로재생과장 천준홍
건설심사과장 서강원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