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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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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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9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7.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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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이용선ㆍ김성준ㆍ임지훈ㆍ이병래ㆍ노태손ㆍ조선희ㆍ김종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5항을 신설하여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하여 30%를 경감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여 도시교통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담금은 약 247억원으로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약 410억원의 약 66%에 해당되며 부과기간 등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4차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교통부담금 경감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필요한 조례 개정 등 협조요청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안제8조제5항과 같이 2020년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30%를 경감하고 부칙 단서조항과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속도감 있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의원 발의 형식을 취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담금은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집행부는 경감분 약 74억원을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의 운용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에 대비하여 세출 관리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본 부담금 경감은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의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부담금 고지 시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본 취지를 충분히 안내 및 홍보하여 부담금 경감의 효과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하여 30%를 경감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의 개정안에는 동의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있잖아요. 조사 얼마나 마쳤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질의에 앞서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10부를 준비하셔 가지고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뭐죠, 국장님?
우선 그 사용 용도는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하고 또 운영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 관련 조사라든가 연구사업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 교통수요 관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의 일종입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소유자한테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임차인한테 도움이 돼요?
원래 임차인한테 이걸 전가하나요?
그런 부분이 뭐 착한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사를 위해서 조사원이 이제 직접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에 의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이 임대료 감면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할 때 특별히 좀 당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인천시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사원이 나가서 뭘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거기서,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있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한시적으로 한다는 건데 내가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소유주한테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해 줘. 그러면 조사원이 나가서 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부과에 대한 내역, 부과 기준일이 7월, 매년 7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직접 그 소상공인이 건물주를, 건물주가 소상공인으로 그 영업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염려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의 다 임대를 하죠, 소상공인이.
왜냐하면 임대를 안 하고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가게를 한다면 이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안 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임차료는 계속 나가고, 왜냐하면 임대인이 그것을, 임대인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안 깎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차료를.
그런 부분이 임대 그 건물주가, 건물주가 소상공인들한테 임대한 사람들한테 좀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취지를 설명을 부탁드리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은 뭐 물론 이 임대사업자 부분도 있지만 경기 활성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라든가 기업체에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경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재정의,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이게 부의 재분배 효과에 많이 영향을 끼칠까요?
글쎄, 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기업체 부담 완화해 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소상공이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안사유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약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임대인이 보통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담금이죠.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인데 30%는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그리고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는, 큰 세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인한테. 그렇죠? 건물주한테.
그런데 지금 차원에서 뭐 이제 재정지원금도 긴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완화 주는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죠. 기초, 기초…….
아, 이 조례는 시에서 위임을 해 줘서 기초단체에는 이런 조례는 만들 수는 없고요.
없어요?
네, 위임해 줘서, 시장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임해 주면 부과징수 권한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인천시에 임차를 하고 계시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지금 여기 정확하게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 부담 완화라고 얘기하는데 소상공이나 임차하시는 분이 보통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없잖아요?
네,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이, 그런 분들이 요즘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건물을 자기 건물을 갖고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그만큼 안 나가니까.
지금 수입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임대료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소유주, 소유자한테 이런 혜택이 가면 그게 임차인한테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 무슨 조사원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 조사원이 무슨 강제적인 뭐 징수능력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경감하고 있는 취지가, 건물주들한테도 충분하게 취지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그런 혜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아마 모든 인천시민들이나 모든 조세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 의문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취지에 맞도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정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전이 될 수도 있도록 부의, 이것 세금의 경감이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좀.
네, 하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사실은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혜택이 가는 거고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재난입니다, 지금. 그 피해를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요즘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이,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주변에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여러 상점에서 “임대료 깎아줘서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지금 걸어놓고 있는 이런 운동이, 정말 바람직한 운동이 사회에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시정부에서도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들이 그렇게 깎아주기 운동하는 데에 대한 격려 차원이랄까.
이게 사실 30%밖에 안 되고요. 올해 말까지만 한정돼서 하는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전파가 돼서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잘사는, 정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정부에서 하실 일은 홍보를 많이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깎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돼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점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해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그 대상 건물이 뭐 8800여 개 정도 되죠?
이제 하여튼 그 바닥 면적이 층수에 관계없이 1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가 납부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 건축물이 8800여 곳 정도 되죠?
’19년도에 건수가 1만 8400여 건이 부과가 됐었고요.
그 내용이 달라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한 내용하고 다르네?
연도별로 한 1만 8000건에서 1만 9000건 이렇게 계속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면적은 1000㎡ 이상?
네,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뭐 5층 이상 높이 다 건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단일층이면 뭐 1000㎡ 정도?
이것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권유받은 것이 국토부의 뭐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장관회의 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기부양이라든가 아까 뭐 소상공이라든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경감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금년에 세입으로 전체 잡혀 있는 금액이 410억 정도 되죠?
그 특별회계의 전체 내용이고요.
특별회계의?
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247억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247억 중에 74억 정도의 경감분이 발생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결국은 교통유발을 시키는 건물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정말 양심 있는 부자들 소상공인들, 본인들 그 건물에 임차돼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의 임대료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세금 혜택만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많은 건물임대업자들이 임대료 안 깎아주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 다 까먹고 가게 철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글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임대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아까 조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감의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문서로다 우선 구에 협조를 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반상회 홍보에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경감의 취지를 좀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고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다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착한 임대료 깎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릴레이로 동참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홍보도 저희가 충분하게 하고 하면 아마 이런 내용의 경감되는 내용도 확산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그 기대의 수준이지 그렇게 확신을 갖고 된다 이렇게 확답하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현상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혜택이 동반적으로 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연동돼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시 정책으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그 대안을 좀 반드시 만드시고요.
선량한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욕심과 배 불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면은 전혀 사회적 동참에 응답하지 않고 본인 욕심만 세금 감면을 통해서 채우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국가적 차원이나 시정부 차원의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역행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이런 부분을 홍보만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들한테 시킴으로서 결국은 그것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거기에 임대해 있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사실 이것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본래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취지에 정확하게 합리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면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국은 정부에서 감면해 주면 그건 본인 이득만 챙겨 똑 따먹고 소상공인들, 임차인들의 임대료는 인하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국가적 취지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부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각 건물주들, 최소한도로 교통유발금을 경감받는 건물주들한테는 문서로 정확히 우리 시 정책에 대한 것, 국가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공문으로 내보내셔서 착한 임대료사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해 주십사라는 이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는 이미 보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달하고 7월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경감되는 취지의 개정내용을 반상회 홍보에 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군ㆍ구의 징수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소집합이라든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어려운 임차인들 임대료 인하가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까지 연계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정부정책이나 안병배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기업체 이런 데 이제 완화해 주려고 하는 사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같이 합동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게 원래?
아닙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부과가 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1년에 한 번?
그건 따로 부과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 내역이 쭉 있을 것 아니야, 여지까지 해 온.
그런데 이것 면적이 1000㎡ 이상이에요?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원래는 취지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또 기업체잖아요.
기업체 같은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이제 소상공인을 한다니까 300평 이상 갖고 있는, 면적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300평 이상 되는 거니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가 되느냐 또 이제 소상공인 1100명 이상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부과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건물주에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영업하는, 300평 이상 영업 세 얻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그것 부과가 됩니까?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고요.
아, 그러니까 저기는, 소상공인들 그 세 얻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과가 안 되고?
300평이 넘어도?
그러니까 저기 건축주나 자영업, 자기가 하는 자영업 건축주나 그러니까 기업체 이런 거네요. 소상공인은 뭐 별로 들어가지 않는 건데 소상공인을 맨 앞에다 표시해 놨네요?
그런 부분이 건물주 이렇게 경감되는 취지가 경기부양책도 있고 소상공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착한 임대료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경감 취지가 이렇다고 하는 내용이 건물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코로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잘 운영하든 잘못 이용을 하든 전체적으로 다 부과 감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 또한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수 거기에 30% 감면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체 같은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건물주 이런 것은 그래도 소상인보다 상위 수준에 돈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는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자영업자나 건축물 가진 사람들한테도 잘해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가도록 이렇게…….
충분하게…….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경감 취지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경감되는 교통유발부담금 30%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금년도 세입 목표가 247억인데요. 74억원이, 만약에 30%가 경감이 되면 74억원 정도가 감면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그런데 건물주들한테만 다 거의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주, 1000평 이하…….
경감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1000평 루베 이상 건물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까 자영업자한테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고 이런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 인천에 있는 건물 중에 인천공항공사 이런 데도 교통공사 유발, 교통유발부담금 거기도 가능, 지금…….
부과됩니다.
부과하고 있는 거죠?
네, 공항공사가 우리 시에서 지금 제일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1터미널, 2터미널 해서 금년도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한 41억 정도가 부과될 예정인데 한 30% 하면 한 12억 정도는 경감 혜택이 가능하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좀 염려되는데요. 74억 중에 인천공항에서 한 12억 정도가 들어간다 하면 우리 인천시민들은 아직도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나 아니면 이사장님들의 고액 연금 인상에 대해서 이미 다 접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물론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고액, 그러니까 최고의 연봉들을 받고 계십니다.
굉장히 공항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인상이, 급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자체재정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 또 12억을 또 감면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천시에서 그렇게 후하게 큰 자체 건물에 대해서까지 해 줘야 되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그 부분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나 건물주들은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런 줄 아는데요. 건물주들이나 임대사업자들 지금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다들 고전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예를 들으셨는데 공항도 90% 이상 여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비었어요. 임대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영종지역의 경제위기 지역으로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해 주지만 이게 고스란히 다 소상공인들한테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솔직히 많이 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시에 당부한 것은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한테 다 연결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그것에 답변을 대충 할 수 있는 거니까, 박정숙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진행해 주세요.
네,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려운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공항과 임대인의 관계는 또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조심히 드립니다.
제 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어쨌든 저는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 우리 안병배 의원님 발의하셨는데요. 상당히 잘하셨다.
종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지금 코로나19 정국 때문에, 정국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 창궐한 게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지금 착한 임대사업자분들 나오고 있는 상황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숙의하고 우리 건물주 내지는 임대주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어떤 경제 활성화 부분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부과되는 부담금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 그리고 건물주나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같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자는 뜻으로 한 것 같기 때문에 조례는 상당히 좀 잘된 것 같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창규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을 30%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흥득표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교통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으로 우리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 징수율은 97.4%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은 79.5%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평균 징수율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교통국 소관 세입 관련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시정 및 개선 등의 의견으로는 도시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관련으로서 56쪽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과 61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58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체납에 대해서는 특별체납 정리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강력한 징수대책 등을 강구토록 하고 86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부과하는 1년 이내의 납부기한으로 되지만 사업 완료 시까지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한 논의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납부기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서 사항별설명서 6쪽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사회복지단체보조금 6000만원이 10년 이상 미수납되고 있는바 그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6201억 2800만원 중 지출액은 5667억 8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91.4%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517억 4700만원으로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6억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억 1600만원이, 전세버스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7600만원이 불용된바 불용사유와 아울러서 대상 차량의 사고 방지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5쪽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8년 사고이월된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는바 당초 계획된 사업의 미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예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13건이며 명시이월은 4건 429억 9300만원, 사고이월은 2건 2억 4900만원, 계속비이월은 3건 90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 6쪽 및 7쪽과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및 설치사업은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된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8쪽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예산액의 52.9%인 1억 3200만원이 사고이월된바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사업은 1공구 공사 2회 유찰로 인해 시설비의 63%인 89억 47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고 52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편성된 동일사업 예산의 37%인 8억 1200만원도 계속비이월된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세출예산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0억 8300만원 중 지출액은 39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3%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8억 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3억 42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48쪽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사유지 보상 지연으로 진입도로공사 일부가 미시행됨에 따라서 2018년 사고이월된 8억 9900만원 중에서 32.4%인 2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사항별설명서 69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동일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3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 지연과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2020년 제2회 추경에서 동일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신규편성 요구되었는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648억 4200만원 중 지출액은 611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3%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17억 89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18억 8600만원으로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69쪽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사업 수립용역의 경우 예산액의 99.6%인 2억 1900만원이 사고이월된바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버스임시차고지 조성사업 공사비는 예산 전액인 13억 8200만원이 명시이월된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350억 8500만원 중 지출액은 269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2%인 81억 4300만원으로 높은 실정이며 불용액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4쪽 동춘동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은 시설비의 91%인 44억 93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고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및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민원 발생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이 계속비이월된바 각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입주단체의 요구사항 반영 검토 등의 사유로 설계비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된바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있죠?
국장님 계양역 환승센터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결산에서 지금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하고 교통관리과의 세입징수율이 굉장히 얕거든요.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같은 데가 52.9%밖에 안 되는데요. 이 교통관리과하고 세입 징수 그 내역 두 과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첨단 안전장치 지원사업 차량 대상별 내역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요구하는 거니까요.
또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2019년 설치현황 및 2020 계획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시설에서 8개권 집행했던 내역이랑 그 다음에 원도심활성화특별계획에서 지금 81억 남아 있는 것 진행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계획 설치 있죠?
지금 우리 잔액이 좀 명시이월됐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성민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뭐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질문 시간에 자료가 안 오다 보니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자료가 오는 뒷북을 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날 할 것은 그날, 만약에 교통국이라면 자료를 먼저 요구하는 게, 다음에 할 것도, 추가경정예산안 것도 자료를 요구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보면 우리 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국에서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항상 좀 늦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날 무렵에 오거나 아니면 끝난 다음에 오게 되면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내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자료는 보면 보통은 30분 내에 도달하지 않나요?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좀 빨리해 주시고 혹시 또 이따가 우리 2020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것의 준비를 자료요구를 갖다가 뭐 하실 내용을 정리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네, 저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추가경정 거요.
추가경정 거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도권매립지회계에서 7억 5000이 지금 환승역 접속도로 개설로 와 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이 따로 뽑아져 있죠, 이건?
코로나…….
코로나 대응 관련.
대응 관련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버스에…….
지원해 주는 거나 e음카드하고 연계된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일반회계나 도시교통특별회계 이외에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택시종사자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버스종사자라든가 이런…….
하여튼 교통국에서 뽑아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
네, 그러니까 저기 예산뿐이 아닌 기금으로라도 말씀하시는 거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2019년도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하고 있잖아요?
아까 자료요청을 우리 저를 포함해서 지금 네 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도의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속히 좀 10부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 한 말씀…….
자료, 자료, 자료.
그 자료에 대해서.
백종빈 위원님.
위원님, 아까 박성민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루 전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야지. 지금 해 가지고 오전에 끝날 건데 언제할 거예요, 이것 다, 자료 정리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루 전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자료요구를요?
네, 요구를.
그렇게는 한 적이 없…….
먼저 묻고 신청을 해.
그러면 신청해야지 지금 여기 자료 달라 그러면 이것 우리 회의할 때…….
아니, 아니요. 우리 백종빈 위원님 그건 너무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걸 하게 되면 다 출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방이 되냐 이거야…….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서 해야 되는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좀 늦어질 경우 있는데…….
아니, 지금 각 자료요구해서 갖다 주면 지난 다음에 갖다 줘 가지고 난 끝나고 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좋은 말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48쪽에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8억 9900이 돼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6억 700으로 돼 있어요, 작년 게. 2019년도죠?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지금 불용액이 2억 9100이나 됐어요. 왜 지출잔액이 2억 9100이 나왔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네, 제가 하여튼 결산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환승센터가 우리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10억으로 시작을 ’17년도에 했는데 재배정으로 해서 계양구청에서 시행을 하다가 한 사업인데 ’17년도에 10억을 반영해서 ’17년도에 토지보상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18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일부가. 명시이월이 됐고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사업하는 내용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9억원을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도 사업 지연이 돼서 ’19년도로, ’1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19년도로는 사고이월이 된 거죠.
그렇죠.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이것도 바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2개의 사업비가 별도로 가던 게 이월이 됐습니다, 2개로. 그래서…….
사고이월이 또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용으로 한 거예요?
아니, 도시교통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을 갖다가 사고이월로 ’19년도로 넘어갔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19년도에 각각 사업비가 투입이 됐던 부분인데 일부를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된 게 도시교통특별회계가 5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수도권매립지에서는 6억 8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도시교통특별회계가 불용이 3억 5200만원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서 2억 9200만원이 불용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쭉 접속도로에 사유지가 보상이 지연돼서 더 이상 사고이월밖에는 될 수 없어서 ’19년도에서 불용처리가 됐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불용액이 많다 이런 부분은 사업 지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성민 위원님께서 2회 추경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7억 5000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런 내용은 이제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계양구에서 토지조정 뭐 수용재결이 금년 1월달에 끝나서 계양구 자체 사업비로 보상까지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억 5000만원 정도만 투입이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 사업이다. 이러니까…….
보상은 그러면 계양구에서 보상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공사, 이게 결과적으로 도로공사잖아요, 그렇죠?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이게 보통 관습도로를 많이 도로로 만들잖아요, 실제적으로 관습도로.
이게 도로로 안 나와 있는 게 이제 도로가 되다 보니까 소유자와 많은 분쟁이 있죠?
그래서 이제 ’17년도부터 시행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소유자는 돈을 더 달라는 부분이었나요, 이게 접속도로가?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에서 결정이 돼서 금년 1월달에 계양구에서 자체 재원으로 보상을 완료했다. 그래서 이제 시설비만 투입해서 7억 5000 정도가 투입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회계가 2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고요.
계양역 가보셨어요, 국장님? 이 도로에 대해서?
저는 여기를 못 갔는데요. 우리 과장하고 팀장이 다녀왔다고 저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특화, 특정지역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이것 끝나시면 저한테 오셔 갖고 이 접속도로 있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저는 저희 지역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계양역 환승센터는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그쪽.
지금 그 위쪽으로 다남동 쪽 넘어가는 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접속도로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세입 결산사업이요, 55쪽, 56쪽.
56쪽 보면 우리 이제 불납결손액이 10억이 넘잖아요. 미수액이 97억 정도 되고 이러는데 이게 불납결손액 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불납결손액 못 받는 거죠, 이것은?
혹시…….
결손처리한 거죠, 아주? 불납결손 해서?
혹시 지난연도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난연도 수입에 9억 2300을 불납결손 했다는 말씀…….
네, 그 결손액이 총이 10억이 넘는데 그 주가 지난연도 수입에서 저기 불납결손액이 9억 2300만원 돼 있네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56억 99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불납결손회계가 뭔지.
아, 이 부분…….
여기서 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위한 조건에 징수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압류를 못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5년,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도 그 불납결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 10억씩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세수를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수납, 수납액을 못 받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 이제 59억, 57억 정도가 또 미수납인데 이것도 내년에 들어가면 또 15억 결손 되고 결손 되고 그러면 세금 안 내면 나중에 결손 돼 가지고 그냥 다 처리되고 마는 것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걸 방법 같은 것 이런 것도 뭐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도 이것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불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많이 생기나를 판단해 봤는데 이게 세가 아니고, 지방세나 이런 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을 또 군ㆍ구에 위임을 해 주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지방세처럼 압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독촉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종합적인 대책은 저희가 금년도에 하여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군ㆍ구에 교통 담당 과장하고 팀장을 한번 회의를 소집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수율이 17%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체 미비한 거지. 징수율이 그래도 60%는 돼야죠.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금을 그러니까 뭐 해 가지고 5년 동안 안 내면 다 불납이 되니, 불납결손이 되니까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체납하는데 이것 저기 TV 이런 데 볼 때 보면 국가에서 세금 안 내 가지고 체납하는 체납팀이 생겨 가지고 전체 뭐 이렇게 그걸 받아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한다 그런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세수 이제 징수원액에 얼마 정도 체납액을 받아오면 수당을 얼마 주는 이런 제도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해야지 17%가 뭐예요, 17%.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 잡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 그래서 왜 이게 법적 같은 것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하여튼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그러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손액 같은 것 다음번에 안 나오도록, 17% 징수한다는 것은 그냥 내면 받고 안 내면 안 받고 이런 식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뭐 독려해 가지고 세수 징수원 같은 것 하면 세수 이렇게 미납돼 있는 것 하면 그걸 저기를 많이 줘요, 수당 같은 것을. 몇 % 그걸 높여 가지고 잡도록.
체납 담당 저기 우리 제도가 직원들 있으니까, 체납하는 것만 다니면서 돈 받아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징수원?
하여튼 그 지…….
전문 징수원?
지방세 부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실무자가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실무자가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징수를 하는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같은 부분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세외수입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종합적인 대책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기 10억씩 든다는 것은 우리 세수를 너무 못 받는, 수입을 못 받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특별한 단속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 이것 취약계층 공경택시 운영하는 것은 이게 버스 운영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도 업무보고 때 계속했었는데 다른 데는 다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이런 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옹진군ㆍ강화만 않고 있는 거야, 이게 인천시만. 이것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올해는 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이것 예산 좀 세워 가지고, 지금 예산 돼 있죠?
그건, 이건 ’19년도 결산이니까 안 들어 있는 내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20년도에 있죠?
네,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않고 있으니까 그것 독려해서 옹진군ㆍ강화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원도심특별회계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그것 세출 결산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 교통관리과 아마 다 이쪽 예산인 것 같은데 주차 문제예요, 그렇죠?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또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그리고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대부분이 다, 지금 거의 다가 주차장인데 이게 군ㆍ구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 갖고 예산들을 세우잖아요, 확충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안 되는 게 결국은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입안 자체를 지금 제대로 실행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시에다가 요청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는 무조건 내려, 요청이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주차장 관련해서 이것은 뭐 결산사업, 결산이기는 하지만 계속비사업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계속비사업 중에서도 금년도 5월달에 현장을 제가 다 다녀봤는데요. 다녀본 내용 중에는 사업 진행과정에 민원에 마찰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연되는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작년도 12월달에 건축법 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그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 추가가 돼서 그런 내용 때문에 지연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사회복지, 남동구사회복지관에 주차장 설치 관계는 이제 그 입주해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 다음에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이 그것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든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 가령 우리 남동구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만수복개1 주차장 거기를 확충하겠다고 해서 25억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남동구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림만, 큰 그림만 그렸지 나름대로 세부적인 그림은 디테일하게 그린 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서 무조건 요청하게 되면, 시에다 요청하면 일단 시에서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 보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동안을 묶어놓는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 않냐.
어떠한 그 비용과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되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행과정을 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거고요.
만수복개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 인근에 상가…….
바로 왜 그 옆에, 저기 뭐야 장사하시는 상인분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제가 남동구 예를 들어서 그럴 뿐이지 대부분의 다 군ㆍ구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했을 때 일반 사용하는 주민들이야 좋게 생각하겠지만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은 대개 반대를 하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한 예로 우리 남동구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좀 이것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우리 교통국의 직원분들께서도, 모든 예산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것 세부내용이라든가 이 내역들을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든가 어쨌든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고 또 지체되지 않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구청에, 신청되는 해당 구청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하여튼 절차가 완료되는 그런 내용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쉬었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19년, ’20년도까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전에 교통국을 좀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비 설치가 있는데 이게 개인택시운수종사자 맞나요?
38페이지요?
이건 개인하고 법인하고 같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런데 이렇게 100% 다 ‘연내 집행 불가’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왜 그러신 건가요?
장소를 못 찾으신 건가요?
잠깐만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쉼터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 아마 개인택시인 것 같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내가 자료를 안 갖고 있네?”
자료를 제가 보고 설명…….
그러면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내용인데요.
이게 1억 3000만원이 부개역에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이걸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완료한 사항입니까?
수도도 끌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편안한 최적 공간을 만들려고 뭐 수도도 끌고 전기도 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5월달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결산에서요. 지금 예산현액 대비 23.2%가 이월을 시켰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다 거의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도심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주차장 사업인데 지금 무인단속기 있죠? 이런 것, 무인교통단속장비 이런 것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민식이법 물론 알고 있지만 너무나 빠르게 속도감 있게 다 정리들이 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인천시는 신도심과 구도심, 원도심 있잖아요.
그런데 원도심 회계만 가면 이게 거의가 다 만만디인 거예요. 특히 그중에 제일 숙원사업이 주차장 확충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원도심에 지금 해 줄 게 별로 없잖아요. 주차장 확보시설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저기 추경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철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난해 3월달인가요? 3월달 줬죠, 용역을?
네, 이것 진행…….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양해해 주시면 철도과장 좀,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철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셔서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은 ’19년 3월 20날 착수를 했고 이번 달까지는 초안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에 국토부하고 사전협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러니까 공청회 하고 의회 의견 청취하고 연말까지는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목표로 일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여러 노선들이 첨가가 됐었죠? 추가가 됐죠, 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노선 수가 무려 19개 노선이나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국토부하고 사전협의하기 전에 중간용역 보고 시에 의회하고 한번, 의회에 와서 중간용역 전에 좀 용역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건데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용역 그 결과가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거지…….
결과는 아니더라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죠? 올해 내로.
그게 통상적으로 그 용역 기간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기관들의 용역 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지금 민간우주선이 달나라 가는 시절인데.
하다 보면…….
2년, 3년 걸려 가지고서 용역 하면 뒤처져서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노선들을 이제 관련 기관에 다 수요조사해 가지고 이 노선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것도 좀 검토해 달라, 저것도 검토해 달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가됐다고는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올 말까지 가서 이게 용역이 준공되지 말고 좀 당겨 주셨으면 하는 게 다들 궁금해들 하고 있어요. 용역 한 번 맡기면, 이게 6억짜리 용역이라 그러는 모양인데 돈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니에요? 용역을 너무 많이 용역비를 세우니까 한 2년씩, 3년씩 걸려서 하려 그러고.
그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용역의 과업의 스코프(Scope)가 너무 컸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도시철도망구축계획만 수립을 한 게 아니라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그 건의 노선 발굴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용역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런 일정들로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아니,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토부에 지난해 10월달에 건의했어요.
일단 그게 급하니까 그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 구축계획 우리 시 내부의 구축할 노선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시킨 거죠.
하여튼 용역을 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메트로에 운영비 다 지원하는 게 얼마죠, 우리가?
작년도에 96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1000억이죠?
네, 1000억 정도.
980억이에요, 작년 결산 보는 것 보니까.
’18년도 결산을 보면 670억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중에서 무임운송 보전이 20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환승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국고 지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무임…….
철도 같은 데 어르신들 무임승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비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전부 다 시비에서 합니까?
네,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시비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철하고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는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결산을 해 보니까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되면서 무임운송 보전하는 데 200억 들고 도철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국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1년을 결산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는 아마 국비 신청을 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이게 ’21년도 국비 요청이 이미 물리적으로 시간은 지났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재정보조 환승 무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9년도 결산한 걸 보니까 줄었어요, 123억. ’18년도에는 131억이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하여튼 뭐 이것은 줄지는 않고요. ’18년도에 주었던…….
아니, ’18년도보다 줄었어요, 수치가.
’18년도에는 131억 7771만원이었는데 ’19년도 결산을 보니까 123억 5893만원.
혹시 위원님 자료 어떤 자료 보시는…….
저는 평가보고서, 성과보고서를 보는데…….
성과보고서.
이게 맞는 결산인가 한번…….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과장 설명 듣기로는 이용객이 조금 줄어서 이렇다. 그러니까 환승하는 이용객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다면 버스정책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니, 우리 인천시에서 버스정책이 환승정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석구석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환승을 이용해서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이 환승정책인데 환승을 많이 쉽게 한다 그런 결론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승용차 이용률이 한 3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보가 한 20%, 버스가 18%, 지하철이 11% 이렇게 되고 있는데 버스 이용객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버스과장 이야기도 이용객이 준다고 하는 것은 환승하는 인원이 줄고 있어서 이제 ’18년도하고 ’19년도에 금액이, 환승금액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버스노선 개편을 올해 합니까?
계획은 12월 31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하기로 돼 있죠?
이런 통계수치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정확하게 시민에게 맞는 정책이 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자주 타요. 그리고 인천시의회까지 한 번에 오는 노선이 없어서 꼭 환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화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정차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가버려요.
적발 건수도 지난해에 꽤 있었죠?
네, 무정차 적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적이 10건밖에 안 돼요. 적발했어도 다 봐주는 거예요.
국장님은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버스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을 잘 시킬 거냐, 환승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칭찬해 줘야 될 건 이제 BIS시스템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곳곳에 잘돼 있는데 가끔 고장 나 있는 데가 많아요. 연안부두 쪽이나 몇 군데 고장 나서 화면이 안 나오는 것을 제가 제 핸드폰에 한 5개 정도 캡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IS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운영이 ’19년 결산을 보니까 30억이에요, 그렇죠? 30억 9600만원 이렇게 운영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돈이 들어간 만큼 잘…….
정리해 주시죠, 위원님.
서비스를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버스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제2선거구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제가 2년 동안 이 건교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기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정말 교통국의 많은 공무원분들이 민원이라든가 여러 사항들로 기피 부서였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통국이 정말 적극행정과 여러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정말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교통국 직원들의 업무를 판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저희 직원들은 많은 직원들이 어려운 민원과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요. 타 부서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통국 직원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뒤에 계신 우리 김철수 과장님, 조성표 과장님 등 또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에 정말 참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교통국이 이제 더 정말 인천의 중심의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어하는 시민, 그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국이 됐으면 하는 정말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 인천시에서도 2019년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요. 정말 적극행정을 하고 민원에 대처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국장님 선에서 무마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교통시설부담금 체납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백종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광역교통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이 좀 신경,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결산을 하면서 결산 이후에…….
소홀했던 것보다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과에 대한 부분들 납부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짧고 그 다음에 이 광역 교통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끝난 후에 이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기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점은…….
납기가 광역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년이라고 하는 부분 터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미수납되는 내용이 없도록 좀 종합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시와 구가 이렇게 좀 같이 공조가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한번 결산이 끝나면, 이 의회가 끝나면 구하고 한번 종합대책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철도과, 도시화물과, 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영과에 해당하는 인천시 우리 교통국의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살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입과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교통국이 정말 때로는 결손을 보더라도 시민들의 부분들로 입장에 좀 서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조성표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정창규 위원님 ‘잠시만’이라고 하셨는데 10분 채우실 거죠?
잠시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인천에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 다른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여러, 예를 들자면 트램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교통수단 간에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상위인 KTX, GTX 그 다음에 국철, 광역철도 그 하위에는 도시철도가 있고 또 도시철도에서도 우리 중형전철 MRT가 있고 경량전철이 있고 경량전철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트램…….
국장님, 위원장님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하시니까 트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지 그 사항만 간단하게 좀…….
트램 아까도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 저희가 다 수요조사해서 지금 다 분석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렇습니다. 철도가 너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램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트램으로 특히 원도심 같은 데 배치했을 경우에는 원도심 재생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분석이 끝나가고 있고요. 늦어도 7월 중에는 우리 건교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국토부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의견수렴해 가지고 아무튼 최적 노선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작년 11월 22일 날 2030미래e음 발표하실 때 부평캠프마켓에 군용 선로 또 연안부두 쪽에 화물 선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좀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도 그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 계획들이나 사항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은 시민들의 편에서 적극행정을 더 펼쳐 주십사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들 힘써 주시는 이정두 국장님, 우리 김철수 과장님, 조성표 과장님과 또 우리 전체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좀 뭐했는데 이걸 식사를 하고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의사도 제3항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잠시 좀 이야기 나누시고 들어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까지 하시고 하시죠.
하고 그러면 중식을 하고?
네, 하죠.
오후까지, 이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회계 교통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이어서 짤막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중에 미수납액에 관한 징수율이 굉장히 낮다. 전체 금액이 한 621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징수기동반을 좀 운영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세수 운용에, 저희들이 예산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징수가 이게 안 되면 잘 내고 있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불평등이다 이건 이렇게 보고요. 특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 중에 사항별설명서 35쪽에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ATMS) 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게 2018년도 사고이월된 내용이에요, 3400만원이. 그런데 2019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또 넘어왔어요.
이것 좀,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이게 전체 사업비가 총 20억이었는데 국비가 18억이고 시비 아니, 국비가 8억이었고 시비가 12억이었는데…….
3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이게 주차장 이용을 하는 과정에 주차율이 뭐 이렇게 개인이 핸드폰으로 내가 주차하려고 할 때에 주차 빈 곳이 몇 개 있느냐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실시간 주차정보안내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18년도 12월달에 사업기간을 연장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 재이월이 불가한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 사업에서 종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감사원에서 공기를 중단해라 이렇게 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내용 중…….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저희가 180개 정도에서 168개소 정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 중에 불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용,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내용을 좀 시범적으로 같이해 보자 이런 내용의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시범운영했던 내용이 이렇게 보완이 되면 점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대한 1억 32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이들의 안전 문제하고 직결돼 있는데 이런 예산이 왜 이월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던 부분인데요. 5개 학교가 중구와 부평구 그 다음에 서구, 강화 이렇게 해서 교부가 작년도 10월달에 국비가 교부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도 들어와서 그 마무리하셨나요?
2020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반영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민식이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 강화돼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은 작년도 것은 이월된 사업비 공기 부족이어서 5개가 완료됐고요. 금년도에는 93개소에 133대수가 이미 이렇게 해당 구청에 다 내려가서 아마 그건 늦어도 8월 내지는 9월 중에는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구청에 배정해 주는 사업인데 관리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아마 우리가 2020년도 그 부분까지 마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을 마치고 중식을 한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2시부터 하지 말고요. 1시 반부터 지금…….
1시부터 하죠, 1시.
1시?
(「네」하는 위원 있음)
네, 1시부터.
그래요.
아니, 지금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셔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관심사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이러다가는 뭐 지금 차수 변경해 가지고 내일까지 해야 될 상황까지 이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오후에 종합건설본부도 있고, 그렇죠? 해양항공국도 있고. 그러니까 1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잠시만요.
고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 추경과 관련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 위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잘들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182억원과 세출 약 469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경정 약 182억원은 통합관리기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출경정 약 469억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 지원금 국조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경정 110억원은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80억원과 국ㆍ시비 반환금 약 27억원이며 예산서 156쪽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비 17억원과 시비 10억원입니다.
예산서 389쪽 일반회계 세출경정 390억원 중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345억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의 보전을 위한 전출금과 운송수입 감소로 인한 도시철도1호선 운영비 및 준공영제 재정 지원비입니다.
다만 준공영제 재정 지원비를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적자 보전 조치가 추진되는 만큼 경상경비 절감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90쪽 시내버스노선 운영체계 개편용역 5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유 및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391쪽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건설 23억 2200만원 감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95쪽 저상버스 탑승정보알림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2600만원 신규편성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72쪽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 설치 및 예산서 575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86쪽 인천e음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355억원을 예탁금 형식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355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52쪽 그린파킹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모두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652쪽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은 공원 및 인근 상업시설 이용자 주차난 해소를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사업 대상지 어딘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중앙근린공원 건립계획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10부를 신속히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회 추경이 긴급재난, 코로나19 재난과 관련한 그 사업비가 우선 배정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통국에서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 추경에 반영해야 될 내용 중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 좀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코로나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거기다 또 국고보조 부분에 대한 매칭사업 시비 부분 그 다음에 예수ㆍ예탁 관련해서 타 회계로 전출하는 내용 그 다음에 불요불급하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원도심 쪽의 정책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차장 문제는 원도심에서는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주민 불편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쨌거나 연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 설치에 관한 내용은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수요가 발생하면 그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별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에 주차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돼 있는 주차장을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지역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원도심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도심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증축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주민들은 계속 그런 불편을 당해라 이런 취지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걸 질의를 하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쨌거나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들여다 볼 건데 어쨌거나 코로나19에 관련된 그 추경 내용이 중점돼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연속적인 불편사항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의 저기 뒤로 밀리거나 아예 사업비를 반영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예결위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을 좀 따져 물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통국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원도심특별회계 쪽에서 또 특별히 원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뭐 제가 일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의 원도심 쪽의 내용을 전체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정책 그 다음에 원도심 뭐 저기 균형발전을 줄기차게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작은 것부터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건 구호에 불과한 허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을 주창하고 원도심 불편해소를 주창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뭐 있느냐라고 따져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원도심 쪽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원도심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운수종사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금 기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반영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종사자들이 한 9240명 정도 되죠? 여기…….
법인택시가 한 43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개인이 한 8900명 정도 돼서 한 1만 4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쪽은 거의 회사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는 생활안정자금은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건 법인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운수종사자…….
운수종사자들?
네,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법인하고는 상관없이 종사자들한테 직접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택시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의해서 매출 감소가 이제 일정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일정기간에 그 매출감소가 25%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 시…….
그런데 지금 인천만 25%예요 아니면 타 시, 군ㆍ구도 똑같이 25%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25% 이상의 급, 감소한 사람들에 대해서고 지금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소상공인은 개인사업,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려고 기금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타시ㆍ도 이렇게 보니까요.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한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10% 이상 감소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만 지금 25%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25% 이상…….
25%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저기하는 그 퍼센티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사람들은 수입 감소의 기준 없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
그것은 그냥 뭐 전혀 상관없이, 퍼센티지하고 상관없이, 감소의 그 퍼센티지와 상관없이 그냥 전체를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개인택시종사자들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다시 할게요, 이것 정리 좀 해 가지고.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 본질문 먼저 하세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죠?
그런데 ’19년도 결산에 보면 사고이월이 됐죠?
네, 5개소.
2억 5000에서 1억 3 000은 못 썼잖아요.
그런데 올 예산에 보면 또 추경에 올렸어요, 더.
물론 민식이법이나 뭐 이런 게 강화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이건 왜 올린 겁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사고이월하는 마당에 추경에 이걸 또 올렸어요.
이게 민식이법 개정되면서 이제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시작을 몇 개를 못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2월달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군ㆍ구에 배정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3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장치하려고 군ㆍ구에 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이나 9월 중에는 본 사업을 완료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6억 갖고 설치한다고 그랬었는데 사고이월됐고 올해는 추경에 더 플러스해서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치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잘할 수 있는 겁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그래서 2월달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추진되는 내용 봐서는 이제 이월되는 사업 없이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도 연도별에 이렇게 맞게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뭐 국비니, 교육부에서도 매칭이 내려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군ㆍ구에다가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것 계획대로 해 가는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선은 군ㆍ구에서 배정 신청을 해서 사업비 부분을 배정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에서 이미 완료가 돼서 진행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8월 내지 9월까지는 정리가 될 걸로, 설치가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고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국장님께서는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더라, 뭐를 질문하려 그랬는데, 또.
조금 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통과시켜 주셨는데 통과가 안 되면 74억을 어떡하려고 먼저 세워둔 거죠?
글쎄, 뭐 예산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74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경감 부분은 뭐 정부로부터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착한 임대료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감은 이렇게 가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걸로 이렇게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74억이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들에게 이익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잘 운용하도록 홍보도 잘하시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차장사업 신설해서 새로 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금년도에 주차장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건 없고요. 작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이월된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작년도부터 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 현장을 저희가 다 다녀보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2층 내지 3층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좀 이렇게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판단이 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원도심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주차장사업은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은 뭐 재래시장 육성 및 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원도심 말씀하셨지만 중구에도 유동에 지난해부터 공영주차장을 좀 해 달라고 올렸었는데 올해 안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적 측면도 있고 추경에 세워 달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내년에 꼭 세워 주십사 하고 예산부처에 얘기, 말씀만 드렸는데 틀림없이 내년도의 예산에는 그것 좀 올려놓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충분히 있는 걸 저희도 감안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추가질문?
고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17.25% 증감시켜 가지고 226억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승객의 어떤 그 감소율이 몇 %나 지금, 뭐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우선 코로나가 시작된 게 2월 정도부터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3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 3월 말 현재를 보면 이제 버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 37%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4월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5% 그 다음에 5월 말 현재는 버스가 34.3%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3월달부터는 점진적으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감소폭은, 감소폭이 그만큼 줄어들면 버스 배차와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좀 줄어야 되겠…….
그래서 저희가 지금껏…….
줄여나가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감차를 25%, 30%, 그러니까 주말에는 30% 그 다음에 주중에는 25%를 감차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등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15%, 20% 이렇게 지금 감차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추이는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준공영제 예산과도, 지원되는 예산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지난해도 뭐 비슷한 저기였지만 1300억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번에 추경하는 게 22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버스 쪽에 준공영제와 관련된 부분 예산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기간이 더 연장이 되면 될수록 추경을 통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도 충분히 뭔가를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계획이요.
말씀드린 부분처럼 준공영제가 재정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을 절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지만 또 시민들의 교통 중에도 복지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어느 쪽을 이렇게 치우치게 할 수 없어서 하여튼 조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중에 예산 감소하는 부분 쪽에 좀, 절약하는 부분 쪽에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버스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거의 승객들이 자리를 다 채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종국에는 가서는 어떤 버스 크기와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조절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버스 크기를 조정한다기보다는 감차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이렇게 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승객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된다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버스의 크기를 조정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반기 버스노선 조정할 예정, 계획 중에는 그렇게 원도심지역에 지선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는 조그만 버스, 순환버스 이런 버스를 넣어서 이렇게 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앞선 것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12월달에 버스노선 개편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상당히 대대적인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개편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재정적 지원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결국 그게 어떠한 악순환이 계속, 저기 뭐야 그 고리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버스노선 개편도 상당히 거기에 착안점을 두셔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문제 중에 택시운송, 운수종사자 쉼터 지금 인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부개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2개가 지금 이제…….
어디 어디 있습니까? 부개랑.
논현동에 하나가 지금 기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개 이제 5월달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신설이 돼서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전에 세부사항들을 좀 보면 지역 검토했던 내용들을 보면 최종안은 지금 결정됐는데 아까 부개동 거기를 말씀하시지만 검토 내역을 보면 지역 안배가 전혀 안 돼 있고 이미 이제 결정 났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신설 대상지를 검토할 때는 조금 지역 안배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보면 중구나 동구 원도심 쪽은 전혀 없어요. 아니, 원도심 있기는 하구나, 서구 쪽.
하여튼 중구ㆍ동구ㆍ영종도 쪽 이런 데는 아예 검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혹시…….
저희가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권역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한 17개소를 선정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안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면 부평하고 서구 그 다음에 저쪽 시천동, 경서동 이쪽만 검토하셨지 동구권이나 미추홀 저 끝은 있어도 중구나 영종도 일대는 전혀 신설되듯이 검토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역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실 때는 중구나 동구 쪽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점이 있죠. 교통량에 좀, 교통 그 차량 운행에서 차가 막히지 않나요?
이 사업은 크게 내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전면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통량의 통행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9㎞와 6㎞를 이렇게 했을 때 지체되는 시간이 2.3분, 3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점이 작년 10월달에 추진해서 금년도까지 약 한 3개월 동안을 이렇게 교통사고를 비교해 보면 혁신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면에서 판단하면 필요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교통 시내의 통행량도 ’18년도가 약 한 시속 24㎞였는데 ’19년도는 25.2㎞다. 그러니까 교통속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민원에 의하면 이게 30㎞로 줄여놓고 굉장히 차가 다 막히고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경인고속도로 통해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비도 오기는 했지만 한 시간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게 아마 공사하는 거랑 병행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속도 줄여서 그렇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전조사나 아니면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지만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하여튼 그…….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5030 설치하는 지역이 인천시 내 도심부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요. 도심부 중에서도 일부만 이렇게 우선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더 이렇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나게 차들이 막혔어요. 혹시 중구에 제2외곽순환도로 들어가는 그곳이나 아니면 연수구에서 넘어가는 그 길은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5030 시행을 하셔도, 다른 데 좀 보고 굉장히 막히는 곳은 천천히 하셔도, 단계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상습 정체구간이어서 그랬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이랑 겹치는 곳은 단계적으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린파킹 이번에 또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나면 본인 집은 주차장 시설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앞길의, 공공도로의 화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협의해서 이런 것은 같이, 골목길 살리기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 집만 이걸 담을 허문다고 해서 골목길이 아름답고 편안해지는 것 아니니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지역 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고 나머지는 열 곳, 오십 면 정도 구십, 육십팔 면 중에 중구는 달랑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원도심에 좀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 좀 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잠깐만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금 교통 쪽에서도 준공영제 때문에 자금계획에 문제가 나는 클 거라고 보여져, 실물경제에 반영이 되면 자금계획에서 굉장히 클 것 같은데 355억을 소상공 쪽으로 돌려도 별 문제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우선은 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회계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회계 전출을 저희도 협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자 2.5%를 부담해서 다시 회계로 돌아오는 내용, 그러니까 금년도 예비비 성격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원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교통국에서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괜찮습니까?
네, 이건 이제 일반회계에서 부담, 다시 이렇게 반환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분명히 자금 운용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문제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19년 8월달에 버스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이것 조례 제정하고 나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죠?
수입금 관리 운영의 실제 내용을 점검하나요?
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저희 직원이, 시청직원이 두 명이 파견 나가서 1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고 하여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수입금 공동에 대한 내용의 그 분석도 이 두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스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 목표였던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 그 다음에 지원사업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내용이 근거가 돼서 사실 우리가 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는 지금 기존의 기정예산에 1310억, 추가 추경에, 2회 추경에 226억을 추가로 투입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1536억이 투입됩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이것은 우리 시 전체의 재정 부담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버스 준공영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공동수입관리금의 내용을 월별로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해 놓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에 준해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위원님 잠깐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2016년도부터 당초에 570억 정도가 부담이 됐다가 금년도에 1310억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부분 중에는 준공영제 시행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 중에는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타시ㆍ도에 비해서 낮았던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렇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수요가 줄면 감차에 관한 내용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아까 원도심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7쪽에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사업에 50억이 신규로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이거든요, 추경이.
50억이 큰돈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우리 최재훈 과장님한테도 이 내용을 받았고 부평구에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60면 규모로 설치하는 데에 1500만원, 구에서 1500, 시에서 1500 분담해서 60면을 최대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비는 1500만원을 깎으면서 반영 안 해 주고 50억 신규사업을 새로 ‘신규’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는 게 이게 원도심 균형발전 정책인지 나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앙근린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국비가 25억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매칭해서 25억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50억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아니, 정부 지원사업이고 시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돈 1500만원이 없어서 원도심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두 군데 예산을 다 삭감하고 또 당초에 계획돼 있던 삼산 공영주차장, 해돋이 공영주차장 1억 5000만원도 반영 안 해 주고 이게 원도심 균형발전 정책이냐고요.
왜 국장님한테 이것 따져 묻냐면 제가 예산 심의 들어가면 예결위에 가서 혹독히 좀 질책하려 그래요.
우리 시정 방향에 대한 본래 목적에도 안 맞고, 이것 50억은 반영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25억이지만 이런 건 반영하고 1500만원짜리, 1억 5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이런 것 2개 삭감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반영 안 시켜 주고?
그래서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거기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온 관계로 추가질문에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세입 징수를 보면 ’98년도에 아니, ’18년도에 정리율이 17.3%예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다음 2019년도에 이 체납된 금액이 24억 2700이나 되는데 이 부분이 징수가 얼마나 된 건지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손액들이 점점 많아져요, 해가 갈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요청할 때 정리율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체납된 금액이 그 다음해에 어떻게 징수되는가도 좀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안전장치차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 승합자동차하고 3.5t 이상의 화물차, 특수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몇 대입니까? 달아야 되는 게.
화물자동차 전체는 3만 5000대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트레일러를 빼면 한 2만 7000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첨단 안전장치가 의무 설치대상이에요.
이십…….
그냥 차주가 이것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자가 보조금 신청을 안 해서 안 단 차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월액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많았고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내려 줄 때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량, 그러니까 설치해야 될 대수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월되고 또 불용된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내려 줄 때에 좀 많이 내려 준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많이 내려 주면 차량 더 많이 안전장치 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비를 못 붙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설치해야 될 차량 대수보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다.
아니, 지금 9000대밖에 설치가 안 됐잖아요. 전체는 3만이 넘고요.
아니, 그게 2만 7000대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에 중구에는 3분의2가 화물차예요. 그런 사고가 나면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며칠 전에도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하면서 30㎞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관합동설명회를 2019년 7월달에 개최했다 그러는데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제가…….
민관합동설명회라 그러는데 누구한테 했습니까? 대상자가 누굽니까?
글쎄, 제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필요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셔야 돼요. 거기에 설명회를 열고 아니, 100㎞로 다니다가 갑자기 60㎞ 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70㎞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로 또 줄인다 그래요. 엄청난 큰 차이가 납니다. 화물차가 하루에 8만 3000대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30㎞로 줄여보세요. 주차장 됩니다, 근처가 다.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 버스승강장 제작ㆍ설치 1500만원 증액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우선 지역의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반영 못 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의 버스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도로 교통상황 표출용 전광판 교체에서 삭감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사업 수행…….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아니, 이게 1500만원 삼각하고 내년도…….
아, 그것은 이미 잔액을 가지…….
잔액 됐습니까, 이것?
그렇게 삭감을 하고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에 15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 탑승정보알림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있죠?
그게 추경에 2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뭐죠?
혹시…….
이게 긴급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페이지 수가 몇…….
저는 지금 저상버스 탑승정보알림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이요,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 2600만원. 페이지 395페이지로 돼 있네.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장애인, 그러니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민원, 접수됐던 민원인데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줄래요? 지금 이해를 못 했어요.
이게 ’19년도 11월달에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 때에 선호수단인 콜택시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장애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일반택시 중에서도 저상버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탈 수 있는 저상버스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탑승 장치, 탑승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했어. 이것 호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거장에서 탈 수 있, 탄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는…….
제가 장애인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게 깔려 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죠, 장애인이? 전화를 해요? 눌러요?
혹시 위원장님 이건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요.
네, 국장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냥.
국장님, 모르시는 부분은 정확히 아는 담당 과장한테 넘기셔도 돼요. 혼자 다 질문에 답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교통정보운영과장 홍득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 켜고 말씀하세요.
장애인이 핸드폰으로다가 버스정류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버스정류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거기 앱에서 신청을 하면 저상버스가 ‘아, 어느 정거장에 장애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야 되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상버스 탑승정보알림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장애인이 있으면 그것을 무의식, 보지 못하고 운전사가 지나쳤…….
그냥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렇죠, 어느 정류장에 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죠.
왜 많았죠?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나와 있는데 왜 모를까?
이렇게 뒤에 숨어 있거나 뭐 이렇게 없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탑승하는 데 아주 상당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했던 건 이거였어요. 목적은 당연히 알고 있죠, 목적은, 탑승정보알림 서비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했으나 김종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가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택시운송자들 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된 내용이 부개동에 위치한 곳에, 지금 여기 쉼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부분이 명시이월되었지만 보니까 한 17개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이 잘 민원도 제기하고 자주 찾아옵니다.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구월동 고속버스터미널 그 주변에 쉼터가 없다는 얘기를 그전부터 무수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인근에 공원이, 중앙공원이 있고 있는 그 주변에 우리 쉼터를 좀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위치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부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평이나 아니면 우리 구월동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고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제일 모이다 보니까 택시분들이 항상 한 100여 m 줄을 서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용변이라든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하다는 곳이 구월동 주변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한번 대책을 좀 세우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말씀으로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 962쪽 시민 중심 첨단 교통 구현-시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제공-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및 부대비-시설비-도로 교통상황 표출용 전광판 교체 1억 5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 951쪽 버스정책사업 효율화-버스운행사업 지원-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1억 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1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 962쪽 시민 중심 첨단 교통 구현-시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제공-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도로 교통상황 표출용 전광판 교체 1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 951쪽 버스정책사업 효율화-버스운행사업 지원-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1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저희가 이제는 말씀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공설 CFS 물동량 처리실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합운송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그리고 세 번째로 여객선 운임 지원실적이요. 세부사업별로 주십시오. 중구, 강화, 옹진군 나눠서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 태양광 발전 집행잔액 및 이자 이게 신규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마이크를 좀 켜 주시고 해 주세요. 안 들리니까요.
양식장 태양광 발전 집행잔액 및 이자 신규로 들어온 게 있는데 이 사업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끝나셨나요?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코로나19 해당 지원 전체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옹진군, 중구, 계양구 따로따로 해 가지고, 별개로 해 가지고 5개년 주민지원사업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먼저 왜 자료요구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를 듣고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하시고 자료가 항상 늦게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자료가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답변을 드리고를 하려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먼저 하게 된 점을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되신 거죠?
그러면 존경하는 다섯 분의 참, 네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신속히 각 10부씩 준비하셔서 전달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박병근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안정과 시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양경모 항공과장입니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노강일 수산자원연구소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쪽 세입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황은 총 795억 4357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8억 4994만 6517원으로 788억 4904만 2997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0만 3520원은 올해 초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6쪽 해양항만과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768만원으로 국제물류주선업 과태료,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 발전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ㆍ도비 반환수익금입니다.
7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 50억 1723만원으로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관련 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입니다.
8쪽 도서지원과 징수결정액이 487억 8208만원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과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11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18억 9295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강화군 어항시설 사용료 89만 900원을 지난해 12월에 부과해서 올 1월에 수납했습니다.
14쪽 수산자원연구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등 11억 2541만원입니다.
15쪽 수산기술지원센터 국비보조금 등 19억 745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2019년도 해양항공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97억 2014만원으로 지출액은 1324억 584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995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원, 집행잔액은 5억 618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이 23쪽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사업 3431만원, 24쪽 극지 인프라 조성사업 61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쪽의 이월사유는 인천항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2425만원이 과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4월 말 준공되어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26쪽 항공과입니다.
주요내역은 27쪽 이월사유입니다.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872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1월 말 용역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불용내역입니다.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5000만원은 과기부의 사업 중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0쪽 도서지원과입니다.
31쪽에 하천ㆍ하구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화선 운영사업 집행잔액 중에 서울ㆍ경기 분담금 부분 1056만원을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 406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 이월사유입니다.
접경지 균형발전 광역지자체 공동연구 용역비 999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2월 용역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37쪽 해양친수과 주요내역입니다.
37쪽 이월사유입니다.
철책 조형물 설치사업 준공금 1억 1500만원과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준공금 2억 8735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9쪽 수산과입니다.
41쪽에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양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한 옹진군에서 해당자가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함에 따라서 2억 5000만원을 반납처리할 예정입니다.
45쪽 이월사유입니다.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어항 정비계획 수립용역 준공금 4억 380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9쪽 이월사유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해수부에서 당해연도 국비를 그 당시에 미교부하여서 12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수산자원연구소 주요내역입니다.
55쪽 이월사유입니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관리비, 감리비 등 8억 1734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9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61쪽에 이월사유입니다.
안전성 검사장비를 신(신)청사 이전 후 구입하기 위해 2억 947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비 31억원 중 당해연도 계약체결이 완료된 실시설계 용역비 6577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비, 감리비 등 30억 3841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해안방제용 고압 세척기 구입비 2662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좀 건너뛰어서 맨 뒤쪽에 있습니다.
859쪽에 예비비 내역입니다.
해양항공국의 예비비 지출사항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당 등 차별금품 시정지시 이행에 따라 1908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자료요?
말씀해 주세요.
상상플랫폼 공모 지연 사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지연이나 여러 사항들이 되는 부분들을 좀 빨리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99.9%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평균 징수율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사항별설명서 8쪽 예산현액에 없는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의 징수교부금 2100만원의 수납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징수결정액 12억원이 감소한 사항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의 국비 미교부로 사고이월되어 2000년 5월 재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1397억 2000만원 중 지출액은 1324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8%를 지출하여 인천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63억 9900만원으로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1%인 8억 62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은 인천항 주변 환경개선사항 등 총 10건이며 명시이월은 4건 38억 7800만원, 사고이월은 6건 17억 300만원, 계속비이월은 1건 8억 1700만원이며 그 현황은 검토보고서의 5쪽 및 6쪽과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에 따른 공설 컨테이너 화물조작장 임차료 예산액 중 25%인 34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지원부지 정기종료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국비 50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접경지 균형발전 광역자치단체 공동연구 용역비의 99.9%인 99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와 현재 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양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2억 5000만원 전액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4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사업은 30억 3000만원의 명시이월 외에 6500만원 사고이월이 중복 발생한 사유와 청사 신축 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해양항공국 국장님 코로나 여파로 공무원들 및 여러 사항들이 녹록지만은 않죠?
네, 그렇지만 최근에 본회의 때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그나마 사실 저희 든든하게 지원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그 사업이나 여러 사항들이 차질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도래가 될 텐데 그런 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저희, 지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두 번째 사항, 세 번째 사항 중에 사실 지장이 있는 사업은, 사실 거의 모든 사업이 일반사업은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튼 정상화가 된다면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지금 각 군ㆍ구에도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 저희 본연의 사업,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서해5도를 비롯한 섬 지방의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유통물류센터 그 다음에 뭐 냉동창고 등등의 여러 군데 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방역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은 사실은 좀 중지가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국보다 해양항공국 소관의 일들 그리고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어민들 그 관계물류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여러 부분에 각 과에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장님과 과에서는 그게 제기됐을 때 정말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 파급이나 그리고 피해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인천시 자체에 지방대책본부가 있다면 저희는 해양항공 분과입니다.
아주 정기적인 건 아닙니다만 해수청이나 IPA 항만공사와 수시로 레벨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 회의 통해서 대책…….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달이 됐나요?
네, 저희도 건의하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어젠다가 뭡니까, 지금?
두 가지 분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 분야, 하나는 경제대책 분야 두 가지로 나가고 있어 가지고요. 그게 별도로 다릅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항공산업이나 항만업계들의 지원사항 같은 경제대책 분야를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요. 방역…….
그러니까 그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지금은 빙산의 일각으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세입ㆍ세출 지금 보고에 따르면 지금 평균적으로 예상, 자료에 그 현액 대비해서 94.8% 지출했거든요. 인천시보다 좀, 평균보다 낮은 그런 실적인데 그런 부분은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피해액은 고스란히 도서민이라든가 여러 해당하는 그 주민들의 피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정말 면밀히 살피셔서 이 코로나 정국이 지나간 후에 대비책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에, 옛날 그 옹진군 그 재산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임대 얻어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과거 예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우전자 그쪽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 결산서에는 그때의 설계 또 건축비 이것이 이제 설계비 사고이월되고 또 명시이월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 세워 주시고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고 그게 좀 지연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은 이제 벌써 지연이 좀 돼서 올 11월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할…….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에 설계 같은 것이 지연이 됐었는데 현재 이제 건축은 지금 아무튼 수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 수자원 쪽하고 기술센터하고 지금 다 외부에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그쪽에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세요?
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연안부두 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뭐 연안여객터미널 가면서 들르기도 하고요. 사실 거기 직원이 그 신축현장 바로 아파트에 살아서 매일 사진을 찍습니다, 건축 진행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그 두 센터가, 연구소에 대한 부분들 그 지역 사항들은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내부 혁신 방안에 대해서 크게 말하면 업무 인수인계할 때하고 그 다음에 업무 교육 연찬 그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다시 결재도 받아, 총괄적인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 수시로 업무 연찬 교육 중에 있습니다.
2년 동안 건교위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위원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핑퐁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민원이 처리가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2019년 8월 20일 날 정부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지침이 하달이 됐고 인천시에서도 그걸 만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 이제 사그라들고 정상 업무가 시작이 되면 그런 여러 민원들이 폭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께서 정말 적극행정을 했을 때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행정을 우선시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공무원들을 야단을 칠 건지 국장님 소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적극행정 하는 게 맞고요. 법의 한도 내에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 저도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하고 박정숙 위원님도 신경 쓰는 상상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예전에 상상플랫폼에 대한 시민의견, 시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극으로 좀 해줬으면 CJ나 이런 쪽에서 하다가 중도포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게 제일 해양항공국에서는 정말 폐단이었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행정을 펴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상상플랫폼은 도시재생국 업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보조역할로 실ㆍ국 간에 이제 회의할 때 저희가 가서 의견을 개진합니다만 이게 항만, 해양항만 쪽에 관련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회의 때 의견을 반영해서 지연되지 않는 사례 그 다음에 인천이 뭐가 인천에 유리한 방향이 될지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여쭤 보냐면요. IPA가 해양항공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국이 해양항공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관 국은 다 따로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해양항공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 협조하고 적극행정으로 좀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수산과 과장님 좀 잠깐.
수산과 과장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모셔서, 소속과 직책 그리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과장님, 수산과에서는 주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 업무는 법적인 사무는 수산업법에 명시돼 있는 어업면허라든가 허가라든가 신고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수산업에 어떤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어항시설이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수산자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수산물 이제 기르기…….
기르기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유통을, 전혀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어업인들의 어떤 기반이라든가 수산물 유통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은 대표적인 해양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산물 유통에 대한 뚜렷한 어떤, 소래 쪽은 이제 경기도랑 같이 되어 있는 데고, 구성이. 수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크게 보면 수산물 유통이라 하면 수산물 입판장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공판장 산지거점유통시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산물 입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염두에 두신 것은 어시장이라든가 활어유통조합이라든가 일반, 도소매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어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과 이쪽 파트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직접적인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그쪽 왜 중소기업청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성과지표에서도 성과분석하신 것에서도 보셨겠지만 성과보고서에서도 거기 보면 수산물 유통산업 활성화에 대한 게 수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은 이번에 남촌동으로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져서 초현대식으로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수산과 인천을 대표하는 수산물, 해양을 가지고 있는 인천에서는 수산물 유통센터가 전혀, 있기는 합니다. 자생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수산물 유통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연안부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총 매출액이 얼마큼인지 알고 계세요?
500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억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고 계시죠?
어시장이 800억 정도 됩니다. 어시장 자체가 1년에 매출액이 800억인데 연안부두의 그 활어유통센터는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도 없고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지에 대한 유통은 있지만 그 2단계인 도소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일 큰 것은 일단 기르기에서 이쪽 서해안 쪽은 뭐 이렇게 해초, 어초, 다시마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온도차도 있고 파도도 넓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산과에서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그 다음, 그리고 또 연안부두에 굉장히 최적지에 유통단지가 이미 기 설치, 기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수산물유통협동조합, 활어유통협동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또 현장에 가서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또 여러, 우리가 이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만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한번 상황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기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그 민원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5000억이라는 매출이 이루어지는 연안부두를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국장님과 같이 현장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년 이 예산안에 대해 저는 이것으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이것 좀 보니까요. 양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2억 5000이 왔는데 이것을 다시 반환을 했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또 뭐 보니까 사업성 결렬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옹진군에 어떤 민간인분께서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국가기관 중에서 그러면 이제 발전을 했으면 자기가 양식장에 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발전한 분이 그걸 팔 수 있는 걸로…….
네, 나머지는 팔아야죠.
그렇게 사실 사업성을 구상했는데 그 당시 국가에서 자부담 20% 정도의 전력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가가 가져, 환수하겠다 이러니까 이분께서 그러면 예산 투입하고 노력에 비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깝게도, 어쨌든 경제성의 문제로…….
아니, 꼭 그분 아니더라도 다른 분한테 양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어요?
그건 아니, 미리 이제 사전에 받아서…….
사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니,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해수부에 그런 회의 때 이건 조금, 기준을 좀 개정해야 될 건의의 계획이 있고요. 그런 보완점을 좀 찾고 있습니다. 좀 약간 안타까운 상황…….
아직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반납, 이건 반납…….
반납한 것으로 끝났으니까.
네, 새로운 연도에 그렇게 보완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연안 바다목장 조사, 사후관리 조사 이게 용역 준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세입, 세출 말씀하시나요? 결산 세출?
네, 결산서.
보조 받은 거예요, 하라고?
네, 대부분의 사업은 국비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세출이죠?
그런데 이것 용역 준 겁니까, 그러니까? 2억 5000 또 3000만원.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사업 제목이 혹시…….
단체보조, 자본보조 2억 8000만원.
아, 이것 옹진군의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게 위탁해서 나갑니다. 인공어초나 종자 방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용역사업 아니고요.
자치단체에 보조 옹진군에다 준 거예요? 보조…….
네, 시행 주체가…….
그러면 이제 옹진군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옹진군에 갔다가 이것을 항공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것 사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했겠지 뭐, 거기는.
그러면 이것 용역 한 그쪽에 줘 가지고 모니터링하다가 이게 사후관리 뭐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용역…….
그것 우리가 봤습니까, 아니면 옹진군에서 하고 맙니까?
옹진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 우리 인천시로 보고 안 해요?
이건 저희가 이제 검사를, 그러니까 정식 뭐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정산은 할, 검사를 합니다.
아니, 모니터링했으니까 뭐 저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하고 뭐 잘됐다, 못 됐다가 뭐 거기…….
이것 그게 문서로 하고…….
사후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사후조사.
네, 하여튼 이것 자료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사후조사한 것 저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이것이 누구 개인이, 한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이것 국비 받았는데 반납한 것 아니에요.
이것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 선정을 잘해야지. 이것 했다가 도로 반납했다는 게…….
이분은 맨 처음에 의지는 강력했습니다만 수익 그것을 다시 다 국가에서 나머지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것 좀…….
뭐가 나머지를, 뭘 나머지를 가져가, 이게.
예를 들어서 100W를 생산을 하면, 발전을 하면 20W만 가져가고 80W는 다시 국가에서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재판매 하지 못하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보조를 2억 5000 하면 자부담 얼마 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운영해야지 그 전기 생산한 걸 반납하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것은 조금, 이건 제도를 바꿔야, 보완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는 다 해 가지고 몇 %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지 누가 생산한 전기, 이것 그러니까 100% 보조에요?
아니,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 있는데 무슨 전기를 생산한 걸 반납을 해?
그렇게…….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담당 과장님.
과장님 설명 좀 해 봐요, 이것에 대해.
아니, 국가도 우습지 이게 무슨 지원해 줬는데 그 전기를 반납하라니.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자세히 설명해…….
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모집했을 때에 한 분이 희망을 해서 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신청받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보조사업, 국고보조나 지방비보조는 보조수익자한테 가게 돼 있고 본인이 자부담 20%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홍보가 제대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 개선사항에다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했던 기관에 그 인증 수익 등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부담 부분에 대해만 수익을 창출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사업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반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라든가 타 사업자를 다른 사람이 또 희망하고 있는지를 저희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20% 자기가 부담한 것만 쓰고 나머지 반납하라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러면 하나마나지. 그러면 그 사람 20%만 들여서 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 뭐 하러, 왜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해수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저희들이 다시 좀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 찾아 가지고 협의해서 해야지.
네, 지금 그렇…….
아니,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보조 의무가요. 20%만, 자기가 부담한 것만 가져라 그러면 자기가 직접 20% 가지고 하면 되지…….
기대수익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억 5000 대 가지고 전기가 남으면 20% 자기가 자부담했으니까 자기가 생산량을 그것 전체를 쓰든 모자라면 딴 데 쓰든 또 이렇게 확장해서 쓰든 이렇게 해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네.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에다가 의뢰해서 이런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그리고 저 국장님, 제가 하나 먼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수영장에다가 담수 같은 것 수영, 물 쓰면, 물 빠지면 수영장 그렇게 담수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아무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기는 조금, 사실 서해5도 아니면 섬 같은 데 사실 담수 즉 수돗물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바닷가에 일정 부분을 풀장을 만들어서 그 수돗물을 넣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에 격리인데 지금 사업을 해서 그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네. 저기 뭐냐면 서해안은 쓸 물과 들 물이 격차가 많아요. 그리고 낮에 수영장으로 가잖아. 그러면 바다에 물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수영장이냐 그래 가지고 관광 다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려고 또 거기 관광객도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 썼을 때 그 밑에다가 크게 수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물 썼을 때는 거기에 물이 한 1m나 2m, 1m 정도 잠기게 놔두고 물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 시설을,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물어본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조금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올해 이것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다니까, 그것은.
사람들, 관광객도 다 줄고 도서민도 줄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 그건 코로나하고는 상관없고 그것 있잖아요, 해 가지고, 지금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것 좀 해 가지고선 계속해서 언제 연락 올까 했는데 연락이 안 와 가지고, 그래야 뭐 내년 예산 세워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 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지…….
아무튼 체크해 놓고요.
그것 해 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글쎄, 이것 저희 예를 들어서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적 사항이죠?
성과계획서하고 일치됩니까?
네, 저희는 뭐 다 정확하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목표달성을 뭐 31%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있는데, 100%는 없는 113%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까?
네, 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아주 정확한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업 지도선이 저희 계획으로는 160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159일 나갔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날씨나…….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 있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달성이 미달된 ’18년도에도 35%, ’19년도에도 40%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크루즈죠, 크루즈.
올해는 아예 제로, 꽝이에요, 꽝. 그렇죠?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18년도에도 35%, 목표는 29건인데 입항 건수 10건이고 ’19년도에 25건이 목표였는데 10건 이렇게 40% 됐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예산이 훨씬 늘어난 건 아시죠? ’18년도보다.
그렇습니다.
목표달성이 30%, 40% 이 정도 되는데 왜 예산을 자꾸 늘립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 26일 날짜로 크루즈부두가 개항을 해서 ’1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좀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원대한 사업계획이 좀 있었고요. 그 후에 사실 사드 사태 벌어지면서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드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예산이 절감돼야 죠. 더 많이 쓰면 안 되죠.
이미 예견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에도 어렵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설 그 컨테이너 화물작업장 있죠? CFS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 운영은 왜 안 되는 겁니까?
CFS는 2005년 전, 2005년도부터, 그러니까 즉 15년 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영세 화주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영세 사업자들의 조합인 셈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협회인데 조합에다가 대표자들을 해서…….
인천복합운송협회예요.
거기다가 좀 해 주려고 했는데요. 이제 변해 가지고요. 이게 지형지물도 변하고 시설도 변하고 그러면서 2005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15년 차이로 비교할 수 없게 되었고요.
복합운송협회가 스스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흥아 쪽이라는 회사에 임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월 임차료를 그래서 대신 지급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흥아라는 데에서 복합운송협회에 “더 이상 못 주겠다, 우리가 사용할 테니 나가라.”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남게 됐고요, 그 임대료 지원비가.
그러면서 이게 복합운송협회가 사실은 기능을 그게 이 항구 내에 2005년도만 해도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바깥에, 항구 바깥에, 관세지역 밖에 있으면서 컨테이너 내지는 그런 지원 업무를, 사업을 한다는 게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부지 임대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CFS는 더 이상 15년 전 사업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그렇죠?
성과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실적을 보면 실적은 ’18년도보다 ’19년도 줄었어요. ’20년도, 올해는 더 줄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객 운임은 사실은 줄을 거라고 예상은 안 합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늘어날 텐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서해5도 발전하면서 관광객이 늘면 여객 운임사업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리고 섬주민들을 위해서는 전국,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죠.
그런데 제가 ’18년도, ’19년도 비교해 보니까 줄었어요, 이 부분도.
인천이 섬 관광을 위주로 해 가지고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160개가 넘는 섬, 섬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무슨 관광 분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하다못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까지 다 지원해 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분석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가 그동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규칙적으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점유를 해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인천시가 국가로부터 10%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정에 없던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해수청 내지는 항만공사, 해수청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해를 다 해요. 그 법률적 의미도 알고요.
그동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게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네, 이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각종 개발행위 또 대통령이 정하는 점유 수면 면적 거기에 채굴하거나 탄광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이제 토사 채취 등까지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토사 채취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네,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사 채취…….
토사, 해사 채취하는 이런 업체들이 쪼개기를 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이어야 되는데 쪼갭니다, 이걸 쪼개.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보전협력금을 안 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좀 해 봤으면…….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업무는 이제 옹진군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사 채취에 대한 금액을 옹진군에서 올리겠다 그래서 여러 민원이 또 해사 채취업자들로 하여금 야기를 시키고 있어요. 건설을 하려면 해사가 꼭 필요한데 너무 비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 가서, 지방어항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시작을 해서 한 8개월 했나요? 중간용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와서 해 주시고요.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다 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를 조금 시간상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 위원장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50억 821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871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20억 87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590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은 화물차 주차장 최적지 입지 선정용역 연수구 부담금 6602만 1000원 증액과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1억 1119만 5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항공과입니다.
주요내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시비보전금 집행잔액 417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7억 845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수산과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설계비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금수익 1억 1181만 4000원 증액과 수산종자 방류 효과조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424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1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 161쪽입니다.
연구교습어장 및 수산어업 행정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82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좀 뒤쪽으로 가셔서 예산서 383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코로나19 대응 인천항 입주기업 임대료 12억 6202만 6000원 증액하였고 공설 CFS 임차료 지원비 1억 3724만 1000원 감액하였고 포워더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항공과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비 8억 1666만 7000원 전액 감액하였고 인천 항공부품 연방항공청 인증 획득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4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명절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 10억원을 감액하였고 2018년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부담금 반환 2억 937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18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수산과입니다.
주요내역은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1억 8400만원,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사업 5000만원, 양식장 태양광 발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9809만 1000원 편성하였고 지방어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좀 뒤쪽으로 412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30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16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초과근무수당 산출기초 인천시 전체 통일로 기정액 대비 993만 3000원 증액하였고 신(신)청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청사시설관리비 17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2회 추경도 일반사업보다는 코로나19 중앙정부 내지는 인천시 지역대책본부 그것 대책 일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자료요? 아까, 또 추가입니까?
네, 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1년 수산자원연구소 총 지출비용 그 다음에 수산기술지원센터 1년 비용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번에 수산 쪽에 필요한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는 총 비용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양식을 위한 개발을 위한 연구했던 내용을 어떤 어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했는지 5년 동안 했던 내용 그 다음에 기술보급을 어디다 했는지 또 현재 진행돼 있는 성과물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물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수산물 유통에 다 투입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조금 저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잡는 데, 토의하는 데 좀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입니까?
네, 자료요구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정산내역, 국가보조항로 지원 정산내역 그리고 이 두 가지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은 오늘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인천항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사업비 12억 6200만원 편성내역 이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주시면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위원님께 이것을 드리긴 하는데요.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원내역이 아니고요. 이번에 증액해서 이 추경에 올리는 건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원을 할지…….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두 분의 위원님의 그 자료를 10부씩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24억원과 세출 약 25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경정 약 24억원은 지방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출경정 약 25억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인천항 입주기업 지원 및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3쪽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800만원, 예산안 154쪽 인천시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6600만원, 국가보조항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3억 8300만원 등과 그에 따른 이자 46건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0쪽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본예산의 총 30억원의 예산 중 시비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금회 추경예산에 12억 4000만원을 지방채로 편성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3쪽 코로나19 대응 인천항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사업비 12억 6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바 지원 근거 및 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4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시비 575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서 옹진군에는 경상보조금 1250만원을 편성하고 중구와 계양구에는 2500만원과 2000만원을 자본보조로 편성한바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비 8억 16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와 인천 항공부품 연방항공청 인증획득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4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는바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5쪽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86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8억 5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하였는바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7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1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자료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요구는 없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자료 인양기 설치하는데 2개소에서 지금 4개소로 변경됐잖아요? 추가 됐잖아?
4개소 어디 어디인지 좀…….
자료입니까?
네, 자료.
그러면 방금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4개소 얘기 들으셨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가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추경이니까 예산 올라온 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지금 항공산업센터 운영비 항공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이요.
진짜 출자ㆍ출연금으로 해서 지원형태가 이번에 4억이 편성되었어요, 인천 항공부품 연방항공청(FAA) 인증획득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이게 지금 4억이 이만큼, 원래 기존 예산보다도…….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산학융합원하고 관련 항공기업들하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항공기 브레이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어디야…….
네, 산학융합원에서요.
네, 산학융합원.
대표선수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 이것도 지난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올라온 것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위치가 지금 해양생태공원, 그 소래해양생태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주변인가요?
소래습지생태공원 들어가서 입구에서부터…….
입구 쪽에…….
네, 입구에서부터 데크 위주로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래공원, 생태공원 전체…….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환경국의 그 대공원 쪽 사업소에서 하는 것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해양친수과에서 별도로 이것은 하는 사업이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다 안까지, 소위 말해서 갯벌 안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개발을 위한 부분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다 훼손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 하고 설계하실 때 좀 고려하셔 갖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부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그렇게 사업 좀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해양친수과에서 해양친수공원 사업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세 가지를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어디 어디인가요?
연안부두하고 소래하고 그 다음에 해넘이공원, 소래 못 미쳐서 그러니까 소래포구 가기 전에 해넘이공원 쪽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해안 철책 제거 구간은 지금 이미 끝난 데가 있죠, 2.4㎞?
그것 외에 또 철책작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현재는 국방부랑 협의 중에만 있습니다.
국방부랑 협의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몇 군데라기보다요. 길이가 이제 저희가 총체적으로는…….
대상부지가 대충 뭐…….
한 14개 정도의 부분 부지를 대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제일 빨리 진행돼야 되겠다 인천시에서 순위를 적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철책 제거 2.4㎞ 제거한 것 외에는 어디를 해야 되는지 선정부지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답답하죠. 철책 제거는 다 한다고 하는데 월미도 대성목재 앞에도 지금 철책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 한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방부랑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 작전, 작전상황을 국방부에서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협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1순위, 1위부터 14위까지 일렬로 세울 수는 없으나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계속 요구하시는 것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국방부에 이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 봤자 국방부에서 “여긴 작전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과 철책선 제거는 민선7기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는 좀 빨리 가는 것 같더니만 요즘은 성과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신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빨리 좀 더 속도감 있게 갔으면 좋겠고 해양친수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이게 지금 지속사업이잖아요?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총 비용이 400억인가요, 이게?
그 공원, 저희 친수공간 조성하는 소래생태공원 내에는 40억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40억 정도?
그리고 당해연도에 지금 추경 올린 게 1억 8000…….
18억 정도고.
그리고 해양친수공간에 더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해양친수공간 개발하는 것도 여기 하나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용역을 넣거나 아니면 지금 설계용역 중인 것뿐이고.
그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안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연안부두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였고 사실 동구나 아니면 저쪽, 중구 쪽 철책이 굉장히 많고 강화도 쪽도 많은데 왜 지역 안배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되는지…….
지역 안배를 구상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과는 사실 작년 2월에 신설을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가장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3건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 해안을 어떻게 개방하고 시민들께 돌려줄까를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을 세 가지를 했을 뿐이고요.
그 와중에 신설 과에서 지역 안배를 할 겨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원도심에서도 철책 제거와 그 다음에 친수 데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데크 언제 설치해 주느냐, 철책선 언제 없어지느냐 이것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역 안배도 좀 고려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384쪽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에서요.
신규로 편성된 게 조금 있죠?
제가 394쪽…….
384쪽이요.
84쪽.
(책자를 들어 보이며)
네, 이것 책 두꺼운 것입니다.
국장님.
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보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에 신규편성이 된 게 있어요.
옹진군에 경상보조금 1250만원, 중구에 2500만원, 계양구 2000만원 이게 어떤 거죠?
신규로 편성이 또 됐죠, 이번 추경에?
네, 이게 옹진군에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공항소음대책사업을 무슨 사업이든지 아무튼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옹진군은 일자리사업 위주로 경상보조로 좀 했습니다. 마을 오염 정화사업으로 좀 편성을 했고요.
계양구 쪽에는 가로등 이렇게 조명 조도 개설하는…….
어디, 어느 쪽에 조도 개선이죠?
이것은 자료를 좀 봐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계양구에 농로 포장 이화동에 농로 포장, 선주지동 농수로 교체 및 농로 포장 등등을 계양구에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 번만 이화동에…….
이화동 33-1번지 일원에 농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주지동 2-11번지 일원에 농수로 교체 및 농로 포장 한 60m 정도…….
이게 2000만원 갖다 돼요?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고도 이게…….
이게 저희가, 저희 예산이고요. 이건 저희 예산하고 공항공사 예산을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예산하는 데 2000만원이 추가로 된다는 거죠?
네, 세출은 그렇게 하고 총사업비는 공항공사 돈을 합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이게 8억 16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중구에 뭐 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중구청 자체에서 부지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걸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이것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냥 삭감해버리는 거예요?
네, 중구에서 다시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중구에서 그러면, 이게 옹진군에서 복합, 옹진군에다, 중구에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뭐죠?
중구도 인천공항 인근에 뭐 어쨌든…….
인천공항에서 주는 돈인가요, 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내놓고 저희가 일부 내놓고 그렇게 해서 같이 냅니다.
중구가 정해져 있어요, 지역은?
네, 중구에도 지금, 얼마 전에 조례 이렇게 한 공항소음 관련한 센터 그것은 옹진군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구에도 들어가는데 중구가 부지를 중구 자체에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이게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어느 정도 시비랑 그 공항료에서 나오는 거죠?
공항이 75% 정도의 예산을 내고요. 나머지 이제 시비, 군ㆍ구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비, 군ㆍ구비가 25%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25%에서 어떻게 나눠지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비가 8억 1666만 7000원, 군ㆍ구비가 8억 천육백…….
이것은, 지금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땅에 대한 그 보상비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 보상비는…….
토지비의 매입비가 아니라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만 돼 있는 거죠?
그 토지의 토지보상이나 그것은 구에서 하는 거죠?
시비가 아니라 구에서 전부 다 하는 거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구에서, 결과적으로는 중구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을 지금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향후에 다시 예산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우리 항공국에서 코로나19 대응 인천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그리고 어항시설 점용 사용료 감면, 왜 도서 지원이라든가 수산 쪽은 그 내역이 없나요, 지원해 주는? 어민들이나 아니면 뭐 양식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그 어민들 보호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료를 보면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하고 그리고 어항시설 점용 사용료 감면 그리고 공설 CFS 물동량 처리에 대한 부분 지원해 주는 내용들밖에는 없는데 다른 뭐 양식장이라든가 도서주민이라든가 뭐 여러 사항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이것 외에?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가 내지는 인천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외에는 별도로 추가로 어민들이나 이렇게 추가 지원은,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지금 접수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도서민들의 뭐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피해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하게 뭐…….
보고받은 게 없어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가 있다거나 해일피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재난지원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중복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전 국민 공통 지원금 이외에는 별도 어민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천항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을 31억 2400만원 지원한 것하고 시비하고 IPA에서 지원한 것하고 그리고 어항시설 점용 사용료 감면 이 부분밖에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100분의50?
50% 그러면 감면해 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게 지속되면 이게 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임대료 부과 주체는 IPA이기 때문에요. 같이 회의를 하면서 IPA에서 이제 일단은 수요자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아서 회의하면서 고통을 분담하자 하면 저희가 그만큼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CFS 물동 처리에 대한 부분에 2019년도는 637t로 해 가지고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지원실적은 1억 37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업들이 이 비용을 갖고 회생할 수 있을지 또 그 밑에 파급된 하도급들이나 여러 부분들 또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없나요, 지원에 대한?
저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이외에는 별도는 없고요.
다만 해양 분야 그리고 항공 분야에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거기에다가 산업위기대응지역,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그러면 또 추가로 이 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항공 쪽에는 지원하는 게 전혀 없네요?
네, 지금 공항공사 쪽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비로 직접 지원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지금 거의 매출이 90% 정도 한 부분에 국가예산은 투입이 되지만 시비는 투입이 안 되고 그 임대 입주기업에 대한 부분들만 시에서 그리고 IPA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 세 군데를 지금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나요?
네, 별도로는, 별도로 특별지원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 가장 피해가 있을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시 뭐 공항 분야, 항만 분야 이런 국가기관 산업의 연관 산업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천항 입주기업에 대한 부분의 피해는 한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수치를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데이터가?
네, 데이터가 따로…….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평년에 비해서 이제 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아니, 그 데이터 있다면 서요. 그것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 자리에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객이, 여객은 뭐 100% 줄은 셈이죠, 동년 월 대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입주기업이나 그리고 어항시설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여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장 피해를 볼 텐데 그런 쪽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런 어떤 피해로 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겪는다고 했을 경우에 도서민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라든가 소통창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 6개 선사대표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한 적 있고요.
그쪽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뭐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시절은 알고 있으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좀 인내하자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진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반드시 얼마씩 하자 이렇게라고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인 경우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 봐야, 추후에 사실 분석이 나와…….
해외라고 하면 중국 여객…….
네, 예를 들어서 여객이라고 그러면 여객은 줄었는데 화물은 늡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좀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데이터 가지고 분석이 좀 나와야 됩니다.
즉 피해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해서 다 물론 힘들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물은 여객은 제로지만 그 와중에 여객선에 화물을 실어서 나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를 말하는 거고 국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내에 무슨 화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국내인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국내여객 같은 경우에는 5분의1 정도는 줄었습니다. 5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도 물론 회의할 때 나오면 이렇게…….
추후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잡히면, 종식이 되면 그러면 이쪽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자리본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데이터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1 정도의 부분 지금 감소가 됐고 그런 피해가 나중에 도서민 주민들한테 갈 여파는 거의 없다?
도서민들은 문제는…….
예를 들면 선주나 이런 쪽에서 파산이 됐을 경우에.
선주분들은 여객선사 입장에서는 5분의1이 좀 준 여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파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은 전혀 없다?
현재로서는, 아무튼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은 담을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5분의1이 줄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작년 수준의 수익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부분은 일정 부분 본인들도 손해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면 작년이랑 똑같이…….
지금 그러면 코로나19로 예를 들어서 많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못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은 그냥 불용처리를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금 여객선사 등등을 위한 지원 그 기금이나 이런 것은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요. 뭐 불용이나 이러한 처지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제대책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건 지금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좀 안정화가 되면 업계의 현황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추가로 이것을 지원할 것이냐,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건 별도로 마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해양항공국에서 밑그림을 좀 다 잘 그려놓으셔야 향후에 그런 안정화가 됐을 때 어떤 질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좀 하향조정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로드맵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것 중구에서 땅을 안 사주는 거죠?
복합운…….
복합 저기 커뮤니케이션센터 중구에서 땅을 못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네, 중구에서 준비 못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이것 원래 그전부터 이것 나왔었거든요. 왜 중구에서 땅을 사라 그러냐. 여기 그 공항에서 더 부담하면 되지 이래 가지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러면 중구에서 이제 땅을 앞으로 사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21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 세웁니까, 이것?
네, 어쨌든 중구에서는 내년도에 뭐, 지금부터 준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에라도, 부지 준비만 되면 내년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그렇다 그러고.
여객선 운임 저기 명절날 하는 것 이것 10억 잘랐는데 추석도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100년이 지나도 욕먹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객, 명절 때만 되면 표를 못 사서 난리라는 게 꼭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직자들한테 이제 질타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고향민들, 그 섬이 고향인 분들이 들어가는 게 우선인데 그분들이 표가 없다고 난리니 관광객이, 명절에 자기들 명절 안 쇠고 섬으로 관광 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것이냐. 그렇다면 이 명절 여객 운임비는 백이면 백 욕을 먹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표를 못 사면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삭감하고 다른 방면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취지가 명절 때 고속도로도 다 무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도 무료시켜주자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 들어가는 그 주민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 건데 옹진군에서 그러면 이것 얘기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옹진군 또 면사무소…….
의견을 들었습니까?
다 의견수렴하고 집집마다 면사무소에서 다 면담하면서 의견수렴하고 했습니다.
아, 한 거예요?
승낙해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로 해 가지고서는 저기 운임지원비도 10억 반납하는 거니까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데에 10억 찾아 가지고 다른 데 사업 좀 써요.
그리고 또 하나 뗏목, 뗏목 의무설치 이건 뭐예요?
아, 낚시 어선에, 이것 법이 바뀌어서 낚시 어선에도 구명뗏목 구해라. 물론 이제 바람 넣어서 딱 펴지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구명보트?
그래서 뗏목이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표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옹진은 없네요, 이게? 중구ㆍ동구 쪽만인가, 해당이?
옹진군도 지원하는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다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목이 없는데…….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옹진군은 지금 현재 자체예산 2억 세워져 있습니다.
옹진군도 아무튼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나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해서 인천항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또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세부 지원계획을 보면 IPA가 18억 6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시비 12억 6200만원 매칭해서 31억 지원하는 건데 지금 물동량이 얼마 감소됐다고 봅니까?
지금 제가 수치를 제 자리에는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여객은 제로, 한 명도 없고요.
아니, 여객 말고요. 이 부분은 여객이 아니니까, 인천항 입주기업.
물류예요, 물류.
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만이 줄었습니다.
얼마 안 줄었죠, 물류는?
네, 아까 말씀드린…….
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항만공사 자체도 이게 임…….
국가기업이죠, 항만공사는?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업에서 임대료 받는데 물동량이 크게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 가요, IPA에서는 자기들이 착한 임대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혜택까지 주는 것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항 같은 데는 여객만 거의 취급 많이 하기 때문에 90%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국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는데 물론 IPA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공항에서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항에서 공항입주기업들 임대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 사업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사업 성격이 왜 다릅니까?
아니, 공항공사나 항만공사나 사업 성격이 뭐 다 똑같죠. 그것 임대료 받아서 운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게 불똥이 그리로 튀면 감당할 수 있어요?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기업의 성격이나 업무 파트가 특성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공사는 어차피 공항공사 자체의 사업과 뒤에 국토교통부 내지는 국가기관산업으로서 유일한, 거의 유일한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그것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좀 항만공사랑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항만공사는 국비 지원 안 해도 되고요?
항만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요. 뭐 부산항, 평택항 등등이 있어서 울산항 뭐 어쨌든 약간 좀…….
부산이나 평택 이런 데들도 다 지원해 주는 걸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아니, 그것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다만 공항공사랑은 IPA랑은 약간 성격을 조금 달리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뭐 경제위기 지역으로 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 갖고서 들고 나오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공항근처 기업들이 더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같은 경우 400% 이제 증액시켜서 하시는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양쓰레기 실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 잠겨져 있는 그런 쓰레기보다 요새는 이제 해안가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4770t이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들에 가면 해수욕장을 비롯한 이런 데 보면 자연경관 내지는 스티로폼을 비롯해서 어구들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무지 많거든요.
옹진군 어떻게 했는지 뭐 거기까지 간섭하기는 어렵지만 인천시에서라도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조금 전에 옹진군 마을 정화사업 이런 데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제가 가서 보면 해안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마을 쪽에서만 치중하고 있는데 해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합해서 좀 추진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 좋은 섬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것 좀 수고하시는 김에 좀 더 정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항공기 소음 때문에도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재원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항공사의 지원금하고 시비, 군ㆍ구비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까,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아닙니다. 그 법은 아직, 그 법에 의해서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에 의하면 75웨클(WECPNL) 이상은 지원 다 해 주고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법률을 고치는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난 20대 국회까지는 어쨌든 저희 힘닿는 대로는 했는데요. 현재 21대 국회가 새로 결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김포공항은 되는데 왜 인천공항은 안 돼?
네, 맞습니다.
이건 인천시민을 정말 경시하는 풍조라고 난 보는데요.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왜 중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다 삭감했냐고, 하다못해 명시이월이라도 해 놓고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다음 해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걸 자꾸 삭감을 해버리면…….
그런데 이것은 저희 무조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업을 없애려고 삭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소음대책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뭐 여러 군데 그냥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렇죠?
지원사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주민지원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시죠?
하루빨리 이 법률이 고쳐져야 돼요.
김포공항보다 그냥 몇 배나 더 많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아주 그냥 굉장히, 중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올해는 꼭 그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양항공국에서 국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료는 없습니다, 저도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신 신은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건가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2차 추경인데 사실은 전반기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내용에는 기정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전체 이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증감률을 봐도 뭐 163% 증감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비로 100% 다 또 증액해서 들어오고 아니,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기정액 반영했던 사업비가 지금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삼십 프로씩 삭감해서 올라오고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건가요? 당초에 그 사업계획이나 예산 반영을 제대로 못 했거나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한 건가요?
저희가 뭐 예측을 좀 부실하게 한 것도 솔직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던 것 그 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새로 신설된 친수과의 공약사항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하는 18억이 증액된 것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한 1억원 정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저희 고의나 의도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형이 좀 바닷속 지형이 바뀌어서 사업비가 변경됐거나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수산정책 업무 추진에 관련된 내용도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490%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런 내용은 왜 그런지 사유를 다 일일이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실적이 본예산에 다뤄져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지금 그 대표적으로 21쪽에 있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비에 대한 것이 18억 5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 예산이 굉장히 긴축적으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예산도 삭감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18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추경에 전액 반영하는 신규사업으로 올린다.
이 내용을 보니까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원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시설 설치하는 데 1500만원 올린 것은 삭감을 하고 시장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저기 본예산도 편성한 게 아니라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18억 5000만원 삽입해서 집어 올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보면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일단 우선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올리려고 했으나 예산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본 시설비, 공사비는 안 세워주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 그런 논리에서 시 전체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지금 못 세워주겠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시 예산 기본방향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해양항공국하고는 뭐 주차시설에는 관계가 없지만 조금 전에 우리 교통국 할 때 원도심 균형발전에 관한 얘기를 시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시정방침에도 기본목표로 설정돼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것이 이런 내용을 점검을 해 보면 상당히 그것 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하는 동네 골목 그 안에 주차장이 심각해서 주차장 설치 및 이용 신청을 했는데 1500만원 이것 반영을 안 해 주고 그것은 부서에서 올린 것 자체를 삭감하면서 이런 18억 5000만원 이렇게 덜컥 추경에 아무 말 없이 세운다는 게 예산부서의 일관성이 저는 전혀 결여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잘하셔서 최소한도로 금액이 큰 거나 사전에 사업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꼭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 있어요?
네, 잠시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크루즈 터미널 개점 이후로 거의 뭐 휴업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 크루즈 터미널만 따져보면 뭐 사실 개점휴업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터미널이 금액이 얼마나 투입이 돼서 만든 사업이죠?
대략 부두만 한 1960억 정도 가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지금 거의 개장휴업을 하는 상태인가요? 한 7개월…….
올해는 전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크루즈 터미널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올해?
얼마나 잡혀 있죠?
몇 개 있습니다만 총액으로는 어쨌든 여기 보조사업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잡혀 있죠?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3억 정도?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어떤 예산들이죠?
거기 이제 크루즈가 인천항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IPA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는 관광객을 뭐 버스를 임차해서 강화도, 신포동 등등으로…….
그 입항 예정이 한 언제 정도 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네.
지난번에, 사실은 2월달에 아주 큰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 배를 인천항에 입항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릴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들어왔으면 정말 난리 났을 뻔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부산 쪽하고 이쪽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선용품,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부산항에 들어오는 거지 여객선 그러니까 관광객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개장이 되면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뭐 언제든 이게 개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어요?
기존의, 저희는 기존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들어오면, 이 코로나19가 안정화만 되면 언제든지 들어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추진계획은 계속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루틴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개장 후에 거의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 터미널이 됐을 때 그 손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IPA가 다 손해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도 어떤 피해가 있나요?
인천시가 구체적인 수치로서 손해 보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네, 그런, 이 크루즈 터미널 관련해서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IPA가 다 관여를 100%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 다?
거기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사항들은 여행사나 홍보 마케팅…….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들어왔을 때 방역 그리고 그 코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광공사하고 연계시켜주는 것 외에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와, 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방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예산이 준비돼서 그걸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질의와 추가질문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속된 어떤 정국 속에 해양항공국에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안 153쪽에 보면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집행잔액이 1억 800만원 남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인천항과 연계해서 우리 정서진항도 이번에 그 인센티브로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 가지고요.
예산, 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예산은 배정했고요.
아, 배정했어요?
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거기 위원회 있습니다, 실적위원회로 이렇게 평가하는 데. 그것에 따라서 나눠주면 됩니다.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보면 입주기업들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규편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편성을 했는데 변경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삭감하고 포워더 인센티브 지원 1억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유는 아까 안병배 위원님한테 그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합, CFS를 하고 있던 조합 그 자체가 거기랑 이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고 포워드 하는 데, 그러니까 똑같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우리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부분적인 게 계속, 우리 인천과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는 김포를 통해서 아우르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핫플레이스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해 왔던 바대로 계속 저희가 저희 입장 개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자원공사랑 다른 업무 때문에 만났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김포항을, 터미널을 갖다가 없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국토부에 그쪽의 부분은 잘,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천을 통해서 물동량이 김포를 통하고 정서진에서 김포 또 한강까지 가는 어떤 그 수요를 예측하고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하게 돼 있던 게 경인항의 활성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분들하고 저희 시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신경 쓰셔야 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지역의 어떤 발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향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과, 안건준비와 원활환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혁원 총무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9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혁원 총무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우리 이것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인사만 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소개를 하실 건가요?
소개해 올리는 게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 간부소개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마시고 간부소개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종선 토목부장입니다.
손철현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저희 건축부장이 5월 20날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중단)
이혁원 우리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68.7%이며 특별회계 징수율은 100%로서 일반회계 징수율이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평균 징수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사항별설명서 10쪽, 11쪽 도로법 위반 과태료 4700만원과 지난 연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 규모가 17억 3400만원 정도로 발생하였는바 그 사유와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교량 보수ㆍ보강에 대해서 11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된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5쪽 예비비 71억 4300만원 사용과 관련하여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내용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55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명시이월 116억 88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66쪽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7억 25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우리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로법 위반 과태료 한 3년간 해 줘 보세요, 미수납액. 도로법 위반 과태료하고 합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소송한 건수가 이 근래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소송내역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내역이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네, 자료요구인데…….
박성민 위원님.
저는 추가경정 것을 좀 요구하려고요.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이제 미리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내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611페이지 관내 도로 유지보수 있잖아요. 30억이나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번 추경에. 그것 현황 좀 알려주세요, 어디 부분, 어디 어디를 할 건지.
알겠습니다.
신규가 30억원이나 돼 있어 가지고.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미리 하셨습니다. 신속히 10부를 준비하셔서 시간 내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건설부장님도 안 계시고 종합건설본부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간부공무원 두 분이 지금 공석 중이신데 현재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그 기능대로 원만하게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면 즉시 답변을 하고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 게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들 입장…….
저희가 바로 제출을 해 드려야죠.
맞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 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즉시에 확인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직접 해당 부서에다 통화를 하고 직접 그 부서 담당과 팀장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다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적극행정이고 적극적인 종합건설본부의 운영방침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의회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고 그간에 일을 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위원님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의 여러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불과 지금 상임위원회가 이 종건이 열리기 전에 어제 부랴부랴 그것도 오후에 와서 설명을 하고 자료도 충분치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종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징수율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LNG 기지 잔디 이에 대한 부분들,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죠?
금액은 잠…….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
앞으로 나오세요.
마스크 벗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조경팀장 전병철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팀장 전병철입니다.
공사금액은 7억 정도고 인조잔디 가격은 6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형태로 계약을 하셨는지.
아, 그게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라 가지고 3자 단가계약 물품은 입찰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 단가에 대한 부분들에 폐해가 있죠. 왜냐하면 특정다수의 경쟁자 지명에 대한 부분의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대상자 결정하는 방법이고 그런 과정의 문제가 뭐냐면 입찰참가자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써 특혜 시비와 경쟁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명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6억 이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단가에 대한 부분으로 굳이 했어야 되는지, 일반 경쟁입찰을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 하도급업체의 그 비율을 70%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했는데 그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의 업체를 선정한 이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인천시에는 인조잔디 업체가 없고요. 전국에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5개가 있어 가지고 5개 업체에 대해…….
그 업체라는 것은 우수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비가 있어서 본 위원이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자료요청했죠?
언제 갖고 왔습니까?
언제 요청했습니까?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언제 요청했습니까?
기억도 안 나십니까?
네, 며칠…….
며칠이요?
전에 월요일쯤 하신 걸로…….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통화기록을 보여드릴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공문이 없으면 자료를 못 보내 준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그게 저희들 위원들,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개인…….
평가위원에 대한 부분은 어제 제가 다시 요청해서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해야 투명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자꾸 의혹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제3자 단가에 대한 부분들 굳이 그 조달청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경쟁입찰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입찰방식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 자체에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각종 건설 사업에 대해서 신기술이라든가 특허, 자재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운영지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련해서…….
그 금액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재인 경우에 자재 선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자재 선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수의계약일 때는 자재일 때 1억 이상일 때는 단체수의계약할 때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는…….
선정위원은 누가 지정을 해요?
저희가 그 지침상에는 저희 그…….
보고받으셨습니까?
개최 부분은 받았습니다.
선정위원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보고받으셨어요?
선정이요?
네, 저희가 선정은 지금 규정에는 8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여섯 분, 그러니까 다섯 분이 실제 평가위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해도 경쟁입찰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조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지급금액…….
금액이 거의 7억 정도가 되고 1억 이상 말씀하셨는데…….
된다 하더라도 제3자 단가계약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그 품목이라 한다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 단가 300억까지는…….
그래서 조달청의 계약사항에도 특혜 시비와 경쟁성 저하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지명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시시비비가 계속 나올 수밖에는 없고 단가가 다른 업체에 해당하는 단가보다 높은 사람들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제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3자 단가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등록된 그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저희가 그…….
할 수 있냐고요.
우선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그 방법은 조달청에…….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정 시비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는 현재 아까 저희 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조잔디는 5개 업체가 지금 조달청에 등재가 돼 있거든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이다 품목이 지정되면 그 업체는 상당히 성능 이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종건에서는 그 우수업체에 대한 다른 품목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건 저희…….
왜 그것만 특정해서 제3자 단가로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해명을,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품목들도 다 제3자 단가로 해 가지고 그런 조달청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방식을 굳이 그 방식으로 계약을 했어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경쟁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 의해서 그 제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하는데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왜 그 특정 부분만 해서 시비가 걸리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자체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이나 특허나 자재를 선정할 때의 운영지침을 마련했고 그 운영지침에 보시면 자재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3자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규정을 들어서…….
잠시만요.
이 설명까지 좀 듣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인조잔디 건은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그…….
그 해당 계약한 업체와 최…….
아직 계약은 이뤄진 상황은 아닙니다.
최저입찰을 했던 업체 단가 차는 얼마가 됩니까?
그 업체가 최저단가입니까?
그게 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계산,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해 주신 이분들이 업체에서 만들 때 얼마큼 우수제품을 만드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최저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그러니까 그 운영, 채점하는 분들이 전문가를 선임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관계인 빼고 다섯 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저희가 발주 의뢰받은 그 기관의 관계자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인조잔디에 대한 조경기술사 저희 시 본청의 관계자 해서 저희가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사했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섯 분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문가들을 선임을 하신 거죠?
그 선임은 누가 합니까?
선임은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본부장 아니에요?
본부장은 거기에서 위원장은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본부장입니까?
그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그런 의혹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이 시시비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뿐만 아니라 우수업체 선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도 그러면 형평성 있게 종건에서는 다 제3자 단가로 조달청에서 원하는 그 조건에 맞춰서 다 해야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왜 굳이 그런 부분을 택해서 그것도 금액이 7억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하면서 이런 분란의 소지를 일으키느냐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본 위원이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겪어, ‘선조치 후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종건에서 하나도 안 한다는 그런 증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오늘 있는데 어제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었어요? 전화도 없었어. 담당자한테 와 가지고…….
앞으로…….
이런 행태를 하면서 종건이 정말 발전이 있을까 그리고 종건에 대한 우려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를 하고 시민들이 보는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존경…….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관철이 안 되고 자료 하나 달라는 것도 절차를 밟아서 가지고 와라. 위원이 절차 아닙니까? 시민들의 소기관이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부분인데 얼마나 우리 건교위원들을, 네?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넓은…….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좀, 그러니까 앞으로…….
아니, 이미 다 벌어진 일들을…….
현재 지난 일이 다소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고요. 위원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렸어요.
하반기에 건교위에 남아서 그 부분은 제가 아주 뿌리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종건에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이제 각별하게 새겨서 저희 직원들이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나 그 외 기타 뭐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내서 전체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서류는 또 안 갖고 왔어. 그래서 또 어제 그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팩스로 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종건의 실태인가 우려스럽습니다.
부장님께서 지금 본부장님을 대리로 해서 이런 내용을 듣는 것 저도 죄송스럽지만 종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장님께서 전체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정창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안 계시니까 종합건설본부가 문제가 있는 부서로 자꾸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내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도 내죠?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기초해서 합니까?
각 사업의 실적, 계획과 실적에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이렇게 보면 수치들이 안 맞아.
그렇습니까?
팩트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정책사업 목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18년 달성 목표나 ’19년 달성 성과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9년도 성과보고서가 이번에 나왔죠. 그리고 올 초에 성과계획서를 냈죠. 그런데 이 ’18년도 것 수치도 다 안 맞아요.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마전지구나 불로지구 뭐 이런 ’18년도의 실적이나 이런 것하고 이게 안 맞아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셔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결산 특별회계 지구는 결산을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전지구 같은 경우에도 ’18년 달성 성과 나온 게 80%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런데 실적, 올해 계획서를 낸 것 보면은 40% 나와 있어요, 절반. 이런 부분이 수치가 다 안 맞는다니까, 얘네가, 보니까.
그러려면 왜 예산성과계획서를 내고 결산을 하고 성과보고서를 만듭니까. 해 지나면 안 보니까, 그냥 넘어가느라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건 안 돼요. 앞으로는 정말…….
그래서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또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성과보고서에 의해서 다음연도의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표 달성률 이게 다 틀리면 이게 왜 하는 겁니까, 이건? 그냥 보고용으로 제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마전지구하면 이 사업이 전체 사업으로, 총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은…….
’19년도 아니고 내가 ’18년도 얘기를 하는 건 이미 지난 수치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려면 이따가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확인 내가 시켜드릴게요, 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뭐 이런 큰 것만 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의원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해마다 이월되고 다 하면서 연속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체납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47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18년도에는…….
저희가, 말씀…….
미납이 8억이었었는데, 8억 3450만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17억 3400만원으로 늘었다고.
아, 지난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억 3400만원이 현재 저희 미수납…….
지금 세입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19년도 것?
네, 맞습니다.
이 17억 중에서는요. 저희가 그 14억 상당이 저희 감사 지적이 돼서 변상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4억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2억 한 3900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억 95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압류를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지금 채권 확보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면 다 결산처리 하잖아요?
그것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47만치를 결손처분 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체납자가 사망을 해서 저희가 47만 7000 해서 이제 결손처분된 거고요. 최대한 저희가 징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 이런 연차별로 보잖아요. 비교분석해 본다고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수치는 건설본부에서 저한테 갖다 놓은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정말 신경 써서 잘 제출하셔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이제 자료제출이나 여러 요구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미숙한 점도 있지만 요새 도로 유지보수공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시민들로부터 인천시가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칭찬의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면들이 있으면서 또 이런 내부적인 행정절차나 이런 걸 좀 잘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혁원 총무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면으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그 숙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285억원과 세출 약 315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경정으로 오류ㆍ마전ㆍ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84억 6900만원 정도로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안 548쪽 대상금 4억원이 신규편성된바 배상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안 611쪽 관내 도로 유지보수비 30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 대상지 현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는 부탁드렸는데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자료요구 있으세요, 정창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인천시에서 저소음 포장 현황을 좀…….
저소음 포장이요?
더 이상 자료요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 증감액이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는데 그 증감이유가, 증가가 된 이유가 뭐죠?
세입예산 증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일반회계는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없고요.
세입에 대한 280…….
4억은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에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가 있는데 저희가 세출사업을 하다 보면 지난해에, 그러니까 ’18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라 표현하는데 그 금액이 전액 다…….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액 이월된 것 증감이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 411쪽하고 예산안 토지계획정리사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 민사소송 내용 전반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기시설 품질, 시설 내 환기시설 교체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고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담당 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마전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지를 줬습니다. 환지를 줬는데 이 환지 주면…….
(관계관을 향해)
“아, 그 내용이 아니야?”
저희가 그…….
부장님 저기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분 나오셔서 설명을 좀, 부장님 나오시고.
토목부장 이종선입니다.
지금 마전지구 민사소송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전지구를 기반시설을 조성해 놓고 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벗고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마전지구에 구획정리사업 그 기반시설을 이제 조성하고 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대승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지반에 암 내지는 폐기물이 묻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비용이 이제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어떤 게 묻혀 있다고요?
암하고 폐기물이요.
폐기물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그쪽이 주택지가 사실 건축, 환지는 됐습니다마는 그쪽에다 주말농장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농장 하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닐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황이 주말농장 해서 묻힌 건데 대승주택이라는 건 주택을 하다 보니까 터파기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성상이 나오다 보니까 기반시설 하면서 혹시 그런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가는 지금 한 2억…….
대승에서 우리 그 종건한테 해서 민사로 소송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암반과 여러 폐기물들이, 그 폐기물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폐기물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추측한 결과는 그쪽 대승에서는 우리가 기반시설 공사하면서 폐기물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 상당기간 동안 주말농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또 주말농장을 하다 보니까 각종 그 농사에 필요한 자재 있잖아요. 그런 게 불법으로 지금 그 땅에 묻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폐기물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의 그 비닐을 가지고 폐기물까지는, 그 소송에서 우리가 질리가 없을 텐데 다른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다른 저희들의,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그런 종류의 성상이 확인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대승에서는 그걸 폐기물이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 주말농장 그렇게 하면서 묻혀 있는 그 어떤 이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4억을 대승 쪽에다 우리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선례가 되는 어떤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법까지 가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끝까지 저기 소송을 갈 거고요.
청구금액이 한 2억 900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4억 잡아놓은 것은 각종 청구할 때 이자율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것 고려해서 지금 4억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게 언제,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 지금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그 부분에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항고를 했는데…….
언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판결이 나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들의 이제 지금 1심…….
대법원까지 가면 그 부분은 안 걸려도 한 2, 3년은 걸릴 텐데, 민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고 기각이 되면 지금 1심에서 판결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배당금, 그 배상금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2억 얼마인데 4억을 잡아놓은 이유가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나요?
이자율이 지금 기본적으로 15%인가 그렇게 청구금액이 되다 보니까 또 소송도 지금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또 변호사 선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측에서 주장해서 폐기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승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저희들은…….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환수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올해 저희들이 2심에 했는데 기각되면 이자율 해서 줘야 되고요.
그런데 2심에서 또 받아들여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대법까지 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각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 없는 상태에서 계속 판결났는데 또 거기에 그 이자가, 이자가 붙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차 우리가 지금 패소를 했고 패소한 그 내용에 대한 사전 자료라든가 준비라든가 우리는 단순히 주말농장의 비닐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그게 폐기물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패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하는 뒤집을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 흙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택 건설하면서 터파기 하면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쪽에서 말한 폐기물 내지는 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것을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가 없는데 1차에 패소했던 것처럼 2차도 그대로 될 가망성이 개연성이 크고 대법원을 간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방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성분 검사한 것을 지금 원고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도 그걸 예를 들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자료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매립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소송에 임해서 패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패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1차에서 패소가 됐고 그런 충분한 증거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그 피고인 아니, 그쪽이죠, 대승 쪽에다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주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종건이 종합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이런 소송에 말렸을 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자료나 증거나 이런 부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또 이런 비용으로 나간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 자료도 없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 상대방이 요구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지금 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건에 대한 그 부분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증거자료나 이런 부분에 소홀했거나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 부분에 이런 4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해서 빨리 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은 매립하면서 기반시설 조성하면서 들어오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자료 입증을 해서 어쨌든 충분히 좀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그 자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제가 여기 현재는 자료는 없고요. 지금 제가 오늘 소송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관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30억을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는데 물론 이게 연안부두로 115번길 외에 12건이나 됩니다만 항상 내항 주변에 화물차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안부두로 115번길은 담당 부장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거기가 바닷가 옆에 활어유통매장들이 쭉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다니는 차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활어유통 때문에 바닷물 그러니까 해수로 항상 젖어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도 두세 달 못 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착안하셔서 이 부분이 좀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이 아스팔트 말고 또 뭐가 있나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닷물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연안부두로 115번길 그쪽 활어유통지역을 자주 가보는데 공사할 때 한번 저하고 상의도 하고요. 언제 공사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치들 아시죠?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잠깐 질의 하나 할게요.
아직 지금 관내 도로 유지보수 그 현황이 안 왔는데 관내 도로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게 30억이 왜 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큰돈이 편성이 돼 있죠? 이 정도면 예상돼야 되지 않나요?
이것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투입하는 그 예산액도 물량도 저희가 한 193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30억도 보면 한 11개 노선이 되거든요. 이제 기, 저희가 예산이 한 70억 정도 해서…….
지금 도로 유지보수로 기정액이 70억이에요?
당초예산은 저희가 한 70억을 투자했었어요. 본예산,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런데 그 부분 갖고도 저희 전역에 대한 193개 노선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는 이제 30억을 더 투입해서 더 노선을, 더 도로 보수유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1개 노선이 됩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19를 말씀하시는, 코로나19랑 상관이 있어요, 이게 도로 유지보수가?
코로나, 코로나19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들었나 해 가지고요, 제가요.
제가 코로나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안 드렸어요?
네, 안 드리…….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것 제가 이 30억이 왜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193개 노선이 인천시 전역에 있습니다, 관리하는 노선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기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70억을 투입했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노선이 많다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30억을 추경 때 확보해서 저희가 이 예산은 한 11개 노선을 더 저희가 이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복적으로요?
왜냐하면 노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본예산에 안 넣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충족하게 예산이 확보되면 당초예산 해서 연간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당초예산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목표,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예산은 할 때 내년 추경에 얼마를 세울 거라는 걸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앞서 저희는 집행부서고 해서 이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정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도로 유지관리를 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합건설본부가 집행부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이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부장님 인천 시내에 지금 저소음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 부장님께서 한번…….
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도로관리부장 손철현입니다.
우리 저소음 포장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선 백석고가교 있는 데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소음 포장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 있는 것 아니고 보통 5㏈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지금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게 8㏈까지 저감효과가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에서 한 사례는 한 서너 건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지금 파악을 안 해 왔기 때문에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건 있고 아스콘 간격을 벌리면서 타이어하고 그 공간에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흡수해서 저소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소음 포장을 했을 경우에 유지보수나 그 다음에 비용은 일반포장하고 한,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2.5배 정도 비쌉니다.
2.5배요?
네.
(「1.5배」하는 이 있음)
1.5배입니다.
아, 1.5배?
1.5배 차이 나고 그리고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소음 포장의 문제가 또 그 간격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효과가…….
그렇습니다.
안 되고 유지보수 비용 이게 또 금방 파손이 된다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가 됐을 경우에 그 주변의 환경 소음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효과나 실효성, 경제성,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만약에 그런 연구나 그런 값어치가 있을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에 그 부분이 좀 추진이 되는 것이 어떤가를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은 종건에서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좀 낮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아까 백석고가교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요.
언제 하셨죠?
’18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이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한 136억을 들여서 이 방음터널을 이제 앞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러니까 저소음 포장은 실효성이 없다?
네, 그래서 효과가 없게…….
낮다? 없다는 것보다는 낮다?
했는데 그래도 시끄럽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요즘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성능검사나 이런 부분들로…….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제일 저감효과가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8㏈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통 5㏈에서 8㏈ 사이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8㏈이나 5㏈ 정도의 저감효과라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교 같은 경우는 해 달라고 그 연수고가교 같은 데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 해도 저녁에 차들이 다니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서울시처럼 고가교나 이런 데는 과속카메라를 해서 30㎞ 미만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면 그런 부분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과속카메라 같은 것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효과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소음 포장은 경제성이나 타당성에서는 조금 적합지 않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저희 특별하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특정 위치에만 지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됐을 경우에 소음이나 여러 가지 피해들이 굉장하게 심화될 텐데 그러면 거길 다 터널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범이나 그런 데이터들을 잘 갖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범구역이나 아니면 고가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래도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표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표본에, 2018년이면 벌써 2년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종건에서 그런 표본이나 그런 사항들을 좀 준비를 전체 뭐 1㎞나 2㎞가 아니어도 고가 몇 백 m라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런 데이터 값들을 좀 준비를 하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요구할 때 그런 사항들로 민원에 대한 부분을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온 김에 이것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이것 도로 유지보수를 올 본예산에 200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70억밖에 반영 안 된 거고요.
이번 2회 추경에도 물론 9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4억이 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없어서 특별회계로 그 30억을 세워 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0억 정도 포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총무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93개 노선이 많다 보니까 보통 1년에 한 200억 정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예산 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 못 세워 주고 30억 해서 본예산 70억하고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혁원 총무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병근
해양항만과장 윤백진
항공과장 양경모
도서지원과장 이승열
해양친수과장 황대성
수산과장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노광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교통국)
국장 이정두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버스정책과장 김철수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화물과장 김정범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교통정보운영과장 홍득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박병근
토목부장 이종선
도로관리부장 손철현
조경담당 전병철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