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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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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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변경)안[선학근린공원] 2. 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변경)안[소래생태습지] 3. 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변경)안[경인교대] 4. 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안[제3연륙교] 5. 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남촌일반산업단지] 6. 2019회계연도도시균형 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7.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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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2019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7.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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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에서도 시민의 삶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공원계획과 관련하여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조성 목적 및 체육공원의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당시 인천시의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원조성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환매 통지절차 등을 거치고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의 시 소유 유휴지를 체육공간 확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현재 1만 9322㎡가 조성 완료되었고 금회에 1만 5196㎡의 면적을 추가로 편입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금회에 편입된 선학동 149-1번지 약 1만 72㎡ 중에 318㎡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재산관리부서 및 제안부서는 개별매각을 검토한 바 없으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원을 위해 조성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은 모두 18건으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조성하고 남아 있던 시 소유의 유휴지 등을 선학근린공원에 포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선학근린공원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일정 면적을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에 복구ㆍ조성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2016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8년 7월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연접한 시 소유의 유휴지를 선학공원에 편입하여 시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자는 사항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르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자는 환매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92조에 따라서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공원 조성 시 환매권자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있으므로 환매권자에게 사전 통지 등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의안번호: 768)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환매권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사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미 환매 통지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의가 없어서 다시 인천시 소유로다가 스포츠 목적의 체육시설로 있다가, 그냥 인천시 목적의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은 제기했었던 일이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환매 통지를 했는데 민원인이 다시 사겠다고 한 그것이 없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없었다 그럽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부서 협의하시죠?
도시경관과 쪽에 보면 그 의견을 낸 걸 보니까 협의의견에 무주골 특례사업(886세대) 진입도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해 놨는데 이게 이제 그 공원이 조성되면 진입로 등이, 진입로 등으로 인해서 뭐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검토를 사후에 별도로 추가로 하나요? 미반영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일단 무주골 특례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건 민간사업이고…….
그런데…….
별개사업인데 그 가운데로 현재의 도로를 23m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주골 사업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공원하고 연결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조치계획에는 ‘무주골 특례사업과 별도의 과업으로 본 과업 시 도로 변경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고 도시경관과에서는 ‘무주골 특례사업(886세대) 진입도로(23m)는 많은 차량 통행이 예상되어 이로 인해 공원이 단절되고 유기적인 동선 계획 및 공원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공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북측으로 우회하는 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공원을 설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공원을 설치할 때 그 도로로 인해서 분절이 돼 있다 하더라도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곧장 편하게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한 가이드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무주골공원 특례사업을 조성할 때 그것을 제기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시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사항이나 안전사항에 대한 것을 제대로 좀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시라 그런 말씀드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면적이 기존면적보다 사유지 구입해 가지고 늘어나는 건가요?
기존에 경기장 부지로다가 확보를 했다가 경기장 체육공원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재정상 설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합쳐서 하는 겁니다. 더 이번에 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 기정 저기 1900…….
300, 1만 9322…….
1만 9322㎡에서 이것 3만 4518㎡ 변경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변경된 것은.
기존의 공원이, 근린공원이 1만 9322㎡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돼 있습니까?
네, 돼 있는 데다가…….
추가로 되는, 추가로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1만 5196㎡를 추가로 합쳐서 근린공원을 하는 겁니다. 더 크게 하는 겁니다.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두 필지로 놔지는 거예요, 세 필지로 놔지는 거예요? 거기 그림을 보면, 지적도.
일단, 지금은 필지가 따로 돼 있지만…….
아니, 같이 붙어 있어도 이것 보면, 지적도 보면, 조성계획도 보면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주골 특례사업으로 내려다가 23m 도로로 남북으로 이렇게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밑에 남쪽에 있는 것은 공원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것은 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도로 옆에만 있는 게 거기예요?
실버농장은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버농장까지?
이게 면적이 정확하게 나온 기장 같은 걸 몰라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라운드 골프도 할 것 아니에요?
그라운드 정상이 16홀인데 그런데 8홀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16홀, 우리가 인천에서 우리나라 전국 그라운드 골프 대회나 이런 걸 유치하려 그러면 그래도 16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8홀이면 이것 반뿐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8홀이면 두 번 돌면 16홀이 되는 건데 그래도 8홀 까는 걸 2개, 16홀을 깔아 놔야 두 번 돌아, 두 팀이 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이 110, 길이가 110, 국가기준이 110에서 7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나올 수, 이것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일단 면적상으로는 그 정도면 하나, 1만 5000 정도면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아니, 얘기한 거니까 뭐 이게 좀 공원이 체육공원이라 다 일반 그냥 뭐 나무 심는 공원이랑 비슷한 것 아니야, 다.
이게 지금은 뭐냐면 이제 노령화가 되잖아요, 노령화. 이제 우리나라도 최고령 노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개 구기종목이고 축구, 배구 뭐 이게 다 젊은이들이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건데 지금 엄청나게 인구가 자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운동장이 없어서 못 해. 이것을.
그래서 여기 인천시도 협회가 있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18홀 정도 만들어 줘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전국 대회라도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그러기 힘들다고.
그것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이게 할 수 있나.
지금 현재 8홀 정도로 해 가지고서는 한, 하면 약 4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2개 할 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같이해야 되니까 하나만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육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산책만 공원이 아니고 체육공원도 여기 잔디 다 심고 뭐 천연잔디도, 인조잔디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닐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반영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국장님 이것 8홀짜리 2개 깔 수 있는 그것 한번 면적 좀 해 가지고…….
네,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100% 다?
원래 우리 소유지가 지금 이 대상지 주변 현황도를 보면 실버농장하고 사유지, 경작지 등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지 않나요?
어린이집하고? 거기 왜…….
어린이집 그쪽은 이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것 빠졌죠?
도서관 쪽하고 그쪽은 현재 일단 우리가 부지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하고 그 다음 뒤에 부락하고 도로가 경계로 돼 있는데 일부 도로로 경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원을 다 포함, 지금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
자연녹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작지하고 그 사유지 왜 수용이 안 되고 이게 빠졌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우리 공원조성과장이 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마이크 켜시고요.
공원조성과장 허홍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청취하는 것은 기존 시유지만 가지고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하려면 저희들은 새로운 또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배제를 하고 시유지 자체만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원래 이 아시아드경기장 부지를 할 때 이쪽도 다 포함되어 있던 부지 아니었어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경작지하고 그 유치원 쪽에도 원래는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거예요 아니면 불하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금 이 현황도 실버농장하고 기성 그 부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블록을 나눠 가지고 돼 있는 건가요, 무주골 진입로 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때 아시안게임경기장 하면서 부지 매입한 부분을 가지고 용도를 다시 공원으로 좀 지정하는 그런 겁니다.
아시아드경기장 조성할 때 이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로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빠져 있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나 이 부분들 한번 자료로 좀…….
네, 그 부분 위원님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경작지하고 어린이집하고 그쪽 그 부분은 다 수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빠져 있고, 도서관하고 이 부분이 다 원래는 시유지 쪽이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도서관 자리는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서관 뒤쪽이…….
뒤쪽이 교회 있고 그쪽 말씀…….
교회하고 그쪽이…….
빠져 있고…….
네, 다 빠져 있는데 원래 그쪽도 시유지로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경기장 조성 후 남은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의 인천시 소유의 유휴지를 선학공원에 편입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68)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소래포구항 건설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국가 어항구역인 공유수면 및 국유지를 포함한 약 4만 9542㎡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소래포구항 정비를 통해 어민 이익 증대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1-17번지 일원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구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금회 공원 해제면적은 4만 9542㎡로 논현동 66-52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미지정인 국유지와 공유수면 그리고 인천시가 소유한 논현동 66-86번지 토지입니다.
추진 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 1건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구간의 신속한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소래생태습지공원 사업구역 중 공원 기능을 상실하였고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어항구역에 대해서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소래생태습지공원은 2000년 11월 남동구 논현동 일원의 폐염전 및 공유수면 보호를 위해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고 공원구역 중 장기간 미조성된 소래포구항은 어업인의 조업환경 개선과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2017년 4월 7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기초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구역은 어업인의 어선 선박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 기능을 상실하였고 소래포구항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지로서 이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69)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2019년 7월달에 예비타당성 조사한 내용 있죠?
지금 자료요구인가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빨리 좀 말씀하세요.
예비타당성 조사하신 것 있죠?
해양수산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개발을 인천시하고 시흥시하고 협조는 잘되고 있나요? 시흥시하고…….
지금 이제…….
혹시 국장님 미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 미팅해 본 적은 없고요. 우리 주택녹지국 쪽에서 이제…….
이것 관광벨트로 만들려고 그쪽을 제척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여기 부분이.
사실 주요내용은 일단 소래포구 건설공사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시흥하고, 시흥포구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관계기관에서, 수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이제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어구적치장이라든가 이렇게 미관상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수면 부분하고 현재 어구적치하고 이렇게 작업장 부분을…….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쪽 소래습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뭐 여러 부분들을…….
이제 공원에서 제척시키는 겁니다.
제척시켜서 좀 정비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요?
어구적치장 조성하는 것만 500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한 700억 넘게 들어가지 않나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7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그쪽 공유수면하고 그 어항 쪽에 폐그물이라든가 어구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게 막 너저분하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천시로 진입하는 첫 얼굴인데 그 부분을 다 정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이 부분을 제척해서 정비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시흥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별도로 이제 조성을 하려고…….
전체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소래습지생태공원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하고 합쳐서.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됐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순천 갈대습지하고 소래습지하고 규모가 어디가 큰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천이 큽니다.
아닙니다.
소래습지가 시흥까지 하면 더 큰 걸로 나와 있고요.
시흥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에 사람들이 갈대 하면 떠올리는 곳이 순천이거든요. 지방까지 내려가서 관광이 되고 있고 그것을 이 근교, 경기ㆍ서울 근교에 있는 소래습지로 관광벨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소래포구항에 그 지금 제척하는 부분에 정비를 제대로 안 하면 냄새라든가 공유수면 쪽하고 어항 쪽 그리고 폐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 놓고도 사람들이 안 찾을 거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서 같이 연계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구도 있지 그 다음에 습지도 있지 그 다음에 뭐 그쪽에 뻘도 있지 갈대도 있지 다 하니까 이 부분 이 정비를 할 때 좀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 뭐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지만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가 주 부서예요?
일단 공원조성과, 주택녹지국의 공원조성과가 주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도 지원해 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계부서들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왕 하는 것 정말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잘 투입을 해서 정말 좋은 관광명소를 하나 인천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남동구의 소래포구를 너무 잘 아셔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래포구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번에 풀리는 부분이, 그 제척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그전부터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 소래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구적치장이라든가 또 물량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인천시에다가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요구했었어요, 그 부분을.
아마 2000년도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민원이 아마 인천시로 되게 많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서 또 공원부지에서 그 부분을 좀 제척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민들 입장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게 어항으로 되면서 조금 더, 지금 해제 구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어구적치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더 늘어나는 부분에서 참 그래도 소래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그 해제 구간에 대해서 인천시가 특히나 이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시흥에서 넘어오면서부터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지금 이 해제 구간이거든요.
차에서 보면서 밑에 내려다보게 되면, 오면서 딱 내려다보게 되면 여기가 그동안에 너무,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적치도 저기 어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시흥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너무나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일단 이렇게 되면서 되게 개발될 수,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고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생태습지공원 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내가 며칠 전에도 아마 도시공원회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난번에 올라 왔었죠, 상정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공원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어떠한 그 개발을 이유로 해서 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망가지고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발도 중요하고 또 인천시민들의 어떠한 휴식공간으로서 또 공원으로서의 역할적인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친수공간으로서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절대 자연의 어떤 보전지역으로서 또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훼손은 줄이면서 그렇게 좀 공원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그전에 해수부, 박남춘 시장님이 의원 시절에 해수부하고도 얘기됐던 게 시흥하고 이 소래습지공원하고 같이 엮어서 순천만처럼 어떤 국가공원으로서 지정하려고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소래하고 시흥하고 하게 되면 순천만보다 더 넓은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좀 이게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개발을 빙자해서 훼손되지 않고 그냥 보전을, 보전 쪽에 많이 좀 치중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어민들 입장에서 항상 고맙다고 지금 얼마 전에도, 그저께도 이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힘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라든가 또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지도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지도가 나오는 게 물론 저희들한테 이렇게 낱장으로 들어오는 이 검토보고서부터 이런 종이, 그 종이에다 인쇄되는 지도가 있는데 이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저 화면이 있으니까 저 화면에다 띄울 수 있게, 화면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 화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은 제외예요?
지금 현재 그 공원에서 제외되는 부분하고는 다른 위치입니다.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것 다 바로 들어가는 위치 아니에요?
인접해 있지만은…….
도로, 도로 옆에 그 지하도로 해 가지고 들어가면 레미콘 공장 있고 상가들 뭐 이렇게…….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공원이 지금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아니고 그 부분은 뒤쪽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것 보고에 어구적치장이라든가 공원 해제하려는 구간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네,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인데 공원으로 띠 모양으로 있으면서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기 뭐 생태사업대상지가 생태공원이고 자연녹지공원이고 만드는데 그 옆에 레미콘 공장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 다 경관을 버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그것 거리가 떨어졌습니까?
내가 위치도 보니까 그냥 다 거기 붙은 데인데요?
바로 옆에 있지만은 이게 바로 옆에, 이제 뒤에 있는데 그 공원이 띠로다 된 부분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 화단녹지처럼 이렇게 공원이 있고 뒤에 공장이 있습니다.
녹지공원 있는데 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먼지 많이 나고 아무래도 공원하고 좀 배치되는, 반대되는 걸 가지고 있는 거라.
거기는 사유지예요, 그러면 거기?
(관계관을 향해)
“사유지 맞죠, 여기?”
사유지가 맞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이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한 17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면 아주 그냥 그 부지 가보니까 저도 자전거 트레킹도 있고 잘돼 있는데 레미콘 공장이 들어 있고 거기 보면 상가들, 건축물들 파는 상가들이 있어 가지고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왕이면 거기 그냥 싹 해 가지고 공원화했으면 좋을 것 같던데.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매입할…….
끝나신 건가요, 백종빈 위원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어쨌든 오늘 제척하는 사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 소래생태습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공원으로 연결돼서…….
연결돼 있는 거죠?
네,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사실은 거의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제 실행하고 많은 시민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동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시흥에서 이제 우리 인천 방향으로 오다 보면 이게 우측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도로 근접해 보면 건설장비라든지, 지금 보면 뭐 기차, 폐열차라고 하죠? 폐열차를 거기다 보관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걸 다른 걸로 용도로 해서 건설 폐기물도 같이 적체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래습지를 우리 공원화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시야로 다 확보가 돼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더 좋게 보완을 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가 생태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얘기했던 도로가에 있는 부분을, 어떤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캄푸라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참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금 방음벽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음벽에서 사람들 눈높이라는 게 있으면 그 옆에다가 좀 어떤 생태습지에 대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표지판을 갖다가 설치를 해 주면 ‘아, 여기가 건너편의 여기에서 바로 서창동을 빠져서 나가서 보면 여기 생태공원이 형성돼 있구나.’ 이런 부분도 많은 시민, 많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잘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하고 시흥시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쪽도 요구를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하고 또 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 풍림아파트의 진입도로가 고속도로 밑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그전에 자주 다녔었는데 그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좀 협소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도로가 파손이 돼서 물도 좀 많이, 웅덩이도 파여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과나 좀 연계해서 해 주신다 그러면 주민들이 더 근접하게 좀 왕래하지 않을까.
그 부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소래습지공원 사업 구역 중 공원 기능을 상실한 어항구역에 대하여 공원에서 제척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문사회관 내에 위치한 평생교육원을 이전 증축하여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확정된 임야대장 면적을 반영하여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계산동 857-87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확정된 공부면적 8㎡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기존 학군단 건물을 평생교육원으로 증축하기 위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은 4건으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인교육대학교 시설 결정 내용 중 공부면적 확정에 따라 증가된 부지면적을 반영하고 평생교육원 증축을 위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1946년 5월 23일 경기도립 개성사범학교로 설립되어 이후 인천사범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1990년 7월 30 현재의 계양구 계산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학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은 그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19년 경인교육대학교의 인천캠퍼스 입학 전원 1284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교지 기준면적은 확보율이 482.2%이고 교사 기준면적은 확보율이 256.8%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이 평생교육원을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정된 공부면적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증축해서 편입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8㎡는 뭐죠?
토지, 부지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이 기존에 아마 도로 관련해서 공사를 해 놨었는데 그것이 이제 공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공부상으로 8㎡ 차이가 결정이 나 가지고서는 공부에 맞게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면적이 줄거나 늘여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부지인 거죠?
그 부지를 이제 공부 다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재다 보니 늘어난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축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얼마큼 더 증축하는 거예요?
기존에 학군단 건물이 있습니다, 지상 2층에.
그래서 한 연면적이 630㎡ 정도 되는데 여기 연면적을 한 1979㎡, 한 2000㎡ 정도 증축하고 지상 3층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 자료 받아보신 건 없으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한테 개방한다거나 이런 것은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닌가요?
일단 평생교육원 자체의 목적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들을,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어떻게, 프로그램은 좀 받아보셨나요?
그 부분은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좀 받아봤으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에서 뭘 할 건지는 저희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골프 강의를 한다든가 디지털카메라 예술사진 만들기라든가 고전 읽기라든가 현대 민화라든가 라인댄스 그 다음에 유리공예, 문화창작 그 다음에 문화가 숨 쉬는 실용 일본어 회화 뭐 여러 가지 과목이 많습니다.
어떤 특화된 평생교육원의 그런 특화된 내용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일반적인 평생교육원의 용도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변경 결정안은 ‘평생교육원의 이전 확장에 따라서 확정된 공부면적 반영을 위한 학교부지 면적 변경으로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다.’고 제안이유에 돼 있어요.
그런데 계양구 도시재생과의 의견에 의하면 사업부지에 포함된 작전동 765-78번지가 인접 필지하고 연속지적선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치계획으로는 추후에 하기로 반영이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여기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 공부면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임야대장, 여기 임야대장에 기록된 서류기록이 국가가 인정하는 그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면적이 연속지적선이 일정하, 그러니까 맞지를 않는데, 일치하지 않는데 먼저 이것 해 주고 나서 추후에 이걸 측량해서 기록하겠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된 사항 갖고서 계양구의 협의의견하고 조치계획에 대해서만 읽어봤었고요. 깊게는 검토를 안 한 게 지금 우리 조치계획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지적측량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적측량을 거치…….
그것 하려면 지적측량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공부상에 있는 면적으로다가 부지 면적을 맞춰놓고 어차피 지적 우리 현황에 있는 것을 공부상에 있는 것은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추고서 지적측량을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공부가 앞서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 맞춰놓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평생교육원을 증축하고 만드는 게 급하니까…….
아니, 이게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바늘허리에 실 매 쓰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절차를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지적측량은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든 뭐 일단…….
아니, 급한 게 학교인데…….
급한 건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 이전 확장하려고 하는 학교에, 경인대학교에서 이것 지적측량을 빨리 했어야죠.
아무튼 이 지적측량 문제는 저희도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과연 오류로 되어 있는지는 직접 측량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구지역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요. 이렇게 조치계획이나 협의의견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면적이나 뭐 이렇게 지적도, 대장 이런 것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중구 같은 경우, 원도심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게 만약 통과되더라도 이게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는 그런 조건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건하고는 별도로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경인교육대학교 내에 평생교육원 증축을 위하여 대학이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 및 영종ㆍ청라국제도시에 투자유치 및 개발 활성화 등을 촉진하고자 영종에서 청라 간 연결도로 제3연륙교의 도시관리계획 도로 및 교통광장을 결정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 일원을 연결하는 총 연장 4.7㎞, 폭 30m(왕복6차로, 보도ㆍ자전거도로)의 해상교량입니다.
경인항 주 항로의 선박운항 안정성 등을 고려한 도로선형 변경 및 도로폭원 광장의 변경과 영종국제도시와 내륙 간의 자전거도로 및 보도의 연계, 이륜차 진출입, 버스 입석 등을 고려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의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주민의견은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 34건으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영종~청라 간 연결도로의 선형, 사용형태, 폭원과 광장의 면적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영종~청라 간 연결도로는 2012년 5월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로 10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서 2018년 7월 2일부터 실시계획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변경내용은 경인항 주 항로를 고려한 도로의 선형 변경,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편의성 증진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 요금소 및 램프형식에 따른 도로의 폭원과 광장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중 영종~청라 간 연결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대로 일반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사항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동ㆍ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최초에 영종하늘도시하고 청라국제도시에서 택지 조성을 하면서 그 원가에 제3연륙교의 건설비가 포함돼 있었죠?
영종하늘도시하고 청라국제도시하고 금액이 한 어느 정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나요?
잠깐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5000만원 아니…….
5000억이요.
50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러니까요.
그 담당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공무원이 지금 검취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출장이라든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강하게 어필을 위원장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조성원가하고 건설, 보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첨예하게 지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LH하고.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안 나온 부분은 위원장님 건교위의 어떤 강한 항의를 좀 집행부에 표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직접 인천시민에게 이 부분을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비용이 5000억에서 680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LH가 지금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들을 10년 넘게 끌고 오면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시, 구 지역에 넘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가 없으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다른, 그 부서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강하게 어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 안건은 일정을 좀 변경해서 하시더라도 마지막 순서로 집어넣든가 하더라도 오후 일정으로 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사실 담당 공무원이 그전에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그전에 영종청라개발과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을 갖다가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앞으로 500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 그게 아니라 영종과 청라의 개발부담금이 얼마씩, 3000억, 2000억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지만 영종과 청라의 사업비 규모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000억원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1800억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이죠?
증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할게요.
뭐냐면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답변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청취가 끝나, 하지 못하면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하자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걸 어필을 하셔야죠.
그리고 뭐냐면 경제청, 자유구역청장도 연락이 와서 여러분한테 공문을 아까 사유 서면으로 보내지 않았나요? 아까 거기서 전달을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 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정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이 1800억이라는 부분을 LH에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보면 제일 뒷장에 ‘LH가 재원 조달계획 반영 및 6800억에 대하여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5000억 외의 추가 사업비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교통편익에 대해 제공받는 영종국제도시 및 청라국제도시 모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하다.’고 하고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들은 LH, 도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지금 협의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LH와 도시공사에 부담하도록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 손실보전금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사사업비가 5000억에서 6800억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000억에 대한 영종과 청라의 사업시행자한테 분배해 준 것처럼 결국은 영종과 청라의 사업시행자에게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이게, 초기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갑자기 한 40%가 이렇게 뛴 겁니까?
일단 그 50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물가상승 또한 여러 가지 구조의 보강 이런 걸로 인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했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으로 LH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가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천시가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영종과 청라에 그 개발사업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항을 해서 1800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것이고 아까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청취를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 문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자들이 분배하면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LH 측에서 일단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공항공사도 있습니다. 인천공항…….
많은 인천시민과 영종, 청라 이쪽 주민들께서는 제3연륙교가 놔졌을 경우에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1800억이라는 돈이 다른 재원으로 들어오거나 은행의 그 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 피해는 영종, 청라 그리고 인천시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실무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공무원들은 일단 우리 인천시에 부담을 갖게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와 혹은 또 개발을 하는 다른 사업시행자들, 공항공사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이 사항은 오히려 영종과 청라 주민들 그리고 인천시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그 담당자가 없으면 그쪽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와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오늘 내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향후에 발생될 전체 민원에 대한 부분에 조금이나마 해소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 오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3연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게 건설금액과 손실보전금 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로 아니, 자동차전용도로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의 차이는 모터로 된, 그러니까 못 가는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차량속도도 한 90㎞ 이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보도라든가 자전거도로를 할 수 없는데 주민분들이 지금 인천에서 우리가 영종으로 넘어가는 그 연륙교가 보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다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긴요하게 필요한 데를 주민분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 갖고서 보도하고 인도하고 같이 넣어서 어떤 관광 상품화할 수도 있다 이런 착안에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일반도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설계는 일반도로로 가고 있는 중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서울 가는 고속도로하고 연결됩니까?
루원시티에서 일단 직선화된 그 경인고속도로의 끝 기점 거기까지가 종점입니다, 기점. 시점은 구읍뱃터 있는 쪽이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그 연결은 돼요?
연결은 됩니다.
그러면 인천 경인고속도로는 같이 타고 그러면 자동차도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에서도 아마 위원님들도 보신 게 있을 겁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가야 될 것이냐, 고속도로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일단 시민, 주민분들께서 특히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조속한 대교 교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다리를 2025년도까지 개통시키자 이런 데 뜻을 같이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광장은 왜 변경하고 감하고 증가, 늘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게 광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고 한 군데는 저 구읍뱃터 쪽에 내려오는 데에 입체교차로 차량을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차로 관계 때문에 면적을 감소시켰고요. 그 다음에…….
광장을…….
좁은 면적을…….
교차로 보고 광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쪽을, 그걸 광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장을 뭐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별도로 광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종 건 줄이고 청라 건 늘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충분합니까, 그렇게 해도, 면적은?
면적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아니, 원래 면적을 1만 5380, 저기 뭐야 15만 3000 맞나?
15만 3801㎡에서 이것 줄였으니까 그때도 이게 맞춰서 계획됐을 것 아니에요. 이것 줄이는 것 아니야. 줄여도 상관없냐 이거죠.
지금 현재 설계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 다리 놓으면 통행료 받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의 방향이 그 지역 안에 있는, 거기서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민이니까 그래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 안 받는 것으로.
네, 안 받는 쪽으로.
그 다음 그 부분 또 다른 데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아서 바로 손실보전금으로다 활용을 하려는 그런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는?
인천시만 저기하고.
잘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할게요.
이것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오면서 되게 어수선하면서 지금 인터넷방송을 통하고 있는 시민들은 명확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뭐 때문에 이 변경안이 생기는 거고 이 사업내용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또 변경되는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변경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항로 변경, 소위 말해서 선형으로 변경된…….
선형 변경이고 두 번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되면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지금 인도라든가 자동차전용도로가 또 아니, 자전거전용도로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요금소 및 램프형식에 대해서 도로폭원과 광장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이죠?
여기 지금 차로는 몇 차로예요?
차로는 왕복 6차로가 있습니다.
왕복 6차로요?
거기다가 보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해서 그것 이렇게 되면 이 변경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6800억 안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영종도, 청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통해서 의결하게 되면 사업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0년 이상 지체된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어쨌거나 사업시행자가 경제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경제청 기관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죠?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담당과의 팀장이 코로나19가 의심돼서 지금…….
그 내용은 어쨌거나 코로나로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받으러 간 것 때문에 못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사업시행자인 경제청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의사 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나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제청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가 함께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 마련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도 사후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의견청취를 승인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3연륙교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 첫발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한 게 있었죠?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된다는데 인천시가 손실보전금 전적으로 책임지는 걸로 합의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책임지는 한도 내에서 시작을 하라고 그런 공문도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추정은 얼마 되거나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죠?
오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경제청에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하고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연속성에 놓여 있는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도 지금 현재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0년 넘게 원래는 아시안 게임 주경기, 그 경기가 되기 전에 어떤 다리가 놓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연됐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특히 영종 우리 지역주민분들 그리고 서구~청라를 연결하는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숙원사업은 국민청원 또한 많이 수차례 뭐 몇 만 건씩 넣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뭐 경제청에 계실 때에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계속 안정돼 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우려스러워서, 지금 직원분이 그렇게 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음성판정이 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의견청취에 있어서 금액이라든지 그 밖의 사항은 별도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시다 그랬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3연륙교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특성상 청라ㆍ영종시민분들의 숙원사업이고 그 숙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선형 변경에 대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전체 초창기 원인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000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68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 지적에 휴게광장에 대한 부분들 1000억 하면 6000억 정도가 들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6800억에서 부의, 가동해서 좀 줄인다고 해도 한 300억 정도 그러면 65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0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LH가 부담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500억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문제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도 있었고 지금 인터넷으로 청취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그 금액이 인천시의 예산이 저는 들어갈 것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일을 처리할 때는 될 거다라고 해 놓고 부서를 이전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안 되고 인천시민의 혈세로 예산이 충당되는 경우를 왕왕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도 분명히 LH와 만약에 분쟁을 붙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을, 500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안 한다라고 하면 민원은 폭주할 것이고 준공은 연기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과정들이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정확한 설명, 정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 부담이 최소화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경제청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청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청 일부에서는 이 3연륙교가 공사가 되면 수혜를 입는 공항공사나 여러 수혜기업에게 이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을 우리가 요구를 할 건지 여러 사항들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이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도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도래가 분명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또 한편으로 드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에 경제청의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여쭈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지금 영상회의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건 폐지하고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받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인 영종~청라 간 연결도로 제3연륙교의 선형, 사용형태, 폭원과 광장의 면적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이고 해제면적은 26만 6538㎡이며 남동구에서 민관합동으로 SPC를 설립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에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위 및 입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두 차례 진행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7월에 국토교통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촌동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을 변경 결정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당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은 반경 10㎞ 이내에 남동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하고 남동IC 및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하여 광역교통과 연결되며 10 내지 20㎞ 거리에 해상교통 및 항공교통이 위치하고 있으며 2030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고 있으며 남촌산업단지로 지정계획 고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가 2019년 12월 27일 설립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 분석 및 개발사업의 실효성 등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시행과정에 있어서 인근에 주거시설과 승기천 등이 위치한 입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소음, 분진 등 주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업무의 추진이 필요하며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에 관한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점에 해제 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개발제한구역 배정 물량 및 해제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제 나눠져 있는데 1등급은 어떤 것이고 2등급은 어떤 것이고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1등급은 그야말로 임상이라든가 자연환경이 아주 최대한 보호돼야 되고 양호한 지역이고 또 그 다음에 2등급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준해서.
그런데 3등급에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른 걸로 개발을 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그런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이 4ㆍ5등급에 주로 해당되는 지역인가요?
1등급도 좀 있는데요?
조금, 농사용으로 쓰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래의 용도로 쓰는 게 자연환경이 농사용 용도냐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7756㎡이면 면적이 꽤 되잖아요. 비율로 보면 2.9%밖에 안 되기는 한데 이것은 뭐 그린벨트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그래도 상당 부분 인정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국토교통부에 가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여건하고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될 만한 곳인가요?
일단은 남동구에서 제출돼서 인천시에서 검토하는 거지만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인근 옆이.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진입로라든가 도로 옆에 있고 다만 그 연수지구에 아주 대동아파트 있는 데하고 이렇게 승기천을 끼고 한 100m 이상, 110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가까운 부분이 좀 우려되고 남쪽으로는 이제 이미 남동공단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조성 중에 있는 이제 첨단, LH에서 첨단 공업산업단지가 다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지로서는 그렇게 뭐 부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답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민자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사업을, 공공사업을 하려면 일단 뭐 공공에서 다 하든가 아니면 공공이 50% 이상의 지분을 참여하는 민자 이렇게 사업 성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0% 이상을 남동구가 가지고 있고 일반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산업단지로서의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인지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는, 거기 지금 남동구에서 설계하고 있는 목표는 어떤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이게 위치, 입지적으로 보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대상부지의 남쪽에는 그 아파트 왼쪽으로 연수지구, 선학지구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 물류라든가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 무슨, 물론 뭐 시설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약간 위쪽으로, 위에 쪽으로 위치하고 그렇게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어쨌거나 그것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승인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입니다.
이것 지금 남동구 자체에서 입안돼서 올라온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26만 6538㎡예요?
여기가 지금, 거기가 SPC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SPC가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 26만 6538㎡ 안에 이 SPC에 참여하고 있는 나름대로 그 참여 업체, 업체 내지 개인들의 아마 땅도 여기에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자료 보고…….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비가 지금 2147억인데 조성비는 623억인 반면에 보상비가 1125억이에요. 보상비 물론 어떠한 토지와 관련된 부분 이용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그만큼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위 말해서 이해관계되시는 그러니까 이 SPC에 참여하면서 이해관계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지분이, 땅과 관련된 지분이 어느 정도나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이제 파악하는 것은 우리 국공유지하고 사유지냐 이것 자료만 있는데 사유지가 한 80% 되고 있습니다.
몇 %요?
국공유지?
사유지가?
그러니까 그중에, 그중에 지금 SPC에 참여하는 그분들의 그 지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땅이.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남동구에 계신 분 없으세요?
(관계관을 향해)
“남동구에서 오신 분?”
우리 남동구에서 담당 국장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오셔서 소속과 존함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구 도시건설국장 전구식입니다.
마이크 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네, 남동구 도시건설국장 전구식입니다.
SPC가 저희가 공공하고 민간이 돼 있는데요. 50.1%가 남동구청하고 산업은행이 자본을 차지하고 있고…….
잘 안 들려요.
SPC 구성이 저희가 남동구청이 35%하고 산업은행이 15% 해서 한 50.1%가 공공의 지분이 되겠고요.
민간이 현대하고 동아토건, 풍창건설이 있는데 거기 토지소유주가 되는 사람이 이제 원일아이디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현재 35% 정도로 지분을…….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지금 35%를 차지하고 있단 얘기죠?
면적의 차지가 된 건 아니고요. 금액으로다 그렇게 차지한 겁니다.
금액으로요?
네, 25억원이 투자금액, 설립자본금인데 그중에 35%를 원일아이디씨가 낸 거죠.
아니, 지금 저수지 하고 있는 그 부지가 있잖아요. 그것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갖고 계신 그 소유지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여기 아직 저것이, 리스트는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런 데 오실 때는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남동구도시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면적의 원일아이디씨 그 면적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SPC는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또 언론에 노출된 게 지금 2년 후부터, 개발행위 허가도 2년 동안 지금 묶어놨잖아요, 또 연장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려 그랬는데 그것을 안 묶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러 이제 그걸, 우리 개발 이걸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뭐 또 다른 민원은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재 남동구 그 스마트밸리 그걸로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다들 못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것도 혹시나 들어올지 몰라서 이렇게 형질 변경 그걸 개발행위 제한을 묶어놓은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이것 산업단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면 지금 주차 이번에 그 남동권역 관련된 부분 교통과 관련된 그 용역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그게 더군다나 남동IC 인근이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항상 수시로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산단이 들어감으로써 아마 더 정체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이것 산업단지 계획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사전에 교통성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시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롯데 농산물시장하고 우리 화물주차장 또 추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 산업단지하고 교통 관련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완화차로라든가 교통 신호체계를 변경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신호체계를 바꾼다고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지난번에 지금 현재 남동권역 교통영향과 관련된 부분 연구용역 들어간 것 저도 중간보고는 받아봤는데 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입체화시키고 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남동산단에 그 스마트밸리산단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거기가, 지금 거기 입주되는 업체 및 나름대로 차량도 어느 정도 예상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치가.
그것 수치는 제가 지금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것 수치를 다 고려해서 했을 때 그 서비스 수준이 지금 예를 들면 뒤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 분양, 그것 짓고 나서 분양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업체 수는 몇 개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약 한 필지 수로다가 50개 필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50개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50개 업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50개 업체가?
지금 평당 우리가 한 필지가…….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도시첨단산업단지처럼 나름대로 3차 내지 4차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연기 나지 않는 그런 공장 등 해서 상당히 첨단산업과 관련된 입주들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개 업체 이게 규모에 비해서는 업체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한 필지당 면적을 500평에서 한 800평으로다가 잡고 이렇게 분양계획을 수립을, 필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게 한 5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 것에 한 뭐 5000배…….
그러니까 필지가 50개 필지면 거기에서 또 쪼개 가지고 또 저기 뭐야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뭐 규모가 크든가 작든가 또 입주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필지 안에?
일단은 우리는 한 회사가 들어온다고 보고 필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 한 개 회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개 회사가 들어가서 건물 짓고 거기다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50개 필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50개 필지로 나누면 거기에 3층이 됐든 4층이 됐든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짓고 거기에 1층이든 2층이든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 들어가려고 하는 입주업체들 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한 건물을 짓고 그러면 최소 못 해도 5개, 6개 업체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될 것 아니에요. 필지별 분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필지가 50개고요.
어떤 A라는 회사가 그걸 분양을 받아서 또 자기가 뭐 다른 사람한테 또 나눠서 저기 할 수,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참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50개 필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정확,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차량의 입출입, 차량 대수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도 뭔가 이게 정체되는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텐데 지금 막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남동공단의 입구고 터미널이 있고 남동IC가 있고 또 농산물시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남동권역 교통영향평가 그것 저기로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대응책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수치를 잡아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제대로 예상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통성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는 이제 산업단지 계획 수립 전에 저희가 받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그전에 이제 교통성 검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교통성 검토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하여간 제일 큰 문제가 그 동네는 교통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그 산업단지에서 뭐 공해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농수산물시장 대각선으로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은 우려되는 게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충분한 대책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산단도 그렇게 준비 좀 하시고 계획 있게 실천해 나갔으면,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저희들이 교통환경영향평가할 때 또 아니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지금 의견청취잖아요.
국장님이나 지금 도시균형계획위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사실은 이것 저는 의견청취 반대입니다만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오픈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답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데잖아요. 이것을 지금 산업단지화 하겠다고 그것도 도심형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단지로 들어오면 일단은 보이지 않은 악취도 나올 거고 아무리 도심형이라고 해도 그리고 위치 자체가 경기장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 근린지역을 산업단지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일단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또 거기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훼손지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요?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입지적인 문제에 체육시설하고의 또 관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공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본안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은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다만 대비는 과도한 공해 배출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또 합니다, 이제 산업단지 갈 때.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맞추어서 첨단산업이라든가 이게 공해가 유발되지 않은 그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훼손지, 훼손지.
훼손지는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훼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의 10%에서 20% 이내에서 다른 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된 데를 복구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훼손지를 찾은 게 이제 선학동 문학경기장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서창동 들어가는 데 그 두 군데를 훼손지를 복구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합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협의는 다 맞췄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제가 가보기에는 거기 안에 훼손지가 있었어요.
이미 그린벨트 안에 그 쌈집, 무슨 야채 심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훼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훼손지에 대한 것은 3년 동안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개발제한구역의 그린벨트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법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다가 훼손지만큼 복구하면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 부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훼손지로다가 사고지라고 해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산림이 아니고 그린벨트 안에 전이나 답 이런 데로 이루어진 데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상 이렇게 평탄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드린 그 훼손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22만㎡ 전체가 훼손된다. 전체를, 전체가 다 개발제한구역을 일반대지로 바꾸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적법하게 바꾸는 대신에 그 면적의 10에서 20%만큼 다른 데 이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된 데를 찾아서 복구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선학동 경기장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서창동 들어가는 데를 훼손지로 하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합 악취 제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굉장한 문제예요.
악취는 한번 시작되면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어느 분이 들어오시는지 그것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폐수 같은 경우도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것 남촌일반산업단지 생각 안 하고 있어서 자체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같이 넣고 하는 건가요?
일단 계획에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갖춰서 하는 건가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장이 있다?
알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기 사실은 이 지역은 오래, 되게 좀 고심하고 결정을 했던 거죠?
이 주변이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저수지를 끼고 있는, 공단을 끼고 있는 인접의 땅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는 우리 시하고 우리 SPC를 갖다가 남동구청하고 같이하는 거죠?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남동구청하고 SPC에서.
남동구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SPC, 구청에서?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 도로망은 뭐 크게 걱정될 건 아닌가요, 이 부분이 형성이 되면?
일단 아직은 그린,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계입니다. 해제 단계가 끝나면 이제 산업단지를 어떻게 배치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아마 지금 배부해 드린 그 도면에도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남동공단하고 도로망이 어떻게 연계되느냐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원 위치도 바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해제하고 이렇게 산업단지화로 하게 되면 그래도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2030 인천도시계획이 있죠?
거기에 반영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약 9k㎡를 이제 반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남은 게 60만㎡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중에 26만이 이제…….
그중에 26만을 지금…….
물량이 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계획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 지정계획 물량은…….
이것 항상 산업단지가 부족했잖아요, 인천이요.
네, 산업단지가 우리가 총 현재 이렇게 대상지까지 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산단이 3개소가 있고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다음에 지금 16개소가 있고 현재 지정 중에 있는 것, 지정 중에 있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산단하고 그 다음에 계양산단, 계양산단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니,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남촌산단 뭐 계양산단 앞으로 이제 2개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정계획 물량이 오버되는 것 아니에요?
지정계획 물량은 이미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다시 산업단지 지정을 이제 받으려고…….
지정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촌동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을 변경 결정 해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2019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97.9%이며 특별회계 징수율은 100%로서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체비지 변상금 등 1억 59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4쪽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등 12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유와 체납정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7억 4700만원 중 지출액은 269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14억 9100만원으로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월예산은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용역 등 총 7건이며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 및 6쪽과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에서 25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함께 수립하는 광역계획으로 인천시 부담금 3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 3건은 모두 명시이월된바 과업수행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민사소송 인지세 1억 6400만원이 전액 불용된바 민사소송의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은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 89개소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1700만원이 사고이월된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예산현액 715억 5800만원 중 지출액은 634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6%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20억 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8.5%인 61억 14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부평미군기지 주변 지장물 정비 5억 5000만원이 전액 이월된 바 이월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3차 시설비 14억 30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 신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9억 96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된바 이월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8에서 861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사업 청구소송 판결금과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손해배상금 소송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를 5600만원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먼저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할까요?
하실 거예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사항별설명서 23쪽에서 25쪽 보면 2040 수도권 광역계획 수립 있죠, 용역비?
수석전문위원님도 지금 말씀했듯이 여기 인천시 부담금이 3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역이 이제 3건이 모두 명시이월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2040 기본계획하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또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이게 아직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일단 선금이 나간 거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이제 이월이 된 거고 아직 현재 용역이 안 끝나고 이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월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거죠, 이게?
내년도에 2월부터 3월 사이에 끝날 텐데…….
내년 2월에서 3월?
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로 인해서 좀 잠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를 좀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2월 내지 3월이에요?
그래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 보시면 47쪽에 보면 부평~장고개 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비가 이월됐어요, 여기도.
지금 사실 이 장고개 3차 1공구에서 그 서구 쪽하고 연결된 도로 이게 개설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3차 1공구는 사실 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됐고 연장해서 지금 그 보급단이…….
그 3보급단 이전 도로개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예단할 수 없는 게 일단 군부대 3보급단하고 그 다음에 17사 쪽에 기부 대 양여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7사 쪽에 기부사업이 다 끝나야 됩니다.
다 끝나서 한 삼사 년 이후,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거기에 공사가 다 끝나야지 3보급단이 이사를 가는 거니까요. 그때쯤에나 이제 가늠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된 부분이 있지만 원적산을 넘어서 서구 쪽에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은 저번에 1차 준공이 되고 연결도로가 뭐 그 얘기는 지금 2025년쯤에는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아직 국방부라든가 기재부에 심사를 거쳐서 기부 대 양여사업이 확정되면 확정됐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공사계획일이라든가 공사기간을 뺀 다음에 그쯤에 맞춰서 도로를 언제 개설할 거다 나오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가장 급한 게 연결도로입니다.
그렇죠.
연결도로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서 그 부분을 좀 빨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뭐냐면 이제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되면서 사거리가 개설되면 장고개에서 부평 간 도심이 연결되는 축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필히, 부평구하고 우리 서구 쪽에 어떤 교통 분산을 위해서는 필히 개설되어야 되는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들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이 내용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대체를…….
방금 우리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다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지금 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120억원과 세출 약 79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입 약 120억원은 기타회계 전입금 24억원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약 9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서 8쪽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원과 동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바 용역의 필요성과 추진일정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서 13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따른 경계 안전물 설치비 2억 2000만원과 신촌공원 토지매입비 1억 2200만원 및 도로부지 토지매입비 10억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부평 원도심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현재 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 및 21쪽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9억 8900만원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23억 96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예산서 610쪽 인천e음 등 소상공인 지원에 따라서 85억원이 예탁금으로 편성된바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임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장고개 도로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이번에 추경액 예산 올렸다가 미편성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고개 도로개설이 지금 3-2공구, 1공구는 끝났고요. 2공구가 약 1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이제 국비는 33억인데 국비는 다 받아왔습니다.
추경에 우리 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 있죠?
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전액 다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죠?
지금 저희가 더 필요한 게 한 52억 정도 필요한데…….
그 내용 주시라고요.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넣었잖아요.
향후 10년 동안 항동 쪽에, 중구 쪽에 이것 그 용역 넣었던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쪽에 용역 10년간이요?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두 분의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10부씩을 준비하셔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업무를 보시면서 여러 사항들도 많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밤낮 안 가리고 고생을 하시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투명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대변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부분 추진일정하고 이 부분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있는데 우리가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작년 추경부터 저희가 예산을 좀 수립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 나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작년에도 못 세우고 올 본예산에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용역비를 세워 주십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본예산도 있었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을 받고자 또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만 이제 예산을,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못 받고 지금 다시 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자른 적이 없는데 무슨…….
아니, 원래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래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같이 세웠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1회 추경 때, 3월 때 지구단위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같이 세웠다가 급한 게 전략환경영향평가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다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비용이 그때 한꺼번에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신청했다가 전체적으로 못 받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받고 있는 겁니다. 신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촌공원 주안교회 앞에 불법 무허가 주택들 그쪽에 크게 막 현수막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그게 국방부에서 당초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해 줬었는데 국방부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분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나가고 계속 불법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국방부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해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사실 지방행정 이런 도시의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때 지상에 있는 물권이라든가 그런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급한 부분이니까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마.’ 해서 일단 토지를 전체 39필지 중에 36동이 있는데 그 11필지의 9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를 샀습니다, 국방부에서. 샀기 때문에 토지를 사야지만이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의 대집행을 영장하고 계고장 내보내 가지고 대집행할 예정입니다, 6월 중에.
그분들하고 소통은 해 보셨어요?
네, 소통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했는데…….
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죠?
그분들은 일단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영업보상권서부터 기존에 있던 부분들, 금액은…….
그런데 그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10원 한 푼…….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몇십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그냥 고스란히 그분들이 다 갖고 가는 거네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이 국방부하고 계약을 하고 국방부에서도 고발까지도 했습니다, 안 나간다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감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조정은 전혀 없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사례가 생기면 공공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알겠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이관업무 9600만원 증액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구청에서 우리가 기존에, 특별회계를 갖고 운용하는 게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도로라든가 뭐 어떤 이런 부분을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마전도, 마전하고 검암지구 이쪽 지역의 기존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신다고.
그래서 급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 태우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시계획이 일어나고 여러 사항들 그 이득에 대한 환수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그것도 추경에 코로나 정국에 하는 것은 조금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으로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요즘 지금 예산이 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의 주민들 코로나를 지원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이 주가 되겠지만 사실상 추경을 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 또 우리 주민들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서 얼른 세워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위민 차원에서 추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보면 예산 초과지출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편성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9억 8900만원은 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23억 9000만원을 또 감액편성했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회계의, 지금 우리 기획위에 올라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를 폐지합니다. 폐지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것을, 특별회계를 감액편성한 겁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뭐 문제될 사항들은 없나요?
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실 2006년도에 생겨 가지고 2년간만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허가 나간 부분이 사실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 도로 돌려줘야 될 부분 있으면 일반회계로 써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의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은 서구청 주민들의 요청에 9600만원을 증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 23억 감액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돌리기 위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문제점들은 발생이 안 되나요?
전혀 없어요?
네,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안이 코로나 정국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세우고 감액, 증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뭐 문제없이 통과를 원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이번에 정부에서도 재난기금에 대한 부분들 여러 사항들로 갔고 국과 실ㆍ국에서 쭉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많은 부분들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 신속성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정말 우리 도시균형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를 그림을,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고 그 그림 하나하나가 정말 인천시를 어떻게 10년, 20년 후에 바뀌는 그런 모습들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그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과 우리 국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
정말 인천시가 30년 전에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려서 도로 사정 그 다음에 빌라, 주차, 공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전반기 마지막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 정말 심도 있게 잘 그려서 인천시가 향후 이삼십 년 후에도 정말 우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좀 잘 상의하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 계획을 수립하는 걸 왜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해도 될까요?
개발 제한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개발 제한이라는 그런 부분도 도시관리계획을 하니까요. 그냥 아무 도시관리계획 없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결정 없이 그냥 놔두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편안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반대급부 쪽으로 공공의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결국은 그 개인 소유자의 지가라든가 부동산값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안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뜻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또 어느 한 부분만 시설 결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한 블록 단위의 면적으로 해서 다 같이 안정되게 계획을 갖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우리 주민분들에게…….
당연히 취지는 그렇겠지만…….
10여 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다가 굉장히 슬럼화된 상태에서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할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주고 계신가요?
지구단위계획을 뭐 해제하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을 경우를 빼고는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의…….
네, 변경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거지…….
그게 그거죠.
특히 중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그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쉬어졌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항동 같은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또 2억을 들여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저희도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데 지금 깜깜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까 봐 걱정인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잘. 설명도 잘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극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밀 요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중간보고서나 아니면 최종용역보고서 아니면 용역 성과물 뭐 이런 것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나요? 저희는, 저는 내항 8부두 앞 거기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반드시 우리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는 지금 현재 박 위원님 구역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지역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건교위원님들께 자주 소통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서만큼은 정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분이에요, 20여 년을 거기 의정생활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거기의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의견도 묻지 않고 청취도 하지 않고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것은 깜깜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서 2억을 반영시킬 때도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킬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의견청취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지금 전략환경평가 용역도 같이하고 있죠?
같이 가야만 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초안을…….
단체장이 평가준비서를 만들었죠?
네, 단체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건데.
그렇습니다, 준비서.
준비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 도중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영향평가나 뭐 이런 건 관리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는 거죠?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끝나면 각종 평가가 같이 끝나야 됩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각종 평가를 거쳐서 제대로 됐는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전환평가도 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 평가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안 한 데는 부평 미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평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외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들어갔어요.
관리계획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은…….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저의가 뭔지 그래서 준비서를 한번 보자고 그런 건데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항동 석탄부두와 그 옆에 컨테이너 야드에 오토밸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고차매매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게 급속, 급박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는…….
왜냐하면 IPA와 인천시를 비롯한 민관협의회 시에 제가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IPA 보고 이건 상당히 잘못된 IPA에 명분을 주기 위한 그런 평가다.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지금 중고차가 46만대를 ’19년도에 수출했습니다. 그 한 대 수출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려면 네 번 플러스 또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차량이 왔다갔다해요. 200만대가 넘는 차가 왔다갔다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 도로보다 훨씬 교통환경이 좋아진다고 나왔어요. 하루에 5000대도 안 다니는 그 도로에 나중에는 1만대 이상이 통행을 하는데 어떻게 교통환경이 좋아지냐고 제가 부당함을 좀 따져 물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는데 인천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딱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A에서 따로 별도로 하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항동 일원은 어디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320만㎡에 대한 넓은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우리 인천시민과 우리 공공에서 보는 시각으로다가 전체적인 균형이 맞도록,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부족한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또한 해야만 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는 320만입니다.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해라. 즉 교통성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전략영향평가할 때 같이 포함이 안 되고 왜 나눴습니까?
그 부분이 한꺼번에 예산을 다 태우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같이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비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 예산편성을 작년 추경부터 노력해 오면서 이번에 다시,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이제 9월서부터 할 거라고 돼 있는데…….
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하고 나서 공개경쟁입찰하겠지만 그 업체하고 해당 지역위원들하고는 한 번 미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번뿐이 아니고 계속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주민분들하고.
제가 주문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오토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많은 교통량을 처리할 방법을 비롯해서 석탄부두 인입철도를 이용한 트램이라든가 내항이 1ㆍ8부두가 개방이 되고 물동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간의 교통영향이라든가 또 인천역 그 주변의 주차장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제가 거론을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ICT부두가 지금 삼 선석이어야 되는데 두 선석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연륙교를 놔야 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석탄부두와 그 야드를 다 사용하겠다면 연륙교를 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건부니까, 이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돼서 이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제가 선입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토지 이용구성안이나 대안 평가항목 뭐 이런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돼요.
내년 1월이면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0개월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항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니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한 번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은 2, 3월서부터, 올 초부터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아주 그렇습니다.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이제 그런 부분도 대면 설명회, 우리가 접촉하면서 하는 설명회도 필요하겠지만 어떡하면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주민설명회의 대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도 좀 찾아보고 코로나와 관계없이 좀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런 시기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항만공항국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국제여객터미널 1터미널이 6월말이면 끝나고 7월달서부터 이제 이전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 부분도 이 용역을 통해서 발전방향이 좀 나와야 되겠고요. 좋은 구상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 시설에 대한 개방은 주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는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탁금으로 85억을 내부거래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몇 쪽인지 좀.
610쪽에, 예산안 610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이것은 거기에 맞는 예산 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천e음카드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성격상으로 보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특별회계의 성격, 특별회계를 세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인 인천시 예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예산 차원에서 예수ㆍ예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역의 사업 중에 장고개 도로개설에 관한 토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게 왔어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그냥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쨌거나 금년 2020년도도 전반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생활편의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차질 없이 수행이 잘되도록 이렇게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에 적기적소에 좀 잘 집행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로나 정국에 하여튼 여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시어 향후 더욱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6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
도기개발계획과장 윤응규
시설계획과장 강영창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남동구)
도시건설국장 전구식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