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97.9%이며 특별회계 징수율은 100%로서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체비지 변상금 등 1억 59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4쪽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등 12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유와 체납정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7억 4700만원 중 지출액은 269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14억 9100만원으로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월예산은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용역 등 총 7건이며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 및 6쪽과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에서 25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함께 수립하는 광역계획으로 인천시 부담금 3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 3건은 모두 명시이월된바 과업수행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민사소송 인지세 1억 6400만원이 전액 불용된바 민사소송의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은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 89개소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1700만원이 사고이월된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예산현액 715억 5800만원 중 지출액은 634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6%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20억 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8.5%인 61억 14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부평미군기지 주변 지장물 정비 5억 5000만원이 전액 이월된 바 이월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3차 시설비 14억 30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 신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9억 96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된바 이월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8에서 861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사업 청구소송 판결금과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손해배상금 소송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를 5600만원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