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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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5.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6.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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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6.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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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삶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종인ㆍ안병배ㆍ박정숙ㆍ고존수ㆍ백종빈ㆍ신은호ㆍ박성민ㆍ이병래ㆍ조성혜ㆍ김준식ㆍ노태손ㆍ남궁형 의원 발의)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 사회적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7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15조부터는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운용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사항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8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2000년 3월 13일 시의회 의견청취, ’20년 5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법 제6조제1항과 제13조1항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로부터 안 제13조제1항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17조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된바 법령에 맞춰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으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과 아울러서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계획에 따라서 어떤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나 또 완공, 활용하여 일련의 사업을 통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나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지금 8개소가 있잖아요.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것 자료 좀 부탁할게요.
여기 있나?
(「없어요」하는 이 있음)
8개소가 지금 현재 강화 선두리부터…….
잠깐만요, 국장님. 자료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 계신가 보죠?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존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은 10부를 신속히 준비하여서 끝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발의의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시에 공사중단 건축물이 8개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8개밖에 없어요, 공사중단 건축물이? 우리 계양구에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비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대상 중에는 8개소가 돼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수립된 거죠,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 계양구청 앞에 있는 조이월드라고 있잖아요, 조이월드.
문화시설부지에 있는…….
네, 문화시설부지.
그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을 돌면서 건축주와 많은 공사 재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2019년 9월달에 공매를 통해서 토지지구 변경이 있었습니다. 유 조이월드에서 흥진제이월드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금년 5월 초에 토지주가 어떤 사업시행자 변경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주는 공사 재개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결과적으로 이게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공공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건물이 아니고 이런 건물들은 거의 다 미묘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서로들 개인들이 뭘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그 방치돼 있는 건물들을 도시 미관상 그렇게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또 그런 개인의 재산권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권력이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 나갈 것인가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서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잖아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양구의 유 조이월드도 서로들 다 이견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방치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정비기금을 10억씩 만들어 가지고 50억을 만들어놓는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공권력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참 우려스럽거든요, 약간?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있는 부분에 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어떤 채권 채무 관계로 장기중단이 되면서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소유주나 건축물이나 거기에 다, 집행 같은 것을 다 걸어놨을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 그 토지 소유주나 그런 부분을 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소송이나 이런 등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가 됐든 아니면 도시공사 내지는 LH가 참여를 하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SOC사업이라든가 매입임대, 우리집 이런 등등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동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유치권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어떤 대집행에, 급기야는 대집행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폭넓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공적영역에서 투입이 돼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영역에서 방안을 찾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또 다른 압력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압력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죠? 그런 게 솔직히 말하면 있지 않겠어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집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공적영역에서 압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채근을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근이랑 압력이랑 비슷한 말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그 해결방안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런 장기 건축물들이 계양구도 가장 중요한 게 문화부지로 돼 있잖아요. 문화부지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다 일반시민도 알겠지만 우리 계양구에서 그게 아마 흉물로 돼 있어요, 10년이 넘게 방치돼 있고.
계양구청 앞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상당히 요지예요. 거기다 뭐 오피스텔 같은 것 지으면 상당히 수익 많이 나고 그럴 수 있겠죠.
아마 소유주는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계속 그렇게 놔두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텐데?
당초에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부지로 토지이용계획상에 정해지면서 주변의 개발로 인한 수요에 대한 감안을 하면서 아마 결정된 걸로 아는데 다행히 우리 인천시도 이제 인구 300만이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또 재개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유동인구가 또 많이 들어오게 되고 유입이 되면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그 문화부지를 그대로 유용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할 그런 것도 다각도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감히 주택녹지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시 차원에서 도시균형계획국이라든가 이쪽과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권력이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잘 만들어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적영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적영역 부분에서 계양구 그런 부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우리 일반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공적영역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빨리 채근해서 하겠다 그러면 특혜의 소지도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주택녹지국과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 산하에서 인천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도 많고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랑 잘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그 취지는 잘 이해하고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보면 저기 고속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계속해 가지고 경관 훼손하고 있어 가지고 ‘저것 철거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도 한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있는데 한 20년 됐어. 이게 그 사람이 부도를 내면서 그냥 그것 못 하고 있는데 ‘저것도 흉물인데, 저것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지, 이게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강제적으로 뭐 법적조치가 있습니까, 이게?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적영역이다 보니까 아마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강제력보다는 재원을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조례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강제적으로, 불법의 건축물 같은 건 강제철거되겠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다가 이게 다 짓고 그냥 부도나면 괜찮은데 이 뼈다귀만 딱 올려놓은 거야, 이게 건축물만. 시커멓게 흉물스럽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여러 명이 있다든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이게 강제적으로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감정가나 이런 걸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축물도, 땅 평수만 감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도 그렇게 한 것도 우리가, 개인이 지은 것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보상의 의미보다도 당사자 간 채권 채무가 소송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제 매매형태로, 우리 공공기관도 필요할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들이 그게 그 건축물의 가격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게 완전치 않고 약간 부실해 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점검 이런 것 오래돼 가지고, 안전점검 뭐 10년, 20년 돼 가지고 안전점검해서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값어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감정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또,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자기가 땅값은, 그냥 대지 값은 있지만 그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자기 들어간 게 10억 들어갔든 20억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들어간 걸 또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쪽 주장은 또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협상의 여지가 이게 별로 없지 않아요?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그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일단 뭐 매매라는 건 당사자 간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 사항이다 보니까 서로가 주장하는 가격에는 그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합의하고 그렇게 하는, 도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금은 뭘로 설치할 거예요? 무슨 기금으로? 기본적으로 무슨 기금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기금 갖다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금이 가장 저희들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과도 많은 상의를 했지만 정부 등의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 어떤 추가 대집행해서 남은 비용이라든가 정비사업을 정산한 후에 그 잉여금이라든가 또 정비기금 운용수익금 그리고 지금 법령상에는 이행강제금 등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렇게 정했고 또 다른 시 내, 인천시 내의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 전입금이나 차입금을 받아서 어떤 재원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세다 보니까 이건 좀 더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조례 만들었는데 고려해 가지고 돼요? 확실하게 해야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조례안 만들어놓고 기금이 없으면 하나마나지.
재원에 대한 것은 어디나 기존의 재원에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하다 보니까 같은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어느 부분에서 기금이 마련돼야 일반기금도 갖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더 확실하게 어느 기금을 만들, 기본을 어느 기금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확실히 세워야지 이것 뭐 여러 가지 둥글둥글하게 해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러면 그렇게 하는데 안 되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금이 뭐가 있는데 그걸 두고 더 보충해서 일반행정기금을 더 넣어 가지고 이 기금을 얼마까지 키우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가장 희망적인 것은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 전입금이나 차입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희망적이지만 이 부분은 제도가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빈집철거도 강제적으로 하잖아요, 빈집철거는.
이것도 그런, 이것도 뭐 몇 년 이상 되면 강제철거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든다든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빈집처럼. 그것 빈집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짧은 게 아니라 대개 10년 이상 된 것도 많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의원분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손민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손민호 의원님인데 오늘 제가 진짜 바라고 바라던 조례가, 사실은 이것 제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동인천역사가 흉물로서 방치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 강력한 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건축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상임위 때도 늦은 부분에 대해서 늦은 만큼 조금 속도감 있게 이 법을 좀 적용해 달라 이런 주문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인천역사 건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개별사안보다는 질문하신 취지나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물론 개인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재산이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은 사실 대부분 도시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정비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돼서 주민의 편익이나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 또 권리관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건 동인천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이 개입을 해서 어떤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했을 때 특혜시비라든지 사회적으로 일 수 있는 파장들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LH나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에 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 대행자 지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았었어요.
그런데 법률에 명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제안이 있어서 5조에 그냥 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 대행자 지정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만 넣어놨습니다.
원래 법률에는 LH나 도시공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금 선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이렇게,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은 사실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사업들 동인천역사라든지 조이월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규모의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부서가 개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의 재원 문제에 있어서도 법률에서는 대집행비용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좀, 집행부는 기조실이나 이런 데도 기금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법정의무사항이에요, 기금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관심 가져주시고 하신다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인천역사는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부분이고 일단 파산선고를 받은 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산관제인이 조정 중인데 이것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끝날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동인천역사를 풀다 보면 이 특별조치법,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또 우리 인천시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인천역사를 풀지 않는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건교위의 위원님들은 나중에 좀 한으로 맺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을 좀 보면 동인천역사를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명시돼 있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나 아니면 9조에 보면 공사비용의 보조 그 다음에 아, 8조에는 공사비용의 보조 그 다음에 9조에는 분쟁의 조정까지도 다 명시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철거명령까지도 그 다음에 조세감면 11조에 이렇게 탄탄한 그리고 촘촘한 특별조치법이 오죽하면 이런 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 조례를 해서 통과만 시키지 마시고 이런 법이 있다. 그러니 적극 우리 담당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지금 그 8개 대상지 중에 민간업자가 일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3개, 7개가 있었고 국토교통부 철도청 부지는 이 동인천역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 확실히, 정말 환영하고 이 법을 조례로만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장롱 속에 넣지 마시고 동인천역사 하나만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일찍 이른 시기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3월부터는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는 한인건설주식회사가 14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단 측에서는 한 20억원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는 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치권을 국토부에,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파산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유치권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파산경매가 되면서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지만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초 2017년 12월 24일 날 철산위에, 국토부의 철산위에서 철도민자역사에 대한 점용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에는 대집행도 대원칙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은 이미 금년도 6월달과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 5월달과 6월달 내지는 몇 차례 또 가서 이 부분이 동인천 북광장과 또 동인천 남광장에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인천시와 공유를 좀 해 달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의 조례를 빙자해서 동인천역사를 지금 묻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줘서 또 이것을 그냥 장롱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럴까 봐, 계속 조금 제 시간을 할애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 건축물 특별조치법이 있고 건축물 소재지 대상까지도, 현황까지도 다 파악이 됐는데 지금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구두로 말씀하셨지만 차후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무슨 다른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인천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시민들에게 정말 올바른 동인천역사를 물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조치법이 조례로서 만들어지고 특별조치법이 이제 인천에서도 적극 활용할 거라고 보여지고 탄탄하게 잘 정비기금 조성까지 다 되어 있는 법이 있으니까 향후 동인천역사와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권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 주체를 지정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동인천역사?
기술 동원해 주실 거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여덟 군데 이렇게 보면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군ㆍ구별로 해서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내년도,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다 10억씩, 이렇게 2025년까지 비용추계를 10억씩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 10억 갖고 이게 가능해요? 한 군데라도 가능은 해요?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잡은 게, 지금 저희들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그 법령에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을 일단 했습니다.
여기에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8개소 중 1개소당 토지 매입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 4600만원부터 저희들이 한 333억까지를 조사했었습니다.
333억이요?
네, 그리고 건물보상비는 개소당 한 1억 2700만원 그리고 최고 278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최소 한 1100만원부터 37억 6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일단은요. 이 기금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도별로 5개년계획으로 해서 지금 10억씩을 해 가지고 50억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 50억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5년이 지나면서 또 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은 계속 나올 것 같고 몇 개가 더 추가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일단 재원조달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쪽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그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하고 이것을 장기방치 건축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우선 최소한 금액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것 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매입까지 해야 될 부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작은 최소한의 금액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입…….
죄송합니다만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그건 시가 시 기금이나 이 금액으로 전액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LH나 도시공사가 이것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나 이 예산이 시, 그러니까 재정으로만 투입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LH나 도시공사에서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것 사업, 이 중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는 그건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거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거예요. 매입을 해서 아니면 제3자한테, 또 다른 업자한테 또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도시공사라든가 LH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은 하여간 방향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기금도 있을, 그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기금 마련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재원조달을 어떠한 식으로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기금…….
일반회계에서 나름대로 보조금 형태로 취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 설치와 관련된 부분, 정비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건이 나와 있어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취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그만큼 조달을 해서 투입만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임대 매입, LH가 매입임대라든가 우리집 사업이라든가 또는 생활SOC 사업을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받거나 기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것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의료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은 우선적인 사업부터 해결을 하고 나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원 밖의 너무 지나치게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확보가 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 조례 자체로 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건 방향 설정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재원조달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업을 어느 주체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돼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재원조달의 범위 내에서 또 확보도 하고 그러나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 나름대로 또 정부와의 다부처 사업에 대한 생활SOC 사업도 있고 하니 그런 것들도 접목하는 것도 다양하게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중단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보면 공사비가 없어서 못 나가, 완공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그것 해결하기가 되게, 아마 난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고존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공동발의로 했는데요.
우선 집행부에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지에 대한 이것 현황조사를 해 놨잖아요, 여덟 군데로?
사후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추가로 인천시 내에 있는 전수조사를 다 할 방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포함 안 된 방치되거나 중단된 공사현장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지금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이 8건으로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면적이나 층수는 제한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금 말하면, 이를테면 동인천역사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토지는 사실은 철도청 소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개인이나 뭐 다른 기업이, 민간이 지어서 사용하다가 반납기간이 돼서, 도래돼서 방치가 됐거나 그런 건물들도 다 포함된 건가요?
네, 그래서 당초에 주식회사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주식회사 동인천역쇼핑센터에서 동인천역사주식회사로 지금 현재 소유권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건물을 사용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철도청하고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이미 준공이 난 건물 아니에요,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제가 지금 물어보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민간이기는 하지만 그런 건축물이 있어요.
이를테면 부평엡스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200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오픈을 했다가 좀 장사를 하다가 지금 완전히 방치돼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인천역사 여기가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건물들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에 동인천역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업종을 다시 개시하기 위해서 증축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축 및 대수선 허가를 받고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 건물은 준공이 이미 끝났잖아요?
네, 이미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거기에 포함되는지의 판단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난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인허가를 밟으면서 그것이 증축 및 대수선 허가가 준공이 지금 안 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지금 철거 및 정비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그 건물이 준공이 돼서 사용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건물 목적은 여기 조례에 그게 합당하게 들어가는 건물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현재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령과 조례상의 입법 취지와 그 조례상에 있는 내용에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이런 등등을, 건축허가를 받고 이미 준공된 건축물도 추가적인 증축이라든가 대수선 허가를 받을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착수 후에 어떤 새로운 신축이나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3000 아니, 그러니까 3년마다 실태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공사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평지역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방치, 기존에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소유권 분쟁이나 여러 가지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소유주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동인천역사하고 비교를 해서 상황이 다른 것인지, 같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평에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미 준공이 났는데 단순히 인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업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것이고 후자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물은 준공이 됐지만 새로이 다른 것을 리모델링을 위해서 대수선, 벽이나 기둥이나 슬라브를 다시 개조하거나 내지는 새로 증축을 그 안에 포함할 때는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건물에 인허가를 받은 것이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해는 좀 됐고요. 그러나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 내용에 보면 16조에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인데 인천시 조례가 대부분 이것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행정 비효율적인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일선 구ㆍ군에 위임을 많이 해 줘요. 시장의 권한사항을 위임을 하는데 어려운 내용을 구ㆍ군에다 이관을 하니까 행정명령이나, 철거명령이나 행정대집행할 때 잘 안 이루어져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이렇게 저는 조례를 좀 제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인천시하고 군ㆍ구에 권한 위임을 할 때 인천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왜냐,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면 인천시에서 책임을 안 지려는 회피성 그런 권한 위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권한 위임에서의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허가권자입니다.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또 준공을 내줘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준공을 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도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한 이 인천시 조례이기는 하지만 그 세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권한을 저희들이 명시를 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그 법에 주어진 권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관리ㆍ감독 권한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해.
그래서 권한을 위임해 줬으면 그 권한을 잘 집행하고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만 위임해 주면 임무가 끝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대전제는 법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재원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1차적인 책임은 인천광역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세부적인 뭐 행정적인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구청장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계속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강한 저항이 생기면 계속 연기하고 안 해요. 그러면 거기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하게 권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한만 위임해 주면 그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권한 위임을 해 주면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을 그 전체적인 책임은 인천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좀 소홀하지 않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조례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와 그 입법의 취지에서 위임한 조례상의 권한에 대한 것은 시와 구가, 군ㆍ구가 적절하게 역할과 책임이 좀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 데에 대해서 저도 공동발의를 해서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여덟 군데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ㆍ구의 지금 건축물 소재지가 좀 나왔어요?
지금 보면 뭐 짧게는 10년, 20년이 넘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축물들의 아까 이것 조례의 취지는 장기방치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제일 뭐한 것은 미관상의 어떤 그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악영향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발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등급이 C등급 내지는 D등급도 나오고 있는데 다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실태조사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또 어떤 기능이라든가 또 이런 등등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안전등급을 지금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고요.
장기방치된 건축물이 10여 년이 넘은 건축물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것에 따른 조례가 제도권으로 마련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미관 이런 등등을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될 것으로 희망이 됩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의 여러 시설물들이 좀 방치된 곳이 있어서 미관상으로 많이 조치 안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고심을 했는데 잘 만들어졌다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것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인천시 관내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공사중단 건축물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및 행정기구 설치 등 법령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는바 안 제10조제3호 “제14조”를 “제9조”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매년 2월 15일까지”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하며 안 제17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박성민ㆍ이오상ㆍ임동주ㆍ김성준ㆍ임지훈ㆍ손민호ㆍ전재운ㆍ이용선ㆍ조광휘ㆍ백종빈ㆍ신은호ㆍ김종인ㆍ남궁형ㆍ유세움ㆍ김국환ㆍ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면적 확대 등 시ㆍ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존주택 대상 범위에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면적을 1만㎡에서 1만 3000㎡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및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연립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기준을 현행 1만㎡ 미만에서 1만 300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건축 심의대상에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사항 적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대지의 적용기준, 검표율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을 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및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에서 가로구역 면적 1만 300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24조제1항과 같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하게 규정하였는바 그 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구청으로부터 안 제24조제2항의 “해당 지역 용적률”에 대해서 해당 주민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바 가능성 있는 이견 여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제3조제2항 단위 오기 및 단독주택을 추가하는 등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을 위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입법 취지에 맞춰서 변경 또는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천시의 정비구역의 재개발, 대형, 대규모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빈집 및, 많은 빈집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이때 때를 맞춰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등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그들에게 조금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비 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해제된 구역에…….
해제된 구역을 말씀…….
여기에 지금 빈집들이 남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구별로 지역이 나와 있는 곳이 있나요, 군ㆍ구의?
지금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ㆍ구별로 빈집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아,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군ㆍ구별로 해제된 지역에 혹시나 가구수가 몇 가구씩 있는지 대략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 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천시가 반영되는 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여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 사실 이것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 고존수 의원님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만㎡ 이상 되고 1만 3000㎡ 그사이를 정비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정말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시민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동네에 사시는 분은 또 자기 집이 그것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할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왜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 36세대가 왜 36세대라는 게 정해져 있죠?
일단은…….
36세대라는 그, 36세대 미만일 것으로 나오거든요. 왜 36세대일까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에서는 제한 세대수를 두지 않았는데요. 자율주택정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20세대입니다. 모든 주택법이나 이런 걸 볼 때는 2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건축을 할 경우에는 사업 승인을 받거나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기타 환경을 필요로 하는 그런 등등을 설치해야 될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20세대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자율주택정비를 할 경우에는 20세대의 1.8배, 1.8배로 하니까 36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제한세대로 만들어놓고 당초에는 다세대주택만으로 국한했는데 여기는 연립주택까지 포함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가 뭐죠?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4층 이하의 20세대 미만을 가지고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있고요.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이면서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5층, 5층 이하로 20세대 이하나 이상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는 4층, 연립은 5층으로 제한하면 되겠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이나 등기는 다 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이죠?
다가구는 등기가 하나죠?
네,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가구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쨌든 제가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만에서 1만 3000㎡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주거전용면적이 165㎡까지네요?
주거전용면적이요?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거전용면적이 165㎡로 한다. 이게 뭐야, 그 법 13조2항에 보면 법 49조에 따르는 임대건설에 대한 사항, 초과하는 대수에 대하여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의 규모를 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규모 165 미만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가장 대원칙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지만 그래도 어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금 문을 살짝 열어놓은 건데요. 그 부분이 165㎡ 범위 내에서, 종전 주택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생활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그 165㎡ 이하로까지만 제한을 뒀습니다, 초과하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165이면 50평이거든요. 50평 너무 크지 않은가, 이게?
적지 않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를 하는 그 지역의 기존주택이 50평을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자기가 본인이 있는, 거주하는 주택규모, 소유한 주택규모 이상으로 지으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다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규모는 최소한 그래도 165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대원칙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로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 가지고 전용면적이 이 정도까지도 그 주택정비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50평가량?
네, 그렇습니다.
너무, 50평이면…….
50평이면 좀 과하죠.
너무 호화주택 아니에요? 큰데, 주택?
여기에 1.8배까지 그것 할 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36세대까지.
그러면 평수가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50평씩 해 가지고 몇 세대야, 26세대인가?
36세대예요, 26세대예요?
36세대입니다.
36세대 하면 1만 2000평이 넘는 것 아니에요, 1만 2000㎡가? 1만 3000㎡ 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만 3000까지로 해서 사업, 조사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1만 3000㎡까지는 할 수 있되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면적은 1만㎡으로 합니다, 1만㎡.
다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만㎡까지는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대원칙은 1만㎡, 그 입법 취지에 맞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1만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2만㎡까지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고 단위 오기 등 자구수정이 필요한다고 판단되는바 안 제3조2항3호 “36세대(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를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로 하고 안 제3조3항 “말하여”를 “말하며”로 하며 안 제24조제2항1호 “해당지역 용적률”을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성수ㆍ김종득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오상ㆍ조성혜ㆍ김국환ㆍ김병기ㆍ이용선ㆍ김준식ㆍ남궁형ㆍ임동주ㆍ김강래ㆍ박성민ㆍ백종빈ㆍ김성준ㆍ조선희ㆍ강원모ㆍ민경서ㆍ유세움ㆍ고존수ㆍ안병배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간판 부착기준의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2호를 개정하여 건물 벽면을 이용한 타사광고 표시기준을 6층 이상에서 4층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령과 조례 기준을 통일하고 건물 앞 벽면도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벽면 이용 간판의 기준, 제4조1항제1호에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제2항에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들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물 벽면을 이용한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6층 이상을 4층 이상으로 조정하고 건물 앞 벽면까지 허용하는 사항으로서 시행령에서 이미 타사광고 표시에 대해서 건물이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바 이를 현행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안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 앞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할 경우 혼선의 여지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완화의 효과가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의 타사광고 표시를 4층 이상으로 하여 광고물 인허가 시 혼선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소상공인과 광고주들의 수혜에 맞추어서 허용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광고산업 전체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극 동의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빛의 도시 인천을 지향하는 위원으로서 또 다른 볼거리 제공에 의미를 두고 싶거든요. 그런데 타시ㆍ도는 지금 6층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4층부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층부터 빛을 이용한 광고나 이런 것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천시는 6층부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었는데 4층으로 바꾸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변경 없이 가는 건가요? 그게 살짝 궁금하기는 합니다, 빛의 밝기.
빛의 밝기요?
빛의 밝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빛이 빛공해가 우려되는 그 이유 때문에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빛 반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1종과 2종과 3종 내지는 4종까지 지금 정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종별로 허용기준에 따라서 광고물 설치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표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6m에서 아, 6층에서 15층까지 하게 돼 있는 거죠, 원래?
네, 시행령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시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4층으로 완화하는 거예요?
어떤 소상공인들, 많은 분들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의 환경에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시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조례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작은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것을 여기에 담으려고 지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신은호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광고에 관련된 법과 시행령이 4층으로 명시해 놓고 있었는데요. 이것 개정된 게 2018년 5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개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지금 놔둔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원래가 4층 이상인데 우리가 조례를 안 해 가지고 새로 고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시민들의 요구의 증가’ 해 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래. 그러면 그것 법령에 의해서…….
아울러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관련 업계에서도 형평성에 관련된 법에 정해진 규정을 왜 이행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것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그것대로 하지만 왜 4층으로 했냐. 3층은 왜 안 돼, 3층부터 하면 안 되겠냐 이걸 좀 문의하려고…….
법으로 정해져서 지은 규정이 4층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시민들이 원하면, 시민들이 그러면 2층이나 3층은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법으로 규정된 층수가 4층까지예요. 그래서 그 이하는 법령위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공동발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대다수가 타시ㆍ도는 6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6층, 4층으로. 죄송합니다. 6층으로 우리 시가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시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례는 어떻게 나온 거죠, 혹시?
자료에 보면 타시ㆍ도 조례 현황을 보면 6층인 데가 저희를 포함해서 있다가 4층으로 좀 많이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3층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것은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수한 사례인가요?
어떤 특수한 사례라고 보고요. 조례도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해 줘야 되는데 3층으로 정한 것은 굳이 지적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 우리 특별자치도는 할 수가 있는가 보죠, 그렇게도? 상위법에 충돌이 돼도?
물론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물론 어떤 행정에 대한 처분을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다툼이 없는지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다른 타시ㆍ도도 6층에서 이제 4층으로 완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빛에 대한 어떤 공해 그런 조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소한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다만 운전자나 보행자 안전이나 주민의 어떤 주거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은 조례에 담아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물 벽면을 이용한 타사광고 표시기준을 현행 6층 이상을 4층 이상으로 조정하고 건물 앞 벽면까지 허용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도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반상용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 이효근 주거재생과장은 생물학적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럴 수 있죠.
지금부터 주택녹지국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12억 106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16억 6605만 1567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축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12억 9601만 3507원이며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농어촌 주택계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2053만 1862원입니다. 2018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 이자수입 523만 5592원입니다. 용현동 국민주택 부지매각 분납금 및 이자 1209만 5628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2쪽 2018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2억 1118만 914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구월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그 외 수입 344억 7377만 6000원입니다.
(보고중단)
잠시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서면으로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로 가시죠?
우리 고존수 위원님께서 방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했기 때문에 국장님 이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중 2018년 간판개선사업 교부액 1000만원 전액 반납과 관련해서 대상지역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하되 예산의 편성 시 사업의 실행성 등을 토대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943억 5000만원 중 지출액은 1942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4%인 6600만원으로 인천시 평균보다, 집행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낙찰 차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4%인 68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과 사항별설명서 28쪽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예산 이월 후 정상적으로 준공 여부 내지 정상적으로 진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9억 4100만원 중 지출액은 97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3억 21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5%인 18억 5300만원으로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11억 전액을 불용하는바 이 사유는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인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와 연계한 시기 조정의 필요성 등으로 집행을 유보한 성격입니다.
화수동 주차장 설치공사 6억 8400만원이 불용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되 원도심 내 주차장 확보는 중요한 현안사항이며 사실상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도 다수 상존하고 있는바 향후 주차장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서 이를 반납하는 유사 사례가 없도록 상당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용역비 2억원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비 2억 9000만원의 명시이월은 용역 준공일 등의 미도래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정비사업 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 영구임대주택 사업 등 지출액 대비 121.1%인 지출액이 432억 71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증액된 사항이며 필요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주택녹지국장님 수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쪽이요.
구월 아파트, 구월 아파트 공공주택 사업계획 취소가 나 가지고 국비 반납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영종A3블록의 당초에 사업 승인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받았었습니다, 617세대를.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 안정화를 위해서 이 A3블록에 대해서 임대주택용지로 매각하도록 두 차례 행정명령을 받으면서 2015년 8월 10일 날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용지로 변경을 하였고 동시에 대체 물량에 대해서는 인접부지의 A2블록의 행복주택용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A3블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하고 그리고 A2블록에 분양, 행복주택을 990세대로 지금 현재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주택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하늘주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뀌는 겁니다. 당초에 있는 것은 좀 매각을 하고 그 옆에 인접부지에 있는 부분을 다시 행복주택으로 변경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이게 344억 7300만원 아니에요?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반납금액이…….
대체 이건 똑같습니까?
그 이상 더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세입에서 나타나는데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국장님 자료가 없으면…….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국장님.
자료가 없으면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는 구월A3 공공주택에다가 한 것 아니에요? 신청을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것 확정돼서 돈이 나왔던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왜 행자부에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의 신청한 거예요, 바꿔 달라고?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재원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기에는 어떤 부채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너무 과하니까 그것은 이제 매각을 하라. 그 대신에 옆에 행복주택을 짓는 걸로, LH가 하는 겁니다, 옆에 A2블록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도시공사에게 아마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줄였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줄여 가지고 지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야. 그것 저기해 가지고 이 많은 저기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세대수는 몇 세대예요?
당초에는 617세대입니다.
나중에 하는 것은요?
그 617세대를, 여기 영종에 하는 것은 617세대를 했고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나중에 구월동A3블록이 있습니다. 거기 선수촌 안에 A3블록이 있는데 거기에 대체부지로 해서 한 111억 5900만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 취소를 하고 하늘주택도 617세대를 그 돈으로 짓고…….
그렇습니다.
또 111억을 더 또 행복 저기 구월동…….
총사업…….
A2 거기다가 또 111개를 지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3058억인데 거기에 국비가 한 558억이고 기금융자하고 또 인천도시공사에서 2104억원을 대지만 지금 현재 총 세대수는 1109세대를 2019년 8월달에 선수촌, 구월동 선수촌의 A3블록에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취소를, 영종에 있는 것은 취소를 하고 A3블록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올렸어야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것 취소됨으로 해 가지고 영종의 617세대하고 대체부지로 해 가지고 거기 해 가지고 또 거기도 111억 받아 가지고서는 더 그 이상을 받아서 시행을 했다 이거죠?
네, 617세대를 1109세대로 늘렸습니다.
그것도 영종에 한 건 영종에 따로 받고 또 구월동에 짓는 것은 또 A3 거기다가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받았어야지, 계속. 이것 반납하고 또 그걸로 대신 대타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저기 영종A3블록에는 당초에는 국민임대로 했었지만 도시공사 하는 것은 취소시키고 10년짜리 공공임대로 지금 전환시켜놓고요, 영종에 있는 것은요, 10년짜리 617세대를.
다만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가 배제되고 그 대체를 구월A3블록에다가 도시공사가 1109세대를 영구임대주택 355세대하고 행복주택 754세대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14쪽 옥외광고 지자체 시상금은 뭐예요?
반납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 수입이지, 수입.
아, 이자수입이요?
아니, 이자수입이 아니라 옥외광고…….
기타 이자수입.
광고 업무 우수지자체 시상금이네.
이것 시상금을 어디서 준 거예요? 3500만원.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어떤 옥외광고 우수지자체로 선정을 해서 들어온 포상금입니다.
우리가 포상금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만 받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주는, 노나주는 거예요?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내려온 포상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잘해 가지고요?
그래요.
이것 축하드릴 만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3500만원 받아 온 것 아니에요.
그것 열심히 해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4쪽 이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 조정으로 해 가지고 불용돼 있는데 왜 시기가 조정된 거예요?
거기 11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1억.
이게 당초에 동인천 북광장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2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억을 여기 기반시설 비용으로 군ㆍ구에 내려 줬는데 일단 그것과 내려준 아니, 11억은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2억을 내려주고 11억은 기반시설로 나중에 교부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국토부에서 뉴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러면 사업이 뉴딜에서 지금 한 150억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게, 내려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내려오면서 11억을 가지고 있으면 중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하고 뉴딜사업으로 해서 150억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11억 반납 그러니까 불용해 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50억 받으니까 같은 저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기 12억짜리는 뭐예요, 이것 화수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지 미확보로 이것 한 것은?
이 부분이 당초에 거기 냉면거리 맞은편에 있는 도로 건너편에 주차장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화수화평 냉면 있는 쪽에요.
저희들도 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철도청 부지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원만하게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 설치공사가 한 6억 8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지만 좀 더 이번에 뉴딜사업을 하면서도 그 내용까지 같이 함께 검토를 하면서 주차장을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하고 동인천 도시재생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목이.
아니, 이건 저기 아니에요, 화수동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 조성공사 아니에요? 6억 8400만원.
아, 이건 제가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공사는 사업부지가 당초에는 주차장을 이제 한다고 준비를 할 때는 동의를 했었는데 이게 보상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화수동 287-85번지 소유자가, 이게 민간사유지인데 사업을 격렬히 반대를 하면서 토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전체 사업부지를, 사업을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 지정됐고 거기가 동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네, 동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않는다?
본격 사업을 착수하려고 이제 보상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287-85번지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일종의…….
측정해 가지고 수용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 사업을 안 해?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면 괜찮은데 이게 협의보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수용권이 없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혹시, 시간이 다 지체됐기 때문에 추가질문 때 같이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권이 없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것 잘 협의해서 마무리짓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 아닌가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문으로 백종빈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해 주시죠.
하실 것 아니에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끝내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6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02억 8002만원이 감소된 385억 6197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입니다.
68쪽부터 69쪽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 128억 5952만 3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84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8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70쪽부터 71쪽입니다.
재건축 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1억원 증액과 배다리지역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감액과 여유자금 예치 48억 430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아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주택녹지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기금의 조성 규모,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과 지출은 기정 약 405억원에서 약 49억원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계획안 68쪽에서 69쪽 수입계획은 보조금 정산 반환금 및 전년도 이월액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8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바 예탁현황 및 향후 회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70쪽 재건축 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1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 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70쪽에서 71쪽 배다리지역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과 관련하여 용역대상 지역이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연결도로 구간 내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협의결과 등 그간 추진사항과 아울러서 용역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부가적으로 관련 사업비를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으로 정비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삭감과 관련해서 당해연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한 것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마을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출계획들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억원을 감소했고 또 사업 추진하는 것은 147만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출에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현재 147만원이고요. 이것은 더불어 마을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라든가 여비 내지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된 거고요.
종국적으로는 2억이 시설비에서 배다리지역 3구간의 상부공간을 지하의, 오랫동안 동구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하관통도로를 개설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지하도로를 관통을 하면서 그 상부에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상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을 편성을 하면서 그 구간이 우각로 더불어 마을사업에 있는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2억원을 감하고 그 사업비에 있는 내용을, 여유자금을 지금 현재 상부공간 활용하는 데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다리지역 그 상부공간이 그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해 왔었죠?
네,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 또 시 입장 또 주민들 입장이 다 제각기인 것 같은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완결할 겁니까?
이제 소통의 어떤 체계를 갖춘다면 소통협력관에서 배다리, 쇠뿔고개, 우각로에 있는 더불어 마을 주민에 대한 창구와 그 밖에 있는 주민의 창구는 소통협력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각로에 대한 더불어 마을에 대한 창구는 주거재생과, 주거재생과에서 창구를 맡기로 하면서 양쪽의 안과 밖의 주민의견을 지금 현재 주민의견 설문조사 중에 있지만 그 내용을 받아서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하게 되겠습니다.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사업 구역에 이 배다리 상부공간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처음에는 안 돼 있는데요. 나중에 변경을 좀 해서 구역을 포함시켰습니다.
변경해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배다리지역 상부공간 인근 주민들은 그러니까 파이를 키워서 자기들 목소리를 적게 만든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는 우각로에 들어가는 당초에 있던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사업 구역에서 지하차도 상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더불어 마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통협력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구청의 의견 내지는 우각로의 의견까지 같이 합쳐서 듣다가 보니 의견에 어떤 창구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각로의 그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 상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단지 우각로 쇠뿔고개의, 우각로의 더불어 마을에서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동구지역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통합, 취합해서 여기다가 시설을 이제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이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그 심의위원회 때 심의협의회식으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좀…….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설명회를 한번 하면서 설문을 하고자 했는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설명회는 못 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것만 지금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4000평 조금 안 되는 부지인데 이 부지를 주민들이 잘 활용하게끔 좀…….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용역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1억이 섰는데 정밀안전진단이 그러니까 50대25대25 이렇게 매칭입니까, 원래?
대전제는 50대50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50대50으로 해서요. 시비 50%…….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건물소유자가 50% 그리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비용분담금이에요?
저희들이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좀 알아보니까 개소당 2억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만 분담비율이 50대25대25냐고요.
그렇습니다.
중구에서 전에 재건축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주민부담이 25%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에는 현재 100% 주민이,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 조례가, 2020년 3월 30날 도시정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된 건가요?
네, 3월 20날 개정이 되면서 주민의 부담을 한 50% 경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 것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학익 장미아파트 한 군데만 하는 것 아니라 또 한 군데 더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컨대 한 두 군데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두 군데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한 1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또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가 2020년 3월 30일 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25대25대 자부담 50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인지하고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지금 들어온 게 있어요? 기존에 들어왔던 것 말고 새롭게.
새롭게 신청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에 재건축인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심의 신청을 하고 뭐 절차가 좀 있거든요. 그런 등등을 충분히 저희도 홍보를 했는데 아직은 좀 충분하게 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군ㆍ구로 내리잖아요. 군ㆍ구에서 그러면 실무자 쪽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실무자까지가.
아니요, 구청까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구청까지는 파악이 돼 있는데…….
실제 그것 필요한 주민들, 지금 보니까 이게 35년 이상 된 주택이잖아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결정된 구역이 미추홀구에 학익 장미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것도 지금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돼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하나가 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만 이 안전진단…….
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기탁금 회수에 관한 내용이 기정에 80억 편성했다가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80억 삭감한 걸로 나왔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것은 기금재원이 사실상 공유지 정비구역 내 그 사업을 관리처분을 할 때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각금액의 한 30% 그리고 소비세의 30% 큰 꼭지가 그걸 통해서 정비기금에 예치를 하게 되는데요. 수입으로 이제 잡게 되는데 2018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를 수입으로 예상했지만 2019년도에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거기에 공유재산이라든가 기타 수익금이 예상 외로 한 1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지금 현재로서 한 150억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다 보니 기존에 예탁금으로 80억 있던 돈을, 그 비용을 금년도에 사업 지출할 때 부족할 경우에는 예탁금에서 저희들이 예입을 하려고 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탁금으로 잔류시켜놓는 그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억으로 이번에 2020년도에 편성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746억 4307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3억 12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72억 1553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3억 91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58쪽 건축계획과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자수입 등 68만 1000원과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국비반환금 및 발생이자 111억 5119만 4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국비 7억 4700만원, 전세임대 경상보조 3억 4951만원, 매입임대사업 46억 9650만원 등 국고보조금 57억 9301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59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온수리 경관개선사업 이자수입 987만 8000원과 온수리 경관개선사업비 30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집행잔액 907만 7000원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3억 7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입니다.
407쪽부터 408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규모는 1858억 7860만 1000원입니다.
전세임대 경상보조 3억 4951만원과 매입임대사업 100호 추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46억 9650만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비 8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과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종A3 공공건축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반납금 96억 5901만 1000원과 발생이자 13억 3319만 1000원, 전세임대 경상보조 집행잔액 9429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억 202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주거재생과 세출규모는 158억 4263만 2000원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규모는 54억 9430만 1000원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을 위하여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30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5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0억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183억원과 세출 약 194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경정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7쪽 매입임대사업 46억 960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서 매입 선정방법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8쪽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8억 7900만원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건축물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 사업의 목적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집행 등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원에 대해서는 역사적이나 물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구역에 대해서 진흥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기초조사된 건축자산 일반현황과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8쪽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반납금 96억 5900만원과 이자 13억 330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당초 계획인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하고 관련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10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3억 7000만원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었는바 현장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단위사업시행 토지보상비 등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사업대상지 현황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을 지금 신규로 하셨잖아요?
이게 건축자산은 기 조사가 다 되어 있고 우수건축자산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용역인가요?
이것은 작년도에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 실행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가치가 있는 자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매입할 수 있는 건 매입을 하고 예를 들면 1ㆍ8부두 같은 경우에는 선개방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 1ㆍ8부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를 면 단위, 면 차원으로 전부 묶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등등 이런 등등을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본격적인 실행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한 13억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이지만 우선적으로 3억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내용을, 사업 목적을 보면 ‘우수건축자산의 지정 및 관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일 때는 지원까지 다 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민간의, 민간을, 건축물, 건축자산의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우수건축물을 지정해서 지금 이 용역은 지정 및 관리만 용역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의, 그러면 민간자산이잖아요. 민간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지원방안이요?
네, 이런 게 빠져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큰 틀에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초조사 용역을 했던 그 자산에 대해서는 보전과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큰 틀 안에 행정기관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맞는 거죠?
뭐 등등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자산이 개항창조도시 중구 쪽에 다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에 점과 선, 면 이것도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건가요?
관광객을 위한 코스개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기초조사에 의하면 중구와 동구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하지만 현재 별도로 구체화시켜서 지금…….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체적인 실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축자산은 있는데 소멸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그것을 좀 실행하고 있으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중구와 동구 쪽에 지금 현재 선별을 해서 우선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용역 넣은 것은 거기에 대한 제가 반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근대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아니면 그런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용역에 다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같이 추진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기초조사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은 진흥구역을 설정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13억 중에 용역이 3억인데요. 나중에 이 총사업비는 변경 가능한 것, 그렇죠?
특히 관리계획에 여기 4억 잡아놨는데 4억이 아니라 40억, 4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용역에 대한 비용만 지금 현재 3억으로 돼 있는 거고요. 총 용역비는 계속비로 13억이 소요되지만 금년, 이번 2020년 추경에 들어갔지만 그걸 통해서 매입이 필요한 자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활용을 위한 사항도 있고 주민들에게 지원해 줘서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용역 후에 그 사업이 책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진흥구역을 아직 지정을 안 했거든요.
지정을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흥구역을 정할 때는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산이 점적인 부분이 있고 선적이 부분이 있고 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ㆍ선ㆍ면에 대한 구역을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언제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이…….
2015년이에요.
네, 2015년입니다.
2015년 10월 7일 날 통과가 됐는데요. 이 조례대로 진행되어 왔으면 벌써 2, 3년 전에 이 용역이 시행돼야 되고요.
15조에 보면 협의회를,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구성 여태까지 안 했었죠?
지금 실행계획을 이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실행계획 속에 협의체가 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가고 협의체 안에는 전문가와 또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 주민들까지가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하예요. 15명 이하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이 벌써 4년 넘게 딜레이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건축자산을 조사한 데이터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다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고귀한 정말 보전해야 될 건축자산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있거든요.
신문지상에도 줄줄이 났던 것도 알죠?
그래서 너무 늦었다.
또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은,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흥구역 협의체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것이 2015년도에 건축자산법령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 이전에 중구청을 중심으로 한 자유공원과 그 일대, 조계지 일대에 대해서 근대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자산을 한 번 수립해 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밖에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법령의 여건이 없었는데 2015년도에 법령이 만들어졌으면 좀 안타깝지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그것을 보전과 활용할 수 있는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 일원에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내항 주변으로 해서 항동에 지구단위계획을 6억 6000인가 들여서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에서요.
그런데 항동 주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요. 여기에도 내항 1ㆍ8부두를 비롯해서 이쪽이 포함이 돼야 돼요. 이번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꼭 좀 내항을 포함시켜줘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이 건축자산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건축계획과이지만 또 1ㆍ8부두를 포함한 그 주변지역에 대한 내항, 1ㆍ8부두를 포함한 쪽에 균형계획과를 포함해서 재생정책과 이 세 부서가 함께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열정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용역 수립 전에 건축자산진흥구역 협의체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졌다. 지금이라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은 지금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집행부에서 인천도시공사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원 예산이에요? 아니면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별도로 사업하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꼭 지원한다라기보다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게 국비를 받아 인천시, 국비를 인천시가 받아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토스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인천시 예산은 별도로 여기 더 책정되는 건 없어요?
임대주택 우리집 하는 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집 1만호 사업이든 아니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이든 간에 모든 주택녹지국하고 도시공사하고 연결되는 사업 중에 집행부에서 도시공사한테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있냐고요. 비용이 드냐고요, 비용이 있냐고요.
네, 비용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으려고 하냐면요. 도시공사는 독립된 어떤 사업부서로서 기획도 하는 부서, 사업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천시의 모든 많은 부채의 비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또 다른 예산을 그쪽에다 지원해 주면서 그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가 좀 우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독립성은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또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저는 한번 그것 좀…….
지원의 의미보다도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시공사에게,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사항을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있겠지만 그것 아닌 지원사업을 할 때는 공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입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토스만 해 주는 역할이지 인천시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것은 없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이라고 하는 지금 8억 79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 지원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이게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일단은 3층 이상의 건축물로 해 가지고 피난약자이용시설이라는 그 분류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의료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용도와, 그러니까 용도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분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복합시설이라든가 그 건물에 해당되는 해당 사항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것도 그러면 군ㆍ구별로 다 지금 시에다가 보조 신청을 한 그 현황은 있나요?
있어요?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피난약자라고 했는데 청소년지원센터와 아동지원센터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자부담 몇 %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서 저기인 것처럼 50%, 자부담이 50%인가요?
(「33%」하는 이 있음)
33%예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가와 지자체가 자부담이 1대1대1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대1대1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3% 정도 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인가요, 박정숙 위원님?
아니,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문 안 하셨잖아요. 먼저 추가질문 받고 할까요 아니면 질의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박정숙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근대건축자산을 왜 조사를 하셨는지 혹시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건축자산이요?
조사를 하는 과거는 곧 현재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앞으로의 미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하고 활용해야만이 아픈 과거이든 슬픈 과거이든 그것은 그것대로의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건축물의 자산은 우리의 또 영적인 이런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보존을 해야 되면 어차피 이게 오래된 것들이니까 리노베이션해야 되겠죠?
리노베이션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갈 거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하겠다고 근대건축물자산을 지금, 우수자산을 또 찾아내는 거잖아요.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할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틀까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이것 근대건축물 조사를 하고 리노베이션을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부윤관사 같은 경우에 신문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사료관으로 쓰겠다고.
역사사료관이라는 데가 물론 필요하죠. 꼭 부윤관사로 들어가서 관광객이 볼 수 있고 개방되고 이런 몇 가지 관광 집객시설이랑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글쎄, 제가 이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의 한계는 있지만 부서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의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리노베이션을 할 때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관광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장소에 대한 장소성을 가지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근대건축물을 발굴을 해서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관광 집객시설과 중구에 지금 인구가 계속 6만 8000에서 4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인천시 인구도 300만에서 지금 250만으로 줄고 있잖아요.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이냐고요, 그게. 일자리 창출 플러스 관광 집객효과가 있는 곳으로 리노베이션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을 역사사료관으로 쓰면 아마 개방성에서 조금 그들만의 라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역사사료관으로 쓰려면 기본적으로 책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보관한다 치더라도 아마 개방시간도 한계가 있을 거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개방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윤관사 같은 경우 리노베이션에 일자리 창출까지 미치는 영향을 다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을,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 문화재과랑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 무시하고 그냥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자산에 대한 것을 면 차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자산 있는 곳을 찾아오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이신가요?
네, 추가질문이에요.
인천 부윤관사를 매입을 할 때 그 활용목적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재과에서 적시가 돼 있는 부분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 소관이 아니지만 한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인 역사의 어떤, 부윤관사의 역사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건축자산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해당 부서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장 관사를 여태까지 역사자료관으로 2001년도부터 썼어요. 그랬더니 사유화되고 그게 자료관으로 돼 가지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윤관사를 똑같은 전철을, 다시 한번 그 잘못된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면 확실하게 돌려줘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좀 묻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용역에서도 이것을 조금 다뤄보든가 아니면 용역과정에서 어렵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우수건축자산이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수건축자산이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등록한 해당 건축자산을 말한다.’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을 보면 최고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재나 뭐 이런 부분들에 속해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소유주가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해서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다. 벌써 5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을 저하고 한번 이번 그 용역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보전방안이니까 진흥구역에 대한 그런 설정들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많은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도…….
제정이 아니라 개정.
제정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틀리는가를 한번…….
네,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보셨잖아요.
(웃음소리)
저희 의원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비슷한 조례가 뭐가 있나 다 한번 들춰봐요.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하시고 우리 본질문 신은호 위원님 하실 거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중에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반환금 그래 가지고 국비가 당초 기정에는 본예산 없었는데 세입 부분도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159쪽이요, 예산안.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 기정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잡혀 있었는데 2차 추경에 이것 세입으로 잡힌 이유가 뭐예요?
이게 2019년도에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연말에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정례회가 끝난 이후에 지금 취소 결정이 됐다 그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는 그전에 2019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2020년 2월달에 취소를 했습니다, ’20년 2월달에.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잡혀 있던 것이기 때문에 2020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지금 세입예산으로 잡힌 거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세출 쪽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반납금 그래 가지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 반납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이게 그 사업을 취소한 건가요?
네, 영종에 A2블록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행안부에서 도시공사 보고 그 용지를 변경을 해라 그래 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체부지를 A3라고 해서 선수촌에 그 사업을 하는데 행복주택하고 국민주택을 들어오게 하면서 여기 당초에 A3에 있었던, 당초에 있던 것 그것은 국민주택을 취소하고 다시 국비를 받는 겁니다. 111억을 받는 겁니다.
종전에 있었던 그 사업 승인은 취소하고 새로 사업 승인을 받는 걸로 해서 국비를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취소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그 자리에 국비를 다시 받는 그런…….
이것 사업비가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더 늘어납니다.
이것 이해가 잘…….
양해가 된다면 담당 과장이 좀 이렇게 세부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최도수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계획과장 최도수입니다.
원래 영종A3블록이 저희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기로 돼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하고 아, 2010년하고 2012년 두 번 동안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이 땅을 매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종에 있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데는 LH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LH에다가 대신 A2블록을 매입하고 A3블록에 개발계획을 바꿔서 이것을 저희 임대주택부지에서 10년 후 분양주택부지로 바꾸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국비는 지원을 받는데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 863억의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0년 후 분양주택으로 바꾸면 국비 지원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 이익이다 그렇게 해서 이 A3블록의 개발계획을 바꾼 겁니다, 임대주택부지에서 10년 후 분양주택부지로.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국비 지원금을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고 그런 데 문제가 없다…….
네, 뭐 페널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 국토부하고 사전협의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수리 경관개선사업비도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은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 세입으로 왜 2차 추경에는 이게 전액 삭감됐나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에 반납하기로 했던 예산인데 그 반납을 좀 일찍 했습니다, 2019년도에.
(웃음소리)
그러니까 2019년 12월 26일 날 반납하다 보니까 2019년도 거기 예결, 예산결산에 나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우리 특이사항 있는 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백종빈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문하실 건가요?
이게 꼭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세요.
고존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마을, 또 마을기업센터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인천의 노후주택 소위 말해서 빌라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도 많지만 이제 연수구를 중심으로 또 계양구를 중심으로 저층아파트들 소위 말해서 고층은 아니더라도 중저층 아파트들의 내구연식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20년, 30년 다 지금 도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참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기는 어떠한 형식으로 가야 되냐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리폼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뭐 좀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나요?
오래 전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의 심의는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 심의를 받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실무부서의 어떤 노력이 부족했는지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지 못했는지 지금까지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그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준비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서 제도적 준비를, 뭐 준비 같은 것 이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시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관에다 의지해야 되는데 그 관은 결국 인천시로 따지면 우리 주거재생과라든가 아니면 각 그 구청에 또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 자체가 좀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데 그 용역을 만들려니까 예산을 좀 반영해서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돼 가지고 제도적으로 확정은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그러면 시에서 용역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의 그런 기본 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기본 틀 속에 있는 것과 우리, 저희 지방정부에서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의 정책화시키려고 하면 그게 좀 필요한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라도 이번에 뭐 본예산에…….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해서…….
본예산에 반드시 좀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것 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닥쳐서 하면 다들 우왕좌왕하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좀 보기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네, 신은호 위원님.
인천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하나요?
재생정책과에서 합니다.
여기 아니죠?
네, 재생건설국.
그런데 같이 맞물릴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주택녹지국의 경관 그리고 또 공원, 녹지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사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장 입장에서는 각 과별로 있는 개별업무를 컬래버레이션을 하려고 많이 지금 좀,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무 협의 하나요?
업무 협의를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등등까지도 함께 엮어가려면 그것 경관과를 포함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재생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을 다 마치셨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 추경이 우리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 가지고 시급한 상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민호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권혁철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주거재생과장 이효근
도시경관과장 반상용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