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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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2.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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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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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민경서ㆍ박인동ㆍ임지훈ㆍ조선희ㆍ백종빈ㆍ김성준ㆍ이병래ㆍ조성혜ㆍ남궁형ㆍ안병배ㆍ김종인ㆍ신은호ㆍ손민호ㆍ김강래 의원 발의)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촉구 건의안은 그동안 상위법에 충돌된 조례만을 개정하여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인들의 요구는 뒤로한 채 불법을 용인하였던 조례로 인하여 상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공정한 법 적용을 이행하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안 하나,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양도ㆍ양수, 전대의 예외를 허용하며 지하도상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 보장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조치를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건의안 둘,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공유재산 관리의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미래의 경쟁력 강화 및 재산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간략하게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7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는 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하였으나 2005년 제정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로부터 조례 개정 권고를 받았고 이후 2018년 10월 실시된 감사원 특정감사에 재차 지적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에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9일 제256회 임시회에 전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도출 등을 위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유로 2019년 8월 30일 보류되었고 2019년 12월 10일 제258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수정가결된 후 2019년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하고 2019년 12월 16일 인천시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의 위배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하였으며 2020년 1월 31일 재의요구 건이 부결됨에 따라서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되어 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이 금지되고 2020년 2월 1일 인현지하상가, 2020년 4월 13일 부평중앙지하상가, 2020년 8월 31일 신부평지하상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이로 인한 상인의 보호를 위하여 2020년 1월 31일 의원 발의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의안의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 위원회 회부, 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후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같은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그간 집행부에서는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양도ㆍ양수 및 전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ㆍ운영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고 양수ㆍ양도 및 전대를 하였던 선의의 3100여 점포 상인 및 이해당사자들은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보상이 안 될 경우 당초 조례 적용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만을 위한 제한적 법 제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입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현행 법령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전향적으로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지하도상가 상인과의 협의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월 31일, 2월 1일 직전에, 3개 지하도상가 만료 직전에 그래도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상생협의회를 두는 조건으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상인들의 설명이 없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오늘, 어저께도 상생협의회 했었지만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 선의의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상생협의회도 출발하지만 저희도 실태조사도 하지만 법적인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저희 최근에도 기조실장님이랑 여러분들이 행안부도 다녀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법률 제정 쪽에서 도와줘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의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며 적극 동의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낸 고존수 의원님이 얼마나 고심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국회까지 갑니다.
어제 상생협의회 3차 회의 했죠?
2차 회의입니다.
아, 2차 회의.
그 특대위 측 임차인 대표가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요구한 게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두 가지, 유예 기간 둔 것 자체…….
한 시간 동안 국장님한테 반발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요약을 하자면…….
일목요연하게 뭐, 뭐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을 둔 아니, 태생적으로 타시ㆍ도와 다르다. 그리고 인천의 특성인 전대, 전대와 양수ㆍ양도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천은 개보수 공사를 통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 사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예기간을 둔 조례 개정은 유예기간 둔 자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유예기간이 아니라 소유 임차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5년, 10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금보상을, 그러한 행태는 사기다. 그래서 현금보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조례 개정 원천무효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촉구 건의안이 어느 부분에 부합됩니까?
유예기간을 다 인정을 하고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예기간 원칙적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인 소유권을 줄 수는 없고요. 지금도 계약기간을 다 인정해 주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대해서 더 보장해 주는 형태가 유예기간,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래서 유예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조례의 원천무효도 조례를 무효화하게 되면 기존에 5년, 2년도 위협받게 됩니다. 원래 상위법을 5년, 2년도 설득하게 된 건데 원천무효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래서 원천무효는 없을 수 없고요.
최대한 저는 특별법이나 아니면 유예기간 더 설득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원천무효는 절차를 좀 이해하시면 5년, 2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가든가 아니면…….
조례 말씀하셨으니까 2019년 8월 19일 날 256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냈죠?
지난해에…….
네, 전부개정입니다.
그런데 보류됐어요, 8월 30일 날. 그렇죠?
그리고 12월 11일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지하도상가연합회하고 합의한 내용으로 조례를 올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보류안 저희가 집행부한테 요구한 안은 더 충분한 합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우리. 자꾸 돌려 얘기하지 말고.
어제 상생협의회에서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국장이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어제 상생협의회에서 우리 12월 11일 날, 지난해 12월 11일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재상정되고 수정되고 뭐 이런 부분을 재의요구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고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그때 그 보류안…….
왜 어저께 아무 소리 못 했습니까! 한마디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첫 그 어제…….
아니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반 동안 그렇게 공격당하면서 답변 한마디도 못 하면 소통담당관실로 아무리 위임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도시재생건설국 아니에요? 여기 일이에요. 이 업무라고요.
말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세요.
어저께 답변 못 한 이유는 어제 특대위 분위기가 상생협의회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다 교체가 되고 사퇴하고 새로 오신 분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파국을 최대한, 상생협의회 최악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분위기를 공격보다는 첫 회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물론 저희 공격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답변 안 한 이유는 첫자리였고 그분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일이 답변 안 했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생협의회 안건들 중에 임차인들이 반발이 극심하니까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조례의 부칙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10년까지 보장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죠?
네, 10년 그러니까 양수ㆍ양도…….
그러니까 양수ㆍ양도…….
최근에 양수ㆍ양도를 한 사람들이 10년을 보장하도록 그런 문구가, 그건 규칙으로 정하는…….
전대도 숫자에 관계없이 하는 걸로…….
전대가 아니고요. 양수ㆍ양도, 양수한 지 10년 이하인 사람들은 10년 보장하도록 부칙을 정하도록 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칙으로…….
그런데 그런 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조례로 올라갔을 때 재의요구됐던 안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때, 그때…….
아니,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새롭게 부칙에다 시행을 하겠다고 어저께 적시를 했는데 다른 점이 뭐였냐고요.
다시 한번만…….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재의요구했잖아요.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 있냐고요.
다시 원론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지금.
재의요구했을 때 안이랑 올해 1월 31일 날 안이랑 차이점 말씀하시는 것…….
이번 상생협의회 때 시행규칙을 부칙에 넣어서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시의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와 큰 차이점이 뭐냐고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존에는 처음에 저희가 재의했을, 집행부안을 했을 때는 5년, 2년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고존수 의원님이 의원 발의한 것에는 5년, 2년 플러스 10년…….
아니, 고존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말고요. 재의요구한 조례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혼동을 하십니까?
재의요구했던…….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 재의요구했잖아요.
5년, 10년 이렇게 한 것 똑같이 지금 부칙에 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 물어보는 거예요.
아, 10년은요. 고존수 의원님이 넣은 그 문구는 최근에 조례를 믿고 거액을 주고 매입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8년도에 매입한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만약에 우리가 5년 유예를 해 주더라도 5년밖에 회수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 최근이라는 건 저희는 5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인천시장과 상인연합회하고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조례로 들어갔었는데 그것과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의요구해서 다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왜 이런 쳇바퀴 도는 듯한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을, 야기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인천시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둥.
그런데 막상 임차인들이 반대하고 맨날 상복입고 와서 그렇게 시위를 하니까 이제 와서 이걸 만들겠다는 건 참, 하다못해 의회의 충고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조례가 1월 31일 날 통과됐는데 인현지하도상가는 언제 계약 연장해 줬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한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것도 위배된 것 아니에요.
한 달 지나나 두 달 지나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급하게 당장 큰일나는 것처럼 조례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대위 주장이나 임차인들 보호를 위해서 인천시의 입장들이 좀 한결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발언을 마치면서 오죽했으면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이 이것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냈나. 인천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정 촉구 건의안,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내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나 아니면 발의해 주신 고존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일단은 실태를 조사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그 부분도 좀 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서 설득하고 또 저희가 인천시의 국회의원분들이랑 그것 좀 설명을 드려서 법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실태 파악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저희가 실태 파악은 한 세 달 정도면, 협조만 된다면 세 달이면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것도 짧으면 3개월, 뭐 길게는 예측할 수가…….
그러면 이 특별법이 인천시 지하도상가만 해당하는 특별법인가요 아니면 전국 지하도상가 특별법인가요?
인천시만을 저희는 일단 생각하고요.
국장님, 인천시만 특별법으로 지하도상가 특별법 만들 수 있습니까?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존수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만의 특별법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상당히 무소불위의 어떠한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는 법인데요. 지역에 한정돼서 할 수 있는 한정법 그것도 특별법이고 또 시한을 한시적으로 정한다 그래 가지고 한시법 이것도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한정할 수가 있는 게 특별법입니다.
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해 보셨습니까?
일부 국회의원들 이미 자세히 알고, 예를 들어서 이성만 의원이 자세히 알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계속 설명해 나갈, 아직 안 한 분도 계십니다, 설명 안 드린 분. 그런데 대부분은 이해는…….
설명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의원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됐었고요.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찾아가서, 아직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십니다.
특별법 제정했을 때는 어쨌든 통과의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특별법을 하는 거지 이게 특별법이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지하도상가 상인들한테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국장님 이것 특별법 통과하면서, 촉구 건의안 내면서, 물론 촉구 건의안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특별법 촉구 건의안을 냈겠습니까. 그런데 확률이 있어야죠.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요.
실태조사를 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또 인천만의 특성 타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리를 만들어가서 타 지역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그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탄탄하게 만드십시오, 탄탄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통과되기를, 국장님 여기 계실 때 통과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촉구 건의안 이게 특별법이 정말 통과된다 하면 또 다룰 게 없겠죠,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만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그와 관련된 부분 답변드리면요.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짧게는 1년 그렇지 않으면 4년이 걸리고,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게 특별법입니다. 모든 법이 다 똑같은 절차를 거치니까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이게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하는 부분은 물론 이 내용 안에 모든 부분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어떤 한시적으로 그 유예기간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기존에 우리 원 조례에 있었던 이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니.
하지만 그 기한을 지하도상가 상인들하고 충분히 상생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그 기한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그 기한까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 최근 5년 이내 양도ㆍ양수를 받은 점포주들 이분들을 어떻게 피해를 구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 한시적인 부분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분명히 명문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촉구 건의안에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아마 부평의 이성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상 지난번에 1월 31일 날 통과됐던 그 조례안에도 있지만 2년 유예기간 안에, 2년 유예를 뒀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2년 후부터 진행되는, 조례가 시행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2년 안에 어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그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실태조사가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빠르면 3개월 내에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하도상가와 본 위원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하게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 이 지하도상가 일은 인천시에서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특별법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폐기 조례 중에 대부료 및 연체료 등이라는 말이 또 신조례에서는 사용료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도 그렇고 지금 그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아법인 취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아는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입찰 아니면 직영으로 시설공단 둘 중에 하나인데 일반입찰하게 되면 문제점은 어느 법인이, 관리위탁만 주게 됩니다. 관리위탁을 어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대아법인이 지금 취소가 된 건가요?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아직 청문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요청이 있어서 좀 미뤄졌고요.
진행과정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법에 위배돼서, 명확해서 앞으로는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 중의 하나인 청문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계속…….
왜 취소가 된다는 전제를 까시는 거예요?
저희가 법률자문 받았는데요. 취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국장님께서 지금 그 잘못된 공문과 여러 가지 보면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닙니다. 지금 법에 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 법인이…….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법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다고 봅니까? 그 잘못된 분만 징계를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법인을 취소를 합니까?
잘,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조례에도 법규준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위탁을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고 판결도 나왔고…….
법의 잣대를 그렇게 쓰지 마세요.
이 부분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인이 잘못했으면 그 부분만 징계를 하면 되지 법인까지 취소해서 대부조건계약을 2037년까지 돼 있는 건, 그것도 기부채납 받아서 연장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아법인을 취소를 시킵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듣고 싶습니다.
비위 사실이 법원판결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니요, 국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2037년까지 기부채납 받아서 대아법인을 공존시켰는데 이걸 지금 대아법인을 취소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의가 뭐예요? 저의 없습니까?
위탁을 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그것 안 할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렇게 법규준수 잘 지키셨나요?
기부채납 받아서 대아법인 신설한 것, 그것 얼마 기부채납 받았는지 아세요, 인천시에서?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10억입니다.
한 번만 더 크게 말씀해 봐주세요.
2017년도부터 2037년까지 기간연장 개보수공사를 했는데 110억 무상사용으로 아니, 110억 기부채납했습니다. 2017년, 공사는 ’17년 4월부터…….
그 다음에 토털금액이 얼마예요?
토털금액이?
110억이죠?
그것 행정재산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수리하게끔 하고 지금 개인이 잘못됐다고 해서 대아법인 취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개인이기보다는 그분이 상가대표로서 낙찰사 선정에 있어서…….
그러면 모든, 어쨌든 개인이 잘못한 것이지 법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 직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전부 위임해 주는 사항인가요, 앞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결정은 안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입찰을 하든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직영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놓여 있는데 장단점은 일반입찰을 했을 때는 대아법인이, 기존 했던 사람들이 낙찰될 가능성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 보면. 그럴 확률이 더 크죠?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좀 논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저기 잠깐만요. 왔다갔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공실일 경우 점포가 다시 입찰해서 들어오면 지하상가에 한해 기존에 있던 법인과 시설관리공단이 공존하는 그런 게 되나요?
남아 있는, 그러니까 공실이 됐어요. 그러면 관리 시설, 나머지는 지금 법인에서 그 지하도상가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실이 된 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와서…….
그 뜻이 아니…….
한 지하상가에…….
소유, 임차권은 계속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법인 관리라는 것은 관리비를 좀 부과해서 청소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지하도상가 내에 공실이 있을 경우 입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점포가 들어올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개인 임차권한이 ’37년까지 보장돼 있어서 그분이 또 이렇게 임대, 재임대 전대 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갔을 경우.
나가지 않, 거기는 장사를…….
아니, 나갔을 경우, 양도ㆍ양수, 전대 2년 후에야 들어오지 않느냐…….
소유권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감사한데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일이 있어서 공실이 되거나 장사를 안 할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실은 되는데요.
그러면 공실로 내버려둬요? 입찰하면 누가 하냐고요.
저희가 권한이 재입찰해서 그 공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임차권한이 개인한테 갖고 있어요.
네, ’37년까지. 임차 아, 법인은 그렇지만 그 법인 소속된 개인들은 임차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37년까지.
그러면 그분이 양도ㆍ양수를 27일까지…….
법인이 없어지는 거고 개인들은 남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소복을 입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지금 그것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는 한 이 특별법, 인천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어느 정도 타진을 하시고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내에 최소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 부분이라기보다는요. 다소 그분들의 피해를 좀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동의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들으면 노력만 하겠다고 하시면 정말 정말 속 터질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특별법 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가질문, 추가질문.
안병배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지하도상가를 공개입찰하거나 시설공단에 준다고 하셨죠?
시설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경우에 상가연합회라는 건 법인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시설공단에 수탁을 한다 그러면 지하도상가연합회 자체를, 법인을 전부 다 없애자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상가연합회 자체적인 뭐 시장연합회처럼 할 수는 있고요.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관리법인회사가 그분도 연합회의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에 있는 상생협의회나 이런 게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번 그 부분은, 그 부분을 관리법인과 따로 상가, 상가들의 모임인 그런 것들이 대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 조례에는 분명히 법인의 임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수탁을 준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끼리 무슨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개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한번 두 가지 중에 하나, 아직 사실은 결정 못 했고요. 고민은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지하도상가연합회하고 정말 또 다시 다른 각을 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참 이게 다시 또 되돌이표가 돼서 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다가 좀 상위법 충돌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폐지했다가 상생협의회로 갔다가 다시 또 존경하는 우리 고존수 의원님이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 기간이 촉구 건의안이, 물론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대에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또 전제를 뒀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시민의 고통은 그만큼 연속될 수밖에 없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어쨌든 이 촉구 건의안이 우리 행안부나 청와대, 국무총리실까지 다 가서, 지역의 21대 국회가 이제 원구성이 되고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실ㆍ국에서 적극성을 띠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노력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당연히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죠. 알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라는 어떤 생태학적으로 보면 조직은 조직이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선순환적인 뭐 어떤 돌다 보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계속, 5년, 10년 계속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뒤에 우리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주무관님 계시는데 물론 연속은 될 수 있겠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뭐냐, 정치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실ㆍ국에서는 정치인보다 더 소통을 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촉구 건의안이 부디 잘돼서 우리 시민의 어떤 안전과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촉구 건의안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국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특수상황을 고려한 양도ㆍ양수 및 전대의 예외를 허용하며 지하도상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 보장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조치를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중단)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를…….
방금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
이 검토보고서라든지 그 밖의 자료는 다 검토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하니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관계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입니다.
천준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93.7%이며 특별회계 징수율은 100%로서 2019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평균 징수율보다 낮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에서 12쪽 도로점용료 등 18억 8400만원은 미수납되고 1억 500만원이 결손처리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제14쪽 및 제15쪽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 3억 3000만원은 미수납되고 300만원이 결손처리된바 매년 반복적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254억 7800만원 중 지출액은 1593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4%인 619억 9700만원으로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억 86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은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26건이며 명시이월은 4건, 6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 3억 7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9건, 60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4쪽에서 6쪽과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사업비 100억 1900만원 중 14.6%인 14억 6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4억 900만원은 계속비이월된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서해대로 정비사업비 5억 7600만원 중 97.4%인 5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된바 불용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1억 7300만원 중 21.4%인 2억 52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에서 57쪽 예산현액 222억 1700만원 중 지출액은 81억 1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3.4%인 141억 600만원이 계속비이월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과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비 101억 8100만원이 전액 계속비이월된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시설비 67억 300만원 중 90.7%인 60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된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 예산현액 1105억 1400만원 중 지출액은 829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1%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586억 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9%인 88억 91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에서 95쪽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3억 8500만원,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 1억 6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01쪽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과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억 2800만원, 사항별설명서 102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11억 30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며 필요할 경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에서 107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107억 900만원 중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4%인 87억 1400만원이 계속비이월됐으며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과 관련하여 35억 7000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는데 사업 진행상 문제점이 없는지와 사업 진행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8쪽 법원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금, 검단지구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미 통지 관련 패소 판결금 등 소송결과에 따른 예비비 19억 9900만원 사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과태료나 변상금을 결손처리한 것 있어요. 결손처리 내역을 주시고요.
인천 지하도상가 재생사업 중 증액사업과 또 이월사업이 있어요.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계획 및 진행현황.
네 번째, 지하도상가 예비비 편성내역이요. 세부내역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히 10부를 준비하셔서 긴급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1쪽 있잖아요.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하고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부정사용 내역이 뭡니까?
고속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요. 그 법에 준수된 1가구 1세대나 주소지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사 갔다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정사용이 주소지 옮기느라고 해당이 안 되는데 지원해…….
이사 갔는데도 계속 받는다거나 나중에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걸 사용했다 이거죠?
아니, 그걸 빨리빨리 저기하면, 이것 주소 변경하면 바로바로 거기 통보가 안 됩니까?
세부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주소 이전한 직후에 바로 또 영업소에 통보돼서 시스템을 고치는 그런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빨리해 가지고 그런 게 없어야지 그것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받으려면 언제 받아요, 그것.
제가 이것은 며칠 걸리는데 더 빨리 단축하도록 한번…….
그것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불용결손, 불납결손액 됐잖아요? 1억 480만원.
이게 이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부정사용은 25만원이고요.
부정사용한 것?
네, 통행료 부정사용 금액은 이십, 여기는 불납결손액은 주로 점용료, 변상금 쪽에서 결손처리되는, 그러니까 계속 3년…….
뭐라고요?
이것은 좀 섞인 겁니다. 그중에 점용료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점용료에 변상금 해서 몇 년 이상 계속 지체됐던 게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 된 것은…….
그러니까 점용료를 왜 못 받아요?
점용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그 다음에 파산했거나 그 다음에 근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유들이 여기는 장기적으로 했던 분들을 이제 받는 거고 3년 이상 되면 또 그것을 결손, 아예 못 받는 걸로…….
아니 점용하면 대개 뭐 점용한 거예요? 도로점용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것, 한전 지중화 노선 선회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 데 진출입로, 보도 한 것도 점용료도 받고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왜 못 받아요?
한전, 전주 이설하는 것 그런 것 또 그런 걸 왜 못 받아, 그런 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파산, 재산이 진짜 없어서 저희가 재산 추적했는데도 진짜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요. 납세 태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이게 우리가 징수결정하는 게 130억이잖아요. 실제 수납액은, 미수납액이 그중에 12억 아니에요, 12억?
12억이면 이것 큰돈 아니야. 이것도 계속 흘러가면 나중에 불납결손액 될 것 아니에요.
네, 불납결손. 그렇게 처리하고…….
12억이면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징수결정했으면 받아내려고 해야지 12억이면 큰돈인데 1200이나 1억 이렇게 적으면 이야기도 않지만 12억 정도 되면 계획을 했으면 받아내야지.
우리 받아내려고 신경,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 받아내려고?
사실 이제…….
통보만 하고 마는 거예요?
수납이 100% 될 수는 없고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0으로, 제로로 할 수는 없고 이 부분들은 또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또 수납액이 좀…….
지난연도 수입이고 올해 하면 또 올해 수입 수납액이 내년에 또 나올 것 아니에요, 똑같이.
’19년도에 한 것은 그래도 수납액이 높은데…….
이것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못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이거예요.
저희가 더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력? 아니, 계속 노력은 했잖아요.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좀 저희가 더 노력하고 더 재산 추적하고.
그래요. 불손액들이 많아 가지고 불손처리해서 못 받는 게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 계획을 잘 짜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짜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민자 터널이 있잖아요, 문학터널. 그리고 만월산 뭐 이런 데, 원적산 이런 데 이것은 지금 보전해 줄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먼 거예요 아니면 지났는데도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 문학터널 2022년까지 계약이 만료되고요.
아, 2022년?
네, 다른 것들은 2029년, 2031년까지.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 왜 계속 징수를 하고 있냐, 지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22년까지라고요?
네, 2022에는 저희가 문학은 무료화하기로 방침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공항 거기나 서해대로 저기 있잖아요, 인천대교 보조금 지급하는 것 우리 인천시하고 군ㆍ구하고 같이해 주는 거예요, 비율을?
네, 비율이 인천시가 일부, 경제청 일부 그 다음에 군ㆍ구 이렇게 하는데 제가 4대3, 정확히는 비율은 생각이 안 납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6쪽에 보면 이것 저기 서구 거첨도로 하는데 주민 마찰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게 있던데 62쪽이 아닌가요? 56쪽인가.
56쪽 거첨도~약암리 간 맞습니다.
56쪽.
결산에도 나와 있고요. 세출, 올해 제2회 추경 세출의 감액도 나와 있습니다, 거첨~약암리 간.
56쪽이 맞아요?
네, 이 도로입니다. 56쪽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다른 건가, 왜 안 나와 있어.
하여튼 거기 보면, 그것은 그냥 저기하고 31쪽.
이게 차례차례 적어놔 가지고 31쪽 서해대로 정비사업에 보면 공사비 해 가지고 인천화물연대가 협의가 결렬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불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억 6030만원 이것. 이것은 왜 공사비가 화물연대하고 무슨, 서해대로인데 화물연대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상황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인천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종말 말단 부분입니다. 고가로 나와 가지고 폭이 100m인데요. 거기에서 향후에는 경제청 연결이 되는 도로가 계속 나오는데 그 끝 부분 예전에는 100m 중에 거의 뭐 반 이상을 화물주차장으로 그냥 막 썼습니다.
아, 화물주차장으로?
네.
그런데 제2고가가 개설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화물주차장을 좀 옆으로 치웠는데도 화물주차장 대형트레일러가 긴 것은 30, 40m가 막 이렇게 그 각도가 30도, 40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뺄 때 완전히 메인 진입도로를 치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약간 안전하지 않은 경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50면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도로 화물주차장 면수가.
그것에 대해서 화물연대에서 반대해서 안전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보류를 해서 못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구에 저희가 배정해 준 사업인데 협의가 안 돼서, 줄일 수 없다 이래서 설계를 안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안 넣은 거예요? 사업 반납하는 거예요?
네, 화물연대 반대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할 때 그걸 잘해 가지고 했어야지. 그렇게 도로가 난다고 거기하고…….
저희는 안전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용하고 있으면 협의를 하든가.
화물연대에서 인천시 완전히 트럭이 포화하고 막 한다고 해 가지고 협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 가지고 그 화물연대…….
안전에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그게 화물연대 차량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면 다른 데다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한번 추진했으면 계속해야지 세웠다 말았다.
그래서 화물정책과에서 대안으로 그 부족한 면수를 해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모색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 사업을 아주 접겠다?
네, 대체주차장을 하지 않는 이상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 이것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놔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때는 막 도로 끝 부분이어서 주차장 여유 있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 문제 때문에 주 간선도로가 됐습니다. 정리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전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각도를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필요하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도로는 필요하고요. 화물주차장 정리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 빨리 정리해 가지고 하든가 이전시키고 거기 도로가 필요하면 꼭 내야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대체주차장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약간 다시 반납해서 대체주차장 되면 그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해서 나중에 추진하겠다?
알았습니다.
이따 다시 추가질문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인데 이미 돈을 쓴 내용에 대한 것 집행이 끝난 내용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미수납하고 결손처리한 금액이 도로과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건설심사과도 일부 있는데 도로과의 미수납처리 금액 사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 사업목적이 어떤 데서 부과가 돼 가지고 미수납되고 결손처리됐는지 좀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도로과는 도로 분야의 점용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건설심사과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일부는 사용료 또는 일부는 대부료로 그게 미수납되는 게 많습니다.
그 제도를 좀 보완해서 바꿀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매년 반복된 똑같은 내용이 연속적으로 행감 때나 세입ㆍ세출 결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똑같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점용계약을 할 때 그 부과금액을 좀 정산해서 받는 방법에 대한 것도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미 공사할 때 도로점용료라든가 다른 이유로 도로점용하면서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또 재산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결손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것을 시 차원에서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월되거나 미수납처리되거나 결손처리된 부분은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셨어요?
저희도 사전수납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수납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사전수납을,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 검토나 이를테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제도를 바꾸거나 변경, 개정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에 대한 필요성을 좀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지적을, 똑같은 결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결손처리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하게 되는데 그 사유는 아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성실 납부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일부.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감추고 이런 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기동반을 가동을 해서라도 수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형 골목길 재생사업하시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본 용역비용이 이월됐어요, 1억 6400만원이?
그 대상지가 세 곳이죠? 사업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이.
골목길 재생 용역의 주 내용은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이고요. 그중에 시범사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도출했습니다.
그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역은 준공했고요. 준공해서 보통 용역비가 다 나가서 작년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월됐고요. 진행됐고 올해 시범, 3개 지구에 대해서 시범을 좀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 때 한번 해서 시범을 저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하고 보통 한 개소당 1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대부분 구에 공모하고 시범사업만큼은 저희 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인천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시범사업지구로 세 곳이 선정됐잖아요. 계양구하고…….
그 다음에 중구하고.
그 다음에 부평구하고 그 다음에 중구하고 이게 확실히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골목 재생사업이 굉장히 원도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시행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좀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백종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이 고생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민원도 많고 시민들하고 부딪히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건교위 상임위원회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나 뭐 하는 자리를 떠나서라도 서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좀 누락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좋은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 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슨 사업하려면 여기저기 사정하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2019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표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초과달성이 그래도 있고 또 정책적 목표 달성도 다 동글뱅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자면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달성 잘했다고 총괄표에 해 놓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19년도 예산보다 결산액으로만 보면 50%도 안 되죠, 그렇죠?
40%밖에 안 돼요.
과연 이게 달성이 됐는가. 열심히 일했는데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들만 자꾸 많이 생기고 국비 안 내려오면 못 하는 일 생기고 사업 추진 불가한 일 물론 공기 미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합니다.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러나 사고이월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건설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50% 미만이에요.
도로가 특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 지난해 결산을 보면 지방도 및 기타도로건설에 보면 ’19년 예산이 142억이었는데 얼마 썼습니까? 5억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 놓고 일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중구 같은 데 열심히 도로포장 잘하고 그래 가지고 인천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환경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도로 닦고 하는구나, 인도도 잘 바꿔주는구나 이런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안 나와요, 도대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도로 설계하면서 보상 문제 그 다음에 착공하면서 민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저희가 노력하더라도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종건하고, 집행부서인 종건하고 같이 더 고민해서 또 종건이 본부장이 공석인데 같이 한 번 더 새로 오신 분이 오시면 더, 집행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건에 본부장이 없다고 더 루즈해 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국장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로 유지관리나 무슨 보도 정비 이런 데 보면 낙찰차액이 말이에요. 예산액의 50%가 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중로 같은 경우도 그래요. 2억 4000 예산해 놓고 나서 1억 1000에 낙찰됐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나 또 그렇게 낙찰차가 많이 벌어진 데 가보면 아주 엉터리로 해 놨어요. 보도블록이나 또 장애인 노란색 그 부분 이런 게 맞지 않아서 튀어나와 있는 게 즐비하고 어떻게 이것 준공을 시켜줬나 모를 정도로 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내가 서류상으로 보니까 낙찰금액이 너무 낮아 가지고 일을 너무 싸게 하니까 그 정도밖에 못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적인 저희가 공사, 저희도 대형공사는 품질점검이나 안전점검 이렇게 다 하고요. 조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감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위원 생활을 하면서 맨날 위원들이 지적이나 하고 야단이나 치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의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어떻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추구하는 바를 달성시키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렇거든요.
2020년 결산 때는 ‘아, ’19년도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했구나.’ 위원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나 포장 쪽은 품질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품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밀시공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종빈 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충분히 서면을 검토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12억 8800만원 증가와 세출 19억 2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서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 감액으로 32억 5000만원과 민간부담금 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5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중화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서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서 27쪽 검단초교 외 1개소 보도육교 보수공사 3억원과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 15억 5600만원이 신규편성과 관련하고 아울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으로서 세부사업설명서 35쪽에서 37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27억 증액편성과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에 따른 17억 5000만원 신규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및 답변순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우리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기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백종빈 위원님이 하시고 의결하고 나서 이것 원안가결을 선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것을 좀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o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아까 했는데…….
아니야.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님 그것을 삽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2ㆍ4동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도로계획선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정창규 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10부 제작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미추홀구갑의 정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재생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존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 김승래입니다.
과장님, 주안 2ㆍ4동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가 됐죠?
네, 일부 해제됐습니다.
일부 해제요?
어디 어디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미추1하고 주안1구역, 미추8구역 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되고 그 구역은 그래도 남아 있죠?
구역은 남아 있고요. 촉진지구 구역은 남아 있고 정비계획이 해제됐습니다.
그렇죠?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는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부분에 지금 도로계획선을 만들 수 있나요, 시에서?
지금 정비계획 해제는 됐는데요. 현재 기반시설인 도로하고 공원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에 대해서 미추홀구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추진이 좀 되면 미추홀구 의견을 받아서 저희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현재는 그 계획선을 만들 수가 없죠?
도시계획선을 집어넣게 되면 저희 일부 2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난개발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분담률과 또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의 분담률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좀 챙겨봐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도로계획선을 만들 수도 없고 만약에 만들었을 경우에는 시비에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그리고 조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청취 후에 그 부분을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지 도로계획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존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용환입니다.
지금 대로3-172, 대로3-173의 현행 폭이 몇 m죠?
3-172호면 한 25m 정도 됩니다.
현행 폭이 6m하고 8m죠?
그리고 계획 폭이…….
25m입니다.
25에서 40.
25에서, 30 미만 2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5m를 계획하는 부분이 있죠?
네, 계획도로입니다.
왜 과장님을 이 자리에 부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생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안2ㆍ4동에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고 구역은 남아 있고 거기에서 조합에 대한 부분으로 인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시를 하려고. 주안1구역과 그리고 4구역에 대한 부분이 분양률이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서 그 주변의 6구역, 2구역, 많은 구역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맞물려서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이 지역 앞 쪽에 승기천이 복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재생과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도로를 시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조합이나 그 구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승기천 복원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대체도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쪽의 분위기를 아세요?
지금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승기천이 복원이 되면 인주대로가 복잡하니까 대체도로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주안2ㆍ4동 구역으로 해 가지고 신규도로를 내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시장님한테 승기천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1432억, 대체도로를 하는 것. 보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보고한 건 아니고요.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주안 여기, 재생정책과에서 보고했습니다.
어디요?
재생정책과에서 보고했습니다.
도로과?
아니요, 재생정책과요. 아니, 도시재생정책과요.
정책과에서 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것은 주안2ㆍ4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정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합이나 아니면 주택 상황에서 기부채납의 형태로 가는데 도로에 대한 부분을 계획선을 만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가 주안2ㆍ4동 내에 도로계획선 넣어서 도로 개설하는 비용 1400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장해서 공사비를 뽑을 때는 1400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승기천 복원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비용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 들어, 아니, 재생과장님은 그 비용에 대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건 20m 이상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안 들어간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가는데 왜 그 비용을…….
그런데 그게 이제 기부채납…….
그러니까 그 명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니, 아무튼 위원님 그 주안2ㆍ4동에 관련된 문제는 거기에 대한 관할…….
왜 그러냐면 주민이 원하는 승기천 복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한 환경국 많은 부분, 도로과 여러 가지가 첨예하게 지금 상충되어 있어요.
거기에 도로에 대한 부분들 비용이 1400억이 갑자기 늘어난 거야. 그리고 대체도로에 대한 부분들, 하수 차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침수 방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갑자기 700억대에서 3200억으로 보고가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생정책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도로가 계획을 지금 그릴 수 없다라고 하고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정책과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 갑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시 입장의 도로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체도로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대체도로를 하더라도 지금 2ㆍ4동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거기에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으니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도로계획선을 그릴 수도 없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체도로를 만드는데 왜 시비가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 대체도로…….
그게 왜 중요하냐면 2ㆍ4동의 개발과 승기천과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기천과 관련된 대체도로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1400억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는 산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체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인주대로 관련돼서 승기천 복원에 관련된 대체도로는 하냐, 마냐는 지금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도로가 인주대로의 승기천을 복원함으로써 대체도로로 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할,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추가질문 할까요, 연속으로 좀 할까요?
추가질문해 주세요.
연속으로 좀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 부분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해야 되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것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시장님한테?
시장님께는 보고 안 드리고요. 부시장님께…….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승기천 하수, 승기천 했을 때 유발되는 도로나 그것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생정책과에서 구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들이 예산 새로 뽑은 게 아니고 구에서 재생촉진지구 했을 때 그 기반시설 비용 뽑은 게 있습니다. 그 비용들을 좀 뽑아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국장님.
시장님께는 보고 안 드렸고요.
아니, 국장님 도로계획선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시비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그 근거를 어떤 근거로 그것을 보고를 하셨냐고요.
이것은 이 주안2ㆍ4동의 현안사업이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개발에 대한 호재 때문에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도 이렇게 틀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런 부분들 파악도 안 하시고.
절차를 좀 설명드릴게요.
아니, 설명이 아니라…….
도로계획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건 다 알고요.
그 부분에 2ㆍ4동은 지금 여러 사항들이 맞물려져 있고 거기에 도로계획선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리는 순간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계획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ㆍ4동은 조합과 지주택 간에 여러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올라오는 그 포지션을 갖고 시에서 결정을 해 주고 그 시에서 결정한 부분에 기부채납 형태로 도로계획선을 만들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부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700억짜리가 어떻게 3200억이 되냐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시장님은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일단은 시비, 도로계획 결정은 아직 25m로 돼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부채납…….
아니, 그러니까 틀리냐고요, 제 말이.
지금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보고한 게 아니고 추가 비용은 수질환경과에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수질환경과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이제 거기 가서도 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수 차집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3200억이 갑자기 뻥튀기가 된 거예요. 승기천이 복원이 되면 거기에 그 차집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의 행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국비에 대한 부분들, 저류조에 대한 부분들 해야 된다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승기천이 복원이 되면 저류조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거기에서 개방된 부분에 펌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연속으로 계속 내가 지금 국비 따오고 뭐 했으니까 이것 654억을 해야 된다. 국비만 들어갑니까? 시비 들어가지, 구비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명분들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는 한 번의 보고도 없이 자기들 기준대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제가 아는 것은, 차집 관로나 이런 부분 모릅니다. 다만 도로에 대해서만은 제가 확실히 아는데요. 그 도로…….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1432억 보고한 것 아니에요.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도로 개설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감액이 쭉 엄청나게 길상~선원에도 38억 감액, 도계~마전에도 35억 감하고 소래대교도 10억 감하고 이게 지금 공사가 이것도, 청라~북항대로도 40억이 이제 감액되는 건데 이것 지금 우리 처음에 세울 때는 원래 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것…….
아니, 그리고 지금 6월달인데 아직 12월까지도 남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감액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총사업비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올해연도,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올해연도 쓸 것을 다시 좀 조정해서 세출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할 좀, 그래도 집행액 남은 금액을 좀 추려본 게 몇 개 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세출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 때문에 쓰지 않을 부분들을 좀 추려서…….
아니, 이것 계획을…….
내년에 쓸 겁니다. 내년에 쓰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추진하다가 남으면 연말에 가 가지고 이걸 반납하든 그것 이월하든, 다음연도로 이월하든가 하다 공사 안 되면 해야지. 이것 예산 다 세워놓고 지금 6월달인데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것 계속해. 전부 다, 몇십억씩 다 이것 감액되는데 이것 그러면 계획 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연초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지.
그런 부분…….
그러면 이것 다 잘라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 어디 쓰려고, 어디 하려고 이것 다 자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출이 좀 많아졌고요. 저희 국에서도…….
아니, 세출 많아져, 이것 갑자기 많아졌다고 이것 잘라서 넣으면 안 되고…….
저희 국에서도 여러 군데 세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도로개설이 지금 길상하고 선원에 38억 했는데 이것 감액할 이유 있어요?
당초보다 공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공사 중인데요.
아니, 올해연도 아직 몇 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반도 안 됐잖아, 아직.
그래서 올해 좀…….
이것 또 일하는 것도 일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조금씩 이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연말이 가야 되는 건데, 제 이야기는 그런 업무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 무분별하게 너무 다 쳐 가지고 이것 자른 것 가지고 다 어디다 지금 예비비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비비가 아니고요. 다른 데 세출, 저희 국에서도 세출이 늘어…….
다른 데 급한 게 뭐예요?
다른 급한 사업이 뭐냐고요,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시 전체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쓰고요. 저희 국에서도 늘어나는 세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단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아니, 긴급재난금 저기해 가지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사업비 잘라서 안 되고 지금 다 시에서 채권인가 뭐 이렇게 발행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요.
돈 얻어 가지고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사백몇억인가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이런 사업비를 다 잘라 가지고 사업 않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못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잡지 말든가.
있는 데서 다 잘라 가지고서 거기 사업 줄이고 다른 걸로 또 돌려쓰고, 돌려쓰고 이러면 이게 왜,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보통은 저희가 예산 잘 세워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월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시 상황이 그래서 좀 불요불급한, 올해에 남을 것은 좀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이게 내역 뭐, 뭐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이것 잘라 가지고 뭐, 뭐 썼는지.
네, 시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엄청 나와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제출하겠다?
굵직굵직한 거라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5개년 계획으로, 5년 단위로 도로계획 세우죠?
네, 보통, 맞습니다. 도로정비 관리계획이요.
그것 제가 시정질의한 것도 올해 그게 거기 액수하고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타당성만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유휴 인력 뭐 이런 것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도로로 해서 개발될 그런 것도 다 파악해 가지고 이번에 도로계획에 넣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장님이 3억 7000, 아, 3조 7000 이렇게 하니까 엄청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것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송도에서 또 영흥, 영흥에서 자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영흥에서 육지가 돼 있으니까 영흥에서 자월 또 자월에서 이작 또 이작에서 이렇게 덕적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조그맣게 신안, 우리도 내일 신안 가는데, 신안대교 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수도권, 전라도 이런 데도 멀리 떨어진 데도 하는데 우리 수도권인데 그것 안 하면 그러니까 그 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해 주세요.
아무튼 교량으로 했을 때는 반값입니다. 1조 정도고요. 해저터널은 또 두 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뽑은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도로라는 게 지하터널을 하든 지하로, 지상으로 하든 거기의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지하만 아니라, 꼭 지하에 필요할 때는 하고 지상에 할 때는 그냥 지상에 하고 좀 싼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중식식사?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추가…….
위원장님 중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실 거예요? 아니면 오전에 전부 다 끝낼…….
아니요, 지금 우리 이게 마지막이고요, 도시재생건설국이. 그리고 다시 도철이 있거든요.
이것 다 끝내야 하죠?
네, 그래서 이것 하고 도철은 오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추경 때 예산 세우기도 참 어려운데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10억 추가됐는데 이게 영종국제도시 도로예요? 어디예요?
아닙니다.
민원, 저희가 경원대로라고 연수동에 고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민원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저소음 포장해 주기로 한 부분 10억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급했던 모양이군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3050 계획을 세우고 있죠?
경인고속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항을 비롯한 중구지역 또 미추홀구 용현동 일부 지역들은 굉장히 그래도 편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가 됐죠, 이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될 때 60㎞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60㎞로 하면 차가 많이 체증이, 교통이 체증이 된다 그래 가지고 70㎞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고 했어 가지고 경찰청에서 70㎞로 올렸더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30㎞로 내린다는 거죠.
경인고속도로 시점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중구청 의견을 들었습니까?
주민의견 수렴은 아직 못 했고요. 그래서 시민참여단 300명 다시 한번 의견 들으려고 하고요. 중구청 구청장님이나 여러 구청장님 의견 들었고요.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설명드렸고 한 분 내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터트려놓기 전에 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면서 정책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멀쩡히 잘 다니던 도로를 일반도로로 만들어놓고 “삥 돌아서 돈 내고 다녀라.” 쉽죠, 말은. 이해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도육교 보수공사도 신규로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도육교들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숫자는 제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 안 하는 보도육교도 굉장히 많죠?
사용 안 하기보다는 이용자가 적은…….
거의 이용자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유동삼거리 위에 도원동에서 창영동 넘어가는 육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도 한 번 걸어가 본 적이 있고요.
하루에 10명도 안 다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횡단보도 그어주고 보도육교 철거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제가 그 현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고…….
너무 오래돼서 낡은 것도 있지만 이게 각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다닐 수가 없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상상플랫폼 비롯해서 중구 내항 일부 구간하고 전부 다 전면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IPA의 협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ㆍ8부두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것 구성해서 다음주 화요일 날 3차 회의를 한답니다.
1차 회의, 2차 회의 때는 시에서 추천을 안 해 줘서 라운드테이블에 위원이 선정이 안 됐다고 저한테는 와서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추천…….
추천을 했는데 제가 추천이 됐는데 “너네 1, 2차 회의 언제 했느냐 이것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IPA에서 저한테 왔더랬어요. “시에서 추천을 안 해 줘서 1, 2차 회의 때는 못 불렀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1, 2차 회의는 한번 확인 좀, 담당 과장한테 한번 양해해 주시면…….
이게 좀 답답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ㆍ8부두 항만 기능 폐쇄가 2020년 하반기에 하기로 고시가 돼 있죠?
네, 1ㆍ8부두만.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전시설 설치 때문에 IPA에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죠?
네, 현재까지는 반대입니다.
핑계를 뭐를 대고 있습니까?
주로 노조하고 ToC 운영하고 보안 문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PA를 설득할 수 있는 뭐 구상이 따로 있습니까?
네, 있고요. 그건 아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외비라, 강한 행정수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저하고 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IPA 본부장 불러 왔더랬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유를 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하다못해 제가 너네 항만시설이 다 기능이 폐쇄됐는데 거기다가 물건 쌓아놓고 임대료 받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항운노조 부추기고 ToC 선사들 보고 흔들고.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철책이나 보안시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죠?
네, 27억 정도 세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나 불용 안 되게 정말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그걸 감수하더라도 저희가 협상하기 위해서 기본 기조를 세우고 협상해서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불용 안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협상이 또 저희들은 지면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걸로 압박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맞대고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다가 일 터진 다음에 의회하고 각 세우지 말고.
만약에 이것도 예산 안 세웠으면 IPA는 돈도 없다고 그럴까 봐 저희가 세워서 압박하려고 합니다.
개항창조도시 일대의 근대건축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부서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과나 또 주택녹지국에서도 지금…….
거기가 주도합니다, 근대건축자산.
용역을 세워서 뭐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일부 매입하고요. 인천우체국이나 부윤관사나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SoC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왔죠?
이 공공보도를 지난해부터 주장을 했고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중기지방, 잠깐만요. 그것은 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찾아보니까.
통과됐어야 되는데 투융자가 통과…….
통과됐어요?
아니, 당해 절차는 투융자가 통과됐으면…….
투자심사만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됐어야 투융자 절차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반영해서 착착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신포역과 지하도를 연결하는 문제는 2010년도부터 10년 된 얘기예요.
제가 올해…….
그래서 2014년도에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서 공조실을 옮기는데 인천시가 20억이나 줬어요. 왜, 지하보도로 연결하려면 그 가운데다 공조실 딱 만들어놨어요, 설계가. 그래서 그것 20m 옮기는데 20억 줬어요, 20억.
이런 과정들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시계바퀴가 돌아가듯이 세상은 다 돌아갑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착착 좀 진행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금 지하도상가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잘 연결돼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방의 주요 축이거든요. 개방의 또 내항의 주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하도상가 활성화도 되고, 올해 설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좀 내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검단산업단지와 검단IC 도로개설공사 2020년 조기개통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추가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셨죠?
아침 위원님들 회의에 이 내용이 논의는 됐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달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심사하는 날 이것 추가 반영해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아요, 이게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사전협의를 하셔야지, 꼭 필요하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심사를 받으셔야지 심사하는 당일 날 이것 가지고 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절차상 이게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에요.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보상이 빠르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진척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지, 해당 관련 부서하고 기관끼리.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 당일 날, 2020년 2차 추경 심사하는 날 이렇게 종이 갖다 주고 이것 증액해 달라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내용을 가서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시든가.
긴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네.
제가 종건에서 늦게 보고를 받았고요. 종건에서 추경 때 미리 저희 시 집행부안에 넣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 의회에서 아침에 논의해서 결정은 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박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하셔서 그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아무쪼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꼭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이고 또 사업내용도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절차상의 그런 과정은 좀 원칙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사전보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짧게 약속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상상플랫폼 마무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마무리는 아니고요. 지금 중간단계에 왔고요. 공적 사적 7대3…….
아니, CJ랑 관계는 어떻게 잘, 법적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는 건가요?
CJ에서 저희 불용한 것 플러스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사업에 피해, 한 5억 정도 받고요. 설계권도 좀 받기로 했습니다.
얼마요?
우리가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돈을 다 주기로 해 가지고요.
금액이 얼마예요?
5억 정도, 5억 몇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구도심,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상상플랫폼이 그렇게 물 건너가고 5억만 받고 인천시에서는 CJ를 그냥 사업 포기로 마무리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CJ가 계약 반납하기로 돈 1억 얼마하고 우리가 우리 공사 설계 한 3억하고 해서 5억…….
그렇게 해서 끝내주는 게 정당하다고…….
법률자문을 했는데요. 피해액을 더 추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설계비까지 좀 받아내고 그 이상 받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 안 주려하면 소송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 받았는데요. 더 이상…….
같은 내용입니다.
정당한 CJ가 들어왔을 때 계약서가 없었던 거잖아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아니요, 손해배상의 페널티 있습니다.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만 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요, 1억 얼마 내기로 돼 있습니다, 취소에 대한 페널티.
너무 안이한 계약서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잘못하셨죠, 조금이 아니라.
모든 계약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문을 열어서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참여했으면 이제 잡아둘 무슨 다른 조치의 계약서가, 탄탄한 계약서가 있어야죠. 그렇죠?
CJ, 그 점 잘못했습니다.
그전서부터도 마찬가지였고요. 국장님 1ㆍ8부두 개항도시 재생사업에서 32억을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철책 철거, 펜스 설치 그 다음에 대체도로 조성, 광장 조성,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해서 32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토지주가 어디예요? 항만공사죠?
네, 항만공사입니다.
거기에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비워주겠다?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펜스 철거하도록 MoU도 지금 안 맺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런데 압박용으로 추경만 세우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해 낼 겁니다. 개방시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저 이것 서류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항만기본계획에요. 올해까지 기능폐쇄에 대해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수부장관도 2013년도에 개방하기로 약속했던 그 명분의 논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또 해수부도 만나고 해수부도 일부 조건부로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어디까지 동의하신 거예요?
협의가, 관계기관의 협의가 되면 개방 동의한다.
제가 시에 질의를 했을 때 ‘이 공사 1ㆍ8부두 재생사업은 항만공사에서 한다. 시에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답변서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원칙적으로는 항만 IPA사업이고요. 저희가 행정재정…….
지금 여태까지 항만공사에서 할지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할지 LH에서 할지 망설이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답변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그 말씀, 재개발은 항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인천시에 협조를 해 주겠다 이런 공문을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맞냐고요?
그러면 1ㆍ8부두 재개발은 항만공사에서 하는 것 맞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답변, 질문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IPA에서는 철책 그 예산도 없다 그러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압박하려면 부득이하게 이거라도 저희가 해서 압박해야지.
압박을 해서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이것? 왜 압박을 하세요?
그러니까 개방의 주체가 개방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약속은 그전에 해수부장관도 하고 항만기본계획돼 있지만 예산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 안 돼 있다고 계속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하고 논의된 게 그러면 예산을 인천시가 해 주면 사장님하고 좀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MoU라도 체결했었야죠, 서류가 있어야죠. 언제까지 개방해야 되고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다, 인천시는 안 하겠다, 토지주는 항만공사다, 일은 항만공사에서 하겠다. 이러다 10년이에요, 10년 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압니다.
IPA가…….
아니, 풀린 게 뭐가 하나 있냐고요.
의지가 없는 IPA를 설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 돈이라도 해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인천시랑 진짜 맞대놓고 속도감 있게 예타 통과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하든 예타는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펜스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 어느 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철책 철거 맡고 우리가 인천시에서 밀어붙이는 건 알겠는데 거기 1ㆍ8부두 재생을 항만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중구의 주민들은 속도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재생을 하더라도 지금 시작 결정을 한다고 결정짓더라도 5년 걸립니다. 절차하고 뭐 기본계획…….
5년 걸릴지 3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것 보면서 좀 합의가 돼서 이제는 중구 구도심 원도심 주민들을 생각한다 하면 정말 비전선포식이라도 한번 하고 그래야,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부 따로 항만공사 따로 인천시 집행부 따로 이것 서류 없이 또 상상플랫폼, 비전선포식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승인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위원님은 개방의 비용을 안 하고, 뜻은 다시 한번…….
저는…….
개방요구를…….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3300억 해서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능력 안 되고 그런 능력이, 개방 매입을 못 한다 그러면 항만공사 많이 밀어줘서 속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예타 받을 수 있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철책선 이것 물론 그 과정에 철거가 되겠지만 도로 이것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알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방해가 된다, 1ㆍ8부두 재생하는 데 또 쓸데없는 32억의 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 우리 의원님들과도 상의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 전합니다.
저희가 3500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장기적으로 가고요. 일단 개방하면 시민들에게 당장 친수공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고요.
장기적으로 갈 부분, 단기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개방부터 하면 진척이 되는 걸로 또 주민들도 좋아할 거라고, 다 주민들도 원하고 계시고요.
주민들이, 엊그제 저희 전에 중구에 있는 주민들 의견 다 받아봤는데 주민들 의견은 속도감 있게 인천 1ㆍ8부두 내항을 정말 잘 개방뿐만이 아니라 재생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철책선이라 해 봤자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는 철책선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펜스. 이게 도로만 들어가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가는 목표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이 부분이 불요불급한 사항인 것도 알고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저한테도 한번 왔다 갔어요. 그런데 각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뭇 문제가 됐다 생각되고요.
저도 사실은 지금 보상비가 당초보다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에 대한 금액이 다 소진돼서 도시공사에 요청한 사항이죠?
도시공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이걸?
이 도로가 산단의 현안 민원지역입니다. 빨리해야 되는데 보상이 생각보다 많아졌고요. 이것은 세입이 시비가 아니고 전액 도시공사나 LH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요?
거기에서 올해 증액된 만큼 주기로 협의가 돼서 증액해 줘도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기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개통이 원래는, 당초는 2022년 4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부분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 산업단지에서 기공식 때죠? 기공식 때 오셔서 되도록이면 2021년 연말에 착공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 있으면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예산서에 다 수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서동~왕길동 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혼잡도로 반영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죠?
네, 혼잡도로를 하려면 설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비50% 받으려면, 이게 2000억대인데요.
이걸 당초에는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했듯이 좀 빨리해서 속도감 있게 하면 혼잡도로 결정이 올해 말에 됩니다, 국토부에.
연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하면 그전까지 논리 만들어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좀 갑자기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우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추가질문, 우리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께 촉구드립니다.
미추홀구 주안 2동ㆍ4동 재개발구역 내 도로계획선 그릴 수도 없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기천 복원에 대한 대체도로 1430억 시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를 촉구하고 국장님께는 부시장님께 보고한 도로개설비 1430억에 대한 기부채납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보고하시고 서면으로 그 답을, 위원회에 답을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도심의 재생과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동ㆍ미추홀구의 상황은 승기천 복원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그 승기천 복원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 그 주택시장의 상황들이 원도심도 이제는 주변 환경이 발전이 되고 좋은 환경 속에 정말 제대로 된 분양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서 자기 재산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엄중 경고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본 위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국장님,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쉽게 말하면 지금 미추홀구에서 그게 또 용역비가 나가 있는 상황이죠? 우리 승기천 복원에 대한 부분.
용역 끝났죠?
사실 저도 서울에 있는 청계천을 복원할 때도 저도 근처에서 보고 있었고 또 복원이 된 이후로 몇 차례 청계천을 갔을 때 승기천에도 이러한 어떤 주민들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시설물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발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몇 차례 했는데 아까 질의내용 중에 어떤 부서 간 약간의 이해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꼭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아까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이 정무부시장께 보고했던 내용도 있고 또한 정리를 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신 거죠?
네, 그런데 도로 부분 1400억은 일단 말씀을 이해해, 당초에 재개발정비지역이 해제되기 전에 다 그쪽 부담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이 다 해제가 돼서 해제된 상황에서는 시비입니다, 10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기천 뭐 그게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관계가 없으면 그 도로를 축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지금 인주대로 그 폭이, 지금 청계천 복원했을 때보다 폭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양쪽 측 도로에서 충분히 공사구간도 확보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교통분석이 필요합니다. 아직 교통분석은 사실 안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서울시의 그때 당시 10여 년 전에 공사했던 내용과 지금과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니까 한번 좀 더 파악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는 그래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부분은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정치적인 어떤 기조는 제가 위원장 하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신도심이 있고 신도시가 있기 전에 원도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신도시로 원도시민들이 이탈하느냐. 이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건설국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승기천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자세히 검토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도로 부분만 교통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해제가 되면…….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미 용역이 다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다 끝났는데 지금 그런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국장님이 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B/C값…….
저희 업무가 아니…….
정창규 위원님, 우리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서면으로 좀 자료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질과도 얘기 나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용역서에 다 담겨져 있을 내용이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으면서 이해도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다시 정창규 위원님께 상세히 그 부분 보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부시장께 정정을 요청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국장이 얘기했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사항들에 대한 용역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의 B/C값이 1.64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국장님도 아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면으로 꼭 해서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정정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내용을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문.
추가질문인가요?
안병배 위원님.
잠깐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ㆍ8부두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3000억이나 3300억 주고 그 땅을 산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이미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덮여 있어요.
재개발구역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 항만공사, LH 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용이 5000억 들어가는데 LH는 4000억밖에 시비 안 된다 그래 가지고서 포기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도시공사는 5100억, 한 100억 이상 수익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IPA에서는 재구조화 용역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완용역. 이것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예타를 통해서 승인받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 것으로 해서는 예타가 안 나온다는 거죠, B/C값이.
그래서 이게 재구조화 용역을 통해서 수익을 더 올려서 B/C비율을 1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사업을 항만공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항만공사가 하겠다고 올렸어도 제3자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과정이. 그렇죠?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아직…….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제3자 공개입찰을 과정에 포함시켜야 돼요. 이것은 법률적 행위예요. 자기네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해야죠. 그래서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지시를 줬어요. 인천시도 준비해야 돼요.
6월 22일 날 라운드테이블 합니다, 3차. 그때 인천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참석하시나요?
자꾸 인천시가 거리를 두고서는 회피해서는 안 돼요. 직접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시의회에 오면 안 될 것도 다 해결되고 잘 풀어지고 기분 좋게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자주 오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부터 추가질의까지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399쪽 도로망 확충, 지방도 및 기타도로건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검단산업도시~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세입 28억원 증액과 원도심 도로망 확충,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세출 28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고 경서동~왕길동 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은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399쪽 도로망 확충, 지방도로 및 기타도로건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세입 28억 증액과 원도심 도로망 확충,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세출 28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고 경서동~왕길동 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장명호 기전부장입니다.
전재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안 총괄표,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 결산안 총괄표,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예산 이월 그리고 예비비 지출 사항별설명서순입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입예산 현액은 2681억 7231만 2000원으로 이 중 2681억 7681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설명서 7쪽에서 10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설명서 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40억 9552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및 그외수입으로 1억 1085만 6000원을 징수의결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쪽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비 67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 10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보고중단)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이 이것 다 한 번씩 숙지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은 100%이며 국고보조금, 잉여금, 내부거래 등으로 결산상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681억 800만원 중 지출액은 1770억 7400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3%인 865억 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2%인 46억 27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은 계속비이월로서 총 5건 865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2019년 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서는 결산서 860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중재사건 관련 감정수수료 7100만원과 중재수수료 4700만원 지출과 관련하여서 중재사건의 간략한 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께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저조한 편이라 그랬는데 제가,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증감률이 44.1%나 돼요, 그렇죠?
542억이나 예산액보다 증가,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들이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2개의 사업이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예산을 다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출을 못 하고 있는 게, 2015년 이후로 못 하고 있는 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중재사건 그게 대략 지금 현재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50억 넘게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송도연장선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철도사업하고 도로사업을 동시에 같이 도철본부에서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이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넘게 이번에도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 중재 관련된 돈을 집행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나간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게 한 350억 좀 넘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송도연장선 도로공사하고 같이하면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낙찰차액된 부분 한 121억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소송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판정금 지급이 미뤄지는 건 왜 그래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소송이 대략 작년도에 보고될 때 한 10여 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현대로템하고 관련된 차량 분야입니다.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아직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 현재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로템하고 인천시하고 그렇게 해석 차이가 큰 거예요? 판정…….
네, 서로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중재로 갔던 거고 중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서로 쉽게 합의가 됐으면 끝났겠지만 금액 차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희망하기로는 금년 중에는 어떻게 종료가 되지 않을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수수료가, 발생한 감정수수료는 뭐예요?
각자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서 감정을 의뢰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중재 끝나게 되면 5대5다 그러면 50%, 50%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전액 패소다 그러면 감정수수료는 우리가 대부분 통상 다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재수수료도 계속 그러면 발생을 하겠네요? ’19년도에 4700이 더 발생을 했는데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중재수수료 같은 경우는 중재위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비율만큼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인천시가 계약하는 게 처음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계약을 변호사나 이런 법적으로 좀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꼭 대기업들한테 당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도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송도 도시철도1호선 연장은 언제쯤 이게 개통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12월에 개통하려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입니다.
목표에 조금 미달하고 있죠, 공기가?
송도연장선은 작년에 사실은 의회에서 송도연장선이 진도가 늦는 것 아니냐 예산 집행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사실은 송도연장선은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석남연장선이 문제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예산 집행이나 공사 진행은 거의 큰 오차가 없습니다.
서류에, 여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는 ‘조금 목표 대비 미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요.
아니, 이게 결산이라 작년, 이게 조금…….
올해 꼭 개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2월에 개통할 겁니다.
12월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전이겠네요? 12월 31일 날 개통하는 것 아니시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웃음소리)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한 2주 정도 당기는 문제는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2월 15일 날 한다 이랬다가 31일 날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12월 31일 개통하는 걸로 해 놓고 혹여라도 빨리되게 되면 임시사용기간 중에는 주민들한테 무료로라도 타게 하는 방법으로라도 개통을 할 겁니다, 12월달에는.
너무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안전성 있게 며칠 사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엊그제 신문에서 보니까 서울9호선 연장 인천연장 건 ‘비용을 인천에서 전부 대라.’ 이런 게 나왔던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한이 있는 자는 아닙니다마는 9호선 같은 경우가 인천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광역철도기 때문에 사실은 7대3으로 국비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다만 9호선이 또 연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7호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부철도라 6대4인데 그래도 6대4는 해 줘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7대3은 좀 약간 어폐가 있다 하더라도. 아, 이건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한 있는 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인천이 손해 보지 않게 9호선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속도감 있게 빨리 타협을 하셔서 연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공사와 시스템 구축이 같이 이루어지나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기 전에 함께 그게 시스템도 같이 도입이, 함께 일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기타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토목, 궤도, 신호, 통신 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존선하고 연동이 돼야 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기존 전동차 차량들이 연장된 구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기존 전동차 약 70량이 좀 넘습니다. 그것을 개조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통제소에서, 관제소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량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조작업들이…….
그러니까 건설공사가 시스템공사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그러면 당초에 7호선 준공이 원래는 언제였었죠?
당초는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로…….
아니요, 6개월 정도는 딜레이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사실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자면 2015년에 발주되고 나서 경남건설이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공사 포기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 실질적인 공사를 못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그 이후에 공사를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보다는 주5일제라든지 주45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한사항들 또 시운전 관련된 안전규정이 오히려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나는 요인들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년이 딜레이됐던 부분들을 한 6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개통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항들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정도 딜레이되는 것은 굉장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정말 애타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많은 우리 부장님, 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어떤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속하게 하면서 일어나는 또 선순환보다는 역순환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오류라든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본부장님께서 보시고 그 오류들을 잘 잡아내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막판에 와서 오버타임으로 진짜 너무 빨리 지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 계획들 그리고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그 로드맵을 지금 그리고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방송으로 인천시민들과 또 서울지하철도7호선을 이용할 많은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가 건설하는 7호선에 대한 부분들의 안전성과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 그렇게 늦춰지면서 빨리 이것을 준공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본부장님 견해와 또 본부에 대한 견해 이런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기본계획을 잡았을 때는 2018년 개통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 반영되는 부분하고 발주되는 부분 한 2년이 발주하기에는 이미 딜레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발주를 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주 전에 하면 한 1년 또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발주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2020년, 금년 말에 개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딜레이됐고요. 딜레이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큰일들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략 전체 공정은 한 1 내지 2% 정도를 남겨놓고 있고 지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기전부에서는 지금 철야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규노선이면 낮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장선이다 보니까 그 철도가 들어오고 시운전을 하고 시험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전부 직원들이 사실 공무원들은 야간작업 대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밤에 철야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찌 됐건 딜레이됐지만 최소한 단 하루라도 좀 당겨서 개통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 뜻이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 간곡히 지시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공사에 대한 공정은 한 2%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1%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대, 그러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스템 구축도?
네.
그것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 신호연동체계라든지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한 번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들어올 수도 없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도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야간에 일정 잡아서 들어오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나 여러 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연장선이기 때문에 주간에 할 수 없고 야간에 하는 그런 피로감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잘해 줘야 되고 거기에 만에 하나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지하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류의 0.001%라도 있으면 막대한 어떤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상황들로 도래가 될 수 있으니 본부장님께서 빨리 이것을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무원들의 안전 또 작업장의 그런 여러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분배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들 참 아쉬운 부분이 정말 큰 부분이고 거기에서 정말 막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소송에서 몇 차까지 간 상태입니까?
지금 이게 중재기 때문에 1심, 2심은 없고요.
그냥 중재로 가는 겁니까? 소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재로…….
중재로 끝나는 겁니다.
중재에서, 중재심판원에서는 로템에 배당액이 얼마 돼 있죠?
아직은 결정이 안 났죠. 그게 결정이 났으면 집행을 해버리면 되는데 아직은…….
그래도 중재라는 건 그 중재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철도본부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를 것 아니에요.
현대에서는 얼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276억」하는 이 있음)
276억 맞아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276억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얼마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120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갭이…….
갭이 거의 100억 가까이 차이 나 있는데…….
그게 중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른, 그 중재가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꾸지람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10년도 지났던 부분입니다, 원래 시작이. 그런데 이게 개통 때까지는 어느 정도 물밑에 있다가 개통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년, 15년이 된 일인데 이 계약을 할 당시에 소송이 원론적으로 좀 막혀 있습니다. 중재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네, 그래서 지난 의회 때도 그랬고 이번 의회 때도 그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재 같은 경우 사실은 어찌 보면 저쪽에서는 칼이 됐건 주먹이 됐건 다 쓸 수가 있지만 우리 행정은 순수하게 주먹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불리한 위치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금번 회기뿐만 아니고 지난 번 회기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위원장님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겠…….
알았어요.
중재로 끝나면 이제 소송은 없습니다.
소송은 없다?
그런데 지금 중재금액이 한 1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갭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 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다른 그런 재원들이 필요할 거고 그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올곧이 시민의 몫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금년 내에는 종료가 될 걸로 보여지고 더 이상은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로템하고의 어떤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올해 말에 끝난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왜냐하면 중재판정부에서 여러 가지 감정도 하셨고 또 의견도 들었고 이게 수차례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가 자료 제출하면 저쪽에서 반론하고 저쪽에서 제출하면 우리가 또 반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거의 다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은 중재위원회에서도 거기까지는 못 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재위원회에서 그 금액에 대한 갭, 시에서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120억원 계속.
그 100억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의 어떤 부분으로만 간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중재위원회에서는 재판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재판 같은 경우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중재 같은 경우는 5대5다, 6대4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아마 판정이 날 겁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에서, 현대로템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그리고 시에서, 우리 본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중간역할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더 한, 예를 들자면 백칠십몇 억원 이쪽에서 중재될 가망성이 높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자꾸 인천시가 갖고 있는 120억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링에 올라가버렸습니다. 링에 올라가면 우리는 우리 유리한 것만 주장할 수밖에 없고 링에 올라가기 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우리가 ‘이 정도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정의합시다.’ 하면 되지만 링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최종판정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재위원회에서 그 중재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중간에 대한 부분들로 중재를 할 텐데 그러면 또 다른 금액들이 또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의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떻게 될 건가를 지금 비공개적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따로 보고를 받으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것 시작할 때부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비에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가고 있고요.
만약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개통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국비 관련된 정산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소송이 끝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금액으로 됐을 경우에…….
지금 그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대략 한 35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2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350억 정도로 잡으면 200억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이게 사실은 이 한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고요. 정리가 다 돼 가지고 이 건이 최종 큰 게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에 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금액을 300억 가까이 잡아놓고 나머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200억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다른 급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로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혀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도 중재판결이 일부 난 게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던 건데 그때 우리가 한 51% 정도로 졌습니다. 졌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100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국비를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개통 끝나면, 개통 1년 전부터는 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하고 갭이 워낙 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큰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민이라고 해도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도철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의 비상사태고 그런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링 위에 올라가 싸우고 하는 부분에 그래도 중재원에서 예전에 그 판결 냈던 여러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창규 위원님 시간이 오버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정창규 위원님실 가 가지고 대화 좀 더 하고 가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중이었으면,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계속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면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됐건 200억이 됐건 좀 까놓고 또 그 이듬해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내려갈 때쯤 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2015년, ’16년에 공사가 다 끝나버린 사항이라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템 건만 걸려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게 로템 건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다른 건도 조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도 건이지만 지금 여러 사업들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기간을 많이 단축하고 그리고 야간작업까지 하심에 그 노고에 대한 부분들은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보편타당한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부장께서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아니구나.
잠시 정회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본부장님 위원들이 다 숙지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부의 간부공무원들 소개하셨나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했어, 했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132억원과 세출 약 132억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안 598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비 117억 800만원의 감액은 설계변경 및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비 23억 2200만원은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한 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연장 건설비 이걸 갖다가 지금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 갖다 감액한 게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한 117억 정도 삭감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송도7역 지금은 달빛축제공원역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 썬큰광장을 당초에는 넣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경제청의 요구에 의해서 이걸 변경을 했습니다. 썬큰가든을 없애버리고 계단으로 단순한 출입구로 하다 보니까 약 37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송도연장선이 개통됨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개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다르고 회계도 다르고 또 중앙부처도 각각 다 달랐습니다. 이걸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공사라든지 나중에 파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략 한 50억 정도 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것은 낙찰차액을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30억 이래 가지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37억, 50억, 30억 이래 가지고 이 요인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는 예산 부족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7호선 석남역까지 우리 부평에서 오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충분히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가능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더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맞습니다.
우리 7호선 연장사업이 지금 석남동까지 몇 %로죠, 달성수치가?
지금 제가 얼핏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1.5% 정도 남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5%는 어느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호 쪽인가요? 아니면…….
석남역은 환승역이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와 보셨지만 오픈 공사가 아니고 지하에서 지하 4층, 5층을 만드는 대규모 구조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입구라든지 환승 이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궤도도 거의 다 끝났고 신호, 통신, 건축 잔여업무들 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곡역 쪽에 한번 가봤어요. 내려가지는 않고 도로도 다 평면으로 해서 다 정비가 돼 있고 출입구만 지금 약간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그러면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산곡역 쪽은?
마무리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기능상은 하자 없이 복구가 돼 있고 자잘한 마무리 예를 들어서 계단 만드는 부분,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 식수대, 조경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석남역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지하철2호선 참, 인천지하철2호선 연결 환승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는 철도가 제작돼서 지금 시험운행단계에 접어들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조금 늦어지는 건 있죠?
차량 제작은 무리 없이 두 편성이기 때문에 다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저희들 라인을 도로 곧 타기 시작할 겁니다.
6월달부터요?
네, 6월달부터요.
그래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시범운행을 갖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 차량들이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신호, 통신 연계가 되는지, 관제소 되는지 다 테스트 해야됩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들 잡고 또 계속하면서 그렇게 보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발인 7호선 연장사업이 석남동까지 가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사실은 이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 완공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원래는 2020년도 하반기에 개통 목적이었는데 조금 늦어서 2021년도 초에 지금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인가 8월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대로 4월에서 최악의 상황은 10월에 한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4월에 개통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약간의 이게 변수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건교위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천교통공사만 걸린 문제면 그나마 같은 시장님 밑이니까 조금 편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쪽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우리 인천교통공사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총대 메고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4월달에 개통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하여튼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대형공사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전사고 끝까지 잘 유념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7호선 연장에 관련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당초에 금년 10월 준공 목표라고 했었죠?
당초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때 시장님께 구두보고드리면서 그 당시 본부장이 오호균 본부장으로 계셨습니다.
지나간 과정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 과정 얘기하면 2014년도에 개통식 할 때, ’15년도에 개통식 할 때 2018년 준공한다고 시장이 공개적으로 석남역에서 그것 했는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건 얘기하지 말고요.
부평구청역에서 산곡역을 거쳐서 석남역까지 구간이잖아요, 4.165㎞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8대 들어와서도 계속 업무보고 하실 때 10월이면 준공이 되고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시험운전을 통해서 7월 초면 개통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변경된 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서구나 부평구 쪽에서 이용자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의 철도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치도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당초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개통목표를 잡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잡았었는데 불가피하게 약 6개월 정도 지연된 내년 4월 개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운행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부적 시험을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각종 테스트는 하고 있고요. 차량까지 들어오는 것은 이번 달부터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테스트를 할 겁니다.
우리 건교위원들이 사전테스트 할 때 가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일정을 사전테스트보다는 오히려 교통안전공단에서 올 때 그때 같이하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또 수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건교위하고 일정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감액되는 부분들이 보니까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비하고 석남연장 건설사업비에서 다 감액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어차피 도시철도 총사업비 비율은 국비하고 우리 인천 시비하고 자체재원하고 해서 6대4 비율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다 자체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자체재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총사업비를 봤을 때 이것 6대, 어쨌든 간에 국비와 자체재원 시비 6대4일 경우 이게 지금 감액되면 총예산, 총사업비도 감액이 될 것 아니에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자체재원에서만 감액을 시키는 건데 총사업비의 6대4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 이 감액되는 부분 나중에 총사업비에서 이걸 또 다시 핸들링하는 건가요?
네,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정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재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건 국비로, 국비에서 국비로 다시 또 반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사실 이 사업이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토부나 기재부로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만큼 시비를 매칭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이고 다만 송도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국비ㆍ시비 매칭이 6대4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인 철도사업은 6대4가 맞는데 작년에 도로공사 예산을 경제청에서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지만 사실 별도로 또 관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철도에 관련된 것은 6대4로 정산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도로공사를, 경제청이 하는 도로공사를 우리가 가져와서 했거든요, 전체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보고를 해 드린 걸로 생각해 가지고 신중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당연히 하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만들 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은 다들 예산과 관련된 편성 부분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이렇게 답변 주시는 것보다도 그와 관련된 부분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조금 편하게 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조금 깊게 생각을 못 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막 파고들어서 그렇게 알지,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은 잘 몰라요, 솔직하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해서 나오시는 것보다 미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차가 투입이 됐나요?
이제 투입이라 함은…….
시운전이요, 시운전.
최종적으로는 사람까지 타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역사까지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난주부터는 우리 역사까지, 달빛축제공원역까지는 들어왔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도 거반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건축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지적 당할까봐 안전관리실 주도하에 수차례 했었고요. 수차례 해 가지고 약간의 문제점들 경미한 사항들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입회하에 하잖아요?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인천을 못 오셔 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오셔 가지고 이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 본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본 점검으로 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철저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 시운전까지 완료되고 나서요. 개통 전에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한번 시승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도 어떻게 만들었나 좀 보고 싶어요.
지난해 건교위 위원님들이 스페인이나 마드리드도 갔었고 여러 군데 가면서 봤었거든요. 지하철 역사를 들어가 보고 했는데 거기는 심플하게, 문화가 틀려요. 예산 안 들이고 심플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비교시찰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좀 다르지만 시스템이 안 되는가, 그렇게. 그래서 개통 전에 한번 시승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안전한 게 좋지만 우리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개통을 좀 앞당기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 좀 듣게 개통을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건교위원님들 개통 전에 시승을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개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만약에 혹시라도 예측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저희들이 의회가 아니고 뭐 SNS가 됐건 핸드폰이 됐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네, 하여튼 개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월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공사하잖아요. 하면 그 암반, 이렇게 암반이 나오면 그것 또 예산을 새로 세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그쪽 예산에서 그것 가지고 암반도 굴착 폭파하고 이런 것 굴착을 합니까? 따로 예산을 세웁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고 그냥 제가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녹취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기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래요.
아니, 내가 왜 물어봤냐면 그 예산이 되고 우리 폭파했을 때 우리가 팔아서 우리 수입을 갖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 회사에서 다 치우잖아.
그게 민감합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최태안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
도로과장 배용환
고속도로재생과장 천준홍
건설심사과장 서강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곽준길
공사시설부장 강인모
기전부장 장명호
안전관리실장 전재석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