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93.7%이며 특별회계 징수율은 100%로서 2019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평균 징수율보다 낮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에서 12쪽 도로점용료 등 18억 8400만원은 미수납되고 1억 500만원이 결손처리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제14쪽 및 제15쪽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 3억 3000만원은 미수납되고 300만원이 결손처리된바 매년 반복적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254억 7800만원 중 지출액은 1593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4%인 619억 9700만원으로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억 86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은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26건이며 명시이월은 4건, 6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 3억 7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9건, 60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4쪽에서 6쪽과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사업비 100억 1900만원 중 14.6%인 14억 6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4억 900만원은 계속비이월된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서해대로 정비사업비 5억 7600만원 중 97.4%인 5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된바 불용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1억 7300만원 중 21.4%인 2억 52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에서 57쪽 예산현액 222억 1700만원 중 지출액은 81억 1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3.4%인 141억 600만원이 계속비이월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과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비 101억 8100만원이 전액 계속비이월된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시설비 67억 300만원 중 90.7%인 60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된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 예산현액 1105억 1400만원 중 지출액은 829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1%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586억 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9%인 88억 91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에서 95쪽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3억 8500만원,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 1억 6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01쪽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과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억 2800만원, 사항별설명서 102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11억 30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며 필요할 경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에서 107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107억 900만원 중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4%인 87억 1400만원이 계속비이월됐으며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과 관련하여 35억 7000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는데 사업 진행상 문제점이 없는지와 사업 진행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8쪽 법원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금, 검단지구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미 통지 관련 패소 판결금 등 소송결과에 따른 예비비 19억 9900만원 사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