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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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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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2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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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6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진규ㆍ안병배ㆍ유세움ㆍ김종득ㆍ김강래ㆍ서정호ㆍ이오상ㆍ임지훈ㆍ조광휘ㆍ백종빈ㆍ조성혜ㆍ이용선ㆍ김국환ㆍ임동주ㆍ김준식ㆍ이병래ㆍ김희철ㆍ남궁형ㆍ박정숙ㆍ강원모ㆍ김성수ㆍ박성민ㆍ고존수ㆍ정창규ㆍ민경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ㆍ17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구, 검단신도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 4개월 만에 규제지역에 또 포함되었습니다.
남동구와 연수구 또한 10년 이상 비슷한 부동산가격을 유지하다 최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폭을 두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이며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정부에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그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 동향으로 수도권 등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법인의 거래 및 갭 투자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정부에서는 최저수준의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 일부 투기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는 주택시장의 상황평가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으로서 과열지구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하여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 경기, 대전 및 청주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6월 1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하였으며 관내 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관내 주택가격상승률 내지 청약경쟁률 등 주택시장의 여건과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요건에 대한 규정과 아울러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에 앞서서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조회에 따라 집행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정절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갭 투자와 저금리를 활용한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겠으나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나 청년층 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원도심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등으로 청년층 등의 유입이 필요한 사항이고 청약경쟁률과 아파트 거래 건수가 일반적인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당해 촉구 결의의 시의적절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와대 청원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당해 결의안의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주택시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제반 보완책의 건의와 아울러 면밀한 검토와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세심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제절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조회에 대한 집행부 회신 내용,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이번 대책 전(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및 관련 법령사항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서 지난 6월 17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에 따른 시민 재산권이 침해받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갭 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판단되지만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하여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시에서도 해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9년 12월에서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때가 지금 가장 부동산 거래량이라든가 또 가격 변동추이가 상당히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수구, 남동구, 서구 이 지역의 거래량 변동추이라든가 또 가격 상승폭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5개월간의 거래량 및 가격 변동분 추이 이것 현황표 좀 주십시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이 절차를 보면 우리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장관님께 건의를 했던 내용…….
박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자료요구 맞아요.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10부를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근본적으로는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들의 부동산 폭등에 대한 실수요자, 주택 구입 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은 당연히 정부정책에 호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정말 그런 지역으로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 어떤 제한사항이 발생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걸 필요하면 세부자료를 별도로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자료로도 주시고요. 요약된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아니요. 답변 들어야…….
자료는 드리기는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그것이 지정이 되게 되면 금융과 세제 그리고 정비사업, 전매제한, 기타 이런 등등으로 큰 틀에서 제한이 되는데요.
금융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두 세대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든가 또 1주택 세대에게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를 하는 그런 금융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매매업, 임대업 외의 업종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기업자금대출 신규취급을 또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세제나 정비사업에서는 어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부세를 추가 과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세부담의 상한을 상향하는 그런 조치도 있고 또 전매제한에서는 조정대상구역인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거나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될 때는 주택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최대 5년까지 제한을 하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고 기타로는 3억 이상 주택을 취급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그런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특성은 사실 그동안에는 서울 위성도시로서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됐는데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하필 인천이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지구로 선정이 됐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일부 유동자금, 갈 곳이 없는 최저금리 때문에 돈을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그런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일부 그런 지역이, 아주 적은 그런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이 정말로 부동산 억제대책 그 다음에 투기대책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과다보유하는 부동산 대상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강남 같은 데 집 한 채 이를테면 30억, 40억 심지어는 100억까지 가는 지역에는 그만큼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서 그런 투기억제정책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 지역경제가 굉장히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 이런 내용이 발효가 되면 아예 그냥 이게 부동산시장을 피폐화시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도 각별히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과 동감을 하고요.
지금 인천시가 어떤 원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가 기타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풍선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인천시가 그래도 역설적인 걸로 보면 인천시가 과거의 어떤 수도권, 서울의 위성도시 이미지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인천만의 어떤 도시가 지금 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또 외부에서 볼 때는 인천이 투자지역으로는 적정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반기는 있지만 다만 지금 현재 풍선효과에 의한 피해가 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나 청년층 등에게 어떤 주택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도 마련을 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인천시가 인구의 감소 원인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런 조치는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 인천시 의견을 듣나요?
네, 규정상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조회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저희 주거정책, 중앙의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 6월 16일 날 문서가 도착해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그것도 6월 16일 날 2시에 문서가 접수가 되면서 그날, 당일 2시 그날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그날 그 의견을 주지 않으면 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함께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고 안타까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셨나요?
저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했고 또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예정지역 중에서 남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이 인근보다 낮고 거래 건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제외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부동산거래 그 다음에 주택가 상승에 대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철저히 준비하시고 중앙정부 역시 저는 그런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인천시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시고 종합적인 백데이터에 의해서 상승가가 현저히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를 하셔서 설득력 있게 좀 의견을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큰 틀에서 주택의 정책과 그리고 현재의 여건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또 그 내용과 더불어 시의회의 의견을 또 같이 함께 듣고 해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내지는 기타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으니까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요. 이번에 이렇게 조정지역 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인천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영향, 파급효과가 클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분명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클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 말씀 주신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제일 클까요?
가장 큰 문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일단 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것이 지금 막히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이 됐든 아니면 시행사가 됐든 그들의 어떤 건설자금의 유입이 조금 속도가 늦어지거나 또 규모가 적어지거나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가장 우선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위축됐던 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의 어떤 조합의 추진이 지연이 되거나 포기하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원도심에 대한 어떤 악화, 도심에 대한 낙후성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걸로 좀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지금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나름대로도 생활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떠한 족쇄라든가 아니면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부분이 더 벌어질 것이고 결국은 원도심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노후화된다든가 그리고 결국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천시민이 300만에서 5만이 줄어 가지고 295만이잖아요. 결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역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오늘도 추경, 우리 2차 추경도 있지만 이 부동산거래를 통해서 나오는 취득세가 우리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거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세수 확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일정 부분은 좀 많이 줄어들 텐데 그와 관련된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조치한 어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또 조정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해제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중장기적으로 할 것은 저희들이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꼼꼼한, 세세한 어떤 정책의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동산거래에 대한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반짝거리면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인천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수도권에 근접, 수도권에 같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천의 가치는 향상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모아서 어떤 도시의, 인천의 어떤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그러한 부분들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국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해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부분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지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하는 부분이 꼭 중앙정부에서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께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 주시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담아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고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정절차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6월 16일 날 당일에 의견을 달라고 와서 이게 지금 처리한 날짜가, 발표한 날짜가 당일이라고 말씀하셨죠, 18일 날?
그러면 의견을 제대로 보내기는 하신 겁니까?
촉박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결국은 수용이 되지 않고 저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지정된 대전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현재 수용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이것 자료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시간 많이 걸리나요?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깨끗한 것 좀 자료를…….
저 하나만 줘 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복사해서 좀 드려요, 위원님.”
저는 지정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일이 없는 건가요?
이 긴급한 일을 콩 볶는 것도 아니고 졸속행정 아닌가요?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의견조회를 한 것은 맞습니다.
의견조회를 언제 하셨어요?
의견조회를 6월 16일 날 공문이 도착한 날 2시, 오후 2시, 1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에, 그 다음에 발표는요?
그리고 발표는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날, 6월 16일 날 12시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조회 공문 자체가 접수된 건 2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접수가 됐는데 12시까지 회견을 달라 그러는 것은 이건 졸속행정이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공문도 도착을 안 했는데 어떻게 12시까지 회견을 달라고 해요, 의견을.
그래서 이 부분이 형식상 이루어지는 의견조회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러면 지정절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요. 의견조회를 시도지사한테 듣게 되어 있는데 들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보냈지만 결국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정 공고하는 절차는 잘못된 것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형식적인 시도지사의 의견조회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정절차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의견조회를 시도지사한테 분명히 했어야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구의 원도심,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에 지금 인구가 계속 영종국제도시로 빨대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영종국제도시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그런 의견제시도 하지 않고 원도심을 지금 완전히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하거나 일을 한다고 해서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의견 지정절차 자체가 잘못됐고 즉각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해제절차를 도입을 해서 40일이고 이런 것 필요 없이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려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인터넷에서도 봤지만 실미도까지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동구나 중구 여기는 이게 지금 투기조정, 투기과열 이런 것 전혀 해당 없는, 지금 평당 3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600, 700 들어가는데 땅값이 300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 인천에서 어떤 침체된 인천에 대한 도시의 경험을 저도 했었고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기반시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고속도로라든가 이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어떤 내용의 반증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 투자하고자 하는 도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300만 도시에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양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현재 TF를 구성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가 됐든 동구가 됐든 서구가 됐든 어떤 균형적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풍선효과에 의해서 과다분양이 오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면서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면서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으로서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세세한 분석을 통해서 국토부에 다시 의견제시를 통해서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특성상 한국사람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부동산법을, 근본적인 법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뛴다고 해서 규제를 하고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법이라는 게 아무리 한국사람들이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 중구 원도심을 보면 대부분의 주택의 등락은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법에 대한 규제가 훨씬 컸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법도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부동산 투자법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1구역이 서울이고 2구역이 수도권이라 그러면 1구역에서 2구역에 대한, 살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하도록 아예 근본적인 법으로 막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지 정상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인건비나 이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그것도 올라가지도 않는 것을 선제적으로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투기로 이렇게 다 막아놓는다고 하면 부동산을 이것은 구를, 중구의 원도심을 없애자. 공동화 현상이 아니라, 인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 유입이 아니라 중구의 원도심을 없애서 아예 그냥 말살을 시키자. 이것 말살정책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주택법상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정량적인 요건은 있습니다.
그게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직전 2개월간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또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 어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의 주택가격상승률이 6.4, 물가상승률이 0.1 그래서 총 대비를 한다면 한 58배가 높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이 지금 56대1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보면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제대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어떻게 이것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빠져야 되는 게 맞고 저는 발의하신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건가요?
네.
해제되는 게 맞는 거지.
사실 이 촉구 결의안을 내면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에 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된 토지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차에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확정 고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탄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타 인천광역시에 지금 보면 과열지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를 갭 투자라든지 그런 여러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또한 여기에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핀셋으로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집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전역을 저평가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아까 전에 발의안을, 검토안을 갖다가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시고 발의안 중에서도 지금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4개월 전에 했다가 다시 또 해제가 됐는데 또다시 묶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1인 시위 내지는 성명서를 받아서 지금 청원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고 남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동구도 보면 평당, 만수동이라든지 그 밖의 지역은 평당 600에서 7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중구라든지 슬럼화된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의 표면화가 되고 있는 지역을 전체로 묶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인천시의 앞으로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뜻을 같이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재조정을 하는 어떤 촉구안을 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취지인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우려했던 부분은 최소한 이천십, 6월 16일 날 우리 국토부에서 늦게 공문을 받은 시점에 최소한도로 저희 상임위라든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단 한 시간이든 반나절이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과연 왔을까 하는 어떤 우려스러움이 좀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어떤 아쉬움도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인천시민의 어떤 재산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시의적절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좀 답답한 게 집행부와 의회와 이렇게 소통이 안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정됐어요, 그렇죠?
인천시가 어떠한 지정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든 지정된 것을 이제 해제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제될 때까지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옹진군과 강화군을 빼놓고는 다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정요건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청약이 56대1 뭐 이렇게 넘어가서 그 지정요건은 된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것 정량적으로 꼭 이렇게, 어떤 정비구역 내에 있는 청약률을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나온 건 어떤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치적인 부분은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정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이의제기하셨지만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이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지정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제절차에 대해서는 40일 이내에 해야죠, 요청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안 맞는다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거의 나오, 언제 마련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그 시간도 촉박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기본적인 시간적인 부분도 없었, 불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국토부에서 지정이 된 마당에 일단은 이 기일 내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의 의견까지 같이 담아서 저희들이 해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한 게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서부터 올랐어요. 그것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0% 이상 오르고 453억의 불로소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강남이나 이런 정말 수도권 중에서 알짜배기, 서울이나 이런 데를 잡지 못하고 화풀이를 인천에다 하는 것 같아요, 인천에다.
그래서 이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할 때 주택가격이나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나 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구나 동구나 이런 데는 이 부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투기가 과열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축돼서 지정하는 건가.
너무 포괄적으로 우려성에 대한 것을 좀 더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지어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격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담아서 해제 요청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중구, 동구 이쪽 원도심은 지금 아파트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중구 같은 경우에는 1ㆍ8부두 내항 재생이나 여러 가지 재건축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또 동구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건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자금이 넉넉해서 신청한 것들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규제됩니다.
특히 이제 검단, 서구 이쪽, 연수구 이쪽은 4만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분양 앞으로?
이런 분들 전부 다 그렇게 공중에 뜨면 이것 어떻게 될까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세워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해제 요청을 하기 전에 좀 위원회에 와서 같이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중구 이런 데가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좀 확실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축이 우려된다기보다는 지금 우려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서 해제부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구 이런 데는 분양이 안 돼요, 지금.
50%를 못 채워요. 나홀로아파트니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다. 이게 참 소가 웃을 일인데.
그래서 그 진위를,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진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인천이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되고 또 서민들이 희망을, 정말 희망이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인천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백종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권혁철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