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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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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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4.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산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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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코로나 상황 대응 차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부서니까 오후에 있을 회의에 자료 요청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아서요.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정숙 위원님께서 본 1항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자료 요청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1페이지에 보면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 관련해서 지원대상자 중에 지원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세세하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48페이지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자료 요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확실하게 짚는 차원에서 이 항목을 드릴 테니까 역시나 바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열을 안 해도 되고 제가 드리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것 자료 전달 좀 해 주세요.”
(고존수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 요청 다 끝나셨죠?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니까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 있는데요. 쓰레기를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수거했는지, 몇 t을 수거했는지 또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처리방법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촌뉴딜 300사업이게 국비, 시비, 지방비 포함돼서 사업하는 부분인데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회의시간을 좀 절약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면 51페이지에 명품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사업 있는데요. 이것 상세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인천 항들 있잖아요. 연안부두라든가 항 관련해 가지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실태조사 혹시 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 요구자료 제출에 박정숙 위원님 그 다음에 박종혁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김성준ㆍ이오상ㆍ김진규ㆍ임지훈ㆍ손민호ㆍ김국환ㆍ강원모ㆍ임동주ㆍ박정숙ㆍ조성혜ㆍ이병래ㆍ김종인ㆍ정창규 의원 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상교통 혼잡의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의 필요성 대두와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산업화를 형성하고 인천의 바다, 섬,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등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도심항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이며 안 제5조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가능성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공항 내지 수도권 입지 등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항공교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조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안 제5조 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실태조사, 안 제7조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안 제8조 예산의 지원이고 그 주요한 사항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혁신교통수단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상용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을 확정ㆍ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 추진체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발족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집행부의 참석부서 현황과 아울러서 현재 논의,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 등의 제도 및 기준 등이 없고 또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또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정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은 향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추이 등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추진일정에 따르면 전략 및 주요과제, 일정 및 소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 사항 중 중앙부처 소관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략적, 선택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이 필요하고 도심 내에 구축될 도심항공교통터미널은 도심항공교통수단의 이착륙 장소로 제어시스템과 함께 항공교통체계와 기존 육상 및 해상 교통체계를 잇는 항공교통체계 인프라 개선의 핵심인 만큼 도시 내 적정지를 선택하고 신도시의 경우는 개발단계부터 터미널의 최적지가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과 관련하여는 집행부에서는 기 추진 중인 드론사업비를 활용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비용추계를 하지는 않았으나 조례안은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로드맵 추진일정에 지자체 소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정 및 예산편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향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응방안이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도심 내에 항공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금 고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사실 거의 국내 최초로, 시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만 사실 국내 거의 최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6월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체제 로드맵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사실 거의 모든 일반업무가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 항공체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추진하고 발표하고 행사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역할분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아주 적극 찬성하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및 답변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전국 시ㆍ도 중에 처음 있는 조례인가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최초입니다.
이게 인천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터미널 부지도 뭐 신도시 만들 때 협의를 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언제부터 가능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발표하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그냥 기초적인 로드맵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터미널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영어 단어에도 나왔듯이 어반 에어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가 결과적으로는 도심 내에 항공체계를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에 대한 시그널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에 대한?
그리고 이게 도심항공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해양항공국장님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인천에서 어디가 테스트베드(Test Bed)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는.
어느 쪽으로 가서 맨 처음에 테스트베드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그쪽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천에서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미리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는 건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라뱃길이 제일 만약에, 초기에 항공택시가 만약에 불행한 사태로 추락을 하더라도 인명피해라든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라뱃길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막연하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아라뱃길이 제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점차적으로 여기 관계공무원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모빌리티 비행체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장 선도적이긴 한데요. 미국이 한 축, 유럽이 한 축이긴 한데 이게 구체적인 개발이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드론이나 이게 무인 모빌리티가, 어반 모빌리티가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CF도 나오고 광고도 많이 나올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 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아주 환영할 만한 조례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인천이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형식적이거나 그런 부분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좀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관이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규제가 많기 때문에 관이 먼저 주도하고 민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는, 공무원에서는 시스템이라든가 규칙을 하고요. 민간에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기 때도 여기 있었지만 해양항공국의 문제가 뭐냐면 매번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드론 뭐 우리 항공산업에 대해서 항공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인천공항도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에 대해서 최적, 어떤 것에도 최적지지만 상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쪽으로도 밀리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균형발전 논리 때문에 사실은 역차별을 좀 받는 게 있는데요. 인천…….
청라에 있는 지금 이전한다는 이슈가 났던 우리 기관이 뭐죠?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것 작년이랑 변동사항, 올 초나 변동사항 크게 없습니다.
작년 변동사항 없는 게 뭐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저희로서는 사실 물밑에서 지역정치권을 통해서 이전 반대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전 반대 결의안도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게 인천만의 독자적인 내지는 국토교통부 자체만의 상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인 정치적인 역학관계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해양항공국에 부탁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기관을 인천에 존치시키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정책을 쌓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이것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눈치 보지는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인천광역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인천광역시 의원들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순서를 짜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상황이 이렇게 변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제가 전국을 찾아봤는데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것은 맞는데 이게 인천에 지금 파브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 산업에 대해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이 어느 정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각 다른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것 깊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실 미국이 한 축, 유럽이 한 축인데 이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나사(NASA)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도를 몇 m까지 줄 것이냐, 드론이 됐든 아니면 UAM이 됐든. 이것을 미국에서는 약 지상 2㎞까지도 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도를요. 저희가 과연 그것 높이까지 기술력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같이요, 37개 기관이 모여서. 그게 저희가 인천에서 참여한 것이고요.
앞으로 논의를 통하고 또 저희가 공부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막연한 추계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하나 이번에 기술개발해서 한 시간인가 비행하고 떴죠? 지상에서 자동차 겸용 항공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이 먼저 발전을 하면서 자기네들 체계를 만들었겠지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관은 앞으로 선도적으로 이것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민이 이것에 대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법령이나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세워놓은 게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 자체가 이것을 6월달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선도적으로 벌써 비행체 뜨지, 인천 같은 경우는 파브 하고 있지, 지금 드론 움직이고 있지. 그러면 어차피 항공체계가 먼저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걸 선도적으로 간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이 정도 조례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잡으셨어야죠. 계획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은 그냥 조례 통과하고 나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인 시장님까지 방침 받은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여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의 항공센터를 통해서 그간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IS9000 같은 것을 인증 받게 하고 또 해외 나가서 박람회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프랑스 같은 데 가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선도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43개 정도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사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부하고 회의를 통해서 아라뱃길을 적극 밀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쿠팡 사태가 미묘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바이러스가요. 쿠팡이 아라뱃길 맨 끝에 대규모 창고가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심항공이라는 게 여객뿐만이 아니고 화물을 쿠팡 같은 대단위, 일례로, 쿠팡을 제가 일례를 들은 것뿐입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서울로 이게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발표한 것은 경기남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인천공항에서 터미널이 있든 어쨌든 해서 아니면 인천공항이 당연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공항의 항공기하고 동선이 겹쳐서 항공사고가 나타날 염려가 있다면 혹시나 아라뱃길 끝 쪽에서 떠서 김포 쪽으로, 서울 쪽으로 흐르는 물류를 구축하는 게 최고인데 지금 경기남부 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지난번에, 지난 의회 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드론 질문하시면서 “안전체계를 구축했느냐?”라는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구상은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국토부 자체가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그선에 대한 국책사업으로 지방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업계획서 미리 선발로 준비를 하시라 하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해서 세워놓기만 하면 뭐해요. 뺏기면 그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갈 바에는, 아예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가져올 바에는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대로 잘 세워서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사전에 아무튼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인천은 어차피 섬이 많아요. 그러면 이 도심항공체계가 준비가 돼야 관광도 활성화되고 인천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그 면에 대해서 아주 전적인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랑 민경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조례에 관해서는 굉장히 크게 동의하는 바는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나왔던 조례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냈던 조례들이 사실 좀 사장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죽은 조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면 특허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계속 미진하게 있다가 나중에 타시ㆍ도에 비해서 뒷북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거예요.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합의나 저런 합의들 아까 말씀하신 고도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군부대 쪽과의 합의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드론이 어떻게 보면 생활 속으로 아이들 장난감서부터 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들은 민간에서 주도했던 사업들, 민간이 개발했던 사업들이 공공의 제한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은 좀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이나 몇 십 년 뒤에서야, 그냥 이때서야 뒷북을 치고 있고 이미 그런데 지금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들을 주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이 당시,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실천하고 이걸 갖다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감들이 많이 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좋은 조례들 많이 냈지만 나중에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뭉개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사업계획에 말씀하셨지만 머릿속에 있다고 하셨지만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왜냐하면 이 파브 그리고 드론 관련해 가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토론회도 몇 번 개최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의로 그치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 낸 조례들 중에서도 보면 곤충산업 조례도 있었고 이런저런 기타 등등의 조례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사장되거나 아직 활용되지 않거나 그냥 묻어 있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조례만큼은 지금 비대면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굉장히 알맞은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너무 많은 인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연구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가 있나요?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테스트베드하고 PAV를 적극적으로 선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일자리경제본부에서 PAV를 지금 적극 업무를 맡아서 관장하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양항공국하고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업무 분야가 정확하게 어디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혼선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식으로 따져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측면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기업을 육성 지원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면 산업위원회에서 하는, 우리 인천시 조직으로 하면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이 항공산업을 총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까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ㆍ제도ㆍ규범ㆍ법규정 이런 것 제정하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주로 저희가 담당하는 걸로 해서 현재는 사실 일원화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부부처에 따라서도 두 개 부서가…….
국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변주영 국장님하고 우리 해양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좀 의견조율하지는 않았어요?
네, 모여서 회의한 적 있습니다. 정무부시장 주재로 회의한 적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초창기에 일단 중앙부처들도 산업부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고 아직 단일화도 안 돼 있고 동시에 추진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중앙부처에 맞춰서 우리도 각자 할 노릇을 하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두 국에서 소통을 해서 잘 업무를 확실하게 맡아서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핑퐁게임한다든가 어떤 정책을 놓고 서로 우리가 해야겠다는 그런 파워게임을 하시면 또 안 되고 내부적으로 잘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때 드론 제어기술에 대한 아까도 말씀, 언급하셨던 부분을 그동안 어떻게 회의를 가졌거나 미팅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진행사항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업무가 다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돼 가지고요.
그리고 그 기업 자체도 지금 별다른 큰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하나 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진행을 한다거나 토의를 해 보거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론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이게 고정익하고 회전익하고 혼합형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고도를 몇 m까지 해서 거리를 얼마까지 둘 수 있느냐 일단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론산업의 비전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인천 아니, 한국에서는 고도를 900m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더 고도를 높여야 된다고 하고…….
아니, 드론산업의 비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비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4차 산업 내지는 융복합산업의 최첨단에 서 있죠, 드론산업이.
그러니까 드론산업이 최첨단까지 있다 이 말씀 마시고 드론산업이 우리 일상생활, 인천에 미치는 영향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아무튼 다 좋은 거라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제가 이 규정을 사전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론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맞고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에 택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존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미 드론 택시 인허가를 다 내줘서 택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에서도 이미 드론산업을 드론택배를 하고 있고요, 산악지 이런 데에서는. 영월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론택배가 규격이 좀 적은 것들은 사업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까지 그리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는 지금 분단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산업의 상용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제어기술을 말씀드렸고 이미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관장을 해야 될, 업무분장 일자리창출과라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본의 핵심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이게 해양항공국장님이 모든 걸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줬을 때 일자리 창출까지 가는 거지 이게 분장을 업무관장하고, 주도부서가 해양항공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기술 발전으로 실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공항, 수도권 입지 등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항공교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세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남궁형ㆍ손민호ㆍ강원모ㆍ이용선ㆍ조광휘ㆍ김국환ㆍ이병래ㆍ김희철ㆍ김성준ㆍ노태손ㆍ조선희ㆍ조성혜ㆍ유세움ㆍ안병배ㆍ김종인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항공산업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드론산업을 포함하여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단순한 레저산업부터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안 제7조에서 규정한 육성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체계 구축 및 드론시스템 기술개발과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국제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법령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책추진 체계,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과 같은 드론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책임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권한으로 규정돼 있고 달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법에서 정한 정의를 인용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드론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바 동 조례에 따라 무인항공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실적 및 금번 드론 관련 조례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지원사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조례와 관련으로 드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도 다양한 육성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개선 및 드론 관련 사업자 보호 등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스템의 구축ㆍ개발, 창업의 활성화,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드론 정책추진 체계 구축 및 드론산업의 육성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 부담의 경감 및 드론산업 추진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 및 기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및 드론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상호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비용추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드론산업 예산으로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약 33억원의 추계비용에 대하여는 연도별 사업내용 및 추계근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 제10조와 제11조 및 영 제11조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항ㆍ도서지역ㆍ경인아라뱃길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등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면서 이들 구역 지정이 갖는 상징성 내지 선도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자유화구역 또는 시범사업구역의 지정에 대비하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산업 부문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 분명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드론산업 육성사업이 15개 사업에 달하나 5년간 비용이 약 33억원의 수준으로 비용을 추계한바 정부의 정책방향,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원여력을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정부와 우리 시 간 역할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한 드론산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이나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본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드론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5월 1일 날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무인항공기, 파브 등의 용어가 드론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대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있어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께서 항공산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례를 두 건이나 발의하시고.
드론 관련해서 사건ㆍ사고가 있었죠? 사건ㆍ사고.
어떤 것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드론 관련해서 드론이 날아다니거나 아이를 친다든가 사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저희로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보고된 자료는 현재 제 선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고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찾아보시고 그 자료를 좀 5년간, 드론이 한 5년간 해 가지고 지금 드론산업이 상당히 여러 방향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것 좀 찾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드론산업이 드론이 아주 우리나라 산업의 전방향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팔아도 항공사진을 찍어요. 이게 어떤 전문가가 찍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지금 그렇게 찍어서 자기가 오퍼(Offer)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걸로 비디오도 많이 찍고 택배나 그런 부분도 지금 상용화가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왜 요청했냐면 사고가 안 났을 리가 없어요.
제가, 제 경험담입니다. 이 경험담을 들으시고 한번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여의도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산책했는데 헬리콥터가 와 가지고 아기 손을 쳤어. 그래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그 헬리콥터 조종사가 병원을 갔어. 그리고 한 시간 있다가 다시 왔어, 그 자리에, 손가락 찾으러. 그때는 급해서 그걸 못 했지만 접합수술을 해야 되니까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러고 다시 온 거야. 그게 제가 경험한 사고예요.
사고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드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의 전방향으로 많이 퍼져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드론을 날리고 있거든요, 현재.
집안에서 날리는 토이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꼬마 애들이 하다 보면 이게 저급한 제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종 능력이 안 되면 얼굴을 할퀴거나 날개로, 그렇지 않겠어요, 프로펠러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 운송이나 그 정도의 상품을 들고 갈 정도의 프로펠러 4개를 가지고 있는 드론이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난봄에 중국에서 드론 때문에 여객기가 추락할 뻔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회의할 때 당연히 저희도 얘기하지만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이 표준안전 기준ㆍ지침 이런 게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돼 있지 않나요? 허락된 장소에서만 날릴 수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안, 처음에, 조금 전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그 조례안이 총집합이라고 하시면 지금 두 번째 드론 이 조례가 구체적인 부분집합입니다.
그걸 따라서 지금 국토부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저도 공부하는 중이고 연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아무튼 수첩에 적어 가지고 전달하고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이런 조례라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역할해 나가려면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은 면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한말씀 더 드리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뱃길하고 쓰레기매립지를 활용하자 그게 저희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라뱃길을 꼭 잘 활용해 주세요.
네, 지역구랑 상관없이 아무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 여기 어딘가 대부도 가는 길에 거기 갔더니 시민들 많은 공원에서 드론을 띄우더라고요.
안전하게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추진할 사업이나 지원사항에 대한 설명이 뭐가 좀 있으세요? 우리 전문위원이 질문 한번 던진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아까 1번 조례안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간 지난 몇 년 동안 이것을 쭉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예산을 거의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투입하고 또 작년에 왜 예산 동의안도 해서 저희가 지금 산학융합원하고 항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 등등을 해 왔고요.
특히 산학융합원이라는 데가 지금 본격적으로 9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조금 초기에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한테 공부할 시간을 주시면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드론 조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자치단체에서도 제정을 했는데 이게 이것하고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는 우리 고 의원님 정한 것은 정책적인 면이 많이 있고 그렇게 제정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허브센터나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조항이 왜 없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법조항이라는 게 전부 다 백화점식으로 다 망라해서 100점짜리가 처음부터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요. 필요하면 수정ㆍ보완해서 개정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산업위에서도 드론이 조례가 하나 발의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 조례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나요?
아까 그래서 존경하는 이용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또 경쟁이나 아니면 핑퐁이나 이런 게 없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튼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조율 좀 잘하시고요.
하여튼 이 드론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무인항공 그 조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드론 성장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대응하는 드론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답답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전방위적으로 활용범위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군사ㆍ물류ㆍ농업ㆍ정보ㆍ재해ㆍ환경ㆍ관광까지 여기, 그리고 지금 드론의 현재 시점이 어디까지 왔냐면 펜션이나 이런 데에서 길안내를 할 때 드론을 띄워요.
청평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드론을 띄워서 “우회전 하세요, 좌회전 하세요.” 이게 일상화돼 있는 형태인데 우리 인천에서는 드론의 메카라고 하고 우리 시 의원들은, 건설교통위의 위원 특히 고존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드론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에서 인천시의 드론에 대한 대응책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에 걸맞게 드론에 대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아, 의견.
어떻게 정책을 펴실 건지.
국장님, 의견…….
사실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인천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증센터하고 시험비행장을 쓰레기매립장에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증센터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안전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데 그게 인천에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시, 위원님들 질책은 달게 받습니다만 산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이 좀 느린 건 있습니다.
이제서 사실, 그렇지만, 느리지만 인천에서 최초로 인증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드론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부에서 현재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황은 파악되고 있어요?
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성민 위원께서도 말씀, 개인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집을 팔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하듯이…….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나 운영하고 있냐고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영상기록물 하기 위해서 토지정보과 같은 데에서도 하고 있고 도시경관 변천 기록 작성하는 것, 하천 오염상태 하는 것, 갯끈풀 같은 것, 유해생물이 해안에 얼마나 퍼져 있는가 이런 사업들을 공공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나름 여러 부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점이라면 예산이 좀 적은 게 문제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그렇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직원이, 인력이 하는 일인데 여타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드론에 관한, 이 항공에 관한 여기 관련한 직원이 지금 두 분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어떻게, 이런 조례라든지 이 두 건의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되면, 발의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다 직원들이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조직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담당한다 이런 직원이 국토부에도 한 3명이, 문화체육…….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탁합니다, 위탁. 그래서 산학융합원에도 위탁하고 항공센터에도 위탁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다 위탁할 계획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생각이 좀 필요한 그런 단계네요.
국장님 제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정책 수립ㆍ지원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육성 정책 수립이 지금 돼 있습니까?
네, 기본적인, 완벽하지는 않지만 1년 단위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조례를 제정하시거나 개정 발의를 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행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좀 앞서 나가서 제정을 해서 같이 이게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꼭 늦어요.
이유가 뭡니까?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한다고 그러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좀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창한데 맨 그냥 겉핥기에요, 겉핥기.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그전에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무인항공기 산업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활성화가 안 됐던 점은 뭐였어요?
왜 폐지했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 법이 드론, 무인항공기, 파브 등의 용어가 이번에 드론으로 단일화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무인항공기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고존수 의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조례가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천광역시 드론 점 찍고 무인항공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명칭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포괄적일 수는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고존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명확하게 정의를 안 해 주시네, 못 하시는 건지.
지금 이번 조례에 보면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드론’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드론이라 정했어요. 결국 무인항공기란 이야기예요, 드론이라는 게. 굳이 뒤에다가 무인항공기, 드론 및 무인항공기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파브는 드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브는 사람이 유인항공기, 유인항공체기 때문에 파브는 또 이 드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와 관련된 부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무인항공기도 사람이 타지 않고 운행하는 게 무인항공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드론이라고 정한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 드론산업 하고 괄호 열고 무인항공기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여주면?
그러니까 그건 우리말로 풀어서 무인항공기이고 드론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무인항공기나 드론이나 이퀄(Equal)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무인항공 육성 지원 조례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자체를 지금 없애고 드론산업으로 단어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나는 괄호 열고 무인항공기를 붙여줌으로써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도 쉽고 무인항공기 사업하는 사람도 좀 더 관심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의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발의의원으로서 한마디드리면요.
앞서 도심체계 구축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안하고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 조례가 1안으로 해서 드론이라고 하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육성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도심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는 좀 뒤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떤 정확한 명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그리고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명확히 하는 데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나 몇 분께서 말씀하셨던 실제로 드론산업, 드론이 우리 공공기관 및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농촌진흥, 계양구에 있는 게 농촌진흥센터인가 거기에서 지금 활용하는 드론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 그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실내 환기를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경찰청과 유기적 방제 대응 체제 구축이 가능하므로 인천시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 조직 운영 활성화 극대화와 인천시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해양공공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관 이전을 요청하고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양의 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환경공단과 해양경찰청은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제적 방제 기능 등 초동대응에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광역시로 서울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언제든 인천 연수구 위치하고 있으나 2016년 세종시로 이전되었다가 해양사고 예방 등의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8년 인천시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지역 내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 및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으로 이전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산과 전남 등 다른 해양도시들이 해양환경공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관리법 제96조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본사와 12개 지사 및 1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오염 방제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본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쟁점화 되면서 각 지역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유치해 가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의 업무 연관성 등 업무의 상승효과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로의 이전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건의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관내에서 6개 기관이 이전되었고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기관만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 입지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에 해양경찰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종특별시로 이전되었다가 서해NLL에 맞닿아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외교ㆍ안보ㆍ치안 수요를 고려한 업무의 효율성과 현장대응의 최적지라는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여 인천으로 환원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입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지리적 특성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의 효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의 경우에는 해양오염사고의 초기 신속대응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해양경찰 및 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해양오염사고 유출량의 약 30% 감소 등의 협업의 효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해양업무와 무관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는 해양환경공단을 인천광역시로 이전한다면 보다 신속한 초동대응과 해경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본 공단의 본연 업무인 해양업무의 방제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공단을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공단의 우리 시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이를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 강구 등의 후속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도권은 공공기관 때 이전에 관련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강조하신 해양경찰청 본부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해양환경공단 이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대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보시는 우리 인천 300, 관심 있는 분들은 인천 300만 시민이 보고 계실 테니까 처음부터 왜 인천에, 해양환경공단이 뭐 하는 데죠? 뭐 하는 곳인데 왜 자꾸 인천으로 오라고 할까, 왜 촉구 건의안까지 인천시에서 이것을 하고 이 시간에 많은 업무도 있을 텐데 이것을 왜 토의를 할까를 한번, 왜 그렇죠? 왜, 해양환경공단이 뭐 하는 데죠?
이것 해수부 산하의 공기업인데요. 실질적으로 해양환경에 관련한 유일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자체가 해양오염방제조합이라는 것을 시초로 합니다, 1997년에.
그런데…….
1997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방제조합이요.
그것이 바뀌고, 바뀌고 업무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장 큰 것은 사실 해양강국을 꿈꾸면서 평택항, 포항항 다 있습니다. 물론 부산항도 있습니다만 사실 방제조합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환경, 해양환경이 중요한데 수도권이 가장 배후단지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공단은 인천에 오는 게 맞고요.
이용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환경 아니, 해양경찰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천에 있는 게 가장 당위성이 큽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환경공단 인원이 얼마나 되죠?
약 전체적으로 한 700명 정도 되는…….
700명이요? 꽤 큰 조직이네요.
그런데 지사들도 있고요. 본사만 따지면 한 580명 정도.
오백몇 명이면 상당히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이전에 대한 것을 누가 결정하죠?
해수부를 통해서 사실 공공기관 2차 심의위원회…….
이전협의회가 있죠?
네, 거기서 결정을…….
이게 언제 결정돼요?
아직 시안을 못 받아서 언제 발표하겠다는 건 없고요. 단지 추측건대는 사실 지난 4월에 이해찬 그 당시에 대표께서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해양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공단이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천해양경찰청의 지금 스탠스(Stance)는 어때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직업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내고 인천시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해양경찰청도 이 부분에 동조를 하도록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해양경찰청이 우리가 당위성을 내세우고 해양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공단이 인천에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양경찰청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협조를 좀 구해야 되실 거예요.
우리가 당위성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거기에 있는 관계기관이 “저희는 아무 데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 요.
지금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에서는 촉구 건의안까지 내는데 인천시에서는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 촉구 건의안을 내고 났으면?
이것 해수부한테 건의를 드리고요. 사실 그때그때 이것 회의가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언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위성을 해양 이것 경찰청이 여기 인천에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공단도 같이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려면 인천에 꼭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청과도 많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스탠스를 인천 쪽으로 좀 바꿔주시면 훨씬 더 설득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질문 잘 안 들리지 않나요? 좀 또박또박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중구 인천 내항에 굉장히 큰 선박 화재사건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때 여러 분들이 쫓아다니고 이 업무 처리를 하려고 고민하는 것들을 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때 참 아쉬웠던 게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해양환경공단 그 다음에 해사전문법원 이것은 같은 세트에요, 그렇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일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좋은 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 재배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에 저는 해사전문법원까지 같이해서 해양항공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해양환경공단만 지금 촉구 건의를 했는데 같이해서 지금 인천에, 부산 같은 경우는 23개인데 우리는 7개 기관밖에 없잖아요.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 이게 제일 용이한 게 해양오염사고 발생은 물론 우리 국내선박들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외국인 선박이면 굉장히 큰 또 그 중구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국제적인 심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사전문법원이랑 같이 쌍으로 해서 촉구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많은 노력을 아까 말씀, 박성민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촉구 건의안으로 끝내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동참할 의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짧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 이전을 유치하려고 한다. 유치하려 한다 하는데 인천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논리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얕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박성민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을 나주로 했고 그에 따른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지방이전이라는 게 사실 국가균형발전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해양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역시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공무원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행정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 또 공조직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자기갈등도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공조직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단지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을 이전해야 된다 이 논리는 사실 그쪽에서도 비약적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것에 따른 어떤 국가발전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의 발전 정도라든가 이 이전에 따른 주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채우셔 가지고 타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갖다가 유치할 때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아니고 최대한 끝까지 해 가지고 관철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 국회까지 가셔서 1인 시위하시고 또 거기에 동참하신 신은호 의원님도 계신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국장님, 의원님들의 그런 노고를 봤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못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 느낌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봤을 때.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인천에 해양경찰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유대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각종 사안에 대해서 회의 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면 시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려서 그런 쪽에 해양경찰청장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입니까, 할 겁니까?
다만 사실은 이 해양경찰서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안 해야지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해양경찰서의 입장을 저희가 대변할 수는 없으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의 대표로서 그런 부분들을 일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고는 드렸어요?
네, 이것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드린 겁니까,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지표명을 확실하게 해서 “이것은 인천에 오는 게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행하셔야죠.
그냥 보면 ‘아, 저것 하는 거구나. 있다 가버리면 되지.’ 이런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오죽하시면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 행정부 보고 물론 사전에 유대관계는 있었겠지만 그 더운데 국회 앞에까지 1인 시위하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행정에서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절실함을 못 느끼겠어요, 국장님 보면.
동의하십니까?
좀 서운하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국가지침에 안 맞습니다. 지방이전을 인천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게 사실은 지침에는 안 맞으나 해양경찰청이 옆에 있으니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다만 해양경찰청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본인들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그것 찬성이다, 시너지효과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애쓰시는데요. 답변을 내가 막아서 미안한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행정을 펼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런 질의도 드리는 거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쇄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무슨 답변이 그렇게 또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에 대한 어떤 확고한 추진력을 좀 가지고 한번 덤벼보세요.
그리고 언론플레이들 잘하시잖아요. 뭐 하면 쓱 하니 내보내 가지고 해양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에 올 수 있는 그런 당위성에서 언론플레이도 좀 하시고 그렇게 민관이 하나 돼서 인천의 어떤 먹거리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해양환경공단을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의 업무 연관성과 업무적 효율성 등 상승효과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로 이전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후반기 임기 시작함에 있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고존수 위원장님과 또 민경서 부위원장님, 김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첫 심의일정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직원들은 항만ㆍ항공ㆍ도서ㆍ해양친수ㆍ수산 등 각종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서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 혜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양경모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터 9쪽의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기준으로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7건 17억 10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2건 14억 6400만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17건 1299억 6500만원, 이외 용역사업이 5건 11억원으로 전체 31건 1342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946억 5100만원으로 집행률이 71%입니다
17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쪽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해양 분야 국가 및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천만의 특화된 국제의 장 해양포럼 행사를 오는 11월 19부터 20일 양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간 실무회의,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세부계획을 논의해 왔으며 남은 기간 인천만의 차별화된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입니다.
물동량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및 선사ㆍ화주 등에 대한 물동량 실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4억 6500만원 중 7월 말 기준 집행액 22억 300만원입니다.
2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 용역 추진입니다.
사전 절차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도시계획 결정 고시 예정으로 설계과정에서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23쪽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입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애프터마켓(MRO) 과정 등 현장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위탁기관인 (사)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 1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차년도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해서 금년도 2차 산업까지 해서 4월 협약체결을 통해서 8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및 체험교육, 드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및 개념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예산 7억 9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올 10월부터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공공서비스 수행 비대면 드론 체험교육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국가 드론인증센터 및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유치에 따른 부지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국가 드론시험 인증시설이 건축 중에 있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소관입니다.
29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 격차 해소 및 도서민 생활권 증진을 위해 기초인프라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 관련 37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확보예산 274억 중 7월 말 기준 집행액 205억원 75%를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접경지역 내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섬 발전사업입니다.
도서지원센터 건립 및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 해 등 지역 축제 및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도서지역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서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관광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3월까지 도서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특성화마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 해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2쪽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지원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교육비, 주택개량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8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0%입니다.
33쪽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도서민의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도서 간 연안여객선 이용에 대한 운임 지원 사항입니다.
7월 말 기준 국ㆍ시비 121억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2%입니다.
35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입니다.
해안가 정화 활동을 위해서 해양정화선 운영, 부유ㆍ바다ㆍ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76억원 중에서 집행률이 92%입니다.
37쪽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입니다.
해양자원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교량 설치, 유해생물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28억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입니다.
42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인천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 구축 선도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전망대, 광장, 해양데크 등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경관ㆍ도시공원 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9월 설계용역 완료, 10월 착공 등으로 해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입니다.
인천 해안선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소래 해오름공원부터 남동공단 사이에 해안 보행축 연결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그간 기본설계, 공유수면 사용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금 현재 공법ㆍ자재 선정,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중장기적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용역사를 선정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9월 중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50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인프라 현대화 및 어촌역량 강화를 위한 해수부 공모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사업대상지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선정사업은 상반기에 재정투자심사 완료, 주민의견 수렴, 기본계획 용역 착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확보예산 280억 대비 7월 말 기준 집행액이 173억원입니다.
연말까지 2020년 선정사업 5개에 대한 기본계획 심의 및 고시 완료와 함께 2021년 공모절차 진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쪽 명품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촌 정주기반 조성과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어촌ㆍ어항 인프라 건설 및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지방어항 건설이 1개소, 복합다기능부잔교 10개소, 어항 보수ㆍ보강 6개소, 어항 유지보수 51개항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국ㆍ시비 64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9%입니다.
보고서 52쪽 어선 장비 현대화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어업인 보호 및 안전조업 도모를 위해서 어선 기관ㆍ장비ㆍ보험료 지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어업지도선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55쪽 유용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자체생산 방류 및 지역 특산품종 양식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까지 수산종자 5종 점농어, 꽃게, 주꾸미 등등이 있습니다. 351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하였고 8월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종자 분양을 실시했고 7월까지 민어, 참담치 등 특산품종 양식기술에 대한 시험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 11월에 바지락 60만 마리에 대한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7쪽 친환경 첨단 갑각류연구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꽃게류, 새우류 등 갑각류에 대한 전담 연구시설로 친환경 양식기술을 활용한 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이 2018년도에 해수부 공모 선정 후에 금년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준공해서 12월까지 시험가동 후 내년에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62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어업경영인 교육공간 마련, 수산물 안전검사 시설 조성을 위한 센터 청사 신축을 지난 3월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공정률이 한 70% 됩니다.
오는 11월까지 청사 준공 이전해서 보다 넓고 쾌적한 교육장 및 향상된 안전검사를 통해 양질의 수산기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67쪽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상반기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서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에 다시 한번 국토부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서해5도 침적쓰레기 수거 추진입니다.
서해5도 지역의 유실ㆍ침적 폐어구 및 침적쓰레기 증가에 따른 어획량 감소 피해를 해결하고자 해수부 직접 사업비를 저희가 따왔고요. 백령, 대청, 연평 등 5개 권역의 침적쓰레기 수거를 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해수부에서 국비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요. 그간 7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물량 조사 포함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해당 5개 권역의 침적쓰레기 수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고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들이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항공국 사업에 대해서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혹시 추가로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자료가 아니고 자료를 재요청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재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제가 명품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 세부내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이것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저희가 어디 어디에 사업비 얼마 쓴 것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왜 필요하다든가 어제도 어느 집행부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자료가 일단 너무 부실하고요. 이럴 거면, 이 자료 받아볼 거면 그냥 보고서로 받겠죠. 더 궁금한 게 있으니까는 제가 요청을 드렸겠죠.
명품 어촌ㆍ어항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세부내용을, 국장님 이게 세부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보완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과에서 냈던 계획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다시 이것은…….
그렇죠, 이것 좀 많이 부실하죠?
그런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들도 비슷하네요. 아무튼 간에 일단 제 것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방안 연구와 관련된 용역자료 있잖아요. 아마 얼마 전에 중간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게 대북 교류 공항 이것은 아직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이게 중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페이지에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련된 연간 40여 명씩 그리고 이렇게 뭐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일지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용설명서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자료 다 요청하신 거죠, 지금?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래 10분 질의인데 추가질문까지 해서 15분 같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추가 및 보충질의는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번에 원스톱으로 다 끝내시겠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일단 21페이지에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금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34억을 항만공사에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 지원할 때, 인센티브나 줄 때 합의를, 선정할 때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2020년 1월, 11월달에 정산을 해 주는 건지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의에 의해서 항만공사에 자금을 넘겨주고요. 거기서 실적에 따라서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나중에 저희랑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항만, 1차 34억을 배정하고 항만공사에서 인센티브를, 중간에 지금 서류가 오지 않았잖아요. 왜 서류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항만공사에서 일괄지급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산만 내역만 보내주신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 때 같이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아까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34억은 104억 중에 인천시에서 34억을 부담을 하는데 항만공사에서 일괄집행을 한다. 그 다음에 추후 정산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잘 쓰고 있는 건지 그게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항만공사에서, 단독으로 IPA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인천시에서 좀 들어가 있나요?
네, 저희가 같이 심사합니다.
그러면 현황 같은 것은 사전에 대상자나 대상자의 그 실적이나 추진실적 뭐 이런 것을 받아보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지 않았나요? 왜 자료가 안 오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일일이 항만공사에서 실적을 그 항만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입이니까 물동량 이동하는…….
그러니까 대상자 현황 파악이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왜 자료 준비가 안 되죠, 그런데?
보고 안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일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자료 안 왔죠?
네, 구체적으로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정산할 때…….
아니, 지금 안 온 거죠, 일단?
국립해양박물관 건립부지 용역 추진 중에서 2020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했잖아요.
이것 2020년 1월 고시까지 문제가 없어요, 착공시기까지?
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
제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시기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안부두 바다쉼터 관련해서 40페이지요. 지금 용역 중단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물론 토지 그러니까 해양수산청하고 인천해수청하고 관련되는 일이 많은데 거기서 스마트 오토밸리 등등 포함해서 좀 저희한테 한 가지 사업만, 부분적인 사업만 진행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감안해서 중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 오토밸리 관련해서 그 일대, 연안부두 일대를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사업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니냐, 인천시 독자적으로 친수공간만 하는 것은 좀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에서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에 동의를 한 거예요?
저희가 동의한다, 안 한다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요. 협의하고 의논하는…….
그러면 바다쉼터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조성한다고 발표 내용에, 추진실적에 들어와 있잖아요, 2019년 4월부터.
그런데 인천 해양항공국에서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에 연계추진한다고 멈췄어요.
그러면 동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연계추진한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것 왜…….
아니, 연기만 합의했습니다, 연기.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연기를 합의했습니다.
그렇죠, 연기를 했죠?
41페이지에 보면 2020년 6월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현안사항에 ‘관련 기관 부서 회의 개최를 해서 인천항만공사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연계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그냥 오토밸리, 스마트 오토밸리를 하는 데 아무래도 그게 같이 연계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성사업에 동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양친수공간을…….
‘동의’라는 의미는 저희가 그 사업을 동의한다, 안 한다는 것은…….
일단 멈췄다 이거죠?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멈췄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해양항공국에서 펼치고 있는지 문제가 자꾸 혼란이 와요, 저도. 서류를 다 보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연계를 한 건지 합의를 한 건지 사업은 멈췄고.
그 다음에 인천수산물유통협동조합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이게 2020년 7월달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답변서 뭐라고 보내셨어요? 수산과, 수산과에서 보낸 답변서에.
그것도 역시 이게 스마트 오토밸리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지주인 항만공사가 스마트 오토밸리…….
답변서를 뭐라고 보내셨어요, 거기에?
보셨어요?
네,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서 서류를 보고.
제가, 검토의견에 뭐라고 보냈냐면 “해수부의 수산물유통단지 조성 부지 확보와 지원근거 및 타당성 주장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문서를 보냈어요. 같은 부지입니다, 지금.
해양친수과와 수산과의 답변이 혼돈이 와요. 오죠?
왜 이렇게 혼돈스럽게 일을 하시는지?
이게 사실 저희는 유통단지든, 활어유통단지든 연안부두 친수공간이든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항만공사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하면서 협의 중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연기되거나 이런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민원 답변을 내는데 그 이후에 이런 상황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첫 번째 답변에 여쭤봤던 것처럼 해양친수과와 수산과의 답변이 혼돈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은데 오토밸리 사업이 항만기본계획의 지금 현 상태로 가능합니까?
네, 지금…….
가능해요?
국장님 거기 2부지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못 들었습니다.
2부지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도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의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시켜야지 지금 항만, 거기에 있는 항만부지잖아요. 항만부지 안에 항만기본계획 변경 없이 오토밸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것 지금 항만…….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항만기본계획이 그게 딱 무슨 스마트 오토밸리다 내지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명칭을 집어서 있는 게 아니라 배후단지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에서는 같은 부지에 추진하겠다고,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죠,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무튼 각종 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어쨌든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부지에 하나는 일시정지를 했고 하나는 연구용역을 넣고, 지금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세요?
연안 친수공간은 연기가 됐고요.
혼돈만 가중시킬 뿐이고 주민들은 5000명의 사인을 받아서 민원처리가 들어온 것을 부서에서 다른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민원현장을 찾아가든지. 찾아간 게 어제였어요, 어제. 맞죠?
그동안에 얼마나 혼돈이 왔겠어요.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빨리 제시해 주시든지 언제 제시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토지주가 저희도 아니고요. 저희는 협의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오토밸리 토지주이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항만공사가, 무조건 민원인들이 활어유통센터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하죠, 민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토지주이면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항만공사가 스마트 오토밸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협의를 할 뿐이지 저희가 그것을 동의하거나 제동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계속 이것은 유통, 활어유통할 수 있다, 하자 그래서 해수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수차례 회의 때도, 해수부 회의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양한 민원이라든가 인원 이런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해수부하고 항만공사가 그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겠죠.
국장님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48페이지에 거기 성과과업서에 뭐라고 보내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일단…….
뭐냐면 거기 잠깐만 읽어드리면 용역을 넣으면서 48페이지에 성과지시서에 ‘도시와 함께하는 수변공간 조성, 해양친수도시 실현을 위한 인천 해안도시 및 도서지역의 친수공간이 가능한 해양친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안부두에 신항이 생기면서 아무리 항만공사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어쨌든 인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자동차 오토밸리로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연안부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깊이 이야기 안 해도 느낌 같은 것 없습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같은 지역 내에 민원도 충돌하고…….
어떤 부분이에요?
계획도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이 어떤 거예요?
지금 활어유통센터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석탄부두 이야기도 있고 그 와중에 스마트 오토밸리를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고 아주 섞여 가지고.
그것을 국장님이 수산과가 주업무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가름을 해서 혼돈을 좀 막아주셔야지 지금처럼 방관하시면, 방관은 아니겠지만 대응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수산과는, 다른 데는 수산물유통과가 있어요, 수산물유통국도 있고. 인천은 수산물유통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에는 옹진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연안부두 활어유통센터는 진짜 기가 막힌 곳이에요. 여기서 길게 이야기를 할 수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알토란 같은 알짜 원조 토종기업들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고.
그런데 오토밸리를 제가 자동차 수출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인천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거기 타당성조사한 것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항만공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뭐를 딱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죠.
그 토종기업에 있는 활어유통센터 옆에 있는 오토밸리 부지에 역무선부두 원, 투, 쓰리 3단계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한 것에 보면 지금 이것은 해수가, 물고기니까 해수가 오토밸리 끝에 있는 물 통해서 다 끌어 들어와서 활어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근 5m 거리에 있는 1조가 넘는 매출이 있는 활어유통센터를 타당성조사에 미치는 역량을 보지 않고 그 부지만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타당성조사한 게 맞아요?
그런 것은 수산과에서 좀 태클을 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팀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수산물유통과라도 신설을 해서 인원을 좀 늘리든지.
아니, 정말 이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오토밸리는 다른 부서고 수산물유통과는 국장님이 지휘, 관장하는 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행사항이 좀, 저로서는 글쎄요.
글쎄, 저희로서는 어쨌든 제 능력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산과는 유통단지를 포함한 수산인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과고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산과나 유통팀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대변하고 저희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 넣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내년에?
수산물유통 그 민원 들어와 있던 것에 대해서 용역 넣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것 용역 넣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타로 해서, 네.
그러면 수산유통과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집행부랑?
네, 저희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하면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면 인천은 수산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산국 만드는 것 논의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는 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 보신 거죠?
안 해 봤다는 게 그것은 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종기업인 활어유통조합, 활어유통센터, 물류센터에서 민원 넣었던 사항들 중에 철책 제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철책선 부지를 철책 제거를 좀 해 줘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철책선 제거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아직도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따져봐야 됩니다만 만약에 친수공간을 따져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친수공간계획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박정숙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할게요.
한 이삼 분만 이따 마무리짓겠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할게요.
친수 용역에 보면 철책선 제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인가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안 정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해양친수공간 관련한 철책은 해양친수과에서 제거하는 것을…….
민원에 들어가 있으면 어딘가 관장할 부서가 정해져 있어야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철책 제거를 했다면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관할부서가 없는데 누가 철책 제거를 할까요, 제거가 된다면? 누군가 아마 노력하는 팀이, 부서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뛰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친수공간 관련해서 한다면 친수과에서 검토해서 철책 제거 같은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남발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명품’, ‘쾌적한’ 이러다가 ‘상쾌한, 통쾌한, 풍요로운’ 별의별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 언어들로 이 사업들을 좀 덮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상임위 안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명품’, ‘쾌적한 도시 조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의 보수사업들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른 식의 어떤, 이게 공문서잖아요, 나름의. 그런데 이걸 좀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명품 도시 지향’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무슨 명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왜 이게 명품 어촌ㆍ어항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싶은데 또 구축 세부내용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신설사업 빼고는 그냥 보수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사업들은 어떻게,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아까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화면을 좀 볼게요.
우리 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지만 좀 다른 문제인데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만공사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의견을, 왜냐하면 인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들 협업하고 하는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국장님?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가르쳐…….
모르겠죠. 알 수가 없어요, 저렇게만 봐서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인천 연안부두, 연안부두인데 배 선적하는 데, 선적하고 배 대는 데가 저렇게 부서졌다고 기사에, 뉴스기사에도 났고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또 최근에 코로나 전에도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계속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 2014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 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잉하면 인천시민이 행복하다.’라는 인천시의 슬로건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곳곳에 재난피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보수가 되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천항만공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수라든가 정비라는 게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다음 사진도 이게 연안부두예요. 보이시나요? 연합뉴스에 있는 기사를 좀 따온 건데요. 연안부두인데 이게 물 높이가 부둣가 이쪽이 더 낫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넘치고 방류하고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정비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정비 어떻게, 국장님 상황파악을 하셨나요, 이것?
저것 사실은 아무튼 협의를…….
정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벌써 1년 전 일이에요. 1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아주 취약한 부분들이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부내역, 이번에 예산 사용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저희 지금 당장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 위주로 친수공간을 조성, 물론 필요하죠,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데 그마저도 지금 사실 조금 계류되고 있는 것들도 좀 있고 표류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국이랑 인천항만공사랑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과 닿아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부패되거나 부식되거나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간다거나 깨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그건 사실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 이런 부분들 위험지역들 취약한 부분들 우리가 내년도에 또 본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꼭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점검해서 또 다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하루빨리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별로 부담이 없죠? 국장님, 그렇죠?
항만공사랑…….
꼭 협의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다른 사업들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새로운 것들만 계속하지 마시고 낡은 것들을 먼저 정비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야지 해양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46페이지에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실 당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예전에 K-워터랑 같이해 가지고 요트 이런 것도 했었죠, 카약. 카약도 하고 아라봄꽃축제라는 그런 것도 하고 했었는데 이 수상무대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게 누가 설계했을 까 지금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상이라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한 3m가량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걸 수상무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웃겼는데 그런데 또 조성계획을 보면 여기에다 그냥 뭐라 그럴까, 돔 하나 씌우는 정도로 이걸 갖다가 조성계획에다 이 많은 비용을 쓰는 게 지금 벌써 진행률 39%인데 이건 좀 전면 재검토, 이것이야말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필요하죠, 햇빛가리개도 필요한데 사실 이 자체가 무대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곳이거든요. 폭도 굉장히 좁고요. 그 다음에 드나들 수 있거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트럭이나 이런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밑에는 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사용의 불편함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뭐 이걸 해 놓고서는 이건 거의 계륵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여기에다 무대를 세우지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보다 진짜 여기에 왔다갔다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야지 맞지 않을까.
이걸 당초 계획을 낸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됐다, 아니면 무대 폭을 넓히든가. 굉장히 좁아요. 좁고 이게 돌로 된 징검다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또 조감도를 보니까 이것 되게 좀, 이걸 왜 하는 거지라는, 어디에서 물놀이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공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 말 나온 김에 용역계획서, 발주계획서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쉬울 것 같고요.
이것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맨 처음에 작년에도 이것 최초에 계획 세울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의 작은 부분인데 성에 안 차실 것이고 아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직 시설물이 이관 안 된 것도 있고 K-워터가 하고 있고 서울시 반대로 전체적인 경인아라뱃길이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을 뿌리자라는 심정으로 그 근처에 서구주민들 또 계양구주민들이 그나마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자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시면 마음에 안 차실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시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씨치고는 너무 비싸 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옆에도 구면의 돔 무대가 하나 있고요. ‘이걸 갖다가 다른 공간에다가 오히려 다른 시설물을 놨으면 어땠을까, 같은 비용이라도.’ 이게 좀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동선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대잖아요. 이게 보면 수변문화공간이잖아요. 동선 자체가 나오지 않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뭐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쩌면 더 슬럼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돔을 씌워놨기 때문에 나중에 녹슬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람이 워낙 많이 불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것은 지금 설계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추후에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중간에 수정이 가능하면 같이 공유를 하시고 과에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답을 내드릴 수는 없거든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려가 있으니까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작은 씨앗치고는 좀 큰 비용이니까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예산은 전반적으로 잘 쓰고 있기는 한데 페이지 21에 보면 인천지역 항만발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가요, 2개월 연장해 가지고?
네, 이게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항만업계가 힘들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추경에 올라와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은 작성한, 예산 형평성은, 예산 세우는 방법은 강구해 놨어요?
네, 이것은 추경에, 지난번에 코로나19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반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나오죠? 8월 25일 자로 나왔나요?
주요예산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이게 지금 3D프린터가 왜 필요한 거죠?
그게 MRO사업을 하려면 주로 GE라는 미국의 항공회사의 주로 규격에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GE에서 맞는 한 3D프린터가 특정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을 보니까 카티아라고 있네요. 카티아(Computer Aided Three dimensional Interactive Application)라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기에 도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왔다 그랬구나.
항공기 부품을 3D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서해5도하고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임이나 생활비나 아니면 유류비 같은 것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고맙고 반갑다는 의견이 많고요.
두 번째는 줄 수 있으면 더 많이 해 달라는 게 있고요.
사실 어저께 약간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서해5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청정인데 자체사업으로 그것을 더 타 지역 주민을 확대하려고 해서 어제 약간 소동이 저희가 말리고 그랬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시의 그런 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표를 좀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홍보나 이런 면에서도 강화를 하고 그래야지 주민들도 인천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그게 주안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촌300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가 아까 여기 보고서에 있는 데로 이렇게 선정돼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게 계속 더 추진하죠?
당초에는 원래 ‘300’이라는 의미가 300군데를 3년 동안 3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일단 한 해는 4년 차로 넘어갈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공모에 신청해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항ㆍ어촌에 대한 수산물 유통이나 수중 레저산업이나 그 다음에 인구감소 그 다음에 어장변화에 대한 것도 여기에 관련돼 있죠, 이 사업에?
네,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천에서 지금 사업계획해서 이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있어요?
네, 아까 사실은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명품 어촌ㆍ어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습니다. 서해5도에도 섬은 5개지만 항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보수하고 보강하고 또 새로운 뭐를 만들고 하려니까 자칫 잘못하면 외부시각으로 주먹구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용역도 하고요.
용역이라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섬, 해양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까, 똑같은 시설을 각 항구마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약간의 수산자원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랑은 좀 다르고요. 이것은 사실 하드웨어 구축하는 사업이 주로 어촌뉴딜 300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욕심껏 백령도에 되면 어디 거대한 어떤 상징물을 한번 만들어서 관광 활성화하자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런 사업은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해수부 자체에서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은 못 하게 돼 있고 부두, 방파제 그런 보수ㆍ보강 위주로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도 어촌들에 인구도 적고 청장년층들이 좀 퇴소하고 그 다음에 노후주택은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인구유입에 대한 방법도 개선할 것 아니에요. 외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 6차 산업까지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것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국장님은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서해5도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10년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특수상황지역은 20년짜리 계획이고요.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어촌ㆍ어항 보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위주로 하고 나머지 서해5도 특별지원법에 의하면 관광진흥사업도 있고 교육사업, 백령고등학교 종합체육관 만들어주는 교육사업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도 말씀드렸듯 섬이 많은데 이게 어촌ㆍ어항도 강화하는 것은 어차피 관광수요하고 정주여건 개선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 쪽에는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국가정책으로는 전부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쪽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일례만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섬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정주지원금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해도 유인을 한다고…….
아니,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섬,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들의 관광 활성화 자원이 정주여건 개선에서 노력을 해야지 거기 있는 것 도색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 가지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삽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주고 교통편 정리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그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 쪽이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촌뉴딜 사업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항만 하는 데만 그냥 기본만 인프라만 하는 데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차 어촌ㆍ어항 발전기본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은 그쪽으로 가 있는데 항만이나 이쪽만,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업이 자꾸 발전이 안 되고 있죠.
좀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백령공항에 대해서 오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백령공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게 심의회에서 부결 통보받았죠?
지금 이것에 대한 사안은 뭐라고, 여기는 외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교통부가 시행 전국 6개소 공항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뒤로 밀렸다는 얘기가 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바로 기재부 타당성 심사과에 회의할 때도 저한테도 딱 그랬고요. 국토부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아무튼 국토부의 공항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한데 왜 추가로 백령공항을 하느냐.
그런데 백령공항이 미워서라거나 백령공항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다른 공항도 안 되면서 왜 추가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하드웨어적인 발언이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아니면 인천시 국회의원님들도 좀 있고 인적자원을 전부 가동을 해서 우리 것은 유치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그걸 안 세우고 그냥, 물론 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알지만 그런 면까지.
이런 얘기는 안 하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팔려면 스무 사람에서 삼십 사람 지나가는 것 사정을 해서 물건 하나 팔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한 한 변수는 다 영입을 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백령공항 관련된 부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올 10월달에 또 3차 예타에 들어가야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차 10월달에는 국토부 자체가, 기재부 말고요, 국토부에서 3차에 집어넣지 말자, 다음에 넣자.
다음에 집어넣자?
아니 B/C값이 2.5가 넘는데도…….
결국은 외부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해결책은 지금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제가 인천시 공무원이 과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기재부나 아니면 위원님들께도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면서 적대적 군사행위를 없애자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고 울릉공항이나 흑산도공항은 2013년도에 이미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나 내지는 직업공무원들이 이게 적대적 군사행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된 것을 감안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좋고 경제성이 있고 2.5가 되는 그게 왜 여태까지 추진 안 했어?” 비행금지구역을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제서야 알아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적으로 경제성을 따질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것 마인드를 바꿔주십사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집어, 아무튼 연말에 다시 집어넣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백령공항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 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부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코로나에 의한 환기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자료 35쪽을 좀 봐 주세요. 인천 앞바다 쓰레기는 서울, 비 오면 서울 한강에 쓰레기가 모여서, 경기도 것 모여서 인천 앞바다로 많이 오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환경부하고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하자고 협약식 했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경기도나 서울에서?
서울시, 경기도는 되는데 환경부가 사실 부담금을 좀 덜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네, 국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 노력 부족 아닌가?
아닙니다. 저희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 경기도는 분담금을 제대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가 분담금을 잘 안 내고 지금 서울시가 22.8%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27% 부담하기로 했고.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는 잘 부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4단계 협약이 종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종료가 되면 인천시 입장은 어때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 복잡한 내부사정이 있는데요.
지금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 13일 날 박남춘 시장님하고 쓰레기를 처리, 시ㆍ도에서 처리하자고 정책현안간담회를 했었죠.
모르세요?
각 시ㆍ도에서 책임 소재를 하자 그 내용으로 간담회 하신 것 내용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왜요? 국장님 해당 부서 과에서…….
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사회재난과에서 홍수피해로 해서 나왔었고요.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도 참석 안 하셨어도 현안내용은 보고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약 86억 3700만원 정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 줄이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담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로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들이 어떤 종류의 쓰레기입니까, 그게?
사실 생활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네, 이번 사실은 이게…….
장마로 인해서 이렇게 밀려온 거죠?
네, 태풍ㆍ홍수 때는 주로 토사물, 나무 이런 게 좀 많았는데요. 평상시에는 생활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서 지금 소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소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천에 소각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송도하고 청라하고. 거기다 소각하는 거예요?
네, 거기도 있고 업체마다 해양쓰레기만 별도로 하는 산업은, 별도로 해양쓰레기 산업은 있지는 않고요. 담당 업체가 계약하고 하는 대로 가서 처리하고…….
그러면 그 처리하는 과정, 업체가 수거해서 소각하는 과정 그건 면밀히 이렇게 보시지는 않았어요?
네, 사실은 저희 업무보다는…….
그러니까 예산만 86억 주고 그냥 마는 겁니까,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안 하시고?
네, 주로 예산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이게 환경국 업무하고 좀 겹쳐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업체에 예산을 줬으면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 그 과정까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3쪽 자료를 좀 봐 주세요.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8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인천산학융합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송도 갯벌타워 옆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에서도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영비?
네,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올해 해서 25억원을 아까 질문 나온…….
운영비로?
3D프린터기로 갔고요. 운영비도 물론 일부 나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3D프린터 교육과정 40명씩 해서 5년간 200명 이렇게 교육시키잖아요. 그것 얼마 과정, 기간이 얼마예요, 교육과정이? 1년인가요?
네, 연간…….
그러면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모집으로…….
그러면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은 평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계…….
아무라도 그냥 가서 하는…….
네, 기술계 고등학교도 있고 또…….
일반사람도 응시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1년 과정이, 교육과정이 끝나면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입도선매 비슷한 개념으로 이것을 하는, 이것 교육과정을 마치면 우리 회사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대충 MOU 개념으로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보람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교육생들이?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아직 인천공항이 MRO법 사업법이 확 안 됐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통과돼서 MRO가 갑자기 빵 터지면 갑자기 사람을 못 구하기 때문에 준비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에 취직이,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MRO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일자리가 확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MRO?
MRO 그 교육을 받아서 예비인력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이다라는 거죠?
‘예비’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도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협약을 맺은…….
그러면 졸업하면, 한 1년에 40명, 30명, 70명이 졸업하면 100% 다 취업되는 거예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분이 남았으니까.
19쪽을 보시면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지금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죠?
예산이 6억 5000만원이에요?
해수부가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코로나 시대에 이게 가능해요, 지금요?
그래서 원래 이게 3월달에 하려고 그러다가 두 번 연기돼서…….
미루는 거예요?
11월달에 됐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모든 회의는 언택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치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 만약에 취소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같은 것은?
이것은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네,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국가에 요청하면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것 사실은 해수부랑 구두로…….
다 합의가 된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네,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인천이 해양도시로서 섬도 168개나 있지만 굉장히 좋은 포럼이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이 포럼이 개최되기를 저희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하면서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꼭 개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마 항만과하고 관련,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 해양관리계획, 해양공간관리계획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확정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됐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예정대로 하면 9월달에 확정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늦춰져 있는데요. 지금 해수부랑 기관 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9개 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개 구역 가운데, 만약에 9개 구역으로 나누면 해양공간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과, 인천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천시 해양항공국의 항만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저희 인천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 범위까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기관 간 협의라고 그래서 해수부와 인천시 협의할 때 ‘이것은 서해5도 특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좀 더 집어넣어 줘라.’라고 그게 하는 게 기관 간 협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구 옹진군이 거의, 옹진군 아니면, 옹진군이나 강화군이 바다하고 바로 접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저희가 계속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예요, 아니면 승인과 관련된, 공유수면 사용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초단체가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보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도시계획, 육지의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군ㆍ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이제 진행과정에서 좀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유수면의 사용과 관련된 승인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이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천시에서 뭔가를 저기한다 치더라도 기초단체장이 되나, 안 되나 이것 결정권은 단체장한테 있는 거고 군수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육상의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린재생뉴딜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9개 구역 가운데 에너지개발구역도 있잖아요. 9개 에너지개발구역 가운데 보니까 또 거기서 어류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산자원 특히 어부들의, 어민들의 어떤 고충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 풍향계측기인가 뭔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물에 걸려서 고기를 못 잡는다, 아니면 상당히 어업활동에 피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들.
그러면 에너지구역으로 정한 데 가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 두부 자르듯이 딱 이쪽 지역은 에너지지역, 이쪽은 어로지역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요. 중첩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은 일단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요. 아직 회의과정, 논의과정에…….
그것은 군ㆍ구하고 확실하게 어떤 매칭점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에서 하는 부분을 기초단체장이 무조건 방해하거나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인천시에서 무조건 ‘너네 이것은 우리 말 따라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떠한 협조라든가 겸업 그런 협력관계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했는데.
박종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것은 없고요.
박종혁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또 양보를 해 주시니까.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역시나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건교위로 오다 보니까 건교위에서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우리 인천에 대한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본 위원의 마음에 쏙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질의가 업무보고와 상충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인천시의 인천도서발전기본계획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시기에 그 업무가 얼마큼 거기와 부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 시각에 뭐 부족한 게 있으시면 어쨌든 질책은 달게 받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기본계획에 상응해서 그런 사업 구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도서지역 발전사업이 생활 인프라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에 치우쳐 있는데 이것이 도서지역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발전 동력이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하고 주어진 예산으로 어쨌든 열심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보고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국장님이 답변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정주여건, 주거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생태, 자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관광이 떠오르는 게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해5도라면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특성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서 서해5도에 대한 그런 특성을 살리고 그 특성에 대한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직 뭐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일단 순차적으로 어쨌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거라면 부서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해5도를 이렇게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그러십니까?”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그 업무를 숙지를 못 하고 계신데 밑에 직원들이 돌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직원들에 대한 업무 저기 뭡니까, 업무분장표 자주 보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그런 여러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뭐고 어떤 부분이 좀 막히고 있는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피드백들은 그냥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런 선에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무진들을 좀 불러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같이 제가 직접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저에게 불만 가진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6년도 도서발전기본계획에서 6개 권역과 11개 생활권 특성화 발전전략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서 진행 중인 관광사업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사업은요.
본 위원도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자료도 준비도 안 됐는데 국장님이 그걸 다 숙지해서 답변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운을 떼어 드릴 테니까 향후에 답변을 제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육지에서 섬으로, 섬에서 섬으로 접근성 향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대책은 있으신지?
기본적으로는 연륙교 짓는 그러니까 건설하는 사업하고…….
국장님 이런 내용들이 그런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확인도 안 하시고 섬이 어떻다, 관광이 어떻다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여튼 면밀히 좀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꿰뚫고 계셔야 밑에 직원들이 신나서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근평도 제대로 주시고요.
안 그럴까요?
부족한 것 반성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업지도선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타 보셨어요?
몇 년 됐어요, 어업지도선이?
20년 넘었습니다. 23년 가까이 됩니다.
몇 척이나 됩니까?
어업지도선은 인천시 소속 한 척이 있습니다.
그 성능은 어떻고 거기에서 종사자는 어떻게 되고 애로사항은 뭐고 거기서 하는 일은 뭐고 그것 다 알고 계세요?
네, 제 업무 한도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로선은 어디에 정박해 있습니까?
주로 연안부두 관공선 부두에 정박해 있는데 출동 나가면 연평도에서 정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뭡니까,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른바 어한기라고 해서 1월달 정도에 출동 안 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조선소에 들어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연월이 보니까 ’97년 12월이에요. 강선으로 돼 있고.
그래서 해양환경정화선도 한 척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은 고장 없이 잘 운행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고는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어떤, 잘 못 들었습니다.
이 행정선에 대해서 그런 보고는 어떤 형태로 받고 계세요?
보고는 보고체계대로 과장, 팀장…….
한 번이라도 받았어요?
한 번이나 받으셨어요?
네, 수시로…….
수시로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 왔을 때에도 어디 정박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쓰레기 치우는 것 있었고요.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법조업 단속에서 군ㆍ구가 함께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고 계세요?
사실은 무궁화호라는 국가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저희 어업지도선 그 다음에 군ㆍ구의 어업지도선 그렇게 합동으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 일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 혹시 보고는 받아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일단은 어로한계선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조마조마하고 큰일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린 물고기 잡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 단속하는 것 그런 게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런 관공선에 대해서 좀 면밀히 잘 살피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파이팅하시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라뱃길 아시죠?
아라뱃길이 어떻게 보면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공론화 위원장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나서 회의를 했었어요. 회의를 했었고 지금 아라뱃길이 2조 7000억을 들여서 만든 데인데 국장님 아라뱃길 잘 아시죠, 그래도?
거기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드릴게요.
물류기능이 8%가 채 안 될 거예요. 지금 기능을 없애 가지고 물류기능 자체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바꿨고 그리고 콘텐츠나 문화콘텐츠 쪽으로 아라뱃길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콘텐츠 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수질이 좋아야 되는데 수질이 또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와의 문제 때문에 서울시로 유람선이 못 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양항공국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소소한 것은, 정책적인 큰 방향은 여태까지도 말씀드렸을뿐더러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워크숍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거기 저희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기간…….
어쨌든 이 업무보고도 지금 300만 시민이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세요.
언제 워크숍을 하죠?
구체적인 날짜를 제가 정확히…….
정확히 날짜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관계관을 향해)
“언제죠?”
언제 한다, 언제 한다 그런 걸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정확히 알 수 있게.
9월 17일, 9월 26일 해서 전체적으로 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에 사람,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시는데 거기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것 결정을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개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참석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라뱃길 관련해서는 해양항공국에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라뱃길이 결과적으로 지금 아라뱃길,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귤현동이라서 아라뱃길을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가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런데 아라뱃길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시죠, 다들?
아라뱃길에는 배 하나도 안 다니고 그냥 쭉 있고 그 옆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막 다니고 있어요. 그 아라뱃길 옆에 자전거도로도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소지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도로, 4대강 사업까지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급히 만드느라고 폭도 상당히 좁게 만들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보셨죠? 그래도 몇 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숙지하고 계셔 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곳 아니에요, 아라뱃길이.
그런데 아라뱃길이 진짜 물류기능도 8%, 나중에 2조 70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조 7000억이라는 돈이 물류기능이 첫 번째였어요, 그 이유가. 그렇죠? 그런데 못 써.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저기에 내 세금 들어갔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요. 워크숍 하실 때 지금 첫 번째가 해양항공국에서 하실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시랑 논의를 해 가지고 유람선이 다녀야 돼요, 우선. 그렇죠? 유람선 크루즈가 현대 크루즈죠, 거기?
유람선 첫 번째 다녀야 되고 그리고 만약 물류기능이 폐지가 된다면 어떤 부분으로 그것을 할 건가 얘기하시고 그리고 문화콘텐츠로 하신다면 수질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굴포천이 지금 농수로라는 말이에요. 농수로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아라뱃길도 상당히 지금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라뱃길 자체가 바다랑 연계돼 가지고 계속 수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수질이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질 오염 정화하는 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워크숍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말씀하시고 인천시 입장에서 꼭 워크숍 때 말씀하셔 가지고 인천시가 원하는 부분을 꼭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만 얘기했네요. 국장님 말씀도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는 것이고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서울시의 리더십이 바뀌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국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짬짬이 좀 해야지.
우리 도서지원과장님 새로 오셨죠?
도서지원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의 기능이 뭔가요?
사실은 전적으로 도서민 지원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보전과 관리라고 하는 측면의 업무도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양환경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업무가 생태계의 보전ㆍ관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쪽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쪽 업무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 건교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주된 업무를 보는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가운데 또 생태계 보전ㆍ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이 생태계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또 그렇게 지연되거나 아니면 아예 못 하는 사업 자체도 있거든요.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도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업무는 아마 환경국의 또 다른 부서에서 본 것 같아요. 영종도 1구역인가 2구역에 흰발농게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도 솔직하니 흰발농게가 없다 그러면 빨리빨리 어떤 개발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흰발농게 때문에 사실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발표됐지만 제3연륙교 같은 경우에도 맹꽁이인가, 맹꽁이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진행될 부분을 그것을 결국은 다른 데로 서식지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발표가 됐고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추진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천~안산고속도로 제2외곽고속도로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송도 앞에 람사르지역 대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람사르지역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사업 그게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배곧대교라고 있어요, 시흥시 서울대 있는 데에서 송도 쪽으로.
그런데 우리 송도 쪽 아니, 그러니까 논현동 쪽이에요. 아, 송도 쪽이구나. 그쪽도 지금 람사르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개발사업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그것을 수수방관하자니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참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서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배곧대교나 아니면 송도 앞쪽에 지금 이쪽 인천공항하고 연결될 교량으로 해서 그렇게 도로가 난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제가 답변…….
네, 답변해 주세요.
사실 저희 애로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른손하고 왼손이 모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건데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시에 뭐가 유리하냐를 생각해서 이것이 만약 인천에 불리할 것 같으면 람사르 습지 카드를 내놓고요. 만약에 인천의 백년대계로 맞다 한다면 국책사업 카드를 내밀어서 개발을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가 과연 유용하게 쓰일까.
(웃음소리)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제 개인 판단으로 할 수는 없고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도 여쭤보고 또 시 전체 집행부에 총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대한민국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대체습지 같은 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단 동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또 도서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 또한 저희들도 솔직하니 기자들한테 질의를 받으면 참 난해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우리 부서들하고 위원들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결정이 있을 때 꼭 위원님들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들이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몇 가지 빠진 부분들만 골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나요?
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전 의장님께서 문의를 했었는데 100% 그때 취업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거의 지금 현재는 협약에 의해서…….
’19년도에 70명이 취업을 어디로 보통 많이 하나요?
보통 저희가 그런 취업을 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협약을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로 주로 아마…….
그래요? 그러면 수강생들도 그쪽에서 다 해서 해 주나요, 아니면 모집을 따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한적으로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격을 따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하고 추가로 해서 지금 100% 다 진행했으니까, 그 100% 다 진행한 거니까 여기에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나요? 아니면…….
네, 이것…….
그런 것들 그러면 같이해서 추후에 보고 좀 주세요.
그리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들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근무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보통?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충 6명,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비슷한 겁니다.
그 6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옹진군에 섬마다 사실은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요. 공공근로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쓰레기 수집하고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은 시간당 얼마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으로…….
아닙니다. 직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 같은.
시간당 얼마를 주고 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여섯 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옹진군으로 사업비를 넘겨주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얼마나 이분들이 감시를 했고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옹진군에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하는 거니까 매년 어느 정도, 몇 t 정도를 수거하고 이 수거한 게 어디에다가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이런 것들 자료를 옹진군에 자료를 받아서,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고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보고를 받고 다음에 추후에 그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한 번 했던 건데 우리 해양포럼 개최 관련된 준비는 다 돼 있죠?
그렇습니다.
9월달에 코로나만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건데.
할 수 있습니다.
예상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는 좀 큰 데에서 하더라고요.
사실 3월달에 할 때는 인천을 약간 좀 차라리 과대포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인천의 해양 강한 모습을 보여주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실 다목적 포석으로 수천 명 이상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좀 넓은 데니까 넓은 데에서.
추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안가에 있는 도심지역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철저하게 수거를 해야 되고 그 수거한 대부분이 재활용이 되든 아니면 폐기가 되든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인근에. 그런 부분에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6명이면 너무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매번 상주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시기가 없어요.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쪽에서 막 즐기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우리 인천을,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항공국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 포함해 가지고 여덟 분 위원님 본질의는 다 끝났죠, 다 하셨죠?
이제 추가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갈 건데요. 5분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위원님만, 잠깐만 박정숙 위원님은 아까 15분 다 썼습니다. 일단 페널티.
(웃음소리)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때 드릴게요.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세움입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받아봤는데요. 이 안이 좀 약간 편집이 돼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안 전부였나요?
그리고 수영장을, 물놀이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수영장이랑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수를 어떤 용수를 쓸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좀, 전혀 참,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것 그냥 해 놓고서는 주민들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실패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같은 돈 쓰면서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무슨 보완한다, 수정한다 하면서 또 몇 억씩 써재끼고 할 건데 이게 한두 푼짜리 사업도 아니고 용수는 어떤 것 쓴다고 보고받으셨나요?
지금 서부수도사업소 상수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을 막는 거죠, 일부분을?
막고서 그리고 부대시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부대시설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공간활용이 맞나 좀 의아하네요, 사실은. 공간활용이 거기다가 돔까지 씌우면서 동선은 전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지 전혀 감이 안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이건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또 29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주민 지역경관 개선사업, 민경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경관사업 보면 대부분이 벽화 그리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평도나 대청도나 소청도 이쪽 가보면 그냥 방파제에다가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짝퉁 둘리 그려놓고 짝퉁 토토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꽃게 몇 마리 그려놓고 이게 경관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경관사업 안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런데 좀 이것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거의 뭐 몇 천 만원 혹은 억대 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보면 대청마을 생활개선, 마을경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서해5도를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인천에 어떤 관광지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서해5도가 있다는데 서해5도 그렇게 관광 많이 안 가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선박회사에다가 저희가 또 지원도 하잖아요, 그렇죠? 도서운행비 지원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민경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주여건은 뭐냐 하면 어느 특성화된 학교를 차라리 짓는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지금 폐교시설이 굉장히 많고 애들 10명 이하로 다니는 학교들도 있어요, 사실 분교들.
그런 학교들을 지원함으로써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성화된 정책을 펼쳐야 가족들이 이주해 오고 학생들이 그쪽에 정주를 한다든가 어떤 인재로 양성되고 한다든가 하다못해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일 수도 있는데 대학교를 유치한다든가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가 그 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섬 관광 특성화 사업한다고 해서, 사실 섬 가서 놀 거리도 없어요.
저희 가서 바가지만 덤탱이로 쓰고 오지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서해5도 섬 중에서 괜찮은 숙박시설 있는 섬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섬을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었고 한데 그냥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인천 뭘 해야 됩니까?” 하면 “서해5도를 활성화시키고.” 벌써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해5도 관광 활성화 사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에서는. 안 그러면 섬에서 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영위해야 된다, 차라리.
이것들이 엄청난 저희가 이런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찔끔찔끔하고 있잖아요, 찔끔찔끔 정말. ‘인천시민 반값’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해5도 그렇게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시려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 가능성 있는 여부를, 저희가 수십억 수백억짜리 여태까지 용역 한 것만 봐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이 오히려 그 차원을 넘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만약에 서해5도를 정말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서해5도 저희가 계속 다니고는 있지만 사실 두 번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두 번, 세 번 찾을 수 있는, 사실 굴업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려니 마니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로 굴업도 보전하고 있잖아요. 괜찮은, 보전해 가지고 그 자체를 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먹을 수 있는 여건, 갈 수 있는 여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맨날 지원사업으로 어떻게 땜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서해5도가 74㎢인데 8900명이 삽니다. 사실은 면적이 넓다면 넓고요. 그런데 사실 국경 의미도 있고 해서 이게 무작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예산 투입하는 것도 문제고 어쨌든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지났는데 죄송한데요. 명품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사업 이럴 거면 주지 마세요, 그냥. 죄송한데요. 이게 정말 종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이렇게는 주지 마세요, 정말.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30쪽 자료 좀 봐 주실래요?
섬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5000 편성했죠.
예산 3억 5000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가 섬이 160개인가요, 168개인가요?
168개입니다.
168개죠.
사람이 사는 섬이 40개죠?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5000 예산 중에서 2억을 편성했어요, 맞죠?
그런데 2억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도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서해 평화의 섬 방문의 해 사업인데요.
그러면 간담회는 못 했는데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어떤 사업이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협치간담회라는 게 있는데…….
아니, 간담회, 이게 2억 속에 간담회 사업하고 또 별도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도서발전지원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줬습니다, 인천관광공사에. 그래서 그것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카운슬링하는 예산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서해 평화의 섬은 2억이 주민참여예산이고요.
그러니까 2억이 주민참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죠. 2억을 예산편성해 놓고 단 1원도 쓰지 않았잖아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주민간담회도 안 했고 별도의 사업도 지원을 안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간담회를 안 했으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지원해 줘야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시정참여단을 구성하고 단계별로 간담회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자기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 그 사업들이 있을 텐데 요구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어촌뉴딜 300 이런 사업 말고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동네에서 자기네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 해서 지원 안 해 줬냐, 그냥 안 해줬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사실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12월달까지 코로나 때문에 동네사업을 안 한다면 지원 안 해 주고 반납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물어본 게.
사실은 계속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다가 자꾸 연장되고 강화되고 막.
주민참여예산은 동네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맞다 이거죠, 간담회는 못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국장님 봐주세요.
풍요로운 어장 조성, 기르는 어업 육성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어떤 어업, 거기 물고기를 어떤 생산하고 기르는 것은 좋은데 저는 가끔 주말이면 어시장을 가요.
국장님도 어시장 가보세요?
어시장 가면 제가 광어하고 우럭 회 떠 가지고 그 뒤에 가면 먹는 데 있어요, 3000원씩 내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네, 자주 갑니다.
싸고 좋은데 그 뒤에 먹는 골목이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데 인천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서울ㆍ경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관광코스로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업 고기를 사들여 가지고 방류하고 있잖아요, 점농어하고 넙치하고 꽃게하고 해삼.
이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합니까?
저희가 서해수산연구소라는 국가랑 회의를 거쳐서 서해 여기에 가장 합당하고…….
바다환경에 맞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선택해서 방류해 주는 거예요?
농어, 우럭은 살지 않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이고 시장성 있는 게 뭔가를…….
해삼이 인천 앞바다에 잘 자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섬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섬에서 해삼을 키우는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앞바다에다 방류해 준다는 게 이게 환경에 맞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씨가 마르기 전에 미리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어시장에 인천 앞바다에서 고기를 키운 종류가 별로 안 되죠, 판매에 대한?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주로 그런, 많습니다. ‘주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조개류는 90%는 중국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시장도 서울이나 경기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서해5도 중에 지금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섬이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백령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백령도가 제일 많습니까? 혹시 자월도나 덕적도 아닐까요?
아니요, 서해5도라고 말씀하셔서.
서해5도 중에는 백령도예요?
거기 뭐를 보러 가죠? 지질공원을 보러 가나요?
아무래도 거기는…….
그냥 힐링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일 최서쪽의 북단 섬이기도 하고.
두문진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두문진,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코로나 정국에 외국을 나갈 수 없으니 섬 여행을 굉장히 많이 테마로 삼고 가고 있는데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여기에서 수도권에 있는 서해5도가 아니라 제일 우리 국토 끝인 신안에 있는 섬들로 가고 있어요.
거기는 콘텐츠가 살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을 제대로 한 섬들이 있어요. 신안도 천사대교를 들어가다 보면 퍼플대교나 박지도, 반월도 여기가 지금 섬 1위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기획이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펜션도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꽉꽉 차요. 할 수도 없어요, 운영을.
우리는 없죠.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점, 유명한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스카우트해서 조그마한 음식점에 그렇게 다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싱싱한 해산물들로 요리를 하니까.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섬 자체를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해서 공동으로 숙박이나 아니면 관광수익을 나눠서 섬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퍼플대교 같은 데 보면 다시 가고 싶은 섬, 예쁜 섬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정국에도. 그 섬에 차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가보셔요.
이게 섬의 관광, 정주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했냐 관광협회, 항만, 섬 개발 이런 데서 의논해서 TF팀 만들어서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에 있어요. 지금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제발 집중과 선택을 해서, 기획을 해서 하나라도 샘플링을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해5도 애매하게 백령도니 덕적도니 얘기하지 않고 어느 한 곳이라도 그런 곳을 만들어주면 저희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안부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인천은 해양강국이지만 해양도시를 어디를 꼽을 수 있어요? 연안부두겠죠.
연안부두의 정책성을 말씀드릴게요. 연안부두는 생선이 넘쳐나고 옹진군의 관문이고 인천 앞바다는 황금어장이고 조기 팔 수도 있던 곳이고 낚싯배 출조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이런 특색 있는 연안부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친수공간 계획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모호해진 여러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그중에 수산물 유통단지는 토종기업이고 자생기업이고 그리고 연안부두 얘기 잠깐만 할게요. 왜 그런지, 왜 여기 자생기업이 됐는지.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연안부두는 해수가 있기 때문에 노량진이나 아니면 미사리나 아무리 큰 유통단지가 있다고 해도 연안부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해수 공급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품목의 다양화 해서 지금 수입품들이 되게 많은데 대게니 무슨 농어, 도미, 점성어, 광어 이런 것들 그게 수입을 할 수 있는 연안부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활어차들이 움직일 때 품목의 다양화 때문에 다 연안부두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래나 이런 곳들도 다 여기 연안부두에서 활어유통단지에서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수산물유통단지 매출이 1조가 넘어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수산물유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것을 관장할 수산물유통과 신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수산물유통국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대책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 능력껏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종혁 위원님 저도 한마디 하려 그랬는데 그냥 박종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연안부두에 관련해서 지금 활어 그런 어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센터가 지금 구성돼 있는데 그게 우리 인천의 어떤 자존심이다, 전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업무분장에도 보면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 종합계획 수립 이것 언제부터 수립하는 거예요. 맨날 수립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속도를 내셔서 뭔가 완성된 것을 보여야죠. 여태 그냥 방치하셨잖아요, 그렇죠?
방치라기보다는 어쨌든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지 간에 이것을 전자에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플러스 본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좀, 현재 연안부두 활어유통단지가 어떻게 지금,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1년의 매출이 어떻게 돼 있고 유통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고 문제점은 뭐고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답변을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무슨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나 박정숙 위원님께서 지금 누누이 이 귀한 시간에 질의를 드린 내용을 조사를 하셔서 답변을 주신다고 또 해 주셨고 언제까지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유통, 연안부두 발전…….
아니, 속기록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속기록 보시고 언제까지 답변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의회 때 질문하시면 또 그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정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해서 답변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언제쯤까지 주실 거냐고요.
유통산업 발전이라는 게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거냐고요.
글쎄, 아무튼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언제요, 그러니까. 빨리 언제요?
글쎄, 다음 의회 때 원하시는 방향이…….
다음 의회가 아니고 9월 말까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어떤 답을, 정답이 어느…….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속기록을 토대로 해서 박정숙 위원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9월 말까지 답변 주실 수 있어요?
네, 제 한도 내에서 9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또 꽃게 철이라 그래서 중국어선 때문에, 불법조업 때문에 신경들이 많이 곤두서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언제쯤까지 주실 수 있어요?
중국어선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아니,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히 듣고 있다가 답변을 주십시오.
업무분장에도 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현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철이고. 그러면 그것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미리.
어떤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것 지금 현황 있고 저도 직접 가서, 서해5도 지역에 가서 눈으로 보고 해서…….
아니, 어떤 현황을 받으셨냐고요. 받으셨다면서요.
언제쯤 가셨어요, 그러면 서해5도에?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고 계속 갔습니다.
올해 언제쯤 가셨습니까? 지금 꽃게 철인데.
코로나 정국인데 가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언제 가셨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함부로 주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9월 말까지 지금 현황하고…….
그것은 연안부두 건이고 지금 중국어선 건 아닙니까. 보고받아보셨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또 자료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오늘까지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해경자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해경이요, 해경. 그래서 조금…….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 행정부처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해경이라든지 연합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이 맞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해경하고 해수부 자료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국장님 보고 하나도 안 받으신 거예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발 업무 숙지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300만 시민들이 우리 해양국만 보고 지금 관광객 유치하고 꽃게 잡고 중국어선 못 들어오게 하고 해수부, 해양부에 어떤 얘기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지금 다 위임사항 하고 받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속 터지게 좀 하지 마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경하고 밀접하게 해서 자료를 작성…….
아니, 그렇게 답변 주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에 자료내용이나 충실하게 해서 답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가 없으시죠?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기가 조금 겁이 나네요.
그래서 아까 MRO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나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민경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면 ICT나 프로그램, 항공기계 전공과 같은 관련 분야 전공자 아니면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무나’라는 것은 누구를 특별하게 차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국제항공은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것도 독해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은 있을 뿐이지 특별한 어떤 계층이나 이런 것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휘 선정에 좀.
이용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아무나’라는 개념은 누구나 다 지식이 부족해도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미 위주로 제가 들려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은 갖춰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군요.
아까 박종혁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꽃게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망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업이 부실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차피 어망 수급이 잘 안 되는 데에 대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대체물품으로 지금 조금 해소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 끝까지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연안부두에 관련한 그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물리적으로 코로나 시국이고 그러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까지 좀 더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우리 위원님들 어디 위치하고 계신지 알아요? 소재하고 있는지, 수산자원연구소?
(「영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영흥에 있습니다. 영흥에서 여기까지 먼 길 이 보고 때문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오셨는데 수산자원연구소와 관련된 질의는 한 분도 안 하시네. 그래도 하다못해 우리 노광일 소장님 성함이라도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및 양식기술 연구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은 순수하게 진짜 말 그대로 시 예산이에요, 그렇죠?
시 예산이 6억 7400만원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광일입니다.
6억 4700만원이에요, 완전 시비로만. 그런데 보니까 물론 사업량이 6종 그러니까 유용 수산종자 있고 지역 특산품종 있고 6종, 4종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 8월 11일 날 자체생산 수산종자를 분양을 했어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돈 받고 분양했나요, 이것?
돈은 안 받고…….
돈을 왜 안 받아요? 우리 같은 저기라, 돈 들여 가지고 고생들 해 가지고 연구해서 그것 만들어낸 것을 아무리 같은…….
우리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종자도 받기 때문에 같은 연구원이라 우리가 참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협업을 하는 관계인가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아니면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나름대로 또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무슨 크게 받는 것은 없는데요. 같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또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그런 같은 연구기관으로서 그렇게 협업을 추진…….
연구기관으로서 어떤 정보 교류 내지 소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립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쪽 연구력이 아무래도 국립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높겠네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분양이 저기하다면 서로 간에 이런 종자 그러니까 종자 분양도 같이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에도 굉장히 큰 수산자원 관련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매년 그런 종자 같은 것을 분양을 받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한 종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비행기로 실어서 무료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멀리 떨어지셔 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출퇴근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또 다르게 지금보다도 더 훨씬 많은 연구로 인해 가지고 좋은 실적 좀 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역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및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병근
해양항만과장 윤백진
항공과장 양경모
도서지원과장 전상배
해양친수과장 황대성
수산과장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노광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