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9-14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접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준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용범ㆍ조선희ㆍ김준식ㆍ전재운ㆍ고존수ㆍ임지훈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해 주시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과 건설교통위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과거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로 전환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필요한 협상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 측 협상단과 공공 측 협상단의 구성 및 협상조정협의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협상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민간의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시장님께 제출하면 시장은 검토결과를 민간에게 통보하며 민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6조까지는 협상대상지 선정 후의 절차로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내용과 협상절차, 개발에 의한 기본구상안 공모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협상결과의 통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는 협상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관계도서의 제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9조는 협상결과의 재검토사항으로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협상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상중단, 협상결과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인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과 공공기여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공공기여량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6에 상당하는 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은 사업의 준공 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여의 정한 시기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고 법 제26조에 따라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등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소유자 등이 이들 대상지역에 대하여 부지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 등을 제안할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을 통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협의하여 수립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제정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 제정조례안은 총 4장, 23개의 조문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협상조직, 제3장 협상절차, 제4장 공공기여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운영실태 등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 설치 등의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상대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 어떠한 기준 및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서 공공기여의 정도를 결정하고 공공기여 이행 담보장치를 마련하는지와 아울러서 집행부 운영실태와 본 조례와의 규정 등과 차이점 및 본 조례안의 협상대상지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지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배경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1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러 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지역 중에서 안 제2조제2호와 같이 협상대상지를 특정하게 규정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발의의원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문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 제14조는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그 과정의 공론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취지로서 이해되고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 수립은 상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를 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규제의 여지 등 그 운영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21조제1항에 “공공기여의 정도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6에 상당하는 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교통부훈령 3-17-5에 의해 이에 따른 기부채납 총 부담은 대상부지 토지면적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여의 정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22조제3항 공공기여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지 건축허가 취소 등을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당해 관계법령에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바 협상절차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공기여 이행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실익 내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 권한의 위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입안은 군ㆍ구에 위임돼 있어 사전협상 사업 추진 시 자치구의 권한과 충돌될 여지는 없는지와 아울러서 그 대안으로서 공공 측 협상단 구성 시에 자치군ㆍ구를 포함하여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난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남동구로부터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외 지역도 포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간략한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또 남동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이 조례안을 가지고서 조례안과 준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별도로 수정 없이.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이것도?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결과적으로 이런 회의를 이것에 관련돼서 궁금한 시민들이 많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가 도입되면 향후에 어떻게 바뀐다, 상황이. 이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사실상 그 이후에도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 온 예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나 법령에 자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수구의 스퀘어원 부지의 화물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말고 또 여러 가지 한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번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공공하고 민간하고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로 인해서 신청자, 신청하시는 소유자분들께서는 그런 기간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또 전문가하고 공공하고 민간하고 협상을 하면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질문한 게 있는데 공공기여도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공공기여도의 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전, 건물이 다 지어지거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하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공기여하는 방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인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의제로 시설 결정에 대한 결정과 인가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화해서 그것 이행상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라든가, 이행보증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행하는 절차에서 우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감시와 또 협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다 지어놓고 나서 공공기여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부산 조례를 한번 보니까 기본구상안 공모에서 부산 것하고 한 항을 좀 뺐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는 어떤가 모르겠네, 괜찮은가.
제12조에 기본구상안 공모에서 부산 것은 2항에 “공모는 건축계획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이 란은 여기 우리 인천시 조례에서는 뺐는데 이것을 왜, 괜찮은가요, 그것 빼도? 크게 조례상으로는 하자 없겠어요?
네, 충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또한 “공공 측, 민간 측 3인” 그 다음 “전문가”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할게요.
협상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협상대상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안 제2조제2호라고 그랬어요.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제15조제2항에 해당되는 부지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형성된 협상대상지를 특정하게 규정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운영하자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께서, 저도 공동발의자이지만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정창규 의원님의.
본 의원의 도시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협상대상지에 대한 특정을 함으로써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천시가 얻을 수 있는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사전협상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단초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투자 조례를 신청했었는데 이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에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민간과 공공기여 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또 다른 규제의, 어떠한 규제를 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규제의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제14조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 정창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조례는 규제를 가급적이면 좀 완화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의 조례들이 지금 개정 내지 제정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강화시킨다라고 그러니까 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를 하는 부분에서의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 우리 정창규 의원님, 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의 나름대로 의견도 있으실 거고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시에도. 그 부분을 의회의 청취에 대한 부분들 즉, 이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큰 평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의견청취 즉 의회 의견청취는 그런 부분들로 공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확대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의 답변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어떻게, 같이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정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대상지가 용도지역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령상에도.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으로만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듯이 이런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의견청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상위법에 의회 청취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 조례로 의회 청취대상으로 묶어버리면 혹시 사업자가 법해석을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
관계법령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는 그리고 권한 위임 조례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시는 현재 이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신청자의 어떤 부담도 줄이고 기관에 대한 부담도 줄여서 충분히 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해석을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상위법이 의견 청취대상이 아니지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법 조문상…….
확실한 건가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공공과 민간신청자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는 겁니다.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또 협상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 나간다면 충분히 무리한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 의견청취하기 전에 민간 측 협상단과 공공 측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되는데 여기에 공공 측 협상단은 어느 선에서 할 거라고 생각, 국장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공공 측 협상단은 지금 조례안에도 부이사관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장인 도시계획국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이나 그 다음에 가장 교통이면 교통 쪽이 많다면 그 쪽의 간부 이 정도, 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3명 정도.
세 분이요?
네, 그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공 측 협상단은 집행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회의 의견청취에서 반대를 해도 공공 협상단과 민간 측 협상단이 들어가 있고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조례가 전국에 서울과 부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장기간 방치됐던 유휴토지 개발 도시개발을 변경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자는 게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유휴토지가 몇 곳이나 있고 그 토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 와서 유휴토지라든가 교통 결절지, 역세권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를 쭉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한 20여 개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개?
20개 중에서 군ㆍ구로 이렇게 파악해 보면 어느 데가 제일 많아요? 어느 지역 군ㆍ구가?
각 군ㆍ구로다가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외적으로 이것이 공개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어디 위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중에서 군ㆍ구의 현황들은 말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휴토지를 협상하기 위해서 민간 측 협상단이 있고 공공 측 협상단이 있잖아요.
각 협상단이 3명, 3명인데 지금 공공 측 협상단은 군ㆍ구에서 또 추천한 사람이 들어오게끔 돼 있죠, 세 분 중에?
그러면 군ㆍ구가 10개 군ㆍ구인데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대상지에 있는…….
대상지에 있을 때만?
네, 그렇습니다. 해당 대상지로 그렇게…….
그러면 계양구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계양구 사람을 하고 남동구가 대상이 된다 하면 남동구를 공공 협상단으로 또 위촉한다 이거죠, 이 사람 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협상단하고 공공 협상단하고 의견이 안 맞았을 때는 누가 최종결정해 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의견이 분명히 동일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런 사전협상 경우가 필요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이야 도출되겠죠.
그렇다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들 해서 충분히 협상해 나간다면 민간은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공공기여의 정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나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이런 해당 제도에 보면 최고가 25%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한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은 10분의6, 토지면적의 아니, 용적률의 토지면적을 알았을 경우에 10분의6이고 또 부산은 10분의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10분의6을 채택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 수립지침 등에 25%로 정해져 있지만 충분히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의 수를 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해 놓는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10분의6까지가 아니고 해당 건의 경우에 따라서 딱 10분의6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간 방치됐던 유휴토지에 대한 지원 조례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일단은 우리 발의해 주신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경서 위원님 그리고 지금 방금 전까지 이용범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궁금한 게 공공기여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면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죠, 맞나요?
총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부채납시설이라든가 거의 생활근린시설들이나 아니면 생활, 공원 조성 같은 생활체육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부채납을 받았다지만 이 안에서 지금 면적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얼마만큼, 어떻게 기부채납했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체계 자체는 전혀 없죠, 거의.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 안에서 아니면 저희 의원들도 합리적 의심을 조금 하고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관리ㆍ감독체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혜의 의혹도 많이 받았었고 언론에 난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생겼다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ㆍ감독 체계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 사전협상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조건화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에서 조건화하고 또 그 절차마다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절차가 이행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철저히 지금까지 일해 왔던 것처럼만 좀 더 신경을 쓰면 새로운 관리ㆍ감독 체계는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합리적 의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시에서 이걸 인허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냥 숫자로 또는 서류상으로는 1000억, 2000억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그것들을 까보니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 업체에서, 시공사에서 “했어.” 그러면 “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어떤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관리ㆍ감독이 아니라도 조금 면밀한 점검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시에서 “너네 왜, 이것 기부채납 이 정도 한 것 맞아?” 그러면 “아, 맞구나.” 하고 끝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위원님 조례상에도 물론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 조례에서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겠다 싶은데 나중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9조 “협상대상지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아래 내역에 보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이 공동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공동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지 설명 답변 바랍니다.
공동위원회는 우리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말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다른 건축이 포함된 도시건축공동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대신에 건축까지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인천광역시 도시건축위원회라고, 건축공동위원회라고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공동위원회라고 돼 있는 부분을…….
공동위원회라고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조금 이렇게 의견이 상충될 수가 있으니 그걸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미거든요.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그것을 이 조례안에 넣을 수 없던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이라고 하면 각 군ㆍ구에도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군ㆍ구 위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공동위원회로 넣은 것을 박종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9조 자체에 영25조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가 바로 지금 말씀 들으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칭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지칭을 안 하더라도 영을 따라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 도시계획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협상제로 전환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16건에 647억 53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6건에 609억 65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10건에 37억 8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7월 31일 기준으로 총 602억 93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3.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남동구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국비 16억 2300만원, 구비 43억 6900만원, 총 59억 9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6억 2300만원 중 16억 300만원을 해당 자치구로 교부하였으며 잔액 2000만원은 9월에 교부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15쪽 캠프마켓 반환부지 토지매입입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4915억원으로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380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53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2022년까지 1106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쪽 캠프마켓 경계펜스 설치 등 관리입니다.
캠프마켓 미반환구역에 대한 경계펜스 설치 및 반환구역을 상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 9월에 경계펜스 설치를 완료하고 10월에 캠프마켓 개방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쪽 부평동~장고개 간 3차 2-2공구 도로개설입니다.
금년도 예산 38억 3100만원 중 38억 28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 완료하여 국유지 16필지를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장물 19동을 정비한 후 내년도 도로개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2쪽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입니다.
장고개도로, 신촌공원 사업부지 내 불법건축물 등 지장물 39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행정대집행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6월 도로부지 내 지장물 중 9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9동은 행정대집행 계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신촌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부평구 산곡동 산20번지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42만 7308㎡이며 총사업비는 7373억원입니다.
현재 캠프마켓 반환부지 토지매입, 지장물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캠프마켓 반환 완료, 토양 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3월 12일 착수하여 올해 11월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토론회, 공청회 등이 잠정 유보되어 내년 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작년에 3억 5000만원, 금년 5월에 1억 3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0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정비와 연계하여 변화된 여건 반영을 위해 재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며 내년 3월 확정ㆍ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지연으로 금년 7월부터 용역을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며 작년 5억원 및 금년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1억 8000만원, 내년 1억 2000만원 총 3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9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중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중구 신흥동3가, 항동7가 및 동구 만석동, 송현동, 송림동 일원의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및 공장 이전부지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19년 8월 지구단위계획 용역 및 금년 8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2000만원이며 작년 2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억 8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5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체계적,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19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7200만원이며 작년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2억 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6쪽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아라뱃길 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작년 4월 1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1년까지 도시균형발전과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37쪽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용역입니다.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우리 시의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공간정보의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공공시설 등의 입지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반영한 캠프마켓 부지활용 방안 수립을 위해 금년 4월 29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1억 6000만원, 내년 9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년 5월에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용역입니다.
군부대 주변 낙후지역 개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4월 27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2억 4000만원, 내년 1억 6000만원 총 4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금년 5월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루원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와 LH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단지 조성공사 공정률 82.63%, 토지 매각률 81.44%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9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LH가 공동 시행하며 8조 386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단계 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최초 주민 입주를 시작하여 2021년에는 797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입주 대비를 위한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3단계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51쪽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지역별 공약과 2018년도 시장 공약사항으로 위치는 계양구 귤현동 일원에 면적은 3.33㎢이며 3조 527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약 1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22년에 공사 착수하여 2026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3쪽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남촌동 일원에 개별입지 공장의 수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을 하였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반환부지 토지매입을 했는데 매입 진행사항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중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금 중간보고 중이죠?
중간보고 내역 한 번 받기는 했는데 변동이 없으면, 저 한 번 받아봤거든요. 변동이 없으면 주지 마시고 변동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영종도국제도시는 도시계획이 전혀 없나요?
있으면 하나라도 좀 주세요. 지금 책자에는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영종 쪽은 살펴보고서 그런 사항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검단신도시에서 경명대로 연결되는 도로 있죠?
검단신도시 때문에 원당~태리 간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상황, 지금까지 이력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 도로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고 그걸 인천시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는지까지 기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북부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6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저희 현안사업 중에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주민설명회 개최를 최근에 했잖아요, 한 달 전에. 이 관련한 자료랑 지금 연수구 주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질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주민설명회는 연기를 해서 자료는 없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민원자료라든가 현안자료라든가…….
네, 현안자료.
또 문제자료 이것 정리한 것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마켓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관련된 관리 리스트 이걸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니,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는데요.
질의에 앞서 박정숙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유세움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요.
이를 참고하여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가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질의종결시간 이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유세움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더 하신다고요?
네, 자료 요구.
국장님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드릴게요.
3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했잖아요. 이때 중간보고회 시 있었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이제 없는 거죠?
우리 질의토록,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나요, 좀 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남동산단요. 거기 문제점이 뭔데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혹시 내용 파악 다 해 놓으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의 위치는 남동구의 남동공단 밑에 승기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택가는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선학지구의 대동아파트와 아주아파트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7월 3일 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시행자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 주민분들, 남동구만 상대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연수구에 있는 주민들께서 또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훨씬 더 가깝고 피해가 있는데 다시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다시 8월에, 8월 20일에 원래 다시 합동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합동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잠정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일정을 잡아서 할 겁니다마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지금 제조시설들이 입지하는 것으로 했을 때 어디 공해물질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게 해 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자체적으로도 ‘남동구, 연수구에 가까운 부분에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검토 중인가요, 아니면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남촌일반산업단지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꽤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동스마트밸리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고 거기에 35%를 남동구가 출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래서 연수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어떤 입지시설의 형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이것 때문에 아마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청장님들까지 나서서 같이 협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하고 남동공단하고는 붙어 있죠?
네, 길 하나 건너서 있습니다.
그렇죠?
남동공단 가동률이 얼마큼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동공단 가동률이 실제적인 가동률은 93%인가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언론에 난 것은 육십몇%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아니요, 50%. 가동률이 50% 어떤, 뚝 떨어졌다는 기사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동공단이 인천에서 그래도 제일 공단인데 가동률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 인접해 있는 곳을 또다시, 그리고 문제는 지금 학교가, 100m 이내에 있는 학교 4개가 접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아무, 스마트밸리라고는 하지만 지금 발암물질도 예측되는 게 4개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목소리가 높여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남동산업단지 옆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죠?
LH에서 남동공단 바로 옆에 지금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동국가산단이 지금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너무, 제가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 조례 통과할 때도 같은 의견 냈었고요. 학교 4개가 붙어 있다는 것은 제가 금시초문이었는데 거기에 100m 근접해서 있는 거잖아요. 좀 위치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계획국에서는 왜 중구랑 동구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자료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특히 영종국제도시는 미개발지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진행 안 시키는 거예요? 왜 패싱(Passing)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싱은 아니고요.
없잖아요.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연륙교가 들어가면 중산동 쪽에서는 도시계획 당연히 잡아놨어야죠, 그렇죠?
영종지역은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이고 경제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도시계획국과 같이 TF팀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좀 잡으셔서 보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논 좀 하시죠.
거기 미개발지 굉장합니다. 다리, 순환도로도 다 연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3연륙교 들어가 봐야 일주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토종합계획 2020년 여기에 반영돼서 같이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나요?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토종합개발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하고 그 다음에 2040년 우리 인천시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계획으로 2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은 사실 북부지역에 경인아라뱃길 그 북쪽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난개발이 우려되고 해서 그 용역은 법정용역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차피 인천시도 전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준해서 또 거기 용역 할 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준해 줘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캠프마켓 토양 정화에 대한 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A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A구역은 용역 자체가 ’22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토양오염 정화를 하고 있는 사업이 39개월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보고할 때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정을 해 주셔야…….
그리고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에 부대이전개발과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점유료 부과내역을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물론 남동구, 구청사항인 것은 아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와버렸어요.
그것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점유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룰 사항이고 국유지에, 공유지에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조건으로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일단 토지매입비를 낸 다음에 철거를 해라 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건축물 점유료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 사항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국방부가 한 말이에요, 아니면 민간소유건물들도 있지 않아요, 그것?
네, 민원건물들인데 국방부 땅을 점유하고 있었고 국방부에서 계고 촉구를 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점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 점용에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내역을 좀 보자고 그랬더니 그 보고서가 안 와서요. 국방부 거라 자료를 안 보내는가,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좀 줘야 알지.
그리고 요새 국토부장관이 건축물 용적률 완화 뭐 이렇게, 제한 완화 이런 게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고려를 좀 하고 있나요, 정책적인 면에서?
국토부에서 용적률 완화 이런 것은 아마, 주택정책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렇죠,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35층, 50층 상향하고 뭐.
공공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데 주거 공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주택녹지국 부분인가요, 재건축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원시티 사업이나 이게 지금 LH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연수도 되게 오래가죠? 한 15년에서 20년 가는데 그러면서 여기 변경이 상당히 심하게 돼요. 변경을 했을 때 이 변경을 시키는 요인이 뭐죠?
대형 개발사업이고 또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물론 특별하게 기반시설이 많이 바뀌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소소한 사항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계속 맞춰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뭐냐면 물론 대형사업이니까 저도 식견이 오래되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기간이 오래가면서 자신들 수익의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변경하는 경우가 좀 많죠.
예를 들어서 용적률 올려주거나 아니면 사업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것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에 대한 것을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이렇게 사업보고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나, 이게?
도시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하는데 이것의 제재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를 통해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경우에 그런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우리 민경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아까 사전협상제 조례도 했지만 이런 건 그 조례에 없는 사항들이지만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과장이나 이 관련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항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익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변경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하는 중간에 여러 번 변경하는 것은 물론 이 사유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기간이 길어지면서 거기에 대해 발생된 변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들 300만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님 투자사업이 6건 맞죠?
그 다음에 용역사업이 10건 총 16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봤더니 주요예산사업 내용 중에서 4개 사업 예산이 예산집행이 제로예요.
알고 계시죠?
캠프마켓 경계펜스 설치사업 2억 2000만원이 집행률 제로.
두 번째, 중구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사업비 8억 2600만원 집행률 제로.
북부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사업비 8억 2000만원 집행률 제로.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사업비 2억 9200만원 집행률 제로.
물론 각 사업마다 이게 거의 다 용역비인데요. 용역비인데 어떤 용역을 설계하다 보면 발주가 나갔고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예산집행이 완료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지금 9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2020년도가 3개월 남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캠프마켓 경계펜스 등 설치 관리는 캠프마켓 A구역, B구역을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펜스를 치는 건데 이것은 9월 중이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7월인가에 발주를 해서 어떤 성금이나 기성 없이 다 발주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ㆍ동구 이전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그 다음에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금은 집행을 했는데 기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저희한테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탄탄한 용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이라도 기성할 수 있는 실적이 있다면 기성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32쪽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 중에서요.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밑에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기반시설 재정비 36개 구역이에요.
이게 지금 2020년 4월달에 착수보고회가 끝났어요. 36개 구역 착수했던 보고서하고 차후에 자료 좀 가지고 와서 보고 좀 해 줄 수 있나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을 보시면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 그것도 보시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아까쯤에 중간보고했던, 용역 중간보고했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상세히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인천시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300만 시대가 되리라 예측을 한 사람도 있고 못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했냐 하면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인구증가, 지표조정, 여건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공무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국장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저는 원도심 쪽에 살고 있거든요.
연수구에 살고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는 잘 안 가보셨죠?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원도심은 밤마다 주차를 대기 위해서 옆집하고 싸우고 앞집하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 다음에 차를 빼면, 우리 집 앞에 차를 빼면 드럼통을 가져다 거기다 놔요, 또 누가 댈까 봐. 타이어를 가져다 놓고.
원도심은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신도시는 그런 현상은 없죠.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했다는 거죠.
양쪽에 지금 주차를 대 놓으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화재 진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신도시든 원도심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염두에 두셔서 도시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원도심에서 거의, 미추홀구에서 거의 생활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신중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몇 쪽이냐 하면 42쪽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
지금 지난번에 송영길 국회의원님하고 박성민 의원이랑 저랑 계양역 앞에 탄약고를 한 번 내방을 했어요.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히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그런데 그 계양역 뒤쪽으로 보면 이번에 테크노밸리가 100만평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인구가 있고 주변이 활성화될 텐데 탄약고가 있어 가지고 지역이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약고를 좀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방부 관계자하고 우리 송영길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저희가 현장에 답사를 해서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탄약고는 장기적인 계양구 미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촌사거리 가기 전에, 서부교육청 가기 전에 왼쪽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요, 산속에.
네,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부근에는. 그렇죠?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용역을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양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탄약고는 반드시 이전은 돼야 돼요. 이전은 돼야 되는데 이걸 지방으로 갈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 북부권에 강화나 인천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경기도나.
그래서 그런 장기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고 제가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검단신도시 담당이시죠?
검단신도시 때문에 우리 계양구가 좀 많이 북부 쪽에 찢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도로 건설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아까 자료 요청도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단신도시가 계양구랑 바로 접해 있어요.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계양구 주민들의 염원도 알고 이슈도 뭐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와 가지고 자료 없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검단신도시에서 경명대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죠?
그게 둑실동을 넘어가요. 둑실동을 넘어가는데 아라뱃길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가 높아요.
우리 국장님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저번에?
같이 한 번 저랑도 갔었고 어쨌든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장 행정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국장님 지금 하시는 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둑실동에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둑실동에서 작년이랑 재작년에 시장님 현지 지도 나갔을 때도 둑실동에 도로 해 준다고 얘기는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최태안 국장이나 우리 기획재정관에서도 그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도로를 100% 시비로 지원한다는 건 알고 계세요? 약속 했던 것은?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것 도로과장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검단신도시에서 경명대로 넘어가는 도로가 결과적으로 둑실동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해 주기로 했어요?
위원님도 제가 현장 나갈 때 같이, 또 현장 같이 답사하셨고 여러 번 주민들하고 우리 계양1동 사무소에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마을주택 위로다가 고가가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계시지만 또 그것을 고맙게도 전체적으로 도로가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그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지금 인처시와 협의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랑 관련된 국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키, 나중에 도로 착공하고 나서 또 “이건 이렇게 해서도 안 되네. 어떻게 하죠?” 이걸 주민들께 거꾸로 묻지 말고 시에서 약속했던 부분은 시에서 정확히 지키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또 원당~태리 곧 도로가 생기죠?
원당~태리도 지금 이슈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거기는?
주민들께서 평면교차로를 원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지금까지도 또 전체적으로는 서로 의견이 합치된 것 같지만 또 하나 더 해 달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계속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과 말씀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란 말이야, 계양구 주민들이.
시에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를 말씀하시면 거의 다 수긍을 하세요.
그리고 도로가 났기 때문에 또 지가 상승 유발효과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반대하지는 않아. 반대하지는 않는데 자기 집을, 마을을 지나가는데 자기네 출입구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착공해서 또 왜 이것 안 해 줬느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말 듣지 않도록 정확히 해 주세요.
검단신도시 때문에 조용하던 마을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사분오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아시고 국장님께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현장 지도도 많이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제가 따로 말씀은 그렇게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는데 아라뱃길이 생기면서 북부권이 외딴 섬처럼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도 아라뱃길이 생기면서 단절이 됐어. 원래는 거기가 김포평야였잖아요, 다들. 그런데 아라뱃길이 생기면서 다리를 건너가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마을이. 그러면서 북부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알고 계시죠?
저번에 한번 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북부 쪽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리라고, 용역에서.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 써주셔 가지고 북부권, 우리 아라뱃길 넘어 북부권이 소외받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이.
왜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우리한테는 뭐 빼앗아만 가냐 그런 마음 안 들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시민 전부 다 자라온 환경에서 정주여건을 좋게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테크노밸리는 잘되고 있죠?
저번에 인천도시공사랑 MOU도 맺고 잘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1만 7000호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LH랑 도시공사랑 80대20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80대20으로 하니까 어쨌든 LH에서는 도시공사랑 제일 밀접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나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인천시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추가질문 시간 있으면 제가 할당되면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현장 행정 아주 제가 칭찬해 드리고요. 너무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꼭 나가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꼭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관련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산곡동 294-144번지 외 9필지 건에 대해서 이게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이양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부평구와 협의해서 임시주차장 등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평구청에 가서 회의할 때도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된다, 안 된다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또 역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여러 가지, 거기는 사실상 뜯어보면 사전에 뭘 활용하기 이전에 폐기물 관련 그 다음에 오염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캠프마켓 부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건데.
바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신촌문화공원 조성 전까지는 다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를 또 그냥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무단점유라든지 또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부평구와 협의하셔서 그런 임시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말씀이기는 한데 좀 너무 어렵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는 부분을 우리 정식으로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 저로서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어렵게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무단건축물을 철거하고 있고 1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용이하게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사항은 그 부지상에 있는 지금 묻혀져 있는 온갖 폐기물들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현재 드러난 환경오염 및 토양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리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철거는 일단 금년도에는 도로상에 있는 것 일단 장제로 도로를 먼저 내는 게 시급하니까 도로상에 있는 걸 하고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에 대한 철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땅을 사야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 도로를 내는 것까지는 예산을 다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공원부지에 있는 것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저희가 철거할 권한이 없고 국방부로부터 땅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국장님 의지는 제가 알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보급단 군부대 이전 개발사업 관련해서 부평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부평구에서는 3보급단이 일단 부평구 관내지만 일신동, 부개 쪽으로 가면서 그 이전, 종전부지하고 이전부지하고의 주민들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 일단 국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신동에서 시작되는 그런 트램노선을 좀 반영할 계획이 없으시냐 이게 속내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서 검토 중인 부평구 트램노선, 부평역과 연안부두를 부개ㆍ일신동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용철도를 포함하는 트램노선 일신동~연안부두 간으로 변경 적용하여 부개ㆍ일신동의 교통편의 향상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도 군부대 이전사업 차원에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우리 교통 관계부서에서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일신동, 부평역까지 하지 말고 일신동까지 좀 연장해서 하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항까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철도과에서의 그런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장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개동, 일신동 주민들이 닥터헬기 때문에 좀 고전을 많이 하고 계신데 17사단 부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닥터헬기뿐만이 아니라 군부대 헬기 또한 소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군부대 측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또 주민들의 그 여론이 부대를 안고 있는 여타 지역들은 다 대동소이한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좀 고도상향이라든지 주변을 개발계획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뭔지, 그 부분들이 왜 충족을 못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뭔지 명확하게 좀 하셔서 해당 그런 구와 구에서 각 동에 통반장님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또 군부대 측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주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역시 나중에 좀 요약을 하셔서 정리해서 서면으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대이전과장님한테 캠프마켓 주변 내외적인 현황물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거든요. 국장님이 그 해당 부서의 어려움을 잘 사려해 주셔서 그런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이 용역이 일시, 일정 지연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도, 근본적으로는 사실 코로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다른 용역들, 상이 용역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지연이 돼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안 돼버리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매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는 2020년 11월이고,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요. 인천도시계획 2040 도시계획이 이게 지금 언제까지야.
도시기본계획은 3월까지고요.
내년도 3월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수도권, 일정 기간이 딱 정해진 것 아니에요? 연기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11월인데 수도권이 이게 일정이 연기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일정이 꼭 연기는 안 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서울ㆍ경기ㆍ인천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서울이나 경기에서도 또 국토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게 지금 수도권이잖아요. 이 전체적인 밑그림 안에 지금 인천 2040 도시기본계획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업무적인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일정만 좀 지연될 뿐이지 다른 것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보면 아마 전년도에, 올해였나 시민계획단 권역별로 해서 의견들을 다 청취했잖아요. 이 부분까지 다 지금 포함을 시켜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온 건가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또 인천시 주거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서 픽스가 돼야지 또 받아주고 또 북부권종합발전계획도 돼야지 받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철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 안에 같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지원된다고 했을 때 모든 계획들이 일정에 차질이 있다 보면 그걸 계획 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또 야기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연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몇 개월 정도 공청회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충분히 다른 용역들이 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그런 부분들이 늦춰졌지만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랜선이라든가 이렇게도 계획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서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 좀 차질 없이 진행시켜주시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그러시고 유세움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는 부분에서 남동스마트밸리 또 저도 제 지역구기 때문에 이게 참 안 챙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조성하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조성 이후에 들어오는 업체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주)하고 또 일단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남동구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더불어 민원이 많은 연수구에서도 같이 관여해서 지금 협조했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남동구 주민들은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크게 의식되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선학동 주민들, 연수구 주민들의 어떤 문제제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차라리 그러면 그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 제한을 두고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로 해서 들어오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의 남동스마트밸리산단에서 가져가는 뭐 피해가 있나요, 제한을 뒀을 때? 사업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경쟁력이나 중복, 다른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도 있고요. 중복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공해농도가 짙은 제조시설은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에서도 또 같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양역 탄약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503 탄약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이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의 캠프마켓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부대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도시계획국이랑 잘 협력을 해서 진행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계양구가 예비군 부대도 들어오잖아요, 둑실동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둑실동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양구 계산2동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었어요, 경인여자대학교 옆에.
거기에 1년이면 한 10만명씩 부평구 예비군 훈련, 예비군하고 계양구 예비군 훈련 경찰까지 포함해서 10만명이 와서 훈련했는데 총소리 때문에 학교도 수업 못 하고 주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했어요, 서명까지 받아서.
그래서 제가 송영길 전 시장님하고 유정복 시장님께 빨리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시정질의를 제가 여러 차례 해서 또 1인 시위까지 해서 그게 이번에 이전이 잘됐어요.
그래서 군부대가 이전이 돼서 양여 대 기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거기가 지금 이전이 다 된 상태니까 학교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에 보면 2만평인데 계양구 주민들은 생태공원이 4000평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집행부 자료에 보면 전혀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도 차후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대이전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그 내용을, 변화된 내용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이랑 소관 부서에서 좀 보고를 함께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인천 전반적으로 아까 부평 캠프마켓이라든가 그리고 저쪽에 미추홀구에 있는 오씨아이(OCI), 디씨알이(DCRE) 그 다음에 남촌산단 이 부분들에 관련해 공통적인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죠?
일단 토양오염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 수질오염 관계 그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또 어찌 보면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토양오염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오해든 사실이든 아니면 기준치 이하든 아니면 이상이 없든 간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라든가 또는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걸 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집행부가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좀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리 좋은 시설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체에 무해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조금만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시민들 불안감들은 굉장히 가중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친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평 캠프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 주변에 살았어 가지고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 도시계획 전부 이렇게 살펴보면 딱 두 가지가 제일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산단 조성 그 다음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물론 다 고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인천 전역에 걸쳐서 지금 주거공간들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다른 부분들이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유세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를 형성하다 보면 일단 주택가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이 먼저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런 일자리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지만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정신적인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이 꼭 공원이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도심지 산단이라든가 주택가에도 이런 것이 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도시를 구성하고 도시를 계획하는 데 필요하기는 한데 여태까지 인천지역은 사실 주거공간 확보에만 굉장히 큰 노력을 한 것 같다라는 것들 좀 항상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주거공간이 이미 인구수를 넘어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고층 아니면 대규모 거주지역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또 단지라는 것들로, 저희가 옛날에 마을로 구분했지만 지금은 아파트단지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천 도시계획들 보면 의존도가 상당히 LH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약 한 30년 정도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기간을 바라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개발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15층만 해도 고층아파트였잖아요, 이것들이. 제가 살던 데는 12층짜리도 있었고 15층 있는데 지금은 30층, 50층이 계속 넘어가고 있고 단지 수나 이런 부분들도 밀도가 굉장히 높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30년 후에 만약에 이 건물이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신축했지만, 그래 가지고 재건축계획이 있을 때 이것들 어떻게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과연 그것들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가 조금 항상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또 재건축한다 그래서 이 많은 7000세대라고 아까, 7000세대 단지도 뭐 하나 조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7000세대를 다 보상해서 그러면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하고, 이전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부분들이 슬럼화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저희가 슬럼화되는 공간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덩이 안에서 구도심과 신도시가 구분되어지는 것도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구도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좀 필요한 공간인데 그냥 다 밀어내버리고 거기에 다시 또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부서한테 앞으로 추후의 어떤 미래발전상은 있는지는 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이 부분 좀 질의를 할게요.
사실 무지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도 또 주거기본계획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실의 어려운 부분을 또 미래에 걱정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거기다가 미래만을 위해서 현실의 어려운 부분을 또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현실과…….
국장님 답변 좀 힘드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공직자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도시가 형성되어서 변화하는 과정처럼 앞으로도 미래에도 공학의 발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맡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 시민들이 또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현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사실 우려되는 것은 추후에 있을 문제를 갖다가 다음 세대한테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도시계획들 안에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잘 지적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외면하려고 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죠, 일단 지금 당장의 개발계획이 우선시돼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도시개발계획을 연구하실 때, 용역을 주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드릴 말씀도 많고 지금 남촌산단 관련해서 이제 요구자료가 왔는데 이게 요구자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보충해서 이 부분은 같이 좀, 저도 살고 있는 데가 연수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요.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건교위의 역할이 어떤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적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신도시는 진짜 잘나가고 있는데 원도심 특히 구도심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과연 여기를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균형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시계획을 하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가.
우리가 앞서 저기했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됐지만 이 조례안에도 담고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원도심에서는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용도지구 상향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토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야 거기에 대한 투자자 또는 투자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개발되면서 나름대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신도시도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되면 또 지금처럼 원도심이든 할렘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원폭 이후에 그런 빌딩만 높게 서 있고 완전 으스러지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지금 원도심보다도 더 못 한 그런 흉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신도시는 그래서 놔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은 또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기 위해서는 용도지구, 용도와 관련된 부분 상향 분명히 그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요청이 들어올 텐데 이와 관련된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지금 고존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무슨 인천시에서 개발사업을 하든 또 도시계획을 하든 고민이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인데 사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도심이 편안하고 원도심에도 더 좋은 시설이 있고 정답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새로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토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개발하는 데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신도시라든가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들 때에는 아까 사전협상제도와 유사하지만 원도심에 어떤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구상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성적인 방법보다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유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노력들은 하시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또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것은 진짜 단면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그린벨트는 어쨌든 간에 저는 더 이상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 안에 물론 없는 저기에다가 새롭게 짓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싸게 먹힐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 원도심은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운 공간만 만들고 새로운 건축물만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 이 상태가 계속되지 오히려 더 나아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결국 그러면 원도심을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결국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가치의 어떠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결국 그것에다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식으로 좀 도와주는 게 오히려 지금보다 발전적으로 가는 도시계획이 아닐까라고 좀 짧은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일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다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거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숲세권, 공세권, 공품아’ 이렇게 해 가지고 재택근무제 도입이랑 공간설계 같은 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개발ㆍ재건축에서도 용적률보다도 고층으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 개발에 대한 것을 코로나19에 대처한 이런 사업단지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 정부에서 뉴딜 하는 그 부분에 내려와서 각 시ㆍ도에서도 경쟁적으로다가 뉴딜을 과연 어떻게 사업에 접목시킬까 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이라든가 그린뉴딜, 휴먼뉴딜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인천시민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새로운 질서체계가 필요한 거니까요. 도시도 그런 공간구상을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다른 국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가면 예를 들어서 주민복리시설이나 주민센터나 공공계 업무들이 거의 새로운 획기적인 형태로 해 가지고 그게 관광자원이 되고 앵커시설로 이렇게 가동하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런 면을 좀 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편의시설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높이가 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코로나19나 앞으로 뉴딜에 대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창규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김기문
도시계획과장 천준홍
도시개발과장 윤응규
시설계획과장 이상영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