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5,755억 2,099만원으로 기정과 대비해서 6.8%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의 경우 2010년도에는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1.7%, 2012년에는 4.7%가 증가하였고 추경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 총괄규모는 6.8%가 기정보다 늘어난 1,642억 1,442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 재원별 현황을 살펴볼 때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8% 등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채 발행이 553억 8,700만원이 순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303억 6,151만원인 120.1%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0.8% 증가한 반면에 특별교부금은 540억 1,527만원으로써 8,891.4%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13.4%가 증가한 바 중앙정부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확정시기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13.8%가 증가하였고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385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97억원, 시도세전입금은 158억원 등이 추경으로 증액편성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3.2%인 6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378억 3,504만원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22.5% 증가한 371억 8,504만원 등이 증액되어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에서는 24.7%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0.3%가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체수입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이 1.8% 감소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79.3% 증가하였고 자산수입은 189.7%가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유치원 수업료 등이 감소한 이유와 수수료수입 등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수입과 건물매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 바 매각대상의 기준이라든가 방법, 현황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차입부분입니다.
교육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7건 현안사업에 신규로 553억 8,7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예산안을 현재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지방채 발행근거는 법정 미비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있는데 이의 목적은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투자계획에는 교육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지방교육채 2012년 상환계획만 총 77억이 반영되어 있고 이와 같이 예산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별개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금회 지방채발행 자금이 투입될 일반고 기숙사 증축 또한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덕신고 증·개축에 대한 필요성 여부,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투융자 심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액 252억 8,499만원에서 303억 6,151만원이 감소한 50억 7,652만원으로 음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정예산액 252억 8,499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0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 예비비 및 기타를 50억 7,652만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까지 이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42억 1,442만원이 증가한 2조 5,755억 2,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가 1.1%가 증가한 반면에 자산취득은 34.6%, 물건비가 20.1%각각 증가가 되었고 예비비에서 78%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187억 9,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78%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된 예비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책사업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관별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청이 6.4%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 등은 8.6%가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부서별 현황에 있어서 학교정책과가 82.7%, 창의인성교육과는 87.7%, 평생교육체육과는 60.4% 등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속기관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편성 요구된 사업은 총 151개 사업에 676억 6,882만원으로써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105개 사업 그 다음에 비법정 전입금 2개 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편성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는 성실히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사업별 내역과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ㆍ감액된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항시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예산이 크게 증액 또는 감액된 것은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요구한 사업 중에서도 대폭 증ㆍ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현황, 예산의 증감사유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업현황은 32페이지까지 이르는 사업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학교 증ㆍ개축 부분에 있어서 인천당산초등학교 교실 증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반영했다가 전액 삭감조치하고 금번 추경에서는 추가 부지 확보 없이 기존 학교의 교실을 증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비 등 4개 항목의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 개축과 덕신고 문제에 대해서 1971년 신축된 후 40여년이 경과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증ㆍ개축이 필요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경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적정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금번 인천광역시에서 시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 문제 등에 있어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법정전출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겠다는 이 제안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됩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채 발행시 연간 30억원의 이자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교육청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시기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