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이며 융합지구의 참여 대학, 학생, 특화 업종,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융합지구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서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조성사업비 총사업비 593억원 중에서 24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3D프린터 장비구입비 25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세부 사업현황 및 출연현황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앞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동의안의 의결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인 검토의견으로서 산학융합원은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주체로 볼 수 있는바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학 및 기업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여부와 협력의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종류, 민자 부담 여부, 사업비 산출 및 매칭근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융합원의 도심항공교통 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집행부에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도 출연하고자 하는 드론/도심항공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유사 사업의 중복 방지와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일 기관에서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와 아울러서 융합원의 조직을 감안할 때 출연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전문성 등 사업의 수행여력은 충분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융합지구 조성 및 융합원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출연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의 사업연계를 통한 국비 확보와 융합원의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사업비 등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의견으로서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사업 국책과제 기획과 관련해 산학 협력을 감안하여 당해 융합지구 참여대학과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인천 항공부품 미연방항공청 인증 획득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시험대상 부품 선정 및 부품인증 획득절차, 시험의뢰자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심항공교통 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의 UAM 실증항로 설정, UAM 시뮬레이션 모델 등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노선의 지정과 산업기준이 선행돼야 하고 도심항공 비행테스트실 구축사업 또한 중앙부처의 UAM 관련 제도 및 기술 표준화 등의 결과에 부합해야 하므로 관련 산업의 제도ㆍ기술 등이 정립되지 않은 초기에 융합원이 시행하는 선도적인 기술 개발의 성과가 이후 결정되는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심항공교통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기술 개발 후 상용화 성과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대상 신규 기술 기업 선정과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원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출연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플랫폼 및 구축, 도심항공교통 비행테스트실 구축 등의 사업성과(품)의 활용 및 보급ㆍ상용화 등에 대하여 사업비 출연자로서 집행부가 갖는 권한과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