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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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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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3.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4.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5.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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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시민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준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이용범ㆍ김희철ㆍ정창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과 구ㆍ군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주차공유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공유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은 없으나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고 주택가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장 공유 등을 통한 주차난 해소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및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며 지난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 제5조에 따르면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유경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3항의 예산 지원대상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중 공유경제 조례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타시ㆍ도의 주차공유 사업현황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경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장 부족, 도로 폭 협소 등으로 주민 반발이 지속되어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서울, 부산 등 타시ㆍ도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 시행 중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및 그린파킹 사업,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주차공유 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등 동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일정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방안 강구 및 단계적 사업범위 확대, 타시ㆍ도의 사업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차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주정차를 감소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시는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매년 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주정차의 감소,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원도심에 우선주차 거주제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인천시의 지금 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장소 그리고 비용 그리고 조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박성민 위원님은 그 현황을 다…….
네, 인천시 것.
거주자 우선 그 현황 말씀하신 거죠?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선주차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된 이유가 뭐죠?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주차장, 건물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셰어(Share)라는 공유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건 상당히 좋은데, 의미는 좋은데 아규(Argue)가 생길 소지가 월등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니까?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낮에는 다른 사람이 대고 저녁 때는 우선거주자가 대면 다툼의 소지가 꽤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고서 안 가는 사람이 꽤 많을 텐데.
물론 우선거주자 주차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으면 안 돼야 되는 것을 모토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착단계에서 거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착단계에서요?
여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들으셨어요? 기존 거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뭐 들어보신 게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들이?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박정숙 의원님 내용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동구하고 미추홀구 그 다음에 계양구, 부평구 4개 구만 우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차 면수도 약 한 2380면이 이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로는 이용하는 면수가 조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그런 주차공유제를 시행했을 경우에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그게 보이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우선주차공유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얼마 정도 되고 내고 있죠, 한 달에?
지역마다 다르죠, 금액이?
우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월 정기로 주차하고 있는데 미추홀구가 3만원이고요. 동구가 2만원, 나머지 구가 월 1만원씩을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공유경제, 요즘 화두가 되는 공유경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경제에,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에 이런 것을 다시 셰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편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주차제를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대고 가서 저녁 때 퇴근을 했는데 그냥 계속 대고 있어. 그것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일이 많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우선이고 그렇지 않은 공유주차는 그 자투리 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그런데 자투리 시간이…….
보충설명 좀 하면 안 될까요?
조용히 하고 계세요, 잠깐만.
자투리 시간에 있는데 보통 계속 늦어져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보충설명 좀.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숙 의원님.
박정숙 의원입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생기면 아침에 만약에 이분이 7시에 출근을 한다 그러면 퇴근을 또 7시에 하면 12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를 내놓느냐, 거기다가 돌멩이, 부서진 의자, 빨래대 이런 것을 내놔요. 그래서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먼저 주고 이 사람한테 출퇴근 그 중간 시간을 공유해서 쓰면 거기를 지역 방문하는 사람들과 같이 쓰겠다 이런 취지고 이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 데 1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그 널려 있는 중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일단 골목이 깨끗해지고 그 시간을 충분히 24시간 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발언하실 때요.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네, 박성민 위원님이…….
지금 그냥 일반 우리 탁상에서 하는 회의 아닙니다.
아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 생각을 해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좋아요. 우리가 7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 6시에 퇴근하면 내가 그 중간에 12시간은 비잖아요. 예를 들어 12시간 비면 다른 사람들이 비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내가 퇴근을 했어. 6시에 퇴근을 했는데 누가 차를 대 있어, 나는 거기밖에 못 대는데. 내가 돈을 내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용권을 내가 돈을 내고 산 거야. 그런데 누가 대 있어.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있는데, 그런 일이. 그렇죠? 그런 일은 지금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게 ‘이게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기겠지.’가 아니라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랑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의를 했냐 이거죠, 기존 사람, 기존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부분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조례안은 상당히 좋고요. 지금 공유경제 화두, 우리 사회 전체에 공유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이게 시행함으로써 있잖아요, 불편을 겪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물론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우선이고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덕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차 문제라는 것들이 좀 해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도로라든가 이면도로 이런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든가 또는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거든요, 박정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대형시설들 같이 주차를 공유하는 것 방안을 먼저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것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아니면 대형마트라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있는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들이 외부인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예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건물에서 보면 저쪽 대형건물들에 있는 주차장들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주변 이면도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숙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 박성민 위원님 말씀에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시민성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을 때 남이 내 주차장을 사용해도 그것이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들, 하지만 내가 우선으로 주차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일정 시간에 다른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쟁을 또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조례지만 일단 대형시설들 물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합의와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뤄낸다면 어느 정도 주차난 굉장히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근 그러니까 골목들, 골목들에 차들이 굉장히 빼곡해 가지고 그 차들 주차 못 해 가지고 하여튼 골목골목에 차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이랑 거리가 100m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비어 있는 것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집과 가까이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아무리 공영주차장이 잘되어 있어도 그 주차장 활용보다는 집 주변 주차장, 집 주변에 좀 뭐라 그럴까, 난잡하게 주차가 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주변 환경도 훼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대형시설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활용을 조금 더 독려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주차를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충분히 주차 면수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좀 편의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저희 심지어 동네에 보면 대형교회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잖아요,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들 보면 야외주차장이 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합의를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뭐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어떤 사회재산을 갖다가 공유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형시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파킹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또. 보다 보니까 ‘여기 여기에 주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차가 좀 편리해지고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도 마찬가지로 언제 언제까지 이걸 자기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 우선주차하는 사람이 언제쯤 들어온다라는 것들 알림신호를 통해서 또 그 차의 어떤 분쟁을, 개인 간의 분쟁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례의 하나 안에 계속 뭔가 삽입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지금 이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주차한 사람들은 그 차를 먼저 빼 가지고 그런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에 대한 어떤 다른 것들보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유세움 위원님께서 우리 인천시의 전반적인 주차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 우선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 면수를 보면 차량 대수가 ’19년도 기준으로 한 130만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주차 면수는 131면 정도로 한 101% 정도 확보돼 있고 문제는 주택가에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느냐 따져 보면 한 72% 정도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면적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시설물에 대한 주차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 지도, 예산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중에 부설주차장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2년 이상 확보를 해 주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내지는…….
감면, 저도 이 내용, 잠시만 제가 먼저 첨언을 드릴게요.
지금 백화점 정도의,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어떤 주차 그것들 때문에 감면해 주잖아요, 대형시설들이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으면, 부설주차장으로. 요금…….
감면해 주는 규정은 아니고요. 시설을…….
교통체증유발금인가?
시설을 이렇게 보완해 준다든가 또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로 예산을 활용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잘 공유하셔 가지고 이것들이 주민들 안에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술회관 주변도 말씀을 주셨지만 위임돼 있는 사항 중에 주차단속 권한이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예술회관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좀 여유 있게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동차가 이렇게 불법주정차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주차 문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도 군ㆍ구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조성돼 있는 주차 면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유주차 관련 부분도 어떻게 정착을 시켜나갈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원도심 쪽에는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밤 되면 또 낮이면 굉장히 옆집, 앞집하고 다툼이 좀 심하거든요. 그런데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가 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국 시ㆍ도 중에서는 서울하고 부산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서울이 약 12% 정도 공유주차를 지금 하고 있고 부산은 17%, 우리 인천이 2019년도 말 기준에 보면 우리가 승용차가, 주차 댈 수 있는 승용차가 108만대고 현재 주차를 대고 있는 차량이 78만대예요. 약 30만대가 지금 주차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주차 조례로 인해서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그 다음에 국장님 혹시 서울하고 부산하고 공유주차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 거기서 좀 벤치마킹한 부분은 없었나요?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직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유선상으로 통화해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우리 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면수도 약 2380면 정도로 좀 상당히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계양구와 부평구 쪽 여기 시행이 되면 주차공유제를 선별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광역시가 10개 군ㆍ구 중에서 4개 군ㆍ구가 주차공유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거주자 우선주차로.
거주자 우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차공유에 관련된 시ㆍ도 아니, 군ㆍ구는 지금 없죠?
지역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는 없죠?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지만 잘못하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우리가 해 나간다면 아주 큰 조례, 지원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하신 박정숙 의원님 애 많이 쓰셨는데 현재 주박 소위 얘기하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좀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황은 유선상으로만 보고 들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밤샘 주박차 같은 경우 노면상에 있지 않습니까?
아, 밤샘 주박차.
그런 부분들 시행하고 있는 것 한번 보셨어요?
주차장에 대 있지 않고 외부에 대 있는 건 여러 가지 봤죠.
예를 들자면 이게 부평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런, GM대우, 어떤 기업을 표명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다가 다 주차를 하고 회사를 가버리셔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난해하죠.
그래서 부평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밤새 주박차 인접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주는 계기가 돼서 여기 우리 최재환 과장님도 계신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좀 더 갖고 집행부나 우리 발의의원님이나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 하게 되면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해야 되니까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쪽 원도심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그런 인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외곽으로 몰린다는 거죠, 원도심 외곽으로. 그쪽에다 실적 쌓기 할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이 추정이 돼요.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와 도시의 그런 중간에 있는 중고차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중고차 어디에다 주차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국장님 아십니까?
글쎄 일부는 이면도로에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아시겠지만 원론적인 것부터 뭔가 행정에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됐다 싶으면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규제 규제 규제 이렇게만 해 놓고, 이것 역시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기에는, 갔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국장님 10개 군ㆍ구 우리 부시장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 고민만 하면 안 되고 그런 단계들이 미리 다 끝나 있어야지 돼요. 지금 와서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어투 정리가 좀 안 돼서 좀 격분해서 그런 얘기가 자꾸 막 밀려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돼요, 깊게.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것 구에서도 노면주차장 비용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하고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 생각이 옳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깊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7조3항 같은 경우 봤을 때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풀어내실 거예요, 7조3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용체계라든지 뭐 지원단체라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 질의 주셨던 대로 차라리 마트라든지 교회라든지 아니면 일반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범위 안에서, 보안상 이런 저런 범위 안에서 차라리 좀 개방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 좀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것에서 이렇게 직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 하여튼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만 부분인데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은 주차 면수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주차 운영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금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아니, 국장님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답하다는, 이것은 벌써 다 베이스적으로 끝내 있어야 돼, 행정에서는.
우리가 학교 운동장의 지하를 이용해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한 군데나 된 데 있습니까? 없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 있는 각급 학교 운동장 지하화를 하겠다고 누누이 몇 년째 떠들, 얘기들을 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이 좀 현실적인 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서 최적화를 좀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 됐을 때 뭔가를 좀 만들어내셔야지요. 베이스적인 것도 하나도 지금 뭔가 명확하게 해결도 못 해 놓고 나서 또 플랫폼 이런, 이게 행정력 낭비예요. 뻔합니다, 이것.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행정은 다 어떻게 할 건데요, 다.
기존에 군ㆍ구가 하고 있는 그런 시행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주차 면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 안 했다. 밤새 이 구간을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이런 것에 또한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게 필요하다고 봐요.
차라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난상토론이라든지 조례 같은 것, 우리 박정숙 의원님 발의자로서 좀 미안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발의하기 전에 그런 의견조율을,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들어왔으면 이러한 시간낭비는 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은 좀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시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공유주차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 조례와 관련돼서 원도심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보충설명 좀 해도 될까요?
보충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박정숙 의원님 보충발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지금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감이 있는데 주차공유 활성화는 기존에 우선거주자 돼 있는 부분에 낮 시간에 이용하는 방법 사실 지금도 굉장한 주차라인이 그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쓰레기도 내놓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돌 같은 것 내놓으면 내 차가 부서져서 뭐 이런 것은 최소한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공공시설까지 주차 플랫폼에 묶어서 이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처음 방문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면 기존에 왔던 분들도 ‘어디에 주차를 지금 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아까 그것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지.’ 헤매는 시대가 아니고 IT로 묶겠다는 얘기고 그것을 면수와 면수를 제한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시범화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은 개방형 주차장으로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주차 플랫폼으로 묶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좀 할게요.
물론 박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그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이에요.
제가 저희 지역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데는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원도심이든 아니면 구도심이든 제일 많이 와닿는 부분의 난점들이 이 주차난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한 10면에서 20면 정도 쌈지 주차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주차장이 있고 또 중형으로 돼 있는 데는 한 삼사십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텅텅 비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안타깝다.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나름대로 일을 보러 오셨다가 차 댈 데가 없다, 뱅뱅뱅 돌다가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교통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비어 있는 데를 들어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다. 뭐냐 하면 나름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저게 거주자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리스크가 뭐냐 하면 결국은 차를 대놓고 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간 안에.
예를 들어 6시부터 거주자가 들어가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하면 6시 이전에는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되면 결국 원래 그 주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외부 사람한테 주차공간을 내주게 되다 보면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타시ㆍ도에서 몇 군데 하고 있다고 하니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아까 정책단계부터 시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시행착오는 최소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시고 또 이게 지금 플랫폼 구축하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지나다니다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빨간 불이냐 파란 불이냐.’ 이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비용추계에서 앱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비용추계도 안 담았다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타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 시행착오는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소의 리스크로 줄여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숙 의원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게 안양시하고 미추홀구에서 플랫폼 작업하고 있죠?
안양시의회는 플랫폼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고 미추홀구도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미추홀구도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내용이 좀 안 맞아서 조율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만 이것 조례가 만들어지면 군ㆍ구에서 활용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조례 만들어서 어디에 쓰실 거예요?
우선 지원,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은 이미 인지하고 조례를 만들든 자기네가 시행하든, 시행처는 거기니까 시는 시에 대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데 대한?
구에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행은 전부 군ㆍ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의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 구까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도움이 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충분히 원도심에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은 거기에서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차 문제가 된 것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해서 교통국의 그 담당 과에서는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인천이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다고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차장 조성만이 아니고 조성돼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하게 필요하다.
단속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에 대한 것은 물론 시민들이 필요해서 차량을 소유하는 것은 맞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을 저희가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을 인천시도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이나 홍보성 예산을 좀 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볼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대중교통 이용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버스가 약 한 18% 그 다음에 지하철 이용률이 약 한 1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중에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의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것은 어차피 물론 시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소유자의 문제 아닙니까, 또 개인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생각 보면.
그러면 자기가 주차공간에 대한 사용을 하는 것 어떻게 본다면 자기 집에다 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 아닙니까? 개인의 권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것 사용료에 대한 것을 좀 부과해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현실적인 것을 하지 말고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민들의 전체 재산을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주차비를 청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 안 해 봤어요?
저희가 4급지까지 이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1급지가 2000원, 시간당, 그 다음에 4급지는 600원 이렇게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이 주차요금 관련해서는 인상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조금, 현 상황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불법주정차 해결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선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도 상당히 좋은데 그것보다도 인천시의 환경하고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을 좀 바꾸는 문제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게 위탁사업에 대한 것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만약에 구성되면 그쪽에다 위탁할 수도, 그런데 이건 어차피 시에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구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공유 활성화 관련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이, 민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을 종 상향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상 1층만 하던 것을 2, 3층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근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이 거주자 주차제를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님?
그런 공영주차장을 봤을 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 예를 들자면 삼산1택지개발 조성하면서 롯데마트 주변 그런 삼산동 7단지 앞의 주변이 우리가 공공에서 그것 주차장을 매입을 해야지 되는데 민이 매입을 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에서 주차가 많이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을 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발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경우 여기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 같고요. 우리 시에서 주차장 조성도 현재는 일정 구획된 면적에 좀 층수를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일부…….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민이 주차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2, 3층 좀 올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이 거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지원예산을 좀 지원해서 저렴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뜻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노면주차장이라고 하면 10개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면도로에서 그 다음에 광역 단위에서의 그런 노면도로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나가서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택지개발하면서의 어떤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있는 그런 공간들 활용계획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묻어나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지역에 주차장 했을 때 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 같은 것 혹시 국장님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차장 확보 문제도 포함이 될 거라는…….
아니,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그 이해를 잘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부서 개발부서, 도시계획부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장에서 건폐율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근생에 대해서도 몇 프로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인센티브 용적률을 줘서 민간인들이 2, 3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제 그런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보셔서 제가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이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그런데 이 밑에 7조에 가면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어떻게 선발하며 어떻게 또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하고 있나요?
우선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판단해 볼 사안으로 민간업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두컴퍼니라든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한컴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간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우선 특정지역 2개 구 정도는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대략적으로 생각도 안 해 보셨던 것 같은데요. 생각도 안 해 보셨어요?
이 조례상으로는 아직 선언적이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용 산출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 후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지역의 주차난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신도시도 도심지, 구도심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곳에 대기 위한 그런 주차장을 찾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좋기야 하죠, 그렇죠?
서울에 가서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잘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아까 박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저분한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고 그냥 깔끔해요.
그런데 일부, 얼마만큼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일부만 만들었다가는 또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문제점은 어떤 건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주차공유에 따른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자와의 분쟁 문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용추계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11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인천지하철이 개통한 지 20년이 지나 각종 노후된 시설장비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인천교통공사는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로 ’20년도부터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채 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10%는 자치단체 의무부담으로 출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철 노후 시설장비 교체비 30억원을 ’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교통공사에 현금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ㆍ설비개선을 위한 중장기 소요예산은 약 1450억원이며 지방공사채 등을 발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계획이 우리 위원회에 기 보고된 바 있습니다.
출자의 목적은 2021년도 1호선 전로ㆍ선로ㆍ기계설비와 전동차 제동장치 등의 개량ㆍ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으로서 전체 사업비 330억원의 구성 및 조달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공사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에 따라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사채 발행계획안이 보고되었고 출자금 30억원은 기준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330억원 중에서 집행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 매칭비율 1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제출하는 종전의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안 제출 이전 금회 회기에 제출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 지방공사채 발행 진행상황 등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출자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서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ㆍ설비개선을 위하여 발행된 지방공사채에 대하여도 결국 집행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운송수입 결손 등에 따른 공사 전출금에 더하여 2025년부터 지방공사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재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2021년도 출자ㆍ출연이 300억에 플러스 10%, 30억인데요. 내년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후시설 교체비하고 장비 교체비 내용이에요.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출자ㆍ출연에서 필요한 자금은 하겠지만 이게 일반회사에서는 수선부담금 같은 걸 원래 적립하지 않아요?
적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관리ㆍ감독해야죠,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안 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뭐 저기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재정의 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5년도 가면 1000억이 넘어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죠.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최근 5년간 3400여 억원이 지원됐는데 최소화 방안은 우선 첫째적으로 경상경비를 좀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감대상으로 5%에서 25% 정도를 절감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촉구 건의안으로 채택될 부분이지만 무임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건전성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니까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난번 265회 때 이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또 다뤘었잖아요, 사업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다들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또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 잘 숙지하셨다가 하여간 지금 우리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5년 되면 진짜 1000억이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 관리를 좀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공사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지하철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비 30억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여 안정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하는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3.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백종빈ㆍ김성수ㆍ서정호ㆍ김종득ㆍ김성수ㆍ민경서ㆍ박정숙ㆍ박성민ㆍ유세움ㆍ김병기ㆍ김준식ㆍ조광휘ㆍ이병래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종인ㆍ신은호ㆍ임동주ㆍ안병배ㆍ고존수ㆍ박종혁ㆍ조성혜ㆍ김희철 의원 발의)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 악화와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에 따른 적자 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국비 지원을 통한 수송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둘째,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무료 또는 할인이용은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다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개별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용대상별 할인율 및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수도권 전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있으나 도시철도법에 국가의 부담근거는 없습니다.
다음 무임손실 현황으로 2019년 기준으로 무임수송손실 금액은 인천교통공사 당기순손실 금액의 23.7%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경로우대의 경우 전체 무임수송손실 금액의 약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우리 시 건의사항 등 제출에 대한 현황으로서 2011년 7월 7일 의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11월 2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중앙부처 건의 등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금년도 6월 29일 인천ㆍ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발의현황으로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수송시설 무료이용 등에 따른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법 등의 경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도시철도 운임 감면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기능상 거의 차이가 없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과의 형평성, 무임수송손실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한 선로 및 전동차 등에 대한 보강 지연 우려 등 도시철도 안정성 문제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행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비 보전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간 국비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 건의안 및 개정한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출 또는 발의되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정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건의안의 발의는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무임수송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가 시민의 경제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 등의 복지적 성격 및 관련 운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경영상 손실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 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건설 등의 추진과 더불어서 향후 계속되는 도시철도망 확충 및 기존 도시철도 노후시설ㆍ장비 등의 보수ㆍ보강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철도가 수송시설로서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의 적절한 수송 분담, 운임체계의 정도 및 부대시설의 수익 증대와 경영 합리화 방안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먼저 평소 인천 대중교통의 중심인 철도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재정 악화의 근원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 전액의 국비 보전을 위해 건의하신 안건으로 본 사안은 비단 인천시뿐만이 아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가 공통된 사항으로 그간 6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카드뉴스 배포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역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공동협의회를 구성해 대정부 건의문 채택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 등 무임수송손실 국가 보전 법제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우리 시도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요구한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국장께서 심히 검토 좀 해 주시고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은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원인이 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손실액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조항 신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4.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추진경위,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공청회 등 주요의견 조치계획,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회에 추가 설치되는 봉수대로 일원 정거장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와 공청회를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 및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7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9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002역과 003역 사이 역 간 거리 과다문제 해소와 장래 인천가정2지구계획을 고려하여 봉수대로 추가 역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지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요를 반영할 수 없어 향후 설계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9년 7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19년 12월 인천가정2지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교통수요를 반영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 등 추가 역 신설요건이 충족되어 ’20년 7월 추가 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지난 9월 23일에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석남연장선 종점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 10.74㎞, 정거장 7개소를 2027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조 4428억원입니다.
3쪽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입니다.
추가 역의 수송수요는 2030년 기준 1일 7923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및 운영계획입니다.
구조물 계획은 총 연장 10.743㎞이며 개착구간은 2.042㎞, 터널구간은 8.701㎞, 정거장은 7개소입니다.
4쪽 차량, 궤도 및 시스템 계획입니다.
서울7호선 연장노선으로 차량ㆍ궤도ㆍ전기ㆍ신호ㆍ통신 시스템 등은 기존노선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열차 운영계획입니다.
운행간격은 석남연장선과 같이 첨두시간 6분, 비첨두시간 12분이며 전동차는 1편성 8칸을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기본계획보다 1451억원이 증가한 1조 4428억원이며 ’27년 차질 없는 개통을 목표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과 6쪽 경제성은 B/C 1.13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등 주요의견 조치계획입니다.
공청회,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총 64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추가 역에 출입구 설치와 위치 이동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추가 역의 출입구 및 위치 이동에 대하여는 향후 설계단계에서 수요 예측결과를 토대로 정거장 입지 및 출입구 계획 등 최적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년 개통 및 재원조달 안전대책 강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 역을 포함하여 ’27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재원조달 계획은 공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액 시비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가정2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도 사업비 분담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공사 시 건물 침하 및 누수 등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설계 시 지반조사, 지하수의 변동,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대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안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8쪽과 10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국토부의 승인을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승인을 받아 ’21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27년 하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약 2만 5600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나무 18만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아울러 청라에서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70분대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철도와 환승을 통해 서울9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인천 서북부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역 중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16일 고시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내용 중 정거장 위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2020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2020년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 2020년 9월 23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정거장의 추가는 2019년 당초 계획 수립 당시 가정2 공공주택지구계획이 승인ㆍ고시되지 않아서 정확한 교통수요를 반영할 수 없어 추후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연계하여 설계단계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으로서 정거장 추가를 유보하고 6개 정거장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되었던바 2019년 12월 20일 가정2 공공주택지구계획이 승인ㆍ고시되어 동 내용을 반영하여 신현동 가현초등학교 부근과 청라동 청라1동행정복지센터 사이에 정거장 1개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서 타당성 분석결과 B/C값이 1.1에 이르고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초과하는 등 경제성이 확보되어 정거장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도 없으므로 역 간 거리 과다문제 해소와 시민의 도시철도 접근성 및 이용성 개선을 위하여 정거장 1개소 추가와 이에 부수되는 사항의 기본계획 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경우 역사 추가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어 역사 추가에 따른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2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사업시행자인 LH와의 사업비 부담 협의내용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하는 역 간 최소 거리가 1㎞, 연장 구간의 6개역 역 간 거리 약 1 내지 1.5㎞와 비교할 때 국제금융단지 부근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부근의 역 간 거리는 약 3.1㎞로 주변지역 개발 및 향후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정두 교통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렇게 인천시민으로서 또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구간에 역을 하나 더 설치 한다는 게 인천시민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전철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발휘도 하고 어쨌든 우리 이정두 교통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원래 이게 지금 2에서 3까지 역이 가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칭 2번에서 3번까지가 원래 상당히 길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길었는데 왜 그때는 포함이 안 됐고 지금 포함된 거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에 반해 승인이 안 돼서 그것 수요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역 간 거리가 약 한 2.5㎞ 정도 되는데 통상 이렇게 역 간 간격을 한 1㎞ 내외로 보고 있어서 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통수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역을 설치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보니까, 또 이 부분들도 좀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정이 투입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역이. 우리가 역이 투입되는 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우리가 약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통상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쪽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죠?
지금 LH가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LH랑 비용분담에 대해서 얘기 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LH 사장을 통해서…….
아, 변창흠 사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을 통해서 지역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재원분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LH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LH도 공기업이지만 경영상의 자기들의 경영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인천시에서 원하는 금액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잘 따지셔 가지고 조금 아까 정확히 말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그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있고 아파트 분양할 때도 혜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조목조목 따지셔 가지고 LH에서 인천시가 재정을 조금 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H에서 지금 사업비 분담비율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인천시에서 LH에다가 요구할 생각이신가요?
통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나요?
글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부서는 개발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많이 LH가 부담할 수 있는 내용대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분담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LH가 보통 내놓는 것들이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전체적인.
또한 이 사업비도 이 정도 이상은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비율에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이 사업비가 LH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게 국비가 투입이 안 되고 거의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거죠?
전액 시비인데 국비를 요청하게 되면 기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당초 계획이 ’29년도 개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교통수요가 워낙 취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27년도로 당기는 과정 중에 ’27년도로 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더 지연되고 그 다음에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비 쪽으로보다는 LH에서 원인자 부담하는 쪽을 더 치중해서 협의해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너무 늘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진행시키면서 이후라도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행시킨다라고 하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죠, 아예?
네, 그렇게 안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자에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렇게 말씀 주셨던 대로, 질의드렸던 대로 기왕 이렇게 그런 시설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환승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역세권이 지하에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계에 반영해서 만약에 그런 신도시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면밀히 협업해서 설계에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국장님.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것 기본단계가 지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런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고 건의거든요. 건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 그런 것 가능하다.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공론화를 형성해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교통국장이신 이정두 국장님, 조성표 철도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한 역을 새롭게 신설하는 데 1046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얼마예요, 이게. 405억 이 수치가 현재 물가상승률인가요, 앞으로 2027년도에 지었을 때 예상 금액인가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장래가 아닌 ’18년 현재 기준 가지고 작성을 했으니까 그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한 역을 신설하는 데 1046억이면 2027년도에 개통되잖아요. 그때 가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비용이 추가된다는 소리네요?
비용이 변동은 있을 수 있고.
변동이 된다는 소리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우리 시가 LH를 설득해서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LH하고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저희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개발부서라든가 이런 부서 부분에 정무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만나지 않으시고 부시장님께서 또 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군요.
어느 정도 LH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원인자 부담해서 분명히 부담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나 박종혁 위원님 또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주문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LH나 또 국비도 포함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LH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LH도 많은 것들 요구도 해야 되지만 또 국가, 이게 국비가 60%잖아요, 시비가 총 40%고, 총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국비도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개통시기와 맞게 그 다음에 재원조달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늘 7호선 청라국제도시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이 다음에 또 한 번 올라올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한 번 올라올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5번 역하고 6번 역 사이 여기가 지금 한 3㎞ 이상이 벌어져 있죠?
여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기본계획 지키면서 나중에 끝까지 갈 건가요?
이 부분은 우선…….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여기도 보면 복합쇼핑몰이라든가 의료복합타운 또 하나금융타운도 있고 여기가 금융이라든가 어떤 쇼핑몰로서는 상당히 많은 소비 욕구가, 수요 욕구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역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이용인원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역 설치는 경제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참 이후의 문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거장 추가 신설에 따른 정거장 위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과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안병배ㆍ이병래ㆍ강원모ㆍ김성준ㆍ김희철ㆍ박정숙ㆍ정창규ㆍ이용범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노태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시설 등 설치기준을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앞서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도록 하고 재난 및 화재 시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5호에 방범시설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현행 제7조의 내용과 개정안 제7조4항의 내용은 아래의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제정되었으며 개정하는 내용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적근거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는 한국산업표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를 규정하는 내용인바 이를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라고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적용 법령의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존치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방범시설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재난 시에 피난의 용이성을 구비하는 제품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품질 및 기능을 충족하는 관련 방범시설 제품이 보편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피난의 용이성이 추가될 경우에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과 연계한 방범 인증시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위험성 등의 평가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지표 내지 사업계획의 변동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7조1항 및 2항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침입범죄 위험성 평가결과와 아울러서 주민의 신청 등 여러 과정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방범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전반을 따르도록 한 것은 조금 구체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 제품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 시장에.
아직까지 그렇게 특화돼서 개발된 제품 나온 것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박성민 위원님?
네, 자료를 요구하는 것, 그 자료를 줘야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에 없다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말이 돼요?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취지…….
그것은 질문시간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뭐 없다는데, 제품이 없다는데 자료로 제출할 게 없네요?
그러면 잠깐 꺼주세요.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산업표준화법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한번 줘보실래요? 법령.
법조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법조문.
산업표준화법에 대한 법령을 자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료 마치신…….
알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다 하신건가요, 또 있으세요?
자료 다 하신 거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이신 노태손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한 내용에 보면 현재 관련 방범시설 제품이 보편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뭐 하세요? 제 질문 안 받으시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뭐 설명했는지 아세요? 질문했는지?
지금 시장에 인증된 제품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현재 관련 방범시설 제품이 보편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설명, 왜 이게 그러냐 하면 이게 제품이 없거나 독점적인 제품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사실상 늘 비상시에 방범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편화돼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쪽으로 제품 개발을 유도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기준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국장님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런 제품이 없는데 그렇게 만들, 시장 자체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국장님이 그것 답하면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일단 해 놓고 부칙조항을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고민은 나름대로 해 보기는 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것은 어떨까, 제품이 어떤 개발되거나 그런 시간을 주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시장 자체에 이런 제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았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범죄예방에 관련된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것을 구체화하고 조금 더 연구개발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방범시설은 지금도 설치가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설치를 지원하는데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라고 명백히 써 있죠?
제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것 시설을, 방범시설을 만듭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탈출을 또 방해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부칙규정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칙을 둬야 된다고요?
네,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노태손 의원님 발의의원이시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발의했기 때문에 국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시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법령상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훨씬 저렴한 방범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소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나는 게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으로 나가지 못할 때 결국은 방범창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열지 못하고 결국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심하다가 이쪽 관련 업체들을 조사하다 보니 이런 원터치형으로 해 가지고 쉽게 문을 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값싼 재료로다가 방범창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원래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이 처음에 만드셨고 제가 이것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를 여기에다가 자동화, 자동으로 열리는 방범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죠?
네.
그러면 이 제품이 몇 개나 있어요, 시장에?
아니, 그러니까 제품은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농어촌 같은 데 가면 쉽게 모기장같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가 자바라식으로 해 가지고 버튼만 달아주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업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섀시나 이런 데, 창호하는 데는 어디서든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바라식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그게 단가가 그것보다 좀 더 비싸다. 이 이유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노태손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시장에 제품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노태손 의원께서는 제품이 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덜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탈출에 용이하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이한 게 어디까지가 용이한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 좀 다듬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택녹지국장님,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입법과 그 집행을 해 가지고 조례 같은 것을 만드는 건 저희 임무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 주택녹지국 관할이잖아요. 그러면 주택녹지국장님께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하고 오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는 업체들도 많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이 “그런 게 시장에 없습니다.” 하고 지금 노태손 의원께서는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회의를 보는 인천시민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숙지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태손 의원님의 발의에 감사드리고요.
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보통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탈출이 용이하다 그러면 그 상대도 뜯기도 편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에서는 터치하면 열리게끔, 개방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열리게끔 당연히 뭐 그런 제품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제품이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층, 저층에는 가능하죠, 저층에서는 뛰어내리면 가능하니까. 그런데 좀 고층 같은 경우는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1층, 2층, 3층 정도 선에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노태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노인들, 노인들께서 나오려고 할 때 창호가 좀 튼튼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특정업체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누구나 개발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만 잘된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의원님의 제안사유를 보면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제안사유를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품을 보면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시중에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굉장히 많은 게 격자가 창문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모기장 형태도 있고 그것은 지금 제품이 이게 KS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조례로 해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놓는다면 더 훌륭한, IT기술을 접목한, 전체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제가 2019년도 1월달에 또 개정했던 부분에 지금 존경하는 노태손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또 보완을 해서 개정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범죄, 어떠한 침입범죄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시장은 이런 부분에 어떠한 방범창이라든가 이 범죄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조례상에.
그러면 1월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와 관련된 그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 비용이 지출된 게 있나요, 예산에서?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을 좀 반영하려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억원 정도.
그런데 그게 비용이 지금 2019년도 1월달이면 1년이 지났고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 못해도 2019년도에는 당시에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20년도에는 벌써 예산이 편성돼서 이 부분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라도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간 게 없다라고 하면 조례가 되게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그게?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를 그렇게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게 탈출이 용이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단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노태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아니면 옆으로 제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그런 창들을 자바라창이라고 하잖아요, 여닫이라든가 아니면 미닫이라든가. 그런데 아마 자바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는 그 창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최소 못해도 일반창보다는 단가가 좀 비쌀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회적 약자들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원래는 ’20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 같은 것도 조금 불분명하고 하니 우선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범죄예방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내년 정도에 한 10억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리면요.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목길 재생이 있어요. 그것 또한 셉테드(CPTED) 기법에 의해서 골목길 재생이 들어갈 텐데 보면 대부분 골목길 재생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생활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보면 범죄, 어떠한 범죄로부터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랑, 도시재생국이랑 같이 매칭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사업 진행시키는 게 또 지원도 그렇게 가는 게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조례 존경하는 우리 노태손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 보호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담당 국에서는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예산편성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약자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가면 1층, 2층이라든가 방범창 이렇게 안전망을 설치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10억이고 15억의 예산편성하면 약자나 기초수급자한테 먼저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군ㆍ구로 내려줘서 군ㆍ구가 그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건가요, 시에서 다 하겠다는 건가요?
이 경관사업은 저희가 한번 직접 발주해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이미 2019년도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방범창 관련된, 안전망창 관련된 표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파악도 안 됐다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약자와 기초수급자가 충분히 파악돼서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질의ㆍ답변 내용과 같이 시기 조정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시기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여타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대상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의 혼돈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아까 저도 잠깐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이것 제안하신 노태손 의원님께서도 시중에 지금 제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자바라식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당장 제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가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용역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이미 연구를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성이 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부칙이나 여러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시행을 해야지만이 현장에서, 지역에서는 혼돈이 없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 시행을 해 버리면 굉장히 좌충우돌해 버리거든요.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신규지역, 사업지역 그러니까 대상지역에서 그런 신규시설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 안 했을 때 그런 강제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이것은…….
권고사항인가요?
권고도 아니고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저희 어떤 법에 위임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법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거 자체가 조례, 법적으로 또 위임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행정에서 모든 예산을 지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그렇지 않은 신규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 당시에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좀 부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용역이 사실 이제 10월달에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론조사라든가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못 해서 용역이 좀 미루어졌거든요. 용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건축 심의 때 한번 걸러준다든가, 건축 심의대상 걸러준다든가 또는 각 군ㆍ구에 바탕 해서 건축허가 부서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조례라고 그러면 일말의, 1%라도 있으면 해야지 되는데 기왕이면 좀 효율성 있고 현실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방범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이게 그냥 섀시 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그 사이즈를 재 가지고, 왜냐하면 빌라를, 대부분 보면 이게 빌라로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단독주택 지하층이라든가 1층이라든가.
그런데 대부분 창문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기성품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섀시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주문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이즈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춰서 나온 것은 이게 여기서도 지금 언급은 돼 있지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하는데 자재가 사전, 한국표준화법에 따른 자재일 뿐이지 기성품 자체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10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성품이면 그냥 조달가로 딱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개인은 업체한테 주문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좀 조심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또 한 개의 업체한테 특혜를 주네, 어쩌네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로 내려보낼 거죠?
아니요, 이 부분은 일단 직접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직접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방법적인 부분을 잘 강구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 기준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설치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며 그동안은 폐지 법률 부칙규정에 근거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2019년과 올해에는 수입이 전혀 없고 2019년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회계 통폐합 등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는 부담금 등 세입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6일 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은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체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는 규정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등의 예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회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제2항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액 등 일반회계가 승계 받을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있는지와 아울러서 상위 관계법령이 폐지되었음에도 해당 조례를 상당기간 동안 운영한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법이 지금 상위법이 2008년에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군ㆍ구는 2016년, ’18년 통해서 이 조례를 다 폐지했는데 기반시설 비용 지금 설치비용은 그 사업을 하시는, 주관하는 분들이 다 기반시설 했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는 것 맞죠?
기반시설을 시에서 하지 않고,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 없는 거죠?
아니요, 잠깐 제가, 위원님 말씀도 한 부분이고요.
이 법률이 2006년도에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운영을 부과하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아직도 부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례 폐지를 계양이나 아니면 서구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6년에 다 폐지를 했어요, 입법예고를 했고.
시에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가 좀 궁금해서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물론 전국적으로 다른 타시ㆍ도도 폐지한 데도 있고 아직 폐지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허가 때 부과를 하지만 준공 때 또 내는 겁니다. 준공 때까지 내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미 건축물이 지어졌는데도 아직 안 걷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걷힌 돈을 갖다가 또 각 구청에 기반시설을 하는 데 나눠주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폐지할 때, 법률을 폐지할 때, 2008년도에 폐지할 때 부칙에 그 규정은 계속 운영하도록 놔뒀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이 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2만 7172원 남아 있는 건가요, 잔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한 20억 1100만원 정도 있는데.
20억은 일반회계로 다 이미 전출을 시켰습니다. 전출시켰고 올해 금년도 12월 말까지 저희가 혹시 몰라서 1100만원 정도 저희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자료를 주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어서 그런 부분 좀 알고 싶은데 아까 자료 제출 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그 내용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 일반회계로 승계 전부 다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일반승계로?
네, 금년도에 마저 쓸 일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킬 겁니다.
법률적으로 일반승계로 되어, 하라고 돼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이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 때 부과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까지 미납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에 다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일 텐데 미납금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 300여 건 해 가지고 2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남은 것도 한 20여 억원 정도 되고 지금 체납된 것도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일반회계로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전혀…….
그러면,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 운영의 효율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강래ㆍ정창규ㆍ박정숙ㆍ이병래ㆍ김희철ㆍ안병배ㆍ이용선ㆍ노태손 의원 발의)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구 지역의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창고시설 중 1000㎡ 미만의 소규모 창고와 군 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 미만의 창고시설을 허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4조2항제10호는 구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 미만의 창고를 허용하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5조제10호는 군ㆍ구 지역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000㎡ 미만의 창고를 허용하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건축을 불허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영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창고시설의 허용 여부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창고의 용도는 창고,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군 지역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부 조건을 추가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며 구 지역의 경우에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창고의 허용을 신설하되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정리한 내용과 타시ㆍ도의 사례는 아래의 도표와 같으며 부가적인 내용은 아래 주석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등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조례안이 그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구 지역에 창고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취지와 충돌되는 요인이 없는지와 아울러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면적 제한으로 허용된 시설에 창고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주거환경 훼손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도심의 주거지에 창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300평 정도 되니까.
그래도 창고는 경관이나 이런 게 좀 문제될 수도 있고 또 재료, 건물을 지어주는 재료 이런 게 창고식이면 좀, 글쎄요. 주거지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을 심의나 이런 걸 합니까? 경관심의 아니면…….
일단 심의대상 여부는 개별 도시계획 내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별도로 다루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 외의 지역은 1000㎡ 미만이면 거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미관지구인 경우는 또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 주거지역에 창고가 들어오면 일단 큰 트럭이 다닐, 용이할 수도, 이것이야 들어올 만한 도로에 들어올 거고 그런데 문제는 경관이라는 말이에요, 주거환경.
이게 24시간 작동할 수 있는 창고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어떤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변경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이라든가 그 다음 미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스럽습니다만 지금 각 군ㆍ구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권자에게 맡겨 놔도 충분하다고 보고 또한 이것을 계속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2종ㆍ3종은 이제 열어놨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열어놓은 것처럼 열어놓되 열어놓는 것으로 인한 어떤 효율성이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미관을 걱정해서 막아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내용은 굉장히, 제안이유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이것 필요한 거라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도심에 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미관과 그 다음에 운영방침이 없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염려스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 쪽하고 같이 의논해서 여러 가지 내부지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준이라든가 한번…….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거지 사거리에 달랑 300평 정도 규모의 경관심의 없이 그냥 지어지는 창고가 들어온다 이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인천은 그동안 막아놨었잖아요?
그런데 타시ㆍ도 현황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종, 그러니까 종별로 차이는 좀 있어요. 2종 같은 경우에는 1000㎡ 미만이고 3종 같은 경우는 2000㎡ 미만 그리고 저희 인천하고 비슷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종 같은 경우에는 500㎡ 그리고 3종도 500㎡ 그리고 대구는 1000㎡이고 3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0㎡이고 약간 좀 지역별로 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거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이 꼭 2종이든 3종이든 1000㎡ 미만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지역별로, 종별로 이렇게 조금 차이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타시ㆍ도 사례를 봤을 때는 한 500에서 2000㎡ 이렇게 그 사이에서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 조례에 1종하고 2종 주거지역에서 군 지역의 경우 1000㎡ 미만까지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제안하신 의견에도 1000㎡ 미만으로 한 것은 기존에 허용하고 있는 규모로 같이 맞추는 게 아닌가 그렇게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 보면 원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2종이나 3종 특히 2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역별로 본다라고 하면 골목상권이 있고 최소 못해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빌라 밀집지역, 나대지가 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 3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는 지역 이렇게 나눠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런 데 이 창고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나대지들이 있을까.
물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또 필요한 거지만 그러면 굳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데는 건축행위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게 더 이익일 텐데 여기에 굳이 창고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편에 따라 다르고.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우리 주거지역이면 저층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과연 창고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 산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산업환경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드론이라든가 그런 나는 자동차라든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00㎡ 미만으로 창고시설을 이제 허용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시급히 또 그 산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타시ㆍ도에서 이런 창고를 허용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인천시만 어디까지나 계속 막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절한 제안이고 저희도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조례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차후에 어떤 산업계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나눠 가지고 변경의, 변화해 가는 시대에 맞춰서 또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과 조례라는 게 나름대로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강한데 지금 조례가 오히려 개정이 되면서 조금 완화시켜주는,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완화가 오히려, 특히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제대로 개발도 못 되고 또 계속 어떤 주택의 노후 내지 낙후화로 인해서 조금 더 안 좋게 하는데도,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창고가 들어가서 오히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관적이나 미관적으로 그게 상당히 더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규제를 풀어서 창고가 들어섰을 때는 오히려 규제를 안 풀어놓은 것보다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경관적인 부분에서 심의가, 이게 심의가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조례 개정결과에 따라서 각 군ㆍ구하고 의논해서 아까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지 환경피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의는 하는 바인데요.
창고라고 했을 때 주거지역 한복판에 창고를 만들겠다고 그런 건데, 용도를 지정하겠다고 그러는 건데요. 이 창고에 대한 용도를 조금 이렇게 명시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 명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창고시설 하면 순수한 창고와 하역장, 집배송시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창고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창고만 허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집배송시설도 허용하고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우리 이번에 제안한 안에 보면 그중에서 우리 구 지역 안에서는 창고만 허용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안에 적재물이라는 거죠.
창고랑 그 안에 화공약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아니면 그게 여러 가지 발생, 제품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위험물이라든가 화공약품이라든가 그 부분…….
휘발류성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고요.
또 우리 건축법에서도 창고라는 용도를 적용할 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나 그 부속물 유통하는 것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창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가 이렇게 적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 없지 않습니까.
창고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실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좀 짚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지금 조례에서 이렇게, 타시ㆍ도도 물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서 운영이 되면 이런 화공약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험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주거지역 자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도록…….
이 창고에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주거랑 창고랑 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소방법.
화재의 위험에 취약할 수도 있는데 창고랑 일반주거 집이랑 소방법은 어느 게 더 강한가요?
이게 창고 밀집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소방법이 건물만 단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강화돼 있다고 듣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 창고가 주거로 들어왔을 때 거기 안에 제품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화재 위험도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1000㎡ 미만으로서 건축허가대상의 창고인 경우에는 소방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에 의해서도 그런 최소한의 기본설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소방법을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300평에 단층이라 아마 소방법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잘 한번 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소방설비는 소방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
추가요?
박종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창고시설이라든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창고에 있는 그 안에 저장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밖에 이렇게 좀 표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시설물, 그 안에 창고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 여기에 불허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에서 거기에다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고업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등록이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고업을 하는데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바깥으로다가 일반주민들이 ‘아, 이 창고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표시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관계법령에 어떻게 돼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어장치가 있다면 같이 의논해 가지고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시민분들께서 주변에 주거지역 안에 이런 창고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든지 어떤 휘발성 냄새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는 이것 창고로서 용도를 내줬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좀 따져봐야지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용도를 밖에 표시를 해 놓으면 그런 위험시설물이 저게 저장되지 않았는데 휘발성 냄새가 난다, 어떤 악취가 난다 이랬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업을 다루는 관계법령에서 과연 그 내용이 어디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사실은 우리 구 단위에서는 늦은, 규제가 허용되는 게 늦었지만 타시ㆍ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선진사례도 한번 지켜보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국장님, 제가 답변을 막아서 정말 송구한데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타시ㆍ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발상들을 왜 못 하십니까?
저기, 위원님.
타시ㆍ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사례를 찾아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뮬레이션이 되잖아요. 지금 불허 용도가 있고 그 안에 그렇게 갖다가 쌓아놓는데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런 불미스러운 화재라든지 악취 이런 민원성이 지금 뭡니까, 다르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초장기에서부터 차단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어떻게…….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당연하죠.
이것 하시면서 “그런 부분, 시행에도 그런 부분들 명시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언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명확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창고 관련된 일부 도시계획 조례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창고는 농산물을 저장하는 창고, 수산물을 저장하는 창고 그 다음에 냉동식품을 저장하는 창고 그 다음에 생활필수품을 저장하는 창고 그러니까 일반마트를, 마트가 있는데 창고가 없는 마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수송함에 있어서 매일, 창고가 없으니까 매일 화물차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창고가 있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번만 딱 이러한 물건들을 창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요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직접 안 오고 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창고에 물건이 있어야 바로바로 배송을 해 주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지방처럼 3종이었을 때는 2000㎡로 생각해 봤는데 집행부 의견이 2000㎡는 너무 과다하다. 일단은 1000㎡, 1000㎡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또 의견을 나눠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해 놓고 그렇게 해 놨을 때 처음부터 어떤 화재라든지 악취에 의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편파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고 안에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 밖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좀 명시를 해 놓으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제가 해결해 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보면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그런 화물차라든지 그것 적치하다 보면 굉장히 좀 솔직히 피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2종 그 다음 3종 일반주거지역에 창고를 불허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불허를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관련한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제한을 푸는 겁니다.” 이것은 글쎄, 그렇게 명분하고 상충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거기까지는 안 드렸던 부분인데 발의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제가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그런 불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외부에서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가만히 보십시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외곽 쪽에 있는 그런 주거지역 안에 창고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추산하건대.
3종 일반주거지역 그 도심 막 활성화돼 있는 데 거기다가 창고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외곽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각고의 어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창고를 짓게 되면 창고 잘 보이는 부분에 그 안에 어떠한 물건을 적치하고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창고업에 관한 법령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고업 법…….
창고를 지어놓고 관리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앞에 표시ㆍ푯말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고, 어디서 파악하는지가 어렵다고 하면 일단은 모든 창고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 이 창고에는 어떤 물건이 적치돼 있고 어떤 물건이 보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적인 표시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좀 일반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마 우리 박종혁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디 부서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정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좀 일반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도시계획국장님이 타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저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한번 이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사실 드렸으면 처음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시기가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지금 물류창고업 등록이 돼 있는 게 인천에 3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창고가 한 10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환경, 유해화학 보관ㆍ저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 축산물 보관창고, 보세창고 다 이렇게 창고업에 의해서 등록을 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관계부서에 보고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이 그건 지금 생각이고.
아마 그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창고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서 저기는 없어요. 그냥 군ㆍ구에서마다 인허가를 다 내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그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기초단체 소관 업무인데 이것을 상위기관인 인천시에서 각 기초단체에다가 그렇게 어떤 지침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조례가 있다라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더 내려주면 더 좋겠지만 꼭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저희가 다만 창고업의 종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반창고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까지는 사실 세심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그린벨트 안에도 창고가 참 많은데요. 거기서 취급하는 품목이 뭔지는 전혀 몰라요. 그냥 창고만 덩그러니 딱 있고 그냥 간판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창고인지 또 뭐를 저장하든가 아니면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지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도 다니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강구하고요.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신도시는 아닐 거고 구도심에 300평의 창고가 샌드위치 중고패널로 지어졌다 그러면 도시미관은 한마디로 완전 꽝이겠죠.
거기다 또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들 수 없는 타일 같은 것을 수입을 한다, 최악의 경우. 그러면 이것 문제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뭐 예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조례를 통과해 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일을 수입하면 그것 지게차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4시간 개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고는 건축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창고는 거의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지만 사업용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공산, 생산품을 보관하고 지내라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만약의 경우 중고패널로 집이 지어지고 창고로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한다 이러면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류품이 아니어도 악취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저희도 많이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만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로 인한 부작용보다 허용하는 부작용이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 기관하고 그리고 도시경관 파트하고 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심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동의를 구할게요.
정회하고 안에서 정리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회를 하셔야죠.
계속 진행하시죠.
그냥 진행하시죠. 그 사안을…….
지금 아니, 이 발의안에서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속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도 좀 많이 지나고 해서.
우리 박정숙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그러면 박정숙 위원님의 의견 따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원활한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의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창고시설 중 1000㎡ 미만의 소규모 창고와 군 지역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 미만의 창고시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노태손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이정두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철도과장 조성표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도시계획국)
국장 김기문
도시계획과장 천준홍
도기개발과장 윤응규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