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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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동인천역 2030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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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1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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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를 위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거점연계형 뉴딜사업으로 2019년 국토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종합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며 12월 중순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되면 국비지원이 결정됩니다.
국비지원 사항이 의결되면 그 내용을 담아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됩니다.
본 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내용의 확정 이전에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활성화계획안은 올해 1월부터 대상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수립된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약 8만㎡가 범위이며 사업유형은 상업지역 대상인 중심시가지형,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을 거점으로 개발하고 주변부에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거점활성화의 효과가 주변부 및 지역 전체로 파급되는 거점연계 방식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2300억원이며 이 중 국비는 150억원으로 관계부처 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생사업 세부계획은 총 16개 사업으로 마중물사업 11건 1122억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 지자체사업 4건 252억원, 송현자유시장 복합거점의 공기업 투자사업 1건 943억원으로 총사업비 약 2317억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6월 활성화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11월 6일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부 실현가능 타당성평가를 접수하였으며 10월 27일 공청회 개최 및 11월 4일 국토부 실현가능 타당성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 말경 관계부처 실무위원회를 거쳐 12월에 국무총리 주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2021년 1월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명칭이며 사업 대상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되고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의거 공고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에 국토교통부의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거점연계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집행부에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왔으며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서 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성화계획의 수립내용과 확정절차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약 150억원의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당해 위원회의 12월 초 개최계획에 따라서 그 이전에 의견 청취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사일정에 반영하여 심사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 대상지역인 동구 송현동 100-179번지 일원은 상권 침체 등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으로서 재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동 지역은 집행부가 재정비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의 1구역으로서 집행부가 사업시행자로서 구역 전체를 철거하고 개발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 고시한 구역인바 금번에 전면철거 방식과 대비되는 재생사업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총괄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집행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력하여 거점사업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범위ㆍ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본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장기간 지연으로 인한 도시 중심부의 침체 및 지역 주민의 민원ㆍ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재생사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간 협의 및 소통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그동안 이루어진 주민과의 협의내용과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전면철거 개발을 원하고 있으나 거점사업 지역에서 제외되어 재생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송현자유시장의 전면철거 개발에 따른 기존 상인들의 임시적 영업공간 확보 및 재생사업 시행으로 인한 둥지내몰림 예방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사업지에 인접한 동인천역 남측의 민자역사 및 지하상가, 배다리헌책방 골목지역 등의 상호 물리적ㆍ프로그램적으로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주민의 자율정비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1구역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지하층 공사 등에 따라 장기간 기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여 사업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인회하고의 관계는 좀 어때요?
그 안에 6개의 주민 자체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6회 정도 사실 끊임 없이 만나서 이런 것들을 이해ㆍ설득을 하고 있고요.
가끔 저희 시에 와서 시위하시던 분들은 5개 조직은 저희하고 이제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아직도 전면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런 반대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통화를 좀 해 보니까 도시재생 쪽의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이 복합공간 할 때 청년들 창업공간이나 이런 게 거기에 마련되죠?
거기 마련될 때 그 주변하고 문제가 없으면 청년 주거공간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해서 청년들 주거공간 확대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상인회는 따로 개발하죠? 그 옆에 상인들 있는 데…….
네, 송현자유시장.
송현시장 거기는?
네, 거기는 분양주택으로 LH에서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따로 하는 거죠, 거기만? 저기 뭐야, 송현시장이…….
거기가 자유시장, 중앙시장 한복거리가 쭉 있고요.
그것 말고 이렇게 길게 있는 것.
그건 옛날 양키시장이요.
그렇지, 양키시장.
양키시장 그건 LH가 중심이 돼서 합니다, 그 부분은.
아, LH가 감독을 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협조하거나 아니면 감시체계를 좀 강화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잘 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분들께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여기가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이 안 됐는데 그동안 너무 피해가 크니 전면철거방식으로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전면철거?
그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해도 구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막무가내이신 건가요? 아니면 뭐가 좀, 좁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이렇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자생조직들이 그 안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른 차례 가까이 이렇게 계속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직 그게 좀 일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최적화적인 의견수렴으로 최고의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게 LH의 역할은 뭐고 인천시의 역할은 뭐예요? 인천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어떤 역할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고 아직도 조금은 미완성된 그런 사업모델입니다.
사실은 LH가 북광장 인근이나 양키시장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관장을 해 주면 좋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결국은 재생사업 이쪽은 저희 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LH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거점개발사업, 양키시장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임대주택 짓는 이런 것들하고 북광장 재구조화 이런 정도 LH가 하고 나머지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재생사업하고 중앙시장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은 구하고 저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그 이익금 100%는 LH가 가져갑니까, 인천시하고 어떤 분배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금 LH가 잠정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크게 이익 난다고 보기 어려운 게요. 여기에 행복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행복주택에 투자하면 LH도 일부 손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그쪽에 국비를 좀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역할은 민원인들 만나서 설득하고 행정적 지원하고 그 다음에 현장사업은 LH가 다 하는 걸로…….
네, 거점 부분은요.
거점 부분은 LH가 하는 걸로?
사업이익은 별로 나오지 않을 거다?
이게 세밀하게 분석을 했을 때 기업이라는 게 영리추구가 1차 목표잖아요.
LH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것 손익계산서 분기점을 따져봤을 때, 회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익이 별로 안 나온다 그래서 사업을 좀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LH는 대신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 정부가 배정하는 행복주택 물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다리 쪽에 책방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우리 인천시가 구상은 안 하셨어요?
지금 사실 그쪽에 저희 1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다리 있고 또 거기서 한 블록 더 가면 쇠뿔고개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보기는 해야 되는데…….
문화역사가 오랫동안, 창영초등학교가 역사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결해서 역사의 상징성 그런 것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렇죠?
2019년도 초에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림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하고는 지금 사업에 대한 수정이 조금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제안했을 때하고 실제 주민들하고 또 전문가하고 1년 이상 저희도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다듬어 가서 잘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처음에 제안했던 것을 최대한 담으라고 해서 사실 처음 제안에서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제일 처음에 활성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정이 되면서, 물론 여기에도 나오지만 나름대로 철거방식에 의해서 철거를 해서 새롭게 올린다 어쩐다 이러다가 지금 재생 쪽으로 이제 돌아선 거잖아요, 양키시장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공청회도 했을 텐데 나름대로 주민들 공청회에서 막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격렬하게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의 단체 중에서 대부분 주민분들은 지금 여기에 공감을 하시고요. 나머지 1개 단체 정도는 지금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이 사업에 같이 녹여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설득이라든가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그냥 바로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총괄사업자 방식의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단위사업,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재원조달 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주거재생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