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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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0년도해양항공국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해양항공국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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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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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손민호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임동주ㆍ민경서ㆍ임지훈ㆍ김진규ㆍ안병배ㆍ강원모ㆍ김성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는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및 해양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해양산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해양문화의 창달, 해양산업의 통계관리, 정부와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해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조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주요사항은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인천광역시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해양과 인접한 인천시의 강점을 살려서 해양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걸로 보이나 그 범위가 방대하여 실제적인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비용추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서는 해양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비용만 언급되어 있는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지장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 조례안 조문의 형식 및 내용과 관련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총 3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1장에 대한 구분이 누락되어 있는바 “제1장 총칙”을 삽입하거나 조례안의 분량을 감안하여 “제2장 해양산업 육성 및 위원회 운영”, “제3장 해양산업 지원”을 삭제하고 장(장)의 구분 없이 조문으로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5조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해양산업 육성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과 그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의 제목과 내용은 “사업의 실시”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6조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서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항목에 독립적으로 해양산업이 없고 표준분류와 다른 자료의 발간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바 산업의 분류 등에 대한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와 제14조는 각각 제2항에서 기관ㆍ기업의 이전 등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의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13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안 제12조제2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7년 12월 26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현행법률 명칭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해양산업의 범위는 1ㆍ2ㆍ3차 산업 전반에 걸쳐 있어 사업시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도 해양항공국, 일자리경제본부, 문화관광국, 교통국 등 많은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측면에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조직 측면에서는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 또는 기획단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의견은 인천광역시 해운, 항만물류, 수산, 해양환경,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등 다양한 아주 광범위한 분야의 해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해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예산지원 등 시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현재 우리 국에서 추진 중인 각 소관 부서별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의 한 분야로서 포괄적인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항공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제안이유가 해양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왜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랑 우리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죠, 해양항공국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게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좀 약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 2020년 3차 정리추경하고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다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 못 했어요?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대략 분석을 해 보면 저희 사업이 세부적인 것보다는 중범위로 해서 한 135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국이.
사업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개별적으로 무슨 인천항ㆍ경인항구역 발전 조례, 물류발전 조례, 크루즈산업 조례, 도서발전 지원 조례 이런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국환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해양산업이라고 하셔서 대략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조항 규정이라는 게 대략 이렇게 프로그램 규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의미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법체계랑.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양산업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건 선언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좀 더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례가 마련되면 우리 인천광역시민도 생각할 것 아니에요. ‘왜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를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과는 입법인데 입법으로 돼 가지고 우리 시민이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해양항공국이 오늘 추경도 하고 내년 예산안도 다루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했는지를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은 조례가 없었는데 이것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럴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의미예요, 이 조례가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이게 모든 규정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듯이, 열거하듯이 그런 규정도 있지만 아무튼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선언하는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양산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요. 그렇다 보면 이게 선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시ㆍ도에 있나요?
네, 해양산업 대략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 조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제7조 해양산업심의위원회 설치, 해양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ㆍ기업 유치, 해양문화 창달, 통계관리, 정부와 협력 및 포상, 진짜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오늘 김국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인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에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특정사업만 하는데 해양산업이라 하면 이게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조례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친수산업 이렇게 하면 그게 특정이 가늠이 되는데 산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해양친수산업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바다의 ‘바다 양(양)’ 자이긴 한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친수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도 한번 면밀히 다시 저희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1월 4일부터 각 의견을 조회했고요. 저희가 사실 면밀하게 분석할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취지는 저희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조금…….
국장님, 지금 열흘 동안에 면밀하게 살펴보지를 않았다고 하면 그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의견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받아들인다고.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처럼…….
저기, 제가 지금 질의 중인데…….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 중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좀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질의 중이잖아요, 지금.
하세요,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웃음소리)
저기, 국장님.
검토는 후에 해 보시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해양친수가 포함인지 아닌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양산업이라고 한다면 ‘해양’ 자가 들어가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수까지? 해양만 들어가면 다 해양산업으로 본다?
해양산업이라는 게 광범위해서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고 사실 인천은 해양 쪽의 사업들은 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님한테 좀 질의드려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해양산업이 어떤 특정 산업군이 아니잖아요. 해양은 항만ㆍ물류 여러 가지 포함되지만 해양관광도 그렇고 조선, 해양레저ㆍ스포츠 이렇게 다양하게…….
해양친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친수는 아직 제가 생각은 안 해 봐서 좀 그렇고…….
아,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의미에서 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었어요.
왜냐면 우리 인천이 바다로 싸여 있지만 바다에서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 너무 없지 않나.
특히 송도 앞바다 같은 데는 국제도시 송도지만 요트도 할 수 있는, 보트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좀 있어야 국제도시로 면모를 갖추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부산을 위주로 해서 부산, 경기,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이런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이 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 아니면 발의의원님이 답변을 하셨던 것처럼 그 범위가 방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다시 모색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산업이라고 하면 해양친수까지, 특히 인천에서는 해양친수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사전에 조례에 관해서 설명 듣기는 했어요.
설명을 들었고 사실은 조례 제정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짜 1년 동안 붙잡고 있는 조례들도 있거든요. 집행부랑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계획을 만들어내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아니면 상세한 계획들이 나오는, 조례의 과정이란 그런 것 같아요. 조례가 단 몇 시간 만에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시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민관의 입장들을 고려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당연히 동의하실 거예요. 이것이 입법의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고 조심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확실한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인천이어서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마련된 거고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친수공간이나 친수사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못 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선언적 의미인데 위험한 선언적 의미다, 사실은. 언제 나중에 이 광범위한, 그리고 해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산업을 명기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아주 브로드하게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서는 이 조례를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조례에 발목을 잡힐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집행부에서 구체적 계획을 안 갖고 있고 검토조차도 입법예고기간이 짧아 가지고 못 하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입법예고기간을 좀 길게 두고 이 사업의 범위랑 내용들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이게 왜냐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단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조례를 통과시킨다 했을 때 나오는 파급효과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게 나비효과가 돼 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그런 것들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
조례라는 게 사실 타시ㆍ도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인천에서 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타시ㆍ도에 있기 때문에 인천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그 시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지자체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거지 타시ㆍ도에 있다고 해 가지고 타시ㆍ도 것을 긁어와 가지고 바로 조례를 쓴다 이것은 전혀 납득도 안 되고요. 설득도 안 되고 공감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천만의 특화된 것들이 있으면 차라리 좀 나을 것 같아요. 인천이 어떤 공간이고 해양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요트ㆍ보트 말씀하셨는데 이미 왕산마리나도 요트ㆍ보트 사업하고 있고 송도에서도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아예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천에 이미 크루즈사업도 지금 여러 집행부랑 협의하셔 가지고, 협업하셔 가지고 관광산업도 하시잖아요, 이번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후에 연구하시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조례 나간 이후에 연구하겠다는 말이 안 되죠, 더 추가는 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리고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 설치 얘기도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하고 이후에 조성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례를 발의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의도와 의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함이 없고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오는 조례들은 좀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으로서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단시간 만에 집행부에서 계획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드는 기분, 느낌으로서는 국장님도 이 조례에 대해서 그냥 큰 뭐라 그럴까,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열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결의안 같은 것 하시거나 이런 조례안 만들거나 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직업공무원 입장에서 큰 힘이 됩니다, 저희들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제가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이라는 게 궁색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산업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도 제대로, 저희가 어떻게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를 비용추계도 못 내드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연구하는 그냥 용역 비용추계만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용역을 하신다는 것도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용역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은.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은 통합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산업.
그렇다면 이 조례가 나올 때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산업에 대한 조항들이 쭉 나오고 어떤 사업에 대한 조항들이 쭉 나와서 이것들을 통합하는 해양산업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실은 그런 식의 조례가 나오려면 상당한 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장시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해양산업과 관련 된 조례들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차라리 이해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잠깐 몇 장짜리 나와 가지고 ‘해양산업’ 해 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이걸 갖다 산업, 산업, 산업, 산업이라는 게 정말 다 붙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독소조항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한 것들이 좀 무리처럼 보이고요.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 하셨으면 아마 짧은 시간이라도 무리를 했을 것 같지만 생각의 어떤 차이라든가 아니면 그간에 조례 전에 어떤 산업들이 우리한테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른 의원님들이 와 가지고 ‘아, 이런 산업도 필요하고 이런 산업 육성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다 계속 재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살을 붙여나가야 되는 건데 이건 기본안도 안 나오고 그냥 백지 하나 딱 던져놓은 거거든요, 사실. “도화지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미 다 상위법이 있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이런 식으로 조례가 나온다면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저희한테 조금, 제 능력부족으로 좀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인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후가 바뀌는데요. 이게 통과되면 사업을 연구하셔 가지고 가져오신다는 거잖아요.
사실을 연구한 다음에 가져왔을 때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인 법규 아닌가 그렇게 말씀…….
이런 캠페인성 조례같이 나오면 안 되죠. 이 엄청난 조례를 갖다가, 대단한 조례이고 정말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선언형으로 나와버리면 만약에 정말 이 해양산업과 관련된 민간업체에서, 민간기업에서 “이 조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 무조건 해야 된다. 너네 조례 있지 않냐.”라고 하면, 그런데 그 사업이 명시된 게 없어요, 지금 실은.
그런데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규정을 해 줘야죠, 이걸. 어떤 산업, 어떤 산업, 어떤 산업, 어떤 산업까지 규정을 한 다음에 정말 많은 양의 그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연구가 있은 다음에야 이게 조례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조례로서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다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서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셔요.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발언 외에는 다른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는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제1장에 대한 구분이 누락되어 있는바” 그래서 여기 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일단 예를 들어서 5조에 “실시”라고 표현한 거라고 지적하신 것은 이게…….
아니, 3페이지. 3페이지는 5조가 아닌데.
3장 18조 그래서 “제1장에 대한 구분이 누락되어 1장 총칙”을 뭐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이요, 3페이지.
네, 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장 구분 없이 조문으로 제정해도 된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4페이지에 “산업의 분류 등에 대한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지 여부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이것도 역시 근거로 볼 수 있는데요.
해수부가 즉 중앙정부에 통계나 분류의 권한이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통계를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저희가 어선을 1452척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통계를 수집할 때, 인천시 자체적으로 그런 통계 할 때도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거기 보면 “2017년 12월 26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현행 법률 명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의회보다는 약간 실력이 떨어져서 법률 바뀐 것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게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검토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는 없는 거죠? 개정이 아니고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모태가 되는 법은 어떤 거죠? 해양산업 기본법인가요?
이게 사실 법이라고, 이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어쨌든 다양한 여러 가지 법…….
아니,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법이 모태가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다라고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한 법에 근거해서 그 하부 조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언적인…….
특정한 법이 없다고요?
네, 이게…….
그러면 해양산업 기본법은 뭐예요?
아니, 지금 이 조례가…….
해양산업클러스터와 같은 특별법은 뭐예요?
아니, 그 법에 근거한 하부 조례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마련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유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법의 하위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토대는, 골간은 해양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저기 하고 거기에 갖다 덧붙인 게, 몇 가지가 더 들어간 게 다른 법에 있는 것들 몇 가지 사항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법이 현재 그 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법률은 결국 어떠한 총론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조례는 각론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각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해양산업이라고 하면 그 밑에 중분류, 소분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를 내셨을 때, 물론 이 조례가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상위법이 있고 그 조례에 맞춰져서 어떠한 제안사유라든가,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조례를 부결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가 됐을 때 그냥 의원들이 발의해 놓고 조례가 무용지물 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 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의원들이 발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바에는 뭐 하러 조례를 통과시켜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 제일 기본적인 게 그것 아니에요, 예산 비용추계와 관련된 부분.
단지 용역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가 분석할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안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면 조례가 통과되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대분류ㆍ중분류ㆍ소분류로 나누세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유연성 있게 진짜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늦더라도.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명과 제1조 사이에 제1장 총칙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 제목을 “제5조 (해양산업 육성산업의 실시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2항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며 안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의 “기업 등의 유치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해양항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해양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육성계획 등 조례의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 사업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한 후에 사업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박성민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면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 2차 중간보고한 게 있죠?
중간보고 자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 신규로 돼 있는데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 있죠, IPA에서 하는 것?
그 관련 자료 전체 제출해 주세요.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불용된 금액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세요.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이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박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뭔지 회의록 그 다음에 참가자 명단 그 다음에 정책 발굴이 있었다면 협의된 그 내용까지 아주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 발전산업에서 기정액에 대한 예산안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을 썼던 내용 그 다음에 미비된 내용 3개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유세움 위원님 추가자료요?
네, 추가로 자료.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자료 요구 다 끝나신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양경모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71억 260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43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23억 588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10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41억 555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85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9년도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9717만 7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 총 288억 68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90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어항건설 시비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2781만원 증액, 예산서 136쪽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3억 6492만 2000원 증액, 예산서 137쪽 국고보조금 14억 7266만 6000원 증액,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22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28억 835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8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산서 141쪽 어패류양식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그외수입 5489만 4000원 증액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98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총 53억 98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1억 9000만원 감액,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사업 지원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35억 47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8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1500만원 감액, 인천국제공항 남북교류거점 육성지원 용역 낙찰차액 1487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0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636억 52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7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수부 국가보조항로 선정에 따른 손실금 추가분 4억 2100만원 증액, 코로나19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 해 사업 취소 등 섬 발전사업 2억 529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03쪽 해양친수과입니다.
해양친수과 세출예산은 총 46억 768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4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 3219만원 감액,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 16억 4480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4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24억 763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0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공어초시설 사업 낙찰차액 및 정산액 2억 3797만 3000원 감액, 해수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22억 5000만원 증액, 예산서 505쪽 생분해성 어구보급 5718만 4000원 감액,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22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78억 587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코로나19 또는 낙찰차액 등에 따라서 연안해양생태계 보전연구 2022만 4000원 감액,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 1818만 5000원 감액,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 128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6억 752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산업경영인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644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친수과에서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낙찰차액 13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세입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등 세출 각각 약 20억원과 약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서 부서별 세입과 세출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7쪽 생분해성 어구보급은 매칭사업이며 국고보조금의 변경 결정에 따른 감액이나 2021년도에도 본예산에 당해 사업에 국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보급사업은 지속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정액 대비 47%가 삭감된 사유 내지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 사업은 용역비 낙찰차액에 대한 삭감이며 본 용역은 인천국제공항을 대북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항공노선 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까지의 용역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해양환경 보전 홍보 및 활동 지원 일부 삭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훈련규모 조정에 따른 사항이며 그간 추진한 해양환경 보전 홍보 및 활동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과 29쪽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및 소래습지 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 감리비 삭감은 통합사업관리에 따른 예산 조정이나 통합건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연안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 전액 삭감은 당해 사업지역에 인천항만공사가 자체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서 향후 추이 등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일정 유보하는 성격으로 삭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항만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든 간에 최소한 현재의 수변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고 당해 사업지역에 해양친수공간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에서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방향으로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은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예정지에 연구소를 건립함에 있어서 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지와 아울러서 연구인력 배치ㆍ확보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사무장 채용방식, 근무기준 등 운영 부분과 아울러서 그동안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수산종자 생산방류 차량 임차비 삭감은 방류일정 조정에 따른 절감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2021년도 수산종자 방류 시에도 이를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집행잔액이며 설계과정에서 수변무대 막구조와 관련하여 실시한 특정 신기술 공법 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결과와 아울러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는 하였습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 추가로 더 하실 분, 우리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를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시천가람터 수변공간 조성사업 있죠?
그 설계 용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된 거죠?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궁금하니까 이 사업이랑 지금 해양수산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이 반영됐잖아요. 이 부분들이랑 해 가지고 과에서나 아니면 어민들 혹시나 이것에 따른 피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례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저도 하나만 자료 좀 요구할게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기준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채용이 됐으면 그 현황표 그리고 그 사무장들이 전에 뭘 하셨던 분들인지 그것까지 좀 상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 3차 추경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해양항공국의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정리추경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해양항공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는 세입ㆍ세출을 올해 예산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코로나19의 어떤 변동성에 문제가 없었으면 아주 잘했구나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 활동 59.44%도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희망하기로는 빨리 풀려서 올해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 10항 차 정도는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인천국제공항을 대북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 1월 준공 앞두고 있는데 지금 12월 시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공청회를 준비해 가지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이게 코로나 상황을 봐서 용역 준공을 좀 연기하는 걸로…….
그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코로나19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용역 결과가 인천국제공항이 대북교류의 거점 육성사업에 용역이 나오면, 1억 5000이잖아요, 지금 총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인천시가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요?
네, 충분히,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략, 전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북한 교류의 게이트웨이(Gateway)로 육성한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것 전액 시비로 된 거죠?
인천공항이랑 어떤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어떤 교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렇게 한다.
협력하고 같이 의논할 사업은 아니고요.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도 가능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주가 인천공항 대북교류 거점 육성지원이다 보니까 인천공항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것을 먼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공항과 같이 의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항공인프라가 어떻게 남북 간에 차이가 있느냐, 옛날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추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공항공사랑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이 항공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미ㆍ일ㆍ중ㆍ러 4대 강국에 우리가 싸여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북관계는 미묘하게, 첨예하게 또 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천국제공항이 우리나라의 관문공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교류의 거점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증감률이 100%인데 이게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 때문에, IPA가 하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 자체가 뭐예요?
중고자동차를 인천을 통해서 1년에 약 한 40만대 가까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이게 자동차의 라이프사이클 중에서 그 생명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각종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만 IPA가 공해상으로는 말고 중고자동차지만 첨단으로 수출하는 지역을, 지구를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연안부두 바다쉼터가 그 관련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수공간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일시중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스마트오토밸리 진행에 따라서 다시 추진하도록…….
결과적으로는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 IPA가 하는 쪽에서의 해양친수공간 조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땅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본예산에 포함돼 있던 거죠?
본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100%가 삭감이 된 것은 지금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이랑 중구 쪽에서 이런 이슈가 상당히 작년에도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에 이어 가지고 이것을 100% 삭감한다는 게 조금 예산 수립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오토밸리는 저쪽 산업정책관 쪽에서 맡아서 하고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국별로 사실 칸막이 때문에 정보교류가 잘 안 된 것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안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정보가 안 흘렀던 것 같습니다.
해양항공국이 다른 사업에서 보면 이렇게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이 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쉼터나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이슈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 인공어초시설 있잖아요. 이게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설치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 사업이 준공됐어요?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어초 설치에 관해서 설치 때문에 어업생산력이 증대가 돼 있어요?
네,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그 효과가 나온 게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항공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시천가람터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인아라뱃길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활성화하고 관광도 예쁘게 꾸미고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일괄 타결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천가람터 일부 공간에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거기 수변무대도 만들고 약간 물놀이 장소도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13%가 감액된 것은 결과적으로 그거죠?
네, 낙찰차액 뭐 그런 것들.
낙찰차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정(신)기술공법자재선정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어요?
이게 특정신기술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들어가나요?
네, 이것…….
특정신기술이 뭐죠?
보통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목 하는 기술직 입장에서 보면 무슨 공사를 하려면 이게 완전히 KS처럼 규격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 토질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런 공사할 때 “이런 공법이나 이런 재료가 맞느냐?”라고 자문위원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재료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변문화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시민이 직접 사용하고 또 느끼고 그리고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에서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리라 믿겠습니다.
네, 아주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은 어떤 역할을,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어민의 안전을 일단 보호하고요. 부수적으로 만약에 규정에 어긋난 일을 하면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ㆍ보호입니다.
우리 어선의 피랍 또는 불법어업 단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이 몇 척이 있어요, 인천에?
인천에 아홉 척 있습니다.
진수 연월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됐어요, 평균?
보통 한 20년 가까이, 20년 됩니다.
네, 20년 됩니다
평균 20년이죠?
보통 배 한 척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돼요, 평균?
보통 한 20년에서 25년 사이로 보고 그것을 검사를 해서, 엔진을 비롯해서 이렇게 누수 등등을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일이 년 더 몰 수 있고요. 불합격하면 폐선해야 되고…….
일이 년?
길어봤자 이삼 년, 5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이 20년인데 25년 이상 된 것도 있고 특히 강화군에 있는 게 25년 그 다음에 옹진군에 있는 것도 25년 된 어업지도선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교체방안은 있나요, 생각하시고 계신 게?
네, 이것은 어쨌든 매번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직접 국비지원을 건의드리고요. 최대한 일단은 1단계로 국비지원을 무조건 건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는 시비 100%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교체는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휘발유, 디젤 등등이 아니라 LNG선을 만든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그래서 저희가 LNG선을 건조하겠다라고 명분을 두고 국비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LNG선이 속도는, 이게 불법어업 단속하는 건데 디젤이랑 비슷한가요, 성능이?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엔진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언제쯤 대체를 할, 그냥 안만 지금 계속 건의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화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건의를 드린다고 볼 수 있는게요. 이 LNG에 따라서 국비지원할 수 있는 게 작년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지원 건의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게 좀 늦어진 게 내구 평균연령이 20년이고, 이 어업지도선이. 그리고 불법지도선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25년 이상 된 것들은 이제는 10년 전부터 이런 게 아니고 마지노선이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해서 대체방안을, LNG선을 건조를 하든지, 건조하려면 이삼 년 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사업이기는 하지만 비용만 연속사업이지 대체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안부두 바다쉼터 이것 언제부터 사업, 용역부터 시작하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올 초부터…….
애초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용역 넣은 게 2009년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아, 작년…….
2019년인가요?
네, 작년에…….
2019년.
계획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때 자동차 클러스터 얘기 없었나요?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동차 클러스터가 1부두로 가자, 4부두로 가자, 뭐 연안부두로 가자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저희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요. 저희는 독자적으로…….
그 용역 금액이 얼마였냐면 3억이었죠?
3억에서 용역을 넣어서 연안쉼터 바다해안 친수공간 만드는 것을 몇 군데를 정한 거죠, 세 군데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바다쉼터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 헛일한 건가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없었던 일인가요, 바다쉼터는?
아닙니다. 계속 진행할 겁니다. 오토밸리…….
진행을 하는데 오토밸리하고 지금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런 부분은 다 용역에서 어쨌든 나왔어야지 민민갈등만 계속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바다쉼터 조성한다고 했다가 2019년 4월에 용역 넣었던 것을 지금 1년 만에 보류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푼 꿈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진짜…….
아니, 이것은 취소됐다고 할 수 없고요. 잠시중지 또는 연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릅니까? 전액 삭감됐으니까 문제죠.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물론 바다 끝에는 친수공간으로 어쨌든 조성이 되겠지만 다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오려면 절차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활어유통조합에 대한 어떤, 이게 유증기들 기름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깜깜이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해양항공국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이런 것 관련 회의할 때 저희가 “이렇게 감안해 달라.”,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의견 개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다쉼터 조성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됩니다, 설명도 했어야 되고. 그냥 예산 세웠다가 용역에서 확정됐다고 해서 지금 전액 삭감하고 그냥 문서상으로 쉽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아마도 큰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대승적 견지에서 전체적인 더 큰…….
앞으로 그런 준비하세요, 그렇죠?
설명회도 해야 되고 과정도 좀 주민들한테 소통해서 깜깜이 정책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역발전에 뭐가 필요할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친수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정책을 펼쳤던 건데 다시 접는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을 하는데 인천항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요?
뭐 발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그냥 소통만 하시는 겁니까? 한마음 체육대회만 하시면 다예요?
아닙니다.
그게 인천항발전협의회하고 의사소통하는…….
이것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하시면서 인천 재개발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나요?
아주 총괄하고 포괄적으로…….
거기 가동률이 43%인데 지금 컨테이너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25%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통하고 운영하는데 계속해야 되겠지만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과 인천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과 상생하는 것들이 이 정책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비용이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5억 3000이 다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 다시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섬 발전사업에서 왜 이렇게 48%나 감이 됐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주로 그런 사유고요.
사업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섬 발전사업에서 쓸 수 있는 돈의 용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섬 발전, 이 예산서나 몇 페이지를 근거로 하시는지…….
21페이지요.
어쨌든 섬 발전사업이라는 게 포괄적인 건데요.
이것은 섬의 날 행사 전시관하고, ‘섬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특성화사업 발굴,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과 만나는 토론회, 문화행사 이런 것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섬 발전에 대해서 다른 용도들로 쓸 수 있는데 48%나 반납을 했다는 것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다, 섬 발전사업을. 그런 내용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다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안부 주관의 섬 발전, 뭐 VIP도 오시고 아니면 VIP 못 오시면 총리 아니면 장관 이랬는데 인천관도 만들고 그런 게 다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다면 취소되고 나머지 금액을 불용시키지 말고 그냥 섬 발전사업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코로나, 시 재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삭감하고 다른 데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시 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섬 발전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고 중식하실 거예요?
네, 추경 마무리하고 식사하시게요.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료가 오고.
자료가 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해야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지금 용역이 3건 있네요. 완성 시점은 내년 초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 원래 계획은 언제죠?
이게 올해 마감인 것도 있었는데 시기가 안 맞거나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원래 계획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던 거죠, 그러면?
마무리인 것도 있고 내년 초 1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하는 분의 사업계획서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용역 날짜가 일단 맨 처음에는 정해질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불급 사항에 의해서 변동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산 추계나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가능한이 아니라 예산을 딱딱 맞추세요. 금액도 맞추고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춰서 용역이나 사업이 제대로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감액된 사업들이 다소 많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14개 사업인데요.
글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쪽을 보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법에 저촉된 사항은 뭐 없나요, 그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해수부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꽃게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몇 군데가 공모했어요?
연구소 꽃게 수산종자 생산시설 해수부에서 한 것을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당선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연구인력 배치 확보라든가 그런 경우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이것은 옹진군 대청면에 할 거고요. 이미 옹진군에서 전담팀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고 다시 추가로 관리 인원, 연구사 인원 등등을 배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부자료 19쪽에 보면 해양환경 보전 홍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해양방제 합동훈련 행사와 관련해서 기정예산을 5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10월달 훈련을 마쳐서는, 50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4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게 부득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행사가 취소돼서 400만원 반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편성해서 400만원 반납했으면 1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45명 정도 참여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30명 정도만 했고요. 나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가 이게 군ㆍ구의 학생들 또 환경공단, 해양수산청 자원봉사 이런 사람들이 해서 합동으로 해양환경 행사하고 홍보하면서 캠페인하고 이러는 행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일단 행사 진행했던 것 30명 했고요. 나머지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에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네, 저희가 이것 사실은 코로나가 내년도에는 풀려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부득불 삭감되었지만 내년에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금년 수준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빨리 종식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업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잘 분석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2019년도 해양항공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해양친수과가 한 11.4% 정도 감액을 했고 올해도 보니까 해양친수과가 26.7% 감액이 됐는데 국장님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이 요인이 뭐예요?
해양친수과는 작년도에 새로 신설된 과로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중에서 아까 오전에 질문 나온 것처럼 연안부두 친수공간 등등의 사업이 삭감되면서, 오토밸리 때문에 삭감되면서 상대적으로 삭감률이 높습니다.
아니, 그게 이유예요?
네, 전체적인 액수 중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네, 피치 못하게 이렇게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26.7%씩이나 이렇게 될까요?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만 삭감이 돼도 퍼센트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많아서 11.4%가 삭감됐나요?
저희가 정밀하게 예산을…….
아니, 국장님 이것 확인 한번 하셨어요?
네,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내역별로 삭감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한 대로 사업목이 커서 그렇다?
그것을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다 사업 분석을 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감액 요인을 찾아서 2021년도 사업 반영 시에 참고를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게 물리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퉁쳐서 우리 해양항공국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증감폭이 그래도 좀 원만하다, 이 정도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다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해 주는데 이것은 해마다 그런 증감요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 있잖아요.
이게 다 완공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이게 설계 용역 준공하고 공사를 착공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10월달,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가면서 내가 본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친수공간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올해는 하나도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용역만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보면 연안부두 바다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전액 반납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설계 용역이 정지돼 가지고?
스마트오토밸리랑 겹쳐서…….
겹쳐 가지고?
네, 중지입니다. 일시중지입니다.
일시중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생분해성 어구보급 이것은요? 50%가 반납이 됐어요.
해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몇 군데 지자체에 반납…….
이것 한번 보셨어요? 이것 왜 어민들이 싫어하고 안 쓰는 이유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지금 이것을 내린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생분해성이라는 정확한 화학물질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해서 PBS…….
그게 기존의 비닐로 된 그물보다는 바닷물에 잘 용해되고 분해가 된다라고 해서 그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그물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의 수요가 좀 적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튿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런데 국립수산자원연구 같은 데서 이걸 계속 연구하고 다시 새로운…….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내려보내주고 내려보내고 테스트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혹시라도 많이 잡아서 튿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니, 그래서 그게 새로 지금 품질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 예산을 해수부에서 다른 예산 쪽으로도 돌리고 수요 부족해서 남은 분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민들한테 주고 테스트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이게 어민들한테 괜찮은데 한번 써보라고 무료로 나누어 준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뭐 테스트를 어민들한테 상대로 해 가지고 하면 어민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뭐 큰일, 손해배상 걸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 보셔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안내ㆍ지도, 체험객 응대, 회계문서 등 사무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체험의 종류를 보면 바지락 캐기도 있고 동죽 캐기도 있고 낙지, 소라, 굴, 피조개, 바지락 뭐 이런 게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통발 체험도 있고.
이게 정확한 커리큘럼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어촌체험마을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낙지 캐는 데, 여기는 조개 캐는 데.
아니, 뭐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 것에 따라서 체험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별도로 따로 있죠, 체험마을마다.
그러면 커리큘럼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하나ㆍ둘ㆍ셋ㆍ넷ㆍ다섯ㆍ여섯ㆍ일곱 군데 여기에서 하는 것 다 과에서 아마 이분들이 증빙을 내고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낼 거잖아요.
그러면 증빙하고 프로그램 계획했던 것들, 이분들이 작성했던 커리큘럼을 개인정보는 빼시고 일체를 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본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서, 관리실태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랑 홍보 안내ㆍ지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어느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 있는지 그것 알려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것 시간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이게 각 구, 자치단체마다도 다르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시에도 아마 이 자료를 제출…….
일단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작성된 자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있죠?
아니,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33페이지 보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식기술 기반구축 신규로 지금 22억이에요.
국비 50에 지방비 50 그리고 시비, 군비 25대25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사업 완료 및 건립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43페이지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사업.
그러면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이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나 수자원연구소에서 생산ㆍ방류하는 사업이나 관리 및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는 당연히 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요. 저쪽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 기반 구축을 하는 이 연구소요.
거기는 옹진군에서 하게 됩니다.
옹진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수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그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옹진군한테 이게 사업 공모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이것은 해수부에서 공모를 할 때 기초자치단체 명의로 이렇게 공모 신청…….
아, 인천시로 내려온 게 아니라 기초단체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모사업 자체를 기초에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던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다른 거네요, 내용은 비슷할지언정?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입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안 사업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 해 가지고 임대료 부과현황 있죠?
임대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 감용기 지원사업 있죠?
이게 예산이 2억 5000으로 잡혔는데 2억 5000이 왜 잡혔는지 견적서 같은 것 있죠?
견적자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포구 민원해결 추진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사전조치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항공국장님 다 받으셨어요?
네, 받아 적었고요.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경서 위원님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계약 해양오염도 조사와 미세플라스틱 분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실시한 조사 결과보고서요.
그 다음에 갯끈풀 제거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예산투입 보고서하고요.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업효과 분석자료는 제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이한 사안 사업보고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저도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법입니다.
세부자료 15쪽을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해 가지고 예산이 8200만원 잡아졌는데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인건비가 6700이고 그 다음에 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대시설 사업비가 있어요. 옹진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수공사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져 있는지 그 내용하고 그 사업 세부적인 내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에서 연평ㆍ백령ㆍ대청ㆍ덕적ㆍ자월ㆍ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치를 어디에다가 할 건지 지도라든가 이런 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는데 다만 위원장님, 저희 황대성 해양친수과장하고 정종희 수산과장이 오늘 상임위를 끝으로 40년간 영광과 좌절을 뒤로 하고 공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33억 9970만 4000원보다 94억 7148만 2000원이 증액된 728억 7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255억 1103만 9000원 대비 152억 9270만 1000원 증액된 1408억 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480억 96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924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32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64억 900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0억 3700만원입니다.
예산서 134쪽 수산과입니다.
전년도 167억 1081만 4000원보다 61억 9107만 6000원 증액된 229억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산서 135쪽 어촌뉴딜300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28억 5189만원입니다.
예산서 140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14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보다 754만 6000원 감액된 9억 177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4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 해양친수과에서는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및 십리포 해안길 조성 설계를 위해 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76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60억 128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49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1억 5000만원,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7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8250만원, 인천국제해양포럼 1억원,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지원 및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41억 5500만원, 예산서 978쪽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 지원 5625만원, 포워더 인센티브 지원 1억 3000만원, 극지 관련 홍보 3000만원, 해양레저체험장 설치지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80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이 총 43억 42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75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천항공뉴스센터 1억 5000만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8억 1666만 7000원, 항공산업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 3억 4000만원, MRO 공용장비센터 구축사업 7000만원, 예산서 981쪽 인천 항공부품 연방항공청 인증획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4억원, 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 2억 3000만원, 드론산업 활성화 6억 9492만 8000원, 도심항공 교통체계 구축사업 1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3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662억 81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90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여객선 운임지원 등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40억 68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4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년 대비 9억 9572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 945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8쪽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는 9734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92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9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는 전년보다 4억 3467만 5000원이 감액된 285억 27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1억 8433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916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3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83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5쪽 해양친수과는 총 82억 96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671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 14억 8000만원,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보행축 연결에 33억 100만원, 예산서 996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 18억 1850만원,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3억 5631만 4000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 2억 5600만원, 하나개지구 등 3개소 연안정비사업 2억 852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8쪽 수산과 총 441억 6802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559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어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년보다 66억 6555만 6000원 증액된 321억 9696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촌뉴딜300사업 예산 240억 350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0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및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전년보다 8억 3273만 5000원 증액된 46억 5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02쪽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수산계고교 특성화 등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7억 43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수산물유통 판매ㆍ촉진 지원 등 수산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12억 2874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1005쪽 인공어초시설,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 물김 운반용차량 지원사업 등 수산자원 증식사업에 46억 2403만 9000원 반영하였고 1006쪽 양식어장 정화, 불가사리 및 유해생물 쏙 구제 등 연안어종 환경개선사업에 6억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3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72억 86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82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유용수산생물자원 조성으로 전년보다 1억 1803만 7000원 감액된 4억 5110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 1억 1979만원 증액한 2억 8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4쪽 연안해양 생태계 보존연구를 위해 전년보다 2억 1819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7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66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5403만 7000원, 1067쪽 연구시설 보강에 21억 6480만원,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13억 90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2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6억 815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62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으로 전년보다 6554만 4000원 감액된 2억 1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74쪽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7768만 5000원, 1077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분야에 총 1억 7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7쪽입니다.
뒤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해양친수과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23억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46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해양친수과에서 장경리해수욕장부터 농어바위 해안길 조성 및 십리포해안길 조성설계를 위해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내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 약 95억원과 세출 약 153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총괄현황으로 세입과 세출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어촌뉴딜사업 등이며 중요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전년 대비 83.3%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관광트렌드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해양레포츠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경우에 안전사고 예방 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사업비는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해서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임대료 간접지원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전년 대비 88.6%인 19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임대료 인상률과 입주업체 임대료 인상억제 내용 및 2020년 신규물량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 기관에 인천대학교가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과 그에 따른 인천대학교와 협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포워더 인센티브 지원은 공설화물조작장의 운영종료에 따라서 임차료 지원에서 처리물동량에 따른 인센티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중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5억 중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5%인 49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담금 확보여부와 아울러서 운영비 부담주체와 운영비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에서 48쪽은 인천산학융합원과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에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 10월 12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출연동의에 따라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출연동의는 출연금까지 확정하는 사항은 아니나 사업비 변동에 따라서 주요 조정된 사업계획의 내용과 아울러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국비매칭 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보 여부에 대한 설명과 성과분석 등을 위한 사업관리 등 추진사항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출연한 동의안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는 한강을 인접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ㆍ도가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3개 시ㆍ도 분담방식에서 사업비의 55%를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는 재원조정에 따라서 전년 대비 약 54%를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재원조정 과정 등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래 정화사업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금년도의 수거실적과 2021년도에 반영되는 예산으로서 수거 가능한 물량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하천하구 또는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ㆍ집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 등의 시행은 보조의 정도 및 사업 시행주체 성격상 개별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은 인정이 되나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공공근로, 바다환경지킴이 등의 인원투입 내지 사무위탁 등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취지는 공감이 되나 인력투입 또는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 등의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정화선)의 추진계획에 해양오염도 조사와 미세플라스틱 분포조사를 실시하는바 그간 실시한 조사결과와 아울러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수거가능한 물량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는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북도 6개소에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를 회수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해당 지역에 해양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아울러서 집하장의 위치는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치예정지 현황 및 지역 어업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향후 사업 준공 후 어업인들의 참여가 미흡할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어업인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와 아울러 집하장 운영 등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 폐스티로폼 감용기 지원사업은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예정 지역을 연평면으로 선정한 사유와 예정 장소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발생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ㆍ74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78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전년 대비 35%가 증액되었는바 연차별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유해 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은 갯끈풀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인바 현재까지 갯끈풀의 피해범위가 확산 또는 제어수준의 상태인지 설명과 더불어 본 사업이 소모성 예산의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갯끈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확산 등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설명사업서 85쪽에서 92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해당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으며 각 사업의 예산 증감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도서발전지원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약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95쪽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은 33.3%가 감액된바 감액사유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DMZ 평화의 길 조성은 도보여행길 조성이 필요한 거점센터 1개소 조성과 도보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각 내용별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의 용역비는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에 대한 타당성검토, 인천지역 해안 및 도서지역 수변공간 여건분석, 해안 및 도서지역 친수공간 관련 계획, 법제도 검토 등 인천 해양친수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서 2020년 1월에 계획된 시민공청회 시 코로나19로 인해 의견수렴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에서 112쪽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지역 주민의 편의성 도모 및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은 기존 설치된 차폐형 펜스가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와 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통한 시민의 바다접근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해안철책선 철거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도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연안정비사업은 해일, 파랑 등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친수연안 조성사업을 위해 신규로 배정된 설계용역비이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적기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123쪽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현대화, 어촌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공동체 역량강화 등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공모에 2019년 5개소, 2020년 5개소가 선정되어 각각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사업지별 기본 및 시행계획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전년 대비 20.5%가 증액되었는바 수산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조건불리지역의 변경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어업인이 신청서 작성과 수산물 사매매에 따른 구비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식배부 및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유화 및 목적 외 사용방지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공동생활규약 등의 후속조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19년 4월 제1차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발전 계획이 수립되었는바 금번 용역의 필요성과 계획을 심의할 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132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33쪽 어항 보수ㆍ보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악화에 대비해서 바람, 파도, 강우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검사 및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실태조사 결과와 감척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어업지도선 운영은 사업비가 전년 대비 14% 감액된 사유와 현재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 현황, 향후 어업지도선 선박 교체ㆍ건조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선박관리 및 승선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2018년 센터 지정 후 사업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수산물 소비증진으로 수산업계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나 유통업체 선정과 지원방식 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인공어초시설은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사업비가 15% 감액된 사유와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어초 설치 후 어초설치도 작성, 수산자원관리수면 선정, 어초관리 정보화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수산종자관리, 183쪽 수산종자 생산ㆍ방류는 인천해역에 적합한 수산종자를 매입 또는 직접 생산ㆍ방류하여 연안수산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어종선정 및 방류지역 선정과정과 종자 매입(생산)ㆍ방류 시 수량의 확인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보강은 전년 대비 252.5%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비의 대부분은 수산자원연구소 본관동 리모델링에 사용되는바 건축물 현황 및 지진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등이 포함되었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4쪽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ㆍ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인력지원 규모가 1인 60일에 불과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3쪽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경인아라뱃길 수로에 설치된 기존 쉼터 주변에 무대,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쪽부터 249쪽 해안길 조성사업은 해안변에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이동편의와 해안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 시에 해안길 보행자의 바다를 향한 경관은 물론 바다에서 본 해변의 경관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고 태풍, 파도, 염분 등으로 인한 해안길 구조물의 파손 또는 열화가 없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는 별도로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입니다.
철책제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인천시의 양식장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다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가, 아,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것 삭감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항만발전 지원은 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물류발전 인력양성 및 단체지원 이것과 관련된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김 운반용차량 지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보다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로 할게요.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세요.
15페이지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있죠.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5억 5000이 잡혔는데 당해연도가 8250이에요.
여기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요트, 카약, 고무보트, 구명뗏목 등 체험교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요트, 카약, 고무보트 이런 수상안전교육이나 체험교실이 있는데 이것 교육하려고 이 금액을 잡아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정면허시험장이 있나요, 인천에?
지금 조정면허시험장이 우리 인천시민이 조정면허를 보려면 어디로 가죠?
경기도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강이나 시흥 가야 되죠?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면허시험장이 인천광역시에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되죠?
해양경찰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또 인천까지 내주면, 인천광역시에 내줘야 되는 당위성이나 그런 건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시흥이나 한강에 있기 때문에 못 내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300만 인천광역시민이, 조정면허시험장이 몇 개가 있죠, 전국에?
32개인가, 19개인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를 좀, 구체적인, 네, 32개 있습니다.
32개 있는데 인천광역시에 없다는 게 조금 모양새가 그렇죠? 모양새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민이 인천광역시인데, 300만 시민인데 또 다른 지역 가서 조정면허시험을 본다는 게.
그리고 아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해5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내서라도 당위성을 좀 확보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해양경찰청에 왕산마리나에 위탁을 하자라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들어오는 게 당연히 당위성으로는 맞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해양안전센터 들어오는 걸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조정면허시험장.
그렇게 답변 듣고요.
용역에 대한 당위성, 용역을 하셔 가지고 당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26페이지 극지연구소, 이것은 그냥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극지연구소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이 5000인데 올해 3000이에요. 극지연구소 지금 부산 이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물밑에서 저희는 계속 반대하고 존치를 원하고 있고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아무튼 중지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가 2004년도에 인천에 왔잖아요. 인천 송도로 왔고 또 2009년도에 인천내항 아라온호가 모항으로 지정됐잖아요. 아라온 극지연구소 파쇄선이죠? 극지연구소 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요.
지금 2021년 행사추진 규모가 3000만원이 본예산으로 돼 있고 또 5000만원이 추경편성 요구 예정이에요.
그러면 총예산이 8000이라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또, 왜 2021년…….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3000만원.
아니, 아니요. 사업규모를 보시면 중간에 행사규모 추진에 3000만원 본예산, 5000만원 ’21년 추경편성 요구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담당관실 구두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단은 3000만원으로 시작하라…….
3000만원으로 하고 총예산은 내년 쓸 것을 5000만원으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5000만원이 플러스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 플러스되는 거예요?
아니요, 총액이 5000만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있죠?
중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이잖아요.
맨 처음에 2020, 이게 사업기간이 ’21년도부터 ’25년까지예요?
이것은 해양항공국에서 중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려고 인천공항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인천공항이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펀드로 내놓거든요.
네, 인천공항에서 지역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항공청이 주관하면서 위원회 같은 걸 열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까라고 승인을 합니다. 그중에 이미 기 승인된 것 중에 하나가 중구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세워집니다.
어쨌든 예산이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다음 우리 임시회 때 말씀드릴 건데 지금 ’21년도부터 인천공항공사에서 돈을 이렇게 내는 것 아니에요?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있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국공항공사랑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거기 계양구 상야동, 하야동 그쪽 방축동, 계양1동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랑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시고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175페이지 한번 보세요.
물김 운반용차량 지원이 있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부터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억 8000인데 올해 5400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총사업비가 1억 8000인데 사업기간이 내년 한 해인데 총사업비가 1억 8000인데 왜 당해연도 예산은 5400이에요?
총 물김트럭을 지원하는 게 총액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상은 되나 내년도에 1대만 우선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럭을 사서 물김을 수송하는 걸 도와주겠는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2021년도 사업이잖아요. 내년 사업인데 김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촌계의 물류비 절감 필요성 확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근거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저희 신규 자체 발굴사업인데요. 강화도에서 나오는 물김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것은 총액 중에서 강화군하고 자부담을 빼고 저희 시비 부담금만 계산한 겁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법적인 무슨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김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사업체잖아요. ‘사업체인데 인천시가 왜 물김으로 해 가지고 무슨 근거로 5400만원을 지원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인천광역시민도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저기는 사업체인데 갑자기 지금 어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자료가 없는데도 왜 이 돈을 지원을 하지.”라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국장님?
일단은 강화군에 먼저 지원을 하고요. 옹진군 등등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경쟁력 강화 차원은 맞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지원을 하니까 경쟁력 강화를 해 드리겠죠.
그러면 이것을 요청한 거예요, 강화군에서 해 달라고?
네, 정식, 들어왔습니다.
김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어촌계 물류비 절감 때문에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어,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예산 만들어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막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막 만들어요?
아닙니다.
그게 강화군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제가 그것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타당한지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타당한지를.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양식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는 보조의 근거 등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강화군 김양식 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뒤에 보면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뭐 쏙 구제 그런 건 전체 어장이니까 인천광역시 의원으로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김양식산업 경쟁력 이게 4.5t 카고트럭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민이 당연히 타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저기는 지원을 해 주지.’라는 게, 일반 사업체에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특정 업체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강화군으로 내려보내서 강화군에서 이걸 선정하게 될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어촌계에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도를 파악하시고 기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개별 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인천광역시민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면 보편타당한 질문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만 내가 요청할게요.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잡아도 좋습니다, 그 안에 인천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최근 3년간 어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된 어선 피해상황 있잖아요. 어민들, 어업인들 사망이라든가 실종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것 최근 3년 현황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지금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물김 운반용차량 신규지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김 생산량이 늘었죠, 그렇죠?
늘었으면 여기 물김 생산하는 업체는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줄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업체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을 더 용이해지게 하고.
이게 지금 개인 업체가…….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트럭을 사줬어요. 이 트럭은 누구 소유예요?
어촌계로 들어갑니다, 어촌계.
어촌계로?
그러면 자부담도 어촌계가 하고요?
네, 개인 홍길동이 내는 게 아니고요. 어촌계 전체적으로…….
1대를 그러면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촌계?
마을단위사업.
이것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그 수입은 어촌계가 또 나누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안 왔는데 예산이 또 늘었어요, 그렇죠?
왜 는 거죠?
어촌체험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어촌체험마을이 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늘었고요, 인원. 사무장 인원이 늘어서…….
이 자료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 아까 하나는 이미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유세움 위원님 자료 하나 벌써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더 상세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아, 저기 무슨 홈페이지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네, 그것 관리실태나 이런 것 어떻게 관리하고 제작…….
지금 부지런히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회의 전까지는 주셔야…….
그리고 141페이지 생분해성 어구보급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있긴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올해 똑같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이유는 뭐죠?
해수부에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몇 개 지자체를…….
다 이렇게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사업성이 없는데 계속 이것을 갖다가 투입하는 게 맞냐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2020년도에 반납하라고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것을 “다시 생분해성을 더 튼튼하게 새로운 재질로 만들어서 새로 보급하겠다고 내년도에 다시 이만큼을 세워라.” 이렇게 해수부에서 가내시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 이것을 만들 테니까 그래도 또 써라 이런 식으로?
국장님도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된 사안이라서요.
전국 공통이어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사업 효과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또 만들어서 준다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은 어차피 해수부에서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해수부에서 이 생분해성 어구보급할 테니까 이걸 써라 이렇게 하는 것,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판단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물류발전 인력양성 및 단체지원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또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조금도 아니죠, 한 68% 정도가 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물류인을 양성하자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인천대학교에 물류대학원 같은 데 교육비, 교육을 지원하거나 수산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양성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서류에 있는 걸 그대로 읽으셨는데 저도 그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원하는 거죠.
지금 이게 몇 쪽인지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상세사업설명서 21쪽이요.
그 내용은 저도 봤고요.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인천대학교의 물류 전공 학부생, 대학원생, 거기 사업 참여 교수들, 전임교수 9명 등등을 해 가지고 전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해수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공고를 2019년 12월에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인천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수당 뭐 상패 제작 이런 것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 그냥 자료 좀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다른 예산들보다도 더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가 좀 힘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삭감하신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 사업을 저쪽 크루즈터미널이나 이런 데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운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추진을 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 가지고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는 하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예산 삭감만이 답이냐, 오히려. 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아까 추경 할 때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코로나19라고 해 가지고 다 예산들을 많이 삭감했단 말이에요. 돌파구를 찾을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삭감하고 안 써야지, 취소해야지가 전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것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삭감을 해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다면 다른, 할 때는 용감하게 해 달라고 해 놓고 지금은 ‘아, 상황이 이러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고 오히려 증액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것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삭감한 것만 말씀드리면 이 도우미를 양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담당자는 “미래를 위해 올해 교육을 하자, 시키자.” 그랬고 저는…….
도우미요? 승무원?
네, 이게 크루즈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
안내원?
네, 관광안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우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도 있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도우미로 양성하고 그런 사업을 담당자는 “올해 교육을 시키자.”라고, 미래를 위해서. 저는 “크루즈가 1대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교육이 되겠냐.”
예를 들어서 저희 담당자하고 저하고도 그렇게 좀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확실히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사업비는 세워준 거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미정인 사업은 삭감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을 단순히 삭감할 게 아니라 그런 인력 양성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비용으로써 이런 것들을 갖다가 크루즈가 들어올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필요최소한으로 저희가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뭐가 필요최소한이에요, 그냥 삭감했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필요한 부분들 심지어 업무추진여비까지 다 삭감한 판국에 무슨 필요한 것을 놔뒀다고 하세요. 그냥 지금 있는 것은 인건비만 남겨놓고 다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입항 재개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입항 재개하고 나면 그때 준비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런데 그게 외국인승무원들이나 인력 양성하는 이 부분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프로그램은 이미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제가 계획서 다 봤거든요, 그때 주셔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이미 있다 그래도 그러면 지금 이 부분만 필요 없고 다른 건 다 준비됐다 이거죠? 나중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 같은 건 필요 없으시대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크루즈가 들어올 거라는 게 저희가 미리 알게 됩니다.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알게 되면…….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제 말은 이것을 단순히 예산을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세울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전까지 준비를 다른 식으로 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아니면 홍보 뭐 이런 강화를 위한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삭감만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준비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쉬고 돈 안 쓰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닙니다. 일을 안 하자는 건 아니고요. 크루즈가 들어올 때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삭감을 하되 준비는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이만큼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됐으면 이걸 그냥 단순히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채우겠다고 삭감이 아니고 기존 예산에 그냥 그대로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일단 실제로 들어오면 필요한 예산은 삭감한 거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것 박람회를 준비해서 크루즈가 이쪽으로 들어와라, 홍보예산 그런 예산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 활동하는, 실제 들어올 게 지금 미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해 놨고요. 크루즈는 사실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들어오기로 예정이 됩니다. 예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졌는데 관광공사나 이런 데 저런 데하고 크루즈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워낙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예산 삭감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코로나19 때 이것 준비를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고 더 필요한 예산을 발굴해 가지고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항소음피해 그게 인천공항이 타 공항보다 소음피해 예산을 좀 많이 덜 받고 있죠?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네, 그것은 계속 위원님들께서 의회 열릴 때마다 질타를 하는데 여전히 저희도 공항공사랑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항공사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실 다음 주 화요일도 제가 공항공사 미래산업팀장, 그게 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타는 받는데 저희가 뭐 사람을 만나서 일반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협의를 할 텐데 그런 게 다 지금 취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넘기기에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은 그걸로 아마 이해를 못 할 거라고 보여지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문서로라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소음피해는 2019년까지 종결된 부분이 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그것에 대해 올려, 10분의1밖에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답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구에 소음피해 금액으로 복합시설 만들어 놨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중구에서 그것 복합시설 하면 자체운영비는 내야 됩니다.
자체운영비는 그냥 하는 걸로 하고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운영비까지 어떻게 좀 다 받아내면 안 될까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총액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책제거는 보니까 사업이 좀 있던데 올해는 어디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해안선 따라서 북쪽으로 서구 쪽…….
정확하게 주소를 부탁드려요.
서구 쪽에 세어도 그 근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책을 제거해야 된다는 순위 같은 것을 지금 조사를…….
그런 건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군부대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군 작전에 제일 지장이 없고 영향력이 없겠다 하는 데랑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제거 사업은 작년에 제거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미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하는 건가요? 조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개선하는 건가요?
네, 지난번에 작년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철새 보호하는 칸막이 그것을 올해 정리하는 겁니다.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세낭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특별과업지시서로 해서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비용 가지고 연구용역비 수산업 어촌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일부로 꼭지를 잡아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용역비 책정된 걸로, 1억 5000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일단은 현재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용역을 입찰을 부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에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되나 다만 이것은 추가로 특수과업수행 지시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제가 봐도 1억 5000 정도에는 탄탄한 수산물 유통에 대한 용역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따로 책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랑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인천에서는 꼭 필요한 양식장도 있고 기르는 어업도 있고 섬도 있으니 수산물 유통이나 수산물직판장에 대한 기본 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용역 한 적이 없으니 해 달라.” 했더니, “타 예산과 좀 조정을 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서 이 금액을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서 조만간 은퇴를 하시고 하는데 또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저도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쨌든 저희 생각에는 안을 저희가 생각하는 실무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은 어떻게, 증액ㆍ삭감은 하실 텐데요. 저희로서는 용역비가 그렇다면 특수과업수행지시서가 들어간다면 용역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어선안전 사업에 관한 것은 사실은 신규사업입니다. 어선안전조업국에 저희가 보조를 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신규사업이고 또 다른 사업이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이패스처럼 브이패스 같은 것 이미 지원하는 것 또 이렇게 그런 어선소화기 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어서 그렇다면 거기서 중복되는 여지가 있다면 여기 신규사업에서 삭감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신규사업이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수산물에 대한 용역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꼭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기르는 어업에서 지금 인천시의 양식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관 다 플러스하면?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 그 정도, 지금 양식장이 많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분이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있나요?”
복합양식이 한 23건…….
23건이요?
네, 협동양식이 한 3건, 복합양식이 한 23건 정도 됩니다.
복합양식이 어떤 겁니까, 품목이?
그러니까 양식업이 어쨌든, 아, 양식업을 23건…….
기르는 어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양식업이 23건…….
어떤 걸 길러요?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면허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양식장.
글쎄요. 중구에 4건이고요. 이게 지금 세부적인 수치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근 국장님.
아까 어업 조업활동 중에 사고 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죠?
네.○위원장 고존수 아직 안 왔나요?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어선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총 한 1만 433건이에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그중에 6500건 정도가 어선활동, 어업활동을 하다가 난 사고가 62% 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285명인데 그중에 어업인들의 인명피해가 248명이에요. 약 80% 예요.
이건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제가 사실 구체적인 수치만 기억 못 했죠. 어선안전조업국도 지난 10월 말에 가서 현황을 다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수치를 기억 못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어업인들 지금 보험과 관련된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지금, 인천시에서 그동안 저기 했던 것 지금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어요?
여기 책자에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네, 페이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혹시?”
세부설명서 146페이지예요.
1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네, 146쪽 찾았습니다.
어업안전 368명…….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숙 위원님하고 질의한 부분의 답변 제가 솔직하게 엄청나게 불쾌합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박정숙 위원님하고 그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 얘기들 하셨어요?
네, 사전에…….○위원장 고존수 저한테는, 저 건설교통위원장인데 혹시 저한테 사전설명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
아니,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꿰어 맞추고 오신 것 아니에요.
왜냐면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선사고 예방 안전용품 구입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걸 애당초부터 올려놓지를 말든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지금 그 정도의 어선과 관련된 부분 어민들이 발생되는 사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아예 올리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 보시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예산 깎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 예산을 신규로 올려놓고 이 예산을 손대고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용역비, 용역비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해요?
저희로서는…….
아까 분명 그러셨죠? 1억 5000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하세요. 하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다 세우는 게 더 낫지 왜 떡 하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왜 이걸 줄이냐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불찰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성립전경비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한 번이라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립전경비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이것 말고요. 지난해에도 똑같아요.
전반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후반기 들어 가지고 성립전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불찰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장난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이 장난하는 거냐고요!
더군다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차라리 다른 것 손을 대세요, 아예 올리지를 말든가!
저희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제가 좀 언성을 높였는데요.
국장님 양해 좀 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또 언짢은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산의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패싱과 관련된 부분도 안타까운 그런 또, 위원장으로서 그런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간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마음 푸시고요.
위원장님,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안건 예산안 낸 것 이외에 어떠한 다른 의도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과장님 15쪽 자료를 좀 봐주세요.
질의하기 전에 두 분 과장님 퇴임을 하신다는데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퇴임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레저ㆍ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 2020년도는 사업을 않고 2021년도 처음 사업하는 부분이죠?
그런가요? 8억 2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교육하는 데?
지금은 교육 안 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2021년도에 처음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6700만원 잡았는데 이것 강사들 몇 명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해양소년단 인천연맹에 줘 가지고 최저임금으로 해서…….
아, 연맹에 위탁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 강사를 1명으로 해서 4개월, 보조강사 2명 4개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연맹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해양항공국에 제출해서 이게 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사업을 편성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내용 100% 다 반영해 준 거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것 세부적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사업입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네, 이게 사실은 스마트선박안전센터를 인천에 유치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것도 체험교실을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스마트선박안전센터를 유치하게 됐고요.
여기 이것은 그 일환으로 해양스포츠 같은 것 발전하는 데 체험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해양연맹이 이런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한국해양소년단 인천연맹이라는 데가 아예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아니, 그러니까 연맹 법이라든가…….
법률에 의한 특수…….
법률에 의한 단체인데 그 연맹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디서 해 봤냐 이거죠.
그것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서 해 봤다는 거예요?
’16년, ’17, ’18, ’19년도…….
어디서 해 봤어요?
경인아라뱃길 체험장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체험비…….
경인아라뱃길 카누 있어요. 하고 있는 것 봤는데…….
그러면 연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금액이 그러면 올해 8250만원 정도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 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최저임금으로 맞춰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좀 봐주세요, 세부설명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매년 장마로 인해서 서울하고 경기도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2020년도보다도 2021년도는 삭감을 했어요.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강수계기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지를 않고 계속 기금이 누적만 돼 있는데 내년부터 분담금뿐만 아니라 이 비용을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만큼 우리 시 분담금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강기금 특별회계에서 돈을 더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인천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매년 삭감할 생각인가요? 매년 삭감하나요?
아마 이 비율대로 당분간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삭감을 해도 쓰레기 수거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총액은?
지금 분담금만 줄었지 쓰레기 처리비용은 똑같습니다.
협의는 언제 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그 협의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67쪽을 좀 봐주실래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6개소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집하장을?
기존에 섬마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면 그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 지나서 낡고 해서 개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아, 개보수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인데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집하장이 있었다는 이야기…….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평도 같은 데 가면 쓰레기집하장이 몇 년 지나니까 담장이 막 이렇게 부식되거나 구겨지거나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집하를 해 가지고 대략,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쓰레기 전문업체. 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국 업체가 가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집하장 보수를 하기 위한 2억 5500?
그렇습니다.
새로운 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새로운 데는.
이게 근거자료가 있어요?
네, 여섯 군데…….
여섯 군데인데 한 군데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해서…….
자료를…….
이렇게 한 군데에 5000만원, 6000만원 나왔는지 그 근거자료가 나왔냐 이거죠.
그것 자료를 만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좀 봐주세요.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인데요. 지금 해수욕장에서 사고율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해수욕장을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해수욕장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을 많이 찾다 보면 사람들이 많다 보면 사고율도 높아질 텐데 이게 지금 33% 1억 5000을 감액했어요.
감액했던 이유가 뭐죠?
이것은…….
내년에는 코로나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면 사고율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감액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안전지원 편의시설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대상지가…….
중구 세 군데하고 옹진군 여덟 곳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총 열한 곳.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사업비 총액이 4억 5000이었고요. 올해는 6억인데 전액 시비로 했던 것을…….
아니, 그러니까 안전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지금요.
전액 시비였던 것을 시비를 줄이고 옹진군 군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늘었습니다.
아, 옹진군에서 사업비를 좀 더 부담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구에서는 부담 않나요?
중구에서 합니다.
중구에서도 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 추가질의까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167쪽을 좀 봐주세요.
수산종자관리 전환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연례 반복적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4000만 마리죠?
이것을 그러면 종자를 구입할 때 이게 다 검증된 부분인가요?
어떻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아무데서나 안 사오고요.
어디서 사오는 거예요, 구매를?
국가가 하고 있는 자원연구소…….
아, 국가가 종자를 키우고 있는?
또 국가지정된 업소 그런 데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입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한 군데서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종자가 한 대여섯 가지인데 그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저희가 일단은 구역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구역은 농어가 다니는 길, 여기는 꽃게가 다니는 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평도는 꽃게가 유명하고 그런 거니까…….
점성어, 해삼, 꽃게.
네, 그것하고 어촌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또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강화군 어촌계 같은 데서 이 앞길은 “황산도 앞에는 농어가 많이 다닌다. 여기다 뿌려 달라.”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그러면 우리가 방류하기 위해서, 새끼어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어종을 입찰로 해서 우리가 샀을 때 바다에다가 거기 생태계에 맞게끔 우리가 방류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방류했을 때에 방류하는 마리 수 같은 것은 확인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350만 마리나 되기 때문에 보통 수조차 하나에 몇 마리 정도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를 했을 때 고기가 생선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검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것 DNA, 이미 그것 방류하기 전에 DNA를 먼저 추출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쪽에 가서 가을 같은 때 이걸 해서 그 DNA가 맞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아, 이게 봄에서부터 우리가 방류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350만 마리를 생선, 꽃게라든가 점성돔이라든가 이렇게 방류를 했을 때…….
샘플링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획량이 얼마나 증대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꽃게가, 계속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풍년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25% 정도로…….
꽃게는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네,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생선류는요?
다른 데도 대략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시장 가면 되게 비싸던데요.
제가 추가까지 다 해서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199쪽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이에요.
자료를 봤더니 인천시에 있는 게 아니고 옹진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것 수산자원연구소가 옹진군 영흥면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비라든가 그 부분은 누가 다 지원했죠?
인천시가 당연히 우리 사업소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부 국비를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이게 올해 252%를 증액시켰어요, 리모델링하고 옥상 방수하는 데.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네, 수산자원연구소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거기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연구사 7명, 행정요원 6명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건비하고 연구소 관리하는 운영비용은 우리 시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옹진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시가 하는데요.
당초에 국비가 인건비 일부를 지방이양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 이런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 인천시 자산으로 잡혀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양항공국 예산을 보면 돈을 위탁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 이렇게 대행사업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국ㆍ시비 포함된 게?
그러면 이것 전체에 대해 목록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좀 있나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전체 목록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각자 담당하는 자기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다…….
업무는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눈에 이것 관리를 볼 수 있는, 국장님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국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관리ㆍ감독 보고서 같은 것도 올라오나요?
네, 당연히 각종 사업은 다 결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골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 비용 지불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평가하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
각 담당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섬에도 출장 가고 그러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의 전체 총괄적인 보고서가 다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막 135개나 돼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전산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 해서 받아 가지고 국장님 하나로 보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리하시는 게 낫잖아요.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런데 그 시스템 관리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게 많은데 각 섬에도 다 뿌리 쳐져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을 관리자가 제대로 볼 수 없고 또한 아래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잘하는지, 지금은 촬영도 해 오고 사진도 찍고 또 동영상 촬영해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스템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것 입력하고 쓰는 그런 건 다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파악하고 이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행감 보고서 할 때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면 그걸 한번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한꺼번에 철을 해 가지고, 아니면 옛날에는 문서로 해서 철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기 뭐야, 파일로 보내주시든지 그걸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엑셀서류로 총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한눈에 다 들어오게, 여기 관리부서 해양항공국의 관할 업장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지역 항만발전사업에 지원이 증액이 됐죠?
한 19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좀 어때요?
전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혹시 제가 이게,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냥 갈게요.
제가 왜냐면 그냥 저기 하는 건, 질문을 위에다 툭 던져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발전지역이라고 거기 있는 업체들 지원하는 것 금액 아니에요, 이것?
그래서 그것을 지원했을 때 인천시에 대한 기여도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냐.
왜냐면 기존의 매출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가 매출이 올랐거나 기여도가 있다, 인천시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부도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유지하게 하는 걸로 인한 일자리의 유지효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통상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 승수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해운항만업계 쪽에서는 충분히 1대1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수치로 대비해 가지고 그 기대효과도 한번 작성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질문이에요. 인력이 투입이 되고 위탁하고 그러면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 수거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런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것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파악해 봤습니다. 다 일지가 있습니다. 그날그날 일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같이해서 그 일지하고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갯끈풀 제거는 그걸로 됐고 지금 131쪽에 어항건설, 140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30쪽 어항 유지ㆍ보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관리ㆍ감독에 대해 공무원이 나가서 보나요, 이것 공사할 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항구 관리주체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ㆍ강화군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요. 감사ㆍ감독시스템을 통해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다 돈을 주기 때문에 그냥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 이게 만약에 인천시에서 내 집을 갖다가 여기서 공사하고 보수를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도 그 재료를 뭘 썼는지,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전부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이쪽에다 옹진군이나 어떤 업체에다 줬다, 다른 위탁업체에 줬다 그러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해버리면…….
저희가 사실은 합동조사도 나가고 옹진군 자체감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옹진군에서도 소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은 안 합니다만 묻어 놓으면 끝이에요. 안에 들어갔다가 철근파이프 2개 들어가는 것 하나만 놓고 콘크리트 쳐버리면 누가 알아요? 전면 다 떼어내 가지고 검사장비로 해서 검사해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서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은 불시에 저기를 한 번씩 해 보시란 얘기예요, 제대로 쓰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서 묻어버리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장 확인할 때 감리회사 등등을 통해서라도 하고요.
아니, 감리회사도 다 똑같아.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수시로 나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돈을 주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한 번씩 봐야 그것도 알지, 관심 있게 보지 다른 사람, 감리하는 이 사람들이야 서류상으로만 만족해서 오케이 사인해서 내려보내면 위에서 감리 감독하면 ‘아,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네.’ 그러면 끝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각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갔을 때 계속 어업지도 면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은 세우셨어요? 건조하거나 아니면 배 수리나 아니면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한번 이게, 더군다나 지금 이게 감액시켰는데, 페이지 148쪽 어업지도선 운영.
네, 148쪽 어업지도선.
이것 저기 뭐야, 배를 선박 교체하거나 건조하거나 아니면 수리하거나 승무원들 관리에 대한 것을…….
이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어업지도선이 다른 짓을 사실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요새 해수부 공무원 수색하러 나갔지, 무슨 실종선원 수색하러 나갔지 뭐 이것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해수부 공무원 사태 때 저희가 다 CCTV도 점검을 해 봤거든요. 저희 어업지도선 있는 데뿐만 아니라 옹진군 어업지도선까지 CCTV 같은 것 고장 난 것 없는가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그런 것은 직접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씩은 문제가 좀, 여기는 사람 인명의 문제가 걸린 거니까 한 번씩은 나가서 점검 좀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을 건의드리는 거고.
또한 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고 만에 하나 고장이 나버리면 사람 인명에 살생이 오니까 이런 것은 수리도 잘하고 배가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면 교체도 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죠? 이게 지금 보통 수산물은 가격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전해 주고 지원해 주고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산물도 판매도 안 되고 막 재고만 쌓여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건어물은 괜찮습니다마는 생물 같은 게 문제가 돼 가지고요.
그리고 소비 둔화, 수출 감소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직거래장터 등등 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게 수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가격의 격차가 심해요, 품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지금 자꾸 이런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체득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쓰고 여기에 적정하게 썼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면 여기에서 지금 지킴이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뭐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 집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그리고 공공인력들 일하시는 것들 이런 자료들을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사진이라든가 이런 처리결과, 톤 수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요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요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자료 요구해서 나갔던 것들 그 다음에 기자들이 얘기해서 기자들이 쓰는 톤 수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자료가 나갔는데 어디는 5000t, 어디는 4500t, 톤 수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안 그러면 딱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사업의 쓰레기와 관련된, 저는 쓰레기 쪽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매달 그 다음에 하루 양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체크를 받으셔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고 해양쓰레기 관련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고부터 해서 시, 군ㆍ구 다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진짜 잘 쓰이고 있고 많이 수거를 하고 있다라는 실적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반기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설치사업에 관련된 것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설치비용이 2억 5500이고 그 뒷장에 보면 처리비용이 1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설치를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여섯 군데 있는 것을 지금 개보수하는 겁니다.
개보수?
그러면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각 섬마다…….
이용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나요?
네, 섬마다 다…….
항간에는 이런 거죠. 좀 멀어서 귀찮아서 거기다 안 집어넣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깝게 되어 있어요? 수거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넣을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도 한번 사진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바다 배경으로 해서 얼마나 가깝고 어민들이 이용하기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는지.
어차피 이게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바다 쪽에 가깝게 되어 있으면 바람에 또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건 방안을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한번 사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맨 뒤쪽에 보면 우리 폐스티로폼 감용기라고 있잖아요, 감용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죠, 지역이? 연평도에만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많이 나오니까.
70페이지인데요. 이 기계가 결정이 나 있어요, 어떤 걸로 해서 할 건지?
네, 이것은 해수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줘요?
네, 충청남도하고 옹진군하고 2개만 특별히 선정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그 기계는 결정이 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아마 지정된 품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관리해요?
일단 저희한테 그건…….
누가 녹이고 해야 될 것아니에요. 녹이고 관리하고 수거하고 집계하고 이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군비로 내려가서 옹진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옹진군에서?
그러니까 기계만 사서 탁 던지고 관리해라?
아니, 저희도 가겠지만 해수부에서도 실태점검은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매를 하는 게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누가 관리하는지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옹진군에서 일단은 하는데요. 진행을 하는데요.
옹진군에서 일단 직원들이 관리하는 걸로?
네, 실태점검은 저희가 같이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 사진을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볼게요.
갯끈풀이 뭐예요, 갯끈풀?
갯끈풀이라고 해서…….
매년 6억 700만원씩…….
갯벌에 가면 무슨 붉은 색의 잡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갯끈풀입니다.
그걸 매년 6억 들여서 수거, 잘라내는 거잖아요?
네, 유해…….
그런데 그것을 매년 6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계속 잘라낼 게 아니고 그게 붙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 그게 참…….
양이 많아요?
농약을 뿌리면 오염이 돼 가지고요. 그건 일일이 그걸…….
농약 말고요.
아니, 바닷가에다 무슨 농약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접착이 안 되게끔 하는 물질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것 있잖아요. 배 같은 데 보면 배에 딱지가 안 붙게끔 하는 페인트로 해서 배를 그 페인트로 칠하잖아요. 일반 페인트로 하면 다 붙는데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딱지 그런 조개들이 붙지 않는 페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페인트로 칠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라도 연구를 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광범위한 국가수산연구소 같은 데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계속 잘라내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갯끈풀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뾰족한 기술이…….
큰 방안이 없다?
기술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도 해 보셔야지, 해양 이쪽인데. 매년 이렇게 돈…….
네, 저희 실력 닿는 한 한번…….
한번 어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김성수 위원 그게 안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95쪽 해수욕장 이용환경 있잖아요. 이게 감이 됐어요, 1억 5000만원이. 왜 사업예산을 감을 했죠? 관리해서 더 멋있게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95쪽이에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이게 해수욕장이 기본적으로는 29개가 있는데요, 인천에. 그중에, 총액은 늘었습니다, 총액.
총액은?
그런데 인천시에서 전액 선진화사업을 시에서만 시비로 주다 보니까 “군비를 내라.” 그렇게 해서 감액됐습니다. 총액 사업비는 그렇게…….
아, 그러면 군비가 더 보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중구 옹진군비가 늘어나서 시 보조금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진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편의시설 같은 것 정비해 주고 그렇습니다. 안전시설 같은 것 지원하고…….
그러니까 정비인데, 기본적으로 정비네요? 선진화사업은 아니고 정비 위주네요, 그렇죠?
네, 정비입니다.
선진화사업, 뒤에 뭐 주는데.
선진화사업이라고 해 놓고 정비하면 어떻게 해요? 선진화사업을 해야지, 새롭게.
그건 사업명칭을 약간 수사를 한 거고요. 정비 자체도 선진화라고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식으로 선진화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자료 추후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인데 1억 5000 신규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인해 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수산물, 건어물은 그래도 괜찮은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소비도 둔화되고 수출 길도 막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소비촉진하는 그것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수산물 판매 도매하는 분들한테 아니면 생산하는, 만드는, 키우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은 이것도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군을 통해서 어촌계…….
그러니까 군한테 줘서 군이, 금액이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1억 5000 가지고 이 많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소비촉진 활동하는데 예를…….
소비촉진을 하도록 홍보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판매 같은 것 할 때 원격주문을 받거든요.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건 군을 통해서…….
몇 개 업체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 판매업체네, 그러면?
업체라고 이렇게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크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촌계나 이런 데 그렇게 통해서 지원할 겁니다.
어촌계에?
어촌계에 그 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거기에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보낼 때 그러면 그걸 지원한다?
어디요?
영흥ㆍ선재…….
네, 예를 들어서…….
대부도ㆍ강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도는 빼고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건당 얼마씩 하는데 이게 1억 5000 가지고 다 그 많은…….
아니, 이것은 그것을 그 구체적인,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일괄적으로 시ㆍ도에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떨어질 겁니다.
그 지침도 하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떻게 떨어지는지.
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해수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될 겁니다.
나오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2021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인천에 168개의 섬이 있고 유인도가 있고 무인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행지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안 나와 있네요.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무인도 정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데에 둘레길이라든지 뭔가 힐링공간을 만들어서 향후에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나면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인천의 경제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좀 기대를 하고 전에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서 또 무인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안 나타나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지금 사실 한계, 주어진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넓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뭔가 준비해서 유치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런 부분들을 빵 터트려서 마중물을 통해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168개 중에 유인도가 40개고 나머지가 무인도인데요.
아니, 그건 아까 답변 들었고.
그것 무인도에 둘레길 하기에는 저희가 일단은…….
아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답변을 주셨으니까 후자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아무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중물, 마중물, 뭔가 차별화 그리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환경을 활용하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잘 엿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해양항공국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은 많고 좀 생소한 사업일 수는 있으나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국장님 정말 진솔하게 많은 업무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보면 한편으로는 참 고맙기도 하고 또 그냥 애쓰시는 그런 모습 보면 짠하기도 해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세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격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막 뭐라고만 한다고, 몰아붙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들이 다 베이스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 우리가 오전에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용역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양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해양산업 육성계획 수립’, ‘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및 실태조사’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그렇게 불요불급한 용역이 아니면 한번 재고해서 이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하고 좀 믹스를 해서 한번 용역사업 구상을 다시 할 의향은 없으세요?
네,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나가 있는 용역을 그것을 갑자기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건이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은 얼마예요, 예산규모는?
한 7억 5000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참여예산의 출연금도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런…….
국장님 잠깐만요.
해양레저체험장 설치지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온 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드론 디지털 에이징 아카데미, 드론 도심항공 교통체계 구축, 서해 평화의 섬 방문의 해 이것 정말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아니면 단체참여예산입니까?
나이 드신, 5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드론을 교육시키자라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융합원에서…….
어느 원에서 누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저희 항공 분야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그쪽에서 나이 든 사람들도 드론교육을 시키자 그것을 저희가 융합원에서 드론교육을 시키자 해서…….
자, 그러면 국장님 알겠어요.
순수한 우리 시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 제안하신 사안이 있으세요?
이것 자체가 다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니다.
이건 위원회 모임예산이죠.
네,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 막 제목만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실익도 좀 보아야지 되는데 명분만 주민참여예산이다. 글쎄, 국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의견의 차이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수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많이 아쉽네요, 그런 부분도.
세부사업서 21쪽에 보면 인하대학교하고 사업비 5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해운항만물류 분야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은 학부생ㆍ대학원생 그 다음에 일반 시민, 그러니까 일단 인천대학교 물류학과 또 대학원을 교육하고요. 그 이외에도 사회교육 차원에서 민간인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자격은 없고 다 문을 열어놓는다 이 뜻입니까?
일단은 이게 해수부 국비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인천대학교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알겠어요.
향후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거기 예를 들어서 학부나 대학원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학생들은 항상 교수가 평가하고 학점 주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고급인력과정을 양성을 하시면 되지 지자체가 왜 지원을 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해수부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대학교에…….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해양쓰레기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고 세부사업서 66쪽에서 68쪽에 보면 옹진군 일원 6개 지역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집하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자발적 해양쓰레기 회수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글쎄, 해양쓰레기 그렇게 몇 퍼센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1년에 우리가 한 4300t가량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행정부가, 인천시가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얼핏 봐도 어민 대비 어민들이 갖고 있는 어구, 부표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언제언제 신규로 이것 구입을 했는지 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흔적이, 국장님. 밀착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해마다 해양쓰레기, 해마다 해양쓰레기 그냥 그러지 말고요. 이것 올해 될 수, 아니, 그것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업들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전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됐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더 하셔요.
추가 할까요?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책사업 그래 가지고 3억 5600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혹시 보고 계세요?
네, 아까 다…….
한번 그것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한 용역이 꼭 필요한 겁니까?
네, 이것은 인천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또 굉장히, 총체적으로 한 64㎞ 정도 되는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철거를 해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용역은요. 용역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설치된 ‘차폐형 펜스가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 이게 철거하는 게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필요 있을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나오고 지적도 되고 이런 사항인데요.
그것을 지금 환경단체와 협치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도 계수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안한 얘긴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우리 해양항공국 전 부서에 대한 수용비가 해마다 약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안쪽에서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데 그 수용비의 성격을 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지침 실링에 두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 액수를 지금…….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해마다 다 100% 쓰셨대요?
해마다 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면 확인을 해서 좀 반영을 할게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서 106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수산자원연구소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종사자들, 기간제라고 그러나요? 보조인력들 이런 분들이 들쑥날쑥해요. 이런 분들 선발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기준들은 다 마련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활어차 및 활어선 임차료라고 27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매년 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방류할 때 새끼물고기를 방류하게 되면 보통…….
아, 활어차를 임대하는, 임차하는 거예요?
네, 활어차에 실어 가지고 날라야 하니까요.
이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활용하는 것과 임차로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보니까.
거기 106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자산 및 물품이니까요. 없는 것도 있고 달아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산 및 물품…….
그게 뭡니까. 거기 자료 한번 보세요, 뭔지.
여기 냉난방기 없어요?
네, 아, 혹시…….
냉난방기 없으세요?
1700만원짜리…….
아, 거기는 저희 사무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산자원연구소에는 물고기 기르는 그 탱크 같은 데, 창고 같은 데 있습니다. 거기도 냉난방기, 항상 항온ㆍ항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고장 난 게 있으면 교체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물품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그런 것을…….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 냉난방기가 내구연한 아니면 신규로 구입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죠.
어떤 내용입니까?
냉난방기 식당에 있는 것 하나 교체하고…….
(「기초개발동, 생산동에 4대」하는 이 있음)
생산동에 있습니다. 기초개발동 이렇게 4대 총 5대를 교체하는 거고요.
주방용품에 대형냉장고 이런 것을 교체하고 또 주방용품, 그릇 이런 것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이것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4개가 뭐 몇 대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초창기에 국장님 뭐라 그랬어요. 치어나 뭐 이런 것 키우는 데 활용…….
네, 키우, 네.
에이, 참나.
그것은 제가 이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물품비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 분씩은 다 도셨고요.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다 한 분씩 도셨어요.
19페이지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요.
지금 임대료 간접지원하고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인천항만 발전기여도에 좀 어떠한 경제효과가 있습니까?
계량적으로 이게 얼마다 이렇게 분석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기존에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기업이 부도나지 않아서 인원을 지금 유지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항만배후기업에 있지만 지금 사실 여객은 없습니다만 컨테이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할 때는 아마도 공무원이 예산을 투입하면 승수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만업계에 대한 영향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원방식이요. 지원방식이 진짜 현금을 주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간접지원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죠?
항만공사 IPA가 7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역 저희. 그 세금 중에 75%를 돌려주는 겁니다, 항만공사에.
그러면 항만공사가 그만큼 임대료를 기업으로부터 받지 않고 깎아주는 겁니다.
그만큼 삭감해 주는 거죠?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서 300t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고 신규 컨테이너 항로를 개척하고 그런 포워더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가 현금으로 주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주냐는 얘기예요.
인센티브 주는 것은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이요?
그것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쪽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나요? 혹시 뭐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작년부터 계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없었던 경인항에도 작년에 최초로 줬고요.
네, 그때 3억 태우고.
올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추경에 세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항만업계에 추가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지금 복합센터 건립사업이죠, 일단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25년까지인가요, 준공이?
내년 4월달에 착공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는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지원하고 인천시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없나요?
일단 건물을 지어주는 걸로 하고요.
81억이요?
네, 저희는 사실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박성민 위원님께서 아까 “계양구 이런 데는 왜 없냐?” 말씀하셨지만 중구 일단 이것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공항공사랑 협의해서 계양구나 중구 쪽에 또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전념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요.
이게 전체를 보면 우리 산학융합원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해 가지고 49억을 통과를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을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항공산업 사다리형 고용훈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책정이 됐는데 원래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평가 지원체계 구축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5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여기는 7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편성이.
그리고 항공부품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것은 4억 그대로고 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체로 보면 49억 가운데 총 한 23억 60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출연 동의를 해 주고 그쪽으로 돈을 줬는데 지금 이렇게 왜 차이 나게 편성되는, 그 예산 처음에 우리한테 들어왔던 예산편성표하고 지금 책정된 것하고 왜 차이가 있나요?
이게 지난번 출연 동의안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예전 같으면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그 동의안을 승인을 받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일단 동의를 하고, 총액한도에서 동의를 받아놓고 예산을 추후 편성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협의 즉 예산투쟁 결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동의안을 다 반영 안 시키고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코로나 정국에서 여력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이 돈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저희 계속 이것 받아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돈 돌려막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일단은 이게 해양…….
그게 가능해요?
융합원 사업은 정말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왜 또 그러냐면 이게 UAM 구축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30억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11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UAM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던, 출자ㆍ출연을 할 때 동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9억 가운데 3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는 얘기거든.
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잘라먹으면서,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들도 다 잘라먹으면서 이 부분까지 출연 동의안 해서 자기들 몫으로 가는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돈을 잘라먹느냐는 얘기예요. 왜 국장님은 그것 가만히 계시냐고,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정말 인천시 미래를 위한 사업이니까…….
만약에 그것 예산담당관이 돈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안 주면?
아니, 이건 끝까지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뭘로 받아낼 거예요?
시장님께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아주 대놓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 있어 가지고 그 중요도에 미치는 어떠한 편성된 액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절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30억 가운데 1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3분의1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 빈틈없이 잘 좀 챙겨서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이건 명심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퇴직금 그것 압류해버릴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웃음소리)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정종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운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안 보이면.
지금 이게 미래산업과 것인데 남항부두 우회도로 건설사업에서 도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타당성조사는 넣었는데 이게 몇 차선이에요?
차선은…….
모르고 계세요?
대강의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계세요, 몇 차선인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와서 좀 궁금했습니다.
북성포구 공유수면 매립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일곱 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보상을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보상협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결정이 이제서야 될 겁니다.
즉 뭐냐면 어항구를 지정하면 그 어항구가 중구 소속이냐 동구 소속이냐가 이게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바다를 매입하면서 서로 이쪽이 내 땅이다, 저쪽이 내 땅이냐 행정구역 설정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가운데 선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것이 중구인지 동구인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체 즉 시하고 해당 구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어업상인들의, 지금 다 알았는데요. 그 민원은 누가, 해양수산청에서 해요, 아니면 여기 해양항공국에서 협의하실 건가요?
저희 국이 해당 구하고 같이 주도적으로 하되 해양수산청에서 협조 얻어서 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민원은 자꾸 들어와서 고위정책협의회 개최한 서류를 다 달라고 했어요.
해양수산청에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 보면 “어업상인 이전 문제 등을 책임감 있게 추진 중이며 민원에 대한 주요 창구역할은 시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양수산청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국장님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극 이것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식장 현황을 받아봤는데 여기 지금 어류는 가두리하고 축제식이 있는데 가두리 두 군데에서는 어떤 걸 기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산 중에 기르는 어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축제식 일곱 군데, 가두리 두 군데인데 어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걸 기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럭이 있는 것 같고요.
어디에 있어요, 우럭이?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 우럭이 있고요.
옹진군 어디에 있습니까?
생산량이 대충 몇 톤 정도 되나요?
사업성이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글쎄요. 사업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광범위한 사업량이라요.
아니, 지금 기르는 어업에 대한 투자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자금 받아놓은 게 수산물 유통ㆍ양식기술, 참조기ㆍ개불 양식기술, 양식장 적치조사 신규자금, 양식장 최적생산기술 개발연구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쪽에는 우리 기르는 어업 중에 조개류 이런 것 빼고는 그렇게 클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혹시 축제식이나 어류 가두리에서 어떤 게 길러지고 있는지, 우럭이 동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나중에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두리ㆍ축제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종희 과장님 잠깐만 좀.
저기…….
수산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어류가 클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우리 관내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류가 남해안이나 동해안에 비해서 가두리가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대개 바닥식 양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면허가 나가 있는 가두리는 중간육성이라고…….
잘 안 들려요.
중간육성이라고 했어요.
중간육성?
네, 임시로 보관해 놓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길러 가지고 팔고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잡아와서 일시적으로 축양을 해 놓은 거고요.
어민들이 배에서 잡았다가 못 나오고 그러니까 가두리에다 넣었다가 나중에 날씨가 풀리고 기상이 안 좋다든가 이럴 때 갖고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료 줘서 기르고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르는 어업이 아니라 그냥 집하장 형식이네요, 그렇죠?
우선 축양을 하는 거죠.
축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축제식은 일곱 군데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잡어를 축제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영하고 있나요?
축제식은 해삼이나 전복 아니면 농어, 숭어 이런 것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현재.
숭어를 기르고 있어요?
네, 숭어도 있습니다.
어디서 기르고 있습니까?
옹진군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북도라든가 이런 데 지금 기르고 있고요.
양이 많은가요?
양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돼요.
그런데 어류 중에 우럭도 마찬가지고 광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삼이나 전복 정도, 다시마 정도는 이쪽에서 가능하지만 다른 것은 기르는 어업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온도를 맞출 수 있는 뜨거운 물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3년 내내 자금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비용만.
그래서 이 부분은 비전이 좀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연구소에서 종자생산을 하고 있는 데를, 기르는 어업 육성에 종자를 자원연구소에서 자체생산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기르는 어업 육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료를 줘서 기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치어를 길러서 방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인천 저기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자 자체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자 방류ㆍ생산은 우리가 민간업체에서 매입해서 방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프로나 하고 있나요?
인천에 있는 치어를 방류하는 양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총량의?
지금 우리 관내에 17개인가 15개 치어를 민간이 해서,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 방류량의 몇 프로나 하고 있나요?
치어 방류량의 지역제한을 인천을 묶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여기서 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풀고, 입찰을 할 때요. 입찰제한을 두기 때문에 종자생산은 대부분 다 이쪽 지역에서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인천에서 기르는 어업…….
그렇죠. 우럭이나…….
치어를 다 인천지역 것을 방류한다, 거의 100%?
네, 대부분 다 방류입니다.
전에는 남쪽에서 좀 올라오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물량이 없다든가 기준치가 여기 생산의 시기가 맞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 전국으로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어의 구매현황 그냥 그 현황만 주시면 돼요. 총량이랑 전국 작년에 뿌렸던 양 그것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자리가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자리이지 사업을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제가 오후에 요구자료가 있어서, 폐스티로폼 감용기 지원사업이라고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한번 보세요, 자료를 저한테 온 것을 찾아서 보세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 견적서까지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냐면 이게 단순히 물품을 사는 것 아니에요. 2억 5000으로 잡혀 있는데 국비 2억이랑 시비 2500, 군비 2500 그런데 제가 이걸 봤더니 어떻게 써 있냐면 ‘수요조사 시 대당 2억 51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통보하였으며 최근 이삼 년간 국비를 확보하여 설치한 타시ㆍ도 시설의 통상적인 견적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물품을 사는데 견적을 안 받습니까, 국장님?
네, 아무튼 저희가 좀 불찰이 있습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아니, 이게 금액이 저번 달이랑 이번 달이랑 바뀔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라는 게, 제품도.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깜짝 놀랐어요. ‘이삼 년간 국비를 확보해 설치한 타시ㆍ도 시설의 통상적인 견적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잖아요, 국장님?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고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금액이 이것 늘지는 않았어도 줄 가능성도 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라는 게 국장님 이게 뭐 돈이 많으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적시적소에 쓰는 것도 예산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견적을 안 받았다는 건데 견적도 안 받고 어떻게 이게 금액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이 사업을 뭐, 죄송합니다.
해수부가 이제…….
아니요. 이건 죄송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올려서 저희가 그냥 서류로 평균 금액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견적을 안 받고.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번에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하셨죠, 69억?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대해서는 32억 규모로 돼 있어요.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이게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의 사업비 차이가 뭐죠? 이게 꽤 많이 차이 나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출연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는 제도가 바뀌어서 올해부터 먼저 동의안을 총액한도에서 받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해 주겠다라고 예산담당관실 자체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받았는데 정작 예산담당관실에 올릴 때 세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고 한 가지 사업을 삭감한 상태인데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준 것 아니냐.” 그렇게 항변하고 추경에 진행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척분 있잖아요. 감척사업하는 것 이게 전체 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 1682%가 증가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를 좀 알려…….
1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연안어업 구조조정인데요. 그런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감척을 하면 어떻게 해 준다는 거죠? 추진계획이 뭐예요, 감척을 한다는 추진계획이?
감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선 인구는 주는데 어선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그것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다운사이징(Downsizing)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폐업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연안어선 자율감척 3척으로 돼 있는데 3척에 올해 예산 9억 27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런데…….
감척에 따른 배를 보상해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폐어선 폐업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증가를 해 가지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5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5200만원은, 이게 9억 2700이 3척이면 5200만원은…….
이게 톤 수마다도 좀 다르고요. 이것 이번에는 국고보조로 실태조사하고요. 실태조사 포함해서 5200만원 실태조사고요. 나머지는 감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우리가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 정확하게 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치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진 요구했던 것 지금 왔는데요.
덕적도 집하장에 보면 테두리랑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예쁘게 해서 수선한다는데 이게 보니까 좀 멀어요, 되게. 한 곳에 지금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빼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그쪽 배 쪽에도 있나요? 아니면 어민들이 그냥 직접 갖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여기다 집하장에 갖다 놓겠다라는 건지?
폐그물 이렇게 작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건져올리는 것, 수매사업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수협 통해서.
그런데 수협을 통해서 하는 게 강화 쪽만 하고 나머지 여기 덕적도나 이런 데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없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네, 수매사업 안 합니다.
그런데 수매를 통해서 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올라 그래요?
아니, 아까 강화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어민들이 그냥 밑에다 놓고 갈 것 아니에요. 근처에다 놓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상주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는 사업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상주는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쓰레기가 모아 있으면 한 번씩 직원들이 가서 모아져 있는 것을 여기 집하장에다가 다시 넣어 놓고 나가고 넣어 놓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일단 본인들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환경미화원」하는 이 있음)
환경미화원, 그래서 저희가 어민들, 거주민들한테 왜 공공근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다…….
다 돼 있어요, 지역별로?
네,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 놓고 그쪽에다, 그냥 그쪽도 제가 여기는 보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펜스까지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국비를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 조금씩 해 가지고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나당 5000만원이죠, 설치비?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또 여기 재정비하겠다라는 거예요.
덕적도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더 깔끔하게 하겠다?
네, 예를 들어서 연평도 같은 데 가면 녹슬어 있고 태풍 지나서 막 거기 펜스 벌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5000만원이면 충분히 기본 틀은 되어 있으니까 하고 어민들이 쉽게 버릴 수 있는 중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어구라고 하나요?
그쪽에 쓰레기를 막 쌓아 놓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도 수거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르기 편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 놓으면 이쪽에 다 갖다 놓을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 놓으면 누가 갖다 놓겠어요, 이것 귀찮아서 안 갖고 오지. 그러면 수거를 안 하겠죠. “아, 멀어서 이것 그냥 여기다 버리고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목적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쪽 포구에도 쓰레기를 모아놓을 수 있는 곳을 하나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해서 중간에 이쪽으로 쌓아놓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만들어 놨는데 배 있는 데 그쪽에는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갯끈풀을 얘기했더니 그냥 약으로 뿌릴 수도 없고 하길래 내가 다시 한번 알아봤어요, 과연 그게 뭘까 하고.
그랬더니 영국에서 나오는 갯벌에 그냥 모내기하면 풀이 자라듯이 그런 풀들이 계속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했으면 제가 알죠, 그것을. 그러면 배에 뭐 페인트까지 나오지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뒤집기 하는 게 제일 편하대요. 그래서 뒤집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다 뒤집고 있어요, 그냥? 뽑고 있어요?
일정 한정된 지역만, 면적만 사실은 환경단체랑 합동으로 가서 뽑고 있는데요. 사실 거의…….
어마어마하게 넓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갯벌이 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이게 사람이 푹푹 빠져 가지고요.
네, 맞아요.
기계가 들어가도 기계가 주저앉거든요.
그러니까 6억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뒤집는 거예요, 거의? 뒤집고?
뽑습니다, 그냥.
뽑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강화의 일부,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이게 강화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나요, 일부만 있나요?
강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영종대교 건너가다 보면 그 밑에도 썰물 때도…….
네, 쫙 있죠. 많이 봤어요. 저도 이걸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갯벌을 황폐화시키고 갯벌의 기능을 없애는 굉장히 안 좋은 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참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강화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게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강화도뿐만이 아니고 영종도에도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퍼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
아무튼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83쪽 도시지역 교통편의 증진, 여객선 운임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1억 5000만원의 삭감과 예산서안 976쪽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환경 조성, 해양항구도시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조종면허시험장 인천 유치 타당성 용역 1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99쪽 어업 인프라 구축, 수산정책 업무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만 우리 정종희 과장님하고 황대성과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두 분께서는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40년간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퇴직이 며칠 남으셨죠?
그래서 우리 두 분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인천시의 전체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표시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퇴하시더라도 앞으로 건강과 또 하시고자 하는 일에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병근
해양항만과장 윤백진
항공과장 양경모
도서지원과장 전상배
해양친수과장 황대성
수산과장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노광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