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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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영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4. 2021년도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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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4.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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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성수ㆍ민경서ㆍ박정숙ㆍ고존수ㆍ박종혁ㆍ이용범ㆍ유세움ㆍ정창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한옥 및 우수 건축자산 소유주의 자발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사업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우수 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사비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을 개정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지원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공사비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을 개정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한옥마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경우 현행 공사비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개정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역 주민사업 및 활동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한옥 등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ㆍ방치되거나 멸실됨에 따라서 이를 보존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6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상위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수 건축자산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다만 문화재보호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법과 조례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시한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결과 건축자산의 현황은 총 429개소이며 이 중 건축물은 333개소로 68%이고 세부 유형별로는 한옥이 전체 건축물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 등 실용성 있는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자산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이 우선돼야 하는바 현재까지 우수 건축자산 등록현황과 아울러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제13조제1항은 우수 건축자산 보수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공사비 지원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비용추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공사비 지원 상향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설정한 사유와 아울러 그간 그 지원범위가 우수 건축자산의 개ㆍ보수와 한옥의 신축에 대해서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수 건축자산에 대한 외관의 변경 등을 할 경우에도 우수 건축자산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 가치 등은 보존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부서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한하여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계획되어 있는바 향후 소요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집행부 내부 부서 간에 이견이 없을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1조는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사업과 활동이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비용추계는 약 1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안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원대상을 ‘우수한 건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우수 건축자산과 혼용의 여지는 없는지와 아울러서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원기준이나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우수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의 경우 단순히 집행부 주도보다는 주민들의 참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현재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정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술지원의 경우 전문가 확보 내지 매뉴얼 등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수 건축자산이 450개 정도가 있죠? 그 내용이랑 그 다음에 우수 건축자산 지원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저는 공동발의 의원이어 가지고 반대의견은 없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근대건축물이랑 한옥 자산들 관련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인천시에서도 좀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건물들 뭐라 그러지, 부숴버리고 거기에다 새로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중구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적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한 몇 년 전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면, 정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중간에 한옥이 있어요. 중간에 한옥이 있는데 그 주변이 재개발지역으로 설정이 됐어요, 만약에. 그런데 불가피하게 한옥이나 이 건축자산 지정된 데를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자산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숫자는 몇 개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는 데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3분의1 정도에 위치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제척하라고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게 실제로 지금 벌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1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어차피 그렇게 10개가 또 사라지면 건축자산이 10개가 또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 구역에 거기에도 한 서너 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없애가는 것들이잖아요, 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축자산 보존관리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를 다시 검토해서 정말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재개발이나 이런 것 하는 조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러면 자산으로 지정됐는데 그 자산이 재개발이나 그것들 때문에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 그중에 하나씩 있을 텐데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희가 문화재를 보호한다든가 자산들을 보호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보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안 1구역ㆍ2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보면 한옥들이 굉장히 많았던 데잖아요, 골목골목. 그런데 거기 갖다가 진짜 정말 새 땅처럼 싹 밀어버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정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꽤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인천시에 남아 있는 건 진짜 아파트밖에 안 남아 있게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조례가 사실 좀 더 강력한 뭔가를, 조례로서는 그걸 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한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들고요.
앞으로 조례 잘 이행해 주셔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라고 지정했으면 그만큼 또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해 주고서는 그걸 나중에 없애버리는 것 또한 되게 모순된 부분이라고 보니까 요. 국장님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한옥건축물의 지원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대폭 개정이 됐는데 이게 횟수가 없어요? “외관변경의 보수공사를 할 때는 3분의2 범위 내에서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1년 매년 가능한 건지 단 1회에 가능한 건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상한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선 1회 지원을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나중에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고 또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중복지원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외관에도 4000만원, 외관변경 외 2000만원 뭐 이렇게 다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걸 다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부도 할 수 있고 외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 금액이 4000, 2000, 4000, 2000 뭐 6000까지도 돼 있는데 이걸 전부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잘,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하신 거죠?
어떻게요?
아, 중복으로 줄 수 있느냐고 지금…….
네, 내외부 구분을 해 놨으니까 이것은 뭐 중복으로도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억이 넘는데 괜찮나요?
네, 그리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고 하면 면으로, 점ㆍ선ㆍ면에서 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진흥구역 안에. 사실은 이 진흥구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잖아요, 관광객이나 뭐 이런.
그리고 지금 지향하는 것도 진흥구역 안에 있는 것을 더 활성시키겠다, 진흥구역을 어디든 지정해서 선도적으로 사업하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저번 질의 때. 여기는 개정안에서 좀 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하나 있는 것보다는 진흥구역 안에 있는 한옥이나 건축물 그러니까 개항장에 그런 배려는 좀 없나요?
이번 개정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건물 하나하나에 관련, 개별 소유에 관련된 거고요.
진흥구역 안에서는 저희가 그 주변환경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진흥구역 안에 있는 것은 환경은 뭐 따로 비용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부윤관사 옆에 있는 건축물 3개는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나요?
부윤관사 옆에 있는 건축물 3개요?
그쪽 일대는 제가 좀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우선은 동쪽 지역의 주택조합 때문에 철거가 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으면 싶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부윤관사 일대라도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부윤관사 옆에 있는 건축물 3개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원래 부윤관사에는 인천 고유의 시대상이 반영된, 정말 그런 1800년대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규모로 봐서도 한옥이나 적산가옥 중에 60평이 되는 것, 군산 같은 경우만 해도 25평 이상은 별로 없고 60평이 되고 이렇게 화려한 건물은 시장관사 옆에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용도 안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전ㆍ복원시킨다고 해도 저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관광이라는 것은 인천은 환승객들이 오기 때문에 파리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건축물이나 한옥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게 문제가 적산가옥이라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관광 측면에서 보면 이전ㆍ복원시킨다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척시키라는 게 아니라 건물만 이전ㆍ복원시켜서 부윤관사와 같이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눈앞에서 없어지면, 그렇죠?
우리가 또 뭘 시대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인천에 495가구가 건축자산하고 한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나 이렇게 신청했을 때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일부 한옥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또 한옥을 소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보수했는데 지원을 받을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보수는 이미 했어. 그러면 늦게라도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관보에다만 이렇게 내면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그걸.
이게 참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요. 저희가 일단 492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자세한 조사나 그 가치의, 뭐 어느 정도 평가는 해서 레벨이 되니까 선정은 해 놨는데요. 정확한 조사가 아직은 조금 덜 되어 있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조사도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순위를 매겨야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떻든 간에 인천시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아무런 효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옥에 관련된 부분이 492개, 얼마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군ㆍ구에 연락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관보에 이게 게재되면 군ㆍ구에 연락해서 한옥마을에 한옥을 갖고 있는 각 세대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므로 보수라든가 외관을 고치고자 할 때는 지원을 해 주니까 구나 시로 연락을 해 달라.” 이렇게 홍보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분들이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에 약간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요.
안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용 아세요?
우수한 건축자산하고 그 다음에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우수 건축자산 운영의 혼용, 내용상 단어상에 문제는 없는가요, 이게? 운영의 혼용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가요?
지금 이번에 신설되는 안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실 우수 건축자산은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수 건축자산은. 저희가 건축자산 분류해 놓은 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소유주가 신청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된 것만 우수 건축자산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인들의 주소하고 연락처는 다 알고 계시죠? 이 492개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네, 저희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조례가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만약에 보고 몰려든다면, 어차피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손을 대려고 마음만 먹으면 댈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요.
그러면 기존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기존에는 어느 정도 신청을, 몇 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고 금액을 얼마 신청했고 그것 나오죠? 매년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지원한 거요?
작년부터 해서 조금 한 3년 정도 내려간다면 한 얼마 정도를 지원했고 몇 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는지.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사실은 우수 건축자산에 우선은 해당이 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이 다 공개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지금 그 492개를 주인들한테 다 알려주고 싶어도…….
못 하죠.
계획을 저희가 확정할 때까지는…….
잡아야 되죠. 계획을 잡고 매년…….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잘못하면 허물어지는 게 가속화될 수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다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건축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팔아서 돈을 쓰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러면 이것을 규제를, 정확하게 예산을 지원받은 그 건물은 규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리고 아니면 예산을 허물지 않는 조건으로 해 준다라는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것 500개 다 공사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1년 있다가 팔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팔고 또 넘기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지금까지 이것 보면서 예산이 얼마나 나갔을까, 주인들은 알았을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문자를 보내라든가 해서 향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있으니까 선착순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굉장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저도 사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은 담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은 고민 없이 느닷없이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아까 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조례에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하면서 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이걸 갖다가 진짜 우리가 인천시에서 관리하면서 이 자산들이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게 없죠?
네, 조금 이게 워낙 다양해서요. 이게 한옥도 있고 공장건물도 있고 벽돌…….
한옥만, 우선.
한옥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옥에 대한 수리공은 저희 문화재 표준품셈에 노임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잘됐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서 있는 게 아니라서 비용 요구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가표가 돼 있다면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표준품셈이 따로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요.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이게 건축물자산이라고 해서 총 492개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중에 현대ㆍ근대건축물이 있고 한옥이,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건축물로 해 가지고 492개입니다, 현재.
이게 꼭 건축물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공간 환경도 있고 기반시설도 있고요.
이와 관련된 건축자산으로서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점을 두고 기준으로 삼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492개를 선정한 과정은 인천시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문헌으로 한 번 거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 평가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것들을 일단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회가 별도로 없는 게 아니라 그 평가표에 의해서, 서식에 의해서 거기에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적합도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런 기준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의 식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492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옥도 똑같은 어떠한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거의 같은 일단…….
예를 들어서 연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부구조가…….
희소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들보라든가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처마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그냥 기와만, 나름대로 지붕만 기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고 희소성이라든가 또는 역사성이라든가 또는 보존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빈집실태조사하셨잖아요. 그전에 빈집실태조사하셨잖아요.
실태조사요?
네, 빈집들.
거기에 이 건축물, 한옥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던 게, 빈 한옥도 있었나요? 자산으로 등록된, 선정된 한옥들도?
자산 중에 빈집이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직 그것은 파악 못 하셨죠?
그렇게 크로스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선정은 해 놓고 나서 그게 제대로 보존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선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건축자산으로 선정시키는 부분도, 나름대로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존의 가치.
그런데 나름대로 보존의 가치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제대로 보존 안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좀 급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추경에 많은 용역들을 들여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12월에는 일단 용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빈집실태조사는 결과서가 나왔잖아요. 그 안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는 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잠깐만.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것 용역비가 얼마였죠?
이것 한 1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용역 할 게요.
아니요, 그전에 조사했던 것.
그 전에 한 게 4억…….
5억 정도 됐던 거였죠?
그리고 몇 년 전, 2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이게.
네, 2년 전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조사를 했던 근본적인 것은 근대건축자산의 훼손, 멸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 그러라고 지금 금액도 상향시켜서 현실화시켜준 건데 국장님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조사까지 하고 또 용역비도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보존을 위한 매뉴얼이 없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너무 늦어지는 정책 아닙니까?
이미 기 그런 게 있어야지, 492점까지 전부 다 조사했는데 이제 와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러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취지냐면 저희 시에 있는 건물이 한 100만동이 넘는데요. 그 100만동이 넘는 것 중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단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100만동 넘는 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밀하게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492개를 고르는 작업을 저희가 2년에 걸쳐서 한 거고요.
그 492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와 보존방법 또 활용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강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존에 대한 매뉴얼을 좀 촘촘하게 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제약들이 있어서 깊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보존과 훼손, 멸실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천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통계 그 안에서 만약에 결과물이 있으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 및 우수 건축자산에 대해 개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 사업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료 요구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자료 요구하신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추진 있죠?
그게 관내 아파트 입주민 및 관리주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데 교육자료랑 그리고 층간소음 예방콘텐츠 제작하셨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정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43억 7950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7억 3642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579억 8378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07억 682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38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2019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억 8209만 7000원을 세입 조치했으며 행복주택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8억 191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증액분 298억 6802만 80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139쪽 도시경관과입니다.
경관개선사업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2억 543만 80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520쪽부터 522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규모는 2159억 2119만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 77억 630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거취약계층 적극 발굴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140억 175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매입임대사업 91억 500만원을 증액했으며 건설사업 추진일정 변경 등으로 행복주택 3억 361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이해관계인 교육,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행사 취소로 인해 3963만원을 감액했으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9310만원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억 8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23쪽입니다.
주거재생과 세출규모는 369억 1562만 3000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10억 729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24쪽에서 525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규모는 51억 4697만 3000원입니다.
하반기 경관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로 운영수당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경관 아카이브 유지관리 용역과 기능개선 용역 낙찰차액 9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옥외광고 보수교육 취소, 공공디자인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등으로 1260만원을 감액했으며 심의사유 미발생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 3137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76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5600만원입니다.
802쪽부터 804쪽 세출입니다.
동인천역세권 거점연계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했으며 단위사업 시행비는 7400만원 증액, 현장지원센터 설치비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표준디자인 개발 및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 낙찰차액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1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계속비사업 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297억원과 세출 약 507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 증액의 주요내용은 주거급여 지원 등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코로나19에 따라서 행사 및 일반운영비 등은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내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출금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매칭사업이며 시비는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계획으로서 대상 선정 등 현황, 설계추진실적, 군ㆍ구 사업비 확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주거급여 지원은 국비 증액을 반영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과 더불어서 국비 증액의 사유가 코로나19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군ㆍ구 지방비 확보와 대상자 현황 등 행정적인 준비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다가구 매입임대출자는 국비 증액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추진실적과 사업비의 증액에 따라서 매입주택에 대한 추가물량과 아울러서 연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거주 분포가 군ㆍ구별 또는 같은 행정구역의 경우라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할 것이며 사업의 목적이 현 생활권 내에서 주거하도록 하는 취지인바 우리 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집행부에서는 매입주택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적 편차 내지 생활권 유지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행복주택은 유관기관의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 지원은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전세 문제 및 청년 등의 주거안정 등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적기에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ㆍ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0년 5월 이전에 준공된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를 난연성으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등을 보강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계가 되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성능보강은 사전조치 등의 예방을 위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설치 6500만원 등을 삭감하고 시설비 7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현장지원센터 설치 등 사업계획의 공기업 위탁을 통한 가설 형태의 신축에서 집행부 직접 사업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사유와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현장지원센터의 위치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 요구는 조금 전에 하셨지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주택녹지국에서 2020년도에 국비 반납한 내용이 있죠?
국비 반납한 게 몇 건 있어요.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서 추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추진에서 보면 예방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그 콘텐츠 제작한 것에 관련된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도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을 봐주세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신규예요, 맞죠?
이게 2020년도 5월 이전에 준공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맞죠?
스프링클러 설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재 교체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스프링클러하고 내장재는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당초에 56개 동을 계획을 잡았어요. 국비 7억 4000만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 주택녹지국 과에서는 당초 56개 동을 계획을 잡았다가 20개 동을 줄였어요. 그래 가지고 국비 4억 8000을 반납했어요.
왜 반납했죠?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해당하는 전체 건축물이 140개 동이 됩니다.
몇 개요?
140개 동입니다.
아, 140개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금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해에 많이 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내시를 받아놨었습니다. 그게 7억 5000여 만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 소유주들이 민간인들이 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그 다음에 시ㆍ구비하고 민간인하고 이게 예산이 1대1대1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민간인들이 신청을 56개 동씩이나 우선 안 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하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이 저조해서…….
그러면 찾아다니고 독려했던 부분이 인천시에서 한 거예요, 군ㆍ구에서 한 거예요?
일단 군ㆍ구를 다 교육을 시켰죠.
군ㆍ구에서?
찾아다니고 독려하고 공문 보낸 그런 실적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기 자신의 건물하고 생명ㆍ재산하고 연결된 사업인데 그분들이 동의 안 할 리는 없을 텐데?
그런데 일단 자기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담액이 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떻든 간에 그 지역의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염두에 둬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납했잖아요, 4억 8000을.
이런 부분은 군ㆍ구와 인천시가 행정에 좀 미숙했지 않느냐, 설득에 관련해서 좀 미숙했지 않냐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 예산편성되면 또 그렇게 똑같이 잡아 놨어요, 계획을.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보다 조금 많게…….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을 올해처럼 똑같이 잡아 놨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반납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해 주면.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22년까지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22년까지는 다 해야 되는데 이 건축…….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국민들의 생명ㆍ재산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금액을 좀 높여준다든가 설득을 잘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게끔, 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좀 봐주시면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이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 부분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금 인천에 6개 군ㆍ구예요. 그런데 계양구는 없나요? 왜 포함이 안 됐어요?
공공건축물에 계양은 없나요?
계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가 있죠?
거기서 신청 안 했나요?
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 그냥 계양은 빠져라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신청한 것 우선으로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해야죠.
저희가 많이 했고요.
저희 대상건축물이 총 46개…….
그런데 그 자격기준 이렇게 했을 때 자격기준은 어떻게 누가 심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요. 이것을 신청하면 여기에 대한 컨설팅은 LH에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 LH에서?
네, 그러면 LH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건축사를 선정해서 건축사를 데리고 현장조사를 다하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합니다.
이게 군ㆍ구하고도 잘 협조하셔서 예산지원도 그렇고 또 공공건물 리모델링이 굉장히 할 곳들이 많아요, 계양구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시면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뉴딜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10억이 신규 편성되었고 세부 산출자료를 보니까 현장지원센터 설치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6500만원이.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2억 1000만원 51% 증액되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랑 운영비 등이 현재 편성되어서 현장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장지원센터 설치비를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LH를 통해서 이 현장지원센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 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7400만원을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7400만원 또 신규로 완전히 편성한 게.
알겠습니다.
이것 토지보상의 예산 세부내용이 어떻게 돼요, 토지보상은?
이것 32페이지요.
우리 여기 토지보상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저희가 집을 새로 짓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임차해서 쓸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건 저도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런 게 시민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액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 1억 3200만원 시비가 반영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반납됐는데 이게 올해 한 해 연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하고 내년도 있습니다.
아, 내년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얼마 반영돼 있죠?
’21년도에 저희가 시비는 2억 4200만원 반영돼 있고요. 국비 내시 받은 게 4억 8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을 위한 거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요.
이것 제가 올해 2월달에 조례를 수정가결시킨 거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대로 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기검사를.
이것은 점검하고는 내용이 조금…….
내용이 다른 건가요?
네,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하고는?
네, 이것은 피난약자나 이런 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외장재가 불연재가 안 쓰였다든가 스프링클러가 없다든가 이런 건물들을 우선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게 외장재도 바꾸고 그런 설비들을 해 주는 사업…….
아, 정기검사 쪽은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또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부분 몇 명이나 어느 정도나 지원을 했는지, 요청을,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이해관계 교육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 교육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코로나인데…….
저희가 계획을 다 잡아놨다가 사실 직전에 취소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같은 것은 구에서 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베란다음악회라 그래 가지고 베란다에서 어떤 시간대에 진짜 지친 분들한테 음악의 활력소를 이렇게 드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라도 좀 할까라는 고민을 해 보셨어요? 고민했어요?
‘아, 코로나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안한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하지 말자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립예술단하고 같이하는…….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네, 인원이 많이 오고 그리고 또 발코니음악회하고는…….
또 달라요?
네, 이것 조금 다릅니다.
아니, 제가 시에서 하는 것을 경험을 해 봤어요. 비오는 날 진짜 고생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비오는 날에도 하는데 코로나가 조금 약간 잠잠했을 때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잠잠해졌을 때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이해관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들도 마찬가지로 안 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아니면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좀 생각을 전환해야지 언제까지 1년 내내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해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조금씩 조금씩 다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하고.
그런데 이 코로나를 봤을 때 장기적일 거라는 이야기는 다 들었잖아요, 생각도 다 했고. 그래서 아이들도 맨 처음에는 학교를 못 나가게 하다가, 지금 뭐라고 쪽지 주시는데.
(웃음소리)
그래서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라인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교육도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고민의 흔적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덜 드니까 일단 하여튼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서면심의로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위원회는, 그래도 여기 인원이 50명씩 있는 위원회도 있어요, 다는 안 오겠지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 이건 중요하니까 하고 이것은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이것밖에 안 보여요.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할 때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최근에도 몇 달 전만 해도, 한두 달 전만 해도 1.5단계까지 내려가고 1단계까지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들 하려고 다 세팅하고 나름대로 계약을 다 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그러면 대기만 하다가, 그분들 뭐 조금이라도 위약금 드렸어요?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위촉해서…….
우리 시립이라 상관없나요, 그분들은?
네,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교육들은 아닙니다.
세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21년도에는 잘 좀 준비해서 그런 것들도 대안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최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 있잖아요. 물론 공동주택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라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몰라도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약간 좀 반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특정 아파트를 지정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건, 물론 공동주택이 지금 인천시의 한 육칠십 프로를 차지한다 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좀 지양하시고 아파트단지는 보면 대부분 단지가 있으면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여러 시민들한테 문화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요?
네,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안설명 전에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비주택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있죠? 거기서 사업성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천광역시주거복지센터 운영하는데 내년에 광역 및 지역센터 개소식을 하는데 조직도, 업무분장, 거기 인원, 급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에서 2018년, ’19년, ’20년 부적정한 사항, 행정조치, 시정개선사항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서 2020년 6월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수립돼 있는데 그 계획서 그리고 평가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2020년 7월 29일 날 정보화 타당성검토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 타당성검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에서 소음측정기가 1억 5000으로 잡혀 있는데 1억 5000으로 잡힌 견적서나 그런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했습니다.
지금 박성민 위원님,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거죠?
네, 본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앞서가는 사람이라.
(웃음소리)
상관없습니다, 미리 요구하신 거니까 상관없고요.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우리 최도수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27억 2977만 4000원이 증가된 715억 71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70에서 71쪽입니다.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의 30%인 27억 4013만 57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편성했던 일반회계 전입금 항목을 삭제하고 이에 상당하는 예산 156억 466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신 2018년도ㆍ2019년도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5%인 363억 6299만 1000원, 2018년도ㆍ2019년도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 30%인 32억 5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72에서 57쪽입니다.
정비사업 지원 관련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1854만 1000원 감액, 연구개발비 435만원 감액, 자치단체등이전 3억 7673만 7000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30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우리집 1만호 공급프로젝트 관련으로 자체단체등자본이전 76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관련으로 예치금 272억 27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을 각각 약 267억원을 증액하고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약 747억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은 전입금, 지출은 예치금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약 716억원입니다.
수입계획 세부사항입니다.
계획안 70쪽에서 71쪽 전입금 관련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방소비세 징수액과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분리ㆍ변경하여 편성하고 증액사유는 ’21년도의 수입 전입금을 반영해 주는 사항으로서 다음 쪽의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72쪽 더불어마을 모니터링과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편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모니터링 용역 진행사항 및 정보시스템 오픈 등 이용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73쪽 빈집정비사업 보조는 그 추진실적과 더불어서 2021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약 8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빈집정비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73쪽 배다리지역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약 3000만원은 집행의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서 의견수렴 등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74쪽 영구임대주택 지원은 총액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공급 측면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앞서 자료 요구하셨지만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521억 6009만원으로 금년보다 241억 9804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02억 844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215억 836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38쪽 139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주거급여지원 국고보조금등 1518억 9012만 4000원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등 2억 69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42쪽부터 1048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규모는 1704억 600만 1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지정 및 심의기준 제정 용역에 2억 77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6억 635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6억 6666만 7000원과 주거급여 지원에 1612억 6633만 4000원,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억 9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복주택에 8억 6193만 8000원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2억 7500만원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주거복지센터 운영에 5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 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에 6억 4000만원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에 2억 8200만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에 1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사업에 1억 7500만원,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1억 3341만 4000원, 건축자산 보존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7200만원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7억 2797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049쪽입니다.
주거재생과 세출규모는 27억 3607만 5000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 9498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6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50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규모는 71억 4240만 6000원입니다.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2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에 1억 4800만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에 1억 69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에 62억 8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114억 1600만원입니다.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에 5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조성에 42억 9338만 4000원과 도시경관 조성에 17억 5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2억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의 총사업비는 8억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택녹지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 예산은 2020년 예산액 대비 세입 약 312억원, 세출 340억원을 증액하여 세입과 세출을 각각 1635억원과 약 29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주거급여 지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과 행복주택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지정ㆍ심의기준 제정 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 지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으로서 본 용역수행 기간이 2021년 12월인바 심의대상지역 지정ㆍ공고 전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바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의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등 20개소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7억 60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16억 60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나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의 취지임을 감안할 경우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 강구도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주거급여 지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군ㆍ구 예산확보 및 대상자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조속히 추진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의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21년도 군ㆍ구별 지원대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년도 대비 33.3%인 약 1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나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하여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행복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계획된 건설 호수와 공정에 따라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비주택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이주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바 자격요건, 임대료 및 순위 등에 대한 선정기준과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비축물량 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은 위탁방식(LH)으로 판단되나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에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고 당해 센터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바 변경 등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의 주거복지센터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설치ㆍ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서 그 설치현황, 조직, 기능 및 2021년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은 2021년도 점검대상 현황 및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을 위한 대책 등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의 공동주택관리비절감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운영결과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안내 등 공유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공동주택 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당해 공동주택 종합포털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계자와 시민들이 상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계획의 수립과 관리위원회 설치 등 후속 조치사항과 더불어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의 업무분담 및 협력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안전상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속한 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은 하되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의 배분 등과 아울러서 군ㆍ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상시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조성 사업은 공동주택 놀이터의 위생상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배려와 사업시행 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평상시 안전점검ㆍ안전진단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보험 가입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군ㆍ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은 건축수준의 향상과 품격 있는 건축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2021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건축자산 보존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먼저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용역과정에서 건축자산 관련 사업을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내지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은 기존 건축물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기구 보강 등을 통하여 화재 대비 성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와 보강공사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감독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강공사 결과 확인방법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방자치단체 보조 7500만원은 청소년 및 장년 모두 창업도우미 사업은 원도심의 빈집을 창업공간으로 지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공모방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다양한 창업 지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고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창업 예정자들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옥외광고 사업자 등의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정책적 사업으로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균형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지원의 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유관기관의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아래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과 더불어서 의견수렴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사업지 선정과정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군ㆍ구별로 시행되나 개별 사업 또한 우리 시 전체 경관요소를 구성하는 사항인바 우리 시 도시경관을 총괄하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경관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군ㆍ구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경관을 개선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앞서 자료 요청이 있었지만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공동주택 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에 지금 내년도 6억 4000이 전부 다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근거자료 있잖아요. 상세견적을 포함해서 예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건축자산 보존방안에서 진흥구역 설정 용역 수립하는데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빈집정비사업 있는데요. 이 상세설명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간략한 사업설명서 부탁드릴게요. 내용은 알고 있긴 한데 그 이외에 들어간 내용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45페이지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신규인데 이것 신규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57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뒤에 창업내용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9페이지에 경관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 합쳐야 되겠네요.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까지 이 내용들 되도록이면 사업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ㆍ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탁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인데 지금 100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100가구가 다 나온 건가요, 이게? 선정이 됐나요?
그것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을 거죠? 아직 받은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있어요. 하나ㆍ둘ㆍ셋ㆍ넷, 네 가지인데 참여예산에 관련된 계획서 그 다음에 개최 수 이런 것들 상세하게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요구한 자료 보니까 국비 반납한 게 3건인데요.
2021년도에 국비ㆍ시비 매칭사업 현황 있죠?
2021년도에요?
네, 국비 확보된 현황.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플러스해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의 참여예산에 대한 자료 세세한 것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서 77억 본예산에 16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시비 21억원이랑 군ㆍ구비 16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군ㆍ구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이게 금액이 좀 달라 가지고.
금액이 다르다는 게 시비하고 군ㆍ구비가 다르다는 겁니까?
네,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죠, 금액이?
이게 1000원 차이인데요.
아, 시 소유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료원하고 치매병원하고 시 소유 것은 구에다가…….
아니,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 이용 강화 그린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번에 ’20년ㆍ’21년 총예산이 230억인데 여기 보시면 시비가 2억 1400으로 나오고 군ㆍ구비가 똑같이 15%인데 16억으로 나왔어요, 21억이랑 16억으로.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ㆍ구에 매칭을 시킬 수가 없고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시 것은 시가 전부 다 하고?
네, 군ㆍ구 것은 저희 시가 매칭을 해 주고요.
아, 여기서 그래서 금액이 좀 틀리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7페이지 보시면 이게 주거복지센터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지금 LH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작년에 사실은 이 주거복지센터가 급해서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도시공사에서?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준 것은 없고요.
다만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비주택 주거상향사업 미추홀구 것을 하면서 도시공사가 그것을 대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던 조직을 활용해서 올해부터는 주거복지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광역주거복지센터 기능과 지금 향후 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는 우선 전문가 양성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LH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연구조사 사업 그 다음에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글자 그대로 주민하고 밀착을 해서 상담, 주민들을 상대로 상담해 주고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사례조사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입주안내 그리고 주거급여 주택조사 그 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이런 주민들하고 밀착된 일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관련 업무 변경 없는지 잘 좀 유념해서 일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서로 이게 센터들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일 자체가 조금.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공동주택 포털사업 있죠. 이게 사업목적이 지자체와 공동주택 시민과의 효율적인 양방향 소통창구 마련이잖아요, 온-아파트라는 게.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지금 공동주택하고 구하고 전자결재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문서 같은 것 갈 때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던 구에는 그런 것들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시책 같은 것들이 아파트에 전달이 되고 또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봤던 게 적수사태 때입니다. 긴급한 상황전파를 하기에는 아주 최적이었습니다. 이게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로 가니까요.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문서를 다 발송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런 문서소통의 시간절약과 또 종이절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그 안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이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설치돼 있는 구가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된 데는 없고요. 그냥 문서만 왔다 갔다 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인천시랑 전체 아파트랑…….
다 묶어서…….
다 지금 공유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광역시ㆍ도에 한 데가 있나요?
서울이 일부 시도를 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완전히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죠, 거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게 어쨌든 양방향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주택관리사협회 그 다음에 아파트연합회 이런 데의 대표들하고는 일단 대화를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발과정에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필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개발을 해서 같이 공용으로 써야 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하면 이것 잘 모르죠?
(웃음소리)
저도 그렇게 깊숙이까지는 모르고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확 느껴져서 그래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즉흥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니,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요? 아파트전용 솔루션이라고 소프트웨어 값이 여기에 딱 있구만.
그렇게 구축하는 방안까지 깊숙이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장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내가 아까 자료 제출을 뭘 했냐면 이것에 대한 예산 근거자료를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견적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왔어. 소프트웨어 값이 3억 5000이나 해요. 그리고 서버들이 있고 공용클라우드 뭐 여기에 소프트웨어 값이 좀 들어가 있고 와스(WAS)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이 꽤 큰데 그래 가지고 전체가 12억 6000이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해요?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 단지 그 소프트웨어 깔린 기능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약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최적화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꼭 전자문서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어떤 의견 같은 것을 주고받고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가려고 사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데요.
그것 자세한 것은 사실 저희 팀장님이 이것은 제일 깊숙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팀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안 되나요?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박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어디 팀장님?
저희 공동주택문화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건축계획과에 근무하는 공동주택문화…….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주시고 천천히 하세요.
팀장님, 이게 온-아파트 구축사업이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보화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보화시스템 들어오는 건데 지금 제가 그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니까 견적서가 와 있어요. 견적서가 와 있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단지 여기 나오는 아파트전용 솔루션이라고 아예 소프트웨어가 있네요.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단지 정형화된 프로그램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천만의 고유한 어떤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주민들이랑 합의한 그런 게 올라가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부분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지 이것만 올라가면 아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 돼요?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소프트웨어가 정형화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인천시만의 클라우드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별도로 개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게 커스터마이징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양방향으로 온-시스템이 아주 저는 좋은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구축사업이.
그런데 충분히 다양한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랑 이게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국장님이랑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층간소음측정기 2대 보유했는데 지금 이게 개당 3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적 같은 게 아예 안 왔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팀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보고는 하셨는데 서울이 2600만원으로 잡아 갖고 러프하게 3000만원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시 집행부한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라는 게 자기 돈처럼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민의 혈세고 또 국세 내려오면 우리 국민의 돈인데 이런 게 저는 예산은 저스트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맞춰서. ‘이 정도 하겠지, 이 정도 하겠지.’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보고요. 어려운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45페이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 이것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요구자료가 보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은 뭐 계속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 동어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 뭐 지원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흔히 말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A4용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주셔야지 세부사업계획서에 있는 거랑 이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죠, 흔히? 맞나요?
네, 놀이터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동주택이라함은 아파트인가요?
일단은 놀이터가 될 만한 데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도심 쪽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빌라단지 쪽에 거주하는 그쪽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 놀이터는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 그리고 놀이터가 아니고 쓰레기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쓰레기들을 갖다가 한켠에다 막 엄청 쌓아놓잖아요. 그것 공감하시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관리의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저희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놀이터까지 새로 만들고 이런 사업까지는 못 해도 우선 올해부터는 한 40개 단지 정도 선정을 해서 그쪽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노력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한 데들은 우리 또 공원조성과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소규모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하면서도 구도심에 공원들을 넣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자 지금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중간중간 꼭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까워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파트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저런 데서 놀게 해 두는 게 맞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 집에, 동네에 사는 건 아이들 탓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고스란히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쓰레기가 한켠에 쌓여 있는 데서 아이들은 뛰놀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계속 그런 구도심이나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업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생각만 갖고, 구상만 갖고 계신 거고.
실제 올해 거기에 예산 한 15억, 11억 정도를 좀…….
그것 사업계획서 어디를 보면 제가 알 수 있죠?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우리 그 10억 짜리가 어디 있죠?”
43쪽, 42쪽 이런 것들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전혀 없잖아요. 아이들 놀이나 이런 것들, 놀이터 이런 것들은 없고 주택, 뭐라고 써 있죠? 지금 ‘노후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시설개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없는데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게 사실은 신뢰는 가지 않는 거죠, 이게 있다고는 하지만 쓰여 있는 것도 없고.
일단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은 제가 말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데를 오히려 크게 시작하고 다른 곳을, 이미 관리가 되어 있는 곳은 작게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방비하게 진짜 방치되어 있는 곳을 크게 시작해 가지고 빨리 개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미 관리가 되어 있는 곳들은 부분개선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작게 작게 시작을 해 줘도 되는 건데 반대로 더 위험하고 정말 더 무법지대처럼 되어 있는 곳을 작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꼭 내년에는 아이들이 그런 데에서 놀지 않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빌라들이 도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행을 할 때 차도로 걷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도로 걷게 되면 툭툭 튀어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운전자들도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아이들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보행을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아이들이, 정말 조그만 아이들이 나올 때는 정말 식겁, 식겁하거든요. 그건 느껴보셨을 거예요. 참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데를 다녀야 되나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그러면 뒤에 질의내용이 많기는 한데요. 그건 뭐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지금 자료들이 다 그냥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와 가지고, 제 관심사안인 건 아실 것 같습니다.
84페이지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부터 그 뒤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 미디어파사드 설명 좀 해 보시죠. 그게 오남용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하는데 미디어파사드의 정확한 것을 갖다 우리 위원들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것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교적 대규모 건축물 벽면에다가 저희가 빔을 쏴서 거기다가 어떤 구현하고 싶은 콘텐츠를 구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연한 게 월미도 사일로에 시연한 것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또 저희 시에도 IDC센터하고 본관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미디어파사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아트 이것이 건축물에다가 스크린 해 가지고 빔프로젝트 할 거면 그걸 왜 미디어파사드라고 부르고 있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비를 시청 앞에 12억 9000만원 들이고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서는 말도 안 되는 콘텐츠를 갖다 쏴놓고 미디어파사드라고 시민들한테 눈속임하고 미디어파사드, 미디어파사드 오남용하고 계시고 미디어파사드 작가들은 그것 보면서 또 개탄하고 있고 업자들은 돈 그것 갖고서는 그냥, 시는 호구 짓 하고 있고.
미디어파사드 개념을 모르면 미디어파사드를 하지 마세요, 그냥. 건축물이 큰 스크린이 될 수가 없어요. 미디어파사드는 말 그대로 건축물을 갖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일루전(illusion)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념을 알고서는 사업을 해야지 무슨 유행 따라가듯이 쟤네도 미디어파사드 하니까 나도 빔프로젝트 갖다 놓고 미디어파사드 해야지 하면서 그걸 야간경관 사업이라고 보고하지 마시라고요, 질 떨어지니까.
그런 것 하실 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디어파사드 하니까 있어 보이니까 미디어파사드 한다고 하고 있고 다 군ㆍ구에서 지금 미디어파사드, 파사드 하는데 그중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파사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명품도시라는 말도 좀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자본주의 산물도 아니고 다 이것 사업계획서마다 명품, 명품, 명품 해버리고 그냥 사업이 좋으면 누가 봐도 명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공공문서에다 명품, 명품, 명품으로 해 가지고 허울 좋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덤으로 드릴게요.
여기에도 보면 ‘명품도시 지향 도시경관 형성’인데 참 이렇게 꼭 명품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싶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 현실적으로. 굳이 명품이라는 말은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한 2분 정도 더 할게요.
이 사업비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거든요. 안 할 거면 안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무슨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실에 올렸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된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또 한정된 재원으로…….
4억 가지고 뭐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뭐 미디어파사드를 하든 미디어아트를 하든 뉴미디어 설치 확대 이런 걸 하겠다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비용이죠.
이것 분명히 해도 안 하느니만 못 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여태까지 했던 낙엽 떨어지는 그림이나 놓고 고보(Gobo)나 몇 개 설치하고 하시겠죠, 그냥.
요즘에 이런 말 쓰죠. 안 봐도 유튜브예요.
저는 이런 것 볼 때마다 좀 화가 나요, 사실. 너무 아깝고 안타깝거든요. 사업으로 하고는 싶은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한다고 될까, 과연.
국장님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죠?
이 정도 예산으로 이것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시려면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 제가 준비된 화면 있나요?
금방 끝납니다.
국장님 진짜 여태까지 자랑스럽게 야간경관 사업한 것 중에서 정말 다 이 도시와 이질감 넘치는 사업들뿐이에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예산도 예산대로 분명히 충분히 있었고, 전 예산도 그렇고.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 좀 보실게요.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지금 저게 어떤 걸로 보이세요, 국장님?
저게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모습이에요.
저것 보도블록 깨진 것에다가 시멘트 발라놓은 거예요. 시멘트 발라놓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또 물어봤더니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나 가지고 그냥 저렇게 보수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런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사실. 저것 말고도 굉장히 예시 할 수 있는 사진들이 많거든요. 맨홀 뚜껑들 보면 이렇게 블록들 솟아오른 데 그것 다 시멘트 발라놓고 이런 걸 보시죠?
흉하죠? 사람들 막 걸려 넘어지고, 그렇죠?
네, 보기 안 좋습니다.
그게 도시경관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하신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이요.”
이것 같은 사진이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이것 한 2년째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사업하지 말고 정말로 조금 조그만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계속 찾아보고 계속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꼭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한 번도 보고를 안 왔어요, 단 한 번도. “내년에는 꼭 하고 싶습니다.” 이래놓고.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여러분들 무슨 관광도시, 명품도시 지향한다고 그러는데 구도심에 저런 것 하나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아이들, 사람들 그냥 재미로 보기 좋게, 뭐 별것 없지 않습니까, 저게. 저것 몇 억 드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제가 저것을 꼭 저것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정도의 생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깨진 보도블록에다가 그냥 시멘트 발라 가지고 업자한테 수주하고 맡겨버리고 심지어 방수공사하는 데 방수 깨져 있어 가지고 청테이프로 바르는 것도 봤어요. 여기 계시는 박 위원님도 보셨을 텐데 방수가 깨져 가지고 청테이프로 발라놨다니까요, 공공기관에서.
신경 써주세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업무보고서에다가 다 허울 좋게 그냥 이렇게 해 놔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실생활에서. 그렇죠?
꼭 조그만 부분들부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게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산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완벽한 계획을 갖고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할게요.
보충질의예요?
아니요. 보충질의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아까 견적 이게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잘못돼 가지고.
아, 그래요?
그 부분만 얘기하려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공동주택 관리실태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한번 자료를 보세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요약된 자료가 아니라 지금 408개의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계양구면 어느 아파트가 무슨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군ㆍ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가 어떻게 됐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 다시…….
그래야지 여기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알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 공문 원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건축자산 목록에 보면 이게 지금 13억 사업이거든요. 거기 건축자산 목록 중에 건축연도가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지금 인천내리교회를 보면 1985년이라고 돼 있는데 내리교회는 하와이 이민을 갔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갔던 시기가 1890년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건축연도가 19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쪽은 1800년대 건물이 좀 있어요. 제가 봐도 몇 개가 보여요.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00년인지, 1800년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 그때 1900년대에 정리가 된 것을 그냥 갖다 쓴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축자산에서 지금 이번에 용역 들어가는 것 그 내용을 좀 보면 위치 중에 그러니까 이게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하고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산업유산 지역에 비해서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은 거의 8분의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건축자산이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근대건축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어차피 관광이랑 연계된다 하면 문화유산까지 같이 겹치는 지역을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항장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은 내리교회, 성공회, 도선사의 집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지역만, 그것도 47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시 검토하셔서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에서 올해 정리추경에서 얼마를 반납하셨어요?
2억 4000 정도 반납하셨죠?
그런데 올해 다시 세워놓은 게 한 8억 3000 정도 세워놓으셨죠, 8억 3750만원?
너무 계획을 잘못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빈집 정리하시는데 그냥 구에 맡겨놓으시고 관리ㆍ감독 안 하시는 건가요?
꼭 그냥 맡겨놓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빈집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올해가 그 정비계획에 의한 정비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막상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주인하고의 합의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 저희가 또 조금 업무추진이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그게 좀 잔액이 남고 또 저 영향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아주 없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랬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빈집정비를 일단 5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빈집은 도시의 흉물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빈집정비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정비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반납을 2억 4000 정도 하고 또 8억 잡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는 증을 하더라도 빈집을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원도심에서는 제일 큰 흉물이에요.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죠?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요.
네, 주택개조 아니면 장애인 시설개조, 그렇죠?
그런데 왜 농어촌은 같은 장애인인데 1인당 38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쪽수…….
농어촌 장애인 보조사업은 38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어촌을 뺀 이쪽 지역에서는 1인당 500만원이에요.
120만원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예산 자체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아니잖아요. 장애인 보조비.
네, 국비로 국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것 아니잖아요.
네? 아니…….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농어촌은 농어촌법에 의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 시의 구 지역은…….
달라요?
네, 도시지역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자체사업이고요?
그런데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500으로 작년에 300만원에서 증한 거잖아요?
네, 사실 비슷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증을 한 거예요.
저희가 한도를 한 500만원까지 올린 거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건드리기만 해도 500 가지고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농어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사업 시작한대도 380만원으로 생색만 내다 끝낼 것 같으니 이것도 최소한 500이랑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매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 시비 투입이 추가로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380만원으로 뭘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건 생색도 아니고 그 다음에 500하고 380의 차이는 조금 큰 것 같으니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에 관련된 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지금 보면 측정기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에 측정기 구입한 것은 1대도 없고 처음으로 이제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갈등사례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예산을 8억 1000을 세웠잖아요. 아, 2억 8200인가요? 총사업비는 8억 1000이고 반복적인 사업이네요.
39페이지.
네, 8억 1000만원입니다.
8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신 거예요? 이 민원에 관련된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앞으로 좀 잘하려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에 한 몇 번의 신고가 들어오죠?
꼭 층간소음뿐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네, 구 이런 쪽으로도 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별도의 숫자까지 저희가 사실 집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향후적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층간소음을 한번 겪어보셨어요? 층간소음을 한번 겪어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뭐 아파트 살면서…….
이게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심리전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소음이 층간소음이냐 아니면 뭐냐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이것은 층간소음이다 아니다, 엄청납니다. 이것 우리가 뭐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직원분들이 두 분이 나가서 현장을 가고 한 분이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그분들이 중재를 통해서 서로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예전에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층간소음로 인해서.
그런데 인천이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것을 잘 듣고 보고 한번 경험을 해 보셨나요? 이걸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일단 다른 데 사례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건 잘 모르시겠네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아파트단지 안에 그 단지 사람들로 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아파트 회장이든 아니면 동장들이든 통장들이든…….
아파트단지 안에서 일단은 관리위원회를 둬서 그 안에서 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인원 2명 그 다음에 전화상담할 수 있는 인원 1명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갑자기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진짜 갈등이 심한 데 가서 마주쳐서 얘기하려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러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연합회장이든 관리소장이든 그 주변의 통장이든 이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이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먼저 듣고 제가 어느 정도 기본 상식으로 가지고 절차적으로 갈 때 옆에서 좀 보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이 직원 두 분이서 여기 다 못 해요. 인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지 내에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어차피 하시는 것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 두 분이서 인천시를 다 못 다니잖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분들한테도 좀 갈등사례에 관련된 것들을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생기면 먼저 선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이 정도로 우리한테 연락까지 올 정도면 정말 크게 일이 벌어지기 일보직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층간소음이 저 같은 경우는 ‘아, 저 아이는 밤늦게까지 잘 노네. 그래도 튼실하게 잘 논다.’라는 마음, 자식 가진 도리로서 그리고 우리 아이는 “뒤꿈치 들고 다녀라. 밑에서 혹시라도 잠 못 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는 막 뛰어놀게 하고 위에서는 뒤꿈치 안 들고 다닌다고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부모들이 거꾸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도 하고 서로 너그럽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사업이 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여러 가지예요. 이것도 시설개선에 관련된 다세대, 연립, 아파트,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가지고 긴급점검이 필요한, 그러면 전화 온 데만 나가시는 거예요? 20년 된 곳에서 전화가 오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군ㆍ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군ㆍ구에서 매칭을 해서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네, 그러면 대부분 군ㆍ구에서 기준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군ㆍ구별로도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3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어요. 93페이지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으로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쁜 것도 예쁜 것이지만 오래갈 수 있도록,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전문가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간판사업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좋은 재질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입찰해서 싸게 해서 그냥 보기 좋게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어차피 하는 예산 고급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오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있는 게 경관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다 했을 텐데 지역도 다 정해졌고 그랬네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가게 주인들하고 얘기 잘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하고 나서도 욕먹지 않는, 그분들이 뿌듯해하고 정말 우리 시에서 잘 해 줬다라는 말을 듣게끔, 신경 쓰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에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건축자산 리스트에 대한 관리를 매년 업데이트하세요? 해 본 적 있으세요?
우선 첫 번째 조사를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언제 조사했어요, 이것?
언제 조사했어요, 리스트?
2018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조사했으면 건축자산이 아니라는 것도 나타날 텐데 어떻게 이것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서 조사했어요? 이것 여기다 이렇게 리스트 만드는 데 들어가게끔 한 게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한번…….
죄송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기준하고 책자 이런 것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집들도 있는데 여기 이 집 없어요, 슬라브 집이지. 그리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해서 다 쓰러져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우리 집 뒤에 보면 그 표시된 자리에는 지금 옛날 슬라브 집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건축자산으로 등록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숭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다 무너져 가지고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참, 이것 자료조사를 한번 세심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다 이것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저기 한 것은 다 빼버리고 저거 한 걸로 해 주세요.
우리 집 옆에 이런 게 없는데.
(웃음소리)
그리고 지금 ‘청소년 및 장년 모두창업 도우미’ 이게 참여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국민참여 빈집활용 프로젝트 해 가지고 2개 사업을 선정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면 소요된 사업비가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한국감정원에서 저희 빈집 용역을 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기탁했고요. 그리고 LH에서 빈집을 저희한테 5년간 무상사용하는 걸로 또 그렇게 제공을 해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무나 여기, 또 잘못하면 이 사업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72개 팀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단 10개 팀을 선정해서 그 10개를 팀을 데리고 저희가 전문가들, 그러니까 창업하는 분들,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멘토링도 하고 현장 실패사례,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다 스터디하고 사업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컨설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개 팀을 가지고 발표회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사업방향을.
그중에서 2개 팀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입주해서 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 하나가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마을건강힐링센터…….
어디요?
미추홀 용현동에 있는 마을건강힐링센터라고 있고요.
마을건강?
네, 마을건강힐링센터.
그리고 또 하나가 빈티지인쇄소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지금 개업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저기 뭐야, 어딘지 저한테 주소 좀 보내주세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
아니, 왜냐면 저희도 상당히 원도심이라 이런 창업도우미들이 많이 들어와야, 거기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먹튀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점검을 해 볼까 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거기 사업하고 위치하고 그것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건교위에 와 가지고 계속 주장했던 게 소규모 주택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책자 그리고 홍보물에 대한 것을 좀 보강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국장님 얼마나 잡혀 있어요?
지금 홍보예산은 올해 그렇게 많은 양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주민들 의견갈등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민들이 교육이 안 된 거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구축하는 데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공영방송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방영하는 것도 TV 같은 것 하나 구입하려면 한 5만원씩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자료를 만들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쪽 예산 들어간 게요, 정확하게 보이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볼 수 있는 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으로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주민들 갈등도 심하고 주민들의 재산하고 복지도 문제가 되고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는 건데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비용추계 다시 해 가지고 이따 계수조정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담당 과장은 좀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 2021년도 것 보고 있는데요, 성인지예산.
네, 성인지예산 2021년도 예산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답변 지연)
국장님 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계획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 총 현황 대비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치 대비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부분에서도 한번 국장님 좀 살펴봐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21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19개 사업이나 되네요. 맞나요?
네, 정확히 숫자까지는 제가 별도로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순수하게 이런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택녹지국에 건의한 사업이 있습니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는 것은 저희 예산담당 부서에서 받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또는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의 검토를 거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습니다.
세부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지정 및 심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저희 과가, 그 당시 건축계획과가 검토를 하고 또 그쪽에 적극성을 보여서요. 부서 포상 차원에서 사실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입니다.
우리 주택녹지국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대해서 순종을 찾을 수 가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순종을 찾기가 어렵다. 정말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탈을 쓴 건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하고요.
제 의견은 여타 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하여튼2021년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들은 다 한 번씩은 도셨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님만」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만 남았나요?
끝나고 저 시청각 자료 하나, 끝나시고.
먼저 하세요.
자료 준비 중이어 가지고.
그래요?
국장님,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16억 6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이게 총사업비는 33억 2700만원이고요, 그렇죠?
전체 사업비는 이게 100, 국비까지 합쳐 가지고…….
총사업비, 총사업비. 당해연도가 지금 16억이고.
이게 보니까 국비가 70%고 시비ㆍ군비가 15%ㆍ15%예요, 매칭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위치라고 해 가지고 동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서구ㆍ강화군 이렇게 여섯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중심으로.
이게 지금 국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결국 재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군ㆍ구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선정 우선순위가 있었나요? 결정된 건가요?
우선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 지금 국토부에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데가 LH고요. LH에서 전담건축사들을 선정을 해서 그 건축사들이 현장실사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건축사들이 나가서 현장실사를 하신…….
그러면 결국 최종 다 선정들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20개소는 다 선정된 겁니다.
혹시 그것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분 계시는가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선정된 곳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게 군ㆍ구로 내려가게 되면, 선정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군ㆍ구에서 하다 보면 참 편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혹시 그런…….
이것은 설계까지 LH에서 선정한 건축사들이 다 해 줍니다.
LH에서요?
그러면 군ㆍ구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네요?
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주택 8억 6000, 23페이지요. 행복주택이라 그래 가지고 8억 6000여 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뉴딜 화수1ㆍ2하고 뉴딜 만부부락이요. 이게 지금 57세대예요. 그리고 평수로 보면 진짜 거의 한 대여섯 평밖에 안 되는 그런 평수들인데 이게 건설비용이 지금 국비지원이 3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은.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은 일단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인 도시공사에서 하거든요. 도시공사에서 대는 겁니다.
그러면 70%는 도시공사고 국비가 30%?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현재 우리나라 상황상, 물론 여기는 평수가 너무, 또 여기에 맞는 분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건 맞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 행복주택과 비슷한 어떠한 공공형의,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인천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투자해야 될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사실은 행복주택도 있고 저희 매입임대도 하고 있고 전세임대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우리집’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추진은 되고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이건 물론 전국적인 상황이라도 거의 지금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세난과 관련된 부분.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지금 현재 서울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천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을 짜실 때는 지금 서울에서 인천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주택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택정책은 우리 주택녹지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책을 탄력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물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기 하는 건 아닌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책정을 추경 때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거기본계획이 올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가 주택공급은 조금 남습니다. 어지간히 좀 남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요?
네, 대기기간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구임대주택을 저희 시에서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토지를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구하는 사람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교통이 좋은 곳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부분 저는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공공기여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하면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하여튼 공공임대주택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려고, 주거기본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비기금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많이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빨리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어저께 저희가 도시재생건설국 예산심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골목길 재생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은 원래 시범지역 3개를 하기로 했다가 그걸 좀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억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나름대로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골목길 재생이 만약에 사업이 들어갔을 때 도시재생국의 그 부서하고 우리 경관과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골목길 재생하는 쪽으로 군ㆍ구에서, 그러니까 선정이 되게 되면 군ㆍ구에서 나름대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가구 수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우리 유세움 위원님 것 다 준비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머리 아프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전문위원님?
머리 아프시니까 제가 시청각을 준비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전에 서대문에서 했던 미디어파사드예요. 중간서부터 볼까요? 다 보기에는 그렇고.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서대문형무소에서 예전에 광복 기념해 가지고 했던 미디어파사드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보시면서 미디어파사드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관을 향해)
“좀 더 앞으로 갈게요. 뒤로, 뒤로, 한 그 정도.”
정말 말 그대로 건물 설계를 해서 래핑을 해 가지고 그것에 맞는, 그러니까 단순히 빔프로젝트 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저런 식으로 일루전(Illusion)을 보여주고 나중에 저런 글씨가 다 지금 건물에 맺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이 정도의 완성도가 있고 이 정도의 표현이 되는 걸 우리는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요.
그렇죠?
종전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경관사업에서 했던 미디어파사드랑은 사뭇 결이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쉬시면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미디어파사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것 소리 연결이 안 된대요.
하여튼 저런 식으로 지금 단순히 스크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계신 분들도 미디어파사드 요즘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어떤 게 미디어파사드인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했던 미디어파사드 중에서 이게 가장 완성도 있는 파사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제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영상의 질도 그 다음에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들이 다 맞춰졌을 때 미디어아트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얼마죠?
이것 4억짜리는 아닙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제 꺼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SNS에서…….
인천시청 것도 보여주세요.
시청 것은 일단 영상해상도나 안시가 좀 떨어져 가지고 그림자도 많이 맺혀 가지고 영상으로 자체가 안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파사드 설계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 어디에서 뭐 봤다, 뭐 봤다.” 하면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있는 걸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지금 삼성동에 있는 웨이브라는 LED 아트를 한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30억이에요. ‘그것만’ 해도 30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그것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고 한동안 그게 SNS상에 많이 떠돌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아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지금 가볍게 접근하는 것 같다. 그냥 LED 고보 쌓아 놓고서 그걸 미디어아트라고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은, 아니, 이것 국장님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방금 보신 영상 봐도 ‘우리도 저런 것 하고 싶은데.’ 또는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좀 부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시청 것도 그렇고 저런 콘텐츠도 앞으로 계속 관리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우선 시작을 하는 정도라고…….
그러니까 저건 시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미 인천시청은 12억 9000을 주고서 빔프로젝트 기계를 놨어요. 그런데 콘텐츠가 없다고 못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매시스크린 달아 가지고 홀로그램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홀로그램은 한 번도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을 투입해 가지고 시작한 돈 치고는, 꽤 큰돈을 투입해 놓고는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작한다고 하는데 맨날 고보 쓰고 조명 쏘고 있는데 무슨 미디어파사드를 시작만 하겠습니까. 한 번에 그냥 예산을 투입을 하시고 완성도 있는 걸 본 다음에, 시민들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경관사업이나 뭘 한다 그래도 더 빠르고 이런, 진짜 이 시대에 정말 빠르게 유행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또 언제,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있겠어요. 조만간에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에, 기다려 주지 않아요. 정말이지 전문용어로 예산을 짜치기 해서 쓰지 마세요. 정말 짜치기 해서 수립해 가지고 조금 조금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입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게 무슨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산 수립해 가지고 좋은 작품 공모하고 좋은 곳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시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국장님 연구 더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넘어오다 보면 송도석산 있잖아요. 석산에 하얗게 ‘INCHEON’이라고 쓰여 있죠?
네, INCHEON이라고.
이 부분을 어쨌든 공항에서 넘어올 때는 거기가 관문이고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어설퍼 보여요, 어차피 경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걸 크기를 키우고 좀 더 강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는 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로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물론 그게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 크기도 크고 확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그 부분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계획을 빨리 잡으시죠,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 들어갈 건 없잖아요.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필요하신 것은, 돈은 유세움 위원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웃음소리)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그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1050쪽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통신료 7000만원의 신규 증액과 예산서안 1051쪽 공공디자인 조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협의체 운영 7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1479쪽 공공디자인 조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4억 9300만원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15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130억 1470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464억 7368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381억 1278만 4000원으로 2020년도 715억 1176만 4000원보다 334억 589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22에서 224쪽입니다.
신축형 우리집 영구임대주택관리 임대료 수입으로 1억 2994만 1750원,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9000만원, 보조금 발생이자 817만원, 보조금 정산 반환수입 8800만원, 신축형ㆍ매입형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 118억 9984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86억 3726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 6억 9875만 87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25에서 229쪽입니다.
정비사업 지원 관련으로 일반운영비 4362만 4000원, 연구개발비 1억원, 일반보존금 10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24억 1045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 관련으로 일반운영비 39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사업 우리집 1만호 공급프로젝트 관련으로 일반운영비 4450만 4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5억 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 매입형) 관련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관련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7828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2020년도 대비 수입과 지출을 전년 대비 각각 약 116억원을 증액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약 516억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은 예치금회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탁금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약 381억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분에 해당하는 전입금 약 240억원이 202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에 반영되었고 지출계획에 있어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약 73억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2020년도 말 대비 2021년도 말 조성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과 내부거래로서 2020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지출계획에 있어서 2020년 대비 약 11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더불어마을, 빈집정비사업, 마을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 및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등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2020년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계획안 225쪽 더불어마을 모니터링 실시는 그간 추진한 2020년도 모니터링 결과 정책반영 여부 등 사업효과와 아울러 시사점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26쪽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현지조사비용은 구청장 등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는 데 필요한 안전진단비용의 50% 보조하는 내용으로서 정비계획 입안대상 공동주택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매칭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나 대상기준 완화에 대한 요청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최근 야기되는 주택공급의 측면을 감안하고 안전에 관계된 사항으로 비용발생이 재정운용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상기준 완화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안 226쪽 마을주택관리소는 2021년도 신설계획과 아울러서 관리소장 등의 운영비는 군ㆍ구에서 부담은 하나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감안해서 관리소장의 배치, 근무체계 및 역량강화 등에 있어서 군ㆍ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주택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227쪽에서 229쪽의 영구임대주택사업은 단계별 공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의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229쪽 인천형 그린뉴딜 제로하우스 추진은 사업목적, 내용, 대상지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29쪽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집행부의 정책에 맞추어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집행부의 정책 내지 실거주자의 측면에서 문제점 등과 아울러서 향후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모의 내용 등 집행부의 사업취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29쪽 예치금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의 편성이나 사업비 변동에 대비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여유자금이며 예탁금도 여유자금이기는 하나 단기간 내에 지출이 예상되지 아니한 자금을 장기예탁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기금의 수입으로 운용하는 사항으로서 여유자금에 있어서 예치금과 예탁금의 규모는 어떻게 예측하고 운용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계획안 226쪽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226쪽입니다.
올해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관련 규정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려면 준공하고 몇 년이 지나야 되죠?
재건축 대상은 30년이 지나야 됩니다.
30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시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간략하게 현황 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21년이 되면 134개 단지가 30년 이상이 됩니다. ’25년이 되면 275개 단지가 저희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정책으로 그런 여러 택지지역들이 있어요, 우리 인천에. 그래서 시내 곳곳에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중 많은 아파트들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30년이 이렇게 지나버린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들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아파트들을 시나 구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무분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밀안전진단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정밀안전진단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개략적인 안전진단비용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진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안전진단 비용의 50%를 군ㆍ구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참에 국장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1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개략 안전진단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개략 안전진단을 약 한 600만원의 돈을 지원해서 하게 되고요. 그것은 전문가그룹에 일단 맡겨서 하게 되고 거기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50%를 저희가 시ㆍ구비로 부담을 하고 50%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고 그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재건축이 추진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정부 출연기관이 예비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건물은 걸러내고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아파트만 하면 안전진단이 남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국가기관의 대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에는 비용이 드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35년 이상 되는 아파트만 일부 지원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빨리 재건축을 하도록 하거나 재건축 요건이 안 되면 보수ㆍ보강을 해서 안전한 아파트가 되도록 돕는 것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건축물 수명이 저희가 설계할 때 생각하는 수명하고 30년이라고 저희 법으로 정해 놓은 수명하고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30년 이상 돼서 정말 살기 불편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수명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방법도 선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본 위원이 그런 아파트의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러낼 수 있는 근거를,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자꾸 원도심, 원도심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도심의 재건축지역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뒤돌아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판가름을 해 줘야 만이 주민들 간에 어떤 그런 갈등도 해소가 되고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책개발이 좀 필요하다. 더불어서 그런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한 단지가 있습니다. 한 단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3년짜리가 있을 것이고, 아파트가 준공된 지, 어떤 데는 뭐 35년이 넘는 데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상태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재건축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지자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형태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규정을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준공연도가 다르다고 그러면 그 준공연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법적 요건은 충족이 돼요. 3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35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갈팡질팡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돼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가름을 해 줘야지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사업 재개발 안전진단비용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25대25인데, 50대50인데 자부담이 있겠죠. 주민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군ㆍ구에 조금 이렇게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저희 공공에서 더 지원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구보다는 시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보조금이나 어차피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또 저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칭비율이 군ㆍ구가 지금 25%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가 25%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한 30대20 정도로는 줄여서 군ㆍ구의 비중을 줄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죠, 거기까지만.
(웃음소리)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그래도 원도심에 뭔가 조금 기다림,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5년 이상 한정해도 지원대상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봐서, 오늘 말이 되게 꼬이네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1억 5000 정도는 좀 적지 않냐 이런 뜻인데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5년 된 것 중에서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개 단지 정도가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 중에서 그래도 구하고 조사했을 때 3개 단지에 한 25% 정도 이게 지금 반영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수요가 실제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 기금의 특성상 아무래도 일반예산보다는 조금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2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수요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3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여덟 단지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좀 전에 그렇게 말씀, 여덟 단지 정도 된다고.
네, 저희가 추정한 것은 한 여섯 단지 정도로 추정하고요.
여섯 단지요?
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수요가 있을 만한 데가, 요청할 만한 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그 단지 같은 경우 고층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6개 단지는 그렇게 고층이 아닐 텐데 한 삼사 년 정도 지나게 되면 최소 못 해도 10층 이상,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들이 계속, 3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렇게 되면 군ㆍ구에서 또 그걸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각 군ㆍ구로 따져 보면.
그렇다고 또 시도 예산이 넉넉한 부분도 아닌데 그래도 인천시는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한번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군ㆍ구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면 저희들이 총대 멜게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탄력적으로 좀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성민 위원님 질의.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229페이지 보면 예치금이랑 예탁금이 있죠? 예치금은 지금 11억 7800으로 해 놓고 예탁금은 40억으로 해 놨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
저희가 여유자금이 약 한 51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기금관리 조례인가 하여튼 그것을 좀 개정해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약 한 40억 정도를 예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예탁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 쪽에서 그러면 신한은행 쪽으로 넣겠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조금 더 비싼 이율…….
그런데 일반 예치금을, 어쨌든 예탁금은 바로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치금은 바로 쓸 돈인데 11억 7000으로 맞춰놓은 이유가 있나요, 11억 7000 정도를?
왜냐면 40억도 아니고 15억도 아니고 딱 11억 7828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1억 정도 이렇게 여유자금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단 40억을 예탁하는 걸로…….
아, 그쪽에서는 그것을 빼 달라 그래 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그렇게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형 그린뉴딜 제로하우스 있잖아요. 이 사업이 뭐죠?
저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실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이것을 좀 반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2021년 신규사업에서는.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뭐예요, 그린뉴딜 제로하우스 추진의 사업내용이?
이것은 저희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저희가 하는 목표가…….
아니, 말이 너무 멋져 가지고, 그린뉴딜 제로하우스 추진 이게 뭐예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몇 단계죠?”
영구임대주택에 그린뉴딜 제로하우스로 뭘 하는지 좀.
건축 A2인증을 패시브, 건축 A2 인증을 받는 건데요.
이게 조금 용어가 어렵게 꼬였는데 하여튼 기밀창호 그 다음에 단열보강 그 다음에 고효율 보일러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건물에서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서 활용과 사용하는 에너지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료를 때거나 이런 것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게 보일러로 환산을 하면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을 일반건축물의 5분의1 수준까지 맞춰놓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다 할 건지 는 다 결정돼 있나요?
네, 저희 남촌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이번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린뉴딜 제로하우스 추진이 신규로 책정된 것 아니에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이 뉴딜, 우리 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이랑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나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데 오비이락으로 딱 맞아진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 방침하고도 방향이 딱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인천이 지금 바로 따라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건축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해 보려고 했는데 실현은 잘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진행, 한 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202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계획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주거재생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공동주택문화담당 국승원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