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녹지국 예산은 2020년 예산액 대비 세입 약 312억원, 세출 340억원을 증액하여 세입과 세출을 각각 1635억원과 약 29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주거급여 지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과 행복주택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지정ㆍ심의기준 제정 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 지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으로서 본 용역수행 기간이 2021년 12월인바 심의대상지역 지정ㆍ공고 전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바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의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등 20개소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7억 60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16억 60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나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의 취지임을 감안할 경우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 강구도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주거급여 지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군ㆍ구 예산확보 및 대상자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조속히 추진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의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21년도 군ㆍ구별 지원대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년도 대비 33.3%인 약 1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나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하여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행복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계획된 건설 호수와 공정에 따라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비주택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이주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바 자격요건, 임대료 및 순위 등에 대한 선정기준과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비축물량 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은 위탁방식(LH)으로 판단되나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에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고 당해 센터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바 변경 등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의 주거복지센터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설치ㆍ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서 그 설치현황, 조직, 기능 및 2021년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은 2021년도 점검대상 현황 및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을 위한 대책 등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의 공동주택관리비절감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운영결과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안내 등 공유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공동주택 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당해 공동주택 종합포털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계자와 시민들이 상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계획의 수립과 관리위원회 설치 등 후속 조치사항과 더불어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의 업무분담 및 협력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안전상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속한 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은 하되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의 배분 등과 아울러서 군ㆍ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상시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조성 사업은 공동주택 놀이터의 위생상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배려와 사업시행 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평상시 안전점검ㆍ안전진단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보험 가입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군ㆍ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은 건축수준의 향상과 품격 있는 건축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2021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건축자산 보존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먼저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용역과정에서 건축자산 관련 사업을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내지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은 기존 건축물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기구 보강 등을 통하여 화재 대비 성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와 보강공사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감독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강공사 결과 확인방법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방자치단체 보조 7500만원은 청소년 및 장년 모두 창업도우미 사업은 원도심의 빈집을 창업공간으로 지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공모방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다양한 창업 지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고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창업 예정자들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옥외광고 사업자 등의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정책적 사업으로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균형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지원의 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유관기관의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아래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과 더불어서 의견수렴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사업지 선정과정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군ㆍ구별로 시행되나 개별 사업 또한 우리 시 전체 경관요소를 구성하는 사항인바 우리 시 도시경관을 총괄하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경관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군ㆍ구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경관을 개선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