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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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안 의견청취 3.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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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3.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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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천준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 조문의 용어를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하여 제명을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가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위원의 회피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인용 조문 및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나 대부분의 조항마다 개정된 ‘감정평가법인등’ 용어로 개정이 수반되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의 형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업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ㆍ도는 없으며 자치단체별로 지침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선정을 위탁하고 있고 관내 감정평가법인등의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 따라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안 제4조에 따른 선정방법은 추정 감정평가 금액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을 공고ㆍ모집하여 순환방식으로 선정하며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제안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 개최 및 선정현황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정비와 위원의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 “주관 부서의 장 바로 위 상급자가 되며”는 최근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여타 집행부 조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규정한 조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있는 제6조3항 그것은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나 국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어요?
그 다음에 4항에 “토지 등의 평가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인중개사, 건축사는 있는데 세무사나 법무사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및 건축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일단 포함돼 있고요.
세무사나 법무사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원은 토지 등의 평가 및 보상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뭐 경험이 많은 공무원 등 국장이나 과장 아니면 주관 부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담당 국장이나 과장,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어떠신가 그래서 또.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조직이 개편되거나 했을 때 명칭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고 타당하신 지적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막 말이 왔다 갔는데 ‘등’ 그 다음에 토지,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및 건축사 있는데 “세무사나 법무사 등”, “토지 등의 평가 또는 보상업무 전문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또 안 되는가요? 주관 부서 생각은 어떠세요?
양해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종후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 1명,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건축사ㆍ공인중개사ㆍ보상업무 전문가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에 관한 전문가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말 그대로 더 세부적인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면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8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걸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걸로 바꾸는 건 어떠세요?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인용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6조제3항 중 “주관 부서장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되며”를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아까 수정하자고 민경서 위원님 의견 있어 가지고.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천준홍입니다.
시 해양항만과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북성동 1가 106-7번지 일원 월미도 갑문매립지로 사업부지 2만 7335㎡ 중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2만 4298㎡의 부지에 대해 상위계획 및 월미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인접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월미도 갑문매립지 2만 4298㎡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협의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해양 관련 국립시설은 부산ㆍ충남ㆍ서천 등에 해양박물관 및 생물자원관ㆍ과학교육관 형태로 존재하나 전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민간 운영 수족관 외에는 해양교육기능 거점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추진은 2004년 1월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2007년 9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해양과학관, 인천항홍보관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립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2019년 7월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었고 국비 108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9년 11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설계 공모를 통해 총 4층 규모의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건축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대상지는 서측으로 서해바다와 연접하고 동측으로 월미공원 및 인천항(내항), 북측으로 만석부두 및 북성선착장, 남측으로는 내항(갑문)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은 녹지 및 광장의 비율이 약 47.4%, 주차장은 23%, 박물관은 16.5%로 공개공지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공간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 토지이용계획안 및 건축계획안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미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대상지역은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로 0.026㎢가 반영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미지정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결정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및 경관 등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연접된 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을 동일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상지역 주변으로는 월미공원의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한 최고고도지구의 지정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ㆍ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동 지역은 월미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바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착공이 ’21년 10월인데 그러면 이것 용도변경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지금 개략적인 건축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언제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우리 의견 듣고 나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용도지역 허락해 주시고 고시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 곧 이어서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그 건축계획으로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을 결정하는데요.
월미해양관제센터의 높이가 있어서 그걸 좀 조율한 다음에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되는 것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구단위계획은 입안 공람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가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2개월이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일반상업지구 옆에 준공업지역이 같이 연달아 있는데 이것은 바꿀 계획이 없는 건가요?
향후에 바꾸게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도 건축을 하는 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문제가 없고요.
공업지역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해당 지역이. 그래서 공업지역을 새로 신규 확대는 저희가 불가능하고 위치 변경만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업지역이 있을 때 그때 여기에 있는 공업지역을 해제해서 그쪽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 건립하는 데 준공업지역이 방해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건가요?
네, 있어도 건폐율ㆍ용적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그 부지는 주차장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건축계획에는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국립해양박물관 사업은 굉장히 큰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년이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4년 개원.
’23년.
’24년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이죠?
’24년 준공…….
개관이 ’24년이고 준공은 ’23년입니다, 12월. 그러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VTS나 아니면 조류신호시스템 이런 것들 잘 협의하셔서,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잘할 수 있도록…….
네,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섹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맞죠?
건축계획에서는 일단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이 아닌, 건축물은 일단 없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는 소유주가 누가, 우리 인천시로 되어 있나요?
네, 인천시입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 좀 해야 되겠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GL 50m까지만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50m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보통 주택하고 상가는 좀 다른데요. 한…….
일반 건축으로 비교한다면.
아파트로 한다면.
아파트가 한 3m 잡거든요. 3m로 잡으면 한 17층…….
네, 15층에서 17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고도제한에 걸려서 그런가요?
네, 거기 월미산에 저희가 월미레이더기지가 있습니다. 항로 유지를 위해서 전파를 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이 가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높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GL 50m 이상은 짓지 못하고 50m 이하로만 지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3.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천준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601억 812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2287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802억 2318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4115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38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1억 228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는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515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27억 58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3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2358만 8000원과 동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8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516쪽 시설계획과는 47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주민열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2020만원 및 국내여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517쪽 토지정보과는 26억 646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44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1억 228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디지털 항공사진촬영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의 낙찰차액 4646만 9000원,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의 낙찰차액 1203만 3000원,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의 낙찰차액 1699만 4000원 등 낙찰차액을 전부 감액 편성했습니다.
519쪽 부대이전개발과는 593억 94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6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50쪽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수입 7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53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를 위해378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14쪽, 815쪽입니다.
도시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이며 금액은 1억 3181만 6000원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5일 특별교부세로 받은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사업비 5억원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세입ㆍ세출 예산은 반영하였으나 명시이월조서를 누락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교위 심의 시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77억원과 세출 약 76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이며 세입 약 77억원은 오류지구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1억원 및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해 여비, 행사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은 시민소통 공간을 설치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역사문화 전시공간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가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전반적인 캠프마켓의 추진현황과 향후 캠프마켓 인포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는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자치구에 이관된 업무내용 설명과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70억 7700만원은 세입예산 오류지구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1억원의 증액에 따라서 예비비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페이지 5에도 14.25%, 페이지 9도 60%, 페이지 11쪽, 이것 우리 보고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이지 11에 45.57%, 페이지 13에 28.28%가 나오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선정위원회 같은 건 안 열린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해요. 그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신경을 좀 쓰실 거예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나와서 그렇고 낙찰차액도 또한 그래요. 항동 용역도 11.79%나 나오고 그 다음에 동구 페이지 8에 있는 것도 11.73%, 페이지 21 항공사진 촬영도 13.25가 나오거든요, 낙찰차액이. 물론 10%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낙찰차액의 비율을 조금 낮추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기 약간 힘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업체마다 금액을 써내면서 그것에 따라서 등락이 나기 때문에 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어서 저희가…….
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를 할 때 낙찰차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예산을 더 잘 세우라는 얘깁니다.
네, 좀 더 예산 수립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낙찰차액 2.86%인데 이것은 칭찬을 해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건 잘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안 하고요.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한 것 있죠?
그것 과업지시서랑 동구도 교통영향평가한 것 있어요, 그렇죠? 그것 용역과업지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 27쪽 좀 봐주실래요.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사업이 5억원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입니다.
지금 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진행된 것?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 현재 저희가 10월 14일 날 개방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시민위원회의 의견 같은 것도 충분히,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셨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하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금년에 제5기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포센터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의견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현재 이 건물을, 커뮤니티센터 건물인데 이 건물을 저희가 반반씩 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포센터 반, 음악창작소라고 문화예술과에서 금년 3월달에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공모에서 당선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2억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하고 겸용으로 해서 쓰는데 반반씩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조성하는 데 큰 차질 없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인포센터 관련 5억원 이게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 지금 누락이 됐어요, 그렇죠?
네, 먼저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계셨으면 국장님한테 엄청나게 포격이 가해졌을 텐데 국장님이 안 계신 부분으로 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서로 간의 예의인 것 같아 가지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보고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여기까지만 하는데 지금 인포센터와 관련된 부분 인건비는 거기에 저희가 안 되어 있어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년 본예산에…….
아, 내년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네, 운영비 5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2020년도 예산액 5억원을 2021년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방금 유세움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번안동의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5항에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00분)
다음은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61억 1612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4억 286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864억 2653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78억 4698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3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15억 36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13억 4312만 6000만원입니다.
부대이전개발과는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 등 국비보조금 362억 3700만원 및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17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에 따른 세입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027쪽부터 1041쪽입니다.
1027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27억 1533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14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2년 차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계속비로 5억원을,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은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1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0쪽 도시개발과 151억 8761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8억 8548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상환금 72억 9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예수금 상환금 19억 9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상환금 58억 2000만원 및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2쪽 시설계획과는 1억 870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91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 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주민열람공고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수당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1034쪽 토지정보과는 30억 7772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4억 65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ㆍ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10억 438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군ㆍ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2억 63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으로 3억 7000만원,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5억 3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예산 1억원을 포함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2억 15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2억 92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9쪽 부대이전개발과는 653억 3715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80억 9664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및 컨퍼런스 운영 등으로 716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캠프마켓 역사기록 아카이빙 및 전시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및 공원부지 매입비로 535억원, 주안장로교회 앞 신촌공원 조성사업비 4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 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및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각 9000만원,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68억 23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4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28억 5030만 3000원으로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1427쪽 세출은 기본경비 1172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지원 보조금 6000만원, 체비지 관리보조금 1억 1500만원, 미집행 잔여사업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7458만 3000원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0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690억원과 세출 약 99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61억원, 세출은 약 1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690억원은 국고보조금 391억원, 지방채 170억원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8억원과 인천e음 지원 예탁원금회수 8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전년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송도유원지 일원 기본구상 및 관리방안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7개 구역을 정비하는 용역으로 전년도 1억 8000만원 확보 이후 1억 20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및 12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공간구조 및 정책방향 등 구상안의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이며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은 청학구역, 도화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각각 신규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41% 감소한 14억 9600만원을 반영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거주 주민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바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은 2000년 2월 학익유수지 최초 결정 시 상부의 공유수면이 중구와 미추홀구 사이 도시지역이 방치되고 있어 효율적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4000만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된바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매년 10개 군ㆍ구의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 7억 3400만원 확보 이후 10억 44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추진사항과 내용 및 방향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영상자료 구축은 전년도보다 98.7% 증액된 42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지도제작과 항공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은 디지털 공간정보의 활용성 확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 3억 5000만원 확보 이후 3억 70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수치지형도 제작은 전년도보다 26.8% 증액된 5억 32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급속한 도시발전과 변화하는 인천시의 지형과 시설물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하여 각종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나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이 가능하도록 홍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는 전년 대비 47.7% 감소한 5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는 전년보다 100% 증액된 1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21년도 사업대상지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는 2002년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반환부지의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5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은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 주민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전년도 2억 4900만원 확보 이후 1억 68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개발 업무추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예비비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학익유수지 그리고 도원동 신규 아파트 있죠? 그 다음에 북성포구 매립하는데 경계선이 다 이렇게 중구ㆍ동구ㆍ남구 겹쳐져 있어요. 이것 도시계획 수립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좀 주시고요.
이해하셨나요?
학익유수지도 남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것 지금 용역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거죠?
학익유수지는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상부지역 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시설계획과장 이상영입니다.
학익유수지 상부지역에 대한 매립 기본계획은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북성포구라든지 나머지 지역은 해양항만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 경계는 매립된 다음에 양 구에서 협의하면서 경계를 정해야 되고요.
구 경계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은 사실은 꼭 구 경계랑 일치시키는 건 아니고요. 평면적인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는 건가요, 거의 매립이 다 끝나가는데?
매립은 저희가 매립 기본, 학익유수지 같은 경우는 매립 기본계획에 7월에 반영해서 실시계획인가 받고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구간 협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계획, 언제 협의할 건지 그거라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비행장치 항공영상 자료 구축에서 드론 관련 소모품 구입비하고 유지보수비에 대한 명세서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을 신규로 했는데요. 그 계획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 관련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자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유원지 일원 기본구상하고 있잖아요. 그것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학익유수지도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궁금하기는 해요. 기본 중구하고 미추홀구하고 연결된 그것이 매립되면,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 땅인가요, 그곳이?
현재는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인데 누구 소유예요? 인천시 소유예요, 아니면 해양수산부 소유예요?
지금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연안교 상부는 민간단체에서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매립을 해서 개발이익이라고 하나요,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일부 반납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민간단체로 귀속되는 거죠.
그것 지금 개발하는 데서 매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건가요?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한 건 그건 아니고 미추홀하고 중구의 도시경계선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매립 준공 전에 행정구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 준공 전에 관련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의견을 들었나요? 선행된…….
일부 실시계획인가 때 들었는데요. 중구에서는 중구 편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추홀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네, 지난번에 자료 드렸던 것 그 내용 그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협상을 해야 되겠네요, 의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준공 전에 한번 의견을 들어서 자치구 구역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조금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요?
그게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왜 그러냐면 북성포구도 매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정해 줘야 보상도 누가, 동구에서 해야 되는지 중구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북성포구는 제가 담당을 안 해 가지고.
거기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경계에 대해서 각 구에서 어떻게 보면 구 영토 확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북성포구는 제가 알기로 70…….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74개 26% 정도로 개략 합의가 된 걸로는 알고 있고요.
합의가 됐어요?
아니, 합의가 거진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빨리 합의를 시켜야, 합의가 된 것을 공포를 해야, 얘기를 해 줘야 주민들이 중구로 가야 되는지 동구로 가야 되는지를…….
그 부분은 사실은 보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관련 보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합의각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합의각서에 의해서 따라가야 될 것 같고.
학익유수지 같은 경우는 준공될 때, 지번 생성될 때 어느 구, 무슨 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 전에만 합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 전에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이것도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삼 년 동안 그것도 지번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둘러 달라는 거예요.
네,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준공 전에는 하도록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학익유수지랑 그 다음에 도원동 아파트, 북성포구 합의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합의가 대략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제가 들어서…….
이 상태로 오면…….
지금 거진 합의가 뭐…….
이것 빨리 마무리지어 주세요.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그리고 금방 마무리지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금 아마 각 구에서 민원 해결에 대해서 약간 원활하게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체를 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빨리 그 부분 마무리지어 주셔야 지역의 민민갈등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합의각서에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장에서 하도록 북성포구 같은 경우는 합의각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결정을 해서 입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히 해 주셔야죠.
구에서 아무리 두 분이서 싸우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조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성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용이 안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IPA가 하는 겁니다.
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과 12쪽 용역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해 주시고 한 부분인데요.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저희가 5년 단위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 1ㆍ2단계에 있는 것을 주민 민원이라든가 새로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된 사항을 저희가 재정비 때 하는 거고요.
12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저희 시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과거에 되어 있는 지역이 한 49개 지역이고 총 면적이 48㎢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나 이런 부분이 선계획되고 역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기존 도심에 역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가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된 지역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샘플링으로 청학지구하고 역세권에 대해서는 도화지구에 대해서 과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자 특별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그래서 이것을 같이 같은 사업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업 성격상 또 그런 세밀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요. 2020년도는 15억 6400만원이 편성됐고 2021년도는 14억 9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주환경 사업, 뭐 도로사업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남동구라든가 서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좀 많아요.
계양구ㆍ남동구.
특히 계양구는 더 많아요, 계양산 주변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사업에는 계양구가 다 빠졌네.
이것 어떻게 선정했어요?
이것 선정절차는 해당 구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계양구에다가 요구 안 했겠죠, 그러면.
해당 구에서 해 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야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수요조사가 오면 저희가 해당 구에 수요조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계양구 아라뱃길 주변이라든가 계양산 뒷길 보시면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계양구에서도, ’21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각 구에서 사실 다 요청은 했습니다. 총 10건을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반영한 것은 2건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14억원 정도 돼 있는데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누가 한 거예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이것은 선정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선정이요?
국토부가 지역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 동네 골목길을?
이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국토부가?
시에다가 요구했겠죠. 국토부가 직접 공무원이 나가지는 않겠죠. 국토부가 시로 공문을 내려서 조사해 달라 그러고 시는 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갔겠어요?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계양구는 올해에 어린이과학관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과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이것 주민지원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예산이, 사실은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사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2020년도보다 2021년도는 사업예산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는 계양구가 개발제한구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빠졌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준 것은 국토부가 계획이라기보다 예상한 금액이 내년에 한 850억 정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많이 줄어서 758억으로 줄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좀 준 부분이 전국적으로 생긴 부분입니다.
저희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국비 100% 사업인데요. 국비ㆍ시비 매칭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그러한 환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과장님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봐주실래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영상자료 구축하는 부분이에요. 드론 1대를 운영하는 데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운영하는 데 42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올해 테크노파크의 출연금 중에서 운영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사항은 죄송한데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 정종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000…….
출연금 속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드론 운영비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쪽에 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이 내용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드론을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체요?
중복으로는…….
네, 중복 개념…….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50쪽에 수치지형도 제작에서 이게 제작을 해 놓으면 활용은 관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민간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종후입니다.
지금 저희 수치지형도 제작은 1대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지형도는 공개제한정보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보안각서나 그런 자료에 대한 관리 그리고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정밀하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위험한 인물이 쓰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제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좌표하고 높이하고 정밀한 등고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쓰면 위험하다고 보고 공개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 18페이지요, 세부설명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왜 조금 더 줄였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토부에서 전체 예산이 한850억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네,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남동구하고 서구하고 각각 예산이 나누어지나요, 아니면 시급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건가요?
이건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나 기준 이런 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대상지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 주민지원사업할 사항 있으면 제출을 해라,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각 구 한 것을 국토부에 제출을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8건 신청해서 한 4건 정도 저희가 했고요. ’21년에는 10건 신청했는데 2건,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사업까지 해서 3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이나 실적 그 다음에 예방활동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주민지원사업 말고 별도의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 저희가 다시 각 군ㆍ구로 나눠줘서 거기서 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질의 좀 할게요.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사업 작년도에 비해 50% 정도가 줄었어요, 보니까. 유지관리 필요한 부분에 변동 부분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종후입니다.
준 데는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요. 지금 그 사항을 보시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55개소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도로명판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곳에 더 설치한다든가 혹은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네, 점점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미리 좀.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신규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만들었죠?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달에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이 공인중개사…….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네, 발의하셔 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의 공정한 거래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에 보면, 뒷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1500명하고 4500명을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게 교육 부분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할 때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실무교육을 받으시고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상교육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내년 전반기, 하반기나 돼야지 교육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잖아요. 화상으로만 한다? 아니면 조금 분리를 시켜서 반을 구성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수를 제한해서 좀 넓은 데에서 교육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화상으로 교육을 많이 받긴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듣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황을 잘 보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건 아까 또 질의를 하신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비비가 한 92.84%가 이렇게 감액됐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응규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 개념으로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비비가 늘고 줄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답변을,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예비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좀 답변을 주셔야죠.
이것 92.84%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항목 자체가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세입 부분이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줄어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신뢰성이 없어요.
이 부분 왜 그런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지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항공자료를 계속 자료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항공자료 구축할 때.
토지정보과장 정종후입니다.
저희가 항공자료를 구축한 게 1985년도서부터 구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연도별로 계속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2000만원 정도니까.
작년에 2100만원 정도 항공촬영 비용으로 나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항공촬영을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전년도에 항공촬영 자료구축할 때 2134만원 정도를 썼는데 이 항공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시 직원이 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나요, 어떻게 한 건가요?
저희 항공사진 촬영은…….
(「드론」하는 이 있음)
아, 드론 말씀…….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100만원의 예산이…….
작년에 어떻게 했냐고요.
왜냐면 올해 드론을 구입을 하는 거죠, 219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드론에 대해서 거기 소모품도 600만원에 구입을 하고 또 유지보수로 해서 1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이 거의 100% 정도가 돼서 드론을 구입했는데 드론이 특수화 장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이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국산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정익하고 그 다음에 회전익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해당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그것을 정사사진(정사사진)이라고 해 가지고 높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19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드론에 대한 수요나 활용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도 열화상카메라 같은 특별한 장치를 가진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고자 구입하는 겁니다.
열화상카메라는 기존에 있는 드론 3대 있는 데다 장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열화상카메라 자체가 가격이 고가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짐벌이라는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드론에다는 장착이 좀 곤란합니다.
드론은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국산인가요, 아니면 수입인가요?
이게 저희들도 지금 고민인데요. 지금 저희 국내의 드론시장을 보면 거의 DJI라는 중국산 회사에서 많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 쪽으로 구입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가격경쟁이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후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면 국산드론도 거의 상용화될 것 같은데 1년 정도 더 미루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산이 대부분 보급되는 게 기체가 큰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화된 드론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 판단에는 중국기술을 쫓아가려면 한 사오 년 이상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을 보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세입 같은 경우는 689억 가운데 부대이전과가 지금 530억이 넘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출과 관련된 부분도 전체 세출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사업 관련된 게 990억인데 지금 부대이전과 같은 경우는 또 650억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율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부대이전과에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캠프마켓이나 아니면 7보급단, 부대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캠프마켓 어떻게, 앞으로 추진계획과 관련된 것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입니다.
캠프마켓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10년 동안 땅값 4915억을 국비 67%를 지원받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납부를 하고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개발에 대해서는 A구역이나 환경정화를 2022년 9월까지 하고 지금 지난 10월 14일에 개방한 B구역은 내년 말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개방한 가운데 정화작업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내년에도 역시 땅값 538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거의 땅값이나 토지비라는 얘기죠? 토지보상비.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것은 시설계획과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산업단지 개발업무 추진과 관련된 부분 보면 이게 대부분 다 어떤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심의자료 이런 예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사업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나 아니면 국가공기업인 LH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추후에, 물론 기획부서는 시설계획과니까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인천시에?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검단2지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사업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산업단지 추진될 것이 검단2지역이랑 제가 보기에는 계양TV에도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것 같고 남촌첨단산업단지 있고…….
남촌이야 그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신규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이게 우리 도시계획국의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종후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도로명판과 관련된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5000만원이고 이번에는 1억이에요, 그렇죠?
이것 어떠한, 작년에는 5000만원 들였다고 하지만 물론 5000만원 뭐 적은 돈인데 이와 관련된 어떤 효과를 본 게 있어요?
작년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은 미소행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요. 도로명판에다 LED형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건데 주로 이면도로나 그 다음에 원도심의 이면도로나 강화도 시골 한적한, 좀 어둑한 곳에…….
거의 그러면 좀 외곽지역이네요?
네,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하는데 시인성도 뛰어나고 밝으니까 어떤…….
직접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네, 봤습니다.
봤어요?
네,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기에 그냥 확 눈에 띄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아마 265회 우리 임시회 때도 저희가 한 번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원도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책정돼 있어요? 그때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꼬집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2021년도 예산안에 보면 도시정비와 관련된 부분,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썩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40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한 후에 재정비를 통해서 신규 반영이 된 거나 주민들 불편사항 있었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정비를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청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과연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요. 역세권에 대해서는 도화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거에 동암역 남광장이라든가 주안역이라든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부터 확실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알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샘플링 형태로 청학지구하고 도화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48㎢ 되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형태로 해서 차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은 했던 부분이고 말씀 건의사항으로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도시정비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용역 자체를 다시 원점부터 한번, 물론 재탕ㆍ삼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접근방식이 아니고 한번 새롭게,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난과 관련된 부분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그와 관련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 가지고 추경 때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부분 좀 용역비를 세워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도시계획국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신도심과 구도심의 어떠한 균형적 발전, 불균형을 나름대로 균형 있게 맞추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재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도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역세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개발압력도 높고.
그런데 그 지역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잠깐 질의 좀 한번.
네, 김성수 위원님.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종후입니다.
아까 드론 중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드론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토지정보를 습득하는 데 열화상카메라가 왜 필요한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열화상카메라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지형만 잘 찍히면 되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한 2018년도의 목적이 강화 북단지역 항공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강화 쪽?
네, 정사사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목적으로 샀습니다.
그거하고 열화상하고 뭔 차이 있죠?
과정을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드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구입목적대로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너무 아쉽다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 전반에 걸쳐서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드론을 촬영해서 행정목적에 맞게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해 가지고 작년부터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화상카메라가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드론을 보유해 가지고 추진하는 행정목적에 단순히 영상촬영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의 카메라를 가지고서 드론을 활용해서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부서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규제는 없어요, 드론 띄우는 것에 관련돼서?
지금 드론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허가하고 촬영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허가를, 그러니까 항공, 죄송합니다.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저도 드론이 있는데 드론 밑에 보면 드론은 똑같고 밑에 장착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흔들림을…….
짐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드론도 짐벌이라는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려도 카메라는 안 흔들리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장착이 탈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떼어서 놔뒀다가 그냥 드론만 띄워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떤 걸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장착만 해도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드론이 지금 3대가 있는데 열화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카메라만 짐벌에다가 끼워서 열화상카메라만 구입을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 몸체까지도 다 구매를 해야 되냐, 3대까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체는…….
부착형인가요?
네, 맞지 않습니다.
부착형이고 열화상.
그러면 열화상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열화상이 왜 필요하다고, 아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열화상카메라가 왜 필요한지 그것 정확하게 좀 얘기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 토지정보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정 목적으로 드론을 사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인천시에서 그런 특수목적을 가진 드론이 없어서 지금 드론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필요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용해서 행정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하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잠깐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저희가 교량점검이라든가 열수송관 점검 또는 태양열판 이런 균열이 있으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드론 운영을 토지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촬영해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지원을 해서 카메라로 찍어줘야 된다?
찍으면 거기 균열이 생기면 온도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교량 균열이라든가 또 지하에 묻혀 있는 열수송관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색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까지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한번 해 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미군부대 반환과 부대재배치에 관한 관리방안 등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천준홍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2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세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2020년 11월 26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주택녹지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부서가 불명확하고 현안사업이 미반영되어 있어 번안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 내용은 도시경관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6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 93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산안 도시경관과 1497쪽 미디어콘텐츠 개발, 검바위역 미디어 디자인사업 2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경관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6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 93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산안 도시경관과 1479쪽 미디어콘텐츠 개발 2억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박성민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천준홍
도시개발과장 윤응규
시설계획과장 이상영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주거재생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