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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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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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3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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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원 총무부장입니다.
유병학 토목부장입니다.
이범희 건축부장입니다.
손철현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15억 7772만원 증액한 28억 2775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임대료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55만원을 감액한 7억 2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계약보증금, 불용품 매각수입 맨홀보수비용 등 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227만원이 증액된 11억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서부1교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7504만원을 감액한 180억 3775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 먼저 526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은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한 1억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대체구입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6억 6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25억 9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27페이지 교량 보수공사로 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받아 서부1교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효율화입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집행잔액으로 1억을 감액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복지지원 및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은 실집행액 및 소요예상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각각 714만원과 1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14억 7073만원을 감액한 119억 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부서운영비는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420만원을 감액한 6억 2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개 지구별로 10월까지 교부청산금과 지급추이 및 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세출액을 조정하였고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예산안 667페이지입니다.
675페이지 오류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검단1지구 예수금 상환으로 7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7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7페이지부터 685페이지 마전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배상금 집행잔액 2억 4714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억 4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687페이지부터 695페이지 불로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575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5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추경예산은 세입 약 15억원 증액과 세출 약 6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 증액의 주요내용은 도로개설공사로 발생한 암석 매각 등의 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의 안전한 도로환경 작업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보수가 기정액 대비 30% 감액되었는바 유지보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10억원 성립전경비는 행정안전부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의 교부 결정에 따라서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신규 반영된 예산으로서 삼산동 서부1교 등 3개소가 선정된바 선정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속한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설치된 교량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지만 이전 교량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강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량ㆍ터널 시설물은 132개소입니다.
현재 보강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21쪽, 25쪽 오류ㆍ마전ㆍ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수금 원금 일부 상환과 민사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지출잔액 삭감 등 그에 상응하는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전지구 소송현황 및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희 인천 시내에 있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량이 있으면 교량이 사실 바닷물, 수중교량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인접해 있잖아요. 바다 안에 교량 기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중 안에.
네, 수중, 그렇죠. 초지라든가 소래라든가 송도1ㆍ2ㆍ3교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닿아서 있는데 지금 보면 교량 보수공사해 가지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타공을 한 다음에 염화 정도를 측정한 자료가 있나요?
교량 자체 교각의 염화도 측정한 부분이요?
네, 교량 자체 그러니까 물에 닿은 부분들.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 되어 있어요?
안전진단에서는 강도라든가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 염도까지는 지금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도랑 노후화도 사실은 소금이 닿는 것이기 때문에 염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쇠로 된 기둥이니까 삭고 하니까 분명히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염화 진행 정도 검사가 전혀 전무한 거죠?
네, 그것은 아마 품목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내구성,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초지, 소래, 송도1ㆍ2ㆍ3교가 지금 수중에 있는 교량들의 내구성 진단한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바다에 접한 수중에 있는 내구성 말씀하시는…….
네, 지상교량들 말고 수중교량들.
그러면 그동안 조사했던 것을…….
지금 내구성 조사한 것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내용하고 ’21년도는 거의 20억이 감액됐거든요. 예산안이랑 두 가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 보면 지금 미지급을 보상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현황표 하는데 예를 들어 언제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건수인데 이제 보상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공사한 건데 지금 지급했어요.
네, 사업명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부터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는 요구했는데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 이번 추경 때는 1억이 삭감이 됐어요.
네, 했습니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4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도 또 그 예산은 세워놨을 거고.
내년도에는 3억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면 아마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했든 아니면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또 어떤 단지를 조성하면서도…….
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에 한 것을 올해 지급하면 큰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90년도나 ’95년도에 공사를 하고 지금 보상을 하게 되면 이 보상의 기준은, 감정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삼는 거죠? 보상을 해 주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전에도 그 당시의 감정가로 하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저기를 했더라도 1년이 지나게 되면 감정가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되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물론 그와 관련된 타당성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땅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상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상을 못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최대로 걸리면 몇 년도까지, 보상해 준 게 최대 몇 년인가요? 가장 길었던 기간이?
그것은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런 기준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아니라 보상을 해 줬던…….
보통 제 기억으로는 통계는 없지만 거의 한 ’97년도 정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돈 1만원이면 될 게 지금 같은 경우 1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여기서는 지금 35억이라는 돈, 4억 5000 가운데 1억을 줄이고 3억 5000이지만,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당시에도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루고 미루고 지금까지 오다 보면 그게 더 커져 가지고, 부풀려져 가지고 어차피 감정가는 현재 감정가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다반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수가 많나요?
그 건수가…….
물론 덩어리 큰 것들은 없을 거예요. 조그만 것들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도로 목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그분이 확보를 한 겁니다, 자기 명의로. 그런 다음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당시, 뭐 경계측량이야 똑바로 하겠지. 경계측량이야 똑바로 하겠지만 그때는 땅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찾아보지 않나요?
다 찾아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그분의 소유가 아니었다가 소송으로 해서 자기가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데 그게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감정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업무에 좀 효율적인 부분 해서, 물론 못 찾는 경우도 진짜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당시에 그걸 다 해결하고 진행시키는 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가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순환보직이고 또 퇴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후배들한테 그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절감시켜줬으면, 업무를 절감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은 당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대로의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가로등 유지비 이런 게 계속 여기에 잡히는데 대충 들어가는 총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생각보다 많은…….
지금 따로 뽑은 건 없는데요. 대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여기에 보여지는데 다른 데도 가로등을 유지보수비를 종건에서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대로 같은…….
유지보수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인천대로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가로등 유지비가 한 1억 5000 정도 했는데 1억 5000이 올해 늘었습니다.
올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로등 보수할 게 많아서 작년보다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종건에서, 도로 청소나 용역이나 이런 것 계속해서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화될 때까지,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구에다가 이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 관리ㆍ유지하는 데만 연 한 5억 이상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그런데도 인천에서 이렇게 일반화사업을 하겠다고 인천대로를 이관을 시켜왔는데 비용은 한 5억 정도 발생을 하고 인천 서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데 요금은 계속 내고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할 부서는 아니지만 요금까지 인천시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이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내년에는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많이.
도로 유지를 하는 데 신기술이나 이런 걸 반영할 생각은 없어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도로 유지보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 포장하면 본래 수명이 10년인데 지금 10년이면, 우리 전체 면적이 17.8㎢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수하는 게 0.5㎢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을 투자해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면 17.8㎢이면 1.78㎢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3% 정도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수비는 세 배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도로 유지보수하면서 맞춤형 도로 유지보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해수가 많이 떨어지는 도로에는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일괄적으로 고속도로에 깔듯이 아스콘 뭐 이런 것 까는 것은 맞춤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결과가 좀 있을까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비 확보가 지금 3분의1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니까 거기에 사실은 노후화된 도로 보수 수준을 쫓아가기가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맞춤형까지 맞추도록 연구ㆍ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 공사할 것 한 번 공사해도 되고 잘만 하면 열 번 공사할 것 한 번에 공사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노선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노후화된 그런 데부터 먼저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재.
왜냐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공사한 곳이 계속 망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경사도가 높은 데는. 이런 데는 정말 다른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교통량 흐름에도 방해되지 않고 그런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공상기 본부장님하고 네 분의 부장님들 또 종건의 우리 공무원님들, 2020년도 한 해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267회 때 본회의장에서 윤재상 의원이 발언했던 종건에서 계양구에다 농업기술센터 지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문제점이 많던데 왜 그랬어요, 종건에서 지었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크게 말씀드리면 농업센터는 밖에 녹지를, 화단을 설치를 했는데…….
어제 제가 가봤거든요.
네, 거기에 화단이 좀 높았습니다.
화단하고 그 다음에 주차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주차면수를.
네, 그래서 높아 가지고 거기 있는 물이 고여 있던 게 안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희 집이 바로 옆에거든요.
거기 있던 물이…….
아니, 내부 공사하는데 막 비가 새고 그랬잖아요.
그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랬던 건데…….
본부장님,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비가 이렇게 건축에, 그 내부에 비가 샜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화단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고인물이 그렇게 돼서 들어왔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의 화단에 유공관을 설치를 해서…….
아니, 각 국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사업들은 종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110억짜리 공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런데 결국은 종건에서 부실공사했다는 표시밖에 안 났었는데 얼마나 종건 망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 좀 신경을 써서, 결국은 종건에서 직접 하지 않고 또 하청 줬을 것 아니에요?
네, 도급을 줬습니다.
도급을 준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보통 한 3.5건을 하고 있거든요, 감독을.
그래서 직원을 더 확보해서…….
그날 시장님도 보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봤는데 그것 참, 다른 일반 하청업체라면 되게 야단쳐주는데 종건이라는 우리 시 부서에서 건축한 건데…….
아무튼 하자 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보수를 충분히 해서, 하자 난 부분 보수를 충분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쯤 준공식이에요, 거기는?
거기 지금 저희들은 11월 말 오늘까지 보수는 완료했고요.
(「12월 3일 날입니다」하는 이 있음)
12월 3일 날 입주 되겠습니다.
12월 3일 날?
그래서 지금 거기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면서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세부설명서 5쪽을 봐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이잖아요. 이게 운송업체 예방활동이라든가 과적운행차량 단속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홈페이지에?
네, 이런 데에 올리고…….
홈페이지 외에는 별도로 없고?
그 다음에 과속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장비가 있죠? 축중기라고.
네, 그렇습니다. 축중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이동식은 서른세 대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식은 세 군데인데 항동ㆍ만석동 그 다음에 초지대교 입구에 있는데 그중에 초지대교는 운영을 안 하고요. 항동과 만석동에 6개씩 지금 돼 있습니다.
보통 그것 한 대 값은 얼마예요, 축중기 한 대 값은?
축중기 하나에 1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
올해 예산편성해서 다 구입을 했나요?
구입은 했고 내년에 두 대를 지금 신규로…….
공사장에서 화물을 싣고 들어가고 나갈 때 축중기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장에 하는 건 세척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은 길목에 있어서…….
세워놓고, 특히 연안부두쪽에 많이 있던데, 보니까?
연안부두, 그게 항동에 고정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축중기를 설치해 놓고 안전하게 사고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과적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협회 등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단속,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하여 2021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301만원이 감액된 11억 70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건설본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7801만원을 비롯하여 인증기 수수료 5억 9200만원, 맨홀보수비용 1억 2400만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2000만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 6456만원을 증액한 193억 6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1053페이지 건설공사 품질시험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은 전년보다 1억 706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54페이지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년보다 4억 2022만원 증액된 10억 7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55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전년보다 1억 8529만원 감액된 24억 3682만원으로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14억 4537만원, 일반운영비 8억 3336만원, 기타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5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6페이지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는 전년과 동일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은 전년보다 1억 5000만원 감액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보상업무 추진 및 재정보증 보험료 등으로 2억 9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6페이지에서 1058페이지 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와 직원 교육ㆍ복지지원 등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5538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560만원을 증액한 8억 1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8페이지에서 1062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호봉 상승분, 기본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억 7887만원 증액한 138억 4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25페이지부터 1334페이지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억 79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세출은 교부청산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5페이지부터 1344페이지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84억 86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고 세출은 교부청산금, 예비비,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 기타회계전출금 등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1345페이지부터 1356페이지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7억 41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전입금이고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및 예비비,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및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 약 1억원이 감소하고 세출 약 6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인증기 수수료 약 6억원, 맨홀보수비용 약 1억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약 3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로 유지보수,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토지보상 추진 및 청사 유지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2020년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의 운행제한 차량단속 관련으로 과속단속검문소 등 일반현황과 2021년도 단속 및 홍보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및 직무스트레스 조사는 조사목적, 내용 및 대상자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서 36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재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오류ㆍ마전지구는 교부청산금 등이며 불로지구는 시설비를 반영하는 사항이나 불로지구 기반시설의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도로의 유지 및 설해예방 등에 관한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시설비 약 18억원, 교량계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비 약 16억원으로 총 34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비로 시설비 약 100억원, 설해예방대책 추진으로 제설작업용 임차에 약 5억 600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약 3억 9000만원 총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 대비 긴급도로 유지보수로 시설비 약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위원님들에게 예산편성의 내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취지에서 교량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및 도로 유지보수 계획과 아울러서 설해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량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한계수명에 달하는 교량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유지보수 또는 보수ㆍ보강비 정도와 신설에 따른 비용분석 등을 통하여 사전에 장기적인 종합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돼 가지고 그냥 구두로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인천시의 교량들을 살펴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거의 대부분 저렇게 해수면이랑 수중에 노출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래나 초지나 송도의 1ㆍ2ㆍ3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렇게 염분에 365일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염화에 대해서 저희가 흔히 말해 가지고 녹스는 현상들인 거잖아요, 철근 같은 것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철근제품들도 오랜 시간 산소에 노출이 된다든가, 노출되면 이게 다 녹이 슬어 가지고 삭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다에 그냥 풍덩 빠져 있는, 365일 이렇게 있는데 염화나 이런 검사를 진행 안 하는 건 약간 유감스럽긴 하네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데 대부분 교량ㆍ교각 보면 내진 쪽에 많이 집중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래 지방 곳곳에 지진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런 수중교량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는 보도도 많이 났었고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소래대교 같은 경우에는 6차선에서 8차선 이렇게 확장하는 공사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 살펴보니까 정창규 의원이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 변경에 관해서 질의를 하긴 했었는데 이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면서 교량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량 보수공사를 했는데…….
교면포장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같이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 보강공사했던 코팅제들이 다 탈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면포장…….
한번 살펴보세요. 최근 사진이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가운데 보이시죠? 좌측에 있는 다리 저게 지금 다 녹슬었어요. 다 녹이 슬었어요.
서해안, 서쪽으로 있는…….
뭐 서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이고 몇 개가 저런 식으로 녹이 슬어있어요. 저도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건 확장한 교량이 아니라 기존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존 교량이죠, 기존 교량.
그런데 뭐 확장한 교량도 지금 코팅제가 탈락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번 나중에 이것 가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기에 그런데 하루에 몇 대 정도 차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하루에 5만대잖아요, 일주일이면 35만대고.
한 달이면 훨씬 더, 한 105대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물며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철근 자재들도 녹이 슬면 그냥 손으로 부서질 정도인데 저게 계속 염화가 진행돼 가지고 저렇게 삭으면 꽤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공사 이번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존 교량 그것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소래뿐만이 아니라 초지라든가 하여튼 수중 안에 담겨져 있는 교량들을 전면적으로 시급하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염화 정도라든가 이 측정을.
이미 예전에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게 검사하는 데 또 한 1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 수중교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점검할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염두를 좀,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으면, 여태까지 내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강도가 떨어졌을 때의 노후도라든가 이랬을 때 염도까지 측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도가 유지가 되면, 그리고 최초에 저희들이 교각이나 교량을 할 때 해양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안에 유화제 이런 것을 섞어서 거기의 강도에 맞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공사를 다 시공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탈락하고 있고 저런 식으로 녹슬고 있고 그것들이 종종 보이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직업병 같은 건데 안 된 것만 계속 보이거든요.
아무튼 해수면 관련 교량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꼭 염화…….
내년 점검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좀 우선순위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점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급한 사항인 만큼 시급하게 검사하셔 가지고, 이게 또 저희가 하다 보면 용역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또 1년 지나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그냥 시급하게 검사하신 다음에 빨리 조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바닷물에 닿고 있는 교각 있잖아요. 이것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잡고서 공사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구연한은 교량이랑 같이 잡을 겁니다. 딱 교각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50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30년 정도 하면, 저희들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저희들이 30년 넘는 교량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부개고가교가 있었는데 이번에 노후화돼 가지고 전면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철거 후에 재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철교 같은 경우는 한 50년이고 콘크리트교 같은 경우는 30년부터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만 잘하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특수공법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문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년 지났는데도 관리를 잘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닷물에 들어가면,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들어가는 교량에 콘크리트 재질 자체도 특수재질로 들어가죠, 이런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재질로 들어가더라도 물속에 계속 닿고 있으면 물이 스며들 것 아니에요, 항상?
거기가 뭐 밖에 있는 것처럼 항상 말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스며들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안에서 결국은 녹이 슬어 부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를 그만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50년이지만 100년을 갈 수 있게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에서 지금 교량이 거의 한계수명이 달했다 이런 교량이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넘는 게 지금 9개의 교량이 있거든요.
그중에 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D급으로 떨어진 게 부개고가교가 D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일단 긴급보수를 하고 그래서 한 8억원을 들여서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재건설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긴급보수를 해서 되나요? 급한 것들은…….
그래서 그게 E급 정도로 떨어지면 긴급보수가 아니라 바로 철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E급으로?
네, D급이었기 때문에 일단 긴급보수를 하고 그동안, 또 하나는 뭐냐면 차량통제를 하고요. 중형차량 25t 이상 다니는 것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긴급보수를 통해서 재건설할 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빨리 하셔서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우리 인천시 관할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영종대교하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미팅을 통해서 인천시에서 보고를 받거나 그런 예는 없으신 건가요? 그런 것은 하지 않나요?
그것도 인천에 있는…….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인천 내에 있는 거라서 그것도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하는 데 이번에 예산도 많이 깎이고 올해는 세워져 있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거의 한 40%가 감액된, 아, 23%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12, 12페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인트 부분을, 도로 부분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 다 교체했습니다, 설치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그것은 2명이 있습니다. 정기 기간제보수원이 있는데 하나는 용역을 줘서 대체로 해서 3분의1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 3분의1로?
마전지구특별회계에서 지금 저희가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하는 건 사실 봐도 어디까지 된다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공정 또 예산안을 사전에 세워놨던 것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장 나가봐도.
그런데 이번에 보면 22%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러면 마전지구 공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요.
’25년까지인데, 이게.
청산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서 거의 실질적으로는 시공이 끝나고 조합원들한테 돈 돌려줄 것 돌려주고 저희들이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예정보다 이게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이 있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게 완전히 끝나려면 청산이 다 돼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그 진행과정을, 마전지구 토지계획을 전부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현장을 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예정했던 공정도나 아니면 예산을 어느 연도에 얼마를 쓰겠다라고 처음에 사전에 잡혀 있는 것들 중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봐요.
그런데 이번에 감이 22%가 됐어요, 내년 예산에. 그래서 일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설비를 세우면 시설비에 교부청산금이랑 그 다음에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우는데 공사비는 내년에 없는 거죠. 교부청산금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는 끝났고요.
공사는 끝났고?
네, 그래서 공사비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내년 예산에 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감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아무튼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인천대로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로 인천대로를 이관해서 오기는 했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5억이나 6억 정도의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그것도 인천대로의 통행료는 우리가 계속 내면서 또 쓸데없는 비용이,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표지판 교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그것도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본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좀 봐주세요.
도로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인데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한 10억 정도 증가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직원들 직무스트레스, 근골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항목 500만원 이건 매년 예산에 편성되는 항목인가요?
그것은 3년마다…….
3년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필요하죠.
그것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근무상황 개선이라든지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다음에 일하는 데 안전시설 개선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지금 종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총 몇 분이죠?
저희들이 214명인데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기간제와 공무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기간제, 공무직에 한해서 3년에 한 번씩?
네, 공무직은 45명이고 기간제는 5명인데요. 그 50명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교 가로등 유지보수에 3억 편성됐어요.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가로등을 교체하는 거예요?
네, 보수공사, 가로등 교체라든가 또…….
매년 가로등을 교체해요?
등 교체라든가, 등이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등 교체라든가 또 도색이라든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네, 부족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아, 부족해서 3억.
1억 5000을 더 세웠습니다.
3억이면 충분한 거예요?
네, 저희들이 올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3억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건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도로유지보수 항목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공공차량 대체구입비 해 가지고 3억 3000인데 공공차량이 이게 뭡니까?
우리 도로보수할 때 아스팔트 살포를 하거든요, 소량으로. 그게 도로보수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보통…….
차 1대가 3억 3000이에요?
네, 거기에는 아스팔트도 나오고…….
총 몇 대인데 15년 됐어요? 몇 대?
1대입니다. 그게 지금…….
1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용연수가 15년이 지나서 그걸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 이거죠?
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나라 거예요, 외국 거예요?
그것 국내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1대에 3억 300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15년 돼서 그걸 폐차하고 새로 구입함에 따라서 예산 3억 3000을 편성하셨다 이 말이죠?
네, 보통 10년인데 5년을 더, 15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종건이 각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도 사업을 안전하게 잘해 왔지만 2021년도에도 각 부서에서 사업 요청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신속ㆍ정확ㆍ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건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계양4 공영주차장 그게 예산편성돼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정확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범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가 장비현황 자료를 좀 받을게요, 장비현황.
네, 알겠습니다.
장비현황에서 금액 그 다음에 구입연도, 장비의 특성 그 다음에 보관 내지는 설치의 위치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얼핏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 도로 중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특히 주거지역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통해서 저소음 아스콘으로 시공을 할 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데이터나 이런 것?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요. 환경 쪽에서 그런 측정이 나오면,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이쪽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재배정돼서 저희들은 시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집행부 도로과가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도로과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에서는 소음측정이 어느 정도 돼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저소음 아스콘으로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질의들이 다 짧으시네요.
왜들 그러실까?
(웃음소리)
우리 민경서 위원님 길게 해 주세요.
네.
(웃음소리)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예비비를, 뭐 이건 많지는 않은데 2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뭐죠?
몇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쪽.
예비비 2000만원 맞죠, 이것? 소송비용.
소송비용, 아, 배상금이요?
배상금 3억이요?
3억인데 자세히 들어가면 사업내용에 뒤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뒤에, 아, 이 배상금이요. 제가 지금 토지보상금이랑 헷갈려 가지고요.
배상금 이것은 저희 영조물 사고 났을 때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우리 차량 사고 나면 5만원 기본금 내는 것처럼 10만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지금 300명 예비비로.
100건에서 그건 1억, 그건 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예비비 또 있어요.
1000만원을 100명을 해 놨는데 예비비 한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해 주더라도 우리 측의 영조물을 잘못해서 그 이상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급증했죠? 거기 뭐 현장검사 사무소 운영 여러 가지 있는데.
사무관리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산업안전물품 구입이랑 현장사무실 환경개선 두 가지에 6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항이었냐면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안전시설물과 현장관리사무소를 환경개선을 하라 그래서 600만원이 더 세워졌습니다.
아, 환경개선하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현장관리사무소 장비구입은 뭐죠?
이것은 축중기…….
축중기?
우리가 과적 단속하는데 축중기 1대에 1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게 지금 이것도 똑같이 냉동기 정비 및 세관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 이게 청소라는 얘기인가요? 청소하고 수리한 건가?
네, 정비,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청사 근무환경이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았어요?
이게 건물이 27년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청사 근무환경개선에서 여기 27년이 돼서 저쪽 우리 별관에 그 부분에 내부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155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냉동기는 가동한 지 설비가 얼마, 오래됐나요? 보일러 냉동기는.
이것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유지보수비 정도입니다.
이 청소관리 위탁은 그냥 지자체에다, 저기다가 주는 거죠? 청소관리 청소위탁.
(「시설관리공단」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으로.
조금 인상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밑에 자산취득비도 그냥 민원실 냉난방하고 이쪽에 강화하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저기 하시기가, 열악한가 봐, 환경이.
제가 부임해서 왔더니 굉장히 춥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도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고(고)주택 냄새가 나. 그러니까 좀 환경개선 정비를 직원들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할게요.
아,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하고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걸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사무관리에 보면 복합기 임대료가 395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현장사무실에 있는 거잖아요?
현장사무실에 있는 거죠?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복합기 임대료 있잖아요. 이게 몇 대예요?
지금 두 군데거든요, 크게.
두 군데 것을 지금 여기다 올린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장사무실?
네, 그렇죠. 관리사무실.
현장관리사무실.
네, 현장관리사무실.
그렇게 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기 사무관리에 보면 사무관리에는 여기는 없어요? 왜 이게 없죠, 사무관리가?
사무관리비 18쪽부터 이렇게 청원경찰 근무복…….
아, 청원경찰 뒤에 좌측에 있네요.
여기에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복합기 임대료 이런 건 없어요, 여기에.
아, 그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사무운영비에…….
구매한 게 있어요? 임대한 게 아니고?
구매가 아니고 임대, 아니…….
구매를 한 거죠?
청사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종건 사무운영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은 어디 있어요, 차량?
본부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이 타는 차량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것도 우리 종건 사무운영관리비에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차량을 몇 대 쓰고 계시죠, 지금? 승용차, 업무용.
업무용으로는 전체 우리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11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1대에 관련된,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김성수 위원님 그것은 있잖아요. 청사관리팀이라고 그건 별도로 아마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팀이 따로 그 팀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인천시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을 거예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 주세요.
행정관리 운영으로 해 가지고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네, 지금 제가…….
아니, 그것 왜 그러냐면 보통 종합건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본청에 재산관리 그쪽에 전부 잡혀 있어 가지고…….
그쪽에 다 되어 있고 열몇대를 쓰고 있다고요?
11대요. 저희들이 건설기계는 11대 갖고 있습니다.
승용, 승용.
우리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5대 있습니다.
5대를 지금 그쪽에서 쓰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승합차도 3대 있고요.
그리고 교육 및 복지에 보면 아까 추경에 제가 체력단련실 유지보수 봤거든요, 그 비용을. 그런데 본예산에도 또 올려놨네요, 같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네,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건 탁구공이라든가 예를 들면 소모품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길래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전체적인 재산을 본청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만 하면 끝나네요.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저는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 질의 좀 할게요, 오류라든가 마전이라든가 불로.
예산서를 보면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체비지 매각수입이 있고요, 오류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전지구 같은 경우는 과도지 청산금 수입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그리고 불로지구에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체비지 매각 같은 경우는 어떤 지구를 그러니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 같은 경우 이것은 보통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입찰로 하나요? 약간 성격에 따라 다르죠?
저희들이, 입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웃과 같이, 다른 필지와 같이할 때 이럴 때는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지 청산금수익 같은 경우는 환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부분이 맞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환지를 60%로 정산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 60%가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가는 부분이 많은가요?
더 갔을 때 지금 이 청산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큰 땅을 많이 가진 지역도 있고 또 어디는 조그마한 필지 그런 걸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느 쪽이 많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평균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80평을 주고 나머지 그러면 큰 땅을 가진, 큰 필지를 가진 분들은 저희들이 돈을 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비지와 관련된 부분 민원들이 좀 들어와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민원들을 좀 받으시겠지만 이 체비지와 관련된 부분 지금 환지 승낙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공공주택 부지로 결정되고 나서 그 금액이 아니고 일반 2종 가격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많이 들으셨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두 군데 평가를 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느끼실 거고요.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너무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체비지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때 그 용도의, 지금 현재의 용도인지 아니면 바로 그 전의 용도의…….
현재의 용도입니다.
현재의 용도?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부지다라고 하면 2종이든 3종, 3종일 경우에는 그냥 3종 가격으로 그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내는 거예요?
네, 더 높게 해서 높아지는…….
매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환지처분 교부청산금이 있어요. 이게 65억 4000만원인데 교부청산금이 줄 게 많아서 이렇게 지금 발생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비지를 팔아서 대부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특별회계 여기는 수입으로 잡아놨지만 결국 이 비용으로 거의 다 나가는 거네요?
원래는 계획상에 맞아야 됩니다, 수입과 지출상에.
그러니까요. 지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길다 보면 토지상승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비지에서 어느 정도, 10년 정도 되면 아무래도 두 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체비지가. 그러면 매각과정에서 그중에서 수입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또 100만원인데 120만원 쓰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최초의 계획을 할 때는 맞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류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교부청산금이 4억 5300만원 이거지만 큰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덩어리로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차이는 있어요, 수입하고 세출 면에서.
그리고 또 보면 마전지구 같은 경우 체비지 매각대금 장기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반환금 이것도 1억 4000인데 이게 계약해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땅들이 제가 봐서는 그 땅 계약을 해 놓고 나서 땅을 처분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개인 체비지 계약을 해 놓고서 그것을 그 이후에 잔금을 안 낸 겁니다. 5년 내에 그것을 잔금을 내서 자기네 땅으로 해야 되는데 잔금을 안 내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들이 해지시키고 계약을, 계약금 이상을 냈거든요. 차액만 돌려주고 계약금은 저희들이 취득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 땅주인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물론 이 반환금이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5년 동안 그것을 잔금을 안 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만큼만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교량 유지보수,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인프라 제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박성민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공상기
총무부장 이혁원
토목부장 유병학
건축부장 이범희
도로관리부장 손철현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