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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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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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서 부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8개의 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교통국을 비롯한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천교통공사는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종합관제실 등을 방문해 인천1호선ㆍ2호선의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코로나19 현장대응체계를 확인하여 시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38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버스준공영제의 투명한 지원 확보방안 마련,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지하도상가 정상화 및 활성화방안,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종합관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원도급ㆍ하도급의 확대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 및 객차 내 공기질 개선노력 등 처리요구사항 100건, 건의사항 96건 총 196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임지훈ㆍ손민호ㆍ남궁형ㆍ김성준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종득ㆍ김희철ㆍ신은호ㆍ노태손ㆍ김강래ㆍ백종빈ㆍ서정호ㆍ김성수ㆍ고존수ㆍ조성혜ㆍ박종혁ㆍ김국환ㆍ박성민ㆍ이용범ㆍ이병래ㆍ민경서ㆍ이오상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김병기ㆍ박정숙ㆍ임동주ㆍ유세움ㆍ조광휘ㆍ정창규ㆍ김진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이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여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등에 대한 관심과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연수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 제출내용은 관리 종사자에 입주자 등을 포함시키고 관리 종사자를 위한 지원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개진도 필요합니다.
조례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ㆍ입주자 등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현황 및 경비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상복합 건축물 및 관리소장 등 기타 세부현황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는 고용방법이 다양하고 단지별로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데 비하여 입주자 등 관리서비스의 수혜자는 다수인 관계로 법적 보호를 받는 데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안 제2조3호에서 일종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입주자 등”의 범위에 입주자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등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5호의 기본시설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공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특성 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참고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인권존중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ㆍ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노동관계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청 등 관리기관과 함께 관리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종사자의 인권과 관련한 집행부 소관 부서도 건축계획과, 노동정책과, 협치인권담당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에 기술적, 법률적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ㆍ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까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관리종사자의 현황, 법률 등 지원서비스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신고 내지 상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확대하여 이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하여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적근거, 필요성 및 시의적절성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부문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제5조제1호의 기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13호에 공공주택단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설치ㆍ개선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ㆍ구에서도 공동주택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바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시행에 대비하여 제5조제2호 및 제3호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사고 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온-아파트 사업을 구축하면서 여기 주민들하고 아니면 일하는 분들하고 대화창은 같이 개설이 돼 있습니까? 계획이요.
이번에 하면서 그런 사항들도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어차피 온라인이 강화되고 언택트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인데 그 면에 대해서 이번에 구축할 때 필히 같이 좀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은 인천시에 있습니까?
일단 저희 규정에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의 여러 인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센터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에서는 인권보호에 대한 조례가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 우리 공동주택지원관리센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지금 조례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그렇고.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것 반대의견은 전혀 없고요.
다만 조례들 시행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시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관리인과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시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건 사실 구입니다. 일선 구에서 우선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고요.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짜주고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내더라도 이게 선언형으로 하는 조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조례가 발동을 하고 조례가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홍보활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집행부에 계획이 혹시 있나요?
사실 이 조례를 보면 저희 시가 새로이 해야 될 업무들이 꽤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 조례에 바탕을 두고 저희는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구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실행계획 수립해서 실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 보면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이 늘어났다,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되게 중요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건강지원 서비스까지 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시행할 건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혹시 대강이라도?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반대의견이 많지만 이건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같은 것이어 가지고 크게 부담 느낄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의견청취를 했을 때.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단지 내 포스터 부착 등도 이제 시행을 하실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제 바람은 콜센터 같은 걸 운영을 하면 어떨까, 미추홀콜센터와 연계한, 업무량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조례 하고 나서 얼마나 홍보되고 얼마나 인지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원분들이 최근에 뉴스에 많이 또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사망사고에 이르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역할이 클 것 같다. 괜히 또 조례가 저쪽에 묻어 가지고 사장되는 조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행계획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실행계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사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례가 생기면 저희가 좀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 그래서 그에 맞는 계획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경비원이라는 그런 단어도 어쨌든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광역시에서 관리ㆍ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지시 같은 것은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범위를 일단 정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경비원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쓰레기 수거까지인지 아니면 어디까지인지를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조례만 있으면 뭐 합니까. 경비원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근무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근무환경도 전에 보면 스토브 이런 것, 에어컨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죠.
조례에도 보면 기본시설 안에 냉난방설비 이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행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 입법예고 했잖아요. 민원 혹시 들어온 것 있나요, 의견서?
반대의견이 좀 있습니다.
또 반대의견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입주대표회의나 입주자하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하고는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도 해야 되지만 또 계약관계이기도 하고 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마치 그게 전반적인 것인 양 이렇게 비춰지는 게 참 안타깝다. 사실은 잘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고 또 대다수가 잘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이게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입주자 쪽에도 마치 가해자인 양 인식되는 게 안타깝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연합회도 또 있죠?
저희가 대표적으로 3개가 있는데요.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우선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
그쪽에서는 혹시 의견서 낸 것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그때 그 3개 단체를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법예고했을 때?
네, 그것 며칠 안 됐습니다, 간담회 한 지가.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이 화합해서 가야 되는 건 맞다. 다 맞는데 마치 이것이 입주자들이 가해자인 양 비치는 것은 안타깝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중에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서 동대표가 되거나 이런 것을 조금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고민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서 그런 것들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그래서 제안된 게 공동주택 관리 한마당, 소통 한마당 이런 것도 개최하고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했습니다.
인천시 공동주택이 1915개고 그 다음에 경비원이 5632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경비원들도 한 인간으로서 인권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호존중 속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지금 이 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하는 보조금, 이 기본시설이 사실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냉난방설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억 정도…….
네, 그리고 인건비하고 그런 것들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아파트 보면 각 동별로 동대표가 있잖아요, 관리소장이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나요?
현재도 교육은…….
그러면 그분들을 교육을 했을 때, “교육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는 없나요?
지금도 매년 4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요. 사실…….
소장만 하나요, 동대표도 하나요?
입주자대표요.
입주자대표?
관리소장까지 포함시켜서 하나요?
관리소장은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윤리교육이 따로 더 긴 시간이 있습니다. 또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교육이 있고요.
별도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강화시킬 건가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건가요?
지금 당장, 이건 저희 법하고 이런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조례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조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인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이번 조례가 알차게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공동주택 보게 되면 관리직원들과 경비원 그리고 미화원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관리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소양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비원이라든지 미화원분들이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전문적인, 입주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김종인 의원님, 우리 경비원들이라든지 미화원들 채용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난 4월달이죠. 서울 성북구에서 경비원이 갑질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자살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에 10월 말이죠.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에 이 모 소장님께서…….
그 흐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취지.
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아까 소장뿐만 아니라 경비원 그리고 미화원까지 돼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용역업체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채용하시는 용역업체에 전문성과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택녹지국에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왕이면 우리 종합포털 온-아파트 관리 구축을 하실 때 채용 용역업체까지도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넣었으면 좋겠다?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합포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범위까지도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 입찰까지요?
용역업체 입찰까지요?
그렇죠. 용역업체 회사의 경비라든지 미화원분들에 대한 소양교육, 주민들 간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딪혔을 때에 어떤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 보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허드렛일, 잡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업무분장에 대한 체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경비하시랴 내방, 여기저기 살피러 다니시랴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분리수거까지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경비원은 경비원으로서의 고유의 업무가 경비업법에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잘 정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한번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서 10개 군ㆍ구에 배포를 하셔서 종사자분들에 대한 그런 아픔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종인 의원님 조례 발의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녹지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원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여기에 관련된 직원분들이요?
이 공동주택 관리요?
저희가 이번에 팀이 하나 보강이 돼서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관리 관련해서.
그러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사례에 관련된 적극적인 대처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ㆍ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많은 곳을 다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고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저희 시 전체로 봤을 때 센터가 워낙 많아서 사실 이건 새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만들어져 있는 센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데는 있을까요, 보면? 조금 추가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센터를 2016년부터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안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저희가 올해 주거복지센터를 그 와중에 또 노력해서 만들었고요. 이 지원센터도 제가 또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있었던 게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갈등, 소장이 오랜 시간 근무를 통해서 거꾸로 또 입주자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과 또 오랜 아파트 그리고 연립 같은 데에 관리소장님의 역량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교육부터 해 가지고 갈등사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발 한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은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행정수요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행정수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분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종인 의원께서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건교위 위원들 중에도 같이 공동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조례가 어떠한 강제성을 띠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지킨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어떠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게 참 되게 자율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입주자대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마인드적인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의식이 잘못되지만 않았으면 아마 이경숙 소장님과 관련된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얼마 전 또 4월달에 있었던 서울에서의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사고가 터지면 꼭 그와 관련된 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식이법이라든가 발전소에서 저기 한 노동자 김용균 군 그래 가지고 김용균법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 방청하고 계시는 데 대한, 주택관리사 인천지부에서도 지금 아마 이 부분을 방청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경숙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페널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진짜 인천의 70%가 지금 다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도 어떠한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역의 공동주택 생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센터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고양이 되고 또 의식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이와 같은 똑같은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소장님하고 상당히 관계가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택녹지국에 공동주택과가 있으니까,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관리사 인천지회라든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조율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똑같은 어떠한 비슷한 양상의 사고들이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본시설의 설치 및 법률지원 등 지원범위와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김성수ㆍ김병기ㆍ김종득ㆍ김희철ㆍ이용범ㆍ민경서ㆍ고존수ㆍ박종혁ㆍ박정숙 의원 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내항의 공공재생을 위한 인천시민의 의견을 담는 민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이며 안 제2조는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의 항만기능 변화와 도시 확장으로 주변 도심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항만기능과 도심기능의 상충에 따른 항만기능의 전환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인천 내항은 2007년 시민청원으로 시작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내용인 지구별 개발방향에 따라 1ㆍ8부두는 해양문화관광지구가 60%이며 공공시설지구는 40%로 정비 및 개발방향에 따라 항만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희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천 내항 1ㆍ8부두는 2020년에 기능이 폐쇄됩니다.
본 조례안은 항만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개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 중인 인천 내항 1ㆍ8부두의 재개발사업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조례에 대한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제4조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의견을 지금 제시합니다.
거기까지가 의견이신가요?
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내항에 관련한 시민참여 운영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제가 답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님들도 내항에 대해서는 지대하게 많은 관심이 있으셨고요.
또 오늘 발의의원이신 안 의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내항에 가서 많은 관심과 또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내항 관련해서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조례가 아닌 용역을 통해서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게 돼서 좀 법적인 사항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좀 느끼는 건데요. 우리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렇게 분리해서 봤을 때 행정부가 똑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원도심에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준비를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번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배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되새김을 한번 하셔서 행정에서의 선제적인,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내항은 1ㆍ8부두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점차적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있죠?
그러면 그게 약화되면 앞으로 인천항만공사에서 할 게 아니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에 의한 재생이 실행이 되는 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시가 주도할 거냐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토지소유자 아니면 내항 항만 관련자가 주도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요. 주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시행자의 입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 그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인천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한 것은 지금 인천시민들이 내항재개발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 건에 대해서 인천시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도시재생이 아름답고 멋지게 개발돼야 인천시에 대한 모든 면에, 관광이나 아니면 재정이나 이런 면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은 우리 도시재생국장이 어느 정도 재생국에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 조례내용에도 보면 많은 의견을 이렇게 토의하고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이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그게 저희들이 내항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의견들이 가능한 한 인천항만공사하고 잘 조정이 돼서 인천시민이 원하는 내항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도시재생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도대체 내항재개발은 언제 끝나나요?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개발이 되는데요. 어쨌든 3단계가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단계 2030년으로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에 지금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항만개발기본법에 4차에 이번에 반영됐나요?
4차에도 기존의 마스터플랜에 의해 계획이 이렇게 포함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4차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계별로…….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에는 1차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스터플랜에는…….
1차도 마스터플랜이랑 지금 잘못되어 있죠? 1ㆍ8부두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8부두와 1부두 일부만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1ㆍ8부두입니다.
항만개발기본법 3차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한들 우리가 토의를 한다고 해서 항만공사에서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아닌, 집행부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가는 것보다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은 IPA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할 수 있잖아요. 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20년 동안 내항재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도 끝냈고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오죽 답답하면 또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 땅주인인 항만공사를 빼고. 이게 저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금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왜냐면 항만공사에서 8부두와 1부두 일부를 개발하겠다고 계획서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항만공사가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올린 게 아니고 예비개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예비개발자로서 1ㆍ8부두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흐름이 없는 상태인데 이 조례가 지금 추진단장을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통과한다고 한들 내항개발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항만 4차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아직 중간보고 단계니까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IPA에서 제출한 항만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타당성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자, 공모를 합니다. 제안공고를 해서 그때 또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내항 이 부분은 일단은 토지소유를 하신 분이 가장 우월적인 입장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3자인 경우는 토지를 선매해야 되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직접 참여보다는 저희들이 각종 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 있는 내항에 이제 내항기능 폐지가 되는 곳을 마스터플랜에 ’20년에 항만구역을 폐지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이렇게 ’23년까지 미루고 또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철책선을 다시 쳐야 된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내항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것을 발의자이신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고 앞으로 내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07년도 국회에 청원을 통해서 내항재개발을 확정시키고 나서도 그동안 13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물론 해수부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시민의 뜻과는 따로 갔었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계획 수립 또 실시계획 승인 등 그런 게 다 국가 사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고 또 도시재생국에서 원도심 재생의 일환으로 같이 내항을 재개발하면서 권한이 해수부 쪽에 있기 때문에 해양항만공항국이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국에서 하다 보니까 맨파워의 문제점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평캠프마켓의 사례를 봤습니다. 시민들이 뭉치면 시민의 힘으로 인천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시민참여위원회의 뜻으로 내항재개발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올해 내로 돼야 되는 이유는 내항재개발이 2015년에 내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8부두와 1부두 일부를 제외한 계획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2015년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2030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IPA와 해수부에서는 자기들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인천시민의 뜻과 달리하는 IPA의 뜻을 전달하고 자기들이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민과 관과 관계전문가, 구의원, 시의원 또 인근 주민 다들 모여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내항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부디 잘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또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간단하게만요.
우리 안병배 의원님, 집행부의 의견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위원장을 말씀하셨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행부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그 안에는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위원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하나로 했었냐면 35명 이내에 구성원이 구의원, 시의원, 인근 주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이런 많은 다수의 각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 쪽에서 모인 위원장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천에서 선망받는 분을 선출하겠지만 사실상 정무부시장이 바쁘시기 때문에 회의주재나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끌어가고 또 인천 내항의 밑그림을 사실은 여기서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집행부 의견과 또 정무부시장의 바쁘신 일정 이런 걸 감안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회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데 꼭 굳이 공동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수석부위원장을 둬서 그렇게 운영하는 묘도 있잖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부위원장으로 하려고도 많이 했는데 위상을 좀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그거예요.
또 뭐냐면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시민단체와 관련된 그 지역 주민들도 일반적인 주민이 들어가지 않고 시민단체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버리면 결국은 또 내가 봐서는 그 안에서 토론이, 이게 뭐 하다 보면 결국 내항이 월미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안병배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조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인천 내항의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관리부장입니다.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장명호 기전부장입니다.
한상대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298억 7049만 7000원 대비 3억 153만 8000원이 감액된 3295억 6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2쪽부터 736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10억 3480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3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및 컴퓨터 등을 매각한 매각대금 2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관리운영비 14억 50만 3000원을 감액한 사항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편성에 따른 전입금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9쪽에서 740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전기, 전력ㆍ신호 교육비는 코로나19로 위탁교육이 연기 또는 취소됨에 따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으며 그에 따라 집행되지 못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9575만원 증액은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억 2892만 9000원과 기본경비 4369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기타회계전입금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이게 연금지급금에 대한 것은 계획을 그냥 인원에 맞게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 세우시나요? 세부사업설명서 5쪽이요. 도시철도본부 집행잔액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많은 액수는 아닌데 높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이게 잔액이 남은 건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지급금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물론 본인을 포함한 겁니다. 불상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망이라는 걸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10명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5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4명이었고 2019년도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측하기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을 대부분 감액하고 약 1명분 정도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겨두고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냥 비율이 좀 높아서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 언급하기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세우지 말고 나중에 증액하는 방면으로 변경을 해 보시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본부장님 세부자료 6쪽을 보면 예비비 현황이 있어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서 100분의1 범위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세울 때는 규정범위 내에서 세웁니다.
다만 수시로 조금 증감이 있는 경우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추경 때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남을 때는 예비비를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증감이 지금 49.22%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1억 9500 정도가 지금 현재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좀 주실래요, 그것 총괄내용을? 차후에.
네, 별도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문위원 수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 축소를 좀 시킨 거예요? 예산이 좀 줄었네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요. 자문위원회 수당에 관련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횟수라든지 인원을 감안해서 산출기초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집합 부분 문제라든지 횟수가 줄었고 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한 25%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거나 직원 정기교육 등 뭐 도시철도 건설공사 안전관리나 품질 확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교육이나 자문위원회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지만 그래도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렇죠?
그러면 사이버교육이나 아니면 영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또 자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필요로 할 때 하게 되면 그걸로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불가피한 건데 집합교육이, 맨투맨이 아무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소통하기에는 더 편한데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충실한 교육이라든지 안전점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넓은 데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회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현안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9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3469억 691만 5000원 대비 1686억 7075만 8000원이 감액된 1782억 36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00쪽부터 1404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원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과 공용차량 수소전기차 구매에 대하여 223억 53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 예산액과 이월금을 뺀 예산을 예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비는 148억 8700만원을 경제청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6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로 85억 7652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비는 95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인천도시공사ㆍLH 일반부담금 856억 6000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9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7쪽부터 1408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9쪽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 14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의 적기개통을 위한 공사착공 집행 등을 위해 37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신규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착공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은 950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11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국비 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동차, 기계설비 위탁교육비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금년보다 810만원 감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는 인천교통공사 건물 중 7층과 8층, 2개 층을 사무실과 부속실로 쓰고 있으며 2층ㆍ6층에 문서고와 지하 3층 일부 면적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임대차 변경계약을 반영하여 2억 5941만 7000원을 본부 사무실 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사관리 분담금으로 금년보다 1억 94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건물 내 승강기 등 기계설비 교체공사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2쪽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추진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2억 5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1억 210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4쪽부터 1416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금년보다 735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8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쪽 기타회계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으로 2019년 8월 정원 기준 78명보다 인력 증원을 예측하여 1억 5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96쪽부터 149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과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비조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나 시비 증가분에 대해 의회 동의 등 절차가 누락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ㆍ세출 약 1687억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관련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은 2021년 1ㆍ4공구 공사 착공 등으로 약 37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서 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에서는 약 950억원을 편성하여 1공구 본공사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9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계속비조서 관련으로 총사업비가 약 7277억원에서 약 797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당해 사업은 검단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277억원 중에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6557억원을 부담하고 인천시가 720억을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2017년 8월 3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추가건설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에는 집행부의 부담범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당초 부담 동의안에 따른 부담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계속비조서의 변경은 부담 증액분에 대한 타당성 등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뒤 추가적으로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하고 그리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에 관련된 계획서가 아마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세부 지출계획서 세부적으로 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그러면요.
위원장님, 아, 먼저 하세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본부장님 2020년도 한 해도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또 도시철도가 인천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데요.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부장님과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3쪽에서부터 4쪽, 5쪽, 6쪽을 보면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함에 있어서 계양구 다남동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소통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방통행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공구 현대건설이 계약자로 결정이 된 이후에 보상 관련된 문제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라는 문제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움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 인천시가 현대건설의 앞잡이다 이래 가지고 같이 다니지 말라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현대건설하고 다남동 주민들하고 도시철도본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3자 미팅해서 소통을 좀 하신 적이 있어요?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보게 되면 현대건설이 입찰에 응하기 전에는 현대건설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현대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왜냐면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철본부하고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어떻든 올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양은 땅만 빌려주고 검단만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남동 주민들께서 말씀한 부분이 핵심이 딱 한 가지잖아요, 간이역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자료 11쪽을 좀 봐주세요, 11쪽이요.
도시철도 건설 지원사업에 보면 여비교통비가 지금 2020년도는 2790만원인데 올해는 4170만원, 49.48%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물가상승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요? 세부자료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11쪽…….
여비교통비 가지고 제가 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물가상승에 비해서 너무, 49%나 인상돼 가지고 궁금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세요. 공용차량 전기차 구입이 지금 8250만원 예산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용차량이 2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량이에요?
1대는 일반 승용차, 1대는 승합차 아니, 승합차라고 해야 되나, 다인승 차량 이렇게 2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내구연한이 15년, 16년 이상 지나 가지고…….
15년 됐어요?
킬로미터 수는 얼마나 뛰었어요?
킬로미터 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소나타로 1대는 교체를 했고요. 남은 1대가 아, 13만 30㎞ 뛰었다고 지금…….
저는 20만 보통 타는데.
저희들이 근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 2대 값이 825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1대는 금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약 3000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비싼가 하면 저도 직원들한테 “무슨 8500만원씩이냐. 지난번에 차 하나 바꾸는 것도 3000만원 그것도 다른 사업소보다 우리는 싼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보통 한 승용차 3000만원 줘야 중형차 타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수소차로 무조건 구매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차량이 내수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차량구입비가 8250만원이다 이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그러면 차량구입 내용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소차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차가 8000만원, 7000만원인데 국가지원이 있어요. 국가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금액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8000만원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하시지?
그냥 그 차량 가격만 거기다 대면 안 되고 거기에 국가지원이 있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한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4000만원대 정도면 사실 수가 있는데 그런 DC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국가지원사업이니까. 그러면 차량가격은 우리가 DC 받기 전 8000만원으로 드는 게 아니고 DC가 이것은 규정으로 해 주잖아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질적인 가격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수소차 이번에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일단 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다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구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을 해서 견적서 받고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정확히 올려주셨으면 그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변동사항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과하게 잡았나 모르겠네요.
이 세출 같은 경우는 8250만원으로 전체는 되어 있고 상세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6000만원 그리고 국비가 2250만원 이렇게…….
그래서 차량 가격이 지금 얼마 되는 거죠, 그러면?
825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DC를, 지원을 빼면.
지원을 빼면 우리 순수부담금은 6000만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6000만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000만원으로 하면 됐을 텐데, 그렇죠? 등록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니까.
이것 세출은 국비ㆍ시비 상관없이 다 묶어 가지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묶어서?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 8250만원이 순수하게 다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건 아니고 6000만원 정도, 나머지 2250만원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상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저도 간단하게 좀 할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141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업이 석남 7호선이라든가 인천1호선이라든가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게 한 13억 정도가 늘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경비는 또 한 640여 만원 정도가 줄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640여 만원 정도.
이게 왜 이런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인력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네,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지출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인력운영경비 관련돼 가지고는 직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그 외에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은 숫자로 계산을 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협의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이렇게 대폭 준 것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끝나지만 석남선 같은 건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 같은 건 별도로 세우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국비를 이미 다 받아 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은 해야 되지만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하고요. 우리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 청사가 6ㆍ7ㆍ8을 쓰다가 지금 7ㆍ8로 줄죠? 1개 층이 줄죠, 청사가?
1개 층이 주는데 오히려 예산서를 보면 지금 차이가 있는 게, 내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청사관리 분담률이 있어요.
1개 층이 줄면 이 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나요, 그렇죠? 1억 정도가.
1억 1000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교통공사 지금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착한임대, 착한임대 하는데 거기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은 절감이 안 돼요? 같은 기관이라 그런 건가?
임대료를 지출할 때 저희들도 사실 소극적인 저항도 했습니다. 왜냐면 같은 시장님 밑에서 하는데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 호주머니 돈 아니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1호선을 하면서 지어 가지고 교통공사에 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에서는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이게 받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지출하는데 전년 대비 2021년도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6ㆍ7ㆍ8층을 쓰다가 7ㆍ8층만 씁니다. 그 다음 지하라든지 3층에 창고실 일부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또 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 명목이거든요, 분담금이. 이게 왜 늘어났는가 하면 인원수로 계산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63명이었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8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늘었고요.
또 노후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장비들 교체비용들이 내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늘어난 부분, 두 번째는 내년도에 노후화된 기계설비 부분을 좀 수리할 부분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아니, 그것은 원래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료에 애당초부터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민이나 관이나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물론 교통공사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든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도 내부거래로 볼 수 있어요, 인천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너무 이게 좀 터무니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뭐 크게 차이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체결된 협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작년 연말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이율이 발생한 부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다행히 몇백만원밖에 안 났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률검토를 한 다음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발생이 되면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너무 속이 보이는 그런 행태들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짚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하십니다.
정회요?
우리 박종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계속비조서 중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에 총사업비 7976억 8900만원을 7277억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 와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저희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시는 김성수 위원님과 박정숙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박성민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인 안병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이종선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김선태
공사시설부장 강인모
기전부장 장명호
안전관리실장 한상대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