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9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3469억 691만 5000원 대비 1686억 7075만 8000원이 감액된 1782억 36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00쪽부터 1404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원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과 공용차량 수소전기차 구매에 대하여 223억 53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 예산액과 이월금을 뺀 예산을 예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비는 148억 8700만원을 경제청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6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로 85억 7652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비는 95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인천도시공사ㆍLH 일반부담금 856억 6000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9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7쪽부터 1408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9쪽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 14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의 적기개통을 위한 공사착공 집행 등을 위해 37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신규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착공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은 950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11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국비 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동차, 기계설비 위탁교육비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금년보다 810만원 감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는 인천교통공사 건물 중 7층과 8층, 2개 층을 사무실과 부속실로 쓰고 있으며 2층ㆍ6층에 문서고와 지하 3층 일부 면적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임대차 변경계약을 반영하여 2억 5941만 7000원을 본부 사무실 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사관리 분담금으로 금년보다 1억 94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건물 내 승강기 등 기계설비 교체공사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2쪽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추진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2억 5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1억 210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4쪽부터 1416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금년보다 735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8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쪽 기타회계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으로 2019년 8월 정원 기준 78명보다 인력 증원을 예측하여 1억 5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96쪽부터 149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과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비조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나 시비 증가분에 대해 의회 동의 등 절차가 누락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