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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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4월 30일 (월) 11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결과 보고
2.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4.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8.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
1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
20.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
25.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
26.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송도지구)변경 결정안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작전지구 외 2개소)변경 결정안
30.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1.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박승희 의원
나. 이한구 의원
다. 노현경 의원
라. 최용덕 의원
마. 강병수 의원
1.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결과 보고
2.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홍성욱 의원 외 7인 발의)
8.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재용ㆍ박승희ㆍ이강호 의원 외 5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수 의원 외 13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박승희 의원 외 6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구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이강호ㆍ안영수ㆍ윤재상 ㆍ조영홍ㆍ이한구ㆍ구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18.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산업위원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도형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2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ㆍ정수영 의원 외 6인 발의)
22.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4.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이강호 의원 소개)
25.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26.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송도지구)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작전지구 외 2개소)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순남ㆍ박승희ㆍ강병수ㆍ이수영ㆍ노현경ㆍ김영태ㆍ배상만ㆍ허회숙 의원 외 8인 발의)
31.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참석대상인 교육청 이종원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 연희동 소재 청라중학교에서 김용우 선생님의 인솔 하에 장우석 학생 등 30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추가 회부한 안건으로는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2건, 의회 규칙안 2건, 결의안 2건, 보고 1건, 도시계획 의견제시 3건, 청원 3건 등 모두 33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조례 시행규칙 등 5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은 수정 채택하였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본회의 보고에 앞서 위원회에서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재용ㆍ박승희ㆍ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김영분ㆍ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분ㆍ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ㆍ이강호ㆍ안영수ㆍ윤재상ㆍ조영홍ㆍ이한구ㆍ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부평구 산곡동 58-3번지 일원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고 안병배ㆍ정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이도형ㆍ김병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송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작전지구 외 2개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고 안병배 의원님이 소개하신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과 이강호 의원님이 소개하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박순남ㆍ박승희ㆍ강병수ㆍ이수영ㆍ노현경ㆍ김영태ㆍ배상만ㆍ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이수영ㆍ강병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인천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청원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의 의견으로 보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결과 보고의 건 등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2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발언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을 하셨으며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문제와 재정위기 대책 및 고위공직자 인적쇄신에 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문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신청을 하셨고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하여,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예산삭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인천시와 LH공사가 총사업비 2조 8,000억을 투입해 2013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2010년 말까지 1조 6,000억의 보상비를 투입한 사업입니다.
당초 루원시티사업은 웅비하는 인천의 기상을 상징하고 인천의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사업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료하도록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6,000여 세대의 주민들은 사업완료 후 잘 정돈된 루원시티의 재정착을 꿈꾸며 정든 집과 상가를 비워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루원시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조 6,000억의 막대한 보상비를 투입하고도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포기로 인하 사업성의 결여 등의 이유로 철거작업조차 끝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있으며 가정오거리는 유령도시처럼 그리고 또한 시간이 멈추고 거기에서는 지금 각종 불안에 떠는 시민들이 오늘도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큰 문제는 이러한 루원시티사업이 지연이 될수록 인천시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연 수백억에 달하는 금융비 손실뿐만 아니라 1조원 이상 사업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루원시티사업에 투입된 사업비 1조 8,000억에 대한 금융비 손실은 연 이율 5%만 잡아도 1년의 공사가 지연될 때마다 수백억씩 발생되는데다가 총사업 손실규모가 1조원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천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관점에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속한 정상화로 재정손실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루원시티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LH에서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를 지연시킨 인천시에 지중화사업 비용분담, 상업지역 축소, 앵커시설 유치 등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동사업자인 LH와 문제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루원시티를 살려내야 합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도로 추진이든 앵커시설 유치든 루원시티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이 시급히 결정되어야 됩니다.
인천시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장님과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한구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을 허가해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해서 수없이 2년 동안 되풀이 논란만 되고 있지만 확실한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수수방관, 무사안일로 해 온 고위공직자들의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정상적으로 조정하여 안전한 공사 또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로 각종 개발예정지와 대형사업에 대한 가능여부와 우선순위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
세 번째로 2년 동안 민선 5기를 표류하게 만든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민선 위기를 맞이한 즉각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한다.
인천시의 지난 2011년 세수결손액만 2,600억원에 달했고 이중 2012년 초 처리된 청운대 부지매입비 600억원을 포함하고 실행예산 중 결손을 포함한 2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당장 1,800억원의 2011년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법정전출금과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미리 당겨쓰고 지급하지 않은 2,100억원과 유류지원비, 국비매칭사업비, 원리금 상환금과 인건비 중 연말에 지급하는 연가보상금 중 일부 등 지급하지 않은 법정의무경비 2,000억까지 감사원의 2012년 정기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인천시 재정 정상화를 위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만 최소 6,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대부분이 지난 안상수 시 정부 시절에 떠안은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과 의회와 시민의 협조가 절실한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전환 추진해야 할, 주도해야 할 집행부가 대형개발사업 등 과거의 잘못된 개발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보여주기식 대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정지역 여론에 떠밀려 독약을 먹고 중앙정부로부터 처방전을 못 받아서 사경에 헤매고 있는 등 인천시민의 기대와 친서민정책을 표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는 2011년도 세수결손액 1,800억을 정리하기 위해 이미 편성된 2012년 예산 중 국비 매칭사업 및 의무사업을 제외한 시 자체 실행예산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정대상사업만 7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천시민의 민생과 우리 인천시민의 각 지역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입니다.
이 크지 않은 사업비로 서민을 달래고 지역주민의 공공정책을 시급히 이끌어야 할 것이 바로 민선 5기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형사업은 손대지 않고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이런 사업의 예산만을 조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자체 실행예산에서만 조정하려면 현재 불가피한 측면도 이해하지만 국비 매칭사업도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에 넣어 자체 실행예산 조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지자체의 중복업무로 인한 조직운영 비효율성과 세금은 기초지자체가 받고 관리비는 시가 지출하는 불합리성도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의 관급공사 단가와 각종 경상비성 경비 및 반복사업비의 품목별 단가도 시급히 조정ㆍ표준화해야 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당초 계획한 대로 1단계와 2단계로 분리해서 공사하고 이는 바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필수적인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고 인천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도로 등 부실공사는 땜빵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지만 토목공사와 차량제작과 운행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이 지하철공사에서 무리한 계획으로 이것을 민선 5기가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살인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민선 5기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전환하지 않고 잘못된 민선 4기까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데는 그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을 평가하고 바로 2년 후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체감시키고 인천시 재정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도 이러한 2년 동안 우리 시정이 표류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민을 위한 시정, 의정이 되는데 다시 한번 다같이 매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다짐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사건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질의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서구의 중ㆍ고등학교 두 곳에서 학교 식중독 의심증세인 복통, 설사, 구토 등으로 두 학교 학생 105명이 집단 배앓이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 학교급식을 중단하고 가검물에 대한 역학조사 및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급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학교급식 업체와 학교간의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교급식 계약방식이 면대면 수의계약에서 비면대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G2B로 바꿀 것을 교육부가 권고해 바뀐 이후에 일정여건만 갖추면 학교급식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1년 사이 학교급식업체는 우후죽순처럼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학교급식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학부모들은 납품업자들의 적격성, 위생, 시설, 식자재의 품질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려워졌고 업체들은 최저가 낙찰 등 가격경쟁만 신경 쓰면 되기에 그전처럼 제대로 된 위생시설, 인력, 식자재의 품질에는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학교급식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학원연합회의 민원이 있어 지난 4월 16일 저는 시 위생정책과, 교육청 학교급식팀, 일선학교ㆍ학운위원들과 함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열두 곳을 현장점검 나갔었습니다. 그중 일부 업체는 시설도 열악하고 작업환경이 매우 비위생적이었습니다.
쌀, 잡곡을 쌓아둔 저장고 바닥에는 쥐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있는가 하면 작업용 칼, 도마를 넣어 두어야 될 소독고에는 작업자들이 밥을 해 먹고 씻어 놓은 밥그릇과 수저가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있었습니다.
또 반품처리시기를 8일이나 지난 깐 양파꾸러미가 속이 누렇게 변질된 채로 냉장보관 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한 김치업체는 지방공장에서 제조된 완제품 김치를 주문만 받아 배송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배추, 마늘, 파 등 원산지 확인을 하고 김치 제조과정에서의 위생 등을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체는 작업장도 협소하고 육류절단기 사이에는 물론 바닥에도 여기저기 고깃덩어리들이 떨어져 있는 등 외관상 매우 열악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HACCP인증을 받은 업체였다고 하여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반면 수 십 억원을 들여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HACCP인증까지 받아 운영하던 중견업체들이 지난 1년 사이 여러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업체 중 대형업체 두 곳은 문을 닫아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천에서는 내로라 하는 그런 업체들이었는데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오히려 시설과 인력투자를 많이 한 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부도가 된 것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학교급식 개선방안이라고 바꾼 것이 급식업체의 증가만 가져왔을 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업체들은 죽어가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은 제한하여 결국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지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인천시 교육청은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학교급식계약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소 및 학부모의 역할강화 및 연수, 급식업체 지도점검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천시도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의 위생 및 적격성에 대해 교육청,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최용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을 보고 계시는 285만 인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도 인천의 재정위기에 대하여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동감하면서 현재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적 위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복지분야의 전면개편으로 인한 것 등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상황에는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 관련된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보다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조기극복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보이는 전시행정으로 임기응변식 변명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285만 인천시민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 공사ㆍ공단 모두가 힘을 집결시켜 대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나 군ㆍ구 방문 등으로 하루일정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에게 는 큰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투구의 싸움에서 승리한 동물의 세계는 결국 싸움으로 멸하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세계는 결국 표로 멸하는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이 가르쳐준 이치입니다.
인천시가 처해져 있는 재정적 위기의 현실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각종 전시성 행사개최는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빚더미에서 춤추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재정적 위기로 시민들의 불안을 하루속히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속상해 있고 화난 시민을 다독여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극복방안에 있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이나 공무원들의 수당감액 등에 대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이 얼마나 보탬이 될지 송영길 시장님께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급여의 일부인 공무원 수당삭감의 방안은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떨어트리고 효과는 반감되는 소탐대실적인 전시강구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도 한달, 1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어긋나는 이런, 시 수반께서 행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재정위기에 봉착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살까지 깎아가며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와 치하를 아낌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시장님, 물론 힘드시죠.
송영길 시장님께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시고 능동적인 자세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무지개빛 청사진을 들고 시청에 들어오신지 어느 덧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샴페인 터트리고 케익을 절단하고 플래쉬를 터트리고 언론의 화려한 보도 그 이면에는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며 민생에 허덕이는 구도심권의 처절한 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던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이든 외자유치 등 중앙정부의 가랑이를 잡든 팔 걷어붙이고 남은 열정을 쏟아 부어 보세요.
약속한 공약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정과 끓는 피는 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힐 것입니까.
인천의 송영길호 그 거선에 몸을 실은 285만 승객은 황금물결 넘실되는 그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임기 2년인 6월에는 제시하여 시민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강병수 의원

존경하는 285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의 통합진보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5분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6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4월 20일자 지역언론에 보면 경상비는 20%를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민간경상보조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정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4,706억원의 10%를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뿐 아닙니다.
인천시 산하기관 도처에서 예산관련 전화문의를 본 의원뿐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 수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조차도 20%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면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재정위기보도와 예산삭감 기준마련 등 일련의 시 집행부의 움직임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인천시 재정위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유지될 수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복지예산까지 손댈 수 있냐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만이 아닙니다.
전국으로 만나는 모든 국민들이 인천시 재정을 걱정해 주지만 사실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2012년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 준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2008년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가 온 것도 아닙니다.
올해의 세수부족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하루아침에 살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예측가능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인천시 기획실장님께서는 올해 세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 집행부를 믿고 2012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285만 인천시민에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의원은 시 집행부를 믿지 않고 철저히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본 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되는 세입을 근거로 충분히 감액된 절감예산을 그때이미 수립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인천시 고위공무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짜야 된단 말입니까?
어차피 어려운 재정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어려움을 각오하고 현실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어야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짜면서 인천시민과 공직자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과연 시장님 철학입니까?
물론 감사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8,0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8,000억원의 예산은 물론 전임정부의 책임이지만 이런 식의 경상경비와 민간보조금 또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금이나 특별수당 등을 줄여서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8,000억이 넘는 분식회계 비용은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방침을 철회한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만들어야 하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인천시의회에서는 작년에 인천시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2012년 예산을 편성하여 불과 4개월 전에 인천시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인천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예산을 감축하고자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인천시의회와 285만 인천시민을 경시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예산감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충분하고 납득할 만큼 설명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차피 우리가 한번 감내해야 될 어려움이라면 작년 12월에 만들어 놓은 예산을 4개월 만에 다시 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확하게 밝혀서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처리순서입니다마는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각각의 안건을 상정순서에 따라 이의유무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인 만큼 질의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 확인 전까지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는 경우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이의제기나 의견개진 또는 보류동의나 소관 위원회 재회부 동의, 투표방법 변경동의 및 수정안 제출을 위한 정회동의 등을 발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재청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의제로 삼아 당해 안건과 분리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당해 안건처리 전까지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순서는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찬성토론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의유무확인 과정이나 전자투표 등 표결선포 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하실 수 없으므로 미리 발언이나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고 만약 표결선포 후에 발언이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바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의장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장허가 없이 발언이나 연단 또는 단상에 오르는 행동 등 의회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1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성숙된 의회위상 정립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22건과 결의안 등 그 밖의 안건 10건 등 모두 32건입니다.

1.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결과 보고

(11시 4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사항 점검ㆍ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하여 매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다소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린 인천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과 20대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22개 부서에서 지속가능한 88개의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88개 사업추진 결과 완료 9건, 정상추진 64건을 포함하여 73건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계획변경은 5건, 부진사업은 10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예산은 1조 8,774억원이 편성되어 89.6%인 1조 6,81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타시ㆍ도에 비해 녹색성장 조례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연도별 계획수립과 점검 등 제도적인 기반을 잘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시민들이 몸소 체감하고 참여ㆍ실천할 수 있는 홍보와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 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 서면제출 할 예정이며 인천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재정비하고 추진상황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하여 참여ㆍ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 전문가, 시정이 함께 만드는 녹색성장 정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녹색성장 모범도시임을 적극 홍보하고 범시민 참여를 통한 UN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2011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1시 51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협의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에서 교육청을 표현하지 않고 있는 미비점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여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조문에 교육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7조제4항에 교육청의 과태료 징수절차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관련규칙의 신설 및 자구를 법률용어를 표현한 기준에 따라 본딧말을 사용하여 법문표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6조에는 소관 위원회별 감사나 조사범위, 감사시기 및 기간, 협의결과, 협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는 대상사무의 범위와 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 감사계획의 본회의 보고와 승인, 감사 또는 조사장소와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7조에는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 요구서 송달, 선서, 증언 및 비용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부터 제21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제척과 회피절차, 처리결과 보고 등 관련내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의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조문의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는 결산검사위원 중 3명은 시장과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는 겸임금지와 검사협조 조항에 교육청과 교육감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2조에는 결산검사비용을 교육청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밖의 관련부처 및 조문체계 등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의회의 안건심사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2조의1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 산하 공기업의 통합과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청산 그리고 의료관광재단 및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신설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를 조정 및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6조제2항제2호 라목, 기획행정위원회의 직무 중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사무를 삭제하였고 제3조 라목과 마목, 문화복지위원회 직무 중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 사무는 일관성 있는 정책관리와 운영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존치시켰고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제4항제3호, 산업위원회 직무 중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호 라목부터 바목, 건설교통위원회 직무 중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인천도시공사로 개정하였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관광사업 사무는 본문에 제외하도록 하였고 인천메트로를 인천교통공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5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홍성욱 의원 외 7인 발의)

8.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7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차준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재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은 우리 시의 재정위기 극복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및 세입 중 지방세 비중 상향 조정,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증원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한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공직자의 사기증진과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별도의 시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시상금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주택화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차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재용ㆍ박승희ㆍ이강호 의원 외 5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수 의원 외 13인 발의)

(12시 06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성인원의 확대, 임기 연장, 분과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사항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신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박승희 의원 외 6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구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이강호ㆍ안영수ㆍ윤재상 ㆍ조영홍ㆍ이한구ㆍ구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18.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산업위원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시장 제출)

(12시 10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18항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9항 부평구 산곡동 58-3번지 뫼골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산업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로자문화센터의 이용제한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정신이상자에 대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제한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증진 유도와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공원 내 축구장 등 운동시설에 한해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025억원을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관련 조례를 보류한 처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과 환경개선사업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지 기간연장을 연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이며 반드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한 후 공원화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서울시의회의 처사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부지매각대금을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은 기존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여가 공간 및 전 연령층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주제공원(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복합 여가 공간 활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평구 산곡동 58-3번지 뫼골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도형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2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ㆍ정수영 의원 외 6인 발의)

22.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4.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이강호 의원 소개)

25.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26.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송도지구)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작전지구 외 2개소)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2시 18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24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과 안병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25항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연수구 옥련동 5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29항 작전지구, 서운초ㆍ중학교, 갈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등 이상 10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6건, 청원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하도급관계를 형성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미지급, 지연지급, 대물지급, 어음지급 등 고질적인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만연된 바 이를 근절시키고자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의 교통 혼잡과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다른 광역도시의 교통유발계수 적용사례를 감안하여 6.52에서 9로 상향 조정하여 시설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체의 전시장은 사실상 옥외 나대지 등에도 차량을 전시하고 있음에도 전시장 연면적 허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군ㆍ구의 매매업등록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바 자동차 전시가 가능한 나대지, 건물옥상면적을 등록기준 연면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고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명확한 등록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2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용 지원대상 및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 신설 청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금호아파트, 극동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212공구의 출입구를 현 중앙공원에서 금호, 극동아파트 쪽으로 이전 신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당 공구의 공정률이 56%에 달하고 관계법령의 제한사항, 이전 신설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행청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출입구 신설 청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에 설치되는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출입구를 국제여객터미널 방향으로 1개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밀집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또한 공조실 설치구역에 면하여 주유소 유류저장탱크가 매설되어 있어 대형 재난의 우려가 있음으로 공조실의 이전과 주거밀집지역 쪽에 새로운 출입구 신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행청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미래비전과 도시발전의 모습을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구 송도동에 설치된 컴팩ㆍ스마트시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송도지구)변경 결정안은 연수구 옥련동 531번지 일원에 대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송도유원지 등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동 지역의 개발활성화와 도시기능의 입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지역의 도시미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1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내 공동주택의 높이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작전지구 외2개소)변경 결정안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 작전지구, 서운초ㆍ중학교, 갈산2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관광숙박시설, 다목적 강당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청원 심사보고서
ㆍ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송도지구)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작전지구 외 2개소)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연수구 옥련동 5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작전지구, 서운초ㆍ중학교, 갈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순남ㆍ박승희ㆍ강병수ㆍ이수영ㆍ노현경ㆍ김영태ㆍ배상만ㆍ허회숙 의원 외 8인 발의)

31.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30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교육위원회 간사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조항과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소액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보공개와 관련한 수수료를 근거법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 불편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허회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3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짧은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유병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