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조남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남휘 의원입니다.
2007년 5월 14일 최병덕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된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과 2007년 5월 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감사관 구성 등에 대한 조문 중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환경기초시설 6개 사업소의 기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문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부칙 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전담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환경사업소의 정원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개정문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기한연장 대상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 중인 동구 송림동 소재 청사를 공단에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재산을 공단의 업무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 있는 재산관리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은 금년부터 모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 확대되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양도해야 하는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100에서 50/100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단서조항을 둘 것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