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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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28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6.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
10.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
14.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의사일정변경의건(최병덕의원외24인발의)
1.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최병덕의원외24인발의)
7.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7인발의)
8.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8인발의)
9.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의원외11인발의)
10.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유천호의원외7인발의)
11. 인천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이은석의원외7인발의)
1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4.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박승희·지정구·성용기의원외15인발의)
15.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박승희의원외9인발의)
16.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12인발의)
17.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도시관리계획(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9.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20.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유치지지결의안(이병화의원외14인발의)
21.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11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구 소재 제물포여자중학교에서 이진범 교장선생님과 김치현 선생님 인솔 하에 배현아 외 학생회 간부 43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천호 의원님 소개로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이정수 회장님 외 열한 분, 김용재 의원님 소개로 이운동 씨 외 아홉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박승희 의원님 소개로 서구 가좌4동 한신아파트 최태식 주민 대표 외 11명, 로얄타운 김종혁 대표 외 3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12건, 기타 9건 등 2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과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유치지지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병덕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 유천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이은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 유천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 박승희·지정구·성용기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 이병화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유치지지결의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안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외 스물네 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 유천호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유천호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 이은석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 박승희, 지정구, 성용기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 이병화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유치지지결의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최병덕의원외24인발의)

(11시 11분)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인천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상용화사업시범노선유치지지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1항으로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최병덕의원외24인발의)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조남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남휘 의원입니다.
2007년 5월 14일 최병덕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된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과 2007년 5월 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감사관 구성 등에 대한 조문 중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환경기초시설 6개 사업소의 기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문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부칙 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전담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환경사업소의 정원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개정문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기한연장 대상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 중인 동구 송림동 소재 청사를 공단에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재산을 공단의 업무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 있는 재산관리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은 금년부터 모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 확대되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양도해야 하는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100에서 50/100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단서조항을 둘 것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에관한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발전연구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익사업에필요한 토지등에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7인발의)

8.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8인발의)

9.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의원외11인발의)

10.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유천호의원외7인발의)

11. 인천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이은석의원외7인발의)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 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문교사회 위원회 유천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56회 임시회의 기간 중 처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숙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결의안으로써는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 및 이은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인천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을 각 각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탁에 의거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위탁기간이 1년에서 3년인 것을 최소 3년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업무 수행에 안전성을 담보하고 수탁기관에 고용된 인력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위의 수탁과정에서 행정적 낭비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기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원단체 대상을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보조금 지원사업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은 1871년 신미양요 당시 미국함대가 전리품으로 약탈해서 현재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보관 중인 장수깃발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미양요 당시 장렬하게 전사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미간의 변함 없는 우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미 사관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강화 장수깃발의 조속한 반환과 약탈당한 강화 장수깃발을 반환 받아 후세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조속한 반환을 위해 인천시민은 물론 국내외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강화 장수깃발 반환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향후 더욱더 강력한 반환 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보훈병원 유치촉구 결의안은 인천, 서울, 경기서부지역의 10만 3,000여 명의 보훈 대상자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천의 보훈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 서울, 경기서부지역의 10만 3,000여 명의 보훈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적 특성을 보유한 인천에 보훈병원을 건립할 것과 호국간성의 상징인 인천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훈병원의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270만 인천시민과 보훈 가족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보훈병원이 인천에 유치될 때까지 범시민적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인천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장수깃발반환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4.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박승희·지정구·성용기의원외15인발의)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인운하건설사업 조기시행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석봉입니다.
금번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3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필요하지 않고 조속히 착공 건설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경인운하 건설사업 조기시행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면서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 조기시행 촉구결의안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이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물류수송체계의 일대혁신과 나아가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이은 2014년 아시안게임 기간에 인천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아시안게임의 조정, 카누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경인운하 건설에는 총 1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으로써 고용창출 및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운하가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와 서구 일원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대기질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국책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1.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물류와 관광, 지역문화가 조화되고 주변지역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표류하지 않고 조속히 착공 건설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5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심사보고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시행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 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자유구역청 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인운하건설사업 조기시행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박승희의원외9인발의)

16.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12인발의)

17.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도시관리계획(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9.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20.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유치지지결의안(이병화의원외14인발의)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9항 2010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 유치지지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3건 의견청취 2건, 결의안 1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하였고, 의견청 취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결의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의2 제4호의 내용 중 100% 감면을 1년간 100% 감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봉공원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안과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병화 의원님 외 1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동으로 동 시범노선의 유치신청을 준비중에 있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시범노선의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이 국내 최초의 자기부상 시발지로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코자 하는 인식을 같이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2010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유치지지결의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 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배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배영민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 치조례가 2004년 6월 14일 제정되어 종전의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고 지주가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금은 1993년 10월 7일까지 부과 징수된 금액으로 현재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등 수익금에 관한 회계가 인천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 및 승계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배영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제안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중국 중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태국 방콕시 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체결의 건을 의결하여 국제교류의 폭을 한층 더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해 중간 점검과 집행부의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하여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홍일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이광영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부교육감 최수태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