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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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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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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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7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이 개정되면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수기는 태극기나 공연기 등 천 재질의 모양에 대한 규격이며 일명 깃발광고라고도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조례의 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인 제12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신설조항 내용은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길이는 70㎝ 이내, 세로길이는 2m 이내로 하고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의 10㎝ 이내로 밀착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우리 기준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기 전에 명시된 기준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행사나 공연 등의 홍보를 위해 도로변 가로등에 게시되는 현수기의 규격과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통해 다수의 도로변 가로등 현수대 높이 등 규격의 적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안전에 대한 차량 시연까지 마쳤음을 참고하여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현수기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항제4호에서 “가로길이는 70㎝ 이내, 세로길이는 2m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일률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됨에 따라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판단되나 본 개정조례안에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등은 당초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바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의 정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을 조례에 반영하여도 운영상 문제점 내지 보완이나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ㆍ신고 및 관리 대부분이 군ㆍ구에서 이루어지고 광고 내용에 따라서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관련 기관 및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로등 기둥에 현수기 고정용 지지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현수기 설치가 곤란하고 끈 등을 이용하여 임시적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과 가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물 설치 수요와 광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로의 가로등은 최초 설치 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한 현수기 고정용 지지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현재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게 인천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변한 게 있어요, 인천에 맞게?
뭐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 그대로 저희가 조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가로등에 2개가 이렇게 걸리는 것 아니에요?
네, 하나 걸릴 수도 있고 2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돼 있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축하할 일이나 셀러브레이트(Celebrate)할,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경기 할 때 그런 것 많이 걸어놓잖아요, 다니다 보면.
네, 공연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교통에 좀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요, 운전자한테?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운전자한테 좀…….
가로등이 거의 다 보도에 있기 때문에 운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한번 직접 시연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신청해서 광고를 걸 수 있는 거죠?
유동광고물은 군ㆍ구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서 지금 우리 광고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의 돈을 내고 똑같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별로 조례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개당 한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설치비용을 받고요.
실제적으로 이것 며칠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30일 걸게 돼 있습니다.
30일이요?
인천 군ㆍ구가 다 똑같나요, 30일은?
네, 그것은 동일합니다.
아, 동일해요, 30일?
다른 옥외광고물도 다 30일입니까?
제가 다른 것은…….
날짜가 좀 다르죠?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것까지는, 이게 가로등 현수기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설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다른 것까지는 미처 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금액 같은 것도 군ㆍ구에서 정할 수 있나요, 따로 가격도? 아니면 인천시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라 이렇게 내려가요?
(답변 지연)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죄송합니다.
그게 령(령)에 되어 있는지 군ㆍ구 조례에 되어 있는지는…….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일반 민원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광고물협회 이런 데하고도 다 서로 교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쪽 의견도 들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관계직원이 자료 전달)
쪽지 온 것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게 군ㆍ구 조례에 되어 있는 건지 시 조례에 되어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시 조례에 돼 있다 그러면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군ㆍ구 조례는 또 각 군ㆍ구별로…….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그런데 쪽지 온 것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아, 그래요? 내용이 없어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군ㆍ구별로 다릅니까?”
(「네, 금액이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기간이요.”
군ㆍ구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은 다릅니다. 네, 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면 일정도 다 다르고 날짜도?
(「기간도 다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아, 날짜도 다르고?
네, 군ㆍ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율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려의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흐름이나 운전자에게 방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이것 시행하시는 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가로등 현수기를 과거에도 설치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설치를 해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사고 난 예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지금까지 행인이 이것 때문에 사고 난 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가 딱 머리를 맞았다든가.
그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유동광고물의 하단에다가는 플라스틱이나 목재, 철재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더라도 부상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리고 또 지상에서부터 2m 이상 띄워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설치되면 사람에게 그렇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개 설치하는 데 4000원에서 5000원, 6000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수입은 군ㆍ구가 가져가요, 시가 가져가요?
군ㆍ구가 가져갑니다.
군ㆍ구가?
그렇구나.
작년에 참고로 10개 군ㆍ구에서 한 29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가로등 현수기 설치의 현재 계획이라든가 미래 계획 같은 건 지금 있나요?
이것은 사실 저희 관에서도 설치할 수 있지만 주로 보면 공연할 때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년 정도 설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동공단 진입로 같은 데도 보면 문화회관 공연이 굉장히 많이 안내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민간에서 주로 활용해서 보통 그냥 평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술회관 근처에는 공연과 관련된 부분 이런 광고를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그 지역을 벗어나서 보면 대부분, 물론 공공성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광고물들이 많이 게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가수들의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연극단체 이런 부분들인데 그 외에 민간들이 다는 것은 거의 못 봤거든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업자들이 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리고 본다라고 하면 전봇대에다가 해서 나무를 끼워놓고 그런, 그것은 아마 불법일 것 같아요.
네, 현수막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또.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에서 하고 있겠지만, 관리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불법으로 그렇게 해서 철거를 당할 바에는 오히려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군ㆍ구에다가 어떤 지침을 내려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후반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현수막이 하도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돼서, 지금 고정형 현수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설치를 해 준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양성화를 아주 제대로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저게 양성화시켜 놓으면 너무 난립돼서 가로환경이 굉장히 저해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현수막 거리대를 좀 추가로 설치하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가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군ㆍ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켜주면 오히려 수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정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13건입니다.
현재 25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4쪽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와 녹색건축 설계기준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상반기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부문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쪽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입니다.
전문건설협회 및 관계부서와 함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간담회 등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옥상녹화 확대 추진입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과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에 옥상녹화 계획을 포함하여 옥상녹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외부감사, 민관합동 관리실태 점검 및 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입니다.
시, 군ㆍ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공동주택 소통의 날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건축자산 활용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선도사업 추진과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우수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장 활성화 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하고 금년에는 남동구 장승백이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22쪽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주안5동, 만수1동, 부평동 일원 등 취약지구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내 빈집 철거 및 활용ㆍ리모델링ㆍ안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빈집 3665개소 중 작년에 145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1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4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KS인증 방범제품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추정분담금 시스템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조합원, 조합장, 구 담당자 등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쪽 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부터 5년간 2만호에서 4만호로 공급목표를 상향하고 금년에는 우리집 임대주택 68호와 도시공사 및 LH 임대주택 7547호를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색채디자인 사업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우리동네벽화봉사단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포함한 색채디자인 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용역사업의 중지 예방입니다.
행정환경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용역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추진입니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노후주택의 점검ㆍ수선ㆍ개량 등 주택의 유지관리를 통해 주거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과 재고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인천디자인 명소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색ㆍ빛ㆍ디자인을 통해 주ㆍ야간 명소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 탈출형 대피시설 실용성 제고입니다.
긴급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탈출형 대피시설을 공동주택 설계ㆍ시공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2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계산동 문화시설 등 3개소에 대해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경관 저해나 탈선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찾아가는 집수리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9개 군ㆍ구에 29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 배치로 집수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대책 수립입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은 시, 군ㆍ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옥외광고물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간판정비 사업지에 대해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군ㆍ구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36쪽 경관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입니다.
경관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현장조사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관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공동주택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민관 소통채널 구성, 관리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 지원 등 공동주택 관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컨설팅, 공동주택 주민활동가 양성, 층간소음컨설팅단 구성ㆍ운영 등 공동체문화 활성화 및 분쟁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부서 간 협력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금년에는 2020년 공모에 선정된 20개소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건축 부문 온실가스가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2021년 제23회 인천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학생ㆍ시민ㆍ전문가가 함께하는 건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건축자산에 대한 점ㆍ선ㆍ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자산과 산업유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36개 동에 대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9쪽 인천형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인천형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으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 및 우리 시 브랜드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 내 4만호 공급입니다.
양질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547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2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개선과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 금년 준공 예정인 10개 단지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 및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55쪽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입니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 구축과 아파트 관리업무의 문서 전산화를 통해 공동주택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침체된 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선정ㆍ지원하겠습니다.
59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행정지원과 해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2021년 현재 2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7개 구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66쪽 빈집 활성화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빈집 117개소에 대한 철거ㆍ개량, 활용사업 지원과 창업공간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입니다.
장기간 사업 정체로 상권침체 및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대하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및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찾아가는 집수리서비스 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원도심의 저소득 계층에게 집수리 교육, 공구대여, 무인택배, 마을환경 정비 등 각종 주거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74쪽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입니다.
130개 업소 209개의 노후된 간판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76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경관자원 기초조사를 통해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구역별 경관계획과 관리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월미권역, 동구 우각로, 남동구 연락골 및 만의골 일원 등 원도심의 노후된 도시경관을 개선ㆍ복원하여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80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중구 왕산해수욕장, 강화군 및 옹진군 등 도서지역 경관 명소화 및 우수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가치 향상 및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82쪽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래비전 설정과 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등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과 도시 품격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범죄에 대처하는 도시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건축물, 기반시설 등에 적용하고 미추홀구ㆍ남동구ㆍ부평구 등 범죄 취약지역 3개소에 대해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86쪽 미디어콘텐츠 개발 및 통합관리입니다.
인천2호선 검바위역 등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미디어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과 야간경관 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쪽 연안부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안부두 일원 및 진ㆍ출입로에 대한 경관개선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1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송림고가교 하부 디자인 개선사업 등 원도심 11개소에 대해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행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인건비가 1억 9000만원 있죠. 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지난해 11월에 제가 267회 건설교통위에서 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나세요?
우리 국장님도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건축자산의 자발적 개ㆍ보수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역주민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조례이고 여기에서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비용추계서에 매년 시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해 우수건축자산 개ㆍ보수, 한옥 신축비 그리고 우수건축자산 기록화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됐어요?
올해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어요?
저희 예산안 제출시기가 사실은 조례 개정 이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건축자산 관련 세부용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정밀하게 정리가 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우리 조례 발의할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사실 저희 예산 제출시기는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알고 계세요?
이것 조례 발의할 때는 그러면 그때만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향후 이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우리 국장님이 그때 이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그런 조례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일이 팔로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팔로업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조례를 보고 인천광역시민께서도 다 자기 한옥 가지고 계신 분이나 증개축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국장님께서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어, 저게 뭔가?’ 인천광역시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조례 발의할 때 그렇게 국장님이 얘기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가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아니,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이 만들었을 걸, 이것 아마? 재원조달, 시비 2억 2000, ’21년ㆍ’22년ㆍ’23년ㆍ’24년ㆍ’25년.
이런 부분은, 이것 다 보고 있어요, 관련되신 시민들께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국장님. 정확하게 팔로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그것 할 때 다 약속한 부분 아냐, 다 약속한 부분인 것을. 시민들이 그 약속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자기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이나 이슈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되는 게 저희가 무턱대고 몇 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수요가 없으면 나중에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도별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금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같이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올해 안에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중 계양구 시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 제6차 선도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지금 LH에서 정비모델을 수립 중으로 있어요?
아직은 아니고요. 지금 LH 생각은 6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12월까지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업이, 공사중단 건축물은 이해관계가 많은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요소가 해소 안 돼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 LH도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도시공사한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인데 계양구 그쪽 문화시설은 땅이 상당히 넓어요. 땅이 상당히 넓고 계양구의 제일, 그러니까 계양구의 계양구청 근처에 계산산단이 제일 도심에 있어 그게, 그 넓은 계양구에.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 또 지하 몇 층까지 물이 차 있어. 알고 계시죠?
그래 가지고 그 근처 건물에서 한 5층짜리 건물만 돼도 올라가서 보면 거기 경관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게 문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익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인천에서 다시 살 수는 없어요, 땅을?
땅 사서 인천도시공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해서 하면 공공의 이익으로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나 LH에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산하기업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주택녹지국장님께서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이게 되게 오래된 땅이에요, 방치된 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6월 이후에 LH하고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 건은 LH랑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랑 얘기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언젠가는 용도변경이 되겠지.’ 하고 갖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방치해 두면 언젠가는 용도변경이 돼서 자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테니까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쓰라고요, 아예. 그러면 시민들도 다 좋아하고 계양구민들도 다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니까, 어쨌든 용도변경해 준다는 게 인천시에서 누구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어느 단체를 위해서 용도변경해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혜의 시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불식시키고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시비 5억 1800만원 편성해서 광역 하나, 지역 1개소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광역주거센터의 구체적인 업무가 뭐죠?
우선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복지의 큰 방향을 잡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1개소를, 이게 광역 하나, 지역 1개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것 지금 미추홀구에서 만드는 겁니다.
미추홀구에서요?
시에서 시비가 나가죠, 다?
네, 일부 5대5로 보조를 해 줍니다.
다른 지역은 할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미추홀구만 있으면, 인천시가 작은 건 아닌데 권역별로라도 몇 개를 만들면…….
저희도 권역별로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평ㆍ계양ㆍ서구, 사실 북서부 쪽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 인천시 군ㆍ구 전체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이렇게 좀 묶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다 필요한 건 아니고 권역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4개에서 5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부분에서 센터를 만드는 건데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권역별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녹지국에서는 인천시 앞으로의 향후 건축계획이나 아니면 주택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좀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SH공사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인천시에서는 정책 세운 게 좀 있나요?
지금 그래서 역세권의 도시계획을 상향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역세권 개발업무는 사실 저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일단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협업하는 것으로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 4만호 건설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장님이 발표하셨죠?
네, 지난번에 주거복지선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여기의 정책은 어떻게…….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 사실 평균에 조금 못 미쳐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희 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저희 도시공사나 LH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LH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도시공사, LH를 통해서 7500세대 정도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뭐 해요? LH만 믿고 있어요?
그쪽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정합하도록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하는데 LH는 LH 나름대로 국가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맞죠?
네, 물론 국가정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그러면 인천시는 인천 자체사업은 뭘 해요?
인천시는 뭘 합니까? 도시공사도 있는데.
도시공사도 올해 거기에 한 2000여 세대를 공급합니다.
아니, 2000여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책 부분에서 결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모태펀드나, 도시재생 모태펀드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인천시 여기 건축과에서는 뭐 합니까, 주택녹지국에서는?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이 사실상은 서울 위주로 굉장히 많이 짜여 있어서 저희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노력은 해 봐야지.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4만호 건설하는데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거의 한 칠팔십 프로를 LH에서 하고 있지. 그러면 여기 인천시 건축정책이나 도시공사는 그냥 맨날 LH 하는 것만 보고 있지.
그리고 건축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인천시 자체 공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것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만호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이 한 5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5조 5000억원 되는데 저희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국가 물량이나 또는 우리 도시공사 그쪽에 배분을 하고 또 저희 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매입도 다 사실은 국비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H가 하는 것이 많게 보이는데 저희가 주거종합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제시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는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수많은 재원을 들여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그렇게 건설하는 것도 사실은 녹록지 않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 지금 가장 대기자 수가 많은 게 영구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적은 물량이지만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AMC나 자산공사에 해서 자기네가 임대주택도 짓고 분양하겠다는 걸 발표한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업무가 여기가 공공지원처럼 재정기획관한테 가 있는가? 도시공사 관리.
네, 재정기획관에 있습니다.
또 이게 각 분야가 예를 들어서 주거재생에는 공공임대 이쪽에 있고 업무가 분할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건축과가 그 업무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 전체의 건축에 대해 임대주택이나 이 전체를 갖다가 계획하고 짜고 사업을 진행하고 만드는 과가 아닌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내가 자꾸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정책적인 부분에 있는 과는 지금도 얘기하면 도시공사에서 한다, LH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에서 계속 국토부장관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방향의 정책을 설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저는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은 “돈이 없다.”, “LH에서 하는 거다.”, “도시공사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답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도시공사?
아니, 자금계획에 대한 건 이쪽에서 건축계획하고 그 다음에 재정기획관 있으니까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서 도시공사가 단지 개발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줘서 갈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게 건축과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역세권 중심의 개발인데요. 그것은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이게 과연 우리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저희 도시 관련 3개 국이 협업해서 일단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저희가 2만호로 당초 목표를 잡았다가 어찌 되었든 저희한테 필요한 임대주택은 LH가 공급했든 도시공사가 공급했든 누가 공급하든지 간에 저희 시에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저도 그 말씀은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인천시 정책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LH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데 건축과에서 주거정책이나 임대주택, 이런 시민들의 주택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설립을 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국장님은 “여기에서 한다, 저기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할이 일부 분담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주거종합계획을 하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한 것을 저희는 정책화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게 지금 도시공사하고 LH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정책을 세우는 것은 여기 건축과가 맞잖아요, 주택녹지국이.
네, 맞습니다.
저는 자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나머지 부서와 함께 협의, 협력을 해서 인천시 주거정책 아니면 현안인 임대아파트 공급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 주택가격의 폭등, 투기 완화방법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는 게 여기 부서가 맞잖아요, 정책 세우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주택녹지국에서 활용을 해 달라고 자꾸 주문하는 겁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상부, 국가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지방 뭐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거기에 상응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노력해서 인천시 주도형 주택공급 정책이나 그리고 건축계획에 대한 걸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용적률이나 이것도 상향한다고 그러는데 인천시는 그것에 대한 정책이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주거재생과에서 작년에 해제도 많이 하고 그랬죠,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네, 몇 군데 해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신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생각에서…….
해제 이후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제가 특별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단위에 4개 구역을 지정했다가 3개 구역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주안2ㆍ4동 미추구역 말씀하시는…….
그것 말고 다른 지역이에요, 일단.
그게 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도로가 접해야죠?
네, 맞습니다.
25m 도로가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접한 도로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아니, 저희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해제가 돼 가지고 없어.
그런 것들이 발생된 데가 사실 동구에 2개 붙어 있는 구역이 있었어요. 서림구역하고 거기 구역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해제되면서 다른 구역의 도시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제할 때는 나머지 구역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것 그냥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용현4구역에서도 발생이 됐거든요.
용현4구역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용현4구역도 같이 저기 하면 해제를 시키는 게 맞는데 아니면 다른 것 해제하지 않든지 이런 선행조치에 대한 게 문제가 생겼고 아까 미추구역도 얘기합니다만 지금 미추구역은 한쪽 신기촌사거리에서 개발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나머지 구역은 해제가 되는 바람에, 물론 도시개발구역이긴 합니다만 도로 문제가 파생이 됐죠?
그러면 결국 인천시민의 혈세가 또다시 투입되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양쪽 두 군데를, 한쪽을 해제 안 시켰으면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 저도 판단이 됐던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과에서는 해제할 때나 지정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지역경제 선순환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민간건설사 이용이 저희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여기 이쪽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이용하는 사람들 많죠?
네, 재개발ㆍ재건축은 전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에 했었던, 행감 때 했던 부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고, 곧 보고 오시겠죠?
64페이지 보실게요.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사업인데요. 제가 어제 자료요구해 가지고 오늘 받아봤어요. 지금 더불어마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2018년부터 했는데요. 2019년분까지 저희가 9개소를 지정했거든요. 2019년까지 지정한 것은 두 군데 빼고 일곱 군데를 올해 착공을 할 거예요. 올해 일곱 군데는 착공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20년에 지정된 것은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지정된 것은 내년쯤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딘 거죠?
생각보다는 조금 더딥니다.
‘조금’은 아니고 ‘많이’죠.
(웃음소리)
지금 보면 여태까지 했던 것들 만약에 올해 시작을 한다고 하시면, 했다면 여태까지 중간보고라든가 아니면 중간계획이라든가 중간에 보고사항들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평가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모니터링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달라고 그러니까 없대요. 그러고서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보면 이게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로 나올 만한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양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자료요구한 게 딱 이 두 페이지가 왔어요. 두 페이지가 왔고 구역별 성과 및 계획 보면 현장 거점공간 운영 및 주민공동체 활동이 있는데 월 2회 정도 주민모임 및 활동 이게 뭐 하는…….
이것을 저희 정비계획 수립한 것 있거든요, 용역 한 것은. 그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비계획 수립한 건 당연히 주셔야 되고요. 그 중간에 왔던 보고들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좀 알고 싶은 건데…….
정비계획 수립한 것에 보면 그것 다 있거든요, 주민활동한 것들…….
그러니까 그것 다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고 이것밖에 안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
그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대요. 이게 뭐냐 그랬어요, 제가. 올 때마다 집행부 보고할 때마다 이게 딸랑 이것…….
추진경과 그 다음에 주민들 활동사항,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계획사항 이런 것 다 포함된…….
모니터링하신 것, 평가하신 것…….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구자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주지 마세요. 서운해 죽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것 주면 그냥 “야, 의원이 보내라니까 이것 이거면 돼.” 이러면서 주는 것 같잖아요, 맨날. 그러면 또 두 번, 세 번 요구를 하게 되고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왜 이것밖에 안 왔냐 그러면, 요약도 중요한데 이것 농락당한 느낌으로 자료를 받으니까 자꾸, 제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만 받아야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그냥,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너무 달라요. 정비계획 수립 하면 정비계획 용역 진행 중이 지금 3건이에요, 용역 착수준비가. 용역 진행 중이 대부분이고.
2019년도 다 용역 준비 중, 준비 중, 준비 중 하고 지정고시 완료가 온수마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는 다 예정, 예정, 예정, 예정만 있고요. 공동이용시설도 다 예정만 있어요.
이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너무 내용이 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비계획 용역을 2018년 것을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착수준비가 하나 있어요, 하나. ’18년도에서는 누나(‘누’리고 ‘나’누는) 동네 하나 있고 나머지 2020년도에 착수준비하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건이고 그 다음에 정비용역 진행 중이 두 건이에요.
이것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르면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당 과가 맞는 건지…….
2019년 것은 정비계획 용역 진행 중이라고 돼 있더라도 이게 용역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착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정리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저희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찌 보면 지금 이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목표를 갖고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는데, 사업내용도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2018년에 진행을 했으면 벌써 뭐라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조금 더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왜 두 번 일하세요, 자꾸. 자료요구하면 항상 그냥 오셔 가지고 보고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건 좀 서로 재미가 없어지지 않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꼭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도 질의드릴 것 많은데 도시경관과는 조만간에 한번 저한테 전에 행감 때 했던 내용들이랑 예산 때 했던 내용 보고 한번 와주시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국장님, 2020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도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님들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34쪽 자료를 봐주시죠.
투기과열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대책 있잖아요. 투기과열지역이 인천에 몇 군데나 지정됐어요?
인천에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지금 그 지역에 사는 구민들의 불만이 되게 높던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허종식 국회의원님 뵌 걸로 자료에 나왔네요. 인천의 국회의원님 모두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는 전체 저희 시의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12월달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종식 의원님께서 국토부에 가셔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다 작성해 가지고…….
지금 인천의 국토위 위원이신 김교흥 국회의원님이 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셔요.
47쪽 자료를 봐주세요.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건축계획과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피난약자 이용시설이 지역아동센터 또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에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지금 미설치된 곳도 많이 있는가요, 인천에?
소규모들은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인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수조사?
네,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해서 뽑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몇 군데나 됐어요, 조사하신 곳이?
대상 건축물이 140개 동입니다.
백사십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상 건축주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설치해라?”
네, 그리고 이런 지원사항이 있으니 지원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양식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안내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서 내가 지금 학원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 자기부담이 있나요?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몇 프로예요?
이게 저희가 1대1대1이에요. 국가에서 33%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건물에서 학원 임대사업, 학원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임대해서, 그러면 학원을 내가 지금 임대했잖아요, 뭐 5000만원에 100만원씩 주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학원 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학원 원장이 그걸 부담해야 됩니까?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다 하는 거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이런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7억 2800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백사십 군데를 올해 다 할 수가 없죠?
네, 이게 또 집주인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주가.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신청을 안 하면, 이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런데 저희가 ’22년까지 는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도 사실 ’22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것 독려하는데도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 안 하게 되면 또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꾸준히 설득을 잘해서 모두가 설치해서 안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57쪽 자료 좀 봐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이에요, 건축계획과인데. 이게 원도심 쪽에는 지금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하고 시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계산1동에 보면 77연립주택이 있어요. 1977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77연립주택인데 거기를 제가 몇 번 방문했는데 화재위험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올해같이 추운 날은 수도가 다 꽁꽁 얼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거기에 사는 분들이 이것을 구나 시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아무런 내용을 몰라요, 순수하게 주민들이신데.
그래서 구하고 시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찾아내서 이런 관리 또 지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1쪽에 보면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계양구는 원도심이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강화군? 계양구 계산1ㆍ2ㆍ3동은 100년 다 넘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군ㆍ구 공모사업 형태로 다 진행을 하거든요. 구에서도 이런 것 좀 신청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다 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네, 공문으로 저희가 다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이 안 돼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니, 시에서 예산까지 주는 건데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 27억인데, 이 예산이.
다시 한번 계양구의 공무원들을 잘 설득해서, 이게 정말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게 구도 매칭사업이죠?
네, 매칭사업입니다.
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런 건가?
계양구는 어려우니까 지원을 조금, 시가 지원 부담을 많이 해 주고 계양구는 부담을 적게 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도시경관에 관련돼 말씀하셨는데요. 남동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남동구는 그래도 많이 채택이 됐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계양 쪽에서도 올리시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
연락골 추어마을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거기에 있잖아요. 시비 2억, 구비 2억으로 하는 건데 그쪽에는 간판이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려면 언제쯤 나올까요, 이게?
보니까 경관과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에 결과물이 나오게끔 이게 되어 있어요. 연말에 되면 막 분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도 달을 좀 바꿔가면서 하나, 하나, 하나가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2월 말에 완공으로, 거의 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12월 말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들과 좀 천천히 가야 될 부분들을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연말 되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도 가서 보고 싶어도, 진행 중간중간에 가서 확인하고 하겠지만 연말에 막 다 몰려 있으면 서로 과도 힘들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이 상반기 중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완료하고 흔한 말로 춥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본 위원 구에 예산을 3월 정도에 내려가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구에서도…….
아, 예산은 저희가 빨리 교부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없으니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빨리하면 거기서도 빨리 진행할 거고 12월 말로 막, 12월달로 이게 완공이 다 이렇게 늦춰지면 그렇고 한 10월달 이 정도 선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보완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제가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을 몇 개 하나봤더니 한 8개 정도, 페이지에 보면 18번부터 해 가지고 25번까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혹시 대충 어떻게 진행사항들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죠, 초기단계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을 저희가 2월 초에 바로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들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도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이 아직 안 돼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그리고 만수1동에 보면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4억 내려가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 셉테드(CPTED) 말씀하시는 거죠?
범죄도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에 관련된, 84페이지에.
우선 이것은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할 거고요.
협의체를?
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찰도 같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런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우리 디자인하는 분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그렇게 일단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여기는 사실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통학로가 또 위에도 되어 있고.
네, 학교통학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진행하실 때 그 지역 의원들한테는 꼭 얘기를 하셔서, 꼭 와야 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연락을 해서 오시게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저한테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 물어보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실 다른 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주민협의체에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좋죠. 저희들은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해서라도 모이게끔 할 테니까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싶어요, 국장님.
우리 인천시가 ’80년대 중반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 등을 통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죠?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15년이 경과된 주택들은 전체 한 62%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들이 86% 이렇게 노후화가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고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제도가 마련돼 있는 걸로 법 개정이 됐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따라서 그 법률에 따르면 체계적인 리모델링 관리를 위해 시장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인천시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계속할 거고요.
예산 확보가 정 안 되면 인천연구원이나 이런 데 정책연구과제 이런 것으로라도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말씀을 주시고 용역 말씀을 주셨는데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여튼 이게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맨날 보면 뭐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재생, 다 공염불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하면 일들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발적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도와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님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위원님께 같이 상의도 드리고 고민들도 같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타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익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원들을 내보내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우리는 다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려고 그러면 더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 출산장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주택녹지국에 출산장려가 무슨 얘기냐라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2019년도 출산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는 아세요?
아직은 모르시겠죠?
그거야 관심만 있으면 찾아보면 알 것이고.
0.7명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최근에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94%네요.
그리고 또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요.
또 2019년도 인천 총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가 0.7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천시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주택녹지국의 입장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을 위한 하다못해 이자지원 사업이라도 하려고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는 일단 마련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여성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천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데 2019년도 인천 총 신혼부부 주택률은 42%예요. 그리고 특ㆍ광역시 중에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인천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하고 이렇게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출산장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성국만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협업하셔서 근본적인 주거안정화를 해야지만이, 편안한 둥지를 만들어주셔야만 이게 출산장려로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끼게끔 하려고 그러면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진행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에 올리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저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금융권에서부터 잘해서 당위성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이렇게 나서주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자료에도 보니까 하도급ㆍ원도급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주하고 계시죠?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민간사업들에 대해서 인허가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네, 구획지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천의 인력, 장비 그 다음에 물품들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고사항 정도라도 좀 만들어서 초기단계부터 진행을 해야지 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것 관련해서 저희 주무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주무부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군ㆍ구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든 또는 회의를 하든 해서 그래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사들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전문 건설업체나 또 우리 원도급 업체들하고 모임도 주선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심사과의 의견을 한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협조사항 이런 부분들?
건설심사과도 협조요청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구에서 관련 국장을 할 때 현장에 있는 소장이나 또는 본사에 있는 임원들하고 저희 인천 지역업체하고 사실 미팅 기회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거기 사업승인권이 구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번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군ㆍ구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장님, 2020년 7월 21일 날 공감회의실에서의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건설사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적은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 들어보기만 하셨으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작년에 보면 10개사의 60개 건설현장 중에 16조 6871억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인천의 그런 업체들이 원도급ㆍ하도급, 자재, 인력, 물품 이런 부분들이 몇 프로나 활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일상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상,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냥 업무보고에는, 모든 책자에는 정말로 아주 똑소리 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그냥 무조건 잘하겠대요. 또 “검토해 보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계획 세우겠다.”, “어떻게 하겠다.”
국장님께서 그런 현장을 한번 나가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되도록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천에 16조 6871억이 지금 건축 붐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먹거리를 다 뺏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그래도 친해지기 전에 한번 들이댔는데 좀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하여튼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자료도 갖고 오라고 하시고 한번 보시고 정무부시장님 같이 간담회 하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건설현장에 가셔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 좀 하시고 또 잘한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인센티브 부여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인천을 등한시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좀 보여드려야죠. 여기 구체적으로 다 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좀 나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52페이지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있잖아요. 올해 사업을 보면 총 10개 단지에 6149세대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하잖아요. 주요 점검사항으로 주차장ㆍ옥상ㆍ조경 시공 및 위해요소 중점점검 그리고 세대 내 도장ㆍ도배ㆍ가구ㆍ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시공상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시공상태에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나요?
저희가 조치요구를 합니다.
조치요구는 어떻게?
조치요구는 사업승인권자한테 일단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고요. 조치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살다가 법적 분쟁까지도 들어간 데가 방송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적한 게 시정조치 안 되는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품질검수단 운영하는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 또 여기에서 100% 다 잡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검수단이 운영되는 게 준공 이후에 운영되는 건가요, 준공 전에 운영되는 건가요?
준공 전에 갑니다.
준공 전에 운영이 되죠?
그전에 남동구 같은 경우 보면 소래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입주예정자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준공을 내줬어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제도적으로 바꿀 만한 것 뭐 없어요?
원래 사용승인을 받게 되고 하자가 명백하게 있으면 그것은 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손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제도화가 지금도 잘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원칙이 잘 안 지켜지니까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준공 자체를 안 내주면 안 돼요?
사실 준공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는 하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쓰다가 건물이 한 1년 이따가 하자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 그래서 이게 부위별로 하자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수단이 하는 건 사전점검이잖아요.
네, 사전점검입니다.
사후에 발생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사전점검 때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준공 자체를 안 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준공을 내주는 관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그냥 준공 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어지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구 입장에서도 최대한 민원이 없이 하고 준공 내주고 싶은 것은 자명한 마음이거든요. 이것 내주고 민원 생겨 가지고 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최대한 이런 것을 챙기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또 사실 몇백세대, 몇천세대 되는 것 일일이 다 점검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시에서 전문가 13명씩이나 파견해 가지고 사전점검을 하는데도 저희가 미처 발견 못 하는 것도 있고 사후에 되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변하면 그만큼 또 나름대로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많이 변하니까 아마 그전만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 같은 일의 발생이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달 둘째 주부터 셋째 주 지금 4차에 걸쳐서 지역경제 활성화 순회간담회 갔다 온 건 아시죠? 모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담당자들하고 군ㆍ구의 담당자들하고 해 가지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세일즈를 다녀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에서의 도급률이라든가 하도급률은 어느 정도 상당히 지켜지는데 이게 민간공사 부분에서 너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거기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인천시의 하도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깎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 보면 민간공사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에요.
대부분 메이저 회사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 하도급률은 결국 그들의 협력업체만 끌고 들어오지 인천지역의 건설업체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는 시키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가져가는, 지역건설업체가 가져가는 부분은 너무 미미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사업 특히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들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땅 파기까지 엄청나게 쫓아다녀요, 그분들은.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갑, 을이 바뀌는 거예요, 조합장들이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단계부터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진행 절차적인 부분의 그 가운데서 뭔가 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하고 어떤 협력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 간담회 때 조합장님들 모셔놓고 얘기했지만 뭐 메이커, 물론 조합원들이 메이커를 원하죠. 그래야 분양이 더 잘되고 그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메이커가 더 들어와서 일을 해 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데 메이커는 메이커대로 하더라도 그것 지역건설업체들 하도급률을 많이 가져가 높일 수 있도록 참여를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데 그들 또한 오히려 메이저 시공사 업체들 거기만 쳐다보게 되니까.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것 접할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것 조건부승인 같은 것은 안 돼요?
그게 사실상 저희가 법에서 가고자 하는 것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가고자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사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를 해 보면 거기도 공정하게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새는 다 입찰형식을 취하거든요. “인천업체를 어떻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또 그런 데하고 약간의 충돌도 있고 그런 면을 배제할 수 없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건 그거죠. ‘인천업체가 최소 몇 퍼센트는 실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저희 요구는 그거거든요. 입찰에 참여시켜 봐야 어차피 “입찰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탈락했습니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실제 참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묘수 찾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동안…….
아니, 그러면 승인되기 전에, 승인을 놓기 전에 아킬레스건 하나를 잡고 가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것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치사한 방법이지만 그렇게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도 치사하게 나오는데 뭘 그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남동구에서, 이것은 여기 업무에 없는 얘기입니다. 남동구 월곶에서 지나오면 소래습지공원 입구에 레미콘 공장에 거기 물류센터 들어오는 것 아시죠? 언론에 조금 몇 번 나왔는데…….
일단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건축설계가 들어오고 저기 하면 우리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죠?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좀 애매한 답변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하 1층, 지상 9층이에요. 엄청나게 높아요. 물론 레미콘 공장보다야, 들어오면 고속도로에서 쳐다봤을 때는 레미콘 공장보다 좀 낫겠지만 이게 9층짜리 건물이라도 일단은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아파트 한 15층 이상의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경관심의회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을 갖고 좀 많은 부분에 논의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저해하는 부분은 제재를 가하고, 제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정을 요청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것도 사실 저희 국만의 일이 아니고 같이 협업, 도시계획도 같이 연관되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조금 크게 봐서 소래생태습지공원하고 연결된 또 소래포구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여러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땅의 성격을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인허가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주택녹지국이 녹지와 관련된 부분, 소래습지공원도 또 여기서 같이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남동구에서는 아마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보면.
현재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거기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생태공원하고 집 훼손지 부분하고 레미콘 공장 부분도 같이 한 덩어리로 봐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묘수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또 한 번 찾아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택공급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하고 있죠?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분양전환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그것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 사실 입주자하고 사업시행자는 공공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약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게 크게 위법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잡으려고 하겠지만 그런 계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급 정책까지는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예를 들어 분양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도시공사나 LH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냥 소관 부서가 그쪽이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니, 왜냐하면 아시아드 1ㆍ6단지라든가 또 송도에 3단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2021년도 1월 26일 날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내용은 일반주거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거, 준공업, 상업에서 일반주거지가 추가되는데 역세권에 대해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그와 관련된 부서가 주택녹지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역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물론 개념 자체는 또 있겠죠?
역세권 범위가 보통 저희가 지하철역을 설계하거나 그럴 때, 제가 지하철본부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한 500m 정도 그렇게 범위를 두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게 법으로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법이 통과되면서 역세권 범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번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주택녹지국 혼자만의 업무가 아니라 이것은 또 도시계획국하고 관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도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세권 개발의 주무부서는 사실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국이나 저희는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하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왜냐면 또 공공기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국은 발 뺄 수 있는 부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끝나 가는데…….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데…….
간단하게 하세요.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온-아파트 구축사업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게 저희가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올해 대부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단지 한 4개소 정도를 일단 운행을 해 볼 겁니다.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보급이라는 게, 보급은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예요, 아니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무료입니다. 사용료요? 이것은 운영을 저희가 할 겁니다, 시에서.
운영은 하는데 일반인들 공동주택의 주민 부담이 전혀 없이 그냥 무료로 다 운영을 하면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돈을 내야 된다는 둥 이런 의견들이.
그냥 무료예요? 정확하게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직 저희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무료로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안부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이 지금 주신 내용에 보면 경관의 일부, 3억만 투입되는 돈이죠? 3억 아니었나?
네, 3억입니다.
그것으로 혹시 무늬만 경관사업하시는 것 아니에요? 연안부두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 지역의 명소인데 3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도 참 많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우선 연안부두가 어둡고 그렇다 그래서 진입부부터 어두운 것을 좀 밝게 바꾸는 것을 이번에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해IC 하부공간은 연안부두 맞아요?
일단 연안부두 진입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선 밝게 하려고 합니다.
능해가 어디에 있어요?
능해가 어디에 있냐고요.
능해고가가 제2경인 끝나는 데 아닙니까.
아, 거기가 능해예요, 저쪽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그리고 연안부두 진입부 경관 환경개선하고 색채 디자인하고 경관 조명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안부두 안내표시판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연안부두 디자인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연안부두는 지역의 명소이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큰 경매시장이 있어요. 모르시죠, 잘? 어시장도 있고 활어유통단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의 경관사업을 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겸해서. 연안부두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습니다. 표시도 없고, 안내도 없고. 그렇죠? 어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시장도 굉장히 오래돼서 안타까움들이 많고 거기 화장실 분쟁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요. 사실 들어가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으니까 디자인 활성화사업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왕 하면 저희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거기 또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하고 잘 연관 지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연안부두는 제가 하라고 했는데, 하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건축자산 말씀하셨는데 우수건축자산을 면으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점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느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어느 부분은 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작년에 분명하게 금액까지 질의했던 게 있었는데, 아시죠?
그것을 비용을 안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추경에라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수건축자산 조사 다 해 놓으셨죠?
아직 우수건축자산까지는 못했고요.
아니, 인천 건축자산 다…….
건축자산은 다 했고요.
그중에 하여튼 우수건축자산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 멸실시킨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협조요청에는 사실 큰 대안은 없고요.
협조요청도 모르죠?
네, 일단 아까 말씀…….
아니, 멸실돼도 인천시에서 알 수가 없어요, 조치를 안 해 놨잖아요.
어떤 것을요?
건축자산 조사해 놓은 것에 어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멸실시켜도 그중에 우수건축자산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멸실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이에요, 그게.
“네.”가 아니잖아요. 얼른 무슨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이것 3년 동안 끌었던 사업입니다. 이것 몰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만 계속 넣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용역 또 넣은 것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장기공사 건축현황에 이제는 정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비계획은 작년에도 수립을 했고 올해 추가된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 지은 것 있어요?
이것 사업이 끝난 것이요?
작년에 정비계획 수립해 놓고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시작한 것 있나요?
시작하신 것 있냐고요, 지금.
시작을 어떻게 볼 건지가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일단 3건…….
선정됐잖아요. 3건이 아니라 벌써 11차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11건입니다.
11건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것은 아니고요. 조그만 다세대 같은 것은 저희가 활용해서 임대주택으로 쓰는 것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재개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공사가 재개될 것들이 몇 건 있고…….
그런 뜻 아니잖아요.
국가의 정책방향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관리하라고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되려면 저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른 시ㆍ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중단 장기 건축물은 몇 년부터 공사중단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파악 안 되셨죠? 몇 년입니까?
공사 중단하고 2년입니다.
2년이죠?
지금 여기 건축물의 현황에는 몇 년이 기본, 평균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보통 저희가 6년부터 제일 오래된 것은…….
동인천백화점은요?
’97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오래됐습니다.
지역의 환경개선, 편의성, 안전사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동인천백화점도 마찬가지이고 계양에 있는 것도 이 특별법에 보면 7조에 철거명령 대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비용 보조를 하라고 되어 있고 분쟁을 조정하라고 돼 있고 조세 감면하라고 돼 있고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사업을 하라고 내용이 다 되어 있는 걸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현실적으로 동인천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넘는 돈이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그 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동인천 빼고 다른 데 하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의지 없으신 거잖아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소송 걸려 있는 것은 소송이 정리가 돼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소송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그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일단 소송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 거의, 파산선고 언제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작년 11월달에 이게 또 조정이 안 돼 가지고…….
파산선고 언제 받은 거예요?
국장님, 거기 지역에 가면 파산선고 언제 받아서 관재인이 언제 끝나고 언제 경매를 가져가고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순리대로 간다 그러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돼요. 개항도 마찬가지고 그 큰 땅을, 그것 거의 10년 넘었죠?
네, 오래됐습니다.
철거명령 내리세요. 대집행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발 좀 환경개선 아니면 지역의 편의성, 13년을 그렇게 칸막이를 치고 있는, 그것도 역사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러면서 동인천역세권 이번에 10분의1로 줄였죠, 동인천역 개발? 그렇죠?
10분의1로 줄인 건 아니고요.
날아갔잖아요, 21만평이.
사실은 재정비촉진지구가 23만에서 약 한 7만 5000, 거의 한 8만㎡ 정도로…….
그런데 거기 북광장에 지금 행복주택 짓겠다는 거잖아요. 양키시장은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역 반발 굉장히 심한 것 알고 계시죠?
그것 마무리되실 것 같아요? 시행사가 LH인데 행복주택만 짓겠다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분양주택입니다, 거기 양키시장 있는 데는.
행복주택 플러스 분양주택이잖아요?
지금 북광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LH에서 같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양키시장 반발이 심하다 그러면 행복주택만 짓는 결과가 낫지 않을까요?
양키시장은 사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것 본인들이 알아서 정비하면 되지, 그럴 마음이 없을까요, 혹시?
아니, 토지주 전체가 반발하고 그런다면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업성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하는 데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시고 좀 탄탄하게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원도심을 지금 살리냐 마냐 이런 키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동인천은 2014년부터도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히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을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서류에. 아까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진짜 답답했습니다.
LH가 어저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이 됐어요. 동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지정했으니까 그런 필요한 절차들을 갖고 동구에 가서 설명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런 절차들을 밟아갈 때 좀 잘 갈 수 있도록…….
동인천역사는 북광장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그것만 지으면 동인천역사는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장까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정비사업 지역에 교육자료 이것에 대한 것은 준비하고 있어요? 조합원들 교육자료.
조합원들 교육자료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안 되어 있으면 조속히 보완하겠습니다.
그것 예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한 사항이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건 자료 제공하고 특히 건축비 부분까지 자료로 제공해서 조합원들을 깨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게요.
사실 건축비 부분은 조합에서 요청을 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해 줍니다. 이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자료만이라도 조합원들한테 가르쳐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죠. 주민들이 깨어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은 지금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절대 개입할 수가 없죠? 종결이 돼야만 개입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절대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저기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주거재생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