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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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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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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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주제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기준과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농지의 절ㆍ성토 기준을 마련하였고 대규모점포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준주거지역 등에서 대규모점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역의 계획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등 동일한 기준 등으로 용적률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설의 명칭,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에서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되는 등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및 위임내용을 반영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체결한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에 대한 상한을 규정하는 것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2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2019년 8월 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세부시설 면적 등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는바 세부시설 면적은 50% 미만,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는 20% 이하로 차등을 두어 범위를 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8조제1항은 기 조성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절토 및 성토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에서는 2m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1m 이내로 범위를 축소하여 정한 사유와 타시ㆍ도 운영사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36조, 제39조, 제58조는 2019년 12월 19일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공용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준주거지역 등에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되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은 그 특수성과 지역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등록제한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각종 규제의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시 수렴된 의견 및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약 이행상황 등 입지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과 별표2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오피스텔과 같이 그 규모에 따라 용적률을 강화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안 또는 공원, 폭 25m 이상 도로 등에 인접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취사, 개별 소유권등기, 거주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입지로 인하여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저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의 주거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건축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5조의2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상한 신설은 채광ㆍ통풍ㆍ화재 차단 등을 위한 공지 확보의 필요성과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상한이 80%인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8조제1항은 “기 조성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나 농지의 지력 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절토 및 성토 행위 중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강화나 우리 계양구 지역이 약간 도농지역이에요.
논과 밭이 많은데 뜬금없이 이게 성토가 돼 가지고, 논이 쫙 있다가 뜬금없이 성토가 돼 가지고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농지 주인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성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양구는 주농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지역은…….
그렇죠.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있는 규정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요?
네, 그러니까 일반 농지하고는 다릅니다, 관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례에서 만약, 1m로 제한을 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m라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 아니에요? 보기에도 안 좋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하는 농지.
그러면 1m가 아닌 2m 이상으로 했어, 농민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게 있나요?
그것은 법률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법률에서 어떻게 제한이 되죠?
일단은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고?
네, 그것에 대한 처벌규정들이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법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성토행위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농민이?
일단 밭으로 활용하는 것이, 농지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이 있는데 뜬금없이 성토가 돼 가지고 조경수가 많이 심어져 있어. 그리고 지금도 조경수를 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트럭으로 해 가지고 땅을 갖다가 매립해 가지고.
농민이 그런 부분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큰 이유가?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높아지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나 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논농사를 지어 가지고 한 것보다는 성토를 해서 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더 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는 아주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2m나 1m나 그 차이가 미미할 수 있지만 이게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김포 같은 경우도, 우리 계양구에 근접해 있는 거기도 농토가 좀 많은데 김포 같은 경우도 1m로 정해져 있어요, 아예?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아 가지고 배수나 다른 옆 토지들에 자꾸만 민원이 생기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또 그것을 정하는 법률의 시행령도 개정이 돼서 금번에 정하게 됐습니다.
1m가 적당한 거예요, 성토할 때, 말하자면?
더 높게도 하지만 1m 범위 내가 지반의 안정이나 주변 배수로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토인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개흙이나 뻘을 가지고 복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일단은 양질의 토사를 성토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원칙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SNS에 보면 영종도 지역에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개흙이나 뻘로 매립하고 복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일단은 구청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권한을, 개발행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일부 개흙은 농지개량에 쓰기에는 적합한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일부 품질이 저하된 게 들어가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해당 구에다가, 또 거기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적정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질의 토양을 갖다가 복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예전에 보면 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 폐기물이나 이런 자재를 갖다가 묻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될 거야. 여기는 그게 지금 없잖아요.
다른 저기에는 뭐 농축산과에는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러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경찰에 고발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시정명령도 해야 되고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군ㆍ구에다가 이것을 각별히 유의하도록 문서를 좀 더 시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개발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할 건데요.
제가 지방에 가다 보면 유독 논인데 일반도로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논은 그 주변보다도 낮아서 그쪽에 비가 오면 다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길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이것을, 이분들은 왜 여기를 그대로 놔둘까. 아니면 어느 정도 맞추면 물이 계속 쏠리지 않을 텐데라는 고민을 저도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1m로 만약에 낮아진다면 이분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성토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나요, 그런 주민들이? 강화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말들이 강화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강화 그러니까…….
강화라든가 인근 주변의 섬이라든가…….
농지가 많은 데에서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너무 낮거나 또 주변에 피해가 없는 범위라 그러면 1m가 넘어도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라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m라고 일단은 우리가 가상은 했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문을 열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발행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농사를 짓고 싶은데 피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 길하고 내지는 농사짓기 편한 그 위치까지 올리고 싶은데도 이런 법 제한 때문에 못 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군ㆍ구나 시나 이런 데에서 허가를 맡고 나는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우기 때 피해를 계속 보기 때문에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m로 해 주시면 나중에 못 올릴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1년에 1m씩 가는 겁니다.
1년이에요?
1년에 1m만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매년 깔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가는, 아까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처럼 다른 데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고 본인 논뿐만 아니라 옆에 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없었던 것을 룰을 만드는 것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터 수가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군ㆍ구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에서 정말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분이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약간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요. 당초는 2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1m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좀…….
이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적이 없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m 이내로 조례에 정하도록 이렇게 법령 개정이 된 겁니다. 없었던 걸 이제 새로 신설하는데 최대 맥시멈 2m, 아까 너무 단차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지금은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2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된 거죠.
2m 이내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정확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2m 이내로 성토ㆍ복토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허가 없이.
평생 한 번만 하는 건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범위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을 넘어선다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
아, 매년 2m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의 규정은요.
국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 이용범 위원님 질문은 1년에 한 번이냐,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매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단서조항을 붙여줘야 될 텐데?
그것은 운영하는 지금의…….
아니, 잘못하면 이게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1년인지 평생 한 번인지 이것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혼선 온다니까요.
이게 농지를 개량해서 농지를 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이용되게끔 1m 범위 내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범위이고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평생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씩 계속 복토ㆍ성토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가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계절별로 관리해서 짓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관리의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50㎝로 관리합니다, 농지를.
50㎝씩 1년에 한 번씩 계속…….
아니, 개발제한구역은 특수하게 1m라고 아예, 1년이라는 걸 아예 명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1m 이내든 2m 이내든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건지, 평생 한 번만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법령에 그런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해석 잘못하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땅을 성토ㆍ복토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화 가다보면 도로 주변에 논이 도로보다 훨씬 낮아요. 낮은데 그 도로하고 맞추기 위해서 성토ㆍ복토를 매년 해도 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수치대로 계속해도 되는 건지,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건지 그거예요.
지금 법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높이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법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이 하나가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그것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1년이라는 개념은 농사를 목적으로 하면 그 주기에 따라 농사를 지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그것을…….
아니, 농사를 짓죠, 그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연간 얼마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꼭 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해석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1m든 2m 이내에서 매년 성토ㆍ복토해도 관계없다 지금 이 말 아니에요, 고발만 안 들어오면.
지금의 법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리적 해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좀 미흡하다 그러면 그것을 평생인지 1년인지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토부랑 다시 그것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타시ㆍ도에도 이렇게 지금 제한하는 조례들이 몇 군데 있는가요?
네, 벌써…….
인천만 이렇게 제한…….
아니, 제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벌써 김포, 부천 이렇게 정한 데가 있습니다.
아, 김포?
네, 다른 데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례안 36조ㆍ39조ㆍ58조에 따르면 2019년도 2월 19일 날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준주거지에서 대점포를 만들어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대규모점포는 몇 평 이상을 대규모라고 말합니까?
3000㎡ 이상을 말합니다.
아, 3000?
그러면 3000 미만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준주거지에서는?
준주거지는 몇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용도지역 일반주거지하고 다른 그냥 준주거지역입니다, 상업 기능이 들어간 주거지역.
아,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대규모점포란 3000㎡ 이상이 대규모점포이고 그 미만일 때는 소규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준규모라고 그럽니다, 또.
그러면 소규모는 만들 수 있겠네요?
밑에는 또 준규모라고 그럽니다. 준대규모점포가 되겠습니다.
준대규모점포는 몇 제곱미터를 말하는 거예요?
3000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3000 미만?
그러니까 그것은 마트를 세워서 건립해서 운영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잖아요.
네, 법률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 폭 25m 도로에서 인접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25m 이상이면 6차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상 4차선 정도 됩니다.
4차선?
4차선에서 완화하는 것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생활숙박은 주차가 일반아파트의 몇 프로 정도예요? 그냥 1대1인가요?
그것은 보자면 한 1대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1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닐 것 같거든요. 1대 맞아요?
호당 1대입니다.
호당 1대?
그러면 거의 아파트랑 같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 생숙(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 같은, 합체된 그런 거죠? 오피스텔과 호텔의 중간 정도.
네, 위원님 거의 유사한 거라고…….
지금 중구 원도심에는 관리처분인가를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진행되는 곳이.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든,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오셔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비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열악한데 이 생숙을 몇 군데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강점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이것을 규제할 때 핀셋규제를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공원 등의 일반대지에 용적률이 완화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하겠다는 거죠.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구에는 관리처분인가를 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고 개발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원도심에는. 그런데 이것까지 규제를 하면, 글쎄요. 거기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규제를 하긴 하지만 핀셋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생활형 아파트가 지금 인가낸 곳이 몇 군데 아니, 인가가 아니라 완공이 돼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인천에서?
14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난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허가 나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운영하는 곳과 허가 난 곳은 다르잖아요. 허가 나서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중구에 27건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 준공이 났거나 아니면 허가가 났거나 관련된 게 27건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서, 이것을 정확하게 나눌 수 없나요? 제가 만들어진 곳과 운영하는 곳과 허가만 난 곳을 알고 싶거든요.
이것은 사실 숙박시설 관리하는 부서한테 다시 한번 집계를 내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정도 검토 안 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준공된 거랑 허가 난 것을 확인해서…….
자료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인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건이 뭐예요? 허가만 난 곳인가요? 아니면 27건 중에, 왜냐하면 지금 공사 중단한 곳도 있고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이것 전화 받아보니까.
허가 난 곳은 여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중구 원도심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없어서 인구 유입에는 이것밖에 없다 이런 전화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주차가 1대1이랑 똑같다는 거죠, 아파트랑?
아니, 아파트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당 하나라고…….
호당 하나라는 거죠?
호에는 그러면 죄송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룸이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룸, 방안에 있는 원룸 개념…….
원룸이죠, 원룸.
원룸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원룸인 거예요?
하나의 룸이 되는 거죠, 숙박시설은.
투룸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 다 원룸인 거예요?
아마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개조를 하든가 해야 되겠죠. 그것은 또…….
개조를 해서 그런 거예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랑 거의 유사하다, 여기 호텔처럼…….
취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능이.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다 여쭤봤으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난개발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지침 방안 공문을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게 되면 과장님 전결로 해서 개발행위업무 처리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시기적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조금 늦었다. 늦었지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여타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질의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곳들에 생각지도 않은 건물들이 어느 날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제도를 악 이용해서 생기는 건물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를 강행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복토를 할 시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자체 규정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뭔 얘기냐면 복토를 할 때 그 계획서를 받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복토를 하게 된 그 이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행정에서 자체적인 평가가 좀 어려우면 주변에 뭔가 그런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다뤄줘야지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형태로 해서,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그러면 복토를 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성토 흙은 어디에서 받아올 거냐.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건축자재라든지 여타의 그런,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에서의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폐토사 같은 것을 많이 갖다 여기다가 성토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경서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조금 이따 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뭔가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 일로 문제가 됐을 시에 책임을 진다는 각서라든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제재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죠. 이게 기본계획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허가 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충언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안에 조금 급급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못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구청에 있지만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한 처리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강화하고 제도 개선 사안이 있다 그러면 제도도 개선해서 이런 난개발이나 아니면 옆 주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군ㆍ구랑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강구하라고 하면 언제 할지 몰라요. “현재 10개 군ㆍ구에 그런 사례를 전부 올려라.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었고 그 이유는 뭐냐. 최초 당시에 그런 사례에 지금 적합하게 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냐.”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죠. 분명히 그것 처음에 그런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지금 변질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의 건물, 본 위원이 자신하건대 정말 수십 프로의 행위변경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모니터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원칙을 갖고 가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 잡을 수 없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조금 이따가 1m 복토하고, 조금 이따 1m 복토하고 이쪽 복토하고 나면 저쪽이 좀 아래 있으니까 또 상충되니까 거기 또 하겠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행정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확실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10개 군ㆍ구가 같이 소통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언제까지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행정이라는 게 책임행정이 따라야 되는 게 우선이고 군ㆍ구가 이행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감사기능을 또 동원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희가 행정지도ㆍ감독을 감당하는 국이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료에 대한 것은 한번 모니터링해서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왜냐하면 회의, 작년에 1년짜리를 한번 본다든지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1년짜리 봐 가지고는 이것 답이 안 나와요. 몇 년은 봐야지 돼요.
최초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올렸으면 5년 후에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확인하셔야죠, 항공촬영하듯이. 그런 것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항공촬영해 놓은 것. 몇 년 전에 거기 위치가 항공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일어나 있더라. 참 재밌잖아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뭔가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충분히 이해 가죠. 말씀하신 것 이해 가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해 가죠, 이해 가고 그러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ㆍ구에서 할 역할과 또 시의 역할, 이 역할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 소관에서 시, 군ㆍ구 행정에서의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의견들을 서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거냐고 저는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군ㆍ구의 행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지 저희 국에서 그것을 느닷없이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군ㆍ구하고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얼마큼 시간을 드리면 그런 보고를 제가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다음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요. 개인적으로도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가 그걸 이행하는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요. 군ㆍ구의 협조 없이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아니, 이런 현황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와서 조례 보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서 하셔야죠.
제 생각이 틀린가요?
아니, 제가 시간은 드린다고요. 시간은 드리는데 언제쯤 그런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냐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군ㆍ구의 협조가 있으니까 군ㆍ구하고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좀 유연하게 해 주세요.
아니, 제가 할게요, 위원장님. 좀 계세요.
제가 할게요.
국장님, 시간은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기ㆍ하반기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얘기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일이 아니고 군ㆍ구하고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그리고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또 부족하면 제가 더 하지만 일단은 확인을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얘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준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세요?
개발행위 업무가 일단은 구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시간 언제까지 드릴 테니까, 제가 그런 것 핑퐁 치는 것 한두 번 봅니까?
하겠다,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것도 10개 군ㆍ구에서 이러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컨트롤타워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에서 뭔가 원칙을 잡아서 그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우리 300만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시간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보고해 달라고. 뭐 ‘2021년 안에 보고를 그때까지 완벽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해 주실지 알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준주거지역 등에서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며 경제자유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개정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에서 우려하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절ㆍ성토 행위에 대하여는 군ㆍ구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신다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제가 어제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상야지구 개선방안 관련 검토에서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아무런 받은 게 없다고 개발본부장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 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으로 4건은 종결됐고 1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처리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야지구 주민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한 개선방안으로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어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도시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간 도로와 검단~경명로 간 도로 개설 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아홉 차례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라뱃길 북측 도시개발사업의 장기 지연 및 재산권 침해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연되는 민간사업은 사업성을 위주로 한 개발계획으로 상위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상호 이견 발생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 사업임을 고려하여 개발수요, 공급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에 맞게 토지소유자, 조합 등과 협의하여 다방면으로 검토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인천 남광장 및 개항장 지역 지구단위계획 완화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인천 남광장 지역은 주거 비율현황, 기반시설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한 블록 단위 개발을 유도하고 개항장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용적률, 높이 완화에 한계가 있어 문화관광국과 지속적으로 협의ㆍ검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LH공사가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이익 시민 환원방안이 인천연구원의 금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제안 단계에서부터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흘러가지 않도록 공공용지 비율조정 또는 주요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에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시 교통 분야 통계자료에 의하면 ’19년 말에 주차장 확보 비율이 101.6%이지만 그럼에도 아파트 및 주택가의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확보 비율이 72%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인 교통국과 협의하고 또 교통관리과에서 수립한 주차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개발 시 개발의 규모에 적합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택녹지국과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추진 시 원도심에 부족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재배치와 관련해서 일신동 아파트 주민 등 지역 의견을 반영하여 군부대와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열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산곡동과 부개ㆍ일신동 등 분과협의회를 함께 개최하였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소통을 통해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라뱃길 북쪽의 비도시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SOC 부족으로 정주환경 악화, 녹지 훼손 등 난개발에 따른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성장관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구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4월 난개발 예방을 위한 우리 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군ㆍ구에 통보했습니다.
수립계획에 따른 작년 12월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반기별로 업무처리 실태를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 함께,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북인천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북인천복합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사항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매립목적의 변경기한이나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방향이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준설토 매립지역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준설토 매립지역의 소유권은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법률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익유수지 상부와 십자수로 매립과 관련하여 구 경계 설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학익유수지 상부 매립지는 관련 부서에서 중구ㆍ미추홀구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북성포구 매립지는 중ㆍ동구 간에 해상경계를 합의하였습니다.
학익유수지 북측 공유수면은 우선 매립 기본계획의 반영절차와 병행하여 구간경계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내항재개발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항 내항1ㆍ8부두 항만재개발 계획 및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 계획과 연계하여 중구 항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귤현역 앞 탄약고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이전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탄약고 주변 군 안전대책, 현재 이전추진 중인 안양시 소재 50탄약대대 사업 내 포함 여부 등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역도 함께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인천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원도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고밀개발을 검토하고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관부서인 도시재생건설국 그 다음에 주택녹지국과 협업하여 가칭 역세권 기본구상 및 계획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원도심 역세권 개발방안을 저희 국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인천만의 도시계획을 검토ㆍ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도시공간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인구밀도 범위 내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원도심 재개발 시 신도시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ㆍ재건축을 대비하여 주택녹지국과 협업하고 정부정책의 마련 등을 검토하고 건의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역사적 건축물이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함께 협업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캠프마켓 부분 개방과 환경정화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캠프마켓 B구역은 안전한 시민개방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캠프마켓 A구역과 주변지역은 2022년 9월까지 환경정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초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 대상시설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제나 실효가 되지 않고 시행하기로 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 등과 관련하여 주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1년간의 부동산 통계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건축계획과에 송부하였으며 인천시 및 전국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매월 저희 인천시 업무정책포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부동산 동향 파악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만의 미래형 발전방안을 담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각 부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인천의 법적 최상위 계획입니다.
기본원칙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민선7기 중점 추진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저성장 패러다임에 대해 지표를 재조정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인천시 발전비전을 담는 게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를 제시함에 따라서 2019년 8월 시민계획단을 발대하여 10월 시민 중심의 국제ㆍ문화ㆍ해양도시의 미래비전을 금번에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 및 계획, 인구조정,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서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중지된 기본계획용역을 2월 중순에 재개하여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확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39쪽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의 구체화 및 실현방안 수립과2025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이후에 법령 개정과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항만, 원도심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 등 우리 시 현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관리입니다.
2021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층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청학구역의 지구단위계획과 도화구역의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43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해 귤현 등 5개 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구역 지정이 준비 중인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약 8000세대의 최초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 TF팀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로서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속도를 좀 더 높이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공공주택사업에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2지구 사업은 2020년 10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암역세권 사업은 금년 6월 중 지구계획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금년 1월 24일 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9개 노선에 약 8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월 중 통합심의를 거쳐 5월에 지구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LH,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생활 여건개선 및 편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용역입니다.
학익유수지 상부에 위치한 공유수면을 우리 시 토지로 등록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로 결정하기 위해 금년도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반영 절차와 병행해서 구간의 경계 조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I-FOOD 파크를 금년 6월까지 준공하고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금년 공사 착수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2022년까지 준공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계양구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더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의 사망 여부 및 인적사항 등을 조사ㆍ정비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인천시 디지털 뉴딜사업 중 하나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 17개 지구를 지정ㆍ추진하여 토지 이용가치 증대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항공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영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의 조기 추진과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국방시설본부에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12월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캠프마켓 부지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캠프마켓 지구단위계획, 발전종합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ㆍ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2쪽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반환된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의 완전한 오염토양 정화와 환경적인 불안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포센터를 조성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개방부지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겠으며 캠프마켓 주변 공원부지 내 불법건축물의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시민 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아까도 자료요청했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양구, 아, 여기 와 있네요. 이제 왔네요.
우리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부대이전개발과가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국이죠. 그리고 도시의 설계를 맨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국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셨어요, 혹시?
설세영 개발본부장이 계양구 상야동 일원 개발 관련 검토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8월달에 자료를,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도 보셨듯이 8월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 조직 발령과 관련해서 인지하지 못했었나 그랬는데 다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 박남춘 시장이 상야동을 방문한 건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박남춘 시장이 상야동 가서 주민들과 같이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 후속조치로 해 가지고 상야동이나 하야동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네 정주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정주여건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약간은 부푼 꿈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네도 김포공항 밑에서 그런 정주여건이 안 좋은 데에서도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박남춘 시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인천도시공사로 업무를 이관했다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받은 게 없다고 하네요.
국장님, 저한테 지금 준 자료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도시계획국도 팔로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단지 “우리는 이렇게 인천도시공사로 보냈는데 도시공사가 일을 안 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국장님.
그리고 도시공사는 제가 또 따로 불러서 어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따로 질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조용조용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민이, 민원인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런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이것 민원이 많이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국장님.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북쪽 지역으로 북부권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2019년 5월 8일 자 파이낸셜뉴스를 보면 ‘인천시는 평화시대, 남북교류 중심지로 인천 북부권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2021년 경인일보 1월 20일 자 1면 기사에 ‘북부권 발전계획 수립 중인 인천시가 느닷없이 일부 지역 개발허가를 제한하겠다고 인천 서구청에 통보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단2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국토부가 검단2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가 2013년에 검단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2015년 인천시가 일부 지역 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다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치되고 소외돼 있던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행정의 신뢰성을 얻는 것인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인천시부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기초단체 업무인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서구청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인천시가 서구청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압력을 넣는듯한데 이게 사실인가요?
압력까지는 아니지만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 발전계획이 바뀌면, 항의성 민원이 많죠, 지금?
네, 있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받고 계시죠, 지금 민원을?
제가 온 지 3주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기 발표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인구밀도를 낮추면 사업성도 낮아 개발이 지연되면서 또다시 긴 시간 서부권 지역이 방치되는 데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서부권 지역, 인천 계양과 인천 서구지역의 개발사업을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맞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공표나 발표도 되지 않은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적용하면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도 입히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양실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대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인 것을 다시 살피고 또 서구청과 협의를 해서 유연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 민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민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서구 사람들은,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원당~태리 간 도로 있죠?
검단~경명대로도 있어요. 여기에 계양1동이 이런 서구 검단신도시 때문에 사분오열로 나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계양역이 도시철도1호선의 마지막 역이었는데 검단신도시에 전철역 연장선이 생기면서 일직선으로 가도 되는데 꼭 계양1동 주민만 배제하는 것처럼 빙 돌아서 다남동마을 밑으로 해서 엘(L)자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라뱃길 밑으로.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계양1동 주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소외감을…….
당연히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런 부분도 잘 보듬어 주시는 게 또 인천 도시계획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당~태리 간이나 검단~경명로 간은 착공을 해서라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을 소통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좁혀보겠습니다, LH나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하고.
또한 지금 계양역에서 출발하여 검단으로 들어가는 철도 관련해서는 철도국의 업무이지만, 교통국의 업무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원당~태리 간이나 경명대로는 계양1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윤응규 과장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이전과에서 503탄약고 용역이 나가 있죠, 국장님?
네,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도시계획국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인천도시공사나 일을 해 달라고 던져만 놓지 말고 그것을 팔로업하는 것도 도시계획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할 때도 봤지만 서로 핑퐁게임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 업무 많은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천광역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세요. 또 인천 도시계획국,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전부 다 공무원이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듯이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게 또 공무원의 본분이잖아요, 직분이고.
그런 부분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서북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북부 개발이 끝나면 원도심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빠지게 되죠, 대충?
지금 거기 용역에 대한 것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23만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한 40% 정도 원도심에서 빠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 원도심 공동화되는 이 문제 건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답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지역의 개발과 구도심의 개발은 좀 더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로 자꾸 개발이 넘어가니까, 물론 그게 정상적인 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은 늙어가고 신도심은 젊어지고 학교는 폐교까지 막 이렇게 나오고 구매력 높은 2030세대는 널뛰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세울 때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원도심이 활성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방안이 좀 더 수립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사실 물리적 계획의 지표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동화 현상이 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신경 안 쓰면 진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납니다. 도시계획할 때 그런 걸 해 주시고.
지금 산업 위주의 공급이 도시계획국 관할이죠?
단지, 산지 조성.
산업단지조성, 네.
지금 인천에 산단이 꽤 개발되고 있긴 한데 청년들이나 이쪽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산단 조성할 때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저희가 인구 295만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300만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가 같이 동반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 인구의 성장을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산업단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지금의 산업단지가, 기존의 남동산단이라든지 산단들도 산업구조화가 되도록 산업진흥과랑 재생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국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산단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주변에 문화시설이나 이것도 같이 갖춰서 젊은이들이 복합시설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3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2 그 다음에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주택 개발도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하나요?
네, 사업시행자는 LH나 도시공사나 저희하고 있지만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원초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여기겠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승인권자가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건?
거의 국토부에서 수립을 하고 자치단체인 저희 인천시의 의견 등을 들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방안이 나오면 인천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것 아닙니까?
강하게 나오더라도 같이 협업하고 조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에 대해 계속 많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생각하는 공공주택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지금 서울시 사례나 이쪽은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역세권 개발이나 뭐 예를 들어서 임대분양도 보통 한 85㎡까지 상향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이번에도 국토부장관이 네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의 앞으로 방향 설정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 듣고 싶어서.
일단은 공간의 수요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라든지 세대수를 나눠서 짓기 때문에 아마 구도심 같은 데서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걸 하더라도 세대를 조금 더 1인 가구나 이런 데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역세권에 대한 것들이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이나 역들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역세권에 있어서도 지금도 같이 고민하고 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건설국과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무튼 저희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중간계층에 대한 주거문화 개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산아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방지책에서 주거문제가 상당히 깊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천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85 미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85㎡까지.
그러니까 주택 수요와 관련된 것은 주거종합계획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녹지국과 이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용지공급이나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빨리 계획이 돼 가지고 인천시의 시민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물론 신도시 급에서 개발하는 건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워낙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중간층이 입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문제도 발생되니까 저렴하고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택녹지국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도시가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도시계획국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2쪽 보면 북인천 복합단지 관련해서 국장님 자세히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인천시 입장하고 토지주들 입장 그 다음에 주변 분들의 입장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요구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천시에 좀 이익도 되고 지주들도 이익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공청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에 있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계양구에 탄약고가 있어요. 국장님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현장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방문하겠다고 미리 이야기하면 그 주변을 다 돌아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탄약고 앞에 바로 귤현역이 있고 귤현역 뒤쪽으로 엄청난 아파트가 있고 이제 테크노밸리 100만평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도시 한가운데 탄약고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공사하고 잘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탄약고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국방부랑…….
지난번에 회의록 보시면 대안 제시까지 제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계양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다 보면 하나의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는데 상수도본부 못 가서 군부대가 하나 큰 게 있어요, 굉장히 큰 군부대.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는데 거기는 민간인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탄약고는 후방으로는 절대로 이전할 수가 없대요. 그게 인천 북부권을 담당하는 탄약고이기 때문에 후방은 못 가고 항상 그 주변에 인천, 강화 이 부근으로 이전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산속에 있는 부대 거기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대도 한번 가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투기지역이 인천에 몇 군데죠? 세 군데인가 있죠? 송도, 청라, 남동구. 이러한 부동산 투기 해제요구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해서 인천시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 분야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이 또 상임위원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미팅하셔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정비 굉장히 좋은 사업내용인데, 인천의 공인중개사가 몇 분이나 되고 있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분이?
한 2만 7000여 분이 계십니다.
2만 7000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신 거라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증만 갖고 부동산을 운영 안 한 분도 있고 이 자격증을 다른 분한테 매월 얼마씩 받고 대여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불법으로. 이게 불법이잖아요.
일단 불법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망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대여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씩 받고.
저도 이 대여에 대한 건, 일단은…….
제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만 칠천 분에 대한 것을 일제조사를 쫙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불법대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골라내서 일단 자격취소를 조치한다든지 그럴 겁니다.
대여해 줬을 때, 만약에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다른 분한테 대여해 줬을 때 B라는 사람이 내 자격증 갖고 영업을 해요. 그게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내려줍니까?
처벌규정이 있죠.
이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일제정비하려면 군ㆍ구하고 협치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국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셔도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한 300평의 땅을 갖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100년 된 한옥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100년 된 한옥이 있는데 그 한옥 뜰 안 마당에는 미술작품이라든가 돌상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300평 안에 집이 있고 밖에 공간이 있어요, 자기 땅 공간. 그 밖에다가 돌상이라든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죠?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 불법이다, 아니다 그것 한번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게 정말로 불법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해 달라고 제가 촉구결의안까지 냈었는데 지금 해제된 곳이 있죠?
네, 일부 있습니다.
중구만 해제가 됐나요?
네, 중구 일부 해제됐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여기만 해제되고 원도심은 해제된 곳이 없나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제시켜준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여기만 해제시켜 달라고 올린 건가요?
국토부입니다.
KB 시세를 보고 해제를 했겠죠?
네, 일정한 분석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이것에 대한 걸 지적할 때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통계자료 보셨나요?
국장님 혹시 아, 안 보셨겠구나. 그렇죠?
일단은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업무포털에 등재가 돼 있어서 수시로 그것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이나 신흥동 이것 핀셋규제 좀 해 달라고 그때도 촉구결의안을 냈었는데 실제적으로 원도심의 신흥동이나 아니면 동구 일부 지역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을왕동이나 이곳만 해제가 됐다면 원도심도 분명히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것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해서 이게 해당되는 부서가 주택녹지국에서 이것에 대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건축계획과에다 이 문제를 국토부랑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을 문서도 시행하고 또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중구에서는 법적으로도 투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그쪽에 대규모 물류창고,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오토밸리.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우회도로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항만국에서 그것에 대한 것들도 IPA에다가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것을 IPA랑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킬 거죠?
일단 지구단위계획보다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반드시.
어쨌든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도로 부분까지…….
교통 전반적인 것도 검토할 겁니다.
4차 항만계획은 이미 발표된 거잖아요?
4차 항만계획은 발표가 됐는데 그것 거기에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만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담는 것은 담고 4차 항만계획에서 도로를 내야 될, 남항에서 나가는 도로에 대한 것은 해수부나 IPA에다가 얘기해서 그것을 뚫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을 것은 담을 거고…….
그렇죠?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리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그쪽에 교통문제가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별개로 다리는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만국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인천 남광장은 버리신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15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천 남광장은 인천 남광장이 아니에요?
인천 남광장 맞습니다.
이것 제가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뭐 첫걸음이 아니라 후퇴를 한 것 같은데 왜 안하시는 거예요, 신경 왜 안 쓰시는 거예요? 거기 가보셨어요, 동인천 남광장에?
거기는 1940년대예요, 지금.
알고 계시죠?
아직도 전파사랑 쭉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3년 동안 제가 계속 목 아프게 얘기를 해도, 향후 계획 보셨습니까? ‘기반시설 확보 가능여부 검토’, 3년 동안 검토하고 계시면 뭐 버린 자식도 아니고.
그것 지금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서 개발 못 하고 있는 거고 각종 규제, 문화재 규제도 그렇지만 오피스 규제부터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제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주거비율의 향상이나, 이게 기존에 있는 주거비율이나 기반시설의 용량이, 또 소규모 필지에 대한 것들이…….
3년 전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해결방안이 같이 연계가 돼서 블록별 개발이 됐으면 그것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3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검토만 하겠다고.
그래서 지구단위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활성화 용역을 넣으신 거잖아요.
용역이 나왔어요, 이제. 2년 만에, 1년 반 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죠. 아직도 검토하고 계시고 개항장 지역에서, 문화유산과? 이것 문화유산과랑 미팅을 몇 번씩 했는데 “협의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벌써 3년 됐어요, 3년. 이것 왜, 버리신 거예요, 진짜로?
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업공간에 대한 경제적 공간들도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블록별 현황이 좀 돼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한 것들을 모색하는 걸 했지 소규모 필지들을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더 나름대로 기반시설의 용량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에도 같은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또 거기 재건축을 하시던 분이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한 때문에 블록 단위 안 되고 있다고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아니,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층, 저층으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지역들이 너무 많으니 현장 한번 가보시고…….
알겠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언제 가실 거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언제 가실 거예요?
하여간 조만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날 잡아주세요, 그러면.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용역까지 넣었는데 그 용역 된 부분이 향후 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렸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 동인천 개항창조도시의 남광장 거기가 원래는 개항장의 태동이었습니다.
지금 동인천 역사 가로막고 있죠. 답동성당 가로막고 있죠. 지하상가 그러고 있죠.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용역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 하나도 반영 안 시켰죠. 지금 4년 내내 그러다 그냥 말라는 말씀이신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이것 질의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곳은.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문화재 협의 필요 없어요. 그 앞, 남인천 앞 광장 쪽은 없어요. 여기 그냥 왜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인천 개항장 지구단위 남광장 활성화인데, 그렇죠. 답동성당이랑도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기반시설이 없고 각종 규제들이 너무 심해서 개발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상업지구랑 거기 지금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데, 아파트랑 6대4로 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가로정비 주택사업도 안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제가 나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일단은 한 가지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아니고 서면으로 추후에, 41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리가 있잖아요. 이것 관리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셨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용역 발주하셨을 것 같고 이제 곧 용역시행을 하는데 이 발주 내용이랑 상세자료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냥 이것은 따로 학습을 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따로 여쭤볼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워낙에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들이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다양하고 크다 보니까 현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을 느끼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 인천광역시 도시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꼭 뭘 주는 게 아니고 도시에 우리가 거주를 하면서 갖고 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교통편의성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환경의, 저희가 또 아무래도 쓰레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또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들과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TF팀 구성 및 운영개선안을 받았어요. 여기에 지금 자료가 하나씩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TF팀 안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두 분 정도 과장님이 들어가 계시죠?
네, 저희 국은.
도시계획과랑 도시개발과.
이것 관련해서 제언을 좀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하는 건데요.
사실 보면, 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뒤에 과장님들께서 들으시고 TF팀 가셔서 발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10개 핵심과제가 있고 3대 분야가 있는데 보면 주차허용 구간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불법주정차 다발 뭐 노상주차장 확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 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주차문제는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국에서도 주차문제라든가 차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지금 무작위로 확충하는 것보다는, 뭐 무작위는 아니겠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유료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이 될 건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려 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무래도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골목골목은 굉장히 빼곡해요. 그래서 주차 한 번 하려면 동네를 한 20분 정도 돌아야 돼요.
그런데 유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냥 동시간대에 보는 걸로는 많게는 60%까지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골목골목은 주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허용을 해버린다고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보행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무작위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주거지역에서. 더 웃긴 건 공영주차장 옆에다 불법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유인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게 대부분 나와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 물리적인 방법들이거든요, 사실. 단속 아니면 확충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러면. 당신들이 이 골목에 주차하지 않는 대신 이것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할 것이냐가 가장 큰 명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지금 주차가 되지 않을 이 공간에 보행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골목들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람이 차도로 가게 되는 형국이죠, 사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빌라단지 바로 앞에 차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지금 캠페인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캠페인도 말 그대로 캠페인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원도심 개발 계획을 하실 때 이런, 일단 사람 우선의, 보행자의 보행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지금 대안으로서 공영주차장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이고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TF 계획안 나온 것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물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든 방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기계 설치하고 확보하고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는 것들이 좀 아쉬워서 국장님께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이유를 이분들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비나 눈이 왔을 때 내가 저 공영주차장에 주차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해 유료로 대지만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 나대지에 그냥 내놓고서 ‘돈 내고 주차하십시오, 당신들 불편하면.’ 이게 아니고 하다못해 차양막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저쪽에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나한테는, 내가 돈 하루에 이삼 천원 내지만 아니면 분기에 이삼 만원 내지만 그런 부분들에 내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가 저기에 주차를 한다라는 것들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내가 강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저 곳에 주차를 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도시주거 정책들이 아파트 위주의 정책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안에서 그 문제들을 좀 뭐라 그럴까, 사실 이게 좀, 우리가 화학적으로 반응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물리적 계획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국장님 되시면서 이런저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건데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골목길 주차와 관련해서 보행이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일단 단지 계획할 때 저희가 새롭게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주차장이나 보행동선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주차장에 대한 이용적 측면에 있어서 서비스를 좀 더 잘 받게 하는 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TF 운영과 관련해서 각 과에서, 과장님들도 있지만 교통국과 협의해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도시계획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삼사십 년 전에 세워졌던, 난개발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봉합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원도심 개발을 얘기하고 있고 도시재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로 제치는 게 아니라 가장 선제적으로 앞서서 해야지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런 도시재생 정책이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우리 국장님 나중에 또 잘 고민하셔서 저랑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박종혁 위원님 하세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ㆍ광장ㆍ유원지ㆍ하천ㆍ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 반영이 잘돼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까지 예산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을 미시행할 경우 실시계획 효력 상실 및 시설결정 효력 상실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난개발이 이루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각 과, 부서하고도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원도심 쪽에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좀 더 용적률 비율을, 도시계획국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높여주셔서 재개발 지역이면 문화시설ㆍ체육시설들을 적정하게 맞는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시 통합관리방안 수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처리결과에 보면 2020년 4월에 난개발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해서 군ㆍ구에 통보를 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받아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얘기하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이 녹지대라든지 산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산림이라든지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산림들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잡목이라든지 불필요한 나무 같은 것은 삭제를 하고 자연환경을 좀 예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2040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우리 인천을 누비면서 송도에서 우리 신항만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런 주변여건들을 보고 있을 때 ‘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했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과 한번 소통을 해서 내 머리를 좀 더 채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40 도시계획도 우리 인천광역시의 멋진 미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50쪽에 보면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방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계획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재난안전시설이잖아요, 국장님?
재난안전시설인데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사업을 해야지 될까라는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중에 제가 서면답변으로 한번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산동에 삼산유수지가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1만 200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부공간은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상부공간을 필로티공법으로 올려서 체육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재난안전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 여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부임하셔서 조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부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과 국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부대이전과장한테 질의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부대이전과장님, 류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부평에 면적 대비, 인구 대비 부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사안에서 캠프마켓을 비롯한 3보급단, 17사단 부대 재배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과정을.
네, 부평구에는 지금 현재 17사단을 포함해서 4개의 군부대가 거점별로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군데로 통폐합되는 겁니다. 물론 캠프마켓은 평택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3보급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1113공병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17사단 옆에 구 61사단 해체지역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1113공병단은 이미 비어 있고요. 그것은 비어 있고 금년에 부평구에서 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서 그쪽 서울7호선 연장, 산곡역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보급단은 현재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5월달까지 합의각서 체결을, 합의각서 초안이죠. 초안을 지금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5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마켓은 평택으로 아직 안 나가 있는 게 제빵공장을 포함해서 5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부대가 있고 2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가는 대로 저희가 빨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70%가 공원입니다.
부평에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면서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지장물들이 있는데 철거하시면서 주민들의 소통과 그 다음에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펼쳐주심에 우리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돼서 하루속히 우리 시민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지난 캠프마켓 이전 그런 행사 하시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죠?
네,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이 힘드셨죠? 우리 직원들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재정비하셔서 교훈으로 삼으셔서 캠프마켓이라든지 부대이전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안전을, 우리 시장님께서 안전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안전은 과잉대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업무적으로 미숙하게 대응해서 다치신 분이라든지 가족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또 질의하게 되면 10분 이상은 가야 되니까 제 것은 그러면 별도로,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한번 이것은 질의를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천준홍
도시개발과장 윤응규
시설계획과장 이상영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