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최초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입되었으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최초 2003년에 제정ㆍ시행되었고 이후 2013년에 수직증축 허용, 관련 안전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요는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경과연수의 기준만으로 볼 때 관내 주택 약 100만 호 중에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약 63%인 약 64만호이며 이 중에서 공동주택은 약 87%인 약 55만호로 군ㆍ구별 현황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주택 종류별 현황으로 볼 때 아파트의 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비중 및 시간 경과에 따라 재건축 내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등은 다음의 도표와 같으며 타시ㆍ도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그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시도한 단지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지 등 리모델링 수요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4조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은 2013년 12월 23일 시행되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화 우려 등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광역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인바 업무추진에 있어서 집행부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며 개별 리모델링 사업이나 관련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지위와 성격을 감안하고 지원방안 등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무엇보다도 속도감 있게 기본계획의 수립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조정 등은 주택법 74조2항에 따라 시장이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 의거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최고 승인 또는 허가 시기조정 기한을 1년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시기조정의 필요성 여부 및 승인 또는 허가 시기조정의 최고한도에 대한 변동성이 수반될 수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의 중복 예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자문단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원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실무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이견이 있고 군ㆍ구와 매칭형식 사업임을 감안해서 향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 및 군ㆍ구와 충분한 협의 등이 필요하고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원 대상 및 방안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