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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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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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3월 1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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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은 3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건의안의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조부터 7조까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 점검기관의 모집공고, 등재신청, 명부 작성 등에 관한 내용과 조례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건축물 철거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에 따라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등재신청, 명부 작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률인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 안전한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그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수시ㆍ정기점검,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전에는 건축법에 건축물의 점검 및 해체ㆍ철거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내용이 법으로 이관되어 제정되면서 정기점검 시기 조정, 건축물 철거의 허가제 도입,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의 허가권자 지정 등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시행령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명부 작성ㆍ관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는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건축물 점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으로 구분되고 유형별로 대상 및 점검방법이 상이한바 우리 시 관내 점검 유형별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의 간략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점검기관 또는 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접수받아 등재요건을 검토할 때 전국적으로 기술 인력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여부와 등재신청, 명부 작성 및 관리, 점검기관 및 감리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 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는 선호지역을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와 활용용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등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이행에 대하여도 별도 규정이 없는바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제재조치의 도입 필요성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 및 제12조는 군수ㆍ구청장의 정기점검 및 감리자 지정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업체 편중 현상 방지를 위하여 군ㆍ구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고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적인 사항으로 점검기관 및 감리자의 명부 작성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간 집행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점검 및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 내용을 담고 있고 점검기관과 감리자의 등재사항 변경에 대한 신청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과 명부 등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며 군수ㆍ구청장의 관련 업무에 대해 행정적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점검대상과 해체공사 현장점검 비용 등을 규정하는 군ㆍ구 조례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건축물 점검유형 및 대상, 건축물의 해체신고 또는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기 이해당사자의 문제는 없나요? 이슈가 있어요?
아니,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일정 자격을 가지면 저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격만 확인해서 명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람들을 군ㆍ구에서 지정할 때 임의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아,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군ㆍ구로 넘어가면 감리자 지정 방법 이런 부분에 조금 특정업체 편중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건축행정 전반을 다루는 ‘세움터’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 안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시스템이 있고요. 그 생애이력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슈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좀, 박정숙 위원님?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기 12조에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조2항, 10조2항은 또 뭐냐면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정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나름대로 공정성이라든가 전문성도 문제의 소지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요? 집행부의 생각과 운영 시에 나름대로 그것도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방안이 있나요?
명부에 등재된 이 해체감리자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명부에 100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100개 업체를 무작위로 이 시스템으로 추출하고요. 기존에 한 2개 업체가 이미 수행을 했다 그러면 그 업체는 빼고 나머지로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거죠, 여력은?
네, 그런 소지는, 제일 공평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면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조례를 통해서 바꾸면 되니까, 또.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한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돼가거든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잖아요.
네, 제정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진행되다 보면 몇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 문제점 같은 것 이걸 좀 보완해 가지고 또 개정하면 되니까 하여간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건축물 점검 유형별 보면 정기점검이 있고 긴급점검이 있고 안전진단도 있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이 있는데 이러한 점검 내용이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점검을 받는데 신청을 했다든가 점검받은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요?
일단 정기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또는 일정 용도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그것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건축물 점검.
1년에 몇 건이 아니고 저희가 대상이 되는 총 건축물이 지금 약 한 3500동 정도 됩니다.
3500동?
네, 정확히는 3450몇 동인데요, 3500동 정도 되고. 이것 의미가 저희 자동차 검사받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네, 최초로 건물 사용승인받고 5년이 되는 날 정기점검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긴급점검은요?
이것은 건축물이 정말 위급하게 뭐 붕괴나 전도 이런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던 부분인데 이것을 변경 신청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제재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무슨 행정적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명부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삭제를?
네, 저희가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업체가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명부에서 빼면 됩니다.
명부에서 삭제하면 그 이후로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삭제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참여를 못 하는 거죠.
못 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이?
사후관리 같은 건 안 되고?
그냥 명부에서 삭제하는 걸로 행정의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일단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자격 박탈하는 걸로?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벌칙조항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관리자의 모집 및 명부 작성, 관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이용범ㆍ김희철ㆍ안병배ㆍ김준식ㆍ이병래ㆍ고존수ㆍ민경서ㆍ백종빈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 인천시에 15년이 경과된 주택은 전체의 62%로 확인되며 이 중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86%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에 치중되어 있어 사업 시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노후주택은 계속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새로운 주거재생 방식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 주택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 규정에 따라 시장은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며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사업시기를 1년 범위에서 조정하여 시장에게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리모델링 제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문단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최초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입되었으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최초 2003년에 제정ㆍ시행되었고 이후 2013년에 수직증축 허용, 관련 안전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요는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경과연수의 기준만으로 볼 때 관내 주택 약 100만 호 중에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약 63%인 약 64만호이며 이 중에서 공동주택은 약 87%인 약 55만호로 군ㆍ구별 현황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주택 종류별 현황으로 볼 때 아파트의 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비중 및 시간 경과에 따라 재건축 내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등은 다음의 도표와 같으며 타시ㆍ도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그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시도한 단지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지 등 리모델링 수요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4조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은 2013년 12월 23일 시행되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화 우려 등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광역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인바 업무추진에 있어서 집행부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며 개별 리모델링 사업이나 관련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지위와 성격을 감안하고 지원방안 등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무엇보다도 속도감 있게 기본계획의 수립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조정 등은 주택법 74조2항에 따라 시장이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 의거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최고 승인 또는 허가 시기조정 기한을 1년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시기조정의 필요성 여부 및 승인 또는 허가 시기조정의 최고한도에 대한 변동성이 수반될 수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의 중복 예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자문단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원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실무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이견이 있고 군ㆍ구와 매칭형식 사업임을 감안해서 향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 및 군ㆍ구와 충분한 협의 등이 필요하고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원 대상 및 방안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지금 설명 듣기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 조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랑 이 조례가 똑같아요, 그러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고요. 거의…….
그러면 뭐가 달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큰 차이,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완전히 똑같지 않다 그러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인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타시ㆍ도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와서 알아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동의하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 조문, 한 조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저희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이나 인용된 것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자치사무가 더 크게 늘어났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규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타시ㆍ도는 어떻게 했고. 지금 타시ㆍ도가 있으면, 경기도랑 서울특별시밖에 없으면 왜 경기도랑 서울특별시밖에 없는지도 좀 알고 계시고, 국장님이.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조문 하나하나 이렇게 문구까지 여쭤보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해서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 관련 비용추계가 4억이 나오는데 반영시기가 ’22년이에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해 가지고 내년에 하고 용역이 지금 202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게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내년 해서 한 1년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상반기에는 용역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것 제정을 하면 국장님이 좀 알고 정확하게 로드맵을 머릿속에 갖고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이것 제정하면 타시ㆍ도, 서울특별시나 경기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랑 뭐가 다른데 인천시만으로는, 인천시는 또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죠, 생각을요.
이것을 하면서 인천시민이 뭐가 좋아져요?
일단은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문단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자문단 전문가들의 조언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차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 크게 나누면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15년 정도 되면 노후화된 아파트인가요, 국장님?
사실 구조적ㆍ물리적으로 노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능상 부족한 부분 또는 내부 마감재라든가 설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통신계통 이런 부분에 좀 손볼 것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주택녹지국장님이시잖아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들어 있죠?
그게 뭘로 쓰이는 거예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돈을 모았다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아서 가령 큰 수선할 일,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또는 배관 같은 게 전체적으로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만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읽다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에 배관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것을 대부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들을 보면 안전진단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주택 수를 늘리려고 준비하는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 맞습니까? 안전진단이 들어가는 것은 리모델링과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직증축 규정은 세대수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사실 재건축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고 세수 지원을 하는 건가요? 둘 다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모델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밖에 외부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통한 증축을 해서 세대수를 늘려서 주택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려고 만드는 법인지가 조금, 같은 내용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듯이 법이 발전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글자 그대로 고쳐서 쓰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까지 법에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쳐서 쓰려면, 수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증축을 해서 그 분양대금으로 이런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기 위한 것들이 같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은 안전진단에 지원을 해 주겠네요,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통과가 되면 1차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 허가 전, 허가 후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 전 안전진단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게끔 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나요? 원도심에서 15년 지난 것이, 조적으로 쌓아놓은 것이 안전진단 통과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그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15년, 한 20년 된 조적으로 쌓여 있는 다세대가 조례랑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시는 겁니까?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조적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조적건물 같은 경우는 증축하려고 하면 아마 내진보강이 필수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고 원도심에 증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대상지가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까지 들어가 있어요. 다세대는 대부분 조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안전에 제일 취약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진, 내진 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안전진단비만 지원했는데 이게 사업까지 연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퍼센티지로 얼마나 될까 이런 것까지도 기본계획 수립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각 군ㆍ구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례에서 말씀드린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 리모델링 비용이 그 비용이라고 하면 정말로 증축할 수 있게끔 다른 것들도 촘촘하게 잘 봐서 고칠 부분들이 있으면 법적으로 안전진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초기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 가부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된 것을 되도록 돈을 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증축에 관련된 부분은 구조안전 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 판정이 난 것을 또 가 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15년 된 것을 다세대 조적이나 아니면 15년 전 건물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많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안전진단비만 없애지 말고 대상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보면 비용추계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아주 적극적이지가 않죠?
어디에서요?
예산부서에서.
보니까 실무부서의 비용추계 그리고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군수ㆍ구청장이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수립해 나갈 부분인가요? 결정이 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뭔가를 확실하게 수립을 할 건가요?
사실 안전진단 시행을 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의 의견은 ‘시장의 책무가 아닌데 왜 이것을 시에서 보조하느냐.’ 이런 쪽의 의견이고요. 저희는 보조금 형식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물론 법은 기존에 있었어요. 그 사례로 제 지역은 아니고 우리 남동구에 신세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10여 년 전에 한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가요, 활성화할 수 있게?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인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큰 비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진단이 정밀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되려면 구조, 도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요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B등급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정밀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허가 전에는 조금은 개략적인 안전진단이고 허가가 난 이후에는 정말 정확하게 안전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활성화’라고 하는 제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포괄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조례 내용을 보면 수직증축이에요, 그렇죠?
증축과 관련된 부분의 안을 지금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5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야 재건축을 하려고 또 노력은 하겠지만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층수별로 층수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약간 다른데 15층에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라고 했을 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크게 불안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요새 아파트들 짓는 것들 다 나름대로 안전과 관련된 것은 되게 튼튼하게 짓잖아요.
그래도 조금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요새 철근콘크리트를 설계하는 설계기법이 극한강도설계법이라고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극한강도설계법이 저희 공식적인 설계방법으로 들어온 게 ’9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허용응력설계법이라는 설계방법으로 구조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설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극한강도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과연 3개 층 올린 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또 기둥이 3개 층 올린 하중을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기초하고 기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사실 증개축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 조례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기대한 것들이 내용 안에서, 공동주택들이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사실 비 새고 새시들 주저앉고 틀어져 있고 계단 부서져 있고 이런 데들 되게 많거든요, 빌라들. 많이 가보셔서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것들 아니면 또는 이게 사용자의 입장이냐 아니면 임대인의 입장이냐에 따라 다른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증개축을 더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쪽에 임대인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 새고 물 새는 데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사실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보다는 ‘공동주택 증개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훨씬 더 맞지 않나라는, 조례 제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용 전반적으로 80% 이상은.
그리고 인천시는 따로 리모델링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염두에 안 두고 계시는 건가요?
리모델링지원센터도 일단 이번 조례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계획이 가닥이 잡혀 있으신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반대하냐 아니면 긍정하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 담아내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좀 있고요.
조례 제명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조례 제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과 제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부를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수직 증개축 같은 경우에 세대수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증축 또는 개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제명의 편의상, 조례의 편의상 그리고 행정의 편의상 그게 가장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이 조례는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주택법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법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어떨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대중적 용어와 행정용어의 괴리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법적 흐름을 좀 맞춰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 안에 조금, 이것은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 가능한 조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분들도 건물주한테 세대 임대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또 민원을 넣을 것 아니에요, 건물주한테. 비 샌다고 하고 물 샌다고, 바람 들어온다고 하고 그런 민원이 있을 텐데…….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다세대까지 포함은 하고 있지만 다세대에 이런 리모델링이 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것은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만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에서 찬바람 들어오고 비 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우리 박종혁 의원님 눈치 보시는데…….
(웃음소리)
그런 것으로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잘 밸런스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조금 더 있네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12층, 13층의 저층 아파트들, 지금은 저층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들 위주의 조례라고 하면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지을 거라면 여기에서는…….
저도 뭐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서 그런 거죠. “안 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조례 제명 자체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이게 주택법에서 쓰는 이름을 쓴다고 하시지만, 이 조례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조례의 내용과 조례 제명과 조례의 의도가 너무나 다 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질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기고서 통과시켜도 되긴 하는데 아무리, 제가 지금 경기도 조례랑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문 몇 개 정도가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몇 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서울시 조례가 우리 조례의 상위법은 아닌 거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조례안에서 좀 더 많은 걸 담아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박종혁 의원님이 너무 고생하신 걸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세대주택보다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포함은 하지만”, “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리모델링보다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식의 어떤 문구 삽입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박종혁 의원님 눈치 보지 마세요.
아니, 위원님 말씀도…….
국장님 귀는 저한테 가시는데 눈은 계속 저쪽으로 가 계셔서…….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조례는 저희 주택법에 있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해는 충분히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민들 전체나 아니면 주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체에 대한 조례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확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아까 지원센터 얘기 나왔잖아요?
지원센터는 여기 조례 내용에 담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법에는 있는데 조례안에는 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은 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성질낼까요?
(웃음소리)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조례를 공부하면서 관련 자료도 보고 또 인발연 연구보고서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혼동한 것 같은데요.
우리 박성민 위원이나 박종혁 의원님 같았으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
실제 또 당초 안에는 있었는데 이게 검토과정에서 빠진 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과정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요. 먼저 일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박종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발의하신 우리 박종혁 의원님의 생각도 굉장히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질의가 좀 있긴 하겠지만 박종혁 의원님이 한번 PR을 하시고 이것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요즘 현 상황에서의 그런 현상에서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현 상황에서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그 다음에 원도심이니 신도시니 그 다음에 청라나 송도나 검단이나 이런 데에 이러한 주택을 가진 분들에 대한 가치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회오리가 많이 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15년 이상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의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선출직에서, 광역 단위에서 뭔가 우리 시민분들께 선택의 폭을 넓혀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 봤을 때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상위 법령에도, 건축법에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무조건 철거만 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증축도 하고 수평적 증축이라든지 수직적 증축을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법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주택녹지국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바 등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또 질의 잠깐 하나만 딱 드릴게요.
비용 추계가 ’23년에나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때 ’23년 정도 되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저희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 좀 이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 봐야 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어느 정도는…….
수요조사도 해 보고,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조사를 해 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직 의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요.
안 제10조에 보면 실무부서 비용추계로 봤을 때 매년 500만원씩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은 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원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봤더니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2019년도 7월 18일 날 제정됐어요. 맞죠?
그 다음에 경기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0년 10월달에 제정됐어요.
인천이 이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서울은 지원센터라는 조항이 없어요. 경기도는 지원센터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돼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인천은 지금 센터 지원 내용이 없어요.
빠졌습니다.
그것 넣는 게 맞습니까, 빼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어떤 게 먼저냐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먼저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실제 리모델링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기존 조직 가지고 감당을 하다가 좀 부족하면 센터 설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센터 유무가 이 일을 하는 데 크게…….
큰 이슈는 아니다 이거죠?
네, 이슈는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모든 업무가 군수ㆍ구청장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센터는 실질적으로 필요해야 이런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법 75조에 보면 리모델링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돼.
이것은 사실…….
“서울이 없으니까 인천도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리모델링 활성화 조례가 시의 조례인 것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법에 있는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사실 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센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국장님.
현재 이 조례로 가다가, 운영해 보다가 필요하면 지원센터 내용을 한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네, 자치사무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발의하신 박종혁 의원님.
지원센터가 법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에는 지원센터 관련해서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경기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원센터를 추가해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그리고 여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원센터를 조례에 반영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굳이, 상위 법령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서 빼고 대신에 각 10개 군ㆍ구가 이것을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문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가 10개년 기본계획을 잡았을 때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도 무관하겠다. 자문단을 지원센터로 하게 되면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기 조례를 준비하면서 내용은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였고 실질적으로 딱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 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동의율이라든지 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조금은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나 구에 접수됐을 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센터까지 운영을 해서 과도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의미의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안전진단에 보면 ‘안전진단은 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수ㆍ구청장 사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전혀 안 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씩, 서울은 얼마 정도 예산 편성돼 있고 경기도는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위임하는 사항과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 조정, 자문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이오상ㆍ안병배ㆍ고존수ㆍ박인동ㆍ김종인ㆍ이용범ㆍ민경서ㆍ정창규ㆍ조성혜ㆍ손민호ㆍ이병래ㆍ임지훈ㆍ백종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먼저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주차장 건립은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 대비 부족한 배후단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가 2006년에 아암물류2단지인 송도9공구를 남항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9공구 중심부 12만 8000㎡의 항만 배후단지를 건설하고 이곳에 화물차 주차장, 정비시설, 편의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2020년 1월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 10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에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암물류2단지가 화물차 주차장으로 적격하든 하지 않든 그에 대한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암물류2단지는 인천항 배후단지로 고시되었으며 세부 토지이용계획에 복합물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반영되어 있으며 본 촉구 건의안 관련 화물차 주차장은 아암물류2단지 1단계 1구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2018년 6월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나 화물차 주차장이 송도8공구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근접하여 미세먼지와 소음, 교통안전사고 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로부터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후 이전을 요청하는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우리 의회에서 심사결과 당해 청원이 채택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화물차연대에서는 화물차 불법 주ㆍ박차로 인한 사고, 교통체증 발생 방지, 화물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송도8공구아파트주민연합회에서는 화물차 주차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견이 상존함에 따라 집행부가 연수구와 함께 202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이 2020년 7월 중간보고회 개최 이후 10월부터 중지된 바 있으며 민원 최소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하였는바 용역 진행상황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 논의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건의안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과 관련하여 결과 공개는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으로 화물차 주차장은 환경문제 등의 유발을 우려하여 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물류단지 개발과 원활한 기능 실현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의 운행ㆍ주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여건이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추진한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관련한 용역이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17일 자로 용역이 중지됐는데 그때 저희가 입지에 대한 용역은 거의 완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주민수용성을 위해서 좀 더, 인천시ㆍ경제청ㆍ인천항만공사 그리고 연수구 이렇게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수용성을 위해서 어떤 보완할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4자 회의를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이나 조망 이런 부분, 대규모 근린공원 부분 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환경, 소음이나 배출가스 피해 이런 부분 또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자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이신 강원모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잠깐요.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을 내셨고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서명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 도중에 여덟 차례 4자 협의체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비공개인가요, 공개인가요?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본다면.
저희가 굳이 비공개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공개했던 내용들을, 공개했어요, 협의할 때?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지난 10월달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과 주민수용성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내용이기 때문에 뭐…….
공개해도 관계없다 이거죠?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공개, 그게 밀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퍼로 회의자료가 다 정리돼 있어요?
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그것 한 부씩 주실 수 있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 공개할 수 없으면 놔두시고.
아닙니다. 그것 저희가 밀실에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은 용역 결과를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력 제고 차원에서 공개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강원모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해양항공국)
국장 박영길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