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사유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발의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조례 개정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은 앞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제1항 사업은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등이며 역사와 인천종합터미널은 위탁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정에서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적합 의견과 부적합 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인천교통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및 주민 제출의견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통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으로 퇴직자 재취업 등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은 지역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대상자 및 그 대상기관과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지는 않으며 지방공기업 관련 공직자윤리법과 개정조례안은 다음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임직원 임면ㆍ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재직 중인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목적의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령과 개정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조례안 제15조의2 제1항의 “퇴직 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조문의 내용은 상위 법령과 같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뜻으로 중복 규제한 것은 아니고 위탁사업 업무의 수급인 선정결과와 관계없이 위탁사업 업무 수행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수급인 선정을 위한 공고 등 단계에서부터 위탁사무 업무를 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전에는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돼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15조의2 제2항은 문언상으로는 권고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위탁사업 참여제한 권고와 위탁사업자 선정의 주체가 동일하게 인천교통공사 사장이므로 권고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참여제한 또는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위탁사업 선정을 제한하는 일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는 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과 같이 어느 한쪽의 경쟁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선언한 내용과 같이 각인의 균등한 기회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15조와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 제15조의2 규정은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기업 등의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부존재하고 특별히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법률ㆍ입법자문, 집행부 및 주민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법률유보의 원칙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 여지 등 여러 이견이 있는바 발의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를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역무 등의 도급에 있어서 특정 수급인의 독점 차단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정당성 여부와 실제 관련 규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간 역무와 인천종합터미널 도급 수급인들은 특정 출신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공정성 내지 기득권 논란의 여지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인바 집행부에서 단순히 자치법규 개정의 적법성 여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정 출신의 수급인 독점을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강구하고 의회와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종합의견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업무의 성격에 비하여 불특정인이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자격요건을 높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위탁사무 업무를 위한 자격요건 구비시점은 적정한지, 평가배점ㆍ평가자 구성 등에 있어서 여타 문제점 여부와 아울러 위탁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기업은 공공복리 등의 증대와 경영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경영원칙이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ㆍ투명성 등을 확보하면서 위탁사업 능률의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위탁사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