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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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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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3.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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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3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국환ㆍ박인동ㆍ임동주ㆍ김성수ㆍ안병배ㆍ고존수ㆍ이병래ㆍ남궁형ㆍ서정호ㆍ김진규ㆍ백종빈ㆍ김종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제가 제3항인데 자료요구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보셔야 될 자료라서 시간이 걸릴까 봐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자료요구받아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자료 제출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교통공사 퇴직 임직원 역무ㆍ터미널 업무도급 선정현황, 개별 역명 터미널 구분 수급인 익명 처리, 퇴사 직전 직위, 정년 예정일ㆍ실제 퇴직일, 퇴직 사유, 도급 내용, 계약액ㆍ총 계약액, 최초 계약기간, 계약 연장 여부, 총 계약기간, 현재 운영 중인 역무 업무도급 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역무도급ㆍ터미널 업무도급 모집공고문, 최근 5년간 역무도급ㆍ터미널 업무도급 모집에 참여한 자의 수, 경쟁률, 참여자의 직업 현황자료, 제1차 심사서류, 제2차 면접 구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제3항이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 포함 사항으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이라고 명시하여 그 대상을 시각ㆍ청각장애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그 대상을 시각ㆍ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호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이라는 조문을 “교통약자”로 수정하여 증진계획의 대상을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및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 및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목 중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과 제4조제2항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상위법 제명과 인용조문 제6조에 준하여 띄어쓰기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띄어쓰기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 제1조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제4조제1항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또한 개정안에 준하여 띄어쓰기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 개정은 현행 조례가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정의)제1호에서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ㆍ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대상을 시각ㆍ청각장애인으로 한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상위법과 조례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 제6호와 제7호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 내용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대응하며 보편적인 교통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5개년 개선대책 및 계획에 필요한 투자규모의 산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법정 계획이며 집행부에서는 제3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견은 없으나 그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 추진실적과 아울러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내용에 아래의 내용을 신설(추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의 간략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의 대상을 시각ㆍ청각장애인으로 한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이동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3항에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이라고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게 ‘교통약자의 특성’이라는 단어를 왜 넣으셨는지 혹시 발의의원께서, 그냥 교통약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특성’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교통약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특성이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해 가지고 교통이나 아니면 이용 증진에 대해서 예전에 토론회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박성민 위원님도 그렇고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의가 되고 있고 계속 개정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지 않은가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조례가 계속 자구수정 정도로 이루어지고 다른 부분들이나 이런 포괄적인 부분들을 지금 수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만큼, 전에 제가 상임위 기간에도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버스를 탄다든가 했을 때 청각장애인 부분들도 좀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실현가능한 부분들 안에서 이 조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다 좋죠, 뭐 조례들 다 하나하나씩 이유가 있고 좋은데 시민체감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저는 질의할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라든가 이런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들뿐만이 아니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주신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버스를 대기하는 데 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 나가면서 절차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 보고 때는 최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이런 사업들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준하여 현행 조례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띄고 증진법으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제1항 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교통약자 띄고 이동편의 띄고 증진계획(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자구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조광휘ㆍ박정숙ㆍ조선희ㆍ정창규ㆍ손민호ㆍ박성민ㆍ강원모ㆍ김성수ㆍ고존수ㆍ이병래ㆍ조성혜 의원 발의)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ToP3 공항 도약을 앞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안타깝게도 공항과 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 기능의 철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등 2ㆍ3기 신도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와 영종국제도시는 광역급행철도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현재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GTX-AㆍBㆍC 3개의 남북축 노선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제는 GTX 사각지대인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동서축 광역급행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결의문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수도권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 방침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수립ㆍ고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노선이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 5월 1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노선 및 경제성 검토 등을 실시하였고 2020년 10월 12일 용역보고회를 통하여 청라ㆍ영종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과 검단ㆍ김포로 가는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이하 GTX-D Y자 노선을 안으로 확정한 후에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이어지는 GTX-D Y자 노선은 경기도 부천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가정~청라~영종하늘도시~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과 계양~검단ㆍ김포를 연결하는 두 갈래로 분기되어 운행되는 노선으로 총 연장 110.27㎞, 정거장 1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0조 7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에서 여러 노선 중에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 그리고 이 두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3개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두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GTX-D Y자 노선의 편익/비용이 1.03으로 가장 높으며 아울러 해당 노선은 인천국제공항ㆍ검단에서 하남 등 수도권의 동서지역은 1시간 이내로, 서울 남부지역은 30분대로 연결하여 출퇴근, 근거리 여행 등 수도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GTX-D Y자 노선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에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발의의원님께서 GTX-D Y자 노선 구축 당위성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당해 노선의 구축사업 출발점이 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조속히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촉구 결의안의 실효성 확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치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한바 그동안 GTX-D Y자 노선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 및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이나 입장 그리고 GTX-D 노선이 함께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논의 사항 및 이견 여부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사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고 또한 통과 노선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GTX-D Y자 노선 구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당위성과 실효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먼저 GTX-D 노선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 자 노선을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하신 안건으로 GTX-D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10월 광역교통 2030 발표를 통해서 광역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수도권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지난해 우리 시와 경기도ㆍ서울시 강동구에서 각각 GTX-D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간 GTX-D 유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과정에서 GTX-D가 함께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및 경기도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의 희망 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 그리고 이 두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3개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각 단독으로 신설하는 것보다 동시에 Y자로 건설하는 것이 경제성이 가장 높고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GTX-D Y자 노선은 청라ㆍ영종 및 검단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 모두가 광역급행철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GTX-D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신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우리 시에서도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 위원으로서 이 Y자 노선에 대해서 우리 이정두 교통국장님과 조성표 철도과장님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 Y자 노선이 안 되었으면 아마 인천 내부에서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역구 의원들이 서로 그 라인을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안이 나와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우리 한 3주 전에도 변창흠 장관을 같이 한번 만났었죠, 조성표 과장님?
아마 우리 인천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창흠 장관한테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구의 송영길 의원도 요구하고 있고 유동수 의원도 알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서울이나 경기는 우리가 Y자 노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해. 알고 계시죠?
우리만 Y자 노선을 해야 되는 거야, 인천광역시는 특히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던 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어요, Y자 노선으로 한다는?
우선은 어떤 수혜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적합한가를 두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우선 주민의 대표인 만큼 주민들의 수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Y자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얘기하다 보면, 장관이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대광위나 이렇게 얘기하고 국토위랑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어떤 분위기예요?
쉽지는 않다고 판단은 되고요. 정부에서도 2030 발표는 했지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에는 쉽게 GTX-D 노선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도 결정하기가, 아마 고민은 이렇게 하는 걸로…….
부천 같은 경우도,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Y자 노선을 왜 가냐.’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도 있지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외부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내주셨는데 저희 인천광역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정두 교통국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활동 노력에 대한 것은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이것 가지고 원포인트로 해서 계획 세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8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TX-D 노선을 비롯한 8개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철도과에서 일주일에 거의 닷새면 닷새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국토부 그 다음에 국회, 기재부 계속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4차 철도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계획에서 끝나지 마시고 직접 그 인원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관련 분들에 대한 영업활동이나 아니면 경영에 대한 활동을 최대한 계획을 잘 짜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설명, 잠깐 30초만요.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1안을 건설했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또 2안을 건설할 때 1안과 2안을 따로따로 공사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1안과 2안을 동시에 Y자로 건설한다면 약 4조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국가 이익이나 인천시 이익을 위해서는 비용 측면에서 또 동부권ㆍ서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꼭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인천광역시의 입장이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에서 건의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실내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이용범ㆍ이오상ㆍ김강래ㆍ유세움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성수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종혁ㆍ민경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역무도급,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을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사실상 독식해 ‘철피아’ 등의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2 제1항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 전에는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인천교통공사의 수급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2 제2항은 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퇴직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제한을 권고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발의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조례 개정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은 앞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제1항 사업은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등이며 역사와 인천종합터미널은 위탁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정에서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적합 의견과 부적합 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인천교통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및 주민 제출의견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통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으로 퇴직자 재취업 등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은 지역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대상자 및 그 대상기관과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지는 않으며 지방공기업 관련 공직자윤리법과 개정조례안은 다음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임직원 임면ㆍ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재직 중인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목적의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령과 개정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조례안 제15조의2 제1항의 “퇴직 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조문의 내용은 상위 법령과 같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뜻으로 중복 규제한 것은 아니고 위탁사업 업무의 수급인 선정결과와 관계없이 위탁사업 업무 수행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수급인 선정을 위한 공고 등 단계에서부터 위탁사무 업무를 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전에는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돼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15조의2 제2항은 문언상으로는 권고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위탁사업 참여제한 권고와 위탁사업자 선정의 주체가 동일하게 인천교통공사 사장이므로 권고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참여제한 또는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위탁사업 선정을 제한하는 일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는 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과 같이 어느 한쪽의 경쟁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선언한 내용과 같이 각인의 균등한 기회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15조와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 제15조의2 규정은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기업 등의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부존재하고 특별히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법률ㆍ입법자문, 집행부 및 주민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법률유보의 원칙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 여지 등 여러 이견이 있는바 발의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를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역무 등의 도급에 있어서 특정 수급인의 독점 차단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정당성 여부와 실제 관련 규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간 역무와 인천종합터미널 도급 수급인들은 특정 출신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공정성 내지 기득권 논란의 여지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인바 집행부에서 단순히 자치법규 개정의 적법성 여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정 출신의 수급인 독점을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강구하고 의회와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종합의견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업무의 성격에 비하여 불특정인이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자격요건을 높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위탁사무 업무를 위한 자격요건 구비시점은 적정한지, 평가배점ㆍ평가자 구성 등에 있어서 여타 문제점 여부와 아울러 위탁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기업은 공공복리 등의 증대와 경영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경영원칙이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ㆍ투명성 등을 확보하면서 위탁사업 능률의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위탁사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역무도급,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을 대부분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위탁받아 수행하여 수급자 선정에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인천교통공사가 위탁하는 사업에 퇴직 전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수급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임직원의 위탁사업 참여제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에서 임직원의 위탁사업 참여제한에 관한 위임근거의 규정이 없어서 위법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과,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효력이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의 조례 발의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동감하나 상위법의 수급인 참여제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어 본 조례 개정 관련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위탁사업에 대한 수급인 선정방식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향후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는 재의를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판단해서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별도로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법률에 위반되는데 “검토하겠다.”로 끝나면 되는 건가요?
검토라고 하는 단계가 이의제기까지도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성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왜 여기까지, 이렇게 철피아 얘기 나올 동안까지 일을 그냥 방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어요. 그런데 인천시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즉답이 안 나오셔서, 그냥 “검토하시겠다.”
논의를 안 하셨나요?
어떠한 부분의 논의를 말씀…….
재의를 할 건지 말 건지.
왜냐하면 이게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이 신상발언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벌써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건교위의 위원님들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재의를 할 건지 말 건지, 지하도상가 건을 보면 “반드시 재의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그런 입장까지는 아니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런 입장이다, 아니다의 말씀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의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급역을 하는 취지는 뭐죠?
우선 도급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직의 효율이라든가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도급역은 지금 1호선 30개 역 중에 13개 역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도급역을 두는 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경영원칙으로 해서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게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첫 번째 문제가 그 자리에 근무했을 때 도급역에 입찰을 할 수 있다 하면 그 양반이 도급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어떤 면에 대해서만 있고 어떤 면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수급인 선정과 관련돼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수급인 선정 관련해서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고용노동부 지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공사 업무도급 운영 내규 규정에 의해서 수급인 선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회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외부인으로 하게 한다든가 내지는 추천을 받을 때 1개 기관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배점 부분 그 다음에 교통공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의, 그러니까 도급역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전제가 된다면 교통공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의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또는 배점표를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벌써 했어야죠.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께서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거기에 토론회나 간담회도 주최가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성민 의원님께서 이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대민서비스 활동, 인천시에 대한 비용절감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인천시민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문기술자, 철도 운영에 대한 기술자가 와서 그걸 운영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러나 다른 분들이 퇴직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거기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습득하고 있을 걸로 저는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민서비스가 얼마나 더 잘되고 그 다음에 거기의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고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저는 더없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성민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그겁니다.
저는 우리 박성민 의원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절차상 이런 문제는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기가 조금 먼저 토론이 돼야 됐었는데 이미 조례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박성민 의원이 얼마나 이것 고민하고 노력하고 조사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교통국장께서 이런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박성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공사에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21년도 1월달인가에 터미널 관련해서 수급인 선정을 하는 과정에 참고적으로 위원 선정을 기존까지는 내부 위원 몇 명, 외부 위원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1월달인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부 위원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은 교통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누가 판단해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신 거죠?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직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인천에 도급역이 열세 군데인가 있잖아요.
도급역은 결국 인천지하철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급역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 지하철역 운영에 대한 전문성ㆍ행정성ㆍ조직 효율화 그런 부분이 다 자격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가 우려한 부분은 공무원이 퇴직하고 거기 가서 도급역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퇴직 전에 도급역 역장을 맡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급역을 운영하는 게 지금 전국의 광역시가 지하철 운영하는 데가 5개 시ㆍ도가 있어요. 인천에 도급역을 운영하는 데가 역이 13개인데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도급역이 있나요?
제가 도급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직영으로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타시ㆍ도도?
네, 그렇습니다.
도급역을 이렇게 열세 군데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중앙정부가 ‘도급역을 확대하라.’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지,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분석을 위해서 도급역을 확대해 가는 건지, 어떤 측면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정부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롤모델이 됐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역을 운영했을 때 경제적 어떤 효과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도급역에서 크게 사고 난 부분은 없는데 도급역을 확대하는 부분이 이게 시의 입장인지 교통공사의 입장인지 중앙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도급역을 확대하라고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혹시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시나 하고…….
중앙정부에서 권고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도급역을 확대해 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것 조례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 법률자문단에도 지금 4명의 고문변호사한테 했는데 3개의 법인에서는 ‘조금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 교통공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세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한 분은 긍정적이고 두 분은 ‘위법이 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이야기도 했지만 재의요구의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인데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재의요구 들어오면 또 그렇잖아요,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당장 필요한 부분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도급역을 확대하는 부분이 정부의 지침인지 자체적인 의견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공사에서 근무했거나 퇴직하는 사람이 도급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7년이면 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급역을 운영하는, 안전에 문제없이 또 경영에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7년까지 제한을 두어야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하고 하나하나 협의해서 쇄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급역을 확대하는 부분이 공무원들 퇴직하고 자리를 만들기 위한 도급역이냐, 진짜 경제성을 생각한 도급역이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철폐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공사나 또는 공단 부분에 경영의 효율화 또 합리적인 운영 이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도급역이 아닌 다른 것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요. 교통공사 역무ㆍ터미널 도급 선정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직급들이 있으신 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2배수로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57세에 받는 거죠? 60세에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57세에 받아서 3년간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퇴직을 하고 60세에 할 수 없는 건가요, 도급역을?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꼭 퇴직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직하면서 상황 보고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다시 또 재직을 이어간다라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좀 해 보셨어요, 60세에 은퇴를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큰 단체,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말씀드린 부분처럼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라든가 또 의무의 부과라든가 권리의 제한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법이나 내지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규정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이런 내용은 조금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미리 소통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올 때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민 의원님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면서 제안사유에서도 말씀은 조금 일부 주셨는데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의 각고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집행부 국장님과 위원님들에 대해서 질의응답들이 오고 갔는데 발의의원님 입장에서 좀 답답함이, 말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좀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존수 위원장, 민경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국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도급역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상발언을 왜 했죠? 업무도급역뿐만 아니라 인천교통공사에서 지금 인천터미널 같은 경우는 육상교통이었어요. 인천교통공사에서 나오는 입찰이, 입찰을 나가면 기회가 균등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맞죠?
그러면 현직 처장이 입찰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공정한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직 처장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발의의원님, 저하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업무가 뛰어나고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외부 평가위원이 공정성을 가졌다 해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런 것도 다 인천시민이나 국민이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도 괜찮은 과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인천시 집행부가 조례에 대한 재의가 또 오면 그것에 대한 과정도 의회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 보면서 우리 인천시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잘 보고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오늘 이 조례 개정까지의 일들이 오늘내일의 그런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관내의 관례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간에 오죽하면 선출직에서 우리 행정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 여지가 지금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체 반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비단 이런 사안들이 우리 교통국만의 사안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유사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게 대외비 자료일 것 같기는 한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응시자들, 그러니까 직전 응시자들이 제출했던, 바로 반납을 하겠습니다만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 운영종합계획서 있잖아요. 이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평가했을 때 당시의 운영계획서를.
아, 운영계획서요?
네, 그때 심사받는 사람들이 하는, 작성자들이 하는 운영계획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쪽에서 제출한 거죠. 운영방안, 운영계획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정운용, 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수입증대 방안 이런 것들을 담은…….
운영계획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응시자들 것들 그냥 일부만이라도…….
그러니까 응시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직…….
아니, 이름 다 블라인드 처리해 주시고요. 그것을 한번 좀 나중에 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부분까지 위원님께 제출…….
네, 그러니까 개인 신상정보는 다 빼고요.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성민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한 것은 공정성 내지는 기득권에 대한 논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의 효율성이 얼마큼 있었나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도급역을 공정성, 기득권 아니면 진짜로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도급역의 절감효과가 얼마큼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도급역이 지금 13개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1년에 비용의 절감효과가 얼마큼 있었습니까?
제가 수치화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약 한 20% 이상, 일반직 대비, 그러니까 공사에서 추진했던 비용 대비 약 한 20% 이상 정도는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 단위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러니까 절감효과가 크다면 도급역은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퇴직이 60, 퇴직 직전에 3년 동안 연장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왜냐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급여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급역의 역장이 되면 월급도 아마 그 정도로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비용 절감효과에 임기를 더 연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임기 내에 3년 전에 퇴직을 하고 역장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교통공사는 정말 부채가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온 건지 이런 디테일한 것이 좀 많이 궁금한데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율성 때문에 도급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도급역을 만들었는데 그 업무는 도급을 주어도 안전이라든가 운영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역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급역은 또 시민의 안전성까지, 계속 그쪽에 근무했던 분들이니까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역장으로 근무를 하나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근무를 하나 거의 같은 비용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무한 경쟁을 통해서 퇴직을 하고 3년을 더 연장하면 역장의 월급은 교통공사에 이중으로 비용이 아마 더 추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문제점은 인천종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들을 다들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유감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법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저희도 법에 어긋난다, 위배된다 그런 것을 알고는 있지만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급역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후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도록.
재의를 하시면 하시는 것들에도 일단 그런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위원님들 같은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늦어서 죄송한 말씀은 드리지만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내용 가지고 쇄신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의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발의의원으로서 말씀 올립니다.
오늘 조례의 쟁점은 도급역의 장단점이 아닙니다. 도급역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없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입찰에 대한 문제로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도급역의 장단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개정안을 다시 한번 1항 읽어드릴게요.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 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 현직에 있을 때 꼭 참여하는, 이것 입찰에 참가하지 말고 퇴직해서 참여할 수 있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자기가 낙찰하지 못할, 현직에 없으면 낙찰하지 못하면 낙찰받지 말아야죠, 경쟁력이 없으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도급역의 장단점과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과 인천시민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인천시 집행부나 인천시 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로운 사회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거예요, 도급역이 아니라. 인천종합터미널도 육상교통도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개정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박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직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 참여하는 게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법성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늦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가 교통공사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쇄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 전에는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퇴직 후에도 참여제한을 권고하도록 하여 인천교통공사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참여제한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정두 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이정두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철도과장 조성표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