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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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2.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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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2.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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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안으로서 긴급히 대응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용선ㆍ김성준ㆍ김종인ㆍ노태손ㆍ민경서ㆍ김병기ㆍ조성혜ㆍ박종혁ㆍ임지훈ㆍ신은호ㆍ안병배ㆍ김강래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GTX-D Y자 노선을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김포~부천까지만 연결되는 노선으로 대폭 축소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국토부가 축소 발표한 GTX-D Y자 노선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타당성기준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GTX-D Y자 노선은 수도권 전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천국제공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요구대로 GTX-D Y자 노선을 재검토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김포∼부천으로 한정한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가 작년 10월에 제안한 Y자 노선 형태로 서울 및 수도권 동북부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재검토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광역교통2030을 통해 광역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Y자로 이뤄진 GTX-D 노선을 최적의 방안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GTX-D Y자 노선의 구축 당위성에 대한 지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동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사업타당성, 기존 노선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인천시, 경기도가 당초 제안한 노선보다 대폭 축소하여 김포시 장기~부천시 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으로 GTX-D 노선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간과하고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향후 교통 불편 고착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저하, 수도권 동서부 균형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인천광역시의 건의 노선 중 공청회 발표안에 누락된 GTX-D Y자 노선, 제2공항철도,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3개 노선과 추가 검토사업으로서 반영된 서울2호선 청라 연장 등 3개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4월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개정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에 대한 평가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시행하는 GTX-D Y자 노선의 편익은 1.03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가 여러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200o년 처음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상황을 해소하고 이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교통체증 완화 등을 위하여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지를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도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ㆍ지방 간 투자균형, 기존 민간 철도의 수익성 악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평가 시 고려되지 않아도 될 부차적 상황을 이유로 GTX-D 노선을 축소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의 기본 취지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광역교통2030의 비전, Y자 노선의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을 상호 연결하는 미래지향적 광역급행철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여건 개선과 도시ㆍ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여 서울 도심을 거쳐 수도권 동북부까지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먼저 GTX-D 노선과 관련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지난 4월 개최된 공청회안에 누락된 GTX-D Y자 노선을 6월 확정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는 GTX-D 노선의 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각각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보다 동시에 Y자로 건설하는 것이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에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였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는 우리 시가 건의한 GTX-D Y자 노선이 아니라 김포시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대폭 축소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GTX-D Y자 노선이 청라ㆍ영종 및 검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와 동부권 모두가 광역급행철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청회안에서 누락된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4월 27일 국토교통부에 건의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박남춘 인천시장님께서도 직접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갖고 GTX-D Y자 노선을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신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우리 시도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청회안에 누락된 GTX-D Y자 노선을 6월 확정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인 만큼 정부에 대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촉구 건의안에 명시된 “재검토 촉구 건의”를 “추가 반영 촉구 건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이 Y자 노선으로 가 가지고 인천시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건의한 내용이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국장님, 광역교통대책위원회에서 왜 우리 Y자 노선을 하지 않고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만 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이유는 우선 여타 노선도 검토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큰 뜻은 아마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요인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까지 간다면 그 노선은 그렇게 쓸모가 있는 노선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쪽 주민들한테는.
우리 철도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공항철도 타고 가는 게 더 빨라요,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에서 바로, 한 정거장 가서 김포공항에서 9호선 급행 타고 가는 게 강남 가는 건 훨씬 더 빠르거든요, 지금 현재는. 부천종합운동장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GTX-D가 생기더라도 실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요구했던 Y자 노선을 강력하게, 국토교통부에 문서도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지금 기재부라든가 또 관계가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까지도 직접 면담하시면서 저희 한 50회 이상 이렇게 이와 관련된 구축계획 반영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6월달에 확정 발표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러지만 우리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뭘 강력하게 요구하지?’라는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드러눕나? 아니면 무슨 딜을 하나?’ 그냥 “요구한다.”, “요구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가서 “야, 이것 좀 해 줘. 이것 좀 해 줘.” 그러면 되는 건 솔직히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뭐를 갖고 그걸 설득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의견도 합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인천시에서 이렇게 여당의 대표도 나오시고 그래서 지역 정치권도 힘을 합쳐서 시민들하고 행정과 그 다음에 지역 의원님과도 힘을 합쳐야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GTX-D는 아마 우리 인천의 북서부 쪽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도 그렇고요. 우리 교통국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6월 확정하기까지 행정절차가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 이제 확정되기 위해서는…….
확정 발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동안 의견수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의견수렴은 공청회 과정에서 공청회 내용, 이후에 의견도 반영하고 이런 내용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발표만 남은 것 아닌가요?
이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6월 이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이미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절차는 공청회까지만 끝난 거고요. 이제 공청회에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무엇이 남아 있는지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청회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며 그 다음에…….
공청회는 4월 22일 날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러면 수렴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끝나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후의 행정절차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확정될 때까지.
까지는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남아 있고요.
지자체 협의, 또요?
그 다음에 철도심의위원회도 다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시민과 행정과 지역 정치인과 이렇게 협의, 합치를 해서 6월 확정 이전까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낸 것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B/C 값이 지금 1.03이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 GTX-D 노선을 확정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다, 나름대로 ‘호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기재부에 호소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부서나 또는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까지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한 50여 차례 이상을 이 건 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하여튼 공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6월 확정 이전까지는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 시민들 의견의 뜻을 담아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이용범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도 내고 주민들이 시위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천시에서도 공개적으로 무슨 어떤 행사나 아니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호소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행정기관에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되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6월 이전까지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교통국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제2공항철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반영 못 시켰습니다. 내내 안쓰럽고 또 실망스럽고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제2공항철도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공항에 들어가는 광역급행철도 시간을 좀 빨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운임체계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각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은 곧 “호소를 하겠다.”, 뭐 지금까지 계속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이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하여튼 시민의 힘도 보태고 그 다음에 행정의 힘도 보태고…….
네, 정치권의 힘도 좀 보태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힘도 좀 보태주시고 하셔서 이 부분은 6월 이전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태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말씀 좀 할게요.
지금 국장님, 우리 철도과 과장님이나 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는 그렇게 좀, 우리 바람대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300만이 넘는다 그랬는데 300만이 안 되잖아요. 국토부에서 그것 가지고 또 트집 잡은 것 아닌가요?
인구 가지고는, 아마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구가…….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이것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게 기재부도 거기에 들어오나요? 기재부도 들어오죠? 결국은…….
영향력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재부에서는 돈을 나중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축소시켜 가지고 지금 Y자 노선이 결국은 김부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완전히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게 사업적인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따졌을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나름대로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결국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재부를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국토부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국토부가 기재부하고의 관계 중에 한 삼사십 조가 필요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시장님께서 기재부장관도 만나시고 또 기재부 관계자도 만나시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행정안전부도 만나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국토부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기재부하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쪽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변경하게 되면 이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잡혀 있어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것 지금 현재 이대로 해야 된다면, 장기지역하고 부천까지.
아, 지금 발표된 내용 김부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비는 확정이 2조 1000억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싸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항철도 통해 가지고 가면 강남 가는 데 보통 한 30분, 10분 정도 더 빨라요. 물론 급행을 운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청라까지 연결하게 되면, 그게 지금 영종까지 저희가 Y자 노선인가 진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이것은 2조뿐이 안 들어가고 그것은 10조 이상이 들어가잖아. 그런 면도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내용이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기재부하고 우리 이것 검토하는 위원들하고 생각을 좀 잘 읽어서 이 양반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예산절감에 있느냐 아니면 효율성에 있느냐 이것을 명확히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깃을 정해서 이걸 설득을 들어가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해 주겠어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2조 들어간다고 그러면 효과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효과성 측면에서는 지금 장기~부천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노선은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게 GTX-D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역할이 되려면 서울까지 직접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Y자 노선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공략할 수 있는 분석을 철저하게 해라.” 그런 말씀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것을 봤을 때는 좀 그러네요.
이게 지금 현재 물론 검단이나 이쪽에 주민들이나 청라지역의 주민들이 불편 해소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이게 부동산 광풍에도 너무 많은 역할을 미치니까 참 안타깝네요.
저희는 원도심에 사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가능한 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 면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접촉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안한 말씀이지만 Y자 노선이라는 이런 명칭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우선 안을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 1안, 2안, 3안 이렇게 했었는데요. 1안, 2안 중에는 각각이 검단지역 노선이 됐든 영종지역 노선이 됐든 이렇게 1안, 2안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Y자 노선으로 이렇게 같은, 동시에 건설하는 부천운동장까지 연결하는 안이 경제성 분석에서 1.03이 나와서 저희가 가칭 Y자 노선 이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Y자 노선, Y자 노선 항상 그게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우리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 인천 얘기만.
그러니까 공항에서 부천까지, 부천에서 지금 신설되는 그런 노선에 대한 우리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Y자 노선이라고 해서 경기 쪽에서 서로가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합쳐서 이런 철도망구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심 그런 것도 좀 바란 것 아닌가요? 아닌가? 제가…….
글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김포지역, 검단지역, 청라지역 이쪽도 이용 시민들이 있고 또 영종 쪽에서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분석 중에 경제성 부분 중에는 우선 동시에 건설하는 게 사업비 측면에서도 경제성 분석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당위성 얘기를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촉구 건의라든지 했을 때 이송되는 그런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서류만 보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수시로 방문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특히 GTX-D 노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51회 현재까지, 51차례 이렇게 출장도 다니고 또 가서 계속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분들께서 이런 촉구 건의안을 자꾸 내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처의 부서에서 해당 부처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이런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6월달에. 6월달에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 Y자 노선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의 집값이 올라간다고 봐서 이것이 타당성이 안 나온다라는 것보다도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Y자 노선이?
하여튼 부동산 가격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적은 내용이나마 반영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최적의 상태가 나와서 저희가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 조사한 것에 대한 미비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또는 여타 노선 이런 게 미미하게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부동산에 관련된 것에서는 이게 충분히 있어서 지방 쪽이, 인천 쪽에서 서울로 가는 이 B노선이, 그렇죠? D노선이 Y자로 되어 있을 때 그 역할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6월달에 확정고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수도권,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지금도 계속 그 지역 정치, 국회의원님들도 뵙고 있고요.
누굴 뵀어요?
우선 제가 의원님들 이름을 말씀드리면 김교흥 의원님도 뵀고 그 다음에 신동근 의원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라든가…….
대표님 만나셨어요?
계속 지역구로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국회로 가서도 저희가 뵙고…….
되고 나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발표가 잘 날 것 같습니까, 지금? 6월달에.
발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 중에 희망이 지금 국토부장관 후보자께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셨던 중복된 이야기이긴 한데 앞으로도 이게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다 염원하고 있고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조성표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조성표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같이 함께해서 6월달에 정말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가 담아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전 의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GTX라든가 이런 것처럼 대중교통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발달하면서 시민편의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아지고 지금 GTX처럼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니즈이기 때문에 실현이 돼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다만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장님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수도권 특히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화 그 다음에 거주의 공간으로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사실.
인천 자체의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서울로 집적되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KTX도 마찬가지고 이 GTX도 마찬가지고 일일생활권 안에서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냥 주거공간으로서의 인천으로 도시슬럼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우려가 있고 그런데 GTX를 통해 가지고 인천이 얻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세외 유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인천e음카드도 마침 그런 우려 때문에 지역 내 역내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계획이기도 하고 정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없나요?
우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도권의 베드타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GTX-B나 GTX-D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수도권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이제…….
어떻게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철도뿐이 아니고 산업이라든가 또 우리는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 안에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논리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이라든가 수출입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타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논리정연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빈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게 시민들의 니즈여 가지고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분석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비타당성 B/C값을 조사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과연 크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연구결과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교통의 편의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 앞으로, 저희가 지금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담아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좋은 생각 갖고 계시니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제목을 보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인데 “재검토”를 삭제하고 “추가 반영” 이렇게 해 주시기를 동의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괜찮으신가요?
이용범 의원님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인천시에서 건의한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명 중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2.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o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담당과장인 택시물류과장께서 백령ㆍ대청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오늘 건설교통위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1일 자 조직개편 시행으로 물류산업조직 및 사무가 해양항공국에서 교통국 택시물류과로 개편 및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직제 변경사항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직제가 없어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을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위원장 직무대행에 소관업무 담당국장인 교통국장을 우선순서로 추가하며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는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3조제2항과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본부 설치 변경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2호 조문에서 공무원은 상위법에서 3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 또한 실ㆍ국별 기능 조정에 따라서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는 교통국장을 위원회의 직무대행자로서 추가하는 사항이며 그 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직제가 없어지면 이렇게 조례 발의를 계속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선 경제청에 있는 도시개발본부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교통국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희가 직제를 개편예고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정례회 때, 이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을 바꿀 때 부칙에 그 개정이 완료가 되면 이 조례가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안으로 부칙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좋겠어요. 이게 별로 이슈 되는 부분의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전에 있는 조례를 그냥 사람만 바뀌는 건데.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20인”이 “20명”으로 됐어요. “인”을 왜 “명”으로 하죠? 그게 무슨 뜻이 있나요?
용어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법제처의 그런 내용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고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모든 법령이나 이런 게 “인”을 “명”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 왜 “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개정되는 과정 중에 개정되는 사항은 법령의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용어가 알기 쉽게 그렇게 바꾸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개정되는 조례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인”으로 돼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개정되는 조례나 법령은 “명”으로 바꾼다는 거죠, “인”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조직개편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2021년 1월 1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제 변경사항을 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 구성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6조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소관업무 담당국장인 교통국장을 추가하고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3항은 실ㆍ국별 기능 조정에 따라서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 교통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교통국장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그 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불합리한 자구의 수정사항으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5조제1항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로 자구의 수정과 띄어쓰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대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ㆍ개인ㆍ단체를 발굴하여 시상과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 관련 분야를 활성화 및 촉진하고자 제정되었는바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 면밀한 업무추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2조제3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로 자구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동주ㆍ김병기ㆍ이병래ㆍ이용선ㆍ고존수ㆍ손민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세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공동주택관리법 제o7조에 따라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우수단지”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상위법과 같이 일치시키고 같은 조 제2항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는 지원센터의 기능에 정책수립 지원과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규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o조는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6대 의회 기간 중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최초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제명으로 제정되었고 2019년 1월 17일 현재 조례의 제명으로 개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2와 제6조는 성격이나 취지를 같이하는 법 제o7조에 맞추어 “우수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등 선정지침에 의거 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의 근거를 두는 사항이며 선정지침에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의원님께서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개정안에 규정하지 아니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와 제1o조는 지원센터 조직 구성과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 내 운영할 수 있던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조례로 직접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15조 지원센터의 설치는 지난 6대 의회 기간 중 운영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구별 순회 간담회의 건의사항과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종합계획 보고 등을 토대로 집행부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며 당시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으로는 2개 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원센터에 대해서 개정안 제17조에서는 위탁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조례 제15조는 여전히 집행부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성격 및 운영 측면에서 상호 충돌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 상설기구의 설치계획 변경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무의 민간위탁 근본취지가 행정의 능률향상에도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한 비용추계 내지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지원센터의 기능조정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신설되는 안 제5조의2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도수 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세움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거의 한 70%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이상 되나요?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는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민원 발생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민원이 오면 보통 관리비 문제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요새는 많이 늘어난 게 층간소음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저희가 법령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민원이 많은 곳은 저희가 직접 아파트를 조사ㆍ검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 군ㆍ구 공무원분들이 그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형태였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좀 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전담조직이 구성된 것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겠죠.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70%가 넘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공동주택관리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2016년부터 사실 이것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인천연구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보면 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근본 취지로 하는 것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연구대행 거기 보면 센터장 1명에 한 17명 정도로 해서, 저희 현재는 건축계획과니까 건축계획과 안에 상설기구로 두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원센터 운영했을 때 법인이나 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죠? 그러면 법인하고 단체에 대한 조건이 있는가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만들었고요. 저희 조례에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계획과 내에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전문가 집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법인하고 단체에 대해서는 한번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도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현행 조례의 제15조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주택녹지국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의 지원센터 운영은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맥상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다면 2항에 조금 그것 설명하는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말이 추가가 되면 훨씬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만, 어떻게?
1항에는 이것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할 때 15조에 저희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들어가면 훨씬 명확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국장님.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왜 해요?
이게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없을 때 시작은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해서 2000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해서 그게 차차차차 발전을 하면서 온 건데요. 모범단지의 관리사례라든가 또 우수사례 같은 것을 발굴하고 그 단지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런 사례들을 전파해서 다른 아파트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범단지를 발굴해서 선정을 하면 다른 아파트들도 이렇게 따라 해서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어요, 아파트라는 개념이?
이게 모범단지를 저희가 평가할 때 관리비라든가 또는 그 단지 안을 어떻게 가꾼다든가, 공동체가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어떤 물리적인 부분을 본다기보다도.
국장님.
국장님 아파트 사시죠?
저는 지금은 아파트 안 살고 오래 살았습니다, 아파트에.
아, 그래요?
국장님이 아파트 사시면서 그 단지를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살면서.
(웃음소리)
아니, 내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에 지금 사는데 ‘내가 아파트를 위해서 뭘 하지?’, ‘저 단지는 모범단지가 됐는데 왜 우리 단지는 모범단지가 안 될까?’
그러면 안 된 모범단지에 사는 입주민들이 뭘 하죠? 할 게 뭐 있어, 개인이. 모범단지를 왜 만들어요, 그러면?
모범단지가 되는데 대부분 어디가 잘하고 있느냐면…….
모범단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모범단지를 만들면 만드는 이유는 이걸 거예요, 아마. 다른 단지들도 이런 단지가 모범이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봐라라는 개념이 아닐까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뭘 하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비 같은 것, 이게 꼭 내가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얼마큼 관리를 잘해서 입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이런 게 오히려 많이 강조됐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국장님.
모범단지 선정된 아파트가 있으면 안 선정된 아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동네에. 내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참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는 안 써져 있어.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나는 뭐 내가 할 것도 없는데 왜 저쪽은 살기 좋은 아파트고 우리는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자생단체인 어머니회 이런 역할도 있고요. 또 관리사무소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나와 상관없이 “내가 뭘 했으면 해.”, “내가 이걸 고칠 수 있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 아파트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런 획일적인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걸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야. 국가에서 결정해. 그런데 그게 왜 살기 좋은 아파트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걸 왜 누가 결정해? 나와 상관없는 불특정이 결정하는데 그걸 왜 결정하지, 우리 아파트를? 그렇게 생각 안 해 봐요, 국장님?
그것은 저희 취지하고는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 모범단지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모범단지를 왜 만들지?’ 할 거라는 시민들의 궁금한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 기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또 왜 만들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비율이 워낙 높고 또 지금 실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70%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통계 내보면 다세대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o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16조제1호 “관련”을 “정책 수립 지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사 및 감사업무”를 “조사ㆍ감사업무 및 분쟁조정 업무”로 한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분쟁조정 업무가 돼요? 뭘 분쟁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에 관련해서. 예를 한번 들어 봐요, 국장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금 기능을 강화한 것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문제예요. 층간소음이 처음에는 아래윗집 간에 어떤 때 이게 감정싸움 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다가 이게 전화 가지고 안 되고 한계에 다다르면, 지난번에 저희 예산 승인해 주셔 가지고 소음측정기 이런 것도 구입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 중간에서 중재역할도 해 주고 그런 갈등을 줄여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관리비 같은 것도 의외로 시빗거리가 많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갈등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 안에 갈등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아파트단지 안에. 그런데 거기서 또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 시에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거든요.
국장님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솔직히 말하면 고소ㆍ고발하지…….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거기서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지원센터가 나선다고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안 되는데 지원센터가 무슨 제2의 상위기관도 아니고 어떤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조정이 안 되는데 “저희는 지원센터입니다.” 그러고 나가서 해결하면 해결이 돼요? 그 사람들 말이 “야, 이놈 보게. 그래, 지원센터는 더 높나?” 그러고 말을 들을까요, 국장님?
그런데 민원 같은 것 저희 많이 겪어보면 그분들하고 사실 대화를 이렇게 오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결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위 박성민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일을 벌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을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원센터 이런 것도 만들면 또 규제 돼. 규제하고 또 상위기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시민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도 관리사무소에서 안 되는데 무슨 지원센터가 해, 말도 안 되지. 개인, 제가 시민이면 말도 안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그것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공동주택이 지금 한 70%에 육박해 있죠,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 내 어떤 소위 말해서 주민들 간에 저기들도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물론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는 있지만 그런데 공동주택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활동영역도 공동주택으로 많이 치중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공동주택관리센터죠? 관리지원센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 예시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관리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 것 제가 보면 실제로 입주민하고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그 많은 주민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갈등관계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기초단체 군ㆍ구에도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는 있지만 실제로 그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회수를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워낙 민원들이 많으니까 전화를 안 받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율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좋은 아파트, 모범관리지역이라고 묶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짜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는 관리비를 가지고 그 부분에서 남는 잉여 부분을 어떻게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결국은 나 한 사람은 직접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큰 틀에서 본다라면 큰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되는 게 나름대로는, 많이 남다 보면 또 투자도 그 지역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또 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범단지로 선정이 되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마 조금 전에 예시한 그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 ‘몇 분의 몇을 선정한다.’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데 그게 뭐 이 서클 안에만 들어오면 다 모범단지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o0%면 o0%의 몇 프로 정도 선정한다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규정은?
저희가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것은 최우수단지가 있고 우수단지가 있고 이렇게 지금 최우수단지 1개, 우수단지 2개 이런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0% 중에 1개, 2개 이렇게 선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신청된 아파트 중에서요.
신청한 아파트 중에?
네, 저희가 공모를 받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인천에 선정되는 게 1개, 2개 단지면 거의 뭐 안 된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신청하는, 이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누적이 되면 한 30개 단지…….
30개 정도?
네, 벌써 이것도 한 20년…….
그러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재심사를 받지 않고 쭉 그냥 모범단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몇 년에 다시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관리소가 어떻게 바뀌는지하고 회장이 어떻게 바뀌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번 딱 달면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해에 선정한 모범단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추가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아니에요. ‘2021년도 우수단지 선정’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2021년 우수단지 선정 아파트’ 이것 나중에 가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간도 있는지 아니면 구별로 하나씩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 하나씩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1개, 2개 정도 해서 3개 정도를 매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한이 없이 그냥 100년이 지나도 똑같이 우수단지가 된다, 그리고 우수단지 명칭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좀 덧붙여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마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어차피 우리 관리지원센터도 들어가게 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들어가게 되면 각 군ㆍ구별로 하나씩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처럼 한번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어떤 서류상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심의해서 갖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것도 한 번 해 놓으면 평생 가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사오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평가인증을 해 주는 제도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용은 조금 들겠죠.
위원님 지적 좋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상 주는 것 같은 개념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 계획 수립하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의의원이신 유세움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이 너무 곤란해하시는 것 같아서, 발의의원인 유세움 의원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국장님 저 때문에 괜히 곤경에 처하신 것 같아 가지고.
모범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국토부에다가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지금 상위법 때문에 또 시ㆍ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저희 말대로 이런 것을 좀 수정해 주십사 오히려 촉구 결의안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파트라는 것은 사실 민간 사유물이기는 한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 안에 들어와 버린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있고 지원센터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아파트의 장기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100%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장기수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분쟁이라든가 아까 층간소음도 말씀하셨지만 또 관리사무소랑 경비원과의 갈등들, 주민들과의 갈등들 이런 여타의 부분들을 지금 저희 공조직 안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를 둠으로써 업무의 과중과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의 목적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피로도를 덜어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발의의원이신 유세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과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제2항 중 “시장은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민경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이용범ㆍ손민호ㆍ이병래ㆍ정창규ㆍ전재운ㆍ김희철ㆍ김성수ㆍ김성준ㆍ김준식ㆍ임동주ㆍ신은호ㆍ노태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건축물 노후도 외에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라목은 호수밀도의 건축물 동수를 산정할 때 비주거형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건축면적당 90㎡를 한 동으로 정하여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입안대상지역 선정 시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에서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주택접도율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과소필지는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호수밀도는 70 이상을 50 이상인 지역으로 각각 완화해 줌으로써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라목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호수밀도 산정에 있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에 대지점유의 정도에 따른 편차를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호수밀도가 조례 제5조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됨에 따라서 지정요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비주거용 건축물의 분포가 높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지정요건 완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2조제7호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접도율과 관련하여 군ㆍ구로부터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에 규칙에 근거하여 주택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으나 규칙과 달리 조례에는 접도율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접도율 앞에 주택이라는 조문을 명기하면서 그 비율을 낮추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9호 및 제3조제3항은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사용승인 건축물일 경우에 적용되는 용도와 구조 및 준공연도 시점을 확인하는 근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해당 여부 판단과 안 제31조제6호 관리처분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면서 운영상 이견 내지 오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적용할 경우에 노후ㆍ불량건축물 판단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큰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와 가목에서부터 다목은 재개발 관련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는 현행 대비 완화는 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증감 없이 3분의2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목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성 등을 판단하는 지표이나 토지의 형상을 부정형 또는 세장형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는 하되 물리적 특성상 원도심 지역에 건축행위가 용이하지 아니한 필지가 일정 분포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그 비율은 다소 낮추어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안 제13조제2항제2호는 인용된 법 조항의 오기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현재 3분의2에서 60%로, 호수밀도를 50 이상으로 하되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항목 등 조례 개정에는 찬성하되 추가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며 정비요건 완화로 재개발 지역주택 추진의 양립의 문제, 주민 간 갈등문제,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문제 등으로 해서 “제5조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유예의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라든지 매몰비용 예산의 지원 또는 일반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추홀구의회에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 완화와 관련된 민원현황 등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 개정안은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내에서 개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추가 완화 요구가 있는 반면 주민갈등, 매몰비용, 주민 권리ㆍ이익침해 문제 등을 사유로 시행의 유예 내지 개정안을 반대하는 민원 또한 양립하고 있는바 개정의 필요성, 완화의 정도와 요건 완화에 따라서 야기될 수 있는 의견 제출내용 등을 토대로 집행부 및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항으로서 법 제o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정비사업 실행지침에 따르면 현지개량방법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의 판단근거로 주거환경관리지수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절차이행 척도로서 주거정비지수를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수를 구성하는 노후도와 호수밀도 등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이 현행 조례에 맞추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라도 그 실효성은 개정안에 준하여 주거정비지수 배점기준의 조정 등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사전 안내가 필요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분이 있으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아파트 가지고 주변 환경이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제3조에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경우를 정했는데 지금 31조제6항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있죠?
네, 무허가 건축물.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무슨 내용입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아예 허가 자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건물의 이력 자체가 없…….
허가라는 게 어떤 허가?
건축허가죠.
건축허가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이력 자체가 없고요.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허가는 받아서 다 짓고 입주까지 했는데 업체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준공이 안 된 건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기존 무허가 건축물도 준공이 안 된 거죠?
이것은 허가를 받고 준공 사용승인만 안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 건축물도 준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은 건물의 이력을 알 수가 없고 이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건물의 이력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게 건물이 몇 년이 지났는지, 언제 지났는지 노후도 같은 걸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후도 평가에 대한 것은 물론 연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10년 가도 이게 노후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세금 안 냈잖아요. 이분들 세금 안 냈죠? 준공허가 안 냈으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과세대장으로 별도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준공을 안 냈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안 냈죠?
네, 안 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2주택에 해당 안 되죠? 전세 계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양성화를 해서 해 준다는 것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취지가 개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역 전체의 노후도를 따질 때 그 구역 전체를…….
왜 그만한 권한을 줘요. 이 양반들은 자기의 권리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등록세, 취득세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자기 아파트 가질 때 1가구2주택에 다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된단 얘기죠.
사실 아파트는 미사용승인 건물이 거의 없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공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건물이 등재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뭐를 갖다가 다 혜택을 줘요. 태어나 가지고 자기 권리를 받으려면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안 좋은 지역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 문제는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물론 도망가고 그랬지만 지금도. 물론 자기가 부도나서 건축 준공허가를 안 받은 사람들도 있고 남의 눈을 피해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로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피해자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 들어와 살면서 재산권…….
왜 피해자예요? 이 양반들 여기 살면서 다른 데보다 월세, 세금 다 적게 내고 살았어요.
재산권 행사라든가…….
행사를 안 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자기에 대한 권리는 다 누리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왜 또 이런 혜택을 주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물론 녹지국장님께서 하는 얘기는 내가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면서는 다른 데보다 월세도 싸게 있었을 것이고 전세도 좀 더 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서 편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미사용승인 건축물도 똑같아. 이것은 물론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거나 아니면 건축행위한 사람들도 잘못이긴 하지만 관의 잘못이 커요, 이것은.
이것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이 안 되고요. 미사용승인 건축물만 이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 있으니까 왜 이걸 넣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왜 집어넣느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건축허가서라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것은,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신고서도 없이 건물 지은 것이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2개를 다 얘기해서 그러면 등록도 안 한 건물을 갖다가 왜 올리느냐라는 그 주장이에요, 두 가지 다.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구역 전체의 어떤 노후를 평가할 때…….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예요. 내가 내 집 지어 가지고 등록해서 준공허가 다 내고 사는 사람하고 안 내고 사는 사람의 형평성이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 그러면 건물 준공허가를 왜 내요?
아니, 여기 입주하신 분들도 사실은 준공 처리를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 잔금 내고 자기가 등기권리증 넘겨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준공 전에 대부분이 보면 부도나서 사업…….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권한대로 사람이 입주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 사람들의 피해도 발생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것도 이 사람들 등록 안 하니까 좀 싸니까 넣었다가 전세보증 달리는 사람이 있죠, 맞죠?
거기다가 왜 이런 특혜를 또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르는 건 아닌데 왜 여기다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를 또 주려고 그러냐고.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일단 그것 나중에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게 통과되면 지금 지역주택조합하고 라인이 혼선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ㆍ재건축하고는 운영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이미 지역주택조합이 갔고. 그 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했다가 또 올리고 그러면 구역 선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렇게 답변드리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주민들의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고 주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집이 아니지만 면적이 한 사오백 제곱미터 들어간다고 그러면 건축계획 심의해서 지역주택 조합원 동의를 50% 받아서 이미 조합원을 모집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는, 도시계획 심의는 안 올라오고 건축하고 경관심의를 또 안 받았죠? 지역주택조합이 분양할 조합원을 모집할 때.
그러면 나중에 이 도면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설계했던 건축도면하고 또 만약에 그 주민들이 재개발 원해 가지고 그만큼 잘려 나가버리면, 특히 북쪽 땅을 갖다 잘려 나가버리면 심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여기까지는 고려 안 하셨죠?
물론 기본계획에서 2030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하고 변경해 가지고 그 내용하고 여기하고 같이 맞춰서 변경한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어떤 특정 구역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사실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용현동 같은 경우도 1구역에 보면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여기하고 혼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미추2구역, 주안2ㆍ4지구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만에 하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인천시 전체에서 몇 개가 혜택이 돌아오리라고 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 보니까 한 30여 개소 구역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추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 지금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파악해서 2030기본계획 세울 때 거기하고 맞춰서 이번에 기본계획 완비할 때 그때 그 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더…….
네, 조금 더.
조례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은 어떤 건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적용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초적인 조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그 다음에 공람 또 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개정하는 데.
지금 집행부에서 기본계획 변경하면 대략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이게 시행되고 입법예고되고 주민의견 거치고 소요기간에서 공포일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시행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조례를 운영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는 여기에 맞게 2030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전에 계속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그 교육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아주 특별히 시작을 해서 저희가 온ㆍ오프라인 교육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것도 완화가 되면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물론 제가 나중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설업자하고, 건설업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분들하고 조합원들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문제 건에 대해서도 관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방지할 수 있는, 조합원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것을 기본계획에도 조금 마련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재개발과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개발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개발이 필요한 데 있어서는 삶의 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례 완화되고 하면 엄청난 폭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후폭풍이 대단할 것 같아요.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노후화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인천시 내에서도. 그리고 그것들이 용도변경을 나중에 해 가지고 다른 식의 용도가 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하는 바인데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투기냐 투자냐의 형태에서 또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재개발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재생으로 저희가 패러다임을 전환했지만 결국에는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정동 지역도 그렇고 미추홀 일대 그 다음에 저쪽 제물포 일대가 지금 다 기본 40층짜리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도시들 특히 옛날에 신도시였다가 원도시로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조례가 완화되거나 개정이 되고 하면 그쪽에서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또 도시의 삶의 질이라는 부분들 안에서 재개발되고 재건축되는 것들 안에서 지금 초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건축물들이.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용적률이 o12% 예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계산기 대충 뚜들겼거든요. 한 채당 한 3억씩 정도 뚜들겼는데 이 부지를 3060억에 매입을 했는데 수익사업만 해도 그의 한 세 배 이상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천이 그냥 이런 식으로 성냥갑으로 아파트 쫙 지어놓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고 할 때마다 그러면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재개발은 하되, 이런 것들에 대한 재건축은 허용하되 여기까지는 제한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후죽순 그냥 다 용적률 뭐 이러다가는 1000%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버리면 사실 이게 사람 사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사는 사람은 좋을 수 있는데 도시의 휴먼스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무시해 버리는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다 인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출구전략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초고층 50층짜리 아파트들도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면 이걸 완화시켜 버리면 노후화의 연도가 금방 또 빨라지겠죠. 그러면 걔네들도 재건축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또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 안에서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출구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완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겠다.
국장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아주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셔 가지고…….
(웃음소리)
어렵긴요. 이것 중학교 1학년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고존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시민들을 살펴보시고 안을 내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완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건물이 세월이 가면서 30년, 40년, 50년이 되면서 노후화가 진행이 될 텐데 아무리, 거기에 부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접도율 그 다음에 과소필지, 호수밀도 이것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아무리 노후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을 마련…….
그러니까 충족할 수 없는 요건은 충분히 보고 있는데 그 요건이 아니고 허가를 했을 때, 충족하는 요건들이 있을 때 허가가 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o12%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이런 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로 이해가 되고요.
여기 농산물시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그렇게 지정된 데서 그야말로 특별하게 일어나는 구역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아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시내 지역에 사람이 다니는데 o12층짜리 건물이 생겨요. 아니, 55층짜리 건물이 생겨요. 그게 사람 사는 동네일까요?
하여튼 여러 분들의…….
아니, 일조권도 다 침해하고 거기다가 진짜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만 하늘을 올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아닌 것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구전략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요새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전에 비해서는.
아, 다 그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건물 설계를 할 때는 보통 물리적 수명을 한 100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아마 100년 훨씬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출구전략을 시의 행정이 마련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설사에서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행사가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100년 이상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은 시행사, 시공사지 시의 행정에서의 어떤 규제는 없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뭐 규제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시 행정에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요즘에 품질 좋습니다. 100년도 살 수 있고 50년도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자제분이 가령 지금 한 10살 정도 됐다 쳐도 30년 있다가 “야, 이 아파트 100년 살 수 있는데 지금 40년 된 아파트야. 너네 60년도 더 살 수 있으니까 들어가 살아.” 이 친구들이 하겠냐고요, 현실적으로. 그 건물 자체는 잘 지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내부에 노후화된 배관들, 전선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 그러니까 답변을 주시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적 차원에서 말씀을, 분명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는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 전까지는 솔직하니 많은 반대를 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제도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트렌드화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아파트, 그러니까 건물 값, 아파트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전에 반대했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바뀌기 전에 이백십몇 개였죠?
212개소였습니다.
212개의 재개발구역들이 해제되고 많은 부분이 해제됐지만 상당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불과 작년 1년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합과 비대위가 아주 극렬하게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되던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비대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그만큼 더 이상 목소리가 작아지는 그리고 오히려 배 아파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이 상태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나름대로 어떤 인위적 개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결국 사회적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원도심 또한 개발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바꿔줘야 된다. 왜?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원도심 꼭 개발해야 돼?”, “꼭 아파트 지어야 해?”라고 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회적 현상은 일어났고 그러면 지금 현재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 법과 제도도 좀 고쳐져야 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물론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주택들이 많이 필요치 않을 때는 결국은 원도심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또 새롭게 짓는 주택들은 나중에 기한이 된다라고 하면 또 지금같이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은 절대 우리가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아까 출구전략 말씀하셨잖아요. 출구전략 또한 똑같습니다. 출구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인천시에서 결국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법과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면 인천시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례가 또 바뀌는 게 맞는 거고.
결국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재개발의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자체가 순수하게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이 자칫 투기와 투자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갖다가 용적률을 계속 높여주다 보면 앞으로 미래세대가 살 수 있는 땅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출구전략은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아파트를 지을 때 15층 이하, 뭐 13층 이하로 제한하겠다, 재개발 내에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원활할 것 아니에요, 현재보다는. 그런데 이것을 40층, 50층 높여버리다 보면 나중에 그것들을 갖다가 정말 이게 완전히 덫에 걸려버리는 것들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구전략이라 함은 앞으로 30년 있을 때 2030계획을 발표하고 2050도시계획을 나중에 발표했을 때도 이것들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재개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세대 밀어냈으면 1000세대만 하면 되는데 지금 4700세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튼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꼭 고민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하여튼 유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은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같이,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일부 좀 봤고요. 입장에 따라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
재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오히려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더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갈등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 사이에서 저희도 양쪽 다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 추진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이런 의견들을 받았을 때 우리 국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들 했습니까? 고민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대책회의를 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안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이 가진 장점과 단점 또 재개발사업이 가지는 어떤 기반시설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게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이것을 완화라고만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준다고 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개정 발의를 하시는데 현시대에 이게 필요한 사안이고 그렇다고 보면 반대파가 있고 또 찬성파가 있고 또 모든 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안들을 전부 다 수용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주택녹지국의 최적화적인 방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어떤 게 살기 좋은 집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하고 싶은데 아까 고존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당사자인, 소유자인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가 학문적으로나 또는 이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민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거기로 가고자 하는 길이 강력할 때는 그 길을 약간 열어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조금 강화되어 있는 이유가 2013년도에 워낙 이게 무분별하게 많이 지정돼서 사회적 물의가 있으니까 그때는 막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이게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열어줄 필요가,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일부 생겼다고 저희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번 조례안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몇 달 전부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보면 김우땡땡 분 외 칠백예순두 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과거 노후도 40%에서 현재는 70%로 과도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의 안정을 위해서 민간사업의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글씨가 워낙 작아서 그렇네요.
그러니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노후도 60%로 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칠백예순두 분께서 이렇게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완성단계가 한 10년 후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걸립니다.
안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개발을.
이게 좀 어려운…….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막는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도 하고 그전에도 논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심도 있게 또 논의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재건축도 또한 똑같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모 기자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해당되는 지역은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또 그와 관련된 불만을 갖고 불편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 지역은 결국 미추홀밖에 없어요. 물론 남동구라든가 부평이라든가 서구라든가 일부 지역은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 저희 지역 남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높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4층 이상의 빌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자하고 연결이 되더라도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결국은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주민들의 동의하에서 주민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부분,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현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전문용어들이 있는데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노후도 문제는 저희가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근콘트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주하기 불편한 지역, 뭐 공해가 심한 지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30년 이상 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철골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그런 것 얘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접도율이 뭔데 접도율을 갖고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접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접한 땅’ 그게 접도율에 적합한 땅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접한 땅이 먼저는 40% 이상 되는 데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50%로 완화시켜준 거고요.
그 다음에 호수밀도는 1만㎡의 땅 안에 건축물이 몇 동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건데 그것을 따질 때 기존에는 상업용 건축물이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상업용 건축물을 포함시키면서 타시ㆍ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보니까 약 한 90㎡당 한 동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만㎡의 토지에 건물이 몇 동 들어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게 되면 현재의 그런 노후도들이 개정안에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추가질의 좀…….
민경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해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재개발ㆍ재건축에 들어갈 텐데 이것이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나 분양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연결이 안 되는가요, 기본계획할 때? 지금 이분들은 다 요즘 분양가가 비싸니까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것은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할 수가 없나요?
강제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어차피 또 도시공사도 일단 공사기 때문에 손해나고 하기는 쉽지 않겠죠, 도시공사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법에서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2.4대책 하면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그걸로 해서 법에서 길은 열어주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 이런 것을 결국은 다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해제되어 가지고 생활형주택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있는 한쪽은 가고 한쪽은 해제되는 바람에 15m 도로가 형성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시비로 땅을 사는 문제가 벌어지고 또 한쪽 지역에서는 해제가 되고 자기네 계획에서 6m 도로에 준해서 세웠는데 문제는 이게 다시 간다고 그러면 15m 도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 먼저 6m 도로에서 생활형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건축계획했던 사람들하고의 문제는 별문제 없을까요?
저희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개발구역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해제를 해 줬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재정비촉진지구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답변드리기 좀 곤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해제가 됐으면 매몰비용을 인천시에서 지불했죠?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여기에 해당이 돼서 재개발ㆍ재건축 진행하게 되면 이 양반들이 다시 해제요청은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게 이게 또 결국은 사업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가다가 또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불하는 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웃음소리)
맞잖아요. 먼저 지불해서 해제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다가 또 안 하겠다고 해제해 달라고 해제시키고 그러면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저희 기본적으로 일단 두 번째 똑같은 구역이라고 그러면 매몰비용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장님, 여분의 말씀을 좀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하려면 종상향하고 용적률 상향이 되죠?
대부분 보면 한 270호가 상업지원은 o00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종상향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세로 아파트를 가지고 자기가 준공을 했을 때 원가가 얼마라고 봐요? 지금 기본 주택 저기에 규정돼 있는 금액도 있긴 있죠, 건축물이? 얼마라고 봅니까, 건축하는 데 대략?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460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천에서, 서울은 문제가 아닌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수용 감정하면 한 500만원 나오죠?
500에서 60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건축하게 되면 종상향시켜주면 분양가 250뿐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한 300 된다고 치고 그러면 건축비 아까 460 했잖아요. 그러면 대략 얼마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더 이상은 안 하고, 왜냐하면 분양가가 높지 않아도 재개발ㆍ재건축은 갈 수 있어요, 안에서의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도시정비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많이 있어 봐야 한 30억에서 50억 쓰죠?
그러면 다 짓고 나서 그 비용은 전체 분양했을 때 비용 얼마 안 돼요. 여기 계획을 관에서만 잘 잡아줘도 그렇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가 나올 수도 없고 또한 문제가 있냐면 그 가격에 가면 주민들이 해도 금액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기본계획할 때 잘 좀 세워서 너무 터무니없는 분양가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서민들이 들어가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좀 해 줄 수 있게 기본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나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에서 촉구안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인천시는 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라. 개정하라.”
“하나,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갈등의 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촉구안을 냈던 그런 내용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신가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o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산정방식과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며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 부칙에 단서로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발언기회까지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정말로 선제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 의견을 보게 되면 어느 때보다도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첨예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행하시는 주택녹지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소회, 의견, 어떤 의지를 한번 제가 듣고 싶거든요.
사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워낙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내용을 보면 노후ㆍ불량주택의 비율 같은 것도 상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좀 하향해서 많이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깊이 있게 얘기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참고를 해서 보니 지금 발의된 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정비 조례에 대해서 최적화적인 방향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들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이정두
철도과장 조성표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주거재생과장 김정호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