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라목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호수밀도 산정에 있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에 대지점유의 정도에 따른 편차를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호수밀도가 조례 제5조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됨에 따라서 지정요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비주거용 건축물의 분포가 높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지정요건 완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2조제7호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접도율과 관련하여 군ㆍ구로부터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에 규칙에 근거하여 주택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으나 규칙과 달리 조례에는 접도율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접도율 앞에 주택이라는 조문을 명기하면서 그 비율을 낮추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9호 및 제3조제3항은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사용승인 건축물일 경우에 적용되는 용도와 구조 및 준공연도 시점을 확인하는 근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해당 여부 판단과 안 제31조제6호 관리처분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면서 운영상 이견 내지 오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적용할 경우에 노후ㆍ불량건축물 판단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큰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와 가목에서부터 다목은 재개발 관련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는 현행 대비 완화는 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증감 없이 3분의2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목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성 등을 판단하는 지표이나 토지의 형상을 부정형 또는 세장형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는 하되 물리적 특성상 원도심 지역에 건축행위가 용이하지 아니한 필지가 일정 분포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그 비율은 다소 낮추어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안 제13조제2항제2호는 인용된 법 조항의 오기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현재 3분의2에서 60%로, 호수밀도를 50 이상으로 하되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항목 등 조례 개정에는 찬성하되 추가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며 정비요건 완화로 재개발 지역주택 추진의 양립의 문제, 주민 간 갈등문제,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문제 등으로 해서 “제5조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유예의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라든지 매몰비용 예산의 지원 또는 일반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추홀구의회에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 완화와 관련된 민원현황 등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 개정안은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내에서 개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추가 완화 요구가 있는 반면 주민갈등, 매몰비용, 주민 권리ㆍ이익침해 문제 등을 사유로 시행의 유예 내지 개정안을 반대하는 민원 또한 양립하고 있는바 개정의 필요성, 완화의 정도와 요건 완화에 따라서 야기될 수 있는 의견 제출내용 등을 토대로 집행부 및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항으로서 법 제o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정비사업 실행지침에 따르면 현지개량방법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의 판단근거로 주거환경관리지수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절차이행 척도로서 주거정비지수를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수를 구성하는 노후도와 호수밀도 등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이 현행 조례에 맞추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라도 그 실효성은 개정안에 준하여 주거정비지수 배점기준의 조정 등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사전 안내가 필요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