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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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 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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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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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법률 제17574호로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률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안 제3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던 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고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에게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의 확대 및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정류장과 옥외승강기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전부개정 후속조치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조례의 일정한 통일성 등을 감안하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집행부의 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조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로변 공터 및 문화재 등에 위치 표시 등 주소정보의 사용을 확대하며 개정안 제3조는 주소정보안내판 설치,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의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내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주소정보위원회를 설치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개정안 제1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며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부대적인 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분명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함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나 사회적 비용에 반하여 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공감대와 활용도에 있을 것이나 실생활 속에서 위치 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행정동, 아파트 명칭, 관공서 내지 주요 건축물의 명칭 등을 사용하는 관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개정안의 제3조와 제12조와 같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홍보ㆍ교육 등의 규정을 담고 있고 현행 조례에도 근거하여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민의 공감대와 활용도 촉진을 위하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버스정류장하고 옥외승강장들에 지번이 부여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주소가?
네, 그것을 사물주소라고 그러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사물주소라고 그러는데 도로명하고 기초번호 등을 활용해서 위치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부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 사물주소 같은 걸 현행화시키는 게 아마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류장의 범위는 폴대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제대로 되어 있는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승강장의 규모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교통국과 관련돼서 표시되는 위치 등이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저희가 교통국과 관련해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정해진, 부여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폴대만 있어도 승강장, 정류장이잖아요. 이것도 들어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위치들을 정할 때 지금의 시설물과의 관점이 아니고 교통국에서 버스정류장에 대한 위치를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부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이미 폴대만 세워놔도 정류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정류장이 일정 규모를 갖춰야 들어가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을 한다고 그러면 교통국에서 버스정류장의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쉘터가 되든지 기둥을 설치하든지…….
네,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버스정류장이라고 지정되는 데에 한해서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거기에 폴대만 세워줘도 버스정류장입니다. 그게 들어가는지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교통국에서 지정하면 저희가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도와주세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폴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정하고 안 정하는 건 아니고 폴대를 정한다고 그러면 그 위치를, 교통국에서 그것을 정류장이라고 지정을 해 줘야만이 지정을 하지 서 있다고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그걸 같이 교통국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폴대가 세워지면 정류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정류장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자꾸 말을 어렵게 하세요.
(웃음소리)
간단하게, 정류장으로 정해지면 폴대가 섭니다. 그러면 그것 정류장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민간단체나 그 주변의 역사 건물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 명주소를?
도로명주소요?
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들어가 있기는 하죠, 역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할 국에서 관할해 가지고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이름을 짓게 되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간단체 A단체가 있는데 A단체가 도로명주소를 넣고 싶은데 그럴 때는 여기 위원회나 아니면 그 단체를 관할하는 데에서 그것을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버스 쉘터나 이쪽 것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저기서 하잖아요, 교통공사에서?
그러면 교통공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수익사업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일단 사물주소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은,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그거랑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교통공사에서 적자가 심한데 그런 면까지도 활용이 가능할까요?
이게 저희 혼자 임의로 막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가 우리 국장님 관할이니까 거기까지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도 맨 처음에 도로명주소를 했을 때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많았어요. 왜 이것 바꾸냐고 그러고 한 몇 년간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좀 돼 있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질문한 것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도로명주소의 주소정보를 바꾸는데 저희가 초등학생이라든지 각 교육청, 군 교육지청과 같이 협의해서 특히 3, 4학년 그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군ㆍ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 또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하여튼 타깃을 정해서, 지금 제일 이것에 대해서 말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좋은 제도이긴 한데 예산도 절감하고 인천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도록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되는가요? 전문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어떤 분이 위원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현재는 국어국문학과라든지 공간정보학과 교수 그 다음에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교통정책과, 도로정책과 관련된 과장들을 위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나 건축사 이런 전문가를…….
아니, 국장님 조례에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그런 전문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죠.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준 준칙안대로 저희가 이 준칙안을 큰 틀에서 정의했습니다.
어떻든 그리고 12조 보시면 주소정보 홍보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예비군 훈련할 때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혀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뭐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별도로 현 시국에 대해서 홍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할 때 군ㆍ구랑 같이 협의해서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각 군ㆍ구에 보면 통장님들이 돌리는 각 군ㆍ구의 신문들이 있어요.
지역신문이요?
지역신문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어떤 부분으로 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잘 활용해서 주소가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도로명주소가 변경됐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이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이고 해제면적은 24만 3294㎡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계양구에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입안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부서의 협의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2020년 10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부서의 협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인 계양구 병방동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을 변경결정 즉,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당해 조성지역은 서측으로 계산택지 등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동측에는 부천 오정물류단지,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남측으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IC 및 서운JC가 근접하고 있으며 203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으며 금년도 1월에 계양 산업단지로 지정계획 고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8년 9월 5일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2020년 6월 8일 공동사업시행 실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사업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분석 및 신규 개발사업의 실효성 등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시행과정에 있어서 양호한 자연환경 등이 위치한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분진, 소음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계획한 공공주택지구가 사업지와 접하고 있어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주변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업종 선정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점에 해제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배정 물량 및 해제 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사전에 주무부서의 업무보고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는 이것 관련해서 질문과 주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원고를 좀 준비했는데 그대로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산업단지의 궁극적 주인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워라밸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인 직장과 여가생활에서 서로 적정한 균형을 갖도록 삶의 질을 높이자는 정도로 이해하는데 저도 현대인에게 중요한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터가 자리하는 산업단지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건강ㆍ문화 등을 고려한 시설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두 번째는 계양 산업단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근로자 지원시설이 설치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특히 우리 인천시 인구 증감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일자리에 연관되어 있다고 지금 사회적 지표가 나와 있어서 저희도 금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환경에 대한 것은 저희 산업단지 계획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당초 저희가 공원녹지율이나 그것을 갖고 있는 현재 계획보다는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단지계획을 수립하면서 면적을 당초에 10%에서 21%로 한 2만 7000 정도의 면적으로 늘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일자리와 연결돼서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경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이 진행되고 그럴 때 일단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런 기반시설들이 같이 상승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일뿐만이 아니고 여타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조성단계에서 조성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좋겠고요.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 문화시설, 녹지시설들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밑에 서운산단하고 업종은 어떻게 분류가 좀 되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기존에는 밑에 제조업적 개념이 좀 더 강했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환경 분야에 있어서 위에 계양TV와 관련된 환경의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금번에 계획한 조금 더,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 위에 50m 폭을 더 두고 또 계양TV는 위쪽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아니, 나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운산단의 밑에 업종이 뭐가 들어갔는지?
거의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업종이 예를 들어서 화학약품을 쓰든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거의 최소화할 겁니다.
최소화하는데 지금 전자부품업체가 있는데 생산업체는 뭘 만드는 회사예요?
제조업 중에서도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이 대기질과 수질을 낮추는 업종에 대한 것은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영상, 음향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만드는 제품이 뭐냐,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화학약품을 쓰냐, 아니면 환경에 대해 연기를, 미세먼지를 발생하느냐. 기계가공도 기계를 깎든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깎게 되면 거기에 대해 환경에도 유해되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자세히?
이게 저희가 끝나면 다음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업종 선정을 그때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대기질과 수질에 대한 것은 최대한 강화하는 걸로 지표가 설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다시 계획을 또 세워요. 도시계획 세우고 산단을 조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업종까지 사업계획서가 돼 있고 여기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주택지하고 시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판단을 해서 이것을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전자부품하고 여기도 PCB 같은 회사가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폐수처리의 문제도 발생이 될 거고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 거고 정밀기계가공도 그래요. 깎는지 아니면 뭘 갖다 처리해서 기계를 깎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진, 소리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프레스로 누르면 별문제가 없지만 때리는 거라 했을 때는 소리가 심하게 날 거고 이런 문제를 가공을, 이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입안을 해 줘야 나중에 혼돈이 없죠. 그냥 여기 전자부품 해 버리면, 전자부품이 한두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게 맞고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17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게 수요에서 금속, 전자제품, 의료, 정밀 이런 전기장비들이 들어와요. 수요를 조사했더니 들어왔는데 한강청 협의나 환경부 영향평가를 받았더니 이 업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이나 대기질이나 악취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빼라고 지금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들을 빼서 환경에 문제없는 걸로 하고 그런 부분들로 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도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래도 이 정도 계획이면 “그 정도 환경 유발업체가 어디어디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양을 했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공약품, 산 같은 걸 써서 녹여서 만들어 쓰는 회사도 있을 거고 아까같이 화물트렁크 만들 때 물론 프레스로 압착을 하기는 하겠지만 가공하기 위해서 쇠에다 그라인더 같은 것 돌려보면 쇳소리 엄청 심하거든요, 이런 게. 거기 나오는 미세먼지, 정밀가공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내가 질문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업종 못 들어오게 지금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종이…….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할 때 아까도 백몇 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데에서 이런 업종은 뺐습니다.” 하고 답이 나왔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할 텐데 둥글게 자꾸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세세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성시점이 2015년인데 지금은 2021년, 6년 걸렸어요. 앞으로 입주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봐요?
저희가 ’23년에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2023년?
지금 토지조성계획은 다 끝난 거네요, 그러면?
기반시설 안 돼 있어요?
아니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2년이면 2년 내에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를 조성하고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토지를 매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은 어디로 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도 조성하는 중간부터는 일정한 부분에 대한 걸 기반시설 설치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후반부터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획에는.
하여튼 국장님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것이 완료시점까지 해서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야 이게 계획대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주 완료시점이 앞으로, 지금 2021년이니까 6년 걸렸잖아요. 최대한 6년 더 잡아서 “2027년까지는 입주계획 완료해 가지고 가동을 정상으로 가도록…….” 이런 대답을 저는 원하는데 지금 그 대답이 안 오니까 질문을 한 거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리라 제가 믿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계획서나 도시관리계획 할 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머리 아픈 것은 아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세세히 해야 사업계획이 차질이 없죠.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거기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것 특히 산단과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안 들어올 때 일단은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첨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같이 첨부해서 설명 또 해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민경서 위원님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안을 입안할 때는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동봉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는지 또 환경은 어떻게, 일단은 어떤 영향으로 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일 저기한 게 지난번에 남촌산단과 관련된 의견청취안 우리는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계속 환경 얘기를 하시네요. 조금 다른 부분에서 환경을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촌산단도 그렇고 업종도 업종인데 지금 기후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면서 사실 새로 조성된 산단들에 대해서 같이 이런 논의들이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계획이 좀 수립된 게 있는지, 앞으로 약간 먼 얘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탄소중립을 하자고 선언까지 한 마당에 이런 계획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한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아는 정보의 제한적인, 왜냐하면 환경국과 관련된 부분, 환경문제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의 사회적 지표가 일자리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 또 유입하는 것은, 인구가 들어오는 것은 저렴한, 서울보다는 주택가격이 낮아서 유입도 되지만 유출이 돼요.
그런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니까 인구가 최근 10년 새에 한 4만명, 3만명…….
국장님 제가 탄소중립을 말씀드렸는데 왜 일자리를…….
그러니까 환경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제한적인 말씀드리고요.
시 정책이 있었다 그러면 일자리도 있지만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같이 담아서 한강청 협의라든지 우리 환경정책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녹여놔서 지금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제가 이 정보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할 때나 아니면 산단 조성을 할 때 이것이 어느 과, “환경과니까 제가 잘 모르고…….” 이게 아니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이 아닌데 같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게 제 관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담아주셔야 되는 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여태까지 계속 도시계획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었고 앞서 말했지만 남촌산단도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러한 논란들을 빚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에서 이걸 떼고 저걸 떼고가 아니고 어차피 도시라는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산단의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저희가 계속 마치 1차 산업 하듯이 이것들을 양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이걸 질적 평가라든가 아니면 정성적 평가라는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자리 수를 늘린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2030년 되면 인구수가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인구수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자리를 단순히 지금에 빗대어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단 조성 시에 문제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테크노밸리나 이런 마찰 같은 부분들도 지금 예측으로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막상 그것들이 들어오고,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오든지 주거시설들이 먼저 들어오든지 분명히 문제가 생길 문제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방안들을 먼저 강구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변경을 하든 결정을 하든 이렇게 의견청취를 할 때 말씀을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돼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지금 저희가 보고받고 쉽게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답답함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은 환경 법률이나 각종 개발에 대한 산업단지 법률이나 법률에 맞게끔 하는 데 있어서 옛날보다는 제조업 추세가 아니고 이제 조금…….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 90% 이상이 제조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탄소배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화학 아니면 내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입 규제하겠다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산단의 그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 기반이에요, 아직도. 1차 산업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보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이고 그런데 제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기가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는 곳들은 아니잖아요, 또.
예전처럼 일반적 제조업보다는 지금 양상이 좀 더…….
일반적 제조업이 아니고 특수한 제조업인가요?
아니, 지금 환경적 문제에 있어서도 집진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집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걸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오는 걸 차단하고 그걸 그냥 막는 것이지 아예 배출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서 원천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뭘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발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계획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아니,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에 대한 것은 행정계획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개발…….
저희가 여태까지 환경영향평가에 치우쳐 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부지를 설정할 때 했던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저도 저번에 공부하면서 본 건데 포름알데히드 어쩌고저쩌고 막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부분이 점철되고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을 좀 더 앞서서 보면 ‘원래 있던 걸 어떻게 할까?’가 먼저 수반이 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냥.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답답, 제가 환경적인 문제는 답답한 건데…….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해요. 답이 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지금 얘기한 것들이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이게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근본적ㆍ입지적 평가를 한 데이터에서 나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또 주민공람이라든지 의견청취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전략환경평가의 행정적 계획하고 개발할 때의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업종에 대한 게 지금 초안으로 투자를 유치한다고 그래서 들어왔지만 이게 입지할 수 없는 업종이라고 그러면 입지를 못 시키는 걸로, 예전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없는 시절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녹여놔서 또 그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계획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환경주의자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저는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앞으로는 이게 같이 들어오고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대안이나 아니면 강구방안이라든가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은 마음에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산업단지로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단지로 만든다고 하면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의 코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제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업종코드가 예를 들어서 금속가공은 C25, 전기장비는 C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면 폐수나 이런 것들, 오염물질들이 많은 것들은 제한할 생각이 없는 건지, 이렇게 다 문호개방을 하고 산업단지로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일단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한할 겁니다.
그 제한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것을 두지 않고 그냥 산업단지로 간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산업단지 내에 업종을 정하는 것이 173개 수요를 조사해서 산업단지 수요를 일단은 예측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을 쭉 분석했더니 입지적으로는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 앞으로 그게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그 결과를 받아내서 유치업종을 다시 재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할 때 거기의 업종 제한코드를 저희한테 주시고 의견청취를 하실 수는 없었나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염원이 좀 적게 아니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업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의견청취 후에 업종코드 제한에 대한, 업종 제한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야지구인가요?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굉장히 난개발되어 있죠, 비행기 소음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없는데 코드 제한을 나중에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선행적으로 그런 것을 줄 것이다 이런 게 없었던 게 조금 그렇고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유치업종에 대한 것은 이게 정해지면…….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자동차 관련 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열어놓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는데 환경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종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근처에 학교 수는 있나요, 혹시?
근처에 학교 수는 몇 개나 있나요?
이격거리 인근에는 학교가 없고요. 저쪽 건너편 쪽으로 있습니다, 서운동 쪽으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몇 미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나요, 거리가?
거리가 꽤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건 미터 수를 좀 재봐야겠지만…….
안 가지고 계세요?
외곽도로를 건너뛰었으니까 글쎄, 거리를 좀 재봐야 되겠지만 계산택지 쪽 남측에 있으니까 꽤 멉니다, 거리가.
아니, “꽤 멉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몇백 미터 됩니다.
박정숙 위원님 그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왜냐하면 저도 같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산업단지의 코드 업종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현재 트렌드에 맞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없이, 내용이 없이 의견청취만 가지고 오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선행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들어온 민원 중에 제일 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한 겁니다.
좀 자료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학교는 글쎄, 지금 거리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몇백 미터는 상당히 이격이 돼 있지만 또 업종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환경적 문제가 없도록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고 그것에 대해서 관계법률에 따라서 유치업종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해서 주변의 환경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단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운산업단지 1차가 우리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100% 분양도 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학교하고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 초기에 하면서 2차 서운산업단지 약 8만평을 조성하는데 그 주변에 보면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오고 가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이것을 잘 관리ㆍ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리고 서운산업단지 2차 조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계양구의 의견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계양구하고도 충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서운산업단지 1단지 준공식 할 때 우리 송영길 국회의원님하고 유동수 국회의원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이랑 박형우 청장님이랑 저희들이 같이 갔는데 저희가 가서 보고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 길이 폭이 좀 좁았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이에요.
두 번째, 산업단지는 녹지공간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녹지공간이 좀 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숲이 우거지지 않는 일반나무를 막 심어놨어요.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눈의 피로, 육체적 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저희들이 보고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1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2단지에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일터에, 공장에 나와서, 직장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산업단지의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퇴근할 때 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주문의 말씀들을 했는데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현재 서운산업단지는 좋은 기업만 골라서 유치를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테크노밸리, 바로 옆에가 테크노밸리잖아요. 길 하나 건너서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형우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기업들을 유치할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부천하고는 좀 거리가, 서운산업단지 2단지 조성하고 부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먼데 테크노밸리하고는 공간이, 거리가 좀 짧은 편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나 계양구 공무원들이 의논을 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마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테크노밸리 인근에 이제 제3기 신도시 1만 7000가구가 들어와요. 남촌산단같이 전체가 다 개발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산업단지 먼저 개발이 되고 제3기 신도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신도시가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하면 정말 규제가 굉장히 심하겠죠. 남촌산단처럼 굉장히 규제가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함에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서운산업단지도 있지, 옆에 또 계양 산업단지도 생기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람길이라고 그래요. 단지가 있을 때 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부냐, 반대로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그런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의 활주로를 보시면 왜 활주로가 그쪽으로 났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주로와 바람의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바람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분다, 서쪽으로 분다면 그 활주로를 보면 바람이 어디로 흘러간다라는 걸 보고 활주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따지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살피겠습니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3.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옹진군에서 보전산지 농림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추진 중인 옹진군 용도지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옹진군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변경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금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8만 5000㎡이며 2011년 6월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해제한 지역입니다.
2페이지 옹진군의 입안제안 요청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산지 해제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에 따르면 농림지역의 경우 3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은 인천광역시 입안결정 사항임에 따라 옹진군에서 금회 제안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공람기한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지방항공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총 13개의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협의의견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회 변경계획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며 서울지방항공청과 북부지방산림청, 옹진군에서는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준보전산지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관리지역은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법 제42조제2항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그 면적을 기준으로 군ㆍ구에 위임이 되어 있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자는 옹진군수이며 본 안건에 대한 권한은 시장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대상지역은 산림청장이 2011년 6월 15일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준보전산지로 변경ㆍ고시한 지역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기반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으로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의 협의절차 등 그 요건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폐율 등과 허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붙임1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사유로서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그 이유를 들고 있는바 당해 토지 내지 주변 지역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당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관리가 불가피한 필요성 등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이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의견 그리고 모두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이고 급경사 지역이 34.3%를 차지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을 왜 하죠?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바뀌어서 그것에 따라서 변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절차인데 지금 이게 변경이 되면 재산권의 문제도 달라지죠, 재산권도?
네, 사용용도가 특히 대부분은 다 농림지역하고 유사한데 한 가지가 농어가주택에서 이제 단독주택이 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셔 가지고.
네, 이것 원래는 농가형 주택에서, 그 대신 펜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걸 생각할 것 아니야, ‘나도 이것 농림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되고 왜 우리 쪽은 안 되지?’라고 생각할 것 아니야.
여기는 왜 되는 거죠?
위원님 원래가 보전산지였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이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했고 지금 주변 지역이 전부 다 대부분 유사한 식생들이 동일한 식생보전등급들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인근과 같게 변경을 하고자 하고요.
이 식생의 등급 등을 볼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는 못 가고 보전관리지역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온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디서 온 거냐면 환경기후정책과에서 의견자료가 온 거예요, 협의의견으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용도지역의 변경만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인근에 법정보호지역이 위치하고 20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환경생태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또한 개발사업 없이 단일 용도지역 변경 건으로는 규모가 커(8만 5319㎡) 향후 환승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과정일 수 있고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의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여기 무슨 휴양지 개발사업에 대한 과정이 있어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보전관리지역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은.
아, 그래요?
네,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환경기후정책과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너무 확대해석한 겁니다.
너무 확대해석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매서운 눈으로 보는 편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재산권에 문제가 되고 또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시민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자기네 것은 안 해 주고 남의 땅만 저렇게 해 주지라는 불평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말썽 없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환경기후정책과에서는 안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나중에 하게 되면 건축을 하거나 조그만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기반시설이 안 돼 있죠, 하수도나 수도시설은?
네, 그것은…….
그러면 그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래도 보전의 가치가 있다는 현황인데 지금 여기 식생에 대해서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면 직원들이?
네, 저희 해당 도시계획과에서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것은, 이게 2016년, ’17년, ’18년 그 다음에 ’20년도 항공촬영 도면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생이 상당히 우수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항공촬영인데, 이게.
여기를 봐서 만약에 여기를 풀어준다 그러면 시도리 북쪽에는 전부 해제해 줘야 되는 문제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 북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뒤로 강화 쪽으로.
그러면 거기 산지가 그 중간에서 아래 남향 쪽으로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드문드문 이 조도를 봐도 개발된 게 조금 먹어 들어가 있고 여기가 개발되면 여기는 거의 다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네 땅은 되는데 내 땅은 왜 안 돼?”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도리 산지가 다 없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
마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옹진군 북도면이 17.6㎢예요. 전체 중에 85%가 관리지역이에요, 대부분이. 그중에 한 15% 정도가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생보전등급이 지금 환경지침에 따르면 거기가 Ⅲ등급으로 돼 있는데 위쪽은 또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지침뿐만 아니라 별도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특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측에 있는 데는 산지평가가 일부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이게 D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특성평가가 또 산림청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원론적인 기준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직접 나가서 식생을 봤을 때는 좀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지금 그 땅에 대한 토지주 현황은 파악을 했어요, 8만평에 대한?
개인 소유…….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필지 수는 18필지가 되겠습니다.
18필지가 전부 달라요?
소유자가요?
네, 같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대략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열여덟 분…….
열여덟 분이 다 다른 분들이에요?
명수로는 13명이고 필지 수는 1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 주거를 여기서 오래했는지, 그 땅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도 좀 해 보셨어요, 원주민에 대한 현황도?
주소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추적관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아니, 땅의 소유도 예를 들어 몇 년도에 등기해서 몇 년도에 했다는 현황은 나올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는 별도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소유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실무선에서 그때 볼 때는 조금 더 오래 토지를 보유한 걸로 확인이 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주민들이 오래 살았으면 만약에 거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임야라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었으면 분명히 거기 다 식생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소득생활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흔적도 있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임야입니다, 여기는.
아니 글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만에 하나 여기에 한 20년, 30년 살았다면 그 땅에 대한, 산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산지식품 예를 들어서 임산물을 심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냥 묵혀놓고 종중산이나 이렇게 묵혀놨을 테지 이게 임야가 벌써 13필지로 나눠졌다는 것은 부도덕한 면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양반들 여기 산지에 대해서 사놓고 나서 내 땅인데 가보지도 않고 길도 안 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 면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한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
아니, 이분들의 도덕적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야트막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올라갈 언덕, 벼랑도 좀 있다 그러는데 이 벼랑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접근로가 이쪽에 해안선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어디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것은 개발행위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거르지 않습니까.
지금 북도면으로 올라가는 평화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성장관리방안으로 북도면을 계획해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청취라서 얘기는 드립니다만 항공촬영한 도면을 봤을 때 제 눈에는 이게 왜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 북도면 전체를 본다면 그 수량은 미미할 수 있으나 이쪽만 봤을 때는 보전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가는 것이 개발행위로 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왜냐하면 여기 만에 하나 사람들 들어와서 개발행위 지지한다 그러면 도로도 내야죠, 그렇죠?
지금 땅이 잘려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열여덟 분이 필지가 돼 있다고 그러면 도로도 내야지, 현황도로도 내야지 아니면 계획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한 것은 아는데 이게 만일 아래서부터 이 도로와 접하거나 아니면 길옆에 접근로가 있는 부분부터 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임야고 접근로도 안 좋은데 누가 여기다가 농가주택을 왜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로도 없지, 농로길도 없지, 벼랑이지, 접근로 없는데 여기다가 왜…….
아니, 지금 개발행위까지는 저희가 가지 않았고요.
아니, 가지 않은 것은 아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북도면에 평화도로랑 연결돼서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자꾸 서두에 말했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농로나 아니면 임산로나 이것이 자기가 가서 그렇게 있다면 이분들이 계속 농업행위도 하고 자기 하고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혜택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접근로도 안 되고 길도 없고 농로도 없고 이런 데에다가 이걸 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설득력이 좀 없다고 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주민들이 오래 살고 접근로가 있다면 분명히 농로도 만들었을 거고 밭도 개간했을 수도 있고 거기다 임산물도 심을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것도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아까도 항공촬영 봐도 저희 눈에는 식생에도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왜, 변경을 해 주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물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을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민경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말씀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옹진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어쨌든가.
그런데 농림지역 대부분 보면 농막을 놓든가 아니면 농가주택을 짓든가 아니면 펜션사업을 한다든가라고 했을 때 준농림지역이든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이든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이든 필요에 의하면 본인들의 토지를 도로로 기부하든가 아니면 거기가 사유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죠, 그것은?
그것은 개발행위할 때 군에서 협의해서 진행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화도로가 놓아지게 되면 지금도 솔직하니 이쪽 신ㆍ시도 같은 경우는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놓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더 오르겠죠, 그리고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도 더 크기 때문에 요구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해 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닥쳐서 하시게 되면 또 아마 더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그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ㆍ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부지 (인근)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지역인 중점검토 대상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고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국 및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시 54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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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천준홍
도시개발과장 윤응규
시설계획과장 이상영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