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담은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지난 4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은 2년 후인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는 지하수와 원자로 냉각수가 손상된 원자로나 연료 데브리(Debris)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며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약 126만t 정도가 저장되어 있고 매일 약 180t 정도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는 물론 자국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오염수 저장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만을 고려한 자국 중심적이고 경제성만을 고려한 잘못된 결정으로서 이를 규탄하고 철회토록 요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 관련 사고 평가척도인 INES 중 최상위 등급인 7등급에 해당되는 사고로 아직도 토양ㆍ해양 등에 대한 오염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핵물질을 정화한다고 주장하는 ALPS설비는 그 성능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본 국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인 ALPS설비 중 일부는 사용 전 검사도 받지 않고 가동하여 1차 정화된 오염수의 70% 정도에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었고 일본 경제산업성 ALPS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방사성 오염수를 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배출하더라도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고 해양오염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2차 정화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아래로 낮추고 ALPS설비를 통해서도 정화할 수 없는 트리튬은 희석해서 해양에 방출하고 방출 전후 유해 물질의 농도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최인접 국가의 국민으로서 외교적, 생존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서울, 부산, 대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많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해양 등 자연환경의 보전,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 표명 등을 위하여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본 결의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