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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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2.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관리 조례안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4.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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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4.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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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5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히 대응할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고존수ㆍ강원모ㆍ김성준ㆍ이병래ㆍ민경서ㆍ임지훈ㆍ조광휘ㆍ조성혜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정책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평가와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5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법은 보행권의 보장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책무를 부과하면서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보행안전 연구ㆍ개발사업 지원 등의 부대적인 업무만을 부여하고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행안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신설하고 광역시장 등은 종전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은 하되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면서 조문은 “지역계획”으로 변경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이며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시장은 또한 법 제6조제1항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은 2021년 6월 23일 법 시행시기에 대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법 제8조의3 제3항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시행에 대비하여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발의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향후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변동사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인지 본 개정안에 동의한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대의견으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바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기본방향 및 목표와 향후 중점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어진 사항이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담는 내용이고 조례에 담는 내용이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도시재생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조례 개정하는 거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반대는 없는데요.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보행친화도시’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사실 무슨 무슨 친화도시가 굉장히 많은,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친화도시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실상은 저희 현실과 굉장히 괴리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이라는 것들 안에서 대부분의 정책과 아니면 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신도시 위주의 계획으로 쏠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교통도 그렇고.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인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행권이라는 부분들 아니면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구도시보다는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편인데 구도시 같은 경우 예전에 도시계획 정비사업할 때 인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 차도로 사람이 걷게 되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
차도 위에서, 그러니까 제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아이들의 보행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 안에 나오고 있고 전에 시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면주차되어 있는, 골목골목 주차가 되어 있고 사람이 차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고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여쭤봤었는데 이것들이 20m 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만약 이 조례 같은 것들이 개정이 되고 조례 어차피 지금도 계속 실행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이게 보행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게 그전에는 기본계획이었고요. 이번에 지역계획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2016년 1월달에 어떻게 보면 제1회 기본계획이 수립됐었고요. 지역계획이죠, 지역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진행 중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근 스쿨존 문제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보행안전이 강화돼야 되고 또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앞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초등학교 앞하고 놀이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쪽 부분을 또 5030교통계획 측면 해 가지고 일단 이번에 지역계획에는 보행 기준을 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도 구청마다 이 기준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어떤 데는 지금 말한 대로 사실 보도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조사를 다 했어요.
첫 번째, 그 부분에 전선주 많잖아요. 뉴딜사업으로 해서 전선주 지중화하면서, 보도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보도를 5030계획에 맞춰서 차로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맞춰서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구청에서도 그 계획을 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구에서 봤을 때의 우선순위하고 또 시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서로 불일치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서로 구나 우리 시나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이번에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정책적으로 일원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설치될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주차의 문제가 있잖아요, 또. 주차문제 때문에 인도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완화하셔 가지고 이 계획에 맞게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안을 기준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한번 상의 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을 하든지 해서 어쨌든 이번에 목표는 그동안에 이렇게 원칙적인 기준도 없고 구별로 무분별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아무튼 스쿨존 부분이라든지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놀이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검토보고에서 말한 것처럼 크게 이의제기는 없는데 지금 안전보행을 하기 위해서 인도로도 많이 다니잖아요. 1년에 사고율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지금 사고 부분은 교통 쪽에서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데이터는 지금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조례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가 신설된 항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련해서 실태조사 그런 것도 지금 모르고 있죠?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2016년도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인천시 자체적인. 그런데 그 부분이 시대적인 여건도 변화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지역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됩니다. 거기에서 각종 실태조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구가 계양구 계산1ㆍ2ㆍ3동인데 계양구에서도 제가 민원을 냈고 주민들도 민원 냈는데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계양구 계산2동에 보면 삼환아파트가 있어요. 삼환아파트 담벼락 옆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 밑으로는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가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냐면 차도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 데로. 인도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보행안전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도 제가 가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구하고 잘 살펴서 보행안전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부분도 구하고 시하고 연결해서 정책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또 한 번 더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2동 삼환아파트 2차 담벼락에 인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왔다가 그냥 바로 차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아요, 거기가.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 우리 시 용역에서 조사는 됐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또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달에 계획 완료하기 전에 다시 구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섬세하게 살펴서 어쨌든 보행로가 연결되도록 그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 좋은 조례 일부개정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보행권의 보장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든 건데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아직 이 법은 입법예고 중인 거잖아요. 지금 수석전문…….
시행령이 입법예고이고 법은…….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고 그래도 6월 중순, 하반은 돼야지 이게 통과가 될지, 조정이 될지가 정해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선행해서 조례를 만들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시행령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됐고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인데 5월 30일까지 의견 듣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시행령 관계된 사항은 큰 의견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시행령에 큰 의견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세부적인 사항이 일부 변동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간의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겠습니다.
현재 파악한 결과 시행령 예고하는 내용하고 큰,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꼼꼼하신 국장님께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보행권 보장 조례가 시급해서 나왔고 저도 보행친화도시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선행해서 조례만 만들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배상책임에 대한 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친화도시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단절됐다 이러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도로에 기복이 있어서 넘어졌다 이럴 때는 보상책임까지도 보험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에 이상이 있었을 때, 굉장히 잘못된, 불량한 도로가 있었을 때 사고가 나면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이 조례랑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것이랑 거의 비슷한 거라 생각해 봤는데 혹시 개인 의견 있으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차도상, 차로상에서 발생한 그런 싱크홀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자에게 피해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요새 다 구청에 보상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한 20% 정도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전거도로는 시에서도 하지만 구별로 지역주민들한테는 보험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행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안전부주의 그렇게 사고 나서 발생한 사고냐 이렇게 따져 가지고 일부 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싱크홀은 자동차 같은 부분이고 자전거도 있고 하니까 보행권에서도 그런 지자체의 배상책임에 대한 것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정책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위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종선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0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김성수ㆍ이오상ㆍ조광휘ㆍ조성혜ㆍ김성준ㆍ이병래ㆍ이용선ㆍ김병기ㆍ남궁형ㆍ안병배ㆍ이용범ㆍ손민호ㆍ강원모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백종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백종빈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이자 서해3도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사업인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약 220㎞ 떨어진 백령도는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편도 4시간 소요되는 것은 물론 날씨에 민감하여 결항률, 지연율이 30%가 넘습니다.
유사시나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속수무책 상황인데도 정부는 타 지역 공항개발사업 부진과 공항 경제성 문제를 꺼내 두 차례나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탈락시켰는데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B/C 값이 1.19인데 백령공항은 2.19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올해 상반기 예타조사 심의대상에서 또 제외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간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적 요인에만 급급하여 미온적인 입장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평등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하며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예타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령도에 약 5000여 명의 주민과 많은 군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기상악화 시 결항 또는 운항 선박 제한 등으로 많은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백령도는 지정학적 위치 등 요충지로서 접경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주권 수호, 안보여건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으며 중부권 공항개발 방향에 백령공항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이 2.19로 기본 항공수요 및 관광수요가 더해져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과 11월 제출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대해서 전국 공항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부진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백령공항은 기획재정부가 공항개발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6개 공항과 달리 공항건설에 대한 지역 간 유치 경쟁 및 찬반, 경제적 타당성 미검증 등의 문제가 없으며 옹진군의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촉구안 채택 그리고 옹진군민 서명부 제출 등 주민수용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령공항은 단순히 지역 항공교통체계 구축을 넘어서 지역적ㆍ군사적 특징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적 특성으로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사전협의하여 비행 방식과 활주로 운영방법 등을 조정함으로써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하는 등 사전준비도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8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최북단 접경지역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백령공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첫 단계로 사업타당성을 정밀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은 백령공항의 특성을 간과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로 제시한 사항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버드스트라이크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백종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공항 건설은 서해3도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나 국내외 공항개발사업 부진 등 외부요인으로 부결된 것으로 서해3도의 지역적ㆍ군사적 특징을 감안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올 하반기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공동건의 추진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하에 백령공항 건설과 향후 공항 운영의 원활성 확보를 위해서 인천공항공사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등에 지역사회 역량을 총집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해3도 주민의견을 대표하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신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우리 시에서도 백종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조속히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 2017년 비용/편익이 2.19로 나와 있다는데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사유로 제시한 사항이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백종빈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왜, 우리가 2017년도에 2.19라는 높은 B/C 값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1도 안 되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정책적으로도. 그런데 이것은 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2.19가?
지난해 기재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크게 보시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백령공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현재 국내에서 6개의 지방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지방공항 건설이 모두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지방공항에 한 공항당 연간 매년 적자가 150억씩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백령도로 입도하는 여객수요를 예측해서 자료로 있었는데 그 여객수요가, 여객수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로 바꾸는 전환수요하고 플러스 앞으로 비행기가 계속 다닌다 그러면 예측수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KDI에서 정한 방식대로 여객수요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B/C 값이 2.19가 나왔는데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됐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 그 지적받은 사항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고 세 가지가 맨 마지막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내에 소형비행기, 소형공항이 정착돼서 할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가 안 되었다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내에 아직 소형공항이 건설돼서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공항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거점공항 그게 우리 인천의 인천국제공항이고 맨 마지막 단계로 소형공항이 있는데 아직 소형공항이 없습니다. 소형공항은 어디어디냐면 울릉도하고 흑산도하고 저희 백령도가 됩니다.
그래서 흑산도하고 울릉도는 사실 이미 예타 대상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저희 백령도만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소형공항이 아직 그런 성숙한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거의 다 만들었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다 완성이 됩니다.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그래서 6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보완된 내용을. 그러면 6월 4일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거기서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을 정해서 7월 중순에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총력을 다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모니플라워호나 코리아킹호나 옹진훼미리호가 지금 운항선박이잖아요. 이게 지금 인천 배는 아니죠?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배는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
그렇죠, 일반 기업체 배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나요, 공항 건설에 대한?
이 공항에서?
저희 그것에 대한 반박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상호보완적인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행기는 저희가 50인승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이 생기면 파이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입출항으로 인해서 여객수요가 더 늘어나고 관광객 입도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백령공항은 B/C 값이 훨씬 낮은데도 선정이 되어 있고, 아니 울릉공항은 선정이 돼 있고 백령공항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난번에, 이게 공식적인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적으로 “보완을 해라. 이런 부분이 안 맞는다.” 그래서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된 건데…….
그 부분은 당연히 그 지적이 더 컸을 것 아니에요, 울릉공항도. 그렇죠? 우리한테 얘기한 그 지적사항도 똑같이 울릉공항은 더 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내려졌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하려 그러면 우리 박남춘 인천시장님이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지난해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짜 발로 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역부족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요. 치밀하게 지금 어떤 분을 언제 만날 건지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나 리스트도 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촉구 건의안도 하지만, 선정 촉구 건의안도 하지만 이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아닌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또 일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국장님.
아무튼…….
어쨌든 잘되길 바라면서 저도 여기에 100% 찬성을 하고요.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늦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든 부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반드시 백령공항이 관광활성화도 되고 또 북한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무비자로 관광객이 중국에서 많이 오면 북한에서 그곳을 또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백령도가 미래로 봤을 때는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대표발의하신 두 분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송처가 청와대하고 국회 소관 위원회하고 기재부하고 인천광역시 항공과거든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관련된 평가는 어디서 하냐면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평가심의위원회를 이송처로 좀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가 심의도 하지만 사업은 국토부가 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행정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송처를 국토부까지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발의하신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용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포함은 됐겠죠. 그런데 국토부, 국방부에서는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돈 줄 데에서 않고 있는 걸로, 타당성 해 주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국가평가위원회 여기에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생각은,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흑산도가 4.83, 제주도가 1.23, B/C 값이요. 김해는 0.94, 새만금은 예타 면제됐어요. 무안도 예타 면제됐고 그런데 이렇게 비용/편익이 2.19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자꾸 인천을 홀대하고 패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백령공항 섬 주민들 2000명이 서명을 하셨는데 필요하면 우리 인천시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좀 더 강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1인 시위도 와서 하세요.
(웃음소리)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 했다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이 다 해 준 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존중하고 접경지역 특성상 안보가 최우선시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포함시켜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송처에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와 국가재정평가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조성혜ㆍ이오상ㆍ고존수ㆍ박인동ㆍ이병래ㆍ조광휘ㆍ김국환ㆍ조선희ㆍ김준식ㆍ신은호ㆍ강원모ㆍ김진규ㆍ김성수ㆍ김희철ㆍ김성준ㆍ손민호ㆍ박정숙ㆍ노태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방류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뿐더러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해양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고 각 지자체들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 및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담은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지난 4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은 2년 후인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는 지하수와 원자로 냉각수가 손상된 원자로나 연료 데브리(Debris)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며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약 126만t 정도가 저장되어 있고 매일 약 180t 정도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는 물론 자국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오염수 저장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만을 고려한 자국 중심적이고 경제성만을 고려한 잘못된 결정으로서 이를 규탄하고 철회토록 요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 관련 사고 평가척도인 INES 중 최상위 등급인 7등급에 해당되는 사고로 아직도 토양ㆍ해양 등에 대한 오염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핵물질을 정화한다고 주장하는 ALPS설비는 그 성능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본 국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인 ALPS설비 중 일부는 사용 전 검사도 받지 않고 가동하여 1차 정화된 오염수의 70% 정도에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었고 일본 경제산업성 ALPS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방사성 오염수를 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배출하더라도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고 해양오염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2차 정화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아래로 낮추고 ALPS설비를 통해서도 정화할 수 없는 트리튬은 희석해서 해양에 방출하고 방출 전후 유해 물질의 농도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최인접 국가의 국민으로서 외교적, 생존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서울, 부산, 대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많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해양 등 자연환경의 보전,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 표명 등을 위하여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본 결의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시민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공유자원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미래자원인 해양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시민들과 수산업계 등은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책 TF팀 구성과 수산물안전성조사 확대, 어민지도 대책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군ㆍ구 등과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및 수산 분야 관계자 등 시민을 대표해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의하신 대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2011년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이 역사상 두 번째 7등급 폭발이죠?
네, 그렇습니다.
1986년도에 당시 소련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체르노빌 쪽은 그 주변이 아직도 폐허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도에 사고가 났고 자국민들까지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향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계속적인 처리를 하다가 도저히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 해 가지고 지난 4월 13일 날 ‘원전 오염수 125만t을 30년간 방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그날 즉시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먼저 발표하시고 저희 시장님도 똑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반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에 대한 대책을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1일 날 해수부장관 주재로 일단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5월 12일까지 지금 인천시 내 한 칠백 군데의 수산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28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제가 단장으로 하는 TF를 곧바로 구성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수의 흐름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39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32개 지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모니터링은 국가에서 하고 저희는 수산물 안전이나 이런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해양생태계가 무참히 파괴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그리고 국가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끝까지 해 주시고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오국현 과장님 혹시 수산 쪽에서만 계속 계셨죠?
옛날에 체르노빌 사고였을 때, 그쪽 소련에서 체르노빌 사고 때 오염수가 180t인가요, 방류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180t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염수를 방류하고 수산물들 어차피 동해에다가 방류를 했을 때 바다에서 생물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동해에 있던 어류들이 서해안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서해안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고.
해류에 따라서, 동해에다가 방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해 쪽이 아니고 일본의 태평양 쪽.
아니, 체르노빌이 그때 그랬거든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 쪽에다가 방류해 가지고…….
아, 체르노빌 방류수 말씀하시는군요.
네, 체르노빌. 제가 뭐를 여쭤보려고 하냐면 당시에 계속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방사능에 오염됐던 어종들이, 어류들이 있었는지 혹시 지난번에 해양수산기술센터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연구소 센터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오염도가 측정돼서 나온 게 있었는지, 물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요, 30년이 지났지만.
수산과장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관련해서는 동해에다가 뿌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아마 잠수함인가 뭔가를 폐기시킨 것을 동해 쪽에다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오염됐다, 위험성,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했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전에 체르노빌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직접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라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아무리 일본의 동쪽에다가, 태평양 쪽에다 뿌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다 밑에서 어류들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쪽에 있는 어류들이 결국은 또 서해안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 피해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저기 하지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방류를 하게 되면, 2년 후에 방류하게 되면 육칠 개월 후에 제주도 근해까지는 피해가 있다. 그 다음에 남해안 쪽은 한 2년 후에 있다. 그리고 서해안 즉 인천까지는 방류 후에 삼사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수산물을 먹지 않는 사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안전성 조사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하고 단속하고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산업이 아예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와 관련된 것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신 이용범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먹거리에 대한 정신적 테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국에 대한 게 아니고 일본의 자국 중심적이고 또 경제성만을 고려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국내 일이 아니고 지금 근접한 외국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국 중심으로 정신적 테러를 하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가 없는 것 같고 미국도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북한, 러시아, 대만만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한들, 물론 목소리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대안은 외교에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인정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정부의 외교통일부로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외교부로 보내시는 것이고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이 약간 국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천 지자체나 우리 내부에서는 일단 이런 국제적인 부분은 외교적으로 풀고 저희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검사나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서 나가는 체제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게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의 철회 등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결의사항 세 번째 중 “철저한 검역활동을 통한”을 “철저한 검사ㆍ검역활동”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임동주ㆍ이병래ㆍ이용범ㆍ김진규ㆍ김성수ㆍ이오상ㆍ전재운 의원 발의)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에서 지원ㆍ육성하는 항공산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항공운송ㆍ항공정비ㆍ드론산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는 “항공레포츠”를 “항공레저스포츠”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 라목부터 자목까지는 관련 법에 따른 항공ㆍ우주산업, 드론산업 등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면서 중복되는 사업 중 현행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7조의2는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ㆍ관리하는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취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활동을 항공레저스포츠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정의를 변경하고 안 제2조제5호는 우주산업 등을 항공산업에 추가하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인용하여 항공산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제4항의 기본계획 등에 대한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삭제는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이를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호 중복된 내용을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그 내용이 안 제2조제5호로 이동함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의2는 기금의 재원, 용도 및 존속기간 등을 정하며 안 제10조제5항은 인천광역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5호에 의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내용을 규정하며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성이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라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한 항공 운송의 수요 변화, 드론 및 UAM(Urban Aviation Mobility) 등 항공산업이 다변화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항공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의 대상으로 하며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항공ㆍ우주산업은 정부, 공항시설법에 따른 사업은 중앙부처 내지 기업의 역할로 판단되는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할 만한 여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항 간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조례 제9조제2항제4호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7조의2제3항과 같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은 현행 조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재원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예산부서에서 아래와 같이 기금 설치에 대한 유예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집행부의 최종 의견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되 가사,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라도 재원 확보 등 그 실효성이 미비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를 토대로 재원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대의견으로서 항공산업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현안사항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항공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본 개정안과 같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기능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조례 등의 정책에 반영하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총괄 의견으로는 첫째, 개정안에 따라서 항공 내지 공항과 관련된 사업 전반이 지원대상이 되고 둘째, 조례 제4조에 따른 집행부의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또한 사실상 개별사업 중심으로 수립되고 운용되고 있으며 셋째, 항공산업 등에 관계된 조례 또한 다양하게 제정ㆍ운영되고 있는바 제4조에 따라 우리 시 항공산업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4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지원ㆍ육성하는 항공산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해서 드론법 및 항공산업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항공 관련 산업을 바탕으로 항공산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항공산업 지원ㆍ육성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하며 우리 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발의의원님,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맞게’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현실인지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큰 이견은 없으나 현실과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정숙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방금 자료요구도 드렸는데요. 사실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에도 충분히, 국가사무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상위법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바탕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제가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선언형의 형식들이 굉장히 많이 삽입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들으면서 굉장히 자세히 들었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현실성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또 삽입된 조항들이 꽤 있잖아요, 드론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공ㆍ우주산업도 그렇고. 그런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의아한 거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들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인천에서 그러면 항공ㆍ우주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계획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공산업이 국가사업입니다. 우주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의 최고 거점공항인 인천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인천은 이쪽 항공 부분에 특화된 도시로 가서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계속 육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정부가 하는 항공ㆍ우주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력도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같은 사업을 할 때 외자유치나 이런 것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같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같이 함께 합쳐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열어놓는 그런 조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에, 아까 ‘현실에 맞게’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효율성이 있게 아니면 또는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되려면 항공대라든가 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MRO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보는데 항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고 드론산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유세움 위원님만큼은 못 하지만 인천은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는 미래 4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R&D 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R&D 자금의 10% 정도, 최소한 15% 정도는 인천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조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 4차 산업이 어떻게 가는 그 방향성에서 항공산업에서 R&D 자금을 받아서 그 기초를 만들려고 이러한 근거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좀 안 되는데요.
(웃음소리)
일단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 R&D사업 예산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시죠?
그렇죠.
그렇죠. 인천시 R&D사업 예산이 작년도 전체 예산의 0.26%예요. 0.26%면 굉장히 낮은 수의 R&D 예산이거든요. 지식산업 기반하고서 하는 건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금들이 기금 추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정의하는데 제가 조례안에서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정말 말 그대로 발의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추계라든가 계획들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브로드(broad)하다는 거죠. 추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충분히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 제ㆍ개정이 된 이후에는, 저도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전문성은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기금의 설치라든가 앞으로 반영될 R&D 예산들, R&D가 꼭 항공뿐만이 아니어도 생명과학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현실적이지는 못하다는 거죠, 실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추가로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좋죠.
그러니까 지금 R&D 자금이 있어야 드론이나 항공산업, 우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데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한다거나 하면 특화된 기금의 설치가 없다면 다 인천시로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특성화된 그런 기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R&D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계속 반영이 못 되고 R&D사업, 미래 먹거리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을 하는 반면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들이 굉장히 부실하다, 기타 등등의. 지금 조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답변 좀 드려볼까요?
네, 말씀…….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기금하고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인천산학융합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이사회를 하는데 그 이름 자체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바꿀 겁니다, 다음 주 이사회 하면.
그러면서 거기에 사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200억을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단계로 100억만 일단 지원을 받아서 인천산학융합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100억을 또 받을 예정입니다. 받게 되면 그때 이것을 기금으로 집어넣어서 인천의 항공ㆍ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R&D라든가 이런 데도 쓰려고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R&D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ㆍ우주산업 같은 경우에 가장 잘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군사 부분이에요. 그렇죠?
군사 부분을 통해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드론 기술력이 사실 중국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DJI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중서부터 해 가지고 전문적인 것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드론사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설치기금이라든가 R&D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는 바인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계획을 같이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위해서 오셔 가지고 그냥 구두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더 면밀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발전산업 육성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발의의원이신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 가장 큰 쟁점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쟁점사항이 사업을 시도하려 해도 기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특화된 설치된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건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심하죠?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전체 기금 전반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 이 기금은 기본, 지금 조례 개정안 전에도…….
기금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왜냐면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게 발의하신 그 조례에 보면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라고 7조의2에 보면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3호에 보면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입금” 그동안에는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심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항공정책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신설이잖아요,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심의한다.”라고 했는데 항공정책심의위원회 들어가시는 심의 위원들 대부분은 항공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무조건 쓰자고만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전문가 구성이 한 3분의1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3분의2 정도 되시면…….
3분의1이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들어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담당부서에서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그룹 또 그쪽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부분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 조금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항공ㆍ우주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인천, 국가 산업인데 지방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엽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선을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찾다 보니까 한계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인천이 인천공항을 둔 항공산업의 어떤,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또 인천이 복합 MRO와 관련된 부분, 단지로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항공산업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항공산업, 우리 지자체가,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용역을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서 인천시의 범위 내에서 현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산학융합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MRO를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이 쭉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에서 잘 잡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국가하고 보조를 맞춰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기금을 조성하거나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서는 몇 개나 관련 부서가 된다고 봐요?
항공ㆍ우주 정책,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 항공산업은 꼭 항공과만 두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본부의 산업진흥과도 관련되고 저희 시 전체가 다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련된 데는 산업진흥과하고 저희 항공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니까 각 부서에서 그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총괄은 어디서 하게 되죠?
저희가 기금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 관련이 있다면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전입된 것을 전부 수용을, 예산을 세워서 전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기금을 각 과에다 뿌려주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금 관리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상의 문제도 각 과나 부서에서 하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이 조항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게 공항공사에서 약속한 100억에 대한 기금, 그 돈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구체적으로 만든 거지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까지는 계획 세운 바가 없고 사전에 대비해서 만들어 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렇게 확정이 될 경우에는 기금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고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산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용범ㆍ이오상ㆍ서정호ㆍ고존수ㆍ안병배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병래ㆍ노태손ㆍ조광휘ㆍ박성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바다는 군사적ㆍ영토적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양의 보전ㆍ관리ㆍ개선 등 해양쓰레기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 관리를 통해 군사적ㆍ영토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인천의 미래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ㆍ시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에는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는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수거ㆍ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2조 내지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제정안의 제명과 안 제2조제3호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그 의미 등이 같은 내용으로 법에 “해양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시행계획에서 인용한 법 및 조문에서도 “해양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 200해리로 광범위한 구역인 반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해역관리청으로서 관할하는 해역은 내수 및 영해로 규정하고 있고 법에 따른 폐기물 수거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 따라 집행부가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의 의무를 지니는 공간적 범위를 상위법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한과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 시행계획은 법 제4조제3항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영 제3조제4항에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과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2020년 추진실적 및 금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국제적인 공조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해양쓰레기 저감ㆍ처리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바다 등 쓰레기 처리 관련 집행부의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군ㆍ구에서 집행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쓰레기의 해양유입 방지는 물론 발생 예방 및 저감대책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는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에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시민과 어업인들의 협조 등을 명문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책무,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조사ㆍ연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성수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하나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번에 우리 거기 영흥…….
(「영흥도」하는 위원 있음)
영흥도 가서 해양쓰레기를 한 2시간 주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해변가에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부표, 스티로폼으로 예전에는 되어 있어 가지고 스티로폼이 구슬처럼 작게 작게 작은 알갱이로 부서져 가지고 줍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그게 해변가에 전체적으로 거쳐서 상당히 아주 난잡하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해양항공국장과 또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과 같이 해양쓰레기를 주웠는데 해양쓰레기를 줍고 나니까, 그때 한 50여 명이 주웠나요, 국장님?
한 일흔 분 정도 됩니다.
일흔 분 정도?
한 2시간 정도 줍고 나니까 해변이 맨 처음에 볼 때와 다르게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이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중장비가 동원이 안 됐으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또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해양쓰레기 주우시면서 땀도 아주 뻘뻘 흘리시고 비 오는 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그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지난주에 영흥도에 저희가, 영흥도인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해안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또 김성수 의원님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보니까 수십 년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그날은 중장비 2대를 대서 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됐는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오늘도, 지난 3박4일간 저희 직원들 7명이 무인도, 영흥도 앞바다 섬업벌에 가서 작업을 하고 오늘 막 접안했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성수 의원님께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날 해양쓰레기를 주우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다 같이하다 보니까 보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람도 있고 또 옆에 같이 있는 친구들과 또 동료와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웠어요. 그리고 풍광도 상당히 좋고, 해변가의.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 이게 일보다는 즐거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일을 하고 나서 여담이지만 그 빵이랑 우유가 너무 맛있었어요.
(웃음소리)
초코우유와 딸기우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팥빵이랑 또 소보로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이게 일이 아니라 동료와 친해질 수 있는 이벤트를 국장님이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1일 자로 해양항공국장으로 와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앞으로 매월 어떤 캠페인을 벌이자. 시민들이 다 같이 줍는 캠페인을 벌이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회적인 추세도, 외래어입니다만 플로깅(Plogging)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다니는 게 사회공헌의 하나의 일환이고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을 계속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영종도에서 할 때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인원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인원을 제한하고 그런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캠페인 운동으로 이렇게 적극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힘든 노동의 그게 아니라 펀(Fun)한 재미있는 하나의 활동으로 하시면 좀 더 해양쓰레기를 줍는 게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이 아닌 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지금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예산도 매년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1년에 쓰레기 얼마 정도 우리가 처리하고 있나요, 수거하고 있나요?
지난해에 한 6589t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거하면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
네, 집하장에 놓으면 그 집하된 쓰레기를,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처리하는 회사에서 배를 이용해서 육지로 가져와서 소각하거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여러 종류가 많을 것 아니에요?
나무도 있을 거고 한강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도, 페트병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주로 어떤 쓰레기들입니까, 그게?
주로 어구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표, 부표가 부피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고 하절기에 우기 때 장마가 지속되면 한강에서 떠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영종도에 이런 안내표시가 하나 있는데요. 남양주시장 명의의 안내표시가 있는 것 보면 남양주에서부터 한강 해서 영종도에 거기 그렇게 해양쓰레기가 오는 걸 봤습니다. 주로 목재나 그런 것도 장마 때 많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도 보면 거의 50% 이상이 서울 쓰레기이고 해양쓰레기도 다 서울 거고 그것 좀 심각하네요. 서울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행정적 논의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인도에 쓰레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인도 것은?
무인도 처리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접안시설이 없고 일단 배를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올해도 저희 직원들이, 저희 도서지원과에 해양환경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정화선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무인도를 3박4일 작업을 하고 왔는데 본선을 섬 가까이에 대고 이동할 수 있는 조그만 보트를 타고 섬에 상륙을 해서 거기서 다 주워서 다시 보트를 이용해서 본선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우리 담당 팀장이 갔다 왔는데 “이것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돈이 또 너무,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올해, 아무튼 무인도나 그런 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사람 손길이 안 닿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도서지원과에서 무인도를 탐사해서 쓰레기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하고 있는데 전 지역에 저희가 올해 안에 무인도에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처리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무인도의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제가 몰랐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인근 주변 주민들하고 좀 연계해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보면 “해양폐기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해양쓰레기”예요. 이게 단어의 혼란이 있지 않나요, 혼돈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일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또 입법팀하고 많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사실 해양폐기물도 맞고 해양쓰레기도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에 제정된 해양폐기물법 보면 또 폐기물로 해도 맞는 거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그동안 행정용어나 뭐로 계속 쓰기를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친근감이 있고 시민들한테도 문제의식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해양쓰레기”로 그렇게 가기로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이 다시 한번 용어 정비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장님 저희가 올해도 해양쓰레기 관련한 예산 규모를 보면 약 98억여 원,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단발성, 올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또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인천광역시 연안에 대한 또 낙도에 대한 쓰레기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그 쓰레기 현황을 아까 전자에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파악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요즘 현대적인 장비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드론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먼저 현황 파악을 한 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고 이런 쓰레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거기의 통로부터 시작해서 원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게 그때그때 보이면 여론상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원칙적인 것을 뭔가를 가져야지 되는데 마침내 그래도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익적인 방송, 캠페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사롭게 버렸던 부분들이 우리 공해상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어떤 홍보 캠페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해상에 중국어선들이 많이 침범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지랄들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쫓기다 보면 기 투여했던 어망들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제2차의 환경문제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좀 차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부서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 등과도 연계를 하셔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직원들에게 더 편안하게 이런 부분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한 시스템을 짤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 한번 바랍니다.
위원님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쓰레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개최를 2001년에 한 번 한 게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드론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무인도에 대한 실태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드론이나 아니면 인공위성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아마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조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인천 앞바다에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하고 있고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 홍보 이 부분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줍는 부분에 대한 캠페인 부분도 있지만 어망이나 이런 바다 오염 부분에 대한 것을 수거하는 그런 홍보활동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자꾸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민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님들 제가 돌아가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문제의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아까 중국어선 얘기하셨는데 중국어선 같은 데서는 어망이나 이런 것을 문제의식 없이 버리고 가는데 저희 지금 어촌계 의원님들, 계장님들 만나보면 본인들이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나라의 어촌계 의원님들은.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촌계 이런 데 폐그물들, 폐자재들을 편안하게 갖다가 폐기 처리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굳이 양심불량 해 가면서 해양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제적인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인천 연안 앞바다에 이런 해양쓰레기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옹진에 있는 섬에 있는 해양폐기물은 누가 주체로 이것을 수거합니까?
해안가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군수ㆍ구청장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며칠 전에 영흥도에서 수거했다는 것은 인천시 주체가 아니죠?
저희가 한 겁니다.
인천시에서, 수거 주체를 보면 해양폐기물이니까 인천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이것을 도대체 누가 청소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안가에 있는 것은 명확하게 기초자치단체장님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옹진 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거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무 주체를 명확하게 옹진군이나 아니면 지자체장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면 주체가 누군지도 불분명할 것이고 거기 예산 지원을 아무래도 해 드리는 게 해양폐기물이 없어지는 일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 매입비도 인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입비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저희 수거해서 배에서, 선박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한 매입비를 드리는 데가 강화군은 현재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게 한번 다 시행을 했었는데 시행하면서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꼭 바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것도 갖다가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좋은데 시행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강화군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계속 보완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부유폐기물은, 바다에 떠 있는 것은 인천시나 아니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고 그 부유폐기물 떠 있는 것을 그때그때 수거하지 않으면 바다에 가라앉거나 아니면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유폐기물 사진도 있고 실시간 동영상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것 보완해서 쓰레기 매입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업무 구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부유쓰레기가 조금 놔두다 보면 해안가로 가게 되면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업무 구분된 사항은 그대로 유지는 하는데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한국해양환경공단이라든가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추가로 어촌어항공단까지 부유쓰레기나 침적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업무범위를 넓혀놨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두 군데로.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부분은 어느 한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육상쓰레기하고 마찬가지로 국가하고 저희 시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쓰레기는 누구의 저기가 아니에요. 관할할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바다에 떠 있다가 밀물ㆍ썰물 때 또 해안가에다가 놔두면 그것은 군ㆍ구가 되지만 다시 들어와서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유쓰레기가 되니까 그리고 침적된 부분도 똑같이 또 밀물ㆍ썰물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또 해안가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 어떠한 역할이라고 하고 떠넘기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보이는 대로 그리고 우리 또 있잖아요, 쓰레기와 관련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하고도 최대한 동참시키세요, 그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은 인천시의 소중한 자원인 해양환경 및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처리와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백종빈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이종선
도로과장 배용환
(해양항공국)
국장 박영길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항공과장 안광호
도서지원과장 전상배
수산과장 오국현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