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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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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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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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도수 주택녹지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정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의2에서 제19조의5까지 신설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모집공고, 명부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공개공지의 사후관리 방안을 정하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의4 제2항은 건축공사감리 명부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해당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7호는 한옥의 개축에 대한 법 적용의 특례는 기존 한옥을 타 용도가 아닌 한옥 용도로 개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바목은 건축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영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대상을 개정의 형식을 취하여 규정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내용상으로는 시장이 건축심의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지정ㆍ공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계획ㆍ구조 등에 대한 심의기준도 사전에 공고하여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새로운 규정입니다.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 대상지역 및 기준에 대한 공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준비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8조의2는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서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등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영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공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한 사용승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영 제20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별표3에 의한 연면적 합계 구분에 따라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공사감리와 사용승인 검사 실시 권한 분리를 통해서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감리의 책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8조의4제2항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개정된 영 제19조의2 제2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도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부터 제18조의7까지의 내용은 건축사가 감리자일 경우로 한정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 관리 사무의 건축사회 위탁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지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9조제4항에서부터 제7항까지는 업무대행자의 모집ㆍ지정 등에 관한 영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시장과 허가권자의 업무 및 주요내용 등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안 제32조제5항과 제6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개발 등 정비사업보다는 다소 완화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안 제36조와 제36조의2는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대지가 접한 가장 넓은 도로변에 배치하도록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7조와의 저촉 여부 등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5조제1항과 제4항은 법 제80조의 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를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소규모주택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상한을 당초 3회에서 없애는 내용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연간 부과횟수 상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 폐지로 인하여 군ㆍ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시 주민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인용법령 또는 조례의 정비, 자구의 수정과 개정안에 따라서 별표를 수정하거나 별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공개공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하고 있나요?
주민들께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공개공지에 대한 것 때문에 한 11월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민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꼭 다음에 공개공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이 말씀드렸는데 제20조에 보면 “공사감리와 사용승인 검사 실시 권한 분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감리의 책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는 가능한가요?
사실은 상주감리가 있는 곳은 저희가 상주감리를 신뢰하고 사용검사를 안 한 건데요. 저희가 건축사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 단열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때 그런 것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빈집, 재개발 정비사업보다 다소 조건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적률 완화해 주게 되면 또 일조가 침해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비사업에서 하는 정도까지만 완화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취지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가로주택이나 일반 나홀로 생활형 주택을 보면 물론 이제 경관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물론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허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아주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건물이 올라가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가 발전하고 이런 것은 좋기는 한데 꽉 막혀버렸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의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아무튼 그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 수석은 완화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는 멀리서 봤을 때 답답함에 대한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장님 생각과 맞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도 가로주택이라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이게 규칙을 또 나중에 만들어 가나요, 아니면 이대로 시행을 하나요?
별도의 규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축심의 대상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저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조속히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학술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업이 어려운지 용역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두 번 돼서 지금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찾아서 저희가 이 용역을 전반적으로 진행해서 꼭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돼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다른 타 지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타 지역도 이 용역이 지금 끝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도로 지정공고된 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 전체 지역으로 먼저처럼 그렇게 운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면밀히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85㎡에서 65㎡로 하향 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네, 이행강제금.
이렇게 됐을 때의 그런 대상은 어느 정도, 이게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소급적용입니까? 아니면 그 시점을 어떻게 두실 거예요?
기존에 불법이 있는 것들은 이게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
다 소급적용 대상이 된다 이거죠?
네, 이미 불법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다 돼야 됩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이 많이 일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이게 원래 이행강제금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정말 예외도 없었고 1년에 두 번씩 그냥 계속 이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서민들이 정말 많은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완화가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부과하고 중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법을 개정해서 일단 부과횟수도 제한이 없이 계속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도 확 늘려놔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행정에서 원칙은 존중해야 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보류 형태로 있다가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주택경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여타의 그런 부분 고민들은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행이 됐을 때 파장이 엄청 크니까 지금 이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뜻이거든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은 가는데 이게 참 법이 이렇게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속수무책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거든요. 원상회복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상회복하라는 의지가 강한 걸로 보입니다.
이 법률 개정이 2019년 10월 24일 날 시행됐죠?
이게…….
(관계관을 향해)
“7월 9일 시행이죠?”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개정은 먼저 됐고요. 시행일이 좀 늦춰졌던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도ㆍ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대상이 되는 시민분들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법 개정됐다고 그래서 계고장 날아오고 또 강제이행금 고지서 날아오고 그러면 참…….
이것 직접 시행하고 관련해서는 어차피 집행은 구에서 하게 되거든요. 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 단위에서 컨트롤타워적인 역할해서 뭔가를 좀 잡아서 10개 군ㆍ구가 동시에 우리 인천광역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셔야지 지금 오셔서 구하고 협의하신다는 것은 좀…….
협의라기보다는 저희가 하여튼 이게 최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저는 공론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10월 24일 날 시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60㎡ 이하의 건축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시정하십시오.” 뭐 ‘이런 게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선 행정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한 번 더 지금 상위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행 시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조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알림을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덧붙여서 저도 좀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이 현재 85㎡에서 60㎡로 내려왔잖아요, 하향 조정됐잖아요?
이게 온건하게 불법건축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옆에다 저기를 해서 달아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더 법이 강화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소위 말하는 증축행위거든요.
그러니까요. 새로 뭐 저기 해 가지고 신축해서 쪼개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 다들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하니 불법을 자행해 놓고 그것을 또 봐달라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도 참 아이러니하게 좀 문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민원을 또 해소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각 군ㆍ구 기초단체에다가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에서 각 군ㆍ구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것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한다고 해서 느닷없이 “일주일 내에 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일단 뭐 한 달 이상 최소한의 시간을 주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고 그렇게 좀 서서히 이런 것들이 연착륙되도록 그렇게 가급적 부드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법과 원칙 안에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그게 맞는 말인데 본인들도 뻔히 알아요, 그게 불법이라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해 놓고 나서는 또 터지면 봐달라고 하는,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좀 유연하게 해 줄 수, 그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협회가 있죠, 인천시에?
네,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협회에 회원이 몇 분이나 되셔요?
지금…….
(관계관을 향해)
“한 400명 정도 되나요?”
(「400명 넘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400명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에 인천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뭐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 시하고 같이하는 건축문화재 행사 경비만 1년에 좀 지원을 해 줍니다.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 명단을 작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명단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법에 의해서 지금 두 법이 있는데 두 법에 의해서 명단 작성하는 데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이것도 저희 법령이 개정돼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 건축공사에 일반 건설기술자가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 놓은 건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아무래도 건축물은 건축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반 건설기술자도 또 그렇다고 아주 못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기술자 범위를 굉장히 넓혀놔서 건축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건설기술 진흥법하고 건축사법이 2개가 있는데 2개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집행부나 여러 가지 명단 작성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명부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7호에 “한옥을 타 용도가 아닌 한옥 용도로 개축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이런 게 있었는데 기존 한옥을 한옥이 아닌 걸로 개축하는 경우도 이게 잘못하면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할 때만 적용에 제외를 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옥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건 상관없고 한‘옥(옥)’이라고 하면 집이거든요. 집에서 집으로 개축할 때만이 아닌 그냥 한옥에서 용도는 상관없이 “집”을 “한옥에서 한옥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고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옥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옥의 보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한옥에서 다른 걸로 개축할 경우를 제외하려고 이렇게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제32조5항 일조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서는 집이 붙어 있으니까 법을 특례법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조권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하고 규정을 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는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권은 최소한의 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일조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조권은 하루 중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빛을 받으면 일조권에서 해소되는 게 맞나요?
동지 기준으로 해서 하루 4시간 그 다음에 연속해서 2시간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뮬레이션해 봐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게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가지고 1배 이상 띄도록 돼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띄도록 돼 있는 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일조권을 스펙트럼이나 이런 걸로 보완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몇 번의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시 심의를 통해서만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확하게 여기다 법 만들 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던데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은 최대한 높이 지으려고 할 거고요.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쾌적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그 중간지점을 사실은 여기서 규정을 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띄워줘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조권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빛을 봐주면 최소한의 빛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서는 탈퇴를 하는데 가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집이 빽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랑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빛의 확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서는 태양으로만 받지 않고 스펙트럼이나 뭐 이런 것들로 빛을 쏘여주면…….
반사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반사경.
그러면 이것도 일조권 확보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를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하시는 분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애초 설계 당시에 그것을 반영할 텐데 그걸 꼭 심의를 통해서, 몇 번의 기간을 통해서 어렵게 통과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아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참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일단 반사경을 사용하게 되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 대개 옥상 꼭대기에 설치되잖아요. 오염됐을 때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집에 들어오는 빛이 남의 집 지붕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사경 설치가 내 집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동에 되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사는 집하고 다른 대지에 있는 건물에 그런 게 설치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연채광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위원회에 그런 게 올라오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또 반사경으로 보완을 해서 건축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는 보완이나, 당연히 자연채광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건물이 가로주택정비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에…….
아, 주택녹지국이 오늘로 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나 규정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심의 지역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심의기준도 제정을 같이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좀 그런 것도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047억 7059만 9562원이며 징수결정액 100%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주요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 건축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041억 8493만 9887원 전액 수납되어 미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은 주거급여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917억 619만 7000원입니다.
13쪽 주거재생과 세입입니다.
부서 과년도 출장여비 반납 37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4쪽 도시경관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8528만 9675원 전액 수납되어 미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은 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 옥외광고사업 지원 등 5억 7086만 4945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580억 5014만 5940원이며 지출액은 2576억 4288만 6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26만 5270원입니다.
보고서 21쪽부터 32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안 사항설명서입니다.
21쪽 건축계획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159억 8754만 9940원이며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 조성,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등에 2157억 7190만 97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564만 8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은 최종 유찰로 이월하였습니다.
28쪽 주거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69억 1562만 3000원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369억 1229만 17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333만 1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쪽 도시경관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4697만 3000원이며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49억 586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82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 5377만 484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자 및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전입금 수입입니다.
47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4919만 8770원이고 지출액은 49억 1156만 6990원을 집행했습니다.
51쪽 주거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9177만 4770원이며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등에 3억 8261만 2990원을 집행하였고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사업기간 내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억 501만 81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3쪽 도시경관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5742만 4000원이며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에 45억 289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1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수입은 총 715억 3402만 1486원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63억 9361만 752원, 국고보조금 89억 2419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562억 1621만 5734원입니다.
67쪽 지출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희망지 및 빈집 정비,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등에 713억 8405만 886원을 지출하고 더불어마을 모니터링 및 배다리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997만 6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각 100%이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으로 볼 때 세출결산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월예산은 계속비로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총 2건이며 6억 8000만원입니다.
설명서 26쪽의 건축기본계획 수립은 용역 등의 경우 향후 유사사례에 유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건축기본계획 수립은 시민의 생활공간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인바 현재 진행사항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41쪽에서 43쪽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약 5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설명서 51쪽에서 52쪽의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진행 정도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리모델링 공사 추진현황과 아울러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설명서 69쪽 배다리지역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상부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이견 여부 등 협의 결과 및 기본구상ㆍ계획 수립 진척의 정도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동인천역 2030 현장지원센터 진행현황하고요,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다리 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사항 중 주민들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박정숙 위원님?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번 건에 대한 자료요구는 아닌데 우리 추경예산 있잖아요.
미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못 받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추경과 관련된 부분 미리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더불어마을 현지개량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군ㆍ구별, 사업별, 연도별 구분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추진현황, 준공일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인천시 관내 전체 빈집정비계획, 빈집 현황, 정비 현황, 개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적으셨나요?
제가 말을 좀 빨리한 것 아닌가?
괜찮아요?
(관계관을 향해)
“다 적으셨죠?”
이것 자료를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미리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해 버리시죠.
네, 자료를 못 받을 것 같아 가지고.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 없는 거죠?
생각도 못 했어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 책…….
사항별설명서.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결산내역 설명에 2019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비 집행잔액 1억 384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21년도 저소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총사업비 중 시비 규모가 한 3억 정도 되죠, 올해 것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2019년 당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총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있나요? 1억 3800이면 뭐 반 가까이 되는 건데.
저희가 총예산을 한 8억 정도 들여서 210가구 정도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대상 파악은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설계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면 이사를 가버리거나 또는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신청자 자체가 적거나 그래 가지고요.
왜 중도에 포기해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오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근본적으로 신청이 부족하고 그래서 210가구를 예상했는데 146가구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국장님 210가구 예상했으면 200가구는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아니면 230가구가 돼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못 줬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210가구 계산했는데, 지금 몇 가구라고 하셨죠?
제가 좀, 169가구 했습니다.
169가구?
210가구에서?
그러면 169가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수요를 조금 줄였습니다, ’20년도에. 그때는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한 150가구 정도로 했는데 이때는 146가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이분들 신청의 적극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차이가 나서 저희가 보니까 꾸준히 100가구에서 150가구 정도 사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후에는 저희가 조금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한 100가구 정도에서 150가구 정도 사이로 하는 것으로. 그랬더니 이게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국장님. 이것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다른 데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압니다.
다른 데서 못 쓰면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데는 못 쓰는데 이쪽을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못 쓰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시민들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반 가정도 가계부를 쓰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반 인천시민이면 이런 부분에서 벌금을 좀 매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다음연도에 사업규모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참, 국장님 말씀은 참…….
(웃음소리)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업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상자 선정과정의 문제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꼭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여기에 연수구 농원마을 6100, 미추홀구 학골마을 3700, 제물포역 북부 사업이 1억 4700,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약 2억 4500이 발생했어요.
본 위원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제물포역 북부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4700이 나왔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제물포역 북부는 가로주택, 저희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던 중에 사업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왜 없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합당한 이유라고 해도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게 지진이나 해일이나 그런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 또 1년 안에 이렇게 변하고 변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 예산을 정확히 예상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만 말씀드리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너무 커서 그래, 금액이, 집행잔액의 퍼센티지가.
그렇습니다. 좀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사업비를 계상도 해 주시고 예상도 해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면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취소에 대해 가지고 반환했죠, 국비하고 이자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LH하고 같이한 건데요. 손실이 너무 커서 이 땅을 LH한테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진행하려다가 LH에 땅을 그냥 매각하고 만 거예요?
네, 그래서 받아두었던 국비를 반납한 겁니다.
그런데 왜 손실이 난다고 본 거죠? 분양이 안 될 것으로 본 건가요, 아니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건가요? 아니면 입주자를…….
아무래도 그 당시에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지으면 손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몇 년도죠?
이게…….
(관계관을 향해)
“2019년인가요?”
(「’19년」하는 이 있음)
2019년이랍니다.
2019년도면 그쪽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고 분양가격 저기가 있어서 그랬나. 요즘은 손해 안 날 텐데.
이것을 매각한 대신에 구월A3를 또 추진하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68페이지에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지원으로 한 4억 8000 정도 했잖아요,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
그 내용이 대충 뭐죠? 대충 지불한 내역이?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말씀…….
네, 그 비용 지불한 것에 대해서.
이게 주요내용이 우선 공구 같은 것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배장판 같은 기본적인 자재 구입비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가 거기서 지금 뭐를,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고 마을주택관리소가 왜 들어가는지 여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주택관리소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원도심에서 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져서 저소득 주민한테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 그 다음에 공구 대여, 무인택배 그 다음에 아주 소소한 마을 환경정비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소하고 우리 도시재생에 일반 센터 45억인가 내려와 지정하는 것하고는 주택관리소하고 상관이 없나요?
저희가 더불어마을 사업을 하는 구역에 가급적 마을주택관리소를 입지시켜서 사업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관리소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내용으로 내역서를 물어보냐면, 주택관리소가 들어가면 보통 한 4년, 몇 년 정도 계약을 하죠?
이게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아예 건물을 공공청사 같은 데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한을 정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존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는 크게 같이 가는 마을주택관리소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아니, 왜냐하면 전에 한번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사용비에 대해 가지고 심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예산지원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마을주택관리소가 사업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도시정비사업같이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해서 유지하는 건가?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이런 쪽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같이?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이 크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한 500만원 정도 범위 안에서 저희가 도배장판 이런 간단한 수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정비법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줄 알고 한번 질문해 봤던 겁니다.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러면 뭐 잘 활용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68쪽을 보시면 기금지출 결산액 설명서가 있어요.
보셨어요, 국장님?
이 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게 올해 예산 지출계획을 세운 게 연구용역비가 7억 9400이고 지출이 5억 3800만원 지출됐어요. 그런데 지출내역 현황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용현5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그게 1억 80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 용역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사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 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하면서 이게 원도심에 해당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라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 지금 주택녹지국 사업예산인데, 이게 업무보고가?
네, 저희 사업예산이긴 한데요. 이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좌우측 원도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도심에 대한 업무 담당은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어차피 원도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겁니다, 다른 국에서.
다른 국에서?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네.
그 두 가지…….
경인고속도로 용현1 지구단위계획 용역 하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 용역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도시재생건설국에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셔서 보고해 주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배다리지역 3구간 있잖아요, 상부공간 활용. 그 내용 잘 알고 계세요?
그게 사실은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아서…….
어떤 내용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 배다리구역이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라 시민단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책방도 많고.
거기를 지하화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상부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부공간을 저희 국에서 담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우각로라고 저희가 더불어마을 사업을 하는 데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좀 연계해서 그쪽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해서 용역은 저희가 하고 나중에 실제 사업은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한 게 상부공간 공원화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필요하죠, 공원하고 주차장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요. 그것을 다 반영해서 일단 용역을 저희들 마치고 그것을 도시재생건설국에다가 송부를 했습니다, 결과를.
그러면 용역결과는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네, 몇 번 했습니다.
아, 몇 번 했어요?
네, 시장님까지 나가셔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만족을 느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산도 보니까 60%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만족을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질의하신 것 중 배다리 3구역 만족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부공간 활용은 밑에 도로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도로.
그 부분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들여다보셨나요?
그게 그냥 여기만 협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거기만 협업해서 하는 거죠.
여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중구 쪽에서 주민이견 간 건 없으신 건가요, 이 상부공간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구 쪽은 도로 건너서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도시재생건설국하고 또 우리 협치담당관 그쪽하고 지금 또…….
소통관님하고?
네, 대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녹지국장님은 이 부분만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천에서 송도와 동인천과 그 다음에 청라와 검단까지 넘어가는 도로예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투입된 도로인데 동구에서 10년을 끌었고 중구에서 주민이견 해결이 아직 나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중구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만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중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중구의 주민들이 제일 뿔난 게 지금 그거예요. ‘인천시는 왜 중구를 패싱시키는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해한다고 하고 시장님도 동구만 가셔서 상판 이용에 대해서 박수 받고 오시면 뭐 하겠습니까. 중구도 좀 살펴봐주세요.
원만히 주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이 한번 도출되도록 저희 관련 국하고…….
인천시에서 그 도로를 요긴하게 쓸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하면 개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숭인지하차도 연결하지 않고는 개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쌍굴 뚫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이게 그전에는 동인천역 르네상스가 취소되고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 의견은, 동구 의견도 그렇고 남광장이 아니고 북광장이니까 LH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대한다는 의견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집중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현장지원센터가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상가 상인들을 교육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인들 눈높이 엄청 높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높이 옛날과 달라요. 그렇게 도시재생대학에서 교육만 시킨다고, 이미 그 수준 이상입니다, 이미 기 몇 번씩 받은 분들이고.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눈높이 고려하셔야 되고 LH에서 사업하는 것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거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사업이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현자유시장, 양키시장하고 북광장 쪽에 행복주택하고 분양주택 건설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시장 쪽에 상가 활성화하고 그쪽 동네 개선사업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쪽에는 현장지원센터에 관련 우수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모임 갖고 또 접촉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속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것 지금 그런 것 신청도 받고 있고 주민의견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쪽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죠, 20년, 10년 동안? 끊임없는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서,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대안 없이 주민들 의견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철도가 가로막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상인들 교육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LH도 나가라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리모델링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라…….
대안을 주세요, 대안을. LH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견 듣지 않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추가질의해도 되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SK아파트에 청년임대주택의 진행을 주택녹지국에서 하나요? 아니죠?
지금 용현동 말씀하시는 거죠, 인하대학교 앞에요?
그것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여기서 해요?
역세권은 도시재생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안 하죠?
더불어마을 사업 진행은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행이 자꾸 멈추고 있는데.
더불어마을 사업…….
제물포 역세권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더불어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이 멈춘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1년 정도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또는 마을의 어젠다 같은 것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에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요. 그 용역 시행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에 시작된 것은 올해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한 7개소 정도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시작된 것도 빠르면 올해 한두 군데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더디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쪽 사는 주민의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나 그 주변 환경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가 심하면 왜 하죠?
그런데 더불어마을 사업은 그렇게 반대가 심한 지역은 지금 없고요. 다만 이제 한두 군데 정도…….
동인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지역주택조합을 한다든가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부 이견이 있는 구역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맹점은 제대로 갑시다.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들 주거공간에 들어오면 반대의견이 심한 것 아니에요, 주변들. 국장님 그것 주민들 반대가 심한 것 아닙니까, 제일 심한 게.
청년임대주택 때문에 반대했던 것은 SK아파트 앞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창업드림촌 거기였는데 그것도…….
아니, SK 말고 동인천이나 제물포역이나 보면…….
임대주택 때문에 그렇게 반대가 심하고 그런 구역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더불어마을 사업 진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양의 임대주택은 안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아주 소규모로 들어갑니다, 10세대, 20세대 이렇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통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네, 더불어마을 사업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이고.
하여튼 지금 LH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단 국가사업으로 해서 청년들 주거공간이나 자기네가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걔네가 추진할 때는 국유지 부분이나 시유지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가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변에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는 어차피 지금 낙후되어 있어요, 건물도 그렇고 그 안에 시설물도 그렇고. 거기에서 조그맣게 임대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주변의 공간을 활성화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또한 오면서 그 지구가 윤택해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임대비나 아니면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녹지국장님 저기 하시긴 합니다만 다음에 과가 어디론가 가도 꼭 그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들어와야 거기가 산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홍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868억 485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46억 8841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193억 34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80억 9897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180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2020년 주거급여 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5억 6597만 7000원을 세입조치했으며 도시재생뉴딜 화수2 공공주택 지원사업 2066만 8000원을 감액하고 2021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분 338억 8812만 8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182쪽 도시경관과입니다.
2020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억 3431만 3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516쪽부터 518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규모는 2081억 5737만 9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85억원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39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세임대 경상보조 국고보조금 22억 1129만원과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223억 575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건축ㆍ공간자산의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6070만원과 화수부두 주변 경관개선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519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규모는 84억 1000만원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2억 378만 4000원을 증액했으며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확충사업 79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58쪽부터 759쪽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군ㆍ구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등 6003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996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777쪽에서 779쪽입니다.
주거재생과 세출규모는 52억 1600만원입니다.
동인천역 주변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으로 작년 9월 보조가 확정된 국토교통부 균형발전특별회계 26억 800만원과 시비를 매칭하여 2021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총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2020년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 후 올해 3월에 고시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맞게 예산을 세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778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안전안심지역 조성사업은 활성화지역 내 보행ㆍ안전시설ㆍ경관개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반기인 2023년부터 2024년 추진을 위해 삭감되었습니다.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단위사업명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 거점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북광장 복합거점 개발사업 위수탁사업비 5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전체 세부 편성목별로 국ㆍ시비 비율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규모는 71억 4388만 4000원입니다.
부평구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세입 약 348억원과 세출 약 382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은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수입과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주택도시기금 등의 국고보조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모 신청현황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대비해서 그간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 2021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를 반영하여 선학ㆍ연수 시영아파트 150호에 대한 에너지 성능 향상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입주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의 취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9쪽의 전세임대 경상보조와 11쪽 매입임대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와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되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그 매입 기준과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고 또한 이들이 거주하려는 지역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참고사항으로서 매입주택의 위치선정 과정 등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의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전략환경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설명서 19쪽의 화수부두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사업내용 설명과 아울러서 사업대상지의 시설소유자와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1쪽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은 군ㆍ구별 지원계획에 대해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확충사업은 설치장소 선정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세부사업ㆍ편성목과 국ㆍ시비의 매칭비율 및 사업방식 등 2021년도 당초 사업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변경되는바 그 사유 등과 아울러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부가적으로 현재까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0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대상지 사업 선정과정 3개 구 선정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부두 주변 경관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 진행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할게요.
지금 설명서 30쪽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3개 구가 있거든요, 미추홀구하고 남동구하고 부평구. 여기 군ㆍ구별로 해 가지고 아마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이 있을 텐데 대상지역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다가구 매입임대 있잖아요, 매입임대 조건 있잖아요, 매입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서 다가구 매입임대 뭐 오피스텔이면 어떻고 아파트면 어떨 거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조건. 매입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게요?
네.
이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도시공사에 일단 자본을 전출해 주는 건데요. 그 기준은 도시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수부두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막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도 추진계획만 주세요, 추진계획.
자료로 드릴 만한 건 지금 아직 준비가 좀 안 돼서요. 그것은…….
아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아직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추진계획 준비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네, 만들어 주세요.”
있으시면 있는 대로 그냥 드리세요, 일단은.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코자 하는데…….
점심 먹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국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사업 이 예산 올라왔잖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기정예산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다 더해서 광고물 정비하고 안전점검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 주변에 사실 행정 관련 홍보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나무나 전봇대 이런 데다 많이 붙여서 공공전용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합쳐진 겁니다.
이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허리 높이로 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걸 설치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봤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횡단보도 주변에 이 설치물을 설치함으로써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중간에 뛰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게 딱 설치가 되어 있으면 횡단보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안전에도 도움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는 것보다 그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시인성도 좋고 그 다음에 홍보효과도 있고 횡단보도 쪽 같은 경우 이것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걸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시인성이 좋은 데는 좀 높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네, 장소를 봐가면서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했었나요?
원래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군수ㆍ구청장의 기본적인 업무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공공현수막은…….
공공으로만?
네, 저희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예산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광고물 정비하고 안전점검 사업비가 좀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5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예산 8억 5000만원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모 신청현황이 현재 보니까 중구청 보건소 등 21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선정기준 방법이 있나요, 따로?
그게 저희 공공건축물 중에서 노인이나 또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 공모에 참여를 한 겁니다. 올해는 20개소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가 공모를 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20개소 신청을 했고요. 신청한 것은 다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 선정이 된 거고요?
네, 사전에 국토부하고 또 사전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조금 조율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축건물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외관과 내관을 모두 향상시키려면 비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괜찮나요?
지금 5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화된 건축물을 함으로써 뭐 이렇게 ‘신기술 등 신축건물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절감률을 30% 정도 이렇게 줄이는 거고요, 에너지 사용량을.
그 다음에 공기질을 거의 한 70% 정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열재를 설치하다 보면 외장재를 손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외관도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것은 LH가 국토부를 대신해서 컨설팅 같은 걸 하게 되고요. 또 지역별로 담당 건축사 지정 비슷하게 해서 미리 컨설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신규사업비 시비 100%로 1억 7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추가 2400만원이 더 증가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가 좀 추가로 확보돼서 저희한테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규사업인데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뭔가요?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자기네 가게를 선전하거나 그럴 때 버스 같은 데다가 광고물 부착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바우처 형식의, 군ㆍ구에 배분이 아직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군ㆍ구에 배분할 겁니다.
10개 군ㆍ구에 내려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상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모절차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되어 있나요?
(「군ㆍ구에서 자체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정은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요. 아마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일단 집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할 우리 상인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보조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세부사업 7페이지요. 2021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는데 신규 추진한 사항으로 15억 6000만원이 요구됐어요?
본 위원의 사전조사에 의한 바로는 인천도시공사가 관리주체인 공공임대주택 중 선학ㆍ연수 시영임대아파트는 각각 1993년, ’92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선학 시영아파트 세대수가 2300호예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2300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12평형 150호만 리모델링을 해요.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15년 미만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지ㆍ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선학 시영이나 연수 시영이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주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로 이번에 일단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150호에 대한 부분은 이주가 되는 거예요?
이주가 예정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이주 대기하던 실도 있고 이런 데들을 일단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이주가 당연히 돼야겠네요, 결과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150호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별도로 사실은 이게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개년 정도에 걸쳐서 매년 이것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작은 평수잖아요, 임대주택이고.
그렇습니다. 12평입니다.
향후에도 사업계획이 확대가 되나요, 이게 다 계속?
이게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은 국가사업으로 가고, 일단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총 전체 물량을 정하고 각 시ㆍ도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정하는데요. 일단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4월 5일 날 공모사업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되고 내년에는 떨어지면 내년에는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공모사업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게 그린뉴딜, 뉴딜로 하는 거거든요. 그린뉴딜로 하는 거라 저희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 탈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어쨌든 거기 지금 2300호가 살고 있는데 어떤 집은 되고 있고 어떤 집은 안 되고 있으면 그 안에 사시는 분들도 조금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어, 저 집은 갔더니 우리랑 똑같은 평수인데 집이 상당히 좋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상대적 박탈감이거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가구 매입임대 그것 자료요청했잖아요. 잘 봤는데 이게 보면,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줄게요.
우리 도시공사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구주택’ 그러면 조금 선호하는 집들은 아니야. 그렇죠?
네, 어감상…….
내가 살고 집들은 그렇게 대다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가구 매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도 사실 집 자체를 가보면 사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세대가 그런 것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주택은 아무래도 일조라든가 또는 밀도 같은 게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매입하는 주택을 다세대보다는 좀 나은 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알기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이 정권에서 오피스텔도 가구 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 평수 있잖아요, 15평 이하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7평 이하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택 수에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요. 인천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매입하면 좀 낫지 않을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도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매입한 건 있습니다. 매입한 건 있는데 오피스텔이 사실 재산적 측면에서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대지지분이 작고. 그런 단점이 또 오피스텔은 좀 있어서요.
하여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것도 일부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이게 지금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어, 저기에 살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들어가면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 줄 수 있는 집을 매입했으면 좋겠어.
저도 아주 100%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책자 15쪽을 좀 보실래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15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15쪽이요.
이게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가 두 곳, 어린이집이 열여덟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0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16쪽에 보면 10개 군ㆍ구 중에서 어린이집 보수에 군ㆍ구가 빠져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저희가 각 군ㆍ구에서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모집을 하죠. 각 군ㆍ구에서 저희한테 내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하지 이것 억지로 또 뭐 빠진 데들 보면 저희가 시킬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독려는 하는데…….
그러니까 종국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군ㆍ구에 공문을 보냈는데 군ㆍ구에서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려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작년 초기에 20개도 안 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신청들을 안 해서 작년에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가 어린이집이 한 이백 곳이 되거든요. 이백 곳이 되는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 좀 신청을 해 주면 저희도 굉장히 좋고 그럴 텐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어떨 때 답답함을 좀 느낍니다.
신청을 하라고 독려도 해 보셨어요?
네, 작년에 처음에 신청이 많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사업신청을 했거든요. 올해는 계양이 좀 숫자가 많습니다. 올해는 여덟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아, 계양구에서?
네, 계양에서요.
그런데 다른 원도심 쪽의 어린이집들도 굉장히 많은데 신청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군ㆍ구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되지 않은 부분은 원도심 쪽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도 나름대로 또 어려움은 있는 게 개ㆍ보수를 하다 보면 원활히 교육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
왜 학교환경 개선사업할 때도 대부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보수공사하거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작은 부분은 주말을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그게 있어요. 지원 대상지역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 5개만 지원됐는데 선정이 안 된 곳은 어떤 건가요?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어떤 이유죠?
이것도 저희가 홍보는 정말 많이 했고요. 대상 건축물이 총 백몇십 개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 통보를 했습니다, 건축주들한테.
아, 그랬어요?
네, 일일이 다 통보를 했는데도 작년에 20개 동하고 올해 36개 동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일단 56개 동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68개 동입니다. 그 68개 동이 ’22년까지는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 부담이 약 한 3분의1 정도 되니까 조금 주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 다 해서 일일이 통보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추홀이 10개, 남동구가 3개, 부평이 네 곳, 계양구 열 곳, 서구가 아홉 곳, 동구 같은 경우도 없네요, 보니까. 동구도 좀 원도심 쪽이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중구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든 원도심 쪽이 화재안전성에 약간 취약지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22년 12월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나요?
다 통보를 했습니다.
다 통보했어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것도 하기 싫어서 용도를 또 바꾸는 분도 있다 그럽니다, 일부.
그렇군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작은 책인데요, 작은 책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수부두 주변 경관개선사업 신규사업이에요. 5억원 예산편성된 건데 지금 보니까 5580㎡에 하는데 이 부분을 경관개선사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그냥 환경적으로 봤을 때 막연하게 좋다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5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이상의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은 화수부두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거기가 낙후돼 있죠. 지저분한 게 아니라 낙후돼 있죠.
우선 입구부터 찾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일진전기가 있고 그 맞은편에 동국제강이 있고 그리고 거기 과거에 있던 횟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건축자산으로서 산업유산으로서 저희가 일진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용역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구도심을 알리기 위해서는 동국제강 쪽에 대규모 스크린 역할할 수 있는 벽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를 해서 그쪽 홍보효과를 갖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 산업유산이라든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공 해안선 이런 것들에 다시 관심을 갖게 하고 화수부두 쪽에도 사람들이 좀 더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일진전기나 산업유산 관련된 쪽들을 저희가 건축적으로 잘 좀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초사업 역할을 하도록 할 겁니다.
5억 가지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넓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넓이인데…….
5억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5억은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총사업비가 지금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주변의 정비 정도 할 것이고요. 본 사업은 그쪽 민간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협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가지고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데 이것은?
경관사업이 아니고 정리하는 사업이네 그러면.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민간기업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의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요새 민간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민간기업 거기 이제, 알겠습니다.
잘 소통하셔 가지고 그렇게 경관사업을 하시되 문화와 역사가 같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거기가 역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어서 또 예쁘게 경관사업을 해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뭐 드셨어요?
(웃음소리)
다름이 아니라 도시경관과 사업 중에서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받았으니까 더 잘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과, 실ㆍ국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될 사업 중 하나이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문제점이요?
우선은 이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의 일부 한 3000만원은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적 문제 말고요,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 사업 자체의 문제요?
사업의 진행에 따른,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사업 진행을 한다든가 이것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사업이라는 게 약간 도시미관이라든가 또는 불법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좀 일관되지 않게 정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난잡하게 조성되거나 아니면 또는 정비가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살펴보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ㆍ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좀 갸웃하시면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이 관련한 자료 있잖아요.
이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업계획서라든가 여태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하셨어요?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것도 알죠.
그 다음에 이런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안전점검은 글자대로 나중에 태풍이 불거나 간판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사실은 3층 이상의 간판들이 원래 판간판이 아니고 알간판 설치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2층짜리 건물에서는 판으로 된 플렉스 간판이 허용돼요, 그렇죠?
2층 이상에 대해서는 알간판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알간판을 설치하는데, 그것들이 플렉스 간판으로 되었을 때는 떨어졌을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알간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 같은 것 다 치우고 하는 것들인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3층 이상에 있었던 간판들이 알간판으로 교체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 철거의 기준이라든가 사업주한테 어떤 식으로 통보하면, 아직까지 부착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안 걸리면 그만, 아니면 우기면 그만, 사업자들이.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불법으로 된 LED간판이 있어요, 그렇죠?
LED간판도 아마 골칫거리로 작용을 하실 텐데 LED간판은 약정으로 업자들이랑 계약을 해요. 몇 년 약정을 하는데 이게 약정이 구랑 시랑 약정이 아니고 업자랑 업주랑의 약정이다 보니까 이 약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갑자기 떼러 오려고 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은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집행부 안에서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예산의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 다 잘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완하면 안 되는 문제들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었다.”
(웃음소리)
많이 늦었어요, 지금.
(관계관, 주택녹지국장에게 쪽지 전달)
이게 왜냐하면 몇 년째 지금 민원이 있던 문제이기도 한데 국장님께서 지금 와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뭐 포스트잇이 왔나요? 한번 읽어주시죠.
하여간 저희가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연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같은 것 수립도 하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역을 놓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도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고민들…….
그게 제 두 번째 질의예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그렇게 세세히 LED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파악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하실 것 같은데요.
그 LED에 대해서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것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1년도 설치 안 했는데 그걸 떼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게 되고요. 이 부분은 디테일한 것 몇 년 동안 계속된 문제니까 한 번쯤 어디 가서 살펴보시면 그 내용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풍선들 있잖아요, 풍선들. 간판 우리가 아무리 정비하면 뭐 하냐, 이것들 갖다가 길거리에 그냥 가로수 옆에다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는 풍선들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해 보셨냐. 그러니까 업주들 분명히 불만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았을 것이냐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통일성 없이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사실 인사동이었잖아요.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한글 간판 그 다음에 지정해 주는 것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게만 갖고 있는 심벌(Symbol) 같은 것만 집어넣는 정도 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간판 정비사업들을 보면 중구난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판 정비가 아니고 간판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의 종합적인 디자인을 보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건데 집행부의 한계가 있어요. “업주들이 그렇게 원한다. 사업주들이 그렇게 원하고 이 디자인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간판 이게 아마 30% 자부담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부담인데 그냥 이 사람들은 자부담 받고서 새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적인 것으로 쭉 받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자들이랑 공감을 사야 되잖아요. 와서 “우리는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할 건데 너네가 동참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턴키로 사업자 하나가 입찰을 한다든가, 공모해서 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해 버리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 일관된 정책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해당 과에서 조금 일찍 그런 것들에 대한 조찰을 하려고 아예 내년 사업계획 대비해서 실제로 협의체 비슷한 것을 구성해서 실제 간판의 수요자죠, 사업주하고 그런 사람들을 올해 이미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미팅을 여러 번 해서 지금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려고 내년도 계획 수립을 올해 이미 했습니다. 그것을 잘 반영해서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야죠. 그저 웃죠, 저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사실 간판 개선사업한 지가 좀 됐잖아요, 시간이. 못 해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못 해도.
그런데 그 안에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 안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있고.
국장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늦었다.
많이 늦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 워낙 경관과에서 잘 체크해 주시는 것 제가 잘 아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과 조금 동떨어지는 질의를 드리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해 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웃음소리)
이해 안 해 주시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해당 집행부 직원들이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릴 거예요. 국장님 돌아가시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똑똑 두드려서 “애쓰셨다.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격려의 말씀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마을하고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집행 말씀하시는?
올해 희망지로 선정된 데는 거기가 기본적으로 구역당 8500만원인데 이 중에 그게 대부분 구로 사업비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마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은 저희가 이유 없이 바로 보조금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도 결산 했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을주택관리소라고 아시죠?
마을주택관리소가 10개 군ㆍ구 중에 빠져 있는 곳이 있죠?
군ㆍ구 중에 빠져 있는 데…….
옹진군청이 빠져 있죠?
다 있고요. 제가 알기로 옹진군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일단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밀집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필요가 조금 덜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옹진군이기 때문에, 섬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해당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사항까지 국장님께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제가 마을관리소 현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을관리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혹시 마을관리소 사무실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것 담당 과장도 하고 팀장도 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마을주택관리소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그런데 마을주택관리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공간에다가 어떻게 진열을 해서 어떻게 민원연락이 들어와서 어떤 자재들을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군ㆍ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데는 임대에 들어가서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각 군ㆍ구에 공공건축물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더불어마을 사업하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사실 배치가 돼 있고요.
딱 부러지게 어느 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거기에 배치된 인력들이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늘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즘은 군ㆍ구에서 사람들을 기간제나 또는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요즘은 문이 열려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지금 돼 있고요.
다만 아직도 저희가 조금 미흡한 게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배치되지는 못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성과 합리성 지향적이어야지 되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네, 이것은 원도심에는 계속 조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들, 내 사무실에 마을주택관리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그런 공간을 항상 봉사만 해야지 되나요?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마을주택관리소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공구들을 비치하고 있고 수시로 와서 이 부분을 빌려다 써야지 되고 갖다 반납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그 관리는 거기 근무자들이 해야 됩니다.
근무자요?
그래서 그 근무자에 대한,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고 여기에 대한 어려움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 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개인사업장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 사업공간을 같이 쓰다 보니 그 안에서 좀 불편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기왕 마을주택관리소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쭉 하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장비 보강도 해 주시고 또 사무실에 항상 없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연락이 왔을 때, 보니까 우리가 개인 사무전화 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요즘 휴대폰이랑 이런 걸로 다 연동돼서 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을주택관리소가 재도약하는 그런 원년의 해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금까지 보완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메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데 한 번 더 재점검해서 이 부분이 원래 그 취지대로 잘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두 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올해 추경에 다른 용역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세워졌어요, 몇 개 사업들이.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세웠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잖아요. 언제 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안전점검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
기본계획 수립, 우리 인천시가.
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요?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이게 급하지 않은 건가요?
사실 올해 본예산에도 그것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부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알지만 하여튼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해당 부서에 우리가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나 그런 건 없습니까?
실무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무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노력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표출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그 예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배분을 어떻게 잘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까 하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되도록.
제가 격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국장님 우리 직원들하고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내시는, 행정을 잘 펼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으로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오셔서 이런 사업들이 어차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지 되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또 조례 제정까지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한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4%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래도 법률적 근거에 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도는 광역 단위에서 좀 갖고 있어야지 된다, 시행을 해야지 된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노후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이게 국가가 지원해 주면 리모델링을 하고 지원을 안 하면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건가요?
지금 국장님 이 사업에 올라와 있는, 이 사업이 몇 년 차 되나요,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공동주택들은? 한 20년, 30년 되나요?
지금 이 연수 시영, 선학 시영이 몇 년 된 거냐고…….
이게 ’92년, ’93년 이때쯤 입주했기 때문에 한 28년, 29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매년 수리비를 세워서 욕실이라든가 창호라든가 벽지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수리는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 십년간에 걸쳐서 이미 몇 년 동안 해 왔고 앞으로 5년 이상 하면 일단 1차적인 수리는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은 쭉 하고 있었고 이것하고 별개로 사실 꼭 국가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건축물에서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현시대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광역 단위에서 총제적인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몇 년 단위에서 리모델링을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 반영도 세워줘야만 이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하고 선정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10개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국가 공모사업이 된 게 있어서 일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애쓰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운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전세임대 경상보조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다가구 매입대출 지원, 우리가 또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봤어요. 정말 이분들이 전세 지원을 받아서 새집에 가서 적정한 그런 주거지역에서 생활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어떤 집들은 이것 하다못해 도배장판도 해 주지도 않고 바람 씽씽 들어오고 더군다나 가설건축물 달아놓은 데라든지 불법건축물 이런 공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걸러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면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살 사람이 “나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가 구해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고르시는 분이 사실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괜찮은 집을 골라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세임대를 선호하는 이유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선정해 와서 “이 집을 계약해 주세요.” 그렇게 갖고 오는 거거든요.
전세임대의 흐름을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전체 호수에 대해서 올해 전세임대를 몇 호를 하겠다는 이게 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일단 저희가 확보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는 국비를 도시공사에 주고 올해 가령 전세임대가 뭐 신규가 700호이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 2000호다. 그러면 올해 전체 2700호다, 일단 물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결정된 물량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저희 주거급여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그 대상자들이 그것의 대상이 돼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 집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보험증권으로 대체해 주는 거죠, 전세보증금을. 그리고 거기가 도배장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일부 수리 같은 건 해 주고 그 다음에 소개비 있지 않습니까, 중개수수료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의 관여는 임차인, 임대인 그쪽 관계에서의 돈만 보내주고 마는 거예요. 현장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현장을 가급적으로 좀 확인을…….
그래서 그런 임대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건물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정말 이분들이 임대해서 들어가서 어려운, 그러함에도 정말로 오죽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국가한테 손을 벌리고 있었는데 국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적정한 주거환경이 됐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 현수막을 공공에서도 외적인 공공게시대 외에 아무 데나 게첩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들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공공 전용 게시대를 따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 가시면 그런 공공게시대가 있던가요?
지금 공공 전용이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원절약, 자원절약, 환경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죠. 현수막 게시 비용이 각 군ㆍ구, 시까지 합치면 1년에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현수막에 들어가는 장비들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자세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에 봤을 때 약 1억원 정도가 공공 게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현수막 대금이. 광역 단위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일 거라고요. 그것 다 폐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라며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죠.
우리 주택녹지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도 저희가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ED로 표출하는 방법 이런 것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보면 여기 가지로 인해서 스티커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게첩하고 나면 “떼어 오면 돈 줄게. 신고하세요.” 그러면서 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잠깐…….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 창조,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조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을 신규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380억 7391만 7000원이 감소된 354억 337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입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용역 보조금 발생이자 및 반환금으로 발생한 413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 17억 8589만 7000원 증액과 신규사업 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감액에 따른 예탁이자 35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만원 증액 및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32억원을 편성했으며 정비사업 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를 위한 매몰비용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및 반환금 57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 1억 8570만 2000원 증액과 신규사업 및 사업 변경으로 인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77쪽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1년 말 기준으로 기정에 대비해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경계획안 80쪽, 81쪽 수입계획으로 주요사항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이월로 약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계획안 82쪽, 83쪽 지출계획으로 주요사항은 더불어마을의 집수리 지원보조 32억원 및 매몰비용 지원 3억 7000만원과 기타 예치금 및 예탁금의 증감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계획안 82쪽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보조에 대해서는 대상 마을, 집수리 내용, 지원대상, 지원 범위 등과 아울러서 본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은 주민의 신청 등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사전에 수요조사 등 사업목표 달성에 문제점이 없는지와 아울러서 공사비 검증방법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82쪽의 매몰비용 지원은 대상 정비구역, 매몰비용 신청금액 대비 지원의 정도와 검증결과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8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보조 있잖아요. 32억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천시 자체재원이 민간으로 자본이전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편성, 현재 마을주택관리소가 우리 9개 군ㆍ구에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궁금해할 거예요, 이걸 보시는 시민들이.
이 기금에서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보조 사업과 마을주택관리소 사업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뭐가 다른지.
저희가 사실은 원도심 관련해서 관리를 시작한 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후 여론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더불어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됐으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마을 주변 공공시설 같은 건 많이 바뀌어서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내 집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한 4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주민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40억을 들여서 했는데 뭐가 별로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주변 환경은 좋아졌는데 가령 내 집에 쓰러져가는 현관이 있다든가 또는 웃풍이 센 집이 있다든가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차피 건축물이 바뀌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건축 위주로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해요?
이건 저희가 우선 대상지로 잡은 게 더불어마을 사업 중에서 가장 진도도 빠르고 모범적으로 가는 데 일단 마을 3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요?
그게 중구 전동의 웃터골하고 부평구의 하하골 그 다음에 강화군 온수마을 지금 이렇게 일단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고 정주여건이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주여건이 안 좋다기보다는 이 더불어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도 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진도도 가장 빠르고 그런 데를 일단 선정한 겁니다.
이게 언제 선정됐어요, 그 3개 지역이?
저희가 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 수립을 한 거죠.
그게 언제죠?
아니, 지금 이게 기금에 신규로 된 것 아니에요, 추경에. 지금 신규로 32억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올해 했다는 거예요? 올해, 아니면 작년에 했다는 거예요?
올해 한 겁니다.
올해요?
올해 급하게 해 가지고 지금 32억이 된 거예요?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것 준비를 오래하고 사례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3개 동네가 돼 가지고, 32억이 편성돼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32억이?
32억을 가지고 개인 집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외관도 고치고 내부는 이게 지원하는 데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집이기 때문에.
몇 집이나 할 수 있어요, 32억이면?
저희가 250호를 지금 일단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집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지?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 국장님?
1000만원, 1250만원 정도, 최대.
1250만원?
아, 1250만원씩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고칠 만하겠다.
네, 본인부담 20%입니다.
본인부담 20%?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게 좀 활성화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동네는 해 주고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지?” 그런 얘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 지금 매몰비용과 관련된 부분 있어요. 기정에는 25억 23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3억 7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취소되고 매몰비가 발생될 텐데 그쪽 취소된 지역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비용이 아마 상당히 격차가,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금액을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인천시, 지원해 주는 쪽에서 생각하는 차이가 상당히 클 건데 금액 차이가…….
네, 신청액하고 검증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검증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했을 때 신청한 자들과 검증위원회에서 저기 한 것하고 괴리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일반적으로?
심한 데는 한 열 배도 차이 나고,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매몰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뭐 우리 설계비로 30억 썼다고 주장은 하는데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증과정에서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또 적법하게 증빙된 비용에 대해서만 검증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고요.
최근에 신청금액하고 검증금액하고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도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딱 하면 큰 차이가 없는데 열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괴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거의 격차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어 가지고요.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예산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좀 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부분,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활성화되다 보면, 아마 잠깐 이게 좀 침체돼 있다가 다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매몰비용이 또 발생될 텐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총 정비사업구역이 약 80개소 약간 넘는데요. 그중에 지금 30개소가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매몰비용 발생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된 게, 관리처분된 것은 일단 분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12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잘되고 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은 게 많이 되고 지금 미착공된 게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못 받은 게 한 열몇 개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몰비용 지원해야 될 대상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왜냐면 얼마 전에 도정 조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좀 완화되면서 통과는 됐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재개발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본다라고 하면 최소 못 해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이처럼 좋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든가 많이 다운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추진하다가 또 안, 예를 들어서 해제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대응책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지정된 경우에 많이 지정이 되면 그럴 염려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신규로 지정된 데는 지금 없어서 하여튼 그런 것도 신규로 지정되게 되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전처럼 좀 무분별하게 그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시에서도, 물론 군ㆍ구하고는 나름대로 업무협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전처럼 무분별하게 조합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적인 차원에서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2030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들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장치는 돼 있습니다. 점수화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2547억 85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20건에 2522억 76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6건에 25억 9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월 30일 기준으로 총 1199억 28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47%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 공기질 개선 및 IT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 20개소 중 10개소는 공사착공하였고 10개소는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6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각 군ㆍ구별 지원대상을 선정 중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조성과 공공사업의 공적가치 구현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는 50명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19일 제1대 한종률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였습니다.
우리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화수1구역 등 3개 지역에 행복주택 57세대를 건설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뉴딜화수1, 뉴딜만부 등 2개 구역은 지난 5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뉴딜화수2구역은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발굴하고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안내를 통해 입주희망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60명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선학 및 연수 영구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 배관교체, 옥상 방수공사, 발코니 섀시 등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대해 소득ㆍ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현재 29만 5730가구에 604억 7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9쪽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공급물량 7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31쪽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3호에 대하여 매입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4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33쪽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자 10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5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군ㆍ구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 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침체된 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선정ㆍ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총 23건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17건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3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거점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2024년까지 동인천역 일대를 이삼십 대가 머물고 즐기는 경제ㆍ문화ㆍ관광의 중심지로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ㆍ상권 활성화, 역사ㆍ문화적 가치 재조명, 주민 자율정비기반 구축 및 지역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주민 주도로 주거지를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중구 월남촌 사랑마을 등 5개 구역을 신규 선정하였으며 총 20개 구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집수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5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에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ㆍ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빈집 117개소에 대한 철거, 개량 활용사업과 안전사고 위험 빈집에 대한 출입폐쇄 등 안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원도심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 수리, 공구대여, 집수리 교육, 무인택배 등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9개 군ㆍ구에 29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49쪽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연간 1000호씩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급규모 1020호를 제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간판 및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53쪽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월미권역, 동구 우각로, 남동구 연락골 및 만의골 일원 등 원도심의 노후하고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중구 왕산해수욕장, 강화군 및 옹진군 등 도서지역 경관 명소화 및 우수경관 보전을 통해 경관가치 향상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55쪽 시민체감 공공디자인 확대입니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디자인을 적극 추진하여 주야간 명소 조성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금년도 물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지역 지정 및 심의기준 제정용역입니다.
2020년 4월 21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지역과 심의기준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입찰결과 2회 무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 진행 중입니다.
60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고유의 역사성을 지닌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및 관리계획 수립 등 2022년 7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 수립으로 급변하는 건축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건축 분야 핵심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64쪽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입니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 구축과 아파트 관리업무의 문서 전산화를 통해 공동주택 행정의 투명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6쪽 더불어마을 사업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시행을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입찰 진행 중이며 금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3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68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경관지구 개편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인천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4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사업추진 현황으로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별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 저한테 보낸 것 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시고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박성민 위원 요구자료 현황 있잖아요, 그것 한번 보시고.
여기에 더불어마을 사업추진 현황 관련해서 이게 2018년도부터 사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자, 아까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현재까지 420억이 들어갔어, 돈이.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한테 준 자료 2페이지, 2018년도 집행률이 몇 프로예요?
2018년도 차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내년에 다 끝나야 되죠, 4개년 사업이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집행률이 21.2%, 최대 집행된 게 32.5%.
이게 돼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1년 그 다음에 그것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역 하는 데 1년 정도 걸려 가지고요. 올해 시작을 하면 내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3년 차짜리는 4.4%도 있어, 도화역 구축에 40억 들어가 있는 건데.
아니, 국장님이 이것 주시고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별로 할 말은 없어.
아, 이게 ’18년 것은 내년까지 되고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4개년 계획의 3년이 지났는데 30%, 21% 그런데 이게 내년에 돼요? 그게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가능하다니까 할 말이 없네.
저번에 질의했어요.
그래요?
답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 것은 0.3%, 1.3%네.
가능해요, 국장님?
’18년 것은 내년 말까지 준공 가능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한다 그러면 토지 관련돼서 소유권 확보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합의를 이루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용역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다 걸려서 준비가 딱 돼서 이게 시작을 딱 하면 일 자체는 그렇게 막 고난도를 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이 실행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지어봐야 아무리 높은 건물도 한 삼사 층 정도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건축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가 한번 쭉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것 제가 질문드릴게요.
17페이지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국비를 포함해 시, 군ㆍ구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2022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개 동 포함 올해 56개 동을 지원할 계획인데 국비랑 시비가 지원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비 1300만원이나 발생돼요.
4000만원을 최대 지원으로 보고요. 4000만원일 때 1300만원이고 집이 좀 작거나 그러면 4000만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면 조금 부담될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축물관리자랑 좀 협조가 잘 이뤄져요, 이것은?
일단 저희가 통보도 다 하고 설명도 다 하고 이것은 정말 군ㆍ구하고 같이해서 열심히 알려주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68개 동 정도가 남아서 사실 이게 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하고 또 건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용되고 있으면 업무가 정지되거나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일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일부 보강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축주의 의지 같아요, 건축주의.
그래서 이게 싫어서 이것 아닌 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국비랑 시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재해에 대해서, 화재재해에 대해서 꼭 필요하니까 국비랑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100% 다 해 줄 수는 없고 자비도 너희도 좀 내라.” 그런 부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목표를 잘 알고 있으시니까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2022년 완료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37페이지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올해 처음 추진하는데 9개 군ㆍ구에 총 40개소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그러니까 저번 달에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5월달에 26개소만 선정되었어요. 접수 건수가 28건이고 지원 건수에 대비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6개소밖에 안 들어갔고.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목표한 것은 40개소인데 26개소밖에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일단 14개소는 지금 추가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어차피 군ㆍ구하고 같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실정은 군ㆍ구에서 잘 알고 있어서 일단 구별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 지금 협의가 돼서 14개소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ㆍ구에 결과적으로 인천에서 시비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좀 관리ㆍ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 예산이잖아요, 예산. 예산 들어가는 것들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없도록, 이월되는 예산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세요.
그리고 60페이지에 제가 조례 낸 건데 이것은 건축자산 보전방안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인데 7월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할 계획이시죠?
일단은 지금 용역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진흥구역 지정되면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또 반대하는 민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개발이 안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하게 되면 일단 소유주하고 의견이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부분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관련 분야에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고 거버넌스 안에 시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많은 미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주시고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는 부분, 여기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재산권의 침해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것 대비 이런 것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미팅을 아주 많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작년 10월에 한옥 등 개ㆍ보수 필요한 지원금 현실화하는 조례 개정했었죠. 기억나시죠, 국장님?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관련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아마. 많이 받았죠?
처음 듣습니다.
(웃음소리)
국장님, 이게 한옥 등 개ㆍ보수 필요 지원금, 나도 받는데 국장이 왜 안 받아, 그렇죠?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온 전화는 아직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과에서 높으니까 안 온 거고, 국장님한테 직접 전화하기가 뭐해서 안 온 거고.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건축계획과입니다.
이것 많이 왔죠, 전화?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좌석에서 전화 몇 번 오긴 왔습니다.)
이것 몇 번밖에 안 왔어요?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좌석에서 많이 전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것?
조례는 내놨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앞에 나와서 해 주세요.
건축계획과장 심재정입니다.
상담을 하면서요. “지금 조례를 만들었으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향후에 추이를 봐 가지고 제가 예산을 적기에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같은 것 만들면 시민들이 자기와 관련된 법적 개정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예상하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오, 이월되는 예산 이것은 뭐해? 쓰지도 않는 예산 저렇게 하고 우리는 왜 이것 안 주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상?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대응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7페이지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건축계획과.
2021년도 지원목표가 지금 36개 동이에요. 그런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구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동은 선정이 안 됐다고 하신 것 같아요, 동별로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요.
이게 건축주한테 저희가 다 알려주고, 사실 건축주가 신청을 하고 건축주가 설계사들하고 컨설팅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아직 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건축주가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1대1대1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 안 하시더라고요, 신청들을.
그런 어려움은 조금…….
공공임대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 돈이 들어가면 안 해요, 자기 집인데도.
다 그냥 공짜로 그렇게 국가에서 우리 인천시나 아니면 각 군ㆍ구에서 해 주는 줄 알고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펼치기도 좀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22년 말까지 의무화돼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안 하면 하여튼 건축주에 대한 처분이 따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우리 남동구도 그렇고 부평구도 그렇고 계양구, 서구 대부분 보면, 그런데 미추홀구하고 계양구가 열 군데고 남동구가 세 군데, 부평구가 네 군데, 지역별로 이렇게 구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딱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어떤 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외벽 마감재인데 이게 적은 돈 들어가는, 외벽 마감재 같은 경우에 적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 드라이비트나 소위 말해서 화재가 났을 때 진짜 쉽게 탈 수 있는 부분인데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 이것은 면적이 조금, 보통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되거든요. 이것을 외벽 마감을 다른 재질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래서 우선 일단 작은 건물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계속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과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 이것 두 가지 그냥 같이 한꺼번에 할게요.
이게 하여간 사업 설명할 때마다, 예산사업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신규로 700호예요, 그렇죠?
전세임대 같은 경우 신규로 700호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신규로는 아직, 주거재생과에서 100호를 하고 있네요.
올해 400호 할 겁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이것도 각 지역별로 좀 나눠지나요? 원도심 지역별로 나눠지나요?
이 기존주택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공사에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매물이 있으면 도시공사에 신청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심사기준을 가지고 이 집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고 그냥 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저기를 해서, 거기의 선정기준에 맞으면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죠?
삶의 만족도는, 들어가신 분들이 다들 만족하고 있나요? 이것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은 받으셨나요?
만족도, 매입임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만족도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빈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좀 미진한 부분 지적은 하셨지만 아무래도 자기네가 집을 선택해서 계약하러 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도 한 번씩 피드백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것도 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요.
우리 주택녹지국이 어쨌든 간에 이것을 기획하고 정책적으로 펼쳐나가는 부분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한번 조사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7페이지 원도심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사업 가운데 마을주택관리소예요. 이것 제가 아마 2019년도인가 2020년도 초에 주택관리소 관련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게 각 지역에서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부분이 돼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만족도조사는 못 해 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용 현황을 보면 그게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구 대여라든가 택배라든가 보면. 그래서 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에 사용건수를 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요.
이것을 봉사단체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아마 군ㆍ구별로 보면 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주택수리라든가.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직접 수리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인천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군ㆍ구에서 지원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랬을 경우는 집수리와 관련된 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매칭을 시켜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결국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것도 공동체의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에서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우징닥터라 그래 가지고 저희 전문건설협회나 열관리시공협회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또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3페이지 경관형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도시경관과.
이게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올 예산을 세워줬을 때 각 군ㆍ구별로 해 가지고 10개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어요.
그게 아마 올 연말이나 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골목길에도 경관 관련된 뭐, 간판이라든가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매칭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어차피 골목길 재생을 하게 되면 거기 단순하게 재생이 아니고 그 골목길 자체가 좀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다른 경관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랬을 때 단순하게 골목길 재생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발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경관과 관련된 부분 이쪽도 내년도 예산을 좀 같이 활용을, 세워 가지고 그쪽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골목길 재생사업에 같이 한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경관, 셉테드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계획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쉽게 얘기해서 통합 디자인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조금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협조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느 한 사업구역에는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사업추진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년간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제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셉테드가 됐든 경관조명이 됐든 또는 어떤 색채가 됐든 보완할 것 있는 것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지금 주택녹지국에 위원회가 12개 위원회 있죠? 자료 4쪽, 5쪽 보면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 서면으로 위원회를 했나요? 한 번이라도 안 한 위원회가 있나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면 위원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면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 서면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12개 위원회 중에서 한 번이라도 회의한 위원회가 몇 개예요?
(답변 지연)
그러면 안 한 위원회는요?
저희가 안 한 위원회가 일단 계양산보호위원회 이것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이것 안 했고요. 나머지는 한 번 이상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양산보호종합계획이 올해 2021년도에 만들어진 것 있나요, 없나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고 있어요?
언제쯤 나와요?
용역기간은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를,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녹지국 부서가 올해 2021년도 사업이 26개 사업이에요, 사업현황 보니까. 26개 사업현황 중에서, 앞 페이지에 보면 나왔어요. 그 네 군데 사업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올해 7억 2700만원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지금 제로예요, 현재 6월 2일 날. 왜 그러죠?
금년 예산은 대상자 36개를 올해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거쳐서 발주가 나가면, 발주가 나가서 공사 완료되면 저희가 그때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지역 이것도 올해 2억 7700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현재 집행률 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자산 보존방안 이게 7억 예산편성했어요, 집행률 제로. 건축기본계획 용역비 이게 예산 4억 7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이것도 지금 집행률 제로예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왜 그러는 거죠?
우선 건축위원회 대상에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입찰을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참여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합한 공공기관이나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용역들은 다 이게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금들을 안 받아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다고 해도 안 받아가고 그런데 특히 건축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하거든요. 아우리(AURI)에서 하고 있고 또 건축자산도 우리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선금을 받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선금 관련된 사업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2021년도 5개월이 지났잖아요. 용역 같은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그래서 집행이 제로로 현재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예산편성을, 많은 예산들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업무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 바로 하겠습니다.
또 선금도 받아간다고 협의도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21쪽 좀 봐주시겠어요. 행복주택 건설사업이에요.
지금 청년들, 신혼들을 위한 주택을 주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57세대 건설해서.
이것 지역은 어디예요, 행복주택 57세대?
몇 평 정도 만드는 거예요?
도시재생뉴딜 화수1 이게 동구 화수동 뉴딜사업 지역이고요. 도시재생뉴딜 화수2구역에 같은 뉴딜사업 지역에 2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몇 평 정도예요?
이게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혼 주택들이 살 수 있는 평수는 맞아요? 한 13평, 15평 그 정도인가요?
그런 크기까지는 안 되고요.
(「42㎡」하는 이 있음)
42㎡면 말씀하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5평 정도.
그렇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발표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청년ㆍ신혼부부 누구나 1만호 프로젝트를 공급하겠다.” 대상지역은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발표한 부분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난 시장님 재임 시절에도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또 인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인기가 되게 높은 사업이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 말씀도 나왔고 아까 더불어마을 관련해 가지고도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더불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도 질의를 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혹시 도시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되거나 또는 지금의 중간단계 안에서 뭔가 조금 보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굉장히 난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마을 안에 있는 도시의 질적 향상을 끌어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규모 프로젝트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분산되어 버려 가지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포함해서 이런 게 효과가 눈으로 확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 10만㎡, 5만㎡ 되는 데에 한 40억 쓰면 사실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효과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두드러진 데가 연수구 농원마을 같은 데는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 공공이 들어가서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을 고치고 자기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간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네의 가치가 올라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집수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공 부분을 하면서 또 세 군데 건축물을 수리하게 되면 도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도 아직 부족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적 향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언을 드리고요.
또 제가 요즘에 아시다시피 놀이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일원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빈집에 보니까 공원화, 소공원화한다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사실 저희가 ‘공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우리집 ‘공급’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급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개념상 봤을 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한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얘기도 나오고 청년 얘기도 나오지만 그 중간에 끼인 세대들은 이 자체에 진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기준이 결혼 후 5년인가요?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갔는데도 집 없고 맨날 월세 떠돌아다니는 신혼부부들이 지금 부지기수거든요, 사실. 심지어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도 규제가 되고 심지어 집을 살 수도 없고, 저는 월세 자체가 사회적 비용으로 굉장히 낭비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월세를 오히려 저축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집을 공급하고 행복주택을 주고가 아니고 그런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꼭 위에 있는 중앙정부의 시책이 아니라 사실 시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사각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또는 그 이슈만 계속 쫓아다니는 듯한 느낌이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 누구나 집도 얘기하고 했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연봉의 일정 수준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넘었으니까 해당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해 가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세 사는 사람들이 가장 사회적 약자예요, 지금. 왜냐하면 월세를 살 수밖에 없게 정책이 돼 있으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월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공급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인가, 시에서는. 2030 청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 청년들한테도 엄청 사각이에요, 당첨돼야 되고 선정돼야 되고. 봤는데 아까 12평, 13평이면 주거의 질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 이슈파이팅하는 것, ‘우리 이런 것 한다.’ 정도로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사각을 없애주는 것들, 중간에 끼인 세대들 특히나 40대 이쪽 안짝으로 보면.
2030은 지금 사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50대, 60대들은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갖춘 세대들이 많고, 비율적으로. 그러면 40대, 30대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보면, 제가 예전에도 집 얻으러 다니려고 이런 것 많이 봤는데 뭐라 그래요, 굉장히 장벽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지 내용이 생기지 않을까. 빈 수레가 되게 요란한 정책들만 난무하고 있다,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 아무도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주택녹지국에 이러이런 것 한다고 그래서 박수 치면서 반기지 않아요. 뭔지 아시죠? “와, 이런 것 해 준다.” 이런 것 하지 않아요,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아무튼 간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국이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 정부의 정책이든 당을 떠나서 전혀 지지받지 못한다.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국장님?
사실 저희 주거 쪽에서 봤을 때 주거정책에 보면 공급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 측면이 있는데요.
주거복지로 가다 보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부터 시작해서 비주택 거주자 그 다음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호종료 아동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빈틈이 있다면 그런 것들…….
아니, 조금 빈틈이 아니고 균열이 엄청 커요, 큰데, 엄청 커요. 그걸 못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거가 또 한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손대면 이것 또 금액이 너무 커요, 사실. 집 한 채 하면 일단 단위가 커서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갖다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 제안을 해야 된다 봐요.
그런 것들을 메워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범사업 열심히 하시잖아요. 시범사업 열심히 하니까 그것들을 확장할 수 있고 사회적 공감을 이루어내고 합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해야지 지레짐작하고 저 맨날 예전에 하는 얘기가 “해 봤어?” 안 해 보잖아요. 지레짐작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집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시범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들 제가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이 안에서 정책적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공급’, ‘공급’, ‘공급’만 써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정책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돼 가지고 다른 시ㆍ도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탑다운 방식으로 전부 이것 하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대는 것 아니에요. 안타까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 질적 향상, 주거 향상, 주거 상향 지원사업 이런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정성적 부분에서의 리서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아웃리치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말할 건 많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정말 지금 분노하고 있는 세대들이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그만, 이런 정말 표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게 “몇 만 호 공급해 주세요, 저희 집 없어요.” 아니거든요. 텅텅 빈 게 집이에요, 지금. 더 건축할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해, 진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몇 만호 공급하겠습니다, 몇 만호 세우겠습니다.” LH, IH 와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매몰비용이 훨씬 더,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저 아파트들 다 어떻게 밀어낸 다음 나중에 어떻게 또다시 주거로 채울 거냐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 진짜 말 그대로. 또 예산은 곧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중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예산들에 대한 정비부터 해서 하면, 아무튼 국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간단하게…….
우리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여타 부분들은 추경심의 때 말씀드린 것으로 하는데요.
거기 49쪽에 보면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라고 돼서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상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0개 군ㆍ구에 분포돼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들을 현황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플러스 사회적 비용이지 않습니까.
각 군ㆍ구가 정말로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지도 정말 죄송스럽,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잘 따뜻하게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지,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장기적인 프레임을 짜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얘기인지 아시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집은 사실 대규모 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어저께 저희 옥련동에 16세대 지어 가지고 입주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동네에서 제가 보기에는 집을 제일 잘 지었어요. 저희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는 우수한 건축가들이 투입이 돼서 집이 제일 예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공유 주방이라든가 또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공공 공간 그 다음에 카페 이런 것을 넣어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거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 그래서 입주민들이 아무래도 소형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큰 빨래 같은 것 어렵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큰 빨래 같은 것 서비스도 해 주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그 동네주민들하고 그대로 스며서 살 수 있게끔, 땅도 1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달리 드러나는 게 없고 하다못해 집을 저희가 사인까지 다 디자인해서 붙여놓으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불협화음도 전혀 없고 오히려 화합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동네 곳곳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자에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 밀집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행정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됐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평 삼산동에도 영성마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들여다봐 줄 필요성은 있다. 그것을 군ㆍ구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만 해 준다 이렇게 그냥 미루시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구상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그 부분들도 우리가 추구했던 바와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투입, 같이 활동하시는 MP(Master Planner)분들은 사실 저희가 가끔 뵙고 의견도 듣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가 다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또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또 거기 나가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운영하는 단계까지도 잘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개정을 이번에 협치인권담당관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다 완료되고, 물론 저희가 충분히 그런 교육 같은 것을 하고 떠나겠지만 그 이후에 이어서 그런 것들이 공동체가 잘 활성화돼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가 이번에 조금 더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셨습니다.”라는 위원들의 격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옥련동도 뭘 이렇게, 뭘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아까 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때 우리 위원들 좀 불러주세요, 한번 가서 같이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계속 보고만 받고 있어요. 현장을 갈 기회가 없어요. 저도 우리 경관과라든가 아니면 행사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있어서 제가 골목 가보고 시작한다고 해서 계속 챙겨보려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나가고 있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혹시 완공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계속 듣고 그냥 문서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가서 현장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콜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두 분이라도 현장 가서 봐야지 저희들도 나중에 말씀할 때도 편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유세움 위원님이 그냥 얘기하고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현장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각 지역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택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보고가 주택녹지국으로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마지막 보고예요, 그렇죠. 안타깝고 아쉽지만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음부터는 또 다른 국으로 해서 들어올 텐데, 물론 이 안에 주택과 관련된 과하고 경관 관련된 과가 또한 나눠지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봉착됐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주택녹지국이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론 도시재생건설국이 도시재생 정책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원도심의 주거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진짜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또 가꿔가면서 이렇게 했던 부서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오늘로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또 상임위 안에서 저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마지막 대면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진짜 참 서운한 말씀을 뭐라고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들은 분리가 되더라도 계속하셨던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 속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업무는 계속 현재처럼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주택녹지국에서 했던 업무들이 결국은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 저는 신도심보다는 인천의 어떤 원천적인 힘은 원도심의 개발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건교위라고 하는 상임위가 결국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이고 또 그를 통해서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고 또 상생하는 인천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상임위였는데 어쨌든 그 중추적인 역할에 주택녹지국이 있었고 녹지가 또 우리 쪽에 포함은 안 됐지만 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은 개발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른 부서, 다른 국으로 가시더라도 하여간 저희들하고는 또 계속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 항상, 우리 지금 계신 분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여간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조직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국은 이제 폐지가 되는데요. 어차피 저희 업무는 그대로 있고 저희 과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이라도 하나 준비해야…….
(웃음소리)
우리 국장님 진짜 유능한 분이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녹지국 직원분들한테도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주거재생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