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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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3월 20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
5.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
7.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
1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박순남 의원
나. 배상만 의원
1.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제갈원영ㆍ허회숙 의원 외 1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이용범ㆍ류수용ㆍ김기홍ㆍ이강호 의원 외 21인 발의)
5.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구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7.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만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이성만 의원 소개)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참석대상인 이일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인천세계장애대회 추진과 관련하여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출장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성만 의원님 소개로 재개발인천비대위연합회 박창수 위원장 등 40여명의 시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방청석에는 서구 가좌동 소재 가림고등학교에서 이일한 선생님의 인솔하에 심문백 학생 등 33명의 학생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에 추가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4건, 기타 1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원영,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영분,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분,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이강호, 안영수, 윤재상, 조영홍, 이한구,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순남, 박승희, 강병수, 이수영, 노현경, 김영태, 배상만,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3건, 동의안 1건, 도시계획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갈원영,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용범, 류수용, 김기홍,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추진 촉구 결의안은 원안 채택하였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성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이성만 의원님이 소개하신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북항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자료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11시 1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두 분이며 박순남 의원께서는 UN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와 관련하여 발언을 신청하셨고 배상만 의원께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국내ㆍ외적으로 유가를 비롯한 물가상승이나 장기간의 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인천시에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성과들이 있어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인천시가 지난 3월 13일 UN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서울을 제치고 사무국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도시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실로 감탄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를 대신하여 모든 시민과 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간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기획재정부의 6층 국제회의실에서 녹색기후기금 국내 유치 후보도시 선정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에 올라가 프리젠테이션을 하셨고 새로 부임하신 이후 실무업무를 위해 종횡무진 노력을 기울이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김진영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등 모든 분들이 부단히 노력하여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285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4월경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의 사무국 유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무국 유치도시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제1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인천은 사무국 유치 경쟁에서 독일 본과 스위스 제네바, 중국, 멕시코 등 여러 도시들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1년에 1,000억원 총 약 7,000억 달러 약 800조원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시가 사무국을 유치할 경우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북한 관련 위험요소 감소 및 송도국제도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때와 같이 인천의 사무국 유치를 위해 285만 시민과 대한민국이 함께 노력하여 기후변화사무국을 꼭 유치합시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3월 13일 우리 시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2012년 지역일자리 대책 한마당 행사 최우수 기관표창과 함께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수여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1년도 지역일자리 대책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이는 그간 송영길 시장님께서 청년일자리 메카 인천시라는 민선5기 3대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국내의 대기업 유치와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안 사업을 직접 챙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우리 시는 지난 해 총 4만 8,600여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새로 창출하였고 당초 목표인 4만 1,700개를 약 17% 초과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송영길 시장님 이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인천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드리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가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폭력이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밝은 교실에서 밝게 자라고 있어야 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책과 방안 하지만 학교폭력은 정제하지 않고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실천이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삶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전반에서 인성교육 실천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써가 아닌 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학교폭력예방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에 예방교육을 실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적절하고 좋은 계획이며 그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학생의 인간존중 가치관이 내면화될 수 있는 사례, 또래 활동 등 학교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현장의 생생한 사례, 밥상머리 교육 등 가정, 사회 교육의 실천 사례 등 학교교육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감동사례들을 매뉴얼에 넣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하는 안건은 위원회 건제순에 따로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질의ㆍ답변이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이의 유무방식으로 각각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제갈원영ㆍ허회숙 의원 외 13인 발의)

(11시 33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중국 정부에 UN이 정한 난민지위에 대한 협약의 철저한 준수와 더불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유린이 우려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 및 UN 등 세계기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이용범ㆍ류수용ㆍ김기홍ㆍ이강호 의원 외 21인 발의)

(11시 37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용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결의안은 남북공동 협력을 통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 조직위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숭의축구경기장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운영 활성화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원의 자격과 위촉, 전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구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7.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 등 이상 세 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산업위원회 제1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묵묵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인들의 발굴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수기업인 등의 사기를 도모하고 기업의 탈인천 방지와 인천 재정착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내용 중 근로자 자녀 학비 지원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예우 및 지원기간 등을 수정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은 항상 전운이 감도는 서해5도 접경지역에서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는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서민에 준하는 할인혜택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여객선 운임지원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은 지난해 11월 남아공 더바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 출범이 합의되면서 우리나라가 유치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우리 시가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녹색기후기금이 유치될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의 기금이 모이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 각종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촉구 결의안
ㆍ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만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이성만 의원 소개)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1시 45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만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웅건설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3건, 청원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인가의 취소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등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민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ㆍ경제적 비중을 감안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협의회 구성인원을 25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동간 이격거리와 대지안의 공지기준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은 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청원회사인 비주간 공동하도급자인 지역중소기업 태웅건설 주식회사에 행사한 공동하도급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다른 하도급자와 잔여공사계약의 체결, 보증보험증권의 청구에 대하여 수차례 화해를 시도하였음에도 원시공자의 불응으로 청원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어 발주청이 원시공자와 청원회사간 분쟁사항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한 청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16개 공구에 공히 원시공자와 지역중소하도급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개연성을 미리 방지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의 본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발주청이 본 청원의 분쟁해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은 물론 16개 다른 공구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은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 국토해양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자연녹지지역 부지를 물류기능 및 제조업의 원활한 입지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 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교육위원회 간사 김영태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습과정 신설 및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0년 6월 실업계 또는 전문계 고등학교 명칭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일원화되었기에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하여 민간경력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과 강등 징계 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연간 일수에서 공제함을 명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의 회기 9일 동안 1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경인아라뱃길과 하늘문화센터, 영종도서관 등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실시하였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현장 2개 학교를 방문하였으며 특히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실시하여 주요현안을 중간점검하였고 지혜를 모아 주신 회기였습니다.
존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 바쁜 시기임에도 시정 및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실시한 시정질문에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진영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