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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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4. 2020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5.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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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4. 2020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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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국환ㆍ손민호ㆍ조성혜ㆍ전재운ㆍ유세움ㆍ안병배ㆍ노태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 경감한 바 있으나 경감 특례 조항의 실효 및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5항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 부과분에 대한 감면ㆍ특혜 규정으로 조항의 효력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6항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 및 징수하고 이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며 2021년도 특별회계에 반영된 부담금의 규모는 약 273억원이며 이는 특별회계 세입 총계 529억원의 52%에 해당됩니다.
조례 제8조제5항의 경감규정은 제14차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겸 제4차 위기관리회의에서 발표된 교통부담금 경감조치와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조례 개정 등 협조요청에 따라서 시민의 생활안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고 부칙에 제2항을 두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관련하여 부담금의 경감 수혜자, 규모 및 시책의 효과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개정안 검토과정에서 의회 담당부서와 집행부서의 의견은 적합하며 타당하다는, 예산부서의 경우는 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비용의 추계결과 30% 감면 시 약 440억원이며 타시ㆍ도의 사례는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입니다.
개정안 제8조는 특정 코로나19에 적용되며 한시적인 성격의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는 여러 재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그 기준은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로 명확하게 하되 집행부의 재정운용 여력과 피해의 정도 등에 견주어 상한선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 및 조례의 형식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입법근거는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ㆍ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시책을 구체화하여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성격으로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부담금의 경감은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실제 감면상황이 발생될 경우 등에 대비해서 경감의 취지는 살리되 특별회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경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감지침에 따라 지난해에도 교통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한 바 있으나 한시적 경감 특례 실효 및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서 본 조례의 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시ㆍ도 조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민경서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랑 기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이게 혜택이 가요?
이 부분은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니, 부담금이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것 부담하나요? 부담 안 해요.
아니, 이 부분은 시설물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이 경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소유자한테는…….
그렇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에 대해서 경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분명히 혜택이 갑니다.
혜택이 가죠. 혜택이 가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검토의견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고정비 부담 완화”잖아요. 이분들이, 건물이나 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이것 돈을 내나요, 안 내나요, 세금을? 건물이 없는데, 자기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세금 내나요, 안 내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뭐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일반건축물,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경감을 해 주는 만큼의 혜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처럼 밑으로 세입자나 소상공인한테 그 세금경감에 대한 효과가 갈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그 사람들에 대한 경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의 선에 대한 얘기이고 우리는 의회잖아요. 의회니까 의회 의원으로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자원이 한정돼 있죠?
그렇죠. 재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우리 세출 아니에요, 재정의 역할이고.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내가 지금 의원으로서 궁금한 것은 국장님 이런 거예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한테 이게 혜택이 가냐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아까 자료도 요구한 것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빈부격차를 더 늘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이 조례는. 트리클 다운이라고 그게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냐 없냐는 지금도 논의가 많고 없다는 상황이 더 많은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건물 이렇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신에 이 건축주들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선에 기대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공공의 선에 기대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지금.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집행할 수 있는, 그러면 “임대료를 깎아주세요.”라는, “우리가 30%를 경감해 줄 테니까 임대료를 30% 깎아주세요.”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제도가?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시민들도 보고 계시지만 이것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을 갖고 있고 그 건축물이 자기한테 등기가 돼 있는 사람한테 교통유발이 되니까 그 부담금을 징수하는 걸 경감해 준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듯이 특별회계 부담금의 규모가 273억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입 총액이 529억원인데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규모가 273억이면 52%라고 나와 있어요. 52%의 30%를 경감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입을 걷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돈은 계속 달라 그러고. 그렇죠? 걷을 건 없, 걷을 것도 경감해 주고. 그런데 그 걷을 걸 경감하는 게 실제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경감을 해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된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트리클 다운처럼 공공의 선에 대해서 그것을 기대서 조례를 발의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를 경감해 줬으니까 임대받는 세입자들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30% 정도의 월세를 깎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물론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건물주가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다른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면해 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부담금을 경감하는 취지가 지금 정부에서도 재난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판단해서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내용을 요식화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 제안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그렇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세금이 깎아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기가 등기로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그런 세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안이유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임대료 홍보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착한 임대료에 참여한 인천시 건물주들이, 건물주든 건축주든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혹시 그 퍼센티지가 나온 것 있어요?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임대료는 종종 감면해 주는, 이렇게 적게 내지는 유예해 주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참여한 저기가 너무 극히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큰 혜택이 가는 수혜자들은 누구냐면 건물주하고 건축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말 그대로 착한 임대료 저기에 동참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30%를 경감해 주면 그 30%만큼의 거기 예를 들어서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한테 그 혜택이 조금 같이 나눠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원금 내려와 가지고 핀셋지원이냐, 아니면 보편적 지원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핀셋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또 다른 특혜 시비가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좀 전에 박성민 위원님 얘기한 대로 ‘나한테도 오는구나.’ 하지만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착한…….
차라리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담금을 저기 했을 때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나가면 몰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건물을 갖고 있는 그들한테만 특혜가 갈 수밖에 없는, 물론 건물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언제 부과를 합니까, 건물을 지을 때?
아닙니다.
이게 매년 부과하는데요. 부과 기준점이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달에 납기로 해서 1년에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건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을 만들 때는 이게 부담금은 없고요.
전혀 없고 유지할 때만 있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평당, 제곱미터당.
그것은 부과기준이 있는데 내용이 다 다른데 면적 따라 다르고 기준이 있습니다. 부과하는 기준은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부과기준에 대해서요?
네.
3000㎡ 이하는…….
산정기준이 3000㎡ 이하는 450원.
인천은 450원인가요?
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3000㎡ 초과 3만㎡까지는 1400원 이렇게 체차 구분해서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3만 이하가 1400원이에요?
초과 3만까지가 1400원입니다.
3만 이상은 1000원, 얼마인가요, 이게?
3만 초과는 2000원.
아, 2000원.
이렇게 부과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금년도에 부과예상되는 금액이 273억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도 아마 이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곱미터당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2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심각’단계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경기가 침체가 되고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저희가 건교위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보면 건물을 가지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만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소상공인들 임대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경서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민경서 의원님?
물론 박성민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감사드리고 사실상 이게 집행부에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있으면 더 좋았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유발금 이게 감면하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돌아갔죠? 감면하는 게 어느 정도…….
글쎄, 저희가 자료를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보면 물론 건물주들의 도의적인 의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 주위에도 분명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월세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분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저도 또한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민경서 의원님, 그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집행부나 관공서에서 건물주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물주한테 혜택이 갔는데 ‘임대료를 그만큼 감면해 줘라.’라고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위원장님, 지금 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박정숙 위원님.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심각 상황인 것이죠, 이게. 그때 위에 낙수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그 세수를 소상공인한테 적립하는 무언가를 다시 다른 조례로써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는 위에 물꼬를 터주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이나 고존수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착한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악덕 건물주도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인상하냐? ‘저 사람은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 놨기 때문에 나가지 못할 거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임대료를 올려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순수한 취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교통유발금을 건물주나 건축주들한테 한시적으로 30% 인하해 주면 그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얼마만큼 또 인하를 해 주면 좋은데 전혀 이퀄(Equal)이 안 되고 있어요. 자기는, 건물주는 이익을 보고 있는데 임차인은 1%도 이익을 못 본다 이거죠.
그런 취지로 놓고 봤을 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혜택이 주어지느냐 그게 문제인데 거의 골목길 소상공인들은 자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임차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혜택 보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지 않는 건물주가 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깊게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돼야 되는, 착한 임대 감면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담금 경감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달리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착한 임대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홍보는 별도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쪽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경감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우리가 시에서 30%, 50% 임대료를 다 인하시켜 주고 있잖아요.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반 건물주나 건축주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님들이 생각했을 때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은. 그런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건물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그분들이 임차인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역으로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막 올리니까 많은 것들이 고민스럽다는 거죠. 깊게 고민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했었죠?
감면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피드백 받은 것 있어요? 그냥 돈만 깎아준 거지, 부담금만 깎아준 거지 그 이후에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피드백 받은 내용은 없고요. 우선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경감을 해 줬다 이렇게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한테 30% 감면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을 본 건물주들이 세입자들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또 건물에 임대를 해서 소상공인이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소상공인들이 임대했을 때 직접적인 임대 감면이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담금 감면에 대한 내용만큼이라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러면 작년에 감면을 받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 건물주들이 조금이라도 임대 세입자들한테,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혜택을 주고 있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나눠서 차등 적용하는 건 어때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 또 부과시점이 7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가 부과시점이 10월달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안내고지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개선해야 된다거나 소상공인이 직접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지를 해서 착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 시행한 부담금 경감의 규모 및 수혜자 경감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성민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서정호ㆍ김국환ㆍ김강래ㆍ박성민ㆍ박정숙ㆍ김종인ㆍ유세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는 통학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13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므로 본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통학로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신호기, 안전표지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이 직접 수립하거나 공사 시행주체에게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사 시행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초등학교 등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학로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와 주정차 금지 및 공사현장 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교 주변 등 어린이의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근래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고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사무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와 제7조는 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통학로의 정의 및 지정, 사업시행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등하굣길에서 발생하고 현 조례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지정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구체적 지정 방법ㆍ절차의 규정의 필요성과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제4호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상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 인천경찰청장과의 협의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통학시간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의 협의 체계 및 방법, 역할분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어린이 시선에서 통학로상의 교통안전 위협요소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분석 시 주정차 차량이 약 50%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와 보행 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시행을 통학시간 외로 조정토록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우리 시는 도심부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 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린이의 심리적ㆍ신체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책 수혜자인 어린이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고존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상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주정차 금지조치 강화, 공사현장 관리 강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있나요?
이용범 위원님.
국장님 혹시 이런 데이터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갖고 계시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났던 사고율, 몇 건인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데이터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지금 나왔는지 새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늦게 조례가 발의됐죠?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아서 또 ’22년까지 민식이법 개정에 의한 후속조치로 이렇게 추진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들 가져주셔 가지고 추진되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양동의 당산초등학교 앞에서도 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 및 주차금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요즘 어린이들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차를 대 가지고 픽업을 한단 말이야, 또 내려주기도 하고. 그때 정차나 주차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주정차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획되어 있는 주차구획선도 없애야 하는 규정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 자체를 못 하겠네요, 부모님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키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결과적으로 안 지키시는 분들은 과태료가 나가죠, 카메라로 해 가지고?
네, 단속하고 있고요. 단속 위주보다는 하반기에 시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단계는 그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필요해서 군ㆍ구에서도 단속보다는 홍보 쪽에 치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만큼 차가 우선인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차가 우선인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가 우선이에요. 실제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보행선에서 제가 건너가려고 그러면 항상 차를 먼저 보내고 제가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가 되어 버려서 그래요, 대한민국은.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차가 서게 되어 있어요, 신호등이 없는 데에서도. 왜, 보행자가 건너가야 되니까. 그리고 보행자는 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차가 오든지 말든지 보행자는 자기가 건너가면 보행자 뜻에 의해 가지고 과실이 100% 차에 있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차가 우선인 문화가 먼저 되어 버렸어요, 이상하게.
이런 좋은 조례로서 그런 게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보행자가 우선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우선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국장님, 안전속도5030이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금년부터 우리 시는 도심부에 207㎡를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선사항은 없나요?
개선사항은 ‘그 주변에 획일적으로 30㎢다. 이렇게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 이런 민원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8조에 보면 “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강화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연성을 두기 위한 얘기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화도 될 수 있고 유연성도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자제한다든가 또는 우회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통학을 하는 어린이들을 피해서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30의 개선사항 중에는 차량의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 등교, 하교시간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토요일 이런 때는 그리고 야간 12시 넘어서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이것도 꼭 30㎞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벌금을 계속 부과해야 되는 건가요? 개선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 통학과 민식이법 관련해서 ’21년도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게 금년도에 CCTV를 한 230여 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시인성이라든가 하여튼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금년도에 한 287억 정도 이렇게 조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요일별ㆍ시간대별 사고 건수를 보면 등하교 시간에는 300건이 넘는데 야간시간 그럴 때는 10건 미만으로 떨어져요. 오히려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히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도 될까요?
네, 해 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하니 발의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있든 없든 나름대로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없는 야간시간에도 하여간 30㎞는 항상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시간 외에,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차를 30㎞ 이상으로 진행시키면서 나름대로 불법카메라에 찍혀 가지고, CCTV에 찍혀 가지고 벌금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있든가 없든가 그 구간에서 만큼은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편의적으로 지금까지 행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된 부분이고 일단은 아이들 보호구간에서만큼은 있든가 없든가 그 부분은 몸으로 직접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도 평일 날보다 교통사고가 굉장히 높네요, 학교 앞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젊은 부부들이 거의 다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태권도라든가 음악학원이라든가 차량들이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끝나면 바로 태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떤 보완조치 그런 부분들은 해결 안 되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00m 반경에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학교 옆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학원 가는 차라든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동해서 주차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할 수 있는 벨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걸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나름대로,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한 부분 중에 길 옆에 바로 정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길하고 정문이 조금 옮겨지는 그런 내용이 가능한 학교는 그렇게도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요지는 정문 앞에 지금도 가끔, 국장님 바쁘셔서 그 상황을 못 보시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 정문 앞에 차들이 다 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태워서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의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시나 경찰청이나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지점을 두고 학교 정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지정을 해 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태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식이법 알잖아요, 교통사고. ‘민식이게임’이라고 요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어떤 게임이냐면 초등학교 학생들 몇 명이 친구들끼리 모여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 가지고 지면 그 학생이 차가 오나 안 오나 기다렸다가 지는 사람이 딱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민식이게임이에요. 이게 굉장히 초등학생들한테 유행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교육청하고 어떤 소통의 자리 있을 때 그것을 말씀을 좀 하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녹색어머니 이런 과정과…….
녹색어머니는 등교할 때만 나와 있지 하교할 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하교할 때 민식이법 게임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녹색어머니회 중에서 교통안전리더 49명을 저희가 금년도에 양성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교 교육시간에 할애를 받아서 저희 교통리더들이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교통안전리더 49명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 내지는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그 학교의 학부모님이나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측면에서 등교, 하교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좀 소통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금번 조례 같은 경우야 사실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조례이긴 한데요. 그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몇 번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원인을 봉쇄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들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들 안에서는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 행정부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상당히 미온적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사고가 나야지 뭔가가 개선되는 형국이잖아요, 사실. 지금 5030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사고가 나야지 개선이 되고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냥 불편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온 조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학교에 있는 부분들은 법률과 조례를 토대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건 좋지만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특정시간에 바리케이드를 친다든지, 아예 차가 안 오는 게 최고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언제 등하교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가능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사실 또.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다니지 않잖아요. 뛰어다니고 공 차고 다니고 뭐 던지고 놀고 어떤 게임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30㎞로 다닌다고 그래도 사고 예측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30㎞의 차에 치인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경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속도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배치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정말 극단의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변에 도로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사실상 아까 학원 차의 문제, 등하교했을 때 부모님이 픽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건널 때 바리케이드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단 차단막을 설치해 주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고려하고, 여기에도 보면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또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시범사업이라도 일정 구간에다가 차량통행을 아예 못 하게 하는 부분들을,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는데 국장님이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는 또 한번 점검하시고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어려운 걸 해결하는 게 행정과 저희 시의회의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고민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국장님?
네, 위원님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이 출범되는 중에 1호 안건이 어린이 교통안전입니다. 저희가 그런 모토로 추진할 거고요.
안타깝게도 신광초등학교 사망사고가 일어난 3월 25일 날 교통국장 주재로 경찰청 부장 그 다음에 인천교육청의 자치국장 이렇게 참여를 해서 어린이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하자,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린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관련해서도 저희가 금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신광초 사고 전에 제가 분명히 의회 업무보고 안에서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시간 제한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서야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만약에 그것들이 그전에 선행이 되었다면 그 사고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런, 집행부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그것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께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역시도 전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단속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의견을 우리 시정부와 경찰청, 교육청에 물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모르면 도망가려고만 하고 피하려고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직시하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서 누군가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되는데 그냥 모면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제가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드리고 상담을 드리고 문의를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대처하시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되신 것 우리 교육청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교와 경찰청과 우리 시정부가 같이 좀 맞대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봐야지 되잖아요. 절대구역 지역 300m 안에서 주정차하면 안 된다며요, 단속하신다며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됩니까?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 아이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신설학교, 좀 늦었지만 향후에 신설학교 개교하기 전에 학교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누가 보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시와 경찰과 교육청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TF팀 구성을 했는데 지금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TF회의 때 교육청에 전달이 돼서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이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협의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야지 된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택지개발지역에 모 중학교가 있었는데 몇 번 갔었어요. 아이들 그냥 밀고 때리고 그러면 바로 대도로예요. 정말 즉사합니다. 위태위태해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사경이라든지 차가 내려오고 지나갔을 때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원초적인 것은 해결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일선 학교의 현실을 우리가 다 진짜 전문가들을 통해서 뭔가 자료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좀 늦었지만 시간적인 흐름에서 빨리 가야 될 부분들은 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가셔야지 사고가 나고 법이 제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밀어다 붙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월 25일 날 TF회의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될, 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학교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학교 측에서 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3월달이에요. 3월달에 그렇게 TF 구성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절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국비 반영된 부분에 매칭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에 한 80여억 원 정도가 반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287억원을 군ㆍ구에 배정을 이미 완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광초등학교 앞에 우선조치라든가 그렇게 조치해야 될 부분이 신광초만이 아니고 조사했더니 한 십여 군데가 있는데 우선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 배정을 완료해서 그런 사업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학교들은 이 법률적 근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7월달부터 단속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속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과 시정부와 경찰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정말 뭔가 근본적인 것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군ㆍ구로 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가 100% 다 될 거죠? 이번연도에 다 될 겁니까? 아니면…….
그게 ’22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22년도까지.
가급적이면 ’21년도에 빨리 당겨서 하려고…….
그러니까 100% 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빈 곳이 있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하는 곳은 없이 100% 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22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21년도 이렇게 당겨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어의 일관성 있는 정의를 감안하여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안 제2조제3호 중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자구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교통공사는 1호선 30개 역 중 13개 역을 도급역사로 운영 중이며 그동안 도급역사 직원들의 지속적인 정규직 요구와 ’22년 1월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이관되는 7호선 11개 역사 운영, 향후 사업확장 등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도급역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철도 운영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순사무에 대한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금년 4월 9일 노조와 자회사 전환을 합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무와 청소, 단순시설 관리가 자회사 전환사무로 1호선 도급역 13개 역과 7호선 11개 역, 월미바다열차 4개 역사가 대상입니다.
이 중 7호선 부천구간 6개 역의 경우 부천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월미바다열차는 안전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기술 분야를 제외한 운영 분야만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고용안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위해 자본금 7억원을 인천교통공사에서 자회사로 출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출자개요 및 추진절차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출자 관련 절차 및 타당성검토 관련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중 민간위탁 중인 일부 역과 월미바다열차,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부천 구간 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 자본금 7억원 전액을 출자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회사 설립 운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공사 정관 제6조제2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이사회 의결 등의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사전설명이 필요합니다.
자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공사는 ’21년 4월 기준 4본부, 3실, 9처, 2원, 8소, 1센터, 53팀, 13개 관리역의 조직으로 26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1호선 30개 역 중 13개 역을 민간에 위탁, 역무도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실시한 타당성 용역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의 업무범위는 인천1호선 13역, 월미바다열차 4역, 서울7호선 11역이며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는 법률적 적정성, 업무중복 여부, 사업수행 방식, 출자 지분, 출자금액 및 사업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는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시달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ㆍ운영 모델안, 2020년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세 가지 원칙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자회사 설립의 기본원칙은 안정성ㆍ공공성 확보, 독립성ㆍ책임성 조화, 전문성 확보며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가 금번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인천1호선 위탁역 용역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접 운영 중인 월미바다열차와 향후 운영 예정인 서울7호선 인천∼부천 구간의 자회사 운영계획은 정규직 전환과 다소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취지 상반, 교통공사ㆍ자회사 간 노노분쟁과 같은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자회사 설립 시 운영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고 안정기 기준 운영비 중 인건비가 8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 형태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비교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소요 인원수 산정, 임금 적용, 재무적 분석을 위한 할인율 등이 형평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사용ㆍ분석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공사는 2021년 3월 서울교통공사, 부천시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7호선의 인천~부천 구간을 2022년 1월부터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4월에는 교통공사노동조합과 도급역과 월미바다열차 역사 운영부문에 대한 자회사 전환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천시는 부천시 관할 6개 역의 역무인력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교통공사가 제시한 자회사 운영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교통공사와 합의 이후 노사실무 교섭과정에서 서울7호선 역무인력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등 자회사 설립 추진의 전제조건인 업무범위에 변동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건 변동 시 기존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법적 타당성 등 제반절차 재이행 필요 여부와 부천시 관할 역을 자회사 업무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재무적 타당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분석결과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울7호선 인천~부천 운영에 따른 의견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성을 표면적인 이유로 한 교통공사 전ㆍ현직 직원의 역무도급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월 교통공사 위탁사업에 교통공사 전ㆍ현직 직원 참여를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회사가 교통공사 직원의 제2의 직장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적인 비정규직 전환 또는 경영수지 개선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등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집행부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우리 시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7역,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3역, 인천2호선 검단연장 3역 등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건설 확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증가하는 도시철도를 이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과 고용안정, 교통공사의 경영건전화 측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ㆍ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이고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금번 출자 동의안도 이러한 준비의 연장선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2010년도 8월에 정책연구과제를 시에서 인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받은 적 있죠?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또 했어요, 2021년 3월달에. 두 가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웃음소리)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제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자회사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사실 없었을뿐더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된 목적이 사십몇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면 자회사 설립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40억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 지금 자회사가 설립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자회사로 인한 문제들이 생긴다든가 여러분이 주장하고 계시던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돌아오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계속 연장, 연장되는 연장선들에 대해서 다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명확하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단지 그냥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노동의 질이라든가 노동의 가치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모범적인 자회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 그대로 졸속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 없이 진짜 누구를 위한 자회사가 될 것이냐,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길래 자회사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공공의 교통에서 계속 예산의 적자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의 부분이 있고 운행수익이 적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자회사를 만드는 것들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임승차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리스크가 있는 것도 있지만 공공의 교통이 가져야 하는 어떤 교통복지의 측면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령 민간의 회사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한 것들이 굉장히 타당하고 옳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노동의 질이라든가 앞으로 나중에 자회사가 설립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노조 간의 문제들, 인원 고용에 대한 문제들, 복리후생에 관한 문제들도 그렇다면 지금 이 임금구조 안에서 분명히 자회사가 앞으로 인천교통공사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실지에 대한 방안조차도 없으면서 자회사 설립을 한다는 것들 그리고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이 있을 때 우리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굉장히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안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야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이 회의자리 안에서 자회사 설립을 동의한다, 안 한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전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어떤 간담회가 있었는지, 전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찾아와서 자회사를, 공론화된 것들도 없고 그 다음에 노조와 아니면 또는 이 자회사 설립 동의안을 채택해야 되는, 통과시켜야 되는 의회와 공론화의 테이블도 한 번도 꾸려진 적이 없이 저희는 계속 어떤 기사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만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상태로는 절대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말하는 것들, 근무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들, 아니면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또는 공사에서 말하는 것들이 사실상 납득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43억 절약하려고 앞으로 있을 430억을 우리가 그것 갖다가 아무런 안도 없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한 제가 5분 발언에서 말했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사고책임자는 누가될 것이냐. 그런 프로세스 자체도 인천교통공사 또는 교통국에서도 제시한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제시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안전과 사고와 어떤 업무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굉장히 물리적으로 비용만을 갖고 숫자만을 갖고 “자회사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회사 설립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실패한 정책이다 했을 때도 그때 저희는 자회사를 철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완벽한 안이 구축돼서 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범적이라는 얘기들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범적인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그러면 무엇이 모범적이냐, 당최. 시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공사한테 또는 자회사에 앞으로 갈 인원들한테 무엇이 모범적이냐를 설명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의 100% 지금 공사의 입장이고 교통국의 입장인 거예요, 시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세움 위원님 관심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 전환된 이후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시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자회사 전환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절감의 효율화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교통공사 직원이 한 2600여 명 되는데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관리도 분명히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작년 1월달에 교통공사로부터 이러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든가 또 안전을 담보로 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회사 전환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인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해서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 받은 바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교통공사에서도 금년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전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사장님께서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다는데 말 그대로 타당성이라 함은 이것을 할까 말까, 자회사를 놓고서 할까 말까의 타당성이지 ‘어떤 식의 운영방식이 좋을까’를 연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듣고 계시는 시민분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설립하냐 마냐라는 정답을 놔두고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는 타당성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장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7호선 부천~인천 연장구간 11개 역사를 인천교통공사가 하려고 했던 이유를 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부천 연장구간의 시격 단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재정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ㆍ부천ㆍ인천 간에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30년까지 인천~부천 연장구간에서 적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인천 구간만 해도 2019년도에 9억 6000으로 시작돼서 ’20년도에 12억 이런 식으로 계속돼서 2030년도에는 59억이 적자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이것은 서울교통공사가 상당히 고비용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인천~부천 11개 역을 운영할 때 서울보다 일반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60명 이상은 숫자를 줄일 수가 있고 그것은 연간 1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인천시 교통국과 부천시를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처음에는 인천이 만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저희가 만든 안을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게 사실입니까?” 해서 “제가 제시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절감안을 제시한 거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부천시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 교통국도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2억 9000이 적자가 날 걸로 예상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45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이 금년도에는 더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던 것이고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 조금 더 절감할 부분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인천시에서도 좀 더 자회사를, “인천1호선의 13개 위탁역만 해 가지고는 규모가 너무 작으니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경제적 규모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인천시의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인천지역의 5개 역 중에서 환승역이고 여객이 많고 시설이 많은 석남역이나 부평구청역 같은 중요한 역은 저희가 직영하고 나머지 3개 역은 자회사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안은 자회사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이 자회사 설립은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자회사 범위에 대해서 일단 노사합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1호선 13개 도급역과 월미바다열차 4개 역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합의된 사안입니다.
다만 그 이상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일단 도급역 5개 역 중에서 3개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는 안을 시에다가 올린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다 쟁점이 없습니다. 그것 저희가 인천지역 5개 역 중에서 3개를 자회사로 하는 것만 지금 노조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이지 다른 것은 크게, 심하게 큰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3분만 더 시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대부분의, 지금 얘기를 길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인건비로 그것을 갖다가 감수하자는 얘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에도 말씀을 하시고 했던 부분이 이만큼 60명의 인원이 감축되고 뭐 하고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21년에 인원감축을 해 가지고 회사의 적자 폭을 낮추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제일 반대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를 건드린다, 인원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후진적이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설립목적에서 차라리 다른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약간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문제없다고 판단하셨다고 했잖아요. 판단의 근거는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의회에다가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냐, 불가피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직 100% 합의된 것이 아니다. 지금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이렇게 설립 동의안이 오려고 하면 협의를 해서 100% 합의를 하신 다음에 오셔야죠.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저기,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저는 그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의회 안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노사 간 합의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 그 합의 또한 그 과정이 과연 원만한 부분 안에서, 합의를 해 놓고서 확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자회사 설립에 동의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망치를 때리고 “자회사 설립하겠습니다.” 해 버렸을 때 앞으로 불거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예민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사와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고라든가 공론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오늘 업무보고까지 해서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제대로 된 테이블에 이 자회사의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그냥 오셔 가지고 “위원님, 자회사 설립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려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려 없게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우려 없이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대답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우려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5개 역 중에 3개를 자회사로 했을 때 과연 안전이 담보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안전이라는 것이 사고에 대한 안전이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때 보고체계가, 그러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자회사인가요, 공사인가요, 인천인가요?
인천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나 장애는 사장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회사요, 자회사. 자회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자회사를 하는 곳조차도 현재 철도안전법에 의하면 저희 본사의 사장이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회사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교통공사 창립을 한 22년 전부터 위탁역을 3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30개 중에서 지금 13개의 위탁역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위탁역을 운영하면서도 그 위탁역 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지하철이 사고율이 굉장히 낮은 건 저희가 인정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열악한 근무환경 안에서도 이렇게 근무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건데 인정하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전에 없었다고 앞으로 없을 거라는 보장을 왜 하시냐는 거죠.
그것은 지금…….
아까 신광초등학교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사고 났잖아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때서야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회사랑 사고의 문제하고 저는 크게 연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위원님 그런데 절대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인간인 이상 누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이 아닌 이상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22년 동안 인천지하철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일반 직영역에 비해서 자회사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때 보고절차, 어떻게 보고되고 자회사가 있을 때 운영절차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게 없잖아요, 그게 어떤 도식이라든가 표라든가.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처리가 아니고 사고를 어떻게 보고하고 운영하고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 구두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자회사의 프로세스가 분명히 보일 건데 운영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셨다고 하면 의회 내에서 누구 하나 보고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정말 자그마한 우려와 아니면 우기일 수도 있긴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받는 게 맞냐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보고가 미흡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철도안전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의 자회사를 오늘 출자 동의해 주시면 이것이 자회사로 운영이 되는 것조차도 전반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체계 승인을 다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철도안전체계 승인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절차는 자회사 출자 동의가 되고 시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하는 얘기인데요, ‘선조치 후보고’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사장님 그렇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고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사안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물어볼게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론화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냐. “이것 설립을 동의해 주시면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교통국도 마찬가지고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사실은. 이 거대한 사안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세움 위원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교통공사 적자가 얼마였죠, 작년에?
저희가 지금 시 보조금이 연간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670억에서 2019년도에는 960억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급기야 1000억을 넘은 1004억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교통공사의 운영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최근에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 무임수송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적자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장으로서는 “그게 뭐 몇 억 안 되는 게 그렇게 크냐.”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만 몇 억이라도, 이게 자회사로 가면 직영역으로 하는 것보다 한 역당 한 3억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게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안을 제출드렸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만약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인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민이 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을 갖고 인천시민 대부분이 세금으로 또 인천시 재정으로 인천교통공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정확히 잘 알겠고요. 여기 제가 검토보고서를 어제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회사가 교통공사 직원의 제2의 직장으로 변질되거나 일시적인 비정규직 전환 또는 경영수지 개선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등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집행부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나와요.
사장님이 향후에 어떻게 하실,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렇지만, 지금 인천지역본부 보도자료라고 저희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허울뿐인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졸속전환 반대 기자회견’ 알고 계시죠, 사장님?
이게 또 다른 노노갈등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데 또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은 돼요, 자회사 설립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사장님이 보기에는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회사를 설계하면서 특히 역무 또 청소, 시설로 나누었을 때 역무는 지금 코레일의 자회사나 서울은 아니지만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 임금 설계가 거기보다는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레일네트웍스 이런 데보다는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싸구려 자회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나온 거고요.
청소 부분도 자회사에 설계된 것은 서울교통공사에 청소 자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보다도 급여는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 자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위탁역 노조에서 주장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일반직 수준으로 확 올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는 저희가, 그것은 그분들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분들의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논의할 때이고 자회사 설립 이후에 하는데 모든 조건들이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분들과 대화해 가지고 대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여기 말고 밖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본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부분들은 또 “이게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천시의 인천교통공사가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회사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정희윤 교통공사 사장님, 조금 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합의서 도장이 있냐…….
다만 여기서 합의서…….
사장님, 잠시만요.
합의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장이 찍혀진 게 합의서입니다. 도장을 찍지 않았으면 결과이고 과정입니다.
합의서 이행하셨습니까?
도장 찍혔어요?
저는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셨냐고요. 도장이 찍힌 합의서 주고받으셨습니까? 관인하셨어요?
네, 합의했습니다.
관인까지 다 끝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3개의 도급역이 있는데 거기 도급역에서 근무하시는 역장님들과도 합의를 하셨습니까?
논의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논의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합의사안은 아닙니다.
아니, 합의를 했든 어쨌든 논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셨나요?
현재 수급인들한테는 설명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역장님 열세 분 다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것은 합의사안이 아닙니다, 그분들.
아니, 협의를 하셨냐고요, 합의가 아니라. 찬성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네, 상황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말씀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찬성하셨나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셨습니까? 의견 있었으면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장님들의 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위탁역 노조에서 찬반투표를 해서 ‘그동안 직고용을 해 달라고 했다가 자회사 설립하는 쪽에 찬성을 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의견들 중에 도급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전에는 위탁역에 있는 직원들을 교통공사에 직접고용을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된 거죠?
네,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빠르게 인천교통공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자회사 설립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금을 보면 지금 자회사 근로자분들의 월급이 정규직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60%대 중반 정도…….
70%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63%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7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천 교통에, 인천의 인구가 늘고 있나요?
늘어가다가 작년부터 좀 줄어…….
줄고 있죠?
네, 조금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자 폭은 어떻게 될까요?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죠.
그러면 철도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까요?
그동안 서울은 계속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인원이 줄었는데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인천지하철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그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급여가 정규직의 70%라고 말씀하셨지만, 80%도 아니고 70%까지 그렇게 만들어진 자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진짜 허울뿐인 정규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일들을 인구가 늘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그 업무를 지금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회사의 도급, 지금 일하시는 분들 외에 임원분들이 열두 분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난다는 말씀하신 거죠?
임원 늘어나지, 사장님도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은 딱 2명입니다, 2명. 사장하고 이사 2명만 임원이고요.
두 분만 늘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자회사 직원입니다.
자회사 직원이 도급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보고받은 바로는 사장, 임원 그리고 행정직 여덟 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임원은 사장하고 이사 딱 2명이고요. 나머지는 자회사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자회사 직원 어느 분이요? 도급역에서 일하는 직원 외에 더…….
본사의 행정을 하는 직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 분이 는다는 것 아니에요?
최소화해서…….
최소화해서 열두 분?
아주 최소화해서 설계한 겁니다, 그것은.
자회사를 만들어 주면서…….
자회사를 하더라도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의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지금 설계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열두 분인데 지금 도급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없던 인력이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인력에 대해서, 여기 분석한 것도 제가 갖고 있기는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운영형태에 대한 운영비는 제가 비교항까지 다 보기는 했지만 현재 위탁과 직영, 자회사 운영 시, 교통공사 운영 시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열두 분의 인원을 더 뽑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임원 없는 자회사 운영 이런 건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냥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출자금이 7억이잖아요, 그렇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인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회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역장이 다 같이할 수도, 겸임하는 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 급여나 여러 가지 안전관리체계나 그런 등등을 누가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회사에서, 자회사에서 다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본사의 인원을, 조금이라도 비대하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최소한 적정 인원이 아마 용역을 통해서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다 충분히 그 정도의 최소 인력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절대로 이게 비대한 조직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역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의 기본 베이스가 흔들렸죠? 흔들릴 수 있죠?
뭐가 흔들립니까?
부천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바뀌었으면 용역의 결과도 우리가 인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대비 지금 자회사 인건비 수준은 70%라고 말씀하셨고 서울역 대비 자회사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서울역 메트로시티 대비 자회사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은 역무는 자회사를 하지 않고요. 청소하고 시설을 자회사 하는데…….
아니, 그것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거기보다는 급여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의 기본 모토가 생활임금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이 시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1시간당 1만원입니다. 대신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만 800원 정도가 되는데 적용하는 단가는 얼마냐면 우리 시는 생활임금의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1만원을 적용하는 거고요, 단적으로.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83%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은 우리 시가 교통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낮지가 않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회사 전환하려고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배려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정확하게 2분만 더 써도 될까요.
추가하세요.
2분만 쓰겠습니다.
2분만 쓰세요.
이게 인건비 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미도 바다열차는 총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시고 저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월미는 운영 부분만 지금 자회사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 부분은 그냥 우리가 직영을 하고요, 운영 부분만 하는 것이고.
몇 명으로 이것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운영 부분만?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365명 아니에요?
아니, 월미도.
월미는 30명입니다.
운영 부분만 30명이죠?
적정한 인원인가요?
어쨌든 뭐…….
출자금이 7억인데 월미도에 작년 2020년 적자가 얼마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실무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안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출자 동의안이 채택되면 설립 전까지 조금 더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회사가 또 만들어지면 부가세 부분도 굉장히 발생을 하는 거죠? 부가세 10%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것 다 검토하신 거죠?
네,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다 검토가 된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지하철을 운행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시ㆍ도가? 다섯 곳인가요?
시ㆍ도가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여섯 군데이고요. 최근에는 경전철 운영하는 민간회사들도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 여섯 곳 중에서 출자를 해서 자회사 만든 시ㆍ도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회사는 다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만 자회사가 없었지 타시ㆍ도는 자회사가 다 만들어졌다 이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네, 제 기억에 대전만 지금 없고, 대전하고 인천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인천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네요?
네, 인천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늦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원래 저희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2011년도 양 공사 통합하고 나서 ’12년도에 용역직원들을 정규직화할 때 그때 한번 자회사 설립을 검토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송영길 시장님이 청소직원들 이런 분들을 업무직으로 고용하라고 해서 자회사 설립을 안 하고…….
지금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 동의안 7억이 핵심이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 교통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했을 때의 장점, 안 했을 때의 단점이 뭡니까?
다른 것은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13개 도급역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회사가 설립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떤 난항인가요?
우리 교통공사의 젊은 직원들의 대부분이…….
임금이 낮잖아요, 지금 정규직보다도.
대부분 그분들이 직고용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예와 비슷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풍문으로 들었는데 2600명의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은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도급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분들을 직고용해서 정규직으로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노조 측의 입장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풍문으로 들어보면. “우리는 정규직으로 시험 봐서, 열심히 수년 동안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도급역은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자회사 설립해서 직고용을 하면 이 사람들도 정규직 공무원 되는 것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 아니겠어요, 핵심은?
2600명 중에서 900명은 업무직이고, 무기계약직이고요. 나머지가 일반직인데 일반직 직원들 중에 젊은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기자회견 된 것 보면 사장님께서 충분하게 협의도 하셨고 소통을 하셨다는데 왜 오늘 시점 앞두고 기자회견해서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동안 사장님께서 좀 더 공공운수노조하고 소통을 안 하신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어떤 위탁역 직원들의 고용안정화와 관련해서 제가 위탁역 직원들이나 위탁역 직원 노조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해 주시고 시장님이 최종 승인을 해 주실 때까지는 제가 직접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동의가 되어져서 자회사 출범이 기정사실화되면 그때 만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고용안정추진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출범을 앞두고 좀 더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지금 여섯 곳이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데 대다수 인천을 뺀 나머지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타시ㆍ도도 자회사 설립할 때 고통, 진통이 있었는가요? 그런 부분들 분석…….
네, 우리 인천에서 지금 겪는 이런 정도의 진통보다 훨씬 더 큰 진통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더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따라서…….
최근에 설립한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사장님, 이해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 진통 속에서 태동한 자회사의 역할, 장점이 뭐였어요? 그런 부분은 분석 안 하셨어요?
좀 고통은 있었지만 자회사를 설립해서 어떤 점이 이익이 됐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용역 상태였거나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게 자회사라 하더라도 공기업이 만든 또 하나의 그것도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안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고용이 안정화되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고용안정화 그게 첫 번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막 그만두고 이러는 일이 없이 상당히 조직이 안정화…….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안정화하기 위한 인원이 365명이에요? 임원이 2명, 사무직이 10명 그 다음에 역무직이 221명, 청소부가 98명, 시설이 34명 합쳐서 365명.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출자의 타당성검토는 충분히 하신 거죠?
네, 그런 법적 용역은 다 거쳤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사업의 적정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설립했을 때 사업의 적정성.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서…….
어떻게 타당, 충분히 그냥…….
보고서는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사업의 수지분석도 다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번도 주지도 않고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료도 한 번도 안 주시고 설명도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소통이 조금 아쉽다 이거죠.
지금 인천교통공사는 공기업이면서 착한 기업이거든요. 일반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을 내지 못하면 과감하게 인원을 줄이고 구조를 맞춰나가는 거죠, 영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교통공사는 착한 기업이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의 발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인천시가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착한 기업이고 어쨌든 인천교통공사가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2600명의 공무원들을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우선인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 2020년도 3월달에 인발연에 연구용역했던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의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요, 잠깐만요. 유세움 위원님 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온 얘기인데 현재 직고용 직원들하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있는 자회사 직원들하고 급여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아까 육십 몇 프로라고 그랬나요?
70% 정도로 제가…….
네? 마이크 켜시고요.
7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5%는 아니고 한 육십삼사 프로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서에는 65%로 나왔는데, 65%에서 70% 사이겠지.
어쨌든 현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공사가 지금 현재도 상당히 비대한 부분, 우리 시 산하 공단ㆍ공기업 중에서는 인적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큰, 비대한 그런 부분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쇄신책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계속 지하철 건설이 되고 또 역이 생기게 되다 보면 결국 그 업무 또한 교통공사로 다 업무가 이관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때마다 또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야 되고요. 그러면 직고용 방식으로 할 거냐, 자회사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13개 도급역이 있죠? 이 도급역 자체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용역을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지 어떤 자회사 형식의, 정규직도 비슷하지 않은 완전히 용역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 해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을 때 직원이 계속 늘어날 때마다 직고용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자회사가 아닌 직고용 방식으로 갔을 때는 나름대로, 아까도 우리 질의 중에 나왔지만 인천 인구가 제가 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정체현상이 일어나다가 최소 못 해도 ’30년까지는 한 330만까지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하철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대중교통이고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지금 생기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률은 조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통공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참 이율배반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화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화 또한 이것은 예산의 비용절감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경영의 효율화 또한 나름대로 예산의 비용절감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직원이 계속 늘어날 때마다 직고용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급여의 수준은 높이는데 계속 마이너스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이용객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예산 투입 대비 본다고 하면 결국 계속 마이너스만 더 늘어나고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 담당하는 교통국에서도 그렇고 교통공사에서도 그렇고 행정의 효율화, 경영의 효율화를 꾀해야 되는 부분에서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인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솔직하니 자회사의 운영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공사는 어떤 지주 역할을 하고 역무직이나 아니면 시설ㆍ미화직 해서 자회사를 그렇게 둬서, 어차피 기술을 제외한 모든 직들은 서비스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마냥 고임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자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직고용보다는 그래도 최소 못 해도 70% 이상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만 맞춰준다라고 하면 자회사를 운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되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 더군다나 자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정년이 몇 세까지죠? 60세까지죠?
그런데 자회사 같은 경우는 65세까지잖아요. 현재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현재 계획은 청소와 시설 분야 현장 직원들은 65세이고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무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62세로 일단 안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것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세부적으로 또 논의는 하시겠지만 또 규정을 만드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단지 지금 노사와 나름대로 협의가 잘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더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완전 절충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노사 또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잠정적으로 이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부분을 합의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쨌든 오늘 우리 시의회 저희 건교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내려진다 하면 그 부분 또한 노사가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요.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시ㆍ도에는 다 있다, 자회사가. 우리만 없다. 진통이 많았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청소직이라든가 이런 직도 노동의 가치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기능직이든 전문직이든 청소직이든. 그런데 강원모 의원님도 예전에 5분 발언 때 얘기했지만 “자회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고 운영이 더 효율화되는 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서울지하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죠. 4월 14일 날 똑같이 인천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1971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냈어요. 그게 자회사로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자회사가 설립됐을 때 이런 문제가 없을까, 나중에. 그리고 또한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라고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설립된 곳이에요.” 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했죠. “너네 정규직 하게 해 줄게, 자회사 해.” 했는데 인력 충원 안 되고 최저임금, 평생 최저임금을 강요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노동의 질이 지금 건강한 노동의 질이고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로운 일자리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안을 복안을 갖다 낸다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설명이 확실히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부산지하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천과 비슷하죠. ‘도급역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고집, 퇴직 후 일자리 때문’,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앞으로 어차피 인천교통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 정년도 높겠죠, 정년도 길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ㆍ감독ㆍ안전문제가 꼭 시민 관리ㆍ감독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회사에서 노동자 안전에 대해서, 자회사는 사실 자회사가 설립되고 나면 교통공사는 이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들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났었죠. 이런 안전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뉴스기사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 해서 자회사에 들어갔건만 처우와 그 다음에 복리후생, 복지, 임금 이런 것들이 지금 최하로 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경영 안정화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자회사 설립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노동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소직이니까 이 정도, 그런데 자회사 가면 정규직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객관적으로 사회적 시선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공공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들을 낮추면서 우리가 경영의 묘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구 사례가 있었죠, 한 번. 위탁해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 전환했던 예가 있었죠. 그때 진통을 겪었던 해가 굉장히 길어요, 합의한 기간도 길고.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자회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도 인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몇 개월 만에 진행됐던 자회사 설립은 굉장히 날치기 같다, 제 우려는.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 그 다음에 건전한, 건강한 일자리, 공정한 일자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회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굉장히 역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회사 자체가 역행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 설립을 하고 있는 과정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회사 설립의 유리한 부분들 이 모든 것이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역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있었긴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천교통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시ㆍ도가 하는 시도를 다른 시ㆍ도는 하니까 다른 시ㆍ도에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시ㆍ도가 하기 때문에 자회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회사가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아니면 자회사를 하지만 ‘우리의 자회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이 “설립안이 동의가 된다면”, “된 후에”, “출범을 한 후에”, 이미 다 통과된 후에 출범한 후에 그것 조정한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설립 동의안을 조금 미루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들이 정확하게, 노조는 물론이고 노동자와 노사 간에 합의가 원만히 다 모든 게 절차가 되고 박수 치면서 설립을 했을 때, 모두가 박수 치면서 환영하며 설립했을 때 이것이 그만큼의 의미가 있을 거라 봐요, 예산절감을 떠나서.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현재 노동조합하고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합의서가 채택이 된 것은 말씀을 드렸고 협의 부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7호선 인천 구간에서 5개 역 중에서 2개는 직영하고 3개를 자회사로 하자는 것이 제 안이었고, 사장의 안이고 노조는 5개를 전부 다 직영을 하자는 안입니다. 그것 말고 나머지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오늘 꼭 교통위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 될 이유가 내년 1월 1일부터 온수역 이남을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청소하고 시설관리 부분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직원들한테 일단 고용승계 차원에서 채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를 넘기면 다음 회기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기간이 너무 힘들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또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사의 합의, 협의라고 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노조위원장님을 뵀었어요.
그런데 노조위원장님께서도 거의 다 인정을 하면서 좀 전에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호선 인천 구간 5개 역 중에서 2개 역을 자회사로 2년간 시범실시 운영하는 것 그 부분만 어느 정도 맞춰지면 자기들도 다 같이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인정해 주는 걸로 하겠다.”, “의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려준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조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노조 또한 나름대로 연착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따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때 이 부분 갖고 다시 한번 협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없으신가요?
추가질문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처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정숙 위원님.
팩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급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미팅 추진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도급역 지금 일하고 있는 열세 분의 역장님과 그쪽에서는 아예 미팅을 안 하신 건가요?
저희 실무진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안 하셨고요? 상관없습니다.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추진일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에서 월미사업장 30명은 이것 서류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자회사에서 30명만 가지고 가고 다른 부분이 또 월미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있나요, 그러면?
현재 용역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월미도에서 지금 근무하는 총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모르세요?
그것은 아마 30명 중에는 현재 용역직원들 숫자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총 몇 분이세요, 현재? 몇 분이신데 자회사에 운영 부분만 30명을 자회사로 넣고 나머지 분들이 그러면 몇 분이신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운영 부분은 현재 29명입니다.
현재 스물아홉 분이신데 아니, 토털 근무하시는 분이 스물아홉 분이세요?
아니, 운영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부분까지 말씀을…….
네, 전부.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49명입니다.
마흔두 분이시고.
거기 월미사업단에 자회사로 서른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열두 분이 그냥 본사에서 근무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전체가 42명이고요. 운영 부분이 29명입니다.
안전에 문제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설립 동의를 해 주셔서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팀은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제라든지 기술관리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죠, 차량관리.
하나의 바다열차에 두 교통공사와 자회사가 같이 직원을 두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마흔두 분을?
네, 과도적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저희가 차량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돼서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기술팀도 자회사로 이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인천교통공사가 고용안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부대의견으로 서울7호선 인천 구간 5개 역 중 2개 역을 자회사가 2년간 시험운영하고 자회사 설립 후 업무영역 확대 등 조정 시 노사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제시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종결에 앞서 우리 교통국장님과 교통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대의견으로 “서울7호선 인천 구간 5개 역 중 2개 역을 자회사가 시범운영한다.”
두 번째, “자회사 설립 후 업무영역 확대 등 조정 시 노사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자회사 전환 관련해서는 교통공사가 자회사 전환 추진에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니까?
저희 공사로서는 여러 가지 자구노력 차원에서 그런 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에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교통국과 잘 상의해서 이 문제가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아니, 동의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대의견에.
저는 동의할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통국에서는 동의해 주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4. 2020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동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교통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3954억원, 징수결정액 4732억원, 실제 수납액 4068억원, 결손처분액 2억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661억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조 1291억원, 지출액 1조 356억원, 이월액 791억원, 집행잔액은 144억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18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38억원, 실제수납액은 1129억원이며 미수납액 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일반부담금 834억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국고보조금) 42억원 등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437억원 가운데 93%인 783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7억원이고 집행잔액 등은 42억원으로 그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5%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1907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 지원금 1082억원,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금 1033억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상환 지원금 808억원 등입니다.
43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으로 계양역 환승센터 접속도로 개선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9억원을 모두 지출했습니다.
49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14억원이며 77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80억원입니다.
미수납액 97억원 중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60억원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3억원을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14억원 중 551억원을 지출하고 1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억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비 162억원,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70억원입니다.
집행잔액 44억원은 안전속도503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3억원, 예비비 3억원 및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7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76억원이며 127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713억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337억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57억원으로 485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억원은 예비비 5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909억원이며 909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907억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 예수금 상환 412억원, 2015년도 발행 도시철도 채권 상환이자 45억원 등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으로 계양구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원을 모두 지출했습니다.
105페이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637억원이며 637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37억원 중 536억원을 지출하고 9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미추홀구 숭의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61억원, 남동구 간석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99.1%이며 특별회계 징수율은 81.7%이며 세입총괄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14.1%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이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관련하여 과징금, 부담금, 환수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 관계법의 규정사항 및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체납분의 징수대책은 매년 결산 시에 제기되는 문제점이며 관련법에서 체납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체납분을 징수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최소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추진한 사업의 내용과 아울러 사업의 전후에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모니터링 등 사업효과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설명서 23쪽의 연구용역비(준공영제 32개 업체 회계감사)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재정지원 보조금의 청구ㆍ사용 적정성 검증 및 경영 등 평가결과와 이를 토대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서 24쪽 조정노선 모니터링 안전화 용역은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용역과정에서 민원사항 현황 및 향후 보완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의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은 현재 보급 여부 등 추진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의 친환경택시 단계적 도입은 환경ㆍ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급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32쪽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은 평가를 실시한 현황과 택시업계를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 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 그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65쪽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남동권역의 교통여건 예측과 도로망의 개선계획 등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서 65쪽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은 대상, 사업내용 및 그 실적에 대해서, 안전속도5030 시행은 속도관리구역 현황과 사업내용 및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7쪽 버스 임시차고지 조성사업은 준공사업으로 차고지 위치, 주차면수 및 차고지 이용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71쪽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대상지역, 사업내용과 주민신고제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4쪽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역교통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다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637억 1300만원 중 535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1.1%입니다.
설명서 11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과 화단 등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설명서 113쪽의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주민들과 공유실태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14쪽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조사구역별 주차장 실태 및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 등 점검의 결과와 집행부에서 조사 용역결과를 시책 등에 활용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10페이지요.
네? 페이지…….
10페이지요.
우리 미수납액이 많아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15억 4000만원 징수결정했는데 수납액은 6억 5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8억 7000만원이나 돼요. 이 중 2019년 미수납액이 7억 2000만원으로 해당연도 징수결정액 중에 23%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선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소홀 측면도 분명히 인정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데 미수납된 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납부 의지도 결여되어 있을뿐더러 운송계획 정보 미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한 면도 있지만 납부 의식이 결여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세 압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세외수입도 같이 압류하게끔 세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발생액이 최소화되도록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과징금 부과내용 중에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9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오래된 문제죠?
왜냐하면 자기 지정차고지에다가 갖다놓을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또 트럭 같은 것, 트럭운전사 하시는 기사님들이 지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차고지에 갖다놓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부분이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관행이면서 또 이게 참 문제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밤샘 주차가 9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과징금 계속 나갈 것 같아요, 안 고쳐지고.
답이 없을까요, 국장님?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차고지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해 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요구할 부분만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시에서도 공영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많이 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게 또 우리 인천시의 법이잖아요. 인천시의 법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운전자분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주차 계도와 나간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또 군ㆍ구랑 협의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페이지 23쪽, 30쪽, 32쪽을 보시면 제가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세출결산이니까. 그것 안 보셔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버스 유가보조금 37억 9000만원, 택시 유가보조금 77억 90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월액 420억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19년 결산서를 보면 버스 유가보조금 37억, 택시 유가보조금 77억,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301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이월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것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비슷한데 그것을 좀 맞춰서 예산을 짜면 좀 나을 텐데 왜 이월 규모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매년.
이 부분은 자동차세 주행세분에 대해서 유가보조를 해 주는 내용인데요.
전년도에 지출하다가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에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제도적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쓴 잔액이 남으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지고 있고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회계상으로 맞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도.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JIT(Just In Time)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서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게 회계의 기본원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유가보조금의 특성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M버스에 대해서 송도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시도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구입하기로는 했는데 차량 출고가 금년도에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아마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아, 운영되고 있어요?
어디서 운영되고 있죠?
송도에서 서울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네, M버스.
아, M버스요?
2층입니까?
네, 호응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호응이 좋아요?
출퇴근 시간에 서서 가는 사람들이 우선 없으니까.
2층 버스가 몇 석이에요?
이게 2층이 한 40석 정도, 제가 몇 석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40석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2층만 40석?
네, 전체가 한 65석 정도 이렇게…….
65석이요?
네,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대예요?
2대입니다.
2대요?
제가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이게 4억 8000만원 전액이 이월됐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계약했는데 출고가 금년도 4월달에 되다 보니까 5월달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68억 3800만원 대비 260억 5200만원이 증가한 5028억 9000만원으로 5.5%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68억 3000만원 대비 890억 7800만원이 증가한 9059억 800만원으로 10.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반환금 및 이자, 교통공사 운영 및 버스준공영제 운영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육부 분담금 등을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85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2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3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852억 7300만원 증액하고 197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55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52억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성립전) 11억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부담금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48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56억원, 교통공사 도시철도1ㆍ2호선 운영지원 등 215억원입니다.
4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100억원, 도시철도건설 부채 원금상환 지원 36억원,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거지와 상가지역 주차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루원시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8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59억원 증액하고 21억원을 감액하여 총 138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61억원을 증액하고 23억원을 감액하여 총 138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육부 분담금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20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695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9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사업도 45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80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9억 1215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96억원을 감액하여 총 6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등 세입 및 세출을 각각 33억 7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각각 2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768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신포동 공영주차장 조성 2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경인아라뱃길 주차장 관리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세입 약 260억원과 세출 약 890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세입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기사 고용안정 등을 위한 국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도시철도 및 준공영제 운영지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쪽의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은 금년도 운송수익 감소규모 대비 지원의 정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재정의 지원 등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운영비 최소화를 위한 무임운송에 따른 국비 건의 내지 경상적 경비절감 등의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10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감액은 대중교통 이용 저하로 운송업체의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재정지원금 청구금액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14쪽 GTX환승센터 기본구상 부평역, 인천시청역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GTX역사환승센터 기본구상 공모에서 선정되어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당해 용역결과의 후속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쪽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증액내역에 대한 보충설명 등이 필요하고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등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최근 중앙부처의 운영실태 감사결과 여러 지적사항이 제기되었는바 조치사항 등 향후 건전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쪽 버스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은 국비 변동에 따른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나 안전에 관계된 사항인바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은 조기집행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6쪽 부평연안부두선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부평연안부두선의 후속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는 용역비이며 사업개요 및 용역결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서 28쪽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지원 등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3쪽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 전용 건축물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 인접 주민들로부터 이견 여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어린이 등의 보행안전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4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의 사업비 감액은 국비 변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근본적인 교통사고의 발생 사업목적 달성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은 국비 미편성에 따른 삭감으로 불가피성은 이해가 되나 교통흐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등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9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 연구용역은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으로 관련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효율 및 이용촉진 유도 등을 들고 있으나 사실상 요금체제 개편도 예측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7쪽의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조성사업은 삭감사유로 든 공공건축심의 절차 관련 사항, 금년도 추진계획 및 향후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79쪽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비를 반영하여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4쪽의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은 주민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삭감금액은 2022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과 협의 여지 등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86쪽의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공유플랫폼 구축내용 및 예상되는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7쪽의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관리는 장기 주ㆍ박차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지금 인천발 KTX 인천역 추가 정차 타당성 용역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요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내용은 기점을 변경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송도역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인천역까지 판단을 해 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겠다.
그러면 인천발 KTX 사업이 수인선 송도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미 착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관련 용역 해 가지고 1억 5000이 들어가면 타당성을 또 확보할 경우에 향후 추가 정차를 위한 필요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죠?
위원님 이것은 지금 KTX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고요. 월곶~판교선인데 이것은 구송도까지를 종점으로 했던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천역까지 기점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뭐가 행정절차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죠? 타당성을 확보, 그것 용역을 해 가지고 인천역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점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제가…….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과 관계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철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저는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조성표 과장님이 꼭 말씀하시겠다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조성표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 철도건설법 21조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제출을 해서 “야, 이렇게 사업성이 있으니 너네가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 인천시 건의내용을 받아서 수정을 해 다오.”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과 원래의 노선과 달라지는 거예요. 추가 정차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그러면 행정적인 추가절차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건의를 하면 그 사업을 하는 주체인 국가철도공단하고 그 노선을 운영하게 될 한국철도공사에서 저희의 건의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건설계획과 운영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이행을 할 것입니다.
개통지연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건대 개통지연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의 기점이 송도이기 때문에 인천역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일단 송도 기점으로 해서 개통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인천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통시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내용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인천역이 추가 정차 타당성검토 용역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타당성이 확보되면 인천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가 요구할 경우에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요?
철도건설법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질의를 드렸냐면 준공에 대해서 개통지연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또 계획이 달라지면 준공이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성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었어요, 박성민 의원 요구자료 해 가지고, 준공영제 부정수급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관계관을 향해)
“그것 하나 주세요, 국장님께.”
여기 보시면 올해 1367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555억원이 증액됐어요. 증액해 가지고 1923억원이 요구되었는데 이 금액이 지난해 결산액을 상회한 수준이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상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추경이고 지금.
저희가 2회 추경까지 약 한 1900억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약 한 4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작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9년 대비 ’20년도 말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 결손 난 금액이 한 5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코로나 수준으로 가면 한 2000억 정도는 조금 상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2018년, ’19년, ’20년 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가지고, 할 수가 없나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요금인상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요금인상 부분도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갑자기 증액되고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년도만 해도 약 한 564억원의 결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8년도에 버스운송업체와 이행협약을 할 때에 우리 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월평균 40만원 정도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시가 약 20.07%를 인상하겠다 이런…….
다른 시ㆍ도랑 맞추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인 금년도까지 4.07%를 인상을 해서 인건비 인상액이 한 560억원 정도가 3년 동안 늘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인해서 564억원이 증액됐다.
또 세 번째로는 3년 동안에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부분이 한 49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 수를 근무일수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 중에도 상당 부분이 늘어서 3년 동안에 인상된 금액이 불가피하게 한 1220억원 정도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랬는데 저희가 작년도 12월 31일 자 노선개편을 하는 과정 중에 한정면허 폐지라든가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간 243억원 정도의 재정절감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사분들 이직률이 높아요? 어떻게 돼요?
이직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인건비…….
예전에는 높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도나 그쪽이 훨씬 더 처우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금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직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4.07%를 인상을 하면 전국 평균 버스운송 월급이 약 한 410만원 정도인데 서울이 약 430만원 정도 되고 우리 시가 약 한 420만원 정도 가서 거의 서울을 근접한 인건비 수준으로 돼서 ’18년도 처음 계약을 약정하기 이전보다는 훨씬 인건비 처우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것 보시면 2018년부터 ’21년까지 준공영제 부정수급액 환수내역이 있어요. 2018년에는 얼마 안 돼요. 여긴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가 전부 합쳐져도 한 1억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21년도만 보면 한 회사에서 5억 6000만원이 벌써 나왔어요, 그렇죠?
환수사유를 보면 인건비 초과 부당지급이 대부분인데 부정수급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준공영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이행협약서와 조금 이렇게 잘 맞지 않게 그렇게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출돼서 적발이 됐다 이렇게…….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 감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수급액 환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돈이 계속 나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게 없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21년도 올해만 해도 5억 6000이 한 회사에서 나왔어요. 이런 것 보면 운영실태 감사를, 또 준공영제는 우리 인천시가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이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운영실태 감사를 하셔 가지고 부정수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표만 하나 보더라도 그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표 하나로. 2018년, ’19년, ’20년 없다가 ’21년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한 회사에서 5억 6000. 지금 ’21년도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아까 당부의 말씀 꼭 좀 지켜 주시고 부정수급 환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준공영제 시행한 게 몇 년 됐죠?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행을, 2009년 10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12년 차죠?
12년 차인데 총 얼마 지원했는지 아시죠?
네, 2009년도부터 220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총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총으로는 금액을 계산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915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평가라는 것이 있었나요?
중간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긴 한데 사실 9153억은 좀만 더 보태면 거의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0억짜리 사업을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근로자의, 노동자의 근무의 질과 여건 개선도 있겠지만 또 대시민서비스 안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들도 사실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평가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건 굉장히 의아한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2018년도부터 저희가 이행협약서를 버스운송업체하고 협약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점진적으로 이행협약서를 개선해 나가겠다. 아까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이행협약서 내용을 개선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고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은 이미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고요.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들 적발됐던 것은 중간중간 점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으며 대시민서비스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준공영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주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중간평가를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중간평가를 엄청 열심히 해요. 솔직히 필요 없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 그리고 이런 버스라는 아주 중요한 공공교통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들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민서비스와 덧붙여서 유형별 불편민원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임금지원도 해 주고 기사들에 대한 그런 것들, 운수회사에 대한 이런 지원도 해 주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서비스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헌데 2016년에 민원 총계가 7038건이에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조금 낮아져요, 한 6689건으로. 그 다음 2019년 가 가지고 9261건이 돼요. 시민 민원은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형별로 보면 작년보다는 준 것 같지만 지금 6663건인데 그런데 더 늘어난 건수들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민원들 안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더 잘 아시죠, 국장님? 민원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배차간격, 배차간격이야 뭐 돌발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난폭운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기사의 폭언, 욕설, 급정거, 급출발, 난폭운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약 3000건 이상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볼 수 없으니까 랜덤으로 클릭을 해도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이게 미추홀콜센터로 민원을 접수받잖아요. 나머지 것은 군ㆍ구로 가는 건데, 처리결과 여부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뭔지 아세요? 처리결과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문자예요, 문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 중간평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준공영제 중간평가를 통해서 이런 민원사항들을 갖다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결과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폭운전자 아니면 다중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 운수업체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준공영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계속 우리가 증액해 주고 예산해 주고 코로나니까 적자 부분을, 그런데 사실은 운수업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과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표로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째로 중간평가 없다는 것, 대시민서비스가 그렇다고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고 또 준공영제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또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주시는 것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철저히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
또 검토하실 건가요?
또 검토하실 거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라고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들의 만족도, 민원도 있었지만 만족도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토부의 시민 만족도조사를 보면 ’20년도하고 쭉, 저희가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의 향상, 국토교통부 기준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인데 어떤 프로세스로 조사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을 시민만족도 갖다가 설문을 직접 하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족도에 대해서 어떤 어떤 항목의 표본이 몇 개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몇 개 표본으로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중복된 참여자가 몇 명인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방법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하면서 오늘은 아니어도 금주나 아니면 다음 주 내로 한 3일 정도 자료요구하는 것 시간드리면 되잖아요.
다시 또 답변해 주시죠.
준비하겠습니다.
만족도 향상했습니다.
네, 만족도 향상도 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처우개선이 되는 과정 중에 교통사고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질도 당시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든가 이런 통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버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통약자들로부터, 또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함으로 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하여튼 또 재정지원을 함으로 해서 운송업체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제가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 갖고 있는 자료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 고급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 이 버스들은 준공영제 예산으로 다 구입한 거죠?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고 재정지원을 통한 운수업체의 경영안정화 이것은 회사경영이 좋아진 거고요. 사실 저희가 지원함으로 해서 회사가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준공영제 배차ㆍ인사ㆍ회계 시스템 구축 이것도 준공영제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라고 하면 운수회사에서 직접 이 시스템을 구축한 건가요?
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그런데 감사에서 걸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도에 저희가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후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행협약서를 개선해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이렇게 바로잡아 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00억 육박한 이 예산을 갖고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서야, 2018년에 발견하고 나서야 했다는 것들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한 다음에, 9년 동안 내버려 둔 거예요, 사실. 그냥 달라는 대로 내버려 두고, 주라는 대로 주고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피드백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준공영제나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회사가 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받은 것을 똑같이 국장님도 독회를 하신 것 같아요, 준공영제 시행 후 개선사항.
그런 부분들이랑 대시민서비스에서 지금 민원들이나 처리들도 앞으로는 그냥 문자 이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의회에 보고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편민원들 처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운수회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부분은…….
그건 돈 받는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실 공모사업하면 200만원짜리 사업비 줘놓고서도 달달달달 볶잖아요, 민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지속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떠나신다고 막, 언제까지 거기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
국장님 나중에 계속 오셔 가지고 보고하세요.
(웃음소리)
불러주시면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께서 준공영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 탄원서 하나를 받아서 갖고 있어요. 이 업체는 준공영제에 들어가지 않은 업체, 인천에 단 한 군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들이 탄원서에, 내용은 그거예요.
간선 20일 근무 시 한 400여 만원의 월급을 받고 지선 같은 경우는 320만원의 월급을 받고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평균 220만원의 운송 월급을 받고 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운전을 해야 되고 업체는 교통국의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못 주냐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지급을 많이 못 하냐.” 그랬더니 “시에서 많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큰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지원…….
일부 지원해 주신 건 알고 있어요.
지원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적자를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인천시의 직원분들께서 얘기한 것을 듣지 않고 아예 눈 밖에 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때 당시에 이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금 10여 년이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이 한 군데만 지원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인천시민들이 타는 차예요. 여기에도 시민들이 탑니다.
그런데 환승이라든가 시외에서 오는 것들 환승해도 그냥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 안 줬으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왜 이 사람들이 나이 드신, 그리고 월급을 조금 주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와요. 다른 데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60세 이상 노령, 고령의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도 많을 거예요, 더 위험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인천시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에 따르면 고령 어르신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8페이지인데요.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고령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70세 이상 면허를 자진반납하신 분한테 10만원 선불권을 교통카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만원 선불카드를 교통카드로 주면, 공짜 아닌가요? 교통카드 주면 이것을 얻다 써야 돼요, 어르신들이? 교통카드가 없어도 다 타고 다니는데 10만원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교통사고를 줄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나이가 많으신,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70세 이상의 분들이…….
반납하면?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1회에 한해서 10만원?
그런데 이분들은 다 무료로 다니잖아요, 70세 이상이니까.
지하철만.
버스는 요금을 내고 다니고요.
아, 지하철만이니까 버스라도 타고 다니셔라 해서 10만원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니, 이것 무료로 다 타고 다니시는데 왜 이것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걸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역에서 시 도로를 정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시 도로.
아, 시 도로.
시 도로를 정비할 때가 있어요. 교통심의위원회에다가 지역에서 올리잖아요. “십자교차로를 만들어 주세요.”, “버스포켓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심의 받아서 심의에 통과되면, 국장님 이것을 시하고 구하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구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시행은 구에서 하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십자교차로를 하나 낸다 생각하게 되면 한 얼마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계세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경찰규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야 되는 과정인데요.
논의가 다 끝나고 설계도까지 나오고 우리가 시, 구에서 빨리 공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기한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은 아마 이것 사업시행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재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만 된다고 하면 심의규정만 통과…….
그러니까 100% 구에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도로라도 그 구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십자교차로를 하든 아니면 ‘버스베이’라고 하더라고요. 버스베이라고 해서 포켓을 만들어서 한 차선을 늘린다든가, 우리가 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한 차선을 늘린다든가 십자교차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100% 다 구에서 한다?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선 규제 심의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구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가 다 끝났어요, 승인이 다 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 구에서 설치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민들은 빨리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겪어본 바로는 최소 한 1년에서 2년 걸려요.
왜 그러냐면 교통공단에서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청에 얘기하겠죠. 시 도로니까 시하고 연계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십자교차로를 하든 버스베이를 하든 합시다.” 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2년 이상 걸려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요, 위원님. 혹시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경찰하고 심의가 된 이후에 사업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심의가 이삼 월, 삼사 월달에 나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에 실어서 그 다음연도에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연도에 하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신호등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또 추경이든 경찰서에서 세워. 그러면 그게 또 기다리는 데 6개월, 세우고 나면 또 6개월 이후에 예산까지 가는 데 또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구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구가 예산이 없어서 기다렸다가 예산을 세워도 다른 우리 시든 아니면 경찰서든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 세울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 예산이 있는데 구에서 돈이 없어. 그러면 구 예산 또 세워야 돼, 그 다음 겨울에.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들은 빨리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해 드리고 싶고 빨리 십자교차로든 뭐든 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시 국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뒤에 내가 물어보고 “과가 누구 과인가요? 누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했을 때 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복잡해요.
구도 복잡합니다. 구도 복잡해요. 구도 “저는 아니고요, 시고요. 시에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 예산 좀 주시면 안 돼요?”, 구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ㆍ시, 구ㆍ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예산을 땄다 한들 또 그게 1년 걸리고 1년 반 이따 되고 거기서 또 예산을 뭉쳐서 하려고 하면 또 뭐가 핀트가 안 맞으면 그러면 6개월, 1년 또 기다려야 돼. 아니, 이렇게 1년, 2년, 3년 걸려서 이게 무슨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구하고 이런 문제가 각 지역별로, 구별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시설을 빨리해 줄 수 있게끔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것을 서로 대화하고 그런 창구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 교통비 지원사업이 잘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국환 의원님께서 지난 조례 제정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우리 대한노인회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홍보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재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을 매년 추진 중에 있는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교통사고율이 현저하게 39% 정도 감소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지역에 대한 신규 사업지를 발굴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교통국에 부평 쪽에 현안이 있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굴포천은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굴포천 옛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이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으로 인근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 한 743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다 몽땅 들어내서 복원하겠다는 부평구의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 부대이전개발과에서 주안장로교회 앞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고개 도로개설 및 신촌문화공원 조성지역에 임시주차장 약 227면을 시급하게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게 부평에 큰 난제거든요.
우리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편성에 동의가 가능하실지?
이 부분은 굴포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면수가 약 한 680면 정도가 없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위치에 임시주차장이 됐든 주차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임시주차장 사업비 정도는 반영돼야 된다, 이 지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임시주차장과 관련된 부분,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어느 정도나 예산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부평구하고 협의하기로는 약 한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전체 사업비가. 그중에서 구하고 우리하고 한 5대5 정도 하면 시비는 한 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227면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시기는.
(웃음소리)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에서 용역을 1억 5100만원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비 100%예요, 그렇죠?
월판선 공사가 언제 끝나나요?
(「’26년」하는 이 있음)
’26년?
그러면 용역이 올해 끝나면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 월판선이 우리가 필요해서 인천항 사업성으로 인해서 인천역까지 연장을 해 달라, 총 월판선 금액의 이 정도, 운영비나 이런 것이 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500억 정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 정도는 그 사업을 하시는 주체에서 용역을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인천에서 이렇게 용역을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는 B/C라든가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시가 판단해서 국가에서 해 주시라 이렇게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던 게 벌써 1년 전부터인데 이게 좋은 사업이고 원도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중구 쪽에서는 빨리하셨어야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빨리했으면 좋았는데 이걸 빨리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태워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취지로 용역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랑 설계공사비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 추가하는 데 약 한 사오백 억 정도 제가 추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이요? 운영비까지 전부 다요? 기타 다른 건 없나요? 이것만 있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시설 한 이후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한 사오백 억 정도 제가 이렇게 추정…….
인천역까지 추가하려면 토털,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건설비 플러스 운영비잖아요. 그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운영비는 제가 개략적으로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운영비는 제가…….
운영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철도과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규정상.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금액 나오는 게 저도 부담이 돼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 하는 과정을 꼼꼼히 따져서…….
그러니까 건설비가 400억 정도 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오백 억 정도 드는데…….
운영비는 따로 또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신포동 공영주차장 이번에 감액했죠. 사유가 뭔가요?
그게 금년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진행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이 못 돼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자체사업 국비ㆍ시비 50% 반영인데 그렇게 삭감해도 문제없나요?
괜찮습니까, 이월사업이라?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올해 민원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민원이 없을까요?
글쎄, 지금 지역주민들은 자꾸 지하화를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서 제안한 내용은 이렇게 올린 다음에 옥상화를 좀, 공원화 형식으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하여튼 이건 중구청하고 계속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지하로 해 달라는 거예요, 지하로.
거기에 대한 검토 혹시 해 보셨나요?
지하로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하로 하게 되면 사업기간도 늘어질뿐더러 사업비가 약 한 70%, 80% 이렇게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근대건축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국장님 끝나고 다시 한번 저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에서 변한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신상발언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지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여튼 본점에 대해서 회사 내에 지점과 본점 간의 내용은 사적인 거래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의 발이 묶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퇴출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면 위로 나온 것 중에 지점과 본점의 관계에서 개선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금을 직접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점과 지점 간에 이견이 생긴다든가 또는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민 발목이 잡힌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준공영제 퇴출까지도 검토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변한 것은 알고 있고요. 지점과 본점의 관계에서 소송이 됐을 때, 본사에서 A지점과 소송이 발생하면 그 소송비용을 잘라주고 돈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A지점은 양 본점과 지점의 모든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결국은 버스가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코로나 시대에 버스에 승객이 없으면, 지금 성과급 100% 지급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든? 있든 없든.
성과급이요?
네, 성과급 나가고 있잖아요, 버스 운영할 때 수익금 말고.
성과급은 평가한 이후에, 성과급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평가한 내용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과급을 100% 지급하는데 그 회사의 성과, 이 버스의 승객에 상관없이 성과급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그것 모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2000억이 나가요, 2000억이. 이익금 100% 나가고 성과급 40% 미리 나가고 60%는 떼어서 어쨌든 나갑니다.
네,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랑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지 않아요. 그 부분 개선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게 몇 가지였어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감사원 감사에서 12건이 지적됐는데 8건은 처리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이행협약서가 개선이 돼야,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버스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질의 안 할 겁니다.
개선방향이나 아니면 감사원 결과 조치사항 저한테 대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시간관계상 안 할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교통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13억 8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캠프마켓 임시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캠프마켓 임시주차장 조성 2억원을 신규증액하고 주차질서 확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13억 800만원을 신규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요예산 추진상황은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발언이라서 생략하시고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그러면 자료로 갈음할까요?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고요.
ㆍ2021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항철도 운임개선을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용역 한 4개 안을 가지고 5월 12일 날 지역주민설명회를 해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우선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안을 결정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려고 하는 안을 TF팀을 구성해서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 5월 31일에 국토부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4일 날 제가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쭉 드렸더니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또 우리 시에서도 영종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도 국토부하고 실무협의를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하면 협약서 초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국장님.
페이백카드 도입에서 페이백카드는 카드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교통카드랑 같은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실 건가요?
카드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에 장착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카드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통카드랑 같이 은행 가서 이 부분만 다 업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별도의 카드를 만든다는 것은, 적극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영종도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운임체계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많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많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그 4개 안을 다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15년도 이후부터 계속 숙원으로 됐던 민원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는 과정을 거쳐 가면서 점진적으로 똑같은 환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부족한 점들이 뭐가 있냐면 경기도도 독립채산요금제가 많은데 거기에 버스 환승할 때 할인 전부 다 되지 않나요, 경기도? 지금 우리는 버스 환승까지 연계되지 않았잖아요.
그것까지, 이게 환승이 되면 버스 연계환승까지 검토하느라고 저희가 5월 12일 날 그때까지 늦어졌는데 지역주민설명회를 이게 공항 환승이 되면 버스운송까지 환승이 가능하도록…….
버스 환승까지 적용하시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 연 나가는 30억에 버스 환승까지 하면 얼마큼 세비를 더 들여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인천시에서 30억을 다 대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협의를 좀 하시겠죠.
국토부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 안이고 그 다음에 버스 환승까지 검토해 보면 약 한 17.2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일정 부분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게 판단이 돼서 그것도 한 5대5 정도를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3안으로 갔을 때 30억 정도 그 다음에 버스 환승에 10억 정도?
17억 그러면 토털 50억이 버스에 대해서 공항철도 운임체계를 개선하는 비용인데 그중에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하면 확정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버스 환승요금제는 기존에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님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시네요.
어쨌든 버스 환승요금 가능하다니까 좋은 데 교통복지 소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정 구간이 비싼 요금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요금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는 거니까 영종도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선 2015년부터 지속됐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종지역을 찾아오는 손님이라든가 또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은 아마 추진하는 이후에 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영종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100% 환영하는 것 아니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알고 계시죠?
개선방안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또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게 애정이 있고 앞으로, 집행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쉘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선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해 보자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가실 날이?
아닙니다, 위원님.
마지막 영혼을 불태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체감형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이게 쉘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624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50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고 있고 124개소에 대해서는 군ㆍ구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추진하는 50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진도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구역을 1구역, 2구역 나눠서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오다가다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잘 설치해 주시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보이면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간. 시민들이 여름이라든가 겨울 때는 굉장히 편의를 느끼실 만한 쉘터를 만들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잘 신경 써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택시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등 지원인데 이것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저번에 제가 “e음카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음카드 결제는 혹시 뭐…….
제가 “택시 결제와 그 다음에 e음카드에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해 가지고 전에 한번 관련한 분들도 오시고 해서 뭐라 그럴까…….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부는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e음카드 연계 관련해서는 내일 일자리본부하고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하고 행정부시장 주재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필 내일이네요. 어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죠?
로데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로데오거리 맞은편에 예술회관 지상주차장 밑에 지하 1ㆍ2층을 파서 400면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종건에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게 지금 어느 분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하기 전에 수요조사가 혹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공약이 다 이런 거지만 그래도 사전에 조사가 있어야 타당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 주차장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도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특성상 이게 지금 다 유료로 주차장 운영을 할 거잖아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하더라도. 그런데 얼마나 이용률이 있을까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사실.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만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수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동네 골목주차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사실은 몸에 배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을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만 계속 확충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사실 400면 공사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을 것 같다는 우려는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률, 그러니까 회전률이 약 한 52%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여기 와서 낮에 점심시간 때 가서 점심식사를 주변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대는지, 이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1시 정도 밑에 주차장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한 65% 정도의 회전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로나 시대가 아닌 때, 그러니까 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만차 될 때가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필요하기는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률을 어떻게 증진할 것이냐,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치해야 될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군ㆍ구에 내지는 10개 군ㆍ구에, 우리 시가 주차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주차단속 실적도 군ㆍ구 실적을 공개해서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를 주자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2월달에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오전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사실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천봉쇄,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두 번 청소한다고 길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냥 쓰레기 보이는 시간이 줄어들 뿐인 거지.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특히나 구도심 쪽에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길거리에 주차하면 공짜인데 저쪽에 대면 4000원인데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길거리에 댄 사람이 오히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유료로 이용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꼴인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돈 낸 사람들, 돈 내고 주차한 사람들이 저기에 주차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차양막이라도 설치를 해서 눈 오고 비 오고 햇볕 뜨거울 때 내가 한 시간에 400원을 내고 주차하는 게 거기에서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충족이 된다.
우리가 사실 이제 가성비라는 말을 떠나서 ‘가심비’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얻으면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쟤랑 나랑 똑같은데 나만 돈을 내고 주차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전문용어로 호구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저희 동네도 주차장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냥 나대지에다가 선 긋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여기 길거리 주차한 사람 절대 저기 가서 주차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정말 돌다 돌다 돌다가 끝에 ‘아, 대야겠다.’ 하고서 대는 것뿐이지.
그런 고민 있으십니까?
벌써 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차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2회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듯이 주차장 급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1억 5000 정도를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용역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 말씀 주셨듯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환경을 개선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이번 용역에 담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교위 온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여태까지 제안했던 사항들이 거의 검토로 끝나는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제가 이 부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예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것 분명히 기억하는데 아무튼 꼭 신경 쓰셔서 돈 내고 주차한 사람이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만 해도 주차장 이용률 충분히 증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주차장들도 대부분 왜 안 하냐면 내 집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덜 걷는 데 주차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현황사항을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감형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진행상황이 한 얼마나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5월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서 하니까 빠르지 않아요?
빨리도 할뿐더러 그만큼 빨리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 부분 중에는 이번에 설치하는 과정에는 공공와이파이라든가 BIS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설치할 곳은 다 선정이 됐나요, 아님 조금 여유가 있나요?
선정은 됐는데 우선 설치하는 과정에 약간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한다든가 또는 연기한다든가 이런 조치…….
연기하는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급하게 해야 될 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장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가능한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쉴 곳이라든가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고 아이들이 BIS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민원 넣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에 관련돼서 31.8%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몇 페이지냐면 37페이지예요. 교통정보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신호시설 설계ㆍ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37페이지인데 바닥에 신호등이 들어가고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눈으로, 고개를 들어야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주민들이 밑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밑에 파란불이 딱 켜지면 핸드폰 보다가 ‘아, 파란불이네.’ 하고 지나게 하는 그 시설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아서 금년에 바닥신호등 추경에 약 10억원 정도 반영을 요구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에 선정이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좀 가다듬어서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많은 곳에 학교 앞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계속 거의 놓지 않으니까 등하교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 학교 앞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 안전시설 확대구축이라고 있어요. 17페이지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이것은 9.2% 진행률인데 시설물 설치가 뭐예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아이들이 못 나가게 막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시설물 설치라고 하나요?
시설물은 저희가 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면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시설물 표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등하교에 학부모들이 차를 많이 세우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차를 못 세우게끔 해 달라는 곳도 많고 그런 게 구에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난 제268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일부 지역에서 저상버스와 보도블록 높이가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도로과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까지 후속조치나 개선대책이 마련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하고 저희가 협의는 했고요.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행정기구 조례가 확정이 되면 교통건설국으로 도로과가 교통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불편한 사항이니까 시민들이 불편함 없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종합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안전교육 실시, PM(Personal Mobility)보험 가입, 자전거도로 정비, PM 주차존과 보관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 이후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대책 마련에 힘써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며 인천연구원이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했어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 저도 봤고요. 인천연구원에 관련 정책 연구용역에 따르면 “개인형 이용수단의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거나 견인했을 때 견인료 부과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이와 관련 검토 중인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인천시 관내에 9개 PM업체가 있는데 며칠 전에 시장님, 경찰, 교육청 그 다음에 9개 PM업체 이렇게 MOU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5월 13일부터는 법의 개정으로 안전모라든가 이런 것을 쓰지 않으면 벌금 규정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PM업체에서는 안전모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계획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PM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면서 안전모를 갖고 다니기가 쉽진 않아. 그런 불편함은 있어. 이게 물리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또 우리 제 지역구 계양구청 앞에서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조례를 발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사고가 났던 상황이니까 좀 더 유심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조정노선 모니터링 안정화 용역 아까 2019년 저기 할 때 보니까 명시이월됐어요, 올해로. 지금 조정노선 모니터링하면서 뭐 좀 수시로 바꾸고 있나요?
안정화 용역이 금년 7월까지로 용역기간이어서 이월된 내용이고요. 안정화 용역기간 중에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관련 부서에서 지난 2월 26일 날 1차로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조정을 5월 31일 날 이렇게 두 번 조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얘는 접수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민원접수 건수라고 하기보다는 ’16년도 노선개편 대비 약 한 80%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안정화 용역이 7월까지인데 7월 이전에 이런 노선조정에 검토할 사안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시로 노선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돼서 질문하는 건데요. 일단은 노선조정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와 관련된 부분 2000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노선이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 준공영제와 관련된 부분 예산이 많이 줄까요?
저희는 노선개편 과정에서 약 한 24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적으로 들어서면 연간 한 24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1500은 넘는 거네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1200억 정도가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은 계속 가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죠. 인건비 한 570억 정도 범위 내에서는 3개년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고 없고 그 다음에 연도마다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버스와 관련된 준공영제로 거의 한 2000억이고 아까 교통공사, 철도와 관련된 부분에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3000억 이상의 예산이, 일단은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투입되는 비용이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철도과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 2040도시기본계획이 9월달에 끝나요. 완공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말씀은 드렸는데 2040기본계획안에 철도와 관련된 부분, 남동구하고 북부 그리고 계양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호구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철도계획도 거기에다 삽입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청드릴게요.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국하고 상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철도과장, 고개를 끄덕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쪽 숭의동에서 저쪽 서구까지 연결되는 남북 철도는 있는데 이쪽 남동권에서 저쪽 부평구를 거쳐서 삼산, 계산, 임학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인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축을 한번 또 그 부분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우리 교통국이 업무보고하는 것은, ‘교통국’ 달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교통건설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하여간 교통국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버스정책과장님, 철도과장님 그리고…….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장님하고 교통관리과장님 그리고 교통정보운영과장님이시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똑같은 얼굴로 또 뵙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갖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세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다니까 들어보시죠.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교통공사의 공사ㆍ공단들 보면, 가족수당 지급하는 문제를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타 공사ㆍ공단을 보면 다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광역단체에 있는 철도에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인천만 유일하게 가족수당 지급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업무직이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한테는 가족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나요?
일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복리후생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인건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자회사 설립 관련해 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노동의 질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가치평등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떠나서 요즘 노동의 계급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신 다음에 반드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해양항공국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이정두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버스정책과장 김철수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물류과장 김정범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교통정보운영과장 김동수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