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출자개요 및 추진절차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출자 관련 절차 및 타당성검토 관련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중 민간위탁 중인 일부 역과 월미바다열차,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부천 구간 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 자본금 7억원 전액을 출자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회사 설립 운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공사 정관 제6조제2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이사회 의결 등의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사전설명이 필요합니다.
자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공사는 ’21년 4월 기준 4본부, 3실, 9처, 2원, 8소, 1센터, 53팀, 13개 관리역의 조직으로 26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1호선 30개 역 중 13개 역을 민간에 위탁, 역무도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실시한 타당성 용역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의 업무범위는 인천1호선 13역, 월미바다열차 4역, 서울7호선 11역이며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는 법률적 적정성, 업무중복 여부, 사업수행 방식, 출자 지분, 출자금액 및 사업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는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시달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ㆍ운영 모델안, 2020년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세 가지 원칙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자회사 설립의 기본원칙은 안정성ㆍ공공성 확보, 독립성ㆍ책임성 조화, 전문성 확보며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가 금번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인천1호선 위탁역 용역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접 운영 중인 월미바다열차와 향후 운영 예정인 서울7호선 인천∼부천 구간의 자회사 운영계획은 정규직 전환과 다소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취지 상반, 교통공사ㆍ자회사 간 노노분쟁과 같은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자회사 설립 시 운영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고 안정기 기준 운영비 중 인건비가 8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 형태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비교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소요 인원수 산정, 임금 적용, 재무적 분석을 위한 할인율 등이 형평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사용ㆍ분석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공사는 2021년 3월 서울교통공사, 부천시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7호선의 인천~부천 구간을 2022년 1월부터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4월에는 교통공사노동조합과 도급역과 월미바다열차 역사 운영부문에 대한 자회사 전환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천시는 부천시 관할 6개 역의 역무인력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교통공사가 제시한 자회사 운영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교통공사와 합의 이후 노사실무 교섭과정에서 서울7호선 역무인력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등 자회사 설립 추진의 전제조건인 업무범위에 변동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건 변동 시 기존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법적 타당성 등 제반절차 재이행 필요 여부와 부천시 관할 역을 자회사 업무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재무적 타당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분석결과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울7호선 인천~부천 운영에 따른 의견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성을 표면적인 이유로 한 교통공사 전ㆍ현직 직원의 역무도급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월 교통공사 위탁사업에 교통공사 전ㆍ현직 직원 참여를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회사가 교통공사 직원의 제2의 직장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적인 비정규직 전환 또는 경영수지 개선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등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집행부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우리 시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7역,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3역, 인천2호선 검단연장 3역 등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건설 확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증가하는 도시철도를 이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과 고용안정, 교통공사의 경영건전화 측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ㆍ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이고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금번 출자 동의안도 이러한 준비의 연장선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