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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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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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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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보고중단)
본부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고 하세요. 안 들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관리부장이십니다.
오창범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장명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전총괄부장은 현재 공석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안 총괄표,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결산안 총괄표,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예산 이월 그리고 예비비 지출 사항별설명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입예산 현액은 3251억 4991만원으로 이 중 3251억 6356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설명서 6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설명서 6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20억 678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변상금, 불용품 매각대금 및 그외수입으로 190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비 866억 1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에서 9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64억 635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출예산 현액은 3253억 4566만원이고 2137억 85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53억 4857만 6000원을 다음연도에 계속비이월하였고 보조금 9887만 6000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261억 89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에서 28쪽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설명서 14쪽에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37억 8423만원을 집행하였고 91억 448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9887만 6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27억 8158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쪽에서 16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27억 948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6억 712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쪽에서 18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559억 3593만원을 집행하고 398억 921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에서 20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96억 291만 3000원을 집행하고 70억 970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에서 21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632억 95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2억 9745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에서 24쪽 예비비를 포함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는 6억 2036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억 17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예비비 사용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5쪽에서 27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4억 5356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17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쪽에서 27쪽 재무활동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6314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482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예산 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계속비사업 예산현액은 2699억 8465만원이고 1717억 5561만 7000원을 지출하여 853억 4857만 6000원을 다음연도에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억 804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본부에서 대안감정수수료 7700만원과 법원에서 실시한 보완감정수수료 3148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 100%로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등은 없습니다.
설명서 9쪽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인천1호선 송도연장 건설, 서울7호선 석남연장 건설, 인천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 전입금은 경제청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직원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에 사용되며 수납액 중 환급액 약 131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3쪽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65.6%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호선 송도연장선 준공기한 미도래, 2호선 차량시스템 구축비용 중재판정 금액 확정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설명서 29쪽 예산의 이월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 시설비를 포함한 총 17건 853억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발주방식 변경 등에 따른 계속비이월 사항입니다.
설명서 31쪽 예비비 지출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 증액을 위한 감정수수료와 법원 보완감정수수료로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예산은 대형 건설사업의 특성상 계속비사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 공정관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송이 많죠?
소송이 여러 건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대략 한 4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2016년도 6월에 개통한 2호선 관련된 소송이 가장 덩치가 큰 소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인천2호선 차량운행 시스템 구축사업비 해서 집행잔액 126억이 발생했죠?
제가 사유를 보니까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전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2호선 건설 당시 차량운행 시스템을 일괄 구매했는데 사업기간이 4년 단축됨에 따라 현대로템 외 4개 업체가 간접비 121억원, 전동차 사후정산 175억원 약 305억원을 요구함에 따라 중재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년간의 중재기간을 거쳐서 지난 12월 간접비 및 전동차 사후정산 금액 224억, 신호정비 예비품 지체상금 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이 났죠?
네, 최종 결정이 끝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스토리가 좀 복잡한데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2호선 사업계획변경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 하면 공기를 2년 단축해서 개통하기로 당시에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접비라든지. 그 이후에 2년을 당겼다가 다시 4년을 늦춰서 개통하는 걸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측에서는 그 4년에 대한 간접비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중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좀 억울하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당초 2년으로 줄였을 때는 간접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4년 늘어났다고 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전액 청구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수긍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소송으로 가게 된 거고 다만 법원으로 못 갔던 이유는 당초 계약 시에 상호합의하에서 중재위 중재를 하도록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실 몇 번 질타를 받았고요. 왜, 중재라는 건 한 번 끝나고 나면 손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재심도 없고 3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피하게 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된 거고 저희들이 중재를 안 하고 돈을 주고 싶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단축했다가 4년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4년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우리가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송으로 갔고요.
소송을 갔는데 혹여 오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돈을 안 준 겁니다. 우리는 못 주겠다고 해서 안 준 거고 그쪽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대략 한 삼사십 프로 정도는 삭감이 돼 가지고 최종 중재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할 돈은 다 지출하고 그러다 보니 남는 돈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본부장님이 거기 몇 년 계셨죠, 도시철도에?
제가 부장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 말까지 있었고, 12월까지.
인천시에서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시네요, 본부장님이.
사실은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뛰어난 인재들이 몇 있습니다. 조직은 사실 몇 명이 끌고 가는데 그런 분들이 잘하셨기 때문에…….
소송도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그런 경험을 살려 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과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 삼아 앞으로는 더 나은 행정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 중에 ‘불가피하게’라는데 불가피한 건 없어요, 우리.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다 결과가 있는 거지, 불가피하고 이게 뭐 하늘에서 벼락이 친 것도 아니고 무슨 ‘불가피하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천시민들의 예산이니까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본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있잖아요. 예산 감액이 126억 7000만원 정도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판정 결과가 끝났습니다, 작년 12월에.
중재판정이 아까 4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총 4건 중에서…….
마지막 남았던 게…….
도시철도2호선 관련된 부분이 2년에서 4년 연장된 부분, 간접비 요청.
그게 얼마 정도 요청하신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제일 컸던 것이고요. 그 내역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공사업체가 어디였어요? 꼼수를 부린 공사업체.
메인은…….
(관계관을 향해)
“현대로템이었죠?”
(「네」하는 이 있음)
현대로템이 메인이었습니다.
현대가 좀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군요, 그러면. 그런 업체는 앞으로 공사 수주를 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 126억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중재판정에 최종 패소를 대비해 가지고 유보금 플러스 우리 예산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대략 126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이렇게 126억씩이나 절감하게끔 나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사실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식선에서 판단하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간접비 관련돼 가지고는 일반적인 상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보편적으로 공기를 단축시켜도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늘어나도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 시에 이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일관된 부분에서 2년 단축되었다가 4년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소송을 했던 거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유리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 놓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예산 안 세워 놓으면…….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도시철도본부는 사업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126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절감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저희들도 중재판정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를 삭감을 시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만약 지게 되면 우리가 국비 반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쪽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절감해 가지고 260억의 숫자가 나타났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예산편성했을 때 좀 더 세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그것하고 연결해서 15쪽을 좀 봐주세요. 15쪽도 보면 일반경비인데 1억 8000이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15쪽 상단에 보면.
1억 8000짜리.
이게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예산절감으로 나타나는데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철도본부에서 예산편성하고자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전동차 개조 해 가지고 2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뭘 개조한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송도연장선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동차들이 거기까지 다녀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할 때 얘기하는 건가요?
사전에 점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업시운전, 실제 운전까지 다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전동차의 시스템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가장 단순한 게 어디 내린다, 어디 탄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그게 연결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천교통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돈을 그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그쪽에서 개조를 한 겁니다, 기존 전동차를.
기존 전동차,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동차가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주고 송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개조비용으로 우리가 인천교통공사에다가 준 것이고 인천교통공사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남는 돈은 우리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비용으로 쓴다? 나는 개조로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개조, 그러니까 ‘열차와 관련된 개조비용이 들어가나? 뭐가 들어갈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교통공사까지 말이 나오고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열차 개조면 열차를 어떻게 개조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용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조보다는 업그레이드, 대부분이 시스템…….
아니면 시설 송출에 관련된, 여기다가 괄호 설명이 들어가야, 개조라고 생각하는 것은…….
뜯어고친다 이렇게…….
장애인 자리를 추가로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다음부터 좀 신중히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변경을 했다’ 이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얘기했는데 방송 송출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김성수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만요.
연장역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것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비용이다?
7호선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철도 건설 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2413만 8000원인데 지출이 1938만 2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해서 여비가 남는, 지출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데는 다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가고 싶어도 그쪽에서 원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출 자체를 안 한 곳들도 있더라고요, 잔액을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아예 안 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죠?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안 된 사업이 있죠?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2호선 관련된 사업 중에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뒷장 2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4억 8400만원을 예비비로 잡았는데 지출을 안 했어요, 하나도. 그리고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4억 8400을.
이것은 뭘 하려고 예비비로 잡았던 것 같은데 이것 왜 지출이 안 됐죠?
통상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예비비를 5억 내외로 보통 잡아왔습니다. 적을 때는 한 3억이고 많을 때는 한 칠팔 억 정도…….
기본적으로?
네, 잡고 왔었는데 추경이라든지 이듬해에 예산을 할 때 우리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 세출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가끔씩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라든지 그러면 급격히 증액이 됐다가 또는 다른 세출에 안 맞을 때는 예비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소송 관련돼 가지고 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지출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예비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가, 보면 내역 설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산내역 설명으로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이런 사용내역 설명은 안 들어가요, 보통?
저희들이 보통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 지침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예측지 못했던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출하게 돼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이 소송 관련된 인지대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또는 감정수수료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것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측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비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쓰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쓰려고 했으나 이런 상황이 안 생겨서’ 아니면 ‘이런 일이 좀 미뤄져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잔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유는 있겠죠. 다 이유는 있겠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4000만원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바로 뒷장에 넘어가면 2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기본경비라든가 일반운영경비 이런 부분 내에서 2500만원, 34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잔액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내에는 사무관리비에서도 비용이 좀 남아 있고, 보통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얼추 다 맞아가지 않나요, 거의?
이게 딱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 미만으로 나와야 된다.” 5% 이렇게 딱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가끔 질문하시면 “5%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겠다.”,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제가…….
그렇죠.
진짜 저희도 딱 맞추고 싶은데…….
저희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기본경비가 4억 8600여 만원인데 3400여 만원이면 5%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조금, 점수가 팔구십 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륙십 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마지막에는 잘 남아요.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던 5% 이하로 맞춰야 되지 않냐. 그냥 남겼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남길 게 아니고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할 것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 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1869억 515만 7000원 대비 282억 7076만 9000원이 증액된 2151억 7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6쪽부터 720쪽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80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9866만 4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019년 인천교통공사와 업무협약하여 추진한 인천1호선 송도연장선 전동차 개조사업의 위탁사업비 발생이자와 집행잔액을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9억 5483만 1000원은 2020년 결산결과에 따라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6억 6700만원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비 국비ㆍ시비 매칭에 따라 경제청 전입금을 세입으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철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22쪽부터 724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 예산은 2021년도 국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23억 3100만원에서 310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비 매칭분 57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과 인천도시철도 및 인천공항철도의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ㆍ시비 매칭을 위해 시비를 추가편성한 사항으로 2021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관리운영 예산은 255억 5195만 5000원을 증액한 267억 9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수당 및 안전사고백서 등 매뉴얼 제작, 안전총괄부 사무실 집기, 컴퓨터 구입비 등이며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백서 등 매뉴얼 제작은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인천도시철도1호선ㆍ2호선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안전사고 사례와 타시ㆍ도 지하철 사고 사례 등을 유형별, 공종별로 분류하여 ‘건설사고 ZERO화’ 및 ‘시민의 발 적기 개통’을 목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55억 2605만 9000원 증액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편성으로 인한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67만 7000원 신규편성은 인천2호선에 편입된 국유지 중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의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2020년 4월 20일 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신청을 하고 매입 신청 이후 추가자료 확인 및 회신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으나 기재부의 국유지 보존ㆍ유지에 대한 매각 최소화 정책에 따라 보류로 결정됨에 따라 5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 자료를 보완ㆍ재신청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억 451만 4000원을 증액한 84억 2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2021년 예산편성 당시 정원 9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파견, 휴직, 공로연수 등을 포함하여 현원이 6명 증가하여 96명 기준으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930만원을 증액한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 2021년 1월 1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부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를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약 1824억원과 세출 약 1852억이며 주요내역으로 세입은 이자, 국고보조금, 잉여금 및 내부거래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및 도시철도건설 지원과 예비비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쪽의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은 국비 증액과 이에 따른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설명서 3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는 그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험과 사례를 매뉴얼로 제작ㆍ편찬하여 향후 건설 및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업무 연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험 및 사례 등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6쪽의 토지보상 효율화 대부료에 대해서는 당해 국유재산은 도시철도2호선 철도보호지구 용지로서 조속히 매입절차 등을 추진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서 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1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위원님 잠깐만요, 몇 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도시철도 건설사업 경험과 사례를 향후 매뉴얼로 제작ㆍ편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인가요, 아니면 어디 의뢰를 하시는 이런 사업인가요?
기본적으로 매뉴얼 제작 관련된 경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만 원 데이터 소스는 당연히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합니다.
다만 직접 저희들이 제작은 다 못 하거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자 만드는 부분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일부분은 도움을 받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맡기게 되면 이게 억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맡기는 거네요. 왜냐하면 외부에 위탁을 하는데 1800만원은 좀 적은 것 같고 도시철도의 경험, 사례를 매뉴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료는 굉장히 방대해서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깔끔하고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토지보상 효율화를 위해서 대부료 16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게 국유지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계속 대부료를 내실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한 상태이고 기재부 방침이 기본적으로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왜 지출 못 했냐.” 땅값을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가니까 지출 못 하고 또 삭감하고 대부료를, 다른 것을 줘버리면 대부료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행정이 굉장히 번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가져가면 또 삭감시키고 대부료가 없으니까 대부료는 또 주고.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튼 이게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대략 200평 정도 되는 부분이고. 기재부하고 자산관리공사 설득을 해 가지고 조속히 정리돼 가지고 가도록, 이게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하여튼 조속히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공공에서 사려고 해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자산으로 변경해서 사야 되는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철도 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하시면…….
철도보전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돈 안 가져가면 그냥 버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차라리 큰 것이라고 그러면 시를 위해서 정말 뭐 징계 먹더라도 하겠다 그러지만 이것 큰 것도 아닌 건데 자꾸 행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의회에 답변하기 궁색하지만 어찌 됐건 설득을 시켜 가지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둘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 위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 친구들 설득시켜야 되고 기재부 설득시켜야 되고 하여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매입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저도 그게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당초에 비해 12.6% 증액된 57억 8000만원을 증액하셨고 그동안 송도나 석남구간 등 7호선 연장사업에 발생했던 민원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이월이 진행되고 추후 공정 등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이런 우려가 반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공사진행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연되는 사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턴키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두 번 유찰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기타공사로 전환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계획보다 한 9개월 정도 지연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사활을 걸고 도와주셔 가지고, 그 계획 변경하는 데 한 6개월 가까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 만에 정말 획기적으로 끝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는 당초계획보다는 한 삼사 개월 정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최근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차량기지 신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소한 지하 땅 몇 평 쓰겠다는 것도 “수도권매립지 합의 종료 전에는 협의회 오지 마라.” 이런 식이고 또 이번에 의견 온 것 중에 일부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우리가 들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를 못 믿겠다. 의회에서 승인 의결을 거쳐 가지고 와라.” 우리는 이런 것 듣도 보도 못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광위에서 최악의 상황을 중재해 가지고 행정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목표는 금년 연말 내지 내년 1월 중에 이걸 대대적으로 착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3페이지에 보면 기술자문위원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매뉴얼 제작ㆍ발간은 뭐예요? 매뉴얼 제작ㆍ발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도시철도 운영 등 자문위원회 수당과 매뉴얼 제작ㆍ발간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도시철도자문위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공사발주 초기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설계ㆍ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부의(부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수차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별도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몇 번 정도 하는지하고 매뉴얼 제작ㆍ발간에 관련된 어떤 걸 발간하는지하고 같이 자료 좀…….
별도자료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겠고 매뉴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 7호선 때 부평구청역 앞에 싱크홀도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원인도 몰라 응급복구를 하고 몇 개월 후에 원인이 밝혀졌지만 그 다음에 안전사고, 재난사고도 있었고 또 2017년도에는 집중호우 때 터널 전체가 침수되는 사태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세밀하게 기록을 남겨라.” 이런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게 옳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있었던 일을 없다고 우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있다면 그게 왜 그랬는지, 지났지만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주셔야 앞으로 향후에 본부장님보다 더 훌륭하신 직원분들이 나오시기도 하겠지만 혹시라도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후배들한테 좀 남겨줘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마지막까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실 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성민 위원님.
자료로 다 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시죠.
자료로 갈음하자고요?
박성민 위원님이 자료갈음하자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보 고)
ㆍ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철도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한 번 전에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끝날 때쯤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지 그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있어 입찰방법 그 다음에 방식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결정된 업체명 그리고 그 업체명들을 3년 정도 또는 도시철도를 하면서 입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 좀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이 입찰한 업체가 어디고 그런 입찰을 했던 곳들을 모아서 몇 개를 보면 어떤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자료 좀, 기한은 한 일주일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은 제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 작년부터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가 턴키 계약방식이라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 중이죠?
지금 주민과의 대화에서 현대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격적인 어느 정도 갈등의 장 그리고 그게 해결되는 것은 갈등이 사실 터져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제가 안 들려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난주에, 주민들께서 제일 관심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 생각에 기본적으로 보상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고요. 제가…….
저번 주에요?
네, 제가 위원장인데 그때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대신 담당부장님이신 우리 김선태 관리부장님께서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민들의 의견들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고요.
보상에 대한 것은 현대가 주계약자이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관여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건?
그렇죠, 보상금은 저희들이 줘야 하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주민들 관심사항이 뭐냐 하면, 보상내용의 규정을 주민들께서 잘 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는데 어찌 됐든 잔여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현대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현대건설이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건설본부도 거기에서 면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현대건설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업체잖아요, 건설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어할 수도 있어요, 본부장님.
그쪽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법의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덜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올려도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기타공사로 가 가지고 보상이 진행될 경우보다 주민들께는 이런 케이스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가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것 외에는 움직일 여지가 없습니다, 소송 들어갔을 경우. 그런데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아까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 이익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늦어진다든가 기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간접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무원인 우리보다도 조금 마진이 더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협의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집 밑으로 도시철도가, 철로가, 지하철이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그런 생각으로 협의에 임해 주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협의를 잘 이끌어주셔 가지고 모든 것이 문제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할 일이에요, 잡(Job)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갈등은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 불편사항들, 뭐 혜택은 별로 없는데 불편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본부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잠깐 생각을, 대표적인 게 하도급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철도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모든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어떤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다 기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빠진 것 같아요.
4쪽에 보면 저희들이…….
몇 쪽이요?
4쪽에 자세히는 안 되어 있고 간단하게 올려놨습니다, 맨 위에.
그것 올해 위원회 했던 데가 몇 번이나 했어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올해 도시철도본부가 크게 2021년도 사업하는 게 총 4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률이 다 제로예요, 지금. 지금 2021년도 6월달이잖아요. 그런데 계속사업비가 거의 대다수인데 왜 이렇게 6월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세워버린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물리적으로 발생한 것은 검단연장선 같은 경우도 턴키공사가 수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청라연장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됐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신속집행입니다.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밀어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치에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년 동안 사실 좀 무리하게 밀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9쪽 자료를 보시면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총사업비가 8482억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률 제로, 공사는 몇 프로 됐는지 그것도 현황이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사업비 이것도 집행률 제로 그 다음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선 이것은 총사업비가 1조 3991억이에요. 이것도 집행률 제로 그 다음에 공사율은 몇 프로인지도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원자재를 갖다가 사업해야 될지 고민스럽지 않을까요?
네, 그 4건 중에 송도연장선하고 석남연장선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 또는 불용처리될 겁니다. 그건 사실 큰 문제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검단연장하고 청라연장선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산을 너무 충분하게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차례 유찰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전년도에 좀 무리한 밀어내기가 있었다,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큰 사업의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 부장님들을 보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곡역~석남역 개통이 됐잖아요. 저도 갔었는데 너무 보기 좋았고 우리 시민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고 본부장을 맡으면서 거기 연장사업을 해 주심에 대해서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달에 어떤 개인적인 일로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금 인천지하철은 보통 몇 명씩 앉는지 아세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두 종류…….
모르시죠?
6명씩 마주 보고 앞뒤로 앉고 그 다음에 노인석은 3명씩 앉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부산의 지하철역은 5명씩 앉아서 넉넉함을 제가 딱 느꼈어요. 6명 앉은 지하철역은, 지금 젊은이들은 굉장히 체격이 크잖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6명 앉으면 좁아요. 거기에다가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 굉장히 앉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도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도 크고 체격도 큰데 6석 갖고는 좁은 부분이 많다. 그리고 비집고 앉으면 옆 사람 봤을 때 인상 써요, 그분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세 종류 정도 객차가 있습니다. 있고 사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못 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신조차량 발주 시에 반드시 이 항목을 재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신조차량 발주 시에 신경을 못 썼는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연장선이 네 곳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도입할 때, 제작할 때 주문을 그렇게 해서 넉넉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박남춘 시장님께서 역대 최고 많이, 2022년도 국비를 5조원을 신청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국비 얼마 정도 신청하셨어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향후 신규노선이 되기 전까지는 이미 국비는 다 매칭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자랑을 좀 하자면 청라연장선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국토부ㆍ기재부 협의해 가지고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2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내려옵니다.
오고 다행히도 또 대광위에서 우리 인천시를 좋게 보는 게 뭐냐 하면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에, 우리 인천에서는 철도사업본부가 일 못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인천시가 제일 잘한다.” 이래 가지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사실, 아직 적극적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노선이 들어올 때 그때는 초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게 그게 딱 결정이 돼버리면 종료 때까지 돈은 무조건 내려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피력하셨지만 중재재판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가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본부장님 송도연장선 그리고 7호선 석남~산곡연장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장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라든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건데 참 소회가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께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정리해 두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님의 열정을 보니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1호선 검단연장하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률이 자료에 의하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연장선 같은 경우 초기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수차례 유찰이 된 관계로 일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고 또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밀어내기가 거의 완료돼버렸는데 공사를 발주를 해야만이 돈이 나오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만 오케이 하면 바로 조달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집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비는 거의 다 세워진 거고 밀어내기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손쓸 도리가 없는데 시공사가 결정이 돼야만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목돈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놈의 안전사고, 요즘 또 국내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고 그런데 현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서 우리 인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안전사고 현황을 보고 있는데 경미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최적화적인 방향을 찾아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2027년까지 과업기간이잖아요?
지금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청라와 관련된 부분 내부적으로 서류들이 오고 가고 있죠?
내부적으로 서류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런데 그 내부서류가 아파트총연합회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공개가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서류들이 공개로 분류가 되면 외부에서 검색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된 것은요?
비공개된 것은 당연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된 게 올라갔어요, 3월 16일 자.
3월 16일 자가 뭐냐 하면 수신이 아마 공사시설부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철도본부에서 보낸 거예요. ‘청라연장 열차운영 및 검수 분야 기본설계보고서(안)’ 이게 3월 16일 날 내부문서가 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가 있어요, 비공개이고.
이게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그 문서를 직접 봐야 공개로 돼 있는지 비공개로 돼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비공개로 돼 있다 그러면 추가조치가 필요할 거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저한테 그게 솔직하니 한 3월 20일 정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문건들이 연합회 카페에 그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또 우리는 지금 보고받지도 않았던 부분들, 뭐냐 하면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재해영향평가’ 이것 해림기술단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네, 용역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물론 이것은 2020년도 11월 25일 중간보고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알지 못하는 중간보고회 자료들이 올라가 있고 또 ‘연장사업 실시설계 VE 결과보고서’ 이것도 내부결재인데 다 올라가 있어요, 청라연합회에.
그러니까 서류관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쪽에다가 제공해 주시는 건지…….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부단속 좀 해 주시고요. 서류관리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격려말씀 한마디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우리 부장님 두 분이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세요.
아, 김선태 부장님하고 장명호 부장님이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바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두 부장님이 공로연수와 명퇴로 인해서 오늘이 아마 업무보고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김선태 부장님하고 장명호 부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참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하신 게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혹시 공직을 관두시더라도 하여간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에 서 있는 그런 가운데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함께 끝까지 같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서정호ㆍ김종인ㆍ이오상ㆍ조선희ㆍ김국환ㆍ유세움ㆍ고존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친수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체계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목표 및 추진전략, 해양친수공간의 여건 분석, 우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방안 등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 토론회,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친수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효율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ㆍ구청장이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바다와 섬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나 해안지역은 내항, 북항 등 항만지역, 소월미도 등의 군사시설과 호안 내지 방파벽 등의 제약으로 해안지역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시민과 바다를 적극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2030 인천 바다이음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고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은 집행부의 시민과 바다이음 정책과 휴식ㆍ여가 등 해양공간의 중요성에 맞추어 집행부가 제도권 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ㆍ관리하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정안의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근거 및 수립주기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제정안의 안 제6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해양친수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안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한 근거를 두는 사항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입법정책부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을, 예산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인천관광공사에서는 해양친수공간위원회 구성원에 관광 분야를 추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의 의견은 5년간 약 1000억원이 소요되며 주요내용으로 실행계획 수립이 우선 필요하며 추후 개별사업에 대한 종합검토 후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 조례안 제4조제3항 강행규정 “시행한다.”는 임의규정 “추진할 수 있다.”라는 변경 필요의사 또한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확보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사전검토 과정 및 집행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적근거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체적 규정으로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4조제3항과 같이 강제규정으로 하여도 재원의 확보 등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심의 내지 자문은 심의와 자문의 성격을 감안하고 자의적 운영의 예방적 차원에서 심의대상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시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항에서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문해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 위원회는 심의기능이 있는바 현행대로 규정할 경우 운영상에 차질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 위임 및 위탁 관련해서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과 관련하여 성질상 위임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군ㆍ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위임사무를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구체적인 위임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조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에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의거 위탁의 사무를 선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시민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산책과 휴식 등 여가활동이 가능한 해양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 시민의견 수렴, 위원회 구성, 위임 및 위탁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며 인천시민을 위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 시민이 찾는 친화적인 인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비용추계서 1080억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 5개년간 산출내역이 단순히 여기 엑셀로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출이 왜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께서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정숙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것 비용추계가 사업비 5년간 1080억인데 1080억의 내용이 뭐죠?
1차 연도에 100억, 2차 연도에 240억, 3차 연도에 340억, 4차 연도에 340억, 5차 연도에 47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뭘 하는 건데 이렇게 1000억이나 들어가요?
지금 인천에 해양친수공간을 만드는데 기존에도 만들고 있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3개 비용만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1년 계획이 아니라 몇 년씩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고 1년 단위로 자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비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 2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국비를 요청하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소래 해오름ㆍ생태학습장, 강화 돈대이음, 석모도 칠면초 갯벌이음길, 덕적도 서포리 해양치유지구 이렇게 해서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가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속비 사업이 아니죠? 이게 지금 신설되는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조례인데 무슨 지속비 사업이에요, 이것 때문에 만드는 건데 지금 추계를.
그러니까 해양친수공간을 만들 때 1년 단위가 없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번 시작하는 사업은 연속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정안은 집행부의 시민과 바다이음 정책과 휴식ㆍ여가 등 해양공간의 중요성에 맞추어 집행부가 제도권 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ㆍ관리하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제정안은 집행부의 시민과 바다이음 정책과 휴가ㆍ여가 등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해양공간을. 이것을 지금 왜 만들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박남춘 시장님께서 2030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제가 그동안에는 박남춘 시장님 이것저것 탈도 많이 잡고 했는데 이 2030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정말로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어제 조례에서도 부결한 게 있는데 인천의 자영업자랑 소상공인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돈을 이런 데 쓸 때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천시민의 휴가와 휴식과 여가 부분에 돈을 쓸 때가 아니에요, 국장님.
인천시민이 이것 보면 좋아하겠어요?
1000억이라는 돈을 누구 돈으로 만듭니까? 1000억이라는 돈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쓰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 엑셀로 보시면 알다시피 1차 연도 100억, 2차 연도 240억, 3차 연도 340억, 4차 연도 340억 이것 나도 만들어요, 나도 이렇게는. 이것을 갖고 조례를 신설하겠다고 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공약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일을.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누구를.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요, 시 집행부는. 인천시민이 필요한 일을 하세요, 필요한 일을.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발의의원님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조례를 보고받는 게 일정상 맞나요?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보고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셨고 이 정도의 과다한 예산을 들였다면 미리미리 이 조례를 발의하든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했으면 집행부 조례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대표의원님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의심이, 의구심이 드는 거죠, 준비를 철저히 한 조례를 이제 와 가지고 약간 날치기처럼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시장님의 공약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미리미리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 의회가 견제기구이지 또 다른 집행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저희 의회 자체가 무슨 하나의 그냥 집행부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수기처럼, 저는 그것이 굉장히 속이 상한다.
집행부 안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협의와 소통을 그리고 공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자고 하면 이것을 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오늘, 발의의원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 국장님도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꼼수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까지 조정하면서 조례를, 다음 회기에 했으면 되잖아요. 다음 회기에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발의의원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 이 조례 자체에 큰 이견이 없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0억이나 소요되는 예산들을 지금 또, 전에 어떤 신규사업 들어왔을 때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뭘 하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그동안에 친수, 바닷가는 거의 다 철책으로 있고 군사시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인천에 친수공간이 이렇다 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3년 내내 철책 제거를 일부는 많이 했고 앞으로도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중에 바닷가를 가지고 있는 위원은 제가 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옹진ㆍ강화ㆍ영종도 쪽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지금 예산을 1000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친수, 이번에도 소래 해넘이랑, 연안 해넘이랑…….
제가 말씀, 질문드리는 것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것 맞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잠깐만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과…….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은 기존 1000억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 아니라 2030친수기본계획에 맞춰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혹시 친수공간에 금액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아휴,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일정상 지금 해양항공국 조례, 우리 업무보고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조례를 위해서 해양항공국 일정을 지금 잡은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원칙상 맞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본…….
지금 의원님이 3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철책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지금 의제에서 벗어난 얘기들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수석님, 급하게 들어온 조례가 우리 몇 건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회기에 안 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이것들을 논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공약사항이다.” 저도 지금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자는데 단 며칠 만에 조례가 생성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에 맞춰 가지고 일정 조율을 해 가지고 이 시간에 조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지 않고 와서 그냥 “조례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 조례 하나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 안에 있는 것들인데 예산도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다음 회기에 넘기자는 거죠, 사실.
저희가 원칙을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꼼수에다가 이것 완전히 날치기죠. 정말 이것은 사실 시장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선7기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자 하는 게 대표적인 공약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해양친수공간 기본계획 자체가 금방 나왔었어야 되는데 용역기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 4월에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양친수공간 기본계획에 이 관리 조례안도 이렇게 제도적 장치로 해서 같이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고 또 시민들께 공익을 위해서 바다를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공간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실은 조례나 제도적인 밑바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이 왜 의원발의 조례로 들어오는 건지 저는 먼저 묻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하면 시 집행부에서 그 기간에 충분히 정리를 하고 인천시장 조례로 들어왔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준비 없이 있다가 기간이 짧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로 온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회는 시 집행부의 견제기구예요. 그리고 소통하는 기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발의로 온 것 같아요, 맞죠? 이것 집행부 조례죠?
유세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3년 동안 했던…….
의원발의라고 하면 이 기간도 이렇게 바꾸는 게 문제가 있고 시 집행부에서 원하는 조례라고 하고 시장 공약 조례라고 하면 시장의 조례로 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둘 중 하나로 봤을 때 둘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의원발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칙을 지키자고 하면서 원칙을 무시하면서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조례 통과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버스준공영제도 보면…….
버스준공영제가 이 상황에서 왜 나옵니까, 지금.
그것도 신은호 의원님 의원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올해 처음 있는 일이면 무리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있었다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고요. 제가 없었을 때 얘기하지 마시고, 제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용범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한 가지 하고…….
정회 전에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
박종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단지 예산과정에서 보면 4차분은 2025년도에 이 군ㆍ구비가 투입이 돼요. 한 107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군ㆍ구는 어느 군이고 이게 군ㆍ구하고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혹시 국장님 요구해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자료 저희가 검토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이용범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친수공간을 조성ㆍ관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군ㆍ구 협의, 사업시행의 의무와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므로 계속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계속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심의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계속심의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심의 의견으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O 의사일정 변경

위원 여러분!
지난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혁 위원 외 2명으로부터 번안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번안동의안을 금일 안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021년 6월 7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해양항공국 소관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보행안전, 도시경관 요소, 주민 수요조사 등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삭감하였으나 이러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설계가 필요하여 번안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해양친수과 예산안 498쪽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시설비는 7억을 감액하고 아암대로 프롬나드 조성사업 시설비 1억 4000만원은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과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경관적 요소, 관계기관 협의, 수요조사 등 위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과 번안의 취지 등을 감안하고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조성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김선태
공사시설부장 오창범
기전부장 장명호
(해양항공국)
국장 박영길
해양친수과장 손병득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