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에 따라 증편되는 철도차량 검수, 정비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서울시가 소유한 기존 차량기지에 설치하는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7호선 청라연장사업 진행상황과 본 동의안의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의회 의결대상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도시철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상태로 기 승인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거장 추가, 총사업비 증액 등 일부사항을 변경하고자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차량기지 증설사업비 부담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기존 차량기지 소유ㆍ운영자인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협약 등 시점에서 의무부담 금액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돼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는 것이고 인천시가 차량기지 증설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약 협의는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인천시가 서울시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지는 사항이므로 차량기지 증설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이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이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본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 8월 4일 7호선 청라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기본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 서울시에 협의의견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원부담 의사를 명확히 제시하고 인천시에서 제시한 차량기지 증설 추정사업비를 근거로 경기도와 분담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차량기지 증설 부분에 대한 설계 완료 시 사업비 분담방안을 확정한 후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철도망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차량계획, 신규차량의 반입계획과 장래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장 등을 검토하는 차량기지계획을 반영ㆍ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구간 연장에 따라 증가되는 이용승객의 수송과 적정한 철도차량 운행시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증편과 이에 따른 차량기지 시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동안 각종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차량기지 건설이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며 금번 기본계획 변경 시 차량기지 증설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 차량기지를 활용하지 않고 차량기지를 별도로 확보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증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차량기지를 이용한 시설의 설치 및 그 비용의 원인자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호선 청라연장사업 추진 초기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시, 서울시 등이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내용을 고려할 때 서울시 시설의 무상사용을 위한 적극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증설되는 차량기지 시설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근거와 증설시설의 공동사용자인 경기도와의 사업비 분담, 증설시설의 소유권 등 권리 확보, 향후 유지ㆍ관리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 시와 서울시는 수도권 동일 생활권에 위치하여 철도 연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나 상호 이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 기존 서울지하철 노선의 시계 외 연장은 직결운영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최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2호선 청라연장사업의 향후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인접 지자체 간 도시철도 연결 시 비용부담에 대한 원칙과 우리 시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