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발의의원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육지는 물론 해양에까지도 그 파급력이 미쳐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차목, 제4호 거목에서 지역산업과 경제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정 대상에 해당하며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시의 지리적, 지정학적 특성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사회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 제정되었던 본 법은 하위 법령의 제정 및 준비를 위해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되었으며 해양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교육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계획인 해양교육 종합 로드맵을 수립ㆍ시행 중이며 올해 7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두고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제3조에서는 시장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바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여건을 고려,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1차연도를 제외한 2025년까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해양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6억원의 비용을 계상한바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인천해양박물관 내에 해양교육센터 설치와 활용방안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시설 및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목적으로 해양교육문화협의회를 설치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이 기대되는바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국 해양교육 사례입니다.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시민과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해양교육 개념과 관련 원칙을 정립하여 교육하였으며 특히 미국ㆍ일본ㆍ중국ㆍ대만 등에서 해양교육은 선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일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정부가 학교 교육 분야 고교학점제 도입을 예고한바 통합해양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비하여 해양문화자원 실태조사를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하고 콘텐츠로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해양교육센터 프로그램에 반영 및 활용을 위한 교구ㆍ교재 등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가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교육 활성화 요소로 대중성을 가미한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