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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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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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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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러한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기병 수석전문위원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기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 및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비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도 예산안, 각종 의안 심의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규칙에 해당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감사기관은 2021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됩니다.
감사반 편성은 고존수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감사대상 기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4개 국, 2개 본부, 2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된 기관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9일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또는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감사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요구,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 감사 진행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 요구자료는 작성기준일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6쪽부터 56쪽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진규ㆍ민경서ㆍ김종인ㆍ김성준ㆍ정창규ㆍ고존수ㆍ임지훈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바다는 미래 자원의 보고로서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인천시민의 관심과 인식개선의 필요가 있어 2020년 2월 제정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대한 종합시책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의 미래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는 우리 시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리 시의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을 강조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각종 해양교육의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료수집 및 정보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국내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도 활발하게 협력 및 교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발의의원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육지는 물론 해양에까지도 그 파급력이 미쳐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차목, 제4호 거목에서 지역산업과 경제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정 대상에 해당하며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시의 지리적, 지정학적 특성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사회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 제정되었던 본 법은 하위 법령의 제정 및 준비를 위해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되었으며 해양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교육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계획인 해양교육 종합 로드맵을 수립ㆍ시행 중이며 올해 7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두고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제3조에서는 시장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바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여건을 고려,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1차연도를 제외한 2025년까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해양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6억원의 비용을 계상한바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인천해양박물관 내에 해양교육센터 설치와 활용방안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시설 및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목적으로 해양교육문화협의회를 설치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이 기대되는바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국 해양교육 사례입니다.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시민과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해양교육 개념과 관련 원칙을 정립하여 교육하였으며 특히 미국ㆍ일본ㆍ중국ㆍ대만 등에서 해양교육은 선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일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정부가 학교 교육 분야 고교학점제 도입을 예고한바 통합해양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비하여 해양문화자원 실태조사를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하고 콘텐츠로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해양교육센터 프로그램에 반영 및 활용을 위한 교구ㆍ교재 등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가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교육 활성화 요소로 대중성을 가미한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권 대표 해양도시인 우리 시의 해양교육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미래가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2024년 개관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2036억을 투입해서 지상 4층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다음 달, 바로 9월달 중에 착공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2024년에 개관을 목표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에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계획이랑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향후 준비해서 세울 건가요?
저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주요 콘셉트가 해양문화 또 해양교류, 항만 이런 쪽이 주요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4층 공간으로 돼 있는데 각 층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전시공간이나 교육의 장, 특별전시관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설계도는 지금 나와 있죠?
네, 나와서 지난번에 한번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설명회를 드린 적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천 내 해양 관련 고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요. 인천해양과학고하고 인천해사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학생들을 전문적인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도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할 예정도 다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의 전문고등학교가 있지만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유치원부터 학생들 일반학교에 대한 학교 교육과 또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회교육 두 가지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학교는 물론이고 전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상대로 우리 해양교육센터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해양도시 인천, 비린내 나는 인천에 걸맞게 이용범 전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박물관이 지금 중구 월미도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고 어제도 해양경찰청 본청까지 가셔 가지고 이 건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문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존수영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수영 없이 해양문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어린이들 프로그램까지도 좋은데 사실은 월미도와 그리고 교육센터 설치의 운영은 월미도 인천해양박물관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해사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존수영 그 다음에 안에 수영할 수 있는, 국제규격에 맞는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8월 몇 번만 구조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물을 빼고 거기를 다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해양박물관과 해사고에서 생존수영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는 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큰 성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일부 초등학교부터 그런 게 과목으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해사고등학교가 국립인데 저희가 인천시 지역사회하고의 교류라든가 그런 게 사실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국립학교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거기 김상환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친수공간도 좀 열어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사고등학교가 그동안 실습선도 없었는데 실습선도 이번에 건조를 해서 저희 내항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사고등학교의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더 누리는 바다’ 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수영부터 안 됐기 때문에 기본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인천시민’ 이런 것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 조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해양문화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편의성 그 다음에 여가성순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기반과 체험정책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아니면 그런 것을 앞으로 설치하기 위한 계획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지?
저희가 사실 해양도시이지만 모든 인프라가 좀 많이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은 국립해양박물관이라는 가장 큰 해양문화시설을 하나 건립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계속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조종면허시험장 같은 것도 없어서 그걸 유치하려고 지금 저희가 한창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천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바다를 접하고 수시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항 1ㆍ8부두 개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번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이니까 지금 자라나는 우리 유아나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해양에 대한 어떻게 보면 놀이죠. 놀이처럼 자기네가 즐기고 그 다음에 더 가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구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구비하고 요소요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문제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양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 교육이 어떤 것들이 해양교육일까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요.
해양 분야가 있고 수산 분야가 있고 그래서 수산 분야 쪽은 수산기술자원기술센터 같은 데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해양 전반적인 교육은 사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담은 내용 중에 부위원장을 교육청 교육담당 국장을 집어넣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해양교육이라고 하니까, 물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해양교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광범위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제대로 잘 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인천이 해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에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전문 과가 없어요, 그렇죠? 인천의 해사고라든가, 옛날에 해사고하고 해양과학고등학교인가요? 지금 두 군데가 있지만 대학에는 그걸 전공으로 할 수 있는 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천에서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목포라든가 군산이라든가 부산 쪽으로.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인하대 항공과가 있고 그런데 인천대는 지금 항공과 관련된 부분도 없어요, 국립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우리 대학에서도 해양과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할 수 있는 과는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대학 쪽이랑 한번 진행시키면 어떨까.
과는 인천대 해양학과가 있고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하고 조선해양공학과라고 이미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해양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인천이 군산, 목포 저쪽 부산 그런 데는 다 해양대학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해양대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교육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해양대학 해양ㆍ수산 두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수도권 규제 때문에 새롭게 설립하는 건 힘들고 학교에다가 전공 과를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용이할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 오늘 발의될 조례 세 건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인천 쪽에 지금 혹시 수족관이 있나요? 수족관이라고 하면 말이 웃긴데 아쿠아리움이죠, 아쿠아리움.
그렇죠?
제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조례에 대해서 큰 의견이나 아니면 질문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여수라든가 또는 저희가 잘 아는 도시들 지방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은 당연히 뭐, 심지어 경기도 성남에도 아쿠아리움이 크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해양도시를 자처하면서 이런 아쿠아리움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초교육이라든가 해양에 대한 교육에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양박물관 건립 추진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시민들 체감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인천에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놀 거리라든가 즐길 거리들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은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형국도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과학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잘 구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정말 구경을 해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완성도 높게 구축되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엑스포 유치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유휴공간들이 하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빈 공간들이 좀 아쉽기는 하고 이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구축되어 있고 관광거리라든가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유람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인천은 이따가 나올 해양친수공간 관련한 조례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 자원을 활용한 것들에는 굉장히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유람선도 사실 월미도 가서 타는데 요즘에 월미도 가는 친구들은 디스코팡팡 타러 가지 그것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너무 좋은 조례고 그런 것들의 좀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조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 정말 말 그대로 수족관 하나 유치하는 게 지금 시민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쿠아리움이 없어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시민 지역 설명, 시민 설명회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박물관 내부에 아쿠아리움을 거기다가 설치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해수부에서 다 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답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박물관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해수부의 담당 과장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9월달 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저희 인천시민들의 열망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그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한 혼종들이 갖고 있는, 혼종들 박물관이면 박물관, 미술관이면 미술관인데 혼종 되어 가지고 이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가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사실은 그냥 시에서 시 차원에서 민간유치를 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 충분히 이건 “박물관에다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건 마치 이제 “공연장 아래에다 수영장 설치해 주십시오.”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혼종들로 인해서 건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이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뭐라고 할까 접근을 좀 애매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수익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민간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진지하게 강구를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게, 그리고 인천이 아쿠아리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박물관 되면 횟감들 다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아시잖아요, 뼈 모양이 쫙 있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감동 없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잘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열어놓고 생각하겠습니다, 민간 부분도 있고 공공 부분도…….
민간유치하시면 우리 국장님 좋으신 분일 것 같아요.
열어 놓고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이렇게 우리 본청에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시민ㆍ주민설명회의 개최와 관련한 보도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부서에서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염두하고 있던, 염려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충족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여기 해양민속이라는 것 이렇게 좀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해양민속.
민속, 민속자료. 옛날 민속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박물관의 주요 주제가 해양문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수부 주관으로 과거의 민속자료나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수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뭘 만들어놓고 뭘 준비를 하면 이걸 언제 채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권역별 해양문화교육 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하니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빠져 있는 게 많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조들께서 배를, 선박은 어떻게 건조하게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서 원스톱, 인천해양박물관에 가면 모든 그런 문화와 방언과 거기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만끽하고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미리 고민을 해 주셔서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해양문화, 해양민속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 구상을 하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전재운ㆍ이오상ㆍ임지훈ㆍ손민호ㆍ노태손ㆍ김종인ㆍ고존수ㆍ민경서ㆍ이병래ㆍ유세움ㆍ박성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안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가치가 향상되고 확장되고 있는 수산종자산업 분야에서 인천광역시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종자 개발에 대한 관리의 필요가 있어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시책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한 종자를 통한 인천의 수산자원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우리 시의 수산종자산업의 보급 및 산업 현황,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중장기 지원계획, 수산종자산업 및 보급계획 등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의 대상을 규정하고 연구 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발의의원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기반이며 유전체기반육종 등 생명공학기술을 요구하는 미래산업으로 국내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수산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과 제4호거목에서 지역산업과 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정의 대상이며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수산업 여건 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어족자원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종자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안 제3조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3조제2항 중 수산종자산업과를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조례안에서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로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4조에서는 수산종자산업의 보급 및 현황에서부터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중장기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산종자 생산, 수산보급계획과 보급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시장이 주체가 되어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한 규정으로 종자육성법 제5조에 의거 작성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장은 보다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과 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오는 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가 시행 예정이며 수산종자의 품질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건강한 종자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농업 분야와는 다른 유동 특성을 고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안 제7조 중 “타인에게”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중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타인과의 모패 교환으로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에 도움을 주어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세계종자시장 규모는 연평균 5% 이상 성장하여 2020년에는 614억 달러로 2012년 449억 달러 대비 4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뿐만 아니라 올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 수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과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량종자의 육성 및 지원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수산종자산업은 기존에 수산종자의 방류에 그치지 않고 그 어족자원의 생존, 유전적 다양성 등 각종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량종자의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수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수산종자사업 방류지침’에 의거, 방류 실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방류 효과 분석 및 DB 구축 등 수산종자의 유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수산업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우리 시 또한 수산종자산업이 한 단계 이상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이신 김성수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 옹진, 강화 쪽에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치어나 치패를 기르거나 종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수산종자 생산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이 강화에 열네 개, 옹진군에 열일곱 개 해 가지고 총 서른한 개가 있습니다.
강화에 열네 개는 무엇을 기르고 있나요?
꽃게 치어나 그런 것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넙치 치어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강화에 넙치와 꽃게를 하는 치어 양식장이 있나요?
네, 꽃게 치어하고 있습니다.
넙치는 없고요?
요새 안 합니다.
이게 강화 어디에 있어요? 꽃게 치어 기르는 데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건데 제 고향인 강화 대산리에.
대산리에.
치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가요? 저희가 한번 현장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남해안이나 제주도보다 규모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꽃게 치어 양식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열네 군데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옹진군에서 열일곱 군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치어나 치패를 무엇으로 기르고 있나요?
저희 옹진은 특성에 따라서 해삼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해조류들도 있고 꽃게, 여러 가지 바지락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르는 것 말고 치어나 치패 종자산업이니까 그러면 이 종자는 치어ㆍ치패를 자기가 자체 부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산연구센터에서 주는 겁니까?
주로 이제 꽃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우수한 종자를 잡아서 이렇게 수정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게 확실치 않으면 다른 데 가서 구입해서, 모어를 구입해서 수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물, 치패 연구하는 데에서 모어, 치어 이런 것을 공급하거나 이런 체계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수산물종자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모어를, 어쨌든 치어를 개발해서 준다는 것과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제가 그것을 캐치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사업성이 있어요, 사업으로?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현재 인천지역을 보면 수산종자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
그것은 한계가 있죠.
네, 그런 정도를 위해서 이제 수정란이나 그런 것을 사다가 키워 가지고 하는 정도고 이것을 저희 인천에서 사실 대표적인 친어나 모패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키워서 이렇게 다른 데로 판매도 하고 그런 산업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똑같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확장하고 있는 수산종자산업 육성 그리고 품목개발 이 중에는 인천에서는 기르지 않았던 우뭇가사리나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해삼이나 아니면 광어까지도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텐데 확장성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종자산업을 하려면 사업의 확장성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수산업 유통 그 다음에 유통 플러스 수도권 유일의 선상파시가 있는 북성포구의 선상파시 활성화 이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주신 우리 김성수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이것에 대한 확장성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치패나 치어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많이 가서 정말 종자를 육성하면 그게 사업과 연결되고 인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러한 수산종자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여러 가지 씨앗산업을, 씨앗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고 선진국인데 늦게나마 김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 산업을 육성할 건지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찾아봐서 제대로 체계를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대표하는 수산종자산업 중에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해삼이나, 그리고 온도도 맞잖아요. 백령도 다시마 이런 것은, 해삼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없어서 못 파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품화한다거나 대표 수산업종으로 키우고 개발하는 것은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삼은 또 온도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해조류 중에 우뭇가사리 지난 추경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백령도에도 한국생산성본부하고 겐트대학하고 같이해서 우뭇가사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또 옹진군에서도 대청도 담치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식도 할 수 있고 수중에서 키울 수 있는지 우리 수산자원기술센터하고 같이 그런 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 열심히 더 이렇게 기반을 닦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옹진의 열일곱 군데 되는 이 현장은 시간이 되면 현장방문, 이 중에 몇 군데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서 감사드리고 박정숙 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종자도 특성, 생산량이 많은 집중적인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종자산업이 사실 저희 인천의…….
인천에 맞게.
인천의 특성에 맞는 종자는 저희가 꽃게나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해삼,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조피볼락도 했고.
네, 조피볼락이 있고 우뭇가사리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담아져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저희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하여튼 해양 온도도 상승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종 변경도 생길 거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온이 상승하면서 인천 앞바다에 예전에 연평도에 조기 파시도 있었고 덕적도에 민어 파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수온 상승과 또 어떤 모래톱 이런 부분을 자꾸 저희가 해사 채취를 하고 갯벌도 도시화되면서 훼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어종이 많이 변화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어종이 전국에서 1, 2위를 달리는 게 주꾸미하고 홍어, 꽃게 이 정도 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종이 감소하지 않도록 종자 방류라든가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계속 효과도 분석해 가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조기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의 브랜드를 할 수 있는 특성 종자 개발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앞에서도 우리 조례가 해양문화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인천의 해양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낚시문화도 확대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족자원 개발에 대한 종자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죠? 대략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 생각은?
지금 우리 자꾸 생활 선진화되다 보니까 보트도 있고 유선, 유어선들이 상당히 많이 인천 앞바다에도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종이나 어족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방류사업을 일단 계속 지켜 나가면서, 해 나가면서 종자산업도 같이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산종자산업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투자가 인천시 수익에 대해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경제효과까지 한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는 낚시어종 개발이나 이것도 좀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지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해양항공국장님 맡고 계시는데 우수한 수산종자를 인천 서른한 군데서 치어라든가 꽃게라든가 이렇게 양식해서 키워서 혹시 외국에 수출한 경험이 있나요?
왜 그러죠?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가요?
아마 유통과정이 힘들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조그만 종자들을 소규모로 저희가 일단 방류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용도로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수출이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가 그러한 미래의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서해 바다가 지금 동중국해하고 계속 회유어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수한 종자를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바다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접했지만 바다가 지금 오염돼서 썩어가고 있어요. 바다가 썩어간다는 것은 고기들이 잘 자라날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교육도 해서 바다가 썩지 않게끔 고기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것하고 다 연결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장관님도 오셔 가지고 우리가 치어를 바다에다가 이렇게 방류한 퍼포먼스도 한 번 하셨죠?
장관님이 아니고 수산정책실장…….
차관님이…….
수산정책실장이 왔었습니다.
정책실장이 오신 건가요?
네, 중국하고 한ㆍ중 공동 방류행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이렇게 수산종자를 바다에다가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큼 수산종자들이 살아서 다시 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방류만 하지, 얼마큼 바다에서 고기들이 살아서 대어가 되는 건지.
그것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해요?
어떻게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그것은 해수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방류하는 예산의 10% 내외를 꼭 효과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방류효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예산회계 전체 예산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거기의 10%인 5000만원을 수산자원공단에다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지역별로, 그게 혼획률이라고 합니다, 치어가 자라서 다시 잡히는 것을. 그 혼획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조사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인천 앞바다에서 치어를 이렇게 방류해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태평양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DB를 구축해서 얼마큼 인천으로 다시 오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21년도 수산종자 관련해서 6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한 35억 1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있는데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종자 생산방류라든가 양식어업연구 등 해 가지고 여섯 개 총 35억을 올해 예산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를 받아서 저희들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산종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로 틀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세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특별하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 수산종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신 건데 하여간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고요.
지금 금어기가 풀렸죠?
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평어장이 시작됩니다.
금어기 풀리면서 연평어장 특히 꽃게를 많이들 잡으러 나가실 텐데 지금 우리 인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적으로요, 그냥 뭐 정확한 숫자는.
배 수는 1453…….
배 척 수가?
그러면 거기에서 연안 척 수는요?
연안 척 수가 한 80% 정도.
연안이 한 80%고 근해가 한 2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우수한 수산종자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부분은 결국 치어잖아요. 이 치어는 결국 치어를 물론 양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른 가두리양식장 같은 데서 키우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다 종자를, 치어를 사서 바다에다가 방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육지 같지 않고 바다에다가 방류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퍼지는 것을 육안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잡은 걸로 해 가지고 DNA 검사 이런 것으로 해서 DB가 나오는, 나중에는 구축이 되겠지만 그렇게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눈에 띄지가 않는데 내일부터 출어기가 시작되면 우리만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 오는 배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불법어선들이 상당히 많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어를 방류해서 그만큼 키워놨는데 이게 결국은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치어와 관련된 부분 혹시 MOU 같은 것 맺은 게 있나요?
저희가 직접 맺은 건 없고요. 해수부에서 중국정부하고 1년에 한 번씩 서로 격년제로 공동 치어 방류행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돼요?
올해 저희가 110만 마리인가 이번에 했습니다.
110만 마리요?
그러니까 절반, 절반 같이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올해는 우리 인천시하고 산둥반도에 있는 연태시하고 공동으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꽃게가 110만 마리고 참조기 30만 마리 한 140만 마리 했습니다. 그리고 연태시에서도 그 정도, 거의 동일한 수량 정도 동시에 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꽃게와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어장이 지금 연평어장이잖아요. 거기는 우리 인천어선들만 가는 게 아니라 타시ㆍ도에서도 올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인천에서 투자를 해서 인천어민들의 소득을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와 관련된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 연안을 접하고 있는 시ㆍ도에서도 다 똑같이 종자방류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평어장에, 엊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안전조합대책회의를 했는데 어장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업지도선부터 해 가지고 여섯 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연평어장 너머에 NLL지역 그쪽에 중국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경에서 아무리 단속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자를 방류하고 이렇게 해서 키우고 그런 사업은 아마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상당량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살이에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주꾸미 같은 경우에는 단년, 1년 살이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수산업이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여”를 “수산업이”로 “필요한”을 “수산종자산업 발전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자산업과”를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로 안 제7조 중 “타인에게”를 “타인에게 무상으로”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서정호ㆍ김종인ㆍ이오상ㆍ조선희ㆍ김국환ㆍ유세움ㆍ고존수 의원 발의)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계속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군ㆍ구 협의, 사업시행의 의무와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이 친수공간이라는 게 꼭 해안산책로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범위가 엄청 크죠?
네, 많이 넓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것을 하게 되면, 인천에도 개발하게 되면 외자유치가 동반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상해서 투자를 유치해서 호텔도 개발하고 크도록 이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좁게 보면 저희는 지금 현재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주로 산책로나 철책선을 제거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외국의 도시들이나 이런 곳을 보면 워터프런트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런트 사업을 경제청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송도신항 같은 데도 IPA, 인천항만공사 같은 데서 골든하버프로젝트 이런 것으로 해서 호텔이나 친수공간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개발사업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항 1ㆍ8부두 같은 부분도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유인도가 한 여섯일곱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섬 투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투자 유치를 해서 인천 옹진군의 섬들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산업이나 레저스포츠, 꼭 내항이나 산책로 활보도 한쪽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옹진군 전체가 활성화되리라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까운 섬 쪽에 이런 투자책 좀 유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접근도 할 수 있고 인천시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범위를 크게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게 5개년간 1000억의 돈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다른 시ㆍ도보다는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여기 목적에 나와 있듯이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목적에 쓰여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이 주도를 하는데 관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이 가서 즐길 수 있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항공국에서 많이 경험을 하셔야 할 거예요, 해외사례나 그런 부분을.
단지 관에서 주도한다고 일률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지 마시고 경험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인천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271회 임시회 때 계속으로 심사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 왜 계속심사로 오셨는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그때 바로 가결이 안 되고. 뭐 보완된 게 있나요, 내용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완된 게 있는지?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 공모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군ㆍ구하고도 분담해서 하려고 저희가 회의도 한 번 했었고 또 엊그저께 행정부시장 주재로 TF회의를 구상해서 한 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정말 제대로 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양 부시장님이 공동 TF단장으로 조성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획기적으로 하루아침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인천이 여러 가지 안보나 보안 때문에 열악한, 친수공간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 해 주시겠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북성포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해안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자체, 기초단체하고도 나름대로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 또 협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단지 인천시하고 지자체하고 기초단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기초단체끼리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북성포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네, 중구하고 동구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 매칭비율은 다 협의로 된 거예요?
네, 그 비율도 하고 어항구도 50대50으로 하기로 했고요. 지금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 특히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뒤로 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하여간 아름답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친수공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한번 계속심사해 가지고 올라온 조례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인천이 해양도시고 옛날에 저희 교과서에서 제1의 항구도시, 제2의 항구도시 하면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었는데 사실 굉장히 미완의 해양도시라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항만을 활용한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내륙지역은 특히나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2박3일 동안 어디를 갈까, 바다 보러 갈까?” 하면 인천 가자는 소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다 보러 장봉도나 갈까? 바다 보러 대청도나 갈까?”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동해 아니면 남해 이쪽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그만큼 관광자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광자원 개발을 하지만 그 관광자원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관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인천바다가 갖고 있는 특성의 문제들 이런 여타의 부분들이 사실 대중적 영역으로는 잘 파고들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만큼 매력적이거나 이런 경우, 아까 앞전에 있었던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해양친수도시 관련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하고 어떤 근거들이 마련되면 저희가 바다이음 2030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아까 말했던 대규모의 해양과 관련된 이런 유치나 아니면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다이음 2030계획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지만 그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끼리의 논의이고 그냥 행정적인 부분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시민들한테는 1000억이 들어가나 2000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내 삶의 질에 어떤 삶의 질에 내가 인천에 살면서 얼마나 큰 도움을 줄까라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소득격차에 따라서 그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친수공간 조례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각 양 기관과 시와 집행부 안에서 잘 코워크(Co-work)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인천관광공사에 도서발전지원센터라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관광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철책 걷어내고 있는 단계이고 이제 하나하나 시설,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시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헛구호로 끝나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사업을 저희가 친수공간, 워터프런트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몇십년 간 아마 지속되어 있던 섬 발전이라든가 섬 관광이라든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딱히 어떤 콘텐츠를 발견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저런 부분들 안에서도 느끼지만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도서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서부터 인천연구원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해양문화 그 다음에 도서지원센터 이것들이 지원센터가 왜 필요할까, 중간 지원조직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중간매개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목표가 확실히 설정되어야 될 것 같다. 이것들이 중간 지원조직들이 단순히 그냥 인력만 낭비하고 있는 조직으로 계속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실한 어떤 목적과 목표와 그것들을 설정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제안자인 동료 의원이 발언기회를 달라고 하셔 가지고 우리 박정숙 의원님 한번…….
우리 제안자인 박정숙 의원님 마음고생 심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짧게 하세요, 아주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류, 계속심의 중이어 가지고 공부를 조금 했는데 바다이음 프로젝트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조금 더 해양친수공간 중에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아까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섬 그 다음에 빠졌던 누락된 부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천해안의 해안친수공간이 계획에 있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지금은 초소인데 계획도를 보면 “야, 이게 친수공간이 어떻게 바뀌어도 좋다. 언제쯤 바뀔 것이다.”라고 지금 바다이음 프로젝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미래 또 인천의 홍보, 인천에 대한 이미지 제고까지 전부 들어 있는 게 이 조례이기 때문에 오늘 잘 신중히,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위원님들과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려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할 것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 박정숙 의원님 말씀 끝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친수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로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영길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해양친수과장 이한남
수산과장 오국현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