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2-03-19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3월 1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접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질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신동수 의원님과 이재병 의원님 그리고 이한구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강병수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허회숙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 그리고 노현경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가능하면 중식을 위한 정회 없이 나근형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 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시정질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문화복지 및 교육위원회 소속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통합진보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교육청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천시의회 우리 현장을 보고 계시는 285만 인천시민에게 진심으로 경의의 마음을 표합니다.
인천교육의 발전과 40만 인천교육 가정의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오늘은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로 인해서 신입생 190명 전원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중의 81명의 학생들이 연간200만원에서 최소 130만원까지 통합버스비를 부담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질의와 또한 최근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에서 조리종사원 2명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되어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일주일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한 질의를 우리 이종원 부교육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현황에 보면 1학년 198명, 2학년 192명, 3학년 189명 총 572명의 학생과 교사 73명을 포함한 교직원 95명이 있습니다.
이중 기숙사는 학생숙소 182실이어서 1인당 2명이 생활하게 될 때 총 364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총 정원 580명 정도의 약 65%의 학생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당시에 준비되고 설계되어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교 3년째를 맞이해서 현재 2학년과 3학년 학생 중에 원하는 사람은 다 입실시켰고 올해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소할 수 없는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이 파악하신 학교 학년별 기숙사 입소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숙사 입소학생은 2학년 182명, 3학년 181명 모두 363명입니다.
그러면 1학년은 한 명도 입소를 안 한 것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학교의 현황을 좀 알아 봤더니 특히 1학년 학생 190명 중에 약 81명의 학생들이 빠르면 아침 5시 40분에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6시 50분까지 도착해서 밤 11시 50분까지 학교에 남아서 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야 5시간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수면 건강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기숙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물론 기숙사가 있다 할지라도 입소한 아이들이 아침 7시 정도면 다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또한 건강과 수면이 많이 제한되지만 아예 기숙사를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입소를 하지 못하니까 새벽 5시 40분에 통학버스를 타고, 5시 40분에 통학버스를 타려면 사실은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기숙사 학교, 우리 인천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서 만든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의 현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황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수면시간도 부족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가 증축완료되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올해 5월 달에 착공,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 국고지원도 나오고 해서 5월부터 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년 동안은 우리 190명의 아이들이 서구에도 살고 부평에도 살고 여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계속해야 하는 것인데 2, 3학년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다면 그것은 학교의 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또 부모님과 학생들의 동의에 의해서 좀 어렵게 내지는 공부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사에 있는 2, 3학년처럼 11시 50분까지 수업을 해서 굳이 이렇게 하루에 다섯 시간도 집에서 생활하지,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다섯 시간입니다.
잠을 다섯 시간을 자도 정말 아이들 1학년, 고1 때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 방침을 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1학년에 한해서.
학사일정 기타 학교운영의 문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취지가 학교장한테 전달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81명에 관한 문제이지만 나머지 190명의 아이들도 그 인근 주변에 있어서 아마 버스로 통학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그나마 굉장히 우수한 남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또한 우리 인천의 유일한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숙사 문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81명의 학생들은 부평지역이 학생수가 적어서 월 18만 3,000원, 계양지역은 월 11만원 이렇게 내고 분담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계산하면 부평지역은 연간 220만원의 수업료와 급식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통학비를 또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부모들의 부담이 큽니다.
물론 이번 신입생의 경우에 충분한 공지가 있어서 기숙사를 1년 동안 활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부모부담이 많은 것은 우리 교육, 제가 봐서는 기숙사가 안 지어진 것은 저희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 학부모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이미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 건은 학교의 어떤 학교운영 문제에 파생된 것이고 또 통학버스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자기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의 기숙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인천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 유일하게 학생의 65%가 입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천에서 학교를 하나 만들 때 학교설립기획단에서 땅부지 확보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3, 4년을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불과 3년 만에 1학년 학생들의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못 하게 된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원래 기숙사 설립 당시의 운영방안하고 나중에 실제 운영은 다소 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 미추홀외고에는 인천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타 지역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ㆍ도 소재 중학교 학생들도 입학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 아마 성적과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 1, 2, 3학년 중에 인천 출신자와 타 지역 출신자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타 지역 출신은 불가피하게 기숙사를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 비중이요.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1, 2, 3학년 전학생이 인천거주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거주 학생이요?
그러면 실제로 65%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65%만 입소할 수 있도록 권장 지시하거나 충분히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처음 설립하고 준비하고 학교를 완공한 다음에 모집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 놓고 실제 모집단계에서 왜 우리 1학, 지금 3학년 학부모에게 100% 기숙사 입소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이렇게 아이들을 모았습니까?
그때 아이들을 모으신 책임자와 장학관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계획 시 운영방안하고 그 후에 실제 운영에 좀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번 1학년 학생의 경우는 입학설명회 당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3학년 학부모들하고 또 거기 운영위원들하고 통화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취임하기 이전에 1학년에 들어와서, 이것 삼척동자도 알 것 아닙니까?
1학년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2학년이 들어와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 다음번 3학년 때 못 들어온다는 게 누가 봐도 이것 뭐 세 살짜리 아이들도 알 수 있어서 그때 저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1학년, 지금 현재 3학년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진정서와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에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인데 처음 1학년 모집할 때 이렇게 100% 입소를 약속하고 모집하셨냐는 거예요. 그 책임 당사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 업무를 맡았던 책임 장학관은 장기수 그 당시 중등교육과 과장이었고 담당 장학관은 박윤국, 담당 장학사는 정정호였습니다.
박윤국 장학관님이요?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때 그러면 학교가 100% 모집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도 선량하게 우리 인천에서 30년 넘게 교육발전을 위해 일을 하셨을 것이고 충심에 의해서 그러셨을 텐데 도대체 왜 100%를 약속하셨습니까?
만약에 65%만 약속하면 우수한 아이들이 미추홀외고로 못 들어올까봐 그랬던 것일까요?
그때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기숙사 건물이 완공이 되어 있고 당시 1학년 또 2학년 올라갈 때 1, 2학년 학생들을 기숙사에다 다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서 저는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학년 학생들은 입학당시 입학설명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기숙사에 입소할 수 없고 또 지금 증축 진행 중인 기숙사가 완료된 후에야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사전에 공지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히 우리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이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금 3학년에 입학한 2010년 3월 2일날 제정된 미추홀외고 생활관 관리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어떤 기준 하에 어떻게 배정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어디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는 것이 3월 2일날 개교하면서부터 바로 생활관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학년은 무조건 입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학년에 올라가서는 그것을 좀 이렇게 숫자조정을 해 가지고 출ㆍ퇴근 아니, 그러니까 통학거리라든가 또 가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성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모집했다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 1학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2학년 올라가고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현 교장선생님의 관리책임입니까?
원래 기숙사 생활규정상 학생 입소기준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1학년 전원 입소시키고서 2,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축소해야 되는데 학부모의 요구가 전원입소 쪽, 기숙사 입소 쪽으로 이렇게 요구가 강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그러니까 학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듣지 않고 처음 신입생을 뽑을 때 1학년은 전원 기숙사 입소가 가능하지만 2, 3학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우리 인천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렇게 떼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맡기고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이라면 하늘의 말씀처럼 따르는 것이 우리 학부모이지 언제 1학년, 그때는 그랬지만 우리 2학년 올라갈 때 무조건 넣어 주십시오 3학년 무조건 넣어 주십시오 규정을 어겨가면서 주장할 만큼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그런 학교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총책임을 맡은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인기 영합 쪽으로 했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100% 3학년까지 계속해서 기숙사를 100% 활용하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것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기숙사 생활규정에 따라 그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바꾼 것도 문제고 바꿨으면 그 규정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나왔어요. 이미 1학년을 다 입소시킨 다음에 이제 그것도 여름이 지나서 우리 교육위원들을 불러서 그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2인 1실이라고 하는데 기숙사인데 명색이 미추홀외고 기숙사에 책상도 없습니다.
덜렁 침대 두 개만 놔 놓고 거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 입학이 불과 5개월 남았는데 그때 저희 보고 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도대체 이런 학사행정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5개월 남기고 1학년 들어오면 분명히 기숙사 생활 안 될 것 뻔히 아는데 아직 홈페이지에는 공지도 안 되어 있고 기숙사 생활관 규정도 개선도 안 되어 있고 이러고서 1학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년이 또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은 이것밖에 못 합니까, 도대체.
갑자기 늘어난 신 개발도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 지금 2부제 수업을 하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백억을 들여서 거기에 좋은 학교, 우수한 아이들의 학교, 외지로 보내지 않고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려고 만든 학교에 교육행정이, 인천시 교육청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부교육감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운영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후에 이런 문제점을 아시고서 강 의원님 기타 여러 의원님이 도와 주셔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기숙사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기숙 교육장님은 정년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책임을 물을 것은 물을 것이고 또 현재 선량한 관리자로서 교장을 맡으신 분이 비록 초기에 모집할 때 그렇게 할 때 할지라도 교장선생님으로 취임해서 이것이 생길 수 있는 여파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문제의 대책을 세우고 부모를 설득해서 이렇게 가지 않고, 물론 3학년 전부 다 기숙사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확보는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대한민국, 우리 인천시에서 열심히 하시는 다른 교장선생님들까지 다른 학교들까지 이렇게 욕을 먹이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잘못됐고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잘 안 되는데 작년에 다섯 개 학교에 약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를 신설하겠다고 저희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약 1,500명이 넘는 학교에 불과 100명 한 학년당 불과 33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다섯 군데나 지어서 학력향상에 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추홀외고 기숙사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인천에 다섯 개의 고등학교에 100명 정도 수준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이 정말 인천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또 다시 교육청은 그 정책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이 기숙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수능성적이 좀 나쁜 후에 인천교육학력향상 방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수합해서 학력향상 방안에 기숙사 운영방안도 포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력향상 방안은 의원님들께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신축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검토하신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먼저 만든 유일한 기숙사 학교운영도 문제가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조차도 또한 한 학교에 100명입니다, 30억 들여서.
그래 가지고는 1,5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있는 것이 과연 교육적이냐 만약에 하시려면 이 65% 정도 수준이 적정한 것 아닙니까?
한 학교씩 이렇게, 10년을 거쳐서라도 그렇게 만드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ㆍ도 사례를 참고한 사항입니다.
일부 다른 시의 경우 기숙사를 운영했을 경우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보통 한 10 내지 20% 정도에서 학생을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가 농ㆍ어촌에서 집중해서 와서 통학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수용하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데이터도 없이 사실은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예산 그렇게 올리시고요. 저는 이런 60%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다면 하나씩이라도 차근차근하게 만들어 가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대해서 하나 더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화도에 있는 강화여고, 강화고, 삼량고에 인천시와 교육청 예산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ㆍ산ㆍ어촌 기숙사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뭐 저는 지원하는 것은 하자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지역에서 20%를 강화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지원비에 관한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사실 삼량고는 80%를 인천에서 뽑으려고 했고 1년을 그렇게 했다가 올해부터 20%만 뽑았는데 지금 미추홀외고는 아까 나온 대로 기숙사비 전액이 급식비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인천에서 농촌으로 가면 20%에 대해서는 이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추홀외고에 있는 부모들이 또 앞으로 지어질 기숙사에 있는 부모들이 왜 강화로 간 인천 출신, 인천 8개 군ㆍ구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를 지원하면서 우리는 안 대주느냐 하면 저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적말씀이 옳습니다.
원래 기숙형 고교는 교육여건이 나쁜 도시지역의 그 지역소재의 학생들의 교육편입, 교육여건의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학교입니다.
원래 취지상 그쪽 지역학생이 학교에 진학해서 기숙사 혜택 그런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저질러 져 가지고 이 3개 학교에 올해 진학한20%의 학생들에 대해서 이미 지금 올해 3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다 편성됐어요. 한번 받은 것을 뺏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 조례의 폐지, 그것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인천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에 있어서 20%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선발기준은 20%로 오지만 20%,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숙사비 지원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가시는 분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공지하고 설득을 해서 인천에 혹시 다른 기숙사 정책을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미 지원을 시작했으니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한 것을 갑자기 6월달부터 안 준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을 바라보고 이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주시고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 의견을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미추홀외고 비정규직 종사원 2명 해고 부당계약 해지에 관한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먼저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가 작년 12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요청을 드렸는데 상당한 개선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1월달 말에 나온 정책이고 학교정책은 학교예산 설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학부모와 학교장 그리고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마음의 소통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초등학교는 괜찮습니다마는 급식비를 학생 스스로 부담하는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결국은 학부모부담 증가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학교 운영비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든 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급식비에서 1인당 한 300원 올라야 됩니다.
미추홀외고도 제가 알기로는 300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월 300원이 오르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부모들은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약 1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학기가 바뀌는 과정에서 해고가 되거나 부당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최소한 교육청별 인력풀제도를 활용하시거나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해지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또 일부 용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미추홀외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학생, 신입생이 198명이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조리종사원이 8명이 있었는데 학생수가 늘어서 10명으로 바뀌고 그리고 오후에 식기 세척하는 사람을 3명을 올해부터 추가로 아르바이트로 쓰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를 한 것입니다.
이 해고의 과정을 보니까 물론 재계약을 위해서 2월부터 교장선생님이 꾸준히 면담을 하셨더라고요, 그 8명에 대해서. 그리고 7명은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날 갑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리종사원과 이렇게 두 패로 나눠서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 그러니까 정식직원이 아닌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몇 분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겠다라고 한 신청서가 2월 15일날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다른 이쪽이랑 도저히 같이 일을 못 해서 우리가 옮기기로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좀 제가, 마이크가 꺼진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하루 한 끼만 해 주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5시에 나와 가지고 6시 50분에 밥을 먹게 해 줘야 되고 저녁까지 해 줘야 되는 세 끼를 8명이 400명 것을 교사와 교직원까지 하면 500명 것을 하는 것입니다.
8명이 두 조로 나눠서 4명이 500명 것을 한 끼 반씩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조가 좀 뭐 안 하고 가면 뒷 조가 바로 업무가 힘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2월 15일날 생기자마자…….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장선생님께서 어느 한 쪽을 부당계약 한 게 맞습니까?
일주일이라도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 다시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당, 바로 그날 이렇게 해지를 해 버렸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세 끼 밥을 해 주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양쪽이 서로 싸웠다고 해서 어느 한 쪽은 일방적으로 그것도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 사람의 밥줄을 잘라 버린 것입니다, 두 명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약자가 본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잘라도 되는 것입니까? 50넘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만들어져서 2년 동안 애들에게 하루에 세 끼씩 밥을 해 준 분들이에요. 서로 좀 싸웠다고 해서 그중의 두 명의 밥벌이를 잘라 버리고 그러면 그들은 지렁이도 꿈틀거린다는데 와서 당연히 데모하고 그러죠.
지난 3월 2일 여기 교육감님 안 계실 때 크게 막 3층까지 올라와서 그랬죠. 문제의 발단이 원인이 보니까 이 문제였더라고요.
이 조리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 근무불순 등을 이유로 도저히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로 이렇게 판단해서 자연적으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인력풀제 등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시지요.
네, 한 마디만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학교로 가면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또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바로 문턱에, 하루를 남겨 놓고 잘린 입장에서 또 2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입장을 우리 공직에서는 한번도 고용불안에 시달려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해고를 당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 분은 다시 다른 학교에 배치가 되어도 무기계약직 근로고용이 보장되려면 앞으로 2년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 규정상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직복직을 하실 수 있도록 중재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정 안 되면 다른 데라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어도 조리종사원이든 거기서 경비를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누구라도 거기서 필요한 존재는 교육에 필요한 존재이고 그것이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의가 길어서 죄송하고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병수 의원)
(부록에 실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미추홀외고 부당계약 해지문제와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강병수 의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종원 부교육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성만 의원

부평구 제1선거구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선택권 조례에 의해서 최근에 위반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육청이 이것을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학습선택권 조례는 작년 9월에 가결이 됐고요. 10월 17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이것이 처음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제안했을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어떤 관례를 새롭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또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하고도 일정부분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전원기 위원장님께서 교육감님과 협의를 보고 전체 합의를 통해서 본 조례가 가결되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 조례가 필요한 것인가 또는 본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란은 이미 작년에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결되었으면 이 가결된 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 지켜지는 시점은 바로 계약이 된 올 3월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과 우리 시의회가 합심해서 만든 이 조례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코자 하고요.
동시에 우리 교육의 수장이신 나근형 교육감님께 이런 것의 질문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3월 개학 후 학교마다 야간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학습선택권 조례에 근거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받지 않으려는 학생과 학부모와 또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려는 학교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부 일선학교의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거나 혹시 직접 제보를 받거나 하는 사실이 있는지요?
위반사례라기보다는 상담을 의뢰한 건수가 50여건 있었습니다.
상담을 의뢰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대개 학부모 내지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습선택권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의와 학부모가 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런 문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율학습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정하기 이전에 과연 앞으로는 동 조례에 근거해서 안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적으로 또는 교육청 내부적으로 보고 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50여건을 상담을 의뢰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원만히 처리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야간 자율학습을 받지 않으려는 학생은 안 하는 대로 빼주고 받으려는 학생은 다시 받게 해 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의견을 얘기한 거죠.
만일 이것이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것이 운영위의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차별을 받으면 이것을 이렇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따라서 침해상담 또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에 요구를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괄적으로 보면 학습선택권 조례와 관련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원이 있었을 때 50여 차례가 있었는데 일단은 원만히 해결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동 조례 제4조에서는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누구를 임명하셨습니까?
저희가 임명사례는 교육청에는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돼 있고요. 교육지원청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최근에 아무래도 조례가 3월부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니까 교육감님께서 따로 부르셔 가지고 혹시 학습선택권 조례문제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느냐라는 어떤 회의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나요?
교육지원청하고는 그런 일이 없고 본청에 있는 과장하고는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취합하실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장님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직원 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정해 왔는데 그러면 지정을 했다면 누구를 지정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담인력의 지금 말씀드린 담당 과장은 그렇게 했고 방과 후 학교업무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 장학사가 전담인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 장학사는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맡아서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습선택권 담당자가 동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학습선택권 침해에 따른 상담을 하거나 침해민원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상담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원만히 해결됐다고 하셨으니까 조사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50여건이 됐는데 그중에 반 정도, 반도 채 못 됩니다만 20여건에 대해서는 학생하고 또는 학부모의 신원을 밝혔어요.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 아무개다, 내가 어느 학교의 학부형 아무개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익명이에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얘기한 적도 있고 또 하여튼 구체적이지를 못하고 실명을 밝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재주가 없었고 한 20여건에 대해서는 상담으로 그 분이 이해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상담결과 일선학교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또는 일선학교에 이것을 고쳐라 시행조치를 내린 적은 없죠?
네, 상담조치만 했습니다.
상담으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르면 연 1회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한 적은 없죠?
그럼요.
시작이니까요.
그러면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시행규칙 제6조에는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 실태조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5월에는 이것을 뭐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체 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감님의 답변을 총괄해 보면 일단 조례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 각종 전담인력이나 또는 담당부서는 다 지정이 됐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50건의 상담이 있었지만 25건은 익명이었고 25건이 실질적인 상담인데 모두 원만히 해결돼서 어떤 민원이든 불만은 없었다 이렇게 종합해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상담이 잘 돼서 원만히 해결됐었으면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따져 묻고자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본 의원한테 접수된 민원은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수십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학생들에게 형식적으로 너네들 야간 자율학습을 받겠다 이런 형식적인 동의서만이라도 내라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5일제가 된 후 토요일 보충수업을 개설하고 이것을 전체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거나 또는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A4용지에 써서 제출을 해라라는 사례가 좀 많았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뭐라고 학교에서는 얘기하냐면 학교에서는 학습선택권 조례를 강요한 적이 없다, 학교에서는. 주로 학교장님의 변입니다.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담임선생님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반대하겠느냐 이런 문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간에 또 어떤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해도 이것은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회피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교장선생님들께서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이것 누구는 시행하고 누구는 시행하지 않으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특정 학교만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다 같이 하지 맙시다 이렇게 지정한 지역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라인을 통해서 보고는 못 받으셨겠지만 혹시 소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상담도 해 봤습니다, 몇 분하고는.
전체는 아닙니다만 해 봤더니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얘기가 참 조심스럽다 그런 얘기고요.
또 그러면 아이들 보고 어느 정도 얘기한 것이 강제성인지 그것도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의 얘기가 너 나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곤란하니까 아이들끼리 그냥 받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학부모나 학생들이 시정사항이나 고쳐야 될 사항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부형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 불이익 안 받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런 데에 불이익 주면 선생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허심탄회하게 가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따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난 관둬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면 선생님이 그것에 동의를 해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하튼 많은 의견소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진짜 원론적인 측면에서 원칙적이고 또 나름대로 교육감님이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원칙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 일선에서는 이렇게 지켜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동 조례에서도 이런 학습선택권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불이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저도 고3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대학을 가려면 뭐 입학사정관이라든지 또는 정시 말고 수시로 갈 때는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활기록부요.
생활기록부를 나쁘게 써줘도 문제지만 좋게 안 써줘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일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학생들의 생기부를 10페이지를 쓰면 대학을 갈 수 있고 10페이지를 안 써주면 대학을 못 간다는 그런 설까지 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를 안 해야지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그것에 맞설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가서 내가 이 시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니까 저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에 참석을 못 하더라도 저는 이런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솔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선생님이 들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교육감이 슬슬슬슬 지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습선택권 조례가 꼭 지켜지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학교에서 계속 해 왔던 오래된 관례 아닙니까?
저도 자율학습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서 대학에 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부작용을 얘기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과연 지켜질 것인가.
현실적으로 교사의 권한과 학생들의 위치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감님이 가지는 어떤 교육철학에 근거해서 비록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관례를 가져왔지만 이것은 꼭 바꿔야겠다라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 요즈음 말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고 좀더 학습동기가 있어야 본인이 하여튼 의욕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강제로 시켜서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스스로 노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저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학생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제 하나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그런 의지를 시정질문 시간에 의회에서 표명한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문도 정확히 시행하시고요.
또 교육지원청에 이미 지정돼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좀 샘플링으로 학부모들 오시라고 그래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교육감님도 친히 몇 개 지역 학교를 가 봐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해 주시고 또 이런 사항에 만약에 위배가 돼 있다고 한다면 철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하시고 이럴 계획이 있으시죠?
저는 공문보다는 현장방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문자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실한 뜻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면담 또는 특히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에 제가 나가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 얘기입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본인이 노력하고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실 강제적으로 하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척만 하지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도 정신훈련 아닙니까? 육체훈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 노동시키듯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동 조례가 처음에 노현경 의원이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전체적인 관례를 바꾸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겠느냐라는 의구심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위반하는 관계 학교장이나 또는 교사님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당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자율학습도 시키는데 또 그것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서 현 조례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가지는 그런 의지와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정신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2차적인,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앞으로 엄정한 학습선택권 시행을 위해서 처벌조항 신설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처벌조항을 두면, 그때도 오죽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논을 잘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아마 처벌조항을 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법기관이나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누가 어떻게 조사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학부형도 나중에 이렇게 되면 강제로 했습니다 주장하기도 힘들 것이고 또 선생님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려면 증거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생님들, 또 그렇게 조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있어도 시행이 어려운 것이고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 안 되는 것과 똑같이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런 의견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담임교사들이 가지는 생기부 작성의 권한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일선학교에서도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에 반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평가를 하는데 학습선택권 조례 위반사실을 중요 항목으로 다룬다든지 또는 교장선생님 인선하는데 교장선생님 인사를 하는데 인사의 방침을 둔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학생과 학교 또는 학교와 교육청 다시 교육청과 학생 이렇게 삼자가 서로 견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앞으로 교육감님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요.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학습선택권 조례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다만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과 연계해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부교육감님께 제가 긴급으로 추가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실제 기숙사를 시행해서 특정지역의 교육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광주지역이었던 같은데, 그렇죠? 부교육감님.
네, 그렇습니다.
다만 광주지역이 기숙사를 설립해서 학교 평가에서 1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더 아이러니 한 사실은 전남이 최하위예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최하위인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최하위이고 광주가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숙사가 어떤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면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남의 우수한 학생들을 광주로 유치한 결과이다라고 표현되는데 그래서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 광주로 많이 가니까 광주는 1등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전남은 상대적으로 최하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기숙사 문제가 전에 예결위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좀더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교육청의 능력이라고 보여져요. 인천시가 중학교는 1등 이렇게 최상위로 가다가도 고등학교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갑자기 중학교에서 잘 하던 애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떨어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을 서울로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옛날에 강화나 옹진이나 시흥 이런 사람들이 다 인천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서울로 직접, 교통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귀감으로 삼으셔서 저희 의원들이 기숙사를 짓겠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근본적 취지에 맞게끔 우수한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고 또는 외부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신다면 동료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만이라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계획수립 시 의원님의 말씀취지가 충분히 감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귀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학습선택권 조례는 우리가 어렵게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토의를 거쳐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많은 고통과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치적인 판단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합의와 동시에 우리 교육청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입니다.
이뤄낸 결과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는 무능한 의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육청은 거짓말하는 교육청이 될 겁니다.
우리 일선의 학생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떠한 원칙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준엄한 정신을 분명히 하고 그 준엄한 정신에 의해서 일관되게 시행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학습선택권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동안 본 의원이 질문하하게 해 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지역의 그런 학습선택권 조례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된다 한다면 이런 민원제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법을 소중히 하고 우리가 지킨 합의를 결국은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협력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관례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할 때 우리가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루는 학교현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성만 의원)
(부록에 실음)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학습선택권 조례와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성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허회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 및 교육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 허회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199회 임시회에서 나근형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대학입시에서 인천시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경쟁력은 교육의 힘에서 비롯되며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3선에 성공하시어 취임하실 때부터 인천의 학력을 신장시켜 교육도시 인천의 명예를 회복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고 송영길 시장님과 함께 학력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나 학력향상선도학교는 구 명문고를 부활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송 시장님의 처음 약속과 달리 학교 지정과 지정 내용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지 못하는 가운데 실체적으로는 몇몇 학교에 예산과 우수인력을 몰아줌으로써 성적을 항상시키고자 하는 이 제도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평준화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고 선정에서 배제된 학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무력감에 젖게 만드는 부작용이 예상되어 의회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학력이 절대절명의 위급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학력의 수혈작업, 119학력구급대의 역할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작년 1년간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 실시 1년이 지난 금년 대학입시에서는 선도학교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성적이 우수하였던 학교는 금년 대입성과도 좋았지만 선도학교 지정 이전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교는 역시 이번 대입성적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도학교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된 금년도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결과를 보면 학력향상선도학교에 중학교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 같은 학군의 타 고교들이 피해의식과 함께 의욕상실에 젖어있는 형편입니다.
인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한 과학중점학교에 신입생 선배정 제도를 적용하여 수학, 과학에 자신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도록 유도를 해 왔는데 이미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신입생 배정과 엄청난 재정지원의 특혜를 받고 있는 학교 중에서 지난해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이중으로 지정된 몇몇 학교들은 신입생 배정의 40%를 선배정으로 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작년 이 제도 시행 초기에 이미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교간의 부익부빈익빈현상, 출발점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달리기 경쟁을 시키는 현상의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상대로 금년 일반계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 이러한 특혜를 입고 있는 학교들에 대거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고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대입에서는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눈물겨운 노력을 경주하여 선도학교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일구어냄으로써 인천의 대입성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들이 몇몇 학력향상선도학교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10개 선도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9개의 공ㆍ사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드러내놓고 불평은 하지 못하지만 내심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하도록 판을 짜놓은 교육감님과 시장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편중된 행ㆍ재정 지원과 신입생의 20% 내지 40% 선배정이라는 불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되는 경쟁이 고교평준화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도심권의 발전에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구도심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력향상선도학교들이 선도학교 지정에 힘입어 그 지역 소재 타 학교보다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이 구도심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2차년도 운영이 끝나는 금년 말에 선도학교 지정을 새롭게 하여 인천의 보다 많은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인천교육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중ㆍ동구 구도심권의 학생수가 점차 줄고 있어 학교 규모를 줄여나가도 2016년 이후에는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제물포고교 이전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교육감님이나 시장님께서 중구 주민의 자존심과 향후 구도심권의 발전을 생각하셨다면 이전과 동시에 대안을 함께 발표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불쑥 제물포고 이전만 발표하자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중ㆍ동구 주민들이 아우성치며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물포고가 있다고 해서 중구로 이사오는 학부모도 없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어서 중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중ㆍ동구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구가 인천의 일번지였었다는 증표인 구 명문고를 그 어떤 대안제시도 없이 빼내가려고 한 데서 거센 반대의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5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송 시장님께서는 구도심권에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신설하면서 구 명문고를 이전시키겠노라는 시사를 하신 바 있으십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는 진정성을 가지시고 중ㆍ동구 구도심권의 발전과 구명문고의 부활을 위한 대안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균형적인 인천시 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도시 인천의 영광을 되살려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구도심권 활성화와 구 명문고 부활을 위하여 시장님과 더불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어 전통과 역사를 되살려 보존하면서 국제도시 인천이라는 균형잡힌 도시발전을 계획ㆍ실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인천시에서 태어나 한평생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셨고 인천 교육계의 최장수 수장이라는 명예를 지니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인천의 구도심권이 다시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천시민의 구겨진 교육적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1만 1,672개 초ㆍ중ㆍ고등학생 31만 3,65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폭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인천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생지도에 헌신해 오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피해응답학생 비율 10%라는 수치는 학생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에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에서는 오는 4월에 일진이라는 학교폭력조직이 있다는 응답이 나온 전국의 9,579곳의 학교명과 학교폭력과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지금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는 일은 물론 폭력문제 발생 후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문제 또한 대단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폭력 방지 조례와 학교폭력지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폭력 방지 조례를 만들어내고자 교육위원 공동발의로 2011년 11월 초부터 입법팀으로 하여금 준비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여 3월 초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입법고문의 의견을 받아 수정보완 중이므로 다음 달 4월 23일부터 열리는 제200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 공동발의로 학교폭력 방지 조례를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조례안 준비와 더불어 금년 2월 24일에는 교육위원회 주최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간담회를 열었고 3월 9일에는 시의회 주최로 학교폭력대책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지도메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던 일본이나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학교폭력 지도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사의 학생지도를 돕고 교사와 학부모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학교폭력 지도 매뉴얼이 개발ㆍ보급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를 숙지하여 학생지도에 임하시게 된다면 학교 폭력의 지나친 범위 확대로 인한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방지될 수 있고 교사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잘못된 대처도 줄일 수 있어 선생님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지도를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인천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조례와 메뉴얼 작성에 적극 동참하시어 앞으로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밝은 교육환경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를 맞아 모든 학교와 교육청이 새로운 진영으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해가 학력면에서나 학교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인천교육의 신기원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학력향상선도학교 개선대책과 중구, 동구 구도심권의 교육에 대한 연계발전방안 그리고 학교폭력방지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오늘 참석해 주신 이정호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육감님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대 학생들의 자살문제와 학교폭력 대해서 대해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대구, 광주, 서울 등 전국에서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어린10대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0여년 남짓 살아온 어린 학생들이 밝고 찬란한 미래를 외면한 채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 것인지.
과연 이런 비극적인 현실은 누구의 책임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전수 조사한 결과 12.5% 17만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중 23.6%는 학교 내에 일진이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 유행별로 보면 1위가 협박과 욕설,2위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과 비방 등 언어폭력이 전체 51.2%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청소년 자살수는 353명으로 하루 한명 꼴로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까지는 교통사고가 사망 원인 중 1위였지만 2009년부터는 자살이 1위로 바뀌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전국 연도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06년 도는108명, 2007년도는 142명, 2008년도는 137명, 2009년도 202명, 2010년도 146명, 2010년도 지역별 학생 자살 사망 현황을 보면 서울 28명, 경기도 26명, 부산이 18명, 인천이 10명이며 전국에서 인천이 4위입니다.
학생들의 자살 현황을 보면 고등학생의 자살이 가장 많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은 가정불화나 충동, 성적 비관 등 다양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14%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우리 인천시 학생, 학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시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교과서적인 대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읽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학교폭력 근절과 자살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정책의 첫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며 10대가 아프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어린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원 수강료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학원은 약 3,050개원, 교습소, 개인 과외자 모두 합치면 약 8,000개 정도입니다.
올해 개정된 학원법과 시행령에 따라 올 3월 1일부터 모든 학원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되고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됨에 따라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지원청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조정기준이 잘못 결정될 경우 평생 원망과 이중가격 형성으로 수많은 학원장들이 고통과 학파라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모든 행정기준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 하나로 이루어지도록 교과부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수업시간입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 인천 교습비 조정기준 내용을 보면 한 예로 보습 초등단과가 서울은 분당 200원 이상이고 부천, 안양, 이천, 안산, 광명, 성남 모두가 200원으로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인천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30원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수업내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경기도 시골 동네보다 인천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조금씩 조정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약 7년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담당 실무자는 교과부 눈치만 보고 있으며 다른 부분은 적극적 태도인데도 왜 이 부분만 눈치를 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타 시ㆍ도 교육청은 아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교육청에서 교습비 조정기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못 결정되면 이중가격 형성으로 학원장 범법자 취급, 학파라치와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높은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 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번에 꼭 수도권처럼 인천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10대 학생들의 자살방지 대책과 학원교습비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자살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교육현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폐쇄적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활동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는 설립되었습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 할 것입니다.
등ㆍ하교 중 발생한 사고, 급식관련 사고, 학교폭력 사고, 시설물에 의한 사고 등 교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자해 및 자살사고에 이르기까지 보상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역시 인천의 45만 학생ㆍ교직원의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하여 안전한 학교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도에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지난 6년간 알권리가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활동 및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체 홈페이지조차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제대로 홍보하거나 공개하지도 않은 채 폐쇄적인 밀실운영을 해 온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반면에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등 본연의 사업보다는 영리사업과 기금조성에 더 열을 올려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관에 기금을 늘리기 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사업이 영리사업과 기금증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수익사업으로 학교소방점검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체보다 훨씬 비싸게 점검비를 받아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점검비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공제회와 계약하여 연간 총 육, 칠천만원 정도를 민간업체보다 더 많이 지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불신과 문제를 키운 것은 결국 지난 6년간 사업 및 회계감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인천시교육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수익사업 관련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제회 이사장이 부교육감이고 교육감의 승인 하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공제회의 전체 사업비가 인천시교육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을 심의하고 시교육청을 감시ㆍ견제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다, 요구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자료가 타 업체로 넘어갈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정관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외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관과는 달리 13명의 임원 중 12명이 모두 교육 관료와 교장 등 내부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임직원도 사무국장, 부장, 팀장이 모두 퇴임 교육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퇴임 교육공무원을 낙하산으로 인사한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77억원의 적립기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교육 및 홍보, 보상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폐쇄적인 운영과 함께 수익사업과 기금을 늘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설립목적대로 우리의 아이들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임원진을 교체하고 홈페이지 개설, 사업내용 및 예ㆍ결산 공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적한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정관에 따른 새 이사회 구성 및 제도개선은 물론 지난 6년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공제회의 설립자이자 관리ㆍ감독자로서 인천의 45만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공제회의 역할을 널리 홍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학부모가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학 후 기말고사 실시를 골자로 한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교육청은 1월 초 방학 후 기말고사를 골자로 하는 일명 학사일정 선진화 추진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학사일정의 안정적 지원, 방학과 주말 등 공교육 기능 축소기간에 이루어지는 소득 계층별 자기주도학습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지원, 학생의 방학 중 학습습관 유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방학 중 공교육 학습지원 공백으로 나타나는 학부모의 학습선택권 제한 문제 등을 이 정책추진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을 위해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5개 중ㆍ고교를 방학 후 기말고사 연구시범학교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 연구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학교의 연구시범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학 후 기말고사의 실시는 전면 확대해서는 안 되는 실패한 정책인 것입니다.
교육청이 도입목적으로 내세운 방학 중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유지, 학력향상, 계층간 학력격차 해소,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교육적 타당성이나 확대 실시 명분 역시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시범 실시결과까지 무시하면서 교육청이 이렇게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학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 교육과정상 방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학은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잠시 휴식과 함께 스스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거나 학기 중 할 수 없던 다양한 체험학습, 가족과의 유대강화, 독서, 문화체험, 봉사 등 학교교육 못지않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환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학 후 기말고사 실시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신 분으로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안은 전국에서도 인천만이 유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이 진정 인천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하여 수많은 학교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육감 당장 물러가라 이러한 소리까지도 있을 정도로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인천을 떠나겠다. 이 정책을 시행한 입안자가 누구인지 얼굴 한 번 보자. 이 정도로 심각한 학생, 학부모의 반대의 목소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인천의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청이 야심차게 준비한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이라도 이 정책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수렴을 위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잇따라 두 명의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온 국민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지난 몇 달 간 학교폭력 및 해결방안 논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최근 5년간 학생 자살현황을 보면 모두 48명이 자살하여 연평균 약 10명의 아까운 어린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였을 것입니다.
교과부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인천 학생 6만 3,074명 가운데 6,528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답해 10.3%의 인천 학생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응답지 회수율이 약 20%인 점으로 볼 때 실제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폭력은 발생 후 사후조치도 잘해야 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정기적인 실태조사, 안심 신고체제 마련, 학교폭력 사안 공개 및 즉각적인 대응, 학교장, 생활지도교사, 담임교사 역할강화, 가해자 교육 및 처벌강화 및 피해자보호,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이 중점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안이 복수담임제 및 일진경보제, 체육시간 늘리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책 중 복수담임제, 일진경보제, 체육시간 늘리기는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교원의 업무경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복수담임 수당만 좀 더 준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은 구호나 단편적인 대응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예방활동, 매뉴얼 보급, 담임교사의 역할과 권한 강화, 전문상담교사 확충 외에도 많은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실현의지 및 2월 22일 대책 발표 후 후속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 여전한 반강제적인 야자, 보충수업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성만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인천에서 제정 공포되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전과 같이 반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본 의원한테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교육감님께서 일문일답에서 50여건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그 이상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보충수업에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새로운 민원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동의서를 받거나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사유서를 써내라고 한다든지 학생부에 기록을 하겠다. 스펙관리 잘해야 되지 않냐라고 많은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하여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하는 형식적인 동의서만 받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반강제적인 야자 및 보충수업, 특히 3월부터 시행된 주 5일제 토요 보충수업까지 이제는 반강제적인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얼마 전 학부모ㆍ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운영 계획이라는 공문을 통해 학습선택권 조례의 내용을 일선학교에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선택권 조례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시정조치는 물론 2회 이상 안 지킬 경우 행정조치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교육청의 공문이나 조례관련 자료를 완전 무시하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자,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며 조례를 집행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은 교육청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처럼 조례를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자, 보충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도대체 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공문이나 보여주기 식의 행정행위만 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학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버젓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조례제정 후에도 여전한 반강제적인 야자, 보충수업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보다 강력한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속하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향후 반강제적인 야자와 보충수업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문제점,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 그리고 일부 학교의 반 강제적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실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게임중독과 관련하여 구두답변을 요청하셨고,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항 점검과 돌봄교실 교사 처우, 그리고 기간제 교사 담임비율과 청소년 노동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동양지구 초등학교 부족 문제와 계양중학교 학교부지 확보 및 다목적강당 신축 필요성, 그리고 계양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서면답변 요구에 대한 답변서도 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바. 신동수 의원

ㆍ시정질문서(신동수 의원)

사. 이재병 의원

ㆍ시정질문서(이재병 의원)

아. 이한구 의원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o 간부인사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을 듣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새로 임용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교육과정기획과장에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오병서 교육장을 소개합니다.
신임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1일자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오병서입니다.
앞으로 인천교육발전과 또 인천광역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오병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오병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나근형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나중에 성실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원법 개정에 따른 교습비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교습비 조정은 교육감이 아닌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만 교습과정별 교습비는 많게는 142.2%에서 적게는 17.5%까지 평균 73.1%를 인상하여 교습비 기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 저는 사실 잘 되었는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 조정안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학원장이 조정을 요구해서 재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학원장님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습비조정위원회 위원은 각계각층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령에 보면 아주 현저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하면 교육감과 교육장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1992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9월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제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납부하는 공제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험료와 같은 겁니다. 이 수입만으로는 보상급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소방시설관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고 각 시ㆍ도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해서 현재는 8개 시ㆍ도가 소방시설관리업을 안전공제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 사고에 대비하고자 조성하는 손해준비금의 성격이고 인천의 경우 현재 5억 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 중에 있고 이웃 경기도의 경우는 35억 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 71억이라는 그런 기금이 많은 기금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현장과 교육환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교육전문가와 학교장, 학부모 대표를 중심으로 공제회 임원을 구성하였으나 지금 노현경 의원님과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과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는 별도의 서버를 두지 않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운영에도 비용이 듭니다. 경비가 듭니다. 우선 개설서부터 운영의 경비가 드는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제급여 청구절차나 정관, 사례, 응급조치 요령 등 각종 자료들을 탑재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 상시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체 홈페이지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전국 시ㆍ도를 보면 서울만 자체 운영 중이고 나머지 15개 시ㆍ도는 우리 교육청과 같이 홈페이지를 운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 공제회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 연합해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또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 내용을 보완해서 확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열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위해서는 2007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안전교육 및 강의, 달력, 마우스패드 등 각종 홍보물과 공제업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게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는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공제회 사업과 보상절차 등에 관한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학교별 학부모 총회 시 적극 홍보하도록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소방관리센터 용역비가 민간업체보다 비싼 이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2011년도 각급 학교 월 소방용역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소방업체 대비 소방관리센터가 1교당 약 7,000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제회가 소방용역사업을 시작하면서 민간업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민간소방업체의 용역비보다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대체로 그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민간소방업체는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소방관리센터와 경쟁하기 위해서 기존용역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하여 용역비의 차가 생긴 겁니다.
또한 공제회 소방관리센터는 소방점검만 전문으로 하는 반면 민간소방업체는 대부분 점검업과 공사업을 겸하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역비 비교는 현실적으로 어디가 높다 이렇게 낮다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매년 공제회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공제회에서도 공인회계사 자문과 자체 법인감사를 통해 매년 점검을 받고 있어 별도의 지도점검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방학전후 정기고사 분산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고사 방학전후 분산실시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강제가 아닌 학교 자율로 시행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 중ㆍ고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나 학부모는 대체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또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으로 수업일수가 205일에서 190일 이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확보가 빠듯해졌습니다.
12월과 2월의 수업일수 준수, 학생의 학습습관 유지 등 학년말 수업공백 최소화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대강 주먹구구만 따져 봐도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런데 52주에 이틀 토요일, 일요일 곱하면 104일이 나옵니다. 거기에 각종 개교기념일부터 추석 연휴 이런 것 합치면 보통 10일입니다. 그러면 104일에서 115일, 120일까지 됩니다.
게다가 방학이 얼마입니까? 방학이 아마 하계, 동계 합하면 60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80일 육박을 해요. 게다가 봄 방학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한 180일 빠지고 나면 수업일수가 365일에 185일밖에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방학도 단축하고 그리고 봄 방학도 단축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이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학부형님이시니까 느끼셨을 겁니다.
12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학생이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일수 확보, 그리고 1년 동안 골고루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시험 보는 것은 그것은 별도입니다. 시험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정책적으로 그거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시험을 학기말 고사 12월에 보고 나면 그 후에 수업이 제대로 안 돼요. 아이들 자율학습 하자고 그러죠, 선생님이 시험 다 봤으니 또 그렇죠.
그래서 그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2월 달에 시험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안이지 근본적으로는 수업일수 확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7대 과제 32개 사업을 마련하여 2월 22일에 대책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32개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감과 학생부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과로 승격시킬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에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5개 Wee 센터에 스쿨폴리스를 배치하였고 인천검찰청과는 가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준법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해밀학교와 4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117 전화번호입니다.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즉, 활동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이릅니다. 우리가 업무 시행 후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서 만일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다음 질문하신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반 강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상담이나 조사 요구 시 그 내용을 조사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습권 선택 보장에 관련한 상담이나 조사요구는 조례가 본격 시행된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50여 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중 28건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5조2항에 의해 조사의 예외로 처리하였고, 25건은 조례 3조1항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선생님들의 연수 그리고 학부모 연수, 담임 장학사의 활동 즉,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학습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적인 공문, 보여주기 위한 행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문 이것 형식적인 공문 아닙니다.
즉, 공문에 의해서 행정이 시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행정은 그것은 실제로 아무 수익도 없고 힘만 드는 건데 그것을 왜 하겠습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 나무랄 것 있으면 그때 나무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011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선택교과와 재량활동 시간에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7시간 이상 실시하였고 인터넷사용습관 전수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외 11개 기관과 협력하여 상담ㆍ치료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교사의 지도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용 지도 자료와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으며 552명의 교원에게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연수를 시켰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정보윤리학교, 정보윤리아카데미, 인터넷문화학교, 바른 인터넷 유치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은 정보통신 윤리교육 7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인터넷 사용습관 전수조사를 2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인 상담과 치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는 레스큐스쿨 운영, 취약계층 가정방문 상담,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고 바른 인터넷 유치원 그리고 정보문화캠프, 정보윤리학교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중독예방 교직원 직무연를 1,150명 이상 확대실시하고 학부모 교육은 학교별로 12시간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역교육지원청 Wee센터 내에 게임과몰입예방센터를 2개소 운영하였고 2012년에는 본청에 있는 Wee센터에 1개소를 추가하여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별로 전문상담교사 2명, 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상담과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부터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치와 예방을 강화하여 위험사용자군 학생이 2008년에 6.4%, 2009년 5.4%, 2010년 5.3%, 2011년 4.4%로 차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허회숙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방금 노현경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께서 이종원 부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부적절한 수익사업 및 센터장 채용에 관한 사항이며 이용범 의원님은 학원수강료 현실화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보충질문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죠?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맞았습니다.
제가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하셨다가 나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학교안전공제회는 사실 아이들의 안전사고예방과 보상이 주목적이지 수익은 부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1월 26일자 학교안전공제회의 공문을 보면 소방시설관리센터의 센터장을 채용하는 공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소방안전본부장께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채용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특별채용사유 우리 공제회의 소방시설관리센터의 운영에 있어 방화관리, 용역계약, 기관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관할소방서에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실정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처분 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내 소방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인천광역시 관내 소방서 퇴직자를 센터장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함.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직인이 찍혀서 나온 겁니다.
이것 소위 말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소방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행정처분을 소방서로부터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 로비스트로 센터장을 고용했다는 뜻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채용할 경우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소방 관계법이 개정돼서 소방점검 기준 또 점검 방법이 아주 강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소방관계 근무자들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고 또 업무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서 경험이 많은 소방관계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런 취지에서 채용한 것입니다.
이 센터장님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무엇입니까?
소방관계 자격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소지 자격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격증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들으셨죠? 두 번째 들으시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솔직히 여러 가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러한 행정처분을 받아서 소위 말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소방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정관예우 차원에서 퇴직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겠다 이런 것 천하의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갖고 지금 질문하는데 전문성 있는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그럼 전문성 어떤 자격증이 있냐고요.
적어도 소방예방과 관련돼서는 소방관리사나 소방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더군다나 센터장 아닙니까? 소방관리센터의 직원이 센터장 및 관리사, 기사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9명의 전문기술자들을 관리운영하려면 이 센터장도 전문소방 기술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런 자격이 있으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확인 안 하고 그냥 아무나 채용하신 겁니까?
제가 직접 자격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장님이…….
채용된 사람이 이문진인데요. 소방공사감리원, 방화관리자 1급,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세 가지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격 관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오래 근무하면 주는 자동적으로 몇 년 근무하면 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혹시 여기에 대한 전문자격증이 있는지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과연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서 퇴임소방공무원을 소방의 여러 가지 행정처분 또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또 다른 문건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2011년 7월 20일 이사회 부교육감님이 인도하셨죠? 사회 보셨죠?
네, 제가 취임 후에 이사회는 제가 다 진행했습니다.
7월 20일 이사회 회의록 중에 감사께서 소방시설관리센터 업무 추진에서 소방관서의 행정처분 예고를 잘 처리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무국장인 간사가 2011년도 소방시설관리센터 업무 추진에 있어 중구와 남동소방서에서 행정처분을 예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특별점검을 통한 크고 작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인 및 센터장이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라고 사무국장이 답변합니다.
이어서 이사장님이신 부교육장님이 소방시설관리센터 운영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및 남동소방서에서 행정처분을 예고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부교육장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 회의록 전문을 갖고…….
아니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처분이 구체적으로…….
처분 모르고서 이것을 다 통과시켜줬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로비스트로 센터장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것이 여기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 및 남동소방서에서 행정처분을 예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특별점검을 통한 크고 작은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본인 및 센터장이 직접 방문해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누구를 방문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술을 사줬습니까? 밥을 사줬습니까? 어떻게 로비를 했다는 뜻입니까?
그것을 로비라고 이해하실 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고처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좀 확인하고…….
아니, 이사회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까? 이런 중요한 행정처분이 되면 적게는 벌금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영업정지 나중에 면허취소까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고처분…….
아니,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말씀 피하지 마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예고처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정처분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받으면 나중에 영업정지까지 되고 면허취소까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처분이 예고됐었다 더군다나 한 소방서도 아니고 중구 및 남동소방서에서 행정처분이 예고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예고했는지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고처분이라는 것은 처분내용에 대해서 처분을 받는 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예고했는지 그리고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제가 이사회 여러 문구, 전체 내용을 다 봤습니다. 교과부에서 한 번은 장학사가 내려와서 인천학교소방안전공제회에서 한 관리사가 학교관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소방점검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수익사업으로 돼도 안 되는 소방점검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교과부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수익사업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행정예고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고용해서 오히려 대충 넘어가려고 한 것은 학교안전을 보장하고 예방해야 할 학교안전공제회가 거꾸로 학교안전이 아닌 반대로 학교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처분예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합니다만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사무국장하고 소방센터장이 가서 소방본부에 들어가서 협의하고…….
그럼 행정처분 예고했는데 행정처분은 안 받았습니까?
행정처분은 안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 로비가 성공했네요?
아니, 그게 로비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정당하게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떠한 행정처분이 예고됐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공문 내용처럼 소방점검은 대충하고 그것을 센터장이 로비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했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신 부교육감님 및 설립자인 교육감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학교의 어떤 소방안전을 위해서 안전공제회에서 소방사업을 할 때 형식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이뤄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이신 부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해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부교육감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셨는지 곧 드러날 겁니다.
월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월 점검비로 한 학교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하고 또 소방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연 1회 종합소방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까? 맞죠?
제가 구체적인 경비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연 1회 종합소방 정밀검사를 안 하거나 월 1회 소방점검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이상 부과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면 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수익사업 당장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 인력 제가 자료 다 봤지만 연간 수입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을 확대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건가 그리고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을 고민하기는 커녕 1년에 1, 2억 되는 수익사업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오히려 이런…….
아니…….
잠깐만요. 말씀 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소방점검사업이라는 이유로 민간업체랑 경쟁하면서 비싸게 받고 제대로 소방점검을 안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한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사고를 더욱 발생하는데 학교안전공제회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하고 소방서 업무하고는 담당 인원이 완전히 구분돼 있습니다. 소방사업을 한다고 해서 학교 안전사고예방이나 공제업무가 전혀 소홀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방점검을 제대로 못 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만약에 다중이용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2,000명이 되는 학교의 시설 소방점검, 전기, 소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소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그것 점검을 제대로 못 하고 넘어갔을 때 그 책임이 학교안전공제회이면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 사고가 점검을 무시했다면 그 점검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아무튼 부교육감님이 제가 물어보는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물어본 답변에 지금 답변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좀 불성실하게 비쳤으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아이들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금 다같이 들으신 바와 같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수익사업,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익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종원 부교육감님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좀 충분히 하셔서.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부교육감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번에 학원교습비 조정에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진행사항은 보고받았습니다.
언제쯤 받으셨어요?
여러 차례 제가 확인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것을 물었고 그때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없었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때 제가 보고받은 것은 전체적인 진행사항이었지 구체적으로 교습비 조정기준의 결정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납부가 결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상에 대해서 판단은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부교육감님, 학원 원장님이나 학원연합회에서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현실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조정이 몇 년째 미루다가 이번에 조정이 들어가시는지요?
제가 근 4, 5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입니까?
그러면 4, 5년 전에는 몇 프로 정도 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노현경 의원님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제대로 모릅니다.
3.5%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정부물가 인상에 따라서 학원수강료도 조금씩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실무자들은 교과부 눈치만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여나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조정을 안 하고 미루다가 이번에 4, 5년이 아니라 정확히 6년 이상입니다. 한 번에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 평균 수치가 73%로 저희한테 보고는 했지만 정부물가가 현재까지 한 번에 인상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광명이나 이천, 성남, 안양, 안산, 의정부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보습단가가 분당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인천보다 월등히 임대료도 싸고 강사도 월등히 봉급이 싼데도 불구하고 200원인데 인천은 임대료도 비싸고 강사 봉급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130원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교습비 조정기준액이 관계법령상 지역교육장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청 산하에 교습비조정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감님이나 본청에서 크게 관여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답변자료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된 이전에는 본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는 일을, 행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회피하는 부분은 이제 법이 개정됐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교육장님의 권한이다 이렇게 회피하시는 것은 교육의 부수장을 맡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의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간 교습비를 동결하고 매년 인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올봄에 교과부에서는 서울의 수업시간이 10시, 경기도도 10시로 결정이 됐고 인천도 또한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늘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말씀해 놓으시고 그렇게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보다 못 한 경남의 촌동네, 경기도의 촌동네에서도 월등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의 이중성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부교육감님, 지금 이 결정이 한 번 잘못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글쎄요. 아까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파라치가 단속을 다녀서 학파라치에게 수당을 줘야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학파라치에게 수당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억 정도 나갔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하나의 결정을 잘못해서 30억이라는 수당이 나갔으니 이중적인 경비지출 아닙니까?
그래서 학원연합회나 3,560개 학원 원장들이 수강료를 대폭 올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현재 받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인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경기도도 인천보다 월등히 못 한 데도 인천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됐는데 왜 인천은 그렇게 분당수강료를 적게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냐.
그래서 고통부담을 원장한테 주고 학파라치한테 수당을 주고 과태료에 또 벌금 매기고 행정처분 매기고 원장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경기도 시 단위하고는 우리 인천이 그렇게 낮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항목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서울보다는 조금 낮지만 경기도 일부 시의 경우하고는 거의 수준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자료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 경기도 공무원하고 인천의 교육공무원하고 봉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인천에서는 매우 낮게만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때 대충 훑어보기에는 크게 낮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임대료라든가 강사 이런 부분은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제가 지금 통계자료 갖고 있는 것도 같이 드리겠지만 만약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기도보다 월등히, 그러면 경기도하고 이번에 맞춰주실 거죠?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시ㆍ도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님이 이것을 교육지원청에 조정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된 금액이 낮다고 이것을 재의 요구하기는 관계법령상 좀 곤란합니다.
부교육감님은 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하셨지만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속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5조2항에 보면 학원 설립 운영자는 수업시간 내용과 수업내용을 고려해서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거부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상 안 맞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부분하고 제가 말하는 내용하고는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마는 학원에서 조정기준액에 따라서 조정신청을 개별로 하고 거기에서 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개별 학원장이 교습비조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매번 재의신청을 낼 때마다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실 겁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앞으로 그쪽에 업무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계법령이 정한 대로 그것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 답변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정리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인천보다 낮은 지역보다도 인천이 매우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에서 결정된 부분, 앞으로 동부나 서부나 북부에서 검토할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습비조정위원회에 학원대표자들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이라 늘 묵살하고 무시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 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허회숙 의원
ㆍ이용범 의원
ㆍ이재병 의원
ㆍ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접기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남부교육장 이재훈
북부교육장 김순남
동부교육장 오병서
서부교육장 김광범
강화교육장 계오남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자치행정국장 이정호